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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0월 2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2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여덟 개 부서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10월 말까지 사업량을 마감을…….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받고 마감을 하고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2, 3년 차 되어가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내년도 포괄사업에서 하던 것을 10월로 마감을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어떻게, 전과 후가 장단점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뀐 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학교경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시설개선사업, 대형투자사업이라 해서 대규모 사업들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친환경 급식사업은 유통지원과에서 올해부터 넘어가서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98개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우선순위나 이런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10월까지 저희들이 다 내년도 사업목록을 받아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거르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교복을 해 주는데 국비에다 도비, 시비 매칭해서,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비가 비율이 몇 %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시비가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도비하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체 도비가 20%고요.
시비가 15%, 도 교육청에서 65% 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당시에는 금액이 한 벌당 30만 원 이내에서 그거 됐는데,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원단값 확보하는 게, 물량의 단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강릉에 교복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원단을 확보를 못하고 다음에 단가가 올라가니, 이 금액이 똑같다 보니 학교에서 협상 오는 단가가, 학교에도 교복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단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1만 원 차이 이내에서 학부모 부담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단에서 금액을 못 맞추다 보니까, 한정된 금액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조사를, 몇 천 원 차이 가지고, 학부모에게 기왕 해 주는 거,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문제가 극소수인지 아니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신입생 학부모 부담이 최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체킹해 보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의 기본사업이 뭘까요?
뭘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걸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강릉시에 있는 학생들을…….
김미랑 위원  인재를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잘 키워내서 강릉에다가 인재로서 활용하려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사업 중에 스마트스쿨 사업이 있어요.
미래인재육성재단 사업이.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재단의 사업과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잠깐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재단과 교육청의 사업이 혼동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육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을 재단이 손을 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올해 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을 1차 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중복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고민도 했는데 중복되지 않게 대상 학생으로 특정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미랑 위원  그런 사업들을 제가 봐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는 거죠, 제 생각은.
재단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우려의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강릉교육지원청, 하시던 분이 들어오셨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약간 그게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역점사업에 적용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특히 저희 시는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고요.
또 경제회복에 따라가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 우리 부서의 생각이고 또 의회가 전년도 사업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다음 해에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계획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얘기하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들이 요구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가 외지에서 오는 인구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지만,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강릉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개발하고 좋은 안을 내놓아도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강릉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조금만 여기를 터치를 해 주면 그 욕구들을, 저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도, 구도심권의 빈집들도 사실 늘어나는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빈집들을 활용한 임대, 지금 강릉의 어떤 지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강릉이라는 곳에 정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 환경들을 인구 유입에 같이 적용되어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고민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올해 하반기 때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교육을 온라인상으로 했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각 부서에다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늘 보지만 예산은 사실 들쑥날쑥하고 줄고 있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정에서 기반사업 그런 것들, SOC사업 하듯이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정말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그런 건데, 숙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부서가 촘촘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과의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예산하고 다른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역점시책, 기타사업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작업이 정식으로 안 들어가서, 우리 의장단께 한번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됐죠, 시기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게 과연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에요.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년도에 봤을 적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올렸는데 다 삭감되고 해서, 예산이 얼마 안 서서 어떤 사업부서에서는 “야, 우리 사업 못 하겠다, 놀지, 쉬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19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당장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광·문화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예산은 많이 못 편성한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생활 SOC나 시민들이 직접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도 있지만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모든 요소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연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강릉시가 지금 초고령사회예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가다 보면 인도블록이 툭 튀어나와서 밟고 넘어지는 부분도 엄청나게 말고, 등등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 등인데, 과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매칭해서 얼마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아직까지 예산이 기본 틀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는데, 작업할 때 국장님 이상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꼭 좀 전해 주셔서, 저쪽 산업위원회에서 다 해야 할 부분의 업무들인데 예산안 올라가면 많이 좀 챙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은 별로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예산 요구한 거 있으면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마지막 국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저희들이 전에 했던 관광국이라든가 복지국이라든가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 부분을 협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부서에서요?
허병관 위원  예,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부서에서는 협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느낀 것은 1조1,300억 정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외형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반면에 올해 늘어난 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 용역보고가 만병통치약으로 변했어요.
너무 많아요.
뭐하면 용역, 뭐하면 용역, 자, 신규사업도 뭔가 그 부서의 팩트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번 업무보고는 그런 게 없다고 봐요.
연례반복적인 사업에다 그냥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 꼭지,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을 보면서 참 돈이 많아서 많이 잡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엄격히 다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거 들어온 거 쭉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부서에서 예산하기 전에, 계획 수립해서 저희 부서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조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성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하고도 이게 정말 필요한 용역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지난해 세워졌어요.
올해 2억이 또 세워졌어요.
이 수치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이런 예산, 저희가 당초예산 업무보고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21개 읍·면·동이에요.
동 단위를 갖고도 면 단위의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여기에 도로 하나 하기도 버거워요.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 안 세우잖아요, 포괄인 예산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포괄적인 예산을 하면 쓸 수가 없어요, 별로.
차라리 이렇게 예산할 바에는 그 동에, 면에 필요한 꼭지를 달아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쭉 받으면서 예산이, 우리가 외형이 커졌지만 실제로 쓸 수는 없고, 대형 SOC사업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대형 SOC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신규로 큰 그건 없어요.
다음에 대형 SOC사업이나 공모사업 해서 들어가는 연례반복적인 예산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대형 SOC라 가장을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그렇죠?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라니까 그게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렇다면 예산편성 일련 과정에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업무보고를 받은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협의를 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당초예산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당초예산 업무보고는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예산 보고한 게, 사업내용이나 예산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꼭 해 보고자 한다 했을 때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다 보면 단편적인 부분만 갖고 작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예산부서는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되도록이면 신규사업, 또 의지를 갖고 하니까 해 주는 게 맞죠.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또 신규사업이라 해서 종이 한 장에, 업무보고 하는데 석 장 넉 장에 몇백 억, 몇십 억의 기준을 판단해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과정에 있으면 디테일하게 살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정책과와 관련된 업무보고, 시간은 하루 이틀 해도 아마 모자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강릉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줄이셔서 그렇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짧은 시간에 제가 혼자서 시간을 다 쓸 수도 없고,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아쉬움을 제가 가져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아, 내년에는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구나, 강릉시정의 주요목표가 이런 방향으로 설정돼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껴야 되는데 지난해나 금년이나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비전, 희망, 미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철도물류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MOU 체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근 시장께서 취임하고 우리 미래 강릉을 위한 제일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물류산업도시로의 어떤 출발이었죠?
이 부분을 들어서 대내외 엄청나게 홍보를 하셨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요정책사업으로 이것이 되어야만 강릉의 미래가 담보된다는 측면으로 홍보, 설명을 하고 다니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이, 물론, 상당 부분의 토지들을 활용할 수 없게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놓고 후속적인 어떤 업무조치, 추진들은 실제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역동적인 추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사유재산의 개발에 대한 제한만 시켜놓고, 개별적인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타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정책과의 업무보고 내용에는 강릉시가 추진하는 역점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담겨질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직도 우리 강릉시가 철도 물류를 통한 물류산업도시로의 어떤 도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담길 수 있겠죠, 과장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정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각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담아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 얘기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만일 여기 전체를 담기게 되면, 일단 보고서에 담기면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 정도까지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 충분히 답변에서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들도 그 정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담기지 못한다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답변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도 강릉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큰 축 중의 하나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권한을 시 집행부가 갖지만 심의의결권을 우리 의회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자치단체장의 자발적 선심성, 공공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업예산 지출을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난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이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을 쓰고자 하면 결국 시민들의 의결을 받아서 쓰라는 제도적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기반해서 예산지출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했단 말이죠?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부합되는 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시민들도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든 외국인들 관리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반대로 그때 당시에 했던 생각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난과 이런 피해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지출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최소화됐다, 문제가 없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죠.
예산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잘못된 지출은 자치단체장의 월권으로 의회 전체의 기능을 갖다가 침해한 사건이죠.
결국은 집행권자인 예산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책임질 상황이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저희가 예비비는…….
이재안 위원  지금도 그 지출에 대해서 공정했다고, 합법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법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자, 반대로 그게 예비비 지출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와서 그 지출로 인한 문제해결이 되었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출로 인해서 바뀐 게 뭐가 있죠, 지금?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한 부분들이 뭐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기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국가에서도 100조 이상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기여하지 못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학의 소멸 위기는 지방도시의 소멸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이 도시 기반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기관보다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학생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기반이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과의 상생협력을 어떻게 해서 대학 존립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통해서 도시발전에 기여하려는 부분들을 고민은 하는 것 같은데, 또 예산도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쓰고 있는 인구증가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획기적 어떤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으로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을 한 학생이 우리 지역에 나름 우수한 기업으로 100% 취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어떤 기업과 대학과의 중간 매개 역할을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남들이 이렇게 하는 예산만 대충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으로는 대학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될 수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획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출범시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상임이사와 직원까지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난해까지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였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최근까지 받은 게 4억400만 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4억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역술로 생각을 해 보면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상근이사나 직원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의 미래인재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해요.
2년에 걸쳐서 4억 들어왔는데, 4억은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을 통해서 나가는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인건비·유지비가 얼마예요?
재단을 만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시책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릉시가 강원연구원이 2019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력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공모사업 할 때 유치·지원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출연안이 지난 안건 심사에서 의회를 통과했고 그 이후 강릉시가 어떤 내년 정책에 대한 조기발굴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기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정말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전달이 되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게 12월 정도 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계획을 1월 초에 받아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원에서 정책사업이나 연구하는 내용들이 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1월 초에 저희가 자료를 연구원 쪽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정책들을 조기발굴을 하셔서 정책연구에, 우리가 거기 제대로 적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적정성도 검토해서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강원연구원에 대한 분원 설립을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강릉시의 입장인데, 지금 강릉시의 입장하고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아직까지 도도 그렇고 연구원도 그렇고 연구원 원장님이 궐이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하고 연구원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주 위원  어쨌든 강릉시가 적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강릉시의 그런 어떤 지속적인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꼭 강릉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여기에 덧붙이면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릉시 인구늘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대학상생발전협력사업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대학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업을 이 안에 담으셨는데, 사실 인구늘리기하고도 우리가 정책을 같이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대학 정원률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감소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가파르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김한근 시장님 오시면서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해서 관내 5개 대학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온 제안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학에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위드코로나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대학과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기 중에 강릉시에 있는 전체 대학생들이 소비하는 소비율, 강릉시에 미치는 경제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많이 들지 않지만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강릉 한국은행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19년도 자료예요.
코로나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강릉시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하는데, 2019년도에 강릉지역 대학생이 연간 1,600억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전체 예산의 10%를 상향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비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 학생들이 가져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약 3,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강릉시 일자리에 한 3.5% 정도 해당이 돼요.
이래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수가 줄어들게 되면 강릉시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릉시 주소 이전, 다시 인구늘리기로 돌아가 보면 주소 이전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가 학생들에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1인당 얼마 하고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2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대학별 정원 및 현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카톨릭관동대 같은 경우 타 지역 학생 수가,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8,400명이거든 요?
그런데 현원이 6,80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타 지역 학생 수가 5,700명입니다.
거의 5,800명에 육박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타 지역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릉영동대, 원주대를 비롯해서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의 한 70, 80%가 타 지역 학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강릉에서 강릉으로, 강릉에서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 주소이전을 하면서 몸값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강릉시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남아서 본인들이 이 인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가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시에 남아 있는 강릉 관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이후에도 강릉에 남아서 고향을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것까지도 한번, 2022년도에 한번 동향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넣어서 다시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이 친구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강릉시에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도 강릉시에서 만약에 그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다시 강릉시에 와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도 외지로 나가 있지만 그 아이도 들어오면 주말에 무조건 와서 강릉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릉에서 만약에 페이지급이 된다고 하면 주말에 와서 더 많은 페이를 쓰겠죠.
결국은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그와 맞물려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매번 국에 요구사항을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행사 부분들이에요.
행사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고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예산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 부분들, 대학을 어떻게 유지해서 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 위원은 용역을 왜 이리 많이 하느냐 하지만 정책에 대한 용역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산정책과에서 용역을, 정책이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은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베이스를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정책이 우리 머리에서 안 나올 때는 반드시 용역을 줘서 기본베이스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돼요.
아까 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용역을 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대학에다 제시를 해서 이 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주위에 있는 행정 집행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걸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예산정책과에서 내년서부터 가는 방향을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제시해 주니까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9쪽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따른 부분입니다.
시행을 해서 1년이 경과가 되어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마을총회라든 게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모임 자체가.
이 발굴 의제를 10개 이내에서 선정해 놓은 것을, 9월에 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과연 이 맥락이 맞는지 의문이 가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강릉시가 안 했었거든요.
그 기능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자치회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그냥 자치회로 바뀌었다 해서 살짝 갈아타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예산이 동반되기 이전에, 지금 1억을 내년도에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동반되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을 해야 하는 게 우선 사업인데 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동네 잘 되게 하려면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산만 계속 받아내려고 하지, 주민들 스스로 뭉쳐서, 옛날에 마을별로 애향단 조직이 있었죠?
그런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뭉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주민들끼리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금 눈에 보면 열 가지인데 거의 없어요.
다 예산을 받아서 소모시키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내년에 이 부분을 7개소로 확대·운영을 할 계획안을 잡으면, 기존 하고 있는 두 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머지 7개 하면 9개가 되는데 여기 감당을 해당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당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이전에 시범을 하고 있는 두 개소에 총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보완점이라든가 이렇게까지 ‘이게 자치회구나!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래서 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스스로가 바뀔 수 있도록 두 개 시범소를 아예 전력을 다 해서 하시는 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일곱 개소든 두 개소든 서서히 우리가 전환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든 예산은 줘야 되겠죠?
조금씩 소규모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그리고 생각 개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끌려가지 말고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 시범을 금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주민회의도 자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두 군데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가로 실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안에 있는 하나하나 과목은 다시 우리 예산심사할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업무 보조하는 부서로서 이·통·반장님 지원, 자치센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연례 하는 좋은 사업들이고, 작금에 공무원님들이 너무나 요즘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주가 돼서 해수욕장 근무, 산불 근무 등 당면 업무에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는데,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단체보험, 직장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이게 왜냐면 전 직원들이 이 내용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기타 사업에 공무원 사기 관련해서 한 꼭지를 달아서 넣어주면 직원들의 사기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 시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도 교대로 나가고 있고, 또 자가격리서도 돌리러 다니고 이런 부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특별휴가도 시행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만큼 다, 정말 원하는 만큼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도 공무원들의 수고에 너무나 미안하고 말이죠.
아직도 공무원들, 민방위복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것을 벗을까?
그나마 오늘은 다행히, 1명이 확진되었는데 사실 0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위드로 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중심에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신경 써 다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 사전보고를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역점시책이에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세 개어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외국어는 다 통역이 충분한가요?
왜 이렇게 딱 세 개만 해 놓은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사실 직원 비즈니스 외국어 집중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어가 거의 대부분이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몇 분 계시는데, 앞으로 언어 분야를 다양화 해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고민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면 하고 싶어도 직원들이 할 수 없어요.
밑에 보면 오디오북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내가 책을 읽기 싫어도 그냥 다운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내가 외국어에 관심 있거나 뭔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그분들을 연계하면 충분히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다!
꼭 외국까지 안 가도 그 이상 배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국한되게 하지 말고 좀 더 직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다양하게 폭을 넓혔으면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 했었던 내용의 맥락인데요.
주민자치회, 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회라는 데에 들떠 있는 것보다 내실을 기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신데, 어쨌든 교1, 2동하고 중앙동이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 안에는, 분과별 의제발굴 해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외에도 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많습니다.
윤희주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물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발굴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임이라든가 위탁업무도 주민자치회에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발굴 의제 목록을 보면 일부 발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의제로 해서 들어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일부 발췌 10건을 선정한 것은 중앙동하고 교1동에서 일부분, 그나마 마을 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당하다 하는 부분을 갖다 발췌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선정을 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제발굴, 사실 이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 시·군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선진지 견학을 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회를 했던 그 지역에서 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꺼리겠어요?
거기도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것을 단기간에, 1년 안에 뭔가 결론을 내기에는 사실 굉장히 사업이 큰 사업이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회라는 게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이유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주요한 사업들이 뭐였죠?
프로그램 활성화였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만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자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다 몸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헌혈을 한다거나 마을 청소를 한다거나 태극기를 단다거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지는 거리두기라든가 캠페인에 대한 부분을 홍보한다거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안에 의제라고 해서 담긴 부분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여기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여기서 저희가 의제 심의 10개를 일부 발췌해서 목록을 제시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예산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비예산 사업은 지금 활발하게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계획안에 넣으실 때는 사실 비예산에 대한, 지금까지 활동했던 부분도 같이 담아주셔야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의 폭이 넓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시범단계고, 지금 다른 동으로 내지는 읍·면으로 이것을 다시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금 여기 계획에는 희망지 7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비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이 담아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사업들이 다 예산만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역량 강화라든가 시책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더 면밀하게 같이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강릉시가 프로그램이 거의 중단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윤희주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위드코로나가 되면 일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직은 줌이라든가 비대면으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해서 내보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해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대면으로 해서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 강사에 대한 교육도 겸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하시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 전달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사들도 생계로 하기에는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사실 프로그램을 띄면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평생교육학습관하고 연계해서 향후 빨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평생학습관하고 연계해서, 금년 같은 경우 얼마 안 남았지만 활성화되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위원장 최익순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데, 두 개 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진행 과정을 보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은 매일 거기서 살아야 해요.
자기 생업을 다 그냥 그거하고.
그리고 의제 발굴하는 부분들도 보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시 아니기 때문에 의제 발굴 하나 하는 게 보통 노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9개 주민자치회하고 자치 그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돌릴 생각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부 전환할 계획을…….
○위원장 최익순  전부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게 왜서 그러느냐 하면 19개가 전부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치회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1년마다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고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업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생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매일 출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전부 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고령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1년 내내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마을 총회 하나 하는 것도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이 걸려서 총회를 해서 하나 하나 이 사람들 투표를 해서, 의제를 발굴해서 투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 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가, 1억이 채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동이니까 5,000, 5,000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 5,000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산하자면 정산서 다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가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은 고령화 집단이 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자치회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보면 매일 소집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특히 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일을 해야 해요.
이걸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질의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과 얘기하니까 코로나19 쪽을 안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 추경에 약 한 140억 정도가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조대영 위원  왜 그 예산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저희가 단계조정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만 우리 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단계 시행을 하고 또 강화된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상공인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경제과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가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우리 시에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조대영 위원  주무부서인데, 단계조정을 할 때, 지금 어떤 식으로 단계조정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단계조정은 우선 중앙정부 중대본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하고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시의 주간 합계 확진자 수에 따른 기준, 그리고 그 외 주민여론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1호 차, 2호 차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아, 서서히 위드고로나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뭔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위드코로나는 우선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가 진행되어야 갈 단계인데, 현재 우리 시는 1차 접종까지가 80%입니다.
2차 완료자가 오늘 아침 제가 보니까 69.7%, 약 7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국보다 좀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일주일 주간 합계 확진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아주 안정적인 단계에 해당되고, 위드코로나 하는 데는 준비상태에서 저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처음 얘기하던 예산, 추경 140억이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단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4단계하고 강화된 3단계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3단계까지 가서 타이트하게 통제하고 잘 적응하다가 확 터져서 4단계로 8일 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3단계 가다가 4단계 가니까 완전히 시가 모든 게 마비가 됐어요.
올스톱이에요.
그러다가 8일 끝나고 다시 3단계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 3단계가 지난 3단계하고 비슷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4단계 하고부터는 회복이 굉장히 늦어다!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시민들이 왜 강릉시가 4단계를 이렇게 해서 마비시키느냐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조대영 위원  굉장히, 이런 단계 조정할 때, 물론, 즉흥적으로 안 하고 다 검토하고 중앙정부하고 맞춰서 하고 강원도도 다 협의해서 했겠지만 굉장히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오니까 그 이상 활성화가, 회복이 안 되더라!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이 단계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단계조정할 때, 아까 보고했듯이 지역 여론 동향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조대영 위원  그 여론 동향을 볼 때 의회에다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의회는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의회에다 좀 물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월의 평, 시 평을 더 잘 알고 잘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단계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계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할 얘기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 가이드라인도 가이드라인이지만 지역 의견, 또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4단계 8일 조금만 줄이거나 템포를 낮췄으면 140억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안전센터, 이 건에 관련된 게 아니고 부합된 관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센터를 도 매칭해서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순번을 강릉시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합니까?
도에서 정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1순위, 2순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야 되는 건을, 우선사업 건을 정할 때 정하시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낡은, 정돈화 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진용 위원  협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내곡안전센터가, 범위가 강동 일부 산악지역 다 하고, 왕산 대기리 해서 구절리까지 넘어가서, 굉장히 넓은, 강릉시 최고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내곡안전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산악지대에 소규모 안전센터를 신축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는 내부 결심까지 다 받고 지휘부의 결재까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가능하다고,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부지도 다 위치선정을 했고 거기에 몽리자들도 내년도 농사를 짓지 말라!
국공유지라서, 그렇게까지 다 처리가 되고 있고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매칭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강릉에서 가장 취약한 게 대기리, 저번에 불이 났을 때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전소가 되었잖아요,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그 일선에 되는 사람이 지역 의소대, 소방대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소방차 오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 안전사고 해서 119구조대도 오기가 이미, 그 시안을 넘겨서 다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도 얘기를 해서 내부결심을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인사가 나고 나니 다른 해당 부서 사람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의 소방본부에다 “우리는 이렇게 사업이 필요합니다.”하고 결재를 받고 내심 결심 다 받아놓고 통보를 해 주고 했는데 강원도에다가 눈치만 봅니까?
자, 일단 산악지대 그거 해 놓고 남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대관령 쪽이 그렇게 되는데 그 후에 본 위원이, 언론에도 났지만 얘기를 하는 게 연곡·삼산·부연 같은 경우에는 헬기 아니면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일대 구급, 안전지대 2차적으로 소규모라도 하려고 지금 그런 예산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춰질 것 같아서…….
아니, 다음 달이면 산불조심 강화의 기간 해서 한 겨울내내 해야 하고, 땔감 보일러 점검 계속해야 하고, 예산 계속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우리 부서에서 있잖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내부 결심까지 받아놓았는데 아무런 도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들어가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습니까?
진행 과정 쭉 했던 내용을, 여기 보면 그동안 딱 했는데 저는 전혀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한번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내부결재 받고 계획을 추진하고 이랬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가 안 되는지, 예산이 안 되면 매칭 10억이면 충분히, 지금 도 매칭해서 하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해서 현장까지 답사해서 위치선정까지 하고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계획안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그 처리 과정을 삽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등급 D·E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안전시설물 D등급은 옥계의 주수교하고 강동의 승마장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 승마장은 현재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임시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옥계 주수교도 D등급인데 국토교통부 사업의 개선기능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추진해서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지금 개선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E등급이 하나가 진안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주공문을 올해만 네 차례 보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안전등급관리에서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위험한 지구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신문에 기후변화 모의시험에 따른 피해 정도, 온도가 1.5도 올라갔을 때 기후변화 모의시험 내용이 보도에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강릉이 제일 많은 피해를 받고 실제로는 경포 해안가에서는 거의 전부 침수되는 것으로 모의시험 결과에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혹시나 그와 관련해서, 계속 해변 지역에 해안침식 뿐만 아니라 해일 우려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해안침식 부분은 연안정비사업하고 묶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바닷속 잠제사업, 바닷속 내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잠제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두루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마 이 모의시험이 조만간 지금 같은 지구온난화 현상들이 지속될 때는 기후가 올라간다고 본다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에 따른 추후 대비들을 해 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안가 일대 대피로를 정비하거나 그다음에 안전시설, 주민들이 모여 있을 피난처를 다시 한번 확보해 보든가 이런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일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공모사업에 된 것을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면 된다고 보고, 아까 진안상가가 E등급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시에서도 발 빠르게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언제 어떻게, 몇 월까지 비우라는 얘기는 없어요.
결론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사실 진안상가가 강릉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거예요.
이게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해요.
왜?
이런 관리소홀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까지 이주를 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이주대책에 대한 협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만 노력이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팩트를 좀 넣어서 공문을 보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법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강릉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문을 한 개인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상가를 갖고 있는, 재해지구에 있는 분들에게 다 보내줘야 해요.
이 공문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를 보면 한 30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주소 파악은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러면 각자 공문을 발송해서 이분들이 느끼게 끔하고, 지금 저희 지역이 개발을 하려고 바람을 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만약에 하나 재난이 와서 정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강릉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언제 어떻게 해서 이주하라는 명시가 되어야 한다!
이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도 필요하고 이런 강한 메시지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심각성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날짜를 국한한다면 강제이주의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자 부분이 좀 들어온다면 그 부분하고 같이 엮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진안상가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살라고 하면 안 삽니다.
제가 계속 기록을 남기는 게 이래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살라고 하면 안 삽니다.
왜?
기둥이 이미 다 깨지고 철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밤에 딱딱딱 소리가 엄청 들린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공문 띄우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이건 책임소재가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영업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이 건물이 쓰러져 가는데도 수수방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공문 보내는 것을 지금이라도 명시를 해서 보내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과감하게 집행부서 어필할 것은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불감증에 만연해 있지 않고 정말 우리끼리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도 집행부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당초예산 관련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 매입하셨죠?
회계과에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와?
○회계과장 남창태  예, 매입 추진은 행정과에서 했고 예산은 저희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산 사용할 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건데 회계과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도 열었고, 맞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공유재산 매입은 물론, 의회에 동의 받을 수 있는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시의 어떤 공유재산의 매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재산, 주차장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편리를 위해 요구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안이거든요?
그게 누구의 의사결정, 시장의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공유재산 부지를 뭔가 우리가 검토해야지, 회계과에서는 행정지원과 타 부서에서 제안이 오면 그것이, 물론 이게 회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행정국장님도 같이 경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정말 그 부지와 그 건물이 적합한가가, 그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검토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장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외국인지원센터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잘 되기 위한, 다른 장소의 임대나 여러 건물들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적극성이 필요할 텐데, 한두 명의 의사에 의해서 던져진 것으로 그것을 바로 예산편성에 집행한다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이렇다 할 얘기나 언급이 없었어요.
회계과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이 문제가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돌하고 그런 게 되는데, 회계과 입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조정은 해야겠죠.
그런데 각 실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긴박하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급박한 것이냐, 또한 점철적인 판단 이런 것, 그리고 저희 회계부서에서의 조언이라 할까요?
브레이크를 건다는 그런 면에서 그 기능을 탓한다면 야단을 맞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시급성이 있느냐?
시급성이 먼저냐, 우리가 제한을 하는 그런 게 먼저냐를 따진다고 하면 저도 외람되지만 여기서 선뜻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시급성이라고 해도 시급성 있게 지금 진행된 게 없잖습니까?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지원센터 건물 매입해서 뭐가 당장 달라진 게 있어요?
지원한 게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떤 지원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시급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죠.
절차를 갖고 조례도 만들고, 회계과에서 조례도 없는 것들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을 어떻게 먼저 심의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을 그때…….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털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 부분에 털어져야지 외국인지원센터가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도 의회에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잘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원초적인 부분부터 사실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남창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만 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 검토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질책을 하시면 그건 제가…….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적극 매입하는 것도, 보세요.
주차장 부지 용도가 명확히 확정된 것들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 그리고 공공용지로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매입도 지금 추진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을 부서와 정보제공을 같이 유휴지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의지도 표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수많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문제 이게 각 지역구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포남동 1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수없는 민원을 수없이 의사전달을 해도 하나도 접근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통장 개인 한 사람이 제안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무슨 말씀이신지, 통장 한 사람, 추진 처음 시작 과정은…….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몇 사람이 지정한 건물을 어쨌든 바로 매입을, 의사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주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의회에서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은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내년에도 뭔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명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명확하게 가져갔을 때 권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제가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일반재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롭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위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자료를 볼 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사용수익 허가인지 대부인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다 전문기관에 맡겨버리면 행정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더 부족해 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있고 공유재산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것이 반드시 수반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공무원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은 지난번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설명 드렸지만 연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재산이 진짜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지역주민들의 숙원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정광민 위원  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여타의 사업 중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고 그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각 과에서 스마트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로봇이나 메타버스를 구축하거나 등등, 총괄적으로 IT사업과 관련한 각 부서의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강릉시가 지역의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선 먼저 검토해 보겠지만 혹시 지역에 IT 관련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IT업체가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스마트 관련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 자격기술이.
그렇다고 마냥 놓으면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지니까 계속 수도권 중심의 업체들을 참여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들을 강구해서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올라오면, 지역에 있는 IT기업과, 80 대 20이든지 90 대 10이든지 이런 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IT기업들이 그 스마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기술력도 확보하고 이런 실적들이 쌓아지면서 이후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강릉시 전반에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에서는 그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강구해 주십사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수고많습니다.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 몇 가지 확인과 함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인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도 아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규모의 크기가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일정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벗어나게 되면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제정적 페널티도 부여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법과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남창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정은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제한은 하는데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교부세 페널티는 있었는데 그 페널티는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 기준 내에는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지금 겨우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임대도 주고, 도서관 이런 것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점유했던 부분들을 임대도 주고 매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의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물론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일 수는 있지만 주요 사업 주체인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행정적 결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입하시오 라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들은 회계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그 업무의 적정성, 시급성까지도 회계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월권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을 텐데, 그 기준과 원칙에 과연 부합한 공유재산 매입이었나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 건축물이 어쨌든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지원센터도 우리 청사 면적에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안 됩니다.
청사라 하면 우리 사무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그냥 공유재산인 거지 청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남창태  청사라 하면 우리 시청 건물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재안 위원  동사무소…….
○회계과장 남창태  그것도 들어가죠.
행정업무를 하는 거지, 그건 그냥 공유재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센터기 때문에…….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건 그냥 공유재산이지 저희들…….
이재안 위원  담당직원,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본 건물하고 의회 건물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동사무소도 포함되죠?
○회계과장 남창태  동사무소도 들어가긴 들어가죠.
이재안 위원  단, 우리가 센터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청사 규모에 들어가지 않는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청사가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이재안 위원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도 함께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센터 이것이 하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실은 의회와의 최소한의 교감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시민들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재산들을 취득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회와의 최소한의 교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함께 같이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입할 대상의 공유재산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규모에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을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회계과에서 한 고민의 절차와 과정들이 뭐가 있었죠?
○회계과장 남창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판단은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적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은…….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 매입은 여기서 했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규모와 어떤 시설이 함께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고민의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죠?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A라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이재안 위원  해당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 한 주체는 회계과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느냐는 말이죠.
○회계과장 남창태  주체를 회계과라고 그러시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매입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행정재산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매입을 한 거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행정재산이잖습니까?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의 목적에 맞느냐, 적정하느냐 이 판단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한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았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실과에서 매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저희들의 예산을 사용한 것 뿐이죠.
이재안 위원  여기 예산만 사용했을 뿐이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취득한 거네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취득을 했죠.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은 회계과에서 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제가 업무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회계과에다 했는데,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당시에 매입을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은 회계과의 예산을 사용을 했을 테고, 공유재산 매입을 함에 있어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회계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매입 과정에서도 타 실과의 행정 영역으로 두지 마시고 함께 고민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재산관리에 대한 고민의 폭을 조금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본 위원도 주문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던 부분이 일반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수익성 제고 해서 일반재산 위탁관리사업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 읍·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예전 행정에서 대부체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예전에 했던 절차대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공무원의 가장 큰 맹점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전임자 서류를 보고 그대로 가는…….
윤희주 위원  답습하는 부분이 있다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남창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 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답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짚고 가자 하는 취지에서 대부계약에 대한 위탁 관리를 하시려는 것 같고요.
다음에 조사나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농지라든가 기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 피해가 없이 가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아니, 지금 누구 피해가…….
윤희주 위원  사실 기타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차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계약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짚어줘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민원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무단점유를 적발했다고 그러면 그동안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다, 공짜로 잘 썼는데 왜 돈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발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민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요.
‘그동안 공짜로 잘 썼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당하게 씁시다.’ 이런 개념으로 가주셔야지, 이 업무로 인해서 민원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할 그것을 무조건 막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불법한 사람들은 끝까지 불법하는 게 되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자 그런 의미로…….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동은 어쨌든 민원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읍이나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취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강릉시가 사실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정확히 하셔서, 이게 자칫, 우리가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분들이 법의 잣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오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릉시는 민원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수탁기관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면 현장점검을 한다거나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하면서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 대부 시즌이 되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바빠지는데 수탁기관에서 상주할 수 있나요?
상시 상주가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것은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거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셔서 민원응대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강릉시가 유휴지나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도 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강릉시가 이윤을 발생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법에는 네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회계과장 남창태  재정공제회, 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
윤희주 위원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선정될 거잖아요?
선정이 되고 나면 사실 강릉시가 여러 유수의 기관들 내지는 대표적으로 남동발전이라든가 에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게 강릉시에다 다 지사를 두고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수탁기관이 강릉에 또 지사를 둬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강릉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이 부분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기관에서 본인들이 처리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회계과로 넘어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기본적으로 위탁은 가는데 저희들은 그냥 위탁을 좋다 해서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윤희주 위원  예,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관리·감독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이 생긴다 이러면 이게 다시 회계과가 안게 된다면 사실 주나마나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도 계약을 하실 때 철저하게 다 담아서, 하여튼 잘 관널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화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정보산업과장 김정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산업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기타사업,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공공 무선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강릉시가 스마트도시를 표방하면서 강릉시 전 지역에 와이파이가 흩뿌려져 있죠,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그런데 지금 336개소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가형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정보산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거점도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게 추진이 안 됐는데 승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면 올해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20개소 정도…….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36개소 해서 회선료가 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강릉시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좀 보니까 대부분이 KT하고 협약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KT가 일단은 국가정보기관사업자이다 보니까 기존 저희가 구축한 것부터도 그렇고 국가기관사업에 KT가 동반자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윤희주 위원  KT가 아무래도 전화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아마  강릉시가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KT하고의 협약 이런 관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 지금 협약료를 내고 있는 거죠?
구축비는 KT에서 지급을 하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구축은 하고 저희가 사용료 개념으로…….
윤희주 위원  사용료 개념으로, 협약료 개념으로 해서 내고 있죠,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해서 임대형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하고 행정기관 안에서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거점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도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 옥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건 사실 사방 벽이 막혀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데이터를 흡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옥외로 나갔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소에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와이파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월화거리라든가 강릉역 부근이라든가, 특히 공연을 하거나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다거나 아니면 중앙시장 안을 돌아다닌다거나 강릉역에서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안에서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저희가 와보니까 그런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축한 것들은 자동화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조치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고도화를 시킨 걸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신이 됩니다, 고장 나는 것이.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움직일 때 거기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사실 사각지대라는 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동하면서 잠깐잠깐 끊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장소에서 이 와이파이가 가지고 가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기계가 이 와이파이를 다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길 때, 우리가 10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여기 스무 명이 모여있으면 사실 1:1로 접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0.5나 0.3이나 0.1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와이파이가 뜨지 않아요.
1개, 2개면 사실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그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기계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50m 정도, 요즘 한 200m 정도까지 그런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해서 용량을 높여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시가 표방하는 게 스마트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도시의 가장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게 정보산업과입니다.
정보산업과에서 지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강릉시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전체 강릉시에서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공유기가 모자란다면 조금 더 설치를 하셔야 하고요.
다음에 용량이 달린다면 용량을 높여야 하고요.
다음에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은 행정직렬이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직인데 정보산업과는 통상적으로, 다른 직렬에 가셨는데 행정직 가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한 3,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승진해서 가셨는데, 신규시책을 봤더니 다른 과는 신규시책이 2, 3개 되고 역점시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정보산업과는 신규시책이 다섯 개고 역점시책이 두 개밖에 안 보여서, 신규시책이 많음에 정보산업과 직원들의 수고에 제가 감사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신규를,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넣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도시방범용 CCTV 스마트 인프라 구축하는 거 말이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조대영 위원  요구하고 주문하는 게 많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많습니다.
조대영 위원  각 실과에서도,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조대영 위원  방범, 도시공원, 호객, 산불, 주정차, 재난, 쓰레기, 문화재 등,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여덟 개 분야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거 안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저희가 통합관리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요.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방법만 저희가 하고 도시공원이나 이럴 때는 저희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후에 나중에 저희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많아서 그건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미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설치는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설치는 거기서 하고, 관리는 우리가…….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관리를 통합관리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방범용만…….
조대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가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잘 해 놓았는데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우리 강릉시가 다 보이잖아요.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누가 나쁜 짓 한 거 다 보이는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규시책사업이 이렇게 많음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필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재정협력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원거리 근무지인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발 빠른 사전대응으로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및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도모하여 강릉시의 전반적인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서울에 임원이 세 분이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가족과 떨어져서 서울에 근무하시는데요.
그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서울사업소는 강릉시의 비즈니스, 로비창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공모사업,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허병관 위원  아마 강릉시의 국비 확보하는데 최일선에 계신다고 보고, 물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의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릉관광발전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부장, 팀장급 간부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2년 당초예산편성 관련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강릉관광을 위해서 공사가 여러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규대행사업을 확대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관광시설에는 솔향수목원, 녹색도시체험센터를 대행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직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부서별로 하지는 못하고요.
행정국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또 집행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은 1차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집행적인 부분의 일들을 저희들이 맡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상 이런 집행적인 일들을 효율적으로 공사가 맡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계획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마이스 활성화 사업이 시 관광과 해서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역에 마이스 관련한 업체, 호텔 외에 업체들이 혹시 더 있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 부분은 얼라이언스를 36개 회사, 호텔을 포함해서 협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나 일부에서는 국제회의, 기획업이라는 별동의 업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기획사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클 것이라 예견하고, 또 마이스산업을 우리 강릉시에서 주요사업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하면 국제회의 기획업에 기획교육들을 시켜서 지역의 그런 업체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강릉에는 그렇게 유치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능력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노하우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노하우 강습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언제까지, 우리 시나 공사에서 마이스산업을 앞으로 중점으로, 컨벤션센터가 지금은 아니지만 곧 지어질 것이고, 그러면 마이스산업을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한 유형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소위 말하는 파트너십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업들을 하는 업체들도 함께, 언제까지 서울 쪽에 계속 비용을 주고, 물론, 기본업무는 관광공사에서 마이스팀이 하겠지만 그런 업체를 필요에 따라서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파트너십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런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강릉시에서는 혹은 영동권 전체를 봐서 국제회의기획업이라는 전문업을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또 마이스라고 하는 사업을 접목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미래를 보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획업이라고 하는, 또 기획과를 육성하는, 서울에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일부 차용해서 육성해 주셔서 말 그대로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이스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초예산 사전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갈 관광개발공사의 추진방향을 저희들이 보고만 받는 형태로 오늘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 때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소통홍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소통홍보관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식지하고 시민 여론조사하고 곁들여서, 만족도 조사하실 때 설렘이나 소식지 맨 뒷장에 점선으로 해서 한 장 정도의 여론조사 받는 식의, 제안입니다.
그걸 절취를 해서 반장에게 주든지 이장님에게 주든지 아니면 면에다 주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받는 사람이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시민여론조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유선상으로 하나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여론조사 이 부분은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김진용 위원  그렇죠?
혹시나 우리가 지면이 있으니까, 매달 가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진용 위원  이분들이 최소, 우리가 소식지를 1년 정도는 다 구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민여론조사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렇게 지면을 이용해서 엽서나 카드식으로 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자!
그러면 그 자료가 여기 있는 제한된 500명이 아니라 상당한 인원수가, 참여만 해 준다고 하면 실 구독자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밑에 기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진용 위원  그런 걸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생각은 당초에 중간에 실무진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것은 다시 넣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주 하라면 그것도 귀찮아하니까, 연말이라서 한 번쯤 하든가 2회에 걸쳐서,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진용 위원  동일한 게 한꺼번에 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이전 업무보고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허병관 위원  홍보부서라 하면 홍보가 주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허병관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를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다른 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는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결론은 강릉의 브랜드 가치가 홍보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숙제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SNS로 소통하기 해서 팔로우 늘리기를 하는데 팔로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가?
결론은 핫이슈가 있어야지만 홍보를 하기 쉬운데 과연 핫한 걸 뭐로 잡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국제합창대회도 있고 내년에 많잖아요?
어떤 키워드를 갖고 강릉시를 띄울 것인가?
이것은 퀘스천마크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현장토크까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최소한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홈페이지도 외국인 홈페이지를 과연 영문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중화권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권 전체로 커버할 것인가?
이것도 다양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민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딱 정해졌어요.
중국어, 영어, 일어, 보통 3개 국어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떠한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이미 우리 강릉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팔로워를 할 때 자기 본국으로 팔로워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부서에서 올해 나름대로 중점을 홍보 위주로 잡은 것 같아요, 역점사업 자체가.
거기에는 아마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는 예산보다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예산은 써도 좋습니다.
홍보하는데 예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퀘스천마크를 좀 붙여서, 아마 과장님이 노력하는 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가 숙제를 좀 더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도 강릉 브랜드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담당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공감토크콘서트가 올해는 몇 번을 했었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지금까지 한 4회 운영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4회 운영 해서 민원사항들, 계층별로 또 현장의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었잖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민원사항도 있을 건데, 혹시 민원사항 중에 해결한 사항이 있었던가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여러 사항이 있는데 총 나열해 드릴 수 없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다양하게 비대면으로 그것을 하면서 관광 단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실례를 들면 사실 중앙동 중간에 쓰레기 문제가 늘 대두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동하고 환경과에서 적극 수시감찰을 해서 낮에 쓰레기 배출 문제나 이런 것을 적극 저희들이 개선할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광민 위원  그러면 홍보관님께서, 현장공감토크콘서트 과정에서 나왔던 민원사항들 정리된 게 있으면 좀 하고, 다음에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해결된 사항이 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강릉플러스하고 설렘 부수가 늘었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2021년도에…….
정광민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부수를 늘려서 발행했더니, 물론, 보는 사람이 많고 많이 배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래서 잔여분에 대해서 계속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음에 시민여론조사를 연 2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물론, 목적이 시정 만족도가 얼마냐?
다음에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이것이 그다음 연도든 아니면 전반기에 했으면 후반기에 각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나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는 1회 실시를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반영하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시정만족도조사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었으면 그것이 그 다음연도 전체 사업계획에 일부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상 다음에 예산계획이나 업무계획들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따로, 시민들이 요구는 다양하게, 이런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지금 제일 크게 불편한 것은 자료를 보면 대중교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또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음 연도에 그 사업들을 일부 개선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기도 당겨져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나?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다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그렇게 다음연도에 시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건 이거 따로, 저건 저거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시기를 적절하게 그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시책에 해외홍보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기반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위드코로나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초인가요?
영국의 코벤트리시, 한국의 날 개최됐을 때 사실 이때 전주시가 참여하고 강릉시의 민간자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한국의 날이라고 영국의 하나의 시가, 또 문화도시로 된 시가 우리 시와 비슷하게, 강릉의 민간자원을 초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어떤 것도,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용역 주고 예산 수립하고 이러는 것들인데, 이게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사실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의 유연성을 가진 접근들이 전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이 사례를 다시 맞닥뜨리면서 행정이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공보관실에서의 사업 접근은 좀 전향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요.
저희도 사전에 코벤트리시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사실 연락은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 시에서 계속 미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이게 자매결연하고는 좀 다르죠.
시장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행정 절차적인 그런 것들은 차후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 이전의 어떤, 시정의 행정 라인하고도 추진했던 과정이었고, 우리 시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열어놓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너무 놓치는 같아서, 안타까워서, 공보관실이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줄 것을 요구 드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토크콘서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안에 보면 주요 질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비대면을 3회 실시하고 대면으로 1회 하셨죠,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비대면인 경우에 줌으로 하셨나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줌으로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제1회가 청년단체가 한 50명 정도,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거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안의 내용이 스마트챌린지 사업, 청년정책, 송정 해송 숲, 포남동 일대 침수피해대책, 아이돌봄시설 지원 방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송정해변 숲 같은 경우 강릉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았었죠,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서명운동이라든가 언론보도 이런 것들 다 통해서 강릉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방안도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하나를 보면 강릉시민들이 가지고 가는 현안의 문제점과 의회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집행부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 목소리로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활동이고 또 코로나 시국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사실 모든 활동이 다 멈춰선 이 시기에 그래도 신규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홍보관에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밑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실과하고 협약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도 이게 질문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과정,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해외홍보활성화에 대한 부분 있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지금 중화권 SNS 활성화도 있고, 강릉시 외국어 e뉴스레터 제작에 대한 부분,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부분 해서 신규사업과 핵심사업으로 해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홍보라는 게 홍보관에 정말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언론매체부터 해서 홍보수단매체의 다각화라든가 홍보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이 안에 영상이라든가 광고 제작, 그다음에 미디어, SNS 채널 및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 다음에 강릉에 살아보니 유튜브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홍보와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이 안에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중화권 SNS에 대한 부분도 거점도시의 일환으로 예산이 서 있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광거점도시가 기재부로부터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 요청이 떨어졌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검토를, 보고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산이, 허용되어 있는 예산이 뭐가 있죠?
홍보성 예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성 예산이 각 과로 또 다시 흩어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과연 홍보의 효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지금 이 안의 사업들이 다국화로 하고 언어를 바꾸고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부분이 관광과에서부터, 방금 전에 개발공사도 있었지만 개발공사라든가 우리 홍보관이라든가 거의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었고 그 안에서 다 혼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을 누가 잡아야 할까요?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홍보관에서 그것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가, SNS를 활용하다 보니까, 요즘 소위 얘기해서 포노사피언스라고 얘기를 하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핸드폰을 내 신체 일부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사실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 안으로 우리가 다 들여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부서에서 잡고 가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가 각자 그냥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다 배당받아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릉시 외국어 뉴스레터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피드백도 받을 거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서 매달려서 댓글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들여와야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 정말 괜찮은, 요즘 메타버스 용어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집어넣어서 정말 유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갈 것인지,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각 과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미래성장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 관광거점 도시에 같이 한 축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한데 모아서 다시 한번 본예산에 담기 전에 꼭 짚어주시기를 간곡하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짚어주세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SNS 이런 게, 관광이나 타 분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을 토대로 해서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건령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해요.
이 내용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가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감사라는 것은 늘 보면 조사하고 챙겨야 하고 살펴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청내 1,300명 공무원 중에서도 다 그 쪽을 굉장히 꺼리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 안 하세요?
○감사관 김동율  다른 사람을 벌줘야 하는 업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견책을 줘야 할 사항인데 상황을 봐서 주의나 주고 넘어갔는데 당사자는 “그냥 넘어가지 그걸 왜 줘?”이런 단 말이에요.
굉장히 껄끄러운 부서인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하고 조금 다르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인지, 제보, 민원 등으로 인해서 조사나 감사, 특히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조대영 위원  그랬을 때, 요즘은 좀 덜한데 이게 부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약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적·행정적 사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딱 정리하면 끝인데, 이걸 긴가민가 갖고 있다가 마무리 못하고 타 기관으로 이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언론에 딱 나와요.
언론에 나니 청렴도라든가 그게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감사관실에서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명의식 갖고 소명 있게 업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안 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분야가 이번 회기에 조례를 부의했다가 보류된 안건과 관련해서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감사관실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재·개정과 관련해서 감사관 법무팀에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입법발의가 되면, 의원발의가 되었든 행정부 발의가 되었던 발의가 되면 그다음부터 법무팀에서 하는 업무 내용들이 어떻게 되죠?
○감사관 김동율  일단 조례 심사를 하고,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맞게 조례가 문구가 정해져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부서에 보내면 부서에서 공고하고 추진하고 마지막에 처리하면 공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적 규정과 제도에 부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죠?
○감사관 김동율  예, 법제심사라고…….
이재안 위원  그래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실은 감사관실에서 확인한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죠?
○감사관 김동율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나 자치사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령에서 위임한 사무나 자치사무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이재안 위원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법령을 만들게 되면 당시게 되죠?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위법한 거죠, 그렇죠?
효력이 없는 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그건 그렇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부의되었다가 현재 보류되고 있잖아요, 산업위원회에서.
○감사관 김동율  예.
이재안 위원  이 법령 제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근거되어 있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그 관계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위임 범위하고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의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재안 위원  일단 법제팀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관 김동율  예.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상위 근거 법령이 외국인근로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이재안 위원  그 법령을 한번 보셨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자세히 봐야지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자치사무일 경우에 그 범주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위임된 법령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는 후차적인 부분들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위임된 법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감사관 김동율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문제가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이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른 명백한 조항이 없으면 자치사무로 봐도…….
이재안 위원  아니, 있죠.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노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로 명백하게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에서 자치단체에게 어떤 권한도 위임한 사항이 없어요.
근로노동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없다고요.
법령 아무리 뒤져봐도 자치단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득해서 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조차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여섯 글자가 포함된 내용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법령 전체에서.
○감사관 김동율  그 말씀하시면 관련 법제처에다 이게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제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검토하셔야 하잖아요.
법령에 위배되는지, 법령에 근거했는지부터 보셔야 하잖아요.
전국의 지금 현재 약 50여 개 이상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99%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당진시하고 인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그나마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실은 관계 법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2002년부터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요식적으로 법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조례가 들어오면 그 안의 내용들에 대한 자구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권고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일 테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제팀에서 검토해야 될 가장, 첫 번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법령에 근거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위법한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법령도 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동율  그 부분은 현재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재안 위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 김동율  그것도 그렇고…….
이재안 위원  다른 이유는요?
○감사관 김동율  법령에, 규정에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재안 위원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서 위임했거나 자치업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검토를 하셔서, 자체검토는 다 하신 거고 법제처에 질의해서 답변받으세요.
○감사관 김동율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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