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산림과, 녹지과, 해양수산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도시과, 도시재생과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일, 오늘은 읍·면·동장님과 같이 점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동장님하고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래서 출발 시간을 의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 과 질의를 하시더라도 시간을 엄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금일, 오늘은 읍·면·동장님과 같이 점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동장님하고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래서 출발 시간을 의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 과 질의를 하시더라도 시간을 엄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과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옥계 산불은 총 1,033㏊가 산불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벌채는 774㏊를 벌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조림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갖고 내년도까지 해서 조림은 완료할 계획이고, 올해 4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0㏊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완료를 하고, 조림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갖고 내년도까지 해서 조림은 완료할 계획이고, 올해 4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0㏊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규민 위원 올해 450㏊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됐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올해 450㏊ 계획인데 지금 37㏊는 춘기에 조림을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추기에 조림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묘목 수급 관계 때문에 추기 조림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묘목 수급 관계 때문에 추기 조림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정규민 위원 이게 작년에 6대를 보급했는데, 이게 우리 산불 원인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펠릿 보일러 보급 이전에 나무 보일러, 화목 보일러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화목 보일러가 재 때문에, 산불 발생에 상당한 일정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 보일러는.
그래서 화목 보일러가 재 때문에, 산불 발생에 상당한 일정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 보일러는.
○정규민 위원 펠릿 보일러는 괜찮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펠릿 보일러는, 펠릿이 완전 연소가 됩니다.
완전 연소가 되어서 산불 발생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런 이유로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어서 산불 발생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런 이유로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번에 고성인가 어디에서 난 산불은 펠릿 보일러가 원인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석중 나무 보일러입니다.
○정규민 위원 나무 보일러에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정규민 위원 아직도 나무 보일러 많죠?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나무 보일러 공급한 수량이 한 900여 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나무 보일러를 펠릿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은 없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나무 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 3년 전부터 연통에서 기화가 돼 갖고 산불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통에 대해서 T자 연통을 보조사업을 해서 연통을…….
○정규민 위원 우리 산불 예방 차원에서 그쪽에 산불 원인이 많으니까, 그런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그런 건 좀 해 볼만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그래서 나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점차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으니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면 펠릿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정규민 위원 아니, 그게 뭐 그냥 이렇게 하라면 잘 안 되니까, 상당한 보조금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산림과장 김석중 예.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임산물 생산은 주로 하는 게 산나물입니다.
산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장소가 거의 왕산면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해 놓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나물 재배를 목적으로 해서 장소가 거의 왕산면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해 놓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건 거기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 이렇게 하면 사전에 뭔가 검증을 확실하게 해 갖고 예산을 올려야지?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전년도 사업 신청할 때는,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데…….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데…….
○정규민 위원 그러니까 사전검증을 잘하던가,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예산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공모를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 잘 아시죠?
우리 산림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다는 거? 요즘 특히 말이 많죠? 시중에 떠도는 얘기, 우리 과장님도 귀가 있으니 잘 들어오겠죠?
우리 산림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다는 거? 요즘 특히 말이 많죠? 시중에 떠도는 얘기, 우리 과장님도 귀가 있으니 잘 들어오겠죠?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는 아무래도 사업도 있지만 인허가 행정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해서는 100% 충족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정규민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유머도, 뭐 유머인지 실제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연간,
○정규민 위원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게 시중에 떠도는데, 과장님 봤을 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평균 보면 1년에 350건에서 360건 정도의 산지전용에 대한 인허가 처리 또는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소나무를 구취하고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소나무를 구취하고 목적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경중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해 줘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힘 있는 자들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방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중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해 줘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힘 있는 자들은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방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나는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업주들이 다 산지전용해서 흙 파내고 그냥, 몇 군데 있어요, 보여요.
이런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일부 그냥 간단하게 주택이나 좀 짓고 싶고, 전용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상황을 좀 잘 가려 갖고 해 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해 드리고, 그렇게 어디 불법이라든가, 사업성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잘 가려 갖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해 주시고.
우리 하여튼 산림과가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법적 기간도 길고,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업주들이 다 산지전용해서 흙 파내고 그냥, 몇 군데 있어요, 보여요.
이런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일부 그냥 간단하게 주택이나 좀 짓고 싶고, 전용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상황을 좀 잘 가려 갖고 해 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해 드리고, 그렇게 어디 불법이라든가, 사업성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잘 가려 갖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해 주시고.
우리 하여튼 산림과가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법적 기간도 길고,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정규민 위원 보통 산지전용은 25일, 토석채취는 30일,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30일, 이런데 이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그런 게 대두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 돼요,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렇더라도 다수의 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단 하루 이틀이라도 당겨 주시면 시민들은 나름대로 평가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보통 입찰은 어차피 입찰대로 가고, 보면 수의 건에 보면 산림조합이 거의 한 80% 이상의 수의 건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보통 입찰은 어차피 입찰대로 가고, 보면 수의 건에 보면 산림조합이 거의 한 80% 이상의 수의 건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리가 여기 산림조합에 1년에 어느 정도 줘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가 협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협조 사항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산림조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을, 큰 건도 사실 산림조합에서 가져간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가 협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협조 사항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산림조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을, 큰 건도 사실 산림조합에서 가져간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금액이 큰 것들, 입찰 안 하고 간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산림과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들하고 이런 마찰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산림과에서 산을 그거 할 때,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산불이 나기 전에는 예방조치도 있지만 산불이 났을 때 그때서부터 조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산림과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체들하고 이런 마찰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산림과에서 산을 그거 할 때,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산불이 나기 전에는 예방조치도 있지만 산불이 났을 때 그때서부터 조치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피해목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건 산주가 직접 벌채를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계 산불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동시에, 피해목에 대한 벌채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건 산주가 직접 벌채를 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계 산불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동시에, 피해목에 대한 벌채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례가 처음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또 그런 식으로 발생해요.
뭐냐면 그전에 성산 산불이라든가 몇 년 전에 강릉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옥계 산불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야, 보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어 가지고 보상비를, 벌채비를 국가에서 다 대어 준다.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산주들은 안 대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는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민원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벌채를 하고 나면 벌목이 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걸, 벌목하고 나서 쌓아두는 벌목을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뭐냐면 그전에 성산 산불이라든가 몇 년 전에 강릉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옥계 산불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야, 보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어 가지고 보상비를, 벌채비를 국가에서 다 대어 준다.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산주들은 안 대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고는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민원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벌채를 하고 나면 벌목이 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이걸, 벌목하고 나서 쌓아두는 벌목을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옥계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해목까지 다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고, 홍제동이나 성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옥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정부의 돈을 받고 거기다 투입을 좀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벌목만 했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다른 건 처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벌목만 했고 예산이 워낙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다른 건 처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저쪽에는 성산 쪽에서 홍제동까지 온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많죠, 현재 상황에서?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벌채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일부분 드문드문 보이는 것은 당초 피해를 입었다 판단한 다음에, 침엽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3년 이내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3년 이내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남아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쌓여있는 부분도 나중에 재난재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벌채를 안 한 부분들도 사실 나름대로 2년 지나면 밑에 있는 뿌리들이 다 썩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안 해 주면 2차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1, 2년 동안은 상관없지만 3년 지나면 다 썩기 때문에 조금만 그거해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년 동안은 상관없지만 3년 지나면 다 썩기 때문에 조금만 그거해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설계변경을 한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177페이지에 보면 약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 이거 설계변경의 이유는 있겠죠?
있겠지만 보면 보통 ‘산주 부동의다, 사업 물량이 변경됐다’ 이런 건데, 설계변경 하기 전에 다 조사는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과에서는 설계변경을 한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177페이지에 보면 약 한 20여 군데가 되는데, 이거 설계변경의 이유는 있겠죠?
있겠지만 보면 보통 ‘산주 부동의다, 사업 물량이 변경됐다’ 이런 건데, 설계변경 하기 전에 다 조사는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설계변경은,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옥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피해지에 대한 설계는 설계인자 주요 요인이 임목이 나무 면적당 얼마씩 있느냐, 그 부분에 인자를 대입해서 설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목이라는 것은 베서 작고 갔을 때 재적산출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건 표준지를 떠갖고 표준지한 재적을 산출해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베어진 상태에서 나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임적 수량이 얼마 나오는지 나중에 수량조사를 해서 그 수량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불피해지에 대한 설계는 설계인자 주요 요인이 임목이 나무 면적당 얼마씩 있느냐, 그 부분에 인자를 대입해서 설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목이라는 것은 베서 작고 갔을 때 재적산출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건 표준지를 떠갖고 표준지한 재적을 산출해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베어진 상태에서 나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임적 수량이 얼마 나오는지 나중에 수량조사를 해서 그 수량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부서 거 보면 공사비는 5,000인데 용역비가 7,000∼8,000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걸 좀 눈여겨 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도 여기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지전용 규모와 사업별 규모 세부기준을 우리 상위법에 의한 현재 강릉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다른 부서 거 보면 공사비는 5,000인데 용역비가 7,000∼8,000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걸 좀 눈여겨 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준도 여기 다 나와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지전용 규모와 사업별 규모 세부기준을 우리 상위법에 의한 현재 강릉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조례 이전에.
○이재모 위원 그래서 강릉시 조례에 기준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다면 우리 시 조례를 빨리 발의하면 되잖아요.
해서 그걸 그렇게 가야 하는 건데, 순서가 없이 모든 사업을 안 된다고 중지시켜놓고 그 이후에 개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볼 때도 그렇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산림 부서는 건축법에 많이 근접하게 접목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더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다면 우리 시 조례를 빨리 발의하면 되잖아요.
해서 그걸 그렇게 가야 하는 건데, 순서가 없이 모든 사업을 안 된다고 중지시켜놓고 그 이후에 개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볼 때도 그렇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산림 부서는 건축법에 많이 근접하게 접목하고 같이 가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더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 김석중 산지전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저희가 인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는 읽어 봤지만, 의원이 봐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절실하게, 시민이 요구하는 게 뭔가, 또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현지 그 사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고 나지 않는 것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하게 우리는 읽어 봤지만, 의원이 봐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절실하게, 시민이 요구하는 게 뭔가, 또한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현지 그 사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고 나지 않는 것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펠릿 보일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2019년도에는 6개라고요? 2018년도에는 14개 설치한 걸로 되어 있고, 19년도 자료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자료 신청이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갈수록?
지금 자료 신청이 많이 있습니까, 해마다, 갈수록?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펠릿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유가하고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유가가 비쌀 때는 펠릿 보일러 신청하는 분이 많고, 유가가 낮을 때는 어떤 가성비 차원에서 펠릿 보일러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신청자의 수 차이가 있습니다.
유가가 비쌀 때는 펠릿 보일러 신청하는 분이 많고, 유가가 낮을 때는 어떤 가성비 차원에서 펠릿 보일러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신청자의 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안정성이 되어 있다면 펠릿으로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주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목재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조금은 불안스럽고, 바람 불어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목재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조금은 불안스럽고, 바람 불어도 그렇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펠릿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 임산물유통센터 거기서…….
○이재모 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귀에 익었을 것입니다.
조금 편의를 봐주시고, 우리가 강릉시에서 사는 이유는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논리정연하게, 순리대로 간다는 것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법에 없는 것을 만든다는 그러한 루머가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귀에 익었을 것입니다.
조금 편의를 봐주시고, 우리가 강릉시에서 사는 이유는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논리정연하게, 순리대로 간다는 것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행정에서 법에 없는 것을 만든다는 그러한 루머가 없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19년도 사업들에 보면 자본 보조사업에서 너무 불용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사업 포기하니까,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 그게 포기를 해서 불용을 시키는 부분이 보면 전부다 친환경 임산물, 산림 작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이런 식으로 다 임산물 생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부 다 사유가 사업 포기에요,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 19년도 사업들에 보면 자본 보조사업에서 너무 불용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사업 포기하니까,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러면 그게 포기를 해서 불용을 시키는 부분이 보면 전부다 친환경 임산물, 산림 작물,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이런 식으로 다 임산물 생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부 다 사유가 사업 포기에요,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됐지 않았느냐? 처음에 물론 당연히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사업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보면 또 ‘포기, 포기’18년도에도 그랬고, 그럼 매년 이건 연례행사에요? 그냥 신청받았다가 했다 포기하면 불용시키면 그만이고?
그래서 이건 사전에, 물론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야 그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매년 사업신청 했다 포기하고, 포기해서 불용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신청 과정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좀 자본보조를 해줘서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임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걸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물론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야 그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매년 사업신청 했다 포기하고, 포기해서 불용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신청 과정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좀 자본보조를 해줘서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임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걸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사업 포기가 너무 많아요?
어쩌다가 한 분야에서 피치 못 하게 ‘사업 포기’ 하나 정도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건 좀 몇 년도를 보니 거의 포기에요?
‘사업 포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건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아주면 이런 사업 포기 상태가 안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가 한 분야에서 피치 못 하게 ‘사업 포기’ 하나 정도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건 좀 몇 년도를 보니 거의 포기에요?
‘사업 포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건 신청을 받을 때 충분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아주면 이런 사업 포기 상태가 안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감사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순서에 의한 매뉴얼은 좋던데, 이 과정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몰라도, 가급적이면 표기를, 지금 뭐 공사 발주 현황에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또 그다음에 보면 준공예정일들이 있잖아요?
착공일서부터 준공예정일, 그럼 준공예정일이 길게는 가보면 11월 내지는 2020년도에 넘어와서 준공하는 준공예정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순서에 의한 매뉴얼은 좋던데, 이 과정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몰라도, 가급적이면 표기를, 지금 뭐 공사 발주 현황에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또 그다음에 보면 준공예정일들이 있잖아요?
착공일서부터 준공예정일, 그럼 준공예정일이 길게는 가보면 11월 내지는 2020년도에 넘어와서 준공하는 준공예정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착공일이 12월 10일이니까 준공예정일이 4월 14일이다, 그래서 딱 1건을 5,500만 원짜리 이월을 시켜서‘이월’표기를 해 줬잖아요, 비고란에?
그런데 왜 2020년도 4월 8일에 준공예정일이고 똑같이, 이건 11월 27일에 했고 한 이 부분은…….
자, 나머지 부분들 비고란에 완료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이월이면‘이월’,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주면 한눈에 보기 쉽잖아요?
왜 어떤 거는 4월 14일에 준공예정일인 거는 아예 이월을 시켜서, 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이월이라는 건 그해 연도 사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020년도 4월 8일에 준공예정일이고 똑같이, 이건 11월 27일에 했고 한 이 부분은…….
자, 나머지 부분들 비고란에 완료면 ‘완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이월이면‘이월’,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주면 한눈에 보기 쉽잖아요?
왜 어떤 거는 4월 14일에 준공예정일인 거는 아예 이월을 시켜서, 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이월이라는 건 그해 연도 사업 안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요?
○김기영 위원 ‘2019년 옥계 산불 피해목 긴급 벌채 사업(3차)’ 8억짜리, 산림조합?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저희가 보면 위에 준공하고, 준공예정일이라고 괄호 표시를 타이틀로 해 놨는데, 준공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 된 건 이월된 걸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 된 건 이월된 걸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렇게 한눈에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어렵지 않잖아요, 표기가?
그렇게 해 주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이런 질의가 필요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여기에 준공일로 되어 있는 거는 완료 다 된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준공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 건 이미 완료가 다 됐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이 ‘2019년 태풍(미탁)임도 재해복구사업’ 이 부분은 왜 이월시킨 거예요?산림과장 김석중 동절기 때문에 공사 해빙기까지 공사 중지,
○김기영 위원 그거 계산해서 준공예정일을 4월 14일로 본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석중 태풍 미탁 때는 긴급복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겨울철에 발주를 안 하는데, 예산이 10월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발주를 안 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안 해서 이월시켰다?
○산림과장 김석중 설계를 해서.
○김기영 위원 입찰은 봤는데?
○산림과장 김석중 입찰보고 그다음에.
○김기영 위원 입찰을 보고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착공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죠.
○김기영 위원 착공 안 하고 아예 통째로 이월시켜서 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완공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업이?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올해 완공 안 됐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이거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이거는.
○산림과장 김석중 4월 14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4월 14일에 완공이 됐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완공이라는 게 이월을 시켜서 20년 4월 14일에 준공이 됐다, 그런 얘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산불피해지에 관련한 사업들이 다 올해 5월 30일까지 완공 예정일자로 되어 있어요.
착공일이 12월 12일 자도 있고, 12월 5일 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토목이나 어떤 이런 공사를 할 부분은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공일이 12월 12일 자도 있고, 12월 5일 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토목이나 어떤 이런 공사를 할 부분은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이월을 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벌채사업이나 부산물 처리사업, 이런 부분은 동절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2019년 태풍피해지 산지 사방 사업, 그다음에 항구 복구 사업, 산지 사방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12월에 착공일로 잡고, 준공예정일이 20년도 5월인데도 이거는 발주를 다 하고 다 했어요?
지금 위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입찰 봐서 업체 선정까지는 해 놓고 공사 착공은 2020년도로 넘기는 바람에 이월시켰다 했는데, 나머지 밑에 부분 이거는 이월 안 시키고 다 착공을, 착공일이 12월 13일, 12월 10일 막 이렇게 됐는데도 했느냐 이거에요?
산지 사방 사업이고 다 이런 건데?
위에 산불 피해목 제거, 부산물 처리, 이런 부분은 동절기하고 상관이 없어서 12월이든 1월이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임도 재해복구나 사방복구나 어떤 이런 부분도 동절기 상관없이 공사를 다 발주해 가지고, 착공해 가지고 다 준공했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위에서는 임도 재해 복구사업은 겨울 동절기라서 이거는 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밑에 부분에 와서는 태풍피해지 산지 사방 사업,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마을공동체 복원 항구 복구 사업, 산불 피해 마을공동체 복원 산지 사방 사업 이런 부분은 다 12월에 착공하고 5월 30일 날 준공을 하겠다고까지 한, 이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겨울에 공사를 다 했느냐, 아님 이것도 이월시켜서 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누구에요??
지금 위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입찰 봐서 업체 선정까지는 해 놓고 공사 착공은 2020년도로 넘기는 바람에 이월시켰다 했는데, 나머지 밑에 부분 이거는 이월 안 시키고 다 착공을, 착공일이 12월 13일, 12월 10일 막 이렇게 됐는데도 했느냐 이거에요?
산지 사방 사업이고 다 이런 건데?
위에 산불 피해목 제거, 부산물 처리, 이런 부분은 동절기하고 상관이 없어서 12월이든 1월이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임도 재해복구나 사방복구나 어떤 이런 부분도 동절기 상관없이 공사를 다 발주해 가지고, 착공해 가지고 다 준공했느냐 이거 묻는 겁니다.
위에서는 임도 재해 복구사업은 겨울 동절기라서 이거는 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밑에 부분에 와서는 태풍피해지 산지 사방 사업, 그다음에 산불피해지 마을공동체 복원 항구 복구 사업, 산불 피해 마을공동체 복원 산지 사방 사업 이런 부분은 다 12월에 착공하고 5월 30일 날 준공을 하겠다고까지 한, 이 부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발주해서 겨울에 공사를 다 했느냐, 아님 이것도 이월시켜서 한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 누구에요??
○산불예방담당 이진원 산불예방담당 이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 마스크 내리고 해도 돼요.
○산불예방담당 이진원 저희 산지사방하고 항구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하고 난 다음에 동절 기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이…….
○위원장 배용주 마이크 켜고 바짝 대고 하세요.
○산불예방담당 이진원 산지 사방하고 항구 복구 사업도 겨울철 동안 콘크리트 타설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하고 사고이월시켜서 그 이후에 착공을 다시 하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겨우내 공사 다 해 가지고 완공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
이게 분명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목 부산물 처리, 이런 부분은 동절기 상관 없이 진행을하는데 지금 임도 사업, 산지 사방 사업 어떤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분명히 안 된단 말이야.
사방댐 하자면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지금 전부 다 아무 무리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공사가 된 걸로 나오고, 위에 1건만, 1건만 임도 재해 복구 사업 1건만 이월시켰다 했잖아요.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겨우내 공사 다 해 가지고 완공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
이게 분명히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목 부산물 처리, 이런 부분은 동절기 상관 없이 진행을하는데 지금 임도 사업, 산지 사방 사업 어떤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분명히 안 된단 말이야.
사방댐 하자면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긴 지금 전부 다 아무 무리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공사가 된 걸로 나오고, 위에 1건만, 1건만 임도 재해 복구 사업 1건만 이월시켰다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건 저희가 표기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표기를…….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 들어가세요.
○김기영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면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표기를 그렇게 해 주면 충분히 금방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가지고 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찾아내나 보자”지금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앞으로,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내려왔더라도 부서별로라도 뭔가 새로운, 새로운 걸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과만이라도 자료를 한눈에 보고, 웬만한 건 이해하고, 착착 넘어가실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이렇게 못 만들어 내요?
표기를 그렇게 해 주면 충분히 금방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가지고 뭔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찾아내나 보자”지금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앞으로, 기존에 계속 이렇게 해 내려왔더라도 부서별로라도 뭔가 새로운, 새로운 걸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과만이라도 자료를 한눈에 보고, 웬만한 건 이해하고, 착착 넘어가실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이렇게 못 만들어 내요?
○산림과장 김석중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잠깐 했지만, 유일하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산림조합,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공사 발주 몇 건에 총금액이 얼만지가 여기에 안 나왔잖아요.
그것도 해줬어야 할 일이고,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물론 작년에 옥계 산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목 제거 부분에, 또 조림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액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해줬어야 할 일이고,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물론 작년에 옥계 산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목 제거 부분에, 또 조림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액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무려 산림조합에 104억이라는 돈이 갔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총사업비가 75% 정도 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눈짐작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04억 갔는데?
○산림과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 강릉시에 임업 관련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변동이 있습니다만 평균 한 15개에서 18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면 덩치 큰 거는 다 산림조합으로 갔어요,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산림조합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줘서, 물론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 다른 시·군에 있는 산림조합들 이거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퍼 안겨주더라고, 그런 군도 봤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처음에 2014년도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조사를 했을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임업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임업 회사가.
그러나 본 위원이 처음에 2014년도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조사를 했을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임업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임업 회사가.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적당히, 적당히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 법적으로 몽땅 다 이 임업 관련 업을 하시는 회사한테는 수의계약 자리는 주고, 그냥 입찰 봐야 할 거는 몽땅 다 산림조합 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죠, 그렇죠?
적당히, 적당히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이거 법적으로 몽땅 다 이 임업 관련 업을 하시는 회사한테는 수의계약 자리는 주고, 그냥 입찰 봐야 할 거는 몽땅 다 산림조합 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죠,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산불이 나서, 산불의 특성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공사금액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좀 나눠서, 산림조합 과부하 걸려요, 이거.
이만한 액수를 주면은, 과부하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나 태풍 미탁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풀어서, 좀 빨리빨리 하려면 분산을 시켜야 돼요.
15, 16개 임업 회사들 다 동원시켜서라도 쪼개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빨리 복구를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무슨 산림조합이 미워서 산림조합 주지 말고, 임업 회사 예뻐서 주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긴급복구잖아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할 때 한번 제시를 했는데, 산림조합은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산림조합이 이 인원들 다 보유하고, 사업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도 또 불러다 줘야 돼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아무리 재난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너무,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75%?
이만한 액수를 주면은, 과부하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산불이나 태풍 미탁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풀어서, 좀 빨리빨리 하려면 분산을 시켜야 돼요.
15, 16개 임업 회사들 다 동원시켜서라도 쪼개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빨리 복구를 하면서 빨리 처리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본 위원이 무슨 산림조합이 미워서 산림조합 주지 말고, 임업 회사 예뻐서 주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긴급복구잖아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할 때 한번 제시를 했는데, 산림조합은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산림조합이 이 인원들 다 보유하고, 사업을 다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도 또 불러다 줘야 돼요.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게 아무리 재난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너무,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75%?
○산림과장 김석중 75%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이 부분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피해목 벌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8,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00만 원을 갖고 설계를 해 보면, 1개 업체에서 산지를 4㏊밖에 사업을 못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피해목 벌채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8,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00만 원을 갖고 설계를 해 보면, 1개 업체에서 산지를 4㏊밖에 사업을 못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큰 금액은 외주로 안 내보내려 하니까 산림조합을 줘야 돼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다른 시·군의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강릉보다 더한 데가 있더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외주로 안 돌려주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다 주고 가야 돼.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라도 좀 탄력적으로 풀어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다른 시·군의 산림조합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강릉보다 더한 데가 있더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외주로 안 돌려주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다 주고 가야 돼.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라도 좀 탄력적으로 풀어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큰나무 보식 사업에 8,100만 원짜린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했어요, 그렇죠?
173쪽에 있는데, 있죠?
아니, 그럼 놔두고 그러면.
과장님?
173쪽 공사 발주현황에, 현황 위에서 두 번째 있죠?
173쪽에 있는데, 있죠?
아니, 그럼 놔두고 그러면.
과장님?
173쪽 공사 발주현황에, 현황 위에서 두 번째 있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성산면 구산리 쪽에 재해방지 조림사업.
○산림과장 김석중 그건 입찰로 간 겁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 5,400만 원짜린데?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산림조합이 입찰을 봤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입찰 본 겁니다.
○김기영 위원 산림조합도 입찰에?
○산림과장 김석중 예,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이제 3월인데요, 3월은 산불 나기 전에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임업 관련 회사들하고 똑같이 입찰에 참여할 건 다 같이 입찰에 참여하고, 되면 좋고 따 먹고, 안 되면 말고, 수의계약 자리 달라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 임업 관련 회사들하고 똑같이 입찰에 참여할 건 다 같이 입찰에 참여하고, 되면 좋고 따 먹고, 안 되면 말고, 수의계약 자리 달라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저희가 그거는.
○김기영 위원 이게 왜냐면 이런 볼멘소리가 자꾸만 들려서, 본 위원도 이걸 좀 한번 짚어보는 건데 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 감독관들이 공사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짚어가지고,“다 가지고 와 봐라, 준공서류 가지고 와 봐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현장 나가보자” 이거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못 해요.
원래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자면, “그래? 이렇게 동절기에 이렇게 했어? 현장에 나가보고 어쩌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도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믿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걸 완벽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끔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독관들이 공사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짚어가지고,“다 가지고 와 봐라, 준공서류 가지고 와 봐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현장 나가보자” 이거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못 해요.
원래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자면, “그래? 이렇게 동절기에 이렇게 했어? 현장에 나가보고 어쩌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우리도 공무원이 하는 일을 믿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걸 완벽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게끔 하자, 이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안 나오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설계변경 부분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과가 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이래, 설계변경 공사현황, 이게 이렇게 많은데 똑같잖아요.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민원 발생에 따른 대상지 변경, 산주 부동의에 따른 사업 물량 변경’ 뭐 좋아요.
‘벌채 면적 감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애초에 벌채면적 감소가 117.13㏊였었다, 사업비가 13억이다, 그렇죠?
2019년 옥계 산불피해목 긴급 벌채 사업 7구역?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설계변경 부분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과가 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행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이래, 설계변경 공사현황, 이게 이렇게 많은데 똑같잖아요.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민원 발생에 따른 대상지 변경, 산주 부동의에 따른 사업 물량 변경’ 뭐 좋아요.
‘벌채 면적 감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애초에 벌채면적 감소가 117.13㏊였었다, 사업비가 13억이다, 그렇죠?
2019년 옥계 산불피해목 긴급 벌채 사업 7구역?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들어갔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벌채 면적이 감소됐으면, 벌채 면적이 처음에는 몇 ㏊였는데, 몇 ㏊로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13억이었는데, 12억에 끝났다, 11억에 끝났다, 이게 나와 줘야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이라고 해 갖고 이것만 책에 실어주면 뭘 어떻게 변경해서, 얼마를 주고, 얼마가 늘어서, 공사비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질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앞에서 답변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나 어떤 행감 자료에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표기해 주면, 아, 처음에 옥계 7구역에서는 117㏊를 벌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벌채 면적이,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벌채 면적이 줄어들어서, 아, 90㏊밖에 안 했다.
그러니 벌채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사업비가 13억이었는데, 11억에 마쳤다.
이게 나와 줘야 하는데, 대게 보면, 다른 과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보면 줄어든 게 없어요.
산림과는 내용상으로 보면 줄어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해서 벌채 면적이 감소됐으면, 벌채 면적이 처음에는 몇 ㏊였는데, 몇 ㏊로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13억이었는데, 12억에 끝났다, 11억에 끝났다, 이게 나와 줘야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이라고 해 갖고 이것만 책에 실어주면 뭘 어떻게 변경해서, 얼마를 주고, 얼마가 늘어서, 공사비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거 일일이 다 질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앞에서 답변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나 어떤 행감 자료에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표기해 주면, 아, 처음에 옥계 7구역에서는 117㏊를 벌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벌채 면적이,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벌채 면적이 줄어들어서, 아, 90㏊밖에 안 했다.
그러니 벌채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사업비가 13억이었는데, 11억에 마쳤다.
이게 나와 줘야 하는데, 대게 보면, 다른 과 보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보면 줄어든 게 없어요.
산림과는 내용상으로 보면 줄어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벌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설계변경하면 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기 때문에 몇 % 이내에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5% 했느냐, 10% 했느냐, 15% 했느냐 그걸 따지는데, 산림과를 보면, 변경 사유를 보면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어든 예산을 왜 표기를 못 해 주냐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대충 육안으로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117㏊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제대로 가서 딱 들어가서 해 보니까 117㏊가 안 되고, 105㏊다, 110㏊다 해서 얼마로 줄었다, 공무원들 잘했잖아요.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늘어나기 때문에 몇 % 이내에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5% 했느냐, 10% 했느냐, 15% 했느냐 그걸 따지는데, 산림과를 보면, 변경 사유를 보면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어든 예산을 왜 표기를 못 해 주냐고,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대충 육안으로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117㏊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제대로 가서 딱 들어가서 해 보니까 117㏊가 안 되고, 105㏊다, 110㏊다 해서 얼마로 줄었다, 공무원들 잘했잖아요.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논쟁에, 이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위에 계장님들, 실무 일은 다 계장님들이 하니까 계장님들이 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과장님이 거기서 그거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공모사업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불용, 불용 부분 이거 앞으로 이제는 내년도 행감 할 때, 여기서 또 다시 2020년도 거도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불용’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장님들, 실무 일은 다 계장님들이 하니까 계장님들이 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과장님이 거기서 그거하고 가는데, 이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공모사업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불용, 불용 부분 이거 앞으로 이제는 내년도 행감 할 때, 여기서 또 다시 2020년도 거도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불용’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소나무가, 소나무 업자들이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어떤, 최초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소나무가, 소나무 업자들이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어떤, 최초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소나무만 별도로 반출하는 그런 과정은 없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라는 게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축 목적으로 아니면 개관 목적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서는 나갈 때, 저희한테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나갑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라는 게 뭐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축 목적으로 아니면 개관 목적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에 대해서는 나갈 때, 저희한테 소나무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나갑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김석중 반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김용남 위원 굴취 허가는?
○산림과장 김석중 강릉에서는 굴취 허가를 해 주는 사례가 없고,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안 해 준다고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와서 그게 전이든 임야든 간에 허가가 나면 그 부지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죠.
○김용남 위원 그럼 그건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별도로 받는 절차가 없고요.
단 소나무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을 받아서 나갑니다.
단 소나무에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을 받아서 나갑니다.
○김용남 위원 병·해충 검사만 딱 받으면 그냥 자유자재로 반출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소나무를, 업자들이 보면 그거를 굴취해서 바로 반출하는 게 아니라, 가식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가식장으로 가는 것도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서,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서 나갑니다.
○김용남 위원 가식장에 있는 것도 받아서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그럼 뭐 굴취허가라든가, 반출허가라든가, 별도의 허가사항은 없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목장지에 있던 소나무가, 행정에서 무슨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굴취하고, 반출하려다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볼 때는, 저는 제도적으로 무슨 굴취허가도 받고, 반출허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해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이게 볼 때는, 저는 제도적으로 무슨 굴취허가도 받고, 반출허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해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서 어떤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소나무 재선충 확인 관계를.
○김용남 위원 그럼 시에서 병·해충 검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또 별도로 검사를 하나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가 반출확인증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그걸 부착을 해서 “가냐, 안 가냐” 그 절차를 확인합니다.
해 주면 그걸 부착을 해서 “가냐, 안 가냐” 그 절차를 확인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맞느냐, 아니냐.
○김용남 위원 그 절차만 거기서 확인한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분들이 뭐 특별히 기술적으로 감시하고, 관찰할 그런 것들은 별로 없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런데 어쨌든 병·해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서를 해줬지만 그런 부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사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행정에서 다들 병·해충 이상이 없다고 반출증까지 해 줬는데, 그분들은 단순히 거기서 반출증 가지고 반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확인 절차만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런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마치 감시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 별도의 교육을 받고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가 하고 저는 그 부분도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다시피, 그게 무슨 협회에서 하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다시피, 그게 무슨 협회에서 하죠?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보호협회입니다.
○김용남 위원 산림보호협회.
그래서 산림보호협회에 회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감시소가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특별한 교육과 지식이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산림보호협회에 회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감시소가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특별한 교육과 지식이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좀 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불 피해지 임목 부산물 처리사업이요, 예.
○최익순 위원 여기 정산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최익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하자보수 건이 있죠?
최근 5년간, 하자보수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해서 나왔는데, 5년간에 하자보수가 전년도 19년도 4건밖에 없습니까?
계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하자보수 건이 있죠?
최근 5년간, 하자보수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해서 나왔는데, 5년간에 하자보수가 전년도 19년도 4건밖에 없습니까?
계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저희가 하자가 발생이 된 부분이, 저희 주요 사업이 조림에서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 5년간이라고 했는데, 최근 5년간에 하자보수가 19년도 이거 4개밖에 없었냐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조림이 올림픽 경관조림하다 보니까 큰 나무를 조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임당로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림이 올림픽 경관조림하다 보니까 큰 나무를 조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임당로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위원장 배용주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과거에 산림과 감사하면서도 몇 건 지적했던 사항도 있고, 시정·개선하겠다고 한 사례들도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 배용주 1년에 평균 한 300에서 350건 정도?
뭐냐 하면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죠?○산림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 배용주 1년에 평균 한 300에서 350건 정도?
○산림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 배용주 내주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산림 훼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한단 말입니다, 현금이나 증권이나.
거의 100%가 증권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복구비를 예치한단 말입니다, 현금이나 증권이나.
거의 100%가 증권이죠?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거의 100%.
○위원장 배용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산림과는요, 허가 내기는 너무 어렵고, 사후관리는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에 하자와 보수 결과가 이것밖에 없냐고 물어보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에 하자와 보수 결과가 이것밖에 없냐고 물어보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거는 저희 사업,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니까.
○위원장 배용주 잠깐만 있어 봐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죠?
어디 사천뿐만 아니고 사방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구비 예치를 해 놓고, 복구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기간이 안 되면 추가 연장 내고, 그렇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죠?
어디 사천뿐만 아니고 사방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구비 예치를 해 놓고, 복구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기간이 안 되면 추가 연장 내고,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2차 피해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허가는 쉽게 내주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쉽다는 게 뭐 법적인 조건 모든 게 맞아야 하겠죠.
하더라도 복구를 엄격하게, 규정대로 해야 한다, 복구를?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허가를 어렵게 받아 가지고, 복구는 대충, 허가는 법정대로 받더라도, 복구는 엄격하게 정말로 규정대로 엄격하게 간다.
이게 오히려 우리 강릉시의 산림자원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봐서는 그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허가는 쉽게 내주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쉽다는 게 뭐 법적인 조건 모든 게 맞아야 하겠죠.
하더라도 복구를 엄격하게, 규정대로 해야 한다, 복구를?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허가를 어렵게 받아 가지고, 복구는 대충, 허가는 법정대로 받더라도, 복구는 엄격하게 정말로 규정대로 엄격하게 간다.
이게 오히려 우리 강릉시의 산림자원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봐서는 그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 배용주 그렇죠?
제가 10대 때에 왕산면 쪽에,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전제용 계장님 그때 담당 계장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토석 채취 건 3건을 갖고 나갔다 온 사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준공검사하면서, 나중에 복구비 예치한 것 같고 재시공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10대 때에 왕산면 쪽에,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전제용 계장님 그때 담당 계장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토석 채취 건 3건을 갖고 나갔다 온 사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준공검사하면서, 나중에 복구비 예치한 것 같고 재시공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하자 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니까 산림과의 역할은 허가도 내주지만,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준공검사 내줄 적에 현장을 나가서, 진짜 나가서 자로 재보고, 육안으로, 도면 갖다 놓고 확인해 보고 안 됐으면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것 갖고 재시공시키고, 이렇게 가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준공검사 내줄 적에 현장을 나가서, 진짜 나가서 자로 재보고, 육안으로, 도면 갖다 놓고 확인해 보고 안 됐으면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것 갖고 재시공시키고, 이렇게 가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 배용주 앞으로 꼭 그렇게 하길 주문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사실 너무 부실한 게 많아요.
공사설계 변경 현황 같은 경우에도 증·감, 변동사항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 여기 공백이 많잖아요.
그런 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산림과 감사 시간도 거의 1시간 넘게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산림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 자료를 보다 보면 사실 너무 부실한 게 많아요.
공사설계 변경 현황 같은 경우에도 증·감, 변동사항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 여기 공백이 많잖아요.
그런 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산림과 감사 시간도 거의 1시간 넘게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산림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에 옮겨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지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인 관계로 녹지관리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지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인 관계로 녹지관리담당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녹지관리담당 최선봉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격리되어 있죠?
그 사이에 소수의 직원들을 데리고 계장님이 이렇게 녹지과를 현재까지 이렇게 리드해 오면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소수의 직원들을 데리고 계장님이 이렇게 녹지과를 현재까지 이렇게 리드해 오면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 보시면 각종 축제 운영 및 지원 현황이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있는데 이건 지원 금액이 없어요.
이건 왜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 보시면 각종 축제 운영 및 지원 현황이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있는데 이건 지원 금액이 없어요.
이건 왜 올려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문화예술과 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일환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을, 저희가 숲속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모 위원 아니, 없잖아요, 지원 금액이?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이재모 위원 지원 금액이 없다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지원 금액이 이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장소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저희가 음악회라든가…….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이재모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다 올려놓아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저희가 축제 운영에 관한 걸.
○이재모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올려놓을 건 안 올려놓고, 엉뚱한 걸 올려놨다.
197쪽을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주문로 지중화 사업 예정구간 내 보도폭이 3m 이상일 때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2.5m 이상일 때 띠녹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띠녹지 조성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 주차라든가,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띠녹지 조성이죠?
197쪽을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주문로 지중화 사업 예정구간 내 보도폭이 3m 이상일 때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2.5m 이상일 때 띠녹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띠녹지 조성이라는 것은 키가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 주차라든가,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띠녹지 조성이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맞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런데 이걸 도로과가 오후에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문진 지역은 차량이 약 7,0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민간, 공영, 유휴지 해서 주차공간은 1,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주차할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녹지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직원분들 중에 다 다른 데로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담아들으시고 이 지중화 사업을 올해 시작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좀 우리도 같이 정보 교환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대신 민간, 공영, 유휴지 해서 주차공간은 1,5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주차할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 녹지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직원분들 중에 다 다른 데로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담아들으시고 이 지중화 사업을 올해 시작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좀 우리도 같이 정보 교환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도시과하고, 위원님께도 상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띠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띠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릉시 처음 들어오는 영동대 관문서부터 들어오는 관문이, 시에서 녹지과에서, 사실 띠녹지를 형성해 주면서 들어와 줘야 하는데, 관문을, 거기에 대한 그림은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띠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띠녹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릉시 처음 들어오는 영동대 관문서부터 들어오는 관문이, 시에서 녹지과에서, 사실 띠녹지를 형성해 주면서 들어와 줘야 하는데, 관문을, 거기에 대한 그림은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영동대학교 쪽으로부터.
○최익순 위원 관문, 들어오는 시 관문, 딱 들어오는 관문, 뭐라 그럴까 톨게이트를 지나서부터 강릉시에 들어오면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영동대학교 쪽에서부터는 띠녹지가 있습니다.
띠녹지가 있고, 황금사철하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가드레일 바로 우측으로, 오른편쪽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띠녹지가 있고, 황금사철하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가드레일 바로 우측으로, 오른편쪽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익순 위원 양쪽으로 들어오면서, 변전소를 지나면서 쭉 소나무 있잖아요?
또 들어오면서 지나면서 동사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려오면서 한번 정비를 해 보세요?
내려오면서, 지금 계장님들이시니까 그쪽 들어오는 관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녹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접해요?
딱 들어오는 첫인상을 사람들이 좀 좋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녹지과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들어오면서, 다른 도로과도 그렇고, 경관조명도 그렇고,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부서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들어오는 관문을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오면서 지나면서 동사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려오면서 한번 정비를 해 보세요?
내려오면서, 지금 계장님들이시니까 그쪽 들어오는 관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녹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접해요?
딱 들어오는 첫인상을 사람들이 좀 좋게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녹지과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들어오면서, 다른 도로과도 그렇고, 경관조명도 그렇고,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부서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들어오는 관문을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알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뭐 일단.
○최익순 위원 말나눔터공원서부터 북마을까지 가면서 시 정책이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정책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018년 전까지, 월화거리를 추진하면서 교량, 철길 부분 그리고 북마을까지 가는 터널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처음에 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으로 가면서, 동계올림픽 가면서 정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그걸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개발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철길, 교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 다른 도시에 교량 부분에, 철길, 교량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차례 다녀왔어요.
그런데 월화거리 담당 부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에 대해서 과마다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구간, 철길 부분 구간.
그리고 그 너머서 북마을 지나서 터널 부분 있잖아요, 터널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옛날에 조사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어서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유지·관리만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 이제는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018년 전까지, 월화거리를 추진하면서 교량, 철길 부분 그리고 북마을까지 가는 터널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처음에 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앞으로 가면서, 동계올림픽 가면서 정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그걸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개발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철길, 교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차 다른 도시에 교량 부분에, 철길, 교량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차례 다녀왔어요.
그런데 월화거리 담당 부서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전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에 대해서 과마다 다 있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구간, 철길 부분 구간.
그리고 그 너머서 북마을 지나서 터널 부분 있잖아요, 터널 부분.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옛날에 조사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끄집어내어서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유지·관리만 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 이제는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를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내년이라도, 올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두 꼭지는 반드시, 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든.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다른 건 좀 그렇고, 지금 과마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감사 자료 좀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게 지금 공사 발주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다른 건 좀 그렇고, 지금 과마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감사 자료 좀 바꿔 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이게 지금 공사 발주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202쪽이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공사 발주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관급포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관급포함’이라는 건 관급자재 금액도 여기 공사 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흔히 보면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디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주든 줬을 때,“얼마?” 이러면 도급액이 얼마고, 관급자재가 얼마인데, 여기‘관급포함’이라고 표기를 해 준 거는?
우리가 흔히 보면 도급액이 있고, 관급자재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어디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주든 줬을 때,“얼마?” 이러면 도급액이 얼마고, 관급자재가 얼마인데, 여기‘관급포함’이라고 표기를 해 준 거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별도의 관급이 있는 걸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총예산으로.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자, 그런데 아까 산림과에도 똑같은 얘길 했는데 뒤에 설계변경 공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보면 포남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원래 사업비는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확인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포남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억6,649만7,000원이에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이거 원래 사업비 2억 책정해 놨던 것 같은데?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용역비는 또.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2억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잖아요, 그렇죠?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배수불량으로 인한 토양 개량 및 수목 수급 어려움에 따른 수종 및 규격 변경이 설계 변경 사유야?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1,061만7,000원이 증 돼서 76%가 증가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거기가 이러이러한 변경 사유가 배수 불량으로 인한 토양 개량 및 수목 수급 어려움에 따른 수종 및 규격 변경으로 인해서, 이건 변경 사유야.
그렇게 해서 얼마가, 공사비의 몇 퍼센트, 얼마가 늘어났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마가, 공사비의 몇 퍼센트, 얼마가 늘어났다, 그렇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장님은 자료 갖고 있어서 천몇백만 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공사 발주현황에서 보면 똑같다 말이에요, 금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늘어난 금액인 건지, 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을 여기에 사업비라고 표기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앞에 공사 발주 금액이 설계변경 공사현황 사업비에 똑같이 표기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늘어난 금액인 건지, 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을 여기에 사업비라고 표기를 했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앞에 공사 발주 금액이 설계변경 공사현황 사업비에 똑같이 표기가 됐잖아, 그렇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사유에 변경.
○김기영 위원 사유만 써놨지, 사유를 보면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늘어났다는데 뭐 늘어났든 줄었든 사업비 여기에 표기가 되어주면, 증 천백 얼마, 감 천백 얼마 하면 이렇게 해 갖고 수종 규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늘어났구나.
그럼 대충 천백 얼마, 몇 퍼센트인지는 1억6,000만 원, 대충 대입해 보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있을 거고, 적어도 그런 건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대충 천백 얼마, 몇 퍼센트인지는 1억6,000만 원, 대충 대입해 보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있을 거고, 적어도 그런 건 좀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런가 하면 뒷장에 가면 솔향수목원 관람로 옹벽 정비 사업, 1억8,350만 원, 찾았어요?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확인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변경 사유가 토심 확보, 신규 기초 설치, 고품종 식재, 자재 변경 이래 갖고 1억8,350만 원에, 그렇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앞에 공사 발주현황에 가보면 이건 또 조금 전에 포남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또 앞에 공사 발주현황에 공사금액을 보면 1억7,900이야.
1억7,948만1,000원으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 사업 칸에 와보니까, 1억8,35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 변경금액을 여기다 플러스 한 거예요?
이거는 또 앞에 공사 발주현황에 공사금액을 보면 1억7,900이야.
1억7,948만1,000원으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 사업 칸에 와보니까, 1억8,35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또 변경금액을 여기다 플러스 한 거예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플러스해서 증이 좀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앞에 건 플러스 안 하고, 뒤에 건 플러스하고?
이게 뭘 어떻게, 이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포남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대한 건 변경이 됐는데도 앞에 공사 발주현황 금액과 설계변경 공사현황 금액을 똑같이 표기를 해줬어요,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표기해 주면“아, 이건 변경된 사항을 여기다 표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뒤에 와 갖고 솔향수목원 관람로 옹벽 정비사업은 이 앞에 공사 발주할 때 금액은, 발주현황에서는 1억7,948만 원인데, 뒤에 와서 변경사업비는 1억8,3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변경된 금액을 포함시켜서 사업비에 표기를 해 줬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맞아요?
이게 뭘 어떻게, 이 자료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포남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대한 건 변경이 됐는데도 앞에 공사 발주현황 금액과 설계변경 공사현황 금액을 똑같이 표기를 해줬어요,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똑같이 표기해 주면“아, 이건 변경된 사항을 여기다 표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뒤에 와 갖고 솔향수목원 관람로 옹벽 정비사업은 이 앞에 공사 발주할 때 금액은, 발주현황에서는 1억7,948만 원인데, 뒤에 와서 변경사업비는 1억8,35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변경된 금액을 포함시켜서 사업비에 표기를 해 줬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맞아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맞습니다.
공사 발주현황에도 똑같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공사 발주현황에도 똑같이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김기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니, 어느 거는 변경된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표기를 해 준 게 아니고, 또 어떤 거는 변경된 금액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표기해 주고.
이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어느 거는 변경된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표기를 해 준 게 아니고, 또 어떤 거는 변경된 금액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표기해 주고.
이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왜냐면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변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솔향수목원 관람로 옹벽 정비 사업에 발주할 때는 1억9,7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 내용으로는 토심도 확보하고, 자재 변경도 하고, 이런 변경 사유가 생겨서 1억 8,300?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1억8,300이면 한 400만 원, 그렇죠?○녹지관리담당 최선봉 1,000만 원 정도……. ○김기영 위원 1,000만 원 늘어난 게 아니죠.
지금 이 금액대로라면?
1억8,300이면 한 400만 원, 그렇죠?○녹지관리담당 최선봉 1,000만 원 정도……. ○김기영 위원 1,000만 원 늘어난 게 아니죠.
지금 이 금액대로라면?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맞습니다.
400만 원 맞습니다.
400만 원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40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건 어렵더라도 그거는 여길 찾아서, 끼워 맞춰 보니까“아, 이래서 한 400만 원 늘어났구나”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해 가지고, 앞에는 또 늘어난 금액, 늘어난 걸 표기를 안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앞에도 발주금액하고, 금액이 상이하면“아, 이래서 변경한 게 이렇게 이 정도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표기 안 해 주고, 이거는 또 플러스해서 표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이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우리가 얼마 동안 진행해야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못 찾는지 몰라도 설계변경 공사현황 나머지 부분에 보니까 이 앞에 발주현황에는 없어요?
그런 사업발주 했다는 게, 어디서 나와서 변경한 거예요?
공사 발주현황에는 없는데?
그런데 뒤에 가니까 설계변경 공사현황에는 나와 있는 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나는 이걸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자꾸 이런 걸 갖고 하면 한 과를 갖고, 오전 내내 몇 시간을 해도 감사를 하겠어요, 이거?
자, 이 부분 여기서 길게 하면 시간 자꾸만 가고,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해봐요.
그건 어렵더라도 그거는 여길 찾아서, 끼워 맞춰 보니까“아, 이래서 한 400만 원 늘어났구나”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죽박죽 해 가지고, 앞에는 또 늘어난 금액, 늘어난 걸 표기를 안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앞에도 발주금액하고, 금액이 상이하면“아, 이래서 변경한 게 이렇게 이 정도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표기 안 해 주고, 이거는 또 플러스해서 표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이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우리가 얼마 동안 진행해야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본 위원이 못 찾는지 몰라도 설계변경 공사현황 나머지 부분에 보니까 이 앞에 발주현황에는 없어요?
그런 사업발주 했다는 게, 어디서 나와서 변경한 거예요?
공사 발주현황에는 없는데?
그런데 뒤에 가니까 설계변경 공사현황에는 나와 있는 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나는 이걸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
자꾸 이런 걸 갖고 하면 한 과를 갖고, 오전 내내 몇 시간을 해도 감사를 하겠어요, 이거?
자, 이 부분 여기서 길게 하면 시간 자꾸만 가고,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 가지고 나중에 설명 좀 해봐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난 물어보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니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와서, 본 위원이 궁금한 이 부분에 대한 건 해소를 시키고 해 주길 바라요?
난 물어보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러니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와서, 본 위원이 궁금한 이 부분에 대한 건 해소를 시키고 해 주길 바라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만들든, 내년도에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든 좀, 이 자료 자체에서, 지금까지 보면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달라지는 것 없고, 계속 똑같은 그 매뉴얼에 입력되어 있는 그냥 그대로 하면, 이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적어도 그런 걸 가지고 변화를 줘서 딱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이렇게 해서 자재 변경도 됐고, 고품종을 식재하고 이러느라고, 이 정도 400만 원 늘어났구나”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스럽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없지, 이렇게 하면 결국 시간 낭비에요.
잘 좀 신경 써서 자료를,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수박 겉핥기로 해 갖고 이거 찾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런 거 갖고 질문하느라 시간 다 가면 이건 효과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나중에 계장님이, 나중에 뭐 과장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자료를, 뒤에 앉은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색다르게 녹지과는 자료를 좀 제대로 행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볼 때, 아주 속 시원하게, 자료만 보고도 속 시원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료를 앞으로는 준비하실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걸 가지고 변화를 줘서 딱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이렇게 해서 자재 변경도 됐고, 고품종을 식재하고 이러느라고, 이 정도 400만 원 늘어났구나”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스럽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없지, 이렇게 하면 결국 시간 낭비에요.
잘 좀 신경 써서 자료를,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수박 겉핥기로 해 갖고 이거 찾다가 시간 다 가고, 그런 거 갖고 질문하느라 시간 다 가면 이건 효과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나중에 계장님이, 나중에 뭐 과장도 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자료를, 뒤에 앉은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색다르게 녹지과는 자료를 좀 제대로 행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볼 때, 아주 속 시원하게, 자료만 보고도 속 시원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료를 앞으로는 준비하실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감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고 하느라고, 우리 뭐 녹지과 해봐야 계가 3개 계밖에 없는데,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용남 위원 이게 2018년도에 구성이 되는데, 개최한 횟수는 한 번도 없네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2108년도에는 개최가 됐었고요.
작년에 우리가 도시림에 대한 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개최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시림에 대한 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개최할 생각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 도시림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뭐,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사계절에 화단을 꾸민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결정 사항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사계절에 화단을 꾸민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체적인 결정 사항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평상시에 하던 거는 뭐 이렇게 심의에 올릴 수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서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숲 조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가로수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숲 조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가로수는 신규 식자재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활용을 못 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문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네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네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김용남 위원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해 가지고 8,9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 신청 대상지라든가, 사업계획서 작성했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올해 지금 강릉 평안의 집 복지시설 나눔 숲으로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공정률을 거의 100% 완료했고, 잔액 발생 갖고 이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거 복지시설이라 하면 사업 다 완료하셨다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1개소 있습니다.
모산로 평안의 집.
모산로 평안의 집.
○김용남 위원 1개소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모산로 평안의 집으로, 1개소 해 가지고, 식재하고, 교목 이팝나무 외 14종, 황금사철 7종, 뭐 포장도 하고 그다음에 앉음벽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시가 발주해서 입찰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지금 성산 있고요, 구정에 있고, 영진에 있고, 그다음에 왕산에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내용을 시간상 가니까 저에게 별도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렇죠?
계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가 녹지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렇죠?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위원장 배용주 건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부분들 있잖아요?
본 위원도 대충 체크를 해 보니까 고루고루 우리 시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고루 좀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런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부분들 있잖아요?
본 위원도 대충 체크를 해 보니까 고루고루 우리 시내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고루 좀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릴게요.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다행히 오징어가 많이 나서 시민들도 모처럼 오징어를 맛보고, 어제도 서울에서 온 관광객을 만났는데 많이 사 갖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조직 개편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조직 개편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어느 국에 가나 강릉시에 있으니까 어느 국에 가서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문화관광국인데 사실 관광 산업입니다.
수산과 역시 관광하고 떼어낼 수 없는데 특히 강릉시에서는 바다가 많은 관계로 그런 차원에서 매번 지적하는데 항구 미관, 잘 안 되죠?
어려워요.
수산과 역시 관광하고 떼어낼 수 없는데 특히 강릉시에서는 바다가 많은 관계로 그런 차원에서 매번 지적하는데 항구 미관, 잘 안 되죠?
어려워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장기간 쭉 어민들이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해야 할 것 같고…….
○정규민 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어구 보관창고를 만들어줘도 아주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늘상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바꾸긴 어렵습니다.
어차피 못 바꿀 바에야 큰 고무통으로 어구를 넣고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어차피 어구를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어차피 못 바꿀 바에야 큰 고무통으로 어구를 넣고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어차피 어구를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정규민 위원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집 같으면 이런 것을 넣어놓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배 옆에서 바로 그물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배 옆에서 바로 그물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연구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2019년 8,000만 원 정도 간 것 같은데 수협에 위탁 주고 점검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강릉시 항내에 있는 쓰레기를 일정한 구역에 집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일반매립장으로 못 갑니다.
다른 곳에 처리해야 합니다.
소각처리 해야 하거든요.
쓰레기가 일반매립장으로 못 갑니다.
다른 곳에 처리해야 합니다.
소각처리 해야 하거든요.
○정규민 위원 소각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소각처리는 안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못 가고, 일반에서 처리하는 업체로 가는데, 처리하는 물량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규민 위원 자본보조에 보면 해면양식장 지원하는데 해면양식장이라고 그러면 관내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가리비나 우렁쉥이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가리비는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사천에는 좀 있는데 예전에 가리비하던 곳이 우렁쉥이가 잘되니까 우렁쉥이 양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렁쉥이 양식장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렁쉥이 양식장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4억5,000, 올해는 4억 정도됐는데 지금 조개 매매하는 곳을 보면 있는데 사천에는 가리비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양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지원을 해 주긴 해 주는데 왜 가리비가 양식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수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장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요즘 멍게가 동해안에서 잘되니 복합양식이라고 그래서 가리비양식도 할 수 있고 멍게양식을 할 수 있는데 가리비 양식하던 분들이 멍게양식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성장 기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요즘 멍게가 동해안에서 잘되니 복합양식이라고 그래서 가리비양식도 할 수 있고 멍게양식을 할 수 있는데 가리비 양식하던 분들이 멍게양식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천에 보면 가리비가 안 나니까 가리비 양식하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어구도 많이…….
○정규민 위원 그런 것도 살펴서 해 주시고, 멍게가 작년에는 양식이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작년에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동해안 전체가 다 녹았다고 할까요, 안 됐는데…….
○정규민 위원 금년에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올해는 수확이 괜찮다고.
○정규민 위원 가격은?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가격도 괜찮다고, 지금 동해안 나는 거하고 통영 나는 거하고, 통영 나는 거하고 강원도 나는 거하고 시기가 달라서 가격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멍게는 이쪽보다는 통영 쪽이 유명하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부표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바다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친환경 부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소재가 뭐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스티로폼을 플라스틱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다른 게 쉬울까요?
플라스틱 이외에는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획기적인 개발제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낚시를 가보면 바다에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외에는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획기적인 개발제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낚시를 가보면 바다에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스티로폼이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스킨스쿠버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산물 채취하는 부분에,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단속도 어렵고 대부분 한 번씩 나가면 먹을 걸 어떻게 하든 채취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레저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육지로 갖고 들어오는 건 귀신같이 숨겨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그 장소에 가보면 요리해서 먹어요?
그 사람들이 레저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육지로 갖고 들어오는 건 귀신같이 숨겨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갔는데 그 장소에 가보면 요리해서 먹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어촌계하고 많이 분쟁 되는데 따갖고 오다가 단속이 가면 물에 버리기도 하고 적발되게 하려면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단속 나가면 물에 다 버리고 오고, 증거물을 확보 못 하니까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민원이 많습니다.
낚싯배만 그런 게 아니라 레저하는 분들이 문어를 잡아서…….
낚싯배만 그런 게 아니라 레저하는 분들이 문어를 잡아서…….
○정규민 위원 배보다도 보트로 나가는 분들, 이분들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낚싯배가 어구탐지기 갖고 다녀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바다 나가면 수심 측정하고 이러자면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바다 나가면 수심 측정하고 이러자면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도 잠깐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낚시해서 잡아 오더라고요.
사실은 레저하면서 잡아 온 걸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민들은 기분 나쁜 거죠.
방류하는 건 어민소득을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기분 나쁘고 싫은 겁니다.
민원 제기하는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레저하면서 잡아 온 걸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민들은 기분 나쁜 거죠.
방류하는 건 어민소득을 위해서 했는데 어쨌든 기분 나쁘고 싫은 겁니다.
민원 제기하는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이 사람들이 취미로 낚시를 하고 해야 하는데 어부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업인들보다 어떤 분은 더 많이 어획되고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해서…….
어업인들보다 어떤 분은 더 많이 어획되고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해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래도 암암리에 판매한다고 봐야 하고, 저희가 낚시육성법하고 수산업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인데 레저보트도 관내에 150척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등록될 것 같고 어떤 어업인들은 어선보다 많다고 얘기하는데…….
○정규민 위원 더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낚시 육성법에서는 그런 것을 장려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규제하고 있고 이러는데 낚시 관리 육성법에 보면 다 규제를 못하도록 있으니 시·도지사가 지금 거기 있는 것보다는 더 강화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마릿수를 제한할 건지, 또 수심을 제한할 건가, 이런 것을 폭넓게 의견 교환하고 있고요.
도하고 마릿수를 제한할 건지, 또 수심을 제한할 건가, 이런 것을 폭넓게 의견 교환하고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규제를 강화하고 낚시 쪽에서 반발할 거고 그래서 잘 적절한 선에서 맞춰서 하는데 각 시·군, 동해안 6개 시·군의 의견을 받는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조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민 위원 낚싯배를 민원 때문에 본 게 아니고 자택에서 내려다보니까 바다에 배가 어마어마해요.
전화했어요.
다 낚싯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어촌계에서 못하게 해서 사천 앞바다에서 한다는데 어민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된다는 얘기겠죠.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든, 레저를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전화했어요.
다 낚싯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어촌계에서 못하게 해서 사천 앞바다에서 한다는데 어민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된다는 얘기겠죠.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들든, 레저를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선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업체 용역을 줘서 여름 피서철 기간 2달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현재 42곳에 공유수면 허가가 났는데 여름철뿐만 아니라 12개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여름해변 부분도 있고…….
○이재모 위원 1년 연중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이재모 위원 불법단속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불법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단속 위주가 아니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계몽 위주가 있고 단속 위주가 있겠지만 단속 위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단속보다는 계몽을 해야 하겠다면 계몽 위주로 가야 하겠죠.
42개소를 제외한 점용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크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지 않았다?
42개소를 제외한 점용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크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지 않았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장기적으로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이재모 위원 강릉시에 해안가, 바다나 바닷가에 속해 있는 점유허가가 42개소 말고 다른 곳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이라든지 신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이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때그때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불법점유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용허가를 낸 걸 보면 보통 행정관서의 장,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거, 개인이 하는 건 불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점검을 강릉시 저쪽 끝에서 끝까지, 남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질문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수입이 만만치 않네요?
약 3억 정도 점용허가가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점용허가를 낸 걸 보면 보통 행정관서의 장, 해수욕장을 개장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거, 개인이 하는 건 불법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점검을 강릉시 저쪽 끝에서 끝까지, 남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질문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수입이 만만치 않네요?
약 3억 정도 점용허가가 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큰건 안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모래를 양빈하는 그런 점용허가에 돈이 많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나 어민들,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서로들 불법을 자행하니까, 그런 것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어민들, 아니면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서로들 불법을 자행하니까, 그런 것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실시계획이 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뉴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성공적으로 강릉의 대표적인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작년도 해양수산과에 불용사업이 많이 있네요?
보면 어촌 결혼 이민 여성 모국 방문 지원 사업 750만 원짜리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는데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수요자 조사를 안 했습니까?
보면 어촌 결혼 이민 여성 모국 방문 지원 사업 750만 원짜리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는데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이런 수요자 조사를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015년부터 쭉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작년에 올해 안 섰는데 작년에 이월되어서 계속, 일곱 가구 정도 모국 방문을 했는데 모집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촌에 이민 여성 가구가 몇 가구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정확한 가구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모집자가 없어서 올해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도 전체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도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도 전체에서 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에서도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질병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했을 때 일시적으로 30일간 고용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그것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홍보는 여섯 번 한 것 같은데 계속 소진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를 통해서 여섯 번 정도 계속 홍보하고 이랬는데 모집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어업인들이 질병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했을 때 일시적으로 30일간 고용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그것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홍보는 여섯 번 한 것 같은데 계속 소진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를 통해서 여섯 번 정도 계속 홍보하고 이랬는데 모집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촌에 손이 많이 부족할 텐데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건 많은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근데 그건 숙달된 분들이 없다 보니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물 손질도 해야 하는데 조금 숙련된 분이어야 도우미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업인들도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숙달된 분들이 없다 보니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물 손질도 해야 하는데 조금 숙련된 분이어야 도우미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업인들도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시가 당해 연도에 신청자가 없으면 다음에 만약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이월해서…….
○김용남 위원 하여튼 이건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운영비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타지에서 귀어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촌에 와서 체험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사업자가 없어서…….
○김용남 위원 어업권 실태 조사 및 해상 측량 용역해서 어업권 분쟁이 없어서 불용했고,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 사업도 고수온이 미발령되어서 사업 미 추진됐는데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조건이 안 되어서 안 했다고 하지만 신청자가 없거나 이렇게 사업이 불용되면 사유가 있겠지만 최초 단계부터 사업 선정을 할 때 세밀하게 준비가, 점검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도 세운 사업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초 사업 계획 세울 때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세운 사업을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당초 사업 계획 세울 때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제오늘 감사하던 과 쪽에서 계속 지적하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본인이 지적했던 내용을 다 담았네요?
17년, 18년도, 19년도 사업을 보면 정산내역이나 자료상에 표기를 제대로 해 줬고, 심지어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서도 무엇 때문에, 변경 사유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증 했다는 것까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걸 오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다른 과에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하면 구분이 쉽게 가니까 이렇게 줘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할 때 공통된 주문을, 감사자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건의드리고?
위원장님,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제오늘 감사하던 과 쪽에서 계속 지적하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본인이 지적했던 내용을 다 담았네요?
17년, 18년도, 19년도 사업을 보면 정산내역이나 자료상에 표기를 제대로 해 줬고, 심지어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서도 무엇 때문에, 변경 사유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증 했다는 것까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걸 오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다른 과에 하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하면 구분이 쉽게 가니까 이렇게 줘야 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할 때 공통된 주문을, 감사자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건의드리고?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상보조나 자본보조에서 17년도에 보면 예산액보다 14억3,000만 원을 미집행했어요.
17년도에는 13억3,000만 원을 미집행했고 18년도에는 21억5,000만 원 미 집행했고, 19년에 11억 정도를 미집행했단 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있겠죠.
뭐뭐 인지, 이런 부분이 여기 감사 자료에 미집행된 부분을 다 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보면 불용한 것도 있을 거고, 이월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사자료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다만 감사 책자에 담는 것 외에 이런 부분은 어디어디, 보조사업 액수가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이 적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 못 했고 어느 부분은 불용을 처리했다”라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질문하고 뭐 때문에, 뭐가 18년도에는 21억5,000만 원씩 집행을 못 하고 19년에는 11억인데, 이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 정당하게 못 했느냐, 19년도 감사를 하니까 19년도 걸 보면 전액 불용된 게 있잖아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불용 사유가 나왔으니까, 언급을 했으니까 자세한 건 다시 언급을 안 하겠는데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고수온 미발령에 따라서 사업 미추진해서 5,250만 원을 불용했다?
원래 사업비는 5,200만 원이 아니죠?
17년도에는 13억3,000만 원을 미집행했고 18년도에는 21억5,000만 원 미 집행했고, 19년에 11억 정도를 미집행했단 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있겠죠.
뭐뭐 인지, 이런 부분이 여기 감사 자료에 미집행된 부분을 다 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보면 불용한 것도 있을 거고, 이월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사자료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세부적으로, 다만 감사 책자에 담는 것 외에 이런 부분은 어디어디, 보조사업 액수가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이 적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 못 했고 어느 부분은 불용을 처리했다”라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다시 질문하고 뭐 때문에, 뭐가 18년도에는 21억5,000만 원씩 집행을 못 하고 19년에는 11억인데, 이런 부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왜 정당하게 못 했느냐, 19년도 감사를 하니까 19년도 걸 보면 전액 불용된 게 있잖아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불용 사유가 나왔으니까, 언급을 했으니까 자세한 건 다시 언급을 안 하겠는데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고수온 미발령에 따라서 사업 미추진해서 5,250만 원을 불용했다?
원래 사업비는 5,200만 원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7,500만 원 맞고요.
7,500만 원 맞고요.
○김기영 위원 7,5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은 7,500만 원이었는데 불용예산, 전액 불용 사업 내역에 보면 5,25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왔어요?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
이 예산은 7,500만 원이었는데 불용예산, 전액 불용 사업 내역에 보면 5,25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왔어요?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알고 있습니다.
7,500만 원.
7,500만 원.
○김기영 위원 예산은 7,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고수온 미발령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못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불용이 7,500이 불용이어야죠?
○위원장 배용주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산자원담당 김세은 수산자원담당 김세은입니다.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은 고수온 미발령으로 인해서 전액 미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고수온 발령 시에 액화산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추후 들어갔던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은 고수온 미발령으로 인해서 전액 미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고수온 발령 시에 액화산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추후 들어갔던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미비하니까 어디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수산자원담당 김세은 불용예산이 잘못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5,250만 원이라는 게 7,500만 원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잘못됐다?
○수산자원담당 김세은 예.
○김기영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산자원담당 김세은 예,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전액 불용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은 7,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전액 불용예산은 7,500만 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5,2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감사자료가 부실했다, 물론 어디서 에러가 났든 간에 이런 정도가 에러가 난다는 건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것도 못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엉망으로 감사자료를 내놔도 위원들이 그거 하나 못 짚고, 못 찾아내고 돈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자면 한 과를 갖고 하루종일 해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위원들이 뭐하러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수온 미발령이 되어서 그렇게 됐구나” 하면 되는데 앞으로 자료 준비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7,500만 원이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자면 한 과를 갖고 하루종일 해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 위원들이 뭐하러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고수온 미발령이 되어서 그렇게 됐구나” 하면 되는데 앞으로 자료 준비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7,500만 원이 맞죠?
○수산자원담당 김세은 예.
○김기영 위원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고 이 자료에 금액도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가봐야 합니다.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까지 다 들어가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진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청년 어업인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계산해 봐야 합니까?
올해 예산이 125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불용한 게 19년도, 18년도에는 1,62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 어업인 지원?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까지 다 들어가야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진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청년 어업인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계산해 봐야 합니까?
올해 예산이 125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불용한 게 19년도, 18년도에는 1,620만 원이었습니다.
청년 어업인 지원?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1,62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900만 원을 했어요.
맞습니까?
233쪽 2018년도 경상보조 10개 사업에서 제일 위에 보면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이 있잖아요?
한 명한테 우리가 세운 예산은 1,62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집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019년도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하는데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125만 원입니까?
뒤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맞습니까?
233쪽 2018년도 경상보조 10개 사업에서 제일 위에 보면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이 있잖아요?
한 명한테 우리가 세운 예산은 1,62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집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2019년도에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하는데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125만 원입니까?
뒤에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수산정책담당 조상현 수산정책담당 조상현입니다.
○수산정책담당 조상현 2018년 1,620만 원…….
○김기영 위원 그건 내가 얘기를 했고, 1,620만 원 세웠다가 9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넘어와서 2019년도에 예산 얼마입니까?
○수산정책담당 조상현 2019년도에 예산을 따로 안 세웠습니다.
○수산정책담당 조상현 불용자료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또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불용됐다는 겁니까?
예산도 없던 돈이, 예산도 안 세워놨던 돈이 어디서 나와서 125만 원을 불용시켰다는 겁니까?
이거 이래서 감사를 계속해야 하겠어요?
말아야 하겠어요?
하나 에러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난다면 계장님 분명히 예산 125만 원 세운 거 없죠?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불용됐다는 겁니까?
예산도 없던 돈이, 예산도 안 세워놨던 돈이 어디서 나와서 125만 원을 불용시켰다는 겁니까?
이거 이래서 감사를 계속해야 하겠어요?
말아야 하겠어요?
하나 에러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난다면 계장님 분명히 예산 125만 원 세운 거 없죠?
○수산정책담당 조상현 예.
○김기영 위원 125만 원 전액 불용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겠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2017년, 18년도, 19년도에 경상보조든 민간보조든 사업들 집행했는데 미집행한 금액이 17년에 14억3,000, 18년도에 21억5,000, 19년 11억 미집행된 이 자료를 이 책자에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백데이터 자료가 나와서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지 그걸 보고 맞춰서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아세요?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겠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계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2017년, 18년도, 19년도에 경상보조든 민간보조든 사업들 집행했는데 미집행한 금액이 17년에 14억3,000, 18년도에 21억5,000, 19년 11억 미집행된 이 자료를 이 책자에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백데이터 자료가 나와서 위원들한테 갖다 줘야지 그걸 보고 맞춰서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많은 금액, 이거 따지듯이 다 따지면 해양수산과 하나 갖고 하루종일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걸 감사자료 갖고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료도 넘어가요?
이것도 오류가 났으니까 넘어가고, 또 하다가 오류가 나면 또 넘어가요?
이걸 감사자료 갖고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료도 넘어가요?
이것도 오류가 났으니까 넘어가고, 또 하다가 오류가 나면 또 넘어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이게 단순 오류 표기, 오타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거야"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없는 게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어디서 어느 근거에 이 책자에는 7,500만 원인데, 이 책자에는 5,25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가면 감사를 어떻게 뭘로 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그러자면 나중에 이 건만 갖고 그런가보다, 이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나중에 다른 곳에서 불거졌을 때는 감사를 잘못한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없는 게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어디서 어느 근거에 이 책자에는 7,500만 원인데, 이 책자에는 5,25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가면 감사를 어떻게 뭘로 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그러자면 나중에 이 건만 갖고 그런가보다, 이건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나중에 다른 곳에서 불거졌을 때는 감사를 잘못한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합시다.
○위원장 배용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장님, 만약 중간에 제본이 완성되잖아요.
된 이후에 살펴서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표시를 해 줘도 되고 또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감사 전에 위원님마다 다니면서 “몇 페이지, 몇 항목, 어떤 내용에 오류가 표기됐습니다. 이건 표시가 안 되어서 이해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인데 뒤에 계장님들은 자기 부서의 자기 분야의 것도 한번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한번 쭉 해서 갖다 주고 이걸 갖고 조금 전에 알고 지적하면 잘못됐고, 오류고,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래선 안 된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뒤에 계장님, 만약 중간에 제본이 완성되잖아요.
된 이후에 살펴서 오류가 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표시를 해 줘도 되고 또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감사 전에 위원님마다 다니면서 “몇 페이지, 몇 항목, 어떤 내용에 오류가 표기됐습니다. 이건 표시가 안 되어서 이해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인데 뒤에 계장님들은 자기 부서의 자기 분야의 것도 한번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한번 쭉 해서 갖다 주고 이걸 갖고 조금 전에 알고 지적하면 잘못됐고, 오류고,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래선 안 된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감사중지 중에 정리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 7,500만 원이 감사자료에 7,500만 원 나왔는데 5,250만 원은 전액 불용했다는 부분은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은 5,250만 원이다?
재해 예방 대응 장비 지원 7,500만 원이 감사자료에 7,500만 원 나왔는데 5,250만 원은 전액 불용했다는 부분은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이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은 5,250만 원이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감사자료에는 그대로 7,500만 원 표기했고 자부담 부분을 제외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을 갖고 불용처리시킨 건 5,250만 원이다, 청년 어업인 지원에 대해서는 18년도에 1,6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2019년도에 예산이 125만 원이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젠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불용, 전액 불용액 책자를 보면 125만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125만 원이라는 건 뭔가 예산이 있으니까 125만 원 불용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8년도에는 1,62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9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니까 19년도에 1,250만 원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이월을 시켰습니까?
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2019년도에 예산이 125만 원이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젠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불용, 전액 불용액 책자를 보면 125만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125만 원이라는 건 뭔가 예산이 있으니까 125만 원 불용한 것이 아니냐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8년도에는 1,62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9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니까 19년도에 1,250만 원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이월을 시켰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020년으로 이월.
○김기영 위원 2020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혹시 신청자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려고 이월시켜 놨다, 그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125만 원을 불용했다는 건 잘못됐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감사를 하니까 한 가지 항목이라도 나왔던 안을 갖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리하고 가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도 마찬가지고, 책자가 제본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잖아요?
담당자부터 계장 검토, 과장 검토 하는데 그 검토를 잘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감사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도 마찬가지고, 책자가 제본 들어가기 전에 검토하잖아요?
담당자부터 계장 검토, 과장 검토 하는데 그 검토를 잘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 현황 아까 다른 과는 변경 사유만 적었지 변경해서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하나도 표기를 안 했다고 책자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강문동 어촌계 물양장 보수 보강 공사에 애당초 사업비가, 변경 사업비가 1억975만 원이라는 건 지금 1,290만 원 증한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설계변경 공사 현황 아까 다른 과는 변경 사유만 적었지 변경해서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하나도 표기를 안 했다고 책자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강문동 어촌계 물양장 보수 보강 공사에 애당초 사업비가, 변경 사업비가 1억975만 원이라는 건 지금 1,290만 원 증한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포함해서.
○김기영 위원 1억975만2,000원,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1,200만 원 늘었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이 사항은 조금 금액이 상이한데, 발주현황은 회계부서에서 실보급자에게 집행한 금액이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금액을 기입을 해서 계약금액에 공사를 다 하고 회계부서에서 산재, 고용, 산재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회계부서에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이 발주현황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하고 실제 집행한 금액이 발주현황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도급액은 당초 계약금액으로 봐야 하는데 1억975만2,000원인데 공사를 다하고 집행할 때 회계부서에서 정산을 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서 그걸 제외하고 도급자에게 지출하는데 작성하는 담당자분들이 발주현황은 이호조에서 집행 금액을 그대로 기입을 한 것 같고요.
변경은 자료를 보고 기입하다 보니…….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면서 그걸 제외하고 도급자에게 지출하는데 작성하는 담당자분들이 발주현황은 이호조에서 집행 금액을 그대로 기입을 한 것 같고요.
변경은 자료를 보고 기입하다 보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감사장에서 그것까지 다 공제하고 이래서 금액이 이거고 얘기해야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공사 발주 금액은 1억696만 원인데 1,290만 원을 변경해서 늘어났으면 설계 변경 공사 현황 사업비에 그 금액 플러스된 금액을 표기하면 “맞구나, 이렇구나” 우리가 감사장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나 집행 잔액, 사업 1억짜리 사업을 하면 1억에 공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봤을 때 낙찰금액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잖아요?
그 부분까지 집행 잔액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다른 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냥 1억짜리를 갖고 입찰을 봤어요.
13∼14% 대가 떨어지죠.
그 얘기는 86%, 87% 이때 낙찰된단 말이죠.
그 13∼15%가 남는 게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공사금액이라고 발주현황에 발주금액이라고 했던 건 1억696만 원이라는 건 낙찰금액으로 봐야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감사장에서 그것까지 다 공제하고 이래서 금액이 이거고 얘기해야 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 공사 발주 금액은 1억696만 원인데 1,290만 원을 변경해서 늘어났으면 설계 변경 공사 현황 사업비에 그 금액 플러스된 금액을 표기하면 “맞구나, 이렇구나” 우리가 감사장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나 집행 잔액, 사업 1억짜리 사업을 하면 1억에 공사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봤을 때 낙찰금액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남잖아요?
그 부분까지 집행 잔액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다른 것도 다 다르다는 거죠.
왜 그냥 1억짜리를 갖고 입찰을 봤어요.
13∼14% 대가 떨어지죠.
그 얘기는 86%, 87% 이때 낙찰된단 말이죠.
그 13∼15%가 남는 게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공사금액이라고 발주현황에 발주금액이라고 했던 건 1억696만 원이라는 건 낙찰금액으로 봐야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금액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90만 원에서 설계 변경해서 늘어났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이 금액에다 이 늘어난 금액이 변경 공사 현황에 들어가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제하는 금액, 낙찰 집행액, 이게 다 나중에 가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건 거기서 맞춰서 계산하는 거고, 여기서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가줘야지 혼동이 안 오는 겁니다.
그건 거기서 맞춰서 계산하는 거고, 여기서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가줘야지 혼동이 안 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세밀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이 금액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강문 어촌계 물량장 보수 보강은 순 도급액이고 강문 어선 계류 시설 설치 공사는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된 거고, 발주현황은 도급액만 표기된 거고, 지금 설계 변경 내용은 도급액하고 관급자재하고 포함되어서…….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아까 다른 부서할 때 비고란에 ‘관급 포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마다 다르니까 다른 과에는 관급자재 공사금액 표기란에 관급자재가 되어서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표시했는데, 과마다 다르니까 과마다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자료할 때 통일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국만이라도 통일시키세요?
그러니까 과마다 다르니까 다른 과에는 관급자재 공사금액 표기란에 관급자재가 되어서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표시했는데, 과마다 다르니까 과마다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하느냐, 자료할 때 통일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국만이라도 통일시키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다른 과할 때, 했잖아요?
그건 관급자재 포함된, 공사 발주 금액이 3,800인데, 계류시설 여기는 변경해서 늘어나는 건 4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5,700으로 늘어났으면 너무 갭이 생기니까 본 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급자재가 어떻게 됐느냐, 순 도급액이나 관급자재 포함된 거냐 물어보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아까 할 때는 비고란에 표기했습니다.
'관급포함', '관급별도' 포함 아니면 별도겠죠?
여기는 3,800은 순 도급액이잖아요?
다른 과할 때, 했잖아요?
그건 관급자재 포함된, 공사 발주 금액이 3,800인데, 계류시설 여기는 변경해서 늘어나는 건 400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5,700으로 늘어났으면 너무 갭이 생기니까 본 위원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급자재가 어떻게 됐느냐, 순 도급액이나 관급자재 포함된 거냐 물어보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아까 할 때는 비고란에 표기했습니다.
'관급포함', '관급별도' 포함 아니면 별도겠죠?
여기는 3,800은 순 도급액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여기는 ‘관급 미포함’ 이랬으면 관급자재가 400만 원 늘어난 거 제외하면 관급자재가 어느 정도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까지 표기를 했는데 그거까지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너무 혼동을 가져온다, 해양수산과할 때 유독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하다 보니까 너무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 덩어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고, 설사 공무원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누가 보면 이게 무슨 위원들이 감사를 했냐, 안 했냐, 그냥 보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 이런 소리도 듣기 싫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다음이라도,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 올라올 거고 예산 하면서 정리추경할 거고 그런 걸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자료 만들 때 한번 검토하고 두 번 검토해서라도 이런 오류가 안 나오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격려도 할 수 있고, 못 했던 부분은, 못 했다는 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자료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 어디서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질책을 하고 두 번 다시 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혼동을 가져온다, 해양수산과할 때 유독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하다 보니까 너무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도 덩어리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고, 설사 공무원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누가 보면 이게 무슨 위원들이 감사를 했냐, 안 했냐, 그냥 보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지나갔냐, 안 지나갔냐, 이런 소리도 듣기 싫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다음이라도, 3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 올라올 거고 예산 하면서 정리추경할 거고 그런 걸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자료 만들 때 한번 검토하고 두 번 검토해서라도 이런 오류가 안 나오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 더 잘할 수 있게 격려도 할 수 있고, 못 했던 부분은, 못 했다는 게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자료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 어디서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질책을 하고 두 번 다시 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늘어놓고 몇 가지 짚은 걸 갖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계장님들도?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경험 삼아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하면 비고란에 먼저 살펴봤을 때는 앞에 과마다 요구했던 것을 다 담았길래 감사자료를 잘했다고 먼저 얘기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나중에 가면 완벽한 자료를 만들고, 완벽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완벽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짚었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야심찬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어촌 뉴딜300 사업, 그대로만 해서 사업 마무리하면 바다부채길이 히트했듯이 본 위원은 그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완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명물로 만들 수 있겠다, 본 위원도 가슴 벅차지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정말 야심 차게, 최성균 과장이 해양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정선홍 계장하고 같이 바다부채길 만들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내가 있을 때 저 바다부채길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있고, 임원익 과장님도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도 먼저 최성균 과장 있을 때 1차를 했으면 완성품은 내가 했어”, 바다 스카이워크식으로 만들고 수중으로 할 수 있으면 수중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고 멋있는 거 만들어서 후대에 영원히 누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야심찬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어촌 뉴딜300 사업, 그대로만 해서 사업 마무리하면 바다부채길이 히트했듯이 본 위원은 그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완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명물로 만들 수 있겠다, 본 위원도 가슴 벅차지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정말 야심 차게, 최성균 과장이 해양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정선홍 계장하고 같이 바다부채길 만들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내가 있을 때 저 바다부채길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잖아요?
잘 나가고 있고, 임원익 과장님도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도 먼저 최성균 과장 있을 때 1차를 했으면 완성품은 내가 했어”, 바다 스카이워크식으로 만들고 수중으로 할 수 있으면 수중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고 멋있는 거 만들어서 후대에 영원히 누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점·사용허가를 낼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요.
일단은 허가를 내려면 사유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간은 원하는 대로 다 기간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식이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저도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점·사용허가를 낼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요.
일단은 허가를 내려면 사유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간은 원하는 대로 다 기간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식이 있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법적인 기간이라고 하면 3년에서 5년 사이인데 최대한 공유수면은 장기화해 주면 개인소유가 될 소지가 있어서 거의 1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의문스러워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사업하는 건 사업 기간 내에 해 줍니다.
○최익순 위원 263쪽에 보면 2019-41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점·사용허가 기간을 무려 30년을 해 줬거든요?
맨 밑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허가 기간이 2019년부터 2049년으로 해서 30년을 점·사용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점·사용허가 기간을 무려 30년을 해 줬거든요?
맨 밑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허가 기간이 2019년부터 2049년으로 해서 30년을 점·사용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주문진해변 쪽에 BTS정류장 있는 곳에 침식이 되고 붕괴가 되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작년부터 침식 예방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때마다 해 주기 뭐하니까 장기적으로 허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점·사용은 이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으로 원하는 대로 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다른 곳에 할 때는 길어야 5년까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시는 시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재난안전과도 30년으로 하겠다고 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냈어요?
만일 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봐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다른 곳에 할 때는 길어야 5년까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시는 시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틀림없이 재난안전과도 30년으로 하겠다고 내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냈어요?
만일 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봐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공유수면 규정상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위원님한테…….
○이재모 위원 49년까지 공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준 거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30년까지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방파제라든지 공공시설하고 인공구조물, 가설건축물 이런 것은 30년 동안…….
○최익순 위원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 사업에 대한 명확한 게 나와야지 시에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30년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재난안전시설이라고 해서 해안가에 시설을 장기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시설이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소관 실과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들 불러서 통일을 시켜요?
작년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단위, 어떤 과는 천 단위, 어떤 단위는 원 단위, 이걸 천 단위로 통일시키자 해서 지금은 반드시 단위를 천 단위로 해서 보기 좋은데 전에는 그것도 안 그랬어요.
원 단위부터 해서, 이제 위원님들 다 지적사항이고, 요구합니다.
뭐냐 하니까 설계변경 같은 경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증감 몇 %, 변경 사유 이런 거 해 주면 이런 거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10% 증가됐구나, 감액됐구나” 하기 전에 과장님들 불러서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국만큼은 이렇게 해서 제출하자”는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소관 실과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들 불러서 통일을 시켜요?
작년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단위, 어떤 과는 천 단위, 어떤 단위는 원 단위, 이걸 천 단위로 통일시키자 해서 지금은 반드시 단위를 천 단위로 해서 보기 좋은데 전에는 그것도 안 그랬어요.
원 단위부터 해서, 이제 위원님들 다 지적사항이고, 요구합니다.
뭐냐 하니까 설계변경 같은 경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증감 몇 %, 변경 사유 이런 거 해 주면 이런 거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10% 증가됐구나, 감액됐구나” 하기 전에 과장님들 불러서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국만큼은 이렇게 해서 제출하자”는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있죠?
지원금 회수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지원금을 회수하고 보조금은 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세외수입이 있죠?
지원금 회수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지원금을 회수하고 보조금은 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원금 회수는 안인화력발전 건설과 관련해서 양식장이 폐업하면서 거기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히트펌프라고 보조금 지원한 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어떤 것은 18개월 정도 잔액이 남고, 11개월 잔액이 남아서 그 금액만큼 회수한 겁니다.
히트펌프라고 보조금 지원한 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어떤 것은 18개월 정도 잔액이 남고, 11개월 잔액이 남아서 그 금액만큼 회수한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보조금은?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보조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018년도에 800t짜리 넣고 금년에 2,400t짜리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800t짜리 넣었을 때 보다 예년에 비해서 30%가 더 온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 2,400t짜리를 넣어서 전국에서 스킨스쿠버하는 동회인들이 관심이 많고, 잘하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와보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대충 스킨스쿠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800t 넣었을 때 하고 물론 정확하게 그건 못 하겠지만 30%가 더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를 더 많이 온다는 겁니까?
1,000명을, 과거에는 1,000명이 왔는데 지금은 1,300명이 오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까?
1,000명을, 과거에는 1,000명이 왔는데 지금은 1,300명이 오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이런 것도 환경을 만들어 줬잖아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이라면 안 되겠죠.
취미생활로,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 정도 보러오는 사람이 있는지는 이건 대충이라도 과에서 파악하셔야 한다?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이라면 안 되겠죠.
취미생활로,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하면서 얼마 정도 보러오는 사람이 있는지는 이건 대충이라도 과에서 파악하셔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막연하게 우리가 다 밑에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몇 사람이 오는지, 올해 100명이 왔다 갔는지, 50명이 왔다 갔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점차적으로 작년에 1,000명 왔으니까 올해는 1,500명 예상한다, 2,000명 예상한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상상의 수치는 나와야지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입증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위원장 배용주 또 하나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고, 과장님한테 민원이 일부는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스포츠를 하다 보면 등산 인구, 낚시 인구, 레저 인구, 서핑 많잖아요?
이런 등 해서 여론 조사상에는 낚시하는 게 1위로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다 보니까, 요즘 해양스포츠해서 레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트 이런 거 갖고 가져와서 자기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일하게 안목항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배를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스포츠를 하다 보면 등산 인구, 낚시 인구, 레저 인구, 서핑 많잖아요?
이런 등 해서 여론 조사상에는 낚시하는 게 1위로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다 보니까, 요즘 해양스포츠해서 레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트 이런 거 갖고 가져와서 자기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일하게 안목항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배를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어선 이양기시설.
○위원장 배용주 그렇죠.
본 위원도 과거에 그걸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해양출장소 그 앞으로 했었는데 어촌계에서 “이건 우리 시설이니까 이쪽을 이용하지 마라”이래서 바지선을 갖고 막아놔서, 지금 이용하는 건 울릉도 가는 여객선 옆을 이용하는데 거기가 좁고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 오죠?
본 위원도 과거에 그걸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해양출장소 그 앞으로 했었는데 어촌계에서 “이건 우리 시설이니까 이쪽을 이용하지 마라”이래서 바지선을 갖고 막아놔서, 지금 이용하는 건 울릉도 가는 여객선 옆을 이용하는데 거기가 좁고 협소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들어 오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레저생활하는 사람들을 못 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면 바닷가에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더라고요?
쉽게, 없을 때는 안 해요.
와서 이용하게끔 리모컨 조절해서 딱 오면 들어 올려서 물에 넣고 나와서 물 위에 있는 거 꺼내서 달고 가고 이런 시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개인적으로 레저생활하는 사람들을 못 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면 바닷가에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더라고요?
쉽게, 없을 때는 안 해요.
와서 이용하게끔 리모컨 조절해서 딱 오면 들어 올려서 물에 넣고 나와서 물 위에 있는 거 꺼내서 달고 가고 이런 시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이 어선 이양기 사업은 있는데 해양레저 보트용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이 어선 이양기 사업은 있는데 해양레저 보트용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강릉시민들뿐만 아니라 좋아서, 동해 바다가 좋아서 그렇게 고속도로로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뒤에 달아서 오는 차량이 여러 대가 옵니다.
캠핑카만 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달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물론 감사라면 지적사항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 제시하는 것도 감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거 검토해 보셔서 향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중공원 레저사업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이버들 와서 그런 환경을 돈 많이 들여서 해 주면서 이런 사람들 보트 레저 생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시설조차, 계류시설조차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고 불편을 겪는다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차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크레인 같은 거 지원을 받는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캠핑카만 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달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물론 감사라면 지적사항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 제시하는 것도 감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런 거 검토해 보셔서 향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중공원 레저사업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이버들 와서 그런 환경을 돈 많이 들여서 해 주면서 이런 사람들 보트 레저 생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 이런 시설조차, 계류시설조차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고 불편을 겪는다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차등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크레인 같은 거 지원을 받는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국장님한테도 보완사항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어느 과에 가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상임위가 어디를 가든지 감사는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각도 똑같을 테니까 내년부터는 감사나 예산 심의 자료 같은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선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느 과에 가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상임위가 어디를 가든지 감사는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시각도 똑같을 테니까 내년부터는 감사나 예산 심의 자료 같은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선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김철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배석하고 계신 진흥원에 관계된 직원들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이나 추가 설명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배석하고 계신 진흥원에 관계된 직원들께서는 혹시 보충설명이나 추가 설명할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책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진흥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기업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이재모 위원 737페이지를 보면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17년부터 21년 8월까지 총사업비가 25억인가요?
이 사업이 과학산업진흥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입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43페이지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7년부터 21년 8월까지 총사업비가 25억인가요?
이 사업이 과학산업진흥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입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43페이지를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조성 사업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조성 사업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합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왔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왔고요.
○이재모 위원 글씨 하나 안 틀리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한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받았고 사업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과학진흥원에 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직접 수행하는 게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재모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라든지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재모 위원 혹시나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건 아닙니다.
○이재모 위원 그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의 소관이지만 사업 시행은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정규민 위원 4년 사업이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업은 완료 안 됐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사업은 완료.
○정규민 위원 완료됐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이종영 센터장이.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이종영 센터장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기간이 남아 있고 직접적으로 6억 중에 5억 정도 장비 구축으로 해서 거의 구축됐습니다.
남은 금액은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쪽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 안에 마저 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기간이 남아 있고 직접적으로 6억 중에 5억 정도 장비 구축으로 해서 거의 구축됐습니다.
남은 금액은 제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쪽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기간 안에 마저 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총사업비 6억 중에서 5억은 장비, 1억은 앞으로 제품 개발 운영비?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지금까지는 제품 테스트하는 데 사용됐고, 향후 돈이 4,000정도 남아있습니다.
제품개발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품개발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규민 위원 사천 한과를 사계절 제품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책임성을 갖고, 한과가 사계절 상품이 맞긴 맞는데 대부분 명절이나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품개발을 최대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선물 제일 받기 싫은 1호가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선물 제일 받기 싫은 1호가 뭔지 압니까?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한과입니다.
○정규민 위원 무슨 관광책자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단일성 식품입니다.
명절 때나 그 이후에는 일절 안 하는데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단일성 식품입니다.
명절 때나 그 이후에는 일절 안 하는데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소프트웨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융합 지원 운영 사업, 미래 체험 사업, 센터 운영 사업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소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이 있죠.
5억8,000짜리, 국비가 2억9,000, 도비가 8,700 시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및 정책 발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시제품이라는 게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지원합니까?
담당님?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융합 지원 운영 사업, 미래 체험 사업, 센터 운영 사업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소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이 있죠.
5억8,000짜리, 국비가 2억9,000, 도비가 8,700 시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및 정책 발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시제품이라는 게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지원합니까?
담당님?
○정규민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은 지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 지역 주민 환경 문제 개선 방안 기획을 연구했고, 벤자민에듀라는 회사와 함께 학생 주도 공교육 활성화 플랫폼을 같이 개발했습니다.
사단법인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단오등 제작, 리빙맵을 지원했습니다.
주식회사 블루스쿼드에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한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클락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GN파트너라는 강릉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리빙맵을 진행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은 지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 지역 주민 환경 문제 개선 방안 기획을 연구했고, 벤자민에듀라는 회사와 함께 학생 주도 공교육 활성화 플랫폼을 같이 개발했습니다.
사단법인단오제위원회 강릉단오제 단오등 제작, 리빙맵을 지원했습니다.
주식회사 블루스쿼드에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한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클락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GN파트너라는 강릉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리빙맵을 진행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정책 개발 발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가 오코바 포럼이라는 포럼을 개최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해외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고, 국내외 전시회 지원을 두 건을 진행했습니다.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2건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공동마케팅은 해외 쪽은 아니지만 지역 공동 마케팅으로 해서 4건의 이벤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2건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공동마케팅은 해외 쪽은 아니지만 지역 공동 마케팅으로 해서 4건의 이벤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시비가 상당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 검증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런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답변하는 게 제대로 예산 투입된 만큼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비가 상당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직접 검증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런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답변하는 게 제대로 예산 투입된 만큼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아시겠지만 강릉시가 강원도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갖고 있는 업체들이 113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영세하고, 춘천이나 원주 대비 개인사업자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R&D도 힘들고, 홍보나 이런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진흥원이 나서서 지원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영세하고, 춘천이나 원주 대비 개인사업자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독자적으로 R&D도 힘들고, 홍보나 이런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진흥원이 나서서 지원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민 위원 이런 사업들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미래체험사업이 있죠.
소프트웨어 강사 일자리 창출해서 85명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강사하고 이러잖아요?
85명이 주로 어떤 분야에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소프트웨어 강사 일자리 창출해서 85명이 있는데,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강사하고 이러잖아요?
85명이 주로 어떤 분야에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미래 채용 사업은 전체 85명인데 원래 목표는 100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강릉시가 40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춘천과 원주이고, 이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방문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 방문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AI 쪽, 코딩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쉬운 방식인데, 하버드대학에서 나온 방식을 채용해서 학습을 시켜 주고 그런 친구들이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소프트웨어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체험을 해 주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춘천과 원주이고, 이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방문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에 방문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AI 쪽, 코딩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쉬운 방식인데, 하버드대학에서 나온 방식을 채용해서 학습을 시켜 주고 그런 친구들이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소프트웨어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체험을 해 주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규민 위원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죠?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1차에는 아이엠정보문화라는 회사와 같이 진행했고 2차 연도에는 다시 변경되어서 대교그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교육생 모집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생들이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기간을 따로 정하는 건 아니고 코스를 다양하게 합니다.
한 명이 IOT라는 것도 해 보게 하고, 인공지능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코스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 명이 평균 10일 정도 교육에 참석합니다.
한 명이 IOT라는 것도 해 보게 하고, 인공지능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코스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 명이 평균 10일 정도 교육에 참석합니다.
○정규민 위원 그 정도의 기간을 갖고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본인들이 제3자에게 강사를 할 만큼 소양이 축적됩니까?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들이 받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2∼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학생들이 받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2∼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황영일 강릉이 3년간 12억.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마지막에 30억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학 쪽에서 하는 걸 저희가 들어가서, 앞으로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20억짜리고 하나는 10억짜리인데 아쉽네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다른 거 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진흥원이 그동안 공모사업이라든지 수행하는 금액이라든지 공모자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직관리 안정이 됐습니까?
진흥원이 그동안 공모사업이라든지 수행하는 금액이라든지 공모자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직관리 안정이 됐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이제 마지막 저희 예산이 2018년도 왔을 때 전체 예산 규모가 150억이었는데 지금 금년 5월 자체 추경했는데 250억이 됐습니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니까 기존 인력이 있는 것에서 업무량이 늘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75억짜리 3년간 나누지만, 그러다 보니까 입찰 계약하고 이런 것에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동안 많아 봐야 한 10억짜리를 했는데, 지금은 30억짜리 단위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약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승인해 줘서 감사 계약팀을 하나 신설합니다.
과거에 제가 왔을 때 폐지했던 팀을 부활해서 감사라고 하니까 너무 강압적이라서 용어를 청렴계약팀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인사가 7월 초에 나면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니까 기존 인력이 있는 것에서 업무량이 늘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75억짜리 3년간 나누지만, 그러다 보니까 입찰 계약하고 이런 것에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동안 많아 봐야 한 10억짜리를 했는데, 지금은 30억짜리 단위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약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승인해 줘서 감사 계약팀을 하나 신설합니다.
과거에 제가 왔을 때 폐지했던 팀을 부활해서 감사라고 하니까 너무 강압적이라서 용어를 청렴계약팀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인사가 7월 초에 나면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김용남 위원 원장님의 워낙 출중하니까 조직관리 부분에서는 안정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하루속히 안정되길 바랍니다.
진흥원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다루는 내용은 위원회 하나가 다뤄도 안 될까요?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하루속히 안정되길 바랍니다.
진흥원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다루는 내용은 위원회 하나가 다뤄도 안 될까요?
이사회에서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시장님이 의장이 되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안을 협의해서 이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게 있고, 규정상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새로운 원장을 채용할 때 추천권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4명의 추천 위원을 해요.
원장 추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4명이 하고, 이사장인 진흥원에서 3명하고, 7명에서 위원회 구성되어서 원장을 선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흥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서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최고 의결기관에 넘기는…….
이사회는 이사장인 시장님이 의장이 되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안을 협의해서 이사회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가는 게 있고, 규정상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새로운 원장을 채용할 때 추천권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4명의 추천 위원을 해요.
원장 추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4명이 하고, 이사장인 진흥원에서 3명하고, 7명에서 위원회 구성되어서 원장을 선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흥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서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최고 의결기관에 넘기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추천위원회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정관에 당연직으로 선임직하는 부분이 있고, 선임직으로 있어서 선임직은 원에서 추천합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자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그건 다릅니다.
○김용남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관련 규정이 과학산업진흥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기본규정이 다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관련해서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인사관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인사위원회도 관련해서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인사관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징계도 하고요.
○김용남 위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랬고 저도 질의했는데 진흥원 산하에 부설 기관으로 강릉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직에 보는 이종영 센터장이 겸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한 내용이 강릉시가 강릉시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하기도 어렵고, 진입하기도 어렵고 지원이라든지 관리가 많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영 센터장님 나오셔서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자원이 몇 명이고, 전문직이 몇 명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랬고 저도 질의했는데 진흥원 산하에 부설 기관으로 강릉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직에 보는 이종영 센터장이 겸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한 내용이 강릉시가 강릉시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하기도 어렵고, 진입하기도 어렵고 지원이라든지 관리가 많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영 센터장님 나오셔서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자원이 몇 명이고, 전문직이 몇 명이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지금 현재 강릉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 전담으로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겸직으로 해서 두 명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에 생태계 구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비 지정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이나 지정, 예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수주해 와야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겸직으로 해서 두 명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에 생태계 구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비 지정이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이나 지정, 예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수주해 와야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본청의 경제과는 공무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하고 각종 업무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들을 습득 못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해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고 뭘 하는 업체인지 질의해도 대답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은 강릉시사회적경제센터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전문인력이 와서 고정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 진흥원에서 과연 지원센터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다른 단체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센터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하고 각종 업무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들을 습득 못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질문을 해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고 뭘 하는 업체인지 질의해도 대답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은 강릉시사회적경제센터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전문인력이 와서 고정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 진흥원에서 과연 지원센터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나 다른 단체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센터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 부분으로 위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하고는 말씀은 했고, 원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김용남 위원 그게 잘되면 거기서 수행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왜 자꾸 질의하느냐, 제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불만의 요소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기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보면 마치 뭐랄까 도와주려는 개념이 아니고 자격심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뭐가 있고,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컨설팅 전문가한테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거기에 한번 찾아가도 힘들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 진흥원에서 역할 수행이 잘 안 되면 다른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보면 마치 뭐랄까 도와주려는 개념이 아니고 자격심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점이 뭐가 있고, 사회적기업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컨설팅 전문가한테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많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거기에 한번 찾아가도 힘들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고, 진흥원에서 역할 수행이 잘 안 되면 다른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자리과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시스템,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기업컨설팅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실제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 지원 없이 이쪽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하는 능력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시스템,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기업컨설팅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실제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 지원 없이 이쪽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하는 능력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바이오융합사업본부 심재만 본부장입니다.
○김용남 위원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네요?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예.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이 사업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친활력 플러스 사업에 강릉시 로컬푸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18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로컬푸드 R&D 사업에 응모해서 2년 사업을 수주받아서 사업을 수행했고, 이건 지역에 나는 꾸지뽕잎 추출물하고 감초 추출물 복합물을 이용해서 향균 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연물질을 갖고 지역에 있는 햄버거, 고로게 그런 냉동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연구 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활력 플러스 사업에 강릉시 로컬푸드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18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 로컬푸드 R&D 사업에 응모해서 2년 사업을 수주받아서 사업을 수행했고, 이건 지역에 나는 꾸지뽕잎 추출물하고 감초 추출물 복합물을 이용해서 향균 효과가 있는 천연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연물질을 갖고 지역에 있는 햄버거, 고로게 그런 냉동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연구 개발 사업으로 수행된 사업입니다.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사업본부에서 재작년에 강릉시 연구비를 총 2년 동안 2억을 수주를 받아서 지역의 해조류를 이용해서 위 개선 건강 기능성, 변비 비만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로컬푸드화시켜서 기술 이전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사업들은 전부 다 특정 개발품에 적용하는 사업이네요?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국가에서 R&D 사업으로 응모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저희 연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기업과 같이 R&D를 해서 결과물을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기업과 같이 R&D를 해서 결과물을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대부분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사실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제를 만들어서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의제 사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억짜리 사업이 됐다고 그러면 중앙부처,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가서 국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보통 국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각 부서별로 공모를 띄웁니다.
모집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특성에 맞거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제안하고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시의 주관 과에 가서 시비를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각 부서별로 공모를 띄웁니다.
모집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특성에 맞거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안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제안하고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은 시의 주관 과에 가서 시비를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김용남 위원 공모신청을 하는데 강릉시 담당부서 이름으로 하는 건지 진흥원 자체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건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진흥원 자체로 올라갑니다.
다만 매칭은 시에서 약속을 받고요.
다만 매칭은 시에서 약속을 받고요.
○김용남 위원 지방비는 시에서 받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보증하는 직인을 받아서 신청합니다.
○김용남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각 과에서 사업내용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진흥원이 공모사업을 초기부터 진흥원 이름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순수하게 진흥원의 몫입니다.
몫이라기보다, 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고 각 과는 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내년에도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되고, 진흥원에도 사업내용이 중복으로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진흥원이 공모사업을 초기부터 진흥원 이름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순수하게 진흥원의 몫입니다.
몫이라기보다, 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고 각 과는 진흥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내년에도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되고, 진흥원에도 사업내용이 중복으로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 하는 게 좋은지 정리하겠습니다.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 하는 게 좋은지 정리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시에서는 전체를 분야별로 보기 때문에 목록에는 들어가야 총투자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더라도 보고는 때에 따라서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건 정리를.
○김용남 위원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딴 공모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해서 수행기관으로 했다면 당연히 실무 과에서 다뤄야 하지만 진흥원 단독으로 공모사업을 했다면 실과에서는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거니까 중복으로 감사자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청에서 딴 공모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해서 수행기관으로 했다면 당연히 실무 과에서 다뤄야 하지만 진흥원 단독으로 공모사업을 했다면 실과에서는 예산 지원만 해 주는 거니까 중복으로 감사자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엡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확인하겠습니다.
734쪽에 사천한과 소상인 직접지구 사업, 사업 기간이 2021년이죠.
비고란에 보면 2차 연 이렇게 수행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737쪽에 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 보면 사업 기간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비교에는 계속이라고 표기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감사자료에 확인하겠습니다.
734쪽에 사천한과 소상인 직접지구 사업, 사업 기간이 2021년이죠.
비고란에 보면 2차 연 이렇게 수행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737쪽에 바이오융합사업본부에 보면 사업 기간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비교에는 계속이라고 표기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사천한과.
○신재걸 위원 그건 맞는데 737쪽에 보면 사업 기간이 작년에 완료됐어요.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해놓고, 다음 장에 정보문화사업본부에도 보면 강릉지역 계속사업이라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수행중이라고 했어요.
12월에 끝났는데, 어떤 의미인지?
비고란에 계속이라고 해놓고, 다음 장에 정보문화사업본부에도 보면 강릉지역 계속사업이라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밑에서 수행중이라고 했어요.
12월에 끝났는데, 어떤 의미인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계속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계속은 매년 하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신재걸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그런 뜻으로 표현이,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수행중은 계속이라고 한 사항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계속이라고 쓴 것은 계속하는 사업을 2019년도에 했고 2021년까지 계속 가는 사업이고, 수행중인 건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이 이사회에서 승인받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당연히 받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보통 연초에 하고, 추경이 보통 5월에 하거든요.
그때하고, 규정 바꾼다든지 수시로 합니다.
그때하고, 규정 바꾼다든지 수시로 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다 수의계약이고 중간에 적격이라고 있어요.
적격계약 방법이 국가 사무 계약법에 적격심사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적격계약이 어떤 걸 적격계약이라고 합니까?
적격계약 방법이 국가 사무 계약법에 적격심사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적격계약이 어떤 걸 적격계약이라고 합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입찰로 해서 한 사항 표현을 직원들이 적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입찰한 거거든요.
조달청에 가서 입찰한 거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럼 입찰이라고 해야지 적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죄송합니다.
입찰한 겁니다.
입찰한 겁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지방 계약법에.
○신재걸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4,000만 원은 수의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은 예외입니다.
5,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자료를, 예외라는 자료,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서류를 봐도 알겠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명실상부 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표현은 신경을 써달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명실상부 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표현은 신경을 써달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진흥원은 준공 설립된 지 12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부 지원으로 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제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작년도 보니까 9건 공모신청했는데 7건이 선정되어서 금액으로 81억7,300만 원 정도를 공모했네요?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할게요.
진흥원은 준공 설립된 지 12년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부 지원으로 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제는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작년도 보니까 9건 공모신청했는데 7건이 선정되어서 금액으로 81억7,300만 원 정도를 공모했네요?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더 했으면 좋은데 더 많이 가져와도 직원으로서 업무량이…….
○위원장 배용주 더 많이 가져오면 부화가 걸립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뽑으면 정규직화되면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까 업무량이 적었을 때는 곤란합니다.
현재 현원이 34입니다.
34명을 잘 유지하면서 계약직이나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현재 현원이 34입니다.
34명을 잘 유지하면서 계약직이나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위원장 배용주 공모사업이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아직은 더해도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해양바이오 심재만 본부장님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그 자리에 계셨네요?
전임 원장님 계실 때 해류를 이용해서 제품을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내겠다, 2회에 걸쳐서 2억의 연구비를 줬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그 자리에 계셨네요?
전임 원장님 계실 때 해류를 이용해서 제품을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내겠다, 2회에 걸쳐서 2억의 연구비를 줬습니다.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맞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야심차게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2억의 연구비를 줬는데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위 보호 건강 기능성 식품하고, 다이어트식품, 화장품, 시제품을 출시하고 작년에 유엔조이라는 소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한 제품은 이너굿이라는 브랜드로 베트남에 수출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항공편으로 수출을 했을 때 동남아의 고온, 다습 이런 환경조건에 의해서 액상 상태의 제품이 부풀어져서 바이어들한테 클레임을 당했습니다.
기업하고 고온, 그리고 다습한 환경에서도 제품의 품질이 문제가 없도록 개선 보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술 이전한 제품은 이너굿이라는 브랜드로 베트남에 수출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항공편으로 수출을 했을 때 동남아의 고온, 다습 이런 환경조건에 의해서 액상 상태의 제품이 부풀어져서 바이어들한테 클레임을 당했습니다.
기업하고 고온, 그리고 다습한 환경에서도 제품의 품질이 문제가 없도록 개선 보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비가 1년에 1억씩해서 2억 이여서 해조류를 갖고 식품 쪽, 건강 기능식품 쪽, 의약품 쪽에 만들 수 있는 기초 기술을 확보했고 특허출원 완료했습니다.
언제든지 국내,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제약업체가 있다면 기술 이전을 해서 과학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업비가 1년에 1억씩해서 2억 이여서 해조류를 갖고 식품 쪽, 건강 기능식품 쪽, 의약품 쪽에 만들 수 있는 기초 기술을 확보했고 특허출원 완료했습니다.
언제든지 국내,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제약업체가 있다면 기술 이전을 해서 과학단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위원장 배용주 본부장님, 모든 기업에서는 성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과정은 다소 착오도 겪을 수 있지만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성과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원장님 모셔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심 차게 추진할 테니까 1억만 더 세워달라고 세워준 작품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데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수출하면 그런 생각을 사전에 왜 안 했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세요?
과정은 다소 착오도 겪을 수 있지만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성과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원장님 모셔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심 차게 추진할 테니까 1억만 더 세워달라고 세워준 작품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는데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곳에 수출하면 그런 생각을 사전에 왜 안 했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세요?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사천한과지구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하고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사업이 있죠.
아까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준공식할 때 참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했어요.
사천한과지구 직접지구 사업은 공동 작업장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시설비 이런 것만 전부 설치해 주고 5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준공식할 때 참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했어요.
사천한과지구 직접지구 사업은 공동 작업장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시설비 이런 것만 전부 설치해 주고 5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지금은 진흥원에서 시험가동.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강릉과학기술진흥원 이종영입니다.
사천한과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 운영 부분은 마을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한과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 운영 부분은 마을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맞습니다.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마을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새로운 제품을, 사계절 한과 제품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위원장 배용주 새로운 제품개발비로 쓰겠다?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간담회를 해서 커피한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층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층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차피 모든 최신식 설비라고 봐도 되겠죠?
그게 쓰여지지 않고 묵힌다면 이 역시 큰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 좋은 대안을 갖고 커피한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사천한과 소상공인 직접지구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는 사람은 없죠?
그게 쓰여지지 않고 묵힌다면 이 역시 큰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 좋은 대안을 갖고 커피한과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사천한과 소상공인 직접지구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줘서 운영하는 사람은 없죠?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없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명은 급여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채용해서…….
○위원장 배용주 진흥원에서 나갑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예.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진흥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자체 건물 시설에 대해서 피해복구, 피해 본 사례가 있죠?
태풍 미탁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진흥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자체 건물 시설에 대해서 피해복구, 피해 본 사례가 있죠?
태풍 미탁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태풍 미탁으로 피해 본 건 천장에 물이 샙니다.
○위원장 배용주 보면서 원장님이 주신 겁니다.
태풍 미탁 피해 상황 보고해서 총 피해 건수 13건, 피해 장소는 진흥원 본부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피해 금액은 2억2,500만 원 복구됐습니까?
태풍 미탁 피해 상황 보고해서 총 피해 건수 13건, 피해 장소는 진흥원 본부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피해 금액은 2억2,500만 원 복구됐습니까?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지금 금년 예산에서 시에서 3억을 받아서, 보수비 전체 3억을 받아서 보수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시에서 3억은 어디서 나갔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출자·출연금으로.
○위원장 배용주 복구가 다됐다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받으시느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앞으로 진흥원은 계속 감사 수감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성과로 그렇게 해서 감사장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받으시느라,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앞으로 진흥원은 계속 감사 수감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성과로 그렇게 해서 감사장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김철래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 기회가 되어서 규모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예산이 154억이었는데 2019년에 2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54억이 됐습니다.
5월에 추경을 하는데 5월까지 254억 규모로 진흥원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경제, 제조, 창업, 창업 기업의 지원, 장비 사용, 임대 사용하기 위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154억이었는데 2019년에 20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54억이 됐습니다.
5월에 추경을 하는데 5월까지 254억 규모로 진흥원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경제, 제조, 창업, 창업 기업의 지원, 장비 사용, 임대 사용하기 위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꼭 그래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용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도시과와 도시재생과 2개 과만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은 본청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상 도시과와 도시재생과 2개 과만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은 본청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도시과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274쪽 보세요.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검토하겠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274쪽 보세요.
집단민원 및 조치사항에 보면 용도지역 변경요청이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검토하겠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도시과장 송영국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이루지는 데 올해입니다.
작년에 들어와도 작년에 못하고 올해에 도에 상정합니다.
작년에 들어와도 작년에 못하고 올해에 도에 상정합니다.
○조주현 위원 그전에 들어와도 5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개별 건을 올릴 수 없으니까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재정비에…….
○조주현 위원 올해 반영이 됩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예, 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주현 위원 개인의 재산권이 너무 오랫동안 제한되어 있는데 빨리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개별적으로 개인, 하나를 갖고 하긴 힘들고.
○조주현 위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강릉시내에 있는 다른 곳도 같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보면 홍제교 가설공사 있죠?
변경 3회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 이설 및 안전시설 보강이 여건 변동의 이유입니다.
지장물이든 안전시설이든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변경 3회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 이설 및 안전시설 보강이 여건 변동의 이유입니다.
지장물이든 안전시설이든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도시과장 송영국 하천을 횡단하는 KTX 고압설로가 지나간에, 발주되고 시공됐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설계 전에 파악하기가 곤란한, 탐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직접적으로 뭐가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하매설물은 설계 전에 파악하기가 곤란한, 탐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직접적으로 뭐가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주현 위원 공사하면서 어떻게 압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주현 위원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을 발견하고 이걸 협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압전선 이런 게 도면에 보면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저쪽으로, 집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 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상 하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10만볼트 이상이고 장비로 할 수 없고, 결국은 간섭하는 구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공정도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위원님 지적하듯이, 단순히 안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정도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관리하는 그건 타 기관이다 보니까 도면에는 잘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압전선 이런 게 도면에 보면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저쪽으로, 집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집 쪽으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상 하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10만볼트 이상이고 장비로 할 수 없고, 결국은 간섭하는 구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공정도 늦어지고 이런 현상이 위원님 지적하듯이, 단순히 안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정도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관리하는 그건 타 기관이다 보니까 도면에는 잘 그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주현 위원 있는지 아닌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완전히 시험 터파기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간섭하는 구역 안에 당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보니까 나와서 그것도 장비로 못 파고 손수 다 파서 고압 케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고압 케이블이든 통신이든 가스든 이번에 송정동 싱크홀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강릉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다 그런 부분들인데, 강릉시에서 하는 거 말고 가스, 통신, 고압 이런 부분들도 강릉시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정확하게, 그래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제대로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지금은 서로 다 자료를 받고 저희도 80년도 들어와서 상수도 공사해서 한 5년 있다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묻었는지 저쪽으로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많은 걸 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타 기관에 옛날 거를 지금 해 갖고 오라고 그러면 안 해 옵니다.
지금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그걸 기준으로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 많은 걸 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타 기관에 옛날 거를 지금 해 갖고 오라고 그러면 안 해 옵니다.
지금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던 것을 이제는 다 전산화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건 맞지 않은 걸 넣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하는 부분들은 좌표를 찍어서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주현 위원 앞으로 도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연관되어 있고 여러 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과는 제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언을 할 겁니다.
질의도 드릴 거고, 이상입니다.
질의도 드릴 거고,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위원장대리 김용남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입니다.
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
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
○정규민 위원 산지 쪽?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오늘도 직원이 올라가 있지만 강원도하고 보전산지 해제 문제를 협의하기로 저번주에 봤습니다.
도하고 최종 목표는 6월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최종 목표는 6월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어차피 도에서도 지금 현재 보전산지는 협의를 통해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민 위원 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저희가 산지특성평가도 종전에 도립공원 계획일 때 마을지구였던 산지 있지 않습니까?
마을지구 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지특성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도하고 6월 말까지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을지구 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지특성평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도하고 6월 말까지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역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민원인들 마음은 급하잖아요?
계속 애가 나죠.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도에 자주 올라가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민원 안 들어오게, 전화 좀 안 오게?
계속 애가 나죠.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도에 자주 올라가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민원 안 들어오게, 전화 좀 안 오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마리나단지 연결도로가 있는데 그건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마리나단지 연결도로는 1단계 사업에 2.8km 중에 2.2km가 발주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종점부는 건물주하고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구 국도 라인까지는 올해 9월까지 접속시킬 예정입니다.
구 국도 라인까지는 올해 9월까지 접속시킬 예정입니다.
○정규민 위원 건물주인은 이미 다른 곳에 집을 다 지었죠?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지금 인근에 축사나 이런 것을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지금 1단계까지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국토부 승인받은 북강릉IC 연결도로를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득한 후에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에 국토부 승인받은 북강릉IC 연결도로를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득한 후에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규민 위원 전체 공사도 중요하지만 저 밑에서 올라오면 그쪽에서 막힐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 내려옵니다.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나가는 코스라도, 나가는 코스는 그대로 공사하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것만 변경시키니까, 이건 빨리 서둘러 줘야 할 게 이 도로 때문에 개발행위도 잘 안 되고 있고, 아파트부지도 이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되어야 아파트도, 본인 지역구인데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야 하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계속 불편을 겪고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다 서둘러서, 아마 도로 부분에는 시장님도 1차 준공을 서두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빨리 됐으면 하니까 나중에 지적 사항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서 돌아서 내려옵니다.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나가는 코스라도, 나가는 코스는 그대로 공사하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것만 변경시키니까, 이건 빨리 서둘러 줘야 할 게 이 도로 때문에 개발행위도 잘 안 되고 있고, 아파트부지도 이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게 되어야 아파트도, 본인 지역구인데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온다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해 줘야 하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계속 불편을 겪고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다 서둘러서, 아마 도로 부분에는 시장님도 1차 준공을 서두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빨리 됐으면 하니까 나중에 지적 사항하기 전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278쪽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방범용CCTV 이전 설치 공사가 명주초등학교 앞에 7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아마 도로개설로 인한 이전 설치입니까?
278쪽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방범용CCTV 이전 설치 공사가 명주초등학교 앞에 7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아마 도로개설로 인한 이전 설치입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홍제교 교량 개설로 인해서 접속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접속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송영국 명주초등학교 일원입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도로개설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는 지장물 옹벽이나 이런 공사 시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이전공사를 실시한 거고, 옆에서는 방범용CCTV은 추가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어차피 홍제교 공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합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는 지장물 옹벽이나 이런 공사 시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이전공사를 실시한 거고, 옆에서는 방범용CCTV은 추가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어차피 홍제교 공사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이건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지금 홍제교 공사는 계속비 사업비로 전체 공사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현장에서 수의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수의로 해서 지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제교 공사는 계속비 사업비로 전체 공사비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현장에서 수의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수의로 해서 지역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부분만큼은 홍제교 가설 공사로 인한 CCTV 설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우선 홍제교 가설공사 감독관입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8월 30일자 준공 예정하는데, 본 위원에게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 분야의 문의 전화가 옵니다.
내용은 보훈회관 넘어가는 그 길을 동시에 개통해야 효과가 있지 반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의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 행정이 그러느냐, 이런 식의 항의성 요청도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내용은 보훈회관 넘어가는 그 길을 동시에 개통해야 효과가 있지 반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의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 행정이 그러느냐, 이런 식의 항의성 요청도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구단위계획담당 김흥열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교가 하반기에 개통되면 그쪽으로 개설에 대한 주민 수요나 요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단지 그 구간이 보훈회관, 구 조달청 건물에 보훈회관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방이 50개 정도의 2동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도 보상지만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교가 하반기에 개통되면 그쪽으로 개설에 대한 주민 수요나 요구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단지 그 구간이 보훈회관, 구 조달청 건물에 보훈회관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방이 50개 정도의 2동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도 보상지만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재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과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면 주민들이 분명히 소리가 날 겁니다.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리하고 급한 대로 8월 30일 전에 내곡교에서 홍제교 구간에 양쪽 도로 주차를 해놓은 곳이 많아요.
주정차를, 거기를 예고해서 언제부터는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예고해야 한다, 그래야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8월 30일자로 주정차를 못 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면 주민들이 분명히 소리가 날 겁니다.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리하고 급한 대로 8월 30일 전에 내곡교에서 홍제교 구간에 양쪽 도로 주차를 해놓은 곳이 많아요.
주정차를, 거기를 예고해서 언제부터는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예고해야 한다, 그래야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8월 30일자로 주정차를 못 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위원님 걱정에 맞춰서 도로는 미처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미처 못 뚫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주차로 인해서 차가 못 다녀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8월 30일 똑같진 안 되겠지만, 먼저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서 준공 시에 홍제교를 건너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영국 석교 도로하고 있는, 현재 마리나까지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북강릉IC에서 도로개설을 구축해서 붙여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북강릉IC에서 도로개설을 구축해서 붙여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일단은 IC를 통해서 나와서 거기서 우회전하면 강릉 쪽 가고, 좌회전이면 주문진 쪽으로 가는데 이건 사천하고 석교리로 연결되는?
○도시과장 송영국 바로 연결되는.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차기에 충분히 잘 반영해서 이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차기에 충분히 잘 반영해서 이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김용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군데 하고 있죠?
세 군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군데 하고 있죠?
세 군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두 군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문진 새뜰마을 사업은 불당골지구를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주문진을 제외한 옥천동하고 중앙동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총괄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차트를 준비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동 뉴딜사업에 대한 전체 현황도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동 287-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7만8,81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근린재생형으로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시장에서 남대천 제방으로 가서 제방에서 내려가면서 강릉농협을 지나서 옥천초등학교 골목으로 해서 옥천초등학교 뒤땅을 가서 동부시장까지 쭉 가서 동부시장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한화생명에서부터 다시 중앙시장까지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들은 대부분 지원센터 쪽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하드웨어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 쪽으로 중심 사업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쪽입니다.
성남시장이 있는데 지역에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상가 점포, 빈 점포들 연계해서 활성화 사업을 소프트웨어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맨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2번은 상업특화라고 해서 주로 대도로변하고 이쪽으로 소로긴 하지만 주요 도로들입니다.
그 도로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3번은 상업 문화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에서부터 쭉 가면서 강릉 옥천초등학교 끝나는 곳까지 계획했었는데 이건 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더 손을 댈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화생명에서부터 강릉 옥천초교 뒤쪽까지 상업 문화로를 조성하려고 공사 발주가, 5월에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중앙시장 쪽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병목현상이 심해서 들어가는 것만, 나오는 건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강릉 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옥천초등학교 가는 주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인도가 없어서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차 세워놓은 곳에서 피해 다니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한전에서 관로 매설공사까지 끝난 상태이고 전주 없애고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기에 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도심 공영주차장인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천동 은행나무가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영향을 검토받아야 하고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데 진·출입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심화한다고 상인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다 하는 게 어려워서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색을 해 봤고 인근에는, 중앙시장 인근에는 월화거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땅값이 올라있는 상태이고…….
옥천동 뉴딜사업에 대한 전체 현황도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천동 287-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7만8,810㎡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근린재생형으로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시장에서 남대천 제방으로 가서 제방에서 내려가면서 강릉농협을 지나서 옥천초등학교 골목으로 해서 옥천초등학교 뒤땅을 가서 동부시장까지 쭉 가서 동부시장에서 옥천오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한화생명에서부터 다시 중앙시장까지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들은 대부분 지원센터 쪽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하드웨어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 쪽으로 중심 사업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쪽입니다.
성남시장이 있는데 지역에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상가 점포, 빈 점포들 연계해서 활성화 사업을 소프트웨어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상인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맨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2번은 상업특화라고 해서 주로 대도로변하고 이쪽으로 소로긴 하지만 주요 도로들입니다.
그 도로들을 개선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3번은 상업 문화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에서부터 쭉 가면서 강릉 옥천초등학교 끝나는 곳까지 계획했었는데 이건 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더 손을 댈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한화생명에서부터 강릉 옥천초교 뒤쪽까지 상업 문화로를 조성하려고 공사 발주가, 5월에 발주된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중앙시장 쪽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병목현상이 심해서 들어가는 것만, 나오는 건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고, 강릉 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옥천초등학교 가는 주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인도가 없어서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차 세워놓은 곳에서 피해 다니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한전에서 관로 매설공사까지 끝난 상태이고 전주 없애고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기에 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 도심 공영주차장인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옥천동 은행나무가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영향을 검토받아야 하고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들어오는데 진·출입하는 거 때문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심화한다고 상인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다 하는 게 어려워서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색을 해 봤고 인근에는, 중앙시장 인근에는 월화거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땅값이 올라있는 상태이고…….
○위원장대리 김남용 5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은행나무 바로 뒤에 현재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때문에 주변에 사업부지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강릉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릉농협이 주차장이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조물로 해서 2층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2층 윗부분은 사용하고 1층은 기존 주차장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발주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때문에 주변에 사업부지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강릉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릉농협이 주차장이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조물로 해서 2층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2층 윗부분은 사용하고 1층은 기존 주차장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발주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용 구분 사용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어렵긴 하지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버스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월화거리 견학하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버스를 남대천 제방 쪽에 댈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만들 놨는데 그게 아침에 가보면, 아침에 차를 대면 저녁까지 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댈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는 옥천오거리에서 강릉교 쪽에서 내려주고 버스는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를 댈 수 있게끔 주차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요구도 많아서 버스를 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버스는 6대 댈 수 있고 일반차량은 40대 가까이 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버스가 더 많이 오면 일반차량 대는 곳도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총 11대 버스를 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시민 예술촌 사업입니다.
저희가 명주동 쪽에 단공연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위치는 동부시장 바로 옆에 골목 안에 들어가면 쌀공장하던 세 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세 동을 개보수해서 두 동은 살리고, 두 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 동은 헐어서 현행법에 맞게끔, 주차장법에 맞게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계약심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8번은 골목길 조성, 특화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골목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백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특화시켜서 골목길을 6m 폭으로 확장시켜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생활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사실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조성하는 사업들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도로들은 가능하면 다 개설해 주는 것으로, 일몰제 때문에 다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일몰제 전에 개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거의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한화생명 뒷길하고 앞쪽에 있는 길하고 들어가는 이쪽 길하고 강릉 옥천초등학교 옆길이 기존에 개설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개선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동은 이 정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버스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월화거리 견학하기 위해서 오고, 그래서 버스를 남대천 제방 쪽에 댈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만들 놨는데 그게 아침에 가보면, 아침에 차를 대면 저녁까지 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댈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는 옥천오거리에서 강릉교 쪽에서 내려주고 버스는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를 댈 수 있게끔 주차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요구도 많아서 버스를 댈 수 있는, 기본적으로 버스는 6대 댈 수 있고 일반차량은 40대 가까이 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버스가 더 많이 오면 일반차량 대는 곳도 버스를 댈 수 있도록, 총 11대 버스를 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은 시민 예술촌 사업입니다.
저희가 명주동 쪽에 단공연장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위치는 동부시장 바로 옆에 골목 안에 들어가면 쌀공장하던 세 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 세 동을 개보수해서 두 동은 살리고, 두 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한 동은 헐어서 현행법에 맞게끔, 주차장법에 맞게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계약심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8번은 골목길 조성, 특화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골목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백여 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특화시켜서 골목길을 6m 폭으로 확장시켜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생활편의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사실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조성하는 사업들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도로들은 가능하면 다 개설해 주는 것으로, 일몰제 때문에 다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일몰제 전에 개설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거의 추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한화생명 뒷길하고 앞쪽에 있는 길하고 들어가는 이쪽 길하고 강릉 옥천초등학교 옆길이 기존에 개설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을 개선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동은 이 정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용 옥천동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2022년.
○신재걸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중간에 변경되면 변경되는 사유를 사전에 협의해서 주문진하고 재생, 중앙동하고 제일 크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옥천동하고 중앙동이 제일 크고, 주문진은 새뜰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은행나무도 있고…….
○신재걸 위원 왜 못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은행나무가 문화재로 등록.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전에, 문화재 등록을.
○신재걸 위원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기념물 64호로 지정됐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아마 다 지은 것 같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아마 다 지은 것 같고…….
○신재걸 위원 아니죠.
월화거리한 후에 지은 겁니다.
작은 건물 쭉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행나무 바로 옆입니다.
근데 허가 나면서 주차장 허가가 안 난다, 공익적인 목적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거기다 증축하는 게 효과적이지 벌써 떨어져서 농협 옥상을 이용한다, 그러면 먼 훗날에 그 조합에 특혜 주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돈이라면 남대천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교각을 세워서 그 면적만큼 슬래브 쳐서 주차이용시설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주차는 항상 가까운 거리로 이용하지 먼 곳에서 오려고 하겠습니까?
증축이 안 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얼마 전에 허가를 내서 신축이 되어 있고 이 증축, 주차장 용도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인데 안 된다, 이건 이해가?
월화거리한 후에 지은 겁니다.
작은 건물 쭉 올라간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행나무 바로 옆입니다.
근데 허가 나면서 주차장 허가가 안 난다, 공익적인 목적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거기다 증축하는 게 효과적이지 벌써 떨어져서 농협 옥상을 이용한다, 그러면 먼 훗날에 그 조합에 특혜 주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럴 돈이라면 남대천 고수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교각을 세워서 그 면적만큼 슬래브 쳐서 주차이용시설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주차는 항상 가까운 거리로 이용하지 먼 곳에서 오려고 하겠습니까?
증축이 안 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얼마 전에 허가를 내서 신축이 되어 있고 이 증축, 주차장 용도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인데 안 된다, 이건 이해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신재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순히 주차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검토해 봤을 때 거기보다는 지금 최종 할 수 있는 게 위원님 걱정하듯이, 먼저 김복자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전체 의원님 간담회 할 때도 걱정 많이 한 건 알고 있지만 가장 대안을 찾았을 때, 그것도 농협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찾다가 그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왜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자리를 하는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재걸 위원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지역구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거기가 안 된다면 대안으로 월화교 옆에 내리면 중앙시장 바로 갈 수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연결해서 고수부지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주차면적을 확보해라, 그 돈이나 농협에 주는 돈이나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가 안 된다면 대안으로 월화교 옆에 내리면 중앙시장 바로 갈 수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연결해서 고수부지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주차면적을 확보해라, 그 돈이나 농협에 주는 돈이나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도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외지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하느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차계획도 세워봤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도하고 협의 관계, 하천 폭이 좁아지는 부분 기본계획이 안 맞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하느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차계획도 세워봤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도하고 협의 관계, 하천 폭이 좁아지는 부분 기본계획이 안 맞는 부분 여러 가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구조물을 만들면…….
○신재걸 위원 밑에 면적하고 똑같이만 해도 엄청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빔이라고 설치하게 되면 물 흐르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기본계획하고도, 도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남대천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천기본계획하고도, 도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남대천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 하천법에 대해서 상위 기관에서 견제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는 것은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장래를 보고해 주십사하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지역구의원님하고 상의해 보시라?
그렇지만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수해가 나는 것은 몇십 년마다 한 번씩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장래를 보고해 주십사하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지역구의원님하고 상의해 보시라?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2개 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과 인력의 싸움이라고 보고,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 볼 때는 눈에 띄거나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타이틀 같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 중에서 사회적 공헌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2개 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과 인력의 싸움이라고 보고,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 볼 때는 눈에 띄거나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타이틀 같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 중에서 사회적 공헌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투자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위원장 배용주 담당계장님 보충 설명하세요.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도시재생담당 문기옥입니다.
○조주현 위원 3년간 좋은 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2개는 계획 세운 대로 잘 추진하시는 것 같고, 음식이라든지 지역 상품, 축제, 마을 개념을 갖고 토대로 하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할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게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2개는 계획 세운 대로 잘 추진하시는 것 같고, 음식이라든지 지역 상품, 축제, 마을 개념을 갖고 토대로 하는 것 같아요.
벤치마킹할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어디입니까?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광주 발산동을 직전에 팀들이 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거기는 마찬가지 지역 재생이라든지?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지역 재생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소프트웨어 쪽은 창업 관련이라든지?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다양하게 창업도 하고,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사업도 일부하고, 소프트웨어사업도 주지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하드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담당 문기옥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환경개선부터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보다는 지역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목적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전선 지중화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선 지중화하는 사업부지 주변에 오래된 가옥들이 많죠?
그 부분에서 주목적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전선 지중화가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선 지중화하는 사업부지 주변에 오래된 가옥들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많습니다.
○조주현 위원 건축 전공하셨죠?
기초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물 자체도 오래됐고,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인접 건물이 침하되어서 균열이 간다든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민들 피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초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물 자체도 오래됐고,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인접 건물이 침하되어서 균열이 간다든지,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데 시민들 피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공사할 때, 공사하는 주요 구간이 도로를 굴착해서, 1.5m 굴착해서 박스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주 10m 도로하고 옆에 도시계획도로 6m 도로 거의 중앙 쪽으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건물하고 크게 영향은 안 가고 있는데 혹시나…….
주 10m 도로하고 옆에 도시계획도로 6m 도로 거의 중앙 쪽으로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인접 건물하고 크게 영향은 안 가고 있는데 혹시나…….
○조주현 위원 박스가, 지표에서 1.5m 내려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조주현 위원 센터로 지중화 공사가 진행될 거고 건물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건물하고는 보통 2∼3m 떨어졌다고.
○조주현 위원 충분히 영향 거리 안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주체에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고,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상황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처음 설계할 때 공법 선정에 관심을 갖고 유념해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수십 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공사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걸 충분히 예상하고 예방해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수십 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공사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걸 충분히 예상하고 예방해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고,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안전사고나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 사실 도시재생과는 뉴딜사업이 최고 현안 문제이고 앞으로 잘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 사실 도시재생과는 뉴딜사업이 최고 현안 문제이고 앞으로 잘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교통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