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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4. 3.  강릉시 체육시설(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6. 5.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체육시설(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만 지난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가을철 태풍 대비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의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철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최선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릉시 발달장애인 관리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공공시설 내 청국·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익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538호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추진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규정, 손해배상 관련 명책규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는 등 주민이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므로 ‘따른다.’라고 용어를 정비하고,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해 협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공증을 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공증의무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달리 정한 규정을 정비하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바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을 제16에서 21조로, 19세 이상 주민수를 18세 이상 주민수로 변경하는 등 총 총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규정, 손해배상 관련 면책규정 등 불합리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일괄정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일괄정비 대상은 14개 부서, 19건의 조례가 되겠으며, 일본식 한자어,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 의무 규정 등 정비, 손해배상 면책규정 및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등 삭제, 그밖에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늦은 것 같아요.
○감사관 김동율  예, 조금 늦은 조례…….
허병관 위원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에 일괄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그때 정비가 미흡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다 못한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그 이후로 개정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 이후로요?
○감사관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아마 일본식 표현은 만연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고, 지금 이렇게 19건 조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저는 이게 굉장히 만연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해방된 지 76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화가 되었고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정비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이게 정비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일본식 발음이 과연, 금방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문이 바뀌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동율  과거에 쓰던 용어 자체를 한꺼번에 생활에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법령이나 규정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그게 주민들의 생활에 익숙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게 일괄 조문이 개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한자하고 이것은…….
그러면 읍·면·동이라든가 유관기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충분히 홍보해서 각 지자체, 통장들, 자치위원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게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조문이 바뀐다고 해서 이분들 발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확산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감사관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위탁관리 해서 협약체결하는 부분 있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반드시 기존에는 계약내용을 공증한다 해서, 거기의 공증이 체결로 바뀌잖아요?
○감사관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게 협약체결만 해서, 계약관계에 공증이란 단어 자체를 그냥 협약체결로 하는 것으로만 전환을 했는데, 기존에는 민법이라든가 법적조항, 일반계약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조항을 하기 위해서 공증이라는 단어를 기존에 사용을 했는데,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협약체결을 공증 자체 대행,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협약체결로만 다 끝내서 가능해요?
○감사관 김동율  지금 협약서를, 위탁서를 공증하는 목적이 감사원 감사 쪽 지적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해당 문서가 의사에 따라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데에서 아무 문제가 발생한 게 없고, 그 자체로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반 계약 관계에서 업체하고 기존에 있던 공증, 법적인 공증을 해서 협약서 자체만 체결했을 경우에도 법적근거가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동율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공증으로 해서 그걸 문제시 되거나 다른 피해가,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사례가,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민간위탁 주고 각종 계약체결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면 협약서 작성과 계약체결을 하는 동시에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주어진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강릉시 전체적인 모든 계약서의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문구 하나하나 정확하게 토시를 달아야 되는, 기존에 공증하는 식 같은 문구를 달아야, 이게 등한시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저도 협약하러 공증사무실에 한번 가봤는데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둘 불러놓고, 그러니까 시하고 그 사람 대표자 불러놓고 증서가 두 사람이 작성한 게 맞느냐 확인만 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그게 법원에 올라가서 공증해서 체결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동율  법원까지는 안 가고 공증사무소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법적인 근거는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부분이?
기존에 협약체결을 하고 공증하고의 차이점이 있었나요?
○감사관 김동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증서라고 증명을 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당사자끼리 계약파기를 했을 때 법무사나 변호사 측에서 그 부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단계 더 만들어 놓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삭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릉시와 계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증인, 쉽게 말하면 증인을 하나 더 세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사관 김동율  공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김진용 위원  공증 이 단어 자체가 없었졌으니까 협약체결 하나로만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 증인하고, 쌍방이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개입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협약체결을 할 때 변호사가 입회를 같이 가서 제3자가 하나 체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김동율  그 문제는 따로 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공증증서 자체가 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감사원에서 판단하고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협약체결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각 부서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 하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그 부분은 다르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하는 사항에서만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민각위탁 해도, 협의체결 해도 공증이라는 단어가 다른 걸로 다, 다른 조례도 만일에 있으면 우리가 다 수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용어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3자 같은 체결할 수 있는 방법, 증인으로.
우리 민간으로 해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당사자들끼리 말고 증인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채택을 고려해 보세요.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정 조례안의 민간위탁 공증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협약 자체가 민간소송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형태로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강릉시가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해서 하지만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은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103개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공증 부분을 완전히 빼버리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에 12조, 여기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설치 이런 데에서 사실은, 특히 계약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14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굉장히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완화하는 부분은 이후에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9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 근거를 갖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미루고, 아마 의회에서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공공위탁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가 정비된 후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접근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행정에서도 지난번에 시정계에서도 민간위탁 조례 개선에 대한 것들 연구에 참여했지만, 여기에 지금 표준계약서나 아니면 위탁이나 위임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그것들이 강릉시 집행부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는 나름대로 접근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부가 위임과 위탁에 대한 어떤 행정권한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비하는 교육체계를 이참에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제안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만약에 수정한다고 하면 ‘체결해야 하며,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그래도 공증에 대한 부분을 넣어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와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규정 이런 것이 감사원의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잖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행안부하고 감사원하고,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현행의 조례에 분야 분야 별로 수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찾지는 못했던가요?
○감사관 김동율  예,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좀 전에 김복자 위원님이 제안했던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등등에 관한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법무관 쪽에서 우리 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조례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쯤은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들을 테마를 좀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관 김동율  저희도 조례를 계속 보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에 개정토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정광민 위원  혹시 최근에 행정위원회 의원연구회에서 위탁에 관한 부분을 용역을 하고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그 부분은 못 들어보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조례상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감사관님이 한번 와서 어떤 부분을 같이 시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주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건 또 이거대로 진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조례 그거 하나만 바꾼다고 의미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하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의로 끝나고 감사관님은 위원장님 찾아가서 다루었던 내용들도 한번 검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민간위탁협약 시 공증 의무 규정 정비사항은 삭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체육시설(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6호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실행할 전문적·효율적 관광정책전담실행기구로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강원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으로서 2021년도 출연금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은 3실 8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관광재단과 시·군간 주요 협력사업 내용으로는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반려동물 여행시장 개척, 빅데이터를 이용한 강원 관광 통계분석을 통해서 월간 강원도 방문객 추이 분석 및 자료 배포, 강원 관광 통계 기준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운영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우드볼장, 야구장, 실내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실내종합체육관 및 생활체육센터 내의 시설,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을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 각종 대회 유치 등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생활체육 기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근거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의하며, 향후 계획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2020년 설립됨에 따라 강원도 시·군 통합마케팅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강원 안전여행 콘텐트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관광 통계분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 동일 금액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출연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하여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인 우드볼장 외 8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며,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관광과는 올여름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등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이 탔다가 조금 다시 돌아오네요?
강원도 관광재단이 2020년 10월 13일에 발족됐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3,000만 원씩 출연하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매년 3,000만 원씩…….
조대영 위원  도는 얼마 출연해요?
○관광과장 강근선  도는 49억6,000입니다.
조대영 위원  도가 49억 출연하는데 3,000만 원 출연해서 말 빨이 좀 서겠어요, 괜찮겠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도가 49억6,000이고 시·군이 3,000씩 해서 5억4,000입니다.
그래서 총 55억 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대영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도 관광재단 설립목적이 강원도와 시·군 관광정책 통합 실행 전담기관 설치로 강원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강원도 관광재단이 강원도 관광에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랬을 때 얼마 전 매스컴 보고 깜짝 놀란 게 강원도 관내 시·군 여러 가지 다 특색 있는 관광정책을 펴는데, 우리 강릉시는 자타가 공인한 커피를 하고 있잖아요?
커피산업에 관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지금 엄청나게 성공돼서 이제는 거의 글로벌화 시대가 되어서 잘 되어가는데 갑자기 춘천시가 하겠다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강원도 관광재단는 뭐하는 거냐?
그리고 춘천하고 강릉하고 같이 경쟁을 시키는 자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관광과가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렇죠?
춘천시가 지금 커피축제를 제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우리는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우리가 하는데 당신 그 시에서 왜 합니까,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고 한번 반론을 펴보았습니까?
안 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관광재단이 출연되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 맞는데, 거기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
예산수용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강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이 발족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에서 강원도 관광의 어떤 컨트롤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이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타 시·군이 하는 부분을 다른 시·군이 같이 하거나 동행하는 것보다는 차별화 정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강릉시에서도 내년 사업에 적극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것은 한번, 과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부족해서 국장님이 한번…….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춘천시에도 커피도시로의 타이틀을 내걸고 어제 드디어 제1회 커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과 직원 실무자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축제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앞으로 춘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커피도시의 타이틀을 걸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뿐만 아니라 커피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산업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갔는데 저희들이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강원도 안에서, 커피축제가 문화예술과 쪽 업무라고 하면 강원도 관광재단에 관한 부분은 또 관광과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같은 도 안에서 아이러니하다,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갔는데 지금 따라와서 추월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도 관광재단,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앞으로 그런 관광 쪽에 시·군별 특화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도 하부기구를 통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기왕에, 커피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데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춘천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강원도 관광재단이 역할을 뭘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춘천도 도비로, 이번에 1회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춘천 커피축제는 도비지원 없이…….
○위원장 최익순  없이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1회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정세에, 빨리.
사실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도에다 그걸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축제에 대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발해야 해요.
그래서 커피축제와 버금가는 축제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축제가 처음에는 미미해요.
미미했다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정보와 많은 이런 걸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재단이 1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주로 시·군 간의 협력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공식 SNS 채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제가 관광재단의 공식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실망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는 강릉이기 때문에 강릉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았을 때에는 전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찾기 쉽게, ‘강릉’하면 강릉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쫙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계속, 강원 대단위다 보니까 연계를 시켜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강릉에서 좀,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전략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하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 내에 있는 콘텐츠나 사진 이런 것들이 너무 진부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18개 시·군에,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서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정도의 홈페이지 상황이더라는 거죠.
○관광과장 강근선  그래서 관광재단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1년여 가까이 되다 보니, 도 관광재단도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역량이 준비되어가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고 관광이잖습니까?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전문가들로 다 뽑아놓았어요.
그걸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변명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강릉시 관광, 과장님한테 야단칠 일은 아니고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찌되었든 출연을 하니 최대한 우리는 우리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야 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는 지자체면 강릉시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정되게 데이터 분석밖에 안 되는데, 이건 강원도 전체에 관련된 관광지를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미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가 대단히 유용한 자료일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야 타 지역과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부분만 해도 저희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아깝지 않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통계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1년 가까이 됐는데 받은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예, 해변이라든가 관광지 방문 통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빅데이터 관광과 통계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꾸준하게 자료를 요청하시고 받아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관광과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자료가 더 차별화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의견개진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자료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업로드시켜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움직여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여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올해 당해연도에 여기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되었죠, 그렇죠?
근거를 담기 위해서…….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얼마 안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강원도에 출연하는 게 좀 있어요.
강원연구원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아니면 강원관광재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늘 출연안을 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차별화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할 때 우리가 어떤 근거를 만들었으면 그 근거를 만든 만큼의 규제와 통제도 같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보면, 사실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이 ‘재단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완화된 규제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있는 조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대한 부분을 당해 회계연도, 그러니까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시일을 다 정해 놓았어요.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우리 강릉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적으면서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를 하죠, “공격적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격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향후, 어쨌든 오늘 출연안이 올라왔으니까 출연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추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강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하니 그런 부분, 강제적인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개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비슷한 사례지만 강원연구회에 출연을 하면서 거기서는 강원도에 있는 공모사업들, 국가에서 우리가 따가지고 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컨트롤을 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모사업이 과연 각 강원도 시·군에 어디가 적절한지를 배치해 주는 것도 연구회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광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같은 축제를 겹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제 살 깎아 먹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춘천이 1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부산 같은 데는 굉장히 크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바다를 끼고 있고 같은 문화도시로 가고 있고 관광거점도시 가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연차를 거듭하면서 가지고 왔던 노하우가 우리가 가져가는 경쟁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 적극적인 어필도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이 출연한 이후에 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릉시의 마케팅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출연안의 출연금을 올 한해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3,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근선  매년 3,000만 원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고?
○관광과장 강근선  기한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족하면서 시기적으로 전체 시·군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죠.
정광민 위원  매년 관광재단에 3,000만 원을 출연한다가 지금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출연하면서 강릉시가 강원도 관광재단에다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해 보자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사업제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민 위원  예.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발족하면서 작년 10월에 전체 18개 시·군이 3,000만 원 출연 동의안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사업은 올해 저희 각 시·군이 의견을 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축제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의 의견을 내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사실은 관광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관광과가 그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 재단에다 3,000만 원을 준단 말이죠.
왜?
통합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지역을 특화시켜내기 위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주고 그 부분을 강원도나 혹은 강릉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우리 강릉시의 관광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역량이 안 되고, 때로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야지, 정말 강릉시가 필요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진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하나가 최근에 관광트렌트는 스마트관광으로 전환이 됩니다.
실제로 스마트관광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관광재단에서는 스마트 관광팀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 관광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관광을 이루자는 그런 트렌드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강릉시가 그 분야를 사이버상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열악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강릉시 문화콘텐츠를 메타버스에 저장해 만들어 보자라고 하든가, 이런 구체적 안들이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스마트관광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강원도 관광재단에다 제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가져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강릉시에서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거점도시사업에도 일부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시·군 융합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재단에도 그런 부분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은 엄청 유능하다!
어떤 시·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능하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강릉시는 반려동물, 빅데이터 이미 다 했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지금 도에서 재단으로 출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커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강릉은 산업화가 되었어요.
강릉시에서 산업화로 가기까지 과연 무엇을 투자했느냐는 거예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도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춘천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김한근 시장님이 지난해 과감하게 인적 네트워크한다고 해서 공무원, 도와 강릉시가 교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런 인적교류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꾸준한 저것을 통해서 강릉시의 시책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또 도정시책을 결정하는데 강릉 쪽으로 많이 유리하게 오게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병관 위원  인적네트워크 그 중에 공무원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도로 갔습니까?
도로 간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강릉시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능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도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리 다 찾아줬어요.
강릉시에 간 분들은 다 변방이에요.
이 근교의 변방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 재단 설립하면서 인적네트워크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이 커피를 왜 들고 나왔겠어요?
자기네 지역에 도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강릉은 뭐예요?
돈?
이거 주고 과연 우리가 제안을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제안을 저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도에서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시·군도 얼마 각출해서 무늬를 만들지 않았나?
과연 우리가 어떤 이의제기를 할만한 그게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강릉시는.
우수한 인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국장님이 산업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강릉커피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는 뭘 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줘야 해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호들갑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강릉은 산업화가 되어 있고, 전국의 커피축제로는 강릉이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축제할 때마다 예산을 어떻게 배정합니까?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 게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름해변에 강릉시 예산이 얼마예요?
자, 대천해변 한 군데만 1년에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강릉시는 예산의 효율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커피 같은 축제는 과감하게 투자해 줬으면 지금 이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항상 졸속으로 하다 남이 한다고 하니 그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이런 형태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장님, 하여튼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다음 인적 네트워크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정말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도청으로 보낸다면 도청으로 가야지, 사업소에 다 갖다놓고, 이건 인적교류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도 아니고…….
우리가 과연 얻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청에 직원들이 가 계시면 인적 네트워크가 되면 어딘가는 건의를 할 수 있고 핸들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강릉시는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갖고, 축제라는 것은 과감하게 핸들링을 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뒷받침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의회에서 그런 커피축제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물론, 커피축제 같은 데 앞으로 커피산업화를 위해서 유통 쪽으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면 더 좋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관광재단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 단독적으로 국외의 마케팅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원도 관광재단을 통해서, 사실 강원도 관광의 40, 50%가 강릉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재단을 통해서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부분을 우리 강릉시가 잘 활용하면 진짜 3,000만 원을 내지만 3억, 30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집행부가 얼마나 핸들링을 잘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체육시설(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입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나오는 게 모두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탁이다 보니 수탁단체들이 거의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매번 저희는 민간위탁 심의할 때 심사위원의 구성 건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져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실 때, 지금 이번에 총 몇 건이죠?
여덟 건의, 각 건별로 심사위원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한 날에 다 동시에 심사를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동시에 전부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동시에 이 여덟 건을 꾸려진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보면 거의 관련 있는 협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강릉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심사위원에 관련되어 있는 자질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건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이게 또 공개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저희가 지금 지침을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에서, 위탁단체 선정하고 위원 선정하고 할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잡음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아니면 단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정 단체들이, 우드볼 같은 경우는 협회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야구협회에서 우드볼 경기를 수탁을 받으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선정할 때 하여튼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 다른데 각각 한 분씩 들어가실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으나 매번 보면 심사위원이 공개가 되어졌다부터 시작해서 자질이 논란되고, 그러고 나서 꼭 수탁자가 받고 난 이후에 수탁자들이 힘든 경우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지금 문제는 심사기준이나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예 공개를 하셔서 문제 없게 진행을 하시든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날 민간에서 보면 뭔가 문의하거나 했을 때 자꾸만 비밀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12월말부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현황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종료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종료가 돼서, 90일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관장하는 모든 시설물들이 체육과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지금 위탁 주는 것도 지금 연맹이잖아요, 다 관계자들,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질적인 관계자들, 협회나 연맹 기타 등등 단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운영실태조사를 해서 적합하느냐, 실제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운영단체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시설물을 강릉시에서 만들어놓고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구상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시설 관련되어 있는 것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한 번쯤은 수립을 해 보자, 계획을 작성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기계획 5년, 10년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시설을 증축할 것이며, 체육관을 준비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누차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부터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좀 가보자!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링장, 컬링장 기타 등등 이게 있는데 종합체육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릉시 종합체육관에 어디 있어요?
아트센터에 줘요?
아니잖아요.
그런 기본계획수립이 된 상태에서 가보자는 것을 집행부가 바뀌고 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체육과와 협의해서 강릉시 체육시설 수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체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이래서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동계훈련이든, 전국의 체육인들 있잖아요?
마케팅으로 체육이 굉장히 좋거든요.
시설을 이렇게 갖춰놓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체육, 저변확대가 저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메달을 따야지요, 강릉시를 위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체육시설(우드볼장 외 8개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여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0호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박은식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재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재직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실천 문화정착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피서지 범죄 예방 활동 강화 및 현장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관광지 조성과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선제적 예방적 치안활동으로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민간전문가제도는 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강릉시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목적 정의 및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자문과 협력관 등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 4조, 5조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와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 보수기준,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는 민간전문가 지원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목적의 불분명 및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기존의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참여는 위원회 방식이 아닌 개인 참여로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운영하는 제도이고, 일반적인 주민참여나 의견정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참여가 원활하지 않은 사업 등의 수요가 있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로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간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절·신속한 응대를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강릉시 민원콜센터로 시청공간 3층 184.32㎡ 규모이며, 상담원 아홉 명이 평일 0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 운영업체인 케이티씨에스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시정 전반 상담 안내, 콜센터 운영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11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 연도 4억3,400만 원, 2차 연도 4억4,400만 원, 3차 연도 4억5,500만 원, 총 13억3,300만 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계획 수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비축토지 매입 2건으로 위치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당동 233번지 외 두 필지 3,484㎡ 면적의 토지매입으로, 세부위치는 초당 동부아파트와 초당어린이집 방향으로 연당길 좌측이며, 예산취득가액은 20억1,488만7,000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760-2번지 1,001.4㎡ 면적의 토지매입으로 세부위치는 유천동 선수촌 8단지 건너편 KBS 공공 주차장 인근이며, 예산 취득가액은 8억746만7,620원입니다.
근본 토지매입 사항은 장래에 행정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정형화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토지재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로 기타 세부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교통·복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시행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스마트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여성청소년가족과로부터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있어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참여 포함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3항 입법취지에 따라 공무원 제안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따로 제정하고,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강릉시 시민제안 운영조례로 전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안자의 범위를 강릉시민에서 다른 지역주민과 외국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안의 제출과 공동제안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 50% 이상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로 대행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제안관리기록부를 두어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기록관리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상위법을 단순 나열한 조항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박은식 전 강릉경찰서장으로, 범죄예방 및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 등 안전한 강릉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향후 명예시민으로서 적극적인 강릉 홍보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간전문가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사 반영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상충하여 불수용 하였으며, 대규모 사업 및 행사 등 나날이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고도화 추진, 시민의 다양한 의사반영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상담안내, 콜센터 운영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으로, 상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며, 공고를 통해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내 소요예산은 인건비, 시스템 임차료 등 총 13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행정, 생활정보 수요 등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초당동 233번지 외 2필지 3,484㎡, 유천동 760-2번지 1,001.4㎡로 취득가격은 총 28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비축토지 취득을 통해, 향후 공공시설 등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비축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서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및 시스템 구축 등에 향후 5년 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032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상위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간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민 제안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시켰고,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3항에 따라 강릉시 공무원 제안 규칙에 별도 반영하였고,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심사, 그리고 채택등급 및 시상금 기준을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각종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채택된 제안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동의 과정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해서 예우를 높인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조대영 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과장님!
강원도 전출 가셨다가 또 환동해본부에서 근무하셨다가 지금 다시 복귀해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명예시민증서를 총 187명에게 수여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164명이고 외국인은 23명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 관리를 좀, 챙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저희가 별도로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시민의 날이나 강릉시 행사에 그분들 초청하기도 하고, 다음에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연초나 연말에 시장님 명의로 연하장도 보내도 또 시정시책홍보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187명은 우수한 홍보요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발행하는 계간지라든가 월간지 이런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보내드려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지금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하시고, 2018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이 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두 분에게 드렸어요.
그다음 작년도에 한 분도 안 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정리해 주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한분도 수여를 안 하셨어요?
19년도에는 두 분밖에 안 하셨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보통 명예시민증서는 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런 제도가, 그렇죠?
참 좋은 제도인데…….
○행정국장 유제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리 되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는, 이제 조금 계속 이러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솔직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까이…….
조대영 위원  집행부의 행정을 의회가 체크하는 기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연의 업무는 해야 한다!
코로나19, 아무리 재난재해가 오더라도 본연의 업무는 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 이게 업무라면 코로나 때문에 막 챙기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 챙겼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렇죠?
선거법에도 하나도 안 걸리고, 우리 강릉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아쉬워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걸 보고 또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해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모든 컨트롤타워를 국장님이 하시는데 명예시민을 작년에 한 분도 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재작년에는 두 명을 드렸고 말이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잘 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을 수여한다는 것은 수여받으시는 분도 명예로워야 하고, 또 수여받으시는 분을 바라보는 강릉시민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제가 공로 요약이나 이런 것도 좀 보고 했는데요.
우리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대외적으로 강릉시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 그다음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사람, 직·간접적으로 국내외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든 사람, 그리고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던 사람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명예시민으로 대상자를 정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경찰서장님이세요.
그래서 공적을 쭉 보니까 경찰로서 하셔야 할 당연한 일을 하셨다!
이걸 공적조사로 올려놓은 게 우리가 있는 조례하고 과연 맞는가?
그래서 공로요약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일 외에 강릉을 위해 어떤 뚜렷한 공적을 남긴 분에게 명예시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경찰서장으로서 당연하게 어린이 안전이나 치안이나 하는 부분을 공적요소를 넣었다는 것은 과연 이걸로 명예시민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 타당하다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명예시민이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타지에서 이 지역에 온 기관장이라든가 단체장 이런 분이 그동안 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강릉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어디 가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내가 강릉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참 괜찮은 동네다 이런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단체장을 하면서 저희 시와 시민들과 이렇게 밀접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미랑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예시민으로서 수여를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뭔가가 있는 것들이 봤을 때 옳지 않는가?
당연히 나가서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겠죠.
앞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증서를 수여하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우리 강릉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정말 적합하고, 정말 우리도 명예시민으로 받아들임에 부끄럽지 않구나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공로요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의가 부족했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5조에 자격기준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우리 강릉시에 거주하시는 전문가로 한정하나요, 아니면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 다 해당되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이 부분은 저희 시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전문가들을 외부에서도 신청을 해서 들어 올 수…….
김진용 위원  지금 전 국민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원장 최익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한을 해서, 특정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인원수 배정은 대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지침으로 만들어서 할 건가요, 아니면…….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조례 하면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
김진용 위원  꼭 필요하신 분…….
○행정국장 유제춘  예, 꼭 필요하신 분만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시에서 가장 실정을 알고, 이 지역의 특정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모를 어차피 해 보셔야겠지만 각 분야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현직은 아마 다 여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퇴직자들도 우선 이렇게 발굴해서,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위촉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퇴직, 장기 해서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혹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강릉시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 좀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이 ITS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지금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 공무원 가지고는 그런 데 대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때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전문가에 대한 활용은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행정이 뭔가 지속 가능하고 행정력의 동력을 갖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근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문관과 협력관이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동해안 철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군데 있는 분을 기간제로 활용을, 퇴직하신 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있어서는 너무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결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기간만 딱 이렇게 해서…….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공보관실에도 협력관이 있잖아요?
국외연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지원 조례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이 이 부분을 다 위촉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기준자격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기준을 보면 5급 공무원의 준하는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에 뭔가 준하는 것을 하면 이 기관이나 이런 것도 불투명하고 하지만 뭔가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사항이 반드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행정국장 유제춘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한다거나 할 부분은 와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의회가 공공기관이라 했지만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공개모집을 통해서 발탁해서 위촉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사항으로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검토의견서가 지금 올라왔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해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크로스로 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각종 위원회와 그다음 전문가와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조금 있으면 강릉시 제안제도 조례가 또 올라오는데, 사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운영의 묘에서 개인, 그러니까 제4조에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관계 조정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창업지원사업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 주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이 그런 부분을 서로 주민들 의견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윤희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의 활동이 직접적인 참여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해 준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전문가가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이 나오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윤희주 위원  의견이 나오고 전문가의 의견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지금 강릉시가 가장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세계합창대회하고 ITS 총회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합창대회 같은 경우 전문가를 모셔오셨지만 ITS 총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분명히 전문가가 투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또 움직이는 회의라든가 주도해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 전문가와 민간이 직접적인 어떤 의견조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민간대로 의견을 반영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안에서 집행부가 중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 전문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집행부와 같이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저희 집행부는 법이잖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전문가들은 그것을 벗어난 창의적인 기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컨트롤이 중요하다!
물론,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 또한 집행부에서 가져가야 한다!
이 전문가의 얘기가, 예를 들면 위원회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민간의 의견을 흔든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한계점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사실 이 채용과정에서는 전혀 없거든요?
시장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되면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체적 업무 내용에 보면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의회가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뭐하지만 그 부분에 전문가 분을 채용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 사실 의회에 와서, 보고는 드릴지언정 거기까지 승인을 받는다 이 부분은 조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시가 고민하고 있는 각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문이나 협력을 받기 위한 것이 포커스가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의 절차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그 분야에 대해서 견제와, 예를 들어서 시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런 과정으로 인선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위촉을 했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없어, 또 아니면 시하고 의회와 의견이 달랐을 때는 아무도 제재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채용과정도 시장의 개인, 지금 내용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구축되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행정국장 유제춘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채용을 하자면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야 합니다.
그냥 시장님이 그거 했다고 해서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내부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 계획에 비용추계를 보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추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 보수를 2명을 내정 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랬으니까 비용추계가 8,400만 원이 나오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아직까지 내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분야에 채용한다 이런 부분도 아직 없고, 저희들이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그때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지…….
정광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계획이 없다고 치면, 이 비용추계에 2명을 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근거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여러 명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소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2명 정도 해 놓은 부분이죠.
정광민 위원  그러면 몇 명을 충원할지 모르겠지만 1명 당 한 4,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예상될 것이다 보는 것이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것은 추계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달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6개월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정광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한번 보면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지원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이렇게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사실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형식으로?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을 저희가…….
정광민 위원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 이건 공무원의 문제들인 것이고, 그렇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공무원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사업을 제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한다?
민간전문가의 참여 루트가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죠.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받습니다.
받고, 저희 시정에도 반영하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로 할 때가 있잖습니까?
이 사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하니까, 단순하게 시민들 제안하는 거 충분히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광민 위원  우리 국장님이 각 사업의 고도화된, 혹은 공무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전문적 지식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산업이나 스마트사업이나 이런 분야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합창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편의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그대로 제대로 살려서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장의, 혹은 시장이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시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분야만 조심하면 충분하게 전문가의 자문들 받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고 민간전문가 시정참여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토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안을 누가 내놓았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남창태  안이라 하면…….
허병관 위원  이 공유재산 매입할 안을 어떤 분이 내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남창태  초당동은 저희 재산계장님이 관련 정보를 얻었던 것이고, 유천동 부지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일단 담당 계장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 초당동 같은 데는 땅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건 우리 집행부가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동사를 간다거나 주차장 간다거나 이건 명분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럴만한 부지매입을 해 놓아야지 공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천정부지로 뛰는데 다행히 집행부가 LH공사하고 잘 유대해서, 그래도 저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참 잘 한 일이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유천동은 LH공사에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휴유토지가 조금 더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매입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유천택지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한내들, 8단지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어떤 체육시설도 없어요.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여기 유천동 LH부지 공사 부지 옆에 일부가 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체육시설을 꼭 좀 신설해 줘야 한다!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들에게 체육시설이 전무후무합니다.
택지 조성하는 도시 치고 체육시설 없는 도시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게 유천택지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도 요구를 했고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떤 결단을 못 내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건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꼭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이번에 공유재산 나왔으니까 경포동사가 지하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토지매입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이거 토지매입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회계과장 남창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행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기도 한데요.
앞서 오전에 계속하는 것들이 조례안 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죠, 회계과에서?
그래서 저도 방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공유재산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건건이가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가 힘들기도 하고 이제는 워낙에 가격도 시세도 많이 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민간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강릉시는 관계 법령을 보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위탁기간을 그 사무의 위탁 조례에다 근거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위탁료 산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 그 법령에다 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사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야 하죠?
이게 지금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나 아니면 위탁료 산출에 대한 부분이 상위 법령과 우리가 가져가는 조례가 너무 많이 충돌을 한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는 예를 들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단서를 붙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3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하는 걸 보고 나서 재위임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너무 3년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 사업들이 많죠?
이런 사업들은 3년에 한번 위임을 하게 되면, 사실 6년이면 그 기한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강릉시는 그 위임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을 때 굉장히 이 부분을 혼동을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엄밀히 따지면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실 공유재산에 근거해서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법령을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혼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 법령들에 있어서 위원들이 생각하는데 충돌하는 근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해서 이번에 아마전체적인 개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가 위임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단어 선택에서부터, 그다음 그 기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사실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물관리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관리는 2017년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보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정비를 해서 단일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공공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물론 시설비를 투입하지만 그분들이 쓰는 게, 막 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설 관리에 대한 회피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위탁과 같이 관련해서 쓴다고 하면 강릉시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보조금의 형태로 분담을 해서 시설비를 쓸 수가 있고, 그들도 쓸 때 좀 더 내 물건처럼 아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담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행정 쪽은 관리위탁이라고 하고 일반은 위탁관리라고도 이게 굉장히 단어가 복잡하고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조금 알기 쉽도록 잘 정비해서, 강릉시가 정말 민간하고의 위탁관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공유재산 매각·매입 현황을 보면서 이번에도 매입에 대해서 참 잘했다!
두 군데 다 매입 잘 했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매각·매입 현황을 보았는데, 기왕에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소규모의 건물 점유하고 토지는,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 의원이 간담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계셨겠지만 소규모 토지는 우리가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한다, 건물 점유하고 있는 거,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조대영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가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건물 점유하고 있는 집들이.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집행부가 판단해서 어려우면 의회에 올려주면 의회에서 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과감하게 정리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땅 매입에 관해서, 좋습니다.
유천택지, 경포, 지난번 했던 저류지, 다 맞아요,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넓혀서 봐줘라!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공모,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경포, 오죽헌, 월화거리, 정동진 관련 거기만 놀고 있잖아요.
거기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행정을 균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균형적 행정.
그러기 위해서 옥계라든가 왕산, 주문진 쪽부터라도 필요한 땅은 강릉시가 과감하게 매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은 균형적 발전에 따른 시유재산 매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남창태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어쨌든 덩치 큰 부지들, 일정 덩치 크다는 말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규모가 있는 토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마지막 날 저희들이 설명 말씀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부동산,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고 재산계장님도 그렇고 머리를 많이 굴려봅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눈이 없어서 그런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리고 강릉시 발전을, 도시계획부서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보를 서로 많이 교류를 해서 그런 땅들을 선제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저부터라도 관련 부서 찾아가서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부지를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 업무가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반면에 공무원 입장에서 다칠 부분이 있어요, 잘못 매각하거나 매수하면, 그렇죠?
그러나 공적 차원에서, 시 발전 차원에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연곡의 영진 쪽이라든가 주문진 쪽 가보면 집이 막 새요.
국공유지니까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쌍한 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좀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당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다 전이에요, 그렇죠?
매입 당시에…….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매각할 당시에 토지매입과 관계될 때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공공시설로 돌릴 수 있는 방법, 지목을 해서 몇 년이라도 임시 그걸 해서 공공시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에 기왕 하시는 거 5개년 해서 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립이 되었는데 공공시설로 재정비 하는 기간 안에 이런 규모의 있는 부분들은 공공시설 용지로 아예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협조를 좀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민간인일 때는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만 이 토지 인접해 있는 바로 뒤 부지에 있는 맹지 되는 토지들은 시유지로 되면 전부 와서 대부분 길을 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지가 지금 모양새도 그렇고, 공공시설을 하기가 땅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래서 추후에 뒤에 있는 토지도 추가 매입할 수 있으면 절충을 좀 하셔서, 기왕 매입할 때 한 부지에 제대로 된 시청사나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주시기를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공무원하고 일반 주민하고 분리시켜서 공무원은 규칙으로 넘기고 주민 쪽만 따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현재 같이 있던, 개정 이전에 있는 조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 제안한 건수는 공무원들 제안하고 시민 제안하고 합해서 총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올해는 17건이 제안이 됐고요, 시민들이 제안한 것은 214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다 자료를 줘서 채택 여부를 하게 되는데, 시민제안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 9건의 채택이 돼서 12월 중에 심사 예정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도 우리 강릉시는 다른 타 도시보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제안에 관련되어 있는 건수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되었든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해서 분리를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형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어떤 제도나 변형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셔야 하고, 이것도 심의를 해서 금·은·동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실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상금에 관련된, 금· 은·동 나누었을 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하는지는 반드시 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줘야 이 조례가 실효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받아들여서 뭔가 구상이 되고 뭔가 따라야 적극행정으로 함께 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제안을 안 한다는 것은 적극행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김미랑·김진용 의원 발의) 

(12시33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설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안 제7조는 시비 부담 및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야 하고, 시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면 더욱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안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 시정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 공모사업이라 하면, 사실은 공모사업이 불분명하거든요?
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아니면 강릉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규정이 강릉에서도 강릉시 지자체가 이런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칭하고 민간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제안하는데, 다른 상위기관이 제안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강릉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강릉시가 민간인들과 공모사업하는 데는 차이가 있고 이것이 불분명하고, 강릉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윤희주 의원  지금 강릉시에서 올해 공모사업 관리 계획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이외에 전국의 38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7조 제 3항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것은, 이 제정을 하게 된 가장 취지는 사실 의회와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강릉시가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커지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가 막대하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국비의 반영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건건이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해년마다 10억 단위의 시비가 들어가는 규모의 사업들이 한 10여 개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의회의 어떤 보고체계라기보다는 같이 설명을 구연해서 함께 가자 소통을 하자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조항은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  윤희주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했었던 내용들 충분하게 읽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종합계획수립을 국가 단위의 계획이 있어야 지자체가 무엇 무엇을 공모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국가 단위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사실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국장님!
내년 공모사업을 올해 “이거 하겠습니다.”하고 국가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급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작년에, 올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보면 서너 달 전에 갑자기 오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운용의 묘인데,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요한 고민 골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또 공모가 급박하게 나오고, 물론 계획된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계획하겠다고, 공모하겠다고 의회에다 얘기를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나온 것이 문제였고, 급박하게 나오는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느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속이 정말로 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되면 이 조례의 정확성을 보면 약간 조례가 조금은, 동료 의원의 고민은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하고 그러지만 정확성을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종합계획수립을 한다고 규정상인데…….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정책부서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을, 총괄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종합계획에는 개별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공모사업이 각 개별사업별, 종합 부처별로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담기는 내용은 전반적인 우리 시의 공모사업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라 할까, 각 부서별로 협의해야 할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담기만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게 종합계획이라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종합계획안에 세부사업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게 종합계획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공모사업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다 협의할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보라든지 사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조례하고 정확성이 맞는지는 지켜볼 테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말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하고 각 개별사업별로, 공모사업별로 세워지는 종합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죠.
급박하게 나오는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미 계획된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연초에 어느 정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어느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보니까 강릉시가 지금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릉시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동안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공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 조례가 다 담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공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을 좀 하고요.
또 이런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발 빠르게 의원님들이 이런 걸 찾아서 조례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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