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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11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3차)
  6. 5.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4.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3차)(시장 제출)
  6. 5.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강희문·허병관·최익순·이재안·배용주·김기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역 집단감염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타 지역 확진자 방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지역의 철저한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관광지 및 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과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강릉시립미술관 이전·증축계획 및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조성 추진사항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조대영 의원님 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6,406억3,74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6,240억4,269만 원, 미수납액은 140억9,546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4,194억6,15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4,078억3,318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7,832만 원으로 수납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11억7,5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162억951만 원, 미수납액 39억1,714만 원으로 수납률은 97.7%지만,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74.7%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조5,912억2,006만 원으로 이 중 1조3,241억5,52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39억1,02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5,245만 원, 집행 잔액은 904억 2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3,788억3,414만 원 중 1조1,650억6,584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448억7,175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6억9,140만 원, 집행 잔액 562억51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23억8,592만 원 중 1,590억8,942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90억3,846만 원, 보조금 반납금 6,105만 원, 집행 잔액 341억9,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2,998억8,743만 원으로 일반회계 2,427억6,734만 원, 특별회계 571억2,009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639억1,022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8억677만 원, 순세계잉여금 1,231억7,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6건, 472억4,08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225건, 514억9,725만 원, 특별회계 2건에 136억7,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1억8,663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4억9,984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37억2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25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조5,439억3,539만 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1,416억3,909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3억5,031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억8,0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은 체납액 적정관리 및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순세계잉여금 발생, 계속비 운영 준수,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 기부채납 재산 활용 계획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고,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50건에 이어 2020회계연도 51건의 사업의 경우도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 하여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 되고 있어, 재정건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사업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계속비의 경우 역시, 의회 의결 사항이나 2020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에 계속비 사업이 미반영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서 편성의 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비비는 한도 내 적법하게 편성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 받은 재산의 활용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 되어, 향후 재산의 활용 계획 및 유지관리비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부채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 타당하다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118억9,8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4,911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재육성기금 62억1,601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5,771만 원, 노인복지기금 1,885만 원, 식품진흥기금 2,244만 원 감소하였고, 그 외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결정액 71억9,200만 원 중 60억5,015만 원이 지출 되었고, 이월액은 3억6,650만 원, 지출잔액 7억7,533만 원이 되겠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제작 및 방역, 태풍 피해 복구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결산이니만큼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0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64억 원이고 세외수입이 37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여기는 체납정리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코로나 관계로 밀접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대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20쪽을 보시면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최형호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총 65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일반 예비비 중 ITS총회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1억2,7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어디, 주체가 결정되었나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ITS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 10월 총회 대비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리노베이션은 스피드스케이트장을 총회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준비단계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결정을 올 10월에…….
허병관 위원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예비비로 꼭 집행을 해야 했냐는 거죠.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게 올 10월에 해야 하니까, 이분들 실사를 오게 되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 않은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10월에 하는 건데 예비비로 그렇게 먼저 써야 하는 게, 살펴보면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들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만약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행부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쭉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런 사업이 10월에 있다고 해도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까지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보면 19년도에는 전용이 28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46건이었어요.
건수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금액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전용이 아무리 적은 건수라 해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무리 이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알 권리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월사업비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이월사업비가 19년도부터 20년도는 적정하게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적정한가 의문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그 이유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예산을 줄 때 정말 이월시키지 말고, 타이트하게 준 것인지 아니면 인색하게 준 것이지, 그래서 실과에서 다 소진하게끔 만든 것인지 사실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실과의 사업에 차질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 이월사업비가 현저하게 된 것은 잘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면에는 이런 게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데 그게 2019년도하고, 저희들이 수해라든가 산불 이런 부분들이 났을 때 복구사업 부분 때문에 이월이 됐다가 그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면을 보면 그런 걸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73쪽 일반회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집행률 62%, 문화 및 관광이 71.4%, 환경보호가 74.9%, 97.3% 사회복지가 95% 이렇게 현저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안전 분야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의 행사들이 줄면서 그런 부분들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지출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은 집행이 조금 떨어집니다.
허병관 위원  사실 우리 강릉 같은 데가 재난도 많고, 그렇죠?
쓸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큰 재앙이 지나가고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는가?
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교육을 통하든가 아니면 뭔가가 하지 않았는가?
또 대형이슈가 터져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떠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도 보면서 느낀 것이, 저희가 11대 들어와서 지금 3년을 지나 보면서도 여전히 이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극복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여전히 과소추계가 되잖아요?
사실 더 많이 과다추계를 해서 예산의 사업을 실행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은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과소추계가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한 270억 원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표현하셨지만, 브리핑하셨을 때 자체 조달 수익이 우리 시가 한 21.9%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70억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결산에서도 결산위원님들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도 권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강릉시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세외수입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예산편성들이 상당히 오차가 크다는 거죠.
예산액은 여기에 6억 세웠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27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된 것은 14억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중간중간에, 부서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 관리부서하고 예산의 어떤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할 때까지 연동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부서 간의 어떤 상황들이 세외수입 부서에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항상 어려워서 사업 진행을 못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사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가 너무나 따로, 어떤 세외수입에 대한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왔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 쪽하고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쪽의 예비비의 과다편성이 굉장히 지나치잖아요?
법령에서 예비비 1%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굉장히 과다편성이 되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33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총 부채가 1,167억 원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231억 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자산의 총 부채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시의 어떤 재정운용 상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수치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장님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대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잡는 게, 사실 세입 잡는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차액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연말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이것을 시정을 해서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세입이라는 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예산 세입을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잉여금 부분은 사실 집행 잔액이라든가,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지출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잉여금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개선방안이 아무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왔고 또 현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본 위원은 별도로 부서의 어떤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다시 체크해서 실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나 발전소 주변 교통사업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미비한 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 얘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무 국장님들 이런 부분도 좀 있지만 우리 예산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개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 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예비비 사용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비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용을, 재난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정광민 위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다!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재난,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죠.
정광민 위원  이런 부분일 때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전제를, 실제로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비, 예상치 못했을까요?
예비비 사용의 두 내용,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은 두더라도 ITS 연구용역하는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ITS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편성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쓴 경우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강릉스피드경기장 리노베이션 기본계획은 신속성하고 예측 못한 두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가지 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그것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정광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의 근거는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 하나는 재난,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으로 인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ITS총회의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이미 ITS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사실 예측은 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릉스피드스케이트장 리노베이션 계획은 충분하게, 사실 긴급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측 못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드느냐 하면, 우리 시 행정 자체가 계획되지 않고 혹은 전체 통괄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서로 협력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막 발생한다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우리 강릉시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국제대회든, 이건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에 관련에 대해서 해서는 충분하게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비전속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예측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단순히 이 사업을 썼다 안 썼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방향성, 그리고 각 과가 협력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 전 이걸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 사용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각 과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예비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계획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충분하게 수립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세입을 과소, 너무 적게 잡는다!
소극적으로 잡는다!
그리고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남는 예산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잖습니까?
혹시 지방세를 적게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그 세입이 충당이 안 되면 또 어려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세입은 조금 과소하게 잡는 게, 소극적으로 잡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줄어가고…….
정광민 위원  일단은 세입 부분에서, 한 5년치 통계가 늘 나오잖습니까, 그렇죠?
5년치 통계 정도를 잡아보면 어느 정도 세입이 예측이 된다!
실제로 거두어들이는 세입이 5년치 통계 보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 기준을 한번 넘어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세입 추계에 관련해서 5년치 통계가 충분히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상임위 때 결산을, 사실 예결위에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관례상 그렇게 왔었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예상은 아니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결산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만 올해 당초예산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길잡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자꾸만 결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짚었어요.
소위 말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권고사항 부분에서, 특히 계속비 부분이라든가 또 예비비 편성 부분들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여기 조대영 결산위원장님께서 이걸 하셨던 부분들을,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참조해서 올 예산에 잘 반영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예결위 때 가서 하세요.
정광민 위원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자료 요구하세요.
정광민 위원  전용하는 절차가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전용 절차에,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 올린 거하고, 전용하기 위해서 승인하고 결정되고 실제로 했던 내용 하나하고, 예비비도 사용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했었던 총 근거를 하나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3차)(시장 제출) 

(13시33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3차)를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0호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과세보다 높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유흥시설과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취득한 의료기관의 임시사용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2021년 1년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받을 경우에는 추징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제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2021년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주민세 감면에 이어 중과세율 재산세 부과 대상자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본,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유흥시설 등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중과되는 세율을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임시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100%를 1년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시세 감면 동의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1차, 2차, 3차잖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방역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0%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악용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의 사안을 살펴 가지고 적용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3차 동의안이잖아요, 감면 동의안?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작년에 1차 했을 때 과연, 세입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이원근  작년, 2020년 지방세 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9,200여 건에 약 4억9,0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착한 임대인 감면은 3,000만 원 정도 감면이 됐었고요.
주로 소상공인들, 개인 자영업자들 대상의 주민세 5만5,000원짜리 나가는 게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3억6,000 정도가 경감이 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군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게 특히 유흥업소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우성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 중과가 몇 배입니까?
8배잖아요, 8배,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건축물분은 1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조대영 위원  16배인가요?
엄청난 세액인데, 행여나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요식업 협회랑 같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원근  유흥주점은 협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협회랑 연관 지어서 이번 기회에, 아쉬운 분들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3차)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호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4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위원회 서면의결 규정의 명문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3명인 민간위원을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의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0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 제2조제1항 단서 중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감사관 소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그중 민간위원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자격요건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심의 의안에 대한 서면의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중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3명에서 5명으로 두 분 증원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3명으로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어서, 2명을 증원하였죠?
○감사관 이민호  저희 실무적인 어려움 보다도 상위법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그러한 개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2명 증원을 해서 5명으로?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상위법에 서면질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호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가 서면의결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맞추어서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부분 서면의결하는 부분들이 각 위원회 별로, 조례 별로 다소 있어요.
각종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서면위원회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주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공직자윤리위원회기 때문에, 성격상, 그렇죠?
특별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고, 서면위원회는 혹시나 해서 나중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상위법이 공직자윤리법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주된 위원회 업무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죠?
○감사관 이민호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조대영 위원  거의 1년에 한번 열리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련된 업무인데, 당초에 법관에서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예.
조대영 위원  재산등록을 하는 공무원들이 전부다가 아니고, 감사관, 건축직, 세무직 이런 분들이잖아요, 특수한 직들이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예.
조대영 위원  또 특수한 급 이상이고…….
그런데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님들이 판사, 검사님들은 이분들은 재산등록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이분들도?
○감사관 이민호  저희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릉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 재산등록하는 분들이 강릉에 174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위원회에 가고,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4급 공무원들은 강원도 위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강릉시에 소속되어 있는데 5급에서 7급까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7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안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6호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근거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을 표기하고 협의회 기능을 협의·조정으로 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시 체육회장, 시 체육업무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기회의 횟수를 연 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며,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철거 등에 따른 자료 현행화를 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체육시설 대관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분류별로 조례에 장을 추가하였으며, 조례 조항을 성질별로 재조정하고 규칙조항을 조례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철거 등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용허가 기간을 ‘5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의 사용 시간을 ‘오후 12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강남체육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사용료와 이용료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반환 규정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사용허가 내역 공개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사용허가 내역 및 수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2조(정의) 일부 변경 및 별표2 체육시설 사용 시간 일부 변경, 별표5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먼저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위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강릉시 체육회장, 강릉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설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였고, 최대 사용허가 기간을 5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사용료, 이용료 구분 적용, 감면율 재조정, 중복감면 금지조항 신설, 반환 규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등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체육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에, 별표에는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정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이 시설 명칭을 정리하는데, 선수기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6월 말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딱 명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강릉시청 관련한 선수들이 기숙사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까지 선수기숙사가 이용되지 않고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기숙사도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전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제 휴일에는 그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예를 들어서 동호인, 축구하는 분들이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지금 축구장은 강남축구공원이라고 노암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거기에는 고정이 청원 경찰 1명이랑 공무직 4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저희 운동장에서 직원들이 저녁에는 10시까지 축구를 하게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사용료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사용료는 시설에 따라 감면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사용은…….
평상시에는 2구장만 사용하고요, 1구장은 트랙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축구나 금강대기 같은 그런 경우 빼고는 1구장은 별로 이용을 못하고, 2구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2구장 같은데 만약에 강릉에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이걸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 순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접수 순번은 그분들이 팩스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 팩스로 신청을 하면 저희 대관 프로그램에 어떤 분이 사용을 했는지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면, 그분들이 비는 시간에 보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팩스로 받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제가 이제 그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팩스로 받고 있는데, 팩스가 들어간 시간이 아마 그 시간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팩스상.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는 없나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팩스를 어제 넣었는데, 우리는 뒤로 밀리고, 늦게 넣은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팩스로 하게 되면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언제 이 분이?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이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팩스를 넣은 시간과 이분들이 그 시간대에 운동하는 거하고 맞춰보면 나와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허병관 위원  그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사용료 감면 부분에도 일부개정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질의 드리면요.
정의 부분에 용어에 대한 나이, 뭐 군인,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이런 나이를 규정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8조 사용요금의 감면 사항에 대해서 좀 보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8조1항 관련해서 이용료의 감면하면 29쪽에 별표5에 감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월회원 중 청소년 및 성인에 해당하는 여성’에 대해서 10% 감면하는 것으로 두었는데요.
여기 표현의 의미는 가임기 여성의 10% 사용료를 감면하는 부분에서 규정을 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서도 검토가 됐지만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들의 초경 연령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평균이 한 11.7세,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복자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럼 만 13세면 평균연령보다 벌써 1년 이상 늦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감면의 대상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고.
그래서 본 위원은‘청소년’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만 11세 이상’으로 좀, 최하 가이드라인을 두면 어떨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청소년 및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에 해당되는 여성, ‘성인’이면 나이가 몇 세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민법상 20세 이상,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20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어른은 64세까지.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 5쪽에 보면, 제2조 정의에 10호에 보면‘“어른”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어른’이란 용어가 있고, 여기에는‘성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성인’이면 사실은 경로의 65세 이상인 사람도 다‘성인’이거든요?
성인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충돌되는 거죠, 맞지 않죠?
그럼 이 별표 이용료 감면조항의‘성인’은 사실 살아있는 성인 여성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64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의 의도라고 한다면 여기에‘청소년 및 어른’에‘해당되는 여성’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사실은 적절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거는 초경 연령이 낮아진 만큼의 수혜를 주기 위해서 최하 가이드라인 연령을 만 11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등 센터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위탁으로 운영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사용료, 전기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아요, 그렇죠?
위탁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에 위탁하신, 받은 수탁자들이 민간업체한테 다시 숍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들어오게끔 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업체가 강릉시 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예요, 선정과정에서 다시.
이 외부업체가, 그러니까 강릉시 외에 다른 타 지역 업체가, 강릉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가 들어온다는 게 과연 맞나요?
이거 반환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위탁할 때 위탁조건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에 만약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지역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위탁조건에 그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강릉시민들에 의한 그건데, 강릉시 업체는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외지 업체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위탁을, 그 사람들에게 위탁 주는 거잖아요, 관리 차원하고 여러 가지가.
그거는 저희들하고 업무 관계가 맞지 않다, 상이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혹시나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반드시 지역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은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별표5 이용료의 감면 중‘성인’을 ‘어른’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강희문·허병관·최익순·이재안·배용주·김기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4시27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18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관리 운용 등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과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3에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6월 27일 조례 제671호로 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경로당 운영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 등에 필요한 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강릉시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조항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이거는 우리 경로당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 지도원이 되면…….
그런데 이 지도원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복지국장 강현숙  지도원 위촉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30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별로 회원 수도 각양각색하고 이래서 저희가 위촉에 대한 대상자는 여기 조례에 넣었지만 위촉할 때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지도원들에 대한 교육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허병관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돌아오는 화살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기해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회 산회 후 바로 문화예술과 소관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7일 목요일부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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