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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0월 15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정규민ㆍ최선근ㆍ조대영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6. 5.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김기영ㆍ이재모ㆍ김용남ㆍ정광민ㆍ조주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 문제 처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과 현안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안건 심사,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과 경제환경국장으로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이 노력하고 계신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834억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693억7,400만 원 대비 1% 증가한 140억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 증가하여 140억8,500만 원이 증액된 1조3,156억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40억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은 자체사업인 경상사업에서 138억7,000만 원,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2억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제3차 강릉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140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138억7,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6,500만 원, 운영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및 강화된 3단계 실시로 인해 소득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하여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행정우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코로나 생활 안정 자금?
지금 140억까지 포함하면 약 880억 정도가 지출되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이번에도 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놨어요?
올해 이만큼,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전 국민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고 재난 수준인데, 다.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강릉시가 잠깐이나마 강화된 4단계로 방역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 거기다가 이번에는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문화예술 분야까지 해서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조금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주된 내용으로 이 예산을 내놨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기영 위원  올해 이만큼을 지출하면서도 시에 재정 문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가 해야 할 민생 관련된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장이 없이 살림살이를 잘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주된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할 겁니다.
강릉시 재정 상태로 봐서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강릉시 예산도 1조가 넘고, 추경 다 합치면 1조5,000억되는 예산을 갖고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추후, 다음 달에는 내년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됨이 없이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본 위원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우려하는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사실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작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행정국장 유제춘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물론 어렵고, 강릉시민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용재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태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주변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을 그런 사업 편성, 이런 것도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추가 세입 금액과 3차 재난지원금과 금액을 딱 맞추셨네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지출되는 금액에 의해서 세입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세입·세출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김용남 위원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급 계획서를 살펴보면 아주 세세하게 다방면의 업종을 추가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 기준 자격이 매출이라든지 손실금액, 영업 손실금액 등 이런 일정한 기준은 두지 않았네요?
농업인이나 어업인, 축산인 이런 분들은 보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이런 기준만 있지?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생활 안정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영업 제한.
소상공인은 영업 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된 업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거고 농업인이라든지 어업인들은 농업소득에 의해서 진짜 농가 소득으로만, 어업인 소득으로만 소득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용남 위원  사실 물론 기준을 세워서, 기준이 있지만 이거 외에 4단계 명령내렸을 때 그때 피해 손실로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업종도 있지만 우려하는 바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 벌써 우려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추가로, 만약 발생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사각지대 말씀하시는데 당초 강릉시 3차 재난지원금 설계할 때 정부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88%를 주고 또 소상공인들은 7월 6일 이전까지 해서 이미 많게는 900만 원까지 해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그래서 지급된 게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차등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이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체는 150만 원이고, 추가 업종은 30만 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형평성은 무슨 기준으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거든요.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저녁 6시 이후에 2인 이상 영업을 못 하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 대상 업체이고, 농업이라든지 축산, 임업 기타 분야는 행정명령에서는 제외됐지만 농업인들이 식당이 안 되니까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대로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어업인들도 그때 당시 주문진지역 어업인들이 출어를 못 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거의 대부분 1차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에 포함시켰고, 예술인들 이런 분들도 실질적으로 공연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운수종사자들은 택시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술 한 잔 마시면 택시를 타는데 영업이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해서 30만 원 정도.
김용남 위원  소상공인들 행정명령 업종, 소상공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된 농업인, 어업인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잘 검토하셨겠지만 주고도 생색내는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농가라든지 꽃을 판매하는 업종이라든지, 판매업종도 있지만 그런 곳에 세세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누락되는 업체는 이 예산이 이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받거나 추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까?
추가가 발생한다면?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은 지급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의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남 위원  제외된, 피해 보는 업체가 없도록 잘 보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국장님, 없는 재정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언제 했죠?
○행정국장 유제춘  9월에.
최선근 위원  얼마 안 됐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최선근 위원  그 이후에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수입 환산하는 데 무리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지만, 9월에 추경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입에 조금…….
최선근 위원  세입을 누락시켰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래서…….
최선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실직고하는 데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제3조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 안 제6조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두 건이었습니다.
그 중 한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건물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 대상으로 사무의 위탁과 함께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조례 각 조항에 대한 의견 없이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상담,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등의 업무 수행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2건으로 1건은 반영되었고,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과장님이 계장 때부터 쭉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하신 일들을 보면 상당히 꼼꼼하시고 빈틈이 없다, 늘 평가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 능력 또 추진 현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후속적으로 모든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절차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처음에 동에서 주민이 건의해서, 그때 한창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시장께서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이 이런 외국인 관리에 대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때 긴박했었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100명씩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과하고 회계과하고 저희 과하고 논의해서 분담을 했었습니다.
건물 사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고, 그 이후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업무 처음 부분에서 3개 과가 하다 보니까 의회와 소통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의미에서 외국인 관리라든지 시스템, 앞으로 더 많아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과가 업무를 분담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고, 빨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건물 매각이라든지 리모델링, 집기류 여러 가지로 해서 그만큼 3개 과가 그만큼 분담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 위원님한테 와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릉시는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와 이런 행정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반대로 이걸 설치함으로써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이해도 돕고.
왜냐?
이게 전국 지자체가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원주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원주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다음이 강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가서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보완 사항은 뭐가 있냐, 또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3개 과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과장님 알기로는 꼼꼼하시고 아주 치밀한 분으로 늘 평가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통, 첫 번째도 소통, 말은 다 합니다.
“의회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소통의 부재인 겁니다.
이해, 설득력, 절차상의 문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장소를 가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다해 놓고 이렇게 된 상황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보면서 이런 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가졌고, 차후라도 향후 이런 일이 아니고 다른 정책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행위라든지 꼭 시가 해야 할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와서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 언제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자에 저질러 놓긴 다 저질러 놓고 과장님 와서 피박 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제가 왔을 때 거의 됐고.
김기영 위원  국장님, 거기 있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집행부 편의 위주로 절차를 밟는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건물 매입하는 거 다하고, 리모델링 다해서 인력 채용까지 시키고 할 건 다 하면서 정작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는 이제 나왔어요.
입법예고는 한지 한참 됐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니까 자꾸만 집행부를,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행정절차가 잘못됐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소통소통 얘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이게 부서가 안 맞아서 행정재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부서하고,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 부서에 있었던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이게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하다가 결국 일자리경제과에 온 겁니다.
이 사업이, 그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집행부에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어떤 부서, 어느 부서가 맡아서 할 건지 제대로 정해서 그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아니 건물 매입해서 부서는 정해지지도 않고 건물 매입해서 아무리 행정재산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다해 놓고, 이미 판을 벌려 놨잖아요?
매입하고 다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하니까 “이건 우리 부서가 담당할 일이 아니다”하니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과장님 오자마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엄금문 과장도 계장할 때부터 보면 업무적인 능력이 나름대로 다른 공무원들도 다 잘하겠지만 차분하게 꼼꼼하게 잘 살피면서 일을 잘해 나온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자리경제과에 와서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벌려놓은 걸 수습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국장님 볼 때는, 국장님은 과장님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행정재산, 이걸 행정지원과에서 무분별하게 먼저 매입해서 이 난리를 저질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 수차례 설명한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일을 이렇게 뒤죽박죽 엉뚱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도대체 의회기구를 뭘로 보고, 뭔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이게 과연 필요한 거냐 타당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찾아서 짚어봐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비단 본 위원이 한 건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자꾸만 몇 번씩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처음 5월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했었고 또 그때 당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백여 명씩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 행정 차원에서 했어야 했는데 의회하고 소통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었는데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5월에 갑자기 외국인들의 확진자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본 위원도 주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했어요.
갑자기 강릉시에서 한두 개 나라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라 근로자들이 와있다 보니까 지금 방역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마저도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왕좌왕하고 거기에 지역에 통장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장님들 의견도 이게 무슨 이렇게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와서 이렇게 득실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득실거린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면서 있는데 도대체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몇 명이 와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물론 등록된 외국인들도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미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판국에 강릉시가 이렇게 우왕좌왕.
통역사도 하나 못 구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통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더 나가서는 치안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맞긴 맞지만,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는 그런저런 것을 집행부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행정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가주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었어요.
그랬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급하게 원포인트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서 빨리 진행해 나가면 될 일이지 그걸 갖고 행정절차를 역으로 거꾸로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이런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행정절차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부서에서 데이터라든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회계과나 행정지원과 부서는 처음부터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때 초창기 저희 부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 영역이 안 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될 일 같았으면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가 정해졌으면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하긴 하는데 지원 조례, 조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협의가 됐어야 됐는데, 이 부서마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아요.
알지만 그건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엇박자가 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억측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타 시·군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벌써 십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가봤어요.
보면 국가 사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강릉시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줬을 때 운영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데 다 가봤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논의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게 올라왔다,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다른 업무, 다른 어떤 조례안을 갖고 할 수 있고, 다른 예산안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런 절차를 좀 뒤바뀌지 말고 절차를 잘,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때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선별진료소 차려서 외국인 그거 할 때 가보니까 아수라장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본 위원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빨리 미리 공감대 형성을 하고 설명하고 해서 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입법예고를 며칠 8월 20일에서 9월 9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의견이 2건 들어왔습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종목으로서는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89개 정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2건이고 나머지 리플 단 건 기간도 안 맞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맞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2개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나중에 리플 달린 게 89개 정도가 된다는데 “그건 필요 없고 쓸모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회의할 목적이 없죠?
왜 리플 달게끔 했어요.
리플 달지 못하게 하지?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그건 게시판에 그냥 올라온 거…….
이재모 위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충분히…….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검토는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것도 재고해 봐야죠?
그런 것도 전부 설명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단순 리플이 달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재모 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목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볼까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 국내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전에 동료 위원님이 먼저 다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선 실행하고 후 보고를 하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능한 의회로 만드는 이런 행위도 사실 재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10억 미만은 고유권한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까?
이건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린다면 외국인 근로자라는 건 통틀어서,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클레임을 걸고 이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일부 어떤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중에 다른, 이슬람 종교 쪽에 상당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외국인에 대해서 상담하고 관리하는 데 이 부분에 간접적으로 지원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재모 위원  적게는 가까운 외국의 근로자와 멀리에서 온 근로자를 통틀어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지칭하겠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5월에 외국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말씀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를 형성하고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근로자센터를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운영 조례도 만들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원들 각각 개인에 대한 보고도 “이렇게 할 겁니다.”만 했지 자세한 건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제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거의 세네 번씩 다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주된 목적은 빠져 있잖아요?
주된 목적은 없잖아요?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지 주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깊게.
그러면 뭐 하러 우리한테 보고합니까?
해서 “이렇게 전부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라고 후에 보고만 하면 되지 사전에 어디 건물을 매입하고 벌써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런 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떻게 되어서 강릉시에서는 100% 강릉시비로 하는 거죠?
외국인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 매칭은 없습니까,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시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모 위원  운영할 계획인데 국가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져오지 못합니까?
아니면 그런 게 법규에 없습니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엄금문  조례상에는 시비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협의하는 데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최대한 매칭을 하고 도비도 매칭을 해서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나오지 않고 시비로서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런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주고, 또한 반대의견을 최대한 합리화하고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하고 잘 말씀을 드리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은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강릉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에 광고하는 등 비용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주소정보 생활화 관련 시책 추진과 홍보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는 종전 강릉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강릉시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사용 확대를 통해 주소 사각지대 및 주소 사용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체계화된 주소정보가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강릉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을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나타내는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명문화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개정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간략하게 상위법 개정 바뀐 부분?
○지적과장 박영철  주로 지금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합니다.
도로명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걸 위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위주로 기존 법령은 되어 있었는데 바뀐 법령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됐다고 보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법에 의해서 바뀐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바뀐 내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제도가 반영이 되면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편리성 있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허병관ㆍ최익순ㆍ정규민ㆍ최선근ㆍ조대영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ㆍ윤희주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릉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 지정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관련 사업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 측면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진 및 안전 증진에 기여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김기영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김기영ㆍ이재모ㆍ김용남ㆍ정광민ㆍ조주현 의원 발의) 

(11시24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재난 사태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2는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 기업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위배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563호 배용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부담금 면제 대상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읍·면에 위치한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상태로 발령될 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죠?
○교통과장 조성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언제부터 경감합니까?
○교통과장 조성각  작년부터 경감됐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30%를 경감하였습니다.
올해는 별도 지침 없이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입법예고 기간이 5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한 겁니까?
○교통과장 조성각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입법예고를 짧게, 긴급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료 의원이 지적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입법예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시켜 가면서, 이제까지 뭐 하셨나요?
그렇잖아요?
이미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교통과장 조성각  작년에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안 조정하는 게 시간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안 조정하는데 무슨 시간을 그렇게.
작년에 지적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하면서 이렇게 단축하셨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통과장 조성각  예.
○위원장 정규민  사전에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입법예고 기간도 짧게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성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는 경제환경국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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