강릉시의회 제314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4.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사무 위탁 동의안
- 7.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10.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4.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8.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 9.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 10.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 등의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협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허병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12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도시교통국, 특별자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증인 출석 요구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81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369호,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등급이 4등급 하향 조정 및 특정 감염병만을 위한 조례로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 정책에 관한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간 유사ㆍ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특정 감염병만을 위한 조례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등급 4등급 하향 조정으로 존치 목적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혜의 범위가 확대된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와의 중복 및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수혜의 범위가 확대된 다른 조례들이 마련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의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의 조례상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이 엄격함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기준 완화 및 밀집 기준을 용도지역 별로 구분ㆍ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신청 기준과 밀집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202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제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반영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있는 지원 및 지역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기준을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포 수를 용도지역에 따라 2,000㎡ 이내의 상업지역 내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구분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강릉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균형 유지 및 지역경제 상생 성장을 제고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할 경우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협의안을 저희한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면 지정이 되었을 때는 각종 전통시장에,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갈 걸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현행에 있었던 거는 전혀…….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현행에 있었던 거는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 조례가 바뀐다는 것은 일반 상점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완화시키는 30개에서 25개 점포가 제곱미터 안에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그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적합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 좀 해 주세요”라고 하고, 또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 부분에 상인회를 조직을 해야 한단 말이야.
상인회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지정을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반드시 이 부분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부분들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쪽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역사성, 특수성 상인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권은 큰 틀에 보면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왜?
역사성, 특수성, 상인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몇 군데나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대표적인 곳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지정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또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그 후에 열심히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론은, 별로 없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자체에게 지역 여건에 따라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더 풀어야 합니다.
더 풀어서, 더 완화를 해 줘야 해요.
이렇게 벤처기업부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식상하게 가지고 와서는 우리 지역에 접목할 곳이 많지 않다.
결론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등한 자격으로 골목상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해 보세요.
왜?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특수성, 역사성, 상인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조례를 더 풀어야 돼요.
더 풀어서, 더 완화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제도권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이 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조례를 좀 더 풀어서 골목상권에 있는, 현재 점포 수가 자율적으로,뭐 역사성, 특수성이 없다고 해도,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해도, 집행부가, 골목 형태가 상권이 형성된다고 지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골목상권을 우리가 규제의 틀 속에다가 이분들 다 제도권 안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마땅치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죠?
해 줄 거면 시원하게 해 주지, 왜 이런 제도권을 넣느냐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과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 몇 군데나 지정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성, 특수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다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한다는데 누가 말하겠어.
다 환영하고, 박수치죠.
또 과장님이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의에 보면 골목 상점가라고 해서 개념 정리가 「소상공인기본법」에만 되어 있지, 따로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구도심을 그냥 깔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사항은 제일 처음 내려올 때 표준안 쪽에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이런 사항이 있었던 거고.
저희가 조례에 넣은 것은 처음에 역사성, 특수성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지역 예정 구역에 상인들의 참여도나 의지 아니면 또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이런 사항이 있을 때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회가 지정을 위한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제안하고, 선정 여부를 최종 행정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원 여부를?
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2,000㎡ 이내에 30개 점포였고, 이게 완화된 게 이제 2,000㎡ 이내에 상업적일 때는 25개, 그 이외 지역일 때는 2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신규 택지라고 해서 최근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 30년 이상씩 된 곳들은 아직 단계가 아주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기반에, 옛날 전통시장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밑에 깔고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쪽에서는 여기에 참여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그러면 어느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인가?”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를테면 주거지 안에서도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도 이 규모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상업 행위를 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개, 25개 이상, 그 섹터.
전통시장처럼 섹터가 만들어지고 그 부분의 상인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또 전통시장도 사실 이 상황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도 인정 구역이나 확대될 때 2분의 1 이상의 토지주에게 전부다 동의를 받고,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역과 상인회가 조직이 된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에서는 토지주, 이런 관계가 동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전통시장보다 완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면 계속 과장님이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또 계속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이런 식의 되게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조례가 완화되는 것만큼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타 지역 사례, 지원 내용.
그리고 이걸 신청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 말고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막연하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신청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우선은 강릉시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대신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기존에 현대화된 상권도 지금 많이 쇠퇴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골목형 상권에 신청했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역사성 부분은 좀 배제를 시키고 진행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한테 골목형 상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 학교 인근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개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예산은 이제 일정 부분 한 곳인데, 예산 쪼개기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과 특수성을 넣은 이유는 과거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런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과거의 특수성이 더 부활이 된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의 참여도, 의지라든가 또 상권 활성화, 경제적 파급 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역사성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인의 구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좀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거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지만, 한 가지 좀 소상공인과 하고 뭔가 또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고 뭔가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진짜 다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대신 역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을 때 아마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두고 봤을 때, 뭔가 역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성이라고 하면 지금 상권이 쇠퇴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가 꼭 돼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사항입니다.
만일에 오죽헌 인근의 상점가가 많다고 그러면 오죽헌의 어떤 역사성이나 특수성을 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점가가 지정되었을 때 저희가 전국으로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 뜻을 담은 사항이고.
저희가 역사성이라 그래서 5년, 10년, 30년 이런 기준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역사성이 3점, 2점 이렇게 간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역사성이라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기간이 오래됐다고만은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염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5평에 30개 점포가 밀집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니까.
또 제 생각인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가는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조례에서도 제외를 시킨 게 도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조례에 제외가 되는 걸로 담았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걸 또 N 분의 1로 나눠서 평수로 계산하면, 30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한 20평 정도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의외로 또 난해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조례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건물주나 토지주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삭제되면서 일반 상인들의 동의를 얻기로 바꿨잖아요.
만약 이 부분이 통과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반대로 건물주나 토지주들도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존에 상인들뿐만 아니라 토지주와 건축주의 연락처를 몰라서, 저희가 동의를 못 받는 경우도 간혹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현대화 같은 경우, 만일 이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화재라든가 온누리 상품권,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에서는 시설 현대화를 할 때는 별도로 토지주, 건축주들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인들의 동의만 받는 것이 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훨씬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활성화되고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활성화를 더 시킨다고 해서, 만들어진다 해서…….
반대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뜻이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본 조례안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네요?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대표 발의하신 권순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릉시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환경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환경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습득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강릉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문제점은 없으며,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359호,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고, 강릉시민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여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센터 지정은 3년마다 재지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8월에 기간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된 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관련된 예산을 받고 있는데, 강원도 내에 태백하고, 강릉하고 두 군데만 지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병관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공중화장실’을‘공중화장실 등’으로 정비,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
안 제5조2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제6호에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2에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6호에서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위생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0호,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단오가 또 시작되는데 아마 그때는 또 불편한…….
작년에도 그랬지만 어마어마한 장애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거든.
그게 이제 단오장 같은 경우는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아마 끝에서 끝으로 가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염두하셔서, 이게 어쨌든 간에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증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허병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이제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에 조항이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도 있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례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 감량 현황, 최종 처분 현황, 순환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님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1호,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대표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50 탄소 중립의 실천적 방안으로 공공에서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2023년 3월 28일 개정하고, 2024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를 2017년 BAU,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추계치 대비 24.4%를 감소해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기에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접근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62호,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심사 예정인 위탁동의안을 13일 월요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탁동의안은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3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교통과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5월10일(금)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