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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12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운영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 등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항규  전문위원 배항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2억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34억3,900만 원 대비 5.3%인 1억8,2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의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의원정책개발비 6,000만 원 등 의정활동운영비 지원에서 1억2,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례회 지원 속기 기간제 인건비 5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가용재원 확보로 인한 삭감예산이지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예산안 삭감이라기보다는 자진 반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을 시민들에게 지출하는 과정에서 전 시의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절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 하는 비용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의원들 정책개발비라고 9,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하고는 관련이 적은데, 이 부분은 9,000만 원 세워놓은 것을 전액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여지껏 없던 것을 처음 예산을 세워놓고 해 보지도 않고 전액을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어요.
위원장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후반기 위원 구성 문제도 있고 좀 남았는데, 이걸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보고 전원 반납을 하는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해외연수는 어차피 코로나도 그렇고 추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나 외국 상황을 봤을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액 반납을 하고, 정책개발 쪽은 후반기 원구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남겨놓았으면 싶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장단에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달리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결정된 안이 이 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의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절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운영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장단에서 반납하는 용으로 이렇게 써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는 부분에서 사전에 의장단에서 수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딱히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만큼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초선을 거치고 재선을 하면서 그동안 의원정책개발이나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난 또 의사계장님이나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신규로 이렇게 가졌는데, 또 의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위원들이 활발하게 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예산이 없는 상황들에 지금 딱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연구 또 자치법규나 여러 가지 부분도 살펴볼 부분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고려해서 다시 이 삭감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살리거나 일부의, 이게 전체 우리 5%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먼저 배경설명을 말씀 드린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도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외연수비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내려놔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살려놨다고 해도 올해 지나 보면 알겠지만 결국 못갑니다, 지금 사태에서…….
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해도 상대 쪽, 외국 유럽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내리고 의원들 정책개발비라는 것을 처음으로 올해 세워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반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절반이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안 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이전에요, 국장님.
삭감 절감 예산이 올라온 거 저희들이 증액시킬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예가 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서 더 절감을 하라는 건 가능한데도 절감 액수가 온 것을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죠?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장님, 그건 아니죠.
법규상에는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승인은 가능한데…….
김복자 위원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 강릉시의회가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뿐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렇죠, 사례가 없죠.
김복자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진용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 갖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발언하시고 끝나거든…….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가를 받아서 다시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렇죠.
김진용 위원  하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을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런 선례가 지금까지 없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감액 해서 아까 보고도 드리셨는데, 의정활동비에 지금 10% 정도 각 분야별로 절감을 했어요.
절감된 게 큰 지장이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부터 이게 절감되었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예산 운영하면서 100% 일단 맞추지 못하고, 이게 예산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10% 예산절감 분을 갖고 갑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실행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절감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 계속 예산 절감하는 것을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5~10% 삭감 비목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내놓은 안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전반기에 절감해서, 당초예산에 절감해서 후반기까지 다, 다음 당초예산에 1년 내내 쓸 예산이 충분히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한 부분은 아픔이 있겠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장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아주 절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화 절감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10% 이러면, 집행부에서 15% 절감하라면 15% 절감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 기준을 하면서 5~1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5%짜리가 10개 비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3개 비목만 절감을 했고요.
또…….
김진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약 10% 절감하라고 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내려온 거 보면 10% 범위 내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거든요.
1~2% 따지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 절약하는 측면도 있고…….
김진용 위원  만일 3회 추경 되면 이 부분이 발생 되면 다음 추경에 부족분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예산 삭감 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핏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삭감 뿐이 아니고 예산증액권도 갖고 있는데, 지금 도의회나 국회나 이런 쪽에 가면 다 적용을 해서 하는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강릉시도 그렇고 여지껏 그런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살리자고 했을 때 이것을 권한이라고 할 건 없지만 할 수는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적으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늘려 다와.”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과했을 때 그쪽에서 다행히 받아들여서 “그건 맞다”고 해서 해 주면 예산증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증액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의 해외연수나 정책개발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6,000만 원씩이나 갖다 줄여놓고 과연 이게 남은 올해 기간 동안에 운영에 제대로 무리 없이 되겠느냐?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이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용 위원님 얘기를 빌리면 애당초 그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해도, 애당초 예산편성부터가 과다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일리는 있어요.
왜?
그 정도 없어도 의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유공자 포상하고 거기서 해외 가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올해는 불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줄이고 하는 이렇게 절감을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어디 어디서 많이 절감을 하는 것으로 됐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2020년도 남은 기간 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전반기에 거의, 국내외 연수든 아마 6월 정례회 직전에 강사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저런 예산들을 올해는 많이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타 시·군 의회에서도 올해는 신종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회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동료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장단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재고가 됐어야 했다!
처음 예산을 세운 만큼, 애초부터 삭감할 개발이 없다면 굳이 세울 필요가 뭐 있었겠나?
세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의장단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허병관 위원  의무절감, 지금 우리 의회가 5%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5% 짜리가 있고, 3개 비목에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9개 비목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절감을 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아니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건 요구의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예산에 일괄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러니까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걸 일상경상경비 중에서 의회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또…….
허병관 위원  아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530억 생활안정자금 할 때 집행부에서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예산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 할 것 없이 절감예산 다 들어갔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할 때 의원들이 모든 걸 고려해서 편성된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그런데 의회비는 사실 절감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운영비도 저는 일종의 똑같다고 봅니다.
운영비라는 게 의원님들 보좌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절감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무조건은 아니고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했지만 모범공무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랑 국외출장여비라든가 여비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여비 이런 데서 많이 줄였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530억 생활안정자금 할 때 예비비 있다고 했어요.
추경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절감, 절감 해 가지고 백 몇 억 해 가지고 추경편성을, 그렇죠?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집행부가 했으면 절감 들어온 부분 반려를 못한다고 해야죠.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읍·면·동 지금 소리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한 가지예요.
의회에서 이런 건 선도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줘야지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절감한단 말이에요?
물론 시국이 못 갈 때는 못가더라도 그때 가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는 국장님도 이런 게 있으면 할 얘기는 하시라는 거예요.
집행부에 끌려가는 게 저는 싫다는 거예요.
왜?
집행부에서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충분히 예산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 의회 의원들 해외경비 이런 것은 지금 현 시국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또 우리 의장단에서 선도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 의정정책개발비가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거꾸로 됐네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 운영경비를 이렇게 절감을 해도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소리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나름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유공자 포상을 해서 지금까지 가던 이런 부분도 사실 끝내 안 되고 마지막에 가서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너무 미리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소리고, 또 아울러서 우려 섞인 소리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 집행부에서 와서 534억을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려고 해서 할 때, 물론 534억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하겠다!
다른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전 강릉시민들이 다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니까 시에서도 또 본청 집행부뿐만 아닌 의회까지 전부 나서서 우리도 뭔가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 분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의무적으로 5~10% 절감을 해라 마라 해서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김복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허병관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이 사실 의원들 정책개발비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남겨놓아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결론은 내고 가야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어찌 되었든 코로나19로 인한 자진반납이든 감액이든 예산이 조정된 건데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가피한 불용예산이 추측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못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유공자 포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는 아마 금년 내에는 거의 불용예산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부분은 전 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밖에도 불용예산이 예측되는 항목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정밀히 검토가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정책개발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어떤 방법도, 방법론은 있겠죠.
있는데 아쉽지만 의장단에의 결정사항을 위원님들이 존중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사실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결국은 과정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의장단에서 이렇게까지 한 것을, 전체 의원님들 의사를 안 듣고 이렇게 결정해서 각자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짢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 각자 의견들이 어떠신지 그걸 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게 왜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원정책개발비 자체를 운영해서 집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의원정책개발비라 해서 말은 좋은데 그걸로 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단체 구성하면서 심사위원회가, 또 외부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용역을 줘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뭐를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연구용역에 의해서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장단에서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걸 아마 다 내렸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에서도 3차 추경 계획도 있고, 이 부분은 향후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마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2회, 3회 추경 자꾸만 생기는데 아마 우리도 3차 추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그럴 때 정말로 꼭 필요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정액을 어느 정도 정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책개발비 집행에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과제를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좀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준비 하신 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그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섣불리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만, 의원정책개발비 절차 부분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은 나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 일부분을 그나마도, 없던 걸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놓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 사장을 시키는 이 부분이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나고 했으니까 더 이상 그걸 갖고 길게 논의 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정말 용역을 줘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오면, 필요하다 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우리가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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