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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2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
  7. 6.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시장 제출)
  7. 6.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안 철회를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류 의결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위원회에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 1층(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시03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계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출된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장학사업 동참으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금액은 72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립허가 신청과 재단출범 후 장학사업, 진로·진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여 연가사용 활성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해 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5까지, 그리고 제8조, 제18조, 제18조의 3, 제19조의 2, 제19의 3 및 제20조부터 22조까지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운영되는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1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충 민원,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7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한 분이 사임서를 제출하여 후임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촉대상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총 1명이며, 선정기준은 최근 취약계층의 민원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위촉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2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선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상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72억4,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 조례에 따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고자 먼저 출연안 동의를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용되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의 동일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직 사퇴로 결원이 발생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결원위원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위원 대상자는 여성위원 1명으로, 노동, 여성, 저작권 등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으며, 현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위촉대상자는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권고, 조정 및 합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인 만큼 지속적인 위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의 운영상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과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인재육성 발굴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보면 학업성적 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성적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적 기준에 80점 이상, 전체 총점 평균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적 기준이 고등학생 대학생 따로 나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가정 형편은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분야가 세 개로 되는데 학업성적 우수 분야가 있고 자립 분야, 가정형편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특정 분야 예술 분야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분야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보면 예체능 과학까지 망라하게 각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업성적 잣대로 하면 가정형편도 해당사항이 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 장애인분들에 대한 학업성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기거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게 선발기준이 성적과 가정형편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고려한다는 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고려된다 이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다음 저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1차 추경을 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사실 이게 재원의 차질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안 동의에 보면 앞장에는 1회 추경이고 뒷장에는 2회 추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을 5월이나 6월 가야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자원이 내려와야 하는데 현재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산은 인재양성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세워진 기금에 포함된 금액이 72억4,4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름 국·도비나 이런 부분과는 상관 없이 가능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인재양성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추경만 하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강릉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편파를 가르지 말고 또 정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역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타지로 이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우수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앞으로는 인재가 육성이 잘 되어야 그 지역이 살아남는 시대로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발맞춰 나가자 하면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보다는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이런 학생들을 지역에다가 학교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이탈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지역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육성으로 인하여 재단이 하는 그런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교육이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인재육성기금사업으로 해서 장학사업 해 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지금 만들어서, 100억 규모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30억의 출연은 강릉시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출연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인재양성기금이 나와 있는 72억하고…….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72억4,400만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앞으로 향후 3년간 10억씩, 2023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30억을 확보하면 또 100억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해서 100억 목표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건 기금도 이쪽으로 올해 넘긴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장학사업을 해 왔어요.
그리고 100억 목표를 했을 때 100억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10억씩 3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3년 간에는 기존에 기금사업으로 했던 장학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김복자 위원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이 돈이 이쪽으로 다 돌아온 거잖아요, 72억4,000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공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장학사업의 어떤 특성도 있었고, 또 지금 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왜냐하면 3년 동안 100억 모아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이 사업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 이사회라든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면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까지는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행하면서 말씀대로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 기탁금의 범위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 강릉시가 마련할 것인지, 또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나 이런 사람들도 개인이 기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다 넘기기 위한 출연금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현재 재단설립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조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리고 지금 사실 재단설립요건이 있는데, 조례가 되고 출연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재단설립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안이 통과가 되면 재단설립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공무원이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와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달리 따로 있나요?
그렇게 되려면…….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사실 이 재단 설립하는 부분에는 강릉학사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강릉학사는 아직 없습니다만 다른 도 예산은 학사를, 강릉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정광민 위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간에 이런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민간의 자금들을 더, 출연하는 것 못지않게 민간에게 출연하는 금액들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야, 민간에게 어떻게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지원을 해 줄까 이런 계획도 같이 있어야, 그냥 공무원들 하듯이 우리가 출연금 넘기고 그 외에는 민간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재단이 설립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민간에게 좀 더 많은 기금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발 기준을 학업성적, 자립, 특정 분야 우수한, 이렇게 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사실 좀 전에 동료 위원들 얘기했지만 학업성적 우수하면 지역을 다 떠나더라고요.
지역에 남아있는 인재가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국·과장님도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만들어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는 차원이 있을 텐데요.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되고 자본금이 형성이 되고 다음 재단설립의 요건이 갖춰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단이라는 것은 이사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요건이 다 갖춰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일단 출연금만 해 놓고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이 정말 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재단설립 그 기준이 3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출연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단 이사회 구성하고 재단 신청을 할 때 공익재단법인 설립 기준 금액을 3개월 이내 내야 하는데 5월 추경까지 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전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출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미래인재재단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건데 그런 재단, 이게 사실 법률상으로는 재단이 있어야지 출연안이 되는 거…….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본금이 형성되려면 3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최소 기본요건이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최소 기본이 3억 원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인재육성기금이 50억이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미래인재육성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100억을 조성하고 거기에 강릉학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은 것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래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가장 큰 목표는 강릉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만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업할 때 집을 구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주 위원  예, 저도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원학사라든가 여러 가지 학사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 강릉의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을 강릉시에서 조금의 완충 역할을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외지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부분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좋은 자원을 다시 끌어오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외부의 큰 기관들을 가지고 온다거나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강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갔을 때도 저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출연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재단설립 요건만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이 금액을 다 지금 출연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출연하게 됐을 때 아마 중간에 그런 텀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왔던 사업에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은 본 위원은 청소년·유소년들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묶어놓는 게,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강릉을 떠나 외지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릉을 홍보하고, ‘강릉의 인물’ 이러면 ‘그 사람’, 그 사람’이러면 ‘강릉’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이 강릉에 꼭 남아야 하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바깥에 가서 큰 활동을 해서, 우리가 못하는 대외적인 활동을 충분히 해달라고 해서 그 인재양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현재 작년 대비 보면 주소를, 순수 강릉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장학선발이 됐었나요, 아니면 정선이나 타지에서 유학 오신 학생들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대상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학교 위주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역감정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유학을 온 학생하고 지역 학생들이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던져보고요.
다음 여기 고등학생, 대학생 현황에 보면 20명, 20명, 40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100만 원이 등록금 위주로 가는 조건이에요, 아니면 그냥 장학금 선정되면 부모들이 알아서 하라고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형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저희가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형식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생활비로 들어갔는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장학금으로 주기만 했지…….
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등록금 낸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이 확실히 되어야 해요.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여기에 인재 되어 있으신 분들은 강사비라든가 이런 그것들이, 상당한 고가의 금액들이 나와요.
행정에서는 돈을 통장에다 입금만 시켜주는 것이고 그다음 조치사항이, 조건이라는 걸 부여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부모님의 가정교육비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방법 요건도 갖춰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요즘 평창에서 초등학생 홍잠언씨 방송에 잘 나왔죠?
트로트에…….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여기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다 이러면 예능입니까, 예술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의 한 분이 강릉을 대표로, 성인이 못하는 홍보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인재로 봐야 되잖아요?
육성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고가의 100만 원을,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둔 부모들은 큰 보탬이, 주는 게 몸에 와 닿지 않아요.
그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생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재단은 강릉만큼이라도 타 지역을 따라가지 말고 초등하고 중등하고의 영재발굴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젊은 학부모들이 영재발굴을 할 때 생활비 쪼들리고 했을 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학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이미 그 때를 지난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해야 하고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 출연안을 하게 되면 초등하고 중등 발굴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들어간, 그래야지 지역인재육성을 충분히 발굴을, 좋은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왕 육성재단이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우리 강릉시가 청소년들의, 이 재단으로 인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좋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출연안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아주 어린 청소년들부터 양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인재육성재단, 꼭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 전말이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우리가 출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체를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을 먼저 동의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 기본자금이 3억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시가 3억을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기존에 기 조성된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나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사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 올해 하고 재단 출연안 준비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학생 입시 설명회를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입시 설명회나, 지금부터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수도권이나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런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그 입시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 설립이 되어 있어야지,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하고 또 전반적인 요건이 다 갖춰진 사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릉학사 건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에 한번 출연동의안에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벌써 재단설립이, 지난번 조례도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단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기금 72억을 가지고 있다는 데만, 너무 그 생각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기존에 기금으로만 운영할 때 하고 재단을 설립했을 때 하고 뭐가 달라요?
뭔가 우리가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나름대로 플러스알파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출연동의안에 보면 올해도 기금의 어떤 72억을 출연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씩 기금을 출연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지만 다른 외부에서 오는 기탁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실 그런 플러스알파로 인해서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봐서는 기탁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사실 없어요.
우리 시가 출연하는 것만 가지고 100억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회에 오셔서 설명할 때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올라온 거 방법은 없지만 빨리 재단도 설립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재단을 설립해야지만 그다음 이사회도 구성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우리 인재를 잘 발굴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잘 자라나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40명 선발하고 있죠?
1년에 5,000억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강희문 위원  아까 이자로 하신다고 했는데 72억에서 1년 이자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거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40명이라도 대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하면 정말 선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만 봐도 장학금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사오 천만 원 되는 것으로, 1개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면 우리 강릉시의 격에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억 정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장학생도 배로 늘려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서, 정말 강릉시가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사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과에 부임하고 첫 안건심사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가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데, 출연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출연안을 동의해주면 예산은 어디에다 갖다 놔요, 그렇죠?
그 예산편성 운영지침이라든가 지방재정법, 민법 등을 다 봤을 때 예산을 어디에다 갖다 놔요?
그 출연금은 예산운영편성지침 딱 출연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이걸 절차를 잘 못하고 계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어요.
지적을 하면서도 잘 해라 잘 해라 하시는데, 법인설립등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거기에 예산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그렇다고 미래인재육성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가 출연안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데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이 설립되어야지만이 거기에 출연금이 가고 하는데, 지금은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안이 승인된다고 해서 출연금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재단이 설립해야 출연금이 갈 수 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례대로 검토해서, 또 확인하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설립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또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인재육성기금하고 출연금, 기탁금 이런 걸 모든 걸 같이, 기금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미리 설립요구를 하는 출연안 제출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예산 해서 등록비, 등록교육세, 법무사 대행수수료까지 다 여기에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2,100만 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재단을 먼저 만든 다음 예산을 출연해야지, 재단 안 만들고 예산 출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모 지방자치단체 모 의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부결시켰어요.
재단 만들어 가지고 와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약간 이해를 하셔서 위원장으로서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절차상의 문제는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동의안을 낼 때, 의회가 뭐냐?
의회는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아마 대통령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휴일이라든가 출장, 연가, 그전보다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상위법이 내려올 때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3개월에서 5~6개월까지…….
그래서 지방공무원 규정이 바뀌면 그걸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조례는 조례 내용 중에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별도 상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개정할 수 있는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를 둔 거 말고 강릉시 공무원들이 사실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아닙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은 통상 공무원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불리한 게 아니고요.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런 조례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그건 조례에다 저희들이 담을 수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규칙에다 담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문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지금 특별휴가나 몇 가지 조항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산불휴가도 그렇고요.
허병관 위원  공무원 복무 조례가 우리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안 갖고 있는 그런 조례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지금 산불 특별휴가나 한국방송통신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만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강릉시만 갖고 있는 건…….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전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없는 게 저희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기를 맞추려고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또 우리 강릉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조례 개정을 해서 좀 더 근무조건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앞으로 직원들 의견도 받고 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청사 내 직원들이 근무방식이 달라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가급적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출장이나, 어제부터 산불근무 이런 것을 내보내면서 가급적이면 2m 거리 유지하기 위해서 시차 출근제나 점심시간 이용을 2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로 인해서 기존에 행정을 보시고 주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부분이 평상시에보다 업무능력이 많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평상시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민원을 위해서 1층과 2층에 현재 민원실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현재 활동 인구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줄은 관계로 민원업무들이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 다른 업무에 매달리면서까지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민원 차원은 많이 줄었어요.
단지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근무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밀리고 가중된 상태로 누적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일을 좀 할만하면 또 오늘 나가서 산불이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의 업무량이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과적되어서 누적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은 피곤하고 다음에 일은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행정력은 점점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근무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으니까, 삭제되고 삭제되고 여러 가지 것도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잘 정리하셔서 피곤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거 복무 조례라 조금은 관련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만들잖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하루에 몇 명씩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재억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 마스크 배분 작업과 필터 배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평생학습관에서 일반 전면마스크를, 일반 면 마스크를 제작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보통 마스크가 내려오면 지금까지 배분했던 것은 하루에 100명 내지 130명 정도씩 동원되었고, 필터작업에도 그 정도로 지원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지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저희 인근 지자체에서 강릉시가 참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분들이 업무는 과중이 되고 또 업무의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헤아려줘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분명히 이분들의 업무의 공백은 어떻게 메꿔야 할 것 같고, 또 이분들의 그동안 노고는 정말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강릉 지자체가 정말 잘 한다는 소리는 하지만 이분들의 무게만큼 힘이 많이 든다!
이걸 공백을 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지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직원들이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거기에 대해서 피로를 회복해 준다거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거나 대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시민이 함께 고생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대다수고 또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사회단체,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고 전 시민이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 극복될 때까지는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이라든가 보상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할 얘기 없는데,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은 산불근무, 해수욕장 근무, 선거사무 외에도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작업, 방역 굉장히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힘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어제 총괄설명 때도 국장님 다 모신 데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지휘부에서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번, 아침에 앰프 틀어놓고 시장님이 한번 격려의 말씀을 해 주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눈에 바로 보이게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다 힘냅시다.”이런 사기앙양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딱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시장 제출) 
6.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3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시민안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입니다.
강릉문화재단은‘삶과 문화가 동행하는 설렘 강릉’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 지원 강화와 문화브랜드 가치 향상, 문화도시 창조라는 전략을 가지고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향유하며 품격있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강릉문화재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운영계약 기간 만료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위탁범위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며, 5월에는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주간보호 사업을 포함하여 17억7,0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해오름식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운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분야에서 위탁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위탁범위는 해오름식품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일정은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여 5월에 수탁자를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고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해오름식품 운영비 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위탁범위는 강릉시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두 건의 동의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고, 강릉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3년 이내로 위탁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연도를 통일하기 위해서 6개월을 단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신설과 운영위원 구성 여건 등을 개선하고 국립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고용승계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신설 및 운영위원 구성 요건과 임기제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탁취소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호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컬링센터 운영 기간이 당초 스포노믹스 사업 종료기한인 2019년 말까지였으나 운영기간을 2021년 말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컬링 붐 조성에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이용요금 등을 명시하여 이용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시설 명칭 중 일부를 변경하여 실내종합체육관 내 실내체육관을 컬링장으로 변경하며, 또한 본 조례 제1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3의 컬링장 이용요금 및 컬링체험비는 종합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신설된 사용료에 대하여는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0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6호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인 실내종합체육관 내 컬링장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 유지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활용키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2019년 말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인 컬링장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실내종합체육관 내 컬링장 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련 종목 저변 확대,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4조 및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체결 후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2020년 사업계획보고를 통해 문화재단의 업무공유 및 소통을 도모하고, 문화재단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2019년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2020년 사업추진 방향과 강릉커피축제, 강릉국제영화제 개최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사업계획서, 예산 현황 등 강릉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장애인 개별 상담사례 관리,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사업 운영 등 17억7,5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치료사 등 총 31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적응훈련 등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8,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시설장, 직업재활교사, 사무원 등 3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로, 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발굴, 장애 성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게 되며, 2020년도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1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사회복지사 1명과 시설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고용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립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탁취소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컬링센터,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해당 시설 명칭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고 시설이용 요금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현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컬링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컬링장의 이용요금과 컬링체험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인 컬링장 운영을 위하여 컬링장의 명칭과 이용요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스포노믹스사업 종료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실내종합체육관 1층의 컬링체험공간을 2021년 말까지 위탁운영하여 베이징동계올림픽 전까지 국내외 관광객유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컬링장을 2021년까지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문화재단 이홍섭 상임이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강릉문화재단 부장·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2020년 사업추진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에 바라는 게 뭘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또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넓혀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경직되어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재단은 자율성을 가지고, 그렇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문화의 향유권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문화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님 맞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업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시설위탁을 해서 사업과 행정에서 주어진 대행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2020년을 바쁘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위탁사업을 운영하거나 대행사업에 많은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고유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라는 것에 커다란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보여지고 있거든요?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사업을 크게 보면 출연금 안에 들어 있는 일반사업하고 또 시설 관리 하는 사업이 물론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선정되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저희가 커피축제나 영화제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고유한 사업들을 못하지 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사업이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교육사업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유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전체사업의 흐름을 보면, 인정하시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이게 재단의 성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출연기관이라는 것, 공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일반수행하는 단체들에게 나누어주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직접 수행하는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원래 공기업의 성격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공모사업이 많이 따서 그것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영화제나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이 재단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재단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고, 그렇죠?
따로…….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영화제를 예를 들면 저희가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행사업을 재단에 넘겨주는 건 저희가 같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대행사업을 받아서 실행할 때는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또 전문인력을 뽑아서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김미랑 위원  보면 영화제든 커피축제든 재단에다 대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미랑 위원  시 지자체에서 대행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다 재단으로 집행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도 행정력이 너무 많이 투여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다 대행을 줄 필요가 없죠.
차라리 민간에 따로 위탁을, 영화제 따로고, 위탁도 시설도 위탁을 꼭 재단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축제든 영화제든 간에 길게 봐서 발전을 하려면 독립법인화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에 넘어온 것은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2020년 사업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형태로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재단의 역할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관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하는 걸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화재단의 기본적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또 수혜를 보는 데는 일반 시민들하고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잘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행정에서는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미랑 위원  이걸 다 민간에다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하고 계시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문화재단설립 운영 지원 조례 2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관례 변경된 거 혹시 아시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햇수가 20년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계획에 앞으로 문화재단에 5년 동안, 미래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여기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면 기본계획에 5년 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건 좀 해야 될 사항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문화재단에서 때로는 플랫폼의 역할, 혹은 직접 지원사업 하는데 그중에 문화를 향유하기에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에 대한 계획도 같이 포함이 앞으로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정광민 위원  지금 모든 계획은 그렇게 향유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면 문화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또 하나는 일단 시설현황에 명주사랑채가 지금 운영 내용으로 보면 문화도시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문화도시사무국이 올해 서부시장으로, 왜냐하면 인원이 여섯 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가 장소가 좁아서 서부시장에 사무국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문화도시사무국의 기능을 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국이 서부시장으로 옮겨가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다른 기능으로 어떤 기능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위치가 주변에 카페들이 많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층은 커피축제홍보관, 2층은 영화제홍보관으로 전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을 한편으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커피축제홍보관, 또 영화제홍보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때로는 마을사랑방의 역할을 명주동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의장소나 이렇게 마을사랑방의 역할을 좀, 명주사랑채가 되어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사무국으로서의 기능을 해서 운영비도 지급해 주는데, 그 기능이 변경된다면 그런 사항들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은공연장 단이 과거에는 그 단의 공연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연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은공연장 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아마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정광민 위원  그 분을 포함해서 단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한두 번 꾸려서, 공연기획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자문들도 같이 받아가면서 그런 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자문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문화전문가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운영 혹은 자문위원의 기능들을 단이라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연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 이사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정광민 위원  이런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사장님을 시장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 이후에, 물론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 하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이사장이 시장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민간전문가가 이사장을 맡아야 하는 것인지…….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민 위원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전국의 기초단체에 문화재단 구성이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이사장이 자치단체를 맡는 경우가 있고요.
이사장은 이사회만 주관을 하고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대표이사가 대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사장도 민간인이 맡는 체제로 바뀌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절반 정도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다음 대외적인 것은 대표이사가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이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강릉시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이러면 민간인 이사장 또는 민간인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내용을 이번에 혹시나 문화재단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민간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그 안에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집어넣은 사항이니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계획에다 중장기 목표로 그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문화도시로 선정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여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런 노력 못지않게 약간의 흠집이 조금씩 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운영해서, 또 필요하면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밀폐된 공간에 20명 넘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강희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굳이 여기 같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모니터로 시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정리할 발언이 있는데, 문화재단 처음 여기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상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게 2012년, 9년 전에 만들어놓은 조례를 보면 문화재단은 사업계획서 등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또 시의회에서 보고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의회를 그냥 뭉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안 좋은 표현을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냥 뭉갰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상임이사를 왜 올라오라고 하느냐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에 있잖아요.
8~9년 전에 만든 조례를 공무원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어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각 팀장 이상 다 올라오셔서, 마스크를 써서 얼굴이 안 보이지만 한번 상견례 같은 것을 하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희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으니까 앞에 분들만 계시고 뒤에 분들은 자리에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허병관 위원  어떻게, 의회에 올라오시기 불편하십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상임이사님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특별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죠.
문화재단이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임이사 정도가 되면 시장님을 대신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첫째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베일에 가려있다!
돈을 달라고 할 때만 나타나고 돈 필요 없으면 안 나타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주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발전적인 그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면서, 사실 예산을 보면 대행사업, 국제영화제 돈을 빼고 인건비 빼고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도 코 떼고 차 떼면 할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허병관 위원  그건 할 수 있는 사업은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다 보면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그 역할은 상임이사님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문화재단이 아직까지는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항상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다음 2020년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축제, 빅데이터상 26만 명, 그렇죠?
자체집계 61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허병관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빅데이터는 KT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요.
허병관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축제가 10월 1일에 하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10월 첫째 주 주말에…….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연휴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허병관 위원  연휴 때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인구 10만은 와요, 관광객이…….
이건 축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연휴가 아닌 것을 비켜나서 다시 또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경제유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은 안 맞추도 모든 축제가 연휴 때 아니면 무슨 날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맞추고 자체집계만, 인원수만 엄청나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단오를 하면, 단오 할 때 농번기가 끝나고 모든 농민들과 어우러지는 축제잖아요?
커피축제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강릉시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커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축제에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이분들 따로 문화재단 따로, 다 따로국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 자체가 강릉시민의 전체 축제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강릉시민 전체의 축제한마당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음 국제영화제는 한 분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강릉시민 전체가 행복한 영화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어요.
한 분이 만족해서 가야 될 영화축제는 아니라고 봐요.
강릉시민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어야지, 또 계절적으로 11월 초면 엄청 추워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이런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해 오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평상시에 상임이사님이 위원님들 방을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 이런 게 해소가 돼요.
그냥 문화재단 따로 위원들 따로, 내 생각 따로 네 생각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영화제는 한 분 만의 행복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릉시민이 동참하고 다 같이 행복해야 한다.
왜?
강릉시 혈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점에 꼭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허병관 위원  영화제 또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이사님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도 전체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떤 행정업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쉬운 게 조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찰도 없고…….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새롭게 올 때 의회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도 느꼈던 것은 여전히 큰 방향에 대한 전환은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강릉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한 근거 자체가 사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하고 강릉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사업들이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창작하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향토사도 연구하고, 어떤 문화행사에 대한 개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커피축제 이런 것도 다 민간에서 행사축제를 개발한 거거든요.
문화재단에서 고유영역에서 어떤 문화행사에 대한 개발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그밖에 문화예술 시설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런 위탁 및 대행사업들이 우리 문화재단의 가장 대표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전락된 거예요,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고유의 어떤 기능을 찾아서 우리 문화계 전체에서, 여러 가지 문화 단위가 있잖아요?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또 단오문화관도 있고 한데 그런 단위에서의 문화와 예술에 관계된 것들이 어떻게 사업영역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포인트를 잡고 어떤 단위에서 그게 핵심사업으로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대표성을 갖는 주력사업을 찾아갈 것인가?
우리 5년 단위 기본계획에도 문화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있습니다.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대행사업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문화재단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걸 좀 탈바꿈해서 고유의 문화재단의 성격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사실 법인이, 올해도 여기에는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손 쓸 게 없어요.
그냥 돈만 여기 걸쳐있다 다 지금 나가는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어떤 대표적인 사업으로 뛰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국제영화제는 문화재단 게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문화도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게 예비문화도시로 확정되고 하면서 걸쳐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빼고, 커피축제도 이미 민간에서 만들어서 다 축제화시켰으면 빼고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런 에너지가 여기 쏟아져야 한다는 거죠.
2020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아쉽고 영화제도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다른 영화제도 최소한의 입장료의 10% 정도 수입인데 우리는 한 1% 돼요.
그런 것도 사실 점검이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 문화재단은 이런 강릉시의 수십 억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검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들 그거 누가 돈 들여서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런 법인이 조직화 되고 법인화 되었을 때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화재단이 좀 더 완전한 탈바꿈을 우리 상임이사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취임하시면서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요.
이사님께서 임기 내 꼭 추구하고 싶으신 특화사업이 있습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한 가지 사업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포럼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강릉의 모든 어떤 문화행사 이런 것에 관해서 늘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대행사업에 너무 치우쳐서 다른 에너지를 많이 뺏기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전국의 어떤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독립할 때까지 재단이, 공적으로 어떤 사고 없이 이걸 잘 만들어서 나중에 독립시키는 역할을 보통 재단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를 1회를 하고 여태껏 자리를 잡게 해서 다시 독립법인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커피축제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0~11회가 되었으니까 문화원에서 단오제위원회가 독립해 나가듯이 어떤 그런 중간 플랫폼, 인큐베이터 역할을 재단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거기에 반영해서 강릉의 문화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재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정기적인 포럼 같은 것을 문화재단에서 아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이사님의 고유의 고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이 재단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하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남들 안 하는 이것만큼 하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방팔방에서 다 와서 정리정돈 하기가 본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색깔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건의 드리면 본인의 색깔을 정확하게 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욕을 먹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고집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의 능력이고, 그걸 추구해 나갔을 때 큰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진용 위원  문화재단에서 올해 보고서 외에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까?
올해의 슬로건이…….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올해의 슬로건, 앞에 2020년 계획에…….
김진용 위원  그건 다 그거고요.
그건 다 있는 거 하는 거고, 올해 딱 하나의 슬로건은, 올해 작년에 부족했던 이런 전반적인 것 중에서 하나는 이루어야겠다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그런 걸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일에 치우쳐서 파묻혀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시간적 여유가…….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진용 위원  다 그렇잖습니까?
야간근무를 해도 그게 안 되고, 행사는 계속 누적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매 직면해 있는 생활에 그 업무만 하지 그다음 추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년 도돌이표밖에 안 되고, 거기에 얘기했던 위원들이 새로운 것을 질의하고 새로운 걸 갖다 건의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십 몇 년 지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임이사님의 고집, 예술은 고집입니다, 그렇죠?
누구 한 욕을 먹더라도 미쳐야지만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저희들이 상임이사님에 대해 기대감이 큽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빅데이터 있잖습니까?
그것을 자체예산으로 빅데이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축제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올해 예산을 더 편성을 시켜서 빅데이터,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재단에서 필요한 빅데이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료조사해서 빅데이터팀에다 요청을 미리 사전에,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가서 내놓으라 하면 못해요, 자료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는 아이템을 주셔야지만 미리 데이터 구축을 할 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건 서로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화제 쪽에서 의전하고 인력하고 동선 체킹하는 인력팀들이 상당한 인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숨어서…….
그 팀들을 제가 우연히 알아보고 뒤에서 그거 해 보니 어느 팀인지 궁금해요.
강릉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국제부산영화제에, 뒤에서 모든 걸 다 움직였던 팀들이라고 들었어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숨어서 잡음 한마디 없이…….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팀의 협조를 잘 받아서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진용 위원  물어보니 날짜 조정, 가장 아쉬웠던 게 날짜, 시기, 날씨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실무자들 얘기가…….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진용 위원  그런 좋은 인재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윤희주 위원  위원회에서 상임이사님하고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문화재단이라든가 사실 강릉관광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과나 국에서 질투가 날 정도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축제도 그렇고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많고 또 커피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가 했을 때 전체적인 총괄이 어디였는지가 사실 불분명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건 도대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지 예총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시장님이 모셔온 분이 운영하시는 것인지, 주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 태풍 미탁도 한몫을 하고, 그리고 강릉시에 있는 업체들이 안으로 들어가네 밖으로 나오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커피축제가 작년에 아레나로 옮기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첫째는 태풍 문제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였는데, 주차장 문제는 아레나로 옮겨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태풍은 자연재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상 10월 첫 주가 태풍이 강릉에 제일 많이 몰려오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주를 더 넘겨서 해 보자 이런…….
윤희주 위원  시기를 늦추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두 번째 주 늦추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경포해변 장소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돼서 안목 하나만 작년에 했거든요?
제 생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아까 빅데이터 말씀도 하셨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커피축제도 보고 바닷가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바닷가에다 축제장소를 확장하고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거기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전체적인 총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총괄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공연 같은 것은 저희가 예총에 떼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윤희주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예총에서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책임은 저희가 다 집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이게 잘못됐으면 지휘체계로 올라가서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하시고, 국제영화제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을 보고하시는 자리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급임차료가 있어요.
209 지급임차료에 보면 서울사무소 임차해서 3,240만 원, 매달 270만 원인데 이건 뭐죠?
서울사무소라는 건 뭐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이게 영화제사무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 그러면 사무소에 임대만 하는 것입니까?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아닙니다.
영화제 직원들이, 영화제 기간 준비를 하는데 한 40명이 근무를 하는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근무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인건비는 영화제 인건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40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영화제를 하면 작년 같은 경우 6개월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 4개월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 마지막 2개월 남겨놓고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 이건 전국 영화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한 2개월 앞둔 것까지는 대부분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니까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개월 정도 앞두고 강릉에 내려와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산영화제도 의전팀을 말씀하셨는데 영화제 인력은 대부분 영화제를 전국을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영화제에서 평가를 잘 받은 직원들이 또 4개월 다른 영화제에 가서 일을 하고 이동을 해서 또 하고, 뽑을 때 그런 걸 저희가 평가해서 뽑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건 영화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화제 기간이 11월이 된 이유도,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하고 겹치는 게 무조건 안 되고요.
이건 불문율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 인력도 저희가 뽑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잡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결국은 이 40명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영화제를 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1회 영화제는 분명히 전문가들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지방인력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래서 정말 커피축제가 10년이 되었을 때 강릉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것처럼 이 영화제 역시 4~5년 정도 됐을 때는 결론이 나와야 해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영화제를 정말 성공으로 이끌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다!
한 3년 후에 국비는 받아봤지만 이건 좀 쉽지 않겠다 하면 그 기간 안에는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적어도 한 30% 이상은 지방에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인력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관련하셔서 분명히 같이 해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외주에 발주 내서 남의 잔치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소 빌려주면서…….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주 위원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회니까 처음으로 상근인력도 저희가 몇 명을 뽑아서,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인력을 뽑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영화 관련 인력들이 저희 영화제 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건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편집하고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입니다.
거기에 15억 정도 예산이 저희에게 선정되면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영화인력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안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1시간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위원장인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하시겠어요?
강희문 위원  예,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업무보고인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사실 처음에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사업계획 보고로 넣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라고 하면 지난번 1월에 할 때 같이 업무보고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우리 재단과 우리 행정위원회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내지는 사업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게 기구표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에 기구표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계시고 바로 사무국장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이사장이 와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문화재단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상임이사 체제로 갔으니까 어차피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대신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상임이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아닌 민간인 전문가로 가는 방향도 굉장히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임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커피축제를 상임이사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커피축제라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레나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문화재단을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고, 저는 아레나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행사문제라든가 장소는 좋죠.
좋지만 결국은 채권축제잖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강릉이라 그러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해서, 뭔가 하자면 채권축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보니까 태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체육관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앞으로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 고유의 강릉의 커피축제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문화재단이라고 그러면 항상 문화원하고 비교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서로 문화원하고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거의가 공모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공모해서 각 예술단체에 다시 줘서 우리 예술인들이 동참하고 예술단체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문화재단도, 지금이야 시에서 대행사업을 주니까 받아서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거대로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문화원과 같이, 무슨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강희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시설 사항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정광민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작은공연장 단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공연하는 데는 정말 좋거든요?
거기가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문 공연을 하기에는 아주 좋거든요?
거기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명주인형극제 있죠?
인형극제 상설공연장으로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명주인형극제를 공연하는 팀이야 당연히 오겠지만 그것을 관람하기 위해 오는 사람, 특히 어린이·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인형극제 전문공연시설 그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시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강희문 위원  명주예술 관리를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아마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준다면 작은공연장 단, 전체적으로 운영 측면에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희문 위원  예.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단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강릉에 공연공간이 2017년 이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사임당홀 거기에 있고 소공연장이 있고, 단오전수관, 문화원, 명주예술마당, 단, 이렇게 공연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는데 단 같은 경우 100석짜리 공연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공연하기 좋은 분야가 연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형극, 그리고 밴드공연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밴드데이라 해서 강릉의 밴드들이 다 모여서 공연을 한번 해 봤고요.
제가 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하다가 그걸 했고, 그리고 연극을 가족하고 어린이극을 유치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극도 거기가 적당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주인형극제 할 때 문화원에 저희 시설하고 단을 전체 대여를 해 줍니다.
와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고, 만약 문화원에서 상설공연을 인형극을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활성화 되기 좋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100석짜리가 있고 350석짜리가 있고 1,000석짜리가 있고, 객석에 따라서 각각 분야가 달라서 저희는 문화원에서 만약에 인형극제를 상설공연 한다고 하면, 그 인형극 단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문화원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저희도 좋고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강희문 위원  또 아까 5개년 계획 세우는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의원발의해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 5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상임이사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윤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사무소 임차비가 뭐냐고 질의했더니 답변이 강릉영화제사무국, 그렇다면 영화제 28억 예산에 이 사무국 임차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저희가 2월, 영화제 시작이 포럼 시작해서 2월이었고요.
영화제사무국은 제가 먼저 준비를 하느라고 임차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건드려봤고요.
그렇게 살살 가면 안 되는 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김한근 시장님이 오시고 의회에 긴급으로 동의안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 긴급 동의안, 최초에 뭘 했느냐 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관한 건에 대해서 긴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긴급으로 들어와서 또 행정위원회가 받아들여서 상임이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지난 사무국장 체제보다는 상임이사가 한 계급 더 높아졌고, 그만큼 기대치도 컸는데 사실 열어보니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나나요?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도시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움직임이 단오거리를 비롯한 부분들, 안목으로 있는 커피거리, 이젠 거기서만 놀고 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위원장 조대영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관광거점도시인데 거기서만 놀고 있다, 그렇죠?
우리 문화재단 정도 되면, 강릉시의 문화재단이면 바깥에도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권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근무하신 지가 이제 2년 되어 가네요, 그렇죠?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위원장 조대영  앞으로 더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재)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2020년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장애인복지관이 2년 전에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2013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운영하던 위탁법인이 취소되고 시 직영을 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에요.
2013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3년 전일 것입니다.
3년 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간 적이 있어요.
복지관 시설장이 가불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폭주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지금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 시설장은 사무국장 하던 분이 지금 시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도 간혹가다 전화가 와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 인연으로…….
그런데 장애인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분들이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에도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 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런 걸 검토해야 한다!
다음 목욕탕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목욕탕은 운영 안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기구를 설치해서 재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탕은 그때 당시 없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없어졌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때도 문제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재활로 바뀌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다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애를 하지 말고…….
또 파가 나뉘어서 양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전화가 오면“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쪽으로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때처럼 민원이 폭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의안을 해 줄 때는 안에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다음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면 이게 몇 개 업체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직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고를 내면, 또 공고를 낼 때는 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 줄 때는 다시 한번 안에 이분들이 잘 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도 하지만 안에 관리자들이 꽤 많죠?
서른 몇 명 정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복지사를 비롯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서른 명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31명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노조는 몇 명이 있죠?
열 몇 명 정도 노조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30명 중에 노조원은 17명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있는 이용인들이 계파가 벌어져서 싸우기보다는 안에 관리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용자가 자꾸만 갈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 이게 밖으로 비칠 때는 꼭 이용인들의 문제로 비친단 말이죠.
원칙으로 따지면 안에 관리자의 문제인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잘못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밖으로 양상이 드러나니까,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그 관리자들로 인해서 이용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라든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나름 내부규정을 해서 시설에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김미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재위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재위탁은 아니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윤희주 위원  끝나서 사실 재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이게 만약에 한 군데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다시 재공고 낼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다시 낼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재공고 내서도 한곳이 나오면 그 한곳에 대해서 위탁심의를 해서 그곳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면 그곳으로 결정하고 타당치 않다 생각하면 또 재공고할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리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위탁심의를 미리 해서 다음 달부터 위탁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금 위탁을 받은 곳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고를 내지만 사실 이게 몇 군데가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안에 공백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신중히 위탁공고 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혹시 미리, 내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는 2개 단체 정도에서 연락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철저하게 한번 해 보시고, 그중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심의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잘 동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혹시 다른 기관으로 선정됐을 때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계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직원은 당연히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승계라면, 직원이라 하면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세 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설장도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운영주체만 바뀌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참여하는 데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도 연락 오는 데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부실운영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참여하는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지 본인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장까지 다 인력 승계를 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 보면 별로 역할을 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게 본인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나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주요 핵심, 여기서 보면 시설장 정도라도 하는 업체에서 본인의 뜻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정도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지, 직원들이라 해서 몽땅 다 한다면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대부분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 고용승계 되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강희문 위원  시설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법인만 바뀌어서는 전혀 이걸 효율적이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회복지사라든가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야 하겠지만 주요보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시설장 승계 관계는 제가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해오름이든 어디든 위탁을 받을 때는 본인이 시설장까지 다 조직표를 꾸려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사업설명회도 하고 ppt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도 밑에, 그런데 종합복지관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이런 건, 해오름이나 이런 정도는 그렇게 해서 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해오름식품이 지금 현재 법인에 지금 두 번이 위탁이 되어졌죠?
두 번 위탁을 받았죠?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 받았죠, 지금 현 법인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 더행복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운영은 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두 번 받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5년 간이니까…….
김미랑 위원  아니, 한번은 중간에 들어갔고 다음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 해오름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떡 생산이 지금 중단됐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감자떡을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생산이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장애인 근로가 열 명, 훈련생 네 명 하는데 매번 제가 부담되어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에는 와서 낚시바늘만 계속 꿰다 간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아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오름이라고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들어가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관리직에게 급여만 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을 주실 때 수탁자를 정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오름식품 같은 경우 작년에 거의 감자떡 생산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해쌉(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작업하느라고 거의 못했고, 사실 올해도 감자떡 생산은 하고 있지만 거의 수입금액이 적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만 거의…….
김미랑 위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떡으로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을 주실 때는 떡이라는 것에 너무 한정 두시지 마시고 사업에 대한 융통성을 가져서 정말 어떤 것이 장애인들이 와서 배우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면 강릉에 떡이 잘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횟집을 요즘에 가보면 거기도 떡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의 해오름 말고도 떡을 하는데 떡의 판매가 다른 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김미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어떤 관리자·직원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 봉급 타는 그런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매번 장애인이 아니고 그 외에 복지사들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이번 위탁심사 때에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관리운영에도 그런 중점을 두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예,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첨언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근로시설 또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시설 이런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위탁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사실 이 민간사업자들이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없지 않았어요.
이거 떡이나 이런 것들을, 더구나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것에 대한 변화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장애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과장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의, 3시간 30분 정도의 일은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설에…….
다른 프로그램 사업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오름식품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지금 하면서 새로운 어떤 업종변경에 대한 계획까지 이번에 이렇게 받는다거나 뭔가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수없이 민간에서도 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업종 변경하자면 많은 시설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품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판로가 제일 문제인데 생산원가가…….
김복자 위원  판로라기보다는 작업환경을,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과학산업단지 내에 어떤 그런 포장 단위를 계획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거대한 공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리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갖춰야지요,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그런 시설보다는 원가절감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두면 아마 굉장히 폭은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 할 수 있는 폭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래야지 정말 장애인들이 직업을 재활하는데 미래의 어떤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틀을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정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 시 관내 장애인재활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감자떡을 주로 하고, 옥계에 국수를 하는데 그 두 곳이 잘 운영이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는 현상인데, 그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른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김미랑 위원이나 김복자 위원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다시 위탁공모할 때는 지금까지 시설운영은 사업체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강희문 위원  우리가 지금 감자떡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활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재활을 시키고, 사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했던 그 업체들, 만약 재활시설에 그게 안 됐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했다고 해서 다시 평가해서 주는 그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 장애인 재활트레이닝을 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감자떡 몇 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애초에 했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다음 위탁할 때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시설장 한 명이 상근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한 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정식직원 한 명 있고 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계약직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래서 이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강희문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야지요.
어디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어디 시설 하나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정규직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가 관심을 갖고 적을 붙이자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장애인지원센터 하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유연하게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뭔가를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센터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강희문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러면 저희가 정식직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강희문 위원  예산은 크게 반영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관심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올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장애인이 일곱 분이세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용 인원이 일곱 분이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한 130명 됩니다.
윤희주 위원  왜 이렇게 이용 인원이 적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용은 가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을 다른 시설에 연계를 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 7명은 여기 센터에 항시 오는 인원이 7명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은 130명 중에서 더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프로그램은 생활체육이나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게 있고 사물놀이 같은 놀이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등록된 인원이 1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가족들이 거기에다 접수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서류상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130명에 7명은 사실 너무나 적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등록이 130명이라고 하면 강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이게 그냥 여기에 이용현황을 7명이라고 했으니 이 세 분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등록된 인원이 이 정도면, 이 130명이 정말 정확하게 센터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가장 큰 취지가 그래도 이 민간에 의해서 이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의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손이 하나같이 다 갈 수 있도록, 손길이 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취지인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까 해오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록된 인원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좀 더 풍성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정말 항시 이게 드나들어서, 정말 우리가 매일 하는 분들이 사실 절반 정도는 되어야 해요.
일곱 명이 아니라 칠십 분 정도는 계속해서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그 안에 뭔가 꿀단지라도 하나 만들어놓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해오름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다 그분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서, 좀 더 이용현황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강희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계약직이 정직원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한두 분이라도 더 해서 등록된 130명이 원활하게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새로 공고를 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게 5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재는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정했는데 연말에 한도를 두기 위해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년 6개월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다시 3년으로 돌아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2년 6개월도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이왕 공고를 내실 때 그런 부분들 같이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선은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이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숫자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둔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족지원센터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강릉시 전체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편이나 또 이런 것들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업무가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김미랑 위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적기는 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지원센터는 정말 사람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정말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이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도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매년 실적이나 평가표를 받아보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위탁공고 낼 때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도 나름의 가족지원센터의 역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전에는 가족지원센터인지 장애인이용시설인지 모호한 형태로 가긴 했으나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당연히 정말 가족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곳에다가 위탁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현실성 있도록, 그래서 차리리 시설장을 상근으로 해서 가족지원에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게 훨씬 낫다 하면 그런 형태로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비상근이다 보니까 중심이 잘 안 잡혀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센터장과 1인 직원을 두어서 정말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컬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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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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