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균형발전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주택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피하고,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보면 작년 2019년 5월 16일 테마파크로 인해서 방미 출장을 가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부분이니까 질문을 피하고,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보면 작년 2019년 5월 16일 테마파크로 인해서 방미 출장을 가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현재는 농림부에서 부동의 처리가 되어서 올림픽특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앞으로 개별법령에 따른 지식산업단지나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이후에 다녀오고 나서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집행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MOU체결해서 갔다 오는 과정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많이 집행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MOU체결해서 갔다 오는 과정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산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출장 갔다 온 비용하고, 인디안연합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초빙한 사업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317쪽에 균형발전과가 워낙 10억대 100억대 사업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1,620만 원에 대한 워크샵 운영에 대한 것은, 용역발주로 들어왔어요?
용역발주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초청해서 쓴 경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이 사람이 용역을 발주했어요?
용역 발주했으면 발주한 용역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용역발주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초청해서 쓴 경비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이 사람이 용역을 발주했어요?
용역 발주했으면 발주한 용역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저희가 전반적인 일정 관리 자체가 시에서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사를…….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이거 외에는 쓴 거 없어요?
320페이지 보면 MOU 체결에 대한 5월 17일, 5월 18일 쭉 나와 있는데 이후에 추진 상황이 있어요.
더 진척된 게 있어요?
MOU 체결하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국내 강릉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확실하게 얘기해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더 이상 진척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320페이지 보면 MOU 체결에 대한 5월 17일, 5월 18일 쭉 나와 있는데 이후에 추진 상황이 있어요.
더 진척된 게 있어요?
MOU 체결하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국내 강릉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확실하게 얘기해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정책 자체가 사실은 더 이상 진척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지금 보시기에…….
○최익순 위원 자꾸만 있다고 그러면 계속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지금 보기에는 그렇지만, 부정은 안 하지만 그 외적으로 사업자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럼 더 질의하겠습니다.
MOU 체결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가서 딱 사진 찍고 MOU체결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여지를 남겨놓고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이거 완전히 실패하고,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국제, 우리가 말하면 국내는 기획부동산이 있어요.
해외에는 해외투자 기획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줄을 잡아서 엉뚱한 곳에 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잘 잡은 겁니까?
제대로 맥락을 못 잡고 MOU 체결했잖아요?
MOU 체결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블에 대한 회사에 가서 MOU 체결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걸쳐 있는 회사에 가서 MOU 체결해 왔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 정책이라면 깨끗하게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뭘 하자면, 왜 그러냐 균형발전과가 워낙 몇천억 대를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우리가 이 정책이 실패한 게 맞습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미련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마블할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강릉에 마블 할 수 있냐고요?
강릉에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자꾸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MOU 체결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 가서 딱 사진 찍고 MOU체결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여지를 남겨놓고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하면 이거 완전히 실패하고,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국제, 우리가 말하면 국내는 기획부동산이 있어요.
해외에는 해외투자 기획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줄을 잡아서 엉뚱한 곳에 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잘 잡은 겁니까?
제대로 맥락을 못 잡고 MOU 체결했잖아요?
MOU 체결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블에 대한 회사에 가서 MOU 체결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걸쳐 있는 회사에 가서 MOU 체결해 왔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 정책이라면 깨끗하게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뭘 하자면, 왜 그러냐 균형발전과가 워낙 몇천억 대를 움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우리가 이 정책이 실패한 게 맞습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미련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마블할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강릉에 마블 할 수 있냐고요?
강릉에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갖고 자꾸 미련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말씀을 드리는데 마블사가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블사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마블사가 갖고 있는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계약하려고 계약하고 또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려고 갔던 부분이지 마블사가 마치 뭔가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익순 위원 처음 홍보할 때 뭐라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계약하려고 갔던 부분이고.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어로시티나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중하고 중요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의회하고는 서로 협의 없이 언론상에 해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잡음이 심해지니까, 언론에 해명한 거 모르십니까?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어로시티나 계약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중하고 중요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의회하고는 서로 협의 없이 언론상에 해명을 했죠.
그때 당시에 잡음이 심해지니까, 언론에 해명한 거 모르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해명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재모 위원 해명서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거짓이 아니다, 사실대로 접근한 사실이다”라고 우리한테 표명하라고 하니까 “너희들하고 얘기할 필요없다” 언론하고 해서 언론에 해명서를 냈잖아요.
그 이후에는 시장님, 국장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MOU 체결이 법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 진행 중이죠?
진행형의 다른 사업, 외국인 관광 거점 도시 천억 이런 건 좋습니다.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마블은 진행될지, 이건 1년 정도 지났으면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말을 꺼내놓고 집중타를 받으면 살짝 숨어있다가 또 좀 괜찮으면 한마디 하고, 이런 강릉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걸 입법,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한테는 해명할, 수시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부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사전 일 저질러 놓고 사후 보고형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후반기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우리하고 공유하고, 또한 결정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수긍이 가겠느냐는 것을 따져 보고 하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 군데서 많이 불미스러운 말들이 오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변 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안 됩니까?
말만 벌려놓고 해결 못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해명보다는 180명이 아닌 열여덟 분의 의원들 한 분 한 분 모셔다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룹별로 하시든지 해서 소명하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수천억에 가까운 돈을, 몇조의 돈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강릉에 올 사람은 없다, 해명하고 이걸로 종결짓든지, 이보다 더 돈은 거대하지 않지만 조밀조밀한 관광지를 만드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제시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님, 국장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MOU 체결이 법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속 진행 중이죠?
진행형의 다른 사업, 외국인 관광 거점 도시 천억 이런 건 좋습니다.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마블은 진행될지, 이건 1년 정도 지났으면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말을 꺼내놓고 집중타를 받으면 살짝 숨어있다가 또 좀 괜찮으면 한마디 하고, 이런 강릉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걸 입법,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한테는 해명할, 수시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부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사전 일 저질러 놓고 사후 보고형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후반기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우리하고 공유하고, 또한 결정은 행정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수긍이 가겠느냐는 것을 따져 보고 하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 군데서 많이 불미스러운 말들이 오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변 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안 됩니까?
말만 벌려놓고 해결 못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해명보다는 180명이 아닌 열여덟 분의 의원들 한 분 한 분 모셔다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룹별로 하시든지 해서 소명하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수천억에 가까운 돈을, 몇조의 돈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강릉에 올 사람은 없다, 해명하고 이걸로 종결짓든지, 이보다 더 돈은 거대하지 않지만 조밀조밀한 관광지를 만드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제시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되나요?
저지르긴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위에서 결정을 안 해 주니까 “포기다”하면 과장님은 “포기다” 답변할 거고, 위에서 아직까지 미련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련 갖고 있는데 감히 과장님이 여기서 “이건 아무래도 불투명하니까 포기입니다.”이렇게 답변할 수 없어요?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했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게 되나요?
저지르긴 다른 사람이 저질렀는데, 위에서 결정을 안 해 주니까 “포기다”하면 과장님은 “포기다” 답변할 거고, 위에서 아직까지 미련 갖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미련 갖고 있는데 감히 과장님이 여기서 “이건 아무래도 불투명하니까 포기입니다.”이렇게 답변할 수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김기영 위원 별도로 설명하는데, 보고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미련이 있으니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답변 못 하잖아요?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2019년도 3월 26일 주식회사 영풍문고하고 강릉 금진온천지구 개발 문제 때문에 MOU를 했는데, 사실 MOU라는 건 이름 그대로 MOU입니다.
투자 양해각서입니다.
이렇게 이런 2조를 들여서 뭐든, 2조를 들이든 10조를 들이든 뭘 하겠다,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투자를 안 하느냐, MOU는 이름 그대로 폼만 좋은 게 MOU고, 그다음 단계 넘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그거 때문에 80만 평을 묶어놨어요?
왜 아직도 미련이 있으니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답변 못 하잖아요?
해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2019년도 3월 26일 주식회사 영풍문고하고 강릉 금진온천지구 개발 문제 때문에 MOU를 했는데, 사실 MOU라는 건 이름 그대로 MOU입니다.
투자 양해각서입니다.
이렇게 이런 2조를 들여서 뭐든, 2조를 들이든 10조를 들이든 뭘 하겠다,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투자를 안 하느냐, MOU는 이름 그대로 폼만 좋은 게 MOU고, 그다음 단계 넘어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그거 때문에 80만 평을 묶어놨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80만 평 개발행위 제한을 해 놨단 말입니다.
용역비를 3억 들여서 80만 평 복판에 23사단 사격장이 있잖아요?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격장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업이니까 23사단을 옮기려고 용역비 3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용역비를 3억 들여서 80만 평 복판에 23사단 사격장이 있잖아요?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격장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업이니까 23사단을 옮기려고 용역비 3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대체부지를 일단은 찾아서 협의 중에 있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협의가 그 지역을 이주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당연히 부지 매입하는 건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주를 시키는 문제,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해결된 상태는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그 문제는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22만 평 정도.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넓은 이유는 현 사격장이 포를 쏘게 되는데 그 포를 쏘는 그사이에 사유지가 현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격장은 면적이 작고, 옮기려고 하는 사격장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격장은 면적이 작고, 옮기려고 하는 사격장은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사격장보다 더 크게 해서 더 큰 포를 사격하려고 들어온다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건 사격장 인근의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면적을 최대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물론 공청회도 하셨지만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 3억씩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좋아야지 그냥 용역비만 들이고 또 용역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할 때마다 포스코 얘기가 계속, 포스코 문 닫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미련, 시에서도 미련 못 버리고, 포스코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체사업, 계속 대체사업을 과장님, 옥계 포스코 가봐요?
공장 안에 가면 다 뜯어갔어요.
빈껍데기만 남아있다고요?
아직까지 뭐가 미련이 있어서 ‘대체사업 검토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몇 년씩이나 계속,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포스코에서 어떤 대체사업을 선정해서 가동하면 시로서는 좋겠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포스코에서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미 가보니까 공장내부가 텅텅 비었어요.
다 뜯어가서, 이것도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포스코에서, 포스코하고 강릉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할 때마다 포스코 얘기가 계속, 포스코 문 닫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미련, 시에서도 미련 못 버리고, 포스코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체사업, 계속 대체사업을 과장님, 옥계 포스코 가봐요?
공장 안에 가면 다 뜯어갔어요.
빈껍데기만 남아있다고요?
아직까지 뭐가 미련이 있어서 ‘대체사업 검토 중’이라고 이런 얘기를 몇 년씩이나 계속,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포스코에서 어떤 대체사업을 선정해서 가동하면 시로서는 좋겠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포스코에서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미 가보니까 공장내부가 텅텅 비었어요.
다 뜯어가서, 이것도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포스코에서, 포스코하고 강릉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게 없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기영 위원 회사한테 대화해서 결과물 얻은 게 없는데 할 때마다 대체사업 대체사업하는데 아닌 건 버리고, 아까 MOU 체결한 다른 내용 중에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포기하고 다 접으라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두 번 다시, 강릉시가 예전부터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무지하게 속았어요.
각종 회사에서 들어와서 다 하겠다 해 놓고, 가까운 예로 또 잘못된 게 있죠?
차이나드림시티,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특구 지정까지 해서 투자 이민제까지 적용받게끔 시에서 서둘러서 산업위원회에서 회의 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투자 이민제 적용시키려고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시가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나오면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민한 겁니다.
지금까지 거창하게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과가 도시공원 2개, 2공원, 7공원 사업 추진하는 거 굉장히 그나마도 도시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민자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추진하는 것만 해도 그나마도 다행스러운데, 나머지 부분 시가 공원을 매입해야 할 부분을 없는 재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무지하게 속았어요.
각종 회사에서 들어와서 다 하겠다 해 놓고, 가까운 예로 또 잘못된 게 있죠?
차이나드림시티,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특구 지정까지 해서 투자 이민제까지 적용받게끔 시에서 서둘러서 산업위원회에서 회의 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투자 이민제 적용시키려고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시가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나오면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민한 겁니다.
지금까지 거창하게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과가 도시공원 2개, 2공원, 7공원 사업 추진하는 거 굉장히 그나마도 도시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민자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추진하는 것만 해도 그나마도 다행스러운데, 나머지 부분 시가 공원을 매입해야 할 부분을 없는 재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MOU 체결 추진 현황에 보면 강릉 금진온천지구도 그렇고 경포 관련 특구가 대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타가 나오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때그때 답변하시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히어로시트 테마파크 관련은 미국이잖아요.
현지가, 여기에 시장님이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가 가미되는 바람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시장님이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가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큰 틀에서는, 이 문제들이 지역적으로 이렇다 할 게 아니고 강릉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경포에 올림픽카운티호텔 부분이라든지 송정 쪽에 위치한 JJ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MOU를 체결했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MOU는 했다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에 그런 큰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지휘부의 의견을 너무 따르고, 그쪽 눈치를 본다면 뭐 하지만 오더를 받고 수직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기왕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돈 조금 들어가고, 차비 안 들어가고, 밥 안 먹고 성사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하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큰 대형프로젝트 앞에 직면했을 때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역적인 질문들을 위원님들로부터 나오게 하는 자체도 못마땅합니다.
크게, 큰 질문을 갖고 구체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 보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굳이 미국까지 가서 안 하셔도 되는 거, 그렇다고 시장님이 영풍과 관련해서 이 기업에 가서 그 회장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미국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신 건 만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MOU 체결 추진 현황에 보면 강릉 금진온천지구도 그렇고 경포 관련 특구가 대부분인데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타가 나오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때그때 답변하시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히어로시트 테마파크 관련은 미국이잖아요.
현지가, 여기에 시장님이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가 가미되는 바람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시장님이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가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큰 틀에서는, 이 문제들이 지역적으로 이렇다 할 게 아니고 강릉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 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경포에 올림픽카운티호텔 부분이라든지 송정 쪽에 위치한 JJ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되고 MOU를 체결했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MOU는 했다가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에 그런 큰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지휘부의 의견을 너무 따르고, 그쪽 눈치를 본다면 뭐 하지만 오더를 받고 수직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기왕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면 과장님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돈 조금 들어가고, 차비 안 들어가고, 밥 안 먹고 성사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하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큰 대형프로젝트 앞에 직면했을 때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역적인 질문들을 위원님들로부터 나오게 하는 자체도 못마땅합니다.
크게, 큰 질문을 갖고 구체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지,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 보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굳이 미국까지 가서 안 하셔도 되는 거, 그렇다고 시장님이 영풍과 관련해서 이 기업에 가서 그 회장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미국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신 건 만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을 볼 때는 결과가 현재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수긍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MOU를 할 때는 왜 MOU를 하게 됐는지 그런 전체적인 사항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2단계의 확대를 하기 위한 당위성은 하물며 국가, 정부가 과연 지역에 그런 문제를 이해해 줄 거냐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접근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MOU도 맺고 또 그거 하지만 그런 어떤 방문도 한 사항이지, 그게 이 사업을 망칠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조주현 위원 잘해 보려고 한 건 좋은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시장님이 가서, 미국까지 가셔서 갖고 온 결과가 그래도 강릉시에서 대형프로젝트를 하면 시장님이 미국까지 가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까지 가셔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시끄럽게 야기시켜 가면서 또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변명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마추어…….
시장님까지 가셔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시끄럽게 야기시켜 가면서 또 그 이후에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변명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마추어…….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미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조직개편도 있고 좀 더 그쪽에 집중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소신을 갖고 그쪽 부서에 가서 해 보고 싶은 그런 분들, 직언하는 분들도 배려해서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직 개편하시듯이 하기 싫은 사람 갖다 놓는다든지, 잘 모르는데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옥천동에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이런 문제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인접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강릉시에서 그런 건물들이 생기면서 강릉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전화 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 ,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공사한테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심의할 때 그냥 잘하시겠지만 지반 안전성 평가라든지, 사전, 중간에, 준공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따져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있으면 철저하게 보상이 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소신을 갖고 그쪽 부서에 가서 해 보고 싶은 그런 분들, 직언하는 분들도 배려해서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직 개편하시듯이 하기 싫은 사람 갖다 놓는다든지, 잘 모르는데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옥천동에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이런 문제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서 늘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인접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강릉시에서 그런 건물들이 생기면서 강릉시민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전화 와서 “민원 해결해 달라 ,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공사한테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일 처음이 중요합니다.
심의할 때 그냥 잘하시겠지만 지반 안전성 평가라든지, 사전, 중간에, 준공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따져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있으면 철저하게 보상이 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MOU 제일 좋은 소리인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MOU라는 건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고, 어차피 투자한다고 하니까 많이 하고 결과까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질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MOU 체결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피박은 과장님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으로도 강릉시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본 위원도 알기에는 몇 개가 있을 겁니다.
MOU 체결해야 할 부분인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MOU 제일 좋은 소리인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MOU라는 건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고, 어차피 투자한다고 하니까 많이 하고 결과까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질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MOU 체결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피박은 과장님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으로도 강릉시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본 위원도 알기에는 몇 개가 있을 겁니다.
MOU 체결해야 할 부분인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210억입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50% 해서 100억 정도되고.
그중에 국·도비가 50% 해서 100억 정도되고.
○정규민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시비가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규민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주민센터 자체는 강릉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50억 포함된 겁니다.
○정규민 위원 주민센터는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안 됩니다.
○정규민 위원 옥천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센터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데 국민체육센터가 4,000㎡정도가 되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연차적으로 다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데 국민체육센터가 4,000㎡정도가 되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실내체육관.
○정규민 위원 어쨌든 읍·면·동에 보면 오래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노후됐는데 하나하나 사업 진행할 때는 향후 백년 천년을 보고 설계하고 후대에 쓸 수 있게끔 제대로 설계해서 건물을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일몰제 생긴 목적 아시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지장물 40건에 45억 정도 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강릉시로서는 돈을 적게 주고 또 원만히 사업을 진행하면 좋고, 개인 지장물이 들어간 분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고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시민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일몰제 본 목적에 충실하려면 그런 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어제, 이 부서와 관계가 없지만, 어젯밤에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시골, 특히 주문진이라든지 이런 곳은 연로한 분이 많아요.
혼자 시골집에 보상받아서 나가서 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강릉시는 최대한 주는데도 그런 겁니다.
당사자하고 시하고 미묘한 구간이 있죠.
그런 구간을 어떻게 해소해야지 과연 이런 피해자를 없게 하고 강릉시는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 이 부서와 관계가 없지만, 어젯밤에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시골, 특히 주문진이라든지 이런 곳은 연로한 분이 많아요.
혼자 시골집에 보상받아서 나가서 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강릉시는 최대한 주는데도 그런 겁니다.
당사자하고 시하고 미묘한 구간이 있죠.
그런 구간을 어떻게 해소해야지 과연 이런 피해자를 없게 하고 강릉시는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장기 미집행이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20년을 결정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유권의 제한, 제약을 너무 심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시에서 필요한 공원이나 공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유지하려면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해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 원하는 바람이 있는 반면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래서 매입하는 겁니다.
○정규민 위원 본 목적에 충실하자면 그런 것도 잘 다듬어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용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했지만 저도 언급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몇몇 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건 알고 계시죠?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했지만 저도 언급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몇몇 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건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남용 위원 MOU와 관련해서 지금도 유효합니까?
종결했습니까?
종결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MOU라는 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으로 아니면 함께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MOA라든지 협상서 체결한다든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다만 공동으로 아니면 함께 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MOA라든지 협상서 체결한다든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김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관계를 계속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했습니까?
마블과 관련해서요?
그럼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관계를 계속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했습니까?
마블과 관련해서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잘라서 얘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남용 위원 그럼?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별도로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저희가 볼 때 명백히 실패한 해프닝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절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미국에 방문해서 관계자와 MOU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사람들하고 검토하고 그 책임은, 시장님은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절차를 검증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믿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실무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거 하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딱 건의를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중단하시고 다시 정리를 해야죠?
물론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다각적으로 어떤 회사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 단계, MOU 단계까지 갈 때는 실무자들 준비 과정이 너무 허술했던 겁니다.
미적지근하게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추후 설명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된 건, 종결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명확히 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옥계가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융합산업단지 2개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도 미국에 방문해서 관계자와 MOU를 할 때는 공신력 있는 사람들하고 검토하고 그 책임은, 시장님은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절차를 검증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믿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실무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거 하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딱 건의를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중단하시고 다시 정리를 해야죠?
물론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다각적으로 어떤 회사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 단계, MOU 단계까지 갈 때는 실무자들 준비 과정이 너무 허술했던 겁니다.
미적지근하게 아직까지도 과장님이 확실하게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추후 설명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된 건, 종결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명확히 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옥계가 일반산업단지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융합산업단지 2개로 구분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남용 위원 옥계산업단지가 보면 포스코 하나에 매달려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허송세월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포스코가 만날 “대체산업을 한다” 뭘 한다하는 데 믿지 마십시오.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포스코가 만날 “대체산업을 한다” 뭘 한다하는 데 믿지 마십시오.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지금까지도 저희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계속 물밑작업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 어떤 발표할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용 위원 조심스럽게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하겠지만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십사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첨단소재융합단지는 조성 중이지만 도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첨단소재융합단지?
첨단소재융합단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전체가 강원도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용 위원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협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일반산업단지 예를 봐서 도에서 추진하는 첨단소재융합단지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하세월 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와 협의해서 빨리빨리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균형발전과가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들면 인원도 보강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하고 있죠.
이건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급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도 가보고 왔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접근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강릉시에 제공하는 공원이 정말 부실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와 협의해서 빨리빨리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균형발전과가 강릉시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들면 인원도 보강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하고 있죠.
이건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급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도 가보고 왔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절대 접근을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강릉시에 제공하는 공원이 정말 부실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그리고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꼭 관내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건 제도적으로, 법적인 사항은 없더라도 MOU를 통해서라도 강릉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도 시간대로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받게끔 할게요.
과장님, 올림픽특구사업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대개 보면 숙박시설로 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처음 4개 호텔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현재 3개 호텔은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도 시간대로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받게끔 할게요.
과장님, 올림픽특구사업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대개 보면 숙박시설로 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처음 4개 호텔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현재 3개 호텔은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강릉아이엔디 2개가 지금.
강릉아이엔디 2개가 지금.
○위원장 배용주 특구에 숙박시설이 들어올 때는 공공성의 목적을 갖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끝난 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공공성을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난단 말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안 하고 수익성만, 호텔만 다 짓고 방 세주고 임대 주고 할 것 같으면 지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 특구 조성으로 봐서는 우리가 경포지구하고 옥계지구하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경포지구는 우리가 평수로 얘기할게요?
약 66만5,000평 옥계지구는 80만 평이잖아요?
우리가 경포지구만 예를 들게요.
66만5,000평 중에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연어테마파크, 친환경 관광 복합단지 조성, 강릉아트타운, 문화예술인 마을지구 조성 사업, 라군타운 조성, 테마파크 조성 사업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중요한 건 시장님이 미국 가서 업체에 MOU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가서 설득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66만5,000평을 특구 2단계로 지정해 달라고 올리니까 농림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7만 평만, 66만5,000평 중에서 여기만 해, 나머지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농림지역입니다.
우량농지 지역이다 보니까 보전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66만5,000평을 2단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7만 평만 해 줬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법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특구하고 개별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특구로 조성되면 첫 번째 이런 거잖아요?
부지 용지 취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은행에 돈 빌리가 쉽단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마블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특구로 확정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만약 안 된다면, 개별법으로,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수용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토지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당장 인근에 보세요.
개인 사업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까지 멀리 가서 MOU 체결하고 해 오면 뭐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걸 특구로 조성을 안 해 주는데 이거 안 해 주면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일 큰 목적은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성의 목적을 안 하고 수익성만, 호텔만 다 짓고 방 세주고 임대 주고 할 것 같으면 지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 특구 조성으로 봐서는 우리가 경포지구하고 옥계지구하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경포지구는 우리가 평수로 얘기할게요?
약 66만5,000평 옥계지구는 80만 평이잖아요?
우리가 경포지구만 예를 들게요.
66만5,000평 중에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게 연어테마파크, 친환경 관광 복합단지 조성, 강릉아트타운, 문화예술인 마을지구 조성 사업, 라군타운 조성, 테마파크 조성 사업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작에 중요한 건 시장님이 미국 가서 업체에 MOU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가서 설득을 먼저 해야죠?
우리가 66만5,000평을 특구 2단계로 지정해 달라고 올리니까 농림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7만 평만, 66만5,000평 중에서 여기만 해, 나머지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농림지역입니다.
우량농지 지역이다 보니까 보전가치가 높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66만5,000평을 2단계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7만 평만 해 줬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법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특구하고 개별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특구로 조성되면 첫 번째 이런 거잖아요?
부지 용지 취득하기가 쉽잖아요?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은행에 돈 빌리가 쉽단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마블이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특구로 확정이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만약 안 된다면, 개별법으로,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수용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토지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당장 인근에 보세요.
개인 사업하는 거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까지 멀리 가서 MOU 체결하고 해 오면 뭐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걸 특구로 조성을 안 해 주는데 이거 안 해 주면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 방문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당국에서는 우량한 농지라는 명목으로 부동의해서 이런 사례가 된 거지 노력 안 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당국에서는 우량한 농지라는 명목으로 부동의해서 이런 사례가 된 거지 노력 안 한 부분은…….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물론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체하고, 기업하고 우리가 이렇게 MOU를 해 왔습니다.
정부에 설득할 거 아닙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MOU나 MOA를 체결 안 하면 그 자체 절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어떤 회사하고 MOU라고 체결해 왔습니다, 특구로 조성해 주면 이 기업체를 유치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그래서 먼저 미국 가서 MOU 체결을 해 왔는데 그렇게 와서도 농림부에서는 미동의했잖아요?
“안 된다, 여기는 우량농지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있다고 안 된다”그럴 것 같으면 거기 갔다 온 것은 오히려 정부에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정부에 설득할 거 아닙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MOU나 MOA를 체결 안 하면 그 자체 절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어떤 회사하고 MOU라고 체결해 왔습니다, 특구로 조성해 주면 이 기업체를 유치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그래서 먼저 미국 가서 MOU 체결을 해 왔는데 그렇게 와서도 농림부에서는 미동의했잖아요?
“안 된다, 여기는 우량농지기 때문에 보전가치가 있다고 안 된다”그럴 것 같으면 거기 갔다 온 것은 오히려 정부에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런 노력들은…….
○위원장 배용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잖아요?
앞으로 2단계 특구사업 경포지구 66만5,000평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자신도 없잖아요?
이미 농림부에서 미동의해 줬는데 다시 가서 어떻게 해서, 만약 혹시 이럴 수는 있겠죠.
하도 가서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타당성을 얘기하면 지금보다, 지금 7만 평 해 줬으니까 그만한 면적이 “그렇다면 요 면적 만큼만 더 해”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가 제출한 2단계 경포지구 66만5,000평에 대해서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2단계 특구사업 경포지구 66만5,000평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자신도 없잖아요?
이미 농림부에서 미동의해 줬는데 다시 가서 어떻게 해서, 만약 혹시 이럴 수는 있겠죠.
하도 가서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얘기하고 타당성을 얘기하면 지금보다, 지금 7만 평 해 줬으니까 그만한 면적이 “그렇다면 요 면적 만큼만 더 해”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가 제출한 2단계 경포지구 66만5,000평에 대해서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시장님도 하시는 거 듣고 있고,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님들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행 과정, 안 됐으면 왜 됐고“미안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그리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미지근하게, 시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어가느냐,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어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의원 한 사람도 없잖아요?
확고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진행 과정, 안 됐으면 왜 됐고“미안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소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걸 못 합니까?
그리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미지근하게, 시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되어가느냐,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어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의원 한 사람도 없잖아요?
확고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2단계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갔다 온 내용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향후 대책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2단계 강릉문화올림픽 종합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이번에 작년에 갔다 온 내용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향후 대책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최익순 위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7공원 있잖아요?
7공원 중에서, 모르겠어요.
체결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원으로 지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밖에 나오는 큰 도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식이법으로 지정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영동초등학교, 그래서 이왕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삽을 안 떴으니까 그 일대가 교통난이, 말도 못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아마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민간, 시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일대 교통이 원활하게, 1,300세대 이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교통난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문제가 민식이법이 되는 바람에, 학교가 있는 바람에 일대가 주차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참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니까 같이 묶어서 향후 2∼3년 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7공원 있잖아요?
7공원 중에서, 모르겠어요.
체결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원으로 지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밖에 나오는 큰 도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식이법으로 지정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영동초등학교, 그래서 이왕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삽을 안 떴으니까 그 일대가 교통난이, 말도 못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 아마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민간, 시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일대 교통이 원활하게, 1,300세대 이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교통난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문제가 민식이법이 되는 바람에, 학교가 있는 바람에 일대가 주차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참에 이런 게 들어오게 되니까 같이 묶어서 향후 2∼3년 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철저하게, 정말입니다.
거기는 100% 교통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번 간담회를 할 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보고하세요.
몇 년 후에 비공원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통체계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시장님한테 드리세요.
주민들한테 2∼3년만 기다려달라 임시로 어떤 부분을 할 테니까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이참에 이렇게 해 주겠다고 보고를 해요?
이번에?
거기는 100% 교통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번 간담회를 할 때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보고하세요.
몇 년 후에 비공원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교통체계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시장님한테 드리세요.
주민들한테 2∼3년만 기다려달라 임시로 어떤 부분을 할 테니까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이참에 이렇게 해 주겠다고 보고를 해요?
이번에?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연도가 처음에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7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최익순 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는 다 발행 안 할 거 아닙니까?
기간이 7년 넘어갔으니까 단계별로 전체 규모하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올해는 얼마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간이 7년 넘어갔으니까 단계별로 전체 규모하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올해는 얼마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할 거고, 저희 도시공원은 전체 1,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까지 확보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200억 미만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산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용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 다 하셨네요.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 보상이 1,150억 정도가 되네요?
집행률이 41%가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제가 방금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 다 하셨네요.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 보상이 1,150억 정도가 되네요?
집행률이 41%가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보상비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현재 들어간 게 한 500억 정도.
○김남용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에 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 시장님께서 비철금속단지 옥계 영풍하고 MOU를 맺었어요.
연장선에서 옥계항을 확장하려고 했죠?
영풍에서 부담해서?
2012년도에 전 시장님께서 비철금속단지 옥계 영풍하고 MOU를 맺었어요.
연장선에서 옥계항을 확장하려고 했죠?
영풍에서 부담해서?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예.
○김남용 위원 그 사업은 중단됐습니까?
계속 유효합니까?
계속 유효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건 국가 항만,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최종고시가 될 겁니다.
고시가 되면 옥계항도 증설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면 옥계항도 증설하는 것으로…….
○김남용 위원 증설 사업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민간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민간사업을 하는데 영풍에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김남용 위원 그럼 옥계가 사업비를 들여서 항만을 증설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맞습니다.
○김남용 위원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영풍에 민간사업 증설하라고 할 겁니까?
계속 영풍에 민간사업 증설하라고 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그건 옥계항을 증설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기업의 확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는 이유입니다.
○김남용 위원 2019년도에 김한근 시장께서 영풍하고 금진온천 관광지구 한다고 MOU를 했어요.
지역주민들은 비철금속 제련소가 오는 조건으로 그걸 허락해 주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별개 사업입니까?
연관된 사업입니까?
지역주민들은 비철금속 제련소가 오는 조건으로 그걸 허락해 주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별개 사업입니까?
연관된 사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별개입니다.
○김남용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옥계항을 증설하는 건 영풍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니 다른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영풍제련소가 정말 오는구나" 그 사람들이 항만을 증설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를 할 때는 거기다 뭘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만 시민들이 의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련소가 유치가 될 때, 허락할 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 어떤 이유에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계항을 증설하는 건 영풍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니 다른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영풍제련소가 정말 오는구나" 그 사람들이 항만을 증설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를 할 때는 거기다 뭘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만 시민들이 의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련소가 유치가 될 때, 허락할 때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 어떤 이유에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사실 균형발전과가 어떻게 봐서 강릉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추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사실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다시 한번 어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 미래 강릉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사실 균형발전과가 어떻게 봐서 강릉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추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사실 시원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다시 한번 어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거듭할수록 성공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많은 실패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 미래 강릉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건설과장 서원각 건설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서원각 예.
○위원장 배용주 끝까지 자리 함께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기 재직휴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더욱더 명퇴를 앞두고도 감사를 받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장기 재직휴가로 가신 분도 계시고, 더욱더 명퇴를 앞두고도 감사를 받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40년 3개월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5개월 먼저.
○정규민 위원 나름 먼저 나간다는 얘기는 밑에 계시는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행감까지 치르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겁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의회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고 항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얼굴 보고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의회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고 항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얼굴 보고합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고맙습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사회에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동에 안현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얘기는 담당계장님한테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해결하신다고 했지만 감사다 보니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립니다.
안현천의 교량이 5개 중 4개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류 쪽이 먼저입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사회에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동에 안현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인 얘기는 담당계장님한테 얼마 전에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해결하신다고 했지만 감사다 보니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립니다.
안현천의 교량이 5개 중 4개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류 쪽이 먼저입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예.
○조주현 위원 두 번째 교량, 첫 번째도 그렇고 교량은 요즘 상황에 따라서 잘 설치했는데 상단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좋은데 반대편에 농로포장이 이루어져서 가각부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차를 갖고 운전을 해서 가보니까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도도 굉장히 세고, 반대편에 누가 사람이 올 때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교량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교량 사이 반대편에 작년 미탁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를 그냥 전석을 쌓아놓고 다짐을 충분히 안 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
그 부분까지 좋은데 반대편에 농로포장이 이루어져서 가각부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차를 갖고 운전을 해서 가보니까 우회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쪽에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사도도 굉장히 세고, 반대편에 누가 사람이 올 때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교량을 통과하려고 하다 보면 그 부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교량 사이 반대편에 작년 미탁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어서 그 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를 그냥 전석을 쌓아놓고 다짐을 충분히 안 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
○건설과장 서원각 교량 가각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고도 차이에 의한 안전시설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태풍 때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우기철 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때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우기철 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아파트 쪽하고 제방 뚝하고 경사가 세다 보니까 길게 연장해서 낮추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교량 가각부를 만들어서 준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잘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교량을 설치하게 됐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가각부가 설치되어서 차량이 원활하게, 아니면 농업에 종업하시는 분들의 트랙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가각부 설치를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교량 접합 구간 가드레일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가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가도는 처음 설계할 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없어서 이렇게 추가한 건지, 있는데 하천 정비 공사 연장이 길어서 추가로 가도를 설치한 건지 담당계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건 좋은데 기왕이면 가각부가 설치되어서 차량이 원활하게, 아니면 농업에 종업하시는 분들의 트랙터라든지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가각부 설치를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교량 접합 구간 가드레일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고, 가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가도는 처음 설계할 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없어서 이렇게 추가한 건지, 있는데 하천 정비 공사 연장이 길어서 추가로 가도를 설치한 건지 담당계장님?
○하천담당 주 홍 하천담당 주 홍입니다.
기존 가도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설계를 중앙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된, 그래서 안쪽에 펜션 부분에 대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 가도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설계를 중앙부서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된, 그래서 안쪽에 펜션 부분에 대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천담당 주 홍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반영했습니다.
○하천담당 주 홍 알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현장 확인해서 종단 선형 개량 부분을 이달 말까지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현장 확인해서 종단 선형 개량 부분을 이달 말까지 교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부분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부분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감사합니다.
○김남용 위원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국장님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정된 강릉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3개가 있네요?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하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정된 강릉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단 확보를 못 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단 확보를 못 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남용 위원 다행입니다.
2017년도에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강릉시 관내에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지 하도급을 50%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권하는 사항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릉시는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조례를 떠나서 과장님이 관례상 볼 때 관내 공사에 지역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2017년도에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강릉시 관내에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지 하도급을 50%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권하는 사항들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릉시는 전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조례를 떠나서 과장님이 관례상 볼 때 관내 공사에 지역 하도급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지금 종합건설면허를 갖고 입찰하게 되면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도급 50% 이상을 강릉지역 업체들이 일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하도급 50% 이상을 강릉지역 업체들이 일하고 있다고.
○김남용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50% 이상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또 하나는 건설과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강릉시에 총연장이 270km가 지정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서원각 267.8km 입니다.
○김남용 위원 지정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시내권하고 해변가입니다.
해안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안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평상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외적으로는 읍·면 지역, 성산이나 왕산, 사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쪽은 관광객이나 전국적으로 투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왜 자료를 받아봤느냐 하면 교통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는 이제 환경과 소관인 줄 알고 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대전에 가면 타슈라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20억짜리 사업을 해서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따릉이라고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서울시 전역에 자전거를 타고 아무 때고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어요.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마침 착수를 하니까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관광지 위주로 해서 교통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 강릉시가 자전거대회를 작년까지 몇 개 대회를 했느냐 하면 3개 대회를 치뤘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대전에 가면 타슈라는,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20억짜리 사업을 해서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따릉이라고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서울시 전역에 자전거를 타고 아무 때고 교통수단으로도 이용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어요.
강릉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마침 착수를 하니까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관광지 위주로 해서 교통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 강릉시가 자전거대회를 작년까지 몇 개 대회를 했느냐 하면 3개 대회를 치뤘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남용 위원 자전거대회를 어디서 하느냐 동호인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레저형 대회입니다.
산악자전거대회이나 이런 대회인데 전부 대관령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악자전거대회이나 이런 대회인데 전부 대관령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남용 위원 야간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동호인들 자전거 이용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대관령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지정되거나 고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지정되거나 고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서원각 없습니다.
○김남용 위원 강릉시가 잘못 계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전거를 제일 많이, 동호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완전 마니아들입니다.
성산 쪽, 대관령 쪽으로 상당히 저녁마다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로 고시된 게 없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걸 국장님, 자전거도로를 산악지역으로도 지정 고시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전거를 제일 많이, 동호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완전 마니아들입니다.
성산 쪽, 대관령 쪽으로 상당히 저녁마다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로 고시된 게 없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걸 국장님, 자전거도로를 산악지역으로도 지정 고시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시내 쪽하고 해안가 쪽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지정된 거하고 안 지정된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지정된 거하고 안 지정된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차이는 별도로 없고, 보험은 강릉시 자전거도로 보험을 만들었기 때문 어디서 타든지 간에, 도로든 아니든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별도로 지정하고 고시했을 때 뭔가,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사업비를 내서 정부에 별도로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령이나 사기막 넘어가는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자전거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늘 다니면서, 야간에 다니면서 느낀 바지만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아니라 강릉시 자전거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안한 겁니다.
자전거대회하고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쪽 대관령 쪽에 있는데 여기는 왜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안 하느냐고 합니다.
특별히 자전거도로로 지정했을 때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제안한 겁니다.
자전거대회하고 자전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이쪽 대관령 쪽에 있는데 여기는 왜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안 하느냐고 합니다.
특별히 자전거도로로 지정했을 때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쪽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행감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활기찬 인생을 살기 위해 본 위원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행장 입구 하시동간 농로 포장 공사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과장님 끝까지 행감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활기찬 인생을 살기 위해 본 위원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행장 입구 하시동간 농로 포장 공사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지역개발담당 최종호입니다.
○신재걸 위원 착공이 5월에 됐다고 그러는데 지역구의원한테 착공한다고 강동하고 강남동 의원한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신재걸 위원 5월이라고 했잖아요?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월요일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나중에, 보상은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지금 중앙 심의받아서 계약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문을 보고 안 사항인데 비행장 안에 14개 박스에서 54개 박스를 늘려야지 통수가 원활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신문에 난 내용이 설계에 나온 내용입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기본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부대에 과장님 모시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2028년 완공 계획으로 부대에서도 계획을…….
2028년 완공 계획으로 부대에서도 계획을…….
○신재걸 위원 28년?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예.
○신재걸 위원 이 기간에 하늘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홍수가 내렸을 때 그때 당시 현장에서 느낀 건 저 위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선 해 주면 임시로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홍수가 내렸을 때 그때 당시 현장에서 느낀 건 저 위에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선 해 주면 임시로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이번 기능 복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그런 게, 큰 홍수가 아니면 침수가 안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예.
○김기영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많은 칭찬을 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칭찬만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고생은 많이 하셨고,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태풍 미탁 때문에 난데없이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건설과에서 일거리가 많았고 어느 해보다도 전년도에 많은 일들을 했다, 고생들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비행장 입구에서 하시동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언제 했어요?
여기에는 2월 용역 착수라고 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칭찬만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서, 고생은 많이 하셨고,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태풍 미탁 때문에 난데없이 재난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건설과에서 일거리가 많았고 어느 해보다도 전년도에 많은 일들을 했다, 고생들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비행장 입구에서 하시동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언제 했어요?
여기에는 2월 용역 착수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서원각 작년 2월에 용역 착수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 끝난 게 언제 끝났죠?
○건설과장 서원각 용역은 4월에 끝나서 도하고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농어촌공사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전하는 것도 현장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도 했고 토지 보상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몇 % 정도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그렇게 많이 안 됐고, 계속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먼저 받고,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먼저 받고,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예산은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용역비는?
○김기영 위원 아직 지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지출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용역비는 작년에 나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 발주 현황에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작년 2월에 용역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334쪽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못 찾았는지 몇 번 봐도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 2월에 용역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334쪽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못 찾았는지 몇 번 봐도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농지전용 협의 강원도하고 농지전용 협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건설과장 서원각 대체 농지 조성비.
○김기영 위원 이 부분 때문에 강원도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하는 건데 도로 개설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 안 내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김기영 위원 이 도로를 법정도로로 안 보니까 부담해야 한다 그런 거고, 시에서는 부담금도 줄이려니까 “아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걸 갖고 협의하다가 다시 시에서 도에다가 의뢰한 건 100% 면제는 아니더라도 감면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농정과에서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감면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50% 정도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협의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절반으로?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시에서는 당연히 부담금을 안 부담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끝난 게 아니고 도까지 가야 하니까 도 측에서는 법정도로가 아니니까 내야 된다, 그나마도 협의를 잘해서 반이라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나마도 잘 협의를 잘해서 그래도 반이라도 잘 감면 혜택을 받아서 고생하셨고, 이제 남은 건 협의가 다 이루어졌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건설과장 서원각 예.
○김기영 위원 토지 보상만 하고 공사만 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농수로 옮기는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은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있을 때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게 계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게 굉장히 그동안 말도 많고 사고도 많았던 그런 농로죠.
예전에 보면, 도로라기보다는 그랬던 걸 확포장하니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발주 찾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죠?
물론 하다 보면 워낙 용역 발주한 게 많고 공사발주도 많으니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과할 때도 그랬지만 담당자에서부터 사실 이런 거까지 과장, 국장님이 앉아서 이거까지 들여다 보고 수치까지 계산하기에는 사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마지막 점검은, 계장님들이 마지막 점검하신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대충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예전에 보면, 도로라기보다는 그랬던 걸 확포장하니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발주 찾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죠?
물론 하다 보면 워낙 용역 발주한 게 많고 공사발주도 많으니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과할 때도 그랬지만 담당자에서부터 사실 이런 거까지 과장, 국장님이 앉아서 이거까지 들여다 보고 수치까지 계산하기에는 사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마지막 점검은, 계장님들이 마지막 점검하신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대충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
○지역개발담당 최종호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몇 백만 원짜리 용역비까지도 표기를 했는데 그런 표기를 못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자료 검토를 잘해 주시고, 과장님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대충 보니까 약 70억 정도, 사업비가 70억되고 설계변경이 약 8억2,000정도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큰 사업 역시 사업비가 많은 쪽에서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종 변경 사유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조목조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가 넘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한다고 법적으로 변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변경 사유가, 물론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건 작은 이런 것에, 기존 설계변경 공사에 포함된 것만 있지만 작은 공사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마을대표가 나와서 이런 부분은 더해 달라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들하고 웬만한 것은 협의해서 변경 없이 작은 건 하더라고요.
사업자도 그냥 해 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했을 때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있어요.
본 위원도 아는데 하여튼 그래도 변경 금액들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그런 요구사항을 담아서 설계에 들어갔으면 굳이 변경까지 많은 액수가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용역 줘서 설계할 때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다고 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해도 또다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m 할 걸 105m 한다든지 110m 한다든지 그 안에 투자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별다른 건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완벽한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변경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설계용역부터 전 과정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들, 내용이 다 담아져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변경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도 좋은 겁니다.
설계변경 많이 안 하면, 왜냐 하면 그렇게 일을 제대로 했으니까, 대충해 놓고 나중에 보니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들고 저렇게 줄어들고, 줄어들어도 안 좋고 늘어나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찬찬하게 잘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시면 이런 변경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 공사 큰 덩어리에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사업 역시 사업비가 많은 쪽에서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종 변경 사유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조목조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가 넘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한다고 법적으로 변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변경 사유가, 물론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건 작은 이런 것에, 기존 설계변경 공사에 포함된 것만 있지만 작은 공사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 하면 처음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마을대표가 나와서 이런 부분은 더해 달라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자들하고 웬만한 것은 협의해서 변경 없이 작은 건 하더라고요.
사업자도 그냥 해 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했을 때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있어요.
본 위원도 아는데 하여튼 그래도 변경 금액들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처음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히 그런 요구사항을 담아서 설계에 들어갔으면 굳이 변경까지 많은 액수가 변경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용역 줘서 설계할 때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완벽하다고 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해도 또다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m 할 걸 105m 한다든지 110m 한다든지 그 안에 투자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별다른 건 아니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완벽한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변경 사유가 발생 안 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설계용역부터 전 과정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들, 내용이 다 담아져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변경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도 좋은 겁니다.
설계변경 많이 안 하면, 왜냐 하면 그렇게 일을 제대로 했으니까, 대충해 놓고 나중에 보니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들고 저렇게 줄어들고, 줄어들어도 안 좋고 늘어나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찬찬하게 잘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시면 이런 변경 액수가 줄어들 것이다, 공사 큰 덩어리에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건설과장 서원각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기영 위원 변경 사항 부분을 갖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 분명히 그만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게 사전에 반영되어서 들어갔으면 이런 변경 사항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어차피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잘해서 그런 곳에서 절감하는, 예산 절감하는 거고 인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10%씩 절감하고, 해야 할 것도 안 해 가면서 절감하는 게 절감이 아니고 사전에 잘하면 보이지 않는 예산 절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분명히 그만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런 게 사전에 반영되어서 들어갔으면 이런 변경 사항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어차피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잘해서 그런 곳에서 절감하는, 예산 절감하는 거고 인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10%씩 절감하고, 해야 할 것도 안 해 가면서 절감하는 게 절감이 아니고 사전에 잘하면 보이지 않는 예산 절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0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자로서, 오로지 외길인생으로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이거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용단을 내려서 퇴임을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런 자세로, 40년 외길 그런 자세로 일하셨으니까 사회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적응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서원각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천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작년에 태풍 미탁뿐만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장마철에 늘 문제가 되는 게 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꾸준하게 합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도 있는데 강릉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천까지?
간단하게 하천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작년에 태풍 미탁뿐만 아니라 그동안 크고 작은 장마철에 늘 문제가 되는 게 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꾸준하게 합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도 있는데 강릉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천까지?
○하천담당 주 홍 지방하천이 22개하고 소하천이 130개소고.
○위원장 배용주 세천은 셀 수도 없죠?
○하천담당 주 홍 예.
○위원장 배용주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에 하상정비 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주기적으로 올해 30개하고 나면 5년 전에 했던 게 비 한번 오면 또 해야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구뿐만 아니라 강릉시 21개 읍·면·동 지방하천, 세천, 소하천까지 하상 정비 꾸준히 하는데 남대천 하구 쪽은 하상 정비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서는 주기적으로 올해 30개하고 나면 5년 전에 했던 게 비 한번 오면 또 해야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구뿐만 아니라 강릉시 21개 읍·면·동 지방하천, 세천, 소하천까지 하상 정비 꾸준히 하는데 남대천 하구 쪽은 하상 정비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하천담당 주 홍 남대천 부분은 누누이 지켜 보고 있는데 작년 미탁 피해 때 하구 부분은 친수 부분이 넓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하구 부분은 기존에 2∼3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환경단체 부분의 이해도 이런 부분이.
하구 부분은 기존에 2∼3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환경단체 부분의 이해도 이런 부분이.
○위원장 배용주 잠깐만요.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일부 환경단체는 철새가 오게끔 보호해 달라는 차원이 있는데 하구보다는 포남보에서 여기까지 그 사이를 하상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롯데주류 앞에 다했죠?
그쪽으로는 했는데, 상류 쪽은 했는데 하류 쪽은 아주 하류는 하천폭이 넓으니까 침수는 덜합니다만 그사이 부분은 하상폭이 넓다 보니까 하상 정비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이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일부 환경단체는 철새가 오게끔 보호해 달라는 차원이 있는데 하구보다는 포남보에서 여기까지 그 사이를 하상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롯데주류 앞에 다했죠?
그쪽으로는 했는데, 상류 쪽은 했는데 하류 쪽은 아주 하류는 하천폭이 넓으니까 침수는 덜합니다만 그사이 부분은 하상폭이 넓다 보니까 하상 정비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이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하천담당 주 홍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은 퇴임하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하는 계장들 있음)
나가시는 분이 답변하셨으니까 나가서까지 업무에 관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내년부터라도 강릉시 정책에, 건설과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은 퇴임하십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하는 계장들 있음)
나가시는 분이 답변하셨으니까 나가서까지 업무에 관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내년부터라도 강릉시 정책에, 건설과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도로과장 심호연 도로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부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이해시키는 과정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 소화시켜서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선 감사자료 391쪽 제설 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각 읍·면·동에 삽날 대여하죠?
공급하죠?
본 부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 이해시키는 과정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 소화시켜서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우선 감사자료 391쪽 제설 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각 읍·면·동에 삽날 대여하죠?
공급하죠?
○도로과장 심호연 예.
○도로과장 심호연 읍·면·동 청소차량이나…….
○신재걸 위원 아니, 삽날을 제공하면 읍·면·동 이장이라든지 트랙터에 설치하게끔 해 주잖아요?
그 관리를 몇 년도부터 삽날을 시작했죠?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부터 했을 겁니다.
그 관리를 몇 년도부터 삽날을 시작했죠?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부터 했을 겁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제가 실무자일 때부터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읍·면·동 별로 관리해 줘야 합니다.
통장이 받았으며, 통장을 안 하고 이장을 안 하면 그 장비를 관리 안 하면 그 장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위원한테 얘기해서 또 눈 치울 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몇 대 내려가고 그다음에 관리는 몇 통에 누가 갖고 있고, 이거까지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지도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그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받았으며, 통장을 안 하고 이장을 안 하면 그 장비를 관리 안 하면 그 장비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하니까 계속 부족하다고 위원한테 얘기해서 또 눈 치울 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까지 몇 대 내려가고 그다음에 관리는 몇 통에 누가 갖고 있고, 이거까지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지도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그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행감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요즘 홍제교 개통을 8월 30일 앞두고 연결되는 도로, 보훈처 앞에 도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고 이렇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양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 있고, 수용할 부분이 어느 쪽이 낫겠는가, 그걸 먼저 보시란 겁니다.
보훈처는 나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해결하기 쉽다,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심영섭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빨리하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기 바랍니다.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양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 있고, 수용할 부분이 어느 쪽이 낫겠는가, 그걸 먼저 보시란 겁니다.
보훈처는 나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해결하기 쉽다,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심영섭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빨리하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설계용역 발주가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용역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데, 도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설계를 해요.
설계를 보면 요구한 날짜만큼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더 나오고 예산을 더 줘야 하는데 못 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사업할 때 상계시키든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설계용역 발주가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용역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데, 도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설계를 해요.
설계를 보면 요구한 날짜만큼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더 나오고 예산을 더 줘야 하는데 못 주니까 다음에 어떻게 사업할 때 상계시키든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심호연 언제부터인가 모든 공사를 엔지니어링 용역에 설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업체가 강릉시 일만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설계가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납품을 받는 게 급하고 그래야 빨리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설계검토가 미진한 부분도 간혹 발견됩니다.
그걸 공사를 시행하다가 도출되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주민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설계가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납품을 받는 게 급하고 그래야 빨리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설계검토가 미진한 부분도 간혹 발견됩니다.
그걸 공사를 시행하다가 도출되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주민들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정규민 위원 지적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결론은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검수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 아닌가.
○정규민 위원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설계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하는데 국장님, 설계가 도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설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설계를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도 어마어마합니다.
강릉시 전체가, 예산의 비중을 어마하게 차지할 텐데 간단한 것들은, 공사가 작은 부분들, 설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제안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격을 갖춘 설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춘 설계사들?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설계를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도 어마어마합니다.
강릉시 전체가, 예산의 비중을 어마하게 차지할 텐데 간단한 것들은, 공사가 작은 부분들, 설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가야 하는데, 제안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격을 갖춘 설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춘 설계사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건지, 용역사를 얘기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정규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예로부터 이어오던 부분이, 저희가 시작할 단계만 해도 교량만 해도, 소 교량이다 보니까 손수 설계를 했습니다.
루사 나고부터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지 못하고 나름 작년에 지나와 보니까 문제점은 많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은 측량 광파기를 볼 줄도 모릅니다.
설계를 맡겨 놔도 걱정이고, 그전만 해도 모여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 보려고 광파기도 3대를 구입했고, 자체 교육도 한번 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꼭 퇴직한 사람, 자격을 갖추었다기보다는 관내에도 용역사들이 있긴 한데 거기서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갖고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부분들의 설계는 시가 점차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루사 나고부터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지 못하고 나름 작년에 지나와 보니까 문제점은 많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은 측량 광파기를 볼 줄도 모릅니다.
설계를 맡겨 놔도 걱정이고, 그전만 해도 모여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 보려고 광파기도 3대를 구입했고, 자체 교육도 한번 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꼭 퇴직한 사람, 자격을 갖추었다기보다는 관내에도 용역사들이 있긴 한데 거기서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갖고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부분들의 설계는 시가 점차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모든 부작용이, 설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자격을 갖춘 퇴직자도 좋고 자격을 갖춘 계약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분명히 연구를 해야 하겠다, 개선을 시켜야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서라도, 조금 더 가르쳐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설계는, 간단한 도로포장이라든지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하고, 용역이 필요한 부분, 교량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사업은 계약자가 있는데 용역은 사업명만 있고 계약자는 표기가 안 돼요?
○도로과장 심호연 다음부터 제출할 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건 다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입찰이 지역업체가 됩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예, 큰 금액들이 없어서 지역업체에서.
○정규민 위원 왜냐 하면 큰 것들은 입찰되어도 하도급을 안 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강릉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강릉시에 있는 시민들, 사업하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강릉시세가 외부로 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기가 곧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앞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릉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강릉시에 있는 시민들, 사업하는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강릉시세가 외부로 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기가 곧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앞으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 360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옥계 산불 피해지역, 주택 피해지역에 대한 장비임차 사업명이 있는데, 장비임차 1식이라고 해서 1,414만6,000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장비임차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건지, 이렇게 합니까?
용역 발주 현황 360페이지 세 번째 보세요.
옥계 산불 피해지역, 주택 피해지역에 대한 장비임차 사업명이 있는데, 장비임차 1식이라고 해서 1,414만6,000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장비임차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건지, 이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포크레인, 자체 보유 장비가 포크레인 2대하고 덤프가 2대 있는데 저희 장비반에 기사가 네 분이 있고 덤프 2대하고 포크레인 2대를 4명이 돌린다 해도 옥계 산불 잔재물 정리나 이런 것은 장비반에서 커버, 한 1년을 두고 천천히 처리한다면 장비반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 빨리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조주현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장비 문제가 아니고 이 건들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지, 발주된다고 해도 이 금액이면 수의계약에 해당하는데 장비를 갖고 있는 일반사업자가 가능한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강릉에 장비, 건설노조하고 한국노총 장비 가입되어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장비를 소개받아서 그렇게 해서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심호연 예.
○조주현 위원 관련법이라든지 계약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과장 심호연 순수 장비임차니까요.
○도로과장 심호연 4월, 6월, 가끔 8월도 있는데 그런 건 특이하게…….
○조주현 위원 올해 발생한 건?
○도로과장 심호연 4월.
○조주현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과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긴급하게 잘 처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 문제는 신원아침도시 쪽하고, 횡단하는 도로 연결하는 신호등 관련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와서 공사 중에 공동홀을 발견하고 강릉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신 것 같고, 문제는 신원아침도시 쪽하고, 횡단하는 도로 연결하는 신호등 관련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와서 공사 중에 공동홀을 발견하고 강릉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들었습니다.
○조주현 위원 도로과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처음 신고를 도로과에 한 게 아니고 하수과 쪽에 신고를 처음 했나 보더라고요?
○조주현 위원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거죠?
○도로과장 심호연 전달이 조금 늦었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예.
○조주현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분석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수 관련은 확인했고, 그 부분도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하 매설물에서 관리가 안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스관로 통신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로과 쪽이 아닙니까?
가스관로 통신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도로과 쪽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받아서 매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로 관리부서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도로 관리부서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조주현 위원 시설물은 관리가 안 되겠지만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로과장 심호연 맞습니다.
시설물 매설할 때는 확인하고 그때,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같은 시청 내 부서에서 하니까 그 부서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시설물 매설할 때는 확인하고 그때,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같은 시청 내 부서에서 하니까 그 부서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조주현 위원 땅속에 있으니까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멀쩡하다고 판단되는데 GPR탐사라든지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차량 파손 사고 일어난 것도 알고 계실 텐데 피해 보상은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가 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항간에 얘기가 주문진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들 영조물 배상에서…….
○도로과장 심호연 도로에 다섯 군데 있었는데 다 아스팔트 커팅해서 확인하고 다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아스팔트를 커팅해서 걷어내서 어떤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굴착하는 단계에서 흐트러지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커팅해서 걷어내서 어떤 심각하게 보이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굴착하는 단계에서 흐트러지고 그래서…….
○조주현 위원 원인 분석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도로과장 심호연 문제된 부분은 파서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차원으로 하고.
○조주현 위원 동네 지역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상으로 조사된 것만큼은 빨리 커팅 작업하고 되메우기 작업이라든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인 쪽은 도로과, 주택과에서 질의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상으로 조사된 것만큼은 빨리 커팅 작업하고 되메우기 작업이라든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원인 쪽은 도로과, 주택과에서 질의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용역발주에 보면 관내 교량 용역 발주가 많아요.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정기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있고, 성능평가도 있고, 정밀점검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점검이라는 것을 관내 교량이 136개소하고 92개소, 정밀점검하겠다고 5,630만 원입니다.
포남교 외 9개소를 정밀안전진단 이게 용역비가 2억7,000만 원, 그다음에 강릉교 구룡교 성능 평가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3,200만 원, 구라미교 외 1개교를 정밀점검하겠다, 위에 정기점검, 정밀점검은 다릅니까?
용역발주에 보면 관내 교량 용역 발주가 많아요.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정기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도 있고, 성능평가도 있고, 정밀점검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기점검이라는 것을 관내 교량이 136개소하고 92개소, 정밀점검하겠다고 5,630만 원입니다.
포남교 외 9개소를 정밀안전진단 이게 용역비가 2억7,000만 원, 그다음에 강릉교 구룡교 성능 평가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3,200만 원, 구라미교 외 1개교를 정밀점검하겠다, 위에 정기점검, 정밀점검은 다릅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다릅니다.
○김기영 위원 정밀안전진단도 다르고?
○도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구라미교 외 1교 하는데 1,920만 원, 섬석교 외 2개 하는데 3,560만 원, 강릉시 관내 교량이라는 교량은 웬만하면 정기점검 내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한 겁니까?
용역비만 한 4억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근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비를 4억이나 들이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언급이 없잖아요?
용역비만 한 4억입니다.
교량에 대해서, 근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비를 4억이나 들이면서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언급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심호연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육안으로 점검해서 고장 나면 고치고 이 정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강릉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220개 있습니다.
이 교량들을 전부 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성능평가도 또…….
강릉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220개 있습니다.
이 교량들을 전부 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1년에 정기점검을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성능평가도 또…….
○김기영 위원 그래서 하는데 그 결과물이 없잖아요?
○도로과장 심호연 정밀점검을 하게 되면 교량별로 해서 어느 부분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돈 4억씩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4억 줘서 용역한 결과가 어느 교량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니까 몇 등급이고, 어떻게 하고, 어느 교량은 정기점검을 했을 때 어떻다, 이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줘야죠?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싣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용역비를 들인 결과물이 뭔지는 따로 자료를 갖고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했으면 이게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다, 아직까지 다리가 써먹을 만하다, 어느 다리는 안전진단에서 위태로우니까 재가설을 해야 하겠다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용역비는 한 4억을 갖고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안전한지, 이 부분은 자료를?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싣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용역비를 들인 결과물이 뭔지는 따로 자료를 갖고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했으면 이게 이렇게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다, 아직까지 다리가 써먹을 만하다, 어느 다리는 안전진단에서 위태로우니까 재가설을 해야 하겠다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용역비는 한 4억을 갖고 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안전한지, 이 부분은 자료를?
○도로과장 심호연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전부 다입니다.
○김기영 위원 설마 전부 다는 아니겠죠?
○도로과장 심호연 회계과 공사대장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여기 표기 안 한 부분은 설계변경 10원도 없다?
○도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보니까 10만 원 감한 거까지 보니까 이 많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많은 것만 한 게 아니고 10만 원 감한 거까지 변경공사 현황에 표기한 거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변경이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없었으니까 많은 것만 한 게 아니고 10만 원 감한 거까지 변경공사 현황에 표기한 거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변경이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도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증한 부분도 있고 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설계변경한 공사 부분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이나 설계 과정, 집행 과정, 시공 과 정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원래 기준보다는, 원래 예산대로 잘 사업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큰 설계변경을 70억 사업에서 설계 변경을 8억씩 변경하는 그런 부서도 있는가 하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걸 하면서도 큰 변경이 없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록 설치하는 게 도로과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큰 설계변경을 70억 사업에서 설계 변경을 8억씩 변경하는 그런 부서도 있는가 하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만한 걸 하면서도 큰 변경이 없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록 설치하는 게 도로과잖아요?
○도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위에서 점심 먹고 갔다가 교동택지에 새로 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흰색 보도블록을 벚나무 밑에 설치하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흰색이 검정색으로 변했습니다.
색깔 넣고 멋있게 했는데 지금 가보면 벚나무열매가 떨어져서 까만 아스팔트로 변했어요.
처음부터 할 때 그런가 하면, 이쪽에 다른 수종, 느티나무 있는 곳은 바닥이 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수종, 가로수 수종을 고려해서 그런 열매가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하는 곳은 검정색으로 하든지 진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가로수는 밝은색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해 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색깔 넣고 멋있게 했는데 지금 가보면 벚나무열매가 떨어져서 까만 아스팔트로 변했어요.
처음부터 할 때 그런가 하면, 이쪽에 다른 수종, 느티나무 있는 곳은 바닥이 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수종, 가로수 수종을 고려해서 그런 열매가 떨어져서 지저분하게 하는 곳은 검정색으로 하든지 진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가로수는 밝은색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해 주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앞으로 블록 교체할 때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블록 교체해도 가로수가 점점 자라면서 뿌리가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꾸만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밥만 먹으면 인도 보도블록 뜯었다 붙였다”한다는 소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유행처럼 했던 게 투스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꾸만 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밥만 먹으면 인도 보도블록 뜯었다 붙였다”한다는 소리를 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유행처럼 했던 게 투스콘?
○도로과장 심호연 투수콘하다가 아스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자꾸 바뀌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투수콘할 때는 투수콘이 뭡니까?
빗물이 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다고 빗물이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안으로 배수시키면서 좋다고 해서 한때는 투수콘이 바람 불더니 그다음에는 그것도 걷어내고 아스콘 한 번 하면 영구히 손도 안 건들 줄 알았더니까 또 바뀌고, 인도 보도블록을 하는데 자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설치하면 평균 수명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처음에 투수콘할 때는 투수콘이 뭡니까?
빗물이 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다고 빗물이 이래서, 쉽게 얘기해서 안으로 배수시키면서 좋다고 해서 한때는 투수콘이 바람 불더니 그다음에는 그것도 걷어내고 아스콘 한 번 하면 영구히 손도 안 건들 줄 알았더니까 또 바뀌고, 인도 보도블록을 하는데 자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설치하면 평균 수명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 수명을 최소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도로과에서는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안 한다고요?
○도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오늘 한 건 며칠 안 됐던데요?
○도로과장 심호연 그건 아마 교1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교1동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도로와 인도는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통제를, 관리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로과에서 했다 어디서 했다 논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볼라드 있죠.
볼라드라는 게 자동차 진입하는 걸 억제하는 말뚝, 자동차 진입하는 걸 억제하는 말뚝이라는 건데, 규격이 있죠?
볼라드라는 게 자동차 진입하는 걸 억제하는 말뚝, 자동차 진입하는 걸 억제하는 말뚝이라는 건데, 규격이 있죠?
○도로과장 심호연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높이가 80cm에서 1m 사이, 지름에서 10cm에서 20cm 사이, 설치 간격 1.5m 이내 모든 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볼라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볼라드의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레탄 재질도 있고 스틸, 스텐, 대리석 재질들은 규격은 제멋대로잖아요?
낮은 거, 굵은 거, 이게 이 자체 볼라드를 설치하는 자체가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반사 도료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면 그런 거, 어느 곳에 가면 다르고, 어느 곳에 가면 대리석식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쉬었다 가라고 의자처럼 이렇게 제각각으로 볼라드 설치해도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볼라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볼라드의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레탄 재질도 있고 스틸, 스텐, 대리석 재질들은 규격은 제멋대로잖아요?
낮은 거, 굵은 거, 이게 이 자체 볼라드를 설치하는 자체가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보이게 반사 도료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면 그런 거, 어느 곳에 가면 다르고, 어느 곳에 가면 대리석식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쉬었다 가라고 의자처럼 이렇게 제각각으로 볼라드 설치해도 문제가 없어요?
○도로과장 심호연 문제가 있습니다.
규격에 안 맞는 볼라드는 보이는 족족 철거하고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미처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격에 안 맞는 볼라드는 보이는 족족 철거하고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미처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차량 억제, 진입 억제하는 데 목적, 그러니까 우선은 눈에 잘 들어와야 하잖아요?
시행규칙에 보면 반사 도료를 해야 한다 그게 우선되어야 하고, 재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레탄 탄성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동차 진입하려고 해도 무조건 쇠말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진입 억제로 한다고 해서 쇠기둥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충격했을 때 완화 이런 부분 다 고려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미처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얘기가 “저건 뭔데 지하고 싶은 대로 세워 놓느냐”그래서 찾아보니 이것도 규격도 있고 설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보니까 맞는 게 안 보이더라, 이런 잘못된 볼라드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해서 시민들이 볼 때도, 첫눈에 볼 때 제대로 된 이런 게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반사 도료를 해야 한다 그게 우선되어야 하고, 재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레탄 탄성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동차 진입하려고 해도 무조건 쇠말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진입 억제로 한다고 해서 쇠기둥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충격했을 때 완화 이런 부분 다 고려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미처 그런 것을 몰랐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얘기가 “저건 뭔데 지하고 싶은 대로 세워 놓느냐”그래서 찾아보니 이것도 규격도 있고 설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다니면서 보니까 맞는 게 안 보이더라, 이런 잘못된 볼라드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해서 한다고 하니까 잘해서 시민들이 볼 때도, 첫눈에 볼 때 제대로 된 이런 게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왕 볼라드 하나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아무리 자동차 진입 억제용이라고 해도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예쁜 것을 멋있게 설치해서 보행자, 결국은 보행자도 걸리적거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다 휴대폰 들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가다가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적용 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 다 휴대폰 들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가다가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적용 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고 저는 두 가지만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2018년도에 한양중고 쪽에서 평화문구사까지 이어지는 전선 지중화를 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원인은, 왜 딜레이되는 지는 1년 정도는 이해 가는데 3년 가까이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얘기해 보세요?
언제 마무리 할건지?
고생이 많고 저는 두 가지만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2018년도에 한양중고 쪽에서 평화문구사까지 이어지는 전선 지중화를 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원인은, 왜 딜레이되는 지는 1년 정도는 이해 가는데 3년 가까이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얘기해 보세요?
언제 마무리 할건지?
○도로과장 심호연 그건 저번에 말씀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한양중고 바로 앞에 있는 전주는 뽑혔고, 그 밑에 월화거리 있는 건 저쪽에서 오는 전주를 잡아주기 위해서, 지선을 잡아주기 위해서 1개가…….
○최익순 위원 그게 아니고, 한양중고에서 평화문구사 나가는 길, 그 길은 옛날에 배전반을 놓지 못해서, 계속 땅이 없어서 핑퐁하다가 결국 균형발전과가 그 중간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는 바람에 배전반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가는 길 자체에 전봇대가 그대로 있고, 빨리 뽑아줘야지 말끔하게 정비할 거 아닙니까?
담당은 신현도 계장님이 하십니까?
그 가는 길 자체에 전봇대가 그대로 있고, 빨리 뽑아줘야지 말끔하게 정비할 거 아닙니까?
담당은 신현도 계장님이 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예.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도로관리담당 신현도입니다.
배전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한전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전에서 딜레이되는 바람에 요구를 하고 있고, 한 3주 전에도 얘기가 있어서 한전에서 시설비로 해서 6월이나 7월 중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구두상으로는 들었고요.
배전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한전하고 협의하면서 한전주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전에서 딜레이되는 바람에 요구를 하고 있고, 한 3주 전에도 얘기가 있어서 한전에서 시설비로 해서 6월이나 7월 중으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구두상으로는 들었고요.
○최익순 위원 문서를 받았어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딜레이 되니까 문서화 하자, 문서 보낼 테니까 정확한 날짜를 정해 주면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최익순 위원 이유가 뭡니까?
한전에서 저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선 지중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일 이렇게 간다면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빨리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한전에서 너무 시간을 끄니까 미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전은 저번에 적자에 허덕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 가요.
그런 부분들을 시행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요?
한전에서 저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선 지중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일 이렇게 간다면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빨리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한전에서 너무 시간을 끄니까 미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전은 저번에 적자에 허덕여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 가요.
그런 부분들을 시행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요?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알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일단은 최고 문제가 배전반이었는데 그걸 다 했는데 한전하고 얘기 중에,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배전반 때문에 하다 보니 한전 자체 외상 관계가 걸렸었나 봅니다.
그 말은 안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 놓고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확약받았습니다.
그 말은 안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 놓고 안 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확약받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 하는데 돈 안 준 거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최익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빨리하긴 해야 합니다.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 가지는 시에서 보통 큰 도로 쪽 도로포장을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시기가, 근데 느끼는 게 협의 사항을 해 달라는 게 도로포장을 먼저 하고 도색하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많이 하는 시기가, 근데 느끼는 게 협의 사항을 해 달라는 게 도로포장을 먼저 하고 도색하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로과장 심호연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색은 먼저 해 놨는데 그 위에 포장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협의해야 합니다.
이건 바쁜 건 아는데, 시기를 잘 1, 2주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색하는 교통과와 잘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건 협의해야 합니다.
이건 바쁜 건 아는데, 시기를 잘 1, 2주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색하는 교통과와 잘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도로과장 심호연 예.
○최익순 위원 공사가 매끄럽지 않더라고요?
포장 자체 하는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하고 나면 깔끔했었는데 요즘은 뒷마무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장 자체 하는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하고 나면 깔끔했었는데 요즘은 뒷마무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용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2020년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사후 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강릉시가 노점상들한테 적치물을 제공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2020년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사후 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강릉시가 노점상들한테 적치물을 제공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저희 과에서 도로에 있는 노상 적치물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단속원 3명을 용역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단속원 3명을 용역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그럼 단속하기 위한?
○도로과장 심호연 단속원 3명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남용 위원 그게 용역입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예.
○김남용 위원 인건비네요?
단속원 인건비?
단속원 인건비?
○도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청소하는 것처럼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그 업체 소속되어, 단속원들을 계속 연결해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청소하는 것처럼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그 업체 소속되어, 단속원들을 계속 연결해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김남용 위원 주로 노상 적치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요즘 자기 집 앞에 주차 못 하게 볼라드 세워놓고, 타이어 놓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 앞 도로변에 화분, 아니면 적치물들 놔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합니다.
그럼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시키고 없애고 그러다 보면 “저 집은 놔두고 나만 그러냐” 싸움도 벌어지고 정리하는.
그럼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시키고 없애고 그러다 보면 “저 집은 놔두고 나만 그러냐” 싸움도 벌어지고 정리하는.
○김남용 위원 그런 민원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엄청 많습니다.
○김남용 위원 단속원 3명에 대한 용역비인데, 어디다 위탁했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원주 업체, 창조기획이라고 원주시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입니다.
○김남용 위원 금액상 제도적으로 입찰을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로과장 심호연 금액 때문에 입찰 때문에 외부업체가.
○김남용 위원 예외 조항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심호연 외지 업체가 됐지만 여기 근무하는 팀원들은 강릉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고용 승계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김남용 위원 잘 몰라서 질의했고,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신 계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주문진 한전 지중화 사업 작년에 25억6,800만 원 터미널에서 수협 사거리까지 한전 부담액이죠?
또한 시에서 5 대 5로 가는 거죠?
주문진 한전 지중화 사업 작년에 25억6,800만 원 터미널에서 수협 사거리까지 한전 부담액이죠?
또한 시에서 5 대 5로 가는 거죠?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예.
○이재모 위원 이건 작은 다리까지 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8월 정도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될 수 있으면 시작을 빨리, 시작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안 하니까 불법 주차 문제도 있고, 지중화 사업한 후에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어떤 예산을 써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빨리 착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되어야 교통과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계몽 위주로 하더라도 띠 녹지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주차공간 확보를 안 하고 시내버스 대형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8월 정도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될 수 있으면 시작을 빨리, 시작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무성하고 안 하니까 불법 주차 문제도 있고, 지중화 사업한 후에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어떤 예산을 써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빨리 착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되어야 교통과하고 단속 위주가 아닌 계몽 위주로 하더라도 띠 녹지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주차공간 확보를 안 하고 시내버스 대형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당초 5월 말이나 6월 초에 사업착수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있는 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주차난하고 불법 주차 때문에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인도를 개량해야 할지 용역설계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용역사하고 하수과, 수도과, 한전, 통신 다 불러서 회의를 여러 차례 도면을 펴놓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수과의 박스가 바닷가 들어가면서 우측 방향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종 전선이나 이런 것이 “하로 되어 있느냐, 상으로 되어 있느냐, 이 라인을 죽일 것이냐, 도로로 가야 하느냐?” 이거 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했는데 거의 기본안은 정리가 됐습니다.
6월 중으로…….
용역사하고 하수과, 수도과, 한전, 통신 다 불러서 회의를 여러 차례 도면을 펴놓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수과의 박스가 바닷가 들어가면서 우측 방향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종 전선이나 이런 것이 “하로 되어 있느냐, 상으로 되어 있느냐, 이 라인을 죽일 것이냐, 도로로 가야 하느냐?” 이거 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했는데 거의 기본안은 정리가 됐습니다.
6월 중으로…….
○도로관리담당 신현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 751km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로과에서 안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장 심호연 전체적으로 읍·면…….
○위원장 배용주 1,200∼1,300km 되죠?
왜 도로노선을 물어봤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데 차량 이용 대수에 따라서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수의도 있지만 입찰을 볼 때 제가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입찰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타설 온도가 맞아야 한다, 최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본 위원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공사하게 되면 도로과에 계장님들이 감독관으로 내정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아스콘 갖다 덤프차에 실어놓고 한나절이 되도록 안 되어서 다 식은 것을 놓고 미니까 노면이 불량해지고 깨끗하게 안 나온다, 이건 뭐냐 감독 소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입찰을 주면 업체가 오면 형식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해” 이게 아니고 보면 도로 가장자리는 괜찮은데, 측구 쪽으로 이게 매년 파여서 물이,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서 차가 가면 물벼락 뒤집어쓰고, 이런 것을 덧씌우기 할 때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을 구배를 잡아서 진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일단 맡아서, 그 구간만 맡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낮은 곳은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 주무과장님이고 주무 계장님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아무쪼록 도로과가 주민들하고 자동차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강릉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특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자세로 앞으로 도로과 행정을 이어간다면 감사가 아니라 세상없어도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도로노선을 물어봤느냐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데 차량 이용 대수에 따라서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하자보수가 전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수의도 있지만 입찰을 볼 때 제가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입찰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타설 온도가 맞아야 한다, 최익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본 위원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공사하게 되면 도로과에 계장님들이 감독관으로 내정될 거 아닙니까?
이게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아스콘 갖다 덤프차에 실어놓고 한나절이 되도록 안 되어서 다 식은 것을 놓고 미니까 노면이 불량해지고 깨끗하게 안 나온다, 이건 뭐냐 감독 소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입찰을 주면 업체가 오면 형식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해” 이게 아니고 보면 도로 가장자리는 괜찮은데, 측구 쪽으로 이게 매년 파여서 물이,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서 차가 가면 물벼락 뒤집어쓰고, 이런 것을 덧씌우기 할 때 포장할 때 그런 부분을 구배를 잡아서 진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일단 맡아서, 그 구간만 맡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낮은 곳은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늘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 주무과장님이고 주무 계장님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을 합니다.
아무쪼록 도로과가 주민들하고 자동차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강릉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특히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민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요구했을 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런 자세로 앞으로 도로과 행정을 이어간다면 감사가 아니라 세상없어도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심호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 북부지역에 민영, 관영, 유료 전부 합쳐서 1,400여 대 정도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문진읍만 보더라도 등록대수나 차량이 한 7,000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양면에 불법 주차죠.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한 관광객을 유치한 주차장을 확보해도 관광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0.1%도 혜택을 받지 않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강릉시내 전체, 아니면 전국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릉 북부지역에 민영, 관영, 유료 전부 합쳐서 1,400여 대 정도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문진읍만 보더라도 등록대수나 차량이 한 7,000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양면에 불법 주차죠.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한 관광객을 유치한 주차장을 확보해도 관광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0.1%도 혜택을 받지 않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강릉시내 전체, 아니면 전국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특히 관광지, 안목을 비롯한 주문진지역은 도시교통 정비 중기 계획에 과업을 담아서 전문가들이 완성적인,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그걸 담아낼 수 있도록 용역 추진 중이고 9월에 담아낼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공한지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접근해서 알다시피 주문진폐수처리장 부지는 6월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장은 공한지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접근해서 알다시피 주문진폐수처리장 부지는 6월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우리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주차난 해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일 날, 관광객이 오지 않고 평일로 봐도 약 7,0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한 1,400여 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말 포함해서 약 4,000∼5,000대 차량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기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경제환경국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교통과에서도 먼 나라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보십시오.
지역주민 주차할 곳도 없는데 관광객까지 오는 이런 곳에서 중심부에 있는 관공서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회계과라든지 같이 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이걸 관광객이 오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민 안에서 주차장 활용도 해 주셔야지 아우성이 없죠.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관광객까지 다 오니까 그렇다고 관광객이 수입원의 90% 이상을 우리한테 주는데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일 날, 관광객이 오지 않고 평일로 봐도 약 7,0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한 1,400여 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말 포함해서 약 4,000∼5,000대 차량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기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경제환경국하고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교통과에서도 먼 나라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보십시오.
지역주민 주차할 곳도 없는데 관광객까지 오는 이런 곳에서 중심부에 있는 관공서는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회계과라든지 같이 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이걸 관광객이 오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민 안에서 주차장 활용도 해 주셔야지 아우성이 없죠.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관광객까지 다 오니까 그렇다고 관광객이 수입원의 90% 이상을 우리한테 주는데 관광객을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부연해서 주차장 현황에도 보시면 부설주차장이 10만 면 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능을 미유지하거나 공간이 다른 시설로 대체되는 공간이 있어서 작년 5월부터 유천지구, 솔올택지, 안목지구 중점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주차공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면서 공한지 지역, 공공의 부지들 나오는 대로…….
○교통과장 최정규 주문진지역은 과거에도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일방통행 이런 부분도…….
일방통행 이런 부분도…….
○이재모 위원 일단 말로 끝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협의해 보고 1안, 2안, 3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방법을 해나가야지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용역에 주문진하고 안목지역은 특별히 과업 내용에 넣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되도록 그걸 갖고 설명회를 거쳐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매년 운송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버스요금도 오랜만에 인상됐지만 운송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정규민 위원 시내버스 전면 개편 용역도 매년?
○교통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이건 올림픽 전에 2017년도에 대중교통 전면개편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고 작년에…….
이건 올림픽 전에 2017년도에 대중교통 전면개편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고 작년에…….
○정규민 위원 2017, 2018, 19년도 다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17년도하고 19년도 2개 연도 했습니다.
전면개편한 건.
전면개편한 건.
○정규민 위원 읍·면지역 교통 모텔 선정 용역, 이건 작년 한 해만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작년.
○정규민 위원 비수익 노선 경영 개선 용역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 공히 1,700만 원 정도이고, 강릉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서 불편한 게 아니고 순수 버스회사에서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에서 조사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걸 책정하기 위한 주된 요인이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 부분이라든지 원가 절감 여지를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정규민 위원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원가 절감을 하든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되든지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만 계속 주고?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년 비수익 노선에서 21억, 18년 19억, 19년 30억, 계속 2019년도에 11억5,000 정도 늘었죠?
이 조사를 하면서, 뭐가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역만 계속 주고?
(배용주 위원장, 김용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17년 비수익 노선에서 21억, 18년 19억, 19년 30억, 계속 2019년도에 11억5,000 정도 늘었죠?
이 조사를 하면서, 뭐가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시다시피 작년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대거 인력이 많이 부족하면서 인력 확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액이 대폭…….
대거 인력이 많이 부족하면서 인력 확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액이 대폭…….
○정규민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 때문에 마실버스를 운영했죠?
○교통과장 최정규 그게 주된 원인으로.
○정규민 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11억5,000 정도 지원이 더 나갔으니까 마실버스와 관계없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별개죠.
○정규민 위원 이 예산은 마실버스 예산과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마실버스 전액 시비로.
○정규민 위원 이렇게 용역 줘서 이런 결과물을 갖고 부족한 부분은 11억 이상 예산을 줬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손실액으로 평가된 이 금액을 100% 준 건 아닙니다.
○정규민 위원 여기 이건 뒤에 보면 수익노선 용역 결과는 전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2017년에는 24억, 18년 21억,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 강릉시에서는 17, 18, 19, 18년 대비하면 1억5,000이 더 지급됐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24억, 18년 21억, 용역 결과가 나온 거고 강릉시에서는 17, 18, 19, 18년 대비하면 1억5,000이 더 지급됐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걸 기준으로 원가…….
○정규민 위원 더 지급한 게 맞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예, 별개입니다.
○정규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마실버스 제도도 마련하는데 이렇게 마실버스도 강릉시에서 운영해서 주고, 비수익 노선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5,000이라는 돈을 더 줬고?
○교통과장 최정규 70% 범위 내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여객법에 근거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시행규칙을 보면 ‘마실버스 운송사업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버스노선,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경계로부터 5km 범위 내에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잘 알죠?
진정서, 사천면에서 들어온 진정서, 어제도 왔다 갔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잘 알죠?
진정서, 사천면에서 들어온 진정서, 어제도 왔다 갔죠?
○교통과장 최정규 어제도 여러분이 왔다 갔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저희가 도입할 때 우려했던 부분인데.
○정규민 위원 주문진, 연곡에서 나오면서, 주문진, 연곡에서 다 차고 나오면 사천면 노인들은 앉아서 갈 곳이 없다, 불편하다, 나이 드신 분이 당연히 불편하죠.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 단체에서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한 불편사항인데 이걸 해결할 여지가 없냐, 해결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교통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법적 근거를 왜 찾아봤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마실버스를 보면 운행횟수가 너무 많아요.
보통 15회에서 16회입니다.
(김용남 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 단체에서 얘기한 게 거의 비슷한 불편사항인데 이걸 해결할 여지가 없냐, 해결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교통과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서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법적 근거를 왜 찾아봤겠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마실버스를 보면 운행횟수가 너무 많아요.
보통 15회에서 16회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사기막 쪽에서는 15회.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정규민 위원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운행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목적이 물론 버스회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에 있는 사람들도 교통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 목적이 물론 버스회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벽지에 있는 사람들도 교통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다른 지역에 3회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내에서 시간대라든지 횟수조정은 가능한데 희망택시라든지…….
○정규민 위원 언제부터 하는데, 계속해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진정서가 온 지 언제입니까?
3월에 왔습니다.
안 되니까 주민들이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얼마나 교통과에서, 자료 알죠.
하평리 버스노선 다니다가 이 제도 때문에 안 다니고 있죠?
진정서가 온 지 언제입니까?
3월에 왔습니다.
안 되니까 주민들이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얼마나 교통과에서, 자료 알죠.
하평리 버스노선 다니다가 이 제도 때문에 안 다니고 있죠?
○교통과장 최정규 마을버스 하면서 일부…….
○정규민 위원 여기 버스 다닐 때는 대형버스가 다녔어요.
마실버스 제도 운행하기 전에는 대형버스가 유턴해서 다녔어요.
마실버스는 작은 버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를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마실버스 제도 운행하기 전에는 대형버스가 유턴해서 다녔어요.
마실버스는 작은 버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를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시간대하고 횟수 부분하고…….
○정규민 위원 이 논리가,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전에는 대형버스가 유턴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버스가 운행하는데 유턴할 때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정규민 위원 여기를 회전교차로 구역이 아닙니다.
대로에서 양쪽에는 시골 농로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담당계장님이나 버스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형버스가 다니다가 이런 노선 때문에 끊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유턴해서 오든지, 다른 곳에서 유턴해서 돌려오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로에서 양쪽에는 시골 농로입니다.
회전교차로를 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담당계장님이나 버스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형버스가 다니다가 이런 노선 때문에 끊었으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유턴해서 오든지, 다른 곳에서 유턴해서 돌려오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CCTV을 요청해서 과속단속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고, 위험하다고 CCTV을 설치한 지역이고, 정류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CCTV을 요청해서 과속단속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고, 위험하다고 CCTV을 설치한 지역이고, 정류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규민 위원 CCTV는 그래서 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25t 차량이 하도 모래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어서 본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버스를, 기존에 큰 버스가 계속 유턴을 할 때도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많은 기사들과 운전자들과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넣으면서는…….
버스를, 기존에 큰 버스가 계속 유턴을 할 때도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많은 기사들과 운전자들과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넣으면서는…….
○정규민 위원 문제가 있었던 게, 누가 그래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마을, 그날 이장님 회의하고 그날 경찰을 같이 불렀습니다.
교통안전계에 그런 것을 교통안전심의하는 담당직원과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여기 “버스승강장을 하고 유턴을 하려고 한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즘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승강장 하나 이설하든 어떤 것을 하든 경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생겨서, 경찰이 제시하는 게 원형교차로를 제시했고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더니 원형교차로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 간에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하평리에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마을, 그날 이장님 회의하고 그날 경찰을 같이 불렀습니다.
교통안전계에 그런 것을 교통안전심의하는 담당직원과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여기 “버스승강장을 하고 유턴을 하려고 한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요즘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승강장 하나 이설하든 어떤 것을 하든 경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생겨서, 경찰이 제시하는 게 원형교차로를 제시했고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더니 원형교차로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 간에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하평리에 필요한 부분은…….
○정규민 위원 마을 간에 관계가 아니고 다니던 버스노선이 끊겼는데 그 노선에 버스를 다니게 해 달라는데 왜 마을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까?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마을버스가 들어가려면 다른 곳의 시간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규민 위원 하루에 15회 다니면서 거의 반은 버스에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닙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규민 위원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이용객 추이는 카운트하고 있고, 덜 타는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전체적인 인원이고, 시간대별 인원이 따로 나와야지, 사기막에서 빼더라도 무조건 뺄 수 없기 때문에 카운트해서 시간대별로 인원 체크해 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카운팅이 신빙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 담당 실무진에서 시간 조정해서 사천면에 몇 군데 넣어주면 됩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조정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하고 원형교차로를 해야 하니, 경찰이 와야 해야 하니?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랬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이장님도 아파트가 들어온다면서 아파트 개통하기 전에 조치해 달라고 해서…….
○정규민 위원 자꾸“검토, 검토”하다보면 1년 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하루에 철저하게 계산해 봤습니까?
몇 명 타고 하루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대략 알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하루에 철저하게 계산해 봤습니까?
몇 명 타고 하루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대략 알잖아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제가…….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조치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7월 내에 개설해 보십시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계장님이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개선하세요.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위원장 배용주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개별로 찾아와서 언제든지 해당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소통하십시오.
○대중교통담당 김미옥 예.
○교통과장 최정규 예.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주차장 문제만 거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 올해 예산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하셔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심지 주차 여건 개선 추진 현황, 주요 정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과 그 형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당초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주차장 문제만 거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고 올해 예산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하셔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심지 주차 여건 개선 추진 현황, 주요 정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과 그 형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당초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최익순 위원 당위성은 아실 겁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타 과에서 집을 다 사서 헐었단 말입니다.
이걸 교통과로 이관시켜서 가져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관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현상도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타 과에서 집을 다 사서 헐었단 말입니다.
이걸 교통과로 이관시켜서 가져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관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현상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건 과장님이 혼자 여러 가지 부분에 쫓아다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살펴주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내 장기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결국은 돈 받으려고 하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유료화까지는.
○최익순 위원 장기적으로 돈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동초등학교 앞에 민식이법 때문에 아까 정규민 위원님처럼 집단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과에 7공원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2, 3년 후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걸 같이 교통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초등학교 앞에 민식이법 때문에 아까 정규민 위원님처럼 집단민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과에 7공원이 들어서는 부분에서 2, 3년 후에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걸 같이 교통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비보호시설 교통대상이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그건 3년 후의 얘기고, 당장 민식이법이 적용되니까 그 일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어떠한 대책을 가져갈 건가 대책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경찰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논의해서.
도로과하고 경찰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논의해서.
○최익순 위원 일단은 민식이법이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관계없어요.
일단 그거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에서 해야 할 건 교통과장님이 자꾸만 시간 낭비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법이 발효된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통과도 관련되어 있고,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시에서 해야 할 건 교통과장님이 자꾸만 시간 낭비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법이 발효된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도로과도 관련되어 있고, 교통과도 관련되어 있고,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최익순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구 상공회의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못 주겠다는 답입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거기를 임시 임대를, 유상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한 2,400만 원을 줬네요?
구 상공회의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못 주겠다는 답입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거기를 임시 임대를, 유상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한 2,400만 원을 줬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예.
○최익순 위원 그럴려면 우리가 주차장으로서 유상주차장 임차를 정확하게 돈을 주고 쓰는 입장이면 일대를 정비해서 해야 하지 않아요?
돈을 안 주면 소위 말해서 그냥 문화재청 땅이니까 임시로 쓰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일대가 도심의 미관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이걸 해서 문화재청에 당신들한테 돈을 주는 만큼 나름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임시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거만큼이라도 원하는 대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안 주면 소위 말해서 그냥 문화재청 땅이니까 임시로 쓰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일대가 도심의 미관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이걸 해서 문화재청에 당신들한테 돈을 주는 만큼 나름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임시포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거만큼이라도 원하는 대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포장을 하려고 했지만 문화재청에서 형상 변경 관계에 있어서 포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안 된다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만일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한테 “내 땅인데 그냥 너희들이 쓰니까 그 상태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돈을 주고 있잖아요?
2,400만 원씩?
그럼 만일 돈을 안 주면 그 사람들한테 “내 땅인데 그냥 너희들이 쓰니까 그 상태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돈을 주고 있잖아요?
2,400만 원씩?
○교통과장 최정규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력하게 설득해서 미관상 지저분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중심가에, 아니면 이제는 안 쓰겠다, 테두리 쳐서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줘버리세요?
중심가에, 아니면 이제는 안 쓰겠다, 테두리 쳐서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줘버리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최익순 위원 얘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접촉해 보고 못쓰게 하면 강하게 해 보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그런 부분은 정식 콘크리트 포장은 형질 변경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갈로 하든지…….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더 협의해 보고, 문화재청하고 추진하도록…….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직접 챙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구 도심지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심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면 일몰제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죠?
동료 위원님께서 구 도심지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를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도심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면 일몰제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차장 부지 용지 구입하는데 지방채를 사용해서 확보해야 한다, 그 근거로서는 강릉시 주차장 면수가 13만3,000면으로 되어 있어요.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10만6,000면 수이고 그런데 가구 수가 원칙적으로 계산하려면 100㎡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을 확보 안 해도 된답니다.
100㎡이상일 때 주차 면수가 1대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구 수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면수하고 차량 보유 대수하고, 차량 대수가 11만대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주차 면수가 1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녁에 가봐요?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다 서 있어서 소방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하려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건축물대장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내가 주차장을 새로 한다면, 주차 면수가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고 이행 안 했으면 강제부과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선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전에는 1.4대 됐지만 2017년 후에는 1.7대로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한 세대에 최소한 2대, 3대입니다.
그럼 건축법 자체도 잘못됐어요.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이면 주차를 하는데 하루속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다른데 영화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선 사람 사는 곳에 지장이 없게 해 줘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10만6,000면 수이고 그런데 가구 수가 원칙적으로 계산하려면 100㎡이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면을 확보 안 해도 된답니다.
100㎡이상일 때 주차 면수가 1대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차장법이 생기기 전에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구 수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면수하고 차량 보유 대수하고, 차량 대수가 11만대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주차 면수가 1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녁에 가봐요?
골목골목마다 차들이 다 서 있어서 소방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하려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건축물대장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내가 주차장을 새로 한다면, 주차 면수가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고 이행 안 했으면 강제부과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선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전에는 1.4대 됐지만 2017년 후에는 1.7대로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한 세대에 최소한 2대, 3대입니다.
그럼 건축법 자체도 잘못됐어요.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이면 주차를 하는데 하루속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다른데 영화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선 사람 사는 곳에 지장이 없게 해 줘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래서 주차장 관련 조례를 작년에도 강화했고, 이번에도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주차장 조례에 50㎡ 미만일 때는 1대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은 100㎡ 이하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은 100㎡ 이하는 아니라고 했는데…….
○신재걸 위원 주차장법 시행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구 도심지가 강남동, 내곡동, 교동 이런 곳은 구도심입니다.
주차장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곳은 무조건 해 줘야 한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이동식 CCTV를 운영했죠.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 하나도 없어요.
다 11시, 1시, 3시, 4시, 이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3건 쭉 나와 있는데 10월에는 전혀 없고, 올해 들어서 봅시다.
1월 67건이고 2월 87건이고 3월에 73건입니다.
그런데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구 도심지가 강남동, 내곡동, 교동 이런 곳은 구도심입니다.
주차장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 곳은 무조건 해 줘야 한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이동식 CCTV를 운영했죠.
운영한 결과를 보니까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 하나도 없어요.
다 11시, 1시, 3시, 4시, 이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3건 쭉 나와 있는데 10월에는 전혀 없고, 올해 들어서 봅시다.
1월 67건이고 2월 87건이고 3월에 73건입니다.
그런데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교통과장 최정규 행안부에서 제시된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버스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신재걸 위원 유턴지역은 현수막만 걸어놨지 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예.
○신재걸 위원 유턴지역에서 현수막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홍보하기 위해서.
○신재걸 위원 그런 곳이 필요하다, 법은 아니라도 이동단속반은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올해 추가 2대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3월에 3월 2일에 4건입니다.
3월 3일에 6건, 3월 4일에는 2건이고, 3월 5일에는 3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운행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는 거죠?
3월 3일에 6건, 3월 4일에는 2건이고, 3월 5일에는 3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운행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세밀하게 보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CCTV도 20시까지 하다가 18시로, 점심시간도 2시간하던 것을 4시간으로, 지역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계도 위주로, 불법주정차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겪는 게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과거처럼 20시로, 점심시간도 2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3월에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인 건 코로나로 인한 이러저런 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정서로 접근해서 계도 위주로 접근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과거처럼 20시로, 점심시간도 2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3월에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인 건 코로나로 인한 이러저런 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정서로 접근해서 계도 위주로 접근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출퇴근 시간에는 일찍이 나가고 늦게 가고 할 수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시간선택제인데 여름 성수기나 주말에 행사가 했을 때 탄력적으로 하는데 평상시에는 9시에 출근해서 5시.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럴 때 한 번씩 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8시부터 아니면 8시 반부터 당겨서 하고 늦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 운영해서 주차단속을 해야지 개선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한 번씩 단속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8시부터 아니면 8시 반부터 당겨서 하고 늦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 운영해서 주차단속을 해야지 개선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은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함으로서 불법주정차 부분을 해소시키는.
저희가 매일은 안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함으로서 불법주정차 부분을 해소시키는.
○신재걸 위원 일지 쓰죠?
○교통과장 최정규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늘 교통과가 대두되는 게 주정차 문제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시더구만,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잘해야지 살기 좋은 강릉이 된다, 이름이 난다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늘 교통과가 대두되는 게 주정차 문제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시더구만,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잘해야지 살기 좋은 강릉이 된다, 이름이 난다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강릉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 위탁, 유료화를 하면서 위탁 관리하던 부분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서 주차장 유료화는 당장 시행은 어렵게 됐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주현 위원 수용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인근에 요구했던 부분을 충족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주현 위원 인근 동해상사부지.
○교통과장 최정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방도로 부분을 저희가 이마트에서 밑으로, 상부 말고 하부 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부서에서 건의합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검토될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는 이마트에서 공항대교하고 솔바람다리까지 제방을 절개해서 주차난과 차량통행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조주현 위원 좋은 방법이고 그전부터 나왔던 방법인데, 차량 교통 정체가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강릉항을 유료화하는 것과 상관 관계가 그렇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로나 주차면 확보를 더 하고 난 후에 상황을 보면 원활하게 교통 체증도 해소될 건데 강릉항 유료화를 중점을 두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도로나 주차면 확보를 더 하고 난 후에 상황을 보면 원활하게 교통 체증도 해소될 건데 강릉항 유료화를 중점을 두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뭐가 먼저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부분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지·정체가, 안목은 평일에도 이런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니까 주된 원인은 장기주차가 원인이라고…….
아시다시피 워낙 지·정체가, 안목은 평일에도 이런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니까 주된 원인은 장기주차가 원인이라고…….
○교통과장 최정규 커피거리 앞을 차 없는 거리까지로 좋은 제안을…….
○조주현 위원 주민들이 역제안을 했죠?
○교통과장 최정규 주변에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차 없는 거리로 적극 건의…….
○조주현 위원 어느 과에서는, 교통과든 어디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도적으로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 가야지 장래를 봐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강문 같은 경우도 앞에를 유료화하자고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좋은 예가 있으니까 번영회나 하게 되면 어르신들 도움이 될 거고 일종의 용돈 벌이도 되고, 번영회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초당 내부로 들어가 보면 초당동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회해서 다녀야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참고 배려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1일, 초당 같은 경우에는 평일 2,000에서 2,5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주말되면 4,000, 5,000까지 되고, 그중에 10%, 30% 정도만 차량을 갖고 온다고 보면 실제로 더 가져오지만 이 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다른 과를 통해서 다른 제안도 하고 했지만 나가는 통로도 없고,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당동에서 들어왔던 주차면 확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 같은 경우도 앞에를 유료화하자고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좋은 예가 있으니까 번영회나 하게 되면 어르신들 도움이 될 거고 일종의 용돈 벌이도 되고, 번영회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초당 내부로 들어가 보면 초당동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회해서 다녀야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참고 배려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1일, 초당 같은 경우에는 평일 2,000에서 2,5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주말되면 4,000, 5,000까지 되고, 그중에 10%, 30% 정도만 차량을 갖고 온다고 보면 실제로 더 가져오지만 이 차량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다른 과를 통해서 다른 제안도 하고 했지만 나가는 통로도 없고, 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당동에서 들어왔던 주차면 확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저번에도 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도심지 또는 관광지 주변에 종합적인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실제로 세인트존슨 호텔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용도 자체가 도로 옆으로 주차장용도 부지도 있고 지금 크게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도 있어요.
그쪽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당장 크게 사용 안 하면 올림픽할 때 썼던 것처럼 임시라도 그분들이 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올여름부터?
그쪽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당장 크게 사용 안 하면 올림픽할 때 썼던 것처럼 임시라도 그분들이 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올여름부터?
○교통과장 최정규 관광지 초당, 송정동은 주차 불편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시가 됐더라고요.
이런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지역에서 인력 확충해서 주말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이런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지역에서 인력 확충해서 주말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조주현 위원 예전에 비해서 송정도 그렇고 강문도, 경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하고는 달라졌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 상대로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노력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용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서 빠져있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죠?
강릉시가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죠?
○교통과장 최정규 유상임대가 10개소 임대료를 주고 하고 있고,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주차장 공간을 공한지 확보는 22개소 등등해서.
○김남용 위원 시비를 투자해서 임대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1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용 위원 1년이 지나서 토지주가 강릉시에 주차장으로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당장 그런 문제가 노암동 쪽에 한 필지가 있어서, 주차공간으로 쓰다가 갑자기 그 공간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유지는 공공분야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난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유지는 공공분야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난감합니다.
○김남용 위원 최초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면 안 되죠?
최초에는 토지주하고 5년 단위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토지주하고 5년 단위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대체적으로 1년 단위고, 때에 따라서 공공 부분 이런 부분은 길게 하는데 사유지는 지가가 달라져서 지주들이 1년을 원해서, 저희는 장기로 하면 좋은데.
○김남용 위원 1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사업비를 투입하는 건 낭비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김남용 위원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나대지로 놔뒀다가 강릉시에서 주차장 필요로 하는 위치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 놓고, 싹 정비해서 주차장 조성해 놓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보기 좋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해 주고 다른 목적으로 팔아넘기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대기간은 최소한 저는 5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나대지로 놔뒀다가 강릉시에서 주차장 필요로 하는 위치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해 놓고, 싹 정비해서 주차장 조성해 놓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보기 좋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해 주고 다른 목적으로 팔아넘기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임대기간은 최소한 저는 5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협상할 때 길게 가려고 합니다만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저희야 당연히 길게 가려는 입장이긴 합니다.
○김남용 위원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계약해야만 시비 낭비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계약해야만 시비 낭비가 안 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계약을 할 때.
○김남용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사업비 환수하라고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남용 위원 마실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마실버스 투입하는 지역에 언제부터 도입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마실버스 투입하는 지역에 언제부터 도입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코로나가 전 분야에 여파를 미쳐서 차량을 당초 주문했습니다만 빨라야 8월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 싶습니다.
○김남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차도 못 만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벽지 지역에 버스 감차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왔죠?
엄청 불편해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저는 조금만 참아 달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왕산리 얘기 들으셨죠.
아침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장 보러 왔다가 하루종일 아주 바닥에 앉아서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 때로 다시 옮길 거냐,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왔죠?
엄청 불편해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저는 조금만 참아 달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있습니다.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왕산리 얘기 들으셨죠.
아침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옵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장 보러 왔다가 하루종일 아주 바닥에 앉아서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 때로 다시 옮길 거냐,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점심 때로.
○김남용 위원 저녁, 또 노선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아요?
어차피 마실버스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차 제조가 안 되어서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해 주시고, 마실버스가 적용이 됐을 때 노선은 공영버스 감차된, 폐지된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선을 다시 확정합니까?
어차피 마실버스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차 제조가 안 되어서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빨리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해 주시고, 마실버스가 적용이 됐을 때 노선은 공영버스 감차된, 폐지된 노선을 그대로 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선을 다시 확정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조정을 하죠.
폐지된 노선하고 그 외에 버스가 커서 못 들어갔던 곳도 일단 지역이 넓으면 당연히 횟수가 줄고, 그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노선에 관련된 것은 회사하고 접촉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노선 관계가 나오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노선하고 그 외에 버스가 커서 못 들어갔던 곳도 일단 지역이 넓으면 당연히 횟수가 줄고, 그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노선에 관련된 것은 회사하고 접촉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노선 관계가 나오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노선 결정은 차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해도 됩니다.
횟수나 노선은, 차량이 오면 바로 투입을 해서 그 노선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농어촌도로가 마실버스가 다닐 수, 운행 가능한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공영버스가 다니면서 충분히 버스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 굉장히 큰마을이 형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라는 그거 때문에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노선은 횟수를 줄여도 되고 새 노선을 확정하는 건 버스가 온 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설명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투입하는 면 단위 가서 노선과 횟수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가 버스가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서둘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횟수나 노선은, 차량이 오면 바로 투입을 해서 그 노선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과정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농어촌도로가 마실버스가 다닐 수, 운행 가능한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공영버스가 다니면서 충분히 버스가 들어가서 지역주민들, 굉장히 큰마을이 형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라는 그거 때문에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노선은 횟수를 줄여도 되고 새 노선을 확정하는 건 버스가 온 후에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설명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투입하는 면 단위 가서 노선과 횟수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가 버스가 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서둘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남용 위원 사천 사기막처럼 민원들이 들어오는 사례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잘 짜서 보고드려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포장된 도로는 1,073km 그중에…….
○위원장 배용주 매년마다 차선 도색하죠?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임차식하고 차선 공사 합쳐서 14억 정도.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자재는 조달청에서 조달.
○위원장 배용주 이해가 안 가는 게 페인트와 비드 사줘서 이걸로 칠하라고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페인트 같은 경우는 품질이 있는데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품질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사서 어디다 보관해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발주할 때 같이 발주해서 업체가 조달에서 계약해서 조달에서 구입하면 공사현장에서.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왜 그렇게 쉽게 가야 할 걸 계속 업무를 가중시키고 복잡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얘기했잖아요?
규격품, 아니 입찰 볼 때 페인트는 어떤 규격품을 쓰고 뭘 어떻게 쓰고 딱해서 내면 그 사람들이 조달에 가서 하면 될 걸 왜 우리 시가 페인트 사주고 저거 사주고 하냔 얘기죠.
개선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얘기했잖아요?
규격품, 아니 입찰 볼 때 페인트는 어떤 규격품을 쓰고 뭘 어떻게 쓰고 딱해서 내면 그 사람들이 조달에 가서 하면 될 걸 왜 우리 시가 페인트 사주고 저거 사주고 하냔 얘기죠.
개선이 안 됩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원장 배용주 왜 얘기 드리느냐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찰 보면 관내 업체가 입찰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입찰금액, 거리, km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찰 보면 관내 업체가 입찰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입찰금액, 거리, km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회배가 늘어나면, 많으면 입찰금액이 많을 클 거고, 작으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럼 50km을 칠하라고 A라는 업체가 입찰됐어요.
“페인트하고 비드 주고 이걸 50km 칠해, 니 칠하는 시공비, 인건비만 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50km을 칠하라고 A라는 업체가 입찰됐어요.
“페인트하고 비드 주고 이걸 50km 칠해, 니 칠하는 시공비, 인건비만 주고” 그렇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예.
○위원장 배용주 개선하라고, 그러면 이거 검수 다 합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위원님 저번에 행감에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위원장 배용주 깡통만 검수하는 겁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휘도 측정…….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설계 페인트 물량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1차적으로 감독하고, 현장에서 감독이 다니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현장에 다니면서 계장님,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감사입니다.
부시장님 와서 선서까지 했어요.
거짓이나 위증을 할 때는 고발을 한다고 선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려면 계장님이 현장에 있는 거 언제 한번 연락하세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의도인지 아실 겁니다.
왜 이만큼을 비드하고 페인트를 사주고 “이걸 갖고 입찰받은 km만큼 칠해” 왜 이렇게 하느냐, 의도는 알 거야?
그 의도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담당 계장님으로서, 개선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해 보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관내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마킹차는 폐차시켰죠?
감사입니다.
부시장님 와서 선서까지 했어요.
거짓이나 위증을 할 때는 고발을 한다고 선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려면 계장님이 현장에 있는 거 언제 한번 연락하세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의도인지 아실 겁니다.
왜 이만큼을 비드하고 페인트를 사주고 “이걸 갖고 입찰받은 km만큼 칠해” 왜 이렇게 하느냐, 의도는 알 거야?
그 의도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담당 계장님으로서, 개선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해 보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관내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마킹차는 폐차시켰죠?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강릉시내에 라인마킹차 갖고 있는 게 두 군데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지금 세 군데로.
○위원장 배용주 입찰 보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구역은 10개소로 나눠서.
○위원장 배용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선도색은 특성상 한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를 바꿔서 해 보자, 강릉시 개청 이래 차선도색 다 칠해 놓고 하자보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는 시공업체에서 휘도검사 측정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휘도 측정이라는 건 감독관이 해야 합니다.
휘도측정기 얼마입니까?
구입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를 바꿔서 해 보자, 강릉시 개청 이래 차선도색 다 칠해 놓고 하자보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니까 이제는 시공업체에서 휘도검사 측정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휘도 측정이라는 건 감독관이 해야 합니다.
휘도측정기 얼마입니까?
구입했어요?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휘도 측정은 측정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아니, 측정기가 시에는 없죠?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없습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예, 그 정도.
○위원장 배용주 구입하세요?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거 휘도 측정 의뢰할 필요도 없어요.
의뢰하면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의뢰비도 줘야 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인 계장님이 차선 입찰 주고 나서 “칠했어, 기다려” 밤이든 낮이든 휘도 측정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측정해서 수치만큼 안 나오면 하자보수 걸어서 “재시공 시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거 휘도 측정 의뢰할 필요도 없어요.
의뢰하면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의뢰비도 줘야 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인 계장님이 차선 입찰 주고 나서 “칠했어, 기다려” 밤이든 낮이든 휘도 측정해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측정해서 수치만큼 안 나오면 하자보수 걸어서 “재시공 시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검토해서.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어차피 시가 발주를 하잖아요?
발주해서 한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헛되지 않고 정말로 성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발주해서 한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헛되지 않고 정말로 성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교통시설담당 조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과장님, 교통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사실 민원도 엄청 들어오죠?
아무쪼록 교통과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과장님, 교통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사실 민원도 엄청 들어오죠?
○교통과장 최정규 사실 감사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민원 하루 평균 얼마나 들어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국민신문고가 6,000건 작년에 잡히고, 새올에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1,100건 이래서 작년에 7,000 몇 건이, 하루 평균 20건의 민원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반복적인 답변이 많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모적인 불편을, 물론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리의 몫이긴 한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1,100건 이래서 작년에 7,000 몇 건이, 하루 평균 20건의 민원이, 물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물론 반복적인 답변이 많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모적인 불편을, 물론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리의 몫이긴 한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 강릉시 차량등록 대수도 11만대 정도가 되잖아요?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 제일 많이 거론하고, 여러 가지 민식이법해서, CCTV 모든 것을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고 힘들게 대처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민원인한테 시달리지만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찌됐든 간에 주문하는 거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담당 계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확하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거 해당 부서 의원한테 가서 “의원님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개선했다” 하시란 말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 제일 많이 거론하고, 여러 가지 민식이법해서, CCTV 모든 것을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고 힘들게 대처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민원인한테 시달리지만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찌됐든 간에 주문하는 거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담당 계장님들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정확하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거 해당 부서 의원한테 가서 “의원님 요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개선했다” 하시란 말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봐주세요.
‘경포 집단상가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과장님 429페이지 봐주세요.
‘경포 집단상가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 추진 철저’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조주현 위원 이걸 담을 때는 누군지, 질문을 누가 했는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한 기억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지적사항으로 들어왔는데 민원 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산부서에서 넘어올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으로 해서…….
○조주현 위원 누가 했느냐고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주현 위원 담당 누굽니까?
○건축민원담당 이진균 건축민원담당 이진균입니다.
○조주현 위원 과장님 얘기한 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이진균 저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업무 연속성…….
○조주현 위원 아무도 모릅니까?
○건축민원담당 이진균 민원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조주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문서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통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온 부분을 갖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건 지역구 안에 저 하나밖에 없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에 강제이행금을 처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광상가가 어디죠?
사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건 지역구 안에 저 하나밖에 없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에 강제이행금을 처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광상가가 어디죠?
○건축민원담당 이진균 미르카페 있는.
○조주현 위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 이진균 해안상가.
○건축과장 김동문 전년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하고 그때 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그중에 해안상가하고 조광상가가 일부 상가들 외 2017년도에 사전 조사했던 것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두 군데가 특정되어서 검찰에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불법 건축물이 작게는 이쪽 지역만 봐도 이미 오래됐고, 정밀안전진단을 할 만큼 노후된 집단상가도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짚자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로 이게 버젓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면 산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전 어떻게 하라고요?
불법 건축물이 작게는 이쪽 지역만 봐도 이미 오래됐고, 정밀안전진단을 할 만큼 노후된 집단상가도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 짚자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로 이게 버젓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면 산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전 어떻게 하라고요?
○건축과장 김동문 작년 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받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안 되어 있고, 철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부과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단계적으로 주민들하고 송포횟집부터 팔도강산 이런 분들이 많이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민원으로 이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주현 위원 이해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지역구 안에 일로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건축기획담당 서은주입니다.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전 행정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단상가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을 잘해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전 행정감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단상가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을 잘해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예, 이걸…….
○조주현 위원 두 군데만?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그냥 경포 집단상가 불법 건축물.
○조주현 위원 거기만 집단상가가 없냐고요?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그렇게 말씀을 해서…….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그래서…….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기획과에서 넘어온 문서에 이게 있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요.
정책기획과에서요.
○조주현 위원 제가, 분명히 계장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그 전 감사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하는데 두 군데만 하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답답한데, 마치 2개만 갖고 한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감사 지적을 내가 했든, 누가 했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근처에?
무슨 지적사항에 이런 식으로 올려놔요?
말이 됩니까?
그쪽 옆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좋습니다.
찾아보겠지만 그 이후 2개만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그렇게 2개만 하라고 했습니까?
딱 두 군데만?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그 전 감사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하는데 두 군데만 하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답답한데, 마치 2개만 갖고 한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감사 지적을 내가 했든, 누가 했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 근처에?
무슨 지적사항에 이런 식으로 올려놔요?
말이 됩니까?
그쪽 옆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좋습니다.
찾아보겠지만 그 이후 2개만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그렇게 2개만 하라고 했습니까?
딱 두 군데만?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일단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못 미친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 이후의 건물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가 계속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과장님 저를 만나서 이 부분 속기록부터 해서 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감사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과장님 저를 만나서 이 부분 속기록부터 해서 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감사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자본보조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이 자본보조만 해서 하고 있잖아요?
빈집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에 자본보조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이 자본보조만 해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300만 원 한 동마다,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빈집 철거하는 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는 게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대안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원주에서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원주에서는 시설비 보조를 세워서 최대 지원 금액이 저희와 비슷하긴 한데 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도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하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따로 되어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은 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당해야 빈집 철거에 대한 조건이 되는데 시에서는 자본보조만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방치해서 미관이 안 좋게 계속 방치하는 게 시내에 한두 집이 아닙니다.
시내에 보면, 농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이 부분들을 시설비를 세워서 철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갖고 있어요.
뽑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예산에는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빈집 철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시설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비도 같이 세워서 빈집 철거를 하는데 어디가 맞는지, 기존에 하던 방식은 자본적보조로 해 주면 되고 동의라든지 소유자가 불이행 동의했을 때는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에서는 시설비 보조를 세워서 최대 지원 금액이 저희와 비슷하긴 한데 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도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하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 따로 되어 있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은 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당해야 빈집 철거에 대한 조건이 되는데 시에서는 자본보조만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방치해서 미관이 안 좋게 계속 방치하는 게 시내에 한두 집이 아닙니다.
시내에 보면, 농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는 이 부분들을 시설비를 세워서 철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 갖고 있어요.
뽑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초예산에는 자본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빈집 철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시설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비도 같이 세워서 빈집 철거를 하는데 어디가 맞는지, 기존에 하던 방식은 자본적보조로 해 주면 되고 동의라든지 소유자가 불이행 동의했을 때는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철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보충설명을 드리면, 빈집 정비 조례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14호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말씀을 하신 빈집 정비가 제외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거나, 어떤 이유로 제외되는 시설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분쟁 관계로 해서 동의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이번 5월 1일자 특례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이 새로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강원도에서 전부 다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조사해서 특히 화재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국토부 올려서 그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60일간 공람해서 거기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시설비를 여기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강원도에서 전부 다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조사해서 특히 화재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국토부 올려서 그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60일간 공람해서 거기서 이의가 없으면 저희가 시설비를 여기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설비를 세워놔야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시설비를 안 세우면 자본적 보조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비해 줘야 되거든요?
미관상, 그걸 당초예산에 그렇게 나눠서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안 세우면 자본적 보조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비해 줘야 되거든요?
미관상, 그걸 당초예산에 그렇게 나눠서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과장님, 속기록 내용을 봤어요?
담당 계장님 제가 그랬다 그랬죠?
뒷부분만,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얘기할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생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질문했다고요?
내용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담당 계장님 제가 그랬다 그랬죠?
뒷부분만,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얘기할게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생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조광상가하고 해안상가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질문했다고요?
내용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죄송합니다.
○조주현 위원 민감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있지도 않았었고, 전년도에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뒤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속기록 갖고 있으면 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라고 되어 있죠?
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요?
전년도에 있지도 않았었고, 전년도에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뒤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속기록 갖고 있으면 보세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라고 되어 있죠?
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요?
○건축과장 김동문 이해해 주시고…….
○조주현 위원 속기록에 남고, 영상이 남아요.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죄송합니다.
○최익순 위원 잘못을 시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동문 처음에 속기록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경포 집단상가 불법 건축물 해결 방안 강구에 대해서 재개발 시에 이해관계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조주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현재 경포 조광상가, 해안상가는 지속적으로 2017년 9월에 단속되어 이행 거쳐서 계속 시정명령하고 심의하고’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얘기하셨는데 민원사항이 기획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얘기하셨는데 민원사항이 기획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주현 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하지 않았던 것을 갖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합니다.
속기록에 정식으로 남겨주세요?
이런 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하지 않았던 것을 갖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저도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합니다.
속기록에 정식으로 남겨주세요?
○건축과장 김동문 이건 뭐.
○조주현 위원 사과 하라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 위원도 이상한, 엉뚱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용남 담당 과장님, 계장님 정확한 내용이 아닌 것을 행감 중에 잘못 답변을 하면 큰 책임이 따르는 거 알고 계시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누가 답변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누가 답변하세요?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건축기획담당 서은주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자료에 올려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기획담당 서은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조주현 위원님?
○조주현 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관광지 및 낭만 가로변 경관 정비가 있잖아요?
19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불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불용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방치 건축물 미발생이라고 했죠?
이건 불용사유에 적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방치 건물이 미발생했다, 강릉시에 방치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방치 건물이 미발생해서 관광지 낭만 가로변 경관 정비라는 예산이, 방치 건축물은 보기 흉하니까 미관상, 또 안전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시설물을 해서 보호하자 이 취지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건축과에서 관광지 및 낭만 가로변 경관 정비가 있잖아요?
19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액 불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불용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방치 건축물 미발생이라고 했죠?
이건 불용사유에 적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방치 건물이 미발생했다, 강릉시에 방치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방치 건물이 미발생해서 관광지 낭만 가로변 경관 정비라는 예산이, 방치 건축물은 보기 흉하니까 미관상, 또 안전상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시설물을 해서 보호하자 이 취지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불용을 시키면서 불용사유가 ‘방치 건축물이 미발생했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방치 건물 미발생이 말이 됩니까?
나가보면 방치 건물이 한두 개냔 말입니다.
누가 민원이 발생하고 신고를 하고, 위급한 게 없어서 안 한 거죠?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방치 건물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미관상에 안 좋고 위험성도 있는지 펜스 치겠다, 보기 좋게 꾸미겠다 이런 것을 안 했을 뿐이지 방치 건물이 미발생한 건 아니란 말이죠?
전액 불용을 시켜 놓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예산 서 있는 게 없습니까?
방치 건물 미발생이 말이 됩니까?
나가보면 방치 건물이 한두 개냔 말입니다.
누가 민원이 발생하고 신고를 하고, 위급한 게 없어서 안 한 거죠?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방치 건물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미관상에 안 좋고 위험성도 있는지 펜스 치겠다, 보기 좋게 꾸미겠다 이런 것을 안 했을 뿐이지 방치 건물이 미발생한 건 아니란 말이죠?
전액 불용을 시켜 놓고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예산 서 있는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그게 사실 방치 건축물 중에 열두세 군데 되는 걸 다 정리를 했는데 금진리 아시다시피 그 건물하고 강동 언별리 대형건물 다가구시설이 2,000평 넘으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펜스부터 해서 정비하는데…….
○김기영 위원 과장님, 길게 갈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올해 예산은 관광지 및 낭만 가로변 경관 정비해서 예산이 서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서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건축지도담당 전찬혁 건축지도담당 전찬혁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불용처리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세웠다가 추경 심의하기 전까지 또 발생 안 하니까 예산 절감하라고, 10% 절감하라고 했지 이러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할 대상이 없을 것 같아서 내렸다는 거죠?
○건축지도담당 전찬혁 그렇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해 가는데 사실 이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은 법에 따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착공을 안 한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래야지 장기 방치 건축물 대상에 들어오고 이게 국토부까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던 언별 건이 큰 건이 있었고, 현재 금진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언별리 건이 다행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측에서 정비하는 바람에 12월 말로 정비됐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해 가는데 사실 이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은 법에 따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착공을 안 한 건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래야지 장기 방치 건축물 대상에 들어오고 이게 국토부까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관리하던 언별 건이 큰 건이 있었고, 현재 금진 부분이 남아 있는데 언별리 건이 다행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측에서 정비하는 바람에 12월 말로 정비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옥계 금진 쪽에 있어요.
○건축지도담당 전찬혁 금진 쪽에 하나 있는데 그건 소규모고.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이 방치 건물이 발생 안 하고 돈 들어갈 일이 없으면 좋죠.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올해 또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겠으니까 가뜩이나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내렸다, 그 얘기잖아요?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올해 또다시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겠으니까 가뜩이나 예산 절감하라고 하니까 예산을 내렸다, 그 얘기잖아요?
○건축지도담당 전찬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과가 별다른 큰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집행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재 방치 건물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과가 별다른 큰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 집행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재 방치 건물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기영 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9%, 세외수입은 과태료 부분이 징수율이 41%로 나왔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금액으로는 16억8,000만 원입니다.
정기분 수시분 합쳐서 그렇죠.
정기분이 150건에 3억6,000, 수시분이 298건에 13억5,700 그래서 이 부분이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건 강제이행금 과태료 부분에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과는 해 놓고 돈 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정기분 수시분 합쳐서 그렇죠.
정기분이 150건에 3억6,000, 수시분이 298건에 13억5,700 그래서 이 부분이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건 강제이행금 과태료 부분에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과는 해 놓고 돈 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 김동문 이건 부과하고 나면 징수는 세정과에서, 세외수입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하게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순위별로 압류가 들어가는데 실제 안 되는 이유는 건축주나, 시공자나, 세입자, 전세든 사람들이 재산 은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내겠다는 부과자에 대한 부분이 재산 상태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되고 있고, 정기수시분에 대해서 체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독려하고 있는데 징수하는 과정에서 압류라든지, 징수과에 내려가서 협의를 봤는데 압류를 해도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징수율 40%대라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부과는 법에 따라서 부과를 시켜 놓고, 물론 미수납 내역에 들어가면 정말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찾아서 납부 가능한 사람들이 미납하는 이런 사태를 조금 더 독려해서 실제 수납액을, 징수율을 높여야죠?
수치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고, 얼마고”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부과는 법에 따라서 부과를 시켜 놓고, 물론 미수납 내역에 들어가면 정말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찾아서 납부 가능한 사람들이 미납하는 이런 사태를 조금 더 독려해서 실제 수납액을, 징수율을 높여야죠?
수치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고, 얼마고” 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 동해펜션 폭발사고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들 전수 조사를 하느라고 건축과에서 별다른 인원 보충도 안 해 주면서 많은 업무량을 받아서 조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본 위원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한 불법 건축물이 몇 개가 나왔어요?
본 위원도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사한 불법 건축물이 몇 개가 나왔어요?
○건축과장 김동문 시정명령을 449개소, 올해 넘어오는 52개소해서 지금 현재 수치는 하여튼 거의 70% 이상 조사를 하고 시행 명령을 내렸고, 조사한 건 70%에 못 미친다, 그래서 1차, 2차 예고 끝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행강제금 왜 질의하느냐 하면 300개든 500개든 수치가 중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해 2월 7일자에 보면 국토부에서 ‘불법 영업 펜션, 영리 목적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강화한다’알죠?
○건축과장 김동문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중률 최대 100%, 연 2회 부과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하든지 강화 개정을 권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조례개정 안 했죠?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강릉시 건축조례에 보면,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보면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 1회로 한다’ 1회로 하고 있잖아요?
단, 단서 규정이 들어가는 게 ‘단서 규정에 따른 총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5회로 하는 건 주택입니다.
가정주택, 주택은 5회만 부과하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조례개정 안 했죠?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강릉시 건축조례에 보면,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보면 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 1회로 한다’ 1회로 하고 있잖아요?
단, 단서 규정이 들어가는 게 ‘단서 규정에 따른 총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5회로 하는 건 주택입니다.
가정주택, 주택은 5회만 부과하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한 부분을 강릉시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아직까지 너무 촉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조례개정이 안 됐다, 이 부분 과장님, 조례 개정하실 거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한 부분을 강릉시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아직까지 너무 촉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에서는 조례개정이 안 됐다, 이 부분 과장님, 조례 개정하실 거죠?
○건축과장 김동문 당초 연초에 법이 개정된 게 부과금액도 5회 횟수가 작년 4월 20일부터 없어졌고 재난안전이라든지 조례 개정되는 사항들이 다수가 발생되겠습니다.
1월 초에 개정안 중에 실 건축이라든지 화재 및 특별 조사라든지 건축관리법…….
1월 초에 개정안 중에 실 건축이라든지 화재 및 특별 조사라든지 건축관리법…….
○김기영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작년 4월 23일에 건축법을 개정했어요.
본 위원도 알아요.
이렇게 됐는데 개정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에서 건축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걸 개정하실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하실 거면 “할 겁니다, 2월 7일에 했으니까 그동안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자꾸만 길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발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잖아요?
본 위원도 알아요.
이렇게 됐는데 개정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에서 건축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걸 개정하실 건지 질의하는 겁니다.
하실 거면 “할 겁니다, 2월 7일에 했으니까 그동안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자꾸만 길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발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기영 위원 어디까지나 국토부의 권고사항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불법이 판을 치는 게 바로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8월 6일 개정했어요.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 상향 조정했는데, 거기 보면 신축이나 증축도 건축허가신고 위반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해 펜션 폭발사고로 인해서 이런 식의 가정주택이 아닌 영업 목적의 건축물, 영리 목적의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건축법 제80조에 나와 있지만 영리 목적의 건축물이 뭡니까?
판매, 숙박, 임대 이런 것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 신축, 증축, 50㎡ 이상, 이걸 다 영리 목적의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것도 단독주택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 5세대 이상 위반하면 이것도 거기에, 영리 목적에 불법 건축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걸 하느냐, 결국은 법을 악용한단 말입니다.
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보면 “부과해” 내가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행강제금에 몇 배 몇십 배 되면 다 불법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도 이 강릉시 건축조례 부분을 빨리 개정해서 강화시켜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조례를 바꿔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돈 몇 푼 영리 목적으로 수입을 볼까하고 불법했던 이게, 이거 돈 내고 나면 괜히 쓸데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위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법으로 안 하게끔 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두 배, 세 배 부과해서 돈 걷는 목적보다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건축법상 조례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건축조례 2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작년 8월 6일 개정했어요.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 상향 조정했는데, 거기 보면 신축이나 증축도 건축허가신고 위반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화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해 펜션 폭발사고로 인해서 이런 식의 가정주택이 아닌 영업 목적의 건축물, 영리 목적의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건축법 제80조에 나와 있지만 영리 목적의 건축물이 뭡니까?
판매, 숙박, 임대 이런 것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 변경, 신축, 증축, 50㎡ 이상, 이걸 다 영리 목적의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택 같은 것도 단독주택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 5세대 이상 위반하면 이것도 거기에, 영리 목적에 불법 건축물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걸 하느냐, 결국은 법을 악용한단 말입니다.
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보면 “부과해” 내가 영업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이행강제금에 몇 배 몇십 배 되면 다 불법을 저지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도 이 강릉시 건축조례 부분을 빨리 개정해서 강화시켜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도록 조례를 바꿔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돈 몇 푼 영리 목적으로 수입을 볼까하고 불법했던 이게, 이거 돈 내고 나면 괜히 쓸데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고 위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법으로 안 하게끔 해야 하는데, 강제적으로 두 배, 세 배 부과해서 돈 걷는 목적보다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건축법상 조례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건축조례 2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기존에 5회로 바뀌면서.
○김기영 위원 조례를 바꾸기 전까지는 2회 부과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조례를 빨리 바꿔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그 부분은 빨리, 당장 동해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도 경포에서 도 펜션사고가 나고, 동해에서도 펜션사고가 났던 것은 불법 증·개축했던 것이 도마에 올라왔으니까 강릉시도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많잖아요?
많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시정명령 내려서 권고할 건 권고하고, 개선할 건 개선시키고, 부과할 건 부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강화해서 그런 불법으로, 이런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이게 사실 법이라는 건 꼭 저질러지고 난 뒤에 법이 뒤따라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먼저 강화를 시키면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도 보면 건축과에서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난데없이 불법 광고물 떼는 것도 건축과에 넣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일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광고물 전담 부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건설과 갔다가 교통과 갔다가, 도로과 갔다가, 이제는 건축과에 갔더라고요.
인원 많지 않고 건축과가 계가 몇 개입니까?
많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시정명령 내려서 권고할 건 권고하고, 개선할 건 개선시키고, 부과할 건 부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강화해서 그런 불법으로, 이런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 이게 사실 법이라는 건 꼭 저질러지고 난 뒤에 법이 뒤따라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먼저 강화를 시키면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위원도 보면 건축과에서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난데없이 불법 광고물 떼는 것도 건축과에 넣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일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광고물 전담 부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건설과 갔다가 교통과 갔다가, 도로과 갔다가, 이제는 건축과에 갔더라고요.
인원 많지 않고 건축과가 계가 몇 개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계는 5개 계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계는 많은데 사람은 없고, 광고물계 하나 따로 떨어져서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적은 인원에 고생 많이 하는 건 본 위원도 숙지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하실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빨리 건축법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엄하게 그건 지금 한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하던 사람들이 이거 계속 물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본인들이 시정해서 철거를 하든지, 새로 뭔가 그런 법을 악용해서 과태료, 이행금 1년에 요만큼 면적 계산 딱 해 보고 수입은 그거에 10배가 난다고 그러면 불법하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 권고했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빨리 개정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이 앞으로는 더 생기지 않게, 기존에 있는 불법 건축물도 시정 개선, 시정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깨끗한 건축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총괄 국장님이니까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00%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은 건축과가 커다란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년도에 그나마도 공사발주가 있었던 건 옥계 산불 때문에 이재민 주택 쪽에 있었지 평소에 건축과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게 없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위원장대리 김용남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초반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초반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최상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도 시정질문 처리사항이 문제가 됐는데 447쪽을 보시겠어요.
질의 내용이‘상위법 및 시 조례에 준하지 않고 타 시·군보다 건축 승인을 득하기 어려운 강릉시 견해는’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했어요.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됨에 따라 보완 등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질문 내용과 답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에도 시정질문 처리사항이 문제가 됐는데 447쪽을 보시겠어요.
질의 내용이‘상위법 및 시 조례에 준하지 않고 타 시·군보다 건축 승인을 득하기 어려운 강릉시 견해는’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했어요.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됨에 따라 보완 등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질문 내용과 답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요식 행위로 말씀하지 마시고, 보지 않고 얘기를 합니까?
페이지 봤어요?
보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 시 조례나, ‘상위법 및 시 조례에 준하지 않고 타 시·군보다 건축 승인을 득하기 어려운 강릉시의 견해가 뭐냐’고 질의했을 때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누가 어떻게 접수됩니까?
현재 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거잖아요?
이게 앞서가는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되는 말이라고요.
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고 종전 규정이, 뭡니까?
현재의 규정으로 접수를 하니까, 종전 규정대로 하면 받아들여집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봤어요?
보시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에 시 조례나, ‘상위법 및 시 조례에 준하지 않고 타 시·군보다 건축 승인을 득하기 어려운 강릉시의 견해가 뭐냐’고 질의했을 때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누가 어떻게 접수됩니까?
현재 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거잖아요?
이게 앞서가는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되는 말이라고요.
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고 종전 규정이, 뭡니까?
현재의 규정으로 접수를 하니까, 종전 규정대로 하면 받아들여집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저희가 답을 드린 이유는 법령이 언제부터 시행된다, 조례로 언제…….
○이재모 위원 그 답이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따른 조례에 준하지 않고, 그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 법으로 왜 건축 승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크레임을 걸고 안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법 규정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종전 규정대로 접수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우리 행정에서는, 답이 틀렸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감사받기 위해서 질문과 답을 해 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질문 요지입니다.
이건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했던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 그랬죠.
법에도 없는 근거를 갖고, 지금 그렇잖아요?
인구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40만, 50만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집을 짓기가 이렇게 힘든 강릉시에서, 타 시·군에서 서로 “어서 오십시오”해야 하는데, 타 시·군은 그런데 강릉시만큼은 오는 그런 건설업체조차 밀어내기식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 등에 따른 보완 등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말이 됩니까?
답하고 질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위법에 따른 조례에 준하지 않고, 그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 법으로 왜 건축 승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크레임을 걸고 안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법 규정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종전 규정대로 접수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우리 행정에서는, 답이 틀렸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감사받기 위해서 질문과 답을 해 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질문 요지입니다.
이건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했던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 그랬죠.
법에도 없는 근거를 갖고, 지금 그렇잖아요?
인구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40만, 50만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집을 짓기가 이렇게 힘든 강릉시에서, 타 시·군에서 서로 “어서 오십시오”해야 하는데, 타 시·군은 그런데 강릉시만큼은 오는 그런 건설업체조차 밀어내기식이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 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 등에 따른 보완 등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말이 됩니까?
답하고 질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택과장 최상섭 일단 질의한 내용으로 약간 상반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서, 죄송스럽고, 이런 답변이 나왔던 것은 강릉시 주택 보급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서, 죄송스럽고, 이런 답변이 나왔던 것은 강릉시 주택 보급률과…….
○이재모 위원 거기 동떨어진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조례에 준하지 않고 서류를 내면 건축과에서 받아주겠어요?
주택과에서 서류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잖아요?
다른 타 시·군은 건축 승인을 득하기 쉬운데 유독 강릉시만큼은 조례에 나와 있지 법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법으로 인해서 해 주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답이 ‘접수되지 않고 적용받지 않으려고 했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법에 없는 근거로 서류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는 1 대 1이지만 호텔이나 이런 곳은 0.7대로 했을 때 지금 1 대 1로 규정을 바꿨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0.3 차이가,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공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릉시만큼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해라, 여기는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신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안 됐을 때는 그런데 건축이 너무 많이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빨리 시 규정을 개정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접수를 못 하게 만들어야지, 종전에 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서류부터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평가위원회만 계속 열어서 ‘보완, 보완’하고 답은 안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서 나가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례에 준하지 않고 서류를 내면 건축과에서 받아주겠어요?
주택과에서 서류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잖아요?
다른 타 시·군은 건축 승인을 득하기 쉬운데 유독 강릉시만큼은 조례에 나와 있지 법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법으로 인해서 해 주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건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답이 ‘접수되지 않고 적용받지 않으려고 했다’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법에 없는 근거로 서류를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는 1 대 1이지만 호텔이나 이런 곳은 0.7대로 했을 때 지금 1 대 1로 규정을 바꿨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0.3 차이가,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공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릉시만큼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해라, 여기는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신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행정이 이루어지고 안 됐을 때는 그런데 건축이 너무 많이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빨리 시 규정을 개정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접수를 못 하게 만들어야지, 종전에 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서류부터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평가위원회만 계속 열어서 ‘보완, 보완’하고 답은 안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해서 나가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문진 생활형 숙박 들어왔던 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답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만큼 법이나 조례에 준하지 않고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강릉시도 장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재모 위원님 많이 해 주셨지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고, 도로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주문로나 이런 곳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8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물론 1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경포도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도 0.7대임에도 불구하고 1대씩 다 가져와서 했고, 또 지금 이 질문으로 보면 법령과 조례를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 내준다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모 위원 뜻은 이해하지만 형식적인 답변에 감사자료를 내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하고 다르잖아요?
답은 왜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이렇게 타 시·군보다 어렵냐고 하니까, 법 개정을 미리 계산해서 법 개정하면 못 할까봐 미리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누가 접수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말이 안 되죠.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됨에 따라서 보완 처리해서 연기했다, 지연을 했다’ 이건 아니고, 법은 없다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2차선, 아니면 좋은 도로에 의한 대형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법에 없는 보완책을 내놓으니까 그 사람은 돈 30∼40억 벌려다가 300∼400억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령으로 안 됩니다.
또한 기술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된 답입니다.
질문에 답이 아니라?
답하고 다르잖아요?
답은 왜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이렇게 타 시·군보다 어렵냐고 하니까, 법 개정을 미리 계산해서 법 개정하면 못 할까봐 미리 종전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것은 누가 접수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말이 안 되죠.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접수됨에 따라서 보완 처리해서 연기했다, 지연을 했다’ 이건 아니고, 법은 없다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2차선, 아니면 좋은 도로에 의한 대형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법에 없는 보완책을 내놓으니까 그 사람은 돈 30∼40억 벌려다가 300∼400억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법령으로 안 됩니다.
또한 기술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된 답입니다.
질문에 답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조건부로 공동주택 허가냈던 것을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주택과장 최상섭 해제되는 시점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 지침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제안했던 사업승인을 득하고 2년간 공급 유예했던 것을 전면 해제를 했고, 또한 신규 아파트 1년간 제한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풀었습니다.
단 지구단위 계획해서 1종을 2종으로 종 상향하는 부분, 그 부분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풀고, 또한 주문진 시내에 동 지역에 미분양세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문진, 연곡, 사천 쪽에 세대수가 313세대가 남아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불법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안했던 사업승인을 득하고 2년간 공급 유예했던 것을 전면 해제를 했고, 또한 신규 아파트 1년간 제한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풀었습니다.
단 지구단위 계획해서 1종을 2종으로 종 상향하는 부분, 그 부분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풀고, 또한 주문진 시내에 동 지역에 미분양세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문진, 연곡, 사천 쪽에 세대수가 313세대가 남아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불법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방금 이재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는 유독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공동주택 사업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준해서 그분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왜 강릉시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바람직 정책인데 왜 지연을 하고, 억제를 하는지 저도 의아스럽고,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랬는데 강릉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하도급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2019년 12월 10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공동주택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짓는데 지역업체 참여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예 지역업체를 시도하도록 협약해서 지은 겁니다.
민간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4년간 지역업체가 공사 수주한 게 1조 원 대가 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못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도 강제로 협약하세요.
인천에서는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률 70%라고 명시해 놓고 개발허가를 해 줍니다.
이래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적극 응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도 줬어요.
용적률 제한을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줘서 관내 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짓고 하면 하도급을 70% 이상 받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표창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언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법에 준해서 그분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왜 강릉시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인구 정책이라든지 이런 바람직 정책인데 왜 지연을 하고, 억제를 하는지 저도 의아스럽고,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그랬는데 강릉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하도급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에 2019년 12월 10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원주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공동주택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짓는데 지역업체 참여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예 지역업체를 시도하도록 협약해서 지은 겁니다.
민간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4년간 지역업체가 공사 수주한 게 1조 원 대가 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못 합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도 강제로 협약하세요.
인천에서는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률 70%라고 명시해 놓고 개발허가를 해 줍니다.
이래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적극 응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도 줬어요.
용적률 제한을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줘서 관내 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짓고 하면 하도급을 70% 이상 받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표창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국장님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언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건설과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활성화 조례 위원들을 구성 중에 있고, 구성할 경우에 시장님이 두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도 요구해서 의원님들 두 분을 지정하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됨과 동시에 민간 건설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들이 아파트라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유독 강릉시가 아파트 짓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이 강릉시가 앞서갔고, 너무 많은 물량이 1만5,000세대가, 신청했거나 들어왔던 것만 1만5,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홍제 서희, 쌍용 예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4,000만 원 내고 했듯이 서민 아파트로 들어온다고 했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부도나고, 부도가 나면 결국은 시민들의 몫이고, 이래서 조금 제한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종에서, 아파트에서 지을 수 있는 구역에서는 다 지을 수 있도록 폐지됐기 때문에 막 바로 6월 1일자로 완화를 했고, 대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나 1종에서 종 상향까지 하면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 내고 했듯이 서민 아파트로 들어온다고 했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부도나고, 부도가 나면 결국은 시민들의 몫이고, 이래서 조금 제한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종에서, 아파트에서 지을 수 있는 구역에서는 다 지을 수 있도록 폐지됐기 때문에 막 바로 6월 1일자로 완화를 했고, 대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나 1종에서 종 상향까지 하면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상섭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남 속초시는 평상시에는 주거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아파트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부동산법 규제를 강화해서 전매도 안 되고 이런 제한사항이 강화됐는데 우리 강릉시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물론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 주택조합 같은 건 강릉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기꾼이 몰리고, 실수요자가 있어서 아파트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릉시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가니까,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하도급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아파트 많이 지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부동산법 규제를 강화해서 전매도 안 되고 이런 제한사항이 강화됐는데 우리 강릉시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물론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 주택조합 같은 건 강릉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투기꾼이 몰리고, 실수요자가 있어서 아파트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릉시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가니까,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하도급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 부위원장, 배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지적과장 박영철 금년도에 4개 지구를 착수했습니다.
금산하고 임곡, 구산, 초당 네 군데입니다.
금산하고 임곡, 구산, 초당 네 군데입니다.
○정규민 위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지적과장 박영철 초당지구는 초당동사무소 일대고, 구산지구는 성산면사무소 일대, 임곡지구는 임곡2리 마을회관 일대, 금산지구는 금산2리 마을회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3억3,000 정도.
○정규민 위원 지적과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국비를 얼마나 갖고 오냐에 따라서, 강릉에 할 곳이 많죠?
○지적과장 박영철 할 곳이 많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이 얼마나 예산을 많이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끝낼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고, 요즘에는 지적측량 대기 시간이 14일?
○지적과장 박영철 지금 현재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규민 위원 아직은 주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과장 박영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일에 적어도 7일 내에 들어가야지 주민들이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하셔서, 급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해요.
14일 정도면 상당히 길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노력해서 7일 내에 하도록 당겨보십시오?
성격이 급해요.
14일 정도면 상당히 길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노력해서 7일 내에 하도록 당겨보십시오?
○지적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납기 미도래는 개발부담금 내역을 접수받아서 부과하는 게 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했는데 작년 연말 전에 납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미도래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작년에 부과했는데 작년 연말 현재로 체납된 건수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작년에 부과했는데 작년 연말 현재로 체납된 건수입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납기 미도래와 체납액을 합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건이 체납인데 4건에, 5건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게 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체납 상태가 되어서 부동산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체납 징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실적을 성실하게, 빠지지 않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유형별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상향 조정이 12건, 하향 조정이 51건입니다.
기각이 144건이고,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한 게 10건인데 그걸 기각했고 하향 조정한 걸 다 기각했어요.
134건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유형별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상향 조정이 12건, 하향 조정이 51건입니다.
기각이 144건이고,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한 게 10건인데 그걸 기각했고 하향 조정한 걸 다 기각했어요.
134건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보통 하향 조정해 달라는 부분은 세금 관계를 조금 낮춰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보다도 무조건 신청해서 낮춰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신청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보다도 무조건 신청해서 낮춰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신청이 많습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무조건 상향 조정하는 걸 다 수용할 수 없고 요구한 거 중에 수용된 건 토지특성조사에서 미세하게 미스가 난 부분에 손을 대면 조금이라도 상향이 되면 상향이 되는 거고, 상향시키는 분들의 목적이 은행에 대출받는다든지 그럴 때 지가가 높으면 대출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 들어오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구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조정하겠죠?
○지적과장 박영철 이의 신청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 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이의 신청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관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저희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데이터 구축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하는 건 관리, 신규로 되는 거.
○위원장 배용주 신규 침출수 압송관?
○지적과장 박영철 상수관로든 하수관로든 신규로 되는 거하고 수도과에서 노후 상수관로 파악을 위해서 굴착을 해서 파악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걸 지적과에서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수도과에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쫓아다니면서 굴착이 됐으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취득해서 다시 데이터를 갱신시켜 주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취득해서 다시 데이터를 갱신시켜 주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적과에서 하는 건 상하수도?
○지적과장 박영철 상·하수도하고 도로입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회사에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저희한테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메인시스템에 그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올리면.
저희한테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메인시스템에 그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올리면.
○위원장 배용주 그럼 지자체는 그걸 무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실시간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명 새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다닙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아닙니다.
○위원장 배용주 용역준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도로의?
○위원장 배용주 집, 주택들?
○지적과장 박영철 집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용역을 줘서?
○지적과장 박영철 예.
○지적관리담당 이대재 지적관리담당 이대재입니다.
청량동 쪽에서 측량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동 쪽에서 측량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일주일 째 일대 전체를 와서 측량하고 난리를 쳐요?
시가 모르면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유언비어가 나오는 겁니다.
"군부대 확장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시가 모르면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유언비어가 나오는 겁니다.
"군부대 확장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김남용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죠?
과장님, 금년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죠?
○지적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김남용 위원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시행령조차도 마련이 안 됐고, 시행령에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정확한 지침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을 받았는데 다음 달 7월 3일에 강원도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회의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을 받았는데 다음 달 7월 3일에 강원도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회의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남용 위원 시행되면 몇 년간입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8월 5일부터 2년간입니다.
○김남용 위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도래한 것 같아요.
○지적과장 박영철 2006년도 하고 올해 하게 됐습니다.
○김남용 위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강릉시민한테 잘 전달, 홍보가 되어서 이 제도가 오랜만에 왔는데 시민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 D/B 구축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대표발의한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시 조례에 의해서 만약 어느 하나 100여 평 되는 차고지에 화물차를 사서 차고지증명제를 했는데 차고지에 차량이 만차된 거예요.
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면 “이걸 시에서 불허한다, 다른 차고지를 알아봐라” 차고지는 100평에 맞는 차고가 다 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그걸 반려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법도 없는데 여기다 굳이 사용승낙서 받아서 서류접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 D/B 구축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대표발의한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시 조례에 의해서 만약 어느 하나 100여 평 되는 차고지에 화물차를 사서 차고지증명제를 했는데 차고지에 차량이 만차된 거예요.
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면 “이걸 시에서 불허한다, 다른 차고지를 알아봐라” 차고지는 100평에 맞는 차고가 다 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그걸 반려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법도 없는데 여기다 굳이 사용승낙서 받아서 서류접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신고할 때 차고지를 함께 신고해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고 들어올 당시에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신고 들어올 당시에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이재모 위원 확보를 하는데 걸러서 확보가 되지 않고, 지금 내가 주차장을 100여 평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서 사용승낙서를 써준 겁니다.
그 사람은 관에 신고했죠.
관에서는 D/B 구축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20여 대가 만차되어서 여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관에 신고했죠.
관에서는 D/B 구축이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20여 대가 만차되어서 여기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지금 차고가 안 되어 있으면…….
○이재모 위원 차고지를 하는데 100평에다 1만 대, 10만 대도 주차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잘못됐다고 해서 차고지증명제 건의문을 했는데, 잘 알아보시고 “여기는 만차다, 20여 대 적정 수준으로 벗어나니까 다른 곳에 차고지증명제를, 사용 승낙서를 써 와라”고 했을 때 차주가 “무슨 소리야, 법으로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데 클레임을 거냐”고 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있느냐, 상위법에 나와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확인해서.
○이재모 위원 그게 안 되어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중복되면 안 받고 있고 확인해서…….
○이재모 위원 안 받는 게 원칙인데, 안 받았을 때 그쪽에서 클레임을 걸지 않으면 몰라도 “법에 없는 것으로 당신들은 안 받아주느냐”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용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도 이번에 정년이 다 됐죠?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도 이번에 정년이 다 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상반기입니다.
○김남용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께인가 자동차검사소가 대기 시간이 1시간씩 늘린다고 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등록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의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이건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연관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께인가 자동차검사소가 대기 시간이 1시간씩 늘린다고 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등록사업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의할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해소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민간업체에서도 자동차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소에 대기 시간에 1시간씩 늦어진답니다.
그건 행정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정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김남용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끝까지 감사까지 받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일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23일 화요일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농업기술센터 솔향 농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24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끝까지 감사까지 받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2일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갖고, 23일 화요일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농업기술센터 솔향 농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24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