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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3.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2.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8. 7.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9. 8.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근 의원 대표발의)(최선근·최익순·조대영·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익순  먼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7호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지람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시설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장 포함 27명의 종사자가 장애인 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로서 연간 약 15억8,0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위탁기간 모집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후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되며 11월 중 위탁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랑의 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제공, 그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등 총 8명의 근로 장애인은 현재 3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연간 4억7,300만 원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간이 선정되며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노인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는 주요 내용은 안 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1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20년 통합재정안정기금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함에 따라 안 5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1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12조, 건강가정기본법 35조,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돕기 위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이 전문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상담, 건강가정 프로그램 개발, 가정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상근 직원 20명과 방문교육 지도사 등 비상근 5명으로 총 25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1,000만 원, 개별사업비 5억2,000만 원 등 연간 8억3,0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10월까지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11월에는 계약을 체결할 장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구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7조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안 8조는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 11조는 센터의 위탁,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5조에서는 돌봄시설간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및 돌봄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협의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애지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장애인거주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5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해 보다 나은 복지향상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촉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의 목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구성, 기반조성 및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초등학생 대상 돌봄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천주교 춘천교구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없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천주교 춘천교구에서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애지람이라든가 사랑의 일터라든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종교재단이 잘 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5년간 동의를 해주고 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가서,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애지람 자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6, 7개월 전에도 민원이 생겨서 부서에다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 직원만 25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27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것만으로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주면 그만이에요.
손을 딱 뗀다는 거예요.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 전에는 관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제가 와서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요.
다음 시설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시설이야 과장님, 우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설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갑이 돼서 하는 것은 사실 보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지람 같은 데는, 복지시설 같은 데는 사소한 것에 문제가 되고 사소한 한 것에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합집산이 되어서 편갈이를 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시설장이라든가 직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세요.
각 나누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시설장하고 소통하는 부분도 월등히 좋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5년간 이거 또 동의안을 받으면 좀 더 여기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한번 국장님 미팅을 갖고 교육, 교육은 아니더라도 미팅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 좀 하고,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심을 갖고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민원이 줄어들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오래 전에 이거 문제도 한번 크게 있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고, 시설장이 갑이 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방문을 해서 불시에, 내가 간다 소리를 하지 마시고 불시에 검문을 좀 해 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영 동의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3년이면, 주로 3년이나 5년 정도를 민간위탁기간으로 산정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한번 해 보자!
실제로는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3년 기간 동안 위탁할 때 내적으로 세웠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3년이 지난 이후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지만, 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 인근에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각각 민간위탁 주는 대상사업에 지금까지 평가를 한번 해서, 그 평가 결과가 민간위탁 동의안과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여타 사업하고 동일합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을 정책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가 오늘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지정을 할 것인지 민간동의를 올렸는데, 이 동의를 올릴 때 그 자료도 먼저 첨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광민 위원  예.
○복지국장 강현숙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오늘은 위탁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지 지금 위탁만…….
정광민 위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위탁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하기 전에 평가를 한번 해서 평가 결과를 같이 첨부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 70 대 6 대 24로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매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평가한 평가등급이 A등급으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따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가서 법인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나 또 평가제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한번 평가를 자체적으로, 지금 애지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타 사랑의 일터도 있고 여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올라왔습니까?
이래서 3년이든 5년이든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얼마나 주변의 평가를 받는지 같이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동의안 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혹시 또 누가 바뀌어져도,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전부 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들은, 선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다시 평가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걸쳐서 나름대로 심의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아주 투명하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다른 수탁기관에 줄 때는 3년을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그 기간이 3년이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수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위탁기간을 주다 보니까 조금만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담당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주면 시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하고, 또 위탁을 줬을 때 위탁관리하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서 그러느냐 하면 복지시설에 대한 동의안들이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없으면, 바로 동의안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토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지설 애지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서 민간위탁 총 3개가 올라왔어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대체적으로 5년으로 한다 이래서 5년 이내로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5년…….
김진용 위원  그래서 5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할 수도 없고.
모법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장기를 하다 보니 위탁공고를 할 때 매년 답습으로 하지 마시고, 위탁 공고를 낼 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전에 했던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답습을 하지 말고,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할 때 본 위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에 했던 평가표를 가지고 그대로 또 해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평가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경험이 있어서 다 맞춥니다, 그렇죠?
자, 좀 새롭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평가지표를 바꾸자, 내년도부터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든가 그동안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던가 해서 지표를, 항목을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대부분 법인체라든가 사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자료로 와서 제안을 해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 27명 팀장, 센터장, 기타 직원들 구성원들을 다 거의 나열해서 오픈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그런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조금씩 반영을 해요, 조직 관계가 어떻게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중도에 법인체에서 가타부타 해서 다 바꿉니다.
그러면 바꾸는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인원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처음에 제안했을 때 그 부분을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 제재라든가 아니면 수탁자가 우리한테 와서 ‘사전협의를 이렇게 이렇게 바꿉니다.’라는 것을 합니까?
안 하죠?
○복지국장 강현숙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약체결을 할 때 중요한 센터장, 사무장이라든가 밑에 상위에 계신 분들은 법인체에서 교체를 할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 집행부하고는 협의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할 때도 넣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공고 낼 때 이미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내고요.
다음에 센터장은 법인에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용승계 되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대부분이 승계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그 부분은 우리도 검증을 해 보자는 거죠.
사회문제가 뻔히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승계를 해서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안도 다 똑같다는,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바꾸자!
지표도 바꾸고 협약체결 하는 방식도 바꾸고, 그래서 색다르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겪어보면 위탁심의할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외부에서도 전화도 많고 한데, 선정해도 민원이 많고, 지금 사실 법적인 투쟁도 하고 있는데 저것도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위탁심의할 때나 계약할 때 세밀한 사항을 조건에 넣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번에 했던 지표 그대로는 이번에는 하지 말자고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승계 부분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승계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수탁자나 위탁자가 정해지고 넘어가게 되면 고용인원을 무조건 승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승계할 수 있지 않게끔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당연히 승계를 하겠지만 일부 직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승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게 김진용 위원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장이라든가 센터장을 할 때는 법인에서 임명을 하지만 시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해요.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장하고 시설장들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들이 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건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할 때는 협의사항으로 넣으라는 말이에요.
조건에 넣으면 돼요, 그것을.
임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협의사항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가야 한다!
위탁하는 부분들을 수탁자들인 그냥 받아들여서 다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애지람이나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앞서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의 일이 아니라 안에서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발 빠르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랑의 일터 같은 경우 건물이 노후가 돼서 새로 신축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이번에 좀 올라온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내일 2회 추경 때 저희가 7,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님들에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서 민간 위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위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뒤에다가 또 이 부분을 실었는데, 위탁방법에 우리 강릉시를 보면 사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밑에 권고사항으로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법정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강릉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향후 복지국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24% 정도, 4만5,000명입니다.
윤희주 위원  초고령화시대가 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야 하는 시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결산을 하거나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이 화두에 오르기도 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어느 부분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당초 조성된 금액의 이자 부분이랄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을 봐도, 전문위원께서 너무 정확하게 여기에다 딱 짚어주셨는데 우리 조례를 봐도 목적이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런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하나, 제5조에 보면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이래서 강릉시가 통합기금을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모든 기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금은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고유의 그런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자꾸 묶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막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복지기금 자체를 놓고 보면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번쯤 다시 되짚어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금이 다시 한번 운용되는 부분을, 정말 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쓰라고 있는 건데 우리 시는 너무 묶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작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넘어갔으나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 11억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율만 가지고 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이자율이 1,5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집행은 원금에서 조금 빼서 3,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3,4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래서 기본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집행을 못하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기금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3,400이면 금액이 적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이 요구가 없고 그렇다 이러면 통합기금에서 저희가 조금 더 빼서 지출은 가능합니다.
윤희주 위원  복지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강릉시의 재원도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을 묶어만 놓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예치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16년부터 5년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여기 또 5년 연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경우 있죠?
대답해 보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다른 지자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춘천시 2014년, 원주시 2016년, 횡성군 2017년, 동해시 2019년, 고성군 2020년 폐지되었어요.
폐지된 이유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보조금 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계속 운용의 실익이 없다!
왜 실과에서 이런 걸 검토 안 하시나요?
연장만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법을 몰라서 이거 폐지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걸 사전에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지 모른다는 얘기는 안 되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검토를 제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윤희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서 집행을 못하면서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사전에 검토 한번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장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별법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조금이 충분히 지급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 안 해도, 이걸 안 해도.
그렇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지자체도 이걸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검토를 저희가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11억 예산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마련한 것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더욱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허병관 위원  국장님, 활성화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가 안 돼서 폐지하나요?
그래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다른 지자체가 폐지된 여기 와서 처음 아셨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서 무슨,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연장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복지국장 강현숙  다른 지자체가 폐지를 했다고 저희가 그 지자체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고 저희는 강릉시를…….
허병관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가 폐지했다고 해서 따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 보라는 거잖아요.
왜 다른 지자체를 이런 걸 폐지를 했는데 강릉시는 왜 끌고 가야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충분한데 우리가 기금 설치를 꼭 해야 하느냐, 이것을 조례를 끌고 가야 하느냐 골자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안 그래요,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 시 입장으로는 저희가 존속을 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허병관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거 다른 데가 폐지된 것도 모르고 왔으면서 무슨 지금 와서 그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연장하는 것은 연장 가고 검토, 국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허병관 위원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별법도 있으니까 이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노인기금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강릉시가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폐지가 되었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뭘로 만들어요?
상위법, 다른 지자체 만들면 같이 만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폐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단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특성에 맞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찾아서 질의를 주시면 한번 검토하라고 하는데 검토를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나중에 검토 결과 보고서를 하나 갖다 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실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노인당사자 집단에서 사실 사업공모에 신청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정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지금까지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던 분들이…….
김복자 위원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당사자 노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로한 상황에서 보면 사업의 공모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기금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그 운영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보조금사업을 잘 집행하고 어떤 문제가 없게 행정이 사실은 보완이나 관리나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떠나서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개별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라떼 이야기라든가, 내가 옛날에 그런 시절의 문화적인 것들을 현재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정서적인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금사업이든 노인복지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매년 뭔가 하는 그런 것보다 새로운 그룹들이 좀 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국장님도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법인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몇 년이나 됐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2013년부터 자비복지원에서…….
김복자 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8년.
김복자 위원  8년, 올해 말까지 그렇게 되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복자 위원  꽤 많이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수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실 서비스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관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의 세금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수혜 받는 사람들,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내가 너무 뭔가 부족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정서적인 불평등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새로운 민간운영 동의안을, 민간 위탁 이게 통과되면 위탁을 할 텐데 누가 수탁을 받든 간에 이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존중해 줘야 하는 마인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럽으로 수많이 이주해서 또는 불법체류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이어왔던 역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내국인과 다르게 보고, 지원기관이 뭔가 우월적 위치에서 종사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민간위탁 할 때 요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포괄적인 얘기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를 예로 들면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 해당 행정에 대한 감사를 했잖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위탁을 줬지만 해당 부서의, 쉽게 말하면 지도·감독이겠죠?
그분들이 표현하는 감사라는 뜻이 현재 우리는 지도·감독 얘기인데, 굉장히 심하답니다.
정말 본인들이 오픈된 장소에서, 그래서 그 지도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 존치 여부가, 그해 당해연도에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굉장히 오랜 시간 면담을 하고 이런 과정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100억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만큼 위탁 주는 쪽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수탁자들은 행정절차에 맞게끔 다 일사천리로 해서, 이게 신뢰하고 노하우가 쌓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이렇답니다.
한번 실수는 용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행정력을 도우미 역할을 대신해주는 기능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아마 6개월에, 도저히 안 되면 전·후반기 한 번씩 하시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국 뿐만 아니라 지금 문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수탁자심의위원회, 적격자심의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와요.
이것은 통일하게, 민간위탁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아주 명기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오타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강가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강릉시에 1인 가족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40% 가까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많이 1인 가족의 형태가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젊은 청년들 포함해서 그렇게 있는데, 건강가정의 형태가 지금까지는 다인, 3, 4인을 중심으로 사고를 했었다면 1인 가정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저희도 전에도 프로그램 일부 운영을 했지만 향후에도 내년도, 일단 올해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 해서 향후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좀 더 강화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건강가정의 업무내용에도, 이번 공모하는 과정에도 1인 가정에 대한 지원책들도 돌봄 내지는 위기관리 기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동의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업무 내용에 포함해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맞벌이입니다.
김복자 위원  초등 돌봄인데, 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운영 시간은 지금 현재 방학 때는 9시부터 6시까지고요.
그리고 학기 중에는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김복자 위원  7시까지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학기 중에는 7시까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을 확인한 것은, 사실 그러면 3시부터는 왜 3시부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학기 중에는 애들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저학년도 3시 이후에 다 끝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보통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김복자 위원  그 공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규수업 종료 바로 다음부터 뭔가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3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죄송합니다.
2시부터 7시고요
위탁을 했을 때 센터장은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봄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2시부터 7시까지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3시라고 하셔서 공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소득 수준도 상관없으면 이용 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뭔가 초과되면…….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이용 순위는 공동주택에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아파트 내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선순위는 지금 일단 맞벌이로 하고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김복자 위원  지역 내 거주면 그 동의 해당 아파트나 근거리 위주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되면,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제기했지만 단독주택이나 대형아파트가 아닌 그런 지역에 있는 초등돌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각지대가 권역별로 발생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권역을 잘 고려해서 다함께돌봄 시스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확인과 관리를 요청 드립니다.
결국은 다함께돌봄이 사실 오늘이 9월 7일이면 양성평등주간이죠?
9월 1일부터 7일까지, 대부분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자녀돌봄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 이상은 퇴직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실제 그런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국가의 어떤 모든 정책들, 저출생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의 하나로, 기틀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양육과 보육의, 일과 가정의 양립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했던 사항은 다 물어봐 주셨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죠?
해년마다 1개소씩 더 늘릴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로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의무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설치가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신규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공간이 있으면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강릉시에 한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인, 그런 학생들, 고등학생까지 해서 거기서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동센터라고 하는 명칭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동센터 원장님들이 아동센터라는 것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민원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에 대한 부분이 각 아파트들이라든가 500세대면 상당히 큰 세대수고 그리고 강릉시에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또, 지금 7공원이나 2공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고가아파트들이 형성이 될 거고, 향후 그런 것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떤 괴리감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대책,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일단 저희가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아동들이 발생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권역별로 나눠보니까 권역별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같은 아파트 동에 나란히 있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윤희주 위원  그건 없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부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충돌하지 않도록 돌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위 얘기해서 돌봄에 대한 다른 형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정책안에 녹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있어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다함께돌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애들이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의 10% 정도밖에는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요즘 또 부모님들의 욕구가 많이 크더라고요.
정광민 위원  그래서 몇 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문진 지역이나 기 설치되어 있던 내곡동 아파트단지 쪽에는 500세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는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새로 생긴 아파트는 일정 규모가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 주문진 지역이나 내곡동 지역이나 송정동 쪽에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운영을 하셔서 초·중·고가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교실이 있더라고요.
정광민 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강릉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지역별로 분포되는 게 적절한지를 질의한 것이고 그것이 아직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면 한번 검토해 봐서 지역별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4조를 보면 다른 조례보다 우선으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다음 5조를 보면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최종적으로 보면 센터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쭉 가다가 센터의 위탁 넘어가면, 민간위탁 다시 들어올 거고, 이런 부분이 지금 그림상 싹 나타나요, 표면상 조례안에서 딱 한눈에…….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자, 13조에 보시면 다른 조례보다 우선으로 할 수 있게 적용을 앞에서 해놓고, 의문이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협의체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장이 또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들어가야 해요.
말이 위원장인데, 당연직 위원장이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격이 조금 맞지 않나요?
다른 조례에 우선으로 하는 조례가 돌봄센터를 또 운영해야 하고, 본 위원은 국장님·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당연직 위원장이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차라리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고 치면 위원장님도 이 안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의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자리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들어가셔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추대를 해서 하는 게 모양새도 좋고, 여기 직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판에,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이 모든 책무를 갖다 센터로 해서 강릉시장의 책무까지 갖다 놓았는데, 그런데 강릉시장 책무에 의해서 시장님은 안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부시장님이 가는 격이라든가 이런 격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지역돌봄을 협의체라고 해서 어떤 돌봄에 필요한 내용을 의논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무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면 이제 이런 자리에 자연스럽게 추대하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런데 굳이 조례에다 당연직 위원인데 당연직 위원장으로,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당연직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당연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격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자연스럽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복지국장 강현숙  부위원장처럼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김진용 위원  그냥 그렇게만 조정해놓고 안에서, 그렇게 되면, 저부터라도 위원 들어가면 국장님 와서 호선을, 얘기를 하죠.
주 부서가.
저는 또 국장님도 부시장 정도는 되어야지 이 조례가, 다른 조례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리고 시장님 책무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7.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8.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근 의원 대표발의)(최선근·최익순·조대영·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531호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32호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28호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시장은 5년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시행계획을 매련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강릉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업무 및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위해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한국수어 활성화와 한국수어통역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는 민간운영시설에 대하여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 용어 정의 및 보험료 지원 대상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안 제3조 제1호는 주민등록표상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참여 촉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결정, 자기권리보장 등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문화·여가·체육 활동, 자립지원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우리 시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의무가 강화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는 미흡하고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청각·언어 장애는 외견상 비장애인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 비해 행동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그간 강릉시 장애인 지원 정책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는 2007년 6월 27일 조례 제667호로 제정·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평가소득에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이기 위한 최저보험료 부가제도로 2018년 7월 1일 개편·시행되었기에 강릉시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서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개정하였고,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 및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9조 및 10조에 따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시 향후 5년간 약 12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윤희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활성화로 인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주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구체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발달장애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환영을 하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강릉시가 지금까지 지체장애, 자폐성 장애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강릉시가 지금까지 지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과연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뭘 했죠?
수많은 질의했었고 수많은 얘기를 저는 했었어요.
국장님, 강릉시에서 타 시·군 얘기도 제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과연 우리 복지시스템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정말 이 많은 과정이 황폐화가 되고 이 아이 하나로 인해서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바뀔까?
저는 이게 먼저 심히 의심스럽고, 복지국장님이 수장으로서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해요.
유치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보호자들이 하루 네 시간, 오후가 되었든 오전이 되었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또 한 가정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7년을 하면서 6년 간을 이 얘기를 했어요, 대안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강릉시는 어떠한 대안도 없어요.
그때마다 그냥 얼버무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건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강현숙  그동안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원주시의 시설이 최근에 지어져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저희가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원주는 언제 가보셨나요?
국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나요?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직접 갔다 온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다녀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라 해서 시에서 주간보호센터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다 같이 한 군데 지었습니다.
한 1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언제쯤 다녀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올 초에 갔다 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올 초에 다녀왔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2년 전입니다.
그만큼 복지정책은 느리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는 부동적이다!
뭔가 개선할 의지가 크게 없어요.
그냥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뭔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주 얘기를 그때도 드렸고 또 지금도 또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실·국·과에서는 예산문제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해요, 그렇죠?
예산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주무부서가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얘기를 통해서 어려운 점도 호소를 했었고 힘든 점도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시장님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강릉에 가정이 몇 가구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어떤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인원수는 지적장애인이 1,018명, 자폐장애인이 138명 해서 한 1,150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약 천여 명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번, 제가 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이 가정을 가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저랑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해서 어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국장님이 뭔 권한이 있나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지자체, 유독 강원도 안에는 원주가 있어요.
원주 말고도 잘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전국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좀 하시고 이런 대안을 하시고, 또 그 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국비지원을 받았는지 도비를 받았는지 시비매칭 사업인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천 가구가 되면 이게 인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가정 하나하나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또 좋은 조례가 올라온 만큼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1시44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의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종사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근무환경, 보수, 사회적 인식 등이 열악한 실정으로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노인장기요양법 제47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요양요원의 안정된 근로를 지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안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시 향후 5년간 약 15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잘 발견하고, 또 그와 관련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냈을 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에 관해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게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서울시하고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서울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제주도하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지원이 같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도에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을 통과할 시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 부분이 국장님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만을 들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요양요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대로 진행하더라도 도 단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도 도 단위에서 매년마다 우리 시가 비용을, 만약 추계를 해야 하잖아요, 지원을 해야 하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도 단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다음에 예산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시는 또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할 때, 지금 58개소 261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간 9억 이상의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도에다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서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국장님, 요양보호사가 관내에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지금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중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은…….
○복지국장 강현숙  261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10% 정도 조금 안 되네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2025년 12월 말까지는 다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장기요양보호사가 몇 살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요양보호사에서 60세로 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요양보호사들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는 연령제한을 60세까지, 종사자는 65세까지로 두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잘 못 받는다고 민원을 받아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받았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엄청나게, 요양보호사 자체가 고령화가 되고 있나봐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마 60세 이상이 8, 9%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마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 엄두를 못 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 다 똑같을 거예요.
공통된 마음 같은데, 집행부가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 10시부터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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