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1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3. 2.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었던 코로나19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방역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회의 전후 악수 자제, 손소독제 사용, 회의 진행 시 1시간 간격의 휴식시간 및 환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시장 제출) 
2.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제출된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 구조는 시설위탁관리에 편향되어 대행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현금출자를 통해 공사의 사업 확대와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자체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로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법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30억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96억 원으로 현재 자본금의 규모는 공사설립 시기 출자한 현금 4억 원과 현물 5개 필지 68억 원을 합한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중대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 등 신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3년 간 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0억 원의 출자를 통해 향후 사업 및 기능확대를 위한 자본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읍·면·동 기금 재배정을 통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의 분임기금 운용관 및 분임기금 출납원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을 통해 재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시·군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18개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조문 조항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본 조례 제정의 근거조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서 같은 법률 제8조 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1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2조 4항은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지방세 감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1호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납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확진자·격리자 및 소상공인과 극복지원 의료기관 임대인을 배려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한하여 강릉시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서,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로 하며, 감면기간은 코로나19 발생 월부터 최대 1년 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집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의 사업확대와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의 자립경영기반 마련하고, 중·대형 관광시설 조성사업 등 자체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로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금번 현금출자액 30억 원, 공사자금 1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출자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회계공무원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읍·면·동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시·군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강원도 시·군 조례의 지원근거 법령 조문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조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를‘제8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 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이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세감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감면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10~50%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를 각각 100% 감면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균등분주민세,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 각각 100% 감면과 개인휴업장 재산세 50%를 감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피해자에 대해 지방세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출자금 활용 사업추진 계획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면으로 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강릉시 재정상태, 다음에 현재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침체가 되었고, 다음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서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마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렇게 2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30억이라는 출자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세수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에서 어떤 시기도 말씀하는데 강릉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이라든지 영역에 대한 부분이, 물론 시기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출자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다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해수온천 천공 뚫는 거 있죠?
그게 온천 부전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초기 자본금을 알아봤더니 2억5,000에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자본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얼마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200…….
윤희주 위원  10억 있어요, 그렇죠?
10억 자본금이 있는데 이걸로 일단 계획을 세우고 실시용역을 한 다음에 그게 조사하고 검토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결과를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내년 당초나 다음 추경에 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개발공사가 앞으로 이전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역할이나 기능이나 제대로 된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강릉시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하자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연곡 온천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다음 우리가 이전하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거하고 별개로 두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산에 대한 적절한 시기하고 타당성, 그다음 시민들의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이게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번에는 담아내지 못하지만 좀 더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음에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동의하는데 있어서 쉬운 절차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 읍·면·동도 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코 묻은 돈을 다 모아모아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이 돈이 딱 필요한 것도 아니잖요, 그렇죠?
초기자본은 제가 보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공사가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적절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올려도 예산이,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캡이 있으니까, 과가 몇 과 안 되니까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캡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선임된 지가 언제였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올해 2월 1일 자입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 2월이었고, 그러면 이 계획은 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은 전년도에 계획하지는 못한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새로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시면서 관광개발공사의 지금까지의 문제점이었던 시설위탁관리를 중심으로 해 왔던 이 기능들을 좀 더 확대해서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중에 하나인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을 많이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나 관광 쪽에서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그런 데 발맞춰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무래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강릉시에서는 코로나 이후가 주요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한 기타 관광사업이 주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이 좀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 본다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때 가서, 다 종식되고 난 다음에는 준비하기가 시기상으로도 늦다!
오히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해 나가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그리고 강릉의 목표인 관광거점사업, 또 혹은 관광사업들을 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광공사가 기존 시설위탁 중심으로 갔었던 것을 자립경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적극 지원하고 권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좀 더 아쉬운 것은 관광개발공사가 차후에,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관광개발공사의 비전과 사업내용을 확대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으로는, 연곡에 그것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개발공사가 좀 더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알려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시기상으로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이번 연곡 해수온천 사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업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출자안 말고 현안보고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저도 정광민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DMO 육성사업 관련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김미랑 위원  저번에 오셔서 설명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면 국비 1억5,000 받으셔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추진일정에 보면 지역관광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찾아보았는데 저희는 조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관광협의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관광진흥법 상위법에 보면 여기 법인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역관광협의회는 강릉에는 지금 현재 명칭만 있지…….
김미랑 위원  명칭만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명칭만 있지 법인으로서는 지금에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관광진흥법 48조9항인가를 보면 법인이어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어요.
이런 절차들을 다 지금 하지 않았는데, 5월에 분과 및 무엇인가 구성하시겠다는 이게 가능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이건 거점도시 추진사업 중에서…….
김미랑 위원  예, 아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역관광추진협의회를 조직하는 게…….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법인이어야 한다고 관광진흥법상에 나와 있거든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일단 지역관광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그것은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48조의 9에 보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이라고 하는 관광진흥법에, 상위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거 아세요?
이거 지금 보면 협의회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해야 한다고 해서 쭉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5월에 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말 DMO를 구성하시겠다고 하면 이것부터 빨리 법인화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추진협의회는, 법적인 협의회는 지자체별로 설립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점도시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는 DMO 조직은 지역관광추진협의회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같이 관광공사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성격은 살짝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만 향후에 법적인 단체로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이름을 달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도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한다면 다른 명칭이나 다른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는 DMO나 지역거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어떤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운영하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이것을 절차상으로 법인으로 만들든지,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공사랑 진행을 같이 하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미랑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안과는 별개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아니,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지 않으면 이걸 다룰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해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지역관광추진법상에, 관광진흥법상에 되어 있는 법인설립 건하고 지금 DMO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임의조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DMO 구축에 대해서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DMO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역 중심의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DMO가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협의회는 법인의 형태로 절차를 밟아서 가셔야 하는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위원장 조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관광조성계획 수립되는 도시이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진용 위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 변경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출자가 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아니면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절차 순서는 제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은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관광과에서 조성계획을…….
김진용 위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부분을 관광과에서, 지금 이 안이 올라가서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핸들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확실합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관광과랑 이 사업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부서가 관광과니까 제가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이게 감사가 아니라서, 감사장이면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자, 온천수예요.
근본으로 지금 추진사업에 온천수입니다.
온천공 지질조사 사전에 전문인하고 검토를 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지질 전문가가 오면 이 자리는 없고 200m 이후 부분이라든가 솔밭 안쪽이라든가 여기에 있다거나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대상지라 해서 막연히 이렇게 해놓고,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절차가 온천공 개발하는 부분과 출자하는,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출자를 하고 나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이 떨어져야지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돈이 먼저 되면 그다음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개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김진용 위원  자금이 확보가 되면 움직이겠다는 뜻밖에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전문인이라든가 지질적인 학문을 해서 어느 위치에 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거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적어도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천공을 하면 이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백데이터가 나와서 몇 공을 해서, 그중에서 보호공을 몇 공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온천수 수질하고 다 검사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왜 바닷가 옆에서 문제냐 이거예요, 해수면 깊이를…….
그러면 우리가 온천공을 몇 백 미터를 천공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질학적으로 밑에 암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그건 지질학자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강릉에 계신 분들도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천공을 해서 가잖아요?
온천보호공을 해.
그러면 1km 반경을 보호공을 위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강릉시가…….
1km 반경 안에 보호공을 지정하면 1km 반경 주민들에게, 만일에 지정을 했어요.
그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해요.
강릉시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강릉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규제를 하는  1km 반경 안에는 승낙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원인자, 최초 보호공 신고를 한 팀에다가…….
이게 강릉시에서 승낙을 해 줄 것 같아요?
1km 안에 보호공, 이게 장사가 되니, 1km 반경 안에 놔도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온천공을 뚫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강릉시는 못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강릉시에서 할 일이냐고요.
민간인이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연곡 송림이 엄청나게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온천공 보호 해서 사유지 재산문제 때문에 개발도 일부 하다가 못하고 이러는데 그걸 차라리 일부를 해서 그 좋은 온천수를 이용할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변에 보시라고요.
1km 반경 안에 뭘 할 수 있는지, 아무 것도 못해요.
지하수물 하나 못 건드려요, 보호공 때문에 신고할 수 없다고요.
금진온천 탑스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변에 선례가 두 군데나 있는데 우리가 온천수를 지금 하겠다고, 더군다나 해수온천을 하겠다는데, 아니면 심층수 물을 갖다 끌어올려서 데워서 일정한 온도로 해서 온천수를 만드는 것인지, 아무 그게 없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이 적절한가, 안 한가, 시기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떠나서 먼저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강릉시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고 거기에 반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한 사항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를 계속 지적했죠?
제가 알기로는 수 없이 지적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이번에도 출자안 하고 다음 추경이 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추경에 30억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게 과연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으면 올릴 수 있었을까?
지원 조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반영해 줍니까?
못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기획예산과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수 없이 지적한 사항이 문제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그때 급할 때마다 “이건 꼭 해 줘야 한다”그래서 사실은 의회도 계속 그렇게 넘어가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건 시정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은 지난번 관광개발공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관광거점도시가 되면서 시기적으로 앞으로 강릉시 경제활성화에 대한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서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처 반영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강릉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출자안을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또 준비를 해야만 좀 더 우리 시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같이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긴급하게,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께서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셨어야 해요.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사장님은 왔다 가셨어요.
그렇잖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긴급하고 불요불급하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데 과장님도 얼굴 한번 안 뵈고 국장님도 안 보여요.
담당도 안 보여요.
의회 회의할 때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제 이런 건 시정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계속 그때그때마다 “이것만은 불요불급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계속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출자안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떠나서 절차상 문제는 짚고 가야 하고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11시부터는 정회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먼저, 현금 출자안을 하면서 온천을 한다는 안을 내신 분이 공사입니까, 집행부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공사에서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사장님은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직생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의욕이 너무 앞서지 않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공사가 기여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개발공사 출자안이 올라온 이유도 그동안 지적했다시피 관광개발공사가 지역을 위해서 큰 역할은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 갖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과 애로점, 우리 관광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허병관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한 게 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지역을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잖습니까?
관광의 도시에 걸맞게 관광개발공사가 되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어떤 부분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부채길이라든가 솔향기캠핑장이라든가 한옥마을 이런 쪽에서도 굉장한 외지 관광객들이 유치가 많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볼링장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것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공헌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아니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잘 했다고 하면 오산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그건 아니죠.
그다음 안목에서부터 해안벨트라고 하면 국장님 어디까지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주문진에서부터 옥계 도시까지라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보시죠?
그런데 7번 국도를 끼고 해안가를 끼고 있는 건물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철거가 되었고, 그다음 사근진 순포지역만 재난지구로 해서 개인사유지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곡캠핑장만은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민하고 상충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도립공원 해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이면서 용도지역을 녹지용지로 묶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개인재산 활용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남아 있는 7번 국도 해안가에 있는 건물은 아마 중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만은 바닷가에 들어와서 온천장사를 한다!
자, 그러면 반경 2km 안에는 구라미 온천지구가 있고 연곡천 소금강 온천지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활용해도 됩니다.
지금 그 땅의 시세는 자연녹지로 묶여서 얼마가 안 돼요
건물 짓는 순간 용도변경이 되면 이 백사장 앞에 있는 땅값은 평당 5,000이 갑니다.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졸속으로, 온천공 하나 짓자고 이걸 활용을 한다?
그리고 1km 안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릉시민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과연 이걸 현금출자까지 해야 하겠는가?
저는 이걸 반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해안정비를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 다 내쫓았었어요.
그 명분이 뭡니까?
정비사업입니다.
해일 우려도 있고 재난사고도 있고, 심지어 사근진 같은 데 순포 거기는 개인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 벽돌도 한 장 쌓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공사는 거기에다 온천공을 짓는다!
국장님,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강릉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의회 의원님들도 늘 지적해 주셨던 게 우리 강릉시는 체험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크게 없다!
그래서 머물고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개발공사 자체도 자본금이 약하다 보니까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줘야지만 번듯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당초예산 절감해서 보태주시고 해서 참 고마우신데 이 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시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안 하면, 남들 다 할 때 같이 하면 늦춰지고,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 이제 관광의 도시입니다.
관광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관광거점도시도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관광도시의 대표도시로 가려면 이런 큰 사업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상태고,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나쁠 때는 어렵게 보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도 없고 이런 걸 준비해 봤냐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것만 하다 보니까 시기도 지났고 하는데, 통일공원 같은 데도 큰 군함 있는 것도 어차피 돈 먹는 하마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철거를 하고 다른 대체사업을 우리가 해 봐야 하고 이래서 앞으로는 강릉개발공사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더욱더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해안가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해안가에 굳이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위원님 얘기했던 주변에 온천공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강릉시 연곡 일대가 전체가 온천지역입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지금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종코로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신종코로나 해서 어차피 절감을 했고 고통분담을 다 했잖아요.
여기 맞물려서 같은 팩트로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반경 2km 안에는 구라미 온천이 있고 소금강 온천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비싼 땅에, 1,000억 대 되는 이 땅을 강릉시에서 사업 한번 해 보지 않는 공사 사장님 와서, 성공한다는 확신도 없고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강릉시가 정말 공사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사업의 역량을 줄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온천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런 데다 쓴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하지만 이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릉시에서 해안벨트는 7번 국도는 철거하고, 또 일부는 재난지구 지정을 받아서, 거기도 온천 파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온천공 뚫어주면 거기도 온천동 뚫어서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게 집행부만 로맨스를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줍니까?
사근진에 건물 못 짓게 하고 재난지구에 철거하려고 하는데 허가 내 줍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정당하면 해 줘야지요.
허병관 위원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구라미, 연곡캠핑장 안에 그 부지에 바다하고 동선이나 사근진이나 순포하고 동선이나 이쪽이 동선이 더 멀어요.
자꾸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거와 맥락해서 이런 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강릉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공사가 사업을 하게 해 주고 기회를 주고 싶다면 기회다운 기회를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종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주고 사업을 해서 경기부양을 한다?
이건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집행부가 해 주고 싶으면 시장님께 얘기를 하세요.
구라미 온천, 소금강 온천 개발하면 됩니다.
다 이미 공을 뚫어놓았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소금강 온천 지구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이권 개입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입장입니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금강뿐만 아니라 다른 구라미라든가 동덕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소금강 쪽이 최고 좋다고 하는데 소금강지구는 우리가 지금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소금강 온천은 지금 하천 상수원 밑에 있어요, 그렇죠?
구라미 온천 물이나 소금강 온천 물이나 수질이 똑같습니다.
한 구멍에서 나와요.
구라미는 개인사업자가 하다가 돈이 없어서 지금 그냥 놔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도 사업을 하다가 안 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약에 사업을 공사에서 한다고 좀 넓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연곡캠핑장에다 한다고 하면 논, 밭, 갖고 있는 가옥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런 사전 예비타당조사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사업을 한다?
거기에 기획예산과가 30억 출자를 한다고요?
어느 부서에서 30억 출자를 해 줍니까, 이거 예산 세워줘요?
의원들이 1억 세우려고 해도 혀가 빠지게 해도 세워주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참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인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공사 자체가 우리가 출연을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은 출자를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라든가 이건 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는 것이고, 유사한 게 동일 부근에 2km 반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하기 전에 공사가 공사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 데를 하면, 지금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1조 목적에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사에서 현금출자를 하지 말자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출자를 하는 과정도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공사가 아니면 30억 세워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또 무조건 의욕만 갖고 하지 마시고, 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앉아서 서류상으로 계획을 짜서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게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곳에 우리가 충분히 할 여건은 되는데 동덕 주변에 온천공도 사실 있는데 그 지역에 이미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땅 부지매입비만 해도 굉장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가자면 많은 돈이…….
허병관 위원  국장님, 땅값 시세 확인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얼마 하던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못 줘도 한 100~200만 원 정도 갑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국장님 답변을 못해요.
허무맹랑한 얘기 그만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는 그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폐기상태예요.
그리고 시세 땅값이 구라미 비교해서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국장님 난처하셔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실천하기 위해서 1시간마다 한번씩 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얘기가 더 많을 텐데 잠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아마 3수 끝에 임명된 거죠?
아마 그전의 과정을 모를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아무튼 2월 취임해서 나름대로 뭔가 공사를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가지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민간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당히 사장님들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과 단체하고도 활발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가져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출자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장님의 설명도 듣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그동안 어떤 대행사업과 시설관리사업을 넘어서 새롭게 하려고, 개발공사로서의 기능을 하려는 부분으로 조직개편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좀 더 확장된 기능을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그동안 의회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개발공사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관광을 개발해서 독립적으로 추진해서 수익도 만들도 이런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또 새로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개발공사에 대한 스와트 분석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기 요인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강릉시가 관광거점도시로 된 것도 상당히 기회고 어떤 장점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영동지역 동해나 이런 쪽에 새로운 철도가 들어가고 이러는 것도 우리 시의 어떤 관광에는 위협적인 요소도 사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때에 정말 사람들의 관광패턴이 어떻게 가는지의 흐름을 상당히 예측하고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의회에서도 형주시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사실은 온천에 대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외국 관광들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독보적인 관광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는데, 이 출자출연안 계획에 있어서의 온천개발은, 저는 이 사업부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환상적인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의 어떤 여러 요건들을 떠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해서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관광객도 상당히 선호할 대상지라도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 관광이 30억 현금출자를 해서 관광개발진흥기금도 받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를 봤을 때 본래의 계획 자체가 온천이 만약에, 온천도 깊게 파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다를 텐데 온천이 안 되면 스파나 이런 형태로 해수를 끌어서 하는데 대체적인 그것까지 생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동해북부선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북한하고 어떤 통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포 북부권 일대 이후에 어떤 그런 지역들의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온천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제한했던 이런 형태보다는 아까 코로나19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조금 더 개별화되고 조금 더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형태, 지금 산업도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비대면 산업, 언택트 산업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중이용시설로 그냥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런 데는 시대변화에 맞게 온천개발도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쪽 부분에 건너편 쪽에 보면 축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남평길 일대에 축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솔향기캠핑장으로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중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이전하는 계획과 맞물려서 강릉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바다를 낀 온천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개발가능이 잘 됐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현재 관광개발공사의 조직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대행사업과 관리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조직개편 여기에도 계획들이 있지만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단순하게 이 사업 형태만 지금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에 대한 인력풀을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자원으로 확대하는 데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연곡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뭔가 특화된 관광자원 내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보성에 있는 율포라든지 시흥 배곧, 또 오시아노 이런 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바다 같은 그런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며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힘을 굉장히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연곡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면 동해안에서 최초로 해양헬스케어라든가 힐링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정말로 유명한 관광지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북부권에는 어떻게 보면 숙박시설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여행을 온다고 하면 강릉지역이라든가 경포권에 많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런 관광지를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온천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공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관광은 스마트관광의 플랫폼을 반드시 이 안에 담아가는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사가 어쨌든 의지도 있지만 기존의 협의나 지역사회의 소통의 방식을 넘어서서, 그리고 향후에는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것도 모호하거든요?
지금 공사에 떠넘겨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할 얘기가 꽤 많은데요.
먼저,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또 지적들 제안들 해 주셨는데, 특히 법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주민들의 어떤 권리의 제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충분히 고민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행정적 어떤 미스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행되는 이런 행위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전부 다 예산을 축소하거나 감액하거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대한 적정성은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볼 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지 않았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과 함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관광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운영에 주안을 둬서 결국은 공단의 기능을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 제안하신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공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공사로서의 기능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민까지도 권하지 않아요.
최소한 이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면 앞으로 기능전환을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온천 단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 갈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과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정도를 계획을 해서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의회와의 교감이 없었다!
이게 얼마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의 기관을 갖다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기능을 전환하고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재편을 하는데 어떻게 최소한의 의회와의 동의·협의·자문 절차를 갖다 생략을 하느냐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이거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거죠?
국장님, 어느 분이 제안 하셨죠?
○행정국장 박재억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장님이, 그동안 관광개발공사에 큰 사업들이 없어서 이번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새로 선임되고, 2월 1일부터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강릉관광개발공사를 뭔가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이재안 위원  그래서 관광개발공사 내에서 사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제안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자체적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도 혹시 사전에 공감했던 부분들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전부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이재안 위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제안하셨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이재안 위원  사장님께서 최초로 제안하신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건 일단 관광공사에서 간부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다른 개발사업 부분을, 어떤 데를 추진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연곡 쪽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는 결국은 다 아이디어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타 기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외국에서 했던 사례를 검토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안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이디어의 스타팅이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위해 고민하던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를 차용했고 남이 제안한 부분들을 남을 배제하고 우리가 훔쳐서 쓰는 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 일대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유원지로 되어 있고, 그렇죠?
관광진흥법상으로 보면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과거에 연곡, 우리 강릉시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바닷가에 남아 있는 땅이 연곡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이재안 위원  우리는 과거 수차례 걸쳐서 민간 제안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민간 제안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절차 과정도 거쳐서 동의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행정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다 받고 그들이 또 제안을 해서 우리는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을 제대로 못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지를 개인이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얀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수의 가장 독보적인 기업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얀트리라는 리조트 개발 전문회사의 브랜드로 해서 리조트 개발하겠다는 제안 받으신 적 있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제가 잠시 정회시간 전에 여쭈여 봤더니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장하고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보면 자기 땅에 리조트를 짓고 바로 접해 있는, 해안 스파 짓겠다는 이 지역에다 한 100억 들여서 해수 스파를 만들어서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호텔 유수의 리조트·호텔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간 20년이 넘게 민간 제안 공고를 하고 제안을 받고 제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의 자금난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 내가 호텔을 짓고 세계적인 리조트를 만들어서 정말 강릉에 어떤 해양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고, 강릉시로 봐서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강릉시 땅에 100억대 스파까지 만들어서 우리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 회사를 보이콧 한 이유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특혜시비가 뭐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연곡캠핑장이 관광객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내에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사유지 일부 내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우리가 관광을 지정하면서 5층 내로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 그 땅에,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야트리라는 굴지의 회사에서 와서 최소 25층 최고 30층 이상 지어야 수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대형 호텔을 짓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들 조건이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한 건물을 건축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건폐율이 그들이 갖고 있는 땅, 650평인가 몇 평밖에 안 되는 그 땅을 갖고 그렇게 높이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이 안 나옵니다.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 이분들이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
솔향기캠핑장 최소한 절반 이상을 우리에게 사용 승락을 해주면 그걸로 면적을 같이 잡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향기캠팽장 절반을 그 사람에게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모든 걸 그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큰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큰 호텔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내적으로 봐서는 솔향기캠핑장 절반을 그들에게 주게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전에 해수풀장 만들겠다는 그 토지는 등기상에는 군유지로 되어 있고, 군유지는 곧 우리 시유이니까 이 부분에 그들이 자기사업 부지에 사업성을 최대화시키다 보니까 이 사업부지까지 포함시켜서 용적률을 최대화 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실은 사업주나 국토부에까지 의견 회신하고 한 거 다 알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관광지 개발한 사례들이, 관광단지조성 부지 안에는 시유지·국유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채우고 일부의 사업은 사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쨌든 국가단체에서 관련 부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구나 의회에서 최소한의 어떤 심의나 검토 조차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을 하면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이 정말 졸속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하면 우리 관광공사는 앞으로 우리는 사업을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서야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데 조직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동의를 받고 각론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검토과정이 너무 부족했다 하는 부분들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관광단지조성사업 내에 세계적인 일류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라도 공유를 해서 특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공의 어떤 목적도 달성시키고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1시간 반 동안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 말씀을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저 말은 타당한 말인데, 저런 발언은 안 되는 발언’ 여러 가지 발언을 제가 메모를 하고 들었습니다만 의회라 해서 턱도 없는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뭔가 (청취불능) 발언을 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특혜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는 누가 들어오면 특혜다, 안 된다 이렇게 걸고 갑니다.
특혜라는 명목하에 안 된다.
우리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OC사업, 도로, 상수도 다 해 주는 것은 되는데 민간이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면 특혜라는 잣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은 공사의 기능확대 및 자립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공사사업 방향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안전총괄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김은숙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예상 세액이 얼마 되는지 추계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김영희  한 6억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6억5,000이면 세목별로 나와 있나요?
○세무과장 김영희  예, 세목별로 추계예산 세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어떻게 한번 좀…….
○세무과장 김영희  먼저, 주민세가 있는데요.
사업장을 가진 균등할주민세에 대해서 약 6억3,000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조대영  건수는 나왔어요?
○세무과장 김영희  건수는 저희가 1만1,000건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약 200건에 4,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나 격리자가 속한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그건 100건에 1만1,000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다음, 그것만 되어 있나요?
사업용 자동차세는 안 나왔어요?
○세무과장 김영희  사업용 자동차세는 저희가 영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자에 한해서 감면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 1,900건에 6,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약 70여 건에 2,0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세는 순수한 강릉시세잖습니까?
순수한 우리 시세인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대량추계에 관한 감면세액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안에는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것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면해주는 건데, 건축물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여러 번 할인해 준 것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할인해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달도 할인해 줄 수도 있고…….
○세무과장 김영희  예, 1개월을 해 줄 수도 있고 3개월을 해 줄 수도 있는데 1개월 처음 10% 계산을 해 줬으면 그 해당 면적에 대해서 10%가 감면되게 됩니다.
10%씩 3개월을 감면하면 30%를 해당면적을 감면하게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위한 건물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5월말일까지 어떤 기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저희가 1년을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가 2월에 자료를 받아서 7월 재산세 때 감면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감면을…….
김복자 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임대료를 인한 건물소유자라는 게 연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희  코로나가 시작된 달부터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걸 언제든, 만약에 올해잖아요?
올해 코로나 발생된 해고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신청해도 가능한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희  예,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1년 범위라는 것은 그 기한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나요?
1년이라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6월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2020년 정기재산분 이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영희  그동안 저희가 1월부터 적용대상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를 건축물 재산세 부과하는 달에 속하기 때문에 1년 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산세는 7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7월에 감면을 해주고 주민세균등할일 경우에는 8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8월에 해 주고 자동차세는 6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6월에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6월 1일까지 여기 해당되는 인하된 임대료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 6월 이후에도 나중에 다른 세금 부과할 때…….
○세무과장 김영희  저희가 지금 감면이나 이런 조치도 6개월 이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12월 말까지 된다면 이 조례로 12월 말까지 1년 동안 할 생각입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이걸로 가능해요?
이 감면 동의안이 되면 그것들을 임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안의 내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게 본 위원이 잘 확인이 안 돼서…….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참고로 재산세가 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조대영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로 판단해 줘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1월부터 한 것을 여기에 담아서,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만약 감면이 들어갔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6월에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적용된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조대영  그 부분은 나중에 김복자 위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6월 1일 전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김영희  일부 지난번에 시세 감면 조례안 하기 전에 저희가 시·군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도자료가 나가긴 했는데 이게 의회를 통과하면 하겠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세저항, 감면해줘도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주민세, 재산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등 자동차세 감면해주는데 조세저항이 없게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솔향기캠핑장의 이용객 증감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사용료 감면을 더욱 확대하고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캠핑장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및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릉시 병역명문가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별표 1 캠핑시설 사용료의 신규시설인 카라반 요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사항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새롭게 조성되는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목적은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의 운영이 필요하며,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관광객, 지역주민, 지역관광개발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거점으로 마련하여 깊이 있는 강릉관광으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여행자플랫폼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위탁범위는 여행자플랫폼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2020년 5월말에 위탁공고를 실시하며 6월에 수탁자 선정과 계약체결 후 7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최초 6개월만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모든 운영비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으로 관광기념품 판매 등 여행자플랫폼 자체운영수입 등으로 자력운영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운영계획입니다.
시설 1개소에 상주 근무 예정 인원은 3명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수탁자 선정 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수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과 병역명문가에 대해 100분의 30의 감면사항을 명시하였고, 신설된 카라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개별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여행자플랫폼을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명은 강릉시 여행자플랫폼으로 옛 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여행자에 대한 정보제공, 짐 보관 서비스, 휴식공간 운영, 강릉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 소요예산은 최초 6개월간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2,1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나, 2021년부터는 자체운영수익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에 여행자플랫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소로 관광기획담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솔향기캠핑장에서 운영하는 게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허병관 위원  야영장 지금 데크 몇 면을 갖고 운영하고 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총 야영장이 147면인데 캠핑존에 127면이고 오토캠핑존에 12면, 그리고 이번에 카라반 하는 게 8면 이래서 14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솔향기캠핑장에서 캠핑 말고 다른 거 하는 건 없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다른 거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관광공사 조례 하나 들어왔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출자동의안…….
허병관 위원  예, 그거 부결이 되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왜 공사가 맡고 있는 캠핑장은 꼭 시설투자를 해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첫째 그걸 한번 반문하고요.
두 번째,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가지고 갖지 않아요.
그게 말하면 서핑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 정도 자원을 갖고 있으면 서핑을 하고도 남아요.
돈을 투자 안 하고도 얼마든지 관광객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해안벨트를 쭉 끼면서 카라반 지금 놓게 합니까?
못 놓게 하죠, 시에서 단속하죠?
불법이라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있죠?
자, 야영도 지금 허가를 안 내줘서 한 군데로 몰빵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에 밀어주기식 이런 건 저는 안 맞다고, 정말 공사가, 솔향캠핑장도 한 가지예요.
정말 이런 데다 서핑을 왜 못 넣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난제 조건도 넣는데, 자, 초급반이 있으면 중급반이 있어요.
연곡은 중급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디데일한 부분을 한 번도 검토 자체를 안 해요.
오로지 시설투자, 오로지 예산 승인, 이거 말고 내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안 좀 내놔보세요.
다음 캠핑장 카라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게요.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카라반 내구연한 7년입니다.
허병관 위원  7년을 우리가 이 돈을 들이면 흑자가 9억이 날 것 같습니까?
수리하다 말아요, 해안가는 지탱을 못합니다.
5년 넘으면 이미 다 썩어서 철럭철럭해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냥 하고보자는 식이에요, 국장님.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캠핑카 바닷가에 하면 5년밖에 못 봅니다.
철럭철럭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 이만큼 해서 본전 뽑기도 전에 또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무쇠도 녹아나는 게 해안가예요.
이런 걸 정말 캠핑카 할 의향이 있으면 이건 사업자 임대를 해도 돼요.
그러면 공사가 시설비 투자를 얼마 안 하고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으면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건질 수 있을까 이것도 계산해 봐야 해요.
그리고 숙박요금이 성수기 때 16만 원이에요.
방값도 16만 원 합니다.
동해안 일대에 강릉시 지자체가 갖고 있는 해안가 카라반 한 개도 못하게 하고 몰빵을 해서 받는 가격이 16만 원이에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라반 내구연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5년이 넘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카라반 한다고 올라온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양을 한번 가보세요.
그 입지조건이 안 맞아도 서핑을 넣느라고 건물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요.
우리 강릉 지자체는 정말 돈을 갖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기본적인 플랫폼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들어보면 돈 쓰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내구연한과 바닷가, 짠 바닷가의 해풍에 과연 견딜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저는 관점에서 지적을 좀 드렸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카라반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7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데 그 수입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을 한 결과로 보면 아마 3년 정도면 충분히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시설투자보다는 서핑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점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양을 한번 가보세요.
카라반, 5년이 되어야 수익구조가 나옵니다.
3년에 나올 것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합니다.
5년이 되어야 합니다.
5년이 도래가 되면 바닷가라 수명 연한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자기가 시설투자하는 것보다는 임대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언제든지 망가지면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래서 수익구조가 조금 적더라도 결론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했듯이 서핑이나 이런 걸 하려면, 물론 주변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자체도 한번 실험을 안 해 보잖아요.
공사가 솔향기캠핑장 자체에서 지금까지 텐트 칠 데를 다 막아놓고 한 군데만 열어놓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수입구조가 하다가 마치 이게 엄청난 수익구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릉시에서 열어놓으면 다른 지역도 다 열어놔줘야 해요.
또 카라반 요새 민원 또 들어왔죠?
수없는 카라반이 백사장에 무분별하게 막 들어서요.
자, 단속을 다 합니다.
단속도 한군데로 몰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 카라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임대도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조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카라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기존에 설치가 다 되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이용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인거죠?
아, 맞는 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료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조례 개정안에 첨가시키는 것이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용료 100분의 30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규정을, 이용 수요에 따라서 100분의 30 범위를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지금까지 임해자연휴양림이나 한옥마을 쪽에 우리가 조례에 100분의 30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국에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100분의 30에 대한 비율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아주 안 좋을 때 가격을 낮춰서 이용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 때 관광객이 많이 안 찾아오는데 가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조화가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관광객을 활성화시키려고 100분의 30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다음 유공자들 혹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첨가시키는 것, 그리고 카라반 이용금액을 확정 짓는 것 이런 내용인 거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카라반에 대한 이용요금을 확정하는 것…….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에 관련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인근 지자체 조사를 해 보았는데 고성에 있는 청간정 콘도 카라반하고 장호비치 캠핑장, 다음 망상 오토캠핑장 이렇게 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동해안권 비슷한 환경을 가진 데를 조사를 했는데 고성 쪽은 성수기 때 저희보다 조금 높게 22만 정도 책정했었고요.
다음 삼척의 장호비치는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16만 정도, 다음 망상 오토캠핑장은 저희보다 조금 낮게 14만 책정해서 저희가 동해안권의 여건에 중간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정광민 위원  삼척에 있는 장호비치 캠핑장은 운영 주체가 누구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망상 오토캠핑장은 운영 주체가 어디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동해시 산하기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각각의 그러면 준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동해하고 고성은 저희가 직접 가봤고요.
동해는 한번 가 자봤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떤가요?
이용하는 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지금 관광 트렌드가 체험이나 캠핑장 하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망상이나 카라반 운영은 여름 성수기 때는 거의 찬다고 보시고요.
비수기 때도 카라반은 많이 차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카라반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받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쨌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연곡해변이 아닌 경포나 사천에서 카라반을 설치하는 경우가 꽤 있잖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관광에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단속하거나 계도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그래서 설치하는 분들에게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장님.
카라반이 건축물인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건축물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대영  건축물 같은데…….
카라반이 왜 건축물이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밑에다 타이어를 몇 개 달아놓고 이동하는 건데, 그렇죠?
김진용 위원  임시가설건축물…….
○위원장 조대영  그것도 건물이지, 그런데 건축물의 규정이 밑에 이동하게끔 타이어라든가 달아놓으면 그건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위원장 조대영  그게 그렇게 지금 됐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현재는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건축물이 아니고 차량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차량으로 카라반을 분류한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래서 건축신고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우리 시에서 할 때는 허가 이런 거 안 받고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허병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개인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은 무조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으로 다 통제하는데 시에서 한다는 그런 명제 하에는 설치를 막 하고, 지난번에 뭐 했었죠?
지금은 카라반인데 그 전에 뭐 했었잖아요, 그렇죠?
카라반 전에 있던 구조물, 잘 모르세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잘…….
○위원장 조대영  그걸 헐고 카라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트레일러…….
○위원장 조대영  트레일러 그거 다 어떻게 했어요?
폐기했습니까?
그러니까 트레일러 설치를 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계장님 잘 모르시는 구나.
재선 위원님들은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솔향기캠핑장 오픈할 때부터 내용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었는데 그걸 헐어내고 카라반을 갖다 놨다!
그게 몇 년이나 걸렸는가, 그걸 한번 손익을 따져보았느냐?
그거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과가 전에 했더니 이렇더라!
좋고 나쁜 게 뭐가 있더라!
얼마 들였는데 얼마 남았다 이런 거라든가 향후에 어떤 대안이 있이 와야지, 물어보니까 전에 있던 건물이 뭐냐, 몇 년도에 했느냐 그것조차도 전혀 답변이 안 되면, 물론 계장님이니까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이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오전에 개발공사 출자금 문제로 장시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개발공사나 기획예산과나 관광국 쪽으로 서로 업무협의가 좀 됐나요?
거기에 관련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기획예산과하고 행정국하고는 업무협의를, 관광개발공사가 업무적으로 관광과하고 관계가 밀접하고 조직 구조상으로는 기획예산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하고 관광과는 업무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출연안 동의에 대해서 협의하신 게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저희들이 출연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많이 그쪽으로 어필을 했고 이번에 출연안이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동의를 구할 때 연곡해변에 온천시설이나 모든 걸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협조한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역량 검토라든가 타당성 이런 걸 알아보셨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했고…….
강희문 위원  한 게 없다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여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저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여기 캠핑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할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여기에다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과나 다 같이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거기서 타당하다, 온천개발이 가능하구나 했을 때 이게 출연동의안이 올라와야지 무조건 타당성 이런 검토 하나도 안 되고 기본적인 것 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출연만 해 주시오 하고 오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개발공사에서 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하고도 똑같이 맞아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강릉시장이고, 그래서 기획이 기획예산과나 관광과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관광과에서 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전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나 기획예산과나 개발공사 자체가 서로 업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발공사도 출자만 해 달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가 온천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안 되는 것이고, 주변에 온천공 이용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솔향기캠핑장을 관리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과도 사실 국장님도 거기서 되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을 내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가능하면”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거기서 시설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지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관광시설이 변경 이런 게 가능하고 또 저쪽 기획예산과는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 되고, 이게 다 됐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되어야지만 관광과는 다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같이 안 가는 것 같다는 얘기죠.
서로 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개발공사하고 관광과하고 기획예산과 업무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야지, 하다 보면 안 될 때는, 그렇게 초창기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될 때는 시간만 가고 업무도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그전에도 의회에서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지적을 수년에 걸쳐서 많이 해 주셨는데, 또 관광개발공사 사장님도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관광거점도시와 병행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강릉관광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관광조성단지가 강릉에 몇 군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관광지 지정된 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 데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당초 용역해서 재정비하고 이래서 용역 검토하라고 해서 용역비 세워줬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지금…….
김진용 위원  금년에 해당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벌써 언제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세월이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용역 주셨어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아직 용역 안 들어갔고, 용역계획 결재하고 지금 세부적인 검토사항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세부적인 검토가…….
김진용 위원  발주가 아직 안 되었어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발주는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기집행이 당초예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벌써 용역을 줬었으면 주문진 문제라든가 여기 문제라든가 지금 대두되는 이 부분이 사전검토가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미리 받을 수도 있었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것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조성지 안에서 하는 것을 기본계획수립이 딱 되어 있는 계획수립 안에 있는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도 지금 좋은 얘기를 얼버무리고 슬쩍슬쩍 잘 업무협의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지금 올라와서, 연곡해변 관광지 조성계획 안에,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개발공사에서 온천 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은 뭘로 지정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오토캠핑장 및 그런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온천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 줬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다 온천시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에 거기에다가 온천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주문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 좀 바꿔달라고 했던 조성계획은 개인이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했던 부분은 검토 자체가 하나도 안 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아닙니다.
지금 주문진을 위주로 해서 주문진하고 연곡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동안 문제점 얘기하고 발언하고 질의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집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력하면 안 되죠.
이건 결정한다고 하셔놓고, 상호 간에 업무협조를 그렇게 쉽게 쉽고 넘기게 해놓고,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지금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용역이 시작되면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면,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뒤에서 위원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답변이 나오고, 사전에 뭔 용역회사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건 일체 없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용역계약이 되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진작 용역비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 안 되었다는 게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관광과, 기획예산과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합의해서, 그러니까 따로 따로 1 대 1로 하는 게 아니라 한자리에 앉아서 원탁토론을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조성계획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솔향기캠핑장에 이렇게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요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용료 감면 부분에 우리가 원안을 보면 시가 주체·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100분의 30 감면, 다음 강릉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100분의 20 감면, 그 외에 단체 장기체류 이용자 해서 다 100분의 30이거든요?
여기 보면 장기체류 이용도 100분의 30이에요.
이건 거기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이 장기체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장기체류라는 것은 2주 이상을 계속해서 체류하는 관광객을 말합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시 및 교류도시 주민 여기는 왜 100분의 20이죠?
여기 30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목적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100의 30으로 맞춰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카라반하고 트레일러의 차이점이 뭔가요?
가격을 보면 사용료가 카라반하고 트레일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카라반하고 트레일러하고의 차이가 뭐나요?
사용료가 이렇게 다른…….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나 캠핑장을 사실 오픈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관광객을 많이 유치…….
윤희주 위원  유치하는 거죠?
자, 관광객을 유치하는 또 다른 목적은 뭐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시민이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 좀 더 잘 살 게 하는 것이…….
윤희주 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3년을 내든 5년을 내든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차량 한 대 놓고 강릉시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이분들이 지역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식으로 오면 와서 먹을 거 다 준비해서 와서 트레일러나 캠핑장에서 사실 쓰레기만 놓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료를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다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물론 이분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묵고 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지라는 것은 다양한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일러 하나만 보고 단지 관광객이 왔다 가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낸다 보다는, 저는 제주도가 관광이 잘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묶여 있는데 그래서 강릉시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상품이 이익을 내느냐 손실을 내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고…….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수익성을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와서 정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더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맞춰서 가야지, 카라반만 이렇게 몇 대씩, 10~20대 놓는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게 옳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주민 분들에게 피해만 주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좋아요.
저도 카라반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해 주실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제주도가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다른, 예를 들면 패스제도를 이용해서 여기서 하고 다른 데를 이동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감면이 같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강릉이 워낙에 여름이 되면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한 가지만 딱 타깃을 잡으면 사실 검증과 관계 없이 일단 언론에 퍼뜨리기 때문에 강릉 경기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지난여름에 굉장히 실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협조를 해서 정말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그렇게 동선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강릉시가 원하는, 그래서 그 동선대로 움직여서 정말 지역 분들에게 경기활성화도 되고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그래서 다시 강릉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료 감면, 강릉시민에 대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재차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못하겠는데, 담당께서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오셨는데 답변이 잘 안 돼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캠핑 카라반은 자체예산 7억을 들여서 벌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중요한 것은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걱정은 요금 감면 등도 참 중요하나 특히 관광과에서는 우리 시의 관광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봐라!
저도 솔직히 주문진 쪽으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서핑 쪽 거기를 얘기를 하면 우리 시가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냇물 건너 양양에 가면 오라 오라 난리인데 우리 강릉시는 소나무 하나 못 건들게 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나 시에서 캠핑장은 소나무를 푹푹 잘라서 집을 짓고 있어요.
시가 하는 건 전부 다 잘 한 것이고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려는 것은 전부 특혜라고 보고 말이죠.
국장님이 한번 의지를 가지고, 그냥 통상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번에 주문진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 용역을 할 때 그 부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업을 줄 때 최소한 저한테라도 한번 와서 얘기 좀 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활성화됨으로써 온 동네가 젊어지고 밝아져요.
많이 느꼈는데, 지난번 거기에서 보니까 수제 햄버거가 1개에 1만 원씩 하는데 하루에 800~900 팔았대요.
그 사람들 물에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은 자원들이 오는데 그거만 팔고 노는 건 양양 가서 놀고 말이죠.
이걸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자처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을 전부 다 양양으로 내보낸다!
서핑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차만 오고 다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쓰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쭉 빨아먹어야지 되로 그냥 주고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환기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께서는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행자플랫폼이라고 요즘에 많이 핫한 곳이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것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곳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유천동사무소 하던 곳을 여행자플랫폼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플랫폼들이 다 개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 지역의 가장 핫한 곳에 여행자플랫폼이 있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어떤 형태를 띈 플랫폼이 있던가, 이게 명확하게 창의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구 동사무소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서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위탁자가 알아서 해서 봐서 괜찮으면 그냥 진행을 하실 건가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있는데, 강릉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여건을 생각해서 조금 외형을 그런 시설과 접목하는 디자인으로 가려고 보이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설정해놓으면 막상 수탁자가 와서 다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의 그런 공간과 연계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탁자가 생겼을 때 거기서 접목해서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지금 창의적이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곳이고, 어떤 곳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여행자플랫폼을 하겠다고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받을만한 단체든지 아니면…….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강릉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생각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오픈시켜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콘셉트와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응모를 하게끔 해서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비영리단체로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강릉대학교 부근이라 하면 젊은 사람 위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여수나 이런 쪽은 여수 앞바다 중심, 밤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것이 있고 광주나 이런 쪽은 거기에 맞게 어디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자플랫폼에서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학교가 있고 또 유천택지 지역에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천택지나 가까운 택지 지역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고 가까운 지역이라서 저희가 구 유천동사무소를 택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젊은 청년들, 여행객과 외국인 중심의 여행자플랫폼을 만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면 이런 곳이, 만약에 젊은 층과 외국을 중심으로 한다면 청년들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여기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추후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자체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올해만 좀 지원해주고 나름 상품을 개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년부터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김미랑 위원  보통 여행자플랫폼이 플랫폼 자체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을 자체가 다 하나의 상품화가 되는 게 원래 플랫폼이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거기 건물 하나가 딱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상품화가 되는 게 맞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 운영자가 기본적으로 3명을 잡는데 회원을 확보하고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끌어들여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여행자플랫폼을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게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계속 이 동의안을 가지고 설명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우선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강릉에서 아까 말씀하셨듯 이걸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민간위탁을 둬서, 공고를 하더라도 제한을 둬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명확해야 이게 개성이 있는 여행자플랫폼이 될 거잖아요?
무조건 비영리단체에다 주겠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미리 다 구상을 해놓으시고 그 주변환경과,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놓고 거기에 맞는 수탁자가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말씀하신대로 강릉시의 명확한 방침을 정하고 공고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에 따라 맞는 운영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정리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릉을 찾는 개별관광객들이 혼자나 그룹으로 와서 강릉에 머물면서 강릉을 샅샅이 관광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정보도 얻고 짐도 보관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도 하고 지역사람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장소이자 프로그램 운영하는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이 부분이 하나의, 기존에는 여행업체 이렇게 등록을 해서 다 다니고 있죠?
단체관광팀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조금 언어가 되고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커플여행이라든가 배낭여행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어플,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관광안내소가 아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캐리어도 맡겨놓고 다음 여기에 따른 숙소 정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인 통역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 봉사자들하고 연결고리를 시켜줘서 1촌 맺기라든가 친구 맺기 이런 형태의 플랫폼이 현재 뜨고 있는,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이렇게 여행자플랫폼이라는 명칭이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단 건축물만,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방침과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시해서 강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김진용 위원  프로그램은 이미 여행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는 그냥 이렇게 소개해 줘도 프로그램 들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이분들이 안내를 받고, 그러니까 관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허브 역할을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관광안내소하고 별반 다른 게, 어떤 차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관광안내소는 그냥 팸플릿 하고 좀 소개해주고 이 정도로 하나데 여행자플랫폼은 와서 스스로 정보검색도 다 하고, 또 같은 목적으로 그걸 찾는 사람들끼리 만남도 가질 수 있고, 또 강릉의 어떤 유명관광지와 이런 데를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여행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김진용 위원  동반자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못하는 여행상품 이런 개발을 민간인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달라는 그런 취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신규, 새로운 플랫폼이다 보니 저희들이 생소하단 말이죠.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설명을 해 주시면 난감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앞으로 되면, 만일 위탁이 되면 직원들도 상주를 시켜야 하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운영비도 계속…….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계속은 아니고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금년도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광상품 판매,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력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당분간 거기에 따른 필요 운영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금년도에 한해서 6,000만 원…….
김진용 위원  내년에 당초예산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뚜렷한 그게 없으면, 계장님이 지금 준비한 자료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여행자플램폼 좋죠.
민간위탁동의안, 저 찬성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대학생 얘기를 하셨는데, 강릉대학교 거리가 여기하고 얼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어디하고…….
허병관 위원  플랫폼 지금 들어가는 곳…….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바로 강릉대학교 정문 옆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1.5km 이상 차이가 나죠?
자, 오죽헌하고는 거리가 얼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한 2km 정도 날 겁니다.
허병관 위원  자, 거기에 혼자 여행자가 최 단거리가 오죽헌이에요.
캐리어를 끌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다음 중앙시장, 이젠, 경포호수, 바닷가, 안목에 가서 혼자 온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 택시가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과연 여기에 이용률이 있겠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조화가 관광거점도시 하면서 트렌드가 관광안내소에서 여행자플랫폼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플랫폼다운 플랫폼을 만들려면 관광지 동선하고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동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급자족이 된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료 위원님 내년도 예산 오면 삭감해도 좋다고 하니까 말 못 하잖아요.
이건 운영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디 여행지를 혼자서 갔어요.
캐리어를 하나 끌고 갑니다.
한번 가면 두 번 못가요, 여기 입지조건이…….
그냥 손쉽게, 위치에 전기안전공사가 있죠?
쉽게 그냥 콘택트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관광거점도시하고 맞물리려면 강릉시에서 관광지 동선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진정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강릉시에서 만든 게…….
막연하게 그냥‘우리가 지정해 놓았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이건 안 맞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치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플랫폼으로서 강릉역에서 아니면 터미널에서의 접근성, 또 여기에서 모든 정보와 이런 걸 가지고 관광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선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 하나 때문에 버스노선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릉역에 내렸는데 캐리어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물품보관소에다 맡겨놓고 다니면 돼요.
여행지 정보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면 걸어서는 못 나와요.
또 택시를 이용해야 해요.
또 제3의 지역에 갔다가 가방이나 내가 좀 쉬러 올라가려면 택시를 또 타야 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강릉원주대학 정문 앞에 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국장님.
여행지 가서 2km씩 걸어 다니겠어요?
가방 하나 갖다 놓고 쉼터에 갔다가, 2km 걸어갔다가 2km 걸어 나오겠어요?
이건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말 강릉의 관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관광거점도시에 맞춰서…….
그렇다면 입지 선정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건물 탁 지정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단순 여행 정보, 짐 보관 서비스 국한하지 않고 관광객이 여행 중 잠시 휴식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색다른 체험, 거기서 체험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관광객이 가지 않아요.
예산 누가 수반합니까?
혈세가 들어가야 해요.
정말 이것을, 만약 내년부터는 예산 올라오면 싹 삭감해도 괜찮다면 해 줄게요.
이건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리가 관광객이 용이하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2km 거리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들 거기 가려면 한번 갔다 오면 안 가요.
저 안목에서 커피 한잔 먹고, 내가 플랫폼 찾아서 뭔가 쉼터 겸 가서 보려면 택시 타고 와요.
택시가 다니지도 않아요, 버스도 안 다녀요.
자, 그러면 택시 또 불러야 해요.
결론은 이분들이 왔다 가면 후기가 남는 것은 욕밖에 남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플랫폼 위치가 어딘지, 정말 어디 동선에 관광객이 와서 정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호응도를 받고 더 이상 강릉시 재정이 수반 안 되도 자체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콘택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런데 자꾸 아닌 걸 갖다가 맞다고 자꾸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하면 점점 늪에 빠져요.
왜?
입지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건 사실인데 자꾸 꿰어 맞추기 시작하면 됩니까?
왜?
관광객이 오지 않는데 예산은 계속 수반되어야 해요.
뭘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말 거예요?
관광거점도시하고?
그렇게 하느니 맨 처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입지조건이 맞는 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지가 안 맞는 거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계장님도 다 알아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마치 이게 동의안 올라와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기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되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충분히…….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동의를 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여행자 플랫폼, 지금 여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실무 계에서 고민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기차역처럼 누군가는 기차를 타고 누군가는 내리고, 또 원주를 가고 서울을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이 비즈니스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만남이 되는 거점이나 그 거점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그게 사실 여행자들이 다니면서 플랫폼의 기능과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시가 이번에 제안한, 지금 시설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딱딱한데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플랫폼 구상도 가능하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존재하고 한데, 어느 한 곳의 장소에 딱 정말 시설처럼 건물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그 어떤 모든 기능을 수반하기에 이런 모델보다 제가 볼 때는 광주형 모델은 좀 다릅니다.
기존 숙박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나 이런 것을 하던 곳에서 어떤 이런 좀 더 여행자플랫폼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그런 기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추가로 어떤 그런 장소를 지정해요.
우리 시의 어떤 여행자플랫폼을 다섯 개 지정한다 하면 거점 거점과 관광지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새로운 정보와 관광안내소가 못하는 그런 기능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강릉대학에서는 사실 100m밖에도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릉대학 주변이 어떤 여행지로서의 가까운 장소도 거점도 아니고, 이걸 한번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우리가 다른 형태의 플랫폼 구성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관광거점도시가 지금 보면 다 문제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다 부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또 실무계마다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구성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형태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 만들어서 민간위탁하고 이러는 거 말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무슨 대단한 여행전문가가 와서 아니면 대단한 운영자를 못 박아놓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행을 오랫동안 다녔던 그 사람들이 정보 제공하고 휴식하면서 나누는,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우리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저는 좀 전환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고맙습니다.
관광거점도시의 종합플랫폼은 역 앞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여행자플랫폼은 각 지역마다 여러 개를 하는데 선도적으로 유천동사무소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 다음 명주동에 있는 여행자플랫폼, 다음 안목이나, 강릉에 하나를 여행자플랫폼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행자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도적 사업으로 구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강릉시에 관광거점에 종합안내플랫폼은 역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이나 이런 관광지에다 각각의 여행자플랫폼을 몇 개씩 두게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세우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게 엄청 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일정한 범위를 주민과 함께…….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딱 하나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올해 1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주고 내년부터는 자구책으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조금 더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점검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플랫폼과 관련한 위상이 사실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면 거점관광지, 혹은 오죽헌이나 경포지역에 밀집된 관광지역의 쉼터, 혹은 연계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 앞에,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형태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관광패턴입니다.
왜냐하면 힐링을 하려면 힐링에 맞는 패턴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힐링체험 여행에 맞는 패턴이 있어야 하고 혹은 가족 단위의 체험을 주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패턴에 따라서 여행자플랫폼에 달리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면 일단 구 유천동 동사에서는 사실 어떤 패턴인가?
이건 관광지역의 거점으로서의 패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패턴이 적용되어야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접근로가 일반 관광객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그렇습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면 유천동 동사무소를 굳이 여행자플랫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잘 되는 지역,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라는 것이 사실 이런 안 되는 곳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요즘 관광이라는 게 핫한 장소는 반드시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새롭게 특이하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포토존을 새로 만들어서 비춰지면, SNS에 뜨거나 하면 핫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지역을 조금 핫하게 할 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광민 위원  유천동 동사무소에 다른 계획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여행자플랫폼을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그걸 민간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일부는 아쉽지만 동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식의 내용으로는 사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여행자 플랫폼의 위상과 역할, 그다음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천동 동사무소의 활용계획과 맞춰서 여행자플랫폼이 구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유천동 동사무소가 비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자고 한 측면과 여행자플랫폼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 유천동사무소의 자리가 현재 비어 있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도 하고 또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여행자들이 편안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군데의 다양한 여행자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여행자들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편안하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일단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명주동이라든가 안목 또 강릉역 이런 데에도 이런 여행자플랫폼을 추가로 더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젊은 청년들이나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하고 젊은 개별 관광객들의 여행자플랫폼으로서 위치한다면 일부, 사실 조금 어렵지만 동의가 가능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여행자플랫폼의 정의, 다음 여행자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역할들, 다음 어떤 관광패턴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하여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발전·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어쨌든 여행자플랫폼 민간 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행자플랫폼에 대한 정의나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직권으로 사양을 요구하면서, 관광과에서 시도는 참 좋은데 너무 현실과 의욕이 앞서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험에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정광민 위원님도 저와 같이 얘기해 보았는데, 위원님 역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이거 좀 그렇구나!’라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강희문 위원님 발언을 제가 지금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상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예산에 이것도 들어와 있죠?
○관광기획담당 엄금문  예.
○위원장 조대영  그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유천동사무소, 뒤에 있는 얘기들 잘 모르셨죠?
동사무소 관련해서 그 엄청난 민원들, 몰랐죠?
엄청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마을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말하면 모금운동을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마을에다 돌려달라고 엄청나게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그때 어떤 위원장님의 도장 하나로 시 것으로 해서 차단하는 바람에 굉장한 민원과 시민들의 아픔이 있었다, 어르신들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여행자플랫폼의 운영사항에 대한 불분명한 계획, 시설 장소의 부적합 등 여행자플랫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5시17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답변을 누가 하죠, 보고를 누가 하죠?
○위원장 조대영  상임이사가 해야지요.
시장이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단체의 장을 이제는 시장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역시도 그런 걸 바꿔야 해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그거부터, 그러니까 문화재단, 다음 강릉관광개발공사,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단체의 장은 자리는 대표자를 이제는 지자체의 장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 같은 경우 사장님이 있으니까 상관 없겠습니다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자면 당연히 피감 기관의 장인 이사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조대영  예, 그때는 상임이사가 하는 게 아닌가요?
강희문 위원  이사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복자 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 모든 업무는 시장이, 단체장이 했는데…….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김복자 위원  아니, 우리 행정국이건 모든 일반 부서건 강릉시장이지만 국장 이런 정도에서 수감을…….
강희문 위원  피감 기관하고 시장하고는 다르죠.
문화재단은 피감 기간이 되잖아요.
김복자 위원  강릉시도 올해 감사를 하잖아요.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 강릉시 감사를, 강릉시 대표가 시장인데 시장을 대행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감사대행을 받잖아요,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정할 수 있나요?
상임이사 오라든지 이사장이 오라든지…….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은 상임이사가 오면 되는 거죠.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전문위원 이채희  그러니까 증인채택에 있어서 상임이사로 증인채택을 하면 가능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지금 피감 같은 경우, 국 같은 경우는 국·과장들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채희  예.
강희문 위원  국장이나 과장으로, 그렇죠?
○전문위원 이채희  예.
강희문 위원  만약 이사장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이 와야 해요?
김복자 위원  이사장으로 할 이유는 없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단의 이사장이 시장인데, 무슨 산하기관의 장을 시장이 또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육회라는 것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하던 사실을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 조대영  그건 나중에 한번…….
강희문 위원  심도 있게 한번…….
○전문위원 이채희  그것은 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보면 원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릉시장이 하겠다고 단서조항에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강릉시장이 이사장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허병관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위원장 조대영  그건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해요.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환기 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33분)

○위원장 조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 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05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