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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8. 7.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
  10. 9.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동의안
  12. 11.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3. 1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4. 1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5. 1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6. 15.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16.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18. 17.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9. 18.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3. 22.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7. 6.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7. 16.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8. 17.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9. 18.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0. 19.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21. 20.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2. 21.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ㆍ의원 발의)
  23. 22.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24.   o 10분 자유발언(조대영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개회한 행정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3월 5일과 6일에는 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조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 보고를 한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6.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6.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7.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영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1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강릉시 공인조례 개정 사항 중 안 제12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중 “관수자”를 현행과 같은 “보관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포상 제도 운영에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0조제2항 중 “꽃다발과 함께”를 “꽃다발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문진항 제2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등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국악 문화 인프라를 마련하여, 국토의 불균형 해소 및 강릉을 강원지역 국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개최 결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은 올림픽 유산을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중 “협약”을 “계약”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미어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선수촌8단지어린이집), (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4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릉시를 아동 친화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시기에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취업난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9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9.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20.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21.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ㆍ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이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민간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장려해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촌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2항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임기 초기부터 논의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이번 4월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는 유례없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89개, 관심 지역으로 18개의 시·군·구를 지정하였고, 강릉시는 이 중에서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감소 지역에 비해 정도가 덜할 뿐 인구 문제에 직면한 곳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릉시의 출생아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1,000명 선이 붕괴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릉시 한 해 출생아 수는 842명이었으나, 사망자 수는 1,976명으로 출생아 수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공공기관 유치는 강릉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뒤로 미루어선 안 됩니다.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간의 인구 격차와 불균형 간극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강릉시는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관별 사업 지원과 맞춤형 복지가 가능한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이 명확합니다. 
  이에 제2혁신도시 지정 및 이전 공공기관의 강릉시 유치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과거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강릉시 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후보지로 출사표를 던졌으나, 고배를 마신다.
  탈락의 이유는 수도권 접근성 때문이었다.
  강원도의 혁신도시는 결국 원주시로 결정되었고 그 무렵 기업도시 역시 원주시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이한다.
  원주시 동쪽에는 혁신도시가, 서쪽에는 기업도시가 들어서 양방향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인구 36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반면 강릉시는 도내에서 도시 규모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던 지난날이 무색하게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구 21만 명 선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단순히 비 혁신도시로서 감내해야 하는 불균형과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관내 대학의 축소, 일자리 부재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동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청년 인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강릉시 정주 인구 문제의 돌파구가 되어 줄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난 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었던 강릉시의 교통망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및 KTX 강릉선이 개통되어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2026년 ITS세계총회를 개최할 만큼의 첨단 교통 선도 도시로 도약하였다.
  또한 강릉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 복합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관별 역할에 맞게 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지난해 도정 사상 최초로 영동권에 2청사 글로벌본부가 이곳 강릉에서 문을 열었다.
  2청사 출범으로 이제는 내로라하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도청 급의 행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국내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숙박시설, 휴양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옥계항 개발 및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후 발표되는 정부의 계획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아닌 기존 혁신도시로서의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비 혁신도시로 남아있는 강릉시에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난날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제2혁신도시 지정 및 이전 공공기관의 강릉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영동권의 수부 도시라는 명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강릉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제2혁신도시 지정과 이전 공공기관의 강릉시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한다.
  하나, 강릉시의회는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2024년 3월 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조대영 의원) 

(10시2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조대영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에 따른 기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개청하여 강릉시는 새로운 강원시대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제2청사의 개청은 강원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영동·영서 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기에 주민들의 기대와 환영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초의 원대한 목적과 달리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제2청사는 당초 논의되었던 5개 국에서 축소된 3개 국으로 출범하여, 관련 부서 또한 기존의 해양수산분야를 제외하면 관광과 지역 특화산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으로 인하여 강원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청사의 조직 중 하나인 관광국을 살펴보면 주요 부서인 관광정책과는 총 4개 팀 중 해외관광팀이 본청에 남아있어 무원고립의 상태이며, 강원문화재단,강원문화재연구소, 강원관광재단 등 그 산하 재단 또한 함께 이전하지 않아 정책 개발 및 효율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2청사는 환동해관과 글로벌관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글로벌관은 강원도립대학의 유휴건물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은 개청 이후 반년이 지나, 1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습니다.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목표로 개청한 현재의 제2청사는 강원의 미래 발전 수단이 아닌 단순한 도정 업무의 분산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늘 발언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발목이 묶여왔던 강원도가 628년 만에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의 중심에 제2청사가 있습니다. 
  제2청사의 조직 및 기능을 확대하여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활발히 교류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영서지역과 달리 강원 영동지역은 오랜 세월 대관령이라는 큰 줄기에 가로막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퇴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영동지역이야말로 강원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가능성과 기회의 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식량, 에너지,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 속에서 산림과 바다 천혜의 자연은 워케이션, 웰니스 관광 등 지역 특화 관광 산업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강원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의 제2청사가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2청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기 위해서는 도청의 업무 분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기능 이관과 더불어 체계적인 조직 확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2청사 근무 인원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과 순환 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2청사 근무 인원은 287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영서지역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관사와 통근버스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기존 구성원의 안정화와 앞으로 조직 확대를 염두에 두었을 때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나아가 강릉시의 인구 증가, 특히 북강릉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므로 우리 시 집행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 영동지역의 수부도시인 강릉시는 제2청사의 개청으로 다시 한번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강릉시의 발전, 나아가 영동지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제2청사가 날개를 펼쳐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제2청사의 진정한 개청은 조직 확대와 함께 시작될 것이며, 제2청사가 온전히 그 기능을 다하는 순간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은 실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철은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지난 폭설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낙석, 시설물 붕괴 등 각종 해빙기 안전사고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은숙ㆍ이용래ㆍ김현수ㆍ권순민ㆍ 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올림픽뮤지엄 등 올림픽유산사업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공립어린이집(강릉자이파인베뉴아파트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6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공립어린이집(미디어촌7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선수촌8단지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 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강릉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현수ㆍ김문섭ㆍ서정무ㆍ박경난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공유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ㆍ배용주ㆍ김용남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발의)(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ㆍ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김기영·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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