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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5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6. 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14.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7.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걸 의원 발의)
  9. 8.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 1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6.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7.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8. o 5분 자유발언(윤희주·김미랑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대  의회사무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2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5월 13일 개회하여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관광개발공사 현금 출자안과 강릉시 여행자플랫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5월 12일 개회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으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1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희문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익순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윤희주 의원님과 김미랑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최선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제5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대영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읍·면·동까지 확대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를 제8조 제2항으로 변경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영주외국인 장애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선별진료의료기관, 확진자 치료의료기관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 수요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과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걸 의원 발의) 
8.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9.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배용주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교동 2공원은 최초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써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보건소의 이용인구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및 의료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공공청사 시설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 제공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유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문 의원입니다.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5월 21일과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37억8,900만 원이 증가한 1조2,539억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재원확보를 위한 당초예산 절감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9억9,000만 원, 관광과, 여행자 관광플랫폼 조성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2억2,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비 등 총 6개 부서, 16개 사업, 79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은 금고 예치금 이자분과 인재육성기금 운용 및 인재육성기금 예치금을 각각 감액하여, 인재육성재단 출연에 총 72억9,159만 원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 내역의 명확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숲사랑홍보관은 청사 위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부서에서는 청사 이전 시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 구도심 안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 세계합창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도 예산액,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산이 절감된 반면, 세계합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20억 원이라는 투입되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가 언론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을 접하지 않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광과, 여행자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만큼,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의 예산까지 모두 절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예산삭감은 추후 시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 재배정 등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며, 다음 추경 예산안에 이번 읍·면·동 삭감예산액을 재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솔올지구 도심지 주차장 확보계획을 2020년 연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확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행정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산업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5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희주·김미랑 의원) 

(10시36분)

○의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과 김미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관광거점도시사업의 필수요소로 플라이강원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조한 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비 3,567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지방의 7개 국제공항 중 가장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루평균 여행객이 26명에 불과해 영국의 비비씨 방송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국제공항, 유령공항이라며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개선되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정부는 마땅한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3월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취득하며 지난해 11월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항공정보포탈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플라이강원을 이용한 이용객은 1만7,943명, 지난 1월 이용객은 2만2,737명으로까지 늘어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고,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저비용 항공사 경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플라이강원 이용객은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 2월 이용객은 9,916명에서 시작하여 5월 황금연휴에는 급기야 1,185명에 불과하여 출범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금 매월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재정안정성의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제금융지원을 모든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가 관광, 물류, 여객 등 모든 산업체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자 경제생태계의 공급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고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린 저비용 항공사에 수백 억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항공사에게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지원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저비용 항공사 중 유일하게 지원이 무산되었습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호소문을 통해 신생 항공사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양양공항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속하게 한 힘은 양양공항이 갖는 특별한 입지와 잠재력,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양양공항의 활성화는 동해북부선과 더불어 동해안의 또 다른 경제거점의 구축을 뜻합니다.
우리는 동해북부선 사업확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동해북부선이 철의 실크로드, 북방경제의 중심축이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언급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의 하늘길, 속초 동해안의 바닷길과 함께 3트랙이 완성되어야만 본래의 목표와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최대 배후도시인 강릉의 문화, 전통, 자연, 의료 등 기존 관광 콘텐츠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세계적인 아이돌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 드라마…….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발언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플라이강원을 이용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이강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플라이강원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이강원의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존폐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플라이강원이 폐업하게 되면 강원도와 영동권의 날개가 꺾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파는 우리 지역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플라이강원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오는 7월 베트남 신규노선 취항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규 항공사의 경우 운항 정상화까지는 평균 3년에서 5년까지 소요되는 만큼 노선의 안정적 운영 및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강릉관광산업발전협의회 및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그 성과와 실효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플라이강원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릉시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시 재정상황이 어렵겠지만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운영경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플라이강원 활성화를 위한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입니다.
플라이강원과 연계된 인근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플라이강원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향토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큰 버팀목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다 알차고 실속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강릉에 하루 정도 머물고 나머지 일정은 서울, 수도권 등에서 체류하는 실정입니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 관광객들이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며칠 동안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휴양, 힐링,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플라이강원과 우리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릉은 강원도의 유일한 관광거점도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여야 하며,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도내 전역에 창출하고 분배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해 내야 합니다.
어렵게 운항을 시작한 플라이 당초 목적대로 성공을 거둬 지역은 물론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 항상 설레는 마음을 느끼듯이, 이제 갓 날갯짓을 시작한 플라이강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양양국제공항이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거듭나고 강릉이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밝은 미래를 그려보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선근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강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정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강릉발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하여,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문화관광예술의 도시 강릉을 위한 5분 발언, 그 세 번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5분 발언으로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중심의 관광상품개발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효과 및 다양성에 대해서, 두 번째 5분 발언으로 축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조직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며 관 중심이 아닌 민간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강릉은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면서 더욱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한 것들이 얼마나 적용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며, 오늘은 문화관광예술 그 세 번째 발언으로 빛 즉, 조명에 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전국 지자체, 특히 문화와 관광을 중요시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명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조례 제정과 문화관광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과에 디자인조명계를 만들어 조명을 주제로 한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릉시의 조명에 관한 시정을 보면 기초부터 준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과 앞으로 진행되는 조명에 관련된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자체의 조명에 관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선시 되는 것은 빛 공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조례 제정이 우선이며, 두 번째는 조명을 이용한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한 빛 공해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도시재생기본계획부터 시작하여 빛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목적 정의 및 빛 공해 방지 계획의 수립,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지정 등 촘촘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시는 조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는 하나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준비사항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계획적인 시의 조명 관리가 불가능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조명에 관한 민원에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생태계와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릉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준비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눈으로만 보여지는 콘텐츠에 치중하기 전에 시민안전에 대한 돌봄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의 도시 강릉을 위하여 조명을 이용한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강릉시의 조명을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의 계획안을 보았습니다.
타 시도의 조명콘텐츠사업과 비교하여 초라하게 그지없는 조명과 간판과 경계가 모호한 사업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계획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릉시 조명에 관한 도시적 안목이 없음을 통탄하였습니다.
강릉은 관광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도록 도시의 야간조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적 시점에서 야간경관의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의 경관사업은 물론 민간 설치 시에도 공통으로 바람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발언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김미랑 위원  예.
○의장 최선근  5분 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도심의 야경은 말 그대로 밤의 경치입니다.
해가 지면 조명을 밝혀 도로와 건물, 자연환경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며,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은 교통의 발달로 도시 간 이동시간이 줄어 잠깐 들르는 관광객들을 도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빛이 매우 유용한 요소이고, 해가 진 뒤 절정의 빛의 하이라이트를 포기하고 떠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도시가 활발하여지고 예술적인 감성을 잇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조명은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고 이를 통한 경제이익의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타 시·도의 조명콘텐츠사업 중 성공한 사례를 보면 강릉시가 추진하는 조명콘텐츠사업과는 많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위적인 조명콘텐츠사업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술과 접목을 하든지 자연경관과 접목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람과 공간,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문화콘텐츠의 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조명을 설치하여 관광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이 많습니다.
옥계부터 주문진까지 길게 이어지는 해변이 그 하나입니다.
조명으로 성공한 도시도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많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유산도 오죽헌부터 시내 중심가의 대도호부관아를 비롯해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가 강릉입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야간경관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며, 지역의 예술가와 함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재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강릉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강릉시 문화관광에 대한 5분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강릉의 미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와 강릉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한근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깨어 있는 생각으로 강릉시의 문화관광의 미래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정이 코로나 방지에 쏠려있고 최우선시로 대처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만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강릉시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한근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5분 발언의 시간을 주신 최선근 의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선근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부의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코로나19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신재걸 의원 발의 : 원안가결)
8.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4월 9일 김기영 의원 발의 : 원안가결)
9.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월 2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10.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월 29일 시장 제출 : 찬성의견)
11.  강릉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월 29일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5월 13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월 13일 각 상임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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