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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관·읍·면·동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서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시택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강릉시 부시장 장시택
행정국장 박재억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보건소장 이기영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공보관 장규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징수과장 심교육
회계과장 황선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관광과장 강춘랑
체육과장 이원근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보건행정과장 신세승
위생과장 최근숙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감사담당 이상각
세정담당 이주원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위원장 조대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대 전반기 때, 2015년 12월 30일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할 때 굉장히,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비 되었는데, 정회를 계속했는데,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재직 기간 3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20일씩 특별연가를 갈 수 있는 복무규정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개정했는데, 공로연수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모든 게 과장 과, 단위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과장님들이, 이 조례가 있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공무원의 권리인데, 가시고, 그다음 계장님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까지 과 단위 업무가 일어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겠느냐?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고 가시는 게 그래도,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사무관 이상 되시는 분, ‘고급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있는데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안 그럴 것이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해서 바꿔드렸는데 현 상황은, 그대로 연가처리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활한 시 행정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무 중 총괄적인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방향 및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벗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가 다루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 사업들이 실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실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업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도 다른 과와 달리 많은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특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사업들이 되겠죠?
강릉시 정책자문단 운영 그리고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강릉시 미래인재육성 재단 설립, 강릉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요 추진사업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과나 실적을 보면 과연 강릉시 기획예산과에서 주요 추진했던 사업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나 금년도에 특별히 변화된 사업들을 본 위원이 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도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업환경 등 분야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민선 7기 김한근 시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결국은 정책자문단의 운영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시정업무에 대한 보조적 역할, 자문적 역할, 그다음에 정책제안적 역할, 또 평가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어떤 실적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들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목뿐인 어떤 운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인데 실은 강릉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분야 중에 하나가 대학산업과 연계된 어떤 부분들이고, 지방대학이 그러지 않아도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 강릉에 소재해 있는 지방대학이 만약 없어졌을 때를 가정해보면 실로 이게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상생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결과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행정과 함께 특별한 어떤 제안성 사업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 과연 대학과 상생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가?
대학과 함께 대학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지역인재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었지만, 실제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면 시에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을 했지, 이 인재육성 재단을 활성화시키고, 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베끼기식,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작년에도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만…….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인 설명을 할 때 박재억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강릉시 행정과 관련해서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망 개선에 따른, 잘 아시다시피 수서~강릉 간 새로운 교통망이 확정 예정에 있고, 강호축도 2026년이면 개통 예정에 있고, 강릉~제진 간 철도북부선도 지금 현실화,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강릉시가 물류, 교통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로 조금 전의 이러한 정책적 사업들은 시장님의 의지만으로 되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 되어져야만 국비지원을 받고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산업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업의 성패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달려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적 교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어떤 소통이에요, 정책적 협의고.
그런데 근자에도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과연 강릉시가 중점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의 방향이 맞는가?
정말 하려고 하고 있나?
이 사업이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최소한의 정책적 교류나 협의나 제안도 없었다면 상당히 큰 문제다!
정리해서 다시,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여러 실·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주요 강릉시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깐, 국장님도 마스크 벗고…….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통감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주요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큰 성과는 사실 미진한 게 좀 있는데, 먼저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문단이 지난해 2019년도 1월에 발족이 되는 바람에 시작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간의 성과가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없지 않았었나 생각되고, 그 사이에 그래도 소규모적인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건을 제안을 받았고, 또 자문단끼리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비전 있는 정책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아마 앞으로는 비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4개 대학이나 있습니다.
4개 대학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다 해도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4개 대학생만 해도 2만여 명, 우리 지역에 와 있는데 그중에서는 외지에서 온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투자를 한다든가 지원은 못하지만, 사소하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준비해서 각 대학교에 학교사업비라든가 학생들 지원하고 이런 사소한 사업비는 서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미래인재육성 재단 설립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금을 갖고 장학금 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서울에다가 강원학사도 좀 짓고 해서 우리 지역에 미래인재가 육성하는데, 시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서 성장하더라도 고향에 대해서 항상 되돌아올 수 있고, 생각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고자 미래인재육성 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정책사업 중에 교통물류 문제는 진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욕은 충분한데 사실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진짜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기회, 조기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 수시로 가서 만나고, 협력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아직 뭐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강릉시가 변모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조만간에 강릉시의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은 특별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나…….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도 소통, 위원님께서 소통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위해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소통부분이라든지, 강릉시의 정책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하여튼 두 분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행위는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또 시민들에 의한 어떤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어지는 업무들이 얼마나 중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맹목적인 어떤 사업구호에만 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업무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마이크 든 김에 더 하면 늦어지겠죠?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 김미랑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자문단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보면 용역과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용역을 가지고 강릉시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참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매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 실시 건수는 되게 많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도 11건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은 실시하실 때 보면, 여기 사업의 미실시, 장기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실시 이유, 사유를 보면 하기 전에 충분히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미실시 사유들을 보면…….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을 연구내용이나 그다음에 활용계획들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계획을 다 세우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먼저 그냥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사유들을 자꾸만 이렇게 달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재원이라든지, 사업의 성공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거를 어떤 정책 반영을 위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책 반영에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면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용역을 해서 현재 관광개발공사에 조직구성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부다 모든 용역을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중에 법률상에 용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용역 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예산에 반영하거나, 시정에 참고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용역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시 이후에 기대효과라든가 특히나 연구에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이라는 발전방안 제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장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것들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잖아요, 연구용역들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성의 없는 사유를 달지 마시고 어떠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용역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조례도 만들어서, 공공디자인 TF팀을 꾸려서 지금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강릉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디자인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TF팀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실시하는 어떠한 것들은 공공디자인 TF팀과 사전에 논의를 다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공공디자인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릉시에서는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이든, 구축물이든, 조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8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수시로 급한 일정이 되거나 이럴 때는 수시로 운영하는 부분, 정기적으로 운영도 하고 수시로도 운영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공공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목표나 추진계획들은 지금 다 세워놓으신 상태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강릉시가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은 어떤 형태로 가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이제 강릉시 공공디자인은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강릉시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 분야에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체계적이고 어느 한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같은 게 중복되거나 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이 디자인을 하실 때 공공디자인에 대한 강릉시가 추구하는 어떠한 5개년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냐고 말씀 좀 부탁드린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어떤 정형화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강릉의 이미지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공공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미랑 위원  충분히 좀 다른 과들과 논의하시고 그리고 민간자원들 활용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강릉시가 추구하는 공공디자인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까?
이것들은 관광거점도시나 이런 문제들 하고 다들 연계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공유재산 무단점유 건은…….
김미랑 위원  무단사용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김미랑 위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회계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홉 분이 다 하셔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각도이고, 조금 더 깊이 있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 기획예산과의 슬로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의 슬로건, 시민과 함께하는 강릉시정,
윤희주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소통하는…….
윤희주 위원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나름대로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모든 자치단체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미래성장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주요 사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현황도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시가 예산을 투입하느냐를 봤을 때, ‘아, 시가 어느 정도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는구나!’ 예산의 증가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도비 보조금 확보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자연재해를, 미탁과 산불을 겪으면서,
윤희주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국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이 국비가 한 1,000억 정도 들었는데, 시비도 거의 배로 뛰었어요, 그렇죠?○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밑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펼쳐봤더니 여기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사실은 내놓기가 낯 뜨거운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라든가, 자활근로, 기초연금 이런 건 우리가 사실은 국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이거를 시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펼쳐놓기에는 너무 자료를 방대하게만 늘어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소각시설 설치라든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가 턱없이, 소각시설 설치 57쪽.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소각시설 설치가,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이제 이 시비에 비하면 국비가 너무 턱없이 적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국비는 사실은 시비를 너무 낭비하는 예산이라서 차라리 그냥 시비로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국·도비 현황에다가 넣어서 자료만 방대하게 펼쳐 놓는 건 옳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태풍 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우리가 매년 일어나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건 아닙니다.
윤희주 위원  재해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명에다가 이렇게 같이 분류를 해서 넣어놓은 거는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맞추기, 꿰맞추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늘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컨트롤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타워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치단체의 어떤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국비 확보, 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의 일자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윤희주 위원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매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정말 내실 있게 하려면 그 안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모든 부서 거를 취합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고용도 안정되고, 그랬을 때 마침내 시민의 삶이 정말 윤택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소통하시고 예산 그다음에 인구문제 빠질 수 없죠?
인구문제를 위해서 매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성과를 냈을 때 비로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타당성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그럴 때 매번 전년도를 보면 조례나 동의안에 한 회기에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유로 인해서 처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해당 부서와 협의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향후에는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만 보시는 게 아니고, 조례라든가 의회의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필히 해야 되는 건수는 살펴보시기를 검토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명시이월 이월금이 금년에 넘어온 게 상당히 액수가 크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에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겨울철에 우리가 회계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설계 납품기간이 30일에서 많게는, 소규모 주민숙원하고 소규모 사업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사업 말고.
이 부분이 약 90일 정도, 길게는 이렇게 처리되다 보니 3개월 정도의 그 좋은 시간에 용역기간이 소비되고 그다음에 사용 승낙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입찰문제라든가 계약문제가 되다 보면 6월 이내에 발주가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지금 현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매년 겪어오는 부분인데 매년 지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럼 내년에도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올 거고,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을에 농사철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 진행률을 높이면,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면 주민숙원사업 처리를 전반기에 하면 큰 장기적인 사업이 그다음에는 수월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담당 공무원들도 인원수가 적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 업무 과중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10월, 11월, 12월 동절기에 용역을 다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다 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용역비를 별도로 좀 세워서, 1개 과에 1건의 삭감을 안 하면, 그 비용이면 충분히 됩니다.
조기 발주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은…….
자,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재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기집행률을 타 지역보다 빠르게 개선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감을, 행감 장에서 고생했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속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설계비를 먼저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발주를 먼저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비를 한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접근해서 신속집행에 이월금도 줄이고,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니까 하나하나 작은 걸 안 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행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사업을 꼭 짚어서 안 하고 큰 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향적인 행감이라고 감히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환기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쭉 갈까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이 자리는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 보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결산하면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용, 불용 이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얘긴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잖아요, 아마 전 실·과가 다 해당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감사는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보조금 감사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조금 감사는 해야 한다!
그래야지 무슨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내역에 보면 총사업비 그다음에 요청액, 자부담, 지원결정액, 집행액, 한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보조금만 줬지,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주고, 매뉴얼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 매뉴얼이 필요하고,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오면 매년 반복적인 지적이겠죠?  그런데 했을 때 이 단체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어떤 개선점을 찾는다든가,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런 보조금 이행사항 조건을 달아서 보조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는데 정산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정산자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 단체다 보니까 감사까지, 이름이 감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산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말씀대로 그런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이, 강릉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조금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현황과 집행 이후의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번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환수조치 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마 부서별로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그다음에 환수한 단체는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집행잔액일 때 안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때 보면 영수증을 첨부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분들을 모아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 매뉴얼을 좀 가르쳐줘야지.
이분들은 보조금을 주면 그냥 쓰면 되는 걸로 알아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산하는 방법,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총 사업비, 요청액,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열해서 갖고 오면 또 아무나 누가 봐도‘아, 이 사회단체가 투명하게 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정산을 함에 있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됐죠, 강릉에?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이 49명…….
허병관 위원  아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이제 2019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강릉시가 시작한 연도가?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주민참여예산은 8년 차입니다.
허병관 위원  8년 차죠.
그런데 주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시나 국·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참여위원들을 60명까지, 다음 기수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부분들이나 또 시, 어떤 지역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런 의견들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위원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추천과 공모 신청,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홍보를 좀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왜?
그냥 동에다 의뢰를 하면 동에서 그냥 추천만 합니다.
이번에 누구 위원장 갔다 오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늬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모시고, 타 지자체에 잘된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견학을 해서 이분들에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좋은 걸 갖고 우리도 한두 가지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타 지자체 그런 걸 갖다가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셔놓고 교육도 좀 시켜가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강릉시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동에서 가라고 해서 가서 또 한두 가지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분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게 몇 % 되나요, 지금 한 1% 되나요, 영 점 몇 % 되나요,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전체 예산 대비해서 어떤 %를 따질 수는…….
허병관 위원  그건 없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영된 비용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5억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실 반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도 강릉시민이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민원도 결론은 그 지역의 민원이라고 봅니다.
강릉시민의 민원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데 견학을 해서 뭔가 활성화되고,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도비는 일부 받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원을 받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난해 147억 정도 우리가 했어요.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우리가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로 사업들을, 교육경비 예산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교부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위원회라는 건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거 받기만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가 147억이라는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또 이런 쓰임새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학교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은 어떤 데 예산을 좀 투입시켜달라든지 이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기만 했지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어떠한 결과물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저희 시는.
단지 위원회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서 정산을 받고, 내역을 받고 하는 거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47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 민원도 많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이만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만한 민원도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만한 예산이 가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최소한 파악이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19년도 6억이 넘는 예산이 대학교에 지원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대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이제 2018년 12월경에 대학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너무 학생들도 감소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대학의 역량평가라는 부분들도 도입이 되면서, 지역의 대학이 지역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가, 우리 강릉시하고 4개 대학하고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릉에 주소 갖기, 그다음 대학교 주변환경 정비, 그다음 대학발전육성사업, 한 3가지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학생들에게 주소 갖기를 합니다.
하고 나면 이 대학생이 졸업을 해서 갑니다.
가면 이 주소만 남아 있고 주소를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통장님들은 매번 모든 문서를 갖다줘야 돼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학교 주변에 있는 자치센터에 연락을 해 줘야 되죠.
이런 이런 주소 매뉴얼을 만들어다오, 그럼 거기에는 보내면 안 되죠.
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갔다, 두 번 갔다 하면 결론은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은 일이 많아진다 할 것이고 또 짜증을 낼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주소 갖기 하는 건 좋지만 그 후에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소 갖기 사업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주지를 하고, 읍·면·동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기획예산과 전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인사는 안 해도 되는데, 시간 다 쓰시고 인사 다 하시고, 하여간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기획예산과에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4항에 보면 지난 년도 의회에서는 예산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 시 감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초과세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보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초과세입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이제 초과세입 최소화라고 하면, 지방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 기존에 사업추진이 안 되거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올해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 과장님이 오셔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42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빼면 우리 지방세에서는 84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세외수입에서는 138억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세외수입이 여전히, 이게 올해만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세외수입의 차이가 40억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144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결산에서 138억의 차이가 났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처럼 뭔가 방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완료했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에 우리가 그럼 재정계획에서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 작년에 계획했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이 세외수입의 추정을 한 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861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류가 없어서 본 위원이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세입수입을 따로 합산해 봤어요,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통사업 특별회계, 의료 특별회계 다 합쳐서 세외수입이 2019년에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이.
그런데 실제는 13억 원이 실제 수납됐습니다.
이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2019년도에 실제 수납 세외수입은 624억 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는 861억으로 추정해서 이 계획을 전망했고 그리고 2019회계연도 예산추계에서는 483억으로 결국은 추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기준을 도대체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외수입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세 수입을 추계도 2017년에는 3,700만 원밖에 수납액과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84억이 지방세 세입추계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기존에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정말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게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거둘 수 있는 세외수입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주 근접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또 제안을 드리면 세외수입 추계에 대한 지표 있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지금 죄송한데 자료에 몇 페이지를 봐야…….
김복자 위원  아뇨, 그거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가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는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 추계에 대한 부분은.
김복자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강릉시에서 세외수입을 추계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건 특별한 지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때그때 전년 대비해서 추산을 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추산하는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대충 10% 인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인상이 되는지, 지역의 어떤 기업동향이나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뭐 그런 현상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지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 않죠.
결국은 주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들이 하나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 자체부터.
세입추계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도하에 그걸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추계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진단도 반드시 받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제안을 위한 제안서 작성용역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셨죠?
1,98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2017년 6월에 용인시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무산됐어요, 주민들의 반발로.
그런데 우리 시가 이게 공고가 공식적으로 난 거는 2019년 7월 23일부터 공고내서 22일간 8월 14일까지 공모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8월 1일부터 10일간의 용역을 줬거든요?
4일 남겨놓고 용역 받아서 공모사업을 제출한 거예요.
결과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기에 얻은 정보는 그게 사실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갑자기 뭐가 뜨면 여기 우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그게 없잖아요?
사실 선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키워드를 제안하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부처와의 교류 그리고 재경향우회나 기업들 간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행정국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길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한 말씀 하셔야죠.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강릉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내는 정말 중요한 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국이 1국인데 1국 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선임 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께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자부심을 갖는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정책자문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회의를 12회 정도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12회까지는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강희문 위원  거기서, 정책…….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분과위원회를 개별로…….
강희문 위원  제안받은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중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한 게 있어요?
몇 개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작년에 반영한 건수가 11건에 5억5,000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11건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학교하고 상생발전협의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대학을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거예요?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일단 대학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면 대학에는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대학을 지원함으로 해서 대학의 역량도 높이는 것이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상생발전협의회가 결국은 대학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까지 나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런데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의 어떤 정책이란 부분에 제안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대학에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박사, 고급 브레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브레인을 우리가 좀 사용을, 사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활용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는 자주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우리 강원도 전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릉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또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명 만든다면 강릉발전연구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없던 걸 만들자면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야지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 정책을 발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강희문 위원  그리고 지난번 기획예산과장, 유제춘 과장님 계실 때 인구를 반드시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인구가 좀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인구가 연말에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단기간 안에 인구가 는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저희가 시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대학생 주소 이전, 우리가 하다 보니 안 되니까 대학생 주소 이전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름대로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자면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좀 정책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들도 조금 전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로 해서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을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청은 도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조금 한 단계 너머 있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 나름대로는 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교육청과도 같이 유관기관으로 교육경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시에서 보면 아파트를 외곽 쪽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설립하고 못 하고는 우리 강릉시의 주택정책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외곽 쪽으로 나가면 학교 문제, 교육청하고 학교 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 아파트를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택 정책에 따라 아파트를 짓고 못 짓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학교, 학생문제 때문에, 학군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조금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은 거의 공동화 되잖아요.
외곽 쪽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나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학군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나름대로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각 분야별로 교육청 입장이나 시 입장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에서도 지금 면 지역 같은데 보면 농촌 지역에는 사실 시내에서도 들어가는 건 다 풀어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강릉시 어디 학교로 가는 그거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1년에 140억 이상씩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왜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가 안 될까?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런 학군 문제나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라든지 이런 거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력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좀 같이 어려운 부분들은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까지도 쉽게 풀 수 있었으면 교육청하고 된다 그랬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교육청의 입장, 또 우리 지자체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초등학생들 다 우리 강릉시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만큼 또 소관이잖아요, 교육청 문제가.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행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큰 틀에서 건드려가지고 정책 대안 제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내용 있는 행정위원회 같은 부분이 들어가고, 과장님 짧은 연륜인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이 보여서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결산을 다 했지만 이월금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월된다.
그래서 예산을 그 실·과별로 당초예산 받을 때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되지도 않는 예산을 막 받아서 몇십 퍼센트씩 이월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해당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계장님들도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쪽을 봐주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쭉 나와 있는데 5개를 해 놨는데 추진 중, 완료, 완료했는데 네 번째 예산의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완료’라고 추진상황을 보고했어요.
이 부분은‘완료’가 아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을 이렇게‘완료’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너무나 미흡하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작성하는 데도 신중하게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이 한 번씩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되어서 솔직히,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팩트씩만이라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님부터 짧게 해 주십시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미집행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꽤 여러 건 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사유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과별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외부의 어떤 분위기나 내지는 어떤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어떤가 라는 것들을 반드시 고민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불용사유들이 있어요.
전액 불용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나 과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묻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산편성 후에 불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정책방향이라든지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각 사항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도 보면 과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불용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용사유들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불용사유나 이런 걸 보면 접수자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과에서 정말 열심히 이 사업자를 찾아봤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실 불용액 이런 게 여러 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당초에 계획수립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듣고 사업을, 의욕만 충분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의회 와서도 말씀은 잘 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주하고 마찰이 생긴다든가, 토지매입이 안 된다든가, 인근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기획 수립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관광공사, 왜 지난번에 출연금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내렸는데, 그런 거예요.
무조건“30억 주십시오.”
계획도 없이“온천 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부분 똑같은 맥락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행정지원과장 최종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이라 전반적인 것을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이·통장 되신 분들이 101명이나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강릉시로 보면 15년 가량 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조례라든가, 이·통장은 조례가 된 지가 25년 정도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두 개 단체를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비교를 해 보면 이·통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미비해요.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든가 위원들 모집공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공고 자체가 없어요.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일정한 기간 안에 공고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마을 총회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별다른 시행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통장의 후보자들이 두세 분씩 나오면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임명할 수 있는 기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다음 읍·면·동장님이 위촉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통장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다소 많이 발생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통장님들 행정에서 위촉을 할 당시에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뭔 기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도 만일 할 수 있으면 시행규칙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저희들 운영규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정위원회가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그나마 몇 번에 걸쳐 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적임자를 읍·면·동장님들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에 담으려고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늦었지만 규칙을 마련하시는 게, 제도화를 시켜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 위촉을,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님들에게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내려줘야지, 읍·면·동장에게 무게를, 책임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지침으로 규칙으로 해서 정해 주는 틀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은 보시면 행사지원금, 각 단체보조금 해서 현황들이 있어요, 정산내역들 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정산내역들이 136쪽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법이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제도가 법령으로 해서 시행령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야 하는데 주 업무가 행정지원과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5월 1일자로 되어 있는 법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각 과에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공재정지급금이 강릉에 국·도비 포함해서 순수보조금, 다른 거 빼고 보조금만 해도 4,000억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법제도화가 5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이 환수법이 뭐냐면 부정했으면 최대 다섯 배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심지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기초연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금, 보험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2억까지 되고요.
최대 30억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통장협의회 회의수당 2회씩 해서 금년부터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19년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5월 1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 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19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회의수당이 2회를 지급하는데 21개 읍·면·동 중에 전원이 참석한 게 9개 읍·면·동이에요.
그리고 19년도부터 이 법에 적용해서 충실히 한 부분이, 모범된 읍·면·동은 4개 읍·면·동이 전년도부터 이 법에 준수해서 잘 하고 있는데,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회의에 전원 참석을 했어요.
수당이 다 나갔어요.
이게 금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들리는 얘기는 유선상 참석해서 위임한 것도 기존에는 회의수당이 나갔습니다.
“위임해서 참석한 것으로 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이래가지고 해요.
금년부터는 안 되잖아요?
5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에 있고요.
다음, 두 개 단체에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주민자치위원회는 7개의 읍·면·동이 100% 참석을 했습니다, 1년 내내…….
그런데 금년에 4개월 정도 되면, 4개월 쪽에는 기존의 7개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전년도부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어느 부서는 1년 내내 전원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거는 구분이 금방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금방 구분이 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적용은 굳이 이 두 단체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금 받는 모든 단체가, 4,000억 넘는 강릉시의 모든 지원금 받는 단체는 이 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나 사전교육도, 집행부 공무원들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과거에도 조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관 시절에 모 동에서도 회의수당에 대해서 동장님이 조금 FM대로 하려고 했을 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동장님도 지금 접었는데 이번에 공공재정환수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 1월에 각 읍·면·동에 이런 사항들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주의를 촉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이나 포상금을 지출할 때 기획예산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공공환수법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교육을 통해서 사전 홍보나, 이제 법이 5월 1일 한달 조금 채 안 돼서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서도 많을 것입니다.
모르는 부서도 많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교육하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서너 개만 질의를 드리고…….
○위원장 조대영  서너 개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정광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직접고용 및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 실태를 보시면, 예산과 고용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는 고용이 1명이면서 3,000만 원이죠?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고용인원이 2명인데 9,860여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정광민 위원  이게 집행금액 지원하는 거하고 고용인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일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법률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자부담이 일부 있고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지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고용인원으로 봤을 때는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 하겠죠.
그렇다면 자부담 관련해서 최저인건비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사업을 연 2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정광민 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결과에 따라서 실과에 순위를 매겨서 부진한 과에 대해서는 보완 교육을 하고요.
또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친절마일리지 포상을 하고…….
정광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했을 것 같은데, 두 번을 합해서 최저로 제일 밑에 있던 과가 어느 과죠?
동이어도 괜찮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제가 지금 자료는, 동이라고 밝히기까지가 좀…….
정광민 위원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큰 차이는,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도 각 과에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담당, 전화 자체도 안 받는 경우가 꽤 여러 번 있고요.
또 거의 안 받다가 안 받다가 거의 마지막에 받는 경우도 태반 있습니다.
이게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시에서 궁금한 사항들 물어볼 때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요원을 실시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것의 최하위 정도에서는 교육들이 일어나거나 주의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본인도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전화조차도, 아무리 바쁘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대체로 받아서 연결시켜주거나 안내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태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부서장에 대한 연대책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가고 권유·권고·개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에 교육을 시키거나 친절도를, 전화를 빨리,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화 울리는 횟수에 따라서 어떻게 응대할 거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최하위에 나와 있는 부서에는 주의도 주고 때로는 교육도 시켜서 민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친절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모니터링은 매년 외부기관을 통해서 암행 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다 전달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연말 각 부서별로 평가를 주고, 시상이 있다거나 평가, 무슨 상이 주어진다 이럴 경우에도 그 점수가 부여되어서 감안해서 평가가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친절하고 해야 하는데 워낙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전화벨 세 번 울리기 이전에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직원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직원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입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개인되고 많은 친절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개선, 조금씩 매년마다 나아지기 위한 절차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휴직인 공무원들이 얼마가 있습니까?
확인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전체 현재 휴직은 약 70명 정도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중에 읍·면·동이 몇 명인지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읍·면·동까지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읍·면·동이 확인이 안 되면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휴직이 올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죠?
마스크 나누어주고 긴급지원금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 읍·면·동을 다 거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휴직이 파악되는 읍·면·동에는 기간제라도 우선 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사실 저희들이 항상 결원을 거의 100여명 가까이 유지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한쪽이 결원이 생겼다고 바로 바로 보충해 주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정직원이 비었을 때 기간제를 보충해 줘서는 업무의 연속성도, 저희들이 최대한 휴직과 복직이 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최대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유지되지 않도록…….
정광민 위원  몇 개월 정도 휴직이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되면 기간제를 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정광민 위원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사실인데, 읍·면·동에서 그런 휴직이 명확하게 기간이 확정되고 그럴 때는 우선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읍·면·동은 주민들하고 직접 결합하는, 또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정누수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또 오래 기다림의 현상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읍·면·동에 우선 배정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읍·면·동에 금년도에는 굉장히 업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뒤따르고,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있는 임산부라든가 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휴직도 강요하고,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요하고 있다 보니까 출산휴가 가서 또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휴직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대체인력을 풀가동 해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가동은 하고 있지만서도 워낙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예년보다도 금년도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런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별도 누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곧 조직개편이 있고 인사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과거에는 읍·면·동으로 배치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청으로 바로 오는 경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인사 룰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예전부터 승진을 한다거나 신규가 생기면 보통 읍·면·동에서부터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통상 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업무를 크게 배우지 못하고 읍·면·동에 가서 주민을 대하다 보니까 업무의 맹점에다 누수도 있고 해서 마찰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는 신규들도 본청에서 선배들에게 업무를 배워서 다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무관 승진되면 예전에는 무조건 읍·면·동부터 배치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읍·면·동 수요하고 사무관 승진 수요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웬만한 본청은, 전반에 절반 정도는 본청에 배치하고 절반 정도는 읍·면·동에 배치하고 또 본청에서 근무하다가도 어지간히 고참이 되면 큰 읍·면 같은 데도 배치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 올해 사무관 승진하는 때부터 본청에 이렇게 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장단점은 혹시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장점이 있을 것이고, 과거처럼 사무관으로 승진했을 때 읍·면·동에 나갔다가 교육을 다 받고 들어오는 경우와 아니면 본청에서 바로 승진을 해서 본청의 주요업무를 같이 맡는 이런 경우를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관 정도의 승진은 공무원 경험을 적어도 25~28년 이상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핵심적인 업무가 본청에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급적 읍·면·동에 나가서 교육 다 받고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일단 나갔다 들어오니까 원칙으로 우리가 룰을 삼고 추진했었는데, 요근래에는 읍·면·동에 나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소요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6개월에 한 번씩, 거의 10여명씩 사무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하고 어울려서 뭔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하려다 보니 또 이동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도 막고, 그러다 보니 본청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력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업무를 주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본청에서도 근무하고 읍·면·동에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상대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야 될 텐데, 본청의 업무는 사실 핵심사업이고 기획업무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의 노하우가 쌓이고 혹은 대외관계가 충분히 익숙해질 때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승진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교육도 충분히 받고, 중요한 업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추경이나 예산할 때 과장님들 다 안 계셨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과장님들은 없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인사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충분히 참고를 해 보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강릉시 공무원 현황에서 남녀비율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보니까 남녀비율의 격차가 심하게 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성 공무원들을 어떤 특정 과에 너무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진급이나 이런 것에, 남성 공무원과의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근무연수나 이런 것을 갖고 남녀비율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번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녀비율이 이제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도 예전에는 남녀 승진 차이도 나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여성들이 더 능력 있어서 빨리 승진하는 것도 많은 입장이고, 최근에는 비율 차이가 안 나니까 금번 인사 조직개편 이후에도 여성들의 의외로 더 많이 승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잘못 비쳐지면 여성 공무원이 더 많이 진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진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근무연수에 맞게 진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현황 및 처리 현황에 쭉 나와 있어요.
어차피 정보공개라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고 못하고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비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계장급 이상이나 공무원들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시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지금 정보공개에서 저희들이 거부하는 사유를 대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예민한 상황이라거나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당히 악의적으로 전국적으로 뿌려서 자료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정보공개가 되면 안 되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자료는 공개가 됩니다.
김미랑 위원  비공개 수치가 다 그런 거라고는 제가 보아지지 않고요.
어차피 열린시정을 한다고 그러고 참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정당한 공개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어떤 공개청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강릉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학교, 출신고향을 공개하라 이런 식의 공개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부사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개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열린행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추구하는 시대기 때문에 너무 작위적이거나, 그리고 반드시 공무원 계장급 이상, 아니면 공무원들이 알고 밖에 나가서 괜히 이야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줄 때 1년 기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지금쯤에 민간위탁동의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 이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할 건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아직 정하지 않은 건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1년간 계획을 줬는데 그 1년간 추이를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공개를 말씀하셔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들이 외부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자료 그대로 외부로 나가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라든가 개인이, 아니면 언론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같은 부분에는 의원 본인이 갖고 계시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행정지원과라고 하면 우리 강릉시의 행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게 봐주십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봐주죠?
아마 1,300명 공무원들 다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데가 아마 행정지원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300명 공무원 중에 내가 힘들다고 들어온 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직원들의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고충상담은 인사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주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혹시 민원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개인적인 부분은 거의 인사나 현재 맡은 업무, 현재 부서 이런 쪽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아보았어요.
인사를 보니까 18년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내 인사이동이 54명, 19년도는 24명, 2020년에는 13명이나 되더고요?
물론, 조직개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인사가 3~6개월 사이에 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도 계속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지만 올림픽 이후에 직제개편이나 대기발령, 승진 인사로 인해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인사 때도 불가피하게…….
허병관 위원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면마스크를 구입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총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전체 마스크 분량은 170만 매 정도, 면마스크나 다른 마스크 포함해 가지고…….
허병관 위원  아마 많은 돈이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한근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실시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서 칭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그 당시에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만 듣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분이 안 계세요.
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게 작업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읍·면·동의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통장님들 자생단체들이 다 동원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것은 일회용 마스크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더 많이 쓰지 않겠나?
사실 일부 시민들은 받기는 받았지만 거기에 검증이 안 되었다고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은 당초에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천마스크 위에다 필터를 같이 공급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천마스크를 공급하게 된 것이고요.
일회용 마스크는 그 당시에 덴탈마스크 자체는 구입하기 자체가 어려웠고,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마스크를 제작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마스크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실제 활용보다는 만약을 위해서 보관용으로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중에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받고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적이 나오죠?
그런데 아마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해서 언론에는 좋은 호평을 받았지만 그걸 또 많이 애용을 해 줘야지 더 좋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면마스크보다는 일회용마스크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2차 유행이 될지도 모르고 3차 유행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일회용마스크를 보급하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한다!
생활안정자금서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로 없어요.
인센티브라는 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그게 인센티브인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사실 공무원은 인사로 인해서 사기를 받기 때문에, 인사상 우대가 공무원조직에서는 가장 큰 인센티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다음에 보시면 직원 교육 훈련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의 평이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고들 하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글쎄요, 교육을 짤 때 공무원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자질교육과 자기계발이나 힐링에 대한 그런 쪽으로 교육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마지막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는 대부분 높다고는 나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모니터링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만족도니까 높을 지언정 변화는 그렇게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양적인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계획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직원들도 교육을 하면, 아마 김한근 시장님오셔서 진취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갖고 오고 또 젊은세대와 중장년을 합쳐서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게 미흡하다!
그래서 그 노력은 과장님이 좀 더 해 주시고, 읍·면·동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보면 그분들 고생을 해도 누구 하나 안 나와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몇 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한번 읍·면·동이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위로하고, 양손을 무겁게 가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1개 읍·면·동 한 바퀴 하루에 못 가면 한 2~3일 나누어서, 오전·오후로 해서 좀 돌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또 일부 직원들은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년을 넘게 외곽에서만 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배려를 하면 좋은 소리 듣지 않겠어요?
아마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제일 잘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배려와 관심, 그리고 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실 읍·면·동에 한 달에 한번 정도 현황이나 동향 때문에 나갔지만 직원들하고 살갑게 대화를 나눈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후반기 때는 나가서 격려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공무원 안 할 걸.”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말 안 나오게 사기진작도 좀 해 주시고, 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위원님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희들은 옆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제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교육여비도 세워주고, 그래서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육도 취소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시고, 만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시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명사 특강 같은 거, 외부 유명한 분 초청을 해서 지역 시민들의 문화의식도 상승시켜드려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뭉쳤던 피로도 해결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화상태라고 만날 우리들도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와닿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만 잠잠해지면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교육도 시킬 것이고 벤치마킹도 시킬 것이고 인사상 이익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잘한 사람은 표창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내일모레 나가신다고 약속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담당 계장님들 있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국장님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사실 며칠 전에도 읍·면·동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획예산과와 더불어서 투톱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전체적으로 인사나 조직 또는 복지, 시정 전반에 관한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부서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고객만족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교육하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지난해 직원 교육이 147쪽에 보면 감성소통이라 해서 부서별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요, 72개 부서…….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지금 교육 인원을 보니까 거의 전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72개 부서가 다 시행을 했는데 결과물은 개별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땠나요, 그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내용은 사실 부서별 워크숍이 강릉시 개청 이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준비과정도 순탄치 못했고, 각 부서원들도 과거와 다르게 젊은 직원들이 워낙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1박 2일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번 하고 나니까 앞으로 더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윤희주 위원  좀 더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주말 끼고 금요일에 하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난해에 강릉에 많은 재해재난이 있었고, 그런 사이에 사실 워크숍을 실행하는 게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부서별로 날짜를 조정해야 하고, 직원들 개인 사정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조합하다 보니까 사실 소위 얘기해서 신세대, 새로운 직원들과, OB팀과 YB팀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순탄치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실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실행했을 때 이 결과물을 놓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현재는 저희 교육 전체가 다 중단 되어 있는 상태고, 전화나 그런 개별교육 빼놓고는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삼삼오오 집행부에서 나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직원들과의 어떤 회식자리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상생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조화로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박 2일이었지만 올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꼭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 1,400여 분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움직여주셔야지 경제도 살거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더 열어주시는 방법도 강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역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143쪽에 동호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 부분을 보면 지원기준에 도대회 참가 시 피복비 지급, 동호회 운영비 지급, 강사료 지급 등을 했는데 이것도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50% 정도로 너무 저조한 실정인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금년도 21개 동호회 활동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고요.
윤희주 위원  제가 지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2019년도 지원기준에 이렇게 됐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작년도에 태풍 미탁하고 펜션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었습니다.
휴양콘도시설 이용을 봐도 작년도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40% 대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재해재난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사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산불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이 되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시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는 뭔가 해 줄 것처럼 집행부에서“너희를 위한 후생복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다 만들어 놨어, 의회 통과했어”그랬는데 뭐 달라고 할 때는 이래서 이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사실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 이런 예산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집행하셔서, 이것 또한 처우개선이거든요, 사기진작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야 그다음에 민원인들을 받으면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집행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앞으로는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것은 다 위원님들께게 적절하다고 해서 편성해 주신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윤희주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엊그제 책문화센터를 같이 현장방문을 하셨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한바퀴 돌아보면서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책문화센터, 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원 1명에 기간제 한 두어 명 와서 도움을 받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인쇄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씩 가미되어야 할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처음에 책문화센터를 한다고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있었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돌려줘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시민들이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POD실이라든가 녹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각각 한명씩 배치가 되어야 마땅하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이제 와서 배워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여튼 책문화센터의 깊이 있는 부분은 평생교육원 행감을 할 때 다시 짚겠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못을 박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몇 명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아직까지 제가 한번 돌아보고 몇 명이 필요하다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돌아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인원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접해서 거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서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공간도 부족할 것 같고, 많은 책들이라든가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시행해 가면서 모자라는 것, 잘못된 것 개선해 가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청사 내의 책문화센터를 추구해 갈 것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전문가들은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담당도 있어야 하고 안내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어야 해서 적어도 그 정도를 준비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준공될 때까지는 사실여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되는가까지도 그림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질의를 했을 때에는 도서관장님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결원이다,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작년도 행안부로 세 명을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책문화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요원으로, 그래서 금년에 채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공무직 재배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평생교육원하고 협의해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결원된 부분은 빨리 보충을 하셔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35쪽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추진 및 미추진 현황이 있죠?
그 여기에는 위에 두 개의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두 개 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하나는 완료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작년에 용역을 마쳤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거쳤습니다.
김복자 위원  간담회를 거쳤죠?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설명회까지 7월에 있었죠?
그리고 이 용역사업은 지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용역 내용이 반영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 전에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도 참여했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정에서 생각했던 식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일단 모든 게 지역경계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면 문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는 기간이 있고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일부를 다 시행 못하고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검증을 좀 해서 긴급한 거, 내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원하는 부분을 시행한 게 있어요?
의회에서는 그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구역경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했던가를 집행부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세부적인 요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용역회사에 어떤 과정 속에서는, 물론 용역도 주민 요구들을 반영해서 대략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산 1,820만 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긴 기간 많은 주민들이 같이 했을 때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구역 정기조정이라는 것은 또다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챙겨서 사업구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사실 행정구역 경계 조정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보는 관점과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 또 지역주민이 느끼고 있는 그런 관점들은 너무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누구의 눈높이에 정책을 맞춰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쏟아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직무대리 부당 지정을 통한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행안부의 감사에서도 어쨌든 기관경고를 받았잖아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이번 7월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인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으로서의 그것을 지켜야 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애써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법정의무교육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은 법정의무교육 몇 가지 있는 것은 대략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청렴교육이나 청탁금지법, 4대 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인터넷중독예방, 통일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행정지원과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을 담당하는 해당 실무부서 있죠?
그 부서에서 연중에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서가 사실은 체크하고 있고 통합적으로 우리 법정의무교육을 강릉시 전체가 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석률을 보면 50%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재나, 이 교육을 마땅히 이수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법정교육들이 과거에는 보통 연말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여러 과들이 겹치고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교육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금년부터 11개 분야를 법정교육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따른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을, 각종 앞으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그걸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은 11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교육진행에 대한 체크를 총괄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코로나 마스크 보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읍·면·동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강희문 위원  시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아직까지는 강릉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자면 시간과 노력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강희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21개 읍·면·동이지만 아직까지 두 개 면에서는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자면 권한도 주고 예산도 사실 좀 줘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주민자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강희문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도 전환도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두 개 정도 계획은 갖고 있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른 데보다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강릉지역도, 어차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회로 가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의 몇 %를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하여튼 읍·면·동별로 실정이 다르겠지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 발족을 두 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시작이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었고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꼭 두 군데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할 의욕이 있고 의향이 있는 데면 두 개든 세 개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지금 1시간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마디 하고 싶었지만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 주셔서, 혹시 중복을 빼고 윤희주 위원님의 보충발언이라면, 동호회 지원에 대한 보충발언, 그 밑에 보면 콘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콘도 평균 사용실적이 45%밖에 안 됩니다.
이 역시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해서, 우리의 재산을 다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 공무직, 저희들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것도 90%는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조대영  다음 김복자 위원님하고 같은 그건데, 요즘 항간에 시장님께서 7급 이하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오찬시간을 갖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거기에서 우리 시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40대 서기관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40대 서기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공무원의 진급이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연수 등 해서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공무원들이 동요가 되어서…….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위원장 조대영  어렵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조대영  그런데 그런 말씀이 밖에서 나온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힘들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도 유연근무를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보통 산불 끝나면 2박 3일 특별휴가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갔다 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5월에 하루짜리 휴가 가고, 그 이후에 2박 3일 산불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읍·면·동, 본청 똑같이…….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사는 쉽지 않으니까 어렵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박 3일 정도 특별휴가를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공무원 복무조례상에 현재 특별휴가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저희들이 하루를 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지금 공무원들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맥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보충시키는 과가 행정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사무실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힘써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난안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기치 않았죠?
재난은 당연히 예정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재난을 맞았고, 이것에 따른 우리 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 위기관리 등을 위해서 안전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두와 같이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시간 철야 근무 하셨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하여간 너무나 오랜 시간을, 코로나19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예고 없이 많은 재난들이, 실은 자연재해가 특히나 강릉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재삼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획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나름대로 운영·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우왕좌왕,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보면 결국은 매뉴얼이 아무리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 있더라도 이 위기를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집행권자들의 역할을 보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가동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상황도 그런데 지방행정에서의 어떤 위기관리, 안전관리 함에 있어서도 실은 정확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시적인 훈련, 연습, 기관 간에, 그리고 같은 시 행정에서도 같은 과별로, 또 타 기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아무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 됐을 때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는 제가 오늘 그동안 재난극복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몇 가지 권고만 드리고 답변은 따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관련된 매뉴얼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소에 이 매뉴얼대로 얼마나 훈련의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정말 재난을 가정해서 상시훈련도 필요할 것 같다, 반복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유인물에 갈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유인물에 갈음하는 그 부분이 제가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민방위 시설 장비 현황, 이것이 사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금 북한의 위협도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민방위 시설의 장비 유지·관리, 확충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관심 있게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권고와 함께 그동안 강릉시 재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칭찬은 더 이상 제가 안 해도 재난안전과는 그 결과물이 신종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것으로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아마 김한근 시장님의 선두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칭찬을 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과 함께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2차도 오고 3차도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자체는 보건소에서 질병 관련된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난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각 부서별로 역할 속에서 예산이라든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어우르는 역할을 하는 게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라든가 그러면 부서를 지정해서, 지금 충분히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양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보건소에서도 방호복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에 더워지기 때문에 쓰고 나오면 거의 실신할 정도로, 여름에 더워지면 개선되는 방호복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급계획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병관 위원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한다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업체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협약을 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 방재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관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각각 창고가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까지 하고,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저희들에게 점검상태를 확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직접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확인을 한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확인도 하면서, 저희들 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또 정기적으로 보고까지 받고…….
허병관 위원  1년에 한번…….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아닙니다.
월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물품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도 확인을 좀 해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 현황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가뭄이나 전쟁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수질검사라든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도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가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그 관계는…….
허병관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허병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1년에 한 번은 아닙니다.
4/4분기인데 최소, 제가 지금 파악은 확실히 안 되도 분기에 한번 이상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 비상급수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고, 또 수질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수질검사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말 그대로 비상급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왜?
재난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도 온다는 얘기 없이 찾아왔잖아요?
또 어떠한 재난이 올지도 몰라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북에서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 흘러내리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는 모든 걸 다 일괄 점검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다음 화생방 장비현황도 정말 사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봐라!
해 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숫자 파악하고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세요.
이거 뭐 돌아보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은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점검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터지면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일괄점검을 한번 하면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닌데 말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초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과 함께, 그다음 신종코로나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이제 장마나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해마다 제가 봤을 때, 재난이 발생하고 났을 때, 공적자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사유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들이 혹 발생해요, 미탁 때도 그렇고,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떠한 절차, 그러니까 사유재산이지만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혹시 있나요?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해서 어느 적정선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강릉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는 돈을 세워서라도, 재난기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서 그 예산으로 공공성에 대한 것은 긴급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적인 거야 공공적인 예산이 투여되어서 당연히 재난복구가 되어야지요.
그러나 그 외에 재난이 일어나면 공공적인 것보다 시민들이 가지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리 취약지구도 공공적인 곳보다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장 많은 취약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로 수해를 입었거나 내지는 이랬을 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게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시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큰 사건이 발생되고 재해가 생기면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다시피 기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는데, 순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런 분야는 항상 복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거기 내에 일반 다중한 민원들,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긴박성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하지만 순수한 개인재산일 경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민간이나, 재난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잘 살피셔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 민간 사유재산이지만 민간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위원회를 미리 민간과 같이 꾸려놓아서 어느 피해, 어떤 아무리 사유지지만 공공의 재산을 투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려하는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사전에 엔간히 다 파악이 되어 있고, 매번 우기철이 되면 사전에 점검하고,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읍·면·동에서라도 그 지역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할 것인지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민간에 되었을 때에, 보통은 재난이 발생 되면 일반 시민들은 재난안전과에서 모두 해결해 주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락이 다 재난안전과로 와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전화를 받아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을 해요.
농정과로 가라고 하고 건설과로 가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오면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와서 보면, 현장 가면 아니라고 얘기해서 또 누군가를 불러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재난안전과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할 것이고, 예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니 네 소관이니 이렇게 핑퐁하고 했는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많은 의식개혁이 되어서 적고, 또 시민들도 어떤 정확한 부서를 이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 관련된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하고 기술센터에서 한다거나, 사전에 우리가 많이 소통해서 그런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더라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감사합니다, 손도 들기 전에 호명해 주셔서…….
윤희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각 위원님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그리고 지난 한해 또 가장 바빴던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강릉이 폭설로 인해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폭염하고 폭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죠?
지금 폭염 대비에 대한 부분이 매번 올라오고 있어요.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무더위 시설 대비와 운영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발언한 바가 있는데 올해는, 사실 지난해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릉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굉장히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도 얻고, 그게 몇 가지 가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 관련에 대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다음 얼음 같은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보강을 더 해서 그늘막 112개 설치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쿨링포그라든가 얼음은 당분간 사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설치하고, 현재 상태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중단 되어 있는 상태고, 하여간 그늘막도 최대한으로 추가하는 것까지 시민들이 건널목 같은 데서나 그늘이 없는 곳에 편히 쉴 수 있게 설치하고, 또 설치하면서도 저희들만으로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읍·면·동과 같이, 그래서 빨리 펴고 접고 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그런 것까지도 서로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벌써 그게 보니까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작은 안내문들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본 위원의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인구가 밀집된 곳에 하는 게 적정하지만 사실 면 단위나 읍으로 가면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유동인구는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같이 배치를 안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이번에 추가가 된 부분은 거의 외곽에 있는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컬링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이용을 했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도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책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그래서 실내에는 경로당이나 어디든 다 못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외부 공원 쪽에, 어떤 정자라든가 이런 쪽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치를 좀 알고, 그런 쪽에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음 거리두기를 위해서라도 외부에 있는 그늘막이 되는 곳에다 저희들이 홍보물도 좀 붙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윤희주 위원  그늘막 말고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할만한 다른 보완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현재 내부가 아닌 외부에 되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정자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어르신들입니다.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가겠지만 재난안전과에서 어쨌든 폭염에 대비한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아까워서 전기를 못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서 무더위를 선풍기로, 그런데 선풍기 바람도 한참 쐬다 보면 더 더운 바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무더위쉼터, 외부로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더위는 왔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일들이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한번 조사를 더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재난안전과와 관련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래서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혹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건물 수는 얼마나 되죠?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시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건물 수하고, 결과도 역시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저희들이 점검 대상이 30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145개고요.
민간시설은 164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내 D, E급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이 2개가 되겠고, 8개는 공공이 되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다음의 조치는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다음 등급상에서 보면 구)여성회관이 철거가 되었고, 옥계 금진 회센터도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정광민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D 혹은 E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4년에 1회 이상은 해야 하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잖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해서 민간이나 공공시설물이 그런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정밀진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을 하셔도…….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생활안전담당 이신초입니다.
관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위험시설물 D, E등급에 대해서, 사유물에 대해서는 사유 측에서 정밀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도록 우리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정밀진단이 실제로 결과가 다 들어왔습니까?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정기점검 실시 매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가 D, E 등급에 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법적으로 4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4년에 1회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혹은 민간기관에 하고 있잖습니까?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정광민 위원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정광민 위원  취합하고 있고,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 E등급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담당 이신초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159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강릉시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오랫동안, 2005년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하고, 이거 월 1회 개최합니까?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김복자 위원  일단 연 12회를 개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김복자 위원  이것은 2018년 12월 7일에 설치되었는데요.
과장님, 이 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이게 작년 일이고 해서, 제가 아직 경험이 한 번도, 위원회 개최 경험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회 개최 경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위원회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강릉소방서장, 경찰서장,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육군1901부대장, 공군기지지원대장, 교육지원청장, 교육장 이런 식으로 우리 실무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여기는 누가 주요로 들어가느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우리 시가 같이 하는 유관기관과 단체협회 이런 안전관리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다른 거죠.
안전관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시 전반의 안전을 위한 경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 재난에 대응에 있어서, 우리 재난의 4단계 있잖아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체계를 민간과 아주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작동되어야지 재난이 있을 때,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 관련 본부가 구성되지만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적으로 그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거든요.
어디에서는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한 번 개최되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재해재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가 원활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민간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실제 움직여지는지, 사실 실제 움직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본 위원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상시적으로 대응훈련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백순  예, 하여간 활성화가 되고,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아무리 과해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운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도 사실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투입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과 우리 실무, 그리고 민간인들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도 하고 복구도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세정담당께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주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담당 이주원입니다.
김영희 세무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께서 위원님들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세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도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9년도에는 조금 줄기는 했어요.
약 한 9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정담당 이주원  지금 추계예산 90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 추계할 당시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 자료가 누락되는 바람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계가 얼마나 되죠?
약 한 90억 되는데…….
○세정담당 이주원  예,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잘못된…….
○세정담당 이주원  추계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가 잘못되었으면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이거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세정담당 이주원  체납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허병관 위원님.
체납액은…….
허병관 위원  미수납액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대영  체납액은 징수과고, 미수납액으로, 예.
178페이지에 약 90억 정도 되잖아요?
○세정담당 이주원  예.
허병관 위원  이걸 얘기하는데 무슨 지금…….
○세정담당 이주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미수납액에 대한, 올해가 19년도에 줄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90억씩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세정담당 이주원  미수납액이 체납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과에서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보내고요.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수납된 체납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결손처리 해야 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90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세정담당 이주원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에다 특별 TF팀을 꾸려서라도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을 더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정담당 이주원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관의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세정담당 이주원  그건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돈 받는 거라 그렇게 적극성을 띄지는 않잖아요.
사실 돈 받으러 가서 좋은 게 있나요, 그렇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강릉시 재정이 넉넉하려면 수납액이 충분히 걷혀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적해 주셨다시피 수납액이 86억 정도 발생되는데, 그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왔던 미수납액이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문제 우리가 강원도에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징수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강원도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개별사항에 보더라도 징수율 95.4%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율이 높다!
그러나 타 시·군보다도 우리 시가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결손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결손처리는 보통 5년 지나면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데 해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아주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원이 다시 확인되면 다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금융권의 결손처리는 보면 결손이 끝나고 나면 채권을 다른 데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10년 이상 걷어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탕감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도 이건 결손처분을 해야 할 거예요.
부득이한 사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이라 해도,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돈 받는 게 쉽지 않잖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노력하는 만큼 수납액이 많이 걷힌다고 저는 보고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매년 부과액보다 적게 잡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연간목표액을 적게 잡고 부과하고 징수액 이러다 보니까 목표액보다 징수액 금액이 높게 잡히고, 이래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연간목표액을 높게 잡을 생각은 없으세요?
○세정담당 이주원  연간목표액 대 징수율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부과액 대 징수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봐서는 연간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액은 적고…….
○세정담당 이주원  지금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조금 더 적은 상태이거든요.
부과액이라는 게 자료가 있어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보다 부과를 더 많이 했다고 하면 목표액을 잘못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김미랑 위원  아니, 해마다 목표액이 적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에도 뭔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요.
매년 보면 연간목표액이 적어서요.
○세정담당 이주원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부과액보다 연간목표액이 조금 더 많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세정과 직원하고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과년도 결산기준으로 한다면 부가액이 목표액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징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차기 징수과장님이 오시면 그때 뭘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세웠는지 일단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충분한 게 연간목표액은 이만큼 세워놓았는데 부과액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차이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담당보다는 다음 징수과 쪽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세무과 자료에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18년하고 19년에 다르죠.
김미랑 위원  아니, 다른데…….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낮고 높고가 다르지…….
김미랑 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도가 있잖습니까?
혹시 납세자보호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 이주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탁을 드리려고, 매년마다 합동이든 자체든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세정담당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도 계획하고 있죠?
○세정담당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굉장히, 민간단체 기업들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세정담당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하거나 대상들을 많이 줄여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로 인해서 영업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세정담당 이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올해 전체가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유예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답변이 좀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납세자보호관 운영 부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납세자보호관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세정과 1층 민원실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별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권고사항에서 추진실적으로 독립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관의 설치·운영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고 했었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지금까지 감사관실에서 일부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직원이 파견될 것을 감안해서, 장소 때문에 세정과에도 유치할 계획을…….
윤희주 위원  그런데 그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완료’라고 하셨는데 다시 세정민원실에다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상충되지 않나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납세자보호관의 의미가 뭔가요?
○세정담당 이주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세정과에 보호관 자리는 만들어 놓았지만 감사부서에서 그냥 근무하고 있거든요.
내려오지는 않고…….
윤희주 위원  어쨌든 이동배치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세정담당 이주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답변처럼 세금 부과하는 곳에다 같이 놓으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윤희주 위원  충분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호관은 그 민원인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역할이고, 또 세정과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부과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두 면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라고 해서‘완료’라고 해놓고 다시 이걸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세정담당 이주원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담당계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세정담당 이주원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자 위원  세무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입목표액을 정확하게 제고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계장님께서 앞서서 기획예산과 심의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세외수입 추계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지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정담당 이주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추계를 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자료를 받아서 어쨌든 징수과에서 한다는 거죠?
○세정담당 이주원  예.
김복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지방세 추계 한 84억 차이 났죠?
○세정담당 이주원  예, 그 정도 났습니다.
김복자 위원  2017년에는 3,7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그렇죠?
○세정담당 이주원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어떻게 그렇게 추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란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경험과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세무과에서의 지방세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떤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런 매뉴얼이든 모델이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심교욱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징수과에서 사용료랑 수수료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징수과장 심교욱  예, 저희들이 부과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말하자면 사용료 수수료 등 관련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봐야 알잖아요?
현실적인가, 아닌가…….
말하자면 사용료가 높은가, 낮은가,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고 하는 것들도 징수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다 해서…….
○징수과장 심교욱  그건 각 실과에서, 부과문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실과에서 해서 그냥 사용료를 정하면 징수과에서는 징수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심교욱  체납액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김미랑 위원  체납액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심교욱  예, 징수를 합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징수과에서 그거 할 때, 실과에 수수료 어차피 다 보고를 받으실 때 말입니다.
그러면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나 어떤 수수료에 관련되어 있는 게 현실적인지를 매번 조사를 현실성에 맞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봐서,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도 다른 시도하고 얼마인가?
강릉시가 많은지 적은지, 말하자면, 적다 그러면 더 부과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상하수도 요금이든 하수도 요금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 실과에다 조사하도록 하는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부과하도록…….
○징수과장 심교욱  부과문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과 부분은 각 개별법에 부과 근거해서 실과에서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문제까지 고심하기에는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체납액이든 어떠한 징수를 하고자 하는 보고가 올라올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 각 사용료나 수수료를 하는 실과에다가 이게 지금 현실성에 맞는 사용료와 그것인지를 각 과별로 조사를 하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이 위원입니다.
지난해 시금고를 지정했죠?
어디어디가 결정이 됐죠?
○징수과장 심교욱  시금고가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 두 군데서 들어 왔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결정하면서 부대 내용들이 달려져 있었을 아닙니까?
시에 지원금을 얼마나 더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건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심교욱  그 협력사업을, 시금고에 제안할 때 협력사업으로 얼마를 하겠다!
그다음에…….
정광민 위원  구체적으로 그 협력사업에 대해서…….
○징수과장 심교욱  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하여간 협력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세입편성할 때, 세입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구체적으로 협력사업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심교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있죠?
○징수과장 심교욱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심교욱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경매했을 때 배분금 부족했으면 부족분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김복자 위원  예, 평가액 부족 사유가 되겠죠?
○징수과장 심교욱  예, 그다음에 시효소멸, 그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 그다음에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것도 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과세표준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과세를 잡아서 이제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세는 시간이 지나야지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심교욱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보통 결손처분하는 것들은 몇 년 전의 것을 결손처분합니까?
○징수과장 심교욱  결손처분은 당해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왜 그렇죠?
○징수과장 심교욱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따른 결손이 생겨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결손거처분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이라든지 부도가 났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당해연도도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당해연도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가의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은 또 그 순간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심교욱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심교욱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조회가 되었을 때는 결손처분 중지를 시키고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다시 재부과…….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형태로 우리 계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지방소득세 세 분의 건이 19년 과세표준에 대해서 다 무재산으로 한 6,5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재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셔서 철저하게 과세해서 징수될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심교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일단 부과를 하잖아요?
내용이 발생되면 미수납에 대해서 징수과가 관리하는데 납세태만이라는 사유가 있죠?
○징수과장 심교욱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납세태만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17년에도 납세태만이 됐고 2018년에도 납세태만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조지를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징수과장 심교욱  납세태만 부분이 결산검사 때부터 계속 지적이 들어 왔는데, 사실상 납세태만이라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중에서도 납세태만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안 되면 가택수색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사실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이후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심교욱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관련하는데, 우리 징수과에서 납세태만하고 이런 부분이 다 관련 부서로 데이터가 넘어가죠?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로 넘어갑니까?
○징수과장 심교욱  일단 부과를 해당부서에서 하면 그 당해연도는 회계과나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봐요.
2017년도 공유재산 대부료가 납세태만으로 체납되고, 그것이 벌써 한 회사에서 3건이에요.
환경과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도 또 3,000만 원 가까이 납세태만 됐어요.
그러면 2019년에도 또 이 회사가 시유지 재산 사용료로, 이것도 다른 사용료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부서하고 전혀 이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따 회계과도 질의 드리겠지만 공유재산 대부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 회사에 시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뭔가 재산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해 준 거거든요?
○징수과장 심교욱  하여간 제가 건건별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든가…….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도 중요하죠.
개인의 사유는 다 있죠.
그런데 이게 특히 징수과에서 관련된, 부과되는 해당 부서의 리스트들 있잖아요?
○징수과장 심교욱  예.
김복자 위원  그것들을 해당 부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후에 납세를 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뭔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심교욱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체납액이 연속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사업면허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업면허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부서와의 연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지표가 징수과에 있습니까?
추계지표…….
○징수과장 심교욱  세입추계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세외추계 부분이 지방세는 아까 세무과에서 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집계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올려서…….
김복자 위원  집계하는데 그 지표가 있느냐고요.
○징수과장 심교욱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표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표는 없고…….
김복자 위원  각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받습니까?
○징수과장 심교욱  그러니까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대충 예상해 주는 것을 받아서 종합해서 합산한다는 거죠?
○징수과장 심교욱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세외수입 추계라고 보여집니다.
징수과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국장님께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 드리지만 여기는 어떤 전문적으로,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추계를 확실하게 하겠다,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이런 어떤 완료 보고가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 된 다는 거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관리자가 그런 연속성을 갖게끔 철저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체크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얼마 전에도 해당 부서에서 다 협의한 걸로 다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토지 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릉시의 자료에 의하면 3,800건 정도 되요.
소유자가 없는, 주민등록번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산세 부과가 힘든 것이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게 한 3,8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번지가 부여되지 아니한, 예를 들면 지적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0-가라든가 이렇게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필지가 한 460건 정도 있습니다.
이 460건은 용역비가 세워져야 돼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다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비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필지를 거의 대부분이 공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면 재산부서에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 해당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21개 읍·면·동에 공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동만 하더라도 한 2년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비 추계를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게 검토를 충분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른 하나는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시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육안으로 봐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구내식당 얘기가 지금 나와요.
이것 저것 해서 여러 이유든 사유든 간에…….
구내식당을 때로는 우리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계획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있다고들 하는데 그보다 거기에 따르는, 장소이전을 했다든가 변경을 했을 경우에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 공간 활용이…….
그래서 그걸 재검토를 해 주시고, 행여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청사 내에 이용하는 직원들 의견을, 설문조사라도 해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이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출입하는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강릉시의 재산을 모두 갖고 계시죠,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요.
강릉시 재산이 총 얼마죠?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총 300만 필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 토지가 한 1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1조1,750…….
허병관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실태 조사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위성사진을 1년에 4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받으면 그걸 갖다 놓고 우리 자산하고 비교분석을 하는 거예요.
캡처만 하면 어디가 늘어나고 어디가 줄어들고, 어디가 점유를 하고 이게 다 나와요.
사실 서울 같은 데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지방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건축·도로 전 실과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무단, 그 뭐나…….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하는 무단, 횡단 못하게 끊어놓은 거, 그러니까 모든 민원을 그 한 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소요예산은 많이 들어 가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회계과의 시스템으로는 다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회계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라 하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중에 29건에 한 6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아, 6,400…….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죠?
○회계과장 황선금  대부분 시유지 위에 주택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9건에 6,00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이후 저희들이 금년에 5건 정도는 받았고요.
그다음 7건 정도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남아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금년 내에 다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가 대부를 하잖습니까?
대부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대부를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대부료가 체납됐다 하더라도 대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허병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대부를 맨 처음에 한 1년하고 임대료를 내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대부기간은 남아 있는 거죠.
허병관 위원  그러면 2년째 가면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안 낼 경우에도 그 땅의 대부는 계속 지속이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대부기간, 일단 처음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징수를 최대한 하더라도 남아 있는 대부기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체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대부했는데 이 분이 낼 돈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럴 경우는 합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요.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땅을 대부를 5년 하나요?
3년 주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보통 3년 정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1년째, 첫 번째는 돈을 내겠죠.
대부를 하려고 하니까…….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안 내도 어쩔 수 없이 3년까지는 가잖아요?
3년 넘어선 저희가 안 해 주지만…….
이랬을 때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
체납이 된 경우에는 첫 번째 대부할 때 대부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하여튼 1년 동안 강릉시 재산 관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내고요.
일반재산은 대부료를 내잖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외에 공유재산위탁을, 행정재산에 한해서 위탁을 주기도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혹시 있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민간 또는 법인에게 그 재산사용권리를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용수익허가하고 다른 점은 전대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행정에 접목하다 보니까 사용수익허가는 사실 전대가 불가하고 관리위탁은 제3자 전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행정 분야에서 적용하다 보면 사실 전대라는 건 행정기관에서 허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실제로는 이게 위탁인지 사용수익허가인지가 현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전대가 가능하면 위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수익허가잖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혼용이 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위탁의 기준이나 사용수익허가의 기준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전대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위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수익허가인지 위탁인지 그 규정이 불분명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실제로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조례가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2항도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에서 행정처분하기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 재산관리관하고 같이 통일되게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어쨌든 관리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재산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과장님 계실 동안에 마련해놓으면 다음 하실 때는 다른 분들이 그 관리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이건 관리위탁이고 이건 사용수익허가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징수과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 먼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으려면 회계과에서 임대 공유재산 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일반재산은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행정재산 관리관이 합니다.
김복자 위원  행정재산 담당 부서 관리관에서…….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대부료는 회계과가 관리하는데 그것이 계속 체납됐단 말이에요.
체납되었는데, 또 이 회사가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한 계약들을 부서에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납세태만으로 또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황선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복자 위원  우리 시가?
○회계과장 황선금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하는 거죠.
김복자 위원  우리 시가 소송을 당한다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이유는요?
○회계과장 황선금  사실 공유재산의 개념은 저희들이 건축한 건축 부분인데 그 안의 시설물,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형태든 그 안의 시설물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부과를 하는 거지 그 안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원활한, 그 부분에 대한 세수를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황선금  정당하게 받아야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각 부서가, 징수과, 회계과, 관련 담당 부서가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것들이 공유되는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은 당연히 재산 자체가 시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소송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하는 건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민간이든, 행정이든 간에…….
○회계과장 황선금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일들이 이런 대부료나 사용료의 과정에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저희 법무팀도 그렇고 각 부서에 있는 재산관리관도, 저희는 재산 총괄 부서니까 계속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숙소 공유재산 무상 임대한 것 있습니까?
지난 것 같은데, 2019년에…….
○회계과장 황선금  숙소를 무상으로?
김복자 위원  예, 임대해 준 적 없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대해서는 숙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남동에 있던 건물하고 우리 시하고 교환한 건 지금 포남1동 신청사 부지, 그거는 우리가 교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숙소를 무상임대해 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드릴 게요.
2108년 11월 22일 대부 사용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대부사용 목적 직원 관사, 소재지 강릉시 용광동 46-2번지, 지목 대지 면적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회계과장 황선금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철거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대부사용 기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2018년 11월 22일에 계약사용신청서를 작성한 거죠?
그럼 신청서 작성하고 철거는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철거는 며칠 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며칠 전에, 2020년에…….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에 철거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계약대로 대부사용허가를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죠?
○회계과장 황선금  저는 포남동에 열한 가구 정도 되는 그걸 생각했었는데, 이건 보니까 한 동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위치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홍제새마을금고인가 그쪽 뒤쪽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 관사로 우리 시가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이것은 교환하면서 산림청…….
김복자 위원  어떤 조건으로…….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교환하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동부지방산림청과 관련해서는 직원숙소가, 이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동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죄송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다른 타 기관과의 공유재산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원활하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면,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의 공약 이행사항을 살펴볼 때, 국장님도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도심지 주차장에 대해서 공약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어떤 건물이든 토지든 찾아야지만 그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공감하고요.
교통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이나 이런 걸 찾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찾는 게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도 들은 게 있지만, 여기서 오픈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1개 읍·면·동 중에 안전정밀진단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경포동…….
허병관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경포동만 작년에 받은 것으로…….
허병관 위원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거기 리모델링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황선금  예, 보를…….
허병관 위원  보강공사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보강공사.
허병관 위원  사실 보강공사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안전진단 나왔을 때는 해도 되는데 D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D등급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옆에다 부지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지금 감정가 때문에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 분도 옆에 있는 땅, 지주 분들도 땅 어떤 조건에 자기가 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땅 작업이라는 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동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되면, 감정가하고 어느 정도 맞추면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지금 그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현재 동사의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강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지나가다 사고가 날까봐 염려가 돼요.
너무 앞에 코너가 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공사야 제가 볼 때는 안전정밀진단을, 만약 그게 민간 개인 것이라면 보강공사를 안 하겠죠, 그렇죠?
관 거니까 D등급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빨리 토지매입을 해서, 어차피 신축할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꾸 여기에다, 올해 만약에 보강공사를 했어요.
내년 가면 또 뭔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미 등급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돈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느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더 낫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말할 기회가 없네요.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한 가지만 확인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세입 결산에 들어 가지 않는 내역,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을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예산 액수가 얼마 돼죠?
한 292억 정도…….
○회계과장 황선금  예, 300억 가까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회계과 업무에서 참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봤는데, 여기에서 반납기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반납기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이라든가…….
○회계과장 황선금  보증금이라든가 보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복자 위원  이런 것들의 반납기일…….
그게 이제 보관금이 들어 왔잖아요?
그럼 반납기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줘야 하는 되는 시기라는…….
○회계과장 황선금  그렇습니다.
계약보장금이면 계약입찰이 선정됐으면…….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도 갖고 있을 때는 왜 갖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황선금  청구를 안 했거나…….
김복자 위원  그쪽에서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가져가라고 고지를 합니까?
청구하라고 알려줍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바로 찾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마 그걸 잊어버릴 수 있고, 이게 저희들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해서 돈을…….
김복자 위원  그래서 2016년, 2018년, 또 2019년 9월, 11월 이런 반납기일 것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잊고 있다고 하면 회계과가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가 시의 재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발언을…….
○위원장 조대영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편안하게 하십시오.
윤희주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시에서 취득할 때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시의 의결을 받죠, 그렇죠?
매년…….
○회계과장 황선금  예, 심의회도 거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회에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습니다.
윤희주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게 어떤 거죠?
시행령을 보면…….
○회계과장 황선금  일단 취득은 1,000㎡ 이상이고요.
처분은 2,000㎡ 이상, 의회에 오는 게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음 금액 재산은…….
○회계과장 황선금  10억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의결을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심의회를 다 거치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심의회 거치는…….
윤희주 위원  그 사항은 어느 선이죠?
심의회를 거치는 건…….
○회계과장 황선금  그건 660㎡입니다.
윤희주 위원  금액으로는요?
○위원장 조대영  2억, 2억…….
○회계과장 황선금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거치는 건 가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까지고요.
다음 처분에 대해서 5,000만 원에서 10억 똑같고요.
다음 면적은 660㎡에서 1,000㎡ 미만 그다음 면지역은 660㎡에서 처분에 대해서 2,000㎡ 미만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취득하고 처분은 거의 같죠, 동일하게?
○회계과장 황선금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심의회가 거쳐, 그러니까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의회를…….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매번 이 기준에 맞춰서 심의회가 열리고 있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번을 개최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3번 거친 결과물을 의회가 볼 수 있나요, 심의회?
○회계과장 황선금  예, 당연히 볼 수 있죠.
자료를 요구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사실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강희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7공원, 그렇죠?
7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 1항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사실은 의회에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4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법령상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런 자료가, 사실은 우리가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거든요?
나가면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는데 그분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세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의원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의 그런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의회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또 의회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적어도 의원님들께 전달은 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윤희주 위원  또 하나는 앞에 보면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불용품 처리현황이 있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불용품 처리하는 거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21개 읍·면·동과 각 부서를 다 생각해보면 불용처리되는 게 이것밖에 없나요?
우리가 불용처리할 때 거의 대부분 사유가 노후로 되어 있는데, 노후된 장비가 이것밖에 없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소모품은 저희들이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고 10년에서 보통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독기라든가 방역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녹지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서 각 읍·면·동에 아마 그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소모성이 아니죠, 그렇죠?
매년 기기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또 노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한 연한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서 썩고 있고, 사용은 하지 못하지만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창고에 적체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기한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서, 사용을 했는데 수리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게 연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한이라는 거에 얽매여서 창고 한쪽에 처박혀 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불필요한 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실 대부계약 해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해지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 조례나 대부계약서에는 해지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 시 조례에다 그 부분을 한번 삽입하는 걸로…….
○회계과장 황선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수정…….
○위원장 조대영  법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조례에…….
○회계과장 황선금  예, 법하고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고, 우리 공유재산의 대부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일반재산은 3년인데, 그렇죠?
5년이면 우리 시 청사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무신용회복위원회 건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건물들이 언제 대부계약 갱신했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갱신계약은 두 개 기관은 금년에 했고요.
○위원장 조대영  올해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금년에 했습니다.
2025년까지.
○위원장 조대영  5년 단위로 올해 한 것 같은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페널티라는 법이 없어졌다면서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사무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2107년부터인가 삭제된 것 같은데, 아까 김진용 위원님 얘기한 건데 식당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좁아서 아니면, 코로나19 예방 등 그러는데, 주 사용자들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인데 과연 무슨 이유로, 목적 그것 때문에 식당을 바깥에 지으려고 하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얘기가 나온 건 우리가 지금 17층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전 직원들, 여기 의회 직원들도 와서 먹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4개밖에 없습니다.
청사 구조가 좁고 높은 구조라서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17층까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시간에, 아침 출퇴근시간 때나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많은 직원들이라든가 외부인들도 섞여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섞여서 한꺼번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기 직원들 시차근무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연구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내에서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겼다!
외부인이 와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접촉이 있었다면 청사 전체가 셧다운 되어야 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은 최소한 낮은 곳에, 넓은 곳에 편하게 해서 직원들에게 직원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니까 조직개편 등으로 기구가 확대되는 관계로 인해서, 좁아서가 아니고…….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좁은 부분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대응도 있지만 사무실 청사가 좁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이 두 개 기관을, 올해 왜 다시 재계약을…….
○회계과장 황선금  계약 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조직개편 해서 기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대부계약을 했느냐고요.
내보내면 되지, 우리 한 가정을 보더라도 화장실이고 뭐고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누가 밥 먹으러 밖으로 나갑니까?
나가려면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9억8,000만 원 갖고 왔죠?
10억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잖아요.
딱 가보면 연결통로 같은 것도 없어요.
그것 다시 예산 요구 또 해야 됩니다.
몇 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 또 관리하려면 몇 억 또 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공무원들 다 싫어해요.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의회에 막 내미는 겁니다.
이 예산만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낭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쉽다고 공무원들이 의회에다, 얘기가 다 들어 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예.”라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냥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인건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만날 읍·면·동에 줘봐야 작년에 그대로밖에 안 올라옵니다.
솔직히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전대라든가 대부 목적 외 사용, 꽉 찼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셨는데 한번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보십시오, 예산 좀 세워가지고…….
전수 대부 실태조사 하는데 제대로 하는 조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무원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읍·면·동에 내려보면 안 됩니다.
그대로 베껴서 또 올라와요.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만 하다 보니까 만날…….
○위원장 조대영  그게 안 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는 제대로 한번, 이제는 지가가 높아지고 활용가치가 높은 땅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숨은 재산도 우리가 찾아야 하고 세원발굴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계획 세워서, 또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어떻게 하더라도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봐도 대부목적하고 전혀 다른, 꼭 자기 것 마냥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부재중으로 민원소통담당께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시민봉사과장 민원소통담당 홍선옥입니다.
보고에서 시민봉사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대영  민원소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강릉시민들이 강릉시청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시민봉사과예요, 그렇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 와서 첫 대면이 웃으면서 대하게 되면 나머지 민원도 잘 풀리겠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데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고, 지금은 시민들이 찾아오면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선진행정 장비 해서 무인발급기 운영을 하잖아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3대를 더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읍·면·동에 다 지급이 되었나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지금 전 읍·면·동에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도 가서 할 수 있고, 다음 자녀들이 와서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확대한 결과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여권발급을 하는데 야간에도 발급을 해요.
그러면 야간을 월요일만 하는 거예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야간 민원, 당일에 전화로 접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2시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찾는 분이 많다고 그러면 확대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저희가 처리현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이 적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하루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황을 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건수에 비례해서 늘릴 수 있다?
야간에 한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열리지 않는데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저희가 법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처분 불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 말고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원 안에 있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또 그런 건수만 있다고 열린다고 하면 과연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이라면 한번…….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럴 때 개최를 하더라도 만약 이게 1년 내에 아무 것도 없으면 위원회으로서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 신종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위원회가 대면할 수 없고, 개인이 문자로 발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유해서, 각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강릉시 집행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1 대 1 대면을 하니까요, 그렇죠?
다른 부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위원회를 열어야 얼굴도 알고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안 열지 말고, 최소 1년에 한 번은 열어서 위원들 간에 상호 토론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기타 토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하잖아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위탁을 줘서 하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 위탁을 해서, 지금 보니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저희가 실질적 기동처리반에 공무직 세 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는 그분들이 하시고, 홀몸어르신에 관해서는 대상자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인 2019년에는 YWCA 수행기관에서 했고 2020년에는 마음별하고 시니어클럽 수행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고 있나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현재 저희가 공무직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야간에는 접수처리를 받고 주간에 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만약에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굳이 기동처리반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읍·면·동에도 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 낭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기동처리에서 할 필요 없죠?
자, 읍·면·동에도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어요.
자체 내에 모든 전기에 의한 거, 그렇죠?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게 위탁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로등이라든가 시설물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처리를 밤에 받아서 아침에 한다 그러면 필요없다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야간에 기동처리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불편해서, 밤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동처리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동처리반이 아니죠, 그러면 없애야지요.
왜?
낮에 읍·면·동에 연락하면 다 처리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동처리반은 갑작스럽게 어두워졌거나 기상악화가 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동처리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마 시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후에 고장이 나서 점검 수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신고처리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일대를 점검을 다 해보시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홀몸어르신에 대해서 응급안전알리미 같은 것을 이동한다거나 또 주거에 관한 불편사항들을 현재 5만 원 이내로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쪽 분야로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야간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꼭 주간에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동처리반이라고 하면 정말 남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움직일 수 있고, 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움직이는 기동처리반이에요.
낮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어떤 읍·면·동에다 다 연락을 해도 처리가 거의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또 본청이 그때는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도 돼요.
이건 기동처리반이라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옛날에 야간기동처리반이었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처리해 줬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읍·면·동별로 한 대씩 나가 있습니까?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세무서, 아산병원, 공군18전투비행단, 법원에 이렇게 나가서, 외부에도 4대가 나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외부까지 나가 있는 대수가 총 21대입니까?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지금 3대가, 2대 신규 설치되고 1개는 법원 게 교체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민원발급기의 이용횟수를 혹시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저희가 민원처리된 제증명 발급이 한 22만 건 정도 됐었는데, 거기의 30%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해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모든 제증명이 많이 필요로 했을 때 그 이용 건수가 2019년 건수만큼 현재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더 많고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는 공공기관, 세무서나 법원 등등에서는 있어야 되기도 한데, 그러니까 민원발급이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근에는 더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황을 살펴보고 아주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재이동하는 것도 검토해보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아마 시내권에는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리라고 예측이 되고 또 이용되고 있는 거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한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 무인민원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현황이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읍·면·동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나온 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재배치나 혹은 추가 설치할 때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보자는 거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장님 답변을,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과장님 안 계신다 해 가지고…….
강릉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조례에 보면 기능에 4조 2항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무늬만 만들지 말고 한번 잘 살펴서,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위원장 조대영  불가, 반려, 취하 등 잘 살펴서 어려운 것 있으면 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계장님,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애써 주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보산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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