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4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 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 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유발금 경감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안 제10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를 9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경감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안 별표, 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3항은 오표기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87호,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용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종 개편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알기 쉬운 법령계획 정비 기준에 따라 어구를 정비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호 및 제3호는 삭제하였으며, 안 제4호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교통량 감축 활동에 종류 및 경감률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및 안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6일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너무 늦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제·개정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개별 화물, 용달화물’을‘개인화물’로 변경하여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세가 건물주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세 중에 하나예요.
대형건물,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건물을 짓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모든 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죠?
과장님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도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아이러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2014년도 8월 6일 개정된 걸 10년 만에 다시 개정을 해요?
10년 만에 하는 저의가 뭐예요?
그다음에 교통량 감축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면 이행 조건들이, 기존에 이제 주차 요금 70%라고 하면 단일화 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을 9시간 두고 이행 세부 조건을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퍼센트 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화라고 봅니다.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과장님이 어떤 말로도 이해를 시키기엔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 위원은.
왜?
이게 10년 만에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고.
또 이걸 풀어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차를 대라는 건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그리고 70%에서 9시간,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건 완화가 된 게 아니고 더 강화가 된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항목을 자세하게 한번 과장님도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위법을 근거로 만드니까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상위법의 근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강릉시 조례에 삽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다 따라가다 보면, 얼핏 보기에는 완화인데 완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강릉시민에 맞는 조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위법만 따라갈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조례가 통과가 된 후라도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정말 완화가 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 읍·면 지역은 제외되고 동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이러한 건물에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강릉시의 동 지역의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한 797건 정도에 부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에는 부과가 안 되는 상황이고 큰 건물, 대형화된 이런 건물 내에 각종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감을 줌으로써 교통유발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100평 있는 건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다고 그러면 억울해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 큰 틀을 깨려고 얘기하시는데 깨자고 그러면 저랑 논쟁을 해야죠, 여기서.
그죠?
근데 자꾸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아니고.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조례는 완화가 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보면 아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한번 나중에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살펴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목적이 교통 수요를 줄이는 곳에 부담금 수익을 사용하는 거지만, 또 대부분 도로나 주차장 신설과 같은 교통 수요를 유발시키는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감면 제도가 실제로는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감면 제도가 교통량 감축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분들도 이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실이 30일 이상이 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셔도.
이런 감축 활동을 하면 감면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떨어지다 보니, 이번에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도 이런 참여도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개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통량 감축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감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가를 위한 기초자료도 함께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 그리고 시설물 휴·폐업과 공실 여부, 그리고 소유주 변경이나 중ㆍ개축과 같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담금 부가가 누락 되거나 과소 부과가 되는 건 없는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공실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봤다고 해야 하나?
5억을 받는데, 늘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교통시설물 개·보수, 그다음에 신설도 좋지만 거의 다 주차장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하는 거야, 주차장 확보.
그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모 의원님들도 우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5억씩 받는데,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죠?
또 어느 지역을 보면 아예 또 배제돼 있는 지역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잘 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소외돼서 제대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확보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게끔 해당 부서에서 잘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들도?
다 도로변이나 이면도로 그런 곳에 대는 부분인데.
차고지에 정석적으로 주차하는 차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조금 더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완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그 차들을 만약에 면제해 주면 더 많은 차량이 다른 곳에 주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차고지로 신청된 지역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하고.
면제되는 부분들은 면제로 인해서 주차 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생계형 사업자다 보니까 저희 강릉시에서도 면제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차고지 부분은 좋은 제도지만 사실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세운송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분명히 등록할 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지만…….
반대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조례 부분은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꼭 생각하셔서 조치 사항을 좀 생각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삭제 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금회 안을 마련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 중 미부과 기준을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수정 및 삭제하여 기준 완화, 1년 미만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월액에서 일액으로 개정, 기존에 없었던 납부 기한 명시 및 변상금 납부 유예 규정 신설, 점용료 등의 감면 사유 및 반환 기준 확대와 분할 납부 규정 신설, 2개 연도 이상 연속된 점용료에 대한 점용료 인상률 상한 신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린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및 납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에서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6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정확한 점용료 부과를 위해 1년 미만 점용 기간의 1개월 미만 끝수에 대해 일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조제5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의2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하천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전년 대비 5%로 하고,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점용료 등에 반환 대상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 1과 안 별표 4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권고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료 관련 조항을 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363호,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지원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는 사업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집행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다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시행과 그에 따르는 예산,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 등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정 조례안이므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농업단체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가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들, 사고사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와 연계돼서 사고 부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소장님께서…….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정책적으로 의지가 없으면, 강릉시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 자체도 사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2조(정의), 5항에 보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강릉시는‘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잠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된 이런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데, 도에도 여쭤보면 그런 항목들이 세세하게 안다고 그냥 사고에 의한 처리 이래서 자료 뽑기는 엄청 어렵다, 이렇게 도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이런 현황만 있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A, B, C, D가 얼마 나갔다는 현황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일괄적으로 해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래는 5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0%로 하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농협에서 자부담 부분도 다 해 줘서 거의 농가들은 자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보험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몇 건의, 얼마가 손해배상 났다.
개별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대표 발의하신 이용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4호,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및 7조에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계획 및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가의 고질적 인력수급 문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릉시에서 지난해 총 5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90명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될 예정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계절근로자의 수에 대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 법령과 상충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정하는 농가들 숙소는 다 이제 점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개인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은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든가 할 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숙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지적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농촌 분야도 근로자들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럼 만약에 숙소가 시내에 있다면 왕산대기리 같은 데서는 매일 이제 출퇴근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주가 시내까지 태워다줬다가 아침에 또 데려다줬다가 하면 그러한 일들이 엄청 많이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자기 집 옆에, 이런 데다가 숙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 그러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공간들도 많이 확보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주거환경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하고 않고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 아, 활용이 아니라, 그분들을 일을 시키실 때 보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혹사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제 애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애로가 많다든가 하면 저희가 또 농장주들한테 그러한 개선사항들은 말을 합니다, 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이분들한테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불이익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쓰는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는 이제 외국에서 입국했을 때, 인천공항에 가서 태워서 와야 하고 전반적인 것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전담팀을 꾸려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100명씩이라면,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많잖아요, 그 업무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챙겨야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는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또 잘해 준 만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불성실 근무하고 무단이탈에 대한 농촌 피해 대책 마련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농가에서 일을 잘 못 한다고 모셔가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 일손이 어수룩 하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잘하면 내년에는 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교육을 좀 시켜주는 대로, 그렇게 이제 고용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국하는 즉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근로조건, 여건을 미리 사전에 한 시간씩 교육을 시켜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통역하고 담당자 나가서 애로사항 파악하고 그렇게 예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많이 단체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필히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인건비는 우리가 측정해서, 노동법이 정해진 대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계절근로자들 오면?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급상승해서 지금 항간에는 내국인 인건비를 초과했다, 사실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또 때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과장님도 다 듣고 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부분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한다.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일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진 건 맞지만, 또 반대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요지가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잠시 제가 좀.
우리 강릉시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2024년도에는 95명을 채용할 계획이네요?
다른 법적 지위를 확보해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사항입니다.
이거는 E-8, 단기 계절근로자에 의한 업무만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과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호,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공기반을 갖추지 못한 다수 농업인들이 초기설비 투자 없이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창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에게 필요한 고품질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는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체계적으로 농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장비 등을 여러 농업인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대상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가공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목적, 기능, 시설 및 장비사용 등의 사항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농산물 가공, 장비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그분들이 가르쳐 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민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여튼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꼭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놨나요, 굳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자면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식품 창업 같은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쪽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아니면 「식품위생법」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정하였습니다.
기계 관련돼서, 과학단지 안에 기계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때라든가 아니면 좀 수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다수 농업인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동일한 장소에 다수 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었는데, 공유주방 운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이 2021년 12월에 개정, 통과되면서 동일한 장소에 여러 명이 영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법을 이용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과학단지 내에는 다른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가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법은 과학단지 안에는 기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량의 농산물은 가공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량 가공 기계를 지금 설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추천해 달라는 거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을 해서 위원으로 선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받으면 검증된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전문적으로 가공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과학단지 거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업을 하겠다, 창업보육센터 거기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농업을 하면서 일부 잉여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하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학진흥원에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했을 때, 그걸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더 확장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11시57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 과장, 담당자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상하수도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390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391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사업의 경우와 높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입으로 2023년 요금 기준 현실화율이 상수도 82.83%, 하수도 41.18%로, 상수도 59억, 하수도 313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는 등 큰 재정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사업 수익으로 해당 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 어려움이 있으며, 매년 일반 회계 전입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로에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관로가 상수도 48%, 하수도의 경우 64%를 차지하고 있어 1,200억이 넘는 장기 투자 재원 확보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면 시설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강릉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상하수도 요금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시설 개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 인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대상자 감면을 확대하고자 상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90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제1항3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6호부터 9호까지는 기존 규칙에 담겨 있던 감면 대상을 조례의 규정에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7% 이내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 구간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하여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일 경우, 1에서 20㎥ 구간이 1단계 요금을 7% 인상, 2단계는 6%, 3단계는 5%를 적용하여 인상 폭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을 부과하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 15mm 경우에는 690원에서 950원, 20mm 경우에는 1,930에서 2,660원, 25mm 경우에는 3,100원에서 4,280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91호, 강릉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9조1항제4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감면 등의 규정에서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정비하면서, 감면 대상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까지 감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합류식 8% 이내,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 인상하고자 하며, 상수도와 동일하게 누진 구간에 대하여 인상률을 차등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고, 상수도 요금을 2026년까지 매년 7% 이내로 인상하는 조항과 구경별 구간 중 계량기 설치 대수 97%를 차지하고 있는 15mm에서 25mm 구간의 정액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회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을 개선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감면 규정과 일원화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까지 매년 평균 10%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는 결함액이 59억 원, 하수도는 313억 원의 결함액이 있습니다.
26년까지 저희가 상수도는 7% 이내로 인상하고, 하수도는 합류식, 분류식 평균해서 10% 이내로 인상할 경우에 26년도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 7% 이내로 인상하더라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가 떨어집니다.
81.82%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41.18%보다 26년도는 44.3%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결함액은 규모가 26년도에 상수도에 경우는 75억 원, 하수도에 경우는 350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합니다.
상수도가 있는 것만큼 하수도는 상수도분, 지하수분이 있습니다.
분류식은 85%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은 강릉시가 분류식 작업이 강릉 시내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아직 못한 부분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합류식도 아니고 분류식도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현재.
근데 그분들 중에 보면 하수도 요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물론,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돈을 내야하고, 올려야 하는 부분도 맞지만 전혀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징수하는 것은 정리해서 좀 빼주시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본 안건은 위탁사업과 대행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혼용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2024년 7월 2일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해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이 상정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1항에 따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동의안,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