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 5.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8.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0.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4.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9.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0.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1분 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제11대 전반기 행정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고 감히 자평을 해봅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강릉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제11대 전반기 행정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되었다고 감히 자평을 해봅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강릉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등 10건의 안전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등 10건의 안전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6%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 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는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3억 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8건에 27억 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 9,400만 원,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9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관리 및 예산이월의 증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원인이 되어 재정건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 등 예산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재원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증진 분야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집행의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펜션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업계 파업 긴급수송대책 7,182만 원, 옥계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펜션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복구지원 7,155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6%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 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는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83억 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8건에 27억 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 9,400만 원,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90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관리 및 예산이월의 증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영,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원인이 되어 재정건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 등 예산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재원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증진 분야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집행의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 증가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펜션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업계 파업 긴급수송대책 7,182만 원, 옥계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펜션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복구지원 7,155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김미랑 위원 올해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7.3%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한 18% 정도가 돼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지자체가 자체 자립도가 좀 하려고 하면 50% 정도는 넘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년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년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면 순수하게 자체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0% 정도 된다면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는 18%였다가 현 년도에는 17.3% 정도 이렇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라 하면 순수하게 자체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0% 정도 된다면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는 18%였다가 현 년도에는 17.3% 정도 이렇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김미랑 위원 예.
○행정국장 박재억 낮아진 이유는 그만큼 총수입에서 보조금 수입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체 수입도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낮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우려된다든가 높다 해서 우려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규모가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만 높아진다고 그러면 외부, 보조금이라든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수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도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낮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우려된다든가 높다 해서 우려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규모가 같은 상황에서 재정자립도만 높아진다고 그러면 외부, 보조금이라든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외부에서 많은 수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희 사업하는 부분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보긴 하나 이게 지금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20%도 못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수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아마도 이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심성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발주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해야지만 재정자립도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서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보조금이 했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강릉시 전체 사업 진행 방법들이 예산이나 이런 집행하는 것들을 좀 건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는 모색을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하는 부분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보긴 하나 이게 지금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20%도 못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수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아마도 이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심성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발주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잘해야지만 재정자립도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서 예산의 건전성 확보에 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보조금이 했다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강릉시 전체 사업 진행 방법들이 예산이나 이런 집행하는 것들을 좀 건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는 모색을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는 쪽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강릉시가 성인지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들을 집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성인지가 들어가서 여성 이용률이 높아서 뭐 이런, 작위적인 어떠한 형태로 성인지 예산이 조사를 해서 나와요.
설명을 들어 놓은 걸 보니까‘자가용 이용률이 여성들이 적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이거는 제가 봐서는 성인지에 맞지 않는 어떠한 설명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이제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성인지도 성인지지만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건 안 가졌건 강릉의 전체 평등권에 맞추어서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통합이나 인권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집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 전체 예산에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이제는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자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장애 인지적 관점에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강릉시가 무장애 도시라는 것들을 표명해서 뭔가를 자꾸 진행을 하는데 이런 강릉시 전체 예산을 하실 때 성인지 예산처럼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들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행정 내에서도 장애인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의 문제에서도 비율을 맞추셔서 안정된 일자리, 이게 장애인 일자리를 보면 보통 일용직이나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성인지가 들어가서 여성 이용률이 높아서 뭐 이런, 작위적인 어떠한 형태로 성인지 예산이 조사를 해서 나와요.
설명을 들어 놓은 걸 보니까‘자가용 이용률이 여성들이 적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이거는 제가 봐서는 성인지에 맞지 않는 어떠한 설명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이제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성인지도 성인지지만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건 안 가졌건 강릉의 전체 평등권에 맞추어서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회통합이나 인권적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집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 전체 예산에 이렇게 좀 접목을 시켜서 이제는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자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장애 인지적 관점에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강릉시가 무장애 도시라는 것들을 표명해서 뭔가를 자꾸 진행을 하는데 이런 강릉시 전체 예산을 하실 때 성인지 예산처럼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예산들을 골고루 전체적으로 하시고…….
또 행정 내에서도 장애인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의 문제에서도 비율을 맞추셔서 안정된 일자리, 이게 장애인 일자리를 보면 보통 일용직이나 2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해서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릉시가 다른 시·도보다 무장애 도시도 선포되고 그래서 지금 뭐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관점을 맞춰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하고 소외감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릉시가 다른 시·도보다 무장애 도시도 선포되고 그래서 지금 뭐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관점을 맞춰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하고 소외감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일반 예산 할 때 전체적으로 좀 포함시켜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보면 노인기금, 강릉시 기금운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도 보면 노인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강릉시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보면 노인기금, 강릉시 기금운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도 보면 노인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강릉시가 기금운용을 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금이 수입에 따라서, 수입만 갖고 운용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입니다.
존속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가서 기금운용 부서하고 협의해서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기금이 수입에 따라서, 수입만 갖고 운용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입니다.
존속기간이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가서 기금운용 부서하고 협의해서 존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기금이라는 게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게 좀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금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기금으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당해연도에 예산은 늘 수 있는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서 과연 이거를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해 달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기금운용을 해서 하는 건지…….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께서 과연 이거를 일반회계에 편입을 해서 해 달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기금운용을 해서 하는 건지…….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든 취지는 노인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율이 낮다 보니까 약 한 11억 정도의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갖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썼는데, 지금은 약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적립됐던 것을 조금씩 해서 약 한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존속돼서 지금은 이율이 낮지만 앞으로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강릉시 정책적으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은 존속을 하면서 노인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든 취지는 노인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자금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율이 낮다 보니까 약 한 11억 정도의 기금에서 이자 수입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갖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썼는데, 지금은 약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적립됐던 것을 조금씩 해서 약 한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존속돼서 지금은 이율이 낮지만 앞으로 이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강릉시 정책적으로 이걸 없애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은 존속을 하면서 노인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받아쓰는 쪽에서는, 현장에선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한다는 건 매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과 정말 잘 논의해서 어느 것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받아쓰는 쪽에서는, 현장에선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한다는 건 매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현장과 정말 잘 논의해서 어느 것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주십사…….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은 2019년도 총괄적 결산 승인, 예비비 승인, 기금 승인의 건이니까 큰 틀에서 발언해 주시고, 혹시 우리 행정위 안에서 작은 일들은 행감 때도 질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은 2019년도 총괄적 결산 승인, 예비비 승인, 기금 승인의 건이니까 큰 틀에서 발언해 주시고, 혹시 우리 행정위 안에서 작은 일들은 행감 때도 질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심교육 징수과장 심교육입니다.
○윤희주 위원 결산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보면 공감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부분이 2018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부분이 2018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심교육 예.
○윤희주 위원 2019년에도 같은 거로 해서 지금 또 권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2018년도에 체납됐던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징수과장 심교육 미수납 부분이, 전체 지방세 부분이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6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한 70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지금 한 38%.
현 연도는 좀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은 95.4%.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교부세라든지 전체 합해서 98%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지금 한 38%.
현 연도는 좀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분은 95.4%.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교부세라든지 전체 합해서 98%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납세 태만 부분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심교육 예.
○징수과장 심교육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정리반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심한 경우에는 고질적 체납자의 경우에는 가택수색 또 출국금지 그다음에 명단 공개 등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쨌든 세입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세출부분도 같이 맞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심교육 예.
○윤희주 위원 그리도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교육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오타가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지방세는 63억이 맞아요, 여기 보면.
결산서 29쪽을 보면 전체 지방세는 63억이 맞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8억인데 80억으로 되어서 그때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오타가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 지방세는 63억이 맞아요, 여기 보면.
결산서 29쪽을 보면 전체 지방세는 63억이 맞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28억인데 80억으로 되어서 그때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서 각 위원님들께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심교육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부분은 시정·권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 승인의 건 13쪽을 보시면요.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있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 승인의 건 13쪽을 보시면요.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 있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 시설비, 건설과, 도로과에 시설비를 태풍 미탁 피해로 해서 일반예비비로 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산림과에 시설비, 건설과, 도로과에 시설비를 태풍 미탁 피해로 해서 일반예비비로 쓰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사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분류를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예비비로 꼭 지출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분류를 해서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예비비로 꼭 지출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박재억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 소진 시, 소진 시에는 재해·재난 대응하여 일반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 소진 시, 소진 시에는 재해·재난 대응하여 일반예비비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런데 소진은 안 됐는데 재해·재난이 그때 워낙 크다 보니까 재난기금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같이 부담도 하고 거기로 포함하다 보니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일반예비비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부담도 하고 거기로 포함하다 보니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일반예비비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상하셔서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당시에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서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해서, 굉장히 특별재난기금을 많이 받아왔긴 받아왔습니다.
받아 와서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해서, 굉장히 특별재난기금을 많이 받아왔긴 받아왔습니다.
받아 와서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윤희주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태풍 미탁이 지나가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일반예비비로 돌려서 목적과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사용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책정이라고 보여 지고요.
또 건설과에 11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또한 10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일반예비비로 돌려서 목적과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사용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된 책정이라고 보여 지고요.
또 건설과에 11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또한 10억이 남았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윤희주 위원 이런 금액들은 사실은 좀 당초에 담아 주시면 더 좋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윤희주 위원 왜냐면 이 뒤에 모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서 그 뒤에는 다 여기에 담겼어요.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뒤에도 사실은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할 상황이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예비비의 지출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 지는 바입니다.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뒤에도 사실은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할 상황이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예비비의 지출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 지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마 교부세나 국·도비도 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전반적으로 아마 줄어들 것으로…….
○윤희주 위원 지금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넘겨지거나, 사업과 별도로 관계없는 이런 지출들은 좀 행정 쪽에서 편성을 잘하셔서 내년 결산에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매년 결산검사 하면서 느끼는 건데 변화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식행위.
1년 예산 썼으니까 결산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그렇죠?
1년 예산 썼으니까 결산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최대한,
○허병관 위원 국장님, 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1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쓰다 보니 전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하고 나면 해가 지나다 보니 우리가 편성했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워낙 요새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조금 뭐 전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추진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을 하고 나면 해가 지나다 보니 우리가 편성했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워낙 요새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 조금 뭐 전용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추진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허병관 위원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라고 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아마 사업부서, 건설 쪽에 많이…….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지난해보다 좀 증가되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딱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좋은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특히 작년에 미탁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 사실상 지금 설계가 다 되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은 섰지만 설계가 지금, 큰 사업들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6월에 와서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월되고.
계속 이런 것이 좀 반복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또 작년보다는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더욱더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배로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인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미탁 같은 경우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 사실상 지금 설계가 다 되는,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은 섰지만 설계가 지금, 큰 사업들은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6월에 와서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하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월되고.
계속 이런 것이 좀 반복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또 작년보다는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더욱더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배로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좀 부족한 상태인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월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릉시는 전세금 2,000억짜리를 그대로 안고 간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혹시 그 국에 건설이나 도로에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합니다.
하면 이분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직원이 한번 가기도 어렵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하다 안 받으면 포기해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토지주를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야 되잖아요?
안 판다는 거 강제로 팔라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지, 얼굴을 봐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하고 이월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국에서 지원을 받은, 인원을 늘리든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행사예요, 연중행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 실·과가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토지주가 여기 안 살고 외지에 살아요.
이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
전화해서 안 되면 다 내려놓고 감정평가해서 세워 놓습니다.
놓으면 토지 보상이 적어요.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감정을 또 하죠, 그렇죠?
강릉시는 전세금 2,000억짜리를 그대로 안고 간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혹시 그 국에 건설이나 도로에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합니다.
하면 이분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직원이 한번 가기도 어렵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하다 안 받으면 포기해요.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토지주를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가야 되잖아요?
안 판다는 거 강제로 팔라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야지, 얼굴을 봐야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하고 이월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국에서 지원을 받은, 인원을 늘리든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행사예요, 연중행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 실·과가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토지주가 여기 안 살고 외지에 살아요.
이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
전화해서 안 되면 다 내려놓고 감정평가해서 세워 놓습니다.
놓으면 토지 보상이 적어요.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감정을 또 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2년 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보상이 안 된다 하면 세 번째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실·과에서는 노력을 엄청 하는 거죠.
하지만 당사자인 사람 얼굴을 안 본다는 거예요.
유선으로만 알지.
그만큼 공무원들이 진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보상은 공무원들의 열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특화사업이다.
이번에 저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1순위로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세월 네월 가는 거예요, 국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증원을 받고, 어떠한 도로라든가 개설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안 되면 몇 번 방문을 하고 몇 번 만났는지 기록,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있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보상이 안 된다 하면 세 번째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럼 실·과에서는 노력을 엄청 하는 거죠.
하지만 당사자인 사람 얼굴을 안 본다는 거예요.
유선으로만 알지.
그만큼 공무원들이 진취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보상은 공무원들의 열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특화사업이다.
이번에 저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1순위로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세월 네월 가는 거예요, 국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증원을 받고, 어떠한 도로라든가 개설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안 되면 몇 번 방문을 하고 몇 번 만났는지 기록,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하여튼 뭐 그런 데이터야 기록으로 다 남고 이렇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6명이 예를 들어 1,000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장님과 과장님 빼고 나면은 일하는 직원은 6명인데, 1,000억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맞습니다.
일단 인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물론 작년에 더 늘어났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미탁 같은 경우 계획에 없던 돈이, 마지막 추경에서 그렇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봐도, 정말 밤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일, 토요일·일요일 없이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6명이 예를 들어 1,000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계장님과 과장님 빼고 나면은 일하는 직원은 6명인데, 1,000억을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맞습니다.
일단 인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물론 작년에 더 늘어났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미탁 같은 경우 계획에 없던 돈이, 마지막 추경에서 그렇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봐도, 정말 밤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매일, 토요일·일요일 없이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원인이 와서“사실은 몇 회를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전화 서너 번 오고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왜?
민원인이 와서“사실은 몇 회를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전화 서너 번 오고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이런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또 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과는 나중에 행감 때 하기로 하고, 경제국장님.
행정에 관련된 과는 나중에 행감 때 하기로 하고, 경제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말이에요.
농공단지 관리사업 예산의 경우에 3억 9,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다 쪼개기로 해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어요.
분명히 세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초에 목을 세울 때 의회 와서 특별위원회에 어떻게 합니까?
예산 해 달라고 목 빠지게 하죠?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으로 쪼개서 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 해 볼까요?
지역발전투자협의회 사업비라고 예산이 34억8,500만 원이에요.
엄청 커요.
이것도 세 번으로 쪼갭니다.
쪼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2회 추경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했어요.
쪼개는 시점이 언제냐?
9월 3일에 쪼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세워줬습니까?
농공단지 관리사업 예산의 경우에 3억 9,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를 다 쪼개기로 해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어요.
분명히 세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초에 목을 세울 때 의회 와서 특별위원회에 어떻게 합니까?
예산 해 달라고 목 빠지게 하죠?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으로 쪼개서 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 해 볼까요?
지역발전투자협의회 사업비라고 예산이 34억8,500만 원이에요.
엄청 커요.
이것도 세 번으로 쪼갭니다.
쪼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2회 추경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했어요.
쪼개는 시점이 언제냐?
9월 3일에 쪼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세워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다만, 저희들이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을 8월 19일에서 23일에 했잖아요.
그러면 9월 3일이면 이미 이때는 추경에 포함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할 때 목 변경을 하면 돼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나 경상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쪼갠다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일 순 있지만.
예산 편성 의결을 받으려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 국·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로, 자, 그럼 농공단지 관리사업 예산의 경우는 농공단지 활성화 민간위탁금에서 농공관리 경비로 전환합니다.
애초에 목을 세울 때 농공단지 운영경비로 세우면 돼요.
경비로 세우면 안 세워 주거든요, 의원들이.
안 세워 줘요, 당연히.
농공단지 경비를 왜 세워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목을 바꿔서 쓰는 거죠, 세 번이나 쪼개서.
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9월 3일이면 이미 이때는 추경에 포함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할 때 목 변경을 하면 돼요.
자본적 위탁사업비나 경상위탁사업비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세 번이나 쪼갠다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일 순 있지만.
예산 편성 의결을 받으려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 행정 국·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로, 자, 그럼 농공단지 관리사업 예산의 경우는 농공단지 활성화 민간위탁금에서 농공관리 경비로 전환합니다.
애초에 목을 세울 때 농공단지 운영경비로 세우면 돼요.
경비로 세우면 안 세워 주거든요, 의원들이.
안 세워 줘요, 당연히.
농공단지 경비를 왜 세워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목을 바꿔서 쓰는 거죠, 세 번이나 쪼개서.
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좀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나…….
아마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나…….
○허병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9월, 10월에 가서 전용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있어요.
이 안에 상반기 안에 전용을 쓴 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 변경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결론은 이게 뭐예요?
실·과의 꼭지예산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전용을 해도 합법적이에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집행부가 하는 얘기고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4억 되는 걸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추경을 하는데 추경예산이 있는데도 9월 3일에 쪼개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9월, 10월에 가서 전용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있어요.
이 안에 상반기 안에 전용을 쓴 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목 변경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결론은 이게 뭐예요?
실·과의 꼭지예산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전용을 해도 합법적이에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집행부가 하는 얘기고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34억 되는 걸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추경을 하는데 추경예산이 있는데도 9월 3일에 쪼개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왜 꼭 전용했어야만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사례가 있죠?
우리가 미집행이 있어요, 불용액이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예측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 결산을 보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을 해서 사전분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맨날 결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리지 마시고 이건 좀 없어져야 된다, 국장님!
그다음에 미집행 사례가 있죠?
우리가 미집행이 있어요, 불용액이 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예측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 결산을 보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측을 해서 사전분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맨날 결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리지 마시고 이건 좀 없어져야 된다,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매번 나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통감하고 잘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데 면밀히,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잘해서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감하고 잘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데 면밀히,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잘해서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정말 의욕이 앞서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너무 예측이 안 맞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결산을 둘러보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상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너무 예측이 안 맞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결산을 둘러보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작된 지 1시간 됐는데 잠시 코로나19 등의 위해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작된 지 1시간 됐는데 잠시 코로나19 등의 위해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결위 위원님들은 적당히 잘라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가서 또 할 부분이 생기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결위 위원님들은 적당히 잘라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가서 또 할 부분이 생기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전체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월액 건수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건수가 늘었다는 것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전년도 대비 356%가 증가했습니다.
200억 정도 반납을 했네요, 전년도 보다?
이거는 어쨌든 이월을 한번 설명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56% 정도가 늘었습니다, 총괄에 보면.
이것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에 충분하게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행 잔액을 전년도 보다 훨씬 356%가 증가한 이런 계획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산집행 과정 자체 사업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또 이것도 방증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전체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월액 건수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건수가 늘었다는 것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전년도 대비 356%가 증가했습니다.
200억 정도 반납을 했네요, 전년도 보다?
이거는 어쨌든 이월을 한번 설명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56% 정도가 늘었습니다, 총괄에 보면.
이것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런데 그에 충분하게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리고 그것에 집행 잔액을 전년도 보다 훨씬 356%가 증가한 이런 계획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산집행 과정 자체 사업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또 이것도 방증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금도 전 해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고, 보조금도 많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내용도 충분히 또 동감가면서 지난해에는 또 예기치 못난 재난·재해가 두 번이나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 이월액이라든지 반납금 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월금도 전 해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고, 보조금도 많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내용도 충분히 또 동감가면서 지난해에는 또 예기치 못난 재난·재해가 두 번이나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 이월액이라든지 반납금 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정광민 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중에 예산편성 시기를 언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당초에 했는지, 아니면 2차나 3차 추경에, 이월된 사업 내용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월된 사업비 중에 전액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내역들만.
또 그것도 편성시기를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요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 됐죠?
이월된 사업비 중에 예산편성 시기를 언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당초에 했는지, 아니면 2차나 3차 추경에, 이월된 사업 내용을 언제 했는지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월된 사업비 중에 전액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내역들만.
또 그것도 편성시기를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요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 됐죠?
○행정국장 박재억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76쪽에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 과에서 미집행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한두 부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대회에 관련되어 있는 미집행 부분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나 체육과 같은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행사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계획단계부터 요강부터 해서 각종 대회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사전에 미리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각 국별로,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이미 2~3개월 전부터 계획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하고 단체하고는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보조금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하고 다 하는데 사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도에서부터, 도 행사하고 매칭되고, 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나 더 연초에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 된다는 거는 끝까지 끌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런 부분은 2회나 3회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이전에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불용처리 돼서 넘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정돈 한다면 이 부분은 다음 다른 예산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 올라 올 때는 이런 미집행은 전혀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월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많아요.
방법이 워낙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월금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조기집행 부분을 강릉시가 계속 지적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기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계속 언론이고 뭐고 지적을 당하는데 이 부분을 건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회계 쪽에서 각종 용역을 당초예산을 편성시켜서 발주를 하고 계획해서 업체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과업지시서 만들고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면 2월, 3월 갑니다.
그래서 용역일수가 대부분이 90일, 120일, 180일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6월 이전에는 발주가 안 됩니다.
조기집행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님, 76쪽에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 과에서 미집행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한두 부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대회에 관련되어 있는 미집행 부분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나 체육과 같은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행사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계획단계부터 요강부터 해서 각종 대회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사전에 미리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각 국별로,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왔다는 것은 이미 2~3개월 전부터 계획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하고 단체하고는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보조금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하고 다 하는데 사전에 적어도 6월 이전에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도에서부터, 도 행사하고 매칭되고, 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특히나 더 연초에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 된다는 거는 끝까지 끌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런 부분은 2회나 3회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이전에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불용처리 돼서 넘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정돈 한다면 이 부분은 다음 다른 예산에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 올라 올 때는 이런 미집행은 전혀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월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많아요.
방법이 워낙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월금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조기집행 부분을 강릉시가 계속 지적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수차례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기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도 계속 언론이고 뭐고 지적을 당하는데 이 부분을 건설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회계 쪽에서 각종 용역을 당초예산을 편성시켜서 발주를 하고 계획해서 업체 선정하고 이러다 보면, 과업지시서 만들고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면 2월, 3월 갑니다.
그래서 용역일수가 대부분이 90일, 120일, 180일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6월 이전에는 발주가 안 됩니다.
조기집행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이 중에서 이월시키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포괄사업이라든가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전년도에 설계용역비를 마련을 해서 전체 사업의 30% 정도는 용역을 발주 시켜서 미리 용역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 2월에 동절기 끝나고 봄철 되면, 농사철 이전에 다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농작물 다 가고 이러니 6월, 7월, 8월 넘어가서 끝나서 공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나, 이에 대한 부분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월시키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포괄사업이라든가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전년도에 설계용역비를 마련을 해서 전체 사업의 30% 정도는 용역을 발주 시켜서 미리 용역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 2월에 동절기 끝나고 봄철 되면, 농사철 이전에 다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농작물 다 가고 이러니 6월, 7월, 8월 넘어가서 끝나서 공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나, 이에 대한 부분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박재억 먼저,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행사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보면 행사가 사전에 면밀히 분석을 해서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각종 재난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 행사가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되고, 남아 있고, 행사가 취소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고, 추경 시 삭감하든가 다시 재편성하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에도 조기집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저조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방법을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에도 조기집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저조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은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시도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아주 매년, 매번 수차례 연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단의 사업 부분에서 올라오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삭감 없이 조기발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전에 마련해 주셔서 그다음 해에 충분하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월금액이라든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단의 사업 부분에서 올라오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삭감 없이 조기발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전에 마련해 주셔서 그다음 해에 충분하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월금액이라든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그걸 모르면 안 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2017년 10월 24일에 신설됐습니다.
그 조항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불가피한 재난, 지금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는 돈이 좀 많이, 재정수입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기금을 마련해서 필요한 기금에 쓰자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그걸 모르면 안 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2017년 10월 24일에 신설됐습니다.
그 조항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자면 불가피한 재난, 지금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는 돈이 좀 많이, 재정수입이 좋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기금을 마련해서 필요한 기금에 쓰자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은 다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올해 1회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이나 신속집행 부분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시에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올해 1회 추경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이나 신속집행 부분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시에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런데 코로나19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도 있고, 지금 몇 번의 임시회도 했고, 정례회기까지 왔어요.
이번 정례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릉시 행정국에서 2020년 1월 29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조례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진행이 의회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릉시는 지금 통합관리에 대한 기금 조례도 없고,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입니다,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명시이월액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돈은 쓰지 못 하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다음 회계연도에 넘어와서 그 돈을 또 쓰지 못하고 또 남아 있어요.
사실 집행률도 이것과 관계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마련해 두라는 게 지방재정법의 취지죠.
지방자치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17년에 된 조항에 대해서 20년에 고민했는데 이게 뭐 업무의 연속성이든 뭐든 행정에서 이거 누구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를 올리지 않고 그거 잊고 있다고 하면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 조례는 우리가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도 있고, 지금 몇 번의 임시회도 했고, 정례회기까지 왔어요.
이번 정례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릉시 행정국에서 2020년 1월 29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조례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진행이 의회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릉시는 지금 통합관리에 대한 기금 조례도 없고, 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55억입니다,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명시이월액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 돈은 쓰지 못 하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다음 회계연도에 넘어와서 그 돈을 또 쓰지 못하고 또 남아 있어요.
사실 집행률도 이것과 관계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로 마련해 두라는 게 지방재정법의 취지죠.
지방자치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17년에 된 조항에 대해서 20년에 고민했는데 이게 뭐 업무의 연속성이든 뭐든 행정에서 이거 누구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거든요?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를 올리지 않고 그거 잊고 있다고 하면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바로 끝나는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김복자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 박재억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원님께도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 각종 불용, 예산편성의 적정성, 그거 가지고 계속 했는데,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이 질의하셨는데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셔서 회계과라든가 기획예산과, 경리계장님, 예산계장님들 잘 적으셨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관한 부분, 이게 위원이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결산 심의하는 그 자리에 공무원들 왜 앉아 계십니까?
이걸 위원들이 건드릴 때까지, 위원님들은 위원 한 명에 보좌관도 없는데 수십과의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 각종 불용, 예산편성의 적정성, 그거 가지고 계속 했는데,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이 질의하셨는데 각자가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셔서 회계과라든가 기획예산과, 경리계장님, 예산계장님들 잘 적으셨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관한 부분, 이게 위원이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결산 심의하는 그 자리에 공무원들 왜 앉아 계십니까?
이걸 위원들이 건드릴 때까지, 위원님들은 위원 한 명에 보좌관도 없는데 수십과의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공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규선 공보관 장규선입니다.
의안번호 2020-3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매결연도시과 분야별 특성화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교류가 부진하고 실익이 없는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차타누가시와의 교류형태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국제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건에 대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차타누가시의 교류상황을 보면 도시 행사 및 축제 초청에 소극적으로 응대하여 교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양 도시의 상호 공통된 관심사의 부족으로 교류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타누가시의 국제교류도시 체류비 지원정책에 따라 미국 방문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 행정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호 대등한 교류 분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리적인 교류 관계가 부족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도시라고 판단하여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향후 상호협력적 관계 유지와 윈윈(win-win)전략의 활용이 가능한 도시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0-34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매결연도시과 분야별 특성화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교류가 부진하고 실익이 없는 도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차타누가시와의 교류형태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국제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건에 대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차타누가시의 교류상황을 보면 도시 행사 및 축제 초청에 소극적으로 응대하여 교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양 도시의 상호 공통된 관심사의 부족으로 교류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타누가시의 국제교류도시 체류비 지원정책에 따라 미국 방문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 행정비용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호 대등한 교류 분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리적인 교류 관계가 부족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운 도시라고 판단하여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고 향후 상호협력적 관계 유지와 윈윈(win-win)전략의 활용이 가능한 도시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차타누가시와는 지역 여건의 유사성과 상호 공통관심사 및 향후 교류 증진 가능성이 부족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년간 양 도시 간 교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도 실익이 저조하여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3년 자매결연 이후 20회의 교류 활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책환경의 변화, 교류 의지 약화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에 기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릉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들의 전반적인 교류 현황을 점검하여 도시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도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차타누가시와는 지역 여건의 유사성과 상호 공통관심사 및 향후 교류 증진 가능성이 부족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년간 양 도시 간 교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도 실익이 저조하여 이에 자매결연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03년 자매결연 이후 20회의 교류 활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책환경의 변화, 교류 의지 약화 등으로 지속적인 교류에 기대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릉시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들의 전반적인 교류 현황을 점검하여 도시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규선 총 8개 도시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자매도시가 이것도 우호도시가 했죠?
○공보관 장규선 예,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매도시 교류현황을 보니까 6개 도시에 16개 183명이 2019년도, 그 현황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공보관 장규선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6월 방문하게 되면 자부담에 대한 경비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그런 쪽에는 개인 민간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부담 얼마 정도씩…….
○공보관 장규선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공보관 장규선 아직까지는, 알헤메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방문도 했었고요.
지금은 라우던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차타누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또 다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향후에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우던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차타누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또 다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향후에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테네시주에 있는 차타누가시가 비협조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른 도시들은 어떤가요?
○공보관 장규선 다른 도시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향후에 그렇게 교류가 원만하지 않다면…….
○공보관 장규선 중국이 세 개…….
○윤희주 위원 예, 제일 많죠?
그래서 동남아, 물론 전체적인 국제적인 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도 공보관 쪽에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매하고 우호도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여기도 이탈리아 소렌토시하고 타이완의 화롄이라는 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탈리아 소렌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가 오면서 플라이강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 물론 전체적인 국제적인 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부분도 공보관 쪽에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매하고 우호도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여기도 이탈리아 소렌토시하고 타이완의 화롄이라는 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탈리아 소렌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매도시를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가 오면서 플라이강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장규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플라이강원에서 필리핀이라든가 대만에 대한 취항도 새로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이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사실 이 차타누가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류나 이런 상황을, 그냥 우리가 이런 서류상 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놓치는 게 좀 아깝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 이걸 굳이 접겠다고 하는 것은, 꼭 비단 여기로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이걸 굳이 접겠다고 하는 것은, 꼭 비단 여기로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장규선 목적이, 상대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어학연수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류 목적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그리고 상당 어학연수 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부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어학연수 하게 되면 경비도 많이 부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자매도시에 대한 부분도 공보관님께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내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방문하는 횟수가 훨씬 많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내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방문하는 횟수가 훨씬 많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공보관 장규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관광거점도시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분들도 올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서 정말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해요.
끌려가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규선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시 국제 자매결연 취소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네 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업을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준비단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전문성 확대를 위한 복지국을 신설하여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7기 후반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준비단을 신설하여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조성사업, 남부권 관광단지조성 및 특구사업 추진, ITX, 세계총회 등 국제대회 유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확대,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및 통합가족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전문성 확대를 위해 복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국 신설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녹지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월화거리, 솔향수목원을 우리 시 관광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 발 맞추어 어촌뉴딜 300 해중공원사업, 주문진항 관광거점항 육성사업 등을 우리 시 관광정책과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녹지과와 해양수산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강릉시민들에게 외국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릉발전을 기여하고자 ‘평생교육원’을 ‘글로벌시민교육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보관’을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시장 보좌기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예산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특구개발과’로 변경하여 미래성장준비단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증명과’로 변경하여 복지국으로 소속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사업무를 재조정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과’는 ‘동물정책과’로, ‘자원육성과’는 ‘유통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재난안전·주민참여예산제·정보공개·임대사업 등록관리 등 국가정책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책문화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 47명 및 자체 증원 4명 해서 총 51명이 증원되어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19명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 신설로 4급 정원은 인원이 2명이 증원되었으며, 5급 정원은 미래성장과와 국제대회추진과 신설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5급 단수정원이 농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복수정원으로 조정되면서 농촌지도관 5급 정원이 2명 감원되고 일반직 5급 정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총 4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주신 고견·의견에 대하여 전부 수용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기능이 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13조는 목적, 적용범위,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에서 18조에는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공무원 상담센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4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5조에서 27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1건, 건물 신축 3건, 토지 기부채납 1건이 되겠으며, 먼저 토지교환취득은 산업시설용지인 대전동 922-3번지 1만2,768.9㎡를 산림청 소유 토지인 교동 산211-1번지 외 5필지 1만1,944㎡와 교환하여 교동 제7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와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국유림관리사무소 시설 유치 및 분양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한 총 6필지 토지는 추후 교동 7공원 민간공원사업추진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천면 방동길 43-2에 지상 2층 연면적 776.11㎡의 규모로 국비 4억, 도비 4억, 시비 10억 등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노후화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는 입암동 산104번지 일대 성덕공원에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3,960㎡의 규모로 상생발전협력금 110억 원, 시비 28억, 총 138억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입니다.
강릉시노인종합복관의 회원 분산 효과와 행복한 노후생활 인프라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복지요양시설은 내곡동 산17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47㎡의 규모로 국비 52억, 도비 13억, 시비 43억 총 10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건립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와 안정화된 생활을 제공하여 치매 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제21조의 2를 근거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교동 7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대상지 전체에 164필지 31만4,251㎡ 중 공원시설부지 104필지 24만5,116㎡에 대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의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대영 행정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네 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호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후반기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업을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준비단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전문성 확대를 위한 복지국을 신설하여 부서의 업무분장 조정을 통해 시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7기 후반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성장준비단을 신설하여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조성사업, 남부권 관광단지조성 및 특구사업 추진, ITX, 세계총회 등 국제대회 유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돌봄 맞춤서비스 확대,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및 통합가족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전문성 확대를 위해 복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국 신설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녹지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월화거리, 솔향수목원을 우리 시 관광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에 발 맞추어 어촌뉴딜 300 해중공원사업, 주문진항 관광거점항 육성사업 등을 우리 시 관광정책과 접목하여 추진하고자 녹지과와 해양수산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대중교통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강릉시민들에게 외국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릉발전을 기여하고자 ‘평생교육원’을 ‘글로벌시민교육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보관’을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부시장 보좌기관에서 시장 보좌기관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예산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특구개발과’로 변경하여 미래성장준비단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증명과’로 변경하여 복지국으로 소속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사업무를 재조정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과’는 ‘동물정책과’로, ‘자원육성과’는 ‘유통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재난안전·주민참여예산제·정보공개·임대사업 등록관리 등 국가정책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책문화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 47명 및 자체 증원 4명 해서 총 51명이 증원되어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19명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 신설로 4급 정원은 인원이 2명이 증원되었으며, 5급 정원은 미래성장과와 국제대회추진과 신설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5급 단수정원이 농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복수정원으로 조정되면서 농촌지도관 5급 정원이 2명 감원되고 일반직 5급 정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6급 이하 정원은 총 4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주신 고견·의견에 대하여 전부 수용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기능이 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13조는 목적, 적용범위,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에서 18조에는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공무원 상담센터,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4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5조에서 27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1건, 건물 신축 3건, 토지 기부채납 1건이 되겠으며, 먼저 토지교환취득은 산업시설용지인 대전동 922-3번지 1만2,768.9㎡를 산림청 소유 토지인 교동 산211-1번지 외 5필지 1만1,944㎡와 교환하여 교동 제7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와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국유림관리사무소 시설 유치 및 분양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한 총 6필지 토지는 추후 교동 7공원 민간공원사업추진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천면 방동길 43-2에 지상 2층 연면적 776.11㎡의 규모로 국비 4억, 도비 4억, 시비 10억 등 총 18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노후화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는 입암동 산104번지 일대 성덕공원에 지하 1층 지하 4층 연면적 3,960㎡의 규모로 상생발전협력금 110억 원, 시비 28억, 총 138억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입니다.
강릉시노인종합복관의 회원 분산 효과와 행복한 노후생활 인프라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복지요양시설은 내곡동 산17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47㎡의 규모로 국비 52억, 도비 13억, 시비 43억 총 10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건립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와 안정화된 생활을 제공하여 치매 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제21조의 2를 근거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교동 7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대상지 전체에 164필지 31만4,251㎡ 중 공원시설부지 104필지 24만5,116㎡에 대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원면적의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와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복지국과 미래성장준비단, 미래성장과, 국제대회추진과를 신설하였고, 문화관광국 등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문화관광국으로, 복지정책과 등 복지 관련 5개 부서를 복지국으로 소속을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변경하는 등 3개 부서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별 분장사무 등을 조정 및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선7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을 개편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재난안전·주민참여 예산제·정보공개·임대사업 등록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책문화센터 운영·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51명이 증원 된 1,419명으로, 일반직 중 4급 11명, 5급 79명, 6급 이하 1,291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으며, 지도직은 2명을 감원 하여 3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51명이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체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교환 등 5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교환 건으로 산업단지 내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 시설 유치를 위하여 강릉시 소유의 대전동 922-3번지, 면적 1만2,768.9㎡의 1필지와 산림청 소유 교동 산211-1번지 등 면적 1만1,944㎡의 6필지를 교환하게 되겠으며, 교환감정평가액은 10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 신축 건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사천면 방동리 415-16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776.11㎡, 2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신축 건으로 노인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동, 성덕동 등 남부권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입암동 산104번지 외 5필지에 연면적 3,96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으로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곡동 산17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2,747㎡,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용도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교동 7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시설 부지인 홍제동 산121-1번지 외 113필지, 면적 24만5,116㎡를 기부채납하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기부자는 주식회사 교동파크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성장준비단과 복지국을 신설하고 일부 부서와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복지국과 미래성장준비단, 미래성장과, 국제대회추진과를 신설하였고, 문화관광국 등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녹지과, 해양수산과를 문화관광국으로, 복지정책과 등 복지 관련 5개 부서를 복지국으로 소속을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공보관을 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시민소통홍보관으로 변경하는 등 3개 부서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별 분장사무 등을 조정 및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선7기 후반기 주요시책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직을 개편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2020년 기준인건비 정원을 재난안전·주민참여 예산제·정보공개·임대사업 등록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책문화센터 운영·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51명이 증원 된 1,419명으로, 일반직 중 4급 11명, 5급 79명, 6급 이하 1,291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으며, 지도직은 2명을 감원 하여 3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51명이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체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 교환 등 5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강릉과학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교환 건으로 산업단지 내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 시설 유치를 위하여 강릉시 소유의 대전동 922-3번지, 면적 1만2,768.9㎡의 1필지와 산림청 소유 교동 산211-1번지 등 면적 1만1,944㎡의 6필지를 교환하게 되겠으며, 교환감정평가액은 10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 신축 건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사천면 방동리 415-16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776.11㎡, 2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7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 신축 건으로 노인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동, 성덕동 등 남부권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입암동 산104번지 외 5필지에 연면적 3,960㎡,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립 치매전담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으로 치매어르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곡동 산17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2,747㎡,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용도로 신축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교동 7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공원시설 부지인 홍제동 산121-1번지 외 113필지, 면적 24만5,116㎡를 기부채납하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기부자는 주식회사 교동파크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재안 위원 행정기구요?
○위원장 조대영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오늘 회의자료에는 제출 안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오늘 회의자료에는 제출을 안 했고, 위원들 가까이 찾아다니면서 제출한 게 이게 마지막…….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개편안에 대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없더라고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집행권자인 시장이 어떠한 업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활력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반영하죠.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안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혹시 간과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집행권자인 시장이 어떠한 업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가장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활력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반영하죠.
그래서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안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또 혹시 간과된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게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이재안 위원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가능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면 시장의 의지, 업무 추진 방향을 잡는 부분이니 만큼 거기에 어느 정도는 업무적 협조라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 끝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각 부처의 업무량에 대한 분장이 적절한가, 그리고 부서명칭의 상징성이 적정한가, 업무의 연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보아도 어떤 국은 7개 이상의 과를 관장하고 어떤 국은 3개 과만 관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봤을 때 1개의 국이 8개의 과를 관장하는 각 과의 업무량의 범위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1국이 3개 과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각과의 3개 과의 업무량이 그 정도로 또 과다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국이 관장하는 어떤 과도 가능한 업무의 양, 그리고 연관성을 고민해서 함께 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과의 명칭에 있어서도 과연 이 용어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서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졌다 하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하면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동료 신재걸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소음법이 지난해에 법률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관련 시·군의 의견을 지금 받았죠, 지난주까지?
그런데 그걸 생뚱맞게도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배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22년도에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행정절차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022년도에 집행하기 이전에 항공소음피해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각각의 어떤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보상 규모가 한번 할 때마다 1,000억 대에 가까워요.
그리고 해당 주민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만 명이나 하잖아요.
가능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안이라고 하면 시장의 의지, 업무 추진 방향을 잡는 부분이니 만큼 거기에 어느 정도는 업무적 협조라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로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정도로 끝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아도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각 부처의 업무량에 대한 분장이 적절한가, 그리고 부서명칭의 상징성이 적정한가, 업무의 연관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히 보아도 어떤 국은 7개 이상의 과를 관장하고 어떤 국은 3개 과만 관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봤을 때 1개의 국이 8개의 과를 관장하는 각 과의 업무량의 범위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1국이 3개 과를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각과의 3개 과의 업무량이 그 정도로 또 과다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 국이 관장하는 어떤 과도 가능한 업무의 양, 그리고 연관성을 고민해서 함께 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 과의 명칭에 있어서도 과연 이 용어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서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졌다 하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하면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동료 신재걸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소음법이 지난해에 법률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각 시·군에, 관련 시·군의 의견을 지금 받았죠, 지난주까지?
그런데 그걸 생뚱맞게도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일시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배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도부터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2022년도에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행정절차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022년도에 집행하기 이전에 항공소음피해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그 각각의 어떤 피해지역의 소음지도를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보상 규모가 한번 할 때마다 1,000억 대에 가까워요.
그리고 해당 주민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만 명이나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이재안 위원 이런 업무를 시의적절하게 최소한 전담인원이라도 만들어서 해 줘야 한다!
최소한 부서까지, 팀까지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들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전담인원도 지금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현재 정원에서 그 업무를 추가로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부서 이름, 새롭게 변경하는 데는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텐데 그쪽에 최소한의 현원을 보충해서라도 그 업무가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부서까지, 팀까지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들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전담인원도 지금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현재 정원에서 그 업무를 추가로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부서 이름, 새롭게 변경하는 데는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텐데 그쪽에 최소한의 현원을 보충해서라도 그 업무가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과 업무가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과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지금 조직을 당장에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현원을, 인원을 먼저 배치를 이번 인사 때 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정원 직제는 검토를 해 보자는 쪽으로 양쪽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인원 배치를 먼저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환경과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지금 조직을 당장에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현원을, 인원을 먼저 배치를 이번 인사 때 해서 일을 해 나가면서 정원 직제는 검토를 해 보자는 쪽으로 양쪽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인원 배치를 먼저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이게 한번 잘못되면, 기준이 잘못 만들어 지면 엄청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도 업무적 공백이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조금도 업무적 공백이나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여러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후반기에 추진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느 시점에 조직개편이 될 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이 알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하수행정 그쪽에 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직개편에서 여러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후반기에 추진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느 시점에 조직개편이 될 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이 알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하수행정 그쪽에 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하수행정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보통 2~4명 정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우리 계장님 확인 안 됩니까?
하수행정 계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 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인력은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정말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땅꺼짐이라고 하죠?
그 부분의 문제인데 처음에 도로에서 일어나니까 도로과가 나오고, 다음에 하수과가 나오고, 시약으로 채취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도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수과의 인력들이 많이 수반되는데, 뭔가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계장님 확인 안 됩니까?
하수행정 계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 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인력은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정말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시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땅꺼짐이라고 하죠?
그 부분의 문제인데 처음에 도로에서 일어나니까 도로과가 나오고, 다음에 하수과가 나오고, 시약으로 채취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도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개선에 대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하수과의 인력들이 많이 수반되는데, 뭔가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지금 서울 등 대도시, 광역시죠?
싱크홀 전담팀들이 TF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전담팀들이 TF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복자 위원 말씀드렸지만 한 계의 인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조직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행정계가 직원들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 분야에 각종 시의 분야도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해야 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하수 분야에 각종 시의 분야도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해야 한다는 게…….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인력이…….
○행정국장 박재억 인력을 보충시키려 하는데 사실 그 외에도 한 개 팀에 2명, 심지어 계원 한 명 있는 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한 군데에 분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한 군데에 분포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많다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우리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과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담당의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일을 누가 합니까?
자,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큰 틀에서의 우리 시를 운영해나가는 취지도 좋지만 상당히 부분적인 부분에서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조직개편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과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데, 담당의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일을 누가 합니까?
자,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큰 틀에서의 우리 시를 운영해나가는 취지도 좋지만 상당히 부분적인 부분에서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조직개편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같이 올라와 있지만 특히 과별, 국별, 계별 사업소별 정원에 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번 담당 부서 계의 계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 이송되면 강원도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7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부록에, 뒤쪽에 보면 각 국의 업무현황 내용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정광민 위원 뒷장에 보면 41번 항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정광민 위원 이게 아동복지국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최근에 거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또 실지로는 장난감도서관은 아동복지계에 넘어가서 하는 게 맞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것이 동의가 되어서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는 아동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변경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는 아동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변경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을 해야 하니까 이번에 아예 그쪽으로 넘겨놓는 것은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산에는 좀,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것만을 위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이거 한 건이 아니라, 다음에도 다른 건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바로 잡아놓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과에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과에서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것만이라도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조례 개정의 과정의 사례를 알고 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글로벌시민교육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조례 개정의 과정의 사례를 알고 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글로벌시민교육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업무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상관이 없습니다.
양쪽 과의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양쪽 과의 의견이 맞아서 그렇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관련에 대해서 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단, 그렇게 소소하게 몇 가지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과 또 합의가 된 사항들은 할 수 있으면 넘겨가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 그렇게 소소하게 몇 가지 것에 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과 또 합의가 된 사항들은 할 수 있으면 넘겨가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미처 반영이 못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2년이 되어가는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직개편을 네 번 했어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2년이 되어가는데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직개편을 네 번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조대영 네 번을 할 때마다 과 및 부서의 명칭을 이상하게 바꾸는 거, 2년 만에 4번을 교정하고 수정했는데 어떤 과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굉장히 아쉽다!
솔직히 의회에서 보는 거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보는 거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안에서 공무원들이, 지휘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진짜 시민들을 밀접하게 대하는 의원들의 생각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예예.” 하고 말고 공보관실만 정리가 좀 되었는데, 어쨌든 부서는 증설을 하나 못하더라도 그 부서에 따른 인력배치만큼은 잘 해야 되겠다, 그렇죠?
솔직히 의회에서 보는 거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보는 거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안에서 공무원들이, 지휘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진짜 시민들을 밀접하게 대하는 의원들의 생각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예예.” 하고 말고 공보관실만 정리가 좀 되었는데, 어쨌든 부서는 증설을 하나 못하더라도 그 부서에 따른 인력배치만큼은 잘 해야 되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위원장 조대영 그래서 솔직히 과장님들 다 만나서 한번 털어놓고 진짜 얼마나 직원이 필요한지 잘 판단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공무원들끼리 퇴근하고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전부 다 성토하고 이럽니다.
그걸 지휘부는 몰라요.
조직개편 네 번 하면서 시장님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부조직하고 위하고 괴리인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공무원 말을 들으니까 아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지휘부는 몰라요.
조직개편 네 번 하면서 시장님은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부조직하고 위하고 괴리인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공무원 말을 들으니까 아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2년에 한 차례 또는 1회에 한하여’이렇게 대부분 씁니다, 같은 용어로…….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쓰는데 임기 2년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면 4년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다음 그 분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때 재위촉이 가능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연속하지 않는다는…….
○김진용 위원 아니고, 한 차례 쉬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다시 4년 연임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20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를 다시 논했어요.
임기가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그 임기를 보다 보니 임기에서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임기 위에 19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그렇죠?
임기가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를 보시면, 그 임기를 보다 보니 임기에서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협의회 구성이 있어요.
임기 위에 19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3쪽에 보면, 제3조 2항 6호에 보면 시장이 제9조에 따른 강릉시후생복지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직원이 이걸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9조인데…….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직원이 이걸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9조인데…….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이 그동안 운영규정에 의해서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예,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조례안으로 제정하면서 오게 됐는데 좀 늦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늦은 편입니다.
늦게나마,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늦게나마, 규정을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중 ‘제9조’를 ‘제19조’로, 안 제20조의 조항 명을‘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서 ‘협의회의 구성’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3조 제2항 제6호 중 ‘제9조’를 ‘제19조’로, 안 제20조의 조항 명을‘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에서 ‘협의회의 구성’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장 조대영 해당 과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입암동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지금 주소는 봐서 확인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토지소유자 지분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협의해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협의가 다 되었다는 뜻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이재안 위원 예산감정가액도 탁상감정해서 금액적 협의도 어느 정도 다 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이재안 위원 결국은 우리가 어르신문화센터, 남부권에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역까지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용역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앞으로 저희 지장물이, 묘지가 3개가 있는데 6월 29일에 이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 분묘 보상도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동시에 진행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동시에 진행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실은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용지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사유지를 협의에 치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용지가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사유지를 협의에 치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결국 행정행위는 해야 할 것은 다 해 가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루즈해지고, 적기에 처리도 못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비단 이런 건만, 우리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예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 됐을 때 토지를 효율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공공의 목적, 결국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토지가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실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대상지 협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를 들어서 회산지역에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신축이 되고 있고,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갖다 허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사업자가 사업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학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도 많은 인구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깊숙한 부분들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르신 복지, 청년·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구역별로 권역별로 행정수요를 미리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 의견은 결국은 부서에서 제출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도 많은 인구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깊숙한 부분들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르신 복지, 청년·장애인 복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구역별로 권역별로 행정수요를 미리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 의견은 결국은 부서에서 제출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이재안 위원 예상사업비가…….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이재안 위원 상생발전협력금이 110억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이재안 위원 이 재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이것은 안인화력발전 1, 2호기 건립 관련해서 지역발전상생협의체 함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협력금은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없고, 일단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협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협력금은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없고, 일단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협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에코파워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금에서 들어오는 돈 이외에 사업자 측에서 상생협력금의 용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총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이게 인프라 구축해서 560억을 당초 협약을 체결한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그래서 거기 중에서…….
○이재안 위원 110억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거기다가 쓰겠다는 그런…….
○이재안 위원 560억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을 협의에 의해서 정했고, 그중에서 110억을 남부권 어르신복지센터 만드는데 쓰기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 과정이 어땠어요?
누가 어떻게 동의를 했죠?
누가 어떻게 동의를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시에서 에코파워하고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하고 에코파워측하고요.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역에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하고 에코파워측하고요.
○이재안 위원 실은 이 돈의 출처가 행정에서 함부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그 내용에 남부권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
○이재안 위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금의 재원이 조성되게 된 경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한 환경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픽스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시민들의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일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요.
종합노인복지관, 지금 홍제동에 있는 그 시설을 지으면서 국·도·시비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었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국비가 50% 이상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협력금의 재원이 조성되게 된 경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한 환경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픽스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시민들의 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일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는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요.
종합노인복지관, 지금 홍제동에 있는 그 시설을 지으면서 국·도·시비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었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국비가 50% 이상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자, 역으로 이게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최소한 협력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왜 국비나 도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고 협력금으로 이걸 써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해서 일정의 국비나 도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업무의 편리성만을 위해서 이 돈을 썼다?
저는 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최소한 협력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왜 국비나 도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고 협력금으로 이걸 써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해서 일정의 국비나 도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업무의 편리성만을 위해서 이 돈을 썼다?
저는 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당초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재안 위원 지금이라도,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생겨서, 강릉시의 노인 인구가 아시다시피 전체인구의 20% 이상 되다 보니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중앙 시내의 홍제동 복지관과 주문진 북부 쪽에는 어지간히 되어 있는데 남부권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남부권 어르신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논란이 생겨서, 강릉시의 노인 인구가 아시다시피 전체인구의 20% 이상 되다 보니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중앙 시내의 홍제동 복지관과 주문진 북부 쪽에는 어지간히 되어 있는데 남부권에…….
○이재안 위원 국장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 공유재산 심의의 과정인데, 다른 도시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간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의 어떤 부적절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만큼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입안을 해서 국비 보조를 받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11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예산에 반영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 공유재산 심의의 과정인데, 다른 도시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빗나간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의 어떤 부적절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만큼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입안을 해서 국비 보조를 받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11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예산에 반영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견해인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를 좀 줄이는 방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상생발전협약에 의해서 할 때 남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이 하나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부로 충당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상생발전협약에 의해서 할 때 남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이 하나 들어 있어서 거기에서 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일부로 충당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안 위원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오늘 회의록 다시 가서,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이라도 이 협력금을 실질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시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거기까지 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로 지원이 전환이 된다면 대체해서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더욱 더 좋은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게 거기까지 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로 지원이 전환이 된다면 대체해서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더욱 더 좋은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현황도입니다.
○허병관 위원 현황도로인가본데, 이것을 어떤 한쪽으로 붙여서 돌려야 하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일단 현황도인데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건 현황도이기 때문에 폐도로 시키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통합가족센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쪽 도로로 해서, 라인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일단 현황도인데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건 현황도이기 때문에 폐도로 시키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통합가족센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쪽 도로로 해서, 라인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이거 우회를 시켜야지…….
그리고 이거하고 다음에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도 중간에 보니 알박기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땅 귀퉁이를 이 알박기 만큼 주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편입해서 쓰는 게 더 낫다!
다음에 안에 보면 길쭉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도 일부 가의 땅이 협의가 된다면 잘라주고 이걸 편입시켜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이거하고 다음에 종합노인요양시설 신축도 중간에 보니 알박기 땅이 있어요.
이 땅은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땅 귀퉁이를 이 알박기 만큼 주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편입해서 쓰는 게 더 낫다!
다음에 안에 보면 길쭉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도 일부 가의 땅이 협의가 된다면 잘라주고 이걸 편입시켜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거기 네모반듯한 조그마한 것이 소유자를 찾지 못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찾아보았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피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찾아보았는데 소유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피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걸 한번 조금 더 찾아보시고, 그 안에 보면 길쭉하게 들어간 땅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잘라주고 이쪽 가의 부분으로 어딘가는 잘라주면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도 써먹지 못하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이 땅의 활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나?
이것도 좀 잘라주고 이쪽 가의 부분으로 어딘가는 잘라주면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도 써먹지 못하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이 땅의 활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나?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소유자 생각하고, 다음 여기도 보니까 지적도상에 길이 있어요.
이걸 가로 붙여서 돌리고 해서, 땅이, 너무 급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너무 써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아요.
그렇다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로 붙여서 돌리고 해서, 땅이, 너무 급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너무 써먹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아요.
그렇다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최해규 예,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현재 건물이 9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되고, 소방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갖출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신축을 하면 얼마나 큰가요, 건물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신축할 면적은 776.11㎡입니다.
○허병관 위원 한 210평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새로운 재활시설이 들어서면 정말 재활이 되고 사랑의 일터로서 이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는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의 일터에서 이런 저런 민원도 많이 나오고…….
쾌적한 환경이 되면 이제 이런 게 없어지겠네요?
정말 사랑의 일터가 되겠네요?
사랑의 일터에서 이런 저런 민원도 많이 나오고…….
쾌적한 환경이 되면 이제 이런 게 없어지겠네요?
정말 사랑의 일터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강릉시내에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랑의 일터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36명입니다.
이 세 곳 중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랑의 일터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36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더 늘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까지는 별 계획은 없지만 공간이 되면 인원은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주고 신축을 하면 기존 건물보다 많이 커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한 80㎡ 커집니다.
○허병관 위원 한 30평 정도 커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번에 건물이 새로 되면 장애인들의 재활이나 이분들의 일터로서는 아마 잘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다면 정말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예산도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다면 정말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예산도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기업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정광민 위원 국유림관리소를, 대전동 과학산업단지 안에다 토지를 주고 나머지 교동 산에 있는, 이 산림청 땅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민간인특례사업으로 하는 7공원 내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교환을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재산으로 편입을 했다가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매각을 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시행자는 그 땅을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시행자는 그 땅을 다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죠.
○정광민 위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기부채납 그 공간 자리에 이게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윤동 산림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교환으로.
거기가 교육연구시설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교환으로.
거기가 교육연구시설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실제 도심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사업인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이 회사에서 제안을 했었죠?
당초에 민간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이 회사에서 제안을 했었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복자 위원 그 금액이 얼마, 공원조성비로…….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공원조성비는 한 450억 정도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당초에 450억이었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어떤 의미로…….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것은 3개 감정기관에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공원조성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건 토지에 대한 기부금액이에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원조성이 또 되면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성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 금액도 450억 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시설비가 450억이고, 토지도 감정을 처음에는 우리가 잡은 게 30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한 450억 정도 나왔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150억 정도 차액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건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분양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사업을 일부 전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초에 공원을 45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300억 이하의 공원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토지매입비가 비싸졌다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 가격도,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토지매입을 하고 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례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초에 공원을 450억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300억 이하의 공원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 토지매입비가 비싸졌다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 가격도,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토지매입을 하고 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더 커진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충분히 과장님이 예견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이 부분을 방어하거나 시민에게 어떤 비싼 분양가를 받지 않도록 어떤 안을 갖고 있으세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일단은 꼭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꼭 해야 할 사업, 그러면 공원조성에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결국은 공원조성에서 지금 300억 규모로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공원도 다 조성이 안 되었지만 분양가를 기존의 계획대로 맞추려면 공원은 기존에 300억보다 더 작아져야, 아마도 엄청나게 작아질 거예요.
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일부 그건 인정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민간조성특례사업의 한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비공원 시설을 갖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본연의 취지, 아파트 한 채가 거대하게 그 공원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런 특례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와 부가 어떻게 보면 전도된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예측된다는 거죠.
이게 본연의 취지, 아파트 한 채가 거대하게 그 공원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런 특례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와 부가 어떻게 보면 전도된 측면이 결과적으로는 예측된다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렇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건 상당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고민을 아시잖아요?
단순하게 여기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건 상당한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고민을 아시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황선금 읍·면별로 약간 다릅니다.
○강희문 위원 보통 해서 얼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선금 일단 동지역은 1000㎡고요, 읍·면지역도 똑같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1,000㎡입니다.
매각하는 것은 1,000㎡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평으로 한다면 하면 한 300평 정도 왔다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7공원에 우리 시가 소유했던 토지를 매각하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7공원 내 시유지를 교동파크홀딩스에 매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강희문 위원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국공유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는 21만3,270㎡입니다.
죄송합니다.
8만4,292㎡입니다.
시유지는 21만3,270㎡입니다.
죄송합니다.
8만4,292㎡입니다.
○강희문 위원 8만4,000이 맞죠,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때 1,000㎡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7공원이 8만4,000㎡를 교동홀딩스에 매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공익사업 등 토지 등에 대한 보상법률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분된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 1,000㎡를 매각할 때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법이라는 명명하에 8만4,000㎡를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그 얘기를 듣고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 1,000㎡를 매각할 때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법이라는 명명하에 8만4,000㎡를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가 정말 우리 강릉시의 중심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100평, 200평도 아니고 8만4,000㎡라면,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이게 3만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시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그 정도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시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라든가 아니면 꼭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안을 올려서 심의를 받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받으려고 의회에…….
○회계과장 황선금 교동7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만 얘기한 것이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한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황선금 사유지, 국공유지에, 시유지에 대해서도 아마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안 됐습니다.
그리고 7공원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70%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동중학교 뒤로 해서 문화원 뒤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자가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교동택지 사거리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와서 정아아파트 뒤쪽으로 그 삼각형 땅이거든요.
그 부지에 우리 국공유지가 거기 70% 이상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유지를 교동홀딩에서 주는 게, 그 땅의 70%가 국공유지예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거기 들어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학단지 땅하고 교환해서 다시 우리가 교동홀딩에서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공원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70%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동중학교 뒤로 해서 문화원 뒤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자가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교동택지 사거리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와서 정아아파트 뒤쪽으로 그 삼각형 땅이거든요.
그 부지에 우리 국공유지가 거기 70% 이상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유지를 교동홀딩에서 주는 게, 그 땅의 70%가 국공유지예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거기 들어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학단지 땅하고 교환해서 다시 우리가 교동홀딩에서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도 거기 들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한다면 사실 의회에서도 다른 할 말은 더 없어요.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우리가 공원으로 잘 이용하던 토지를 특별법에 의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땅이, 70% 이상이, 아마 80% 이상이 될 거예요.
80% 이상 땅을 매각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한다면 사실 의회에서도 다른 할 말은 더 없어요.
그렇지만 법을 떠나서 우리가 공원으로 잘 이용하던 토지를 특별법에 의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땅이, 70% 이상이, 아마 80% 이상이 될 거예요.
80% 이상 땅을 매각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지요.
언제는 다음부터 안 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다음에는 또 다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전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는 다음부터 안 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다음에는 또 다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전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의회에 1차적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언제 언급이 없었다면 이번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의회에 1차적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언제 언급이 없었다면 이번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복자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사업자가 7공원에다 450억 정도의 공원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그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나 우리 시가 검토한 경우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8만4,000㎡를 매각하면서까지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걸 개발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그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나 우리 시가 검토한 경우 불가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국공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8만4,000㎡를 매각하면서까지 그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재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도심지 내에 큰 사유지를 우리가 공원화를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 풀어줘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 내에 우리 공원을 확보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아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좀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도심지 내에 큰 사유지를 우리가 공원화를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 풀어줘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시내 중심지 내에 우리 공원을 확보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차이가 난다거나 이러면 아마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민들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좀 더 좋은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8만4,000㎡는 사실 특례사업에 안 넣어도 나름대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공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강희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까지 해 가면서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행정국장 박재억 그런데 단순히…….
○강희문 위원 매각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갈수록 자꾸 드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단순히 우리 땅은 우리 땅대로 보관하고 또 민간 땅만 매입을 해서 이렇게 특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도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여건을 풀어주고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심지 내에 공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더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단순한 8만4,000㎡의 공원이 남아 있겠지만서도 그 외 전체면적의 70%라는 것이 그래도 공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 아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자도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여건을 풀어주고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심지 내에 공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더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단순한 8만4,000㎡의 공원이 남아 있겠지만서도 그 외 전체면적의 70%라는 것이 그래도 공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 아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만4,000㎡를 매각하면서까지 문화시설을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와계시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중지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해 온데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나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와계시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중지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해 온데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나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지금부터라도,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전반적으로 재정비라든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7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례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매각이든 교환이든, 교환은 지금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 신청이 되었고, 매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다, 법적으로 할 수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랑의 일터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신축 건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 BF인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 적용이 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세 건 다…….
BF인증에 따른 문제가 금년에도 각 공공시설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초기에 BF인증과 준공 당시에, 행정에서는 준공을 했는데 BF인증 준공을 받지 못해서 준공식을 열지도 못하고 추가비용이 지금,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도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사례들을, 지금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BF인증 대상인 시설은 현장의 시공업자 발주업체의 입찰자의 과업지시서라든가 계약 당시에 준공시점이 BF인증을 필해야지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명기하셔서 2차 적인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7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례법에 의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매각이든 교환이든, 교환은 지금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 신청이 되었고, 매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다, 법적으로 할 수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랑의 일터하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신축 건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이다 보니 BF인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 적용이 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세 건 다…….
BF인증에 따른 문제가 금년에도 각 공공시설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초기에 BF인증과 준공 당시에, 행정에서는 준공을 했는데 BF인증 준공을 받지 못해서 준공식을 열지도 못하고 추가비용이 지금,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도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사례들을, 지금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BF인증 대상인 시설은 현장의 시공업자 발주업체의 입찰자의 과업지시서라든가 계약 당시에 준공시점이 BF인증을 필해야지만 준공이 가능하도록 명기하셔서 2차 적인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이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영화제 명칭을 정의하고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영화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수탁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입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8월에 위탁공고를 실시,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말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법인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3억7,900만 원, 운영비 등 8,100만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조직은 총 2개 팀으로 기획운영팀, 지역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입니다.
아울러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은 1일 150명 내외로 월간 약 3,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영화제 명칭을 정의하고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영화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수탁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조직 및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입니다.
향후 위탁 일정은 8월에 위탁공고를 실시, 9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말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법인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3억7,900만 원, 운영비 등 8,100만 원으로 총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조직은 총 2개 팀으로 기획운영팀, 지역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입니다.
아울러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현황은 1일 150명 내외로 월간 약 3,2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채희 전문위원 이채희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제의 명칭을 정의하였으며,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도·감독 규정과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국제영화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및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및 결연후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력은 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영화제의 명칭을 정의하였으며,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도·감독 규정과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강릉국제영화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서적 지원 및 가족복지사업, 사례관리사업 및 결연후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력은 관장, 팀장, 사회복지사 등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조례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우선 떠나서요.
여기 보면 3조(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4조(운영 및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영화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장이 사업을 합니까?
보통 영화제가 하는 사업이지, 강릉시장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민간이나 법인에다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사업도 다 하시고, 또 민간 넘어간 그 외의 것들도 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영화제, 사업인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네요?
보통은 사업은 강릉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가 하는 사업이죠?
조례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우선 떠나서요.
여기 보면 3조(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4조(운영 및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영화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장이 사업을 합니까?
보통 영화제가 하는 사업이지, 강릉시장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민간이나 법인에다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사업도 다 하시고, 또 민간 넘어간 그 외의 것들도 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영화제, 사업인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네요?
보통은 사업은 강릉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제가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제 민간단체가 하게 될 거고요, 저희가…….
○김미랑 위원 아니, 민간단체에 넘어가든 어떻든간에 그건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강릉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이면‘강릉시장’이 아니고‘영화제가 하는 사업’은 해서 밑에 이 소소한 사업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다른 영화제도 아니고 보통 처음에 영화제를 하실 때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에 대한 심의나, 그러니까 아마 여기 위에 보면 강릉시장이 하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일련의 영화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까지는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위에 그냥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지도·감독만 하겠다는 뭐 이런 형태의 조례예요.
우선 이 3조에 관련된‘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강릉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이면‘강릉시장’이 아니고‘영화제가 하는 사업’은 해서 밑에 이 소소한 사업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다른 영화제도 아니고 보통 처음에 영화제를 하실 때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에 대한 심의나, 그러니까 아마 여기 위에 보면 강릉시장이 하는 사업이니까 만약에 일련의 영화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까지는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위에 그냥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지도·감독만 하겠다는 뭐 이런 형태의 조례예요.
우선 이 3조에 관련된‘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화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3조하고 4조에 ‘강릉시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시장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어디가 됐든 지금 같으면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지만 조례상 문구는‘강릉시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어디가 됐든 지금 같으면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지만 조례상 문구는‘강릉시장’이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공기관 대행으로 했었죠.
○김미랑 위원 대행이죠, 어쨌든지 간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법인을 만들고 있는데 순수 민간단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4조에 예산지원도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국가나.
그래서 그걸 보충적으로 만드는 게,
그래서 그걸 보충적으로 만드는 게,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4조에 운영 및 사업 지원을 하는 거는 지자체 단체장이 맞아요.
그런데 사업을 시장이 한다는 문구가 맞느냐는 거죠.
영화제가 아닌, 이게 지금 맞는 문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시장이 한다는 문구가 맞느냐는 거죠.
영화제가 아닌, 이게 지금 맞는 문구냐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 부분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몇 개의 지자체의 조례를 다 검색하고 공부해 본 결과, 지자체장이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본 거는 영화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릉시장이라고 하는 이 문구,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강릉시장이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국제영화제 운영에 관한 거니까 영화제가 하는 사업을 4조에서 시장이 지원한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릉시장이라고 하는 이 문구,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강릉시장이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국제영화제 운영에 관한 거니까 영화제가 하는 사업을 4조에서 시장이 지원한다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에 사업은 강릉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영화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조에 사업은 강릉시장이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영화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자치단체장이라고,‘시장’이라고 표현한 게 정확히 맞고요.
어디 조례를 봐도 다 부천영화제면‘부천시장’, 전주영화제면‘전주시장’, 그렇게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걸 대행하는 게 문화재단이냐, 민간단체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어디 조례를 봐도 다 부천영화제면‘부천시장’, 전주영화제면‘전주시장’, 그렇게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걸 대행하는 게 문화재단이냐, 민간단체냐 뭐 그런 차이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위에 있는 사업과 밑에 지원하는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이 조례 왜 만드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작년 1회 국제영화제가 시작되고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걸 할 준비단계가 아니었고, 1회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이러한 지원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반드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여요.
의회에서 이제 영화제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조례는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장이 영화제작도 해요, 앞으로?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사업이.
강릉시가 그럼 영화 제작합니까?
의회에서 이제 영화제에 대해서 태클이 들어오니까 예산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 조례는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시장이 영화제작도 해요, 앞으로?
이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사업이.
강릉시가 그럼 영화 제작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강릉시장이 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 명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여기 보면‘영화제작 후원 및 상영 지원’이거는 강릉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문구 수정을 하던 나중에 그건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뜻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지금 관철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자꾸 태클이 들어오니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산, 여기 보면 추계도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도 나와 있어요.
그 뜻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지금 관철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위원님들이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자꾸 태클이 들어오니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산, 여기 보면 추계도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 비용추계서도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보면 도비가 매칭이 되면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매년 33억씩 잡혀 있어요, 2021년, 22년, 23년, 24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장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가 경제 쪽으로 보면 변화가 극심하게 오는데 이게 이렇게 바쁘냐는 얘기예요.
법인을 다 만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가.
앞서가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가 국제영화제 일부 삭감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장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가 경제 쪽으로 보면 변화가 극심하게 오는데 이게 이렇게 바쁘냐는 얘기예요.
법인을 다 만들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가.
앞서가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가 국제영화제 일부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삭감 왜 됐습니까?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절감을 했어요.
내년도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후년 상황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너무 집행부가 지금, 한 코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를 시키려고, 명문화를 시키는 게 바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이런 조례는.
법인 만들고 영화에 대해 착실하게 다 준비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왜 이 조례가 먼저 튀어나오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 추계가 지금 33억씩 잡혀있는 게 과연 그러면 시비만 33억이냐?
도비가 매칭이 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추계를 뽑으면?
막연하게 그냥 33억씩 나오나요?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 절감을 했어요.
내년도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후년 상황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너무 집행부가 지금, 한 코드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를 시키려고, 명문화를 시키는 게 바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이런 조례는.
법인 만들고 영화에 대해 착실하게 다 준비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왜 이 조례가 먼저 튀어나오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 추계가 지금 33억씩 잡혀있는 게 과연 그러면 시비만 33억이냐?
도비가 매칭이 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추계를 뽑으면?
막연하게 그냥 33억씩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걸 간섭을 안 받으려고 미리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서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 말씀 그대로 그냥 추계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정도, 몇 년을 해나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조례를 만들면 비용추계서가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고, 말씀 그대로 그냥 추계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정도, 몇 년을 해나가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허병관 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죠.
그때 조례할 때 우리가 거기에 추계비용을 붙이지 않았느냐?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뭐,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한 부분, 그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건 나중에 저희가 잠깐 휴정을 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면 되는 거지,
그때 조례할 때 우리가 거기에 추계비용을 붙이지 않았느냐?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뭐,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한 부분, 그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이건 나중에 저희가 잠깐 휴정을 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면 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런데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상위법에, 영화제만이 아니고 음악이든, 예술행사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에는‘시장·군수’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례에는‘시장·군수’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허병관 위원 상위법만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상위법으로 하지, 뭐 하러 조례 심의합니까?
할 필요 없지, 상위법 그대로 베끼어 쓰죠.
강릉시 의원들이 왜 필요하고 이 조례 심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의원님들 지금 바쁜 시간 내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마치 상위법에 근거를 뒀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상위법으로 하지, 뭐 하러 조례 심의합니까?
할 필요 없지, 상위법 그대로 베끼어 쓰죠.
강릉시 의원들이 왜 필요하고 이 조례 심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의원님들 지금 바쁜 시간 내어서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마치 상위법에 근거를 뒀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설명 들었고요.
우리 1회 영화제는 끝났죠?
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큰 틀을 얘기해 보세요, 조직에 관한 얘기를.
과장님, 앞서서 설명 들었고요.
우리 1회 영화제는 끝났죠?
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큰 틀을 얘기해 보세요, 조직에 관한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일단 1회 영화제를 기본으로 해서, 일단 조직을 말씀드리면 민간단체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한.
○김복자 위원 사단법인, 맞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단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될 거고 내용이나 어떤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지금 올해 1회 영화제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큰 폭을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될 거고 내용이나 어떤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지금 올해 1회 영화제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더 큰 폭을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단법인에 이 사업을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우리 사단법인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지금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가칭 강릉국제영화제 사단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설립이 됐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럼 강릉국제영화제의 사업 주체는 누구냐고요.
그럼 강릉국제영화제의 사업 주체는 누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업의 주체는 강릉시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 영화제를 강릉시가 기획을 하고,
○김복자 위원 강릉시가 기획을 했는데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어쨌든 사단법인 국제영화제가 돈을, 이 사업을 받아서 했어요.
그 돈은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금의 예산지원의 형태는 제가 이렇게 비워뒀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어떤 형태로 줘야 되죠?
어쨌든 사단법인 국제영화제가 돈을, 이 사업을 받아서 했어요.
그 돈은 어떤 형태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금의 예산지원의 형태는 제가 이렇게 비워뒀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어떤 형태로 줘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제가 질의의 내용을…….
○김복자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지금 이렇게 아까 3조에 나와 있던 사업은 강릉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김복자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이런 거에 의해서 강릉시장이 해야 될 의무사업이고요.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영화제를 기획해서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영화제를 기획해서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조금으로, 예.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보조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민간경상보조 형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사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사업의 주체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되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끌어내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강릉시장이 사업의 주체라고 했죠?
강릉시가 사업의 주체라고 했죠?
아닌 거예요.
이 조례의 형태로 가면, 이 운영 및 사업 지원 형태로 가면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그 사업의 주체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강릉시장이 사업의 주체라고 했죠?
강릉시가 사업의 주체라고 했죠?
아닌 거예요.
이 조례의 형태로 가면, 이 운영 및 사업 지원 형태로 가면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그 사업의 주체예요.
우리는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 3조의‘강릉시장’이라는 말이 잘못됐냐 하면 여기서의 영화제는 그냥 우리 일반 영화제가 아니라 이 조례안에서 제2조(명칭)에 ‘영화제의 명칭은“강릉국제영화제(이하“영화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3조의 사업에서 영화제의 개최는 강릉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거예요.
영화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영화제, 사단법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해요, 사업의 주체가.
그래서 이게 강릉시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어쨌든 그게 뭐 어떤 민간위탁이든 뭐든 대행이든 그런 형태로 돼야 하는 거죠.
지금처럼 문화재단에 줘서 대행을 하게 되면 강릉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3조의‘강릉시장’이라는 말이 잘못됐냐 하면 여기서의 영화제는 그냥 우리 일반 영화제가 아니라 이 조례안에서 제2조(명칭)에 ‘영화제의 명칭은“강릉국제영화제(이하“영화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3조의 사업에서 영화제의 개최는 강릉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거예요.
영화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영화제, 사단법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가 주체가 돼야 해요, 사업의 주체가.
그래서 이게 강릉시장이 사업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어쨌든 그게 뭐 어떤 민간위탁이든 뭐든 대행이든 그런 형태로 돼야 하는 거죠.
지금처럼 문화재단에 줘서 대행을 하게 되면 강릉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와 이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이 조례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에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30조의 4에 파견근무를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 공기업이나 아니면 그밖에 기관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출연한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어디다 파견할 수 있어요?
저 예총에 지금 공무원 파견하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에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30조의 4에 파견근무를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 공기업이나 아니면 그밖에 기관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출연한 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어디다 파견할 수 있어요?
저 예총에 지금 공무원 파견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든가 뭔가 그밖에 산하단체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이 이 사업의 주체인데, 그 사단법인에 어떻게 이걸 파견합니까?
이 사단법인이 주체인데…….
파견해선 안 되죠,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본 위원이 말하는 것들을 아마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든가 뭔가 그밖에 산하단체에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이 이 사업의 주체인데, 그 사단법인에 어떻게 이걸 파견합니까?
이 사단법인이 주체인데…….
파견해선 안 되죠,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본 위원이 말하는 것들을 아마 과장님께서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릉국제영화제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출범을 언제 하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릉국제영화제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죠?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출범을 언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달 12일에 총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윤희주 위원 12일이면 내일이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렇게 총회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윤희주 위원 내일 이제 발기인 대회를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총회입니다.
발기인 대회는 5월에 했습니다.
발기인 대회는 5월에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다음에 총회 끝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법인설립 허가부터 해서 하면 7월까지는 법인설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월 말까지…….
7월 말까지…….
○윤희주 위원 7월 말까지 확실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가 있는데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전년도에도 비춰보면 매번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뤄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행사가?
그래서 7월 말까지라고 딱 못을 박으시는 건 사실 좀,
전년도에도 비춰보면 매번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뤄졌던 부분들이 있었죠, 행사가?
그래서 7월 말까지라고 딱 못을 박으시는 건 사실 좀,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현재는 늦어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나 행정부 쪽에서는 7월 말까지 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또 올리셨어요.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인가요?
7월에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도 늦지는 않다, 그건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시 영화제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이 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이 국제영화제라는 걸 치르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제영화제로 치러지고 나면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도 계속 만드실 건가요?
이게 이렇게 급한 일인가요?
7월에 우리가 사단법인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도 늦지는 않다, 그건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시 영화제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이 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이 국제영화제라는 걸 치르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제영화제로 치러지고 나면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도 계속 만드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영화제들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그럼 그런 영화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법인화를 만들거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조례의 형태를 갖춰서 또 다른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이 조례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이 안의 내용이 그냥, 우리가 이제 급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이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이 안의 내용이 그냥, 우리가 이제 급하게 만들어진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이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영화제에.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하고 있고, 1회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담았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 7월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쓰실 거잖아요, 당초에 만들어진 예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이게 과연 그렇게 급한 일인가…….
그래서 정말 이 조례에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실속 없는 이런 조례를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취지에 대한 부분이 마뜩잖고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차라리 독립영화제라든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설립기준도 같이 해서 운영을 넣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주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조례 명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조례 명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 명도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맞는 조례 명을 새로 제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주국제영화제라든가 울주영화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상황이 국제영화제에 예산을 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추계를 지금 5년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놓는 것 또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례에 운영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실속 없는 이런 조례를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취지에 대한 부분이 마뜩잖고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차라리 독립영화제라든가 이런 걸 총망라해서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설립기준도 같이 해서 운영을 넣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주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조례 명도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조례 명도 바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 명도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맞는 조례 명을 새로 제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주국제영화제라든가 울주영화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모든 상황이 국제영화제에 예산을 다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추계를 지금 5년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놓는 것 또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 법인설립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아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사업운영 주체 및 지원단체의 불명확함 등으로 인하여 추후 사단법인 설립 후 법인의 운용, 지원사항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사업운영 주체 및 지원단체의 불명확함 등으로 인하여 추후 사단법인 설립 후 법인의 운용, 지원사항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3주공 안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3주공 안에 있음으로 해서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인데 그 업무를, 강릉시 전반에 걸쳐서 충분히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고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치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3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사례관리 등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사례관리 등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이 계획이 수정될 수는 없어요?
예산하고 조직 및 인력 구성하고 등등을 수정 할 수는 없습니까?
이후에, 국장님?
예산하고 조직 및 인력 구성하고 등등을 수정 할 수는 없습니까?
이후에, 국장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시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과 같이, 3주공과 같이 홍제미디어센터 502동에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인원이 좀 늘어난다면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파견해서 그 수급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과 같이, 3주공과 같이 홍제미디어센터 502동에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인원이 좀 늘어난다면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파견해서 그 수급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홍제동사무소하고 LH 5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5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옆에 공간만 제공을 해 주시면 사회복지관 직원이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