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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25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출석 대상은 행정지원과 정책보좌담당이 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책보좌담당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윤희주 위원  지금 6월 17일 행정국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6급 공무원의 배석에 대한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명시된 출석요구의 관계 공무원을 보면 국·과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단순히 배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지 되었고, 급기야 오늘 증인출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 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거나 국·과장의 답변이 미비하였다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의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담당자를 불러서 그 답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런 사안들이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의무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배석되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시간을 벌이는 것이 정말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가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의회는 절차와 명분, 원칙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정책보좌담당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
표결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지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듣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도 되잖아요.
오늘 이 치욕의 역사를 정식으로 회의에 남겨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익순  더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이재안 위원  그럼요.
정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정회 중에 했던 이야기들하고 같나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저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익순  그래요.
이재안 위원  참 창피합니다.
이런 창피의 역사를, 치욕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까지 해서 오셔서 읽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단단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본 위원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당연히 지금의 현장은 많은 시청 공무원들께서 모니터링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상식의 범주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누가 하는 행위가 상식의 범주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까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절차와 명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담당의 출석에 대한 부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범위,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 담당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사유, 휴가나 질병이나 이외에는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석을 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이해하고 통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의 답변을 위해서 계장들이 배석을 하는 거죠.
업무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담당이 배석으로 하여금 갖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와 대안 제시 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들이 향후 사무관으로 그 외 직급으로 승진했을 때 업무의 연계성·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배석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관행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정책보좌담당이 이 직급이 만들어지고는 지금까지 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 17일에 정책보좌담당이 출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정회 등을 반복해서 8일이 지난 오늘에 행정지원과를, 정책보좌담당을 출석을 시켜서 행정지원과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순간까지도 참석 여부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공람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참석한 줄로 알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배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담당국장께서의 답변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출석을 하지 않았고, 담당은 회의규칙상 나와 있는 참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릉시의회에서 1년 중에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강릉시청입니다.
강릉시청 공무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궁금한, 필요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참석의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출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행정국장의 행위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이 기관과, 즉 강릉시의회와 강릉시의 합의에 의한 관행이라면 그것은 법적 지위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범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한편에서의 묵시적 관행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지 않는다는 것, 도저히 저는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의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회의를 혹시 시청하고 있는 공무원들께도 제가 묻고 싶어요.
강릉시청 담당급 공무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왜 정책보좌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 배석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허용되어 있지 않는 이 해괴망측한 근거를 가지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시의회의 권위가, 위치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해당 담당을, 강릉시청 외부의 인사도 아니고 외부의 기관도 아니고 강릉시청 공무원 담당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채택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유일무이한 광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정사 기록에 분명히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의 문제고, 강릉시의회 권한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문제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감사증인 채택 표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담당의 참석 여부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진행되어왔는데, 감사자료 107쪽에 행정지원과에는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구표에 분명히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에서 정책보좌담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정책보좌담당을 관행이기는 하지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서 그러면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자’가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모든 과에는 각 담당의 기구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이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달았죠.
왜?
장기재직휴가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 납득이 갔었죠.
그래서 이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중심으로, 혹은 과장이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갔을 때는 담당이 감사자리에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구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관행이기는 하지만 참석을 해서, 서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새롭게 의회에서 참석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보면, 다른 담당은 왜 참석을 합니까?
참석할 대상도 아닌데…….
자치법상 참석대상이 아니니까…….
기구표에서 정책보좌담당을 빼놨으면 이건 문제가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감사증인 채택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고, 그것 때문에 물론, 안에서도 이견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구표상 일곱 담당을 가급적 참석시켜주십사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관행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를 가지고 의회가 표결을 해야 하느냐?
저는 약간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른 참석대상이 아닌 담당들이 배석하는 것은 정책보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증인채택을 위한 표결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분노보다는 행정위원회에 대한 처참한 부분이 사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개별 위원들의 제안으로 이런 것들이 토론과정에, 사실은 10분, 20분을 거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간을 정회를 통해서 토론하고, 개인의 의견이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거기에서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라도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 스텝을 위원회가 공동의 목표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국장님의 답변은 사실 굉장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담당이 저녁에 늦게 위원회에 배석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상황을 들었던 것과 같이 비교해 볼 때 오늘의 답변은 전혀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이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요구했던 것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체계를 잡고, 그러면서 의회의 위상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담당이 배석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갖는, 저는 그것이 두 가지가 행정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더 분노해서 위원회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위원장 최익순  제 얘기는 빼세요.
김복자 위원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것까지 똑같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발언을 하는 것들을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수 없이 논의했던 것들이, 정말 위원들이 다 결국은 무시되는,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초래한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졌던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의회가 한목소리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하더라도,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수를 해서 행정에다 보여주는 모양새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연 위원으로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을 하셔서 한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게 거수로 나누어진다는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일까 하는 게 저는 우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예, 안타깝네요.
17일부터 25일까지 8일, 9일 왔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규정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담당이 올 수 있다, 없다,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년차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차,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담당이 배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큰소리가 오고 가고, 우리 김미랑 위원님이 동료애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토론하면 좋겠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 되겠고, 상대 위원님들의 발언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면 위원회가 참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안타깝다!
빨리 올라오라고 하자!
그래서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는 제대로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세게 발언해서 정리하고 그냥 가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차 되는데 이런 걸 처음 느꼈어요.
향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8일씩이나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조금 전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발언과 질의내용 여러 가지를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속기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자체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창피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오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것이 재발 안 되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안타깝다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17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계장 하나가 화두입니다.
우리는 행감을 하는 중에 과연 계장 하나가 행감을 주도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각자의 독립체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행감은 17일부터 하면서 25일까지 이거 하나로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장 하나를 못 부른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쪽팔릴까?
그러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으로서 의연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지 말라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이렇게 장시간을 끌고 올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지금 중간에 서서 골치도 아프고 말은 못해도 속은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얘기를 해도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계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위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떠한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담당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요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 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이상으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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