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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6.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신재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최익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재걸  방금 허병관 위원님께서 최익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익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익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익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최익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허병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방금 허병관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허병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기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00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1조2,902억8,800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 하였으나,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6%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4,885억8,200만 원으로 이 중 1조993억2,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36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570억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253억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6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2억8,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707억4,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1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00만 원, 특별회계는 983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8건에, 27억9,300만 원, 특별회계는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00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9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은 체납액 적정관리 및 예산이월의 증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체납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취소, 사업 철회 등이 불용예산 발생의 원인이 되어 건전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를 하는 등 예산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집행에 있어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만큼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인재육성기금 10억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300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6억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00만 원을 이월하고 지출잔액은 58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에 따른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비, 옥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퇴직을 얼마 안 두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계수를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38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죠?
기타 54억7,895만6,000원,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 태만이 26.6%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결산 총괄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55쪽 권고사항에 보면 계수가 미수납액은 총괄적으로 맞는데 나머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자금압박, 기타 40억까지 계산을 나머지 해 보니까, 이 기타가 54억7,900만 원으로 나와요.
한 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계수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익순  국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신재걸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익순  담당 쪽에서,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행정국장 박재억  이건 별도로 찾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미처 여기까지 파악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에 차이나는 사유는 회기 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언뜻 앞에 총괄에서는 납세태만이 26.6%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뒤에 권고사항에 가서는 납세태만이 4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괄보다도 본 위원이 중점으로 봐야 할 사항은 대표위원을 필요한 전문가들이 결산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세태만으로 됐는지, 그러면 결국 납세태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촉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인사이동을 해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방치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그동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납세태만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행방불명이란 것은 몇 명 얼마 딱 규정이 나오는데 납세태만으로 분리해놓은 것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그래서 그건 징수과에서 하는 금액도 있겠지만서도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금액이 모두 다 납세태만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바람에 각 실과에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도 각 실과에서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분류해서 한군데 이렇게 수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시인하시니까,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는 안을 꼭 보고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자 위원님.
신재걸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으신데요.
국장님은 2019년도 결산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간단하게, 보고가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재억  최근 5년간 결산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보게 되면 세입은 한 5년 간에 14.7% 정도 증가했고, 세출은 한 10.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총 29.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잉여금에는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5년 평균 증가율이 한 11%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증가분보다는 약간 밑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비교하자면 세입은 38% 정도 증가했고, 세출은 30% 정도 증가했는데, 잉여금은 62% 증가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6.9% 정도 감소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 집행 운용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다만 이월금 증가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지난해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옥계산불 재해복구비, 그리고 스마트 축산단지 이런 등등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세출 집행을 통하여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가고, 강릉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국장님이 부분적으로 어쨌든 평가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좀 볼 게요.
예산 현액이 전년도 1조4,885억이었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세입결산액이 1조5,309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추계에서 차액 발생하는 게 얼마죠?
423억입니다.
그래서 423억의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이 1조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추계가 423억이 난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회 추경했을 때 그 당시에 보면 일부는 증액을 했습니다.
한 1% 지방세를 증액해서 결국은 1,159억으로 했는데 실제 12억의 지방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세입 결산에서.
그 추계를 못 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추계는 그 당시에 한 31%를 증액했습니다, 2019년 3회 추경 때.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했느냐 하면 전부 다 기타수입에서 한 113억 원을 늘렸어요.
추계를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31%의 세외수입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외수입의 차액은 뭐냐면 세외수입의 추계가 잘못된 것이 138억 원입니다.
자, 이 수치는 상당히 큰 거죠?
우리 세외수입은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서 대부분이 수수료나 사업 수입, 또는 재산 매각하는 그런, 공유재산 임대수입, 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세외수입 추계를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두고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23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가용재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큽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가용재원 연간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가용재원 한 2,000억 정도…….
김복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분들 얘기하시는데, 2,000억 원 정도에서 423억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25%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입추계를 잡지 않아서 당해연도 주민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예산지원을 받고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할 예산들이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세입추계를 하지 않아서…….
3회 추경을 하면, 이건 정리추경인데 이 당시에도 뭔가 추경예산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하죠.
또 늦게 잡으니까, 또 이월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에 적어도 그런 예산을 추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대가 넘는 금액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국장님이나 시장님·지휘부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강릉이 1조 예산이 넘으면 뭐합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은 매년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세입추계를 찾고 있는데, 세입추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좀 넉넉하게 우리가 세입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김복자 위원  넉넉하게 잡지 않았죠.
○행정국장 박재억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복자 위원  국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넉넉하게 잡아요?
세입추계를 적게 잡아서, 실제 결산이 423억 원의 세입추계를 적게 거예요, 넓게 잡은 게 아니라…….
실제 돈 있는데도 그 예산편성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된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가 세무직의 이거 어떤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세무직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면 지방세외수입의 어떤 운영합리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추계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지역의 어떤 동향이나 산업의 추이를 시시각각으로 점검하는 것이, 그 전문성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는 그런 세입추계 전문가를 확보해야 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도 한 30% 가량이 추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료 수입도 18%, 93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추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입장료 수입 8억9,000 이런 것도 잡히지 않았고, 도대체 우리 시가 부서 간의 업무협력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들을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초부터 아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시 재정자주도는 몇 %죠?
○행정국장 박재억  재정자립도는 17.8%고 재정자주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김복자 위원  예, 한 6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실은 이 전체를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 이런 것 외에, 물론 보조금 매칭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롭게 지혜롭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선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지금 예결위까지 이게 올라온 것은 결산위원님들께서 적정하다고 해서 올라온 거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똑같다는 저는 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매년 똑같고 유형도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행사, 결산 때 되면 단골메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시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아마 행정절차에 사전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다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발생하는 금액이 약 한 2,000억 정도가 되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결론은 이것은 직원이 부족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직원을 배정해서, 토지 보상이나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로 한 번 두 번 해서 되지 않고 사람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서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마다 나오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원을 좀 늘려라,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 전용은 들여다 보면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상반기 추경이 있을 때는 추경에 편성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교묘하게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에 저희가 추경이 있습니다.
3월 2일에 추경이 있다 그러면 3월 9일쯤 전용해서 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써야 하나요?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목 변경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예결위 들어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와서 머리 숙이고 할 때는 언제고, 그때가 넘어가면 또 이것을 전용하고 목 변경을 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수립하고 점검해서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또 해가 바뀌고, 예산편성 후에 해가 바뀌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여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는데, 전용도 위원님 지적하신 추경 임박해서 그런 전용이 됐다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도 예전에는 보통 추경이 4~5월하고 나머지 정리추경 가다 보니까 그 사이는 진짜 우리가 추경이 또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경 때 다시 하겠지만서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재원을 적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전용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12월 말에 하잖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1월 초에 바로 전용을 합니다.
이게 왜 전용을 해야 하나요?
지금 전용 데이터를 받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12월 20일 경이면 당초가 끝납니다.
그러면 1월 초에 전용을 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과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단골 메뉴 이전에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정리추경 여러 개 있듯이 이때 편성을 시켜줘라!
또 저희가 추경이 없을 때는 전용이 불가피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 작년만 하더라도 결산심사 때는 총괄질의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국별로 할 때 서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왜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별로 할 때는 국장님 들어오셔서 답변하시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과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만 쭉 살펴보고, 국별로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상당해요.
첫 번째가 미수납에 대한 납세태만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갈 때 정확하게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세입추계를 작년에 너무 과소로 잡았다!
원래는 초과세입이 많아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을 많이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원래는 초과세입이 많아야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초과세입은 없어요.
아까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계가 잘못되어서 과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당초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은 매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산업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시이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써야 할 부분들을 어떤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전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안을 자꾸만 제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쪽에서 예산 이용을 한 적이 하나 있죠?
○공보관 장규선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장규선  작년에 저희들이 6억을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저희 시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강릉국제영화제 할 때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데 국제영화제에 5억을 이용하면서 넘겼잖아요?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그 당시에, 공보관 쪽에서는 뭐를 저쪽으로 이용해줬죠?
어떤 면목으로, 언론매체 홍보 강화하는 부분을 그거하고 저리로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론매체 강화는 부분들이…….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다가 나름대로 국제영화제가 급하게 1회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따로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그쪽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보관 쪽에서도 정확하게 내년에 쓸 부분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장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공보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부재중이므로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님이면 무슨 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감사담당 이상각  감사담당 이상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계는 조사, 법률…….
○감사담당 이상각  감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 쪽에?
○감사담당 이상각  예.
○위원장 최익순  작년에 강릉시가 행정소송에 대해서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 이상각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소송 건은 기획예산과로 2018년 11월에…….
○위원장 최익순  이관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 묻겠습니다.
감사 쪽에서, 만일에 직원들 징계하는 부분은 내부감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 이상각  예.
○위원장 최익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여러 가지 건이 있어요?
○감사담당 이상각  작년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보통 주로 어떤 건이에요?
○감사담당 이상각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오는 건수하고, 다음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해서 오는 거, 그리고 자체 특정 해서 오는 감사 해서 지적되는 적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만일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부망에 대해서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만 징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감사담당 이상각  일단 징계의 경중에 따라서, 중징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5급 이상은 경징계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처리하고, 다음에 경징계 건…….
○위원장 최익순  아니, 그걸 만일에 결론이 나면 정직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파면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면 내부망에 바로 올립니까?
어때요?
○감사담당 이상각  그런 건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통보로 해서 행정지원과에다 처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최익순  개인에게만 통보합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 이상각  그건 전 직원에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사항이 다, 지방인사발령통지서가 다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올해도 몇 건이 있었죠?
○감사담당 이상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의원들에게는 내부망을 통해서 서류를 안 주시나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감사담당 이상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전 부서에다가 인사발령통지에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뭐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해서 감봉 1월 이런 식으로 문서를 다 회람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고,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감사담당 이상각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징계 현황, 다음 징계에 대한 자료를 다 보고드리기 때문에, 문서는 의원님에게 드리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현황을 다 드리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일단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전용이 한 건이 있어요.
규제개혁역량강화 이거 왜 전용하셨나요?
이거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규제개혁역량강화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12월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규제개혁역량강화를 하면 초에 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야지 뭔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을 저희가 1회 추경, 정리 추경 끝나고 나서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행사운영비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홍보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담당 이상각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난해 9월에는 신종코로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만한 사유가 있나요?
○감사담당 이상각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에 직원교육을 함에 있어서 행사 운영에 따른 선물, 그러니까 참석자에 대한 선물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허병관 위원  선물을 2,000만 원씩 하나요?
강릉시에서 재정이 그렇게 많아요?
○감사담당 이상각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던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사항이 되는데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건 올해 전용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역량강화 같은 경우에는 2월이나 3월 그때 시작할 무렵에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전용을 하지 않았다면 좋겠다, 맞지 않다!
○감사담당 이상각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별로 조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전 실과에서 요구액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무비는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위원장 최익순  이쪽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켜야 할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용을 했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과목해소라든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용이나 전용을 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과목해소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요, 전용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썼어요.
그런데 절박했나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라면 거의 당초에 세워야 하거든요?
이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것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7월 29일에 전용을 했어요.
그전에 추경에 포함시켜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전용을,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조금 안 가는 전용이에요.
그런데 전 실과에 전용을 다 물어보겠지만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연구용역비로 간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초를 하실 때 각 과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가피하게 전용할 부분도 있지만 애초부터 전용할 의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삼십 몇 억 짜리도 기다렸다가 추경 끝나고 딱 전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오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 과목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보시면 이건 조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 당초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의 불용액과 명시이월된 것 중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산안들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혹시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불용액과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통제를 하고 계시나…….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부서에서 반영한 예산들이,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가 반영하고 검토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독려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까지 저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독려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겠죠.
해당 부서에서 사업집행을 관장할 건데, 그러면 다시 보면 예산수립의 과정에서 불용액과 본 예산에 세워졌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명시이월 이런 내용들은 사업계획의 추계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 사업의 필요성들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게 심지어는, 물론 1년 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을 본예산에 세우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다음 연도에 집행할 것을 전제하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추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 추계의 주체는 예산을 세우는 주체인 예산과에서 세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해당 부서에서 물론 필요하다고 의견이 오겠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쪽으로…….
정광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돼요, 예산이 없다고 해요.
수차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내가 의원을 왜 하고 있지?’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거든요?
늘 예산이 없다고 하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런데도 결산 때를 보면 이렇게 예산 세워줬는데 불용 되지,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지, 제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이 많아요.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앞으로도 예산 세울 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각 해당 과에서 다시 이런 질의를 더 할 건데, 불용액이나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명시이월 오랜 내용들은 해당 과에 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충분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합의된 사항, 그리고 집행 가능한 것들을 우선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또 그런 관점에서 이 예산을 바라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전년보다 줄어들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좀 더 줄어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총괄해서 사실 질의를 해볼까 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늘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 관행이 되느냐 하면 매년 예측 가능한 일들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6기와 예산이 가장 다른 점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반영을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 채무가 없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2년 동안 채무가 제로인 상태로 시를 이끌어오셨고, 비교적 무난하게 여기까지 잘 왔는데 작년과 올해가 또 가장 다른 점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작년에 대형 자연재해를, 산불이나 태풍 미탁을 겪으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사업도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작년과 올해가 사실 가장 큰 게, 작년에 강릉에 재해재난사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 시에 국한되었던 재난재해였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게 용이했어요, 그렇죠?
교부세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세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라는 게, 사실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 것은 너무나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사실 가장 다른 점이 세수 확보예요.
지방세도 그렇고 국비나 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써야 할 돈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매년 써 왔던 돈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 나름대로, 정부부처 공모사업들도 직원들이 부서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도비사업을 재정사업으로만, 각 부처별로 내려주는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공모사업도 줄어들 것이란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국비도 어쨌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채무를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주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재해 지원금을 500억 이상을 시면들에게 나누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보면 강릉이 가장 많은 액수를 나누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공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수를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순수 세입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채납액 같은 부분은 좀 더 징수를 해서 세수를 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까 총괄할 때, 신재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징수 부분에 있어서 납세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교통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지만 결국은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사례도 왕왕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들보고 새롭게 사업자를 다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 과를 싹 되짚어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거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전에 조금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정말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출을 해야 할 것인가는 과거에 비추어서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탈피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원 발굴하는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랑 면밀하게 논의도 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매칭사업 정도나 할 수 있고, 혹시 국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의 생각은 있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우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해부터 특별재난지역, 1년에 두 번씩이나 당한 지역이고, 또 금년도는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생각지도 못한 자금도 많이 지출되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은 줄어들고 또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수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다행히 강릉시가 그동안 채무가 없어서 버텼다고 버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세원발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원발굴의 첫째 목표가 우리는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가야겠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세원발굴을 해야 하고, 정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안 할 수 없고,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두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활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편성을 했느냐를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이런 부분들, 불용액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미집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잘 알겠싶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래서 편성 절차서부터 모든 게 잘 되어야지만 결산하는 부분도 수월하게 잘 갈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총괄질의 때 말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번 본 예산 때 참조를 잘 하시고, 하나는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특히 신규로 올리는 사업도, 절차가 위반된 것을 예산으로 올릴 때는, 이건 정말 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스러운 일들입니다.
절차가 잘못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절차를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세요.
본 위원도 그 절차가 하나라도 위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예산 자체가, 절차가 위배된 예산들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고 행정절차를 하겠다 이건 의회를 사실 마음대로 생각하면, 곤란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어떻게, 절차를 무시하고는 승인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 행정부나 의회나 모든 게 절차를 중요시하고, 서류가 완벽히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제발 올리시더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다 물어봐요.
이거 해 줄지 안 해 줄지 물어보고 그걸 편성을 하십시오.
정 그리 급하고 뭘 하고 이러면…….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면 그리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 때 위원들에게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국장님도 그 부분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긴박하다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조율 이후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기획예산과장님 더 없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행정지원과장 최종율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장님 전용한 게 몇 건, 잘 돼요.
그중에서 이·통·반장 사기진작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걸 10월에 이·통·반장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통계목이 301-02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전용 부분입니까?
허병관 위원  이·통·반장 사기진작, 강릉시 이·통·반장 한마음체육대회…….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예산변경에…….
허병관 위원  예, 이게 있고 다음 기록관리운영도 있죠?
이 전용 부분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이·통·반장 부분은 작년에 정원이 증가가 되고 물가인상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허병관 위원  변경이 되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 인상을 해 준 거예요, 물가 반영이 아니고…….
이건 물가 반영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통·반장 체육대회를 할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약에 인상 시켜준 것이지 이게 물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 물가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록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공통전산개발비인데, 우리가 기록을 얼마나 하죠?
행감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기록 건수가 엄청나잖아요.
현재 강릉시에 전문기록인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현재 기록사는 아직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산개발비, 당연히 전산개발을 해야지요, 맵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공공운영비로도 또 전용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기록관리운영비 일부를 작년 하반기에 우편물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산기록 전문기록원,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현재 기록…….
허병관 위원  그 많은 업무를 누가 소화해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현재 기록 쪽에 연구사가 한 분이 있고 담당 계장이 있는데 이번에 정원을 한 명 늘려서…….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업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하고, 다음 공무원 인건비 지원 중에 연금부담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용을 했어요.
이건 맨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금이 당초에 세워져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일부 금액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부족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전용이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전용한 것은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 있죠?
위탁직무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 그걸 갖다가 직장교육훈련 운영 사무관리비로도 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직장교육훈련운영비, 국내여비로 또 전용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살펴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같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지원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계획에 정확히 맞춰서 이런 전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결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이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 행안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담당 계장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생활안정담당 이신초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안부 재난대응훈련에 참석하여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그래요.
이쪽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있죠?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재난과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쓸 때도 사용하고, 그렇죠?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보면 작년에 보니까 조성액이 전체 금액 해 가지고 53억 정도, 그리고 조성액이 15억하고 사용액이 11억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을 보통 예비비하고 상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책정을 안 해 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긴급하게 써야 할 부분들을 보통 예비비로 써야 하는데 그때 돈이 있을 때 사실 재난기금을 갖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해요?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기금을 쓸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잘 모르세요?
만일 재난관리기금이 있을 때 이것을 만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혹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재억  저도 깊이는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위원장 최익순  그런 제도치로만…….
○행정국장 박재억  예,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재난기금을 계속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기능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기금 계속 있어 봐야 요즘 이자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한 53억 정도 계속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안정담당 이신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주원  세정담당 이주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공로연수 전에 장기근속휴가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래요 세무과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십니다.
들어가시고, 징수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심교욱  징수과장 심교욱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도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 권고사항에서도 보면 세입에 대해서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한 80% 정도 돼요.
사실 징수과에서는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은 교통관리특별회계 쪽에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들어가시고, 시민봉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담당 홍선옥  민원소통담당 홍선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명퇴에 앞서 장기재직 휴가에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장 최익순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들여가셔도 좋습니다.
정보산업과…….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정보기획담당 김호진입니다.
과장님이 오늘부로 명퇴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주로 행정과의 과장님들이 전부 다 이번 6월 30일자로 많이 나가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서울사무소하고 읍·면·동은 나름대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 추경 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다음 추경 때에 원상복구해 주는 것을 한 번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회계과가 빠졌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가 빠졌네요.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회계과는 큰 그게 없어요.
집행에서 취합하는 과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데, 혹시 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용 중에 하나가 이건 이해가 좀 가요.
청사시설관리 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전용을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명시이월을 하고 1회 추경을 했는데 2회에 또 감액을 했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2회에 2억9,000을 감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또 시켰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명시이월 17억3,100을 시켰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1회 추경을 했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전용한 부분은 총 시설관리비에서 감리비가 빠졌으니까 감리비를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아마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용한 것 중에서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도 17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됐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BF인증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과장님,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가 잘 안 들려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BF 무장애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감액은요?
○회계과장 황선금  실시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부분에는 별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금년 포남1동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만일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감액까지 할 정도면, 청사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 요구도 있겠지만 거기에 자생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감액까지 할 정도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감액보다는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는 이·통장사무실이 혹시 있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주민자치사무실이 2층에…….
허병관 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도 사무실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액할 정도면 사무실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감액을 할 정도가 되면 한번 민원이 없는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6월 30자로 이번에 명예롭게 정년퇴직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혹시 아마 소관 위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위원회도 그거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행정위에는 행감이 아직 남아 있고…….
○위원장 최익순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 행정위에서 소회를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하여튼 예결위는 마지막이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위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을, 아직까지 한 1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무를 37년 정도 해 오면서 최근에 와서 많은, 우리 강릉시가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재난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1년에 두 번씩이나 선포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가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솔선수범, 시민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협조해 주신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직원들도 함께 어려운 현장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그동안 맺은 인연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6월 말이면 공직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서도 위원님들과 맺은 따뜻한 정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노하우를, 또 강릉시의 홍보를 하는데 앞장서겠으며, 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한 멘토도 되어서 열심히 제2의 인생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국별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후 행사 진행 관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불용액이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미집행 되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 농정과 같은 경우는 직불금 사업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당초예산을 정부에서 배정할 때 여유 있게 배정해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집행을 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사업 신청, 강원 쌀 산지 도정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장 김회상  그 관계는 당초에 수요조사 때 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에 요청을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50% 되어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도정하시는 분이 시설개량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셔서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저희가 대상자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도록…….
정광민 위원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이 660만 원을 당초에 세웠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작년에?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매년, 그게 작년에 처음 된 게 아니라 다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던 사업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사업이, 저희가 330만 원씩 해서 660만 원 두 쌍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광민 위원  그럼 올해는 이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금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부터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이월한 내용 중에 본예산에 우수농식품 운영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됐거든요?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쓰고 3,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정광민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해썹 인증이 지연된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집행된 이 내역이, 계상했었던 3,500만 원 이월된 내역이 뭐 때문에 이월이 됐죠?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그 해썹 시설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청구를 해야 되니까, 사업이 마무리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겁니다.
정광민 위원  그럼 이 금액으로는 해썹 인증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죠, 당초에 사업계획에 그 사업비로 해서 사업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광민 위원  본예산에 세웠다는 거는 올 한해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당초에 연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하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는데, 사업자들 사정이 있어서 마무리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이월하거나 불용한 예산들이 더러, 피치 못 하게, 계획되지 않은 국비가 내려와서 불용하거나 또 혹은 사업들이 다 미집행 되어서 이월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과보다는 꽤 많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런 경우가…….
정광민 위원  총체적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들은 당초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게 연곡면 같은 경우 당초에 면 자체에서 복지회관 그쪽을 리모델링하고 쓰겠다고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를 마을에서, 면 자체 이장들끼리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마을별로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거의 한 20억 정도 이렇게 이월 됐고.
그다음 불용은 가장 큰 불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직불제 사업, 그 부분에서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명품가원 조성하고 유망화훼 생산지원(20:01)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세웠던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역시 이월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 같은 게 많다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하게 사업을 실행할 것인가 여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정부 자체에서 그냥 시·군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했지만 도나 이런 데서 지역 안배차원에서 배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자 신청을 받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과 사고, 명시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이 현상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조금의 이유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를 위시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내년에 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있지.
저희가 거의 다 금년에는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사업 몇 개만 이월할…….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도저히 안 되면…….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2019년 예산 중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농정과에 조례 만들어진 거 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농정과장 김회상  지난번에…….
김복자 위원  5월 임시회 때,
○농정과장 김회상  지난번 임시회 때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복자 위원  추진단에 지원되는 비용이, 2019년에 지급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추진단에다 저희가 별도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없으세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위탁해서 한 건 없고 시에서 직접…….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해서 한 건 없고?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만 지급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추진단에 올해 했던 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산을 세웠다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확정되고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탁금으로 일부.
김복자 위원  변경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일부, 예.
김복자 위원  지출하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출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거는 저쪽에 과학진흥원에 한 보조금사업들이 있고…….
김복자 위원  과학진흥원에 한 건 1억6,000밖에 안 되고, 그건 장비구입으로 들어간 거고.
○농정과장 김회상  장비구입 이런 게 있고, 위탁금으로는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번에 조례…….
김복자 위원  로컬푸드 페스티벌 6,000만 원, 소프트웨어 관리 및 컨설팅 4,000만 원 이런 거,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9,000만 원 이거 지출한 걸로…….
○농정과장 김회상  그거는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김복자 위원  제정되고 5월 그 이후에?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걸 계약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전에 계약된 건 하나도 없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럼 19년에 민간위탁금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민간위탁금도 역량강화로 1억7,500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하나도 사용 안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 국비가 연차별로, 저희 계획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분할해서 예산이 서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당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존에 역량강화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들이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휴양마을 그런 사람들 교육, 교육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는 사실은 농촌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국비 이렇게 지원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농촌에서 다양한 어떤 관련 주체들이 있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추진단에 보면 몇 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문단도, 과학진흥원 쭉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이런 추진단을 구성할 때도 얼마나 다양한 그룹에 의해 선정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추진단도 있고, 자문단도 있고, 나중에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게 있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별도로…….
김복자 위원  확인을 더 할 겁니다.
확인할 건데 이게 보면 기존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느 분야 간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좀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공동체에, 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했는지…….
그런 고민이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그런 것들을 좀 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요.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 나름은 각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지나가면서 또 추천이 되면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2019년에 이월된 게 거의 6억 가까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복자 위원  과장님 지금 뭐 일부는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 19년 예산 7억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이월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운영하려는 것인지 우리 부서가 충분하게 어떤 개념과 의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농정과장 김회상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이월된 것 중에 하나가 당초 2019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이월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인 참여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사실은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의회로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해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복자 위원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이 사업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이 많은 민간참여들이 있는 과정에서 뭔가 합리적인 것들로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가 좀 의문이 들고, 잘 점검하고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의회 내에서도 관심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국가의 예산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재걸 위원님, 먼저…….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를 보고 행감을 위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신재걸 위원  보조금 반납한 부분 1,000만 원 이상짜리, 예산액,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 사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업을 좀 들여다 봤는데요.
농식품 산업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 부지 매입으로 사업이 포기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18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농정과장 김회상  이게 해썹 공장을 늘려서 해썹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새로 짓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가서 도저히 사업자가, 당초에는 기존에 있던 부지를 넓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해에도 도저히 부담이 너무 가니까 어렵다…….
그래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좀 농정과나 해썹 하시는 사업자와 그런 부분들이 다,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에는, 지금 한과공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해썹 시설을 해 나가야지만 일반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해썹 시설을.
윤희주 위원  그런데 원래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 및 사업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이 불가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미집행된 거는 부지매입이 또 미집행 사유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에는 이분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됐으니까, 사업자체가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윤희주 위원  그럼 설계가 다 들어갔는데 부지매입이 안 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회상  설계가 안 됐었죠.
윤희주 위원  결국은 설계도 안 된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집행을 부지매입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사업포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설계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2018년부터 그럼 2년을 끌고 온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집행의 묘가 없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앞으로는,
윤희주 위원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이 정도 예산을 묶어두고 계속해서 이월시킨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금액들 모이고 모여서 명시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불용액들이 다 커지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윤희주 위원  적다고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광민 위원님,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축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도에 학생 승마체험사업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은 전액 집행 됐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어디에다가 혹시?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보조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어디에다가?
○축산과장 허동욱  주마간산 그쪽에 들어갔어요.
정광민 위원  학생 승마체험은?
○축산과장 허동욱  예, 학생 승마체험이 주마간산하고 강릉승마장 양쪽에 갔어요.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학생 승마체험은 주마간산하고 우리,
○축산과장 허동욱  강릉승마장.
정광민 위원  승마장에 갔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는 전액 주마간산에 갔다는 얘긴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것도 나누어 갔습니다, 같이.
올해는 대상이 안 되어서 못 갔는데 지난해는 같이 나갔어요.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농촌관광 승마활성화도,
○축산과장 허동욱  같이 나가고?
학생 승마도 같이 나갔습니다.
정광민 위원  같이 나간 게 확실합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승마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현재는 강릉승마장이 아시겠지만, 언론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만약에 그쪽에 학생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위험지역이라서.
그래서 일단 올해는 현재까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올해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마간산 쪽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명시이월된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별도로 또 서 있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이월된 거 포함해서?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럼 주마간산에다가 전체 다 이 사업이라고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올해?
○축산과장 허동욱  학생 승마체험은 지난해 종료가 다 되었고요.
올해 새로운 예산으로 집행이 되겠고요.
정광민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1,500만 원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1,500은 있어요.
정광민 위원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은 어떻게?
○축산과장 허동욱  그것도 추가적으로 학생들 승마체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명시이월 된 거?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올해 별도로 세워져 있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 전부를 다 주마간산에 준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럴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럴 계획이라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현재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학생 승마체험 전년도 하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이 두 사업에 각 어디에 집행했는지, 집행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년도에 1억5,000 학교급식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했어요, 보조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교육청에 보조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럼 이건 교육경비하고 틀리게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다릅니다, 성격이.
정광민 위원  뭐가 다른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급식 관련이니까 급식 관련 쪽으로 하고, 교육경비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닌가요?
정광민 위원  교육경비도 학교시설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정광민 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국·도·시비 다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대상자 선정은 일괄 저희들이 문서를 통과하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저희들하고 컨택해서 추진합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괄 할 수는 없고, 교육청하고 합니다.
만약 한해는 초등학교하고 했으면, 그다음에는 중학교.
중학교 했으면,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이런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정광민 위원  충분히, 학교 지원사업은 우리 교육경비지원으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 또 그렇지 않은 예산이 또 있네요?
그리고 이게 전액으로, 그러니까 1억5,000 갔는데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예.
정광민 위원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요?
그럼 이게 입찰 했을 텐데 입찰도 잔액 여분이 전혀 안 남았어요?
교육청에 반납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허동욱  반납금액은 그것까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것도 세부내역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학교급식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학교에 직접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교육경비지원사업하고도 집행의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전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지원 하는 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피드백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내역이라면 한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면 교육경비 지원사업팀에서 각 학교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각 학교에 추가 지원은 또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년마다, 기준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렇게 피드백을 보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종합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학교급실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해갔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미집행 사유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받았어요.
이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현황 있죠?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2020년도에 지급완료로 떴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허동욱  사업장이, 저희들이 원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짓고 있어요.
지난해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관계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 이래서 올해로 또 연장해서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못 지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못 지었는데 여기 보면 임대료로 인한 사고이월 후에 지급완료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장비 및 기자재 보수 부분도 지급완료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런 거는 사무관리성 경비는 집행을 했고, 하드웨어성 경비는,
윤희주 위원  그럼 지금 사무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컨테이너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컨테이너로요?
○축산과장 허동욱  컨테이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임대비가 어느 정도죠?
○축산과장 허동욱  월 나가는데,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비용을 모르신다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총괄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임대비용이 월 나가니까.
윤희주 위원  이거 관리를 누가 하시죠?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강원도 동물 보호센터에 위탁금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윤희주 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데 임대료를 모르신다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임대료 총괄 금액이 1억5,800에서 나가니까 정확히 건물에 대한 임대,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임대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시스템(44:00) 있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허동욱  이거는 우리 지역 내에 악취가 많습니다.
가축이, 양돈농가가 7만 6,000두 정도 됩니다.
축산 악취가 많이 나고 하니까 생활의 질 그다음에,
윤희주 위원  이 음수투약기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음수투약기가요?
윤희주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축산환경 개선시스템에 음수투약기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래서 이게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 보면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어요.
돼지가 여름철 되면 덥기 때문에 열이 나고 이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수기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돼지 앞쪽에 가면 돼지 돈사마다 그런 걸 설치를 하거든요?
돼지가 물을 먹는, 공급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윤희주 위원  그렇죠?
음수투약기니까, 자, 여기 보면 신청농가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윤희주 위원  이걸 먼저 신청을 받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런 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먼저 신청을 받지 않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이제,
윤희주 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농가가 부재인데 이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18년도부터 명시이월해서 2020년이 넘어온 지금까지 미집행으로 남겨놓는 거는 무슨 사유인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우리 도에서 양축농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오면 일괄 도에서 배분합니다, 전년도 기준에 따라서.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전년도에는 신청자가, 실적이 있어서 1개 농가 또는 2개 농가를 배분하려고 이 예산을 받아 놨는데 도에서 일괄 배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아마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신청자가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500 되거든요.
윤희주 위원  이거는 자부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건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시스템 프로세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윤희주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그게 이제 도에서 일괄 배분해서, 농정파트에 보면 도에서 일괄 배분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집행 사유에 강원도가 18년도에 추경 신규사업으로 시·군 농가 수요 부족으로 19년도 강원도 자체사업에서 종료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허동욱  예.
윤희주 위원  이 시기가 언제예요, 종료한 시기가?
○축산과장 허동욱  지난해 상반기일 겁니다.
윤희주 위원  상반기였는데 이걸 다시 명시이월로 넘기신 건가요?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그때…….
윤희주 위원  이건 그냥 불용처리를 하셨어야죠.
사업 안 하실 거잖아요, 사업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저희들이 올해도 돼지 수요도 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윤희주 위원  신청자가 없다면서요.
○축산과장 허동욱  아니, 저희들이 추가로 더 냈어요.
윤희주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허동욱  아니, 본인이 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요.
윤희주 위원  그럼 농가 어느 정도를 하실…….
○축산과장 허동욱  두 농가 될 것 같아요.
돼지로 말하자면 5,000두 이상, 두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럼 이 악취 저감을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쾌적한 농촌 정주환경 조성이라하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 거기에 일조를 하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하죠.
윤희주 위원  저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죠?
○축산과장 허동욱  저는 뭐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몇 %다 이거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돼지가 물을 많이 먹으면 악취가 줄어듭니다, 그게 그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돼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면역이 늘고 뭐 그런 차원이지.
꼭 악취 저감뿐만 아니고,
윤희주 위원  아니, 사업목적에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그러니까 가축의 생산성 향상 여기 보면 악취 저감을 통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 이게 포커스가 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도에서 자체사업에서 종료를 했어요.
그럼 도비가 나오나요?
○축산과장 허동욱  안 나오죠.
이 사업은 아직 살아,
윤희주 위원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허동욱  이 사업은,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강원도에서도, 이게 강원도에서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농촌에서 수요도 부족했고 만약에 18년도 해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하면 도에서도 전체적인 강원도에 협조 공문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를 한 건데 유독 우리 강릉에서 이걸 계속해서 미집행으로 남겨서 예산을 이렇게 남겨두면서까지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축산과장 허동욱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다른 과에, 지금 남아 있는 과가 2개 과가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 늦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크게 부담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본예산 때는 더 이상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하고, 학교급식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관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교육경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히 판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 허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본 위원은 알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과가 있으니까 일단 먼저 과를 제가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단은 과장님들 앉아 계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게 되면 바로바로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이재모 위원  예산에 대해서보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라든가 건축 문제에서 산림과에 의뢰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압박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는 안 가실 거예요.
건축과에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서류를 하는데 있어서 산림과에도 의뢰가 오는 게 있죠?
산림에 접하는 임야라든가, 산림 훼손 문제, 이런 전용허가, 이런 것도 오죠?
허가조건에서?
○산림과장 김석중  건축하는 행위가 임야일 때는 주관 부서가 건축과가 되고,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거기 상위법과 시 조례에 의해서 타당성 있는가 조사해서 소관 부서로 넘기겠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소관 부서에서 온 것에 대해서 법에 없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좀 돌아요,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없나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은 일단 어떤 협의나 산지 허가에 대해서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럼 과장님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성이 없다고?
○산림과장 김석중  현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이재모 위원  만약에 제가 그걸 짚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은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저희들이 현재는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모든 것은 우리 과장님 손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은 걸로 사료되고 있어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강릉시 조례에 없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걸로써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집을 못 짓고 있고 행정심판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 간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법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융통성은 있겠지만 그 법을 어기면서 까지 허가를 취고하고, 허가를 내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범법행위나 불법행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용한 게 하나 있네요?
조림자본 민간자본 사업 보조…….
○산림과장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  이건 뭔가요?
○산림과장 김석중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를, 저희들이 조림이 경제조림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민간인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정산을 하게 되면 각종 보험이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것을 정산한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거 전용한 날짜가 9월 3일이에요.
○산림과장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  9월 3일.
9월 3일에 전용을 했어요.
○산림과장 김석중  9월 3일요.
허병관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8월 며칟날 추경을 했어요, 우리가.
8월 26일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편성해도 충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을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봄철 조림 지출이 5월, 6월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업 정산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시간을 많이 줍니다.
산주들이, 사업자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 늦어지다 보면 사업비 지출이 늦어지고 이래서 그 정산을 늦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 작업을 못 하고 전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23일이었으니까 한 10일 후에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한 날짜를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는.
이게 지금 추경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예산이 남았다는 게 10일 후라서 남은 건가요?
추경에?
○산림과장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  추경이 23일 끝났어요, 19일부터 23일.
그러면 이거 9월 3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일 후에 전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사업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결산인데 이걸 지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돈이 남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날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날짜가.
전용이 9월 3일이고, 추경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는 게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추경에 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산에, 목에 문제가 있다.
왜?
23일에 저희가 추경이 끝났는데 9월 3일에 전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추계조림도 있고, 봄철조림도 있는데 보통 보면 사업자들이 대상자로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자가 포기를 해도 열흘 안에 포기를 하나요?
그전에 이미 포기가 됐겠죠.
자, 포기를 하면 8월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전용은 9월 3일에 했고, 초에,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예.
허병관 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석중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허병관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추경에 변경해서 쓰면 전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그러면 그다음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시면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복자 위원  자원순환과, 지금 아니죠?
○위원장 최익순  지나갔어요.
그럼 호명하고 하세요.
김복자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 과장 김준회입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세입 항목 중에 관계되는 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판매수입 하는 업체가 하나인가요, 이것과 관련된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매년 공개입찰, 단가계약을 맺어서 입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해마다 한 업체가 선정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복자 위원  보면 한 업체가 선정되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이분들이 어떤 비용을 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종류별로.
종이면 종이, 페트면 페트, 그 품목별로 단가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거기서 입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업체들이 보통 강릉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가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김복자 위원  단가계약을 맺는데 그럼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아닙니다.
1년으로, 1년 치로 맺는데 보통 저희들이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근 재활용품 대란 난 거 아시죠?
중국 뭐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계약상 계약 조건에 따라 저희들이 일부분을, 10원 받던걸 뭐 9원으로 하든가 이렇게 조정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이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대한 그 부분을, 업체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복자 위원  이걸 왜 안 내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어떤 걸…….
김복자 위원  우리 여기 2019년도 업체가 뭐에요?
주식회사 E로 시작되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ER(010428)
김복자 위원  그 회사에서 세입항목 중에 어쨌든 세입 구조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복자 위원  거기에서 세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잖아요?
그건 우리 부서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납세태만의 사유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2019년도에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연체한 게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연체했는데 이게 2019년에는 이 부분이 이제 납부한 걸로, 사실은 그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납부는 언제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확인됩니다.
김복자 위원  혹시 2020년에 납부했습니까, 아니면 2019년에 납부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걸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9년에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요구를 하니까 납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납세태만 사유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18년에도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 회사가.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물론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건데 너무 어떤 이 회사의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느 날짜에 이걸 한꺼번에 냈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누적되어서, 누적이 되어왔던 사유만으로도 우리 부서가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관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월돼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왜 그런가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큰 원인으로는 이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29일에 착금이 17억 됐습니다.
착금 자체가 늦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
반경 5㎞내에 각종 리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월되는 사유가 예전에는 어떤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마을안길 도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증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 규제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해서 소득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 발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체로 이월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업변동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업 한창 해서 신속집행 해야 되는데 지금 농번기입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위원회가 있어서 서면으로 심사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게 이거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이 항목으로 쓸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좀 사실은 모호하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게이트볼장 개·보수, 지붕보수 이런 것들, 마을의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이런 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발전소 주변지역에 이분들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은 사업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돈을 왜 이 사업명목으로 쓰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거의 다 정비사업이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에 며칠 전에 저희도 산업부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다오.
그리고 이런 돈이, 마을별로 쪼개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를 짓는다면 토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3년 치 돈을 모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에 하려는 사업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광범위 하진 않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걸 취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도 마을의, 주민들이 위원회로 의사결정하는 구조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어떤 사례를 좀 받아서 같이 좀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누군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주민들은 단순하게 당장 내가 여기 마을이 불편하니까 무슨 돈이라도 이것들을 해서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르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사실 다른 예산으로 서비스를 해야 돼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거예요,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굴삭기 구입하고 이런 거 왜 이 예산으로 쓰나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실 재정이 많으면 재정에서,
김복자 위원  재정은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고 해야 되죠.
우리 재정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남고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줍니다.
어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써라, 그 범위 내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물론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 연계도 시키고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사실 또 건강이나 이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를 구상할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누가 좀 중심이 있어서 방향성을 확실 하게 잡아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환경과장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김기래  환경과장 김기래입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이월된 사업비 중에 화장실 남녀분리 개선지원사업 이월 됐죠?
○환경과장 김기래  예.
정광민 위원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저희들이 이 사업을 3회 정도 공고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정광민 위원  물론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3회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됐다.
그럼 이월이 아니라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기래  정부에서 워낙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또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럼 본예산, 올해 이월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있었습니다.
1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기래  예.
계속 저희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열심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광민 위원  진작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이렇게 이월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왜?
사업비가 언제 세워졌는지 아세요?
○환경과장 김기래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동안에 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면 3회 추경이나 이럴 때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니까 바로 또 대상자가 나타나요, 그죠?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이월된 사업하고 불용된 사업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는데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수립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 국은 저희가 평상시에 만날 수 없고 저희 지역에서 일련의 사항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허병관 위원  조금 하겠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확하게 얘기해요.
허병관 위원  뭐, 한 시간, 두 시간 안 하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위원장 최익순  그럼 저희들 정회, 휴식도 있고 이래서 딱 7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청에 있는 저희 사무관으로 계시는 과장님들이 2,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글쎄요, 그 정도 사업 규모라면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과장이 바로 에너지과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0억짜리 프로젝트가 허가가 나면서 과연 집행부의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 과장의 전결과제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겠는가?
저는 반문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박영복 과장 있을 때 허가가 난 겁니다.
사천면에 공문을 띄웁니다.
수소가스발전소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마을청취를 해달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이틀 후면 이 공문이 산자부에 가야 돼요.
그 전날 해당 이장을 부릅니다.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회유를 하죠.
일금 봉투를 주고 나중에 되면 큰 단위의 돈을 주겠다.
그리고 발전소 오니까 별 문제 없다, 도장을 찍어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허가가 어떻게 내려오느냐,‘의견청취 없다’고 내려옵니다, 마을단위에서.
그런데 이때까지도 어떠한 과장도 와서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자, 이때도 야합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바이오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과학단지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각 마을마다 공문을 다 띄웁니다, 반경 5㎞ 안에.
‘이게 들어오는 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
집행부는 이미 여기서부터 룰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찬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통장이 그 마을의 대표자고 그 마을의 절대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갖고 있나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나 사천 연료전지는 많은 인·허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발전사업의 면허에 대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발전사업 면허는 어떤 것이냐?
재무구조,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하면서,
허병관 위원  과장님!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제가 지금 그런 걸 듣자고 과장님을 발언대로 앉힌 게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허병관 위원  이게 왜 의견청취가 없는 거로 올라가서 허가가 났느냐는 부분부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을 말씀을 하려니까 지금 답을 하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거기에 의견청취가 없다고 올라갔잖아요, 허가사항에?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 9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전기사업법에 보면‘수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말은 어떠냐?
‘받을 수’에다가 ‘쓸 용’입니다.
전기를 받아서 그 지역에 쓰는 것을‘수용’이라고 합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모든 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수용’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동의라는 그런 생각을, 잘못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위원님께 카톡을 보내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느냐, 왜 설명을 안 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안인 민자화력발전소 사업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허병관 위원  그거는 지금 핵심을 흐리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흐리는 게 아니라…….
허병관 위원  봐봐요.
허가를 냄에 있어서‘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없다’고 올라갔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그거는 의견청취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부터 이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허병관 위원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의견청취가 왔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제대로 나냐 안 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게 산업부에서 전력기반센터에서,
허병관 위원  아니, 의견청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청취가 없다고 시에서 공문이 올라간게 지금 합법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천면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사천면에서 할 때 어떻게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냐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건…….
허병관 위원  공무원이 책상 밑에 감춰놨다가 15일간 갖고 있던 걸, 그 전날 가지고 밤 6시 반에 만나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올려보낸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천 연료전지는 굴뚝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 그러면 바이오메스는 왜 그쪽 편에 도움을 받고…….
허병관 위원  그리고 그게 5㎞ 안에 다 공문을 띄우게 되어 있는데 왜 한 군데만 보냈겠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무슨 다 띄우게 되어 있습니까?
허병관 위원  5㎞ 안에 알려야지, 그럼 바이오 전기는 그전에 왜 알렸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 부분은 굴뚝이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굴뚝하고 그러면…….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거는 전기이원화로 변환되는 사업입니다, 사천 연료전지사업은.
허병관 위원  그럼 수소발전연료는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수소발전연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수소발전연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검증된 게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전국에 47개에서 가동되고 있고요.
허병관 위원  47에서 가동되는데 문제, 그것 때문에 소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소요가 무슨 소요가 있죠?
허병관 위원  인천에도 계속 지금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인천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합의되었고, 거기 사업은 인천 동구청에서 기업 유치를 해 갖고 직접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전국에 지금 수소발전 들어 간 거를 주민이 찬성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간 데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해서 어떤 돌출을 했어요.
그렇게 과장님처럼 사업주 편에 들어서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이거는 민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주민 누가 반대합니까?
허병관 위원  지금 동네에서 다 반대를 하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경포번영회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허병관 위원  경포번영회에서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9통, 8통, 7통…….
○에너지과장 박상욱  8통 찬성했는데요?
허병관 위원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8통 찬성했는데요?
허병관 위원  8통 지금 가 봐요, 통장님 해임조건 다 올라왔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은 현재 있는 일도 그렇게 부정하면 뭐로 찬성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동네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통장이 아닙니까?
허병관 위원  이것 봐요.
통장도 선출한 게 아니에요.
통장이 동네 가서 알리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럼 8,000명을…….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럼 경포동 8,000명에게 다 알려야 됩니까?
허병관 위원  8,000명은 다 아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럼 번영회는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허병관 위원  과장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동에 2월 17일에 공문을 띄웠어요.
동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 구성을 해 달라고, 했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 확인해 봤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안 올라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문만 한 번 띄우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회유를 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회유라 하면 안 되죠, 그거를.
허병관 위원  회유가 아니면 그럼 뭐라고 얘길 해야 돼요, 지금?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이 발전사업이, 아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요.
허병관 위원  이봐요, 내 얘기 들어 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하면 가서 저희는 해 줍니다.
허병관 위원  설명?
무슨 설명을 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허병관 위원  주민 8,000명인데 30명 갖다 놓고 설명회 한 거요?
자기 좋은 사람만 모아놓고 설명한 거?
○에너지과장 박상욱  모든 건 대표성을 띠는 사람만 하니까…….
허병관 위원  뭔 대표성 말하는 거예요?
설명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다가 공지를 띄워야죠, 정상적으로.
띄우고 이런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하니 각 마을마다 연락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과장님처럼, 일방적으로, 통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17명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동마다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면 안 되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착공계는 선결이 없으면 그대로, 착공 동시에 발효가 됩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 봐요, 과장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래서 제가 소통을 하려고 없는 과정도 만들어서 주민들을,
허병관 위원  아니, 무슨 소통을 했어요, 지금까지?
○에너지과장 박상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업설명회 다니면서,
허병관 위원  소통하는 거?
내가 필요한 사람만 모아서 한 거?
○위원장 최익순  잠깐만,
○에너지과장 박상욱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병관 위원  그럼 뭐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주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깐만요.
허병관 위원  아니,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에너지과장 박상욱  왜 아무도 모릅니까?
허병관 위원  누가 알아요, 얘기해 봐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사인한 사람 다 아는 것이죠.
○위원장 최익순  과장!
허병관 위원  이것 봐요.
사인한 사람들이…….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최익순  잠깐만 대답 중지하고,
허병관 위원  통장도 일부예요, 일부.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은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고.
일단은 대답하지 말아요.
그리고 허병관 위원님 팩트를 뭘 원하는지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접 불러서 개인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이 요구하는 걸 일단은, 회의록에 남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병관 위원  예, 회의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럼 허병관 위원이 요구하는 걸 빨리 다 남기세요, 남기고.
과장님, 대답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청회라 하는 건 공청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 사람들 30~40명, 자기들 삼삼오오 끼리끼리 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자, 몇 차 공청회를 했다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신문에 통장들 17명이 도장을 찍었다는 걸 확인을 해봤어요, 통장들한테.
이거 왜 찍었느냐?
구성을 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찬성 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업자에게 가서 제출해서 사업자는 과장한테 갖고 오니, 과장이 한 번만 거쳤으면 돼요.
이거를 동에 내려 보내서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만 봤어도, 주민들 소요가 없어요.
마치 일방적으로 통장이 대표성을 가졌다?
자, 그럼 통장이 대표성을 가지면 의원은 뭔데요?
선출직 의원은 과연 뭐냐는 얘기야?
과장님 보고 한번 한 적 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답 드릴까요?
○위원장 최익순  아니, 답을 하지 말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답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익순  아니, 답을 하지 말고 잠깐!
허병관 위원  내가 답을 들을게요, 좀 이따가.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빨리 팩트만 하고,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세요, 그냥.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 과장의 독단이 결론은 주민들에게 파음을 일으키고 주민들 싸움을 부추겼다고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과장이 주민 동의를 하는데, 필요할 땐 동에 연락을 하고, 필요 없으면 이합을 할 때는, 업자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고, 밀약을 할 때는 연락 없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에너지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장들이 대표성이 있다는 거는, 자, 마을에 사람이 없으면 통장도 시켜요.
선출을 한 통장만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자, 저동마을도 해임해야 된다 그래, 사근진도 해임해야 된다 그래, 통장협의회장도.
지금 각 동네마다 왜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한발 물러서서 소리 나는 사람도 부르고, 찬성도 부르고 해서, 화합하고, 동네가 분열이 안 되게 하는 게 공무원이지, 분열을 야기하는 게 공무원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사무실 와서 의원에게 보고한 적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과장 자리가 높은가, 2,000억 프로젝트를 하면서?
○위원장 최익순  다 하셨어요?
허병관 위원  얘기해 봐요, 할 얘기 있으면.
○위원장 최익순  아니, 답은 지금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중에 답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니, 이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한테?
그래도 할 거는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니, 또 그러면 자꾸만 이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과장 박상욱  저희는 지금 시에서 없는 절차도 만들어 갖고 시민하고 소통하라고, 주변 마을하고 해서, 어차피 건설 기간 중에 지역 업체도 좀 참여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인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지역민을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꾸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니, 필요하니까요.
없는 절차도 지금 갖다 만들어서…….
허병관 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데, 당연히 하게 되면 공사인부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한테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 찾아갔을 때는 위원님이 단독으로 하겠다, 사업체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겠다!
허병관 위원  나는 단독으로 사업체하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에너지과장 박상욱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번영회를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업체하고 얘기를 하겠다!
허병관 위원  아니, 이봐요, 과장!
내가 언제 사업체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어, 지금?
언제 그 얘기를 했어?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양반이 지금, 뭐!
내가 언제 사업체랑 같이 한다고 했냐고, 얘기해봐!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다음에 또 있는데, 지금 이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마 카톡 보내드린 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위원장 최익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이 부분에 서로 두 분의, 지역구 문제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내가 짚을게요, 이제 말 안 할 테니까…….
말 똑바로 해, 과장!
나는 사업체를 독단적으로 만나게 해 달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알아?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여기서 지금?
내가 과장한테 뭐가 아쉬워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겠어?
○에너지과장 박상욱  만나게 해 달라는 적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왜 만나게 해달라고, 기록에 남겼잖아, 지금!
○에너지과장 박상욱  무슨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허병관 위원  내가 만난다고 독단적으로 해결한다고 얘기했다며, 지금?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뭘 독단적으로 해결해, 내가?
얻다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기 와서.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선, 에너지과장님 들어가세요.
자, 이제부터는 위원장 직권으로 개인적인, 결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외에는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과별로 호명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고 없으면 더 이상 반대로 질의하는 건 없습니다.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본 위원장이 결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세세한 거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사실 문화예술과가 여러 가지 전용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결산에 대한 걸 충실히 들여다보고 내년에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딱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좀 많아요.
사실 국장님도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관광과.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관광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춘랑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어제 많이 혼이 나셨는데, 아, 이재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해변이라든가 관광지를 끼고 있는 읍·면·동과 관광과하고의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춘랑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예산이 있겠죠.
그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사전행동으로 취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관광과하고 교류를 하고 그 이후에 동장님이라든가, 읍장님들이 실행을 합니까?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합니까?
○관광과장 강춘랑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모 위원  소통이 아니라 어느 한 행정을 결정을 할 때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결정을 해서 그걸 관광과 소속의 안이라면 그러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쪽 읍·면·동에서 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결재라인이?
○관광과장 강춘랑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듣고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세 사람하고 네 사람이 또 다르죠.
또한 상위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관광에 대한 것은 관광과장님하고 소통이 돼야겠죠?
그러한 것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춘랑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요.
관광지라는 건 우리가 원래 해수욕장이라고 하죠?
해수욕장을 왜 해변으로 바꿨을까요, 이름을?
○관광과장 강춘랑  해수욕장은 여름 해수욕 철에,
이재모 위원  그렇죠.
‘해수욕’이라는 건 바닷물에 우리 몸을 담그는 걸‘해수욕’이라고 하고, 우리 최명희 시장께서‘해변’으로 바꾸었죠.
‘해변’이라는 것은 사계절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해변’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캠핑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캠핑카를 단속할 수 있는 주목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해변에 이차선 좁은데,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즐기니까, 또 도보로 걷는 사람, 차량이동이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도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강춘랑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처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강춘랑  어제 다른 부서랑 부서 간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강릉시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그분들의 목적 달성은 뭐죠?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우리는 여기 와서 숙박도 하고, 해산물도 팔고, 서로들 윈윈하는 건데.
중요한건 캠핑카로 인해서, 지금 캠핑카가 주차장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해변을 다 점유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뭐라 합니까?
중앙선에 긋는 걸 뭐라 하죠?
○관광과장 강춘랑  차단봉 말씀하시는…….
이재모 위원  규제봉.
규제봉으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람이 직접 나가서 아니면 어떤 플래카드를 걸어서, 여기서 이렇게 즐기면 다른 분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설명을 하고 해야지, 목적이 규제봉으로만 묶어서, 지금 주문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보행거리는 1m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규제봉을 박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닐까요, 관광객은?
그거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관광과장 강춘랑  BTS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모 위원  지금 다 박았죠, 알고 계시죠?
그게 관광지입니까?
○관광과장 강춘랑  그게 저희 과에서 박은 건 아니고…….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책임지는 관광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통을 해 보시고,
○관광과장 강춘랑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해보시고 꼭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겠는가?
또한 우리가 인력을 조금 들여서라도 해명하고 관광객을 기분 나쁘지 않게끔, 지금 주문진에 가면 캠핑카 한 대도 없습니다.
왜?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양양, 고성 다른 데로 다 빠지고 없죠?
그게 관광의 목적입니까?
아님 조금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걷기가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많이 즐기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하셔서 조금 소통을 해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해서 오늘 만난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은 우리 강릉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세요.
어제처럼 그냥 웃고 하실 일이 아니고, 한번 집중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이해타산해서 우리 강릉시에 이득되는 쪽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처럼 당초예산에 신중을, 이번에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려요.
내년서부터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에 중점적인 게 뭔가를, 주가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강춘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 신재걸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선 이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많네요?
억대가 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억대 넘는 보조금 반납금이 우선 2억8,500에 대한 관광과 전부 같은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관광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2억5,400, 그다음에 관광개발 발굴 및 육성 2억4,90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보조예요, 이거는.
2억4,200…….
여기에 대해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다음에 보조금, 국·도비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고 보조금 반납사유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할 때 가급적 담당계장님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관광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시게 되면 나오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
아동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자, 뭐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별 질의 안 하는 이유는 다음 당초예산에는 잘 좀 해 주십시사 하는 주문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거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당초예산에는 잘 편성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위원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도시과.
이제는 10초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교통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길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짧아지는 바람에 미처 오지…….」하는 이 있음)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몇 가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도에 보니까 자동차 등록 대수가 총계로 얘기해 보면 10만4,000대에서 그다음에 2018년도에 10만6,000대, 2019년도에 10만9,000대.
거의 2019년도에 10만9,000대 정도 되면 지금 한 11만대 정도 늘어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제가 주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작년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
2019년도에 예산액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1억3,000이 집행이 됐네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최익순  그중에서 전체 주차 대수가 136대의 면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관 받은 주차장이 미래도시과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암동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작년에 조성되어 있는 거, 이 부분들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이게?
○교통과장 최정규  노암동…….
○위원장 최익순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온약국 옆에 형성되어 있는 거.
○교통과장 최정규  온약국 옆에요.
○위원장 최익순  그거 언제 조성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게 지금 한 2, 3년 전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유상임차라서 아마 2020년 올해 하반기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그 기간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거기 부지는 임차 쪽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최익순  지금까지 작년에는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늘어난 대수만큼 주차장 확보를, 올해는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올해는 사실 좀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협조로 주문진 구 폐수처리장 부지, 거기 54면 정도 올해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남초교 인근에 거기 지금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인 구간하고 연결됩니다만 그쪽에 한 20면 정도해서 올해는 사실 공한지주차장 그 2개소하고 그다음에 안목 쪽에 접근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진 않았고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럼 올해 예산은 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 자체가…….
○교통과장 최정규  올해 예산은 사실 시설비 쪽에서 저번에 추경에 한 10억 깎이고 이래 가지고 한 5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뭐 부지를 지금 현재 매입하고 이러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고요.
다만, 어떤 유상임차나 또는 재산세 같은 조건의 어떤 이런 부지의 공한지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되는 대로 진행을 할까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기존에 이관 받아야 되는, 다른 과에서 이관 받아야 되는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이관을 아직까지 안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이관 받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런 지금도 늘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서 포남1동 구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 간, 이런 부분에서 협상을 해서…….
○위원장 최익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 면수를,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겁이 나는 의원 중의 하나예요, 이제는.
제가 교통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최익순  의원이 충실하게 다니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도심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항에, 뭐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민원을 지금 자꾸만 받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학교 부근에 민식이법 때문에 모든 초등학교 앞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신호등하고 카메라.
○위원장 최익순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라 말이에요.
그 주변은 아직까지 주차장을 전혀 확보 안 하고 100m 이내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지금 예산 핑계로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 이게 전반기도 안 지났는데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 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별의별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동초등학교 일대 부근에 지금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 만일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게 되면 교통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뭐 들어가는 길은 도로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시 부지를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가 상당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많이 지쳐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교통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예,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여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을 적색표시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최정규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건 경찰하고 협의해서 경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또는 경찰로 바로 이렇게 접수되거나 또는 우리가 접수해서 의뢰해서 위원회 심의에서…….
신재걸 위원  상위법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무래도 그런 거는 도로교통법 쪽이 주된 법으로 알고 있고요.
연관 되어서는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접목이 되어서 심의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설치구간 정해놓고 표시를 하다 보니까 남아서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형상입니까, 보조금 반납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거는 아무래도 시설 이후에 어떤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 이내기 때문에 그 구역은 300m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00m 내외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거기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작년에 반납을 했어요.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교동 1874-1 주차장 확장공사 및 부대공사 여기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는 뭡니까?
부대공사, 입찰 붙게 했습니까, 뭐 수의계약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교동 몇 번지…….
신재걸 위원  1874-1 주차장 확장공사.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제가 좀 정확하게…….
신재걸 위원  잘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보고 저에게 사후에 보고 좀 해달라고 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사유가 뭔지.
○교통과장 최정규  예.
신재걸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내려 왔는지 그것까지 같이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 나오시지 말고 위원님이 하시면.
이재모 위원님.
건축과장님 앞으로.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잠깐 한 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산림과 하고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모든 민원이, 건축을 할 때 건축부서에서, 건축과에서 모든 관계 부서의 서류를 집합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임야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림과 소속에서.
○건축과장 김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서류가 오는데.
예전에는 그러한,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법은 변화가 없고,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는 그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법 시행과 관계없이 건축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는 아실지 모르겠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서류를 넣었는데 예전에는 허가가 다 났는데 요즘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 산지에 소나무가 한 그루나 두 그루만 있어도 허가가 안 나더라.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동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허가가 의제처리되는 상황이고, 관련 부서가 31개소 내지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 특히 요즘 산지나 개발행위 쪽에서 어떤 지역적으로‘이건 좀 보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각 산림부서나 도시부서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그 부서에 오는 어떤  불협이라든가 또는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무처리 부서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깊게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서 잠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건 통과가 됐는데 지금은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행정심판을 하겠다”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강릉시가 인구 21만에서 30만, 40만 되는 도시면, 그 외지에서 와서 여기에 정착하면서 자기들이 노후에 집을 하나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거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분들을 유치해서 강릉시민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각 타 부서하고 연결되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는 이런 게 강화가 되고 법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건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면담을 해서 듣겠지만, 청취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디,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또한 그게 조금 미비하면 빨리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일반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지 않느냐?
그분들은 여기 와서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 줄 알고 왔더니 나중에 끝마무리 서류에서 안 돼서 자기가 투자했던 부분을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동문  협의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민원들이 소통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납세현황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납세현황이 총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윤희주 위원  총금액은 가지고 왔는데, 수시분하고 정기분하고 합이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전에 이월된 게 150여 건이 되고, 현재 발송되고 있는 게 한 100여 건…….
윤희주 위원  120여 건.
○건축과장 김동문  그다음 소방서 특별안전점검에서 온 게 494건 되는데…….
윤희주 위원  그 자료는…….
○건축과장 김동문  그 자료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고, 조금 전 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력이 다 하지 않겠지만 성실하게 납세도 하고 건축법에 해당, 잘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세수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주택과를 포함해서 전체 우리 국장님한테, 건설과·도로과 다 해당 과입니다.
과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된 예산, 그리고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월해서 12월에 쭉 일괄 착공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그게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사업집행을 못 하다가…….
물론 뭐 보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 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월하고, 미집행하고, 불용액이 처리되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올해는 뭐 특별하게,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해오면서 법령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냥 사업지출하는 게 예전과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해복구만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해줬지만 세부설계를 해서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용역설계를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가 또 크다 보니까 승인받는 과정에 아직까지 발주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
그건 또 수해복구로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자꾸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큰 부분은 설계가 늦어져서 자꾸 12월에 가서 발주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12월 이전에 올해 예산 있는 걸로 설계를 좀 미리 해서, 매년 합니다마는, 그전 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 이런 정국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또 본연의 업무들이 설계가 늦어지고, 또 그다음에 용역설계를 발주해도 용역사들이 잘 안 오고, 오고 가는데, 미팅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좀 당겨서 올해는 12월에 미리, 내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걸 가지고 내년 할 부분들을 내년에 가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당기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미집행한, 이월한 금액이 전체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매년 해마다 반복된다고 한다면 좀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정광민 위원  최근에 예산을 적게 세워 놓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보상예산대로 뭉텅이로 세워서 이미 보상된 건 그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전환해 가든가 해서,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건설교통국에 이월되는 사업들을 줄이는 방안들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마련해 놓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메모만 하세요.
우선 건축과, 건축행정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3억2,000.
그거하고 그다음에 산불응급복구를 3억1,500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에 보조금 반납한 사유, 그다음 예산액, 예산현액, 이거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해 주면서 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부탁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과,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이 상당히 크네요?
큰 데 주택과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문한 그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해 주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차량등록 사업소.
뭐 있어요?
그럼 총괄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SOC 사업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거의 건설교통국에 다 몰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한 4,000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의 토목공사 부분에 공사도 많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미집행사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저희들이 사업비가 사실상 많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될까 이런걸 보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예를 들어 우리가 SOC 공모사업을 200억짜리를 한다, 150억짜리 옥천동, 중앙동 이렇게 하는데, 3년 차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이니까 일단은 연에 50억씩 이렇게 그냥 줍니다.
미처 건물을 철거도 안 한 상태, 이런 데 돈을 주니까 돈을 쓰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돈은 3년 차다 보니까 연차별로 오고 저희들은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희주 위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오니까,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사실은 옥천동 복합타워처럼 국비는 받아놓지만 사실은 시비를 그렇게까지 확보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런데 그게 이제 위에서 다 보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매칭으로 같이 사업을 넣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풍 미탁 같은 경우는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오니까…….
윤희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 간단한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는 절차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상의 절차를, 그런 거를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걸 행안부에 제출할 때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지만 우리 시 안에서의 그러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니까 미집행사유 대부분의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용역발주 지연, 내지는 협의지연, 보통 보상문제로 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같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집행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안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금 실시설계하는 부분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풍 미탁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예산을 반영했고, 올 6월 말까지 180일 설계기간을 주다 보니까 180일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용역사를 매일 불러다가 안 하면 페널티를 먹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행안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서 지금 6월에 발주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뭐 설계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은 별로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설계를 애쓰고, 용역해서 발주를 이제 의원님과 각 도로포장을 하려고 계획해서 발주를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윤희주 위원  보상이 안 된다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는, 위치를 바꾸고.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SOC사업도 그렇지만 사실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1,000억 정도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건설사업이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부분에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매년 이렇게 4,000억, 5,000억씩을 우리가 묶어둘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당연합니다.
윤희주 위원  소규모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건설교통국에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사실은 불용처리를 해서, 새로 재편성을 하던지 왜냐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래서 올해 저번 추경에서 사실상 잘 추진 안 되는 데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윤희주 위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리고 잘되는 쪽에 편성을 하고,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애초에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쓸 능력이 없으면 내놓으라는 거죠.
쥐고만 있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사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조금, 제도적으로 그걸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계속비사업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새로 재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돈을 편성해 놓고 못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번에 당초예산하실 때 대안으로 적은 금액을 단기간에 하는 부분은 사실 명시이월로 가거나 사고이월로 가거나 해도 돼요, 적은 금액들은…….
그런데 좀 큰 금액들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최익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치수상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 부서가 지금까지, 아직 끝은 안 났지만 그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결산서를 보고 조금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차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증진과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사유가 뭔지,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비율하고 그다음 보조금 반납사유 이렇게 해서 담당계장님이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좋습니다.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금 전에 보건증진과라고 했는데 정정하는 게 건강증진과입니다.
신재걸 위원  아, 건강증진과요.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경영지원과장님 계시고 위원님 질의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수도과.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다른 부분인데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익순  2분만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사천저수지, 오봉댐 저수지하고 연결시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연결시키면 거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지 않습니까, 사천저수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정식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요.
신재걸 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 식수를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식수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그 물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특별히 지금 오봉상수원 그거는 비상시 가뭄이 왔을 때…….
신재걸 위원  왔을 때 임시로 끌어 쓰는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왔을 때만 유입되는 물이기 때문에 정식 상수도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을 안 하고요.
준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만…….
신재걸 위원  준지역 관리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뭐 준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지역은 여기서부터 몇 미터 구간은 어떤 식으로, 몇 미터 구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그런 지정이 필요한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천저수지 위쪽 부근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국유림이고, 땅도, 소유자도 그렇고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산이고 이래서.
신재걸 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다시 그 위에 공간에다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축사 이런 건 허가는, 그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글쎄, 그런 매뉴얼이 있냐 이거죠.
없다 이거죠,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아직은, 차차 그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은 개통되자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예.
신재걸 위원  그럼 업무보고 시에 그것도 같이,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 세트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죽헌/시립박물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시립도서관.
없으시죠?
본 위원장이 평생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위원장 최익순  요즘 조금 도서관, 평생학습관 쪽에 여러 가지 감사를 받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결과는 뭐 다 나와 있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하여튼 힘을 내시고, 어차피 결과는 결과고 힘을 내셔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원장님이 힘을 좀 주셔야 돼요,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앞으로 직원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시민께 봉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예산 전용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예산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과다 발생은 금년도 세출 예산 집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예산 전용이나 예산 변경의 사용의 경우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 비목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용 사유, 전용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자체분석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해 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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