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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1월 28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農政課, 海洋水産課, 地域經濟課, 知識情報課


(10時10分 監査開始)

〇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에 전통과 문향의 도시인 강릉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분야에 걸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강릉단오제의 보존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전승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운영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선정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혁신도시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2006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와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2일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심사 시 활용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소기의 목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〇副市長 朴鍾赫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8일
  副市長  朴鍾赫
  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建設交通局長  李圭善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上下水道事業所長  金南坤 
  特定開發事業團長  曺南煥 
  農政課長  崔奎偵  
  山林綠地課長  全燦均
  海洋水産課長  金鍾起    
  地域經濟課長  沈泰燮  
  知識情報課長  金世煥  
  建設課長  洪基杓  
  都市課長  韓永燮  
  災難安全管理課長  李大燮  
  交通行政課長  鄭義峰  
  建築課長  李挺洙  
  技術開發課長  韓用球  
  技術普及課長  金振萬  
  業務課長  禹炳起  
  水道課長  姜在根  
  下水課長  曺珣鉉  
  投資誘致課長  朴泰澈  
  公營開發課長  沈在時  
〇委員長 權赫基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18分 監査中止)

(10時27分 繼續監査)

〇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보고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저희 농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權赫基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관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起雲委員  김기운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가 몇 개나 됩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시설하우스가 전체 1,000개소 정도 됩니다만 시설 자체가 노후된 시설들을 빼면 한 600개소가, 이중시설이라든지 견고한 시설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개량을 요하는 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〇金起雲委員  그런데 그 많은 하우스를 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보면 일주일에 몇 번 하우스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컴퓨터로 해서 앉아서 모든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쪽의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온라인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起雲委員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테니까 하루빨리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원산지 표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그냥 보고만 지낼 것이 아니라 여기도 적혀있습니다만 전문인력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수시로 외국산 농산물을 감시․감독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지 어려운 농촌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 이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역시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앞으로 원산지 표시라든지 불법 수입 농산물 유통을 근절해야지 우리 농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소비자도 그것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〇金起雲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朴洛彦委員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14회 56명을 단속했는데 단속 실적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단속만 했다 뿐이지 단속을 어떻게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위반된 업소가 전혀 없어서 안 했는지, 아니면 있다고 그러면 고발을 했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그런 건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〇農政課長 崔奎偵  지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은 4건을 했고, 2건은 고발해서 벌금처분을 했습니다. 
  주의경고를 한 것은 6건이고, 전체12건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앞으로 여기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지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란 것이 어디입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구 농산물검사소하고 농업통계사무소하고 합쳐서 이름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〇朴洛彦委員  강릉에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있습니다. 
〇朴洛彦委員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김기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박낙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李季宰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21쪽에 가축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방역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예.
〇李季宰委員  가축방역단이 일반 동물하고 닭이라든지 조류 쪽과 분리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공동방역은 읍․면․동별로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여기는 구제역 위주로 해서 대규모 농가는 자체로 자율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방역단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작년까지는 조류에 대해서는 공동방역단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가금류 사용 농가도 포함해서 방역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현재는 구제역에 대한 가축에만 방역을 하고, 가금류에 대한 방역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그것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 현재 방역단이 하는 것은 구제역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역단이 금년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가금류 농가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금류 사용 농가가 거의 대단위 농가입니다.
  대단위 농가는 거의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소규모, 100수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역단에서 일괄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야생동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서나 산림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〇李季宰委員  전국은 아니더라도 강원도 관내만하더라도 인근 타 시․군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농산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거의 다 마련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됐고 자료도 갖고 있는데 강릉시만 유독 뒤처진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피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는 야생조수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야생조수가 접근할 수 없는 퇴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〇李季宰委員  본 위원도 과장님께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여러 번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막연하게 계획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십시오. 
  타 시․군에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최대한 ㏊당 300만 원까지도 보상을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두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죄송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해서…….
〇李季宰委員  이점 꼭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 중에 멀칭에 대한 비닐 같은 것을 보조하는 사업들이 있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멀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 안에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환경관리과하고 병행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농산물 생산을 하자면 거의 다 멀칭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드는 멀칭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농사를 짓고 나서 폐비닐들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오염하고도 엄청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 전체도 그렇고 농업에 관련한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만 왕산 같은 지역은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폐비닐만 하더라도 1년에 몇 백t씩 나옵니까? 
  지원책이 강구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폐비닐 수거하는데 kg당에  30원인가 지원하는데 앞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kg당에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이 멀칭류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알고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이런 쪽에 예산지원을 통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농민들의 어떤 일적 부담도 덜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〇農政課長 崔奎偵  흙탕물저감대책은 환경과에서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흙탕물저감사업은 한강수계에서…….
〇農政課長 崔奎偵  환경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〇李季宰委員  그 사업비 가지고는 지금 발생하는 데만 투자했지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데는…….
〇農政課長 崔奎偵  폐비닐 수거는 현재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kg당 30원씩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30원 가지고는 사업효과를 올리는데 미미하다 이래서 시비를 더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도나 농림부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최소한 100원 정도는 되어야지 않나 해서 현재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섞는 비닐이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섞는 비닐과 일반 폴리에틸렌비닐과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섞는 비닐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일반폴리에틸렌비닐하고 같은 부담 정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섞는 비닐이 비싸서 그걸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섞는 비닐가격도 낮아지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복구비를 확보했다가 반납한 사실이 있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예,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행정착오든 예산부족이든 강릉시 관내, 일부 관내에도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가 확실히 되지 않고 전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까지 해 놓은 금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〇農政課長 崔奎偵  태풍루사하고 매미에 대한 농경지복구비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전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한 건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산완료한 후에 반납을 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수골에 시유지가 있죠?
  시유지에 복구비가 확보되었었는데 강원도감자원종장이 그 지역으로 유치가 되면서 그 금액을 못 쓰고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시유지 복구 부분은 당초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복구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시설 복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회계과 쪽에서 예산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회계과에서 일단 복구를 해라’ 그랬던 사안인데 사실 회계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복구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겁니다. 
〇李季宰委員  시유지 인근에 있는 부분도 미복구가 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확보된 예산을 인근이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확보된 예산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태풍루사 이후에 매미, 메기 때는 농업시설복구비는 저희들이 선 지급을 해서 보상금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복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포기하는 쪽으로 완료를 했고 당초 시유지복구 예산은 일반 농가가 가지고 있는 사유시설 복구비하고 개념이 다르게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그 외에도 농경지가 태풍피해로 인해서 미복구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지정리 된 지역에도 유실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英起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정과가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해 볼까 합니다. 
  22쪽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춘천이나 홍천군 이런 데 비해서 경작지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시비로만, 홍천군이나 춘천시만 해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농업인을 위해서 저장고라든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유독 강릉시만 도비나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또 시비로 하다 보니까 돈 당 평수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유독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인근 타 시․군에서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일을 우리 시만 유독 시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농정과에서 많은 사업을 농업인에게 보조를 해 줘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본 위원이 감사를 끝내고 22쪽에 있는 다목적농산물 건조기라든지 또 24쪽에 있는 강릉시농협이나 연곡농협에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한 것을 본 위원이 돌아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제가 감사가 끝나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〇金英起委員  본 위원이라도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시비로만 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분야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〇農政課長 崔奎偵  여기 민간보조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시비로 되어 있는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시비로 했던 사업은 맞고, 그 외에도 시설원예 고 급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해당 작목에 농가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〇金英起委員  양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을 위해서 좀더 그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자면 3평 4동 예를 들어서 이렇지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할 때는 타 시․군에는 5평이라든지 또 동수라든지, 농업인들은 10동을 해도 흡족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나간 것을 탓하는 것보다도 2006년, 2007년 앞으로 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이 한 동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는 사업만 시행했지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요.
  신선채소 저온창고를 지원만 해 줬지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돌아봤습니까? 
  농업인들도 어렵습니다만 지원도 지원이지만 농업인 스스로가 눈을 뜨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보조, 융자 때문에 농업인들이 부채에 허덕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보조 얼마 준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임기는 다 끝났습니다만 지켜보겠다고요.
  농업인 스스로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의 첫째 의무입니다.
  융자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보다 스스로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을 2006년도에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〇金英起委員  물론 지원을 하면서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양돈 이러면 강릉시 관내에 양돈농가들이 기업입니다.
  수십억을 다루는 농가에다가 몇 천만 원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눈을 뜨게 해 주고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하시는 분 스스로 하게 해야지 거기다가 몇 푼 안 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양돈농가가 뭘 어떻게 해 줬다 이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농정에는 작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작목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〇金英起委員  양돈농가, 돼지 한 20마리 키우는 이런 농가를 여기 보면 있는데 강릉시 관내 양돈농가는 수십억씩 들여서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〇農政課長 崔奎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지나 이런 데는 별로 지원을…….
〇金英起委員  어디다 지원을 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일반 200~300 두 이런 농가…….
〇金英起委員  200~300 두 지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〇農政課長 崔奎偵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강동 쪽에 있고, 구정 쪽에도 있고 그런 농가들은 모돈 갱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2006년도부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농민 스스로 보조해 줘서 자립할 수 있고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한 몇 군데 견학갈 수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〇金英起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沈鍾仁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가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대구역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그 사업을 왜 추진 안 합니까? 
  몇 년간 한번도 안 했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대구역 경지정리사업은 해당 몽리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구에 따라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주저하는 편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호지구가 100㏊ 정도하겠다고 기반공사가 도에다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연락을 받고 현지 몽리자라든지 현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협의를 해 봤는데 예산도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80% 국고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단비가 ㏊당 2,400만 원정도인데 초과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석해 보면 ㏊당 4,500만 원 이상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를 저희 시비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쪽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일단은 월호지구가 이쪽 하시동지구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해서 펌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객토를 해서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대구역 경지정리 하나만 봤을 때는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을 또다시 매립해서 높여줬을 때 제2차, 제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00평 단위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대구역을 함으로 해서 기계화가 되어서 생산원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그렇습니다. 
〇沈鍾仁委員  그럼 시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대구역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정리사업을 많이 투자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강릉시는 2년 연속 수해 때문에 그 핑계로 농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건 좀 챙겨주시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9필지에 1억5,500만 원으로 용지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서 보면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위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만 2004년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지매수를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유치가 잘 안 되는 두 군데 정도는 장소를 옮겨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모든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고 용지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용지매도를 거부한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실시설계 자체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기본계획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시행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사업추진 주체가 일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민간자본으로 이전한 겁니까?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〇農政課長 崔奎偵  일단 회계처리는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여기가 서류를 현재 시행된 과정이라든지, 지출 내역서라든지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예.
〇委員長 權赫基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權赫燉委員  과장님, 농정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농민들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특히 새농어촌건설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2개 마을 정도가 계속 우수마을로 선정됐었는데 올해는 3개 마을 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회 앞에서 데모하고 쌀 협상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농정과 전 직원들이 농민 옆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부에서 농민들이 다른 쪽에서 소위 얘기해서 소외된 부분을 자꾸만 행정 쪽에다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농민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에서 미징수액이 발생했죠?
  왜 9,200만 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했는지, 그런데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영업이,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하나의 영업인데 어떻게 되는지 또 그전에 도매인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다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2. 몇 %가 성장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왔는데 적자폭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성과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적인 업무보다는 현장을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9,200만 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그 이후에 더 징수를 한 부분도 있고 연말 이전에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 쯤 되면 금방 허가 받은 것 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은 허가취소를 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경영수지는 10월 말까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 약 매출이 14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월 말까지 12억 정도 매출을 올려서 연말까지 2억8,000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중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 자체도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중도매인이 많이 유치가 되고 도매시장에서는 법인은 좋은 농산물을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과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〇權赫燉委員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민들 옆에 다가가는 행정을 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전 농정과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농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화 끈을 매고 정말 나가서 해 주시고 다독거리고 앞으로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권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경영실적 및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曺永敦委員  조영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비의 보관 및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천면사무소 내에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曺永敦委員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예, 그렇습니다. 
〇曺永敦委員  양수기 678대가 다 사천면 창고에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그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5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〇曺永敦委員  관정 678군데 비례해서 236대밖에 양수기가 없다고 그랬을 때에는 한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관정이나 양수기가 넉넉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정 678개소도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농가가 개인별로 갖고 있는 관정을 포함하면 1,0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도 시가 직접 관리하는 숫자만 들어갔는데 민간 보유까지 합치면 1,000여 대 정도, 그 숫자가 한해의 정도에 따라서 넉넉하다고는, 극심한 한해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극심한 한해에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〇曺永敦委員  작동은 잘되겠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봄, 가을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가동시험도 하고 해서 작동이 되는 것으로…….
〇曺永敦委員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29쪽에 보면 추곡수매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농가 지원대책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농민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농가 지원대책에 보면 아까 보니까 농가 수가 7,133가구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건조기지원 6동 1억6,800만 원, 목재파쇄기지원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를 따진다면 몇 %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좀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농가 지원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농가도 사실 그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사실 엄청나게 미흡한 정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방향 설정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량 자체가 농가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으로 쌀 산업 대책으로는 쌀 전업농을 위주로 육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업농 위주로 지원을 해서 그 전업농이 안정이 되면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자동적으로 쌀값 안정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효과를 예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하는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 저희 생각에도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〇曺永敦委員  지원대책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시 예산에 편중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李季宰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감자원종장이 왕산 관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시유지가 도유지하고 결합불하된 것을 알고 계시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예.
〇李季宰委員  거기에 잔여금액을 가지고 농지대체조성을 하는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더 알고 싶어지네요?
〇農政課長 崔奎偵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위치는 화훼단지를 하려던 위치를 그쪽으로 해서 이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다가 10억 정도인가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농지가 줄고 늘어난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사료되면서, 과정을 본 위원한테 상세히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〇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朴洛彦委員  아까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2005년도에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이번에 시상금도 받았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예.
〇朴洛彦委員  우수마을로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왜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 농어촌이 많이 있는데 선정하는데 3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혁신도시선정기준 이런 식으로…….
〇農政課長 崔奎偵  심사하는 항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나와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마을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화도 있고 나름대로 자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시가 1차적으로 심사해서 도에다가 추천하면 도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이번에 구정 학산, 사천 어촌계하고 연곡 신왕 3개를 했는데 타 시․군에도 3개 다 올리면 다 합격이 됩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시․군에 따라서는 1개 마을밖에 안 된 곳도 있고 3개 마을이 된 곳도 있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우리 시 농정과에서는 잘 지도를 해서 3개 다 수상을 했다고 보는데 일단 잘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고맙습니다. 
〇朴洛彦委員  2006년도에도 잘 선정해서 강릉시가 3개 마을이 다 수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엊그제 옥계에서 이장단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주수리보가 있는데 옥계 역전 밑으로 가니까 관정이 몇 개 있더라고요.
  갈수기에, 또 보에서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물을 다 못 대주니까 관정을 모터로 돌려야 되는데 전기료가 하루에 16만 원 나온답니다. 
  하루에 16만 원 나오면 가동하기가 곤란하다, 전기료가 쌀 한 가마니씩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담당직원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오면 전기료를 농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기반공사 관할구역은 전기료를 기반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제가 생각해도 1일 16만 원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〇朴洛彦委員  기반공사에서 돈이 나오면 이러지 않는데 담당직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농민 자체로 보면 큰 돈이고, 이런 것이 굳이 옥계면 말고도 시 관내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이 하루에 16만 원씩 전기료가 나오면, 모터가 몇 마력짜리 인지 모르는데 그걸 알아 가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〇農政課長 崔奎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용도 종류별로 전기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용 중에서도 한해대책용은 사실 전기료가 일반전기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과하는 등급이 잘못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〇朴洛彦委員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農政課長 崔奎偵  알겠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약 공급은 어디서 관리하죠.
〇農政課長 崔奎偵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쌀 소득 보존직불제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〇農政課長 崔奎偵  그것도 현재 기술센터에서…….
〇委員長 權赫基  이상입니다.
  별도 제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47分 監査中止)

(13時31分 監査繼續)

〇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사업배경이나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한해 동안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權赫基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의 담당계장님이 몇 명이죠?
  6명이죠?
〇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생태교육관담당은 방화관리교육이 있는 것을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네 분이잖아요?
〇山林綠地課長 全燦均  휴양림 때문에 부시장님 모시러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사전에 불참한 사실을 설명해 주셔야죠.
〇山林綠地課長 全燦均  죄송합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보고내용 및 관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洪奎委員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셔야 제일 중요한 임해휴양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〇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시부터 혁신도시문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오시든가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양 대학 관계자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예행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부시장님이 임해휴양림을 못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끝날 무렵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저희들이 있으니까 10시 전에 오셔서 말씀을 드렸으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〇委員長 權赫基  정리를 해 봅시다. 
  일단은 부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혁신도시 예행연습 때문에 못 온다, 그다음에 빨리 끝나면 참석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내일 참석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〇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또 감사보고가 있으니까 10시에 오셔서 이 문제를 보고 드리고…….
〇金洪奎委員  부시장님 못 오시면 시장님 오시면 되겠네요.
〇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저희들이 오늘이라도 안내를 해 드리고 나서 오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결국은 현재 부시장님은 현장을 못 가보셨다는 얘기죠?
〇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예.
〇委員長 權赫基  못 가본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네요.
〇金英起委員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임해휴양림에 대해서는…….
〇金英起委員  부시장이 못 오시면 시장님이라도 참석해야죠.
〇委員長 權赫基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時07分 監査中止)

(14時17分 監査繼續)

〇委員長 權赫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산림녹지과를 감사해야 하나 산림녹지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기일을 잡아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는 오늘 돌아가시고 일시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〇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〇委員長 權赫基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다시피 해양수산과에 대한 유인물 내용이 많습니다. 
  배경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 權赫基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평소 관심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英起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으로 118쪽에 보면 문어선외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사후관리를, 보조를 해서 시설만 했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종패방류사업을 각 어촌계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종패사업은 전복이라든지, 종패사업을 했으면 보통 전복은 4년에 채취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씩 종패를 넣으면 4년 후에 그 종패가 최소한 3,000만 원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넣으면 4년 후에 2,000만 원을 수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 성의껏 해 주시고, 118쪽에 설명해 주셨지만 어업경영인들 사천수산물판매장 1억 원은 서 있고 1억은 추경에 세우려고 한다고 하셨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英起委員  수정예산에 들어가는지 추경예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가 지금 재산관리계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로 양식장에 나가봤습니다만 양식장 뭐라고 그럽니까? 
  양식장하고 정치망이라고 그러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정치망이 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그 위치, 면적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을 해양수산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위치나, 면적이 허가면적과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아서 원성이 대단한데 그것도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원성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안 한 것 같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委員長 曺永敦幹事와
    司會交代)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〇金英起委員  아는 범위가 아니죠.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매년 공식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그때마다 수시로 못 나가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어민들의 희망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나가서 해 주고, 공식적인 관리에 대한 점검은 그 이후 1년에 한번 합니다.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주는 나갈 수 없습니다. 
〇金英起委員  점검을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들이 몇 %나 성공했다고 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〇金英起委員  무슨 사업이든지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또 시비만이라도 보조를 해 줘서 그 사업을 할 때 몇 %나 성공률이 있다고 보느냐는 겁니다.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의 활용도가 몇 %라고 보느냐는 거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쪽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〇金英起委員  100% 보조사업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방류효과에 대한 결과인데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장마다 원래는 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방류 효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전복일 경우에는 방류 후에 3년간 정도 동해안을 상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다시 잡히는 율이 20.7% 된다고 했습니다. 
  혼획률을 보니까 36.8% 정도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마리를 방류하면 한 40마리 정도는 잡힌다는 겁니다.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방류를 하지 않은 곳보다는 6배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방류사업지마다 다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가 우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용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어촌계별로 종패, 예를 들어서 성게라든지 전복 이것을 방류했을 때 방류한 곳에서 몇 % 정도의 소득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자체적으로는 조사라든지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립수산연구소라든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인용해야 됩니다. 
〇金英起委員  그런 자료보다도 예를 들어서 1~2어촌계에 전복을 금년에 1억 원 어치 종패를 넣었다고 했을 때 4년 후에 1억5,000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4년 후에 1억이 나온다고 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이 볼 때는 개별사업지마다 연구조사라든지 용역을 시켜 주면 가능합니다만…….
〇金英起委員  어촌계별로 소득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공식적으로 위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믿는 것이 어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들이 전복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별로인데…….
〇金英起委員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원은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英起委員  2억을 넣으면 1억6,000은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 원을 자부담했단 말입니다.
  4년 후에 2억을 넣어서 1억의 수확을 본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은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조해 주는 1억6,000은 내 돈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사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4,000만 원을 투자한 돈만 투자금액으로 알고 1억6,000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자부담해서 1억만 수확이 되면 ‘아!성공했다. 넣어 달라, 방류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 뜻을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최소한 자부담이든 보조든 1년을 방류 했을 때는 4년 후에 1억5,000은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2억을 방류시켰을 때 1억이 4년 후에 수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데 계속 방류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연구 용역 얘기하지 말고 실지 1억을 방류시켰을 때 4년 후에 얼마를 수확하느냐, 전체 소득이 얼마냐 이것을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이걸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1억을 넣었을 때 2억, 3억은 소득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눈을 뜨게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2억을 넣어서 1억의 소득이 되는 것이 사업이라고 매년 지원을 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가 다는 못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한 어촌계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실지 우리 지역의 어촌계를 모델로 삼아서…….
〇金英起委員  우리 관내에 있는 어촌계를 한번 잘 선정해 가지고 과연 금년에 2억을 방류시켰단 말입니다.
  4년 후에 6억, 7억이 나오게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억을 넣어서 4년 후에 전체 소득이 1억 되는 것을 사업이라고 계속 투자해서는 되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어민이 정말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을 시행시켜 달라는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사천어촌계 판매장 부지 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는 어렵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원이 온 것을 다른 곳에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안 서서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英起委員  어업경영인들하고 추진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부지가 선정 안 되는 예산을 세워만 놓고 그냥  묵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서 되도록 행정에서 뒷받침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〇金英起委員  방류사업문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 어민의 소득이 되게끔 그냥 서는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 준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지 말고 정말 어민에게 소득이 되게끔,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李季宰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들 중에 시비 미확보로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 못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천 직판장사업비가 하나 있고, 도비가 지원됐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할 수 있는 해수인입관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서있는 사업비로 추진하는 심곡산책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 나열된 건수만 봐도 몇 건이 되거든요.
  4억 정도가 되는데 2회 정리추경에 이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은 다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〇李季宰委員  여러 가지 지방비가 걷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내년도에 넘어가서 추진하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그리고 98쪽에 어도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올해 이런 것을 보완한 곳이 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최근에 이렇습니다. 
  과거에 100여 개가 넘는데, 2002년도 태풍루사가 왔을 때 보를 다 개설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어도를 개설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능이 미약한 어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신규뿐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주문진 장덕리에 있는 은행보, 금융보, 청용보, 옥계 주수리에 있는 장배기보 이렇게 4개를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천진리에 미노보, 진리보, 장배기보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올해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두 개하는 것은 신축이 아니고 기존시설을 가지고 보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신규설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어도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강릉시 관내에 상당히 여러 곳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있는 것만이라도 보완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113쪽에 수산물허위표시나 원산지 미표시를 단속한 결과가 허위표시는 없고 미표시만 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李季宰委員  원산지 미표시가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나누기 하면 5만 원 꼴이거든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말씀하시죠?
〇李季宰委員  예, 34건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5만 원 정도 최저 금액만 나왔는데 봐 주기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금액이 틀립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틀립니다. 
  5만 원, 6만 원, 10만 원 다 다릅니다. 
〇李季宰委員  유인물로 받아볼 수가 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〇李季宰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朴洛彦委員  박낙언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기위원께서는 해수면 종패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은 내수면 종패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수면에서 참게 외에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고기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산천어를 저희들이 3만4,000마리 했고 다슬기를 연곡에도 10만여 마리 했고 붕어 10만 마리, 메기 6만2,000마리 했습니다. 
〇朴洛彦委員  84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그러는데 84만 마리 방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3,200만 원 들었습니다.
〇朴洛彦委員  그것밖에 안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마리 수는 많지만 개당 가격은 적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어종들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우선은 도내에서 우선 종미생산업자가 있으면 선정을 하고…….
〇朴洛彦委員  도내 어디서 가져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한국종묘업체가 있습니다.
  생산자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대상되는 업체에다가 문서를 내서 그중에서 거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보고 몇 개 정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〇朴洛彦委員  3,200만 원 드는 예산인데 10개소, 7개소에다가 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옥계하천이다, 연곡하천이다 그러면 1개 하천에는 돈이 얼마 안 되네요.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 김영기위원하고 질의가 같겠습니다만 방류를 해 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〇朴洛彦委員  전복 말고 내수면 것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 이후에 관리는 단속하는 전문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일반내수면에 하는 것은 자원조성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자원을 풀어줌으로 해서 그 주변의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주변에 천렵하려 오시는 분들한테 ‘물이 좋고 이런 고기가 있구나.’ 이런 정도에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지방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 어업인들이 있으면 어업 자원으로 하겠습니다만 어업자원보다는 자연생태에 대한 조성하는데 1차적인 목표입니다.
〇朴洛彦委員  치어를 방류하는데 몇 번 나가봤는데, 과장님도 나가보셨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朴洛彦委員  치어를 방류하고 난후에 고기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다 소멸되고 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중에 사후대책을 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줘야지 제대로 생육이 되지 물속이라고 내버려두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잖아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낚시에 관계되는 것은 불법어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리는데 한계가 있고, 전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불법 어획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속도 합니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막 바로 나가서 합니다. 
〇朴洛彦委員  옥계 강포계에 참게를 방류한지 얼마나 돼요?
〇漁業振興擔當 權純昇  3년 됐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참게를 방류해서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〇漁業振興擔當 權純昇  4㎝, 5㎝, 7㎝ 정도…….
〇朴洛彦委員  옥계 강포계에 참게가 상당히 유명한데 방류를 수천 마리 해 놓고도 게 한 마리 잡았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을 방류할 때 수온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죠?
  그냥 옥계니까 참게, 여기는 뭐 이렇게 넣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〇漁業振興擔當 權純昇  예.
〇朴洛彦委員  근데 성과가 전혀 없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뿌려놓고 성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여기 보면 많은 경비가 드는데 마을양식장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11월 달인가 1개소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쯤 개발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〇朴洛彦委員  마을 양식장 경비가 강원도나…….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복살포사업입니다.
  2개소 중에 1개소가 되어 있고 1개소 안 된 것은 전복양식사업에 대한 마을어장입니다.
〇朴洛彦委員  치어를 가져오는데 강원도 쪽에서 가져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우선은 강원도 쪽에 것을 쓸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종묘 중에는 강원도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외지에서 가져오고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가져옵니다. 
  강원도 중에서도 가까운 관내에 생산자가 있으면 관내 업자를 선정합니다. 
〇朴洛彦委員  옥계만 송어양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말라카이트그린 이래서 송어가 안 되잖아요.
  송어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민물고기를 거기다 양식해서 직접 쓰면 안 되냐는 거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종묘 생산하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종묘가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보면 종묘 생산하는 기술도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수면에 있는 자원을 다 종묘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안 됩니다. 
  참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참게도  종묘 생산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별로 인기 없는 고기 같은 경우도 때로는 종묘 생산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상으로라도 공급해서 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〇朴洛彦委員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치어를 물에 넣어놓고 생육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대책을 세워 가지고 실속 있는 치어방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〇朴洛彦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沈鍾仁委員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113명이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체육대회하는데 1,500만 원씩 듭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가족을 데리고 부산 전국대회를 갑니다. 
  가족이 가다보니까 한 200명 이상 됩니다. 
  해수부에서부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문서도 오고, 그분들이 앞으로 강릉시 뿐만 아니라 수산업을 짊어질 분들이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어업인들은 보상이 없습니까? 
  경영인들은 보상을 해 주고, 어민들은 없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일반적인 사업은 같이 합니다. 
  전국대회 할 때만 그렇게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수산경영인이 113명밖에 안 되는데 전국대회가 아니라 세계대회를 가도 1,5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강릉시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지원해 줍니다. 
〇沈鍾仁委員  강릉시 어업인체육대회를 하면 몇 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어업인체육대회가 없잖아요?
  과장님 만들면 몇 억씩 투자할 수가 있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전국대회로 먼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머니 사정도 있으니까, 관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큰 경비가 안 나갈 겁니다. 
  원거리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줍니다. 
  관내에서 한다면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〇沈鍾仁委員  강릉시 대표나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선체육대회인데 시에서 차량비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단체에서 체육대회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오징어축제라는 게 어민들을 위한 축제입니까? 
  관광객을 위한 축제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당초에는 여름 해수욕철에 지역을 알리는 이벤트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보조목적에 보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어업인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기진작을 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면 ‘주문진해수욕장에 가니까 오징어축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는 빈번하게 듣습니다. 
  2004년도인가 심상환교수를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오징어축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다른 데도 비슷한 축제가 있습니다만 설문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새롭다, 살아 있는 고기를 이용해서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오징어 잡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관광객들이 강릉시민들입니까? 
  외부 관광객들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잠시 조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자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이 33.1%, 경기도가 37%, 강원도가 13.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조사할 당시에는 341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〇沈鍾仁委員  그러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실제로 그래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이 볼 때에도 새롭고 특이하고 그런 기억이 많은 행사로…….
〇沈鍾仁委員  오징어축제를 동해안 시․군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새롭습니까? 
  강릉시가 제일 늦게 했어요.
  그게 새로운 겁니까?  
  이런 축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정말 1억으로 하든, 10억으로 하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효과를 검토해 보란 이런 얘기입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〇沈鍾仁委員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투자만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년도 가서 예산을 또 요구하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〇沈鍾仁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洪奎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아까 박낙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방류사업은 기르는 양식의 한 방편도 되지만 방류업자를 지원해 주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면 그 지역의 방류업자들한테 가급적 우선 구매권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목적에 총체적인 규정을 보거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 다음에 2005년도 안인어촌계에 10억, 3년차 공사한 것이 있는데 숙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횟집센터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이 땅은 어디서 줬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항만부지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명시가 되나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 당시에는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건축물은 어촌계 것이고 땅은 국유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아닙니다. 
  항이 물량장터…….
〇金洪奎委員  물량장터에다가 지은 겁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물량장이 되면서 항만부지가 생겼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어쨌든 물량장이든 뭐든 그 부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부지가 생겼으면 시유지일 거 아닙니까? 
  그게 잡종재산이에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거기다가 사용승낙을 해서 지었다는 겁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게 몇 평이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1층, 2층, 3층 해서 300평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럼 안인어촌계 뭐에 대한 숙원사업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안보전시관을 만들면서 어촌계 마을어장을 매립했습니다. 
  잠수함부지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촌계에서 전복피해를 봤다고 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안인어촌계에 10억은 그 당시에 해 주라고 그랬던 거고 빨리 해 줘야한다고 해서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남항진어촌계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남항진어촌계는 3년간 강릉시가 관리해야 할 하구를 관리하지 못해서 36개월 중에서 조업을 4~5개월밖에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원해 달라는데 벌써 수해오고 몇 년째에 걸쳐서 어민들이 수십 차례 강릉시를 방문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는 겁니까? 
  여기는 그 어장이 아주 일부인, 특히 어패 다 뿌려주고 다 도와준 전복양식장 일부가 망가진 것 때문에 10억씩 지원해 주면서, 남항진어촌계는 3~4년 동안 조업을 4~5개월밖에 못한 곳을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도와달라는데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 대고 안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냐고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았죠.
  노력을 안 한 거죠.
  거기도 찾아보면 하천부지도 있고 부지가 다 있는데 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해 줄 수 있었고, 정 안 되면 제가 지금 대안입니다만 물량장 다시 복원한 그 자리에다가 해 주고 싶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방금 말씀하신 부지는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물량장 배후부지로 마을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도류제 나가는 쪽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하천 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〇金洪奎委員  그럼 원칙적으로 물량장에는 건축허가가 납니까? 
  원칙적으로 물량장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부지가 조성이 되어서 일반 잡종지라든지 이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원칙적으로 물량장을 그렇게 단체가 지을 수 있느냐고요?
  작든 크든 항만시설인데…….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 당시에는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〇金洪奎委員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어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죠?
  과장님, 강릉시에서 인공어초를 넣고 있는 것이 종류에 몇 가지냐고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최근에는 신요철하고 세라믹하고 올해는 두 가지 넣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차이가 뭡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세라믹형 어초는 패조류 어초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가 붙기 좋게 만든 거고,  신요철은 조금 더 깊이 넣어서 고기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〇金洪奎委員  신요철 만드는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작검수를 말씀하십니까? 
〇金洪奎委員  예.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육상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조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검수를 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수를 한다는 겁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감독하고 검수를 합니다. 
〇金洪奎委員  과정을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예를 들어서 한해 5억 원씩 넣는다고 그러면 개당 필증이라든지 증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이번에 1억 원 어치에 대한 조서가 하나만 붙는 겁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낱개를 다 검수합니다. 
〇金洪奎委員  증빙이 뭐가 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넘버 찍는 방법이 있고, 개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넘버를 찍을 필요가 없고 수백 개 되는 경우에는 넘버를 찍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보통 제일 많을 때는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개 들어갔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한 사업을 발주한 것이 206개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신요철만 206개고, 세라믹은 18개 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전부 합 하면 몇 개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224개입니다.
〇金洪奎委員  올해는 그것밖에 못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환동해에서 하는 것도 우리 어장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총괄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투하할 때 지역 어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〇金洪奎委員  그렇죠.
  지역 어촌계, 사업자 다 모여서 서로 방류든 물 속에 넣는 것은 보고 확인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렇게 되어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렇게 해서 어촌계장이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올해 그렇게 해서 동해출장소 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남항진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만드는 과정에도 어민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만드는 과정에는 감독공무원이 확인하면 되고, 넣는 과정에는 어촌계의 계원들이 계장 이하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동참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인공어초가 들어갔다 1년~2년 안에 고기가 잘 붙었는지 그런 미역이라든지, 다시마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그건 어떻게 확인하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연구소 같은 기관에서는 장비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촌사업 할 때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업인들에게 지도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상시설을 한 3년 후에도 평균 어획의 2~3배 정도 투하하지 않은 곳보다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초시설비를 빼고 14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는 순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어치 넣으면…….
〇金洪奎委員  그것은 단순히 그간 해 왔던 통계고, 인공어초도 계속 그 재질이 변하고 좋은 것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멘트에서 세라믹이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친환경적인 신소재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또 그 사이에 환경적인 변화도 수온의 온도가 달라진다든지 지역에 변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방류하는 부분하고 인공어초를 넣는 부분에 한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검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넣기만 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진짜 기르는 어업으로 가고 있는지, 고기들이 잘 사는지, 어패류가 서식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넣긴 넣고 확인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해양수산과의 과장님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용역, 여기도 보니까 용역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닌 말로 수산장비 가져와서 촬영만 잘 해도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보면 ‘잘 붙었다, 안 붙었다, 많이 크는 구나, 안 크는 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을 하게 되면 한 달간 조업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통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방류를 하면 ‘이 해안에는 방류를 몇 가지했으니까, 넙치를 몇 만 마리 했고 어떻게 했으니까 당분간 이 어장에 대해서 한 달간 조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어촌계에다가 얘기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방류한 부분들이니까 어린 넙치가 한 달도 안 되어서 밖으로 잡혀 나오지 않도록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급한지 방류만 하고 사전조치를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빠진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〇金洪奎委員  이건 본 위원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류만하고 나면 한 일주일, 열흘 후에 아주머니들이 파는 물건에 넙치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 얘기가 아니고 동네 사는 사람들 얘기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한테 제보해 주는 거니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방류시기도 모를뿐더러 무슨 고기를 방류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해 주시는 얘기인데…….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앞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〇金洪奎委員  여러분들이 실제 문서로 어촌계에 ‘몇 월 며칠에 방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으면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증거를 가져오시라는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각서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럼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다 갖고 오세요. 
  회계과에 계약한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에 다 맞춰 가지고 어촌계에 보낸 공문 다 맞춰서 해당 지역에 보낸 것하고 맞춘 것을 가져오시란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알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확실해요?
  여기서 얘기해요?
  확실하죠?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3년치 다 할 수 있죠?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는 어촌계에 문서도 내고…….
〇金洪奎委員  그전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어촌계장님한테 조업을 하지 말라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렇습니까?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예.
〇金洪奎委員  그 다음에 감사니까 지역문제라도 마무리 지읍시다. 
  남항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계속 민원이 오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는 토지를 살 수 없어요?
  그 규정이 있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남항진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회계부서의 검토내용을 다 마스터한 것은 아닙니다. 
〇金洪奎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민간자본이전하는 예산으로 땅을 구입하는데 쓴 예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해 보시란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그러한 경험이 없고, 최근에 위원님하고 대화한 이후에도 직원 간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일정한 사업비로 건물이라든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사업으로 건물매입해서 소득사업을 하겠다, 횟집을 하겠다, 민박을 하겠다는 정도는 검토가 가능한데 사업비 전체를 일정한 금액인 5억이면 5억, 2억이면 2억을 가지고 모두 자본적보조로 했는데 토지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〇金洪奎委員  남항진어촌계에서 지원해 주는 10억 전체를 땅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중에 일부는 땅을 사고 일부는 건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더 정확하게 잘 아시면서 지금 와서 전체로 몰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5억이 있지 않습니까? 
〇金洪奎委員  연차사업으로 갈 거면 총 금액과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당해연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면 강릉시 사업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포남교 그러면 총 공사비 276억 그러면 그 해에는 100억, 80억 이렇게 3년차 공사하는 거는 그 해에 276억 다 만들어서 공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에 100억 갖고 다리발을 만든다, 지금 그 논리대로 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오전에 가서 어촌계장을 만나봤습니다. 
  담당계장이 만나봤는데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같이 사겠다고 하니까, 그 건물을 같이 사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은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〇金洪奎委員  관계 부서가 어디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희들은 사업을 하지만 지출하는 부서는 회계부서지 않습니까? 
  회계부서의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〇金洪奎委員  회계부서가 그날도 보셨겠지만 민간자본이전사업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토지 사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해 줘도 과장님 자신이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과는 그런 예가 없다고 강력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연차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차사업…….
〇金洪奎委員  이건 연차사업도 아니죠.
  내년에 시비 부분 5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5억 만들어 내신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우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〇金洪奎委員  속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남기려고 합니다. 
  돌아서면 딴소리들을 해서 단둘이 한 얘기니까 증거도 없고 난감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툴 수도 없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얘기할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민들이 3년 동안 두세 달밖에 조업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4~5개월 했다는 분도 있고, 두세 달밖에 못 했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생계에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하구를 관리해 줘야 되는 시가 제대로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방사제를 빨리 쌓아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면피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놓쳤단 말입니다.
  또 5~6년 전에 본 위원은 남항진이 성덕동에 합동하기 전에도 방사제를 빨리 쌓아서 하구에 막힘을 해소하자라고 호소한 적이 있고, 시정질문한 것도 있으니까 기록에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게 잘 안 되어서 어민들은 피해가 왔단 말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이혼한 분도 있고, 가정이 깨진 분들도 있고, 빚이 많이 늘어서 자식을 학교에 못 보낸 사람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 분들은 강릉시에 와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와서 얘기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단 말입니다.
  ‘해 준다, 해 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고 계속 미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이 하도 화가 나니까 과장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욕설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한 5억을 추려서 넣고 그 다음에 시비 5억 보태고 해서 한 10억 상당의 보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 분들에게 해 주려고 했던 용역비 ‘얼마를 피해봤다’는 용역을 하기로 하고 1억 세웠던 것도 그분들이 ‘그거라도 아껴서 이 정도 선에서 해 달라’고 구두로 해양수산과와 어민들이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과장님이 오시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규정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보고 야속하다고 그러고,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왕 이 사태를 인정하고 시장님도 인정하시고 그동안 담당 국․과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이왕 해 줄 거면 다 시기가 있는 거니까 시원하게 해 주고 좋은 소리 듣자’고 말이죠.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국장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규모가 나온 것은 04년7월30일자로 왔습니다만 8월 달에 와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다니면서 피해보상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〇金洪奎委員  이 부분은 지역의 문제니까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알겠습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마을주민들하고 해양수산과하고도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면서…….
〇金洪奎委員  지금은 감정이 있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을 처음 봤으니까 앞에 분들하고는…….
〇金洪奎委員  그 당시에는 감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 당시에…….
〇金洪奎委員  감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분들은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고, 과장님보다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 드렸지만 좀 도와주시라고요.
  해양수산과에서 그 어민들한테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자꾸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한번 도와주라고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용역을 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1억 원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자료를 다 받아서 12월 달에 회계과에 용역서를 넘기는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의회가 마무리 되어서 2005년도 예산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좋은 게 좋으니까 용역을 별도로 하지 말고, 왜 1억 원이란 돈을 없애냐, 그냥 어촌 소득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피해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도 ‘소득사업으로 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주는 명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편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도 10억이란 말씀이 나왔다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서 묶으면 10억이 아니라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그럼 1억 하지말자, 10억이란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면 민원이 해결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월 이어서 위에 분들 건은 10억이란 문제가 제가 이랬습니다. 
  ‘10억이란 테두리를 정해 놓지 말고 소득사업으로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위원님께서 ‘10억이라고 받는 이유는 위에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 하셨습니까? 
  연초에 어촌계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10억짜리 건물을 사겠다고 문서가 와서 그렇게 문서가 가고 담당계 직원이 현장 나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차에 어업인들이 올해 예산에 안 잡혔다는 것을 알고 4월 달에 시장님하고 면담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4월1일 날로 기억합니다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생계비를 달라, 어구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달라, 그다음에 소득사업 10억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10억이란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르지만 부지도 알아보고 그래서 지원하겠다, 대신 소득사업은 올해는 끝났으니까 2006년도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구구입비는 3,0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해 주고 생계대책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 중에서 해 주고, 준설사업은 수시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문서로 해서 4월 달인가 5월 달초로 기억합니다만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어업인들이 느끼기에는 급한 분이니까 빨리 지체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소득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구보상비도 3,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생계보조비를 위한 80kg 쌀도 어촌계마다 줬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어업인들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덜했습니다만 지금 불만이 있는 사항은 ‘왜 빨리 안주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5억이란 사업비는 우선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무런 조건을 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5억이란 돈을 갖고 땅을 사겠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5억으로 땅을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생각으로서는 그게 힘들지 않느냐, 주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동료 직원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만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또 대화한 후에도 물어봤습니다만 5억이란 돈을 모두 땅을 산다는 것은 전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〇金洪奎委員  됐습니다. 
  그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 10억 얘기는 우리 어민들은 20억, 30억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한 10억 선이면 어떻겠습니까?, 20억, 30억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10억 선 정도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니까 ‘시비 5억하고 우리가 사업비 오는 것이 한 30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취하면 한 5억 만들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10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20억, 30억은 말이 안 된다, 담당과장도 이 이상은 해 내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 선에서 조율합시다.’라고 설득해서 10억이 됐어요.
  왜 이게 맞느냐 하면 5억 시비 얘기는 과장님이 얘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맞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나머지 5억 만드는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선에 맞춰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한 것도 맞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10억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서운한 겁니다. 
  둘째는 건물을 샀는지 뭔지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어촌계에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류를 갔다 넣었는데도 본 위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 서류를 못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뭘 사겠다는 물건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치밀하거나 공무원들이 만든 것과는 틀리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가지 눈동양으로 보고 듣고 해서 만들어서 갖고 온 사업계획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또 ‘그 서류를 봤느냐’고 전화했을 때 ‘못 보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서운하더라도 감정 좀 접으시고 보시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와서 그날도 못 봤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곧 뭐냐, 기분이 나빠서 안 해 주겠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것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시기적으로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다면 본 위원도 이해한단 말입니다.
  또 본 위원은 어민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한 기분이 나아질 시간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 알아들으라고 사석에서 ‘그쯤 했으면 이제는 봐주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규정에도 없는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땅을 살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땅을 살 수 없으면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종말처리장으로 주민 민원 생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요?
  그건 방법이 없는데요.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돈은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관행을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그냥 잡아도 30년을 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계정 과목에 땅을 못 산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답변대에 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과장님이 모르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민원인들이 해양수산과장을 화나게 한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과장님이 화가 나서 안 해 주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순수하게 ‘저분이 몰라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난다는 거죠.
  그 분들이 과장님하고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은 화를 안 냅니다. 
  그 분들은 어쨌든 간에 하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때때로 과격하고 또 어촌에 어민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하더라도 또 그 분들이 소수라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수한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한단 말입니다.
  하더라도 진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하소연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제오늘, 한 달 이렇게 되어서 얘기하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벌써 그 분들은 과장님이 오셔서 1년에 다됐어요.
  그 전부터 시작해서 3년~4년 간을 이 한 가지 때문에 시청에 온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방문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봐요.
  화가 안 나겠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의 입장도 이해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없는 것을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아, 이건 피해가 맞아, 해 주긴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방법이 없으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구도 안하고 시간만 끌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뀌면 그 국장한테 또 얘기해, 과장이 바뀌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 계장이 자리 옮기면 또 그 사람한테 얘기해, 뒤에 최계장님이나 오래 있었으니까 많이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바뀌기 때문에 또 모른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똑같은 말을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〇農林水産經濟局長 洪性賢  위원님 알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국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고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무리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란 겁니다. 
  3년간인가 4년간 조업을 4~5개월밖에 못했데요.
  고기 잡아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60개월 동안 5개월 조업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55개월 동안 조업을 못했는데 그 사람들 형편이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사는 데는 굶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더욱이 그분들이 어민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관리해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리고 마저 합시다. 
  심기섭시장님께서 어민들하고 면담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해서 답변했고 해 주겠노라고, 또 본인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다고 얘기했고 국장님한테도 결재를 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강릉시는 시장이 결재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장이 결재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품의를 하든 아니면 기안을 하든, 결재를 맡든, 아니면 품의란 것은 어떻게 할까 물어봤을 때 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재 맡았다는 것이 뭡니까?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진 어촌계는 2001년도 안목항을 개발하면서 그 이후에 남대천 하구에 모래가 퇴적되고 이래서 그간에 조업을 많이 못하고 특히나…….
〇金洪奎委員  조업을 얼마나 못했어요?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통계를 못해 내봤습니다마는…….
〇金洪奎委員  본 위원 얘기하고 비슷하죠?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예, 특히나 태풍루사 이후에 한 3년에 걸쳐서 조업을 거의 1년에 20일, 30일밖에 못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실무담당을 하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이랬는데 특히나 최근에 2~3년 사이에 나름대로 배려하고 보조를 하고 이래서 지난해에 원인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남항진어촌계에서 배려하고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통합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한 3년간 남항진어촌계에다가 어떻게 소득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제가 있으면서 얼마 전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실무 쪽에 있다가 자리를 바꿔 가지고 있는데 그간에 추진하면서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〇金洪奎委員  계장님, 표현을 똑바로 해야 되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의 책임은 시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인진어촌계에 여러 가지 수입원 중에 작은 잠수함 부분에 몇 평의 양식장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우리 시가 보상적 차원에서 10억을 보상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천관리를 잘 해서 항상 배가 나갈 수 있게끔 하구를 열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배가 못나가는 바람에 먹고 사는 수단인 어업을 하지 못해 갖고 생계가 어려워져서 먹고 사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란 겁니다. 
  이건 시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배가 나가는 것을 막지도 않고, 그 양식장 일부를 여러분들이 망가뜨렸다고 10억씩 숙원사업을 해준 해양수산과가 한 어촌계가 우리 시가 관리를 잘못해서 하구 뱃길을 막혀서 3~4년간 조업을 2~3달밖에 못했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안 해 줬냐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남항진어업인들한테 어떤 방향을 지원해 줄 거냐를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〇金洪奎委員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명분이 없습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왜 처리를 못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처리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부서의 자문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문제로 사업을 시행하면 지출이 안 되면 지출부서에서 이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지출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의 의견을 받아 봐야 됩니다. 
〇金洪奎委員  이게 보상적민간자본이전사업이라고요.
   지원사업이 아니고, 기획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반드시 보상적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협의 얘기하지 말란 겁니다. 
  3~4년 동안 협의, 검토, 협의, 검토, 이제껏 검토 때문에 왔는데 여기서는 해 줄 건가 말 건가 결정하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민들한테도 더 이상 희망을 주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하면 하도 여러 번 실망을 주고, 시의원인 내가 다 미안하고 그 분들을 뵙기도 힘들어요.
  전화도 많이 와서 본 위원도 버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이 못해 주겠다면 못해 주는 대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란 겁니다. 
  해 줄 거면 딱 해 주고, 참고로 오봉댐 물 한번 잘못 보냈는데 2001년10월13일 통장에 넣어준 돈이 한 가구당 5,000만 원씩 줬어요.
  조개류, 어패류 얼마 망가졌다고 해서, 이 분들이 3~4년간 조업을 못한 것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통계내면서 본 위원이 감히 생각하건데 한 가구당 3억 이상씩 받아줄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고기 잡으러 나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금액이 몇 배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갈 거면 시원하게 그렇게 가란 겁니다. 
  그때 과장님이 1억 용역비도 아껴서 10억에 포함시켜서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용역 다시 세워서 다시 정식으로 가잔 말입니다.
  피해 난 것이 억지가 아니란 것을 본 위원이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고…….
〇金洪奎委員  알면 뭐 합니까? 
  ‘알았습니다.’하고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알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다고 그러면 본 위원과 같은 공감을 본 위원과 같은 이해를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돕겠다, 시장한테도 보고 했으니까, 직접 결재도 맡았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기록에 남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도와드리려고…….
〇金洪奎委員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해 줘야 될 일이라니까요.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과장님은 예산을 세울 수는 있는데, 5억은 있고5억은 더 세울 수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른 부서인 회계과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까지는 답변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내년도 예산 5억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집행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집행 문제가 저희들은 땅을 살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만 사업시행부서니까…….
〇金洪奎委員  계정과목은 민간자본이전이 맞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자문을 안 받고 했을 때 지출부서에서는 지출부서 나름대로의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잠깐만요.
  이 서류를 벌써 갔다 주고,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5억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억을 왜 만들려고 하고 5억을 왜 청구했는지 과장님이 잘 알고 있고, 이 돈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〇金洪奎委員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이게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5억을 세웠고,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〇金洪奎委員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가져왔습니까? 
  갖고 왔잖아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들은 대로 말하면 안 되고 본대로 얘기해야죠.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과장님이 못 봤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못 봤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본 위원하고 약속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어떻든 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봤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준 문서가 아니고 그 자체를 담당직원을 만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〇金洪奎委員  그 어촌계원 분들은 다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니까요.
  글을 그렇게 조리 있게 기안을 해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없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전화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먼저 보시고 도와드리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〇金洪奎委員  근데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전화까지 해서 문서가 가있으니까 봐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전화 오고 제가 봤고, 그래서 다시 문서가…….
〇金洪奎委員  방금 못 봤다면서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 전화할 때 못 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〇金洪奎委員  그 5억을 지금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고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을 갖고 땅 산다는 것은 제가 자문을 받아본 사람한테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〇金洪奎委員  정말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려고 10억에 대한 총 사업비의 일부인 5억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남들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5억이 지출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갔을 때 땅 구입비가 되는지, 나머지 5억이 더 있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 5억 예산을 왜 청구하시냐고요.
  그 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예산을 청구하면서 그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막말로 그게 불용액이 되는 말든 난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본 위원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됐어요.
  여기 방송 보는 공무원들도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생겨서 그 금액을 결정해서 그 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어민들이 안 되는 글씨로 문서라고 만들어서 접수도 시키고 수십 차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기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고 답변하시면서 그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집행될지 안 될지 그것도 회계부서하고 얘기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제대로 일하는 부서라고,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겠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의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논리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처럼 ‘모르는데 되면 해 주고 돈은 5억 세웠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냐고요?
  본 위원의 말이 과다하고 무리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저는 답변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〇權赫燉委員  과장님,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해 주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맞습니다. 
〇權赫燉委員  그럼 실행해 주면 되지…….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용도가 문제입니다.
〇權赫燉委員  민간자본이전은 갔다가 땅을 사도 관계없는 겁니다. 
  관계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란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검토를 하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엊그제 개원 날 나하고 얘기했죠.
  그것을 검토해 본다고 얘기했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근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해 봤어요?
  본 위원하고 언쟁도 높이고 말다툼도 했는데도 안 했어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〇金洪奎委員  거기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민간자본이전이 본 위원은 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해 봐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의회를 뭘로 아십니까!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시의원을 뭘로 아시는 겁니까!
  의원과 서로 간에 검토해 보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시간이 흘려서 만났으면 지금쯤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야 되는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정확한 사업을 알아보자, 어느 집이고 번지까지 파악을 해서 가보니까 은총횟집이라는 횟집입니다.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2필지로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도 괜찮고 땅도 괜찮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계획을 땅을 산다고 하지 말고 횟집을 사서 운영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문제가 없다는 거죠.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게 하면…….
〇金洪奎委員  과장님한테 낸 사업계획서가, 글을 읽어봤으면 지금 그 내용이 그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 어민들이 적어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내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5억을 해 놨지 않습니까? 
  5억을 모두 땅을 산다고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된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지출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저희는 5억을 마을에다가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려고 세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유를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5억을 가지고 횟집을 사겠다고 사업계획을 넣으면 우리가 회계부서에서도 협의하기 좋고 회계부서에서도 문서로 남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좋아요.
 그 말만 나오면 됐어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합시다. 
  본 위원은 11년 의정활동 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은 처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자본이전의 자본으로 땅을 사는 것은 안 되고 땅하고 건축물은 사면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그렇습니다. 
〇金洪奎委員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땅을 사면 안 되고 땅과 건축물을 같이 사면 된다 그 얘기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답변이라도 어쨌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만 되게 해 주세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알겠습니다. 
〇金洪奎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〇洪基玉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위원님들도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안인어촌계 어장이 몇 평이나 잠수함전시관 하면서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잠수함요?
〇洪基玉委員  잠수함하고 군함전시된 데 어장이 몇 평이 매립된 지 아시냐고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자료를…….
〇洪基玉委員  계장님 아시죠?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몇 평이 매립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〇洪基玉委員  작년에도 해양수산과장님이 안 계셔갖고 수산계장이 와서 답변을 못해 갖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3,750평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잠수함하고 군함을 갖다놓고 전시관을 해 놓고 나서 공사를 전부 다 하는데 몇 년이 걸린 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면 3년하고, 강릉시에서 운영하면서 몇 년 걸린 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런 답변을 똑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셔야 되고 김홍규위원님께서도 매립되면서 안인어촌계가 어장을 조금, 3,750평이 매립됐고 안인어촌 횟센터를 짓는데 6~7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답변을 해 줘야지 모르고, 본 위원도 답답하단 말입니다.
  잠수함에서 그동안 벌은 1년의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1년에 10억4,000씩 관리비 빼고 13억, 14억씩 강릉시에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강릉시장님께서 15억 들여서 횟센터 지어준다고 그랬다가 강릉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도의 상사업비 받고 해서 10억 들여서 횟센터를 건립한 거란 말입니다.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답변을 하나도 안하고, 담당계장님이 지금 그 담당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〇海洋水産擔當 李柄來  자리를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〇洪基玉委員  그때도 계속 해양수산과에 있었잖아요.
  어장이 몇 평이 매립됐는지 모르고,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 또 그러고 기분이 진짜 안 좋다니까요.
〇金洪奎委員  안인어촌계는 선박이 몇 개입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50척됩니다. 
  안인어촌계만 40척되고, 인근 배까지 50척됩니다. 
〇金洪奎委員  10억 횟센터 지어서 해당되는 어촌계만요?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계원들은 40명이 넘습니다. 
〇金洪奎委員  3,750평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그 계원들이 혜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〇海洋水産課長 金鍾起  예.
〇金洪奎委員  3,750평 망가졌는데 10억씩 해 줬으면 남항진 같은 곳에는 사실 더해 줘야죠.
  3년 동안 조업을 못했는데,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10分 監査中止)

(16時25分 監査繼續)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미리 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지역경제과장 심태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우리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英起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에 있는 삼산리 금광폐광의 중금속오염방지대책을 세우셔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10억 이상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라도 들여서 그게 북부수원지, 연곡, 사천, 주문진의 수원지로 들어오는 물이 거기서 내려오는데, 한 40년 전에 폐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처리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2006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문진에 어시장도 리모델링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자부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강릉의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했죠?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중앙시장은 완전히 마쳤습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중앙시장 환경개선은 마쳤습니다. 
〇金英起委員  그런데 중앙시장은 우리 시 겁니까? 
  개인 겁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중앙시장은 법인체입니다.
〇金英起委員  법인체지 시 자산은 아니죠?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일종의 법인도 개인재산인데 우리 시하고 관계없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화재보험료까지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됩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보험료가 어떻게 도비라고 하더라도 모든 재래시장을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화재보험료를 다 물어줄 겁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왜서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막대한 지장이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〇金英起委員  어느 개인의 시장도 도비다, 국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험료를 행정에서 물어줬을 때 모든 시장이 다 보험료를 다물어달라고 할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다 물어줄 겁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지금 서부시장은 안 물어주고 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서부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왜냐 하면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〇金英起委員  1년에 한번씩 지불합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그럼 서부시장 같은 데는 화재보험이 들어 있지 않아요?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지금은 안 들어 있습니다. 
  서부시장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2년간 화재가 났을 때 못 받았었는데 앞으로 환경개선하고 나면 강제라도 들게 해야 됩니다. 
〇金英起委員  자부담을 대서라도 강제로 들게 한다?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그럼 중앙시장도 법인이라 하더라도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도 보험을 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그래서 재래시장연합회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대줄 수 없으니까 도비50% 대면 시에서 50% 낸다…….
〇金英起委員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 주려면 공정하게 다 해 줘야 되고, 보험료까지 해 줘야 할 행정에서 의무가 있습니까?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화재가 났을 때…….
〇金英起委員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도비를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해 주지 않으면 다 같이 해 주지 말아야지, 어느 법인은 해주고 어느 법인은 안 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재래시장은 다 해줬는데 서부시장을 안 해준 이유는 이 제도가 생긴지 2년이 됐습니다. 
  서부시장이 작년, 재작년 첫해 불날 때 그해인데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앞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〇金英起委員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시장을 국가에서 리모델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가 아니라, 도비 아니라 어느 돈이라 해도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다른 선진국 어디에 있어요?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 일본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재래시장이 활성화 됐답니다. 
〇金英起委員  우리처럼 100%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했으면 그 후에도 후속관리가 중요합니다. 
  투자만 해 줬다 해서 끝마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앙시장이나 어느 시장이든 투자했을 때는 후속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 신경을 쓰시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地域經濟課長 沈泰燮  예.
〇金英起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起雲委員  변전소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내화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옥내화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옥내화를 하나 옥내화를 하지 않나 똑같이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안 될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전화나 TV나 인간적으로 받아야 될 전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할거냐는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고압을 옥내화한 다음에 나머지 관대나 구정의 예술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철탑을 지하화 하는데 600억이 든다고 그러면 차라리 600억을 가지고 옮겨서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앞으로도 더 좋고 이럴 것이고 또한 홍제동이란 그 동네가 앞으로 계속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으로 묶여만 있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변전소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 지역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 이래서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강릉시청이 여기 들어옴으로 해서 홍제동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시청만 들어왔지 홍제동시대라고 얘기할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 지금 아파트가 잔뜩 들어서 있는 이 지역의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빨리 변전소 이전 추진을 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홍제동을 만들 수 있는, 강릉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 모로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강릉시가 점점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홍제동 곳곳에 가면 겨울난방차 호수를 사용하는데 지붕을 3개씩, 4개씩 넘어서 주유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에서 선을 그은 지는 20년 전에 그어놓은 것이 아직까지 하지도 못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변전소문제라도 홍제동시대가 왔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2005년도 지식정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조성 운영현황에 보면 강릉시가 3개소 마을을 했는데 지난 3일 전인가 4일 전에 국회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을 삭감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제가 며칠 전에는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담당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〇電算管理擔當 金容德  아직까지는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에 추가 지원되는 사업, 그러니까 현재 정보화마을을 보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그 자본이 마을에서 납부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전기료라든지 온․난방되는 그 전체를 통괄적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죠.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지금 시에서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시에서 하는 것을 국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럽니까? 
  정보화마을 전체를 없앤다는 겁니까?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191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너무 많이 확대되다보니까 그 수를 어떻게 보면, 많이 하지 말고 선별해서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강릉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해 주고, 농촌지역에 사실 전기료 같은 것을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사천 갈골한과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PC가 몇 년 되다보니까, 쓰지 못하는 PC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들여 놓은 가정이나 이런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안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가 도래해 오니까 5년 정도를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정보화마을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차원하고 지방차원에서 겸해서 다시 거론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참고로 정보산업진흥원은 31개 마을이 이번에 선정됐는데 그중에 주문진 복사골하고 사천갈골마을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191개 업체에서 서른 몇 등에 들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고생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金英起委員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는 다른 시․군 지식정보과보다는 앞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구에서 발표회를 가졌죠?
  지식정보과에서는 참가를 안 했습니까?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그쪽은 아니고, 해양생물진흥 쪽에서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전시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〇金英起委員  거기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착각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평을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본 위원회에도 알려줘 가지고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서 지식정보과에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〇金英起委員  지식정보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실무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서 보고만 받을 때는 잘했다고 하니까 잘했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다 가시진 못하겠지만 그 시기에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산업 쪽이 아니라 내무에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동참해서 같이 한번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다가 연락을 해 줘서, 바빠서 못가면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는 분들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〇知識情報課長 金世煥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〇金英起委員  이상입니다.
〇委員長職務代理 曺永敦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10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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