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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3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9. 8.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8. 7.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1월, 2월은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 동계올림픽 기간은 40cm가 넘는 눈이 내렸으며, 2월에는 4일 동안 70cm 넘는 등 폭설이 계속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폭설에도 제설 작업과 복구작업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으로 총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3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 보유 조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검토하여 발굴한 23개 부서 조례 64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는 등 관용적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 오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 기관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 등을 정비하는 총 6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에 미반영된 조문과 위임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씀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이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를 위한 이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업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개정된 건 아니니까, 수정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일괄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의회 조례는 업무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신 거죠?
○감사관 정인교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이 안을 계기로 시의회와 관련된 조례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라 함은”을 “이란 ”으로, 그리고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이렇게 고치는 거, 그리고 “기타”라는 표현을 “그 밖에”로 바꾸는 것으로 크게 3개가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고친 것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수정을 잘하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두 건 정도의 조례에서는 못 고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이라 함은”을 그대로 수정하지 못한 채로 이번에 반영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라 함은”이 그대로 존 재하고 있습니다. 
  두 건을 체크 해서 다음 기회라도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후반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외에 무엇무엇의 규정“에 의한”을 뭐뭐“에 따른”, 그리고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건 워낙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반영되지 못했고요? 
  앞으로 어떤 조례의 내용을 개정할 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해당 조례에 문구를 검토해서 그럴 때마다 그 조례안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수정해 나간다면 몇 년 사이에 다 수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기억했다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띄어쓰기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주신 자료에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뒤에 말이죠.
  후생복지업무담당을 후생복지업무 띄우고 담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를 표현하는 보통명사의 담당입니까? 
  아니면 직책으로서 계장급, 담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인교  업무로서 담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업무로서의 담당입니까? 
  그러면 업무를 얘기할 때는 띄우고, 직책을 얘기할 때는 붙이고 이러자는 차원입니까? 
○감사관 정인교  이렇게 해 놓으면 업무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후생복지담당하면 명칭이 바뀌면 새로 해야 하는 그런…….  
김현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부분에 중심을 두신 의미 같은데, 전체 조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엇무엇으로 한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이렇게 할 때 업무 띄우고 담당이 된다의 예와 안 띄우고 업무담당이 된다 이렇게 붙이는 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리를 한 자료인데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이 업무담당이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업무 띄우고 담당이 된다?
  이게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직책으로서의 담당이라는 표현을, 계장님을 주셔도 됩니다. 
  세 장입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다?
  통일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헛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담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DJ정부 때 행정용어가 바뀌면서 계장이라는 표현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비록 표현에 있어서 어원이 일본어에서 왔기 때문에 없앴다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장이라 표현이 없음으로 해서? 
  모두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말로 할 때는 쓰긴 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죠.
  왜 쓰냐 하면 그냥 담당이라고 하면 전국의 공무원이 다 불편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직제상 없으니까 안 쓰는데 대화할 때 쓴단 말입니다.
  진짜로 직책으로서 계장이라서 담당인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담당인지를 헛갈릴 때가 분명히 일반 대중들은, 시민들은 많이 헛갈립니다. 
  이게 아직도 아쉬운데,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는 띄우고 안 띄우고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이것도 후반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이번에 공인보관자와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릉시 공인 조례의 개정에 해당하는 건데 “공인보관자”를 “공인관수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13조 제목을 보면 “공인 보관자 및 보관”을 “공인관수자 및 보관”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관수”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사전에 있긴 있습니다만 “보관”이라는 말이 있고 “보관자”라는 말도 독립된 단어로 존재합니다. 
  “관리”라는 말도 있고 “관리자”도 존재합니다. 
  근데 “관수”라는 말은 있는데 “관수자”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없거든요?
  그만큼 “관수자”라는 표현은 안 썼던 말이라는 거죠.
  굳이 “보관자”라는 말을 어려운 “관수자”로 바꾸는 게 필요한가?
  물론 대부분의 지방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반대로 “관수자”를 “보관자”로 바꾸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은 아니지만, 파주나 강화 이런 곳은 오히려 “보관자”로 바꾸거든요? 
  우리는 굳이 “관수자”로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했고, “관수자”로 바꿨으면 제13조 제목 뒤에 “보관자 및 보관”를 “관수자 및 관수”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보관”은 그대로 둔 것도 의아하고, 저는 이점에 대해서 논의해서 굳이 어려운 “관수자”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일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조례나 규칙상에 “관수자”와 “보관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선택을 “관수자”로 선택해서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2013년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생기면서 대부분 우리말에 가까운 용어들은 통일이 되는데, 한자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도 혼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법령 순화집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거기에는 “관수자”가 들어가 있는 건 안 나옵니다. 
  “보관, 관수”는 되어도, “관수자, 보관자”는 별도로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실제로 “관수”라는 표현을 “보관”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에도 사실 어긋나는 거잖아요?  굳이 “보관자”로 되어 있는 것을 “관수자”로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의를 제기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현수 위원  한 말씀 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언젠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 이런데 문구들은 사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말 우리글의 표준이 되거든요.
  띄어쓰기도 그렇고, 맞춤법도 그렇고.
  올바른 단어 사용, 표기, 띄어쓰기, 이게 우리 조례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번에 보니까 다 언급을 못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오기, 오타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조례에 존재해 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사멉”으로 되어 있다든지, “적립”을 “적림”으로 되어 있다 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시민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의 표준이 되는 게 우리의 조례다.
  강릉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조례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조례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인교  후반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작년에 이 말씀을 하셔서 감사관이 그나마 수정을 종합적으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간사에서 간사를 선정할 때 담당 계장이, 담당이 거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감사관 정인교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과장이 될 때도 있고, 담당이 될 때도 있고, 실무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김현수 위원님이 얘기한 담당을 붙였을 때 하고 띄어 썼을 때 굉장히 헛갈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당”이라는 직책을 갖고 얘기했을 때 하고 “담당”을 띄었을 때는 “담당자”로 가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자”가 간사가 되는 건 위원회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띄어쓰기했다는 건 “담당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했을 때 답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심히 들었는데, 그러면 헛갈린다는 거죠?
  이건 차라리 여기 업무 바뀌면서 논의해야 합니다, 분명히.
  행정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각 위원회를 조정할 때 기존에는 최소한 담당 직급의 담당자가 간사를 거의 했는데, 업무 담당자가 한 건 거의 없어요? 
○감사관 정인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이건 다 직급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로 다 전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에서 무슨 계장하고 이러는 게 일제식 표현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위원장 김진용  그 얘기는. 
○감사관 정인교  모든 게 “담당”인데 부서 안에서도 “담당”하고 “담당자”는.
  “담당”은 옛날로 따지면 계장 같은 사람이고, 담당자는 옛날 따지면 실무자인데 지금은 주무관이라고 하죠.
  담당이라는 게 법이 바뀌면서 직책에 의미로 두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계장이었으면 계장이 직책이었는데 담당이 무슨 담당이라고 해서 과장처럼 직책에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애매한 표현이…….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담당”에 기존에는 붙여서.
  유권해석을 하시길, 직책에 대한, 담당 직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띄어쓰기한 “담당자”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띄어쓰기를 했을 때 “담당자”로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위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무관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이? 
○감사관 정인교  그게 아니고, “후생담당”이라고 그러면 “담당” 자체를 직책의 의미로 보는 거고 “후생업무 담당” 그러면 후생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급”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업무에 따른 “담당”이라는 의미하고 딱 “후생복지담당”이라는 차이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금 있다가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담당” 말고 과장은 어떻게 표현 합니까? 
○감사관 정인교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도 보면 정보통신과장 이러면 사실은 과장을 붙여 쓰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맞습니다. 
  그건 직책이니까. 
김은숙 위원  43쪽에 보면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이라고 이럴 때는 지원업무 띄어 쓰고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혼재되어서 혼선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무슨 과장 그러면 과장을 붙여 쓴다든지, 띄어 쓴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관 정인교  이번에 반영된 게 경찰서 업무에 과장이 있다고 그러면 직책이라는 건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업무로 한정해 놓으면 어떤 과장님이 오더라도 조례의 개정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무슨 경무과장 이러면 경무과장 이름이 안전과장으로 바뀌면 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반영한 건 그런 거 하고, 정보통신과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기구 개편하면서 바꿨어야 했는데 바꾸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바꾸고, 이런 게 이번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도 업무가 들어가면 띄어쓰기하고 “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감사관 정인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 업무가 들어가지 않는 과장님들은?  
○감사관 정인교  직책을 그대로 썼을 때는 붙여서 쓰고. 
김은숙 위원  여러 사람이 보기에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통일성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헛갈릴 수 있다?  
○감사관 정인교  후반기에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6조 강릉시 공인조례 개정 사항 중 안 제12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중 “관수자”를 현행과 같은 “보관자”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결정 제3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34호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을 통해 포상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 실정에 맞도록 포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위한 공로장 수여 근거 규정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포상 방법 및 포상 종류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포상 취소 및 수요 증서 발급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소식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35호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가산되는 납부 지원 가산세의 면세 기준 상향 금액이 45만 원으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제4조제1항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336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주문진항 제2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근로 고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주문진항 신항만 부지의 지상 2층 연면적 346.81㎡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10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가니골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노가니골 공용주차장의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 협의를 하였기에 해당 주차장 부지를 확보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노암동 305, 306번지로 토지 면적 3,163㎡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25억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재난 E등급 시설인 대목금강연립 철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776㎡의 공공임대주택 80세대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184억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2023년 9월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서 기 의결을 득하였으나, 부득이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물의 기준, 가격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은 당초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약 4만2,000㎡, 소요 예산 2,548억 원의 규모를 계획하였으나 사업 부지 내 부지 공사 진행 중 리핑암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건축공사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건축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927㎡, 소요 예산 1,250억 원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포상 방법 등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을 통해 포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을 포함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포상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포상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 송달 시 송달 기준세액을 30만 원 미만일 때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었던 것을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문진항 제2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건입니다.  주문진항 내 외국인 어선원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진읍 교향리 167-49번지에 2필지, 부지 면적 460㎡, 연면적 346.81㎡, 소요 예산은 10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은 복지회관 확충으로 외국인 어업 근로자의 소외감 해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어업 근로자 고용에 따른 어업 경비 증가 등 어업 경비 비용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가니길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유지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노암동 주택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암동 305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3,163㎡, 소요 예산은 25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건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암동 498번지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연면적 5,776㎡, 세대 수는 80세대로 소요 예산은 184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기존 의회에 의결을 받은 건에 대해 공유재산의 면적 및 시설물의 기준 가격 등 변경 사항을 재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연면적 4만2,014.39㎡에서 1만8,927㎡로 소요 예산은 2,548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내 암 대량 발생으로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ITS 세계총회 개최 이전에 센터 건립을 위해 변경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해야 할 부분은 잘 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18쪽 2항에 보면 “제1항 포상에서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근데 꽃다발과 함께, 그다음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연이어서 “함께”가 같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용어상에 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종백  꽃다발은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하고 꽃다발 다 같이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꽃다발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함께, 함께”가 같이 가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를 빼는 것이 적당한 표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중복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할 때 제대로 해서 변경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0조제2항 중 “꽃다발과 함께”를 “꽃다발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제35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자,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고,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지방세잖아요? 
  시·군세인데 연납을 하면 10% 감면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적으로 10%에서 8, 7, 6% 내려오잖아요? 
  감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올해는 감면 적용이 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대부분 납세의무자는 1월에 연납을 하면 감면이 되어서 은행이자 보다 엄청나게 감면되니까 거기에 꽂혀서 내고 있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떨어지는 건 시·군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중앙정부에서도 의지가,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거든요? 
  시·군세가 세수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절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2년까지는 1월 연납을 했을 경우에 10% 적용을 그대로 계속 받아왔습니다만 법률에서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21년, 22년, 2년 동안은 10% 적용해 드리고, 25년까지 차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7%, 24년도는 5%, 25년 이후에는 3%로 해서 운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연납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연납을 하게 되면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연납의 효과가 납세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윤이 가긴 하겠지만 지방세입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덜하다고 해서 「지방세법」 제도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자동차가 워낙 많으니까 자동차세 부담 때문에 그런데 1월에 연세 납부서를 보내는데 그때 감면율을 정확하게.
  시민들은 오면 그냥 내고 말거든요? 
  몇 %를 감면하는지 알도록? 
○세무과장 김선희  그래서 연납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게 정부에서 금액이 변경되어? 
○세무과장 김선희  「지방세법」이 고지하는 비용이 45만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서 저희 시세 기본 조례에도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앞으로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선희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정될 때마다 이 금액만 조례를 바꾼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 내용에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바꾸지 말고,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가 정한 금액 미만일 때” 아니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미만일 때”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금액으로 바꿔버리면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 바뀔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개정할 때 “국가가 정한 금액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법」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세무과장 김선희  저희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뀔 때.
  한번 바뀔 때 조례를 금액으로 계속 바꾼다, 이 부분은 불합리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 아예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아니면 “국가가 정한 금액 미만일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홍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주문진항 제2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항 제2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활용 방안에 보면 통발이나 자망어선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통발이 관내에 50척가량 있고, 자망어선이 60척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척수가 아닌 순수 어업인들이 100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충 계산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10억의 예산을 국·도비 시비가 있는데, 10억의 예산으로 보면 34명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
  나머지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는데, 바닷가 현장에 가보면 어업하시는 선주들은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사비를 들여서 방을 얻어서 단체로 있고, 등등해서 굉장히 바다 자원의 고갈로 어려운 어업인들의 현실에서 어업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4억이고 도비 13억, 시비 51억이 들어가는데, 국도, 시비가 정확한 매칭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정해 놓고 따라가는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다시 2억 정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향후에도 어선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동의는 하는데 너무 규모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설계할 때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외국인이 100명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건지 아쉽고, 물론 8∼9년 전에 이미 숙소가 있습니다. 
  순수 오징어 배, 채낚기에 관련된 어업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40명 정도, 이분들은 다른 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지금 이번에 건립하는 게 제2 외국인 어선원 숙소이고 기존에 제1 외국인 어선원 숙소가 있습니다. 
  제1 외국인 어선원 숙소에는 44분 정도가 있고, 이번에 건립되면 34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주문진 전체 외국인 어선원이 1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22명은 자체적으로 선주분들이 방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어선원 숙소 사업이 국비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4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데 금년에는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 2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한없이 시비만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할 때 하중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추후 그렇게 해서 설계할 거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가면 어업인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과 소관 노가니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신축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심재린  그렇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그 부지가 그 지역에 사실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만족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데 청년주택을 신축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심재린  실제 그 부분을 애당초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서 철거를 하고 계획을 해서 실 착공되기 전까지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추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본 착공이 이루어지면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래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지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특히 계획지구 쪽에서는, 택지나 이런 쪽에서는 미리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공원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여기 취지가 청년 세대들을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주택도 중요합니다. 
  주택인데 그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외의 편의시설이나 그런 것도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지금 성덕동 쪽을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아파트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주차 대수만 허용되면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쉴 곳도 없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부지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뭔가 주택을 지을 때, 미리 지을 때부터 그런 2개나 3개가 허가할 때 맞춰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 정도가 같이 계획이 된다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과장님이 사실 준비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강릉시가.
  다 듣고 계시겠죠.
  꼭 그렇게 되는 게 특히 인구 밀집지역, 갑자기 과밀지역이 되어서 인구가 많아진 지역에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심재린  관련 부서와 공유해서 위원님 말씀이 충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ITS추진과장 임신혁입니다.
〇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디어 재의결 다시 올라와서 삽을 뜨네요?
  재의결까지 굉장히 많은 난항이었죠?
  예산에서부터, 장소, 용도, 거기에 대한 면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컨벤션센터의 고유기능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ITS추진과장 임신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고유의 기능은 가져가는데 사실 강릉시가 컨벤션센터를 하면서 역점을 뒀던 부분이 있죠.
  회의장은 회의장대로 하지만 공연장에 대한 부분에 용도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릉시가 아레나가 있지만, 공연장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강릉시가 야심 차게 ITS 세계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컨벤션센터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감을 갖고 있긴 합니다. 
  기한 내에 착공, 완공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이라든지 쓰임새에 대한 부분을 추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지금 기 보고드린 대로 현 컨벤션센터에서는 회의장이 우선이 되고.
  필수 기준 시설이기 때문에 회의장이 운영이 되고 차후에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전시, 그다음에 회의, 공연까지 가능한 컨벤션으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추후라는 건 ITS 총회를 마친 이후에? 
○ITS추진과장 임신혁  이후에. 
윤희주 위원  그러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뒤에 어떤 장소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ITS추진과장 임신혁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 뒤쪽 부분도 연계 광장도 다 이번에 정리를 합니다. 
  연계 광장은 평지로 만들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먼저 하고, 추후 공연장이라든지 시장님께서도 이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후 공연시설까지도 추진하려고 계획은,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컨벤션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 후에 활용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후에 동선에 맞춰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담아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예.
윤희주 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그렇지만, 사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몇 분이 중국 ITS 총회에 다녀오시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릉시가 가져가는 규모가 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
  위원님들이 각자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건데,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으셨기 때문에 추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임신혁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수 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325호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강릉시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진용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홍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 선택적 희망 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강릉시 교육환경 개선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〇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국장 최종백  행정국장 최종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수 의원님 외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조항 신설로 효율성과 성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37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악 문화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강원지역 및 동해안 인근을 국악의 중심지로 육성,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 사업은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동 7공원 내 홍제동 산 121-8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만7,782㎡에 총사업비 450억 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으로 강릉시는 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지원과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개설 등의 재정적 지원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국악원은 사업 시행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것이며, 국악원은 사업 시행 주체로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38호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객관적인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역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축제 계획 심의 결과 평가 시 안전 분야 전문가 참여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비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축제 심의 평가 대상 범위를 국·도비 지원 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축제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축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환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339호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 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 유산사업에 대하여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강릉 올림픽뮤지엄 및 자원봉사 기념관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뮤지엄 및 기념관 운영, 소장 물품 전시 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올림픽 시민정신 계승 사업, 시민 친절 교육 및 시민 홍보 캠페인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위탁 기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은 홍제동 산 121-8번지, 교동 산 329번지에 연면적 6,824.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악 발전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저변 확대 및 문화 분권화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화를 향한 국악 문화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국토 불균형 해소 및 강원지역 국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지역 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 중 안전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축제 평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한 지역 축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 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 유산을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수리골길 102 강릉 아레나 1층으로 면적은 702㎡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올림픽 유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립국악원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국립국악원이 전액 국비로 지어지고 있는데 7공원에.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상하수도 연결을 지금 해야 하는데, 사실은 국립국악원이 들어오는 그 부근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원도 그쪽에 인접해 있고, 7공원도 함께 있고, 국립국악원도 있고, 솔올미술관도 있어요.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은 솔올미술관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문화원도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국악원, 7공원이 조성되면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국악원이 생기면 거기 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에게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들어온 건 100석 규모를 생각해서 녹지과에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단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진입로 부지를.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부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시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진입로 부지 옆에 보면 산지도 같이 인접해 있어요.
  그 부분도 함께 시에서 협의할 때 같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향후 부족한 공간이라든지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할 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에 국립국악원이나 솔올미술관이나 7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강릉시에서, 일단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려면 주차장이 관건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입로를 협의할 때 함께 협의해 주면 좋겠다.
  향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말씀주신 대로 진입도로 부분이 사유지 토지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서 민원인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사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맞아요. 
  이제 착공을 시작하면 문화예술과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관리 감독하고 세부적인. 
윤희주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은 솔올미술관 같은 경우도 7공원이 조성되면서 예전에 그때는 특구개발과에서 하긴 했지만 결국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솔올미술관이 하는 그 기능하고 이걸 관리하는 주최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결국 솔올미술관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문화예술과나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건 약간의 지원밖에 없어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시가 주체성을 갖고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향후 국립국악원에 대한 부분을 국비 사업이기도 하고 국립국악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상 강릉시가 추후에도 개입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될 때까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동의안에 보면 협약서에 그런 게 나와 있죠.
  강릉시는 행정·재정적 담당한다?
  근데 동의안만으로는 행정적인 것과 재정적인 부분도 문화예술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깊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향후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이런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준공될 때까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상하수도.
  그러니까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과가 같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 동의안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거든요? 
  동의안과 너무나 별개로 이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앉혀 놓긴 하지만 사실 이분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위원회에서도 재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만 민원들이 폭증하거든요.
  솔올미술관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 먼지라든지 큰 트럭들이 드나들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것들도 사실 도로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런 분야도 같이 오셔야 협의가 사실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큰 국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오늘 이 동의안 안에서는 논의할 부분이 적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동의안이잖아요? 
  동의받으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반 시설해서 거의 녹지과하고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서들이 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동의안이라서? 
  이걸 담긴 어렵고 해당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보충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용  동의안 의결한 후에 세부 사항 결정이 안 됐잖아요? 
  될 때 다시 의견 조율하시라고?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동의안 올리기까지는 관련 부서들하고 수차례 의논을 협의해서 이 정도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됐기 때문에 내용을 담았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진행이 된다는 내용들을 갖고 한번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의안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올미술관 진입로 보세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해서 주차장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까지 여기서 논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홍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하는 목적이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평가의 목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을 수가 있는지?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도비 축제에 대한 평가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에 넣었고, 평가하는 부분도 항목별로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조례에다가 네다섯 가지 만들어서 넣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축제에 대해서 많이 한 다음에 평가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사후 축제가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정무 위원  어떤 점이 궁금했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축제가 관광정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도 많고요. 
  평가를 이전에도 했었잖아요? 
  국·도비는 제외하고 시에서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평가의 결과를 갖고 잘된 축제가 있었고 결과서에 미흡한 축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일관적으로 지속되더라고요? 
  평가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축제는 더 육성시켜야 하고 평가를 통해서 안 좋은 축제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새로운 신규 축제가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뭐냐고 질의했던 겁니다.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평가 이후에 대한 세부 기준도 함께 있으면 낫지 않을까, 축제 이후에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중요한 부분이 축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면, 국비 예산에서 패널티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 축제의, 과 축제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지속 가능한 축제만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중에 안전 분야 전문가가 새로 추가 됐습니다. 
  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어디까지 범위를 포함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거나 안전 분야 쪽에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안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구급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전부 다 범위를 넣은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예.
홍정완 위원  평가보고서 제출 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축제를 한 후에 보통 축제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정산하고 나서 저희 과에 와야 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짧다고 과나 축제했던 곳에서 얘기가 나와서 늘렸던 부분입니다.
홍정완 위원  업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촉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리셨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예.
홍정완 위원  60일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외부에 축제를 진행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평가에 대한 평가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0일이라는 기준에서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행정이야 정확하게 하겠지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위원회를 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조금 수정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30일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검토해서 60일로 한 겁니다. 
홍정완 위원  60일도 부족하다는.
  축제를 진행하고 60일도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검증하는 절차에 맞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최가 있는 축제가 있고 주최가 없는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그런 축제,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고, 주최가 없는 축제 중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축제에 주최가 없는 곳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습니까? 
홍정완 위원  마을 행사라든지 마을 축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그런 건 없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주최가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주최가 없는 축제도 안전관리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계획을 잡고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워낙 마을 규모의 여러 행사들이 많이 생기고, 순간 그 행사에 모이는 인원들이 몇 백 명 이상, 천 명까지는 안 되지만 안전관리 조례도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도 500명 이상 그런 행사들이 적지만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안전 분야 관리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나 축제 평가 부분들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주요 내용 중에 축제 심의 평가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서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이 있는데, 심의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국·도비 지원이 되던 축제를 예전에는 심의도 없고, 평가도 제외했었는데 이게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는 대상으로 바뀐 계기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국·도비에 대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김현수 위원  그것이 반영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예.
김현수 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반영된 축제들도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심의하고 평가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어도 되죠?
○문화정책과장 엄금문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직원이 한 분이잖아요? 
  사업성을 가져가려면 위탁 동의안이 인원도 보충이 되고, 경비도 많이,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을 2026년까지 보니까 추가 인원을 늘릴  것은 안 보이네요?
○체육과장 정윤식  인건비는 한 명으로. 
김영식 위원  체계를 갖춰서 우선은 관광개발공사 쪽이나 넘겨서 운영하라고 하고 체계를 갖춘 이후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정윤식  저희가 올림픽뮤지엄에 대해서 2년간 직영으로 직원을 두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일반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올림픽뮤지엄이나 역사나 의의를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민간단체나 법인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해서 사무위탁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프로그램비를 늘리고 연 3회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을 더 확대하고 직원도 더 배정하는 이런 안으로 해서 사업성을 갖게끔 가주시든지, 1인으로 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위탁하게 되면 연차별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활성화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2026년까지는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급 공무원 한 분이었는데 한 분이 하는 업무 내용을 보면 관광객 안내 및 해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장 유물 및 수장고 관리 등 한 분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업무량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도 됐는데 민간위탁 소요 예산에 보면 거의 9,2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과연 올림픽 유산인데.
  민간 위탁을 주면 한 명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는데? 
○체육과장 정윤식  상근직으로 한 명의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단체나 법인에서 맡게 되면 회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일단 운영해 보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근직원 인건비를 올릴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직영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식 동료 위원님도 그 얘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 갖고 민간 위탁을 줘서 어떻게 올림픽 유산을 관리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본 위원 역시 올림픽뮤지엄인데 관리하기에는 한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예산, 민간 위탁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반대는 아니고, 동의는 해 주겠지만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잘 관리해서. 
조대영 위원  문제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홍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안건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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