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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홍정완 의원 대표발의)(홍정완ㆍ김기영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7.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ㆍ김은숙ㆍ이용래 의원)
  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8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진용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용래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진용 의원님과 윤희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님, 위원에는 최갑석님, 심재헌님, 오교선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순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민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권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홍정완 의원 대표발의)(홍정완ㆍ김기영ㆍ배용주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용남ㆍ허병관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이용래ㆍ김현수ㆍ김문섭ㆍ권순민ㆍ서정무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5항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률 개정과 피해자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여성 폭력방지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길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여성 폭력 관련 사건은 날로 잔인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 폭력은 급변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다.
  여성 폭력 유형 중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력의 정도도 중하여 강력범죄로 돌변하기 쉽다는데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1년 1만500여 명에서 2022년 1만2,0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도 236건이나 발생했다.
  여성 폭력이 이렇듯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성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앞다퉈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다수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되거나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런데도 정부는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피해자 지원예산 120억을 삭감했으며, 특히 교제폭력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은 올해 116억4,000여만 원에서 27.5% 삭감된 84억4,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막다른 절벽으로 내모는 정책의 퇴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여성의 안전과 평등,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빈틈없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관련 상담소가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수립 시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4년 3월 4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김은숙·이용래 의원) 

(10시1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용래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리적·문화적 요인으로 시민들의 생활권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1995년 명주군과 도·농 통합하여, 포남동을 포남1·2동으로 분할하고, 1998년 인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을 통합하여 중앙동과 강남동, 성덕동 및 경포동을 설치하여 현재의 21개 읍·면·동 행정구역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급격한 도시 기반시설 발전으로 지형지물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등 지역의 동질성과 생활권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행정구역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행정구역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인구문제 대응과 정주권 생활 개선 등 강릉시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룬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행정구역 현대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함께 고민하여, 강릉시 행정구역 개선을 주문드립니다.
  유천지구에 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문제성을 깊이 알고 계시며, 행정기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요.
  교1동 남부권 경계입니다. 
  적십자사거리 기준으로 아래쪽은 사실상 생활권이 홍제동이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준에서인지 교1동에 해당되어 기묘한 행정구역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로 인접한 두 건물 간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2동 경우, 중앙동과 옥천동에 닿아있는 경계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구획이 나눠져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있으며, 원활한 행정 집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강릉 올림픽파크는 교2동과 포남2동으로 양분화되었으며, 더 나아가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하나의 행정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곳으로 갈라져 있는 웃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산면 금산2리 5반은 독립된 한 골짜기 마을인데, 입구는 홍제동 도로 끝에 위치한 만큼 실제 생활권은 홍제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산면에 속해있어 행정구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할 구역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과 동질성, 그리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큰 도로나 하천 등 지형지물과 도시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의 통 경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 통 경계는 아파트 단지 경계선인 울타리를 기준으로 설정돼있습니다.
  문제는 통 경계가 사실상 주민들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주변 인도나 이면도로 등이 제외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달리 구분된 통으로 인해 공동주택 신축으로 개설된 도로 등은 다른 통에서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내곡동 자이 아파트 신축에 따라 7번 국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됐지만, 해당 도로는 자이 아파트 신규 통이 아닌 기존 5통에서 관리하는 등 생활권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산동 한신더휴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도로의 출근 전 모습입니다.
  아파트를 둘러 수많은 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입니다.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당 도로를 아파트에서 관리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처리는 대부분 기존 9통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소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판국입니다.
  문제는 이번 폭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강릉에서는 사흘간 눈이 쏟아져, 많게는 70cm 가까이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부는 관리사무소에서 제설을 한다지만, 공동주택을 둘러싼 인도나 이면도로는 방치된 채로 눈이 그대로 쌓여있고 주민 스스로 치우기보다 행정에 민원으로 요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제설기를 구비 해서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도나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제설은 그저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는 주민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공동체 의식 약화를 불러오며, 행정 낭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울타리가 아닌 주민들의 실제 주변 생활권을 반영한 통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강릉시 행정구역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읍·면·동 주민들은 위와 같은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질성에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한 점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조화 용역을 추진하여 구정면과 성산면을 시범으로 행정구역을 리·반까지 명확한 경계를 구조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편의성을 반영한 개편을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의 합리적 개편은 강릉시 백년대계의 근간입니다. 
  명확히 설계하고, 변화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의 내일이 행복한 강릉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강원지역 인구가 1년 만에 8,000명 가까이 줄며, 153만 명대가 붕괴되고, 특히 강릉시는 23년 10월을 기점으로 21만 명대가 붕괴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매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2023년 강원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을 제공하는‘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 또한 이러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산후조리,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으며, 출산 이후의 정책도 시민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청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적어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돌봄에 대한 인적·물적 고민으로 이어져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에게도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지금, 인구의 양적인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 즉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기적의 도시’로 불리는 일본의 나가레야마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맞서 보육스테이션을 설치해 아동들을 각지에 있는 보육원으로 보내는 정책을 폈고, 최근 6년간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달성해 초등학교 4곳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현실에 맞는 보육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며 강릉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릉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는 강릉시가 아동의 행복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동에게‘놀 권리’는 중요합니다.
  3~5세 표준보육과정은 놀이 중심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장에서 바라본 아이들의 삶은 놀이와 배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시절 다양한 문화생활 경험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 시절의 양질의 문화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바라본 강릉시에는 우리 아동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강원도 내 어린이 관련 시설을 살펴보면, 춘천시에는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터인‘꿈자람 어린이공원’이 있고, 원주시에는‘어린이 교통공원’이 존재합니다.
  최근 양구군은‘실내 스마트 놀이시설’조성을 발표하며, 아동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강릉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2014년 교항7공원을 끝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공원들조차 과연 어린이공원으로써 그 목적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강릉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작년 말 기준 총 284개소입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많아 보이지만, 그중 184개소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 있고, 54개소는 어린이집 놀이시설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에 설치된 2개소를 제외하면 도시공원 30개소, 종교시설 2개소 등입니다.
  시설의 규모와 환경을 살펴보면‘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맞는지?’,‘이곳에서 창의력과 배움을 가질 수 있을지?’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동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회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교통공원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아동들의 안전 또한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안전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건축, 도로개설, 공원 조성, 기반시설 확충 시에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1923년 5월 방정환 선생님이 발표한 어린이 선언의 일부입니다.
  100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을지 어른인 우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시점이 아닙니다.
  강릉시는 기업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조성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지난해 총 5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필요한 농가에 배정하여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또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베트남·캄보디아 출신에 더해, 라오스 출신 근로자분들이 추가로 배정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90명 정도의 근로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입국자 관리 및 인솔, 농가 배정, 서류 정리 등 모두 강릉시 공무원의 몫으로, 한두 명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1인당 수십 종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는데, 한두 명의 인원이 다수분의 비자 서류를 처리하기에는 벅찰뿐더러 앞으로 근로자의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그 외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이상 담당 공무원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의 주거환경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분들은 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농민들의 농가에서 지내왔습니다.
  허나 고용주의 집이나 고용주가 임시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타국에서의 처음 맞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기숙사가 들어서는 경남 거창군에서는 지상 4층 규모의 72명이 생활할 수 있는, 4인 1실 형태의 방 18개를 갖추고, 구내식당·체육시설·공동휴게실 또한 갖춘 기숙사를 건립중에 있어 근로자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등의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강릉시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이탈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은 수확 및 출하 시기를 앞둔 농촌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되어야만 합니다.
  작년 우리 강릉시에서도 근로자 2명이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MOU 체결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더욱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무단이탈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실린‘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무단이탈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탈 사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시스템 부재, 근로자 관리체계 미비,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스템과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애로 청취 등을 통한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문화 차이로 인해 농가와 근로자간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이탈 등 농가와의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구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천군은 작년 11월 17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시작해, 6년 만에 10배가 넘는 인원을 도입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비록 2021년에는 근로자 다수가 이탈하는 뼈아픈 사례가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22년, 2023년에는 수백 명이 넘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률 0%, 0.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는 홍천군의 운영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 자체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 기준을 토대로, MOU를 체결한 국가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에 참여해, 보다 더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2017년 계절 근로자를 처음 도입시부터 언어 소통 도우미를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에 앞장섰습니다.
  또 근로자의 배정 및 입출국 서류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내어, 행정 업무의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본받아 강릉시만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릉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빠른 시일내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농가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월 26일, 202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 강릉 유치를 하느라 고생하신 김홍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1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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