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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6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生活環境事業所, 市立中央圖書館, 保健所, 保健所主文津出張所


(10時07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직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이주로 인해서 대수원마을에 올해 12월까지 원래 업무계획을 보면 주민보상 및 개별이주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수원마을에 원래 26개 가구에 28명에 대한 이주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12월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돼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보상문제가 전부다 협의는 되고 시행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시기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주하는 곳에 준비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金華黙 委員    그러면 지금 26가구에 대한 모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협의는 됐습니다. 
○金華黙 委員    보상은 어느 정도, 몇 %까지 됐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보상은 이주를 할 때 보상을 준다, 선 지급하면 돈 받고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金華黙 委員    당초 우리가 사업비예산을 18억5,000만 원이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金華黙 委員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金華黙 委員    그러면 내년 봄에는 이주를 시작할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가능합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도로를 당초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게 되면 한 5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원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 지역으로 우리 쓰레기차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던 건데 내년 봄에는 대수원마을의 주민 68명하고 26가구 주택들이 다 이주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가능합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종료매립장 부지매입 등 사후관리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대상이 교동이라고 그랬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사업완료가 언제 되었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99년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99년 말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온 것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매립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지금 사후 관리문제가 20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내 땅을  이제는 매입을 해 다와 이렇게 요구가 오면 그걸 매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논이고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여건이 잡종지화 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걸 나중에라도 그대로 잡종지화 된 사항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사들이지 않고 다만 판매를 하겠다, 이제는 다른데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요구 오는 분들만 사들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사업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기간은 엄청난 긴 기간인데 그동안 토지주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계속 저희들이 사 들였습니다. 
  요구를 하면서 계속 사 들이고 사용하는 기간동안에는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權赫基 委員    매립할 시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대료를 지급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지급하고…….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수청구가 있는 곳부터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그 필지가 산재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산재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체육시설단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바깥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權赫基 委員    대부분이 체육시설단지 안에 있죠?  
  바깥에 있는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제가 조금설명을 드리면…….
權赫基 委員    그러면 국장님 자리 하시고 담당 소장님!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매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빙상경기장이 들어온다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문서로 다 내 가지고 매입의사를, 시에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두 분만 연락이 온 겁니다. 
  그게 1,700㎡ 정도 됩니다. 
權赫基 委員    한 500평?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빙상경기장이 들어온다니까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럼 전체 남아 있는 필지가 25필지잖아요?
  거기서 2필지의 소유자들은 팔겠다?
  나머지 23필지 소유자들은 관망하고 땅값이 올라갈 때 팔겠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필지가 지금 대부분 체육단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산재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럼 밖에 있는 필지를, 매립한 부분은 다 체육단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아닙니다. 
  일부 체육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사실 그러면은 매립부분이 아니네요?  
  매립장 인근이 되겠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매립한 부분은 맞는 데 빙상경기장이 들어오는 것에 포함된 것이 있고 안 포함된 것이 있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위치적으로 포남동 쪽 동쪽 편이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바닷가 쪽으로…….
權赫基 委員    결국 지금 이걸 보면은 체육시설단지로 선이 도시계획에 지금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준비를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죠, 그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시설지구는 맞는데 거기 경기장이 들어오는 것 하고 안 들어오는 것 하고 그 차이일 뿐이지요.  
權赫基 委員    결국 동쪽이면 여기 보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단지를 확장해 나가니까 결국은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체육시설단지면은 다 시유지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나머지 23필지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3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00여 평,
權赫基 委員    결국은 큰 면적은 아닌데 그사이에 민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겠네요, 자기들이 안 팔려고 했었으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사 달라고 엄청나게, 원래 그때 시하고 약속하기에는 매립이 끝나면 다 사 준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다가 안 사 주니까 민원이 많다가 빙상경기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부터는 갑자기 조용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權赫基 委員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음에도 해결 못한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도 그게 지금은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안 팔려고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 달라고 요구를 해 왔거든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도 못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지금은 자기들이 안 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2014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안 한다라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할려고 했는데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王鍾培 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로 좀…….
○委員長 李在晏  예, 왕종배위원님!
王鍾培 委員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데서 5년 동안 우리가 강동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내용과 종료매립장 부지매입 등 사후관리현황을 보면은 우선 화장실 갈 때는 굉장히 급해 가지고 막 선심성을 하고 후에는 내 볼일 다 봤으니까 관심 없이 지금까지 끌어온 거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토지보상한 것을 보면 1년에 한 돈 5억이에요.
  5-6억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2014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참 이야기를 정말 이 주민들이, 보상 못 받고 그때 흥분했던 주민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집단으로 여기 들어올 거예요.
  수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처음과 끝이 좀 같아 주게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숱하게 실은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반영을 안 되고 내년도 예산을 보세요. 
  3억입니다.  
  조금 땅값이 올랐다고 주민들이 조용하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시가 어차피 체육공원부지고 그 계획도 야구장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 토지를 다 매입해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못하다가 땅값 다 올라서 2014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그런 한풀이 하느라고 땅을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만약 이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유가 다 있거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래서 작년부터 매각희망자를 저희들이…….
王鍾培 委員    매각희망자가 3억, 5억 이래 가지고 화나는 일 아니야, 뭐 속된 표현하면 애들 껌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만큼 얘기하고 시정질문하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오면 가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날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예산이 우선순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환경사업소로 가신 지 몇 년째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3년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마 처음부터 이 문제 때문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가서 정말 그런 상황설명을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하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2005년도에는 10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제가 조치를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만족하게 다 못한 것은 저도…….
王鍾培 委員    남은 필지가 얼마 안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 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쓸 때 그렇게 했으면 편지라도 실은 한번 들어오면 이런, 25집이에요, 그렇지요?
 서신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다라고 조그마한 성의를 보이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가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앞뒤를 구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의지를 갖고 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의논을 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25필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뭐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우리 교동에도 이런 큰 게 있는데 주문진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지금 매립을 마치고 그 토지를 사후관리문제에  우리 토지사후관리라고 그러나 무슨 예산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립장의 후속조치로써 국비지원 되는 돈 있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매립장이 앞으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했을 적에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쓰레기를 폭 싸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20년 동안에 재산권행사를 못 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광역쓰레기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거기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 현재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우리 매립장에요?  
金英起 委員    교동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문진쓰레게기립장이라든가 매립장에는 20년간 지상건물을 지을 수 없다든지 다 같은 입장 아닙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교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미 마친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한 20년간을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라고 그럽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말이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지금 교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과장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유지에 있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金英起 委員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매입은 우리 회계과에 보면 매각한 대금만큼의 100%는 세우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매년 토지매입비를 세워 놓는 예산이 있다고, 이런 돈으로 보통 보면은 우리시에서 그런 대체조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주로 뭘 하느냐면 고랭지, 대관령 말이죠, 필요한 땅들 이런 걸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데다가 주로 쓰는 것 같다 이거야, 이거는 훗날 우리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만큼 우리가 매입해 놓자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그런 돈으로 매입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해서 예를 들어서 주문진 얘기를 한번 합시다, 제가 주문진이라서 주문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천 평 되는 매립장을 매년 수천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유채를 심는다든지 메밀인가 그런 걸 심을 거예요.
  그거보다 언젠가 과장님이 한번 견학도 하고 온 것으로 아는데 관광농원이라든가, 우리 강릉이 관광지니까 관광농원을 한번 개발해 본다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본 게 있어요? 
  무슨 꽃만 심고 말이죠.
  뭐 메밀을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보다는 영구적으로 한 20년간 관리해 오자면 관광농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악어를 키운다든지 관광차원에서 뭐 타조를 키운다든지 이런 관광농원으로 계획해 본 게 있느냐 이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주문진읍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기에 타조사육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진매립장이 시하고 상당히 인접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밑에 가스포집공하고 복토만 좀 보완을 하면은 사육장으로 사용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주문진읍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우리랑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구해서 설계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잘 돼 있는 지역이 있다면 과장님 시간을 좀 내서 현지를 좀 보고 뭐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 보다 보면 또 좋은 아이템이 떠오르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한번 그런 쪽으로, 매년 수천만 원씩 낭비성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을 심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관광농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번 탈바꿈해서 개발을 한번 연구해 봐요?
  그리고 그 쓰레기매립장도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전부 사 들인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토지주가 승인을 한다면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한 필지 한 필지 매입을 하도록 좀 검토를 해 봐요?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런 토지는 만일 매입을 해 놓으면 훗날 큰 부동산가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관광농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낭비성이 있는 예산, 매년 꽃을 심고 뭐 이런 것도 보기는 좋은 데 그런 쪽보다는 한번 투자해서 또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아직 그렇게 한 곳이 없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문진매립장이 교통도 편리하고 좋고 또 영동지역에 타조사육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애들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매립장에다가 한번 그걸 주문진읍하고 협의해서…….
金英起 委員    매립장사후관리차원에서 한번 그런 쪽 개발해 보도록 관심을 가지고 여기 뭐 감사장에서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고 해서 그걸 한번 시설하도록 노력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영기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소장님! 우리 생활환경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금년 중에 뭐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건사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가장 큰 사건사고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번에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주환경에서 FRP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제일 큰 사고고 저희들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 어렵게 만든 쓰레기매립장이 타 시․군 쓰레기까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아마 생활사업소가 생기고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사고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 생활환경사업소가 생기면서 가장 큰 사건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의 내용마저도 없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아직도 수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委員長 李在晏  수사가 완료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최소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그 사건경위부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아마 발주는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척어선, 폐어선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게 1차 어떤 해양관련업체에서 수주를 했고 거기에서 하도급을 명주환경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며칠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 내용이 우선은 말하자면 우리 매립장 전표상에는 예를 들어서 10톤이 들어왔다면은   이 사람은 그걸 위조를 해서 뭐 20톤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 가지고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설계상에 소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비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톤당 25만 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각을 했어야 정답인데 소각을 안 하고 우리 매립장에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립장은 톤당 1만9,45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비용은 25만 원 정도 책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톤당 23만 원 정도 폭리를 취한 것으로, 그래서 공문서위조하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안 하고 우리 매립장에 들어온 거 이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강릉광역쓰레기매립장에 몇 톤 매립을 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방송에 나오기는 130톤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0톤을 처리하고는 실제는 부풀려서 돈은 20톤이라든가 30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한 것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생활환경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우리 사무실 직원이 15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7명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32명입니다.
  32명이 눈감고 근무합니까? 
  32명이 100톤 이상의 FRP가 반입되고 매립되고 있는 과정들을 환경감시원도 감시를 못하고 직원들이 1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하나 찾지 못하고 과연 환경감시원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장님!
  명주환경 사업주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는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조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니에요?
  소관 담당계장님들 일어나 보세요. 
  소장께서는 앞으로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감시원이 필요합니까? 
  매립하는 사람 장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필요합니까? 
  행정적인 신분적인 조치 어떤 것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는 어떤 각오를 갖고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감사과에서 월요일부터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의 직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응분한 조치를 받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사업 시초부터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 등등에 대해서 실은 많은 고민을 했고 엄청나게 애를 써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있어서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것이 “쓰레기매립장 관리 잘 하세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과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실은 이것이 비단 오늘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우리 관계공무원조직이 위법사항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환경감시원 이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금년도에 위반된 적발 건수가 그것 말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환경감시원이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나 문제화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반입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 사례는 누차 있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감사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업체야 업주 나름대로 사법당국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10만 톤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수해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10만 톤 이상의 쓰레기양이 발생되어 있고 한데 평균으로 본다면 약 10만 톤으로 집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한 7만에서 8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7-8만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委員長 李在晏  음식물쓰레기는 빼 놓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委員長 李在晏  그 중에서 재활용품수거실적을 보면 524톤이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총 쓰레기발생량의 몇 %를 차지합니까, 8만톤 대비해서 봤을 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한 0.2% 정도
○委員長 李在晏  0.2%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근한 예로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가는 쓰레기양이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일반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약 50대 5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최소한 한 가정에서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각 가정들을 보면 뭐 50대 50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아주 생활화가 많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분리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처리현황을 보면 1년에 지금 10월31일 현재 11개월 동안에 처리된 양은 524톤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0.2%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실은 각 가정에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해서 처리를 하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이 일반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나 똑같이 집게로 집어 가지고  버리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분리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환경사업소에 들어온 것은 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쓰레기수거정책에서부터 전부다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폐지만 일년 동안 분리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기금으로 만드는 돈이 몇 백만 원이에요.
  강릉시 전체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해서 처리한 게 금년 한 해 동안  99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524톤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수백 억, 수천 억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뭐 합니까? 
  소장께서는 이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委員長 李在晏  알고 있으면서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이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일반주민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롱하는 거예요.  
  왜 분리시킵니까? 
  이렇게 처리할 것이라면 왜 분리시켜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예, 답변해 보세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우선 가정에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분리를 하면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하고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하고 폐지라든가 소주병 같은 거 이런 것은 고물상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플라스틱이라든가 잡병 그런 것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잡병 같은 경우…….
○委員長 李在晏  좋습니다. 
  비율부분은 다소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일반주택과 아파트에는 또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매립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426쪽에 토양오염도검사는 쓰레기매립장에서 한 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적은 양인데 수은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토양에 이렇게 침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토양 자체에 또 수은이 있을 있거든요.
王鍾培 委員    검사한 게 토양을 어디 인근 주위에 한 것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하단부위에 있는 토양을 한거거든요.  
王鍾培 委員    하단부에 토양 자체에 수은이 이렇게 0.03씩 나올 정도면…….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거기가 옛날에 과거에 탄광지역이었기 때문에 카드륨이라든가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으면 카드륨에 앞에 있고 수은이 뒤에 있는데 같이 나와 줘야지…….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제 얘기는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토양 자체에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토양 자체에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문제가 어떤 문제를 생기느냐하면 만약에 주민들이고 물을 지하수라든가 제반주민들이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토질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토질조사를 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관계, 차후를 비교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맹목적으로 그냥 자료에 수은이, 다른 데는 다 불검출인데 이런 폐독성이 있는 부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설득이,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생기는 일은 아직 없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이게 자료화 되고 앞으로 문제화되면은 연도별로 지금부터 해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지역의 토양오염도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조서에서 지금 백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토양은 안했죠, 지하수 안 하고, 입주 전에 사전,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입주 전에 한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처음 사용하고 이게 매년 하는 데 언제부터 한 거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러니까 2000년부터 계속이죠.
王鍾培 委員    수은이 작년에도 검출이 되었나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이 자료가 제가 작년에 이걸 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토양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단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에서 침출수를 거쳐서 나가고 배출되는데 지금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혀 하천으로 유입이 하나도 안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되게 돼 있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질에 수은이 나온다는 것은 이 수은이 주로 어디에서, 토양이 이렇지 않고 수은이 생기는 게 어떤 경우에서 제일 많이 생기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잘 모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위에 보면 형광등쓰레기인데 이게 형광등 쪽에 수은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정확히 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상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앞에 보면 지금 지역주민이 6억, 7억 지원, 당연히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사전에 숙지해야 될 부분을 잘못 숙지하고 대안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타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5년간 했다니까 지하수하고 침출수하고 토양오염도검사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부분에 하여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정말 깨끗한 쓰레기처리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지금 건전지와 형광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시내 여러 곳에 수거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아마 수거하는 통이 별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버리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굉장히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까, 예전에는 뭐 약국에서도 폐건전지함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환경감시원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환경미화원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환경미화원으로 시에서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씁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러니까 강동면쓰레기대책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 다섯 명을 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하고 감시를 합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환경감시원은 다섯 명이고 나머지 아까 17명이라고 하셨나나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金鍾彗 委員    그 중에 12명은 그럼 보통 환경미화원입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몽땅 다 환경미화원이 17명입니다.
  신분은 환경미화원입니다.
金鍾彗 委員    아니, 환경미화원이 17명인데 지금 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러니까 대책위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한 환경미화원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환경감시원은 다섯 명이고…….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감시원인데 그 사람 신분이 환경미화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金鍾彗 委員    신분과 보수를 환경미화원으로 대우해 준다는 뜻이고 하는 역할은  환경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감시가 주 목적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이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아침 5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金鍾彗 委員    5시부터 오후1시까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金鍾彗 委員    그런데 쓰레기를 반입하는 보통 생활쓰레기의 경우를 보면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니까 월요일은 2시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평일은 12시까지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데 1시까지 근무해서 2시까지 들어온 쓰레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때는 2시까지 다 하고 제가 평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金鍾彗 委員    만일 더더군다나 이들이 지역주민인데도 불구하고 FRP폐어선 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섞여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지 못 했을 경우에 이들은 미화원과 같은 신분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GRP 들어온 거기에 대한 책임보다는 지금 현재 방향은 그분들이 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 환경감시원들이 감시하는 사항이 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일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쓰레기와 혼입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감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초점이 업체랑 뭐 저부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유착여부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통에 일단 봉투에다가 조그만큼씩 담아 가지고 그냥 집어넣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金鍾彗 委員    그럼 그것도 그런 상태로 충청도로 갑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아닙니다. 
  우리 매립장에 와 가지고 전처리시설을 거칩니다. 
  그래서 협작물 따로 음식물 따로 이래 가지고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때 비닐들이 다 제거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됩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당시 TV언론에 나올 때 FRP폐어선이 상당히 크기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15㎝이하라야 되는데 파보니까 그것보다 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매립하는 모든 쓰레기는 대형폐기물이든 뭐 플라스틱이든 15㎝ 이하로 잘게 부숴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일단 들어온 것은 뭐 100%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委員長 李在晏  아니죠, 명주환경에서 들어오는 폐FRP도 그대로 직매립됐는데 뭐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15㎝로 잘게 부숴서 다 매립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저희들이 파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다집니다. 
  그 과정에서 웬만한 것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해쓰레기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크기가 더 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거의 설사 15㎝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 장비가 또 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완벽하다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마는…….
○委員長 李在晏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냉장고라든가 TV 같은 경우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공장이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리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짝은 문고리라든가 이런 쇠붙이 같은 것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눌러가지고 지금 현재 동해시 쌍용양회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라시멘트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하고 조건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매트리스는 뽑아가지고 옛날에는 사면보호 하는 데 썼습니다. 
  그날도 보셨지만 타이어 붙여 놓으니까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모래가 다 빠져나와 가지고 찔릴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또 옛날에 매트리스를 사면에 붙여서 하다가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그걸 모래주머니로 바꾸고 지금 매트리스는 안에 있는 철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매립하고 철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부 대형폐기물을 장비로 왔다갔다 해서 부숴가지고 매립한다하는 데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있잖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파쇄기가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파쇄기 도입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파쇄기를 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맨 처음에는 좀 간단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큰 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委員長 李在晏  그런 대형 폐기물을 파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데가 없습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 소장님께서 얼마나 업무에 집중을 안 합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그래서 지금 장비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
○委員長 李在晏  다음에 가서 15㎝ 확인합니다! 
  본 위원장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자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지고 오늘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조성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조성을 했으면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10년 쓸 수 있을 것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20년 쓰고  30년 썼을 때 결국은 그것이 전부 우리 시민의 이익 아닙니까? 
  누가 보는지 모른다고 그냥 막 매립하고 해서 결국은 그 부담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전체 시민들의 부담 아닙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김종혜의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지금 파쇄기 속도가 느리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소각로를 또 한동안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제대로 안 타니까 다이옥신이 검출된다 등등의 이유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곳도 있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고 한동안 시설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제대로 안 되어서 사장되어 지고 지난번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하는 차량을 국비 3,0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비 5,900만 원을 더해서 1억2,000짜리 차를 사놓고 실제로 해 보니까 씻겨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렇게 어떤 국비, 도비가 온다고 해서 덜커덕 뭘 살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장비나 시설을 구입할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뭐 꼭 시설장비뿐 아니라 건설 쪽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많이 지상에 보도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데도 좀 보고 충분히 활용가치나 용도에 맞는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금 걱정되는 게 물론 파쇄기도 만만찮은 돈을 들여서 사놓고 사용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야 말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또 감사에서 짚어야 할 사항이 바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파쇄기사용을 전혀 안 합니까?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사용을 하는 데 작은 것은 잘 됩니다. 
  큰 것은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權赫基 委員    작고 파쇄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生活環境事業所長 朴元圭  예.
權赫基 委員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전혀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질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김종혜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지적한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된 만큼 내년도 업무를 집행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09分 監査中止)

(11時31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관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직원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에 보유 장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원주에 비해서는 많고 춘천에 비해서는 적은데 장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장서는 그때그때 우리 사회문화라든가 변동될 때마다 필요한 것은 별도로 구입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서도 역시 자료로써 필요하고 그래서 매년 보완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權赫基 委員    구입계획을 별도로 세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장서구입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장서보유구성비를 보니까 문학적으로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7년도 장서구입비가 1억2,000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000 예산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할 때 대체적으로 구성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국장님 자리 하시고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억2,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매년 저희들이 올해는 1억인데 1억여 원의 범위 내에서 장서를 구입하는 데 옛날에 장서구성기준이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양서론이라 해서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하는 쪽으로 했는데 요즘은 추세가 변해 가지고 요구론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서를 우리가 우선 비치하는 것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좋지만 어떤 책이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데 저희들이 대충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성비를 보면 대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전문도서가 많은 데 동공공도서관은 인원계층을 대중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대중이 원하는 소설 쪽이나 뭐 이런 쪽의 구성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을 갔을 때는 문학 쪽에 거의 48% 정도 거의 절반이 소설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문도서를 많이 늘려라 해 가지고 이런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40%까지 구성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각 쪽에 있는 도서는 저희들이 대학도서관에 가면 교과 관련된 도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갈 때는 한 16.9% 정도 이렇게 구성비율이 됐는데 이것도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급적 좀 다양한 부분에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곳으로도 구성비율을 좀 많이 맞추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장서구입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2-3년 내에 40%대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구성비 조정을 위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이 보면 추천도서를 받는데 요즘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이런데 베스트셀러라고 뜨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급적 15일 이내에 저희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앞으로 도서구입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장서를 보유할 수 있는 자료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옮기면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장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한 5년 전에는 원주도서관보다 저희들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립도서관이 98년도, 99년도 5급 관서로 있다가 6급 관서로 공무원 구조조정관계로 해 가지고 6급 관서로 내려앉으면서부터 계속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적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2002년도부터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도서관보다 많이 앞서 있고 춘천도서관도 사실상은 본관에서 구입하는 장서는 저희보다 적은데 다섯 개의 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관에서 구입하는 장서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춘천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관을 하나 정도 더 내면 춘천과 버금가는 그런 장서를 계속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써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셨지만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좀 더 장서가 필요하지만 보관하는 공간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교1동에다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금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거기 도서구입을 별도로 합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장서는 별도 구입을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서는 작은도서관에 가는 장서들이 주가 되겠네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는 그야 말로 소규모의 장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교1동에는 4,000만 원 정도 장서가 들어가면 처음에 개관할 때 그렇게 많은 장서가 들어가고 또 해 마다 그렇게 많은 장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성덕동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확보하면 국비를 정액비율로 해 가지고 복권기금을 7,000만 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으로 성덕동에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3-4,000만 원 정도 도서가 또 비치되지요.  
權赫基 委員    이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니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서 진열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한쪽부분에 치우쳐서 장서가 이렇게 진열돼 있을 때는 그 층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서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이동도서라는 것은 이동차량에 비치하는 그런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버스에 싣고 다니는 도서인데 공간한계도 있고…….
權赫基 委員    베스트셀러입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거의 똑같은 소설류가 많죠, 그런데 아파트에 우리가 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는데 탑재하는 공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스트셀러 위주로 갑니다. 
權赫基 委員    저도 이런 도서를 가끔 이용을 해 보는데 이동도서의 도시구입에서 이동도서 별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건데…….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이 도서구입 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은 풀로 세웠지만 우리가 기본도서하고 어린이도서하고 이동도서하고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예산은 풀로 편성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여기에는 금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한거죠?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이동도서관 운영을 면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동지역에는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그런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원칙이 도서관이 멀리 떨어진 벽오지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서관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하고 저희들이 아파트로 주로 나가는데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틀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하고 노암동 평생교육정보관하고 같이 이동도서관이 다니기 때문에 서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지금 9개의 아파트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이게 자꾸 변하죠?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내년에 또 교정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기간이 1년입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아닙니다. 
  보통 한 3-4년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새로 할 때는 신규아파트를 우선해 가지고 하고 이럽니다. 
權赫基 委員    한번 지정되면 3년 정도는 계속 대상지에 방문을 한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어떤 지역에 작년까지는 오더니 올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 그게 한 3년씩 간다?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기간을 좀 확인해 본 것입니다. 
  도서가 상당히 비싸네요?
  권당 한 1만여 원 정도 구입비용이 드는데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비싼 책은 3만 원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평균 한 1만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여하튼 지금 본 위원들이 보도서관을 현장을 방문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도 도서관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앞으로 좀 더 어려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책과 DVD를 대여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대여하는 게 없습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대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DVD도 관외대출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책입니다.
金鍾彗 委員    DVD는 주로 어떤 종료입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영화라든지 어학관련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예술과 관련된 자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구를 대여하는 도서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필요한데 그걸 몇 십만 원 주고 사기는 좀 곤란하고 이런 경우에 공구를 빌려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고 도서관이 그런 기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들었고 지금 이야 여유공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나중에라도 도서관이 앞으로 변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서적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도서관만큼 책을 많이 구입하는 고객도 없을 턴데 책을 구입할 당시 할인혜택도 있습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이용자의 분포를 보면 어린이, 중․고․대학생, 일반인으로 보았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이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위주로 가고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숫자로 보면 대충 어린이들을 45%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졸업생이나 청년 대학생들이 한 20%, 주부들이 20%, 나머지는 거의 직장인들은 이용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노인들은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도서관에서 예전에 도서관이라고 하면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책을 빌려본다든가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이 사실 옛날에는 도서관이라면 공부방의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 평생학습도 하고 독서와 관련된 강좌도 하고 도서도 대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금년도부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릉에는 그런 강좌를 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강좌를 하지 않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필요한 강좌들만 저희들이 다섯 강좌를 하는데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관정립관계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논술지도 그 다음에 어른들 독서지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보고 북아트, 작은 책 만들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씩은 하고 나서 저희들이 좀 그런 전담부서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구비되면 앞으로 다양하게 그런 강좌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金鍾彗 委員    대학에서 독서지도사 양성하는 것 아시죠?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金鍾彗 委員    그게 뭐 우리말 한글로 된 책도 있고 영어로 된 책을 읽어주는 독서지도사도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배웠다 하더라도 활용할 곳이 없다면 그 능력이 사장되어 지니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뭐 돈 안 주고 자원봉사라도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구연동화나 영어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독서라는 것은 어린시절부터의 습관이 평생을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논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이라는 것이 논술을 쓰는 요령을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배워서는 안 되고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컨텐츠,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표출되어서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어린시절부터 갖추어져야 하는데 사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책도 시기에 따라서 읽으면 그 성장속도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듯이 그런 독서하고 난 다음에 어떤 후속조치, 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자기의견을 개진하면서 또 남의 것도 듣고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도서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굳이 우리가 논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학교에서 논술지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고3되어 가지고 강릉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이런데 어떤 학원의 외부강사를 년 30만 원 이상씩 그렇게 초빙을 해서 배우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독후감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되고 또 서로 배우는 것을 교환한다면 굳이 글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앞으로는 책 빌려주고 읽는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명주도서관에서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있지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6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관장님께서도 거기 직원들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명주도서관은 강릉교육청에서 합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王鍾培 委員    관장님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지금 도서관 정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인원이 공익요원이 몇 명 있지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두 명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나머지는 전부 도우미로 합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공공근로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두 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파트타임을 쓰는데 평상시에는 세 명, 그 다음에 방학 때나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섯 명, 그 다음에 운영하는 요원들은 그렇고 청소는 용역을 주고…….
王鍾培 委員    아니, 지금 사서직이 도서관 장서에 비해서 사서직이 세 명이 그 많은 장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지금 행정직하고 사서직하고 수가 비교를 한다면 운영을 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서직으로 지금 시에 신규채용을 할 때 사서직 계획은 안 올렸나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이 매년 사서직 충원을 보고를 드리는 데 원래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장서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례해 가지고 사서직 수가 됩니다. 
  우리들 도서관 규모로써 보면 한 13명 정도의 사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법 말고 구법에.
  새로운 도서관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13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 자치단체든 그렇게 법 기준에 나온 대로 직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을 가보면 평생교육정보관 거기는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저쪽 명주도서관은 6명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9명 정원에 8명 가지고 있는데 정원을 늘려달라고 계속해도 사실 도서관을 옮기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1명 정원이 늘었는데 사람은 보내지 않고 정원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15명은 가져야 되는데 뭐 정원은 계속 저희들이 인원통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거론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도시에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그 차이가 도서관이 관장을 해야 되는지 평생학습도시가 관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저희들은 사실 2001년도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평생학습도시를 선정을 하고 계속 자치단체로부터 유치를 받고 하는데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해 가지고 2005도 말 33개의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이 앞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를 축적하고 자료를 비치하고 하는 그런 도서관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에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다양하게 교육기관에서 얻지 못 했던 어떤 그런 지식들을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시 습득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평생학습기능을 강조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 쪽에서는 도서관의 기능을 좀 강조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데 사실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병존해 가지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어느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노암동에 있는 평생학습정보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기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떨어지고 거기는 평생교육기관으로써 평생강좌만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전담기구가 저희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문제는 만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도서관법에 의해 가지고 사서직이 공공도서관 관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도서관법에 저촉을 안 받으니까 행정직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패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두 가지의  역할이 병존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서의 사람을 전문가가 가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지금 현재 기구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평생학습 쪽으로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또 나름대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누가 가든 뭐 정규직이 가더라도 도서관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가가지고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王鍾培 委員    국장님! 이 부분에 주문을 한번 합시다.
  혁신단이 하면서 과를 변경하면서 제일 처음에 지금 중앙시립도서관이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王鍾培 委員    중앙 자를 빼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게 강릉도서관이야, 시립도서관,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는 평생학습추진단이야, 우리 강릉시에 유일하게 추진단이 두 개 있는데 도서관 밑에 옛날에는 도서관리계하고 평생학습계 두 개 계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추진단 해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고 그 우열을 정말 행정의 발상은 어디까지인지 추진하는 게 뭐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그런 게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행정 하는 부위에 추진단하고, 국장님 어차피 인사 그 쪽에는 또 한번 아마 조례 만들기 전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각 국에 의견을 수렴할 때는 그런 관계를 직렬을 그래 가지고 행정하고 사서직으로 해놨다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의회에서도 다시 거르겠지만 정확하게 정말 이건 어느 부서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權赫基 委員    추가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權赫基 委員    도서구입은 도서구입계획 의해서 구입을 할 텐데 연중 나누어서  구입합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수시로 구입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연중 수시로?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權赫基 委員    한 번에 많은 장서를 구입할 때도 있겠지요?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모았다가 구입을 하면 두세 달에 한번 입찰을 봐서 구입하게 되면 단가야 낮아지겠지만 문제는 베스트셀러나 도서가 요구하는 쪽에 가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도서를 제공을 못하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사실 시기를 놓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았다가 1년에 몇 번씩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한 책들은 그때그때 뭐 한 열흘 만에 한번씩 계속 책이 들어와 가지고 정산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빨리 수시로 정리해서 책을 배관시켜 놓은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權赫基 委員    신간서적이 나오면은…….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보름 이내에 도착합니다. 
權赫基 委員    시기성의 문제가 되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예, 그것도 자료를 바코드 붙이고 자료를 입력하고 카다로잉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책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한 17번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책이 서가에 꽂히기까지는 한 1주일 정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사가지고 꽂히는데 15일 이내에 꽂히지 않으면 이용자가 불만이 대단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책을 지난해 한 7,000여 권 샀는데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1억2,000의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한다 하면은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열람실에 진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구입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구입방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은 본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한번 다녀왔고 특히나 우리 내무복지위원님들 쪽에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또 갖고 있습니다. 
  도서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서정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끔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각 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그런 같은 정책에서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장을 합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립도서관만은 뭔가 좀 다른 차별적인 또 더 나은 어떤 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주민들 요구와 욕구가 그때그때 또 변하기 때문에 또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서관장님 1년 동안 관내 도서정책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준비를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은 일단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 처음 선정되는 해에 한해서 2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자치단체별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강릉이 교육문화의 도시로써 어떤 자부심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명사 쪽에서 아주 대가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 11월8일과 10일 사이에 서울에서 인적자원포럼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와서 한 얘기 중에 이제는 20대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써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고 또 다들 느끼겠지만 대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사실 전공대로 직업을 갖거나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지금 뭐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도서관의 기능이 책 읽고 빌려주는 곳에서 이런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그런 기능을 빨리 해야지 도서관이 평생학습도시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고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평생학습에 초점을 두면 도서관은 그 여러 가지 평생학습의 기능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아마 이런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빨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그 의도대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市立中央圖書館長 崔洵珏  도서관이라는 게 평생학습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우리가 평생학습추진단이라든가 뭐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한 기구가 마련이 되면 나름대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대학에 있는 사회교육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에게 주어지면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학교라든가 교육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을 마련되고 또 그런 것이 사전에 조성돼야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진국들의 추세가 학교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고 비대학 고등교육을 중시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에 왔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평생학습기관들을 다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여성회관, 도서관, 문화원, 대학, 그런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교육원들을 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평생학습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2時17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소장님! 보고하기 전에 참석하신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그러면 과장하고 담당에 대한 인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문진출장소까지 일괄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주문진출장소도 같이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金相  예.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관리과 및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담당직원들 이름도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데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453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재활작품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신장애인들의 재할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6명의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들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운전면허증은 그분들이 면허증발급요건에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분은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만일 정상인으로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가 그 이후에 정신질환에 걸렸고 또 만일 갱신할 때 운전면허적성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다 걸러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적성검사 할 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정상인으로 있다가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적성검사 다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건강진단서가 붙기 때문에 다시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보통 우리가 7년이나 얼마 지난 다음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정신질환을 앓았다면 초기에 면허를 취득할 때는 정상인이었는데 갱신할 경우에 만일 정신질환자라면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증발급이 저희가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경찰에서 하니까 재발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金鍾彗 委員    아니, 우리가 면허증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다시 받지요?  
  그러면 시력이나 청력이나 뭐 어떤 장애가 있는데 보조기구를 갖추었느냐 이런 정도, 그리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만 했지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가 아닌가는 할 수가 없고 만일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은 통보해 주지 않는 한 경찰에서도 모를 것 아닙니까? 
  통보하고 있나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정신질환자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정신질환자도 면허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현재 항목은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45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엑스레이검진을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저희가 엑스레이 검진하는 것은 고등학생 2-3학년 그 다음에 대학생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7,200명 정도를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엑스레이 검진하는 게 없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희망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드립니다. 
金鍾彗 委員    그게 아니라 학교에 엑스레이 촬영차가 와 가지고 찍잖아요.
  그리고 건강기록부에 계속 기록을 할 텐데, 제가 이걸 학교 보건선생님한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걸 좀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결핵환자발견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중․고등학생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실시한 것은 금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200명 정도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나중에 다시 학교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쪽에 아직도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우수업체에게 용기를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용기는 금년도에는 없었고 대신에 어려운 사람들 김치나누기운동사업으로 다시 채택해서 한 600여 명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456쪽 집단급식소에 과태료처분 4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언제 어느 곳을 과태료 얼마를 부과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姜武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과태료처분현황은 서면으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언제 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지금 제가 행정처분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집단급식소는 4개 업소 밖에 없는데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저희들은 다른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요.
金鍾彗 委員    그럼 4개라는 것을 뽑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지금 제가 내역을 별도로 뽑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총 현황만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457쪽에 공중위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언제 몇 건을 처벌했는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행정처분한 것 말씀이십니까? 
金鍾彗 委員    아니,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1,344개 업소인데 1,350개 업소를 지도했습니다. 
  그럼 한 군데가 두 번씩 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무신고업소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월별로 건수별로 있겠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무신고업소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민박을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권으로는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민박으로 신고도 안 되고 또 숙박업소도 대상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형사고발조치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주로 민박에 대한 것은 여름에 이루어졌겠네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최근에는 언제였습니까, 10월달에도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게 농어촌민박이 4월부터인가까지 정규 제도권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같이 하고 요즘에는 한 게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8월에 한 게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게 전부 다 점검을 했는데 7-8월에 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것을 고발을 한 것이지요.  
金鍾彗 委員    7-8월이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金鍾彗 委員    이거 뭐 혼자서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워낙 이 방면에 문외한이라 그냥 궁금한 것 다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458쪽에 무자격자 및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시가 있습니다. 
  2회에 57개소라고 하셨는데 언제, 두 번이니까 일회 몇 개소 1회 몇 개소 이렇게 알려 주실 수 있으시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내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은 3/4분기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3/4분기면?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9월까지지요.  
金鍾彗 委員    이거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1회는 언제 실시되었습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의약관리담당 최종만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 약업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성상 점검하는 진료도 보는 이런 문제 또 난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분기마다 몇 건씩 몇 건씩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의회자료를 제출하는 10월말까지 상황을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金鍾彗 委員    여기서 말하는 2회라는 것은 한번 출장을 가서 10개소 이렇게 다녀서 1회로 본 것 아닙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아닙니다. 
  그게 한번에 할 적에 업소 수가 저희들이 의료약업기관이 한 300여개 소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몇 월에서 몇 월에는 몇 개소를 하고 몇 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횟수가 하는 것은 한번 횟수로 보는데 그 숫자는 연 숫자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金鍾彗 委員    그럼 여기서 2회라고 한 것은 2기분에 대한 통계겠네요?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그러니까 상반기에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약업기관도 갈 수 있고 의료기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것을 횟수로 놓고 그 다음에 점검했던 업소라든가 적발했던 업소를 총제적인개소수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金鍾彗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전집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 70%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라는 것이 실시돼 가지고 의사선생님은 처방을 하고 약선생님은 거기에 따른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료기관과 약업기관이 담합을 하는 것을 방어를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처방전집중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A라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처방을 B라는 약국에만 집중으로 갔을 때는 왜 그렇느냐 그게 무슨 인적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서로 담합관계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체계가 의약분업 그 제도는 좋았는데 체계가 의료기관이 있는 쪽에 약업기관이 같이 따라가게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특성상 의료기관이 있는 그 밑에 있는 약국이 만일 존재할 적에는 처방율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70%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해도 심사평가원에서 개보험시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보면 어디에서 했고 이래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해서 또 의사선생님이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는 취지입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질의한 것은 2000년도에 70%라고 했는데 아직도 70%를 기준으로…….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70%라는 비율이 넘을 적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약업기관 명단이 중앙정부로부터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유착관계가 있느냐 서로 담합관계가 있느냐 이걸 살피는 제도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강릉시 약사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정확한 계수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는 곳에 분포되어 있는 약국 같은, 아산병원 옆에 있는 하나의 A라는 약국은 하루에 1,000여 건이 넘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약사가 몇 명입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약사가 7명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1인당 105건?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예, 그러다 보니까 약사님들이 자동조제기라는 수 억짜리 장비를 들여 놓고 약들을 쭉 넣으면 약사님들이 컴퓨터 키보드만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약이 자동으로 조제되고 또 한 약사는 그 약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 갔느냐 이걸 살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약을 몇 알씩 갈라서 조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자동기계를 놓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차등수가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만큼 한 100여 건으로 조정해서 약사들을 고용하고 있겠지요?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위반업소 단속 4회에 112개 소가 있는데 이것도 뭐 1회는 어느 날 했고 이런 통계가 안 나옵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그런 것은 저희들 점검표에 다 있습니다. 
  몇 월 몇 일날에 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할 적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검표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일자를 다 하고 점검자, 확인자 이런 게 다 서명날인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자별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보건소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56쪽에서 말씀드렸던 집단급식소 과태료처분 4개 업소는 7월 말 업무보고시에도 역시 4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도 여기 보면 1,344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7월달 업무보고시에 134개 업소였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워낙 의회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잘 몰라서 그런 것까지 틀리랴 싶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니 7월달에 낸 업무보고서에는 449, 49, 765해서 1,263이였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공중위생업소수를 말씀하십니까? 
金鍾彗 委員    예.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거는 그때하고 지금도 계속 업소수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업소수는 당연히 변화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7월 말 기준으로 낸 보고서에 숙박업소가 449개, 목욕장업이 49, 이미용업이 765 이래서 이거 모두 더하면 1,263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에 1,344개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1,344개입니다.
  그러면 3개월 이후의 일을 보건소에서는 숫자를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무신고업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건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7월 말까지 27개 업소를 고발 25, 과징금 2개라고 했는데 이게 7말에 제출된 자료니까 아마 7월 중순까지 통계를 냈을 것이고 그 이후에 8월에 민박점검을 했다면 그 이후에 당연히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한 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위원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예.
○保健所長 李金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박 제도권 환원이 6월달에 시작된 관계로 7월초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고발을 다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한 것 한두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 다른 그거는 아닙니다. 
金鍾彗 委員    예, 그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에 무자격자 불법의료행위단속실적에 대해서 2회에 57개 소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자료에는 2회에 130개 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한 것은 자료를 갖고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은 정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아니, 이게 뭐 미스프린트도 아니고 미흡이 아니라 7월에 낸 자료에 2회에 130개 소를 추진했다고 되어 있고 지금 10월달에 낸 자료는 2회에 57개 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처방전집중도가 7월달에 1회 20개 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개 소에 112개, 뭐 이거야 늘어났으니까 그런 대로, 그 이후에 많은 업소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2회에 130개 소 한 것이 2회에 57개 소로 변한 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낸 통계자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과의 경우도 감사하는 동안에 뭐 통계 틀린 것은 물론이고 앞뒤의 내용도 맞지 않고 것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치 하나 틀린 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保健所長 李金相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소장님! 이건 추가 별도가 아니라 업무보고한 자료를 갖고 있고 지금 이 보고서를 두 개를 보고 해도 숫자가 103하고 57인데 그걸 뭘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행정상에 잘못해서 숫자가 잘못돼서 잘못됐습니다라든가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걸 추가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소장님한테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자꾸 질문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 뜻이 아니고 왜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 그 뜻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데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103건이 57건으로 올라오니 거기에 대한 것이 신뢰가 안가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잘못했습니다, 그걸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차후에 한다라는게 감사장에서 할 얘기에요?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적어도 먼저 만든 자료와 비교 검토하셔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뭐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사실 그대로 한다면 자료가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건강한 사람부터 아픈 사람까지 모두 전 시민을 챙기는 거 노력하고 애쓰시는 거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하고 그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서류를 꾸민 것인지 이 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姜武成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 및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시를 몇 번 했습니까? 
  실제 단속실시한 횟수하고 그 다음에 몇 개소를 했는지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무자격자단속, 뭐 침을 놓는다거나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된다거나 해 가지고 단속을 갔는데 이 개소는 먼저 자료인 103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57개 이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彗 委員    103이 아니고 130입니다.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예, 130인데 그게 아마 잘못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럼 13이었는데 130이 된 것인가요?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그거는 아닌데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계수가 그게 들어갔는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權赫基 委員    보충 확인 좀 하나 합시다 .
  지금 우리가 행정지도단속해야 할 대상이 크게 나누면 식품, 의약품, 공중위생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요?
  이 대상 업체 전체가 2,300여 개 됩니다. 
  이러한 많은 대상을 실제로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다른 부분은 자율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료약무업무는 실제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공중도 합니다만 자율단체에서 또 하는 그러한 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權赫基 委員    자율단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음식업지부라든가 이러한…….
權赫基 委員    그럼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건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신고를 해 주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런 사례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음식업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문서로 보고하게 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처분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결국은 한 2,300여개 소를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손길, 눈길이 다 못 미치니 부분적으로는 자율적으로도 한다 그 말씀인가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결국은 2,300여 개의 행정지도단속을 해야 할 전 대상을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權赫基 委員    직접적으로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법에서 복지부장관이 자율지도 권한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어떤 업종별로 시기별로 자율지도를 떠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금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모든 행정을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자율단속에 의한 적발사항 이러한 것들이 불법사항들이 보건소로 이 건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고가 되는 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權赫基 委員    그럼 그걸 갖다가 보건소에서 통계를 잡는 거죠?
○保健所長 李金相  그것도 있고 저희 자체도 있고 플러스 해 가지고…….
權赫基 委員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좀 쉽게 얘기해서 엉터리다, 틀렸다 그러면 그대로 보건소에서 통계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權赫基 委員    확인과정 거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소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 쪽에서 통계가 많이 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委員長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율지도 한다고 소장님 얘기했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협회에서 자율지도를 하는데 협회의 기능을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면 지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설명은 어느 저도 뭐 협회구성을 해서 아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율지도를 할 수 있게 인원이 모자라니까 협회에다 위임을 해 준 사항인데 협회에서 그런 고발이고 이런 문제가 보건소에 진달이 되면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그 수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협회에 가입을 안 한 단체는 어떻게 해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다고 해서 저희 확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불이익 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율단속하는데 강릉시지부에 가입 안한, 지금 4,400개입니다.
  4,400개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다 안 돼 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한…….
王鍾培 委員    가입되지 않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보고가 들어 올적에 업소별로 했던 숫자든지 그게 다 들어 오잖습니까? 
  그런데서 빠지는, 그러니까 지도를 안 한 업소가 있잖습니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추가로 확인합니다. 
王鍾培 委員    담당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누락된, 그러니까 요식업강릉시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강릉시음식업지부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업체가 지금 몇 개가 됩니까?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지금 현재 조합원으로 가입된 %는 전체 업소가 지금4,468개 업소 중에서 약 33%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33%면 이게 숫자상에 4,000개에 33%면 한 2,700개가 미 가입자인데 그 업체를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전체 대상 업소를 지도점검한다는 것은 법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율지도로 위임을 해 줬는데 자율지도 할 수 있는 것은 협회라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 자율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율지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고를 다 해 줄 것입니다. 
  어떻게 자율지도 한다라고 보고를 해 주는데 지금 조합에 가입된 업체 수가 33%라고 하면 2,000개 이상 업체를 실지 식품담당이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식중독문제라든가 제반 식단문제 이게 전부 결부되는 사업이야, 그런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지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원이라 해서 자율지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실지로 폐업하고 업종전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로 허가 철회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100% 다 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 완벽하게 못한다는 게, 그럼 알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주창하는 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내용이 보면 전체 사업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음식문화가 밖에 나가서 서로 경기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외식을 자꾸 먹으라 하는데 이렇게 단속이 안 된 음식점에 가서 먹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4400개가 음식점이 많으니까 도저히 관리를 못하니까 협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중간역할을 하게끔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가 50%가 안 된다면 큰문제가 있는 거지,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33%가 비회원이라고 그렇게…….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33% 밖에 조합원에 가입이 안 됐다면서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비회원이 33%입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첨부된 것인데 조직에서 지금 보건직이라 하면 어떻게 구분이 돼요?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직은 나름대로 신규 들어올 적에 보건직을 희망해서…….
王鍾培 委員    아니, 보건직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건직을 신규채용 할 때 보건직, 간호직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보건직에서 분류별로 하면 만약에 치료사다 이러면 보건직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직 안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건직이지만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건직이라도 치료에 종사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채 시험봐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고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치료업무하고 행정업무 같이 종사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가 전문의 일을 하는데 보건직이 어떤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우리 자체에서 수급을 할 때 라이센스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지 그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쉽게 얘기해서 단순한 시험으로 인한 보건직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체가 다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간호사인데 보건직은 치료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계열이 보건직이 들어가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보건직 이러면 치료사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보건직에 들어오면 치료사가 또 공백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치료가 다 필요한 업무가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王鍾培 委員    그러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내년에 신규채용 하는 데 7명인가 8명이 부족한데, 충원을 하는데 보건직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돼 있고 여기 인원에도 보면 간호가 정원이 13인데 현원이 12입니다, 보건은 37, 37 다 맞았는데.
  이렇게 하면 예방접종이라든가 뭐하면 간호사나 치료사나 특수목적을 가진 사람이 와야지 되는데 보건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 와서 그런 라이센스가 없었을 때에는 자격이 없으니 말은 보건직인데 그 업무를 못하면 전체적으로 있는 환자들한테 분명한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채용할 때 그런 전문직을 좀 기재를 분명하게 기재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다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姜武成 委員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 임상병리사라든가 방사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필요해 가지고 의료기술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그것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의료기술직에 한해서는 일반 간호보건하고 좀 틀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면허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姜武成 委員    시험을 볼 때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직 해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지 않습니다. 
姜武成 委員    특별채용을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면허를 제한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방사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을 그걸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姜武成 委員    도에서 시험을 볼 때에 꼭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保健所長 李金相  여기서 올립니다.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방사선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여기서 방사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직을 채용한다고 여기에서 도에 상신하면 거기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니 그 의료에 맞을 때 지금 현재 직원들 현황에서 그런 전문직종, 조금 전에 우리 강무성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적으로 명시를 해서 올려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保健所長 李金相  그건 누가 어떻게 위원님께, 잘못됐다기보다 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전달하는 어느 분이…….
王鍾培 委員    그리고 보건소공중의라고 하나요?  
  인턴과정 내려와 있는 분들?  
○保健所長 李金相  공중보건의.
王鍾培 委員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소에 몇 명 있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21명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춘천, 원주는 지금 몇 명씩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건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춘천, 원주도 저희가 다 같이 도․농통합시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그 자료 확인을 하려고 하다 늦어서 못 했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공중보건의가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의는 도에서 시군으로 배분하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王鍾培 委員    그런데 시․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전번에 구정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서울의대, 서울대라고 해서 꼭 좋은 그건 아니지만 지역에  배치되는 과정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해 보려고 조사를 하려니 인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실제 경험 안 하고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의가 도에서 배분하는 만큼 좀 우리지역의 서민들 그 다음에 농촌에 진정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소장님께서는 많이 데리고 오는 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王鍾培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保健所長 李金相  공보의들이 연간 배치가 강원도까지 오면은 전부다 강릉시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여기는 어떤 나름대로 지원문제든지 주변에 레저 같은 문제 이런게 많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부다 강릉시로 간다고 하니까 배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 가지고 1등, 2등이 먼저 자기가 어디를 가겠다 하고 나면 3등은 세 번째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그야 말로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봅니다.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그 문제도 아마…….
王鍾培 委員    제가 유능한 의사, 질 좋은 사람,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데 그래도 유능한 분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지금 소장님 얘기했던 그런 것은 차후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강릉시내 무허가업소가 일반음식점 무허가업소가 얼마 정도 있죠? 
  없습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王鍾培 委員    대략?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대략으로 하면 정동진 쪽하고 강동, 강문 쪽에 한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전체 강릉에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경포, 정동 식품지도점검인데 이 부분이 무허가가 강릉시에 10개 정도 밖에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계장님! 이 허가관계가 옛날에는 일반음식점이 허가제에서 지금 신고제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신고하면 먼저 신고해 놓고 영업을 하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한 달 이내에는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식중독이 작년에 있었죠?  
  두 건이 있었습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작년에 4개소가 발생합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식중독이 작년에도 주문진, 본 위원이 알기도 무허가업소였습니다.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아닙니다. 
  작년에 발생한 업소가 똘똘이횟집으로서 허가가 난 집입니다.
王鍾培 委員    허가가 났어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제가 확인을 좀 잘못한 모양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식중독예방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데 단속을 못한 이유가 뭐 예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지금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위생계에 대해서 단속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 그 다음에 공중다수인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있는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횟집 이런데는 저희 식품위생계에서 지도단속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만 10평 미만이라든지 4평 미만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100%을 다 못한 점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도 관광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에요.
  강릉의 얼굴인데 관광객이 와서 10평 미만이든 업소가 적든 시설이나 모든게 정상적인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틀림없이 환경이 좋지 않을 겁니다. 
  집중단속을 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불편함이 없고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두 군데가 관광지니까 무허가나 이동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쪽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쪽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고 456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올해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유흥업소, 그러니 일반분야음식점에 대한 과태료를 가지고 이 기금조성을 하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아닙니다.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럼 올해 과징금 물린 데가 한 곳도 없어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금년에는 과징금 부과한 데가 없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대상 불법이라든지 윤락행위 알선 뭐 이런 분야가 조금 좁은 분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항목이 금년에는 없어 가지고 지금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쪽에 단속은 어떻게 하죠?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 몇 회 했습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올해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이달에 2회를 했고 상반기에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1회는 거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있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능이 지금 끝났는데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 앞에 하고,
○保健所長 李金相  이게 지금 보고를 잘못했는데 수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
○保健所長 李金相  471쪽에도 있다시피 금년도 과징금 부과는 288만 원 했고…….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아니, 그건 부과가 아니고 작년에 부과한 게 들어온 돈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과징금이야 청소년 쪽이고 좋지 않은 쪽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70쪽에 식품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있지요?
  과장님! 일반음식점에 447이고 단속을 3728개 업소를 했어요, 그죠?
  두 번씩 중복된 것은 아니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중복된 게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중복된 게 있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업소에 나가다 보면 한 집에 몇 번 가볼 수도 있고 또 행정처분을 하면 그 업소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나가는 기회가 되면 이웃업소라든가 이런데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게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폐쇄된 것은 올해 폐쇄된 것인데 단순히 허가를 취하한 거예요, 행정처벌을 받아서 폐쇄된 거예요?  
○保健所長 李金相  행정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두 군데가 어디죠?
  어떤 음식점이에요?
○保健所長 李金相  그냥 유흥주점인데…….
王鍾培 委員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에 들어가요?  
○保健所長 李金相  허가취소 말씀하시니까 일반업소는 허가취소가 없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7건이…….
王鍾培 委員    아니, 그 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가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그 2개 소는 시설물이 전혀 없는 업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를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모법이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조사를 해서 폐쇄를 한다니까 상위법이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폐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합니다. 
  법무계에다 정식 번호를 따서 공고을 해서 한 달 후에까지 연락이 없을 때 시설물이 없을 때도 직권으로 바로 폐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분의견 사전통지도 하고 본인을 찾기기 위해서 한  달 공고를 한 후에 영업장폐쇄를 합니다. 
王鍾培 委員    정말 이렇게 열악한 법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아는데 저도 뭐 신고하고 한 달 동안 여유를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이 숫자라든가 제반 처벌 특히 이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 특히 우리가 먹고 공중이나 식품위생 쪽에 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야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체, 아까 한 1,200개 업소가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도 단속강화하고 여기 보면 무슨 교육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쪽 대행에서 거의 다 하고 교육까지 대행에서 다 해서 보고하는 줄로 아는데 거기 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오히려 문제인데 우리 인원 가지고 1,000개 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 그런 쪽에 행정력을 더 강화하든가 그쪽에 대행에다가 그런 요구를 내서 행정력이 더 강화돼서 그런 것을 처벌하고 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인가하고 허가하고 또 신고를 받는 그러한 것들로 분류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신고필증에 대한 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간이 있겠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재발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權赫基 委員    갱신한다니 재발급겠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위승계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신고증을 다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에 대한 점검은 한번도 안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업소를 방문했을 때는 영업신고증을 영업장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를 방문하면 일단 영업신고증이 있는 가 없는 가 게시 상태를 먼저 봅니다. 
權赫基 委員    앞서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업소, 회원으로 안 가입한 업소 등의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인허가 또는 신고필증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상위법에 이러한 것들이 규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어떤 규제가 없다라고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일괄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기를 두고 점검을 해 보면 뭐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한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保健所長 李金相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존경하는 왕종배위원님 말씀도중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내년 2월달까지 음식업조합하고 각 조합의 직원들하고 누락된 업소, 또 업종전환된 업소 이런 것을 한 3개월에 걸쳐서 전 업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까,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權赫基 委員    일시적인 확인점검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랬을 경우에 지도단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맞습니다. 
  그게 과거는 그렇게 1년에 두 번씩 정기 지도적으로 전 업종을 의무적으로 쉽게 말해서 공무원의 업무처리사항에 꼭 해야 되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게 규제완화, 자율지도 뭐 이런 차원에서 협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맹점이 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게 있고 그런데 추세가 자율화, 규제완화 이런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자율적인 문제는 운영상의 불 탈법에 대한 것을 스스로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율적 단속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거기서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어떤 사각적인 지대가 나타난다 하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장치를 해 놓자는 거지요.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인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시에 그게 지도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옛날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전에는 그렇게 계속했었는데 공무원들의 업소출입 또 규제완화 이런 시대적 추세 때문에 못하게 자꾸만 상급기관에서 어떤 감사차원에서 그런 것이 자꾸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각지대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保健所長 李金相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과정이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불법영업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영업정지대신에 과징금으로
權赫基 委員    과징금으로 조성한다 그 말씀이죠?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權赫基 委員    그렇게 조성하다 보면 조성목표액은 없겠네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목표액은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전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성금액이 1억7,000 정도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1억8,500입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459쪽에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1억7,900이 이월돼 와서 올해 기금조성해서 1억8,000 정도…….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자수입하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디에다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시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식품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의결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權赫基 委員    그런데 올해 심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기금활용을 위해서 심의를 한 것이겠죠? 
○保健所長 李金相  그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올해 한번 한 심의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였고 올해는 기금운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작년도 심의할 적에 올해는 기금을 좀 더 적립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용을 하자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도 거기에 한 분이 위원을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6도에는 사업을 안 했고 2007년도에 진흥위원회 심의를 한 것은 올해 했지만 2007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올해 참여했죠?
○保健所長 李金相  계속 참여합니다. 
權赫基 委員    올해는 운영을 안했다 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합니까? 
  한 게 있으면 예를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답변자가 소장이 했다가 과장께서 했다가 담당이 했다가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소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과장이나 담당의 보조설명이 필요할 때는 질의위원 내지 위원장께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소장님께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 기금운용 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를 들어서 금년도 상반기하고 작년도 말에 했다시피 남은음식싸가기……. 
權赫基 委員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제작?
○保健所長 李金相  예, 용기제작, 또 화장실 이런데 조화설치하고 그럼 설치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제민속제 때는 업소 업주들하고 일본 친절음식업소 선정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 가는 문제 이런 것을 사례로 든다 하면 들 수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화장실에 환경미화사업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겠네요?
○保健所長 李金相  식품업소,
權赫基 委員    업소에서 자신들이 하지 여기서 기금으로 해 줍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화장실문화개선차원에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權赫基 委員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했기 때문에…….
○保健所長 李金相  안건을 내고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기금조성 해 가지고 그런데 쓴다는 것은 이상한 사업 같네요.  
  화장실미화하는데 기금을 사용한다 것 그런 부분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쓴다는 게, 이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목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런데 첫 번에 식품진흥기금을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2억이 될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말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모이자 마자 바로 집행하고 하다 보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으니까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이자수입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자수입 가지고 원금하고 합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조성될 때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집행한 것은 국제민속제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식당이 대외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때문에 불가분하게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權赫基 委員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정조성목표를 세워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우리 화상진료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權赫基 委員    그 실적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실적은 구체적으로 정동진료소하고 고단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화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계 산계하고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3개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화장진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요일별로 좀 틀립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왕산, 정동, 고단…….
○保健所長 李金相  내년도에는 옥계 산계를 추가로…….
權赫基 委員    지금 화상진료하는 데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이쪽으로 출장을 안 가죠?
○保健所長 李金相  그런 지역에는 자체적으로도 일반 양방진료는 그렇게 하지만 추가로 한방진료는 의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원래 기본적으로 보건소하고 화상진료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해당 면 보건지소의 공보의한테 지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화상진료를 한다손 치더라도 공중보건의들이 계획에 의해서 방문을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權赫基 委員    만약에 옥계 같은 경우에 화상진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이 더 많이 나갑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옥계 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權赫基 委員    한방의 같은 경우는 나가잖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나갑니다. 
  옥계도 한방선생이 나가 있습니다. 
  아주 고정근무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요일별로?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구정, 강동…….
○保健所長 李金相  옥계하고 주문진출장소는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화상진료시스템을 활용을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이고 접근성 때문에 보건소나 지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화상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 데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좀 더 화면 질이 좀 보완해야 될, 기계설비 같은 것도 앞으로 기계가 발전되어 가면서 계속 보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계획이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權赫基 委員    다만 장비 자체가 좀 질적 측면에서 떨어진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화소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權赫基 委員    화소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리고 기계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화상진료시스템을 더 확대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장비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그리고 그게 국비보조도 좀 받습니다. 
權赫基 委員    몇 % 받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고 시에서 25%…….
權赫基 委員    그러면 우리시에서 25%만 하면 되는데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계획해야 되겠군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게 시스템이 장비를 설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사고하는 데 비용이 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이래서 저희가 시스템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지사하고 시스템회사하고 계약체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權赫基 委員    도에서 하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요구를 하면 도차원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보건소 능력이 아닙니까, 아니면 또 우리 시의 능력이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렇게 지금 현재 구상을 갖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權赫基 委員    장려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직원 인력수급에 일괄시험을 봐서 배치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라든가 아니면 방사선사라든가 꼭 필요한 인원을 수급 받을 수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 환자 수, 병상 수에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의 적정인원수가 정해져 있죠?
○保健所長 李金相  예, 의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우리 의약담당보고 좀 설명을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姜武成 委員    예.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의약관리담당 최종만입니다.
  지금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 정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의료법은 아닙니다만 타법에 약사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를 중점으로 하는데 외래환자는 몇 명을 입원한자 일인으로 본다라는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로 간호사하고 약사선생님들이 조금 미비한, 저희 지역이 공고는 그분들이 하는데 잘 오지 않고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잘 안 와 가지고 저희 관내 병원급에 기준 미달이 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 1명이 하루 진료 적정인원도 있죠?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적정인원은 저희 의료법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의료보건법에 의하면 의사선생님들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환자를 하루에 몇 백 명, 몇 천 명씩 하면 양질의 의료시혜를 못 주는 개념 때문에 의료보건법상에 하루에 적정 진료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만일 선생님이 1인이 100명을 볼 수 있는데 150명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관리의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심사평가원에 다 신고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의료기관 지도점검사항에 보게 되면 대상이 각 종합병원이나 각 의원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병원과 지도횟수가 저의다 표시가 된 것을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씩 간 것이 되는데 그리고 의원에 보면 95개소에 52번을 가신 것으로 되고 그러면 다른 곳에는 1년에 한번 정도만이 시간이 할애되고 또 의원에는 1년에 한번도 사실상 가 보실 수 없는 실정입니까?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원급은 지금 현재도 허가는 광역자체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병원급 이상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급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저희들은 시도했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의원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과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안경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가지고 지금 의원님한테 제출하신 나머지 잔여분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종합병원에 시정명령이 4건이 있습니다. 
  그 4견은 어떤 부분에 시정이 됐죠?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말씀 올리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463쪽을 보시게 되면 시정명령을 대상이 4개 병원에 지도를 4번나가셨고 시정명령이 4번 돼 있습니다.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특정병원은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 
  병원에 아까 말씀 올린 의료인력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러한 인력이 부족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병원급은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충원을 하자면 기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양정규정 시정명령입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그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배려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4개 병원은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행정처분양정규정에 한 시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의견제출 중에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종합병원에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많이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반의원에도 많이 가는 병원이 있고 또 덜 가는 병원이 있고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단속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여나 의료서비스에 소홀함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醫藥管理擔當 崔鍾萬  예.
姜武成 委員    그리고 소장님! 우리 1년에 예방접종들을 하는데 몇 종류 정도를 예방접종을 하죠?
○保健所長 李金相  13종입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총계 13종이라고 하면은 13번 1년에 접종을 하는데 이럴 때에 장애자들은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방접종시범기관으로 복지부에서 1억4,000 정도 지원받아 가지고 전 예방접종을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고 일반인이고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장애인이고 일반인이고 예방접종은 전부다 무료로 한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2006년도부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전부다 국비 지원받아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홍보가 잘돼 가지고 음식점들에 가서 남은 음식들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현상인데 간혹 저희가 보게 되면 주부들이 비닐봉투에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혼합해서 싸가는 경우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문제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보기에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어떤 규격용기를 만들어서 뭐 한정식전문집이라든가 또는 대형음식점 이런 곳에 좀 나누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지난번에도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용기도 제작해서 배포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앞으로 당신들이 좀 제작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남은 음식문제 또 쓰레기오염문제 때문에 각별하게 더 열심히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이 방문보건사업만큼 정말 어려운 이런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英起 委員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위생계 담당님 나오십시오. 
  우리가 관광민속제 준비과정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보조해 줘가지고 강릉시내 요식업조합 대표들이 선진지견학을 한 적이 있죠?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우리가 전량을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견학을 가면서 일부 보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30%는 본인부담이고 70%는…….
金英起 委員    70%?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金英起 委員    그래서 관광민속제 때 일시적인 행사를 해 온 것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일부분에 했는지 앞으로 이제는 그 중단을 하는 것인지 계획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소장님께서 매년 가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라고 저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2004년 국제민속제 대비를 해서 일본 견학갔다 온 것을 정부종합감사와 도종합감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을 당해서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金英起 委員    징계가 아니라 경고를 먹었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어쨌든 경고도 징계에 속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경고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 안하고 가만 있는 사람은 징계도 없고 경고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시민을 위하고 강릉시를 위해 가지고 일하다가 경고도 먹고 징계도 먹고 뭐 그러는 것이지 그걸 먹은 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움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견학을 다녀온 후에 그다녀온 효과가 없더냐 있더냐 이걸 얘기해 보십시오.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효과는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효과가 있으면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보면 징계도 먹고 그게 무서워 가지고 일을 못한다면 집에 가야지,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견학을 가는 것을 제한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가 우리 강릉시 실정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민속제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가 관광지로 알고 있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알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관광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님이 강릉에 큰 식당들을 가 보셨겠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일본은 서빙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말을 써야 되는 데, 심부름한다고 그래야 되겠지,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손님 모시는……. 
金英起 委員    손님 안내원들이 그분들이 무슨 청바지 앞에 찢어 입고, 지금도 청바지 찢어가지고 무릎 있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떨어졌는지 일부러 찢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찢어가지고 입고 그래도 우리 강릉시 관광지로서는 고급식당에 그래도 식사 값이 비싸다고 하는 식당에 건물 잘 해 놓고 인테리어도 잘 해 놓은 식당에 주로 안내하는 사람들 옷, 바지 한번 보셨어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金英起 委員    그리고 일부 지난번에 견학을 하고 사업주가 보고 온 분들은 사업주부담으로 유니폼을 만든답니다, 개량한복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럼 같은 음식이라도 그런 분들이 날라주는 음식이 맛이 더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도 그렇고.
  그런데서 예산이 특별회계로 쓴 관계 때문에 뭐 경고도 먹고 한 것이지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강릉시도 그런 문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님께서는 경고 한번 먹은 것을 가지고 움찔해 가지고 일을 안 할려고 하는데 자신을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제가 경청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金英起 委員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아요.  
○食品衛生擔當 朴商淑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공무원이 제일 답변하기 쉬운 게 검토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거는 확고하게 넘어가야 돼, 이거는 어느 개인이 소득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노력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징계를 먹더라도 일반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나 안 하겠나 이것만 답변해요.  
  뭐 노력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소장님! 예산을 들여서 라도 강릉시를 위한다면 소장님 개인 돈이라도 내 놔 가지고 금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시비가 자원이 없어서 못 하면 소장님 개인 돈으로 하든지 사업주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주가 100% 자부담으로 가든지 시행을 하라 이겁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할 수 있겠어요?  
○保健所長 李金相  자부담이나 비율 같은 것도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하겠다 안 하겠다만 하라고…….
○保健所長 李金相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올해 가 보고 오는 것이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일단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英起 委員    속기록에 남는다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갔다 오겠느냐 이것만 답변하라니까요.  
○保健所長 李金相  자부담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높여가지고 꼭 시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거지요?  
○保健所長 李金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계속하는 것으로 기록을 남겨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金英起 委員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어물하지 말라고…….
○委員長 李在晏  소장 혼자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의 정책방향과 또 예산과 모든 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김영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소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오늘 감사에 출석을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과 감사에 대한 회의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서류를 보고 받을 적에 계별로…….
○委員長 李在晏  계별로 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계별로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같이 종합적인 회의는 한 적은 없고?  
  혹시 여기 출석하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경청을 한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최소한 1년 동안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고 1년 동안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가 얼마나 많고 다양합니까? 
  우리 감사서류를 보더라도 그 방대한 양의 업무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업무 중에서 고작 1년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내고 주요사업단위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고된 자료만큼은 계수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도 그렇고 담당분들도 그렇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지와 충분한 사전 스터디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감사 보고자료를 만들 때는 충분히 각 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감사자료의 정확을 좀 기해 주시고 또 감사를 받기 전에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께서 각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면 잘못된 오탈자나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소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께서도 종합적인 제출된 감사자료만큼은 외울 정도로 확실한 사전 정보를 갖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과거까지는 우리 보건소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국가정책에 보건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사업비도 국․도비를 보조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실은 그 사업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업무가 우리 시민건강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공공성, 효율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또 스터디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로 남아있었던 부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본 위원회 중점적으로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보건소장님께서는 또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점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보건행정업무에 있어서 단속도 중요하고 처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정된 공무원조직 속에서 이 많은 다양한 업소와 업체들을 전부다 단속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것이 예방이다. 
  그리고 사전교육을 통한 지도감독이다 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도 사업에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하고 제출되어야 되는 문제,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감사의 태도가 좀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지적할게 있으면 단단히 좀 지적도 하고 또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기간 중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업무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10分 監査中止)

(16時58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으로는 총 지적사항이 9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통지적사항이 5건이고 개별 지적사항이 94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지적건수는 시정혁신추진단이 2건, 대외협력담당관실이 4건, 감사담당관실이 5건, 자치행정국 25건, 문화관광복지국이 53건, 보건소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뒷면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용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에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時02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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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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