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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22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3. 2.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6. 5.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안건심사 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행사 등 특화된 지역 홍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진흥 홍보 사업과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자치단체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82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2007년도부터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 수도권에 올림픽과 단오 등을 홍보해 왔으며, 직거래장터를 통한 우리 지역 농산물과 공예품 판매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흥재단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 진흥정책 연구 및 컨설팅,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 기준으로 출연금 8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행안부하고 전국 광역기초단체에서…….
김기영 위원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죠?
인구 10만 명 이상에서 30만 명 미만은 이 금액 정해서 출연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825만 원을 출연해서 진흥재단이 뭘 하고,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갖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주로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종합 서울청사에 전광판 광고도 하고 지하철역에 전국자치단체 홍보 안내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냥 뭘, 매년 어떤 것을 홍보하고 했는지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료를 매년, 올해까지 한, 5년 동안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시하고 관련된, 우리 시하고 관련된 뭘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단 행안부에서 지침상 하라고 하니까 825만 원이라는 것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825만 원 출연하라는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825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인구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자치단체에 똑같은 금액을, 825만 원을 정해 준 거잖아요?
출연을 하는 건 지금까지 계속 출연해 왔으니까 출연하는 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란 말입니다.
뭘 했는지, 그 돈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게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내년도 가면 고지서가 나오면…….
○위원장 배용주  고지서가 나와서 내는데 언제까지 출연안을 할 수 있는 게, 계속 별도의 출연안, 이제는 안 하겠다, 행안부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계속 매년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내년 되면 오를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행안부에서 설립한 법인이니까 법인을 폐지하거나 없애기 전에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출연안 같은 거 재단에서 기금 목표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도달하면 안 받겠다는 그런 지침도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잘 모르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행자부에서 그러한 출연기관으로 해서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가입하는 건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출연금을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준 조세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진흥재단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840만 원 갖고 지하철이나 이런 광고는 크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그런 금액이긴 합니다.
정부청사나 이런 곳에 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자체의 이런 것을 홍보를 조금씩 해 주고 이러는데, 이걸 가입하고 안 하고는 지자체의 사실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국장님 어떻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82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820만 원을 매년 강릉시가 내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 효과라든지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광고 효과는 저희들도 약간의 의문점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행자부라는 곳을 저희들이 많이 기대하고 도움받고 이런 부처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 탈퇴를 했다든지 그러면 약간의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위원장 배용주  울며 겨자 먹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300개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 10만 명 미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해당은 됩니다.
부담금이 적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안 내는 지자체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대신에 내면서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820만 원을 냈는데 강릉시의 홍보는 뭘 했는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앞으로 매년 똑같은 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나가는 분량이 적다든지 미흡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강릉시 홍보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위원장 배용주  적극적으로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어차피 출연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게 하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75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5년도 16년도에는 금액이 1,000만 원 넘다가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일시적으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떻게, 왜 줄었는지도 모르고 내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이것도 지역진흥재단에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지자체를 위해서 하겠다, 거기 경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n 분의 1로 나누면, 그런데 15년도, 16년도에는 특별한 무슨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거기에 대한 사업경비를 분담시키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정관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법인이니까 정관이 당연히 있죠.
김용남 위원  정관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진흥재단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인터넷홈페이지에 사업 목적과 기간 사업 내용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지역진흥재단에 분담금을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다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분담금을 내고 강릉시가 최대의 효과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관을 잘 살펴보고 해마다 요청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릉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 항목의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어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하고 향후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 시에는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선행 절차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7호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4월 12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일부개정되고 또한 2018년도 9월 28일자로 강원도 투자 유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과 용어 등 수정 반영하였으며, 기업 유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시 특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기업 신·증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2에서는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 특별지원 보조금이 토지 매입 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등의 보조금을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제1항 각호를 삭제하여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범위에 대한 해석 오류를 방지토록 하였고,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 제1항에서는 투자계획 및 사업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업의 담보수단을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 1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기준을 추가하여 기업의 투자계획 및 사업의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제정을 위한 선행 절차로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7월 29일, 성별영향평가는 8월 11일에 각 담당부서와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8호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산업진흥원의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자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6개 사업에 1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10억 원, 강릉산업진흥원 시설보수 지원에 1억5,000만 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으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에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조례안 및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 또한 주문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국한되어 있어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해당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강원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용어 수정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특별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증설 기업의 범위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이동, 시 특별보조금의 신설, 기업유치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보조금 지원 시 기업의 담보 수단 확대,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기준 추가를 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시설 보수비 지원 1억5,000만 원,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6,0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업 4,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 4억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 지역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안건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굉장히 양은 많고 두꺼운 것 같은데 결과적인 핵심은 조금 더 완화시키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더 주자 그걸 보면…….
○위원장 배용주  그게 아니고 농공지구 폐지조례.
김기영 위원  폐지조례는 아니고.
○위원장 배용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특별회계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80년대 초.
○위원장 배용주  명주군 시절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위원장 배용주  지금 와서는 어떻게 봐서는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에 포함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위원장 배용주  앞으로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 어떻게 봐서는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 운용 예산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미리 폐지를 했어야 했는데.
○위원장 배용주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과거 80년도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지금 와서 맞지 않다고 그러면 꼭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이 나오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개정했어야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공영개발 설치 조례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상시 고용 인원, 기업에 보면 상시 고용 인원 300명 이상이나 투자 금액이 1,0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이나 법인,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김기영 위원  이럴 때는 토지 매입비의 30%까지 보조해 주겠다, 30%를 안 받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토지 매입비의 30%를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김기영 위원  토지 매입비가 100원이면 70원만 받겠다는 거고, 그리고 상시 고용 인원 500명 이상 투자 금액 3,000억 이상이 되는 투자기업이나 법인, 최대 3만 평까지, 10만㎡ 3만 평까지는 그냥 땅을 주겠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땅 매입비를 주겠다.
김기영 위원  그냥 땅을 주겠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 시에서 여기까지, 이만한 규모의 사업장이 들어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에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해서 최고의, 가장 많은 상시 인원이나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투자한 회사가 어디고 몇 명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과학단지에 80명 정도 유치한 게 제일 많은.
김기영 위원  상시 고용 인원이, 그게 제일 많은 기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김기영 위원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투자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김기영 위원  왜 확대하고 늘리려고 하느냐고 보면 이런 혜택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적어서 이런 기업이 안 들어온 건지 열어놓고 혜택을 많이 주면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지만 그건 본사가 이전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 이건 본사가 아니고 신설하고 증설하고 이런 규모 이상 투자했을 때는, 중·대규모 투자로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일 예를 들어서 저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4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 시비 특별지원 보조금을 신설해서 중·대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때가…….
김기영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 네이버 응모한 것처럼 이런 대규모 회사를 우리가 유치하거나 기업에서 유치 의향서를 냈을 때 이만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자,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은 게 적어도 이 정도 규모를 갖고 투자를 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이 정도가 되는, 500명 정도가 되고 투자 금액이 3,000억 이상이 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토지 매입비를, 시에서 땅을 주고서라도 유치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를 바꿔서 더 늘려놓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늘려놓는 건 좋은데 만들어만 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런 거라면 조례를 열어놓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열어놓고 없으면 적용을 안 받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네이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유치하려고 응모했는데 땅 줄 테니까, 필요한 땅 다 내 줄 테니까 여기서 투자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우선협상대상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자는 건 좋은데 문제는 활발한 이거까지, 조례까지 바꿔서 열어놨으면 좀 더 활발한, 기업 유치에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킨텍스 이런 곳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곳에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일부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그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그러는데 이건 특혜 논란이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제공하더라도 상시 고용 인원이 500명이 될 수 있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고,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늦었다면 늦었고 빠르다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개정해 놓고 앉아서 누가 올 때만 기다릴 게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13쪽에 수행 기간 최대 3년으로 하고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단서가 있어요.
3년만 지나면 관계없습니까?
회사가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공장 등록일로 3년간 유지해야 한다’ 3년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가 보조해 주잖아요?
밑에 가면 전액 보조해 주잖아요?
땅을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3년 지난 후에 토지를 이 회사 마음대로 운영해도 상관없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단서조항을, 보통 3년 정도를 다른 시·군도 일부 한 시·군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3년하고 투기로 해서 땅장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땅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
신재걸 위원  아니 회사에서?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 금액 이상이 왔을 때 건물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공장등록이 다 됐을 때 완료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전에 지원해서…….
신재걸 위원  좋아요.
공장등록을 하고 나서 3년 동안만 유지하고 나면 관계가 없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3년으로 해 놨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년이 너무 짧고, 그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 투자 금액 3,000억 이상 법인에서는 최대 4만 평까지도 전액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강릉시에 4만 평 정도, 전액 보조하는 데 500명 이상 거주하는, 상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면적이라면 4만 평 정도를 가져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아닙니다.
그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요건만 충족되면 ‘500명 이상, 1,000억 투자’ 요건만 되면 10만㎡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토지 매입할 때 부지를 이만큼 우리는 필요하다, 공장에서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검토해서 하겠느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은 어느 과장을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이 작년 11월 14일에 통합되어서 공영개발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영개발과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과장이죠?
그 업무 내용 안에 공영개발업무를 넣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속에 공영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과가 별도로 있을 때 그 사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서…….
신재걸 위원  수정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간사는 어떤 사람을?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이 간사.
신재걸 위원  이것만 삭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합시다.
여기 보면 15인까지로 되어 있어요.
15인까지로 고집할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신재걸 위원  강릉시의회가, 부시장이 되고 담당국장이 되고, 공영개발업무과장 세 분, 당연직 위촉직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추천한 의원 1명, 4명, 관련 기업 단체 임원 5명, 법률 6명, 기업 관련 7명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7명이란 말입니다.
7명인데 그 7명 구성하는 요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15인까지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신재걸 위원  최대 15인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이 7명 빼놓고 자기가 넣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조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것도 나중에 토론시간에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도 있으니까 질의만 해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과장님께서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라고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위원회 기능은 기업 유치 정책 자문 및 자문 활동하고 기업 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기업 유치 성과금 지급할 때…….
신재걸 위원  그러면 뒤에 위원회가 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구성 요건이 없어요?
처음에…….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위에 15인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근데 제목이 다릅니까?
이거는 기업유치위원회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위원회 구성이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또 밑에 있고 별도의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사전에 유치의향서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신용등급이라든지 타당성 평가해서 결과를 갖고 유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과연 이분들의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 적합하다고 했을 때 승인을 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앞에 공영개발업무 이 문제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현재 현존하는 강릉시에 300명 이상 상시 고용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지금 과학단지에는 없고, 버스회사는 해당이 되는지 그건…….
최익순 위원  그걸 파악을, 그러니까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처럼도 300명 이상입니다.
한라라파즈는 몇 명입니까?
300명 이상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투자 유치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봐야지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정도 규모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면 이런데 해당이 될 것 같다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조례만 떡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건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기존 강릉에 300명 이상 규모가 되는 업체, 500명이 되는 업체, 1,000억 이상 투자된 업체, 3,000억 이상이 된 업체, 이런 것을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도 가고, 막연한 숫자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조례로 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질의하느냐 하면 투자 유치에 대한 조례를 지금 현재 한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유지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걸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규모를 갖고 유지를 하고 쭉 가는 그런 기업체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를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소위 말해서 조례는 있어요?
시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지금 현재 기존 시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원 조례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일단 주문을 드릴게요?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지해 가는 이런 기업체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야지 강릉에서 계속 유지해서 갈 거 아닙니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입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 유치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명확하게 폭넓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향후 우리가 문을 크게 열고 그런 입장에서 이걸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부분들은 정리되면 잘하시고 유지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기존 기업에 대한 유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신규로 지원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여러 가지 담아놨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CEO나 접촉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어서 그럼 그 업체에서 “우리가 강릉에 간다고 그러면 뭘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역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제정되면 우리도 떳떳하게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조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게 천만다행인데 상당히 많이 늦었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정규민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떤 조례를 갖고 어떤 기업 유치를 하는지?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지역에서 특별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광주 쪽에 조례 들어가 봤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광주는 못 들어갔고 제천시하고…….
정규민 위원  500명 이상 3,000 투자 10만㎡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이 조건을?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제천시하고 비교해 봤고 밀양시도 했는데 대동소이하게, 조금 저희들은 거기는 금액을 한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100억 이렇게 해 놨는데…….
정규민 위원  우리가 지리적 조건을 봤을 때 제천보다 못하잖아요?
기업환경이, 조건이 더 좋아야죠.
유치하려면?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개정을 잘하셨는데, 조례가 유명무실 되지 않게끔 정말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제대로 하셔서 하나라도 유치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김기영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토지매입 보조금은 명시를 했는데 토지 매입비 외에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 물류 보조금 이런 것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을 때 토지 매입 보조금은 명시해 놨으니까 상시 고용 인원이 얼마, 투자금액이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이나 물류 보조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랬을 때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시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물류 보조비라든지 전문인력 보조금은 시행규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에 특별지원 보조금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강릉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물론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문인력 고용 보조금이나 물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안은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게, 어떤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시가 특별지원금을 보조하는 데 보면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로 해 놨습니다.
전문인력 고용하는 데 보조해 주는 거, 물류비 보조해 주는 거, 토지매입 보조금을 하는데, 토지매입에 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금까지 논의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이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물류비용의 50%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전문인력 보조금은 기업당 2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영 위원  시행규칙이 여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여기는 없습니다.
조례만.
김기영 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조례를 다루지만 시행규칙에 있으면 시행규칙까지도 줬으면 이걸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죠.
근거가 없고,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해서 심의에 따라서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냐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행규칙 쫌 주시고,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 개정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동안 지원조례를 개정 못 했는데 정부 고시하고 작년에 도 유치 조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고, 또 대기업을, 중·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담아서 이번에 특별히…….
김용남 위원  생각만 갖고 있었지 한 번도 이렇게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 네이버데이터센터 유치하려다 보니까 이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전에도 기업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들이 다 국비, 도비, 시비, 기존 도나 조례를 보면 시·군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시비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게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각종 특혜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없어서 급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계산도 보면 데이터센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 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그 정도 예산…….
김용남 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강릉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하려고 영풍하고도 MOU를 했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영풍문고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몇 조 사업이 들어올 때도 지원 조례를 적용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 부분은 제조업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관광서비스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금하고 고용 인원만 제한되어 있지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이니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 조례 자체가 제조업이라든지 어…….
김용남 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조업에 한한다, 그런 게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상시 인원 고용 인원하고 투자 금액하고?
그런 것들이 부실해요?
대규모 몇 조 단위사업이 들어올 때는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광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김용남 위원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고,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있어요.
준비가 부실합니다.
몇 조 단위 관광 대규모 사업이 들어오면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아주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라든지 20대 기업 정도도 그런 대단위 기업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보고 기업을 이전하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대단위 몇 조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금액이 아니고 인허가라든지, 주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해 오지 몇 억을 지원해 주고, 땅값을 얼마 보조해 주고 이걸 갖고 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이하 이런 기업이 해당이 되는 거고, 아주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은 그걸 거의 관여를…….
김용남 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애매모호한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건이 다 맞으면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줘야죠?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대기업이 와도 3만 명까지는 무료로 해 주는데 그 이상을 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대기업이 오거나 이런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시행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 단위 사업을 투자한다면 강릉시에서는 땅 3만 평이 아니라 얼마라도 강릉시가…….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땅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그게 없는 건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개정하는 이 부분도, 상시 고용 500명 투자 금액 이것도 강릉시가 경험을 한 번도 안 해 봤고 네이버센터 공모하려다 보니까 이런 지원 조례가 없으니까 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재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 우려를 많이 하는 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게 왜 이 시기에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는 과장님께서 다 건설한 후에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취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원 등 취소 및 환수 등’조항도 있어요.
지원을 이 항목에 넣은 이유는 공장이 완료되기 전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70%를 선 지원하고 30%는 나중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회계사들이 이행을 했는지, 고용 인원이라든지 투자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나중에 평가해서 나머지 30%를 지원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 70%에 한한 지원 및 취소 환수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겁니까?
30%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부분?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사업 이행 기간 동안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환수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투자계획대로 100% 투자해야 하는데 80% 투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아니면 나갈 금액을 삭감해서 나가고…….
신재걸 위원  토지 매입하는 데 보조해 주잖아요?
전액하든지 30%를 하든지 그럼 토지를 그 회사 명의로 해야지 건축허가나 나아가서 공장등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명의가 넘어갔을 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토지 매입비 지원하는 건 준공 후에, 공장등록한 후에 일괄 지원하는 겁니다.
먼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자기 돈으로 한 후에?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공장등록까지 한 후에, 공장을 다 짓고 난 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3년이라는 문제를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시·군도 3년 정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이렇게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제가 알기에는 대충 10개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 성공했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유치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언론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신재걸 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있는데 모르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광주가 있잖아요.
신재걸 위원  문을 확 열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문제점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보조금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투자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감사 때도 그렇고 본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늘 보면 이런 것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하라고, 지금까지 기업유치과에서 유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질타를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번에도 땅을 그냥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 유치를 하자 강릉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늦게나마도 투자 유치 지원 조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미비점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위원장 배용주  사실 많아요?
문제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그게 법률로 명시됩니까?
헌법에 명시됩니까?
지자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하자는 차원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다 한 후에 준다고 하더라도 3만 평, 그 사람이 요구하는 데 “나는 여기 3만 평하겠다 이쪽을 달라, 저쪽을 달라” 그럼 요구한 대로 줄 겁니까?
시가 인위적으로 “여기 와서 하세요, 저쪽에서 하세요.”이렇게 할 겁니까?
봐서는, 물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단 문을 열어놓는 건 맞지만 내부적으로 세부사항별로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기업체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업하기 힘든 곳이 첫 번째가 강원도라고 그러고 그중에서 강릉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숱하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도 없었고 지원해 주는 근거도 없었고,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런 지원이 뒷받침 안 되니까 강릉에 와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강릉시에 역제안을 해 올 정도로 우리 시는 그동안 이걸 묵살하고 묵인하고 나 몰라라 하고 왔던 겁니다.
어쨌든 투자 유치 지원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거의 시민들도 환영할 겁니다.
어제께도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95년도 도농통합 당시에 원주, 춘천, 강릉이 공히 23만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보세요.
원주 35만, 춘천 28만, 강릉시는 21만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서 기업 유치해서 3만 평씩 몇십만 평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고용 창출을 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배용주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규정인 안 제29조 제2항 내용 중 ‘공무원 위원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임명하고’ 부분을 삭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투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운영비 지원이 100% 인상됐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작년까지 5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만 공모사업을 주로 운영해서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간접비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25%까지 지원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12%까지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안분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다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따온다고 해도 사업비가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5억 정도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기존 적립된 부분을 줄여나가자 이런 취지가 있고, 자립 기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5억 정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다른 춘천이라든지 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억, 13억씩 예산을 쭉 지원해 줬고, 저희는 4억에서, 4억4,000에서 5억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정규민 위원  타 지자체보다는 운영비를 적게 지원해 줬네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해양바이오 융합사업본부 시설보수 계획이 있죠?
벤처1공장, 2공장 본부가 있는데 공장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2006년도 2007년도.
정규민 위원  몇 년 지났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12년.
정규민 위원  개보수할 때 됐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해서 혹시라도 보충설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궁금한 점, 지금 과학진흥원에 대해서 시설 투자, 개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도 되고 진흥원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을 10건 확보해 왔는데 헬스케어가 181억짜리를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그게 3년 치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5억 정도 배정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은 75억짜리인데 그것도 3년이기 때문에 올해 29억 받았고, 농촌 신활력은 농정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건 70억짜리인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건 10억 정도, 금년 3억, 기타 뭐 5억, 3억 한 게 9억6,000 이래서 금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한 것은 76억4,500,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3년 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계속 사업은 76억2,400만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사업비 예산은 153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연초에 가서 넘어올 돈이 50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실질적인 자체 예산은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비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 증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운영비는 인건비보다는 제세공과금, 시설 유지비, 장비 유지, 장비들이 많거든요.
유지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벌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 안에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사원이 31명이고 계약직은 월급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계약직하고 이렇게…….
이재모 위원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우리 자체에서.
이재모 위원  39명이 됩니다.
약 40명 정도 보조가 나가고 현재 사업이 76억, 15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속적인 사업과 올해 사업,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0억 정도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12.3%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과기부 예산도 있고 산업통산부 예산도 있고, 중소벤처부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산업통상부에서는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비율을 높여주었는데 정보통신부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낮게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간접비라고 해서 운영비를 일부 줍니다.
합쳤을 때 12.3% 정도.
이재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를 제외한 집행부하고는 공유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도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의회를 자주 찾아오셔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 서포트를 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도 눈여겨본다는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서포트를 많이 해 주고 설명과 이해를 하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예.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원장님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흥원 인건비라든지 시설 개보수 내역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관예우가 아닌가, 다른 전직 원장님들 계셨을 때는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부시장으로 계시다 원장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후하게 집행부도 그렇고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본 위원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관예우를 떠나서 그만큼 떠나서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증액해서 고쳐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즉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앞두고 하루 전날 와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계실 때까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지금까지 잘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위원님께 자세한 사정도 보고를 드리고,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창업을 하고 성장시키고 또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비를 위해서 이전 기업들이 옵니다.
그런 기업들을 유치 성장시키는 데는 과학진흥원과 도에서 내려온 신소재사업단 두 기관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42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계획수립 시 관련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사업자, 시민들의 책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계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 대기측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 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를 가진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강릉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비용추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김기영 의원  비용추계는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을 비용추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사업이 이렇게 집행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은 조례에 상관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장의 책무, 지원, 순수 시비로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순수 시비로 지원할 때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놓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최익순 위원  비용 발생 추계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김기영 의원  예.
최익순 위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이고?
김기영 의원  이 조례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는 추산할 수 없는 게…….
최익순 위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김기영 의원  적게 들 수도 있고.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잘됐다고 보여지고 위원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환경과장 조영각입니다.
신재걸 위원  6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11조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가 발생한 부분, 또 영향조사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시책을 가져갔을 때 변화 이것이 데이터가 나와야지 정확한 투자를 하고 저감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맞습니다.
일단은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논의할 건지 대책을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신재걸 위원  어제도 중국 대륙에서 넘어오던 것이 한국 쪽 무슨 기압이 세져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사진상에 나타나는데, 외국에서 넘어오는 영향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것을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량, 차량이 라이닝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차량이 계속 바닥을 청소하는, 흡입하는 그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저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조사를 어떤 사람을 구성으로 해서 어떻게 실시할 건지 그건 과장님보다도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시장님이 따로 규칙을 하든지 해서 강릉이 청정도시라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지원사업이니까 비용추계가 됐는데 작년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시내권에 물품을 지급했죠?
○환경과장 조영각  복지 부서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십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도 비용에 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감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차단막을 다 설치했어요.
심지어 문을 달아서 개폐식으로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버스정류장 공간이 밀폐되도록 작동하고, 평상시에는 열어놓고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빨리 대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영각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보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가 있는데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옥천동사무소에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 네 가지를 다 측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예.
정규민 위원  측정이 되면 저감대책을 세우는데 그다음에는요?
○환경과장 조영각  특별한 저감대책이 정부에서 하는 노후 경유차나 이런 제도적인 것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향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방정부에서 저감대책이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조영각  강릉시는 사실 춘천이나 원주 전국에 비해서 오염도가 낮은 편입니다.
정규민 위원  현 시점에서는 낮지만 만일에 발생됐다면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영각  당장은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풍선효과가 있어서 …….
정규민 위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장단기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환경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대기측정망 설치가 안인에 들어가는 입구에 것도 미세먼지 측정을 하죠?
김기영 의원  예.
○위원장 배용주  시청 앞에도 있던가요?
김기영 의원  영동에코발전본부에서 사천 덕실리 쪽 하고 강동면사무소 앞쪽 하나 하고 발전소하고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아까 정규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이런 네 가지가 다 전광판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도 그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현재 미세먼지 기준이라든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보면서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이동인구가 많다든지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대형 전광판을 해서 김기영 의원님 얘기했지만 세 곳의 현재 측정 상태를 안인은 현재 이렇고, 덕실리는 이렇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김기영 의원  영동에코발전소에서 설치한 사천 덕실리, 세 군데 전광판 나오는 것이 그쪽 지역을 강동면사무소 앞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지역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수치가, 그래서 오거리에 측정망을 설치해 놨으면 거기서도 몇 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하면 거기서도 다 그 지역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설치한, 측정망 설치한 것을 얘기 들으니까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곳곳에 여러 군데 많이 설치했으면 싶은데 그런 비용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많이 설치를 못 했다고 보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취지는 실제적으로 안인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대다수 시민들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한 후에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보다는 공사장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준공 후에 나오는 미세먼지를 상당히 염려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공사장 현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국장님 어때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금년 연초에 확대 설치하려고 했는데 김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설치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되는 대로 확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데이터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에서는 아직까지 없고, 환경부에 저장이 다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현재 측정하고 있는 것도 환경부에 전송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에 있는 것도 다 전송이 되고 기록이 다…….
○위원장 배용주  나중에 현재의 미세먼지 데이터하고 발전소 준공 후에 데이터 비교가 가능하네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의원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영동에코본부처럼 거기서 그런 측정망 설치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되면서 조금 더 여러 군데 측정망을 설치하면 강릉시민들이 한눈에 아무 곳에서나 지금 강릉시의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그런 부분에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발전소 당해 마을 주민이고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강릉이 청정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 와서 진짜 미세먼지가 악화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주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특히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232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용제한 근거 마련,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대수, 종류, 제한을 통한 이용률 제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혼잡 및 주차난 개선을 유도하고 그 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주차장 내 무단 장기주차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캠핑 카라반 등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을 신설하여 법에 의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2% 이상으로 함으로써 장애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의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 별표 6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적용이 일원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2,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 최소 대수를 6대에서 20대로 상향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 10에 의한 관리인이 배치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 종류를 승강기식, 평면왕복식, 특수형식으로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의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4을 신설하여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실주차장 설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별표6을 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조례 위임 사항을 초과한 기준을 정정하고,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함으로써 도심 및 관광지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9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10월 7일 강릉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반영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및 종류 제한으로 이용률 제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및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노외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기준 신설, 관리지역만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한 단서조항 삭제,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대수 강화 및 종류 제한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신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대중교통담당 김미옥입니다.
사무관 교육 중이신 최정규 교통과장님을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세 가지를 나누고 있죠?
세 가지가 현재 적용되는 주차장법과 달라져서 새롭게 하는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우선은 비교표를 봐주시고, 비교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왼쪽 표가 기존의 것이고 오른쪽 표가 바뀐 건데 그린생활시설이 시설면적당 130㎡당 한 대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은 100㎡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설면적이 134㎡당 한 대로 일부 늘어나는 개념인데 이건 왜냐 하면 기존에 130㎡당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기존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원래 주차장법에는 200㎡당 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30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를 초과하는 범위라서 50%에 맞춰주느라 늘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로 말씀을 하신다면, 130㎡가 한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130㎡당 한 대를 하는 건 법에서 200㎡로 정해 놓은 것을 50%로 강화하는 것보다 초과하는 개념입니다.
134가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면적 134㎡당 주차대수를 한 대씩 확보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건축을 지을 때…….
이재모 위원  숙박시설에서 100㎡에서 호실당 1대로?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숙박시설에서 취사가 가능한 이런 시설을 생활형숙박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콘도형이라든지 요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밥을 해 먹고 숙박을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교통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도 다 재고해 보셨겠죠?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기계식주차장이 원래는 6대 이하는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최소한 2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기계식주차장이 기존에는 6대 이상이면 기계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20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럼 관리자가 하나가 항상 상주해야죠?
관리자가 상주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불시에 현장을 가서 관리자가 없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감안해서 실행합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상위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재모 위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현행법이 6대인데 20대로 상향 조정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국장님, 현재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경포 쪽이나 전체적으로 추가 들어오는 부분 것도 입안을 했었기 때문에 입안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다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 저번에 38층짜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려움이 있었고, 워낙 부지가 좁아서 그런데 그 외에 시설 들어오는 것은 현행 기준에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예상을 했지만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 착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4조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보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차를 할 때 영업용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이러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주차장에 와서 장사를 해도 특별히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말을 해도 이분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제한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주차장에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건 조례로서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영업하지 말라”는 이런 계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다른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용 제한을 이렇게 조례로 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건 없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5번 같은 경우에 72시간 무단 장기주차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잖아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계도 차원에서 차를 이동주차하거나 이런 계도를 할 수 있고 그 차량이 방치 차량이다 이러면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보통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꼭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만 한 달 정도 계속 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차에 흔적이 없다든지 이러면 방치차인 것으로 의심하고 현장에다가 이동주차안내부터 시작해서 계도를 시작합니다.
최익순 위원  한 달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법으로 며칠이라고 정해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조례에서는 7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방치된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그것만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시가 새로 생성되는 유천택지 쪽에서 볼 때 시에서 조금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오피스텔 부분이었을 겁니다.
사실 유천택지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차장 대수 면적에 허가 기준에 내주는 부분에서 강릉시가 미처 대처를 못한 부분이 오피스텔 부분입니다.
유천택지 부분이 상당히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소급 적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이미 설치되어 있고 건축이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주차장 부설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는데, 가장 문제가 강릉 유천택지의 오피스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대리로 와 계시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한 게 아니고 그린생활지역으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근생으로.
최익순 위원  그러는 바람에 상업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근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주차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향후 가면서 유천택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금방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까 그린생활시설에 130㎡하고 134㎡에 대한 부분에 강화시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강화가 아니고 완화되는 거죠.
많이…….
최익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134가 정확한 수치인데 13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34을 맞춰놓은 겁니다.
최익순 위원  교통과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시설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건축법상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후에 건축법에 허가받고 나서 주차장을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조례상으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과태료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면서 조례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 부분은 보충실명을 드리자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교통시설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보충해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니까 이 조례의 내용이 아니라 주차장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솔올택지가 몇 년도에 했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200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IMF 때 분양을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해서 완공되어서 왔는데 2014년도 10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교동택지에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당시에 봤는데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걸 갖고 본 위원도 굉장히 질책을 했었는데 이게 시작하기 전에 해야지 이미 해 놓고 나면 하기 힘들여져요.
나가 보면, 그 건물 주인의 차까지도 도로에 나와서 주차하게 만들고, 그 공간에 데크를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았단 말이죠.
한 번 위반하고 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이행강제금 물리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단속건수가 몇 건 나오더라고요?
실제 현장 나가보면 정확하게 그걸 조사해서 단속해서 적발해서 이행금을 물리고 하는 이게 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료 갖고 온 것을 갖고 택지에 나가 봤어요?
그 단속 대상된 건물만 그런 건지 다른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 유천택지가 올림픽 때문에 해서 시작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저녁에 가보면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유천택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빈 곳이 많고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구단위계획 문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유천택지에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해 봤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저희가…….
김기영 위원  아직 안 했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단속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교통과에 인원 증원을 말씀해 주셔서 지난번 인사 때 인원이 1명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 1명 더 왔고, 2명을 전속으로 부설주차장을 단속하는 인원으로 배정해 해서 올해 불법 용도 변경한 건에 단속한 건은 92건입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를 시킨 게 67건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영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한참 지난 후에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애초 시작에, 지속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이행금 물리고 이렇게 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앞으로 근절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거 때문에, 오늘 마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을 다루니까 그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그때도 분명히 교통과에서 그랬어요.
인력 문제, 이거 아니라도 할 거 무지하게 많죠.
밤샘 주차 이것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해도 요만큼도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억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도로를 시내 중심가나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제일 먼저 갖다 세우는 게 중기차, 버스, 주기장을 갖춰야 되는 차량, 차량 등록할 때 주기장을 갖춰야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갖다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도 결국 단속이 안 되잖아요?
교통과는 인원을 지난번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인원이 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 부분은 공무원보다도 이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용역을 주더라도 밤샘 주차 이런 부분도 한 번 어떤 안을, 단순히 교통과에서 직접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걸 효율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단속해서 시정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김기영 위원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뭐든 시작할 때부터 못하게 하면 이건 나중에 가면 단속하기가 쉬워요?
처음 시작할 때 느슨하게 널어놨다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단속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조례를 입법예고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언론에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언론에 난 이후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특히 기계식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합니다.
숙박시설, 이게 상위법보다도 강릉시가 상당히 강화됐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래서 일반숙박시설은 완화됐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처음에 100이었던 게 134로 완화된 개념이고, 강화된 것은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호실 당 1대라고 그러면 사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주차난을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남 위원  사실 유천택지나 이런 곳에 보면 도심지에서, 상업지역에서 무단주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강릉시 외곽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지을 때는 이거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땅값 비싼 곳에서 하려면, 호실 당 한 대라면, 예측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것도 다 한 대를 갖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5일에도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정동진에도 들어와 있고, 거의 한 대씩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정말 상업용지에, 주문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상업용지는 정말 비싸지 않습니까?
땅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런 한 대를 맞추는 게 어려워서 먼저 85%, 0.85대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0.85대로 계획해서 해라, 아직 1대가 안 됐으니까, 한 대를 하더라도 경포나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갖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은 외곽은 가능한데 다만 상업용지에서는 워낙 용지가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김용남 위원  일부 시민들은 입법예고 할 게 아니라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활형숙박시설이 한 대 정도를 갖춰서 다 개발행위 신청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히 검토된 사항인지,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걸로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계는 없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경포 정동진 이런 곳에 한 대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춰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쪽에 12조의 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이유라든지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기존에 6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6대부터는 기계식주차장을 그동안 많이 설치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6대 기계식주차장이 이용률이 매우 낮고 기계가 몇 년이 지나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대부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해서도 설치하자마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걸 20대 이상은 규모도 있고 관리인도 있게 되기 때문에 사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기존에 6대에서 20대 사이에 설치했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을 안 하면 그만큼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짓는 건물에 대해서 개선해 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축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기존 기계식이, 조금 전에 말했던 6대 미만은 설치하자마자 사용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사실 주차난 때문에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 와서 상업지역에 땅값이 비싸니까 줄여준다, 그래서 요즘 보면 편법으로 상업지역, 본 건물에서 몇 m 이내 공지에 주차대수 면적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300m 안에서.
신재걸 위원  그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걸어 잠가서 자기 혼자 쓰는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앞으로 상업지역이면 값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주차면적을 딱딱 적용해서 해야지 이런 편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쓰지도 못할 거, 그리고 300m 옆이면 그 건물에 고객이 갔을 때 “우리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서 거기 가서 주차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문진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m 안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게 해서 이번에 경포도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SUV차량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관광객이 오는데, 생활형숙박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으로 밖에 그렇게 했으면 그걸 개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차량을 갖다 놓으면 주차요원이 끌고 가서 관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땅이 부족하고, 이 건물에서 주차대수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공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신재걸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 하면 주차대수가 안 나오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다 보니 법에서 허용하는 300m 안에서는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법에 의해서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허가를 내주더라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1쪽에 개정안에 보면 공영주차장 사용제한이 있어요.
맨 밑에 5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런 차량은 공영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72시간 지나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조치합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렇게 장기주차를 3일 이상한다면 우선은 차량에 연락해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단기간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건지 확인 후에 무단으로 주차를 계속할 것 같으면 이동을 요청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도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계도가 아니고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가 방치 차량이다, 그런다면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견인도 하고 폐차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이 조례안에 안 담겨있잖아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신재걸 위원  그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할게요.
계장님, 교통과 업무 보신지 얼마 됐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작년 1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업무를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숙지하고 계시네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캠핑카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주차하는 문제와 연관 지어서요?
제가 알기로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고 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안에 같이 넣게 됐습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주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개정조례에 보면, 만일 세운다고 그러면 잠시 와서 세웠다 이동하는 여행자라든지 이러면 혹시 잠깐 세웠다가 갈 수 있겠지만 소유한 캠핑카를 보관의 목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나온 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우선은 연락을 드려서 이동 주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본인이 이동 주차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강제규정은 없으니까 우선은 소유자와…….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 한 면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2.3m에 5m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5m?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길이 5m.
○위원장 배용주  그렇죠.
1년 365일 세워놓은 캠핑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해요.
이 캠핑카가 하나 들어오면 주차면적 2대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 세워놓고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펜션 이용하듯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우선 이 규정을 마련하고 이동 주차하도록 소유주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예로 공영, 마을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난리인데 이런 차량이 한 10대가 장기적으로 서 있으니까 주차면적을 30대, 40대씩 잡아먹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못 대잖아요?
“왜 차를 세워놓느냐, 이게 니 땅이냐, 내가 좀 세워놓으면 어때”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만 생기고,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즉시 이동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거고, 본 위원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교통과에서 인력 부족으로, 직원 부족으로 주차 단속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떤 무슨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충분하게 한다면 더 주차장 밤샘 주차라든지 화물트럭 이런 차량들이 주차하는 데 근절되지 않을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위원장 배용주  세수로 잡는 거죠?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위원장 배용주  1년에 얼마 정도 과태료 부과금이 들어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밤샘 주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단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만약에 한 번 단속했을 때 얼마, 두 번했을 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고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3차까지 부과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주차난이 날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확보되고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큰 기대를 겁니다.
당장은 기계식주차장, 사실은 법정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열어놓으면 잘못하면 차가 부딪치고 그러면 건축주한테 항의하다 보니까 아예 문 닫아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차량들이 결과적으로 도로로 다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하시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최대한 조례가 개정된 만큼 주차 단속이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각별한 대책이라든지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폭넓은 식견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건설교통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3호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강릉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따른 시민들의 공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등 복지질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법 적용 기준의 4 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단지 규모별 주민 공동시설의 의무설치 면적을 설정하여 그 범위 또는 그 이상의 설치로 급변하는 강릉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주민 공동 복지 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강릉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적용범위 중 공영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며, 지원대상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화합과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지원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강릉시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따라 시민들의 주민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수요에 따른 공간 확보 등 복지질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단지 규모별 주민 공동시설 의무 설치면적 설정과 필수 설치 주민 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적용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 공동시설에서 경로당이 있죠.
50㎡에 세대당 0.1㎡ 을 더한 면적이라고 했는데, 50㎡는 상위법도 50㎡ 입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변화는 없습니다.
정규민 위원  몇 세대죠?
50㎡라고 그러면?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100세대 이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상위법에서 100세대 이상 1,000 미만은 세대당 2.5㎡고, 1,000세대 이상은 500㎡에서 세대당 2㎡ 을 더한 건데, 그럼 50㎡에서 세대당 0.1㎡ 을 더한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조례개정에서 기본적인 것은 세부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는 모법에서 정해진 부분에서 변한 게 없고, 전체적인 주민공동시설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경로당시설 면적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거비율이 공동주택에 어떤 주거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시설을 많이 확충하게끔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강릉시 조례에 보면 50㎡에서 세대당 0.1㎡ 을 더한 거 아닙니까?
한 세대에?
○주택과장 최상섭  100세대 같은 경우에는 60㎡가 경로당면적으로 되는 거죠.
정규민 위원  몇 평입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18평.
정규민 위원  우리가 상위법도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경로당이 비좁아서 심각합니다.
업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서 한단 말이죠.
세대 생각을 안하고, 건축비용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비록 상위법이 이렇더라도 업자들이 허가 들어왔을 때는 권고를 하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개정 이유가 복지시설, 경로당 같은 복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법령에서 정한 면적보다도 4 분의 1 면적을 더 확충하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정규민 위원  상위법 55조에 보면 주택단지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가 적은 곳은, 50세대, 60세대된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안해 줘도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규민 위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어떤 한마을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50세대, 60세대 들어 와요.
대부분 노인 이런 경로당시설이 없어요.
마을에서 같이 쓴단 말이죠.
그 마을도 기준이 보통 보면 29평 이하입니다.
그 기준으로 경로당시설을 해 준단 말이죠.
50세대, 60세대가 같이 수용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좁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도 법 규정에는 없지만 소형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경로당시설도 권고하라는 거죠.
비록 규정에는 없더라도, 왜 경로당시설법에 29평 이상 안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한정된 공간에서 50세대, 60세대가 들어오면 상당히 비좁게 생활합니다.
주문진 부영 같은 곳에 가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엄청나게 좁아요.
물론 법적 위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법 규정에 맞췄는데, 강릉시에서 이런 허가권 이런 게 들어오면 설득을 해서 조금 더 넓게,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권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대통령령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2014년도 10월에 개정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은 왜 지금 늦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종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준 면적에 4 분의 1을 더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조례안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경로당 같은 부분, 어린이집이 옛날 법에 의해서 더 넓어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신규로 새로 사업승인을 득하는 거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신재걸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택내용에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부대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갖고 부대시설이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주민 운동시설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주민 휴게시설도 있고, 단지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부분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부대시설에 대해서, 나머지 복리시설이 있잖아요?
복리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것이 복리시설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제가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질의·응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대시설을 나중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안 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부대시설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갖고, 복리시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강릉시에서 여기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데 ‘부대시설 및 상위법에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해서 적용함’ 했는데, 공동주택에서 차량대수가 많아지고 상위법에 의해서는 소화를 다 못 시킬 경우에 부대시설이라는 명목하에 강릉시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공간으로 구성되는, 실제 건물 형태의 그런 시설을 조례를 신설해서 면적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있고, 보건소에서 치매교육도 시킬 수 있고 특정한 시설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밑에 필수 설치, 주민 공동시설이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100세대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60㎡ 했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60㎡만 하는 게 아니라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렇지 전체적인 면적은 우리가 적용하는 것보다 4 분의 1 면적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 취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주민 공동시설하고 다목적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실제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에서는 그렇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3조 6항에 보면 그밖에 공동시설 ‘제1항 각호의 면적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꼭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목적시설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치매교육을 시킬 수 있고, 꽃꽂이 강습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본 조례가 다목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태까지 이런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주민 공동시설이나 다목적시설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단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많이 쏟아지는 사회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다목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후속으로 따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목적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신재걸 위원  관에서 그거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특히 지어놓고 그 안에 부속으로 들어가야 할 집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관에서 의존해요.
다목적시설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다목적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네요?
강제규정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조례를 하자면 나중에 규칙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주택과장 최상섭  운영을 해 보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시장이 거기 나름대로 맞게끔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민원이 안 생기는 이런 범위 내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주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주민 공동시설 중에서 6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래서 제2조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다에 보면 공동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 공동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정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에는 ‘그밖에 주민 공동시설에 속하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아파트 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근거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임대주택을 몇 세대 이상 지었을 때 임대주택의 기준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잖아요?
LH에서 지었다고 그러면 몇 세대 이상 지으면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을 정확하게 안 찾아봐서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야 하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3주공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입암3주공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시설 자체에 사회복지시설이 만들어 놓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오는 조건을 엄청나게 완화 시켜서 개인 법인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회복지시설과 맞지 않은 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 아파트 내에 소위 말하는 입암3주공 같은 경우에 복지시설이 있어 서 낮이고 밤이고 복지시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해 관리하면서 프로그램도 해 주고 점심도 해 주고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놔요.
우리 같이 입암3주공처럼 사회복지시설이 못 들어가고 엉뚱한 시설이 들어가서 개인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반드시 규칙에 한번 해 봐요?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미디어촌 5단지 가보시란 말입니다.
5단지에 가보면 256세대 임대주택이 들어왔는데, 저소득층이 들어왔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해 놓고 엉뚱한 개인 법인 사회복지를 줬는데 유명무실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시에서는, 소위 말해서 동에서는 갑자기 260세대, 270세대가 저소득층이 확, 기초수급자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가 늘어나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뭘 하려고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엉뚱한 시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LH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설은 복지시설인데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왔어요.
시에서 운영하든 직영을 두든지 위탁을 두든지 들어와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하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LH공사에서 임대주고 나서 그 책임을 시에다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관리하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맹점이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이런 곳에 공동주택할 때 담아서 같이 넣어줘야죠.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찾아보란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법을 이용한 상당히 맹점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시에서, 동에서 뭘 해 주려고 들어가서 하려고 해도 시설 자체를 시에서 못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개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건설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2014년도에 했다고 했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 강릉을 봤을 때 5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잖아요?
그 사이에 강릉시 개청 이래 올림픽이라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경기를 앞두고 그사이에 공동주택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한꺼번에, 그 기간 동안에, 진즉 하자마자 14년도에 바로 했더라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공동주택들의 주민 공동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와서 강릉시가 지난 6월 31일자로 미분양지역으로 선포됐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전에만 적용됐다면 주민 공동시설들이 충분하게 생겨서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라든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늦었는지 주택과장님 안 계셔서 그런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상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적용되어서 공동주택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지적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택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이것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영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 공영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은 사실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너무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금년도나 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한 자료가 있죠?
○주택과장 최상섭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먼저 3년 치 금년 빼고 전년도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해서 3년 치 자료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2의 3항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활성화 사업이 가, 나, 다, 라, 마, 바 보면 정말 두루뭉술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에 방향성도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거 하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포괄적입니다.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 소통 화합을 하려면 축제를 해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실제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 범위가 엄청나게 포괄적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뭘 하기 위해서 음악회한다, 여행 프로그램해서 주민 단합하려고 사업비 지원해 달라,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엄청나게 포괄적인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사실상 각 실과에서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지원되다 보니 사실상 근거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겨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넣기 위해서 신설한 사업이 됩니다.
김용남 위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그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주택과에서 공동활성화 프로그램, 주민, 화합, 소통 등등 이런 항목을 적용하면 엄청나게 중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다른 실과 쪽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까지 이런 지원 사업을 했죠.
○주택과장 최상섭  기존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2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고, 신규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22건 정도, 22개 부서 쪽에서 안이 제안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계획서나 3년 치 사업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고, 물론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건 취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심사를 하겠죠.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 8억씩 해서 5년 동안 했는데 8억의 근거는 정확하게 뭐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8억이라는 건 기존에 시설물 유지, 아파트 유지 관리해야 하는, 우리가 매년 지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한 그 예산입니다.
김용남 위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추계로 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보면 이 조례가 엄청나게 두루뭉술합니다.
범위가 너무 크고요?
적용하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지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거나 잘못 적용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시고 여기에 대한 실적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확인합시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활성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라는 이 단어를 삭제하면 안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선거운동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주민들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경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죠.
접수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왔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근거를 담는 거든요.
특별한 더, 그건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개정조례안이거든요?
신재걸 위원  ‘유지 관리 필요에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은 3년 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그전부터 해 오던 시책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변함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개정안에 활성화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주택과장 최상섭  활성화 대신 화합이라든지…….
신재걸 위원  지원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 위원회에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현재 예산은 아까 비용추계에서 말했듯이 8억이라는 것은 기존 공영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함이 없고, 아까 22개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것은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 강릉시 22개 부서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자, 각 부서에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지원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걸 위원  실과에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어온다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명확하게 몇 명이라는 게 없어요?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성별 이거 하나밖에 없고?
○주택과장 최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 8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했을 때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주택과에서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것이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회 설치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시의원이 몇 분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관계 공무원,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명을 위촉한다는 그게 없어요?
당연직 이거보다 시장이 위촉하는 인원수가 더 많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라는 건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공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활성화 단어만 삭제한다면 뒤에 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릉시에서 활성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 동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용남 위원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실시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건 시설비 지원에 관한 그 부분만 심의를 했죠?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활성화라는 말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고 다 이건데, 선심성 이거 안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말은 정말 포괄적이고 애매합니다.
두루뭉술하고, 다 활성화죠?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굳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항목을 왜 추가해야 하는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비가 8억이죠.
공동주택이 52%입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52% 정도.
○위원장 배용주  8억 어때요?
적당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게 타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정해진 금액이, 우리가 1개 단지에 최대 맥심이 3,000만 원까지고, 3년 이내에 다시 지원 못 하고, 공동주택 지원 범위만 약간 넓혀놓고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50%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위원장 배용주  사업비에서 50%를 자체 부담하다 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큰 단지 같은 곳은 별 실효성도 없고, 작은 단지는 실효성은 있는데 어차피 이걸 한다면 예산도 더 세우고 3,000만 원 기존에 주던 것을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냐, 앞으로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주택과장 최상섭  소규모단지나 3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적게 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 계약을 해서 툭하면 3,000만 원인데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지만, 소규모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진짜 적립해 놓은 돈이 없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활성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삭제할 수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최상섭  활성화라는 단어가 있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활성화라는 단어가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활성화 그러는데 활성화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취지는…….
김기영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여기 보면 항목이 뭐냔 말입니다.
401에 301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401입니다.
김기영 위원  401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걸로 시설비로 가야 됩니다.
301은 뭡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밖에서 모니터를 잠깐 봤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아무것도 해도 된다, 사업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갖고 아파트 주민들 관광 갈 수 있어요?
그 사업비가 뭐냐고요?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 개정조례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활성화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다, 포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비의 성격이 뭐냐?
○주택과장 최상섭  사업비는 기존에 공동주택의 시설유지비…….
김기영 위원  그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관광 갈 수 있어요.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그 예산으로 사용 못 합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가 중요하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항목을 넣은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에서 여기도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한 단지, A 아파트라면 A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지, 그걸 갖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단합대회 행사를 하겠다, 관광 가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똑바로 설명을 해야죠.
마치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아무거나 다하고 주민들만 뜻이 맞아서 OK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치면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이고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주택 수선유지비 지원하는 거 보통 보면 매년 보면 7억 얼마 하다가 8억 정도로 하잖아요?
거기 보면 몇 세대 이상, 몇 년 이상 가구에 몇 % 지원해 오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일부개정조례안 했으면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내용 보면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이건 공동체, 어떤 공동체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활성화라는 게 뭐냐, 그렇다고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관광 가자, 그래서 그 돈으로 관광 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부터 설명을 해 줘야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뭘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의하면 “적합하냐, 안 하냐” 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A 아파트에서 이거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과연 그게 목적 사업과 맞느냐, 되느냐 안 되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이 부분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 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갖고 조금 더 설명을 먼저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혼선을 안 가져올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뭘 하든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건 여기 건 아니지만 에너지과 쪽에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같은 경우 일부에서 보면 발전소 주변 마을들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주니까 아무거나 다 될 것 같죠?
안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냐 목적 사업이 있어요.
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걸,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의 성격이 시설비로 나와서, 401로 나오면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추후 자료를 갖고 위원님한테 보충실명을 드리겠다고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토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주택과장 최상섭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활성화, 글자 지워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두루뭉술하고 너무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활성화를 빼도 됩니다.
활성화라는 건 이름 그대로 활발하게 하겠다는 게 단어가 활성화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프로그램,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이게 다 활성화 프로그램이죠.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다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과장님이 활성화라는 단어는 빼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비 성격을 제대로 갖고 시설비로 편성, 401로 됐으면 임의대로 301처럼 민간자본, 자본보조대로 임의대로 계획해서 막 집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감으로써, 활성화가 들어가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이 자체가 근간을 흔들 정도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정확한 보충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두루뭉술해서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해 놨다가 잘못하면 아무거나 다 마구잡이로 막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거라면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조금 더, 자료를 갖고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비가 확실한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401 가는 게 맞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401에 01로 가는 게 분명합니다.
신재걸 위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본 부서에서 401로 예산 올린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공동체 시설유지비 그 예산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일부개정한 이유가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부분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을 넣는 이유가 지금까지 어떤 불편이 있어서,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2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지원도 됐던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별도 예산을 더 추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지원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이거든요?
별도 주택과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걸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신재걸 위원  401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어요?
○주택과장 최상섭  당연히 못 씁니다.
김기영 위원  이 사업비를 과장님은 지금까지 시설비 지원하니까 시설비 401로 얘기하는 데 이 사업비 8억 자체는 민간보조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죠.
민간보조사업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상보조가 아닙니다.
여행 다니고 술 사 먹고, 밥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면 이게 8억이라는 게 지금까지 시설비는 맞아요.
시설비인데 자금은 민간보조란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올라온 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건 시설에 쓰는 건 맞지만 민간보조라고요.
근데 민간보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민간보조라도 시설은 관에서 하라면 시설을 해야지, 민간보조라고 시설비로 쓰라고 하는 걸 관광 간다, 어디 단합대회해서 체육대회한다 이런 성격의 보조는 안 맞다, 그죠?
경상보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세세한 건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명시를 안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자면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시설비라도 민간보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혼선이 없지,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아무거나 다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시설비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보조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파트에다가, 그런데 해야 할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민간보조 준다고 해도 아파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해서 목적 사업에 맞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주면 통과해 주는 거고, 그 사업계획서에 아파트주민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을 가겠다, 그 사업비에서 올라오면 안 되죠.
그걸 설명을 해서 민간보조와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했으면 혼선이 덜 오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다 본 위원도 헛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인 건 맞는데 백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할 겁니까?
지금은 8억 드는 예산은 전부 다 시설비를 했어요.
민간보조로 줬어도 100% 시설비로 했는데 만날 페인트칠하고 보안등 갈고 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아파트주민들의 활성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온 것은 하드웨어라고 보면 지금 이건 소프트웨어를 접목 시켜서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안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뒤에 뒷받침할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보니까 덜 된 것 같다, 여기 보면 많잖아요?
내용은 공동시설물 유지 관리는 적시를 다 했어요.
뭐 하는 거, 단지 내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했어요.
시설물 유지 관리는 보안등, 지하주차장 일반등, 일반등을 LED로 바꿀 수 있고, 보안등 수선 유지할 수 있고, CCTV도 설치할 수 있고 쭉 해 놨잖아요.
그건 그 안에서 경로당 유지보수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거기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괄적인 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만 놓고 보면 아무 데나 막 써도 될 것 같아요.
민간보조로 해서, 그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처음부터 성격이, 이 사업비 성격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을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최상섭  예.
김기영 위원  새로 나오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우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충분히 했었으면 오늘 이렇게 혼선은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정회해서…….
○위원장 배용주  그렇게 합시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의 건 

(16시09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승인 김동근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입니다.
2019년 8월 19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2019년도 8월 26일 제2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총 6개월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지역주민 민원 확인과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산업위원회 위원 분야별 조사위원을 구성하고, 필요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원으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사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지난 5월이죠.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되고 나서부터 시민단체고 언론사고 다른 건 원포인트로 처리하면서 이런 것을 원포인트로 안 하고 미지근하게, 아니면 질질 끌고 가느냐, 사실은 조사계획이 무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저한테 항의 전화도 왔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해서 앞으로 조사 활동하는 데 꼭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조사계획서 작성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걸로 근거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삭제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특위에 계셨던 분들이 그동안 특위 활동해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우선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김기영 위원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산업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는 거죠.
신재걸 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거에 위원님께서는 조사위원회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는 저도 재선위원이고, 재선위원이 몇 분 계십니다만 조사위원회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초선이나 재선의원이나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성실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업무분담도 했습니다.
소신을 갖고 여기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육상분야, 해상분야, 환경분야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해서 사무보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이라고 했어요.
이분들로부터 업무지식에 대한 자문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기 위해서 비용까지를 유인물에 보면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진짜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조사를 해서, 조사기간을 6개월로 했으니까 6개월 전이라도 마무리가 된다면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모 위원  사무보조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배용주  3명요.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하고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부분도 나와요.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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