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 4.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6.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18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2월 18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 변경·폐지안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및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듯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일괄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적, 기술적 한계, 환경적 여건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회 도로 242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1개소 등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폐지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6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 변경·폐지안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20년이 지난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 및 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듯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일괄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법적, 기술적 한계, 환경적 여건 등의 이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회 도로 242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1개소 등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폐지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 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 도래 이전에 적극적으로 변경 폐지함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률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공원이고 장기 미집행이고 사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500억을, 강릉시장은 기채를 500억을 발행해서 해야 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5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공원이고 장기 미집행이고 사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500억을, 강릉시장은 기채를 500억을 발행해서 해야 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5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아침 참모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춘천에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자료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자면 기채 500억 갖고는 어디에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자료가 나갔거나, 강릉에서 방송을 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준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자면 기채 500억 갖고는 어디에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강릉에서 자료가 나갔거나, 강릉에서 방송을 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준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춘천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굉장히 그걸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에 10대 때에도 여기에 대비해서 기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기채 500억 발행 검토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타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강릉시에서 그런 검토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을 언론에서 오보를 했다?
사실 우리가 저번에 10대 때에도 여기에 대비해서 기채를 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마음에 상당히 요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기채 500억 발행 검토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타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강릉시에서 그런 검토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을 언론에서 오보를 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아침 참모 회의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500억을 어디서 자료를 줬느냐” 오면서도 균형발전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춘천에서 방송을 했다, 우리가 자료 준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500억을 갖고 하든 1,000억을 갖고 하든 의회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을 어디서 자료를 줬느냐” 오면서도 균형발전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춘천에서 방송을 했다, 우리가 자료 준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500억을 갖고 하든 1,000억을 갖고 하든 의회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조완섭 제일엔지니어링에 조완섭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위원장 배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완섭 전무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신승춘 계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하실 때는 해당 담당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완섭 전무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신승춘 계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하실 때는 해당 담당자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일단은 내년 6월 31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도에 올라가서 최종 고시 나는 날까지…….
○신재걸 위원 강릉에서 정한 게 최종이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최종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 과정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의견을 들어본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작년부터 충분히 먼저 1차, 올해 6월 29일 고시한 209개소는 강릉시 결정 사항이고 우선 먼저 그렇게 정리를 했고, 도에 가져 올라가야 할 부분과 시의 나머지 부분을 갖고 과연 얼마나 시가 해서 나머지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읍·면·동장님과 시장님 전체 모여서 안을 잡아서 마지막 7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87개소에다가 하다가 남은 한 집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39개소를 추가해서 126개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지를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산아파트, 내곡동 신사임당 연결하는 그 도로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어 있네요?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11페이지 여기는 몇 달 전에 아마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임당로하고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인데 전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가칭 앞으로 교각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부터 기산아파트까지는 결정해 줘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 되어 있네요?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11페이지 여기는 몇 달 전에 아마 동네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임당로하고 연결되어서 가는 부분인데 전부 다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가칭 앞으로 교각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서부터 기산아파트까지는 결정해 줘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 계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민원이 2008년부터 2010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두 번 정도 이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연장선에서 금호어울림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문암정까지로 개설하고 있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도로폭이 예전 폭보다 줄어서 올라간다면서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올라온다면 그 선이 결국 이 선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줄인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줄인 폭으로 해서라도, 일몰제도 연장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4차선으로 보상은 다 하고 있고, 공사만 우선 2차선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공원하고 도시계획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6월 31일 자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든지 폐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만 하고 왔단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담겨있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보시면 사실 이게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내권 얘기들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명목하에서 거의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을 전부 다 폐지하고 변경 부분들입니다.
87건에 대한 존치 부분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양보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서의 도로과장을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런 행정부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하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하나도,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진척되어서 나가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폐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안을 갖다 줬어요.
이거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 1조 원이 넘는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의견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올라와서 막판에 결정하면 당장 요식행위잖아요?
위원들이 빨리 의견청취 끝내야지 도하고 시 결정 부분을 내려서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고 변경될 부분은 변경한다고 위원들한테 내준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제가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발언 부분에서 명확하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건 후손들한테 나중에 위원들이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남겨놔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11대 의원들이 “여태까지 뭐 하느라고 이걸 다 폐지하고 이렇게 해 갔느냐”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제대로 정리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작년부터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서 갑시다. 갑시다.”했는데 지금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폐지 시키면 돼.
제일 쉬운 게 폐지 시키면 돼.
이왕 어차피 오늘 지나면 이 결정이 다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라서 한두 꼭지만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결정 부분에서 22페이지 공원 폐지하는 부분, 제1공원 폐지 화부산 일대잖아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위원으로서는 폐지하는 걸 허락을 못 해 준다, 그래서 도 결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다른 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내막 이런 것은 따지고 이런 건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공고기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1공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담겨있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도 보시면 사실 이게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내권 얘기들입니다.
근데 돈이 없다는 명목하에서 거의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을 전부 다 폐지하고 변경 부분들입니다.
87건에 대한 존치 부분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양보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서의 도로과장을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런 행정부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하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개설이 하나도,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진척되어서 나가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폐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안을 갖다 줬어요.
이거 검토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예산 1조 원이 넘는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 의견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올라와서 막판에 결정하면 당장 요식행위잖아요?
위원들이 빨리 의견청취 끝내야지 도하고 시 결정 부분을 내려서 폐지할 부분들은 폐지하고 변경될 부분은 변경한다고 위원들한테 내준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제가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발언 부분에서 명확하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건 후손들한테 나중에 위원들이 제대로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남겨놔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11대 의원들이 “여태까지 뭐 하느라고 이걸 다 폐지하고 이렇게 해 갔느냐”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제대로 정리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작년부터 심각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서 갑시다. 갑시다.”했는데 지금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폐지 시키면 돼.
제일 쉬운 게 폐지 시키면 돼.
이왕 어차피 오늘 지나면 이 결정이 다 되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라서 한두 꼭지만 심각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결정 부분에서 22페이지 공원 폐지하는 부분, 제1공원 폐지 화부산 일대잖아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위원으로서는 폐지하는 걸 허락을 못 해 준다, 그래서 도 결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다른 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만, 내막 이런 것은 따지고 이런 건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공고기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1공원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은 없었습니다만 폐지하게 된 것이 사실상 민간제안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은 어차피 민간제안에서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좀 높고, 경사도도 높고 그래서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듯이 한쪽으로 조금은 개발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말고 존치해서 매수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다른 부분은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매수해야 한다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146쪽에 시 결정 건이 하나 있어요.
사실 여기 시 결정 건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교1동,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뿐입니다.
70% 이상이 다 도시계획선이, 제가 다른 건 다 양보를 하고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그 부분이 딱 끊기는 부분이라서 상습 침수지역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터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다른 부분들은 다 양보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건 급한 부분들입니다.
중앙통 쪽에 문화의 거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서 나가지 못해요.
어디로 숨통을 터 줄려면 거기를 앞쪽까지 개설해 줘야지, 개설 구간은 많지 않아요.
그걸 터주면 침수지역, 상습침수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터 주십사하는,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실 여기 시 결정 건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교1동,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뿐입니다.
70% 이상이 다 도시계획선이, 제가 다른 건 다 양보를 하고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그 부분이 딱 끊기는 부분이라서 상습 침수지역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터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다른 부분들은 다 양보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건 급한 부분들입니다.
중앙통 쪽에 문화의 거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서 나가지 못해요.
어디로 숨통을 터 줄려면 거기를 앞쪽까지 개설해 줘야지, 개설 구간은 많지 않아요.
그걸 터주면 침수지역, 상습침수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터 주십사하는,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87개소를 개설하고 이런 일부분 남은 부분, 이런 부분 36개소를 더 가져가는데 87개소 관계없이, 하다 남은 한 집 막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개통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또 받으면 이런 것은 7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7년 내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이 부분은 추가로…….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다른 부분은 여러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강릉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강릉시가 발 빠르게 간다면 기채 부분도 의원들과 작년에 미리 상의를 해서 기채 부분도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어야죠?
얼마를 발행해야 할 것인가, 상의했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없어서 그렇게 보도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춘천에서 보도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물어보고 그걸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채발행 얘기가 나오는 건 반드시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데 강릉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나름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강릉시가 발 빠르게 간다면 기채 부분도 의원들과 작년에 미리 상의를 해서 기채 부분도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어야죠?
얼마를 발행해야 할 것인가, 상의했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그게 없어서 그렇게 보도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춘천에서 보도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물어보고 그걸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채발행 얘기가 나오는 건 반드시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면서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약속을 드립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발언하신 위원장과 최익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연장선에서 전체적으로 강릉 도시계획 관련해서 볼 수도 없었고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관계상, 당연히 지역구 소규모밖에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남하고 북, 남대천 이남·이북으로 종단하는 도로들 타 지역 시·군, 군도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횡단하는 건 원래 있던 곳에서 해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단하는 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종단하는 부분들은 시내 복잡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회하는 도로는 사임당로나 그 부분 역시 중간에 끊겨있고 나머지 해변도로인데 남대천 기준으로 볼 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결되는 도로가 한전, 초당 옆에 있는 한전하고 연결되는 도로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정도는 하나는 개설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12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발언하신 위원장과 최익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연장선에서 전체적으로 강릉 도시계획 관련해서 볼 수도 없었고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관계상, 당연히 지역구 소규모밖에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남하고 북, 남대천 이남·이북으로 종단하는 도로들 타 지역 시·군, 군도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보면 도시계획도로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횡단하는 건 원래 있던 곳에서 해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단하는 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종단하는 부분들은 시내 복잡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회하는 도로는 사임당로나 그 부분 역시 중간에 끊겨있고 나머지 해변도로인데 남대천 기준으로 볼 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결되는 도로가 한전, 초당 옆에 있는 한전하고 연결되는 도로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정도는 하나는 개설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이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작년에 검토할 때는 검토됐다가 워낙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히 개설이 어려운 대로 이런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결심 받을 때 87개소 하는데 1,100억 하다 보니까 그 이상 다 대로 같은 건 그랬는데, 그나마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이 물론 실시계획인가는 내년 6월 31일까지 안 하면 자동으로 실효되니까 약 40개소, 87개소 중 에서 매일 주마다 해서 4개씩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동시에 70개 인가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 6월 말까지 바짝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 있는, 여기서만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게 아니라 중도위에 올라가서 수용 문제 때문에, 워낙 전국에 많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4개가 될까 말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면이 있고, 지적해 주신,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그 부분들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동시에 70개 인가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내년 6월 말까지 바짝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수 있는, 여기서만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게 아니라 중도위에 올라가서 수용 문제 때문에, 워낙 전국에 많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4개가 될까 말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면이 있고, 지적해 주신,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그 부분들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건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종단하는 도로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구간이 발생하고 있고, 점점 체증이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도로가 있어야지 통행도 통행지만 소규모의, 읍·면·동 발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없다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 이유를 달기보다 1조 원 시대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SOC 기반은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충족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 구간이 발생하고 있고, 점점 체증이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도로가 있어야지 통행도 통행지만 소규모의, 읍·면·동 발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없다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 이유를 달기보다 1조 원 시대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SOC 기반은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충족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물론 3년 안에 개설을 못 하면 실효가 됩니다.
다행히 5년, 여유를 2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터울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살려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물론 3년 안에 개설을 못 하면 실효가 됩니다.
다행히 5년, 여유를 2년 더 받았기 때문에 그 터울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살려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존치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고, 변경 내지 폐지 건을 보다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폐지만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존치를 하고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기채발행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의견이 없으니까 그건 차후에 가더라도, 성산 오봉저수지 밑에서부터 남항진 하구까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무조건 폐지만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존치를 하고 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기채발행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의견이 없으니까 그건 차후에 가더라도, 성산 오봉저수지 밑에서부터 남항진 하구까지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4km.
○위원장 배용주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8km.
○위원장 배용주 지금 횡단용 대교가 몇 개 놓여있습니까?
회산교 준공하고 있죠.
물론 화폭에 따라서 교량 건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회산대교를 본다면 약 24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조주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단에서부터 송정 넘어가는 대교 같은 건 폐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폐지 시켜서는 안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산교 준공하고 있죠.
물론 화폭에 따라서 교량 건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회산대교를 본다면 약 24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조주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단에서부터 송정 넘어가는 대교 같은 건 폐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폐지 시켜서는 안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당초에도 주민 의견받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배용주 물론 작년부터 읍·면·동으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정식으로 의견 공고 일정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역에서 변경 내지는 폐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세세하게 검토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강릉 교1동 공원 폐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폐지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존치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정식으로 의견 공고 일정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역에서 변경 내지는 폐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세세하게 검토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강릉 교1동 공원 폐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폐지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존치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도시계획담당 신승춘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 내용 알고 있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교동 존치에 대한 부분은 행정하는 동안에는 별도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중심에 있는 존치가 필요한 공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존치를…….
강릉시 중심에 있는 존치가 필요한 공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존치를…….
○위원장 배용주 여기는 폐지로 올라와 있는데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걸 꼭 폐지해야 하느냐, 존치하자고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꼭 폐지해야 하느냐, 존치하자고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폐지를 하지 않고 존치를 간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녹지과에서 1,100억의 예산을 집행할 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간제안 들어온 거 네 군데하고 꼭 필요한, 존치해야 하겠다는 곳을 1,100억을 맞추고, 여기는 경사도가 있으니까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또 공고하고 폐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터울이 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시간이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조금 더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가져가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세부 조정 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서 못하면 정말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폐지냐 존치냐 변경 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료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폐지냐 존치냐 변경 건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대의견 수정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대의견 수정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 대로2-7 변경안과 대로2-8 폐지안, 교동 제1공원 폐지안, 주문진 등대공원 일부 폐지, 소로 3-102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대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 대로2-7 변경안과 대로2-8 폐지안, 교동 제1공원 폐지안, 주문진 등대공원 일부 폐지, 소로 3-102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결정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결정(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대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부대의견이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조수현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기준 신설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의 3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34조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부터 제11호까지 하는 사항, 안 제35조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37조, 38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39조 특화 시가지 경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개정하는 사항, 안 제58조의 4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농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 안 제59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용적률을 개정하는 사항,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KTX강릉선으로 무분별한 개발의 붐이 일면서 도심권 및 주요 해안지역 내 아파트, 생활형주택, 숙박시설 등 필요 이상의 건축물 고층이 신청되고 있고, 종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간 높이차로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원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화재위험이 우려되며, 주변 도로는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장으로 둔갑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한하여 제2차 강릉 연안관리 기본계획에 준용하여 공유수면에서 500m의 경관 및 미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시 용도지구 중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도시계획 조례는 사전에 건축과, 주택과, 관내 건축사협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1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0일간으로 입법예고와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도 건설교통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기후변화, 재해·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5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기준 신설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의 3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 제34조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부터 제11호까지 하는 사항, 안 제35조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37조, 38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 안 제39조 특화 시가지 경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개정하는 사항, 안 제58조의 4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농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 안 제59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용적률을 개정하는 사항,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KTX강릉선으로 무분별한 개발의 붐이 일면서 도심권 및 주요 해안지역 내 아파트, 생활형주택, 숙박시설 등 필요 이상의 건축물 고층이 신청되고 있고, 종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 간 높이차로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원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화재위험이 우려되며, 주변 도로는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장으로 둔갑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체적인 도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에 한하여 제2차 강릉 연안관리 기본계획에 준용하여 공유수면에서 500m의 경관 및 미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시 용도지구 중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도시계획 조례는 사전에 건축과, 주택과, 관내 건축사협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1회의 자문을 받아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0일간으로 입법예고와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보완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농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규정 개정, 특화경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규정하는 내용의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정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경관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보완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농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 규정 개정, 특화경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규정하는 내용의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정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경관 관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신재걸 위원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한하여’우량농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량농지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경지정리된 농림지역, 쉽게 얘기해서 진흥지역에서 태양광이 설치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약간 편법이지만 농어가 시설, 쉽게 얘기해서 사슴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농어가와 연관되는 시설물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는 거죠.
현행법으로 안 되는데 편법으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약간 편법이지만 농어가 시설, 쉽게 얘기해서 사슴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농어가와 연관되는 시설물은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는 거죠.
현행법으로 안 되는데 편법으로…….
○신재걸 위원 대상지역은 ‘우량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경지정리된 안의 농지, 그냥 농지가 아니고 경지정리된 농지.
○신재걸 위원 ‘경지정리된 농지’라고 하면 되지 ‘우량농지’라는 얘기를 넣음으로 해서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결국은 농림지역, 쉽게 얘기해서 ‘진흥지역 안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태양광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우량농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상 경지정리된 곳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니까 우량농지라는 용어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해서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엇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경지정리된 농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뒤에 보면 부칙에 시행시기를 했는데 공포를 한날로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며칠이 아니라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도로 올라갑니다.
도의 심사를 마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의 심사를 마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중앙부서에서는 공포가 국회 통과되어도 공포계장이 책상머리에 1년 놔둬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시행 후 개발허가 및 발전허가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소문이 나면 무조건 접수를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시행 후 개발허가 및 발전허가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소문이 나면 무조건 접수를 해 놓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도 들어와서, 남항진에 들어와서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들어오면 계속 접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농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해 주라면 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남항진이나 사천이나 연곡이나 농지정리된 곳에 하는 것은 경관이나 강릉시의 관광 여러 면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계속 들어오면 계속 접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농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해 주라면 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남항진이나 사천이나 연곡이나 농지정리된 곳에 하는 것은 경관이나 강릉시의 관광 여러 면으로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조례안은 도의 검토를 받습니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공포를 합니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공포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도에 받을 때 우려 사항 의견을 들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제22조 3항에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에 한하여’라고 했는데 ‘우량농지’를 빼고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 한하여’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러면 안 제22조 3항에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에 한하여’라고 했는데 ‘우량농지’를 빼고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 한하여’ 이렇게 수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조주현 위원 제39조 제2호 특화시가지경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쉽게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시가지경관지구는 지금 현재 7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병무청 앞으로 오면서 오거리 홈플러스 지나서 임당사거리로 해서 구터미널 양방향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강릉시에서 거기 지정되어 있는 것만 해당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조주현 위원 특화경관지구 25층 또는 80m 이하?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특화경관지구는 현재 강릉시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앞 조항에 보다시피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수변경관지구는 강릉시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동면에 메이플골프장 옆에 하시동 문화재 보호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강릉시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옥계, 연곡, 오봉저수지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해안에서부터 500m을 특화지구로, 향후 도시관리 재정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 조항에 보다시피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수변경관지구는 강릉시에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동면에 메이플골프장 옆에 하시동 문화재 보호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강릉시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옥계, 연곡, 오봉저수지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해안에서부터 500m을 특화지구로, 향후 도시관리 재정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조주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해변도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해변에서 500m 공유수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거잖아요?
앞으로?
해변도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해변에서 500m 공유수면에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거잖아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예.
○조주현 위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변 근접된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고도제한을,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변 근접된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고도제한을,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목이나 경포까지 다 그런 지역들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도시지역이 그게 아닙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한 것은 다 층수 제한이, 지구에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했던 것은 사실상 주문진이나 연곡이나 사천면 같은 경우에도 사천 바닷가에는, 경포 같은 곳은 층수가 10층 이상을 못 짓는데, 그다음에 올림픽특구 아닌 사업은 하나도 14층, 15층 해서 가고 있는데 사천에는 27층이 났습니다.
27층이, 바닷가에 20m로 안 되게 27층이 났는데 그 옆에 뒤에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27층이 가로막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높이 제한을 한 거지, 들어온 것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들어오더라도 뒤도 생각하고 앞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포를 무조건 높이를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니고 경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천도 일부 지역들은 이미 다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25m 고도제한도 적용받고…….
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한 것은 다 층수 제한이, 지구에서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했던 것은 사실상 주문진이나 연곡이나 사천면 같은 경우에도 사천 바닷가에는, 경포 같은 곳은 층수가 10층 이상을 못 짓는데, 그다음에 올림픽특구 아닌 사업은 하나도 14층, 15층 해서 가고 있는데 사천에는 27층이 났습니다.
27층이, 바닷가에 20m로 안 되게 27층이 났는데 그 옆에 뒤에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27층이 가로막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높이 제한을 한 거지, 들어온 것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들어오더라도 뒤도 생각하고 앞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정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경포를 무조건 높이를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니고 경포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천도 일부 지역들은 이미 다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25m 고도제한도 적용받고…….
○조주현 위원 그런 의미라면 이해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이해를 해 주시면.
○조주현 위원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축행위들이 발생할 거고 도시미관도 바꿔 갈 텐데 거기에, 제가 그렇다고 어떤 사업자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들어올 때 교통난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를, 교통난 어느 도시는 안 그렇습니까?
건물들이 들어올 때 충분히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면 되죠?
건물들이 들어올 때 충분히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지금 경포에 세인트존슨 같은 게 강릉의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 대수가 1대라고 하더라도 0.6대 이럴 때 세인트존슨이 462대의 주차장을 별도로 더 마련했다가 그게 가장, 그때 지적을 잘해 줘서 법적 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었지만 지금에는 기계식을 전혀 안 움직여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층수 부분에서는 경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 27층이 허가가 나가 다 보니까 그 뒤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앞에 27층을 다 가로막고, 경관을 다 가로막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 대수가 1대라고 하더라도 0.6대 이럴 때 세인트존슨이 462대의 주차장을 별도로 더 마련했다가 그게 가장, 그때 지적을 잘해 줘서 법적 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었지만 지금에는 기계식을 전혀 안 움직여도 될 정도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층수 부분에서는 경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 27층이 허가가 나가 다 보니까 그 뒤는 4층밖에 못 짓습니다.
앞에 27층을 다 가로막고, 경관을 다 가로막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전반적으로 강릉시에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제한하지 않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강릉시가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인허가를 해 준다고 해도 부산의 해운대처럼 그렇게 되진 않겠죠.
부산 해운대는 너무 크게 가다 보니까, 다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신종 재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빌딩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파괴력이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강릉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는 너무 크게 가다 보니까, 다 인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신종 재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빌딩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파괴력이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강릉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충분히 알겠고 건축사하고도 해 봤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위원님들과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층수 부분도, 물론 해운대처럼 50층, 60층 올라도 그렇겠지만 경포지역은 지구단위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사천, 연곡, 주문진, 옥계도 층수 제한이 다 있습니다.
해안가 쪽으로는 25m 높이 제한이 다 있고, 그렇지 않은 상업용지나 이런 곳에서 무분별하게 내가 지을 수 있다는 대로 38층을 혼자 올렸다, 그럼 랜드마크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올라갔을 때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안가 쪽으로는 25m 높이 제한이 다 있고, 그렇지 않은 상업용지나 이런 곳에서 무분별하게 내가 지을 수 있다는 대로 38층을 혼자 올렸다, 그럼 랜드마크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올라갔을 때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개발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랜드마크라는 게 혼자만 우뚝 섰다고 해서 랜드마크로 이해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반적으로 형성됐을 때 그중에서 특별하게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과연 그게 강릉시에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런 것은 흔쾌히 허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씨마크도 사실상 10층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층수가 올라갔고, 필요에 따라서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을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3항을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 한하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운전면허 반납자 인센티브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을 소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을 확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운전면허 반납자 인센티브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부칙에서는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을 소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에 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액에 대하여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 기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65세 고령자 대비 면허증 반납 참여율이 2.4%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참여율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김기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인센티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반납하신 분들이 400명에 가까이 계시므로 개정된 조례가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안내하여 인센티브 추가 지급 및 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건설교통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65세 고령자 대비 면허증 반납 참여율이 2.4%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참여율을 제고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김기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인센티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반납하신 분들이 400명에 가까이 계시므로 개정된 조례가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안내하여 인센티브 추가 지급 및 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께 질의하셔도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어쨌든 간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고령운전자로부터 며칠 전에도 판단 미숙이라든지 조작 미숙으로 전국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령운전자 그러면 법률로 따지면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고령운전자라면 몇 세인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고령운전자 괄호 열고 65세라고 명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께 질의하셔도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어쨌든 간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고령운전자로부터 며칠 전에도 판단 미숙이라든지 조작 미숙으로 전국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령운전자 그러면 법률로 따지면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고령운전자라면 몇 세인지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고령운전자 괄호 열고 65세라고 명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건 불가능합니까?
○김기영 의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조례 내용이 65세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해 있기 때문에 제목에는 안 달아도 되고, 개정할 수 있으니까, 타 시·군에 보면 70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목에는 굳이 안 해도 내용상에 65세, 강릉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65세를 제목에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는 굳이 안 해도 내용상에 65세, 강릉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65세를 제목에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의원 부칙에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더라도 제4조에 개정된, 개정 규정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한 그 규정은 강릉시 조례 제1343호의 시행일을 올해 7월 10일 첫 시행했던 2019년 7월 10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혹시 기대치로 본다면 고령운전자 기존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리면 자진해서 면허증 반납하는 수가 얼마 정도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배로 늘까요?
배로 늘까요?
○김기영 의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기존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7월 10일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반납자를 보면 400명 정도 자진반납을 했는데 대부분 반납자가 소위 얘기하는 장롱면허들로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조례를 내년에 시행하다가 다시 이 부분을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을 부분은 연령을 우리 시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20만 원으로 했지만 3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2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1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이번에 20만 원으로 조금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12월 지나면 강릉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지니까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높여줘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됐는데, 연령 문제는 자진반납되는 추이를 보고 연령대는 우리 시도 70대 이상으로 상향하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20만 원으로 했지만 3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2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10만 원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이번에 20만 원으로 조금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품권을, 지역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때문에 12월 지나면 강릉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지니까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높여줘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됐는데, 연령 문제는 자진반납되는 추이를 보고 연령대는 우리 시도 70대 이상으로 상향하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하여튼 고령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줘서, 도움을 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본 위원도 찬성의원에 동의했습니다만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꼭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고령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안 그러면 사실 면허를 받았지만 한 번도 운전을 해 보지 않고 할 의사가 없는 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때 여기와 동등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의견도 제시합니다.
그분들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때 여기와 동등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의견도 제시합니다.
○김기영 의원 좋으신 생각인데 이 부분은 고령운전자라고 명시하느냐 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했고,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했고,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제50조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별표1을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사용 기준을 정비하여 공원 및 녹지점용료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제9조 별지1을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원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별표2을 수목 및 시설물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및 녹지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원 조성 계획 등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경제환경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 제50조에 의거 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별표1을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사용 기준을 정비하여 공원 및 녹지점용료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제9조 별지1을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원 사용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별표2을 수목 및 시설물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여 공원 및 녹지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부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공원 조성 계획 등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정비, 공원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및 수목 및 시설물의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이용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정비, 공원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및 수목 및 시설물의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이용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할게요.
녹지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할게요.
녹지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도시녹지에서 한 건 또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녹지에서?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 쪽이고, 자문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 조성계획, 심의, 도시 녹화 계획 심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런 심의하는.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도시공원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법 규정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한다면 지금보다는 공원관리가 잘되겠죠?
○녹지과장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큰 틀에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위원장 배용주 계획도 세우고?
○녹지과장 최원석 예.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20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성별도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좋은데 밑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문가를 넣어야 한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적인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20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성별도 10 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좋은데 밑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문가를 넣어야 한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적인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위촉할 때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규칙으로 할 계획입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예.
○신재걸 위원 이런 것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8조 3항 2호에 보면.
○신재걸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신재걸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전부 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전부 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사용허가는 사실 규정은 없는데 강원도내 일부 춘천 그런 곳은 있습니다.
저희가 월화거리라든지 일시사용, 점용허가 규정은 있는데 일시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일시사용에 대한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월화거리라든지 일시사용, 점용허가 규정은 있는데 일시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일시사용에 대한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런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일시사용을 해서.
그런 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일시사용을 해서.
○녹지과장 최원석 일시사용은 점용료를 받지 않고.
○신재걸 위원 장기적으로 할 때만 필요하다?
○녹지과장 최원석 예.
○녹지과장 최원석 예.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위원회 구성에서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애매하잖아요?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면 어떤 자를 말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위원회 구성에서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애매하잖아요?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면 어떤 자를 말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공원이나 녹지 쪽에 조금 경험이 있는.
○위원장 배용주 아니, 녹지과 직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 공원 관리 라인에 있는 과장급 이상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면 공원 관리 라인에 있는 과장급 이상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너무?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당연직으로 보셔야 하는데 당연직은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니까 소관 과장, 국장 이런 정도.
○위원장 배용주 왜냐 하니까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단 말입니다.
일부개정도 아니고, 그래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시 소속을 공무원 중 적정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가셔야지 막연하게 가셨을 때 나중에 잘못하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적정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시 소속 공무원 중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부개정도 아니고, 그래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시 소속을 공무원 중 적정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가셔야지 막연하게 가셨을 때 나중에 잘못하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적정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그러면 다 되는 건데, 시 소속 공무원 중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지과장 최원석 국장님 말씀하신,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급 이상이나 그렇게.
과장급 이상이나 그렇게.
○김기영 위원 과장급 이상이면 과장급 이상 정도는 담아줘야지 도시공원이니까 녹지에 산림직이나 무슨 직이라는, 녹지과나 이런 거 명시는 못하더라도 공원이니까 여러 부서가 관련되니까 그건 명시 못하더라도 직위 정도는 과장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은 한다는 그 정도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떻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시청 공무원 중 공원관리부서의 국·과장 이상인 자’ 이렇게.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3항 제1호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를 ‘시 소속 공무원 중 공원관리부서의 국·과장으로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3항 제1호 ‘시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를 ‘시 소속 공무원 중 공원관리부서의 국·과장으로 있는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도시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공원 따로 녹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김기영 위원 공원관리만 넣어도 된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예.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타이틀도 그렇게 붙였으니까 공원관리, 녹지부서의…….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공원 또는 녹지관리.
○이재모 위원 공원관리 및 녹지?
○최익순 위원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꼭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과장을 넣을 수 없는 게 돌아가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풍부한, 지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항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도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계획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심의도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 얘기하듯이 조금 매끄럽게 그런 부서 공무원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도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계획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심의도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 얘기하듯이 조금 매끄럽게 그런 부서 공무원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
○위원장 배용주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개정하더라도 지금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갑시다.
그때 가서 부족하면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개정하더라도 지금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갑시다.
그때 가서 부족하면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 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농업단체로 하며,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명문화하기 위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농업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농업 산학협동심의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에서 단체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 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을 농업단체로 하며, 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명문화하기 위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농업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는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농업 산학협동심의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에서 단체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진흥법 제15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도 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인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단체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진흥법 제15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지도 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인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단체 육성 지원 관련 업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육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육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기존에 농업인단체를 지원할 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출연금 같은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존에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재정법이 강화되니까 확고하게, 명확하게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가…….
○김기영 위원 진흥법에 의해서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서 법적으로 제대로 지원하라는 이 취지에서 내놓은 거라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업인단체에 대해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5개 단체를, 크게 5개 단체로 보고 4에이치를 빼면 4개 단체, 그 단체만 농업인단체로 인정합니까?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5개 단체를, 크게 5개 단체로 보고 4에이치를 빼면 4개 단체, 그 단체만 농업인단체로 인정합니까?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품목별 연구회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억5,000 정도.
2019년도에 2억5,000 정도.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심의가 지난번에 끝났는데 거기 보면 품목별 연구회나 이런 게 나열되지 않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또한 이 정도 예산은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해 오다가 진흥법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담아서 지원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명문화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김기영 위원 과연 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단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인 조직이라고 하면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쌀 전업농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단체도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쌀 전업농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단체도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했잖아요?
첨부를 미첨부하는 건 예상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 원 미만일 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단 말이죠?
미첨부 사유가 뭡니까?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이래요?
강릉시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경우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연평균 2억5,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첨부를 미첨부하는 건 예상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 원 미만일 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는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단 말이죠?
미첨부 사유가 뭡니까?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이래요?
강릉시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경우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연평균 2억5,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김기영 위원 우리는 1억 원 미만으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기 추진했던 사업을 명문화해서 농업인단체에게…….
○김기영 위원 명문화하려니까 비용추계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했더라도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했고, 지자체 조례로 담아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비용이 이렇게 해서 농업인단체에 기 지원했던 것은 맞는데 조례로 담아서 명문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가 비용이 1년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나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부서에서 볼 때는 새로운 뭔가 비용이 들어갈 때 1억 원 미만 얘기를 적용, 생각해서 적용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떠나서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진흥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니까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저런 방법으로 지원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가가 되든 안 되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비용 이 부분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우리가 농업인단체, 강릉시에서 농업인단체한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했더라도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했고, 지자체 조례로 담아서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나 비용이 이렇게 해서 농업인단체에 기 지원했던 것은 맞는데 조례로 담아서 명문화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가 비용이 1년에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나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부서에서 볼 때는 새로운 뭔가 비용이 들어갈 때 1억 원 미만 얘기를 적용, 생각해서 적용해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떠나서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진흥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니까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저런 방법으로 지원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가가 되든 안 되든 이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비용 이 부분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우리가 농업인단체, 강릉시에서 농업인단체한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단순한 생각에서는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해 오던 거니까 명문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로 담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이 부분도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몇 개 단체, 몇 개 연구회 이런 전체를 망라하고 단체가 많잖아요?
연구회가 5개 농업단체 포함하면 총 몇 개 단체에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줘도 되고 얘기도 있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본 위원도 농업인단체라고 하니까 크게 봐서 4개, 5개 단체를 놓고 봤을 때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 지금까지 지원 조례안이 없었느냐, 아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은 해 왔다, 지원이 어디까지냐, 여기서 다 거론하면 간단한 것 같은 이 조례안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앞으로 조례안이 나오든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자료를 해서 하면 이해를 돕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회가 5개 농업단체 포함하면 총 몇 개 단체에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줘도 되고 얘기도 있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본 위원도 농업인단체라고 하니까 크게 봐서 4개, 5개 단체를 놓고 봤을 때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 지금까지 지원 조례안이 없었느냐, 아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은 해 왔다, 지원이 어디까지냐, 여기서 다 거론하면 간단한 것 같은 이 조례안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죠.
앞으로 조례안이 나오든 안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자료를 해서 하면 이해를 돕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해서 4에이치까지 5개입니다.
농업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에이치하고 품목별 연구모임회.
농업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에이치하고 품목별 연구모임회.
○정규민 위원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정과는 쌀 전업농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앞으로 연구단체도?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품목별 연구모임.
○정규민 위원 앞으로 향후 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품목별 연구모임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를 육성하기 전에 연구회원들이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고 일정 인원이 사전에 2년 정도 사전에 연구회 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지 연구회로 접수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율적인 모임체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단체를 육성하기 전에 연구회원들이 일정 인원이 있어야 하고 일정 인원이 사전에 2년 정도 사전에 연구회 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지 연구회로 접수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율적인 모임체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민 위원 적용 기준이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누구나 다 만들어서?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준을 갖고 연구회 신청을 하면 그러한 부분을 공지합니다.
2년 동안 자생적으로 움직인 기록을 갖고 올 때 저희가 연구회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자생적으로 움직인 기록을 갖고 올 때 저희가 연구회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떤 규정이 있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자체적으로…….
○정규민 위원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요?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농업인단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별로 따로 구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규민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농업품목들이 바뀌잖아요?
사과도 전혀 없다가 사과협회도 만들어지고 연구단체도 생기잖아요?
그런 게 무수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농업품목들이 바뀌잖아요?
사과도 전혀 없다가 사과협회도 만들어지고 연구단체도 생기잖아요?
그런 게 무수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장님은 앞으로 이번 조례가 재개정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보고 오세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님이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하려고 했어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도 비용추계 첨부사유가 되는데 미첨부 사유로 해서, 이런 것은 꼼꼼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장님은 앞으로 이번 조례가 재개정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보고 오세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님이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하려고 했어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다가 명시를 해 놓고도 비용추계 첨부사유가 되는데 미첨부 사유로 해서, 이런 것은 꼼꼼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런 부분은 조례 재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11억9,000만 원 대비 8.2%가 증가한 1,019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 976억2,100만 원이 증액된 1조1,582억4,000만 원, 특별회계는 2.3% 43억5,4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13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614억7,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4,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억1,600만 원, 보조사업 927억600만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30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39억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3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7,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 증감 변동분과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3,53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511억9,000만 원 대비 8.2%가 증가한 1,019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 976억2,100만 원이 증액된 1조1,582억4,000만 원, 특별회계는 2.3% 43억5,4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13억3,1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7,2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보조금 614억7,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4,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65억1,600만 원, 보조사업 927억600만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30억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39억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억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한 3억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7,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세입 증감 변동분과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태풍 미탁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 및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다음에 국소별로, 과별로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다음에 국소별로, 과별로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시비로 편성했는데 국비와 교부세가 내려와서 전환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전환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인데 도 전체 반납물량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를 해서 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들어갈 시설인데 올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지 매입했고 신청해서 그 물량을 수용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아니고 이 사업은 대상자 말고 계속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금 신청하는 사업은 도내 반납한 사업을 저희가 올해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반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징어채, 오징어 조미가공시설입니다.
○신재걸 위원 지원하면 언제부터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내년까지, 올해 말에 하면 내년부터 시설이 가동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왕, 농공단지 들어가면 한 업체만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업체만 사용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당초 국비가 사업 편성됐는데 행안부에서 4개 시·군 10억씩 회수를 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김용남 위원 금액이 많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예.
당초에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 추경이 늦어져서 2회 추경에 승인받아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불용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강원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각 시·군에 10억씩 회수해서…….
당초에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 추경이 늦어져서 2회 추경에 승인받아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불용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강원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각 시·군에 10억씩 회수해서…….
○김용남 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이월이 안 됩니다.
○김용남 위원 정부에서 교부금 결정이 늦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릉시가 이걸 활용 못 하고 감액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국고보조 사업이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 벌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국고보조 사업이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 벌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당초에는 245㏊에 대한 예산액을 요구했습니다.
고성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175㏊에 대한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옥계지역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성에다 일부, 33억을 고성으로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벌채는 다 완료했습니다.
고성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175㏊에 대한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옥계지역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고성에다 일부, 33억을 고성으로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벌채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산림과장 김석중 강릉시는 그 돈을 갖고 175㏊ 분량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50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반환해도 문제없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석중 전체 물량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성으로 돌려준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이 사업비는 시비는 아니고 9억을 국립공원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준겁니다.
세외수입 처리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 8월까지 기존에 있던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고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처리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내년 8월까지 기존에 있던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고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여기서 시비 100%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시비를 국립공원에서 준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오면서 충분하게 한두 번씩 다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별개로 올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진행되어온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오면서 충분하게 한두 번씩 다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별개로 올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진행되어온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소각시설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조달청에 입찰을 붙였으나 유찰되어서 금년 9월에 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심의를 설계 시공 적격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한라건설하고 태영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계약해서 10월경에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심의를 설계 시공 적격업자 선정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한라건설하고 태영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계약해서 10월경에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당길 수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최대한 당기고 단축을 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게끔.
더 이상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더 이상 딜레이되지 않게끔.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늦어질 이유도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농공단지 분양률은 50%입니다.
28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 안 됐습니다.
과학단지도 업종을 통합했지만 농공단지도 업종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1개 업종이 들어가 있던 부분을 묶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해서 통합적으로 필지별로 통합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필지 중에 11필지가 분양 안 됐습니다.
과학단지도 업종을 통합했지만 농공단지도 업종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1개 업종이 들어가 있던 부분을 묶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해서 통합적으로 필지별로 통합 들어갈 수 있는 업종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빠른 시일 내”라고 그러면 올해 안에 될지도 모르겠지만 과에서 이렇게 안 되고 미비된 부분들은, 그래요.
위원들은 앉아서 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발로 뛰고 실천하는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몫입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되어서 어차피 분양하려면 분양이 잘되어서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위원들은 앉아서 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발로 뛰고 실천하는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몫입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되어서 어차피 분양하려면 분양이 잘되어서 그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3회 추경입니다.
올해도 3회 추경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년도, 2020년에는 새로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도 3회 추경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년도, 2020년에는 새로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복구사업이 사업 추진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고, 소규모 사업은 설계를 마쳐서 입찰 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항구 복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조금, 내년 초까지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려온 건 내년에 이월 가능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금방, 저희가 아무리 급해도 설계를 안 하고 쓸 수는 없고 소규모는 빨리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완료해서 거의 했고, 11일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항구 복구하는 부분들이 설계가 보통 80억, 100억 되다 보니까 입찰을 봐야 하고 입찰 보는 과정에서 4개월씩 용역기간을 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설계가 필요 없고 간단한 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동절기 지장이 없도록 진행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설계를 안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간단한 것은 빨리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건설과가 제일, 태풍 피해가 제일 많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꼼꼼히 챙겨서 내년 봄 나기 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총 443대에 대한 분이, 올해 추가 신청이 109대 들어와서 올해는 총 443대가 택시 안전격벽을.
○교통과장 최정규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재모 위원 1년에 6,000∼7,000?
○교통과장 최정규 총 대수가 1,292대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아시다시피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은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서원각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시에서 계약하게 되면 90일 정도 입찰공고를 줘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입찰을 당기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오늘 낙찰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시에서 계약하게 되면 90일 정도 입찰공고를 줘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입찰을 당기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오늘 낙찰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낙풍천 정비사업이 이번 정리 추경에 보면 23억?
○건설과장 서원각 금액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안현천 같은 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연곡천으로 7억을 넘겨서 23억을 낙풍천에서 감액시켜서 양쪽으로 배분했습니다.
안현천 같은 게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연곡천으로 7억을 넘겨서 23억을 낙풍천에서 감액시켜서 양쪽으로 배분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낙풍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도에서 승인받고 내시 받아서.
○김기영 위원 예산이 균특하고 거의 도비 2억3,000 정도 삭감이고, 시비가 9억2,000인데 그쪽으로 돌려서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신속 집행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안현천이나 연곡천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옮겼고, 내년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회 추경에 신속 집행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안현천이나 연곡천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옮겼고, 내년 사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 도에서 승인받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음에는 돌려준 거 다시 내년에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그건 균특회계하고 강원도비를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도비를 돌렸던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서원각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문제 없게 해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현천 할 때도 안현천 사업비를 옥계 낙풍천에 실시설계하도록 8억을 준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어차피 지방하천은 같은 몫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어차피 지방하천은 같은 몫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위원장 배용주 사업에 차질만 없으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렇게 삭감이 나왔으면?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안현천에서 낙풍천에 기본설계할 때 8억을 빌려줬습니다.
○김기영 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몇십억씩 삭감 조서가 나오면 이것도 아무것도 없이 왜 삭감이 나왔는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신재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일반운영비 쪽 예산하고 주민 혁신 사업, 혁신 사례 확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일반공공운영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섰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에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2020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에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건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특교세로 해서 1,1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옥천동 주민들 간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음식 공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부지 매입해서 건물을 조성한 앞에 보면 작은 건물이 저희가 사서 거기다가 나눔 냉동고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음식물이라든지 남는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고 이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지 매입해서 건물을 조성한 앞에 보면 작은 건물이 저희가 사서 거기다가 나눔 냉동고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음식물이라든지 남는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고 이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신재걸 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미 사업은 시작하고,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행안부에서 8월 9일에 내시되었고, 강원도에서 8월 12일에 내시되어서…….
사업 예산이 행안부에서 8월 9일에 내시되었고, 강원도에서 8월 12일에 내시되어서…….
○신재걸 위원 성립 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성립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반응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반응이 좋습니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은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남는 분들은 갖다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은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남는 분들은 갖다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신재걸 위원 음식물인데 검증하는 부분을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센터 직원이 한 명 상주해서.
○신재걸 위원 자격이나 위생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음식물들을 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신재걸 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데, 동절기니까 다행인데 하절기에는 기껏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한 건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거든요?
동절기 때 이렇게 하면서 문제 여론이 생기겠죠.
직원들 교육을, 가끔 관에서도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때 이렇게 하면서 문제 여론이 생기겠죠.
직원들 교육을, 가끔 관에서도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강원도 공동체 사업,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늦어진 게 아니고 2020년도부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예산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3회 추경에.
○김용남 위원 내년도 사업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용남 위원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과거에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마을센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사업에다가 옮겨서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도 도시재생사업에다가 옮겨서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대상자는 확정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확정됐습니다.
올 9월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보냈고 10월 25일 자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약 10개 단체가 확정됐습니다.
올 9월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보냈고 10월 25일 자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약 10개 단체가 확정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비가 6,400만 원인데 한마을당 소액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이 또 부활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미 올해 약속이 된 부분이고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미 사업대상 단체들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서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은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건 당초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고…….
○김용남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남 위원 마을 가꾸기 없어졌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인원이 더 보강되지 않고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직원은 한 사람이 보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명 충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명 충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충원해도 민간위탁은 안 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당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농경지도 많이 유실됐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섬석천이 터지면서 일부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매몰됐습니다.
저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 5월 정도면 못자리 시작되잖아요?
그전까지 내년도 거기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매몰된 농경지가 대부분이 그렇죠?
내년도 농사에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당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농경지도 많이 유실됐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섬석천이 터지면서 일부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매몰됐습니다.
저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 5월 정도면 못자리 시작되잖아요?
그전까지 내년도 거기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매몰된 농경지가 대부분이 그렇죠?
내년도 농사에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건설과장 서원각 겨울철에 농경지 피해된 섬석천 예를 들면 1.5km 정도가 되는데 하천구역이 이미 그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보상 주고 나머지 농경지는 피해가 없도록 바로 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하천부지에 편입된 농경지를 보상을 줘서 화폭을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섬석천 같은 경우는 이미 하천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을 비행장 경계까지만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섬석천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섬석교 옛날 국도 섬석교에서부터 비행장 경계까지 1.9km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넓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 입증이 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를 높여야 할지, 폭을 넓혀야 할지, 저 밑에는 이미 비행장 안에 손 못 대잖아요?
거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보를 높여야 할지, 폭을 넓혀야 할지, 저 밑에는 이미 비행장 안에 손 못 대잖아요?
거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건설과장 서원각 하천 기본계획에 하천폭을 넓히게 되어 있고, 제방을 높이는 것도 있고, 비행장 내에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 하나만 개선하고 비행장 하부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보도 가동보로 하고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 가동보로 하고 이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섬석경로당 게이트볼장 뒤편에 저번 비 왔을 때 거의 넘치기 직전, 터지기 전에 30cm까지 왔었거든요.
안 터졌으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수계를 같이 점검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사업은 내년에 안 들어갔네요?
안 터졌으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수계를 같이 점검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사업은 내년에 안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서원각 안 들어갔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추진했던?
○김기영 위원 준비된 건데 당초예산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와 전부 별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또다시 마을 만들기 사업자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것은 이것대로 내려오고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김기영 위원 그걸 표기를 잘했니, 잘못했니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상황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대상자도 확정됐고, 시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 판단이고, 직원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도시재생…….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없어졌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의뢰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기 올해 9월에 이미 다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대상자까지 나왔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어디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없어졌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의뢰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기 올해 9월에 이미 다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대상자까지 나왔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어디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할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할 수 있게 하세요.
도시재생센터에 약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문받아서 하더라도 마을만 10개 마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비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 갖고 그건 잘 챙기세요.
도시재생센터에 약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자문받아서 하더라도 마을만 10개 마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비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 갖고 그건 잘 챙기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이렇게 해도 저희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직접 이전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 선정됐으니까 사업을 하고 관리를 마을 만들기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하고 못한 부분은 센터에 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만큼은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익순 위원 다 선정되어서, 확인하고 정산하고 이 과정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돈 지출하고 정산하고…….
○최익순 위원 내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내년도 사업인데 9월에 사업 선정 이렇게 10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왔으니까 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마을 만들기가 없어졌으니까 저희 시에서, 재생과에서 관리해서 집행 예산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는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익순 위원 과목 변경 안 해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조수현 선정되어서 줘야 할 입장이니까.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정확히는 2022년까지인데, 앞당겨서 2021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정규민 위원 추가분이 스마트팜 사업비이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맞습니다.
○정규민 위원 2021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축산과장 허동욱 농림부에 공모할 때는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앞당겨서 중간과정이 있긴 있는데 빨리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면 20일에 최종 확정된다면 그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년 앞당겨서 중간과정이 있긴 있는데 빨리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면 20일에 최종 확정된다면 그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규민 위원 고생 끝에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으니까 이 사업을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예.
○김기영 위원 농정과장님,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비 중에서 왜 줄어들게 됐는지, 이게 타 작물 재배 지원하는 게 많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농정과장 김회상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한 면적만큼 타 작물 재배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일반 밭작물 같은 게, 논에 밭작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다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일반 밭작물 같은 게, 논에 밭작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했다가…….
○김기영 위원 결국은 반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반납을?
○농정과장 김회상 예산 자체적으로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가 하면 농업용 면세유는 늘어났단 말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도에서 당초 물량 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농협에 면세유 사용실적을 받아서, 도에서 일괄 받아서 물량이 늘어난 지역에는 추가로 배정하고 물량을 못 채운 곳에는 감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 면세유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농기계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배정 물량들이 있잖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몇 마력에 1년에 몇 리터가 있는데 이만큼 늘어날 정도면 전년도보다도 배정 물량들을 농민들이 많이 알뜰히 찾아서 썼다, 더 찾아 썼다, 왜 배정 물량이?
배정 물량들이 있잖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몇 마력에 1년에 몇 리터가 있는데 이만큼 늘어날 정도면 전년도보다도 배정 물량들을 농민들이 많이 알뜰히 찾아서 썼다, 더 찾아 썼다, 왜 배정 물량이?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 도에서 물량 자체를 시·군별로 전년 대비해서 부족하게, 많이 부족하게 배정…….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지만, 왜냐 하면 전년도에 배정 물량이 있어서 이 정도 양은, 이건 내가 더 쓰고 싶어도, 농기계를 더 많이 썼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배정 물량이 있으니까 늘어난 이유, 전년도에 비해서 배정 물량을?
○농정과장 김회상 처음에 도에서 배정해 줄 때 물량을 조금 배정해 줘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량을 조금 배정해 줘서 더 늘어났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예산 세울 때 면세유 자체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에다가 농가별로 배정해 주는데 이건 면세유를 쓴 만큼 리더당 100원씩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물량 자체를 당초 적게 배정해 줬습니다.
○김기영 위원 또 다른 건 도에서 많이 배정해 줘서 반납하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정도면 강릉시도 농업에 대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도 총괄적인 자료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앉아서 주는 대로 국비, 도비 주는 대로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앉아서 주는 대로 국비, 도비 주는 대로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요구는 하는데도 도 자체가 예산을 도내 전체적으로 쓰는 물량만큼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기영 위원 면세유, 농업인 면세유 배정받은 물량에서는 이 정도면 이상이 없이?
○농정과장 김회상 예, 사용하는 양에 맞춰서 10월 말까지 사용한 양을 도에서 배정해 줬기 때문에 부족한 건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것을 갖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자꾸만 농업예산도 늘려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있는 대로 앉아서 주는 대로 그것만 갖고 시에서 편성해서 그대로 가면 어떤 발전도 없고, 농업예산 늘어나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있는 대로 앉아서 주는 대로 그것만 갖고 시에서 편성해서 그대로 가면 어떤 발전도 없고, 농업예산 늘어나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농업 관련 예산도 더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지 강릉시 정책이 농민들을 위한 농업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208쪽에 기업형 새농촌 도약 마을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선도 마을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 목적이고 추진 근거, 경위, 계획이 둘 다 똑같아요?
점 하나 다른 거 없이, 근데 왜 한쪽은 도비가 60%고 한쪽은 도비 50%입니까?
점 하나 다른 거 없이, 근데 왜 한쪽은 도비가 60%고 한쪽은 도비 50%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도에서 공모사업인데 똑같이 기업형 새농촌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도약마을이라고 그래서 3억 배정하고, 선도마을은 기존에 도약마을 했던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한다고 해서 2억을 배정하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이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선정해 줍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선정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과연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세요?
폐창고 철거,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야영장 안전시설, 이런 것이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보세요?
폐창고 철거,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야영장 안전시설, 이런 것이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여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다목적 광장이나 이런 것을…….
○신재걸 위원 농촌에 농민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삼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앞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도 하고 기존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헐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야영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도 하고 기존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헐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수익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는 그런.
○신재걸 위원 마을에서 공고사업인데 단위가 삼산1리 이장 중심으로 마을에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신재걸 위원 나중에 정산 다 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정산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문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끔 지도·감독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추경예산에 보니까 농축산물 수출 촉진비는 증액됐고, 수출 상품 강원도브랜드 품질 향상을 위한 도비 매칭은 반납을 하네요?
같은 항목이고 내용은 아무리 봐도 이건 물류비고 하나는 포장비인데 물류비는 수출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포장비는 반납을 합니까?
같은 항목이고 내용은 아무리 봐도 이건 물류비고 하나는 포장비인데 물류비는 수출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포장비는 반납을 합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물류비는 수출한 것에 따라서 수출 물량 곱하기 표준물류비 곱하기해서 몇 % 주고 그다음에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포장박스 제작할 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든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회상 수출촉진비 지원해 주는 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수출업체, 수출 대행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고, 수출 강원브랜드 품질 향상 지원은 농축산물 같은 거 그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공품에 대한 업체.
가공품에 대한 업체.
○김용남 위원 반납하는 금액은 수출 농산물 생산자하고, 수출자한테 지급했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물류비용도 수출 농가 및 단체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가공업체, 수출촉진비는 파프리카 농가라든지 백합 재배하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고, 뒤에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이건 농특산품 가공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업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사전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런 정책들이 잘 담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런 정책들이 잘 담겨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예.
○이재모 위원 경영지원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공기업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영지원과에서 다하고 있고, 세출 관련해서는 회계과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계에서는 징수과라든지 세입 관련해서 검침 세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10월 28일.
○이재모 위원 언제부터 데모했죠?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6월 18일.
○이재모 위원 약 3∼4개월 파업했을 때 예산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미지급.
○이재모 위원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급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경영지원과장 김진과 예.
○이재모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자동검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앞으로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응방법도 지금, 그 안에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죠?
앞으로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응방법도 지금, 그 안에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었죠?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그동안 시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세입예산에 보니까 홍제정수장하고 병산 하수처리장에 설치한 태양광 같은데 두 군데 다 발전소 발전판매대금이 많이 줄었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성수기 때 7∼8월에 소수력발전소를 정지시킵니다.
물량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5개월 정도 고장이 있었습니다.
소수력이, 그게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 나서 수리 기간이 5개월 있어서 1억이 감 됐습니다.
성수기 때 7∼8월에 소수력발전소를 정지시킵니다.
물량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5개월 정도 고장이 있었습니다.
소수력이, 그게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장 나서 수리 기간이 5개월 있어서 1억이 감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상수도는 그렇다 치고, 하수과는 1억6,000만 원씩?
○하수과장 김용남 태양광발전에서 인버터로 들어가는 간선 케이블이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세입예산인데 애초에 계산했을 때는 태양광이나 소수력이나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했을 때 계산해서 이 정도로 잡았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 쪽에서 태양광 쪽에서 화재가 나서 정상 발전을 못하고 있고, 수도과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에는 양쪽 다 정상가동이 가능해요?
세입 감소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에는 양쪽 다 정상가동이 가능해요?
○하수과장 김용남 복구설계를 했는데 보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물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서 소방서에 화재증명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제 약간 복구는 늦어지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영조물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서 소방서에 화재증명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제 약간 복구는 늦어지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
○김기영 위원 수도과나 하수과나 양쪽 다 그러한 사유로 감해진 부분은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세입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용남 예.
○김기영 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 정도 세입을 예상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입 자체가 감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김용남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 사천 관로사업하는 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임시포장하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용남 포장 토요일부터.
○정규민 위원 비용은?
○하수과장 김용남 원래 임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안에서.
그 사업비 안에서.
○정규민 위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하고 나서 포장을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워낙 너무 불편해서 반 정도 하고 잘라서 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하고 나서 포장을 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 같은데 워낙 너무 불편해서 반 정도 하고 잘라서 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용남 저희들이 동절기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파고 매설한 부분은 조금 되메우기를 했을 때 다짐을 하지만 조금 침하를 위해서 부직포를 덮어서 관리한 후에 임시포장을 다시…….
○정규민 위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장 봤죠?
너무 흥건하더라고요.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수도과장님, 사기막 용수개발 사업 있죠.
예산 10억 감액이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너무 흥건하더라고요.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수도과장님, 사기막 용수개발 사업 있죠.
예산 10억 감액이 그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수도과장 서웅석 아닙니다.
과목경정입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정규민 위원 진척 상황이?
○수도과장 서웅석 설계를 끝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설계심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설계심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업 진척이 전혀 시작 안 했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설계서와 예산서를 위탁해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발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그 부수적으로…….
○정규민 위원 현장확인을 못 해봤는데 주민들은 벌써 공사를 시작했는데 반대하는 얘기가 나와서?
○수도과장 서웅석 급수공사로 해서 마을 급수시설 해 주는 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찌됐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기초적인 사업은 시작하고 있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농어촌공사와 시가…….
○정규민 위원 시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이 사업은 시작됐네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며칠 전에 모 단체에 갔더니까 반대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하게 나무랐는데, 이미 설명 다 끝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사업인데 이제 와서 무슨 반대를 하고, 이건 주민들 선동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찾아간다고 그래요?
심하게 나무랐는데, 이미 설명 다 끝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사업인데 이제 와서 무슨 반대를 하고, 이건 주민들 선동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찾아간다고 그래요?
○수도과장 서웅석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날도 무슨 “그냥 물 주면 안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근 양양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물을 끌어다 먹었을 때는 물값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같은 지역 내, 사천주민들도 오봉저수지 물을 먹지 않습니까?
사천에서 오봉저수지를 먹으면 물값 내놔야죠.
그 논리로 하면, 그런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여론이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근 양양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물을 끌어다 먹었을 때는 물값을 지급할 수 있는데 같은 지역 내, 사천주민들도 오봉저수지 물을 먹지 않습니까?
사천에서 오봉저수지를 먹으면 물값 내놔야죠.
그 논리로 하면, 그런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여론이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수도과장 서웅석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천 물값 달라고 그러면 물 주지 말아요?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상한 여론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에 오더라도?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집행부에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상한 여론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에 오더라도?
○수도과장 서웅석 단체가 왔을 때 그랬습니다.
“이게 보조수원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가져오는 거다”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오봉저수지에서 물이 갈수기가 되어서 물량이 적었을 때는 먼 곳부터 수량이 떨어질 거다, 물 갖고 오는 곳이 연곡에서 갖고 오고,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천에서 그런 피해를 볼 것 같다, 이건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수량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수원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가져오는 거다”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오봉저수지에서 물이 갈수기가 되어서 물량이 적었을 때는 먼 곳부터 수량이 떨어질 거다, 물 갖고 오는 곳이 연곡에서 갖고 오고, 오봉저수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천에서 그런 피해를 볼 것 같다, 이건 보조 수원이기 때문에 수량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주민들한테 설득, 반대할 때는 분명히 확고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단체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사천면을, 현안들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현안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분명하게 대처를 안 하면 또 원점으로 간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라는 거죠?
그런 단체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사천면을, 현안들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현안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분명하게 대처를 안 하면 또 원점으로 간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든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라는 거죠?
○수도과장 서웅석 주민 갈등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걱정하는 거 잘 슬기롭게 해결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 없이 잘 활용되고 사용되고 이용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걱정하는 거 잘 슬기롭게 해결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 없이 잘 활용되고 사용되고 이용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