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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7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5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78回 江陵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78回 江陵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4월27일 김홍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공고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5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월27일 김홍규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28일 홍기옥의원 외 3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7분)


1.  第178回 江陵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1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8일부터 5월9일까지 2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2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홍기옥의원, 황기원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기옥의원과 황기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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