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석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최익순 위원 이재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방금 최익순 위원께서 이재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이재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정광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모 김복자 위원님께서 정광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광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광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광민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광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광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광민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이재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55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990억8,400만 원 대비 14.2%인 1,564억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인 1,177억4,000만 원이 증액된 1조649억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인 386억9,800만 원이 증액된 1,905억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17억3,500만 원, 임시적 수입 24억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65억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 원, 국고 보조금 360억8,600만 원, 도비 보조금 132억8,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397억1,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7억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4억6,000만 원,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자체 사업에 137억1,000만 원, 산불 응급복구비, 희망근로 지원 사업,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601억8,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36억5,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기타에 2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인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3.6%인 339억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3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 추경과 강원도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 및 추가 필수 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2,55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990억8,400만 원 대비 14.2%인 1,564억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인 1,177억4,000만 원이 증액된 1조649억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인 386억9,800만 원이 증액된 1,905억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 17억3,500만 원, 임시적 수입 24억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65억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100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5,000만 원, 국고 보조금 360억8,600만 원, 도비 보조금 132억8,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397억1,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7억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4억6,000만 원, 강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자체 사업에 137억1,000만 원, 산불 응급복구비, 희망근로 지원 사업,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601억8,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36억5,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기타에 21억6,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8%인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3,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3.6%인 339억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억2,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3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억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등 정부 추경과 강원도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현안사업 및 추가 필수 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산업위원회에서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 1억4,522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제11회 강릉커피축제 개최 3,5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 문화 페스티벌 2억9,000만 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2억4,204만 원, 강릉아트센터 예술감독 급여 5,000만 원, 책상 및 파티션 구입, 300만 원 등 3개 부서, 6개 사업 6억7,04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3억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건설과 사천203호선 확포장 5,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비 9,800만 원 등 3개 부서, 6개 사업, 61억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2개 부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4억7,722만4,000원을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6개 부서, 12개 사업, 68억3,40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으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반드시 필요한 추가 필수 경비 및 국·도비 변경분 등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참소리박물관 수집 60년 특별전 행사지원은 추후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시 대부료 체납에 따른 완납 확인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립 도서관 책문화센터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이 변경된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조성 이후 시청 내 주차장 부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과의 강릉 K-POP 콘서트에 대해서는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난 강릉청소년음악제와 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 등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산업위원회에서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 1억4,522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제11회 강릉커피축제 개최 3,5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 문화 페스티벌 2억9,000만 원,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2억4,204만 원, 강릉아트센터 예술감독 급여 5,000만 원, 책상 및 파티션 구입, 300만 원 등 3개 부서, 6개 사업 6억7,04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3억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건설과 사천203호선 확포장 5,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비 9,800만 원 등 3개 부서, 6개 사업, 61억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전액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2개 부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4억7,722만4,000원을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6개 부서, 12개 사업, 68억3,40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으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반드시 필요한 추가 필수 경비 및 국·도비 변경분 등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참소리박물관 수집 60년 특별전 행사지원은 추후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시 대부료 체납에 따른 완납 확인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립 도서관 책문화센터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이 변경된 만큼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조성 이후 시청 내 주차장 부지 해결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과의 강릉 K-POP 콘서트에 대해서는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난 강릉청소년음악제와 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 등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각 과장님들 계시고 행정국, 과장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원래는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하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자 강원일보 ‘전용구장 건립 초안 마련 돌입’신문 보셨습니까?
그 중간 내용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실사 쭉 하다가 ‘강원FC클럽하우스는 강릉에서 운영 중입니다.’이렇게 나오고 정 안 되면 강릉에 있는, ‘운영 중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매각도 하겠다’라고 신문에 딱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관이 체육과 쪽이거든요?
문화예술 쪽인데 강릉시에서 정책 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전용구장을 계속 대서특필하고 신문사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어요.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이번에 내년 운영하는 계획에서 전용 홈경기를 강릉에서 10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9개를 춘천에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8월말까지 제출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각 과장님들 계시고 행정국, 과장님 계시고 행정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원래는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하기 때문에 참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자 강원일보 ‘전용구장 건립 초안 마련 돌입’신문 보셨습니까?
그 중간 내용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실사 쭉 하다가 ‘강원FC클럽하우스는 강릉에서 운영 중입니다.’이렇게 나오고 정 안 되면 강릉에 있는, ‘운영 중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매각도 하겠다’라고 신문에 딱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관이 체육과 쪽이거든요?
문화예술 쪽인데 강릉시에서 정책 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전용구장을 계속 대서특필하고 신문사에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어요.
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이번에 내년 운영하는 계획에서 전용 홈경기를 강릉에서 10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9개를 춘천에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8월말까지 제출해서?
○행정국장 박재억 최종결정은 사무국하고 강원도하고 절충안입니다.
○최익순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춘천이 홈구장이래요?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그죠?
왜 춘천이 홈구장입니까?
이게 엄연히 클럽하우스가 강릉에 있고, 홈이 강릉에서 해야 되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넘겨준 건데 언론에서 나온 게 홈이 춘천구장으로 나와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강릉시에서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강릉시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춘천이 홈구장이래요?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그죠?
왜 춘천이 홈구장입니까?
이게 엄연히 클럽하우스가 강릉에 있고, 홈이 강릉에서 해야 되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넘겨준 건데 언론에서 나온 게 홈이 춘천구장으로 나와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강릉시에서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강릉시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마련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강원FC가 당초에는 강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릉에서 축구의 구도라고 그래서 쭉 잘 운영해 오다가 최근 올림픽 관련해서 전용구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서 FC사무국에서 스스로 평창으로, 춘천까지 갔습니다.
춘천 가서 춘천 홈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춘천하고 협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반면에 클럽하우스라든지 강릉에 있고, 숙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동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강원FC 모태가 강릉이니까 강릉으로 와야 된다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강원FC라든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강릉이 축구 구도고 그러니까 강릉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FC에서 강릉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데 춘천시민들하고, 기존 춘천시는 전용구장을 운영했고 예산도 뒷받침하는 바람에 춘천시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쪽 다 같이, 어차피 강원도 구단이니까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홈경기가 19개 경기가 열리니까 강릉이 클럽하우스가 있으니까 10경기는 강릉에서 하고, 9경기는 춘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쪽도, 관중도 봐야 되니까 호응도를 봐가면서 전용구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선회했는데, 최근 언론사에서 전용구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책은 못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강원FC가 당초에는 강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릉에서 축구의 구도라고 그래서 쭉 잘 운영해 오다가 최근 올림픽 관련해서 전용구장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서 FC사무국에서 스스로 평창으로, 춘천까지 갔습니다.
춘천 가서 춘천 홈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춘천하고 협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반면에 클럽하우스라든지 강릉에 있고, 숙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동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 강원FC 모태가 강릉이니까 강릉으로 와야 된다고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강원FC라든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강릉이 축구 구도고 그러니까 강릉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FC에서 강릉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데 춘천시민들하고, 기존 춘천시는 전용구장을 운영했고 예산도 뒷받침하는 바람에 춘천시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쪽 다 같이, 어차피 강원도 구단이니까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홈경기가 19개 경기가 열리니까 강릉이 클럽하우스가 있으니까 10경기는 강릉에서 하고, 9경기는 춘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느 쪽도, 관중도 봐야 되니까 호응도를 봐가면서 전용구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선회했는데, 최근 언론사에서 전용구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대책은 못 강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재난안전과장 송영국입니다.
○최익순 위원 3월부터 여름 폭염 대책까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서 쿨링포그가 있는데 쿨링포그라는 게 소위 말해서 승강장에서 안개 같이 쭉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날씨가 35도 이상 됐을 때 한 번 승강장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고, 나가 보고 전체적인 미관을 보셨어요?
139쪽에 보면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서 쿨링포그가 있는데 쿨링포그라는 게 소위 말해서 승강장에서 안개 같이 쭉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 날씨가 35도 이상 됐을 때 한 번 승강장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고, 나가 보고 전체적인 미관을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확인은 한 번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안에서는 효과가 없고 밖에 나와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익순 위원 사실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크게 효과가 없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내년에, 꼭 이런 식으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한 번 보시고, 만약 그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주변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매일 접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전량, 시비도 매칭이 되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크게 효과가 없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봐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내년에, 꼭 이런 식으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한 번 보시고, 만약 그 부분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주변에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매일 접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도에다가 전량, 시비도 매칭이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도비 50%, 시비 50%.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을 내년에 만약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별실효성이 없으면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만들어서 올려 보내 주세요.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 부분들을?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 부분들을?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현장에 나갔었는데 승객들이 서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때는 효과가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앞에, 그때는 효과가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관상으로 안 좋고, 건강상 안 좋다고 접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했으니까 실행해서 만약 이런 부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했으니까 실행해서 만약 이런 부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예.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입니다.
○허병관 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많이 찾는 게 일자리죠?
일자리 많이 늘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쉽지 않죠?
일자리 많이 늘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쉽지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도 그냥 일자리도 어렵습니다.
현재 경기가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발행하죠?
현재 경기가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발행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재래시장도 해당되고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살림살이라니,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기존에, 최근 들어와서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은 종이 지류의 상품권을 지양하고 카드 형태로 보급하려고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지류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깡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최근에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류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깡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최근에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체크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BC카드 라인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수수료만 지급하고 개인이 체크카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존에 체크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BC카드 라인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수수료만 지급하고 개인이 체크카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면 결론은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건 강릉시민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4월쯤에 관광객들한테 입장료 부분 하면 거기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로 발행하는 그런 계획도 찾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가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있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7개인가, 국내 도시 말이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발행 목적이 강릉시에 들어온 현금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이 적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강릉시내에서 화폐가 돌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금 오죽헌이라든지 바다부채길 입장료를 받는데 거기에 일정금액을 추가해서 그만큼을 관광객들한테 다시 돌려줘서 돌려준 돈에 자기가 일정금액을 보태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자매도시에 홍보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5∼6년, 7∼8년 전일 것 같아요.
해안가에 비키니를 입고 나오는 분들이 현금을 갖고 나오지 못잖아요?
그러니까 팔목에 팔찌 형식으로, 체크카드 형식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찍으면 자기가 파라솔도 쓰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그때 당시에 아이템을 제안해서 하려다가 결론은 출입구와 아웃, 동선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결론은 강릉시에 재원이 들어와서 강릉시 안에서 회전을 하려면 강릉시 안에 자원이 도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강릉시는 관광도시이니만큼 소비도시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나가지 않고 강릉에서 하려면 카드 역시, 상품권 역시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이걸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게 강릉시 재원이 늘어나고 그 돈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자매도시라든지 타 시·군에 협조를 해서, 물론 강릉에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강릉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카드나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안가에 비키니를 입고 나오는 분들이 현금을 갖고 나오지 못잖아요?
그러니까 팔목에 팔찌 형식으로, 체크카드 형식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찍으면 자기가 파라솔도 쓰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그때 당시에 아이템을 제안해서 하려다가 결론은 출입구와 아웃, 동선이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 결론은 강릉시에 재원이 들어와서 강릉시 안에서 회전을 하려면 강릉시 안에 자원이 도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강릉시는 관광도시이니만큼 소비도시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나가지 않고 강릉에서 하려면 카드 역시, 상품권 역시 외부인들이 들어올 때 이걸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게 강릉시 재원이 늘어나고 그 돈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자매도시라든지 타 시·군에 협조를 해서, 물론 강릉에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강릉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카드나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카드발행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강릉역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소상공인이나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조정을 할…….
○허병관 위원 그리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가면 카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건 적립카드.
○허병관 위원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데 이분들이 홍보할 때 뭐라고 홍보하느냐 ‘여기에 카드 발행을 하면 일정 부분 돈이 적립되기 때문에 카드를 발행해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분들이 하면 인센티브가 나가겠죠.
조금씩은, 하지만 그것 또한 효율이 굉장히 높더라,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분들이 하면 인센티브가 나가겠죠.
조금씩은, 하지만 그것 또한 효율이 굉장히 높더라,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사용하는, 강릉시화폐 사용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찬성·반대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도 의견이 팽팽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아마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삭감한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도 의견이 팽팽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아마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삭감한 것으로…….
○허병관 위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무리 좋은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주민이 반발한다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 중앙시장 남대천에 주차타워를 해 달라고 그렇게 목을 맵니다.
정말 목을 매는 곳은 이런 예산이, 공모사업은 아예 안 되고 어떻게 싫어하는, 반대되는 지역은 말없이도 주차타워가 공모사업이 딱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공모사업이 하도 말이 많아서 주무과장을 불러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공모가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이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모가 됐어요” 강릉시는 어떻게 하다가 공모사업이 떨어지나요?
국장님, 아무리 좋은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주민이 반발한다면 그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 중앙시장 남대천에 주차타워를 해 달라고 그렇게 목을 맵니다.
정말 목을 매는 곳은 이런 예산이, 공모사업은 아예 안 되고 어떻게 싫어하는, 반대되는 지역은 말없이도 주차타워가 공모사업이 딱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공모사업이 하도 말이 많아서 주무과장을 불러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공모가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이거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모가 됐어요” 강릉시는 어떻게 하다가 공모사업이 떨어지나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허병관 위원 주무과장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듣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소리도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도 했고, 하지만 주문진 주차타워를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서로 반목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찬성 30%라면 반대는 70%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전화 오고 문자도 오고, 의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의원들 간에도 반목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더라고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곳에 주차타워를 하니 중앙시장 뒤에 주차가 어려워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데, 남대천에 주차타워를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모 자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려고 하는 곳은 안 해 주고 주민들이 싸우는 곳은 버젓이 갖다놓고 해결하려고 국·과장님이 쫓아다니고, 무슨 난리입니까?
그 전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듣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소리도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도 했고, 하지만 주문진 주차타워를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서로 반목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찬성 30%라면 반대는 70%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전화 오고 문자도 오고, 의원님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의원들 간에도 반목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더라고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곳에 주차타워를 하니 중앙시장 뒤에 주차가 어려워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데, 남대천에 주차타워를 해 달라고 본 위원도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모 자체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려고 하는 곳은 안 해 주고 주민들이 싸우는 곳은 버젓이 갖다놓고 해결하려고 국·과장님이 쫓아다니고, 무슨 난리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중앙시장에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일단 일정 부지에 수협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라도 아니면 시 부지와 교환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환이 잘 안 됐습니다.
수협에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무산이 되고, 남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고수부지 제방 안쪽은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다가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부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주문진에 선정한 이유는 시부지가 주차타워 할 만큼 충분한 공간의 시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신청한 거지 강릉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시장하고 성남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중앙시장에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일단 일정 부지에 수협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라도 아니면 시 부지와 교환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교환이 잘 안 됐습니다.
수협에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안 되고 무산이 되고, 남대천 고수부지에 주차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고수부지 제방 안쪽은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영구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다가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부지만 확보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주문진에 선정한 이유는 시부지가 주차타워 할 만큼 충분한 공간의 시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신청한 거지 강릉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그렇겠죠.
공무원이 어디를 배제하고 어디를 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주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유일하게 시내 안에 있는 공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이주차장 겸 공원 역할을 하는 곳이, 이런 곳에 주차타워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 같아요.
주민의 반목을 이루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중앙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옛날, 뚝 밑에 가면 옛날 건물들이 허름한 것이 있어요.
화재도 취약하고 건물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굳이 이분들이 살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안 그렇다면 매입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시비하고 국·도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어디를 배제하고 어디를 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주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이 유일하게 시내 안에 있는 공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이주차장 겸 공원 역할을 하는 곳이, 이런 곳에 주차타워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 같아요.
주민의 반목을 이루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중앙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옛날, 뚝 밑에 가면 옛날 건물들이 허름한 것이 있어요.
화재도 취약하고 건물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굳이 이분들이 살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안 그렇다면 매입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시비하고 국·도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걸 검토 안한 것은 아니고 제방뚝 밑으로 구 가옥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거환경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진입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매입을 하려고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
땅 소유주, 건물주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것도 매입하는 게 수월치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주차장 공원이 일부 부지가 약 2,000평 이상 되는데 일부 공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 공원이 없어지면 공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3의 장소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새로 조성해 주고, 그것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그렇다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제외하고 하려고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당초 계획보다, 당초 약 600대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고 교통 흐름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 250∼26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해서, 공원도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대안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주거환경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진입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매입을 하려고 접촉도 많이 했습니다.
땅 소유주, 건물주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것도 매입하는 게 수월치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주차장 공원이 일부 부지가 약 2,000평 이상 되는데 일부 공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 공원이 없어지면 공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제3의 장소 인근에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새로 조성해 주고, 그것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그렇다면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제외하고 하려고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당초 계획보다, 당초 약 600대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고 교통 흐름도 그렇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 250∼26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해서, 공원도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대안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하니 제가 양파를 까듯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전에 호텔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에, 호텔 지으면서 강릉시에서 건축심의하면서 주차용지 확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 주차타워 짓는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강릉시에서 “NO”했습니다.
나라에서 세우는 예산은, 주차타워는 가능하고 민간인이 지어서 기증하겠다는 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왜 굳이 거기에 그게 들어와야 됩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전에 호텔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에, 호텔 지으면서 강릉시에서 건축심의하면서 주차용지 확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 주차타워 짓는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강릉시에서 “NO”했습니다.
나라에서 세우는 예산은, 주차타워는 가능하고 민간인이 지어서 기증하겠다는 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왜 굳이 거기에 그게 들어와야 됩니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생활형숙박시설을 하려고 사업자가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그걸 거부한 이유는 물론 민자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도 안 들어가서 좋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가 우려서 되어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그걸 짓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은 업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치 자기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시비로 해서 지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장래를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시에서 그걸 거부한 이유는 물론 민자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도 안 들어가서 좋긴 합니다만 더 큰 문제가 우려서 되어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그걸 짓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은 업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치 자기네 주차장으로 활용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시비로 해서 지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장래를 봐서는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약정을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지으면, 물론 호텔이 결론은 분양을 하고 나중에 강릉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투자자들이 손실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면이 있었겠죠.
물론 있는 가운데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조건이 맞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맞으면 내줘야 된다는 게 첫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부채납 조건을, 강릉시가 사업자하고 어떻게 계약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거지 굳이 민간사업자가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에 삽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아니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남이 볼 때는 납득할 것 같습니까?
절대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주차타워가 정말 강릉시에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그 사업자가 왔을 때 승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조건 선상에서 같은 유형이 일어났다고 보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위원님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본 위원도 나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전례도 알고, 지금 현재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곳에 공모사업할 거면 중앙시장이나 강릉시내 인근에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교동택지, 강릉시 전체가 주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공모사업을 해 주면 강릉시민들이 박수를 칠겁니다.
만세를 부르고, 이런 곳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약정을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지으면, 물론 호텔이 결론은 분양을 하고 나중에 강릉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투자자들이 손실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면이 있었겠죠.
물론 있는 가운데 그걸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조건이 맞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맞으면 내줘야 된다는 게 첫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기부채납 조건을, 강릉시가 사업자하고 어떻게 계약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 거지 굳이 민간사업자가 자기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에 삽입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아니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남이 볼 때는 납득할 것 같습니까?
절대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주차타워가 정말 강릉시에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그 사업자가 왔을 때 승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조건 선상에서 같은 유형이 일어났다고 보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위원님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본 위원도 나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전례도 알고, 지금 현재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곳에 공모사업할 거면 중앙시장이나 강릉시내 인근에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교동택지, 강릉시 전체가 주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공모사업을 해 주면 강릉시민들이 박수를 칠겁니다.
만세를 부르고, 이런 곳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시내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아니면 교동택지나 이런 부분에도 부지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사업을 유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아니면 교동택지나 이런 부분에도 부지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사업을 유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신규사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지금 계획하기로는 1,800명 정도.
○허병관 위원 기준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국민연금 가입소득 210만 원 이하, 재산세 2억 원 이하, 근로소득 600만 원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한 3,000∼4,000정도.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 45%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기준 잡기로는, 도에서 자료를 추출할 때는 1인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가입률에 54%로 잡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허병관 위원 경기가 어렵고 1인 사업자가 생계형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취지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궁금한 부분을 질의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궁금한 부분을 질의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허병관 위원 158페이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건 카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20억인데 시비 부담금이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 강좌, 이런 것을 학교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창업 동아리 지원, 창업 강좌, 이런 것을 학교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대학교 나름대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단 시비가 붙잖아요.
대학교에서 당연히 국비 나오고 그러면 자기네 창업을 알린다고 하지만 홍보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강릉시에서 충분히 21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창업하는 걸 어필해 줘야죠.
강릉시의 시민들이 “강릉에도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이 되고, 이런 혜택이 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의원한테 질의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가는 길을 몰라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당연히 국비 나오고 그러면 자기네 창업을 알린다고 하지만 홍보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강릉시에서 충분히 21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창업하는 걸 어필해 줘야죠.
강릉시의 시민들이 “강릉에도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이 되고, 이런 혜택이 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몰라서 의원한테 질의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가는 길을 몰라서,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지역에 창업,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제2의 대안을 세우는 게 그다음 직장을 찾는 게 아니고 창업이잖아요?
창업을, 직장 다니시는 분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직장 다니시는 분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들어가시고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에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 피해액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 피해액의 7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울타리 지원이 신청을 하면 100% 다 됩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전체가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질의 드리는 목적은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피해가, 야생동물 피해가 극심해요.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입지만 사실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이 예산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50%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근데 피해가, 야생동물 피해가 극심해요.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입지만 사실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이 예산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50%도 충당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대기리 같은 대규모 농지에 자기농지만 신청하면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를 치게끔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는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지원받으면 한 지역을 단위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지원받으면 한 지역을 단위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건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훨씬 수월하겠죠.
대단위로 마을 전체를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잡으면 포상금 나가는데 그 포상금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분들이 떨어지면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도 더 세워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위로 마을 전체를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잡으면 포상금 나가는데 그 포상금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분들이 떨어지면 안 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도 더 세워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 초에 공고를 했을 때는 2001년 11월식까지 보상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 17년, 18년?
○환경과장 조영각 연식이 된 차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차.
○허병관 위원 보상을 얼마나 하죠?
○환경과장 조영각 150∼160만 원 정도가.
○허병관 위원 그걸 줌으로 해서 대기오염이 많이 줄겠죠?
○환경과장 조영각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각 신청하면.
○허병관 위원 사실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비율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비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저도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데 사실 저감 장치를 신청하면 해 준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강릉시에서 이런 좋은 저감 시설을 해 준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저감 장치를 달면 공기오염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강릉시에서 이런 좋은 저감 시설을 해 준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저감 장치를 달면 공기오염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조영각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들어가시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자체 수거를 해서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계하고 공단 쪽에, 그쪽에 처리를 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처리하면 처리업체에 kg당 보조해 줘서 폐스티로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계하고 공단 쪽에, 그쪽에 처리를 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처리하면 처리업체에 kg당 보조해 줘서 폐스티로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재활용하는 데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의준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폐스티로폼 방치된 사례를 자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폐스티로폼 방치된 사례를 자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하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수거 안 해요.
농어촌에 가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점쓰레기 갖다 모아놓는 곳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론은 여기 가면 그 일대는 포화상태고 그 동네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고, 차를 가져와서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 중에 스티로폼이 꽉 차서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다는 거죠.
동에서 관리를 안 해요.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거 안 해요.
농어촌에 가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점쓰레기 갖다 모아놓는 곳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론은 여기 가면 그 일대는 포화상태고 그 동네 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고, 차를 가져와서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 중에 스티로폼이 꽉 차서 다른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다는 거죠.
동에서 관리를 안 해요.
이런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고민되는 부분이고 다른 재활용품은 전문수거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동에 맡기다 보니까 동사무소 환경관리원들이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건 수시로 처리할 수 없는 체계라고 인정합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과장님은 같은 직에 과장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농어촌을 끼고 있는 통합동 같은 곳은 굉장히 심합니다.
시내에는 덜해요.
농어촌을 낀 외곽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해서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말고 옷가지라든지 전자제품 버리면 수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돈이 되니까 자기네 것만 가져가고 제일 돈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은 같은 직에 과장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농어촌을 끼고 있는 통합동 같은 곳은 굉장히 심합니다.
시내에는 덜해요.
농어촌을 낀 외곽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해서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말고 옷가지라든지 전자제품 버리면 수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은 돈이 되니까 자기네 것만 가져가고 제일 돈 안 되고 안 좋은 것만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허병관 위원 적은 인원 갖고 다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당장 눈에 들어나는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더라도 10년, 20년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들어가시고, 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날 저희가 총괄할 때 국장님한테 수소발전소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 물었죠?
과연 지휘부가 모를까요?
2,000억짜리 공사를 지휘부가 모른다는 건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지휘부를 왜 감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지휘부가 모른다고 그러는데 물론 전에 있던 과장님 같으면 제가 더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날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잘못된 것을 말을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몇 분이 계시는데 국장님 한 번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한 내용, 그다음에 발전법에 의해서 이견 없이 송달한 내용, 그 전에 똑같은 발전소, 바이오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4개 부락에 공문을 띄웠어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천면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무책임하게 책임이 없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천면장도 강릉시 공무원이요, 본청 에너지과장도 공무원이요, 국장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사천면 책상 밑에 뒀다가 시간이 다되어서 이장 딱 하나 불러서 서류를 주면서 사업자가 ‘수소’자는 빼고 연료발전소입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했어요.
오면서 하는 말 “발전기금 10억 주겠다” 그리고 가면서 100만 원씩 봉투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100만 원 다 돌려줬어요.
그다음에 이 이장이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연료발전지라고 그래서 마을기금 준다고 그래서 사인했고” 이분이 이장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터졌어요.
의원님도 하나도 몰랐어요?
2,000억 프로젝트가 그렇게 좋은 게 온다고 담당과에서 말을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오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박수를 치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뭐가 구린 게 있어서 뒤에, 면장한테 띄우고 같은 5km 반경 내 면에 문서 나하나 띄워주면 됩니다.
‘의견 없다’근데 의견 없다고 올린 문서가 수많은 사람이 깃발을 꼽고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업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이 업체가 12월까지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제가 그날 과장님한테 물었죠?
과연 지휘부가 모를까요?
2,000억짜리 공사를 지휘부가 모른다는 건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지휘부를 왜 감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지휘부가 모른다고 그러는데 물론 전에 있던 과장님 같으면 제가 더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날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잘못된 것을 말을 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몇 분이 계시는데 국장님 한 번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한 내용, 그다음에 발전법에 의해서 이견 없이 송달한 내용, 그 전에 똑같은 발전소, 바이오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4개 부락에 공문을 띄웠어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사천면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는 무책임하게 책임이 없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천면장도 강릉시 공무원이요, 본청 에너지과장도 공무원이요, 국장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사천면 책상 밑에 뒀다가 시간이 다되어서 이장 딱 하나 불러서 서류를 주면서 사업자가 ‘수소’자는 빼고 연료발전소입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했어요.
오면서 하는 말 “발전기금 10억 주겠다” 그리고 가면서 100만 원씩 봉투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100만 원 다 돌려줬어요.
그다음에 이 이장이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연료발전지라고 그래서 마을기금 준다고 그래서 사인했고” 이분이 이장단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터졌어요.
의원님도 하나도 몰랐어요?
2,000억 프로젝트가 그렇게 좋은 게 온다고 담당과에서 말을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오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박수를 치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뭐가 구린 게 있어서 뒤에, 면장한테 띄우고 같은 5km 반경 내 면에 문서 나하나 띄워주면 됩니다.
‘의견 없다’근데 의견 없다고 올린 문서가 수많은 사람이 깃발을 꼽고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업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이 업체가 12월까지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에너지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반경 5km 안에 마을에다가 다 의견청취하세요.
제가 근처에 모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반대를 하고 싶지만 같은 계열의 회사가 공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기 난처한 입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자를 만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보세요.
제가 저번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예결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짧게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해 보세요.
제가 근처에 모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반대를 하고 싶지만 같은 계열의 회사가 공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말하기 난처한 입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자를 만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보세요.
제가 저번에 충분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하면 예결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짧게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사업 참여할 때 강릉시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의견을 일단 그때는 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서 관련 업체인 산자부나 시행사인 사업자한테 건의 및 협조를 충분히 해서 다시 한 번 원만하게, 짓든 안 짓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모든 문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21개 읍·면·동에 민원이 송부가 되면 각 단체에 반드시 공문을 알리도록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야합을 해서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다 알려서 다 의견이 있는 것으로 올립니다.
이번 수소발전소도 의견이 있다고, 주민들의 소요가 있다고 올렸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마치 정당화하는 건 잘못되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각 마을마다 모든 사업이, 간단하잖아요?
태양광 300평짜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마을에 협의 보라고 그럽니다.
왜 보라고 그럽니까?
300평짜리도 협의를 봅니다.
근데 2,000억짜리 공사가 들어오는데 지휘부가 몰랐고, 과장 전결로 해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지휘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휘부에 다 보고가 됐어요.
뭐 때문에 숨기는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지 않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21개 읍·면·동에 민원이 송부가 되면 각 단체에 반드시 공문을 알리도록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야합을 해서 해 주고, 해 주기 싫으면 다 알려서 다 의견이 있는 것으로 올립니다.
이번 수소발전소도 의견이 있다고, 주민들의 소요가 있다고 올렸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마치 정당화하는 건 잘못되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각 마을마다 모든 사업이, 간단하잖아요?
태양광 300평짜리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마을에 협의 보라고 그럽니다.
왜 보라고 그럽니까?
300평짜리도 협의를 봅니다.
근데 2,000억짜리 공사가 들어오는데 지휘부가 몰랐고, 과장 전결로 해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지휘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휘부에 다 보고가 됐어요.
뭐 때문에 숨기는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 20키로 미만 정도의 발전허가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이건 산자부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의견만 제출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에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휘부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발전허가는 물론 7키로, 10키로 미만은 물론 규모도 작고 투자액도 적습니다.
시의 허가이기 때문에 지휘부까지 다 결재가 나야 되는 거고,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휘부까지 결재,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 20키로 미만 정도의 발전허가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이건 산자부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의견만 제출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에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휘부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에서 발전허가는 물론 7키로, 10키로 미만은 물론 규모도 작고 투자액도 적습니다.
시의 허가이기 때문에 지휘부까지 다 결재가 나야 되는 거고,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휘부까지 결재,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말이 길어져요?
“이건 강릉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허가 내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다가 강릉시가 뭐 때문에 ‘의견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릉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허가 내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다가 강릉시가 뭐 때문에 ‘의견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두 달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에 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선수리소 주변 환경 시설이 있는데 근데 어선수리소를 가보면 사실은 페인트 칠하거나 이러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립니다.
현재 시설 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수리소를 옮겨가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또 그 안에 한 번 들어가, 아마 저보다 많이 들어가 보셨겠죠.
오물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어선수리소 주변 환경 시설이 있는데 근데 어선수리소를 가보면 사실은 페인트 칠하거나 이러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립니다.
현재 시설 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수리소를 옮겨가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또 그 안에 한 번 들어가, 아마 저보다 많이 들어가 보셨겠죠.
오물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이번에 당초예산에 5억이 서서 자담이 8,000인데 추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수리하다 보면 분진도 생기고 분진망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자부담 8,000만 원을 도저히 확보를 못하겠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게 2,000정도 확보를 못하니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서 1억 공사로 해서 레일하고 주변 정비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의 민원과 민폐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선수리소를 옮겨갈 부지가 있으면 그게 최적이라고 보고 항구 옆에 그게 있다 보면 바다도 오염되고 주변 환경도 탁해 지고, 사실 강릉에 공해가 크게 있나요?
페인트 공해는 정말 심합니다.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을 50m, 100m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기청정기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 잘 검토해서 이분들 지원해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어촌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물양장이 많이 있는데, 어촌마을마다 어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를 다 지어줬어요.
그러면 항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지어줬고, 밖에 그물이나 섞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리가 항상 안 되어 있어요.
항구가 깨끗하지 않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례해서 항구는 항상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바다에서 갖고 온 어구를 갖다놓을 곳이 없고 물론 이런 폐단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어구창고, 겨울에는 어구창고를 그물을 손질하는 곳으로 써주고, 추우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구저장고를, 창고를 지어줬으면 항구는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지도·감독을 해서 쾌적한 항구를 만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선수리소를 옮겨갈 부지가 있으면 그게 최적이라고 보고 항구 옆에 그게 있다 보면 바다도 오염되고 주변 환경도 탁해 지고, 사실 강릉에 공해가 크게 있나요?
페인트 공해는 정말 심합니다.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을 50m, 100m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기청정기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 잘 검토해서 이분들 지원해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어촌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물양장이 많이 있는데, 어촌마을마다 어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를 다 지어줬어요.
그러면 항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지어줬고, 밖에 그물이나 섞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리가 항상 안 되어 있어요.
항구가 깨끗하지 않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례해서 항구는 항상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바다에서 갖고 온 어구를 갖다놓을 곳이 없고 물론 이런 폐단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어구창고, 겨울에는 어구창고를 그물을 손질하는 곳으로 써주고, 추우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구저장고를, 창고를 지어줬으면 항구는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런 지도·감독을 해서 쾌적한 항구를 만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변이나 항구 쪽에.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고 올해 9월부터 시범적으로 주문진 쪽에 배후 부지 환경 개선을 하려고 어업인들하고 협의회도 만들어서 어업인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 그것도 정리되는 거니까,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주문진항을 해 보려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협의회 구성했고요.
다음 주쯤 실태조사를 해서 어업인들하고 계속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항이 쾌적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쯤 실태조사를 해서 어업인들하고 계속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켜서 항이 쾌적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에 각 마을마다, 각 동마다 횟집들이 있잖아요?
해수를 끌 때 집단으로 끌어서 각 라인을 넣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포 같은 곳은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진안상가 쪽에 가면 각 개인이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백사장에 나오는, 돌출되는, 파도에 깎여나가면 모터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프가 노출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에 각 마을마다, 각 동마다 횟집들이 있잖아요?
해수를 끌 때 집단으로 끌어서 각 라인을 넣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포 같은 곳은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는 진안상가 쪽에 가면 각 개인이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백사장에 나오는, 돌출되는, 파도에 깎여나가면 모터 설치가 되어 있고 파이프가 노출이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당초 해수 인입관 사업이 개별적으로 라인 설치하다 보니 배관도 이렇게 노출되고 이래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일괄로 계속했던 사업이고, 필요한 곳은 계속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내년에는, 경포백사장 같은 곳은 보기 흉하거든요?
그걸 해 주시고, 강릉포구 물양장 보수공사라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실 민원을 넣었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 가보시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안전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보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거기에 차도 지나가고?
그걸 해 주시고, 강릉포구 물양장 보수공사라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사실 민원을 넣었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 가보시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안전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보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거기에 차도 지나가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위쪽에는 차가 안 지나가고.
○허병관 위원 사람들이 데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옆에 찻길인데 결론은 망가진 원인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울려서 더 빨리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데 그 기둥을 보면 다 깨지고, 쇠가 다 보이고, 물양장이 그렇거든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개보수를 하면 다시 손대면 안 되잖아요?
옆에 찻길인데 결론은 망가진 원인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울려서 더 빨리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데 그 기둥을 보면 다 깨지고, 쇠가 다 보이고, 물양장이 그렇거든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개보수를 하면 다시 손대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회의심의 진행방식을 논의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 다 하시면 사실은 그러면 부서별로 세워놓고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대충 감을 잡고 심의에도 접근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중에 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재량으로 하시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회의심의 진행방식을 논의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위원님께서 여러 부서 다 하시면 사실은 그러면 부서별로 세워놓고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대충 감을 잡고 심의에도 접근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중에 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재량으로 하시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강릉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운영하겠구나 하는 게 보여 집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하려고 했던 거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강릉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운영하겠구나 하는 게 보여 집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종이상품권으로 발행하려고 했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김복자 위원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전자카드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일반사람들이 체크카드를 썼을 때와 전자카드를 썼을 때 차이점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똑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걸 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강릉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 분들은 체크카드를 쓰나, 이걸 쓰나 똑같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강릉 분은 똑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강릉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강릉에서만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 사업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사실은 체크카드를 강릉사람 입장에서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 계획에 보면 할인율이 있어요.
10%, 예를 들어서 이건 10만 원짜리 카드를 사면 11만 원을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9만 원에 해 주겠다, 그런 거겠네요?
여기에 정말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사실은 체크카드를 강릉사람 입장에서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 계획에 보면 할인율이 있어요.
10%, 예를 들어서 이건 10만 원짜리 카드를 사면 11만 원을 쓸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9만 원에 해 주겠다, 그런 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방식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자기가 핸드폰 앱으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수기카드를 입력하면, 10만 원어치를 입력하면 만 원이 입금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자기가 핸드폰 앱으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수기카드를 입력하면, 10만 원어치를 입력하면 만 원이 입금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것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하려면 배달 ‘요기요’라는 앱들, 그게 강릉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식당이나 음식도 그걸 통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식당들은 여기서 이 앱을 통해서 17%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막고 사실 배달앱에 대한 대응책들을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구해서 이 카드를 썼을 때 그 사람들은 17%가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자카드, 강원사랑상품을 통한 소비자가 적어도 7%라는 그 정도의 이익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강릉사랑상품권이 체크카드를 쓰는 것 외에 특별한 그게 없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다는 겁니다.
5억 가까운 예산을 써서 이렇게 실행한다고 그러면 전 이건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흡수되어서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계획을 담아져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것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하려면 배달 ‘요기요’라는 앱들, 그게 강릉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식당이나 음식도 그걸 통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식당들은 여기서 이 앱을 통해서 17%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막고 사실 배달앱에 대한 대응책들을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구해서 이 카드를 썼을 때 그 사람들은 17%가 나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자카드, 강원사랑상품을 통한 소비자가 적어도 7%라는 그 정도의 이익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강릉사랑상품권이 체크카드를 쓰는 것 외에 특별한 그게 없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다는 겁니다.
5억 가까운 예산을 써서 이렇게 실행한다고 그러면 전 이건 세워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흡수되어서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계획을 담아져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소상공인협회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를 말씀하신대로 17%,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달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를 말씀하신대로 17%, 15%를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달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존에 어떤 방식에서 그대로 하면 어쨌든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 사업의 추가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지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의도는 좋지만 효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 사업의 추가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지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의도는 좋지만 효과가 없으면 예산 낭비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일단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종이상품권에서 전자카드로 옮겨가는 건 사실이고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거의 내년쯤이면 전국에는 거의 다 도입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거의 내년쯤이면 전국에는 거의 다 도입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특별가맹점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업체를, 배달앱을 통한 그런 것을 공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협회하고 어떻게 예산을 부담할지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홍보사업입니다.
당초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3번 정도 이벤트행사를 해서 옥계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한 달에 3번 정도 이벤트행사를 해서 옥계시장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홍보비 예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이벤트행사하고 시장에 지역 가수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환경과장님, 윤희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죠.
이걸 신청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시에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연식을 따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연의 강도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죠.
이걸 신청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시에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연식을 따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연의 강도라든지?
○환경과장 조영각 먼저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공고한 후에 신청 받고 연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윤희주 위원 주행거리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환경과장 조영각 주행거리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매연이 많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한 20년을 쓰더라도 어르신들이 시내 안에서만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만 이 정도했다고 그러면 출퇴근이 동해라든지 외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5년을 타더라도 20만, 30만 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건 매연의 강도를 봐야지 연식으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한 20년을 쓰더라도 어르신들이 시내 안에서만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만 이 정도했다고 그러면 출퇴근이 동해라든지 외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5년을 타더라도 20만, 30만 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건 매연의 강도를 봐야지 연식으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경유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윤희주 위원 일반 승용, 승합 다 해당이 된다고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윤희주 위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쓰지만 보통 트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계형이 많거든요?
지원 대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대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지금 현재 그래서 162쪽에 보시면 LPG 화물차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신차 구입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윤희주 위원 폐차를 해서 꼭 LPG가 아닌, 왜냐 하면 LPG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힘을 내는데 딸리잖아요?
화물차는 힘이 필요한데 그걸 LPG로 했을 때는 오르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물이 많이 실린다고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만 틀어도 힘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유차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거든요?
화물차는 힘이 필요한데 그걸 LPG로 했을 때는 오르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물이 많이 실린다고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만 틀어도 힘이 달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유차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거든요?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맞는데.
○윤희주 위원 그런 내용을 더 담아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원신청을 받거나 그럴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생계에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1,536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수는 매년 신청을 따로 받나요?
받는?
받는?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에.
○윤희주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에 2월에 공고했을 때 전체적으로 초과됐습니다.
100대 예산이 있는데 150대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336대를 금년 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소진을 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신규로 공고해서 접수받을 그럴.
100대 예산이 있는데 150대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336대를 금년 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소진을 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신규로 공고해서 접수받을 그럴.
○환경과장 조영각 금년에는 신청을 안 받고 금년 2월 신청 받은 것만 지원해 드리고 내년에는 신규로 공고해서.
○윤희주 위원 확대되나요?
○환경과장 조영각 확대됩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주문 드렸던 부분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이 예산은 당초 국가에서 국비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번 국회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감이 된 상태라서 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국비나 도비가 감이 된 상태라서 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저희 같은 경우도 400여 업소가 가입해 있고,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가맹점수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로페이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구체적으로 사업개발비 어떤 내용들이 들어온 거죠?
155쪽?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구체적으로 사업개발비 어떤 내용들이 들어온 거죠?
155쪽?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이건 연초에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인데 3개 업체 브랜드 시장 수요 조사 홍보 마케팅, 시 제품 제작 이런.
○정광민 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정광민 위원 150쪽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혹시 동부시장도 포함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동부시장도 신청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동부시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것도 그런 경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동부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방침이 곧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방침이 언제 끝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조합 쪽에서는 8월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8월말 이후에는 결정이 나서 현대화사업이나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정광민 위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내용이 관대 사업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카톨릭관동대학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 사업을 관동대학에서 사업을 공모할 때 사전에 기업지원과와 선정이 되면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논의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위탁해서 전달해 주고, 올해 내 다시 정산을 받고 그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내년 2월까지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산을 받고 평가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정광민 위원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녹지과장님이 상을 당해서.
○정광민 위원 혹시 최근에 ‘서울나무 파리나무’라고 하는 KBS보도, 가로수에 대한 내용들 보도한 거 보셨나요?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보도는 못 봤습니다.
○정광민 위원 KBS특집으로 ‘서울나무 파리나무’ 가로수 관리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가로수가 왜 빨리 죽어가고 있고, 생육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는 것을 한 번 꼭 보시고 다음에 본예산 때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가로수가 왜 빨리 죽어가고 있고, 생육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는 것을 한 번 꼭 보시고 다음에 본예산 때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두 달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올해는 아직 없고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무엇을 공모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어촌뉴딜300 사업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 외에는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을,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모해 주십사하기 위해서, 파악을 먼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전혀 응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공모사업에 전혀 응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하는 건 도에서 해서 일괄 신청해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작년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정동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바다부채길을 정동까지 연결하려고 했는데 바다부채길과 연관되어서 하니 조금…….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공모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에는 강릉에서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죠.
발전소 문제, 수소발전소 문제, 주문진 주차타워까지 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한 만큼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것과 기업지원과에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과 자원순환과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에는 강릉에서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죠.
발전소 문제, 수소발전소 문제, 주문진 주차타워까지 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한 만큼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것과 기업지원과에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과 자원순환과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강희문 위원 산림과는 옥계지역에 이번 산불이나 지난번 성산지역 산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옥계지역에는 산불 난 벌채 관계를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석중 이번에 국비 245㏊.
○강희문 위원 전 지역 다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석중 980㏊인데 국비를 받아서 245㏊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체 얼마라고 했죠?
○산림과장 김석중 980.
○강희문 위원 5 분의 1밖에 못하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240㏊ 벌채됐고요.
○강희문 위원 반은 했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를 따지면 반 정도.
○강희문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산림과장 김석중 사업 예산이 벌채하고 파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금 계획이 파쇄는 하지 않고 벌채를 해서, 벌채를 하고 나머지 파쇄비용에 대해서 전부다 벌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피해 면적이 다 벌채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파쇄는 하지 않고 벌채를 해서, 벌채를 하고 나머지 파쇄비용에 대해서 전부다 벌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피해 면적이 다 벌채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김석중 없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벌채비가 있는 거고 그전에는 이런 벌채비 지원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벌채비가 있는 거고 그전에는 이런 벌채비 지원이.
○강희문 위원 성산지역도 아직까지도 벌채가 안 된 지역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성산이 37㏊ 벌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산불지역,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성산지역은 2017년도에 불이 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닙니다.
개인 간에 의한 벌채가 됐고, 37㏊ 부분은 경관 쪽으로 보기 싫어서 조림 집행 잔액을 갖고, 국·도비 집행 잔액을 갖고 벌채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 간에 의한 벌채가 됐고, 37㏊ 부분은 경관 쪽으로 보기 싫어서 조림 집행 잔액을 갖고, 국·도비 집행 잔액을 갖고 벌채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문 위원 올해 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겨울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원칙은, 산주가 다 베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해는 다 하신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석중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강릉항에 보면 요트계류시설도 있고 페리호도 다니고 있고 강릉항이 좁은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나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차장은 누가 관리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주차장에 특별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슬리베이.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당초에 강릉항은 해양레저 구간하고 어업 구간하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호 있는 곳은, 마리나시설 있는 곳은 해양레저구역이고 해양파출소 있는 곳은 어업구간이고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레저보트 하는 분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슬리베이는 레저보트를 내리기 위한 슬리베이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어선수리소를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서 했는데 어업하고 어선들이 조금 접안하는 게 부족하니까 어업에 당초에는 매립하게 되어 있고, 매립을 하기 전에 바지를 대고 어선 접안하고 레저보트는 레저용이니, 저쪽에 원래 목적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페리호 있는 곳은, 마리나시설 있는 곳은 해양레저구역이고 해양파출소 있는 곳은 어업구간이고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레저보트 하는 분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슬리베이는 레저보트를 내리기 위한 슬리베이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어선수리소를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서 했는데 어업하고 어선들이 조금 접안하는 게 부족하니까 어업에 당초에는 매립하게 되어 있고, 매립을 하기 전에 바지를 대고 어선 접안하고 레저보트는 레저용이니, 저쪽에 원래 목적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정리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강희문 위원 다른 문제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레저보트 이용하는 분들이 당초 사용하던 곳이 슬리베이가 완만하게 내리기 쉬우니까 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당초 장소는 레저보트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레저용 거기를 원래 사용하는 곳입니다.
근데 당초 장소는 레저보트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레저용 거기를 원래 사용하는 곳입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가 너무 좁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좁지 않고.
○강희문 위원 원만하게 다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폭은 좁지 않은데 경사가 길어서 그런데 그게 국가항이라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동해에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라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면적이라든지 슬리베이 경사도를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면적이라든지 슬리베이 경사도를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슬리베이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유지관리비가 거기서 7,0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삭감한 이유는 공공근로 직영으로 하는 팀들이 그쪽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유지관리…….
○강희문 위원 유지관리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설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예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아직 안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렇게 있는 예산도 사용을 안 하면서 삭감까지 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천막을 쳐놔서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간판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고, 조금 천막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고, 아니면 간판 크기를 키우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간판이 보이고, 간판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천막에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죠.
예산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가로수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본 위원은 행정위다 보니까 산업위 쪽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안 했지만 가로수 문제를 강릉시 전체적으로 각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영고개 히말라야시다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천이 안 되고, 임영고개부터 경포사거리까지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로 유실수가 과연 적당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천막을 쳐놔서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간판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고, 조금 천막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고, 아니면 간판 크기를 키우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간판이 보이고, 간판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천막에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죠.
예산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가로수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본 위원은 행정위다 보니까 산업위 쪽에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안 했지만 가로수 문제를 강릉시 전체적으로 각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영고개 히말라야시다 얘기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천이 안 되고, 임영고개부터 경포사거리까지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수로 유실수가 과연 적당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해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검토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녹지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담당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175쪽에 월화의 거리 위수탁 협약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정산 반환금 이 내용은 뭔가요?
녹지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담당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175쪽에 월화의 거리 위수탁 협약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정산 반환금 이 내용은 뭔가요?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이건 당초 원주∼강릉 철도 지하화 사업하면서 67억을, 총 400억을 철도시설공단에 주고 67억을 우리가 받아서 월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쓰면서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분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거기 쓰면서 이자가 발생해서 이자분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김복자 위원 이자를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월화거리 유지보수 사업 7,000만 원 거기서 빼서 이쪽으로 뺀 거죠?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사전에 월화거리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4억 정도 세웠는데 거기에 7,000만 원 유지보수가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별도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과오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월화거리 유지보수 예산을 빼서 7,000만 원 준 거잖아요?
별도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과오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월화거리 유지보수 예산을 빼서 7,000만 원 준 거잖아요?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예.
○김복자 위원 월화거리에 대한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지금 주말마다 버스킹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야간에,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무대가, 버스킹하는 장소는 대부분 앞에서 하거든요.
거기 조명이 없어요.
조명을, 추가 조명이 필요합니다.
버스킹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되어서 악보도 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사실 큰 예산 들지 않을 겁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야간에,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무대가, 버스킹하는 장소는 대부분 앞에서 하거든요.
거기 조명이 없어요.
조명을, 추가 조명이 필요합니다.
버스킹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되어서 악보도 볼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사실 큰 예산 들지 않을 겁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도시공원담당 최종호 그건 이번에 설치하려고.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안 되어서 요구를 드리고, 유지 보수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다리로 올라가는 계단식의 거기가 현재는 버스킹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쉬게 되는데 앉아서 쉬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설계 자체가, 그래서 앉아있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걸터앉아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해요.
예산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하는 게 너무 계획 없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거기가 무대공연에, 사람들이 보는 관객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형태가, 계단을 일부하고 관객석에 어떤 형태의 보수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앉아있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걸터앉아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해요.
예산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하는 게 너무 계획 없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거기가 무대공연에, 사람들이 보는 관객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형태가, 계단을 일부하고 관객석에 어떤 형태의 보수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사업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문제라든지 수소건설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담아서 국비를 따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국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비를 따는 것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국비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한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보면 옛날 관선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 의사는 전혀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앞으로 국비가 아니라 계속 어떤 예산이 와도 우리는 계속 저지할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회라는 기능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사업부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문제라든지 수소건설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담아서 국비를 따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국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비를 따는 것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국비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한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보면 옛날 관선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 의사는 전혀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앞으로 국비가 아니라 계속 어떤 예산이 와도 우리는 계속 저지할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회라는 기능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모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국 소속은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말씀을 더 해 주시고 또한 질의가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행정국 소속은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말씀을 더 해 주시고 또한 질의가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가 그동안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을 삭감하셨는데, 인건비 지원을 삭감한다면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가 그동안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83쪽에 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을 삭감하셨는데, 인건비 지원을 삭감한다면 업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율곡연구원의 인건비인데요.
사실 율곡연구원이 93년도에 만들어져서 약 26~27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간 율곡연구원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융통해 쓰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 보조금은 법령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올 3월에 원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니 인건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강릉이 율곡을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조직 지원 체계를 만들 때까지, 다행히 율곡연구원 산하기관에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율곡연구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반기에 조례도 만들고 또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도, 퇴계를 계승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이나 다음 경남 산청에 한국선비문화원, 다음에 한국학호남진흥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역단체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 나가는데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해서 빨리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때까지만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면…….
이건 율곡연구원의 인건비인데요.
사실 율곡연구원이 93년도에 만들어져서 약 26~27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간 율곡연구원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융통해 쓰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 보조금은 법령이 있어야 줄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올 3월에 원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니 인건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강릉이 율곡을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조직 지원 체계를 만들 때까지, 다행히 율곡연구원 산하기관에 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율곡연구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하반기에 조례도 만들고 또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도, 퇴계를 계승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이나 다음 경남 산청에 한국선비문화원, 다음에 한국학호남진흥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역단체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 나가는데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해서 빨리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때까지만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면…….
○신재걸 위원 그때까지라면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조례는 우선 만들겠습니다.
가칭 율곡진흥 지원 조례라든가 만들고, 재단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빨리 건의를 해서 도하고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착수를 하겠습니다.
가칭 율곡진흥 지원 조례라든가 만들고, 재단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빨리 건의를 해서 도하고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착수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인건비 지원을 했을 때 불법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신재걸 위원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감사가 실행되었을 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감사는 저희가 소신껏 받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담당공무원이 감사가 두려워서 지금 이걸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담당공무원이 감사가 두려워서 지금 이걸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그런 소신에 동의를 하는데, 진작 이런 부분이 해결됐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되었으니까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당장 예산삭감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일할 사람이 없어 평생교육원이 문을 닫게 될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신재걸 위원 자, 강릉 하면 율곡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면서 법적 저촉도 안 받을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질의를 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지만 이걸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면서 법적 저촉도 안 받을 수 있겠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질의를 하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고, 재단법인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만 간에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사실 재단법인은 예산을 출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은 가야지만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은 가야지만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간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인건비로 올라올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출연기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평생교육원 인건비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하여튼 빨리 시 조례 만들고 도하고 협의해서…….
○신재걸 위원 아니, 조례 만들기 전에 지금 이거 안 이상, 모르면 괜찮아요.
안 이상 의회에서 그냥 넘어간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하자면 지금 현재 조례 만들자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평생교육원이 계속 굴러갈 수 있게끔 인건비를 살려서 다른 명목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얘기죠.
현재 상태로 불법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탈법 정도는 되잖아요.
안 이상 의회에서 그냥 넘어간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하자면 지금 현재 조례 만들자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평생교육원이 계속 굴러갈 수 있게끔 인건비를 살려서 다른 명목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 얘기죠.
현재 상태로 불법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탈법 정도는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탈법도 아니고요, 편법입니다.
편리한 법을 활용하겠습니다.
흔히 편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편리한 법을 활용하겠습니다.
흔히 편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해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숨겼어야 하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전에 원장이 운영할 때는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었어요?
그전에 계속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운영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혀 지적을 안 받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럴 때 좀 숨겼어야 하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전에 원장이 운영할 때는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었어요?
그전에 계속 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운영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혀 지적을 안 받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과거에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최근까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1년간 정산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를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왔고, 새로운 원장님 오시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율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칙은 지켜야 되고 해서…….
들어오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들어오니까, 과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를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왔고, 새로운 원장님 오시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율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칙은 지켜야 되고 해서…….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그렇게 운영해 와서 문제가 되어서 이걸 돌리려면, 사실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가면서 이걸 재단으로 빨리 돌려서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의회에다 평생교육이 아닌 율곡 그걸로 해서 인건비가 딱 올라왔어야지만 우리가 쉽게 이걸 지적 안 하고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먼저 그쪽에 알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한, 위원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곤란한 입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솔직한 거예요.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들었어요.
그다음 거를 들어봅시다.
183쪽 강릉커피축제 개최 삭감 3,500 이건 설명을…….
그런데 현재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먼저 그쪽에 알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한, 위원들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곤란한 입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솔직한 거예요.
일단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들었어요.
그다음 거를 들어봅시다.
183쪽 강릉커피축제 개최 삭감 3,500 이건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축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릉을 커피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11년째인데 처음으로 민간전문가인 테라로사의 김용덕 대표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3,500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이 부분은 안목하고 강릉항하고 경포하고 영진해변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의자 그런 걸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바다도 보고 커피축제도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커피축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강릉을 커피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11년째인데 처음으로 민간전문가인 테라로사의 김용덕 대표님을 집행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리는 대로 하다 보니까 3,500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이 부분은 안목하고 강릉항하고 경포하고 영진해변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의자 그런 걸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바다도 보고 커피축제도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최익순 위원 시설 부분에 좀 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보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문화 페스티벌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협력사업인데 제목만 보면 어떤 단순한 공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할 때 SOC를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접근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도도 끌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강릉시가 문화기업을 유치한다, 문화의 SOC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공연들, 다음에 그쪽에서 계시는 교수님들이 강릉에 어떤 문화도시재생이나 또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장기적으로 계획하게 된 사업입니다.
접근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도도 끌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강릉시가 문화기업을 유치한다, 문화의 SOC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공연들, 다음에 그쪽에서 계시는 교수님들이 강릉에 어떤 문화도시재생이나 또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장기적으로 계획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두 동을 후반기에 다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두 동은 사용료 감면해서 10월 1일부터 줄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통과가 되면 거기에다 싹 다 주겠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뭐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거기서 문화 창조 거점공간을 만들고요.
대학생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또 대학연수원의 기능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또 대학연수원의 기능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권리를 이분들에게 줘버리는 결과도 돼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뭉뚱그리고 문화창작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되어서 갑자기 공간을 확 줘버려요, 시에서 멀쩡히 잘 운영되던, 시민공간으로 쓰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만들어서, 거기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동을 엉뚱한, 갑자기 해 가지고 딱 줘버려요.
우리 일반인들 못 가게끔 완전히 차단되어서 못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어떤 혜택 이 부분들을 잘못하면 우리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뭉뚱그리고 문화창작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되어서 갑자기 공간을 확 줘버려요, 시에서 멀쩡히 잘 운영되던, 시민공간으로 쓰던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만들어서, 거기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동을 엉뚱한, 갑자기 해 가지고 딱 줘버려요.
우리 일반인들 못 가게끔 완전히 차단되어서 못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어떤 혜택 이 부분들을 잘못하면 우리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무턱대고 그게 좋다고 확 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처음 시도할 때는 반드시 반대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것도 처음 시도할 때는 반드시 반대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준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의 동이 잘 운영되면서 강릉을 알리면서 상당히 좋은 문화공간으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두 개를 확 줘버려요.
이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요.
무턱대고 준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의 동이 잘 운영되면서 강릉을 알리면서 상당히 좋은 문화공간으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두 개를 확 줘버려요.
이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198쪽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4,200만 원 이거 한번, 일단 조서에 올라왔으니까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198쪽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4,200만 원 이거 한번, 일단 조서에 올라왔으니까 소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올해 2019년 1월에서 3월부터 초미세먼지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자연재해의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 같은 경우 청정이지역이긴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3시간 이상 지속된 게 10일 이상이었고요.
또 나쁨도 10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급인원은 1만3,000명이고 1인당 18매씩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식약청에서 인증하고 바이러스까지 차단되는 방역마스크로 KF94라고, 이걸 보급하라고 해서 문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자연재해의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릉 같은 경우 청정이지역이긴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3시간 이상 지속된 게 10일 이상이었고요.
또 나쁨도 10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해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급인원은 1만3,000명이고 1인당 18매씩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식약청에서 인증하고 바이러스까지 차단되는 방역마스크로 KF94라고, 이걸 보급하라고 해서 문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최익순 위원 다른 것을 사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강릉이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이분들 대부분 노약자이고 장애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외출하시거나 타 시도에 가실 때에는, 또 집에 있으면 이걸 소지하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원안대로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외출하시거나 타 시도에 가실 때에는, 또 집에 있으면 이걸 소지하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원안대로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최익순 위원 보통 미세먼지가 봄에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미리 먼저 내려왔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딱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미리 먼저 내려왔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딱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내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익순 위원 이걸 내년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아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마스크를요.
○최익순 위원 미리 미리 사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9월까지 배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체육과장 최해규입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과장 최해규 예.
○체육과장 최해규 예, 금년도에…….
○최익순 위원 마지막 사업인데 하여튼 막판까지 정확하게 잘 보세요.
○체육과장 최해규 예.
○최익순 위원 하나하나, 나중에 정말 큰, 3년치 감사지적사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마무리를 딱 지어주셔야 합니다.
전체 다 살펴보셔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마무리를 딱 지어주셔야 합니다.
전체 다 살펴보셔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세요.
○체육과장 최해규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최해규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5페이지에 보면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문화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저희 강릉시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면에는, 기본적인 면에서 한예종이 6개 대학에 27개 학과, 학생이 한 4,600명 됩니다.
서울에 캠퍼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확충은 못하고 지방으로 가야겠다 해서 지방 본원 설립, 다음에 지방에 거점형 창작 공간 설치 이걸 이미 대학에서 용역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고…….
내면에는, 기본적인 면에서 한예종이 6개 대학에 27개 학과, 학생이 한 4,600명 됩니다.
서울에 캠퍼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확충은 못하고 지방으로 가야겠다 해서 지방 본원 설립, 다음에 지방에 거점형 창작 공간 설치 이걸 이미 대학에서 용역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고…….
○조주현 위원 대학, 한예종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고 이걸 유치하려면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예종의 대학교수들 중에 일부는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나 도시재생에 이미 깊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되었는데, 문화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유치할 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도 놔주고 상수도 놔 주고 하수도 놔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한번 공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장기적인…….
그리고 한예종의 대학교수들 중에 일부는 우리 문화도시 사업이나 도시재생에 이미 깊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되었는데, 문화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유치할 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도 놔주고 상수도 놔 주고 하수도 놔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한번 공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장기적인…….
○조주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일종의 도시기반시설처럼 문화예술 쪽의 어떤 SOC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에 대한 SOC이죠.
그런 걸 미리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걸 미리 우리가 하게 되는…….
○조주현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게 지금 딱 정해진 데는 없는데 가능하면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한번 가서 해 보려고 하고요.
○조주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를 들어서 소금창고나 주문진의 등대마을, 지금 동해 등대마을 묵호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음 노암터널, 노암터널은 지금 한예종 모 교수님은 아주 세계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다음 노암터널, 노암터널은 지금 한예종 모 교수님은 아주 세계적인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해서…….
○조주현 위원 그런 터널은 제대로 개발을 하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조주현 위원 그 터널하고 이쪽 남대천 교량 부분하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주현 위원 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내용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게 좀 있네요?
커피축제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게 좀 있네요?
커피축제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커피축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런데 그걸 더 발전시키려고, 우리가 올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커피축제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커피전문가인, 대한민국의 대표전문가인 김용덕 테라로사 대표님을 이번에 집행위원장으로 위촉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리는 그림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나 그런 쪽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50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500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율곡연구원 사무국 밑에 직원이, 여기는 율곡연구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평생교육원장들은 인건비를 안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 세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걸 당장 예산이 없으면 사실 율곡연구원 운영을 못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대외적으로 이거 하나 못해가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의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 세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걸 당장 예산이 없으면 사실 율곡연구원 운영을 못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대외적으로 이거 하나 못해가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의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일자리 하나 더 창출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정도를 갖고 인건비까지 삭감을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찍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주현 위원 공격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26년 간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원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예.”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복지정책과장 김인숙입니다.
○조주현 위원 국비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셔서 이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온지 얼마 안 됐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2019년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초미세먼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로 추가가 되었고 또 법률도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자연재해로 추가가 되었고 또 법률도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저희가 환경과에 알아봤을 때도 매우 나쁨이 3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도 한 10일 있었고요.
또 나쁨 이상도 10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나쁨 이상도 10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조주현 위원 마스크 제공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입니다.
대부분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입니다.
대부분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외출할 때나 타 시·시도에 여행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예, 위원님께서 청정지역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인구유입정책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회 추경에, 또 전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꼭 좀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2회 추경에, 또 전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꼭 좀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정광민 위원 율곡연구원 예산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을 때 여기에 현재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두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평생교육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평생교육원이 이 동일한 법을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평생교육원이 이 동일한 법을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전체적으로는, 평생교육법의 지원을 받는 전체적인 강릉시의 여건은 보지를 못했는데 단, 저는 율곡이 강릉에서 차지하는 그런 이미지 상징성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요.
다른 게 있다면 그건 검토를 봐야겠지요.
다른 게 있다면 그건 검토를 봐야겠지요.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사전에 충분하게, 지금 평생교육원을 지원하면서 사단법인의 인건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사실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다른 보조금 지급 단체는 경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평생교육법을 다른 단체, 교육원이 설립된 다른 단체가, 다른 목적이 있잖습니까?
일자리를 양성하거나 그것도 지역경제창출을 위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는 그런 형평성에, 과장님이 그런 식의 잣대로 다른 평생교육원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못할 근거는 없는 거죠.
왜?
그분들은 당장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들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평생교육법을 다른 단체, 교육원이 설립된 다른 단체가, 다른 목적이 있잖습니까?
일자리를 양성하거나 그것도 지역경제창출을 위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을 때는 그런 형평성에, 과장님이 그런 식의 잣대로 다른 평생교육원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못할 근거는 없는 거죠.
왜?
그분들은 당장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들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시 관내 사단법인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가 법령에서 어떤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들을 두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야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법령 자체가 바뀌어서 사업비 이런 것도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례도 개별조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사유가 있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특혜를 주겠다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사단법인의 인건비가,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안에 율곡평생교육원 부설기관에 보조금 예산으로 줘서 그 예산이 사단법인 율곡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법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행정이 줄 수 있는 게 강릉시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주는 순간, 담당 계장이 제가 누구인지 알지만 왜 이렇게 계장님이 다치는 일을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왜 다 주지 않았어요?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죠.
이거 무슨 도네이션도 아니고…….
주는 즉시 감사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율곡연구원이 가진 어떤 활동사업이나 가치나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후에 적법한 근거를 만들어서 강릉시가 더 율곡에 대한 가치를 뭔가 평가를 하고 확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마음이 있죠,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절차나 규정들을 어기고 그것들을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다 심의하라고 합니까?
이러면 평생교육원장님도 다쳐요.
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면 모를까 이걸 다 알고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면 과장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개별조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사유가 있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특혜를 주겠다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사단법인의 인건비가,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안에 율곡평생교육원 부설기관에 보조금 예산으로 줘서 그 예산이 사단법인 율곡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법인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행정이 줄 수 있는 게 강릉시에서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주는 순간, 담당 계장이 제가 누구인지 알지만 왜 이렇게 계장님이 다치는 일을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왜 다 주지 않았어요?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죠.
이거 무슨 도네이션도 아니고…….
주는 즉시 감사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율곡연구원이 가진 어떤 활동사업이나 가치나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후에 적법한 근거를 만들어서 강릉시가 더 율곡에 대한 가치를 뭔가 평가를 하고 확대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마음이 있죠,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절차나 규정들을 어기고 그것들을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다 심의하라고 합니까?
이러면 평생교육원장님도 다쳐요.
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면 모를까 이걸 다 알고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면 과장님이 그 나머지를 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입니다.
○김복자 위원 여성청소년가족과, 최근에 추경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있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강원도 청소년어울림마당 하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여기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교육패션쇼 있죠?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여기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교육패션쇼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라든가 내용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 교복입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여학생 중심으로 모델 이런 형태로, 이게 사업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의도와는 다르게 성평등에 어긋나는 지점들, 외모지상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평가의 사업들로 해석될 수 있는 그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페스티벌 교복입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여학생 중심으로 모델 이런 형태로, 이게 사업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의도와는 다르게 성평등에 어긋나는 지점들, 외모지상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평가의 사업들로 해석될 수 있는 그것들이 상당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교복패션쇼로 변경해서 전시회를 하고요.
다음에 추억의 패션쇼로 해서 어른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저희가 도시재생하고도 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교복패션쇼로 변경해서 전시회를 하고요.
다음에 추억의 패션쇼로 해서 어른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저희가 도시재생하고도 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31일 계획이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그건 여청과에서 충분하게 인식에 대한 부분, 지금은 사실 그런 인식들, 사람들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하는 예산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에서 하는 예산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나 문화예술과, 또 강릉아트센터는 이쪽 맞죠?
이런 것은 주무 예결위원으로 올라오신 산업위원들도 자세히 모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회의하는 것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 위원님들 서포트 해서 꼭 성공해서 예산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직무대리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모든 협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나 문화예술과, 또 강릉아트센터는 이쪽 맞죠?
이런 것은 주무 예결위원으로 올라오신 산업위원들도 자세히 모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회의하는 것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 위원님들 서포트 해서 꼭 성공해서 예산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직무대리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민원이 많고 밀접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의 불편해소 하는 데는 건설과가 많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민원이 많고 밀접한 것 같아요.
예산편성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민의 불편해소 하는 데는 건설과가 많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지금 총 사업비는 181억 정도입니다.
18년 7월 1일 시작했고, 올해는 이마트에서부터 신원아침도시까지 거기에 대해서, 신원아침도시로부터 28억을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받아서 세입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20억을 더 받아서 48억으로 출발을 했고요.
우선 이마트에서 신원아침도시까지만 내려가면, 우선 급한 대로 좀 내려가는데 그래도 1.1km가 남습니다.
1.1km에 한 80억 원 부분이 남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한 80억을 한꺼번에 대서 공사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하고 내려가는데 반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은 신원아침도시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 7월 1일 시작했고, 올해는 이마트에서부터 신원아침도시까지 거기에 대해서, 신원아침도시로부터 28억을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받아서 세입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20억을 더 받아서 48억으로 출발을 했고요.
우선 이마트에서 신원아침도시까지만 내려가면, 우선 급한 대로 좀 내려가는데 그래도 1.1km가 남습니다.
1.1km에 한 80억 원 부분이 남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한 80억을 한꺼번에 대서 공사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하고 내려가는데 반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은 신원아침도시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전체 규모를 가지고 조금씩 편성을 해서 계속 내려가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시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의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있으면 위원회에서 도로개설, 또 아파트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요구해도 아파트에서 수용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데 있으면 위원회에서 도로개설, 또 아파트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요구해도 아파트에서 수용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1km 정도만 가면 공항대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1.1km…….
○허병관 위원 거기까지는 뚫려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안목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는 도로개설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 1.1km만 되면 관통도로가 되는 거죠, 우회도로로…….
되는데 1.1km를 사실 100% 시비로 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하더라도 1년에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한 4~5년 후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1km만 되면 관통도로가 되는 거죠, 우회도로로…….
되는데 1.1km를 사실 100% 시비로 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쉽지 않다 하더라도 1년에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한 4~5년 후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하여튼 지금 안목 쪽에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4~5년이 안 걸려도 정말 급하다 이러면 뚫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차들이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하여튼 강릉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라고 인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허병관 위원 들어가시고,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강릉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강릉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진척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지금 현재 주문진 쪽에 새뜰마을은 올해 연말에 모두 마무리를 할 사항이고요.
다음 옥천동은 기본 핵심사업인 플랫폼하고 시민예술촌은 보상을 다 마무리했고, 현재 조달청에 거래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업체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얼마 전에 신청을 해서 어제그제 실사를 마친 상태고, 8월 말 전에는 해당 도시가 선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옥천동은 기본 핵심사업인 플랫폼하고 시민예술촌은 보상을 다 마무리했고, 현재 조달청에 거래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업체가 결정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얼마 전에 신청을 해서 어제그제 실사를 마친 상태고, 8월 말 전에는 해당 도시가 선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소규모는 시 자체사업으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사실 자체사업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몇 군데도 공모사업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강릉이 재원을, 뉴딜사업을 해서 만일 재원을 확보했고 또 구도심권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잘 정리정돈이 된다면 하나의 볼거리 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도심권이 흩어져 있는 부분도 몇 군데만 더 지적을 한다면 아마 구도심권 활성화가 되고, 또 구도심권에서 살라고 안 해요.
신규아파트, 다 밀집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아마 과장님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군데도 공모사업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냅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하면 모양새가 그렇고,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강릉이 재원을, 뉴딜사업을 해서 만일 재원을 확보했고 또 구도심권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잘 정리정돈이 된다면 하나의 볼거리 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구도심권이 흩어져 있는 부분도 몇 군데만 더 지적을 한다면 아마 구도심권 활성화가 되고, 또 구도심권에서 살라고 안 해요.
신규아파트, 다 밀집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구도심권의 공동화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아마 과장님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서원각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윤희주 위원 우선 사천203호선 포장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서원각 사천203호선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도로개설 350m 정도를 당초예산 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12필지가 5억5,000 정도 되고 공사비가 2억3,000만 원 정도 돕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을 해서 우선 보상을 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12필지가 5억5,000 정도 되고 공사비가 2억3,000만 원 정도 돕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을 해서 우선 보상을 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참소리박물관 재원대체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 서원각 그건 당초에 참소리박물관 관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러니까 지역개발사업 가지고는 전혀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다른 데 가서도 사업에 쓸 수도 없고 이 사업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건 다른 데 가서도 사업에 쓸 수도 없고 이 사업밖에 쓸 수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서원각 그래서 그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꼭 해소해서, 우리가 보상비가 부족하니까 먼저 세워 기본승낙을 받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꼭 해소해서, 우리가 보상비가 부족하니까 먼저 세워 기본승낙을 받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못 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는데, 한 140대 정도하고 전기자전거 한 40대 정도로 해서 인프라 구축까지 다 한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서원각 이건 앱 같은 것을,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다른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또…….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또…….
○윤희주 위원 자전거 도로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현재 기존 강릉역에서부터 월화거리까지 하는 거리인데, 경계석을 낮춘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자전거도로 표시라든가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윤희주 위원 그리고 거기 자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이라든가, 인도하고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폭이 나오나요?
○건설과장 서원각 거기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건설과장 서원각 예,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한다는 것은 대상을 누구로 정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관광객이나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스마트폰 앱을 해 가지고 공유 자전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에 태그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스마트폰 앱을 해 가지고 공유 자전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전거에 태그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그러면 월화거리에 반납하고 다시 거기서 해서 강릉역에다 반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어디나…….
○건설과장 서원각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서울시에 있는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윤희주 위원 일단 돈 받아놓고, 일단 이거 올려만 놓으신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지만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릉역사의 어디 장소를 협의하신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자전거가 사실 일반사람들이 맨손으로 타도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면 헬멧이라든가 이런 보조장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지만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릉역사의 어디 장소를 협의하신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자전거가 사실 일반사람들이 맨손으로 타도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면 헬멧이라든가 이런 보조장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서원각 헬멧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려줄 수 있게 다 시스템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따로 인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제시해주신 대로 보관대를 만든다면 그건 무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제시해주신 대로 보관대를 만든다면 그건 무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윤희주 위원 그렇죠, 동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건 그냥 편리성을 위한 거니까 동전을 넣었다가 다시 찾을 때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릉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른 도시의 예를 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편리성을 위한 거니까 동전을 넣었다가 다시 찾을 때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강릉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른 도시의 예를 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모선정해서 운영되는 시기가 11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11월이면 겨울이 가까워 오고, 과연 자전거를 겨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특히 빙판이 진다거나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오히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나니까 저는 이거 기반을 확실하게 해서, 올해 안에 충실히 하셔서 이걸 봄부터 시행을 하셔서 사고에도 대처를 하시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을 때 시스템을 잘 구축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11월이면 겨울이 가까워 오고, 과연 자전거를 겨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특히 빙판이 진다거나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오히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나니까 저는 이거 기반을 확실하게 해서, 올해 안에 충실히 하셔서 이걸 봄부터 시행을 하셔서 사고에도 대처를 하시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을 때 시스템을 잘 구축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로과장 장규선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윤희주 위원 삭감 내역이 있어서 좀 들어보려고,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장규선 저희들이 빛 축제 행사하는 거 9,800만 원 예산 선 것은 다른 예산 해 갖고 전용해서 하는 거,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빛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한 2억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남시장에도 2억이 별도로 서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는 월화거리라든지 대도호부관아 그런 데 시설해서 전체적인 강릉시의 빛 축제 행사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빛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한 2억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남시장에도 2억이 별도로 서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 지역에는 월화거리라든지 대도호부관아 그런 데 시설해서 전체적인 강릉시의 빛 축제 행사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윤희주 위원 장소를 정하셨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장소는 경포호 중심으로 해서 호수광장 있잖습니까?
거기가 주 메인무대가 되고, 그리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연말쯤 되게 되면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 메인무대가 되고, 그리고 강릉시 전체적으로 연말쯤 되게 되면 특별한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도 조명이라든가 빛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산업위원들께서 이걸 삭감하신 데는 이 예산 자체가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졸속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는데, 그러면 관광과하고 아까 포남시장 거 해서, 그러면 다 합하면 4억이 넘는 예산입니까?
아마 산업위원들께서 이걸 삭감하신 데는 이 예산 자체가 축제를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졸속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는데, 그러면 관광과하고 아까 포남시장 거 해서, 그러면 다 합하면 4억이 넘는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4억하고 별도로 3억5,000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포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설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9,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은 행사운영비 쪽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9,800만 원이 서 있지만…….
그래서 경포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설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9,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은 행사운영비 쪽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9,800만 원이 서 있지만…….
○윤희주 위원 그거는 거의 운영비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우려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도로과장 장규선 그건 무대 설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1,700만 원은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700만 원은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다 치르시겠다는 그게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것도 결국은 조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죠?
도심에 있는 조명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것도 결국은 조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죠?
도심에 있는 조명을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장규선 예.
○윤희주 위원 예를 들면 포남동 쪽에 있는 소나무 모양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경포호수 쪽을 끼고 돌면서 약간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겨울에 그렇게 들어가는 조명이 있는데 그것도 강릉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도로과장 장규선 시에서 올림픽 전에 시설을 했었고요.
지금 1억 추가로 올린 것은 경관기본계획이 강릉시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2월말까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강릉시가 경관이라든지 도시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1억 추가로 올린 것은 경관기본계획이 강릉시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12월말까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강릉시가 경관이라든지 도시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당부 드리는 바는 제발 하늘 위에 주렁주렁 너울너울 거리지 않도록, 아시죠?
강릉의료원에서 들어올 때 선물상자 같은,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건데 핵심을 집으면 그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시고 좀 깔끔하게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 들어올 때 선물상자 같은,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건데 핵심을 집으면 그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시고 좀 깔끔하게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산업위원님들이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했을 텐데 왜 그때는 말을 못하고 예결위에 와야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들 이해가 안 가요.
왜 실무과에서는 충분히 어필을 못하고 있다가 예결위 오면‘살려주겠지.’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관광과 여기서 흩어진 거 합치면 5억 돼요.
그러면 빛 축제를 할 수 있죠, 어디를 해도…….
왜 이걸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어필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하셔야지요.
한번 위원님들 다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 못하고 와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들 이해가 안 가요.
왜 실무과에서는 충분히 어필을 못하고 있다가 예결위 오면‘살려주겠지.’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관광과 여기서 흩어진 거 합치면 5억 돼요.
그러면 빛 축제를 할 수 있죠, 어디를 해도…….
왜 이걸 당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어필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하셔야지요.
한번 위원님들 다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 못하고 와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예.
○허병관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기구 개편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조명이요.
에너지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조명은 도로과하고 붙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조명이요.
에너지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이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조명은 도로과하고 붙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하여튼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도로과에서, 여태까지 건설과에 있다가 또 지금 현재 도로과로 왔는데, 도로과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현대화사업 이렇게 옛날 구 그런 걸 현대식으로 바꾸고 모든 걸 에너지화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하다고 전체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개설할 때마다 가로등 설계 다 같이 들어올 건가요?
이제 조명은 같이 들어올 건가요?
따로 또 설계 또 들어오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지휘부하고 협의를 한번 보시고, 조명은 도로과 업무 맞나요?
넘쳐서 지금 못하나요?
이제 조명은 같이 들어올 건가요?
따로 또 설계 또 들어오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지휘부하고 협의를 한번 보시고, 조명은 도로과 업무 맞나요?
넘쳐서 지금 못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하기 싫어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떠넘기기 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그런 것도 아니고요.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이게 도로과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도로가 들어가면 가로등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 조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도로만 개설해 놓고 에너지과에서 설계를 또 하나요?
그러면 폐단이 또 오죠, 매설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런 관점에서 봐도 맞고,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면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휘부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이게 도로과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도로가 들어가면 가로등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 조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도로만 개설해 놓고 에너지과에서 설계를 또 하나요?
그러면 폐단이 또 오죠, 매설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런 관점에서 봐도 맞고,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면 인원보충을 해서라도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휘부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운영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운영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조수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철도계가 건설과에 있다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과로 가지고 오는 게 맞겠다 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도로과로 업무를 넘겨왔고요.
그리고 동해북부선, 지금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오고 또 동해에서부터 강릉을 연결하는데 사실상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가는 104.7km에 대한 염원이 예타면제 여러 가지 여러 번 올라갔다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가기를 염원하는 그런, 거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북부선, 지금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오고 또 동해에서부터 강릉을 연결하는데 사실상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가는 104.7km에 대한 염원이 예타면제 여러 가지 여러 번 올라갔다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강릉에서부터 제진까지 가기를 염원하는 그런, 거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홍보비인지 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인지…….
○도시과장 조수현 홍보…….
○정광민 위원 그러면 항목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해북부선 연결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그 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같기도 하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이 필요하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그 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같기도 하고…….
○도시과장 조수현 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작년에도 사실상 동해북부선, 통일을 염원하는 유라시아로 가는 그 길을 뚫기 위한, 지금 도지사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 거기에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민일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상 동해북부선, 통일을 염원하는 유라시아로 가는 그 길을 뚫기 위한, 지금 도지사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 거기에 도민일보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민일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명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보, 동해북부선 연결사업에 필요성 타당성을 언론이나 대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설립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운영이라고 하면 1,600만 원 가지고 뭘 운영하겠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뉴딜사업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옥천동 소로사업 등등은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별도로 시 예산으로 진행해 나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홍보, 동해북부선 연결사업에 필요성 타당성을 언론이나 대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설립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운영이라고 하면 1,600만 원 가지고 뭘 운영하겠다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뉴딜사업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옥천동 소로사업 등등은 도시재생사업 예산과 별도로 시 예산으로 진행해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시뉴딜사업에 포함된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게 이번에 옥천동 뉴딜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소방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정광민 위원 구역 내에 소방도로를 별도로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같은 골목길 경관 개선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정광민 위원 이 사업이 뉴딜사업에 다시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뉴딜사업비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다시 한 번…….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서도 뉴딜사업 진행하는데 시비라도 보태야 되는 거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어제 그제 실사팀이 와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얘기한 내용이 기존에 남문동 쪽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이번에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름 상반기보다는 좀 평가를 잘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나름 상반기보다는 좀 평가를 잘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정광민 위원 축제라는 용어를 꼭 썼어야 했을까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산상 표기는 축제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행사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축제를, 물론 충분히 내용상으로는 빛과 관련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전체 축제와 관련한 이것을 연계해서 봤을 때, 축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게 주무과가 도로과가 되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용어를 혹시 더 고민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축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전체 축제와 관련한 이것을 연계해서 봤을 때, 축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게 주무과가 도로과가 되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용어를 혹시 더 고민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건설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원각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올해 7월 3일 착공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착공도 했는데, 보상을 주기 전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먼저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보상비가 없으니까 보상비를 주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그런…….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거 도비 받아서 다른 데 쓰고 시비 세워서 참소리박물관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서원각 그건 저희들이 보상주려고 일단…….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도로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재원을 쓰면, 참소리박물관이 도비가 5,000에 시비 2,000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비가 순수하게 7,000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산업의 도로에 5,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기명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고 뭘 하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부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만일 위원들이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지역구 가진 의원님들은 당연히 자기 마을 포장이니까 OK 하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면 모든지 떳떳하게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죠?
도로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재원을 쓰면, 참소리박물관이 도비가 5,000에 시비 2,000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시비가 순수하게 7,000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산업의 도로에 5,0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기명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주고 뭘 하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부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만일 위원들이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지역구 가진 의원님들은 당연히 자기 마을 포장이니까 OK 하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면 모든지 떳떳하게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여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행복콜이라 해서 리프트 이용자들 위주로 하는 차 15대하고 또 이용자들이 대폭 늘다 보니까, 수요가 워낙 많아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임차택시 6대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음에 여기 부기를 다실 때는 그런 내역을 좀 더 상세히 달아주시면…….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런 걸 간략히 담아서 표기하도록…….
○윤희주 위원 예, 왜냐하면 덩어리가 큰데 1식으로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받아봤을 때는 차를 사는 건지 아니면,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우리가 장애등급이 바뀌었어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우리가 장애등급이 바뀌었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이제 중증, 경증으로 이렇게…….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는 보조기 미착용 탑승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63%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시죠?
지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시죠?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저희들이 콜을 선착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먼저 들어온 콜을 소화하다 보니까 사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분들이…….
○윤희주 위원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내내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런 건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윤희주 위원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법이 개정되면서 7월에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등급을 1~2급, 3~6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중증·경증으로 나뉘면서 판단을 시 자체의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등급을 1~2급, 3~6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중증·경증으로 나뉘면서 판단을 시 자체의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꼭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꼭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분들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그런 부분은 지침에서 보완을 해서 수정을…….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1577 어디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강원도 콜센터로…….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은 3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호자가 있는 분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부부, 예를 들면 한 분은 치매를 앓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혼자 놔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신청하고 다시 교통과에 확인을 하고 교통과에서 또 도로 넘겼더니 도에 하니까 아직도 신청이 안 됐다고 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호자가 있는 분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독거노인이라든가, 예를 들면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부부, 예를 들면 한 분은 치매를 앓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혼자 놔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신청하고 다시 교통과에 확인을 하고 교통과에서 또 도로 넘겼더니 도에 하니까 아직도 신청이 안 됐다고 하는 사례도 있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교통과장 최정규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하루 이용 인원도 한 200여 분 가까이, 제가 봐서는 우리가 노령화로 가면서 65세 어르신들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교통과장 최정규 대중교통 이용불편자 이러면 폭이 사실 그동안…….
○윤희주 위원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또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들은 아마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급하게 병원에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이 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면 첫째 주 월요일에는 가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체계화를 해서 그런 시간들을 예약제를 같이 넣어서 그 시간들을 빼주는 편리성도 갖춰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또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들은 아마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몇 번, 급하게 병원에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이 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면 첫째 주 월요일에는 가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체계화를 해서 그런 시간들을 예약제를 같이 넣어서 그 시간들을 빼주는 편리성도 갖춰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비가 와도 현재, 전에는 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교통수단 차량들 안배를 해서 24시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교통수단 차량들 안배를 해서 24시간 커버할 수 있도록…….
○윤희주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거동도 괜찮으신 어르신들이 무조건 불러서 타고 다니시고 하는…….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그건 일시적으로 어느 병원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자라는 의사의 소견을 붙여서 저희들이 이용자로 등록을 했다가 일정시간 지나서 몸이 회복되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걸러지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걸러지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알지만 교통사고에,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 아니면 진단을 허위로 끊는다거나,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혹시 걸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에 페널티를 먹이더라도 확실하게 걸러서 정말…….
혹시 걸러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에 페널티를 먹이더라도 확실하게 걸러서 정말…….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시에서 발 빠르게 7월 조례를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저희 시가 도내에서 제일 빨리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어서 숙원적인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윤희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복합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 아내의 나이가 만44세 이하인가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아직까지 특별한 그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신혼부부의 나이를 아내의 나이로 한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겠는데, 아내 나이가 44세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45세고 남편이 40세예요.
그런 가정은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내는 45세고 남편이 40세예요.
그런 가정은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아내의 나이가 44세고, 어쨌든 남편이 많아도 그때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 배우자의 나이로 한정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둘 사이의 어느 나이가, 만일 전체 둘 중에 44세 이하면 다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좀 더 공평하죠.
특정하게 한 성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은 기회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중에, 예를 들어서 특정 배우자의 나이로 한정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둘 사이의 어느 나이가, 만일 전체 둘 중에 44세 이하면 다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좀 더 공평하죠.
특정하게 한 성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이 사실은 기회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주택과장 최상섭 이 정책은 아마 결혼장려정책하고 출산장려정책에 기본을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분의 나이를 기준한 것은 아마 출산과 관련된…….
○김복자 위원 가임기나 이런 것들에 하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 의미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주택이라는 것들은 출산의 자녀들이 없는, 또 가임여성이라고 해도 출산 안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주택이라는 것들은 출산의 자녀들이 없는, 또 가임여성이라고 해도 출산 안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 둔다는 것은 좀 더 폭넓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저도 후에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정책에 대한, 도가 사업을 마련했지만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의견을 받아보고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저도 후에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정책에 대한, 도가 사업을 마련했지만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의견을 받아보고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동계올림픽 때 그 도로를 뚫으면 문제가 된다고 누차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에서 강행해서 뚫은 거예요.
결론 뚫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 법원 위에서부터 차가 막혀서 적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포로 들어간 라인이 난리가 나서, 선이 없어서 나중에 주민들 소요가 나니까 또 2차선 졸속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오거리를 회전교차로 하면 다 해소가 될 것인가 묻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에서 강행해서 뚫은 거예요.
결론 뚫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 법원 위에서부터 차가 막혀서 적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포로 들어간 라인이 난리가 나서, 선이 없어서 나중에 주민들 소요가 나니까 또 2차선 졸속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오거리를 회전교차로 하면 다 해소가 될 것인가 묻고 싶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전에 올림픽 전에 아마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다가 시기적으로 급해서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말 되면 경포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해서, 오죽헌에서부터 경포로 들어가는 구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다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차량 소통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말 되면 경포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상당히 심하고 해서, 오죽헌에서부터 경포로 들어가는 구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다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차량 소통에 대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가요?
1년 전에 교통담당자, 경찰서에서 나갔고 강릉 도로과 과장님 나갔고 협의를 했어요.
안 되면 회전교차로를 하자!
절대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게 1년 전이에요.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소리 지르고 싸움이 나고 하면서도 절대 불가하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어떻게 보는 시야가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하고요.
이런 교차로를 내서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심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밀리면 저위에 고가도로 위에까지 다 밀려요.
사천입구 전까지…….
1년 전에 교통담당자, 경찰서에서 나갔고 강릉 도로과 과장님 나갔고 협의를 했어요.
안 되면 회전교차로를 하자!
절대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게 1년 전이에요.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소리 지르고 싸움이 나고 하면서도 절대 불가하던 게 불과 1년 전입니다.
어떻게 보는 시야가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하고요.
이런 교차로를 내서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심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밀리면 저위에 고가도로 위에까지 다 밀려요.
사천입구 전까지…….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자주 그런 병목현상이 나요, 유독…….
그러니 이건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에 그렇게 판단한 것과 1년 후에 판단한 게 어떻게 이렇게 났는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회전교차로가 정말 된다면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괜찮은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라!
저는 물음표를 좀 남깁니다.
그러니 이건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전에 그렇게 판단한 것과 1년 후에 판단한 게 어떻게 이렇게 났는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회전교차로가 정말 된다면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괜찮은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라!
저는 물음표를 좀 남깁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시뮬레이션을 도로교통공단에다 다 돌려서 저희들에게 내용이 오고 있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4지에서 지금 5지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불균형한 교차로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 4지에서 지금 5지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불균형한 교차로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경찰서 담당자들하고 도로과하고 다 협의를 봤는데 그때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 다 있는 데서 불가하다고…….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이게 괜찮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솔올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홍제동 보도설치사업, 관광문화원 교차로 정비사업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경찰서 담당자들하고 도로과하고 다 협의를 봤는데 그때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 다 있는 데서 불가하다고…….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이게 괜찮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솔올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홍제동 보도설치사업, 관광문화원 교차로 정비사업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동감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대전동 들어가는 마을에 진입로를 과학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끊어버렸어요.
마을진입로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지하도 하나 뚫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그런데 거기도 제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봐라!
그러면 마을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시내도 나가고 다 할 수 있다!
그때 당시 도로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없애달라는 추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담당 도로과에서 의견을 그때 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방문을 했고, 그때 당시에 마을 안에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레미콘도 있어서 마을 안길로 차가 지나가면, 어머니들이 수레를 끌고 가면 무서워서 다니지 못해요.
이미 다 검증을 했어요, 실과도…….
그래서 한해 예산을 2억인가 얼마를 조금 세웠어요.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게 맞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보다 이게 더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로예산 편성 과정에…….
인도블록 좀 늦으면 어때요, 사람이 죽지 않는데, 예?
거기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니는 곳이에요.
누차 걸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재검토하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쓸 정도면 그거 개설해 주고도 남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70~80 먹은 노인들이 마을회관 한 번 오려면 벌벌거리고 오는데 2차선이 좁아서, 레미콘 차가 가면 2차선을 다 잡아먹어야 다닐 수 있어요.
폐기물차량이랑…….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분배, 도로 뚫는 데도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지금 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대전동 들어가는 마을에 진입로를 과학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끊어버렸어요.
마을진입로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지하도 하나 뚫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그런데 거기도 제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봐라!
그러면 마을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시내도 나가고 다 할 수 있다!
그때 당시 도로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전교차로를 없애달라는 추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담당 도로과에서 의견을 그때 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방문을 했고, 그때 당시에 마을 안에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레미콘도 있어서 마을 안길로 차가 지나가면, 어머니들이 수레를 끌고 가면 무서워서 다니지 못해요.
이미 다 검증을 했어요, 실과도…….
그래서 한해 예산을 2억인가 얼마를 조금 세웠어요.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게 맞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보다 이게 더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로예산 편성 과정에…….
인도블록 좀 늦으면 어때요, 사람이 죽지 않는데, 예?
거기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니는 곳이에요.
누차 걸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재검토하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쓸 정도면 그거 개설해 주고도 남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70~80 먹은 노인들이 마을회관 한 번 오려면 벌벌거리고 오는데 2차선이 좁아서, 레미콘 차가 가면 2차선을 다 잡아먹어야 다닐 수 있어요.
폐기물차량이랑…….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분배, 도로 뚫는 데도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도로과장 장규선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선수촌아파트 유천동 거기 육교 하나 시설해 주세요.
거기 사람들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 3,000이 다니기에 횡단보도로는 사실 힘들어요.
애들 학교도 가야 하고…….
이런 중요한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인도 개설 그런 것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연말에 보면 보도블록 깨끗한 것도 보수하잖아요.
그런 예산 모아서라도 그런 데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런 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쓰임새가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관여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겠죠.
하지만 도로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렇게 편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람들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인구 3,000이 다니기에 횡단보도로는 사실 힘들어요.
애들 학교도 가야 하고…….
이런 중요한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인도 개설 그런 것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연말에 보면 보도블록 깨끗한 것도 보수하잖아요.
그런 예산 모아서라도 그런 데 해 주세요.
국장님, 그런 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 쓰임새가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관여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겠죠.
하지만 도로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렇게 편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허병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말씀만 들으세요.
건설과장님께서는 232쪽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 5,000만 원,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말씀만 들으세요.
건설과장님께서는 232쪽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거 5,000만 원, 그렇죠?
○건설과장 서원각 예.
○건설과장 서원각 지금 공사는 당초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모 그러면 이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서원각 보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모 그건 답변이,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정식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걸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참소리박물관으로 5,000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삭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과장님으로서의 말씀이 큰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왜 삭감조서가 올라왔다는 것을 모르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니까“그건 모르겠고요, 나는 공사만 하면 된다.”
공사가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 돈이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지금 참소리박물관으로 5,000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삭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과장님으로서의 말씀이 큰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왜 삭감조서가 올라왔다는 것을 모르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니까“그건 모르겠고요, 나는 공사만 하면 된다.”
공사가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 돈이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담당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건설과장 서원각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예.
○위원장 이재모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은 1,500이고 거기 서포터하는 비용이 7,500이고 그래요.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 또 예결위로 올라와서 살리는 쪽으로 살짝 말씀하신다면 일구이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연차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지금 뭡니까?
추경은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기존에 서 있던 것을 투입하는 예산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과장님들께서는 사업부서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는 예산위원회에 있을 거고요.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잡을 예산, 당초에 잡을 예산도 모르고 과장님들 오시면 절대적으로 이건 깎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 또 예결위로 올라와서 살리는 쪽으로 살짝 말씀하신다면 일구이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연차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지금 뭡니까?
추경은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기존에 서 있던 것을 투입하는 예산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각별히 과장님들께서는 사업부서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는 예산위원회에 있을 거고요.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잡을 예산, 당초에 잡을 예산도 모르고 과장님들 오시면 절대적으로 이건 깎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김회상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허병관 위원 소장님께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 송정동에 씨감자 피해사례를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파종시기가 맞지 않아서 냉피해를 입었다!
아마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마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건 저희가 듣기로는 파종시기가 너무 일러서, 그러니까 저온 상태에서 일부 씨감자가 얼었다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건 들어서만 될 게 아니라 확인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해농사가 좌우 결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피해를 입으면 이분들은 복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씨감자 거기에서 판매를 할 때 사전에 날짜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보급사업을 할 거예요.
맞춰서, 씨감자를,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해 당시 기후변화가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파종시기에 맞춰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왔는지 아니면 감사 종묘하는 데서 원천적으로 그게 왔는지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농업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의 말을 빌리면 이건 씨감자 출하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 이걸 그분들은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본 결과“이건 그 당시 냉해가 오는 계절에 파종 시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그렇다고 하면 한번 피해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확인작업해 주십시오.”아마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해농사가 좌우 결정되는 거거든요.
사실 피해를 입으면 이분들은 복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씨감자 거기에서 판매를 할 때 사전에 날짜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보급사업을 할 거예요.
맞춰서, 씨감자를,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해 당시 기후변화가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파종시기에 맞춰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왔는지 아니면 감사 종묘하는 데서 원천적으로 그게 왔는지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농업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업인들의 말을 빌리면 이건 씨감자 출하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 이걸 그분들은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본 결과“이건 그 당시 냉해가 오는 계절에 파종 시기하고 문제가 있습니다.”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그렇다고 하면 한번 피해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확인작업해 주십시오.”아마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기술보급과 소관의 사업이 되겠고 지난 초에, 3월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송정뜰이 가장 먼저 심고 또 품질도 우수한 감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해마다 수미 같은 품종은 수확기가 장마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송정뜰은 논에다 심다 보니까 상당히 배수가 불량합니다.
일반 밭에 심는 작물들은 좀 덜한데…….
그래서 특히 송정에 피해가 심한 원인이 봄에 약간 지질거리면서 냉해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정뜰 농가들은 빨리 수확을 해야 하거든요.
장마기에 맞아떨어지면 다 썩어버립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부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농가들 심리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장마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에 수확하기 위해서…….
송정들이 유난히 금년에 일찍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기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언을 사실 받은 게 맞고 거기에 기술보급과에서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일부분은 종소를 내년에 보상해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당 사업은 기술보급과 소관의 사업이 되겠고 지난 초에, 3월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송정뜰이 가장 먼저 심고 또 품질도 우수한 감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해마다 수미 같은 품종은 수확기가 장마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송정뜰은 논에다 심다 보니까 상당히 배수가 불량합니다.
일반 밭에 심는 작물들은 좀 덜한데…….
그래서 특히 송정에 피해가 심한 원인이 봄에 약간 지질거리면서 냉해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정뜰 농가들은 빨리 수확을 해야 하거든요.
장마기에 맞아떨어지면 다 썩어버립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부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농가들 심리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장마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보다 앞에 수확하기 위해서…….
송정들이 유난히 금년에 일찍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기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언을 사실 받은 게 맞고 거기에 기술보급과에서 종자원하고 협의해서 일부분은 종소를 내년에 보상해 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파종이 끝나고 수확한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허병관 위원 송정에 나가셔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분들이 우려했을 때에는 감자의 종자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결론은 파종이 끝나고 수확기에 제가 가보니 감자의 품질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얘기한 냉해피해가 원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수확 때도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손실분에 대해서는 씨감자 종자라도 지급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도 읍·면·동에 농업을 많이 짓는 곳에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기가 고르지 않잖습니까?
변덕이, 눈이 많이 올 때는 4월 말까지 오는 데가 있죠?
그러면 냉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난다면 또 감자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소장님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논에다 심다 보니 배수로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얘기한 냉해피해가 원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제가 수확 때도 나가서 확인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손실분에 대해서는 씨감자 종자라도 지급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도 읍·면·동에 농업을 많이 짓는 곳에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기가 고르지 않잖습니까?
변덕이, 눈이 많이 올 때는 4월 말까지 오는 데가 있죠?
그러면 냉해를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난다면 또 감자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소장님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논에다 심다 보니 배수로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도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종자를 배급을 해 주시고요.
또 사전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농민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전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농민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럴 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면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마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에게는 안 한 것 같고…….
퇴비 문제예요.
이건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마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에게는 안 한 것 같고…….
퇴비 문제예요.
이건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지금 현재 내년 3월 25일부터 저희가 완전부숙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미부숙된 퇴비가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나가기 전에 저희 센터에다 퇴비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이라는 것은 미부숙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있는데 완전한 부숙이 되면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부숙된 퇴비가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나가기 전에 저희 센터에다 퇴비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숙이라는 것은 미부숙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있는데 완전한 부숙이 되면 냄새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만일 부숙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건 반출이 불허입니다.
만약 미숙된 퇴비가 나갔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숙된 퇴비가 나갔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거름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죠, 완전 부숙된 것으로 나가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질의하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냥 거름을 갖다 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난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런 제도가 3월 25일부터 적용되다 보니까…….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도가 만일 생긴다고 해도 부족분이 생기지 않는가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또 농민들이 부족분이 생기면 가축 분뇨 어디에서 갖다 쌓아놓고,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쌓아놓고 바로 펼치지도 않잖아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미리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또 농민들이 부족분이 생기면 가축 분뇨 어디에서 갖다 쌓아놓고, 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쌓아놓고 바로 펼치지도 않잖아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미리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 점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페이지는 250쪽입니다.
김치체험 및 바다부채길 트레킹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페이지는 250쪽입니다.
김치체험 및 바다부채길 트레킹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사업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도시민 초청을 해서 강릉 와서 김치 체험도 하고 강릉농협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5,000원짜리를 지급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러려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 지금 고랭지 무·배추 거기에 따른 자조금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50% 대고 농협에서 20%, 자부담도 있고 해서 가격이 하락되면 그 기금에서 출하제한을 하고 폐기시키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50% 대고 농협에서 20%, 자부담도 있고 해서 가격이 하락되면 그 기금에서 출하제한을 하고 폐기시키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많은 농민들이 고랭지 무·배추를 수확 못하고 현장에서 바로 갈아엎는 경우가 올해도 좀 있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사업…….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게 그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어디에다 부담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도 주관으로 해서 도에서 기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분담하고 도가 일괄적으로 채소나…….
○농정과장 김회상 예,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정광민 위원 여름 되면 유기동물들이 늘어나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늘어납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충분하게 수용이 됩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수용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100두까지는 1개에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100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100두까지는 1개에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100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현상이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올해만 그렇게…….
○축산과장 허동욱 아닙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여름 휴가철 때 가장 많고 가을철에 좀 있고, 다음에 철 기간 중에도 있고, 이렇게 명절기간하고 연계성은 됩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여름 휴가철 때 가장 많고 가을철에 좀 있고, 다음에 철 기간 중에도 있고, 이렇게 명절기간하고 연계성은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사실 증축하는 것이 얼마나 하고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지금 단층 건물로 60㎡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660㎡로 늘려 가지고 1층, 2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60㎡로 늘려 가지고 1층, 2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데 증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려동물 인식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반려인들의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의식적으로 버리거든요.
유기라는 말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한 분들은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린 동물은 스캔해서 찍어보면 누구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되고,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식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반려인들의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의식적으로 버리거든요.
유기라는 말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한 분들은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린 동물은 스캔해서 찍어보면 누구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되고,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반려견의 등록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 겸 등록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자원순환과장 김병학입니다.
○허병관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중에서 농민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기계 중에서 농민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농기계 선호 품종이 계절별로, 농작업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도 계절별로 통틀어서, 만일 파종시기도 있고 또 벼 베는 시기도 있고 로터리 칠 시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확기에 제일 많은지 아니면 파종시기가 제일 많은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확기에 제일 많은지 아니면 파종시기가 제일 많은지…….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앙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트랙터는 기본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선호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랙터는 기본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선호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농어촌에 가면 파종시기라든가 아니면 수확기가 되면 농기계를 빌리지 못한다고 해요,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빌려가는 분들의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빅데이터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그건 파악을 해 보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직 빅데이터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빅데이터는 있을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정말 소농업인들은 기계를 하나 구입할 수는 없어요.
또 인근 주민들이 수확기나 파종시기에 돈을 얼마씩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행히 그분들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용 못하는 경우는 농기계센터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러면 그분들은 남이 파종하고 다 끝났을 때 로터리를 경운기를 빌려서 하든가 정리를 해야 하고, 수확기도 남이 다 비운 다음에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폐단은, 대농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다 있어요.
소농인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소농업인들은 기계를 하나 구입할 수는 없어요.
또 인근 주민들이 수확기나 파종시기에 돈을 얼마씩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행히 그분들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용 못하는 경우는 농기계센터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러면 그분들은 남이 파종하고 다 끝났을 때 로터리를 경운기를 빌려서 하든가 정리를 해야 하고, 수확기도 남이 다 비운 다음에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폐단은, 대농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다 있어요.
소농인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주 전부터 저희들이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2주 전에 예약을 하시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데 농업인들 자체가 전화 예약이라든가 인터넷 예약으로 딱 쓰기 이틀 전이나 삼일 전에 예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농작업을 어떤 기종을 임대를 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2주 전부터 예약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본인이 꼭,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와서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예약이 먼저 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먼저 공급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2주 전에 예약을 하시면 어느 정도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데 농업인들 자체가 전화 예약이라든가 인터넷 예약으로 딱 쓰기 이틀 전이나 삼일 전에 예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농작업을 어떤 기종을 임대를 해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2주 전부터 예약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급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본인이 꼭,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와서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예약이 먼저 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먼저 공급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허병관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파종시기라든가 수확기는 비하고도 관계있다고 봐요.
이게 가물어서 딱 치는 시기에 필요해서 가려면 못하거든요.
또 소농인들이 그것도 하지만 투잡 하는 분들도 계세요.
농업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서, 최소한 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며칠 전까지는 접수를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 뭐 트랙터 몇 대, 이앙기 몇 대, 파종기 몇 대 최소한 이런 것들 표기를 해서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정도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다!
만약 이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기계 보유하기 어렵다 이런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시간도 맞출 수 있고…….
이게 가물어서 딱 치는 시기에 필요해서 가려면 못하거든요.
또 소농인들이 그것도 하지만 투잡 하는 분들도 계세요.
농업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서, 최소한 기술센터에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며칠 전까지는 접수를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 뭐 트랙터 몇 대, 이앙기 몇 대, 파종기 몇 대 최소한 이런 것들 표기를 해서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정도 신청을 해야지 가능하다!
만약 이게 안 되면 현실적으로 기계 보유하기 어렵다 이런 홍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시간도 맞출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그래서 저희들이 새기술 실용 교육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사용,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상시적으로 농업인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기종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기술 실용 교육이라든가 또 11월에 아마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대형기종 농기계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자꾸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농기계사용,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상시적으로 농업인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기종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기술 실용 교육이라든가 또 11월에 아마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대형기종 농기계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자꾸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올해 기종은 저희들이 서부분소 쪽으로 해서 연초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종 위주로 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고양이만 중성화 합니다.
○김복자 위원 고양이만 중성화사업 되는데 지난번에 개도 된다고 하셨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개도 되는데 맹견 위주로 됩니다.
되긴 됩니다.
되긴 됩니다.
○김복자 위원 맹견 위주로 한다는 건 맹견…….
○축산과장 허동욱 예, 개하고 길고양이, 개는 맹견이죠.
길고양이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길고양이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실제 한 건 당 몇 %의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시술비가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 금액은 제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한 몇 %, 우리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20%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축산과장 허동욱 하나 하면 30 정도 되는데 50이라고 하니까, 생년월수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제가 아는데, 통상금액으로 50이다 100이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거 좀 더 확인해 주셔서요.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중성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술비가 부담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나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중성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술비가 부담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나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보건행정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토지주하고 실제 협의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구두협의는 된 상태인데 대장가액이 3억으로 잡혀서 가감정을 받으니까 4억 정도 예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협상을 하다보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실제 감정을 받았을 때 변동가액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은 5억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두협의는 된 상태인데 대장가액이 3억으로 잡혀서 가감정을 받으니까 4억 정도 예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협상을 하다보면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실제 감정을 받았을 때 변동가액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은 5억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만일 매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최대한 저희가 예산 규모 안에서 토지주하고 최적의 협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토지주도 제가 아는 분인데, 하여튼 마음 변하기 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건소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일을 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차장도 좁은 면이 있는데, 사실 거기 몇 면 안 되지만 차후에 뒤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치매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좁은 면이 있는데, 사실 거기 몇 면 안 되지만 차후에 뒤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치매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277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277쪽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건 활동계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운동량이라든가 그걸 앱을 통해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거나 운동을 예를 들어서 3만보를 걸었다거나 그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맞춤형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운동량이라든가 그걸 앱을 통해서 집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거나 운동을 예를 들어서 3만보를 걸었다거나 그런 걸 평가를 해 가지고 맞춤형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0명 실시하는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지금 상반기 6개월 해 가지고 150명 사업을 완료하고 피드백 들어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자체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과목 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전체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최익순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최익순 위원 이거 언제서부터 운영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10월 말까지는 건물을 수용해서, 지금 한 45%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10월에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겠나…….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그다음 가운영, 직원들 대체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11월이나 12월초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280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3명을 다 뽑아놓았겠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세 분,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해 가지고 뽑고…….
다음 세 분,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해 가지고 뽑고…….
○최익순 위원 하여튼 좋아요.
12개월치 월급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운영을 11월, 지금 하는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뽑은 것도 아니고, 보수 이거 어차피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12개월치 월급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운영을 11월, 지금 하는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뽑은 것도 아니고, 보수 이거 어차피 이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인건비를 삭감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세 명을 치매센터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무기계약직 세 명을 치매안심센터로 보내서 그쪽으로 증액을 하고 기간제는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간제인건비를 삭감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세 명을 치매센터로 보내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무기계약직 세 명을 치매안심센터로 보내서 그쪽으로 증액을 하고 기간제는 삭감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이쪽에 보면 무기계약 인건비가 4명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걸 맞춰서 증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월될 게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최익순 위원 이월될 게 나오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치매안심센터 건립에서 일반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만일 안 쓰게 되면 이월되는 게 아니고 다 불용처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처리하고 이쪽으로 플러스처리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11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처리하고 이쪽으로 플러스처리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11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지금 바깥에 벽돌을 붙이고 있고 안에도 벽돌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고, 45%라는 것은 인건비를 지출해 놓은 게 45% 규모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10월 말에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소장님 여유가 있으면 예견상 땅을 살 부지를, 행정과장님이 저번에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거 빨리 좀 해 가지고 사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보건소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른 데도 예산을 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내년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사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때그때 처했을 때 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장님이 계장 때 그 일대 땅을 다 샀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거 빨리 좀 해 가지고 사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보건소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날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른 데도 예산을 드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내년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사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때그때 처했을 때 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장님이 계장 때 그 일대 땅을 다 샀어야 해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최익순 위원 10년 전에 다 샀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지금 가면서 자꾸만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앞으로 또 증축해서 뭘 건물을 짓게 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리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올해서부터 계획을 세워 봐요.
그렇게 되면 미리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예산을 올해서부터 계획을 세워 봐요.
○보건소장 이기영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신재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질병예방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질병예방과장 조일순입니다.
○신재걸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의약관리체계에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홍보물 제작 이랬는데, 5,000원씩 해서 1,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할 것인지요?
여기 의약관리체계에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홍보물 제작 이랬는데, 5,000원씩 해서 1,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할 것인지요?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홍보물은 해당되는 기관하고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신재걸 위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예,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해 줄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마약류 명예지도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왜 14일간만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마약류 명예지도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이 일단은 120만 원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요즘 의료기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강릉시에 18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 잠깐, 14일만 해서 하면 다 점검할 때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지금 강릉시에 18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 잠깐, 14일만 해서 하면 다 점검할 때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럴 때 단체적으로 둬서 한다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일단 마약할 때는 약사 두 분 계시고, 아니면 소비자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점검하게끔…….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그건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식품위생과에 있다가 질병예방과로 오면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신재걸 위원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어졌다?
예, 지속적으로,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모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문제가 되었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우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워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 문제가 되었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우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영 저희가 이번에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데, 강릉시가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끝내놓고 시설이 많이 개선됐고요.
또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각 업소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숙박업소에서도 비수기 대비해서 50~60% 정도 더 받았더라고요.
올림픽을 끝내놓고 시설이 많이 개선됐고요.
또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각 업소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숙박업소에서도 비수기 대비해서 50~60% 정도 더 받았더라고요.
○위원장 이재모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멀리 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의 대응이 무조건 그쪽의 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모든 게 자율요금이죠?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멀리 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의 대응이 무조건 그쪽의 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모든 게 자율요금이죠?
○보건소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모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그건 상호 간의 행위를 계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일단 언론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은 놀러 오셔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쪽으로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은 놀러 오셔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쪽으로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업소 점검할 때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친절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또 업소 점검할 때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모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소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소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모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수도과장 서웅석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허병관 위원 상수도물 먹는 건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정확한 것은,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상수도보급률이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지금 읍·면·동 쪽으로 지금 확변하고 있고 나가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마을상수도 거가 8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상수도는 현재 구정면서부터 차차 확대되고 사천면도 확대, 지금 시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현재 구정면서부터 차차 확대되고 사천면도 확대, 지금 시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권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교동에도 아마 상수도가 일부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 지역은 결론은 이분들이 상수도관로 끄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신청을 해서 끌면 한 4~5집 되어야지 그 인근까지 갖다 주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드문드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 지역은 결론은 이분들이 상수도관로 끄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신청을 해서 끌면 한 4~5집 되어야지 그 인근까지 갖다 주거든요,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 집을 위해서는 안 갖다 주잖아요, 두 집을 위해서도 안 갖다 주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소규모 집이라도 시내권 안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고, 물론, 원수가 마을 단위 별로 큰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야 되고, 물론, 원수가 마을 단위 별로 큰 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구정 같은 데는 아마 국비가 배정됐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허병관 위원 국비라든가 도비를 요청해서, 사실 강릉시 재원 가지고는 상수도를 다 보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 자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자원 수립이 안 돼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신설도 있겠지만 5년간 현대화사업이라 해서 96억을 올해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까지 같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노후관 교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수도 보급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하죠, 다음 누수 교체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상수도 관로 놓는 거 예산 잡아놓았다고 해도 또 그리로 쓰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고, 정말 마을 단위마다 동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을 파악해 보세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도 보급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하죠, 다음 누수 교체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상수도 관로 놓는 거 예산 잡아놓았다고 해도 또 그리로 쓰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시고, 정말 마을 단위마다 동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을 파악해 보세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쉽게 말해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집단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구 한 가구 있을 때는 공급이 어렵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집단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라든가 변두리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신설은 시비로 충당하고 노후관 교체 관계 이런 것은 국비, 환경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구 한 가구 있을 때는 공급이 어렵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집단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라든가 변두리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신설은 시비로 충당하고 노후관 교체 관계 이런 것은 국비, 환경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비도 물론 많이 내려오면 좋지만 사실 국비 확보가 그리 쉽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국비를 열심히 갖다 주셔도 제가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비 확보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각 동마다 해서 수도가 과연 어디까지 보급이 되었는지 또 어디까지 안 들어갔는지 이 로드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확인을 해 보고요.
아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국비를 열심히 갖다 주셔도 제가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국비 확보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각 동마다 해서 수도가 과연 어디까지 보급이 되었는지 또 어디까지 안 들어갔는지 이 로드맵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중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확인을 해 보고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현재 주민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물 채수를 해서 검사하고 또 면사무실에서 식수를 채수해서 저희에게 의뢰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물 채수를 해서 검사하고 또 면사무실에서 식수를 채수해서 저희에게 의뢰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마을 단위 간이상수장에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서웅석 마을상수도는 없고요.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2분의 1명이 계장에 직원 둘이서 전체적으로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2분의 1명이 계장에 직원 둘이서 전체적으로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직원이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마을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은 CCTV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확보하세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원수인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상수 틀고 그냥 먹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물 오염되고 수질검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려면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마을수도 뚜껑만 덮어놓고 수질검사만‘이거 됐으니까 마을에서 물 잘 먹겠지!’사후관리라는 게 뭐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원수인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상수 틀고 그냥 먹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물 오염되고 수질검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려면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마을수도 뚜껑만 덮어놓고 수질검사만‘이거 됐으니까 마을에서 물 잘 먹겠지!’사후관리라는 게 뭐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오염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 피해 온 것은 농촌공사에서 일부 치우고 있고요.
저희가 4,000만 원 확보해놓았던 것은 앞에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원수 받는 스크린을 해 놓은 건데 농어촌공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했고, 지금 이번에 태풍 온 것은, 부유물을 농어촌공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00만 원 확보해놓았던 것은 앞에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원수 받는 스크린을 해 놓은 건데 농어촌공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했고, 지금 이번에 태풍 온 것은, 부유물을 농어촌공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부유물을 걷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래서 저희들이 원수 값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 관리 차원에서 그것 좀 해 달라 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 부유물 관리 안 돼요.
나 그거 몇 번 질의를 했어요.
비가 내리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니고 비닐이 둥둥, 오봉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그 원수 내려오는 온 하천에 부유물이 그냥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제반 장치가 없고 민원을 넣어도 그 병이 시민들이 보는데 둥둥 떠다녀서, 며칠이 가야지 치울까 말까예요.
농어촌공사, 한번 과장님이 전화 해 봐요, 와서 즉각 하나…….
“네.”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세요.
마냥 농어촌공사에다 우리가 원수대금 주니 우리는 안하무인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그거 부유물 관리 안 돼요.
나 그거 몇 번 질의를 했어요.
비가 내리면 농약병이 둥둥 떠다니고 비닐이 둥둥, 오봉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그 원수 내려오는 온 하천에 부유물이 그냥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제반 장치가 없고 민원을 넣어도 그 병이 시민들이 보는데 둥둥 떠다녀서, 며칠이 가야지 치울까 말까예요.
농어촌공사, 한번 과장님이 전화 해 봐요, 와서 즉각 하나…….
“네.”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보시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세요.
마냥 농어촌공사에다 우리가 원수대금 주니 우리는 안하무인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면에 나갔다 있다가 들어오신지 얼마 되셨죠?
○하수과장 김용남 들어온 지 한 2개월 되었습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그건 지금 현재 BTL사업은 아니고…….
○허병관 위원 하수관거사업…….
○하수과장 김용남 관거사업으로 BTL과 별개입니다.
○허병관 위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초당동, 강남동을 하다 보니 타 동에서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국비 확보가 1년에 한 열 군데씩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마지막에 받아온 게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사무실이라든가 관계부처에 국비나 도비를 한번 지금 쯤 요청을 하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년이라도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강릉시가 하수관거가 시급하다고 봐요.
이건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주문진에 한 거 BTL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전국에서 국비 확보가 1년에 한 열 군데씩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마지막에 받아온 게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사무실이라든가 관계부처에 국비나 도비를 한번 지금 쯤 요청을 하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안 되더라도 후년이라도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강릉시가 하수관거가 시급하다고 봐요.
이건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주문진에 한 거 BTL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용남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공사 때문에 폐단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하수관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경포호수 같은 데도 일부가 물이 호수로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하고 하수관거로 빠지게 되니까 호수 오염도 줄어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수관거사업이 강릉시에 더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하수관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경포호수 같은 데도 일부가 물이 호수로 들어가는 것을 다 차단하고 하수관거로 빠지게 되니까 호수 오염도 줄어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수관거사업이 강릉시에 더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포남 2처리 공구하고 연곡 쪽하고 국비 요청은 해 놓고 있는데 포남 2처리 공구 같은 데는 잘 될 것 같은데 연곡 쪽은 한 도시에 두 개씩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후년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포남 2처리 공구하고 연곡 쪽하고 국비 요청은 해 놓고 있는데 포남 2처리 공구 같은 데는 잘 될 것 같은데 연곡 쪽은 한 도시에 두 개씩 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후년이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강릉시의 도심권 안에 중앙동, 포남동을 거쳐서 송정 하구로 내려오는 그 하수관로 안에는 오폐수가 같이 흐릅니다.
그 안에 복합하수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합관로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다 중복이 됩니다.
비가 안 오고 생활하수관거가 내려올 때 분리가 되어 내려오는데 비가 딱 오는 순간 이게 다 합쳐져요.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기도 손을 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맨홀이 다 덮여 있어서 육안으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맨홀 덮기 전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차원이고 앞으로 내년 당초라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서 정말 하수관거 민원이 좀 해결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합하수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합관로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다 중복이 됩니다.
비가 안 오고 생활하수관거가 내려올 때 분리가 되어 내려오는데 비가 딱 오는 순간 이게 다 합쳐져요.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거기도 손을 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맨홀이 다 덮여 있어서 육안으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맨홀 덮기 전에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차원이고 앞으로 내년 당초라도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서 정말 하수관거 민원이 좀 해결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수도과장님?
김복자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여기 보면 급배수관 파열등 유지보수비 있죠?
그거 당초에는 100만 원씩 900개소하려고 했었나요?
김복자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여기 보면 급배수관 파열등 유지보수비 있죠?
그거 당초에는 100만 원씩 900개소하려고 했었나요?
○수도과장 서웅석 누수계량기, 적정구경계량기 교체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5,000만 원 감 시켜놓은 걸 지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5,000만 원 감 시켜놓은 걸 지적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예, 수선유지비,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복자 위원 이렇게 늘어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수도과장 서웅석 저희가 강릉시내 현재 노후관로가 많아서요.
긴급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요.
당초 저희는 그 정도면 올해 예산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올해 누수관이 좀 많이 파손이 있어서 긴급으로 6억5,000을 더 증액한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긴급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요.
당초 저희는 그 정도면 올해 예산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올해 누수관이 좀 많이 파손이 있어서 긴급으로 6억5,000을 더 증액한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상반기 때라든가 긴급으로 민원들 들어오는 게 파손되고 누수되는 이런 것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수하면서 처리하는 거고요.
당초 저희가 900개라는 것을 했을 때, 하여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노후관로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이라 해서 환경부에 5년간 296억을 저희가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이런 노후관 공사비가 투입이 많이 안 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저희가 900개라는 것을 했을 때, 하여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노후관로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이라 해서 환경부에 5년간 296억을 저희가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이런 노후관 공사비가 투입이 많이 안 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1,500개가 노후관의 몇 % 정도, 현재 강릉시의 노후관의 몇 % 정도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퍼센트를 얘기하면, 개수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수도과장 서웅석 그게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노후관이라서 그게 몇 년도에 시설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 기준이 있으면 사실 교체해주는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래서 지금 20년 경과해서, 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PVC라든가 주철관은 20년 경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포남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9월부터 노후관 정밀진단이라고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관 정밀진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VC라든가 주철관은 20년 경과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포남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9월부터 노후관 정밀진단이라고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노후관 정밀진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은,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노후관 긴급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쓰고요.
소규모라든가 긴급으로 관 교체하는 사업들은 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당초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든가 긴급으로 관 교체하는 사업들은 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당초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1년에 이렇게, 지금까지 몇 개 정도 보수했어요?
○수도과장 서웅석 지금 상반기에 민원처리는 1,654건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 1,500개소인데 넘은 거예요?
○수도과장 서웅석 예, 그래서 저희가 자체 기동처리반이 두 팀이 있어요.
동에 처리반과 면에 있는, 이래서 두 팀이 기동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 큰 관로 같은 것은 외주를 줘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동에 처리반과 면에 있는, 이래서 두 팀이 기동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 큰 관로 같은 것은 외주를 줘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김복자 위원 실제 사실은 노후관에 대한 문제가 들어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1,600건이 상반기 정도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처리 하는 건데, 지금 국비 얘기하셨는데 노후관 정밀진단 그 사업 좀 빨리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마2리에 마을경로당 신축공사 345쪽에…….
1,600건이 상반기 정도에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 이런 것들이 사실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처리 하는 건데, 지금 국비 얘기하셨는데 노후관 정밀진단 그 사업 좀 빨리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마2리에 마을경로당 신축공사 345쪽에…….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복자 위원 이건 경로당사업인데 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떤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상수도 주변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 예산증액 8,000만원 분은 설계변경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2,000만 원 정도와 8,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그건 장애인시설 BF인증 관련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충분하게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사실 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복자 위원 행정이 그런 것까지 빨리 파악해서 언제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BF인증 같은 경우 벌써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모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 분 관장님 동시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 분 관장님 동시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이재모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정광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광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3억2,000만 원 등 총 43억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문화예술과 제11회 커피축제 개최 3,5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문화 페스티벌 2억9,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 홍보 800만 원, 빛 축제 행사운영 7,500만 원, 빛 축제 행사 전기시설 설치 1,500만 원, 강릉아트센터 예술감독 급여 5,000만 원, 책상 및 파티션 구입 300만 원 등 총 10건에 65억4,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43억2,000만 원 등 총 43억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일자리경제과 제로페이 홍보 및 마케팅 1,600만 원,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 60억 원, 문화예술과 제11회 커피축제 개최 3,500만 원, 율곡평생교육원 인건비 지원 5,000만 원, 도심에서 즐기는 가을문화 페스티벌 2억9,000만 원, 도로과 빛 축제 행사 홍보 800만 원, 빛 축제 행사운영 7,500만 원, 빛 축제 행사 전기시설 설치 1,500만 원, 강릉아트센터 예술감독 급여 5,000만 원, 책상 및 파티션 구입 300만 원 등 총 10건에 65억4,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예산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지역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어렵게 공모하여 선정되어 확보한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등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업설명과 의견수렴 후 사업이 추진되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소리박물관 수립 60주년 특별전 행사지원사업도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시 대부료 체납 완납 확인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광과의 강릉 K-POP 콘서트에 대해서는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난 강릉청소년음악제와 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예산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지역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어렵게 공모하여 선정되어 확보한 주문진 건어물·수산·종합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등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업설명과 의견수렴 후 사업이 추진되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소리박물관 수립 60주년 특별전 행사지원사업도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시 대부료 체납 완납 확인 후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관광과의 강릉 K-POP 콘서트에 대해서는 7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난 강릉청소년음악제와 같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업시행 전 의회와 소통하여 명확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출내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