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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4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觀光開發課, 福祉女性課, 環境管理課


(10時06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연일 2일 동안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신 우리 위원님과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윤중기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계장님, 그리고 열네 분 직원분들, 1년 동안 우리 강릉시의 관광을 책임지고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정의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 중요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특히 강릉시로써는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새삼 거론하지 않아도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으로써 246쪽에 있는 강릉시 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광지로써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개발과장 윤중기입니다.
  관광지 쪽의 현황은 먼저 공원현황으로써 오대산국립공원하고 경포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쪽에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6개소로써 주문진, 연곡, 옥계, 등명해수욕장과 강릉온천과 석교온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에 대한 문제점을, 국립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은 75년2월1일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집단시설지구 내에 옛날 건물로 되어 있어서 관광지로써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사항이고 원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대한 지정은 환경부 쪽의 소관 사항으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든 의견이라든가 시설계획을 국립공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재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관광객 수용에 굉장히 미관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포도립공원관계는 도립공원으로써 82년6월26일에 지정된 이후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은 자연을 갖다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모든 관계가 개발을 위한 게 아니고 규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가 토지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 시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제한, 모든 관계 해 가지고 관광지로써 조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관광지 해변 쪽에는 23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해안선을 따라서 대부분 군부대 철책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 관광객을 갖다가 수용하려면 그런 철책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 총망라해서 지금까지 해수욕장 철책관계도 1.8㎞에 대한 관광용 철책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왔고 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 쪽에서도 보면 5개 있습니다. 
  단경골 마을관리휴양지, 용연동, 다음에 장천, 부연동 하고 금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마알터 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데 사실 여름철에 보면 젊은 청소년층은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몰리고 가족은 마을관리휴양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정되어 있고 10년 전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일반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이런 관계가 10년 전 것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의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의 시설을 새롭게 하고 많이 개선, 보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릉 온천관광지하고 강릉석교온천관광지 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온천지구로 발견신고 되어 있는 것은 대단위 온천지구는 4개의 온천지구와 나머지 전체 11개 온천이 소규모로 발견이 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구역 내에 소규모온천지구는 개발이 되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소금강지구, 온천지구하고 강릉온천지구, 다음에 석교온천지구는 사실 발견신고가 온천지구,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사업계획신청은 지금 강릉온천만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온천 발견되어 있는 4개의 대단위 온천친구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조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현황 설명하시느라고 시간이 꽤 걸리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교에 온천관광지하고 다음에 강릉온천하고 이렇게 두 개가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관광지정 이후에 좀더 세부적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 받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언제쯤부터 이 온천에 실제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강릉온천관광지는 온천발견신고하고 온천지구지정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까지 들어아왔는데 개발하려면 지금 지정 이후에 원래 지구 안에 토지를 갖다가 수용이라든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릉온천지구 중간 쪽에 있는 소유주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두 필지입니다.
  그 두 필지에 대한 보상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는 난 뒤에 관광지 지구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구지정을 하고 토지보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들리는 얘기는 평당 100만 원 가까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두 필지하고, 또 일부분에 4필지가 지금 현재 동의가 안 돼서, 강릉온천은 동의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고 전체 부지중에서 저희들이 몇 %가 매입을 하고,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어느 정도 매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한 70~80% 정도가 되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업계획서까지 내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은 되었지만 앞으로 온천관광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매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정 안 되면 지구관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문제는 동의가 안 된 데가 정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한 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최대한 현재 동의를 받아 보아라 이런 사항이고, 정 안 되면 매입만 되면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사업자 측에서…….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큰 게 지금 강릉에 큰 관광자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자연을 이용한 부분은 있지만 온천부분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진짜 워터피아 같은 큰 온천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상품인데 이게 미온적으로 계속 행정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이런 관광지 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먼저 선행되는 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 강릉온천관광지 같은 경우는 바꾸어 놓았어요.
  지정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토지를 사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그렇다면 내가 비싸게 받아야 되지, 내 재산을 네가 마음대로 묶어놓았는데…….’ 비싸게 요구하는데 주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못 갖추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순서를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金華黙 委員    거기에 따른 방안은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절차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게 한 2~3년 걸리지 않나 그렇게 봐지는데 최종에 가서는 그런 게 됩니다. 
  사업자로써 수지개선에 맞춰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자가 재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뿐만 아니라 지금 석교온천도 마찬가지인데 토지주가, 그 다음에 기업 서로가 협의가 안 되니까 이 사업도 지정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석교온천이라든가 강릉온천의 문제는 그 부분을 선해결해야 하는데 단지 안에 있으니까 지책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사들이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 
○金華黙 委員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준비를 하는데 워낙 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의견을 못주고 있죠.
○金華黙 委員    아무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강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광상품 중에서도, 또 온천관광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주5일 근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와서 묵고 온천휴양지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물론 사업체에서 부지매입도 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하여간 이 부분도 빨리 해서 강릉에 관광상품 중에 하나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제가 3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물론 강릉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시절에 관광과만큼 고생하는 부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니면서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진짜 다른 부서는 강릉시민하고 싸움이 되는데 이 관광과는 좀 나쁜표현으로 전국의 사기꾼은 다 몰려 앉아서 경포나 그런 데 호객행위 하면, 앞에서 하면 피했다가 지나고 나면 바로 뒤에서 다시 호객행위하고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참 힘들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이 민선4기 공약사업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경포도립공원 부분인데 그 중에서 고도제한하고 불법건축물 없애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불법건축물, 과장님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 없애기 힘들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죄송합니다. 
  사실 불법건축물보다는 경포지구환경정비로 그렇게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경포지구는 건축법 이전에 건물들이 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우리 경포해수욕장의 경관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환경정비대상건물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불법건축물은 꼭 경포만이 아니고 강릉에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그 수많은 해수욕장에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알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거기 보면 불법건축물, 사실 우리가 수십억씩 들여서 경포지구에 몇 개 철거하고 몇 개 철거하고 실적도 나오고 했지만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많은 숫자의 불법건축물이 오늘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맞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경포 하나만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다 없애고 나면 다른 데는 불법건축물 천지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어떤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개개인이 보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 강릉시 전체 관광을 놓고 보면 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지어지는 게 없잖습니까? 
  거의 대충 보면 블록 대충 올려서 위에 대충 막아서, 그거 한 사람은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지만 강릉시 전체로 봐서는 해수욕장이 완전히 황폐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을 쫓는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이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최돈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포지구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하다 보면 잠깐 시설해 가지고 짧은 기간 7일이라든가 42일 동안 소득이 그만큼 있으니까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단속할 수 있는 관계는 전체 다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작년부터 그런 불법시설물 정비라든가 단속관계를 민간 쪽으로 위탁해 가지고 정동이라든가 경포 쪽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또 불법시설물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 제보라든가 해서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도 되어야 하고 또 사실 불법이라는 것은 일부분만 하면 되는데 한 집이 하고 몇 집까지 연쇄적으로 가다 보니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무원들도 나서서, 행정에서도 나서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민간위탁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같이 단속을 하는, 단속할 때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조그마한 말이라든가 행동에서 약점이 잡히면 바로 반응이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도 있는데 그런 관계는 행정이 나서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경해서 진짜 위탁을 줘서 좀더 강력하게, 본 위원이 보니까 1m 불법을 눈 감아 주니까 다음에 2m가 되고 다음에 3m가 되고 하는 악순환이 점점 반복되어서 나중에 길을 막고, 길을 내달라고 해서 길을 해 주니까 주차장에다 불법시설을 해서 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빈곤의 악순환에 계속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포나 모든 해수욕장에, 강릉시 해수욕장에 만약에 주차장을 100만평을 더 확보한다고 해도 모자랄 겁니다. 
  거기에 불법시설물이 또 들어올 거라고요.  
  이런 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책선 문제를, 제가 과거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철책선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았었고,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처리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진짜 의회에만 들어가면 이것만은 내가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진짜 관광개발과장님하고도 군부대 과장이나 중령, 대령들도 만나보았지만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몰라서 바깥에서 욕할 때 하고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군이 귀찮을 만큼 어떻게든 따라다녀서 군부대 휀스를 조금이라도 더 철거를 하고 대체시설, CCTV나 이런 첨단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강릉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해수욕장이, 말로만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런 해수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2쪽에 2007년 추진계획에 보면 있잖습니까? 
  사천, 하평지구해안경관조성 302.4m 9억2,700만 원이잖습니까? 
  어떤 시설인데 이렇게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금년도에 추진한 게 1.4㎞에 30억9,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사천, 하평지구에 재난관리과에서 옹벽을 하면서 경관철책액이 23억3,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옥계, 금진지구에 7억3,500, 다음에 순굿해수욕장 2,7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30억 들어갔고 2007년 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영동지역 시․군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환동해출장소에서 우리 쪽이 좀 잘됐다 해 가지고 추가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崔燉殷 委員    사천 하평지구 경관조성 302.4m라는 것은 그러면 시공방식이 옹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옹벽이 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사천진리 어촌계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갖다 놓은 것은 승낙을 하고 관광개발과에서 한 것은 승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 하평지구 그쪽으로 재난관리과 해 놓은 것보고 시설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추가요구 들어와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재난방지 옹벽을 하면서 경관을 같이 할 겁니다. 
崔燉殷 委員    302m에 9억2,700이면 m당…….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군부대 소초 이전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창고 쪽으로 되어 있어서 흉물스러운 그게 있는데 거기가 원래 마을에 성황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창고에 있는 걸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걸 다른 데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257쪽에 민박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곳에 20가구에 대해서 7,000만 원의 도비와 시비가 보조되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민박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정집에서 남는 여유공간을 다른 관광객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대규모의 콘도형 민박 이런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집주인이 직접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죄송하지만 민박관리는 허가 내 주고 이런 사항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박운영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요금제라든가 이런 관계를 모범적으로 보인 그런 관계가 도에서 선정이 된 순굿마을은 바가지 없는, 바가지 깨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수마을지원으로 지원된 겁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이 민박이 여름철에 생활정보지를 보면 민박을 임대한다는 광고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대되고 또 재임대 되고 이런 과정에서 호객행위가 일어나고 바가지요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런 민박집이 있다면 이거 보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관광지의 기념품판매소의 위치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동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 잡는데 미흡하지 않는가? 
  관광지의 기념품판매소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259쪽에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이 들었는데요.  
  체험장을 건립한 이후에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사업까지는 체험장 건립이라든가 전통초가집 정비, 전통혼례장 조성이라든가, 식당관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지금 하반기,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본격적인 피서철 이전에 교육관이 완공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체험장 쪽에 금년도 여름철에 운영을 1일 40명씩 해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선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통체험장이 조성되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단체로 선별해 가지고 운영토록 세부계획도 세워 가지고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전통혼례장도 다 조성이 되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용객도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 운영관계는 전통문화교육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관계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건 아직까지 전체적인 운영사항은 안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요구가 있으면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교육관이 같이 건립해서 같이 동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하고, 지금은 임시운영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선교장에다 위탁운영을 시키든 이런 방안에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260쪽에 관광안내 중고생 외국어 발표대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시에서 주체한 것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분야는 전 시민 관광요원화하고 문화관광봉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 단체에서 한 100명 정도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우리가 75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여름철에 바가지요금 깨기 운동에도 참여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발표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라든가 발표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가점제가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국내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가 있고 의회와 자매도시인 안양시 해서 6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도시와의 어떤 관광교류는 어느 정도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자매도시와의 관광교류는 자매도시에다 공문을 보내서 여름캠프장을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서울 강서구라든가 부천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강문해수욕장에다 해 주고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부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년 5~6명씩 주문진해수욕장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1박2일 코스로 해 가지고 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별개로 강원도내 여교사협의회에서 8월17일인지 한번 산북리에 와서, 강릉 우리 쪽에 와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서울 중구 중동 새마을금고 산악회 회원들이 한 400명 정도 와 가지고 향호저수지에서 1박도 하고 단체 쪽으로는 GM대우에서 저쪽 옥계 쪽에 4,000명 왔다 갔습니다. 
  2박3일 왔다가고, 다음에 연곡에도 현대, 기아차에서 6,000명, 화장품회사에서도 1만 명, 전체 1만 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金鍾彗 委員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옥수수하고 감자를 갖다 줬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토소주 해서 ‘처음처럼’도 갖다 주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통계를 내 본 바에 의하면 이 여섯 개의 시의 인구가 341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 인구의 거의 1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만일 강릉시민에게, 혹시 입장료를 받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 강릉시민은 아무래도 외지인보다 입장료를 할인해 주겠죠? 
  안 받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단체 이런 쪽으로 왔을 때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갔을 때는 아직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래서 혹시 국내자매도시의 주민인 것을 확인할 수 만 있다면 이 지역주민과 같은 그런 혜택을 주어서 유치하는 것을 그 지역에다가 해수욕철에 홍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이러한 방안을 연구해서 관광객을 주머니를 열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머니 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이 뭔가를 풀어놓고 갈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채택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발전방향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동해안 쪽이 기득권으로 해서 다른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쪽으로 그냥 그런 쪽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서해안해수욕장의 접근망이라든가 남해안쪽으로 인해 우리가 위기상황입니다.
  옛날 과거와 같이 해서는 우리가 관광객을 그만큼 유치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하는데 모든 관계가 기초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제일 우선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깨면서 친절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갖다가 하면서 거기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토록 내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인상 깊게 들은 것 중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자!
  그리고 시에서 통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권으로 줌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참신했고요.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레프트처럼 프로게이머를 초청해서 게임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젊은이들은 밤에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몰려올 것이다.
  다음 해수욕장의 주체가 행정에서 이제는 주민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참신하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종사자에 대한 교육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릉시민인 제가 음식점이나 어떤 관광지를 갔을 때고 참 무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선 예절교육부터 종사자들에게 시켜야 되지 않을까?  
  숟가락도 한꺼번에 갖다 주고 나누어 먹으라는 식이고, 여름한철 아르바이트생을 쓰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손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른 아이 구별 없이 애들부터 먼저 그릇을 놔주고, 이런 것들이 예향의 강릉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관광종사자교육에 반드시 이런 예절교육, 그리고 남의 주머니를 노리고 주머니를 열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감동을 줘야 되겠다.
  사실 민박을 찾거나 강릉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시골 고향의 정취 같은 기대해서 도시민들이 밀려올 겁니다. 
  민박하는 집도 제 친구의 경우를 보면 여름에 마당에서 옥수수 삶아줍니다. 
  감자 삶아주거든요.
  저녁에 모깃불 피워놓고 드러누워 하늘을 봅니다. 
  이게 도시민이 가장 그리워하는 향수가 아닐까 싶어서 감동과 추억을 주는 어떤 섬기는 서비스를 해야지 주머니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2007년도 관광요원화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릉에 이런 프로그램 하는 단체 많이 있습니다. 
  율곡교육원, 또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런 예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강릉이 문향과 예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다양한 정책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성 질의와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향호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장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시기를 그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사실 북부권 쪽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사실 소금강지구라든가 여기에 대한 그게 낙후되어 있고 또 주문진 쪽에 주문진 시민들이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호호수를, 지금 현재 경포호수 주변 쪽에 산책로조성이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되면서 거기에 옛날 쪽에 있는 채석장이라든가 그런 복원도 하면서 관광지에 와서 그런 쪽으로 체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은 좀 그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기대효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허나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완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나 이용하는 이용률은 과연 몇 %로 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전체 산책로 구간이 향호호수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전체 호수주변에 시유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4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만 지금 산책로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호수로 돌 수 있는 연결도로 산책로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2.5㎞에서, 그리니까 480m만 하다 보니까 갔다 오게끔 되다 보니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는 시작단계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기초이용률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평시에 기초이용자들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그 대상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관광객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사철 그곳을 방문하는, 또는 이용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예견됩니다. 
  다만 피서철에 주문진해수욕장을 찾는 그러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다소 산책로를 이용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비례해서 이용하는 이용률들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이 예견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그 배경에는 향호호수라는 석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산책로 중심의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보다는 향호호수를 살리는 사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수 주변에 인공적인 어떤 구조물을 우리 피서객들 또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를 가지고 아름다운 호수, 동해안의 석호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머리에 와 닿지 않느냐? 
  가슴에 와 닿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이런 쪽에 어떤 방향보다는 오히려 호수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호수의 원상을 복원하는 그런 쪽에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향호호수 주변에 보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호텔부지라든가 콘도부지 그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안 해 놓고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해수욕철만 하는 게 앞으로 그쪽 주변에 관광지 개발하는 차원에서, 향호해수욕장 옆에 있는 콘도부지라든가 군부대 옆에 있는 호텔부지 이런 관계도 주변산책로라든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민자유치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부권에 주문진권에 개발계획에 소외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강릉시 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權赫基 委員    물론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은 하되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콘도부지 호텔부지 물론 지금은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이 언제 어떻게 수행이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이런 사업을 수행해 놓는다 하면 지금 계획된 콘도와 호텔이 그 사업을 할 때는 이건 또 다시 다른 마인드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연결사업을 한다 할 때는 그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추어서 해야지만 그 기대효과가 큰 것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두고 이 사업을 미리 이렇게 해 나간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해서 이중투자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문진지역, 뭐 이런 등등 주변여건 때문에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당장에 조금은 기다리는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제한하는 것은 보다 아름다운 향호호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權赫基 委員    다음에 민박에 관한 얘기인데 민박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경포와 동해안에 숙박시설 대부분이 콘도나 콘도가 아닌 여관이나 모텔, 그리고 민박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의 뭐가 있어야지만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은 모텔이나 여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찾는 자가 다시 찾게끔 할 수 있는 고객관리운영방법을 채택해야 되겠다.
  한 여관, 모텔에 찾아온 사람이 또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고객관리형, 이러한 것들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민박도 물론, 민막은 또 민박의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객이나 오는 피서객들은 편안한 어떤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민박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쪽방형태의 어떤 그런 운영하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해서 나온 게 팬션이고요.
  기존에 민박은 이런 쪽방 형태로 가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심권에서 지방으로 오는 피서객 또는 관광객들이 취향은,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향수, 감성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골에 한 집모양의 숙박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쪽방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박도 관광과 차원에서는 그러한 쪽방형 형태를 벗어나서 한 가정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민박으로 체질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안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에 관광객유치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팸투어를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국인 팸투어도 하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현재 금년도의 팸투어는 전체 60회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 여행사 쪽에 팸투어를 일본이 11분 오고 대만이 한 5회 오고 전체 30회 475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팸투어는 60에 3,1033명이 왔다 갔습니다. 
  거기는 아까 얘기하던 도내 여교사협의회라든가 포함해서 팸투어 한 겁니다. 
權赫基 委員    팸투어는 사전답사여행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팸투어에 참여한 인적자원들은 다시 불러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전답사여행을 와서 보고 즐기고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관광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팸투어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다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과는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래서 일본 쪽에 저희들이 금년도 여행사 쪽에 하고 수학여행단 팸투어를 일본,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30회를 했습니다. 
  475명이 참석했는데 저번 주 일요일에 현대호텔에 일본에서 98명이 와서 자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단오 때에도 일본 쪽에 관광객 140명이 예약이 된 상황이고 또 이 외에도 약속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단오가 일본 여행사에서 소개도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국내 팸투어 60회 관계는 우리지역에 있는 군장병을 위주로 해서, 와서 우리 쪽에 관광지를 알고 나중에 친지라든가 친구 다음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올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군장병 위주로 팸투어를 실시하면서, 다음에 제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을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많은 팸투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팸투어가 팸투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했던 자원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내년 단오에 대한 예약도 하고 또 외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팸투어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팸투어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확인점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팸투어를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객을 더 확대생산 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없다 하는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2,000만 관광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강릉관광환경이 아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해안, 남해안 하고 이것이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동해안에서만 가지고도, 좀 속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강릉지역은 외부적 압력이 상당히 강하게 목을 조여 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관광객이 찾아오자면 그건 접근도로망입니다.
  우리 강릉입장에 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제천, 삼척, 미로까지 잇는 38번 국도 그건 내년에 완공입니다.
  서울에서부터 양양까지 오는 44번 국도 확포장, 아울러 동서고속도로 완공, 이러한 것들은 강릉을 고립시키는 도로접근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복선전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접근망 개선방법이다.  
  때문에 2014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외부적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수한, 눈에 띄는 그러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해안도로연결은 일전에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눈에 띄는 사업을 해 보자!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비행장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열기구관광상품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것하고 다음에 웰컴투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저도 보았는데요.
  어떤 기자가 박광현 감독에게 “평창에 무슨 매력에 있어서 영화를 찍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창군에서 와서 공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촬영하면서 보니까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이는 곧 뭐냐? 
  이러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강릉시를 바라볼 때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영화촬영을 할 수 있도록 강릉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의사타진을 해 온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러한 촬영을 한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영화촬영관계는 사실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다른 관련부서와 같이 해 협의해 가지고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것은 다루는 부서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관광분야를 맡고 있는 관광과장님께서는 그런 부서 간에 어떤 협조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촬영지도 그렇고 드라마촬영지고 그렇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 감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몽촬영지도 그렇고, 거의 100억대 이상 이렇게 요구가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이 촬영해서 히트를 치면 정동진이 뜨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촬영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만 히트를 치면 되는데 히트를 못 치면 시비만 투자되는 그런 낭비성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한 2억 이내나 이렇게 되면 쉽게 응할 수 있는데 이상이 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외 부분은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요구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만약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면 드라마든 영화이든 정확한 흥행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하여튼 현명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판단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연 시나리오를 보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흥행이 분명히 성공한다 이런 판단이 내렸을 때 하는 것이지,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잠깐만요.  
  아직도 질의순서가 남아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權赫基 委員    예. 
○委員長 李在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23分 監査中止)

(11時33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선교장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고, 다음에 여러 곳에 보존가옥들이 있죠. 
  대부분이 큰 민가가 아닌 가옥들을 보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지역은 좀 특징이 있는 민가가 있습니다. 
  그 민가를 집단화해서 선교장이나 조옥현가옥이나 연결을 해서 하나의 관광상품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단오타운이라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단오타운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는 위치변경문제라든가 도에서 발표한 경포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위치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나오리라고 봅니다. 
  단오타운은 도에서 발표하는 선교장 앞쪽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의 문제는 임영관지와 동굴을 연결한 지역과 현재 단오장을 연결한 어떤 이런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과 기본계획용역 안에 그 사항의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형태가 잡혀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오타운을 선교장 앞쪽으로 한번 계획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쪽 말고 뒤쪽으로 이런 고가옥과 연결해서 일반민가를 보완해서 형성해 가는 그런 단오타운들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선교장과 조옥현가옥을 연결하는 그러한 지역이 오히려 단오 및 생활체험장으로써 낫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건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장과 조옥현가옥 사이에 골이 상당히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국한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 또 이 사항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경포대 쪽까지 시설이 내려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 수용하기는 너무 적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발표를 할 때 선교장 앞지역과 오죽헌 사이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73% 정도가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용역을 이달에 줄 계획으로 합니다만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 1월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용역이 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시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또 오랫동안 단오를 해 왔던 장소가 아마 가슴에 남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쪽과 연결되는 지역에 단오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고 뜻일 것입니다.
  허나 지금 확실한 안을 두개 제시해 놓고 설명을 한 후에 시민들의 여론을 다시 들어본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내용입니다만 관광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들은 빼고 한두 가지 질의 드리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에 보면 관광과장님 초당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번에 관광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지도계장 2년8개월 했습니다. 
○金華黙 委員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여러 번 돌아보면서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강원공원계획 도로개설 해서 한전대로에서 썬비치모텔로 가는 도로 있죠?  
  근 10억을 들여서 예산을 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느낀 점 없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썬비치 하는데 그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요.  
  월송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편으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옆에 도로 자체가, 계획 자체가 폭이라든가 갑자기 오다가 4차선으로 오다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그걸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전대로에서 내려와서 도로 좁아지고 직선도 안 되고 옆으로 가 가지고 도로를 다시 냈잖아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도로가 좁아진 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 가야지 사고위험이 없지, 옆으로 가서 도로이용을 얼마나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봐서 농로나 농토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도로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런데 그건 도립공원계획 자체 수립 시에 그 관계가 도시계획하고 연관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그 관계가 거기를 반영을 안 하고,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착공은 계획상의 도로를 착공발주를…….  
○金華黙 委員    이 도로 다 개설해 놓고, 다른 것보다 지금 다시 1억 정도 예산 더 세워서 기초를 깔아놓았다는 이런 얘기인데, 보니까 그렇죠?  
  포장을 다시 했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표층관계 80전 다 하고 한 10전 정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해안도로 쪽의 폭이 좁아서, 원래 도로가 최하 폭이 한 6m 되어야 하는데…….
○金華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도로, 앞으로도 얘기해 보겠지만 상당히 예산 세워서 급히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상당히 실효성이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보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도로개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도로를 찾지 못해요.
  동네도로이지 절대 관광도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늘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었습니다. 
  53쪽에 있나?  
  2,000만 명 수용 관광객 유치되어 있는 관광객 수가 말이죠.
  사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올해 전체적인 데이터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481만6,000명이 지금 우리 강릉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보면 경포가 많고 정동진이 제일 많고 한데 이게 지금 하루에, 우리가 한달에 이 데이터를 보면 한달에 240만 명 정도 강릉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았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하루면 보통 8만 정도 와야 하는데 이게 연초 그 다음에 여름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2만 원씩만 와서 써도 돈이 6~7억씩, 밥을 한 끼 먹고 기름 한번 넣더라도 경제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인원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요.
  이 데이터가 가상적이고, 아니면 전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올해 삽입을 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뒷장에 254페이지 보시면 경포권 통계 관계는 오죽헌이라든가 선교장, 경포대 해서 유료입장객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금강권은 소금강 쪽에서의 통계이고 대관령은 대관령휴양지라든가 그 쪽에 박물관의 통계숫자입니다.
  다음에 정동진권은 썬크루즈하고 타임스토리, 그 다음에 모래시계하고 안보공원에 대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진권은 우리가 주문진 쪽에 횟집센터에 주차장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통계수치로 가는데 이거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1,481만6,000명 정도가 2006년도 온 관광객의 정확한 숫자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아니요. 
  이 관계는 뒤에 254페이지에 보면 경포권이라든가 주문진 별도에 대한 것은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910만 명이라는 숫자하고 해돋이에 대한 인원이 별도 들어가고 마을관리휴양지 이래서 1,070만 명 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런 데이터가 우리 강릉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다음에 강릉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해외연수 가서 느낀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 강릉에 여름 경포를 보면 비도 잦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지 않고 우리 경포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도 많지는 않았지만 반면에 관광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바가지를 깨서 바가지요금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경포뿐 만이 아닙니다. 
  바가지요금 근절하겠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했는데 올해 여름에 관광객들한테 바가지요금이 거의 근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바가지요금의 제일 문제는 호객행위 쪽으로 해서 바가지요금으로 가는데 금년도에는 이 바가지요금에 인터넷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 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8월 초부터 끝날 때까지 권역별 국장님 책임 하에 호객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시간도 평상시 차량 오는 시간 말고도 열차 오는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해 가지고, 터미널이라든가 여기서 올 때는 바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호객행위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그게 많이…….
○金華黙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호객행위하고 바가지요금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년 전인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스위스의 취리히에 관광을 갔을 때 거기에 가 보니까 중앙관광박물관 안내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무인안내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제공을 다하는데 내용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어느 집에 어느 여관이 비어있고 음식점에 무슨 음식이 있고 다음에 시간별로 봤을 때도 다 데이터 나오고, 바로 옆에 서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딱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은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도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바가지요금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고 아침저녁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서 이런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본 위원이 느끼고요.
  자세한 자료는 저에게 있으니까 드리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 관계도 앞으로…….
○金華黙 委員    그래서 무인안내머신을 보니까 기차역은 물론이고 종합터미널 같은 데다, 인구다중지역에다 갖다놓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사업하는 여관주들이 어느 집은 5만 원 받고 어느 집은 10만 원 받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메모를 좀 했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무인안내머신 같은 것을 설치해서 경포에 홍보를 하면, 관광객들이 딱딱 와서 보면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잘 알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쪽에 나와 있는 머신이 그게 인터넷을 통한 하나의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포지구를 이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제안성질의 하신 부분들은 그 내용을 잘 두었다가 구상하세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다시 사업에 대한 분들을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金華黙 委員    본 위원도 자료를 줄 테니까…….
○委員長 李在晏  간략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말겠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실 때 관광은 강릉에 경포나 이런 수용인원이 여름해수욕철에는 초과라고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커스를 자꾸 경포에만 맞추는 것 같아요.
  경포는 42일 동안 빅 시즌에는 사람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관에 바가지요금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런 거지, 경포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오로지 바다가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고 깨끗한 물이 좋아서 경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고 경포의 어떤 시설이 좋아서 훈훈한 인심이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깨끗한 바다가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수용한계를 넘어섰다고 봐요.
  이게 강릉은 말입니다.
  관광의 포커스를 어느 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자본을 유치해서 큰 시설을 짓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건, 대자본이 여기에 들어와서 손익이 안 나면 절대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재벌이 들어올 수 있느냐?  
  주변 환경,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서고속도로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의 작은 것부터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해 놓고 내 집 마당에 화단부터 다시 가꾸고 그런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싱가포르나 대만을 가 보십시오.
  아파트 한 채를 짓더라도 같은 모델로 지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강릉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가 보시면 모든 아파트가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담을 못 치게 하고 화단을 하고 그러면 집집마다 색색이 다 다릅니다. 
  이런 어떤 특색을 가지고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관광화를 만들어야지, 바다, 경포, 정동, 주문진, 옥계, 망상 이렇게만 가지고는, 우리는 여름 42일 동안만 복잡하고 거기에다 또 민박 외지인들에게 돈 다 주고 그 사람들 이마트에 가서 다 구매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실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사람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는 부분, 그것은 비수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부분이 더 큰 문제이지 강릉이 수해가 나서 1,8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줄은 이것보다는 진짜 강릉사람들이 쓰레기 안 버리고 와서 그런 사람들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오느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문화재 예산이 1년에 몇 백억씩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이 문화재하고 관광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아주 국장님이 들으셔서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직접 가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예를 들으니까, 그것만 의원이 어느 지역에 가 봐라, 거기가 그렇게 되었더라 하니까 그곳만 가 보는데 그건 아니고 물론 단순한 예입니다.
  옥천동에 당간지주 아시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崔燉殷 委員    당간지주 한번 가 보십시오.  
  귀신 나와요. 
  옥천동 동부시장 뒤로 해서 시커먼데다가 거기에 시설도 못해 놓고, 가 보십시오.  
  아카시아 나무가 쭉쭉 서 가지고 밤에 가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캄캄하다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간지주 멋있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 가 보세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진정한 강릉시가 관광화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성으로 확인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동료 위원들의 관광객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외국인이 3만4,811명이 왔는데 별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별도는 해수욕장운영기간에 온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별도가 그러면 경포권에…….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경포가 아니고 전체 23개 해수욕장입니다.
  별도는 보면 해수욕장하고 마을관리휴양지 하고 해돋이 행사 그게 별도가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올해 별도의 3만4,811명의 외국인이 오고, 작년에 저희 1만7,000이 왔는데 이 숫자가 3만4,000명이 어떻게 나오죠?  
  관광공사의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가 거의 없는데…….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번에 작년보다 많이 늘은 이유가 금년도 해수욕장기간에 태권도대회라든가 국제청소년예술제, 그 다음에 도에서 주관하는 팸투어가 외국인 쪽으로 해서 아까 475명이 왔지만 거기에 따른 담당유치 해서 금년도에 좀 들어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외국인이 오면 최소한 1박 합니까, 2박 합니까? 
  하루 왔다 그냥 갑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강릉시내 호텔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수가 있는데 3만4,000명하고 10월까지 5만7,000이 왔다면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강릉에 호텔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요.
  5만7,000이면 숫자상으로 한번,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몇 명이 와야 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건 이렇습니다. 
  삼사분기까지가 경포권하고 정동진권…….
王鍾培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5만7,000명인데 삼사분기가 10월 말까지에요.
  그러면 한달에 몇 명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5,700명이요.  
王鍾培 委員    5,700명이 한달에 강릉에서 잘 수 있는 방이 있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여기에 숫자는 1박을 해서가 아니고…….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관광과장이 분명히 이 숫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맹목적으로 숫자만 갖다 맞추기식으로 해서 행정감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인원하고 강릉에 들어온 보고자료 봤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외국인 관계가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 와 있는 학생들도 중국학생이라든가 와서…….
王鍾培 委員    학생도 외국인으로 보는데, 강릉대하고 관동대하고 교환학생 몇 명이 와 있는지 아세요? 
  몇 명이 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러니까 강릉대학 250명하고 관대, 그거하고 지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튼 추후에 시정질문으로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이 1,000만 명, 2,000만 명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소득원이 무엇인가? 
  정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면 풍요로워야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경제는 더 나빠집니다. 
  강릉시에서 돈만 투자하고 이익은 하나도 못 얻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결론은 답은 딱 그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한, 지금 주문진 향호에 관광과하고 인근에 있는 수련원하고 연계를 해서 오는 인원이 관광객 수하고 같이 모여드는데 아까 주문진향호 앞에 청소년해양수련관이 있죠? 
  청소년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王鍾培 委員    거기에 그러면 조금 전에 논리라면 1년에 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바다든, 외국인이든 조금 전에 윈드서핑세계대회고 외국인이고 그러는데 강릉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련원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청소년해양수련원입니다.
  연 4만 명 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대, 일반 이래서 4만 명 정도 매년 오는데 거기에 묵고 가는 사람들이 향호저수지가 바로 그 앞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수지산책로를 어떤 마케팅화 하고 이벤트화 해 가지고 보고, 강릉이 석호고 호수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관광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400m만 시유지라 그 부분만 공사했다고 했다는데 이게 부서 간에 업무연계가 되어서 관광이 돈을 벌 수 있고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강릉이 ‘정말 아름답고 좋구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관광객이 4만 명이 오면 그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련원이 시에서 관장하는 데고, 그걸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만 넣어주면 거기 아침에 조깅을 한다거나 극기훈련을 한다거나, 호수 아름답고 공기 좋은 이걸 머리에 숙지를 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는데도 부서 간에, 다른 부서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단순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예산투입이 더 되니까 그쪽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해서 극기훈련장이든 코스든 같이 접목을 해서 수련원에서 더 하루를 묵을 수 있는 이런 관광코스개발로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도립공원정비문제를, 우리 과장님 관광과 오신지 몇 년 되셨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금년 1월2일자로 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국장님! 
  금번 10년 계획 목표로 2006년12월까지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끝난다고 계획했던 사업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거의 그럴 겁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민선 들어와서 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까지 경포정비를 완전히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지였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들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모든 책자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아니지, 이건.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환경정비사업은 비단 9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실은 7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1단계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79년도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떠나면 끝난다는 이런 인식이고, 그건 머리 흔들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계실 때 2006년까지 언론이고 모든 제반 경비를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2006년까지 모든 정비를 다 하겠다고 집행부고 여기에 와서 얘기를 다 했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올해 전체 57동 중에 아까 보면 13동 되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데 또 올 계획서를 보면 자체평가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올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도 다 못해요.
  올해 지금 이 철거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금년도에 9억이 서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총괄 사고이월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게 9억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9억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내년도 예산은 도비 5억 포함해서 40억입니다.
  30억하고 도비가 5억이 와 가지고 별도로 10억이 서서 40억이 왔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가 예산서 점검을 못 했는데 좋습니다. 
  40억하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철거할 보상비가 얼마죠?  
  65억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40억 가지고 철거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과장님한테 다시 물어봅시다.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이렇습니다. 
  전체 총 소요액은 한 65억이 들어갔는데 보상비하고 이사비용에 대한 인센티브지급이 한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5억이 들어가고 그 후속조치로 복토라든가 휀스설치, 조경이라 해 가지고…….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책임자들이 분명한 책임성을 갖고, 또 예산부서에는 시장님이나 보고서에 예산부서는 분명히 사업을 하자면, 그건 왜냐하면 상대가 있어 대민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사업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뼈저리게 아는 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안 하고 문제성제기를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개발이 안 되고 30년 동안 경포는 존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은 올해 감사보고에서 65억에서 내년도 철거계획이 몇 동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16동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해안동 16동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똑같은 얘기를, 그전에 선 분들이 2006년까지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내년도 행사정감사감사 때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연 관광상품화문제에서 강릉이 제일 문제가 관광상품화이고 올해도 뭐 해서 받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성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강릉 이러면 바다, 호수, 달입니다.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강릉 경포 하면 달 다섯 개를 누구든 다 알고 있고 술잔도 다섯 개가 있는데 이 관광상품화를 달로 연계한, 바다해안, 달로 연계한 상품화 개발에 한번 추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포호수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들이 강릉 경포 이러면 오는 게 달, 바다, 호수입니다.
  그러면 달과 연관된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관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별화, 동해안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해돋이가 2000년도 정동진이 광화문의 정중앙, 촛대바위, 포항이 제일 먼저 쓰는데 포항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돋이 했듯이 이제 강릉은 달을 가지고 했을 때 영동지역에서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성 고증으로 해서,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전 시민 관광요원화를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1억이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3,000만 원입니다.
王鍾培 委員    내년도 예산이 3,000이고 올 예산도 3,000이에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우리가 관광실태조사부담금, 도하고 하는 거 이건 몇 년에 한번씩 하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실태조사부담금은 2007년부터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군 전체 한번 해 보자 해서 2007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王鍾培 委員    2007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민관광요원화를 하면서 시민참여도 및 관광객만족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관광요원화 한게 지금 몇 년 차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200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가 다른 시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2억 얼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아까 1억이라 해서 잘못 봤는지 차후 제가 확인을 하고,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시민참여도하고 관광객이 왔다 가서 관광요원화 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거는 관광객이 와서 조사한 것은 이번에 해수욕장 운영할 때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결과 나왔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쇄되어 가지고 전에 해수욕장 운영개선방안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제일 문제가 전체적인 시의 문제가, 사업평가보고서에도 보면 단위별로 해서 3년간 이 계획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하여튼 총괄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니까,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두 개 학교에 지정한 내용 알고 있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강릉은 포남초등학교이고, 그 내용을 아마 과장님도 잘 보셨지만 그런 내용으로 관광인프라로 인해서 그 학교가 올해 교육100대사업선정에 교육부처인가 아마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계획을 하면서 관광에 대한 어떤 요원화를 만들고 하는데 강릉시가 1억을 들이고 내년도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 있는 거 봤어요?  
  이 아이들이 실제 우리보다, 시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빨라요. 
  그건 이해하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맞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전시민요원화라는 것은 다른 건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6년간만 가르치면, 초등학교 때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강릉에 대한 홍보사절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계획을 보고도 내년도 예산에 1원 한 장 반영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문제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문화재 안내 쪽에 요원화를, 도에서 당초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실 시․군 교육청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쪽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王鍾培 委員    도교육청으로 지원되었는데 그런 걸 알면, 우리 사회과목에 보면 지역 알리고 고장 알리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러면 강릉교육청하고 우리가 제반적인 우리 지방세에서 2%를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지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좋으면 빨리 접목을 시켜서, 지금 우리 전수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무형문화재 관노가면극 농악, 이거 다 전수해서, 아이들이 하면 그 가락을 알아서 영구히 내 물건이 됩니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 동안 아이들이 그런 관광, 우리 강릉시내 문화유산 전체를 알면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대학가서 군대가서 사회 나가면 우리 지역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문화유산퍼즐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저학년이에요.  
  1학년아이들한테 그걸 찾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강릉시에서 관광요원화를 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에 대한 개요를 조금 공부를 가르치면 충분히 그 애들이 관광요원화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추경이라도 할 계획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학년에는 우리 고장 관광 소개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6학년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로 생각까지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문화유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에는 꼭 예산확보를 해서, 1차 추경에 바로 해서 학교로 지원을 해서 우리 강릉에 대한 모든 문화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이런 게, 진정 전시민이 홍보요원화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지금 관광상품 개발은 전체 한 46개 단체에서 154품목 전체 485종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강릉에는 특산품판매를 네 곳에서 하고 있는데, 특산품판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그 특산품들은 몇 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체 14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그 본 위원이 종합안내소에 가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200여종 정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또 관광홍보팸플릿은 연간 몇 종류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관광지도는 국어를 포함해서 일어, 중국어, 영어 네 종류의 책자지도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 2종, 그 다음에 기차이용관광객에 대한 홍보물은 1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우리 고장에 농수특산물을 함께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거기에 따른 홍보물은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종류가 권역별 홍보물 이후로 또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그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이가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특산품홍보 관계는 줄여 가지고 관광안내책차 뒤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된 것은 어떤 연락처라든가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책자와 같이 뒷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소개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시면서도 실제 종합안내소에 몇 종이나 있는 것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특산품판매장 네 곳에 이러한 특산물이 200여종이라고 하는 이런 특산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얼마나 아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홍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의 3대 요소라고 하게 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들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관광안내소에 가 가지고 팸플릿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볼거리 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먹을거리는 초당순두부, 생선회, 감자옹심이 이렇게 세 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팸플릿에 실제 우리 시의 소득이라고 하게 되면, 또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면 그냥 보고만 와 가지고는 우리에게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먹을거리가 소개된다고 하게 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홍보물에다 먹을거리 란을, 이 책자에다는 먹을거리 란을 별도로 권역별로 같이 소개를 하고 여기에도 먹을거리 란을 좀더 지면을 할애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대로 그것은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런 관계도 먹거리 관계 소개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관광안내책자 수정할 때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내년 책자 만들 때는 지금 약속하신 대로 먹거리 란을 아주 충분하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전시간 내내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그리고 정책적 질의와 대안제시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관광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아울러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은 강릉시민도, 모든 국민들의 답이 없는 대화 중에 하나가 정치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얘기고, 그리고 덧붙여서 강릉시민들이 모여앉아서 다루는 주제 중에 정말 그것만큼이나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강릉시의 관광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릉이 어떤 도시냐?  
  앞으로 강릉은 무엇을 전략화 시켜서 우리 강릉을 국내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강릉을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야만 제대로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이구동성 아마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관광정책을 잘해서, 관광도시로 해서 우리 강릉을 특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1년 되셨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1년 되셨는데 오셔서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일반적인 업무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3개월 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기본적인 관계는 3개월이고 그 다음부터…….
○委員長 李在晏  세부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도요?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으로 재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1년 됐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님 1년 되셨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광과장님 전임자들이 보통 얼마 정도 관광과장으로 있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2년 정도 있다 갔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평균 2년입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예, 2년부터 2년6개월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통 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관광과장들이 순환보직으로 오게 되는데 조금 전에 관광과장에서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강릉의 관광정책의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관광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데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
  누구나가 강릉시민들이 얘기하는 관광정책, 관광도시로 하여금 미래강릉을 알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강릉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업무를 집행관장 하는 과장이 순환보직으로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전문화가 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가장 강릉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광정책의 수요도 앞으로 요구도 어떻게 다양화 될지 모릅니다. 
  우리 강릉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요원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릉의 전통문화, 우리 강릉만이 갖고 있는 문화와 어떻게 관광을 접목시켜서 강릉을 특색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실은 고민을 해 줘야 합니다. 
  이 고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관광과장님 앞으로 길게는 1년 있다가 다른 과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다른 보직을 맡아서 가실 것입니다.
  이거 100년, 1,000년을 해도 당면된 사안 해결하기 힘들어요.
  우리 해안가에 불량주택 환경정비 하고자 했던 게 몇 년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집행부 고위관계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부서보다도 관광개발과는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강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기, 중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관광정책들을 한꺼번에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들, 중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장기적인 추진해야 될 사항들,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놓아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관광과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5년 뒤에 업무에 대해서 성실도와 모든 것을 평가받아서 승진했을 때 그 로드맵에 의해서 후임자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 여러 가지 인적인 인사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 강릉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관심 있고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신을 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직위공모를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릉시는 아직도 관광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하다 보면 관광과장이 비근한 예로 두세 달 동안 맛이 갑니다. 
  그리고 당면된 사업들 챙기다 보면, 우리 소금강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소금강이었어요.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려진 곳 아닙니까? 
  이런 전략들을 전략적인 어떤 상황에서 하나하나 좁혀져 나가야 되지 그런 전체적인 전략이 없이 당면된 사항들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관광강릉,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 없는 관광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해수욕장에 화장실 하나 더 짓는다고 관광강릉이, 미래강릉이 더 나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때 미래의 관광강릉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인사정책이라든가 관광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觀光開發課長 尹重基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국장께 요청을 합니다. 
  혹시 우리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중에서 다양한 의견개진과 정책제안들이 있었는데, 또 공무원으로 약 4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관광과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강릉시민에게 요청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부 전문가가 어디까지 전문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광분야는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하는 부분이 대부분 분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광분야 뿐만 아니라 시가 만들어내는 주요정책은 책임제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정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구성원이 되면 정책을 마무리 하는데까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경포도립공원문제가 자꾸 거론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도립공원이 75년도에 특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박정희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이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82년도에 도립공원으로 변경지정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지방비가 나가야 하는데 강릉시의 재정여건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려오는 부분이죠.
  그거를 과감하게 이게 아니면 강릉시가 죽는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그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의견은 다 제시해 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항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첫째, 투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중요하고 다음에 중요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걸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계획되는 사업이 크게 변질되지 않게 짧은 시간에 마무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時34分 監査中止)

(13時46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복지여성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정회기간 중에 현장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다녀온 후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장감사를 위해서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時05分 監査中止)

(15時49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대표적인 복지시설 몇 군데를 다녀오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불시에 방문하는 시설이었습니다만 끝까지 잘 안내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좀 보십시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액이 보훈, 노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애인만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福祉女性課長 李鎔卓  복지여성과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쪽에는 5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장애인협회가 되겠지만 기능별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에서 장애인단체가 가장 많은 예산을 보조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체운영에 해당되는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인 운영비지원, 사무실을 개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300만 원이면 운영을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운영비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들은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이 개인 가정에서 단체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운영비를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입김이 세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한 예산은 많지만 입김이 약해서 이렇게 적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단체일 경우는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이 있는 것 같고요.  
  노인회는 홍제동에 노인종합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1층은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으로 시가 지원해 주는 돈을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 단체가 이 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영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드리고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崔燉殷 委員    다음에 27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에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강동면이 유독 많은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국민기초생활자 말씀이십니까? 
崔燉殷 委員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 수급권자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데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는 부분인데 강동면 지역에 폐광 이후에 나와 있는 영세민층이 두텁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도 높습니다. 
崔燉殷 委員    28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보시면 강동면이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타 읍․면․동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동면이 이렇게 장애인이 많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燉殷 委員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여러 번 질의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준비해야 될 그런 것도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지금 우리 강릉시 노인인구가 2만6,000이잖아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7%에 해당되는데 노인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면, 지금 강릉시의 경로당이 250개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金華黙 委員    250개의 경로당이 선정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월 지급액이 보조금이 6만 원씩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6만 원 가지고 전기세나 수도세나 관리비도 안 되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고 지금 이 상태라면 2020년 정도면 초 고령화 사회가 되고 강릉도 다른 도시보다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65세에서 70세까지는 경로당을 가는 율이 적다고 보지만 70세 넘으면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경로당을 가는데, 보통 보면 20명 이상씩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간에 그분들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어줘야 하는데 보조금을 한달에 6만 원씩 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 과세를 가지고 이런 쪽에 증액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무작정 경로당운영비를 늘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 문제도 나중에 거론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복지기금이 조성완료 되었으니까 거기에 과세금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6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물론 인원도 그렇고 사용하는 면적도 그렇고 서로 다른데, 그리고 활성화 되는 데가 있고 그냥 등록만 해서 6만 원씩 적재시켜서,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면 지적하는 데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데 노인경로당 역할을 하지 않고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운영비를 통장에 적재를 해 놓았다가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말고 노인들이 많고 여가이용도 잘하고 경로당 활용을 많이 하는 데는 지원금을 좀더 늘려서 현실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년부터는 차등지급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실태점검에 의한 차등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봐집니다. 
  물론 딱 자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한 가지 더 경로당에 대해서 하면 지금 250개 되는 경로당이 일찍부터 시작한 것은 지은 지가 20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래 지은 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개 전부 다로 데이터를 둘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많은 경로당 숫자에, 1년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자기 돈 아니면 거기에 기금을 가지고 건물 보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합해서 보수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연간 1억이 2006년에 섰는데 아마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재정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金華黙 委員    국장님 그렇습니다. 
  많은 다른 예산 편성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느라고 노고가 많은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보수해 달라고, 하다못해 물새고 관새고 해서 화장실 보수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그거 예산 2~3억 더 세운다고 해서 재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예산 좀 더 확보를 해서 노인들 정말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을 각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로당이 활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이것도 노인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제공인원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82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金華黙 委員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0월말 현재 2만6,000명 이렇게 많은 데 비해서, 물론 우리가 평균수명이 이제 80으로 보는데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이런, 282명 정도면 너무 미약하게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순 노무, 단순 공원정비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전직을 이용해서 공공민원안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해설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문제는 지역에 뒷골목 청소, 책임제 청소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거든요? 
  이 부분도 늘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단순적으로 골목이나 다른 청소, 다음에 정비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더 보람 있는 일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해서, 지금 282명의 그런 현황보다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국비나 시비가 같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입장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이 질의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상담원을 두고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사회복지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특별히 노인상담을 위한 전문요원이 아니고 업무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이죠? 
  지금 시행령에 보면 노인복지상담원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맡아서 하는, 일종에 공무원을 채용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노인복지사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책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고 복지사시험이 되면 그쪽에도 많이 응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시가 고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사회복지사와 같이…….
權赫基 委員    그렇죠.  
  사회복지사 3급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결국은 별도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요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노인들이 지금 노인인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크게 보니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이렇게 시행령에 보면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흔히들 경로당이 많이 있고 조금 더 큰 규모로 노인회관이 있고 다음에 노인교실은 규모 안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노인휴양소는 별도의 어떤 시설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들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사회생활 은퇴자를 일괄해서 노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모든 행정적 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맞습니다. 
  65세 이상…….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노령인구들이 활동을 일괄해서 규정을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 자체가 이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사회활동 은퇴자이지만서도 개인활동을 할 수 있는 노령인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류, 다음에 사회활동을 은퇴하면서도 개인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류, 이렇게 나뉘어져서 노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정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65세 이상이 근무능력,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자기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 가능한 노인에 대한 어떤 취업문제라든가 근로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은 안 하더라도 활동공간에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도 분류가 됩니다. 
  개인활동 가능자 측이 있고 개인활동 불가능자 측이 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한 자체를 사회시설에서 정책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공감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거는 바람직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그러나 국가정책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게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시설을 구분해 줘야 하는데 현실에 와서 보면 큰 분류가 가능하겠다고 하지만 시설을 만들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떤 분들은 경로당, 어느 분은 학습관, 이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이지 출입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출입할 수 있는 노령인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간다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면 굳이 출입제한 이런 것 없이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써의 차별화되는 상태,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현재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적인 차원보다는 본 위원의 어떤 제안성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복잡한 사회이다 보니까 해체가정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 하루에 여섯 쌍 결혼에 네 쌍이 이혼한다는 이런 통계도 본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걱정되는 바인데, 지금 보면 편부, 편모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하나에 새롭게 등장되는 부분들이 바로 조손가정이 되겠는데 관내에 그 조손가정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兒童福祉擔當 李哲姬  아동복지담당 이철희입니다.
  조손가정이 가정위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가정에 조손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몇 가구나 됩니까? 
○兒童福祉擔當 李哲姬  지금 여기 183가구 중에서 14가구는 일반가정위탁이고요.  
  그리고 친인척하고 조손가정을 합쳐서 169인데 그 중에서 50% 정도는 조손가정입니다.
權赫基 委員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부모가 편부이든 편모이든 이러한 호적상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조손가정은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쪽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은 별도로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서 생활하는 경우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파악들이 현장에서 누락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알뜰히 잘 찾아서 어떠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兒童福祉擔當 李哲姬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에 이거와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규제에 의해서 혜택을 못 보는 어렵고 힘든 노인층이나 어린이층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는 독거노인이면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자식도 있고 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대상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에 대한 지원방법은 별도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權赫基 委員    그것도 기준이 있겠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긴급지원은 저희들이 선지원하고 후승인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선지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당시의 상황을 현장조사 되는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權赫基 委員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단기지원입니다.
權赫基 委員    단기지원이죠? 
  이러한 부분들과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여성과에서는 다섯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다섯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자녀장학기금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정립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목표대비 120%이고 여성발전기금이 107%, 장애인복지기금이 20%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81%,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전혀 못 하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그래서 법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복지기금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원이 되는 것을 범위를 정해 놓지 않으면 그 지원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팀이다 하고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 규정안에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상 어려운 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법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노인대상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어렵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노인들이 어떤 복지장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러한 예산지원은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하는 경로당은 나름대로 법규가 있더라고요. 
  조건에 맞아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그 등록규제에 충족치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현실적인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로당에게 시설지원을 규제에 맞게끔 해 줘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못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시설기준은 법적사항이니까 기준에 맞춰야 될 부분이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용도변경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만약에 용도변경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 자체예산으로 그런 시설을 보완하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기금으로써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경로당의 문제는 노인들이 만드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야 할 시설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시가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는 부분을 시가 책임을 지고, 물론 신축도 하는 부분이니까 증축이 되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논리상에 안 맞고 현재 그런 사항이 많은 것을 이왕이면 지역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우리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11조 기금을 용도에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잘 해석을 하셔서 그러한 길이 있다하면 노인복지확산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신축하는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더 증액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신축부분은 좀 고려를…….
權赫基 委員    제가 신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경로당으로 등록 못한 경로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줘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증축해서 기준을 맞춰준다는 부분이 신축과 다름이 없는, 신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지고, 기금회 쪽에서는 가능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경로당의 운영비 쪽에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시설을 꼭 굳이 신축 40평, 50평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10평이 부족하다 하면 10평에 맞는 신축을 해 주면, 예산에서 해 주면 기금 쪽 보다는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조건충족 하는 가운데 화장실을 꼭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시설에는 화장실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서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화장실만 있으면 우리도 등록을 해서 경로당으로써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하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화장실증축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속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게 반드시 건물 내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건물 외에도 가능한지 또 이동식도 가능한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복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다른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추진 해서 사업비가 국비 9억5,900, 시비1억3,700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감사자료에 보니까 변화가 있네요? 
  왜 변화가 생겼는지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담당 신봉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수발보험 예산관계는 제가 서류에 보면 12억3,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 작년에 금년도 사업을 할 것을 추계로 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에게 지원된 것은 5억4,200이 3월에 1차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10월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6억4,200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거기에 대한 10%이니까 7,100만 원, 그래서 총 강릉시에 노인수발보험 실제 예산은 7억1,368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정리추경에 전부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崔善根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업무보고 때하고 숫자가 틀려서 그걸 질의해 보았거든요?  
  업무보고 때가 잘못 표시가 된 것입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崔善根 委員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崔善根 委員    예.  
○委員長 李在晏  지금 답변이 된 겁니까? 
崔善根 委員    예, 앞으로 서류 준비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다음에 270쪽에 보니까 시범사업시설지정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소, 그 개소별 명칭을 알려주십시오. 
  요양시설이 어디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담당 신봉선입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개소 지정은, 요양시설은 1개소입니다.
  심곡리에 있는 실비다사랑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입니다.
  전문요양시설은 어단리에 있는 한빛마을하고 심곡리에 있는 효도마을입니다.
崔善根 委員    간병수발은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간병수발은 이번에 가정봉사파견센터입니다.
  단기보호 2개소는 효도마을 단기보호 있고 갈바리병원에 단기보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노암장로교회에 36명 있습니다. 
  간호수발은 도 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수발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거기가 어디에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자활후견기관이 적십자회관 뒤에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별도의 명칭은 없고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에 수양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인프라확충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시설의 향후 추진방안 말씀입니까? 
崔善根 委員    예,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12월 중에 시설이 준공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어단리 한빛마을 옆에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장 한 40% 추진 중에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착공이 5월22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이 2007년2월16일인데 공기연장이 8월9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4월25일까지 준공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40일간 지연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꾸준히 감독을 하셔서 빨리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내년 봄에는 완공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리고 276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현황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276쪽에서는 재가복지시설이 8군데인데 278쪽에 가서 지원현황은 6군데밖에 없거든요?  
  이 두 군데는 나눔노인복지센터하고 강릉의료원 노인복지센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그런데 거기는 지원하는 게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지원 안 해 주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崔善根 委員    특별하게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해서, 수발보험으로 해서 시설이 부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을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 다음에 281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현황에 보면 효도마을하고 평안의 집 두 개가 있고, 276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느 쪽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281쪽이 잘못된 거예요.
崔善根 委員    281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말이에요. 
  최선근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말 복지여성과 이렇게 할 겁니까? 
  실은 마무리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계장님! 
  지금 누구 특정인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감사자료 이렇게 밖에 못 내요? 
  한두 군데라야지! 
  통계가 왜 이렇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담당계장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사전 스터디 안 했습니까? 
  감사 받으러 올 때 공부 안 했어요? 
  스터디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첨가해서 위원께 보고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라도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를 대서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심정이에요, 뭐예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뭐하자는 겁니까? 
  감사를 받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잘못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통계자료, 금액이 틀리고 말이에요. 
  시설장이 뒤바뀌고 말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인쇄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만큼은 정확하게 데이터 집계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거나 제출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지금 당장 계장님께서도 7분이 와 계시는데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 전에 사전에 보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만 보고를 합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가셨으면 계장님들께서 더 철저히 챙기고 검토하고 해서 감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다는 심사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27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현황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 정원은 시설능력에 대한 정원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여기에 시설정원보다 더 초과되어서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수용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상 밀려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안 되고 임시수용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崔善根 委員    지원금은 1인당 얼마씩 나갈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여기는 기본운영비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崔善根 委員    수용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善根 委員    수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원의 몇 %까지 가능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기본적으로는 정원범위 내에서만 돼야 되는데, 시설규모로 봐 가지고…….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정원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유는 없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원래 여유는 없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건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전체적인 입소인원은 적은데 특정한 시설 쪽에서는 정원 오버이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복지시설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가 직접 공공성이 있어서 투자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개인이 투자하는 부분은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용하실 분은 많고 하고자 하는 분은 많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여력은 없고 시가 만들어져 있는 시설도 전부다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공공시설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노인수발보험에 관해서요.  
  실제 여기에 보면 등급별로 판정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판정인원이 전부 시설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판정이 확정되면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崔善根 委員    자격요건만 갖춰지는 거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체 100%의  소요사업비 중에 7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10%는 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신청 중에도 되겠습니다. 
  희망을 하면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희망을 하지 않으면 개시를 안 하고…….
崔善根 委員    지금 현재 시설수발에 수용되어 있는, 거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노인복지계장 신봉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비스이용현황은 현재 총 354건입니다.
  그런데 관내가 305건, 86%입니다.
  관외가 49건 해서 14%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재가수발 이런 거 빼고 시설수발만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시설수발만 218명입니다.
  73%입니다.
崔善根 委員    이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218명 중에서 관내에 209명, 관외에 49명 그래서 관내가 81% 관외가 19%, 관외는 5개시 8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동해 두 개 시설, 양양 하나, 정선 3개 시설, 평창 하나, 속초 한개 시설, 그래서 시설이 확충할 때까지는 관외시설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관내에 209명이 시설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설별로 인원현황이 어떻게 돼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시설별로 인원현황은 효도마을에 89명, 한빛마을에 49명, 다사랑마을에 71명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중에는 순수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제외하고 그 외 인원은 몇 명이 돼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시설에 입소되는 것은 다사랑마을만 일반이고요.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은 전부 수급권자입니다.
崔善根 委員    기초생활수급권자에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은 무료전문요양시설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노인수발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20% 본인부담도 시비에서 대주는 것이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아니, 본인부담은 시비에서…….
崔善根 委員    생활보호대상자라면서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입니다.
崔善根 委員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시설에서 하는 거 시에서 예산을 다시 다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인수발대상자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崔善根 委員    그러면 됐을 경우는 예산과목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생활시설에는 국비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인수발보험대상자만 됐다 뿐이지 그쪽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본인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받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수발보험대상자로 해서 받는 것인지…….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수급권자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시범지역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는 100%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수발보험대상자가 되더라도 종전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어차피 이 분들은 본인부담이 없을 테니까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청구가 별도로 안 들어오겠네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은 전부 그런 마을이고 다사랑에 계신 분들만 노인수발보험대상자다 이런 얘기입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런데 여기서 예산집행 된 내역을 보니까 3억3,500이나 나왔거든요?  
  71명이 이렇게 하고 재가하고 해 봐야, 가족수발비 받아 봐야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7월부터 해서 10월말까지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3억7,800이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2월 두 달간 서비스 이용한 분에 대한 지급이 됩니다. 
崔善根 委員    아까 10억9,800이라고 하셨잖아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거기에서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강릉시에다 1차 5억4,2 00, 2차 1억 해서 6억4,200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崔善根 委員    시비까지 해서 7억1,000이라고 했네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예, 7억1,367만4,000원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런데 왜 감사보조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잔액이 8억9,900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이건 당초에, 자료에 넣어드린 것은 예산편성상 넣은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사실상 국비지원…….
崔善根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내용도 알려주셔야지 자료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가면 자료 받아 보는 분들은 전부다 8억9,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아니, 그런데…….
崔善根 委員    실제 쓴 돈은 사실대로 했고…….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정리추경에 수정될 부분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강릉시노인수발보험사업계획을 2005년도에 확정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해 준 게 국비가 10억9,800만 원으로 확정을 해 줘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1월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7월1일부터 사업을 시행되는 관계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 5월에 추경을 할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委員長 李在晏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그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조그맣게 라도 넣어주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헷갈리지 않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자료를 제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계장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아까 다사랑마을 거기 계신 분들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다사랑마을에 금년에 수발보험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老人福祉擔當 辛奉善  시설별로 집행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최선근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실비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효도마을, 다사랑마을, 한빛마을 세 군데로 가는데 원래 다사랑마은 본인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고 효도마을이나 한빛마을은 기초수급권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상수가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수용을 못합니다. 
  빈 병상에다 수용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돈을 시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만 양쪽 두 군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들어가야 하는데 병상수가 남았기 때문에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崔善根 委員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효도마을하고 한빛마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일 겁니다. 
  5% 범위 내에서 여유를 가지고 노인수발보험 대상자나 아니면 자부담으로 들어오는 일반수발 요양자들을 입소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그쪽에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기관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기간별로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래서 방문목욕이라 해서 재가수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목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차량이 있죠?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차량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차량구입 할 때 예산 3억3,000억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구입은 지금 구입이 시 예산으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재원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1회 추경이 도에서도 끝나고 시에서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崔善根 委員    차는 와 있고요?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차는 우선 저희들이 시에서 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후견기관에서 회사 측하고 해서 우선 시범지역이고 이용자가 몇 십 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대로 얘기하면 외상이고 좋게 얘기하면 계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차는 이미 와 있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런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도하고 협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가능한 부분입니까?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예, 가능합니다. 
崔善根 委員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괜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편법이잖아요, 그죠? 
○障碍人福祉擔當 金憲根  운영에는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한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매듭을 잘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287쪽에 보니까 복지담당공무원 수를 쭉 보았습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1인당 60명 정도의 담당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1인당 최고 128명 정도까지 담당하는데 있고, 어떤 부분은 그보다 한 사람이 몇 명 한 20명도 채 담당 안 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균형한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사회복지사가 150명에 한 사람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현황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 이렇게는, 읍․면․동에 가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권자를 포함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될 인원이 150명당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장애인현황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맞출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자료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지원대상자가 없는데 사회복지사가 얼마가 와 있느냐, 이렇게…….
崔善根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에서 미수용 2건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경로당 인가시설이 미수용 된 게 1건하고 보육시설 인가가 1건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은 옥천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용도를 맞춰서 그 부분을 추가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1건은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한건은 보육시설 인가사항입니다.
  이건 시설기준이 미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맞춘 다음에 재신청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시켰습니다. 
王鍾培 委員    노인이나 재가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서 오늘도 현장을 쭉 둘러보고, 사전에 이 민원이 왔을 때 지금 처리과정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단순히 법에 위반이 안 되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고 처리해 주는 이런 방안으로 총괄적인 진행되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회복지관계가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면 인원이라든가 좀 대량화 한다거나 장애등급에 따라서는 소량으로 여러 군데 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강릉복지로 봐서는 대량으로 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인허가할 수 있는 이런 조례라든가 제반 공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王鍾培 委員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면 두 가지입니다.
  실제 사회복지를 아시는 분이 보건복지부에 먼저 이 정책을 알아서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 하나, 이게 제일 문제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의 정책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데 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당연히, 행정소송을 해도 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반 자체가 이런 종합적인 틀에서 행정시설 이런 시설을 할 때 조금 더 생활인들이 장애인이나 부랑인 제반 입소해서 기거하는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대의 시설로 만들어야지 무분별하게 시설이 막 늘어나다 보면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제도적으로 지원상의 문제, 또 인원이 없어서, 기본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문제도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나 전체적인 혜택은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부위기 때문에 사전심사제로 도입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런 제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잠깐 나와 보실래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주잖아요.
  어린이집도 몇 군데 기체상환 환수조치 했죠?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아동보육담당 강현숙입니다.
王鍾培 委員    어린이집에 환수조치 된 게 있죠?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올해 저희가 불시감사 해서 2,000만 원 환수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많이 했네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왜냐하면 민간시설 같은 경우 영아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원이라든가 종사자 기준이 맞았을 때만 지원을 하는데 그 종사자 기준이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이전상황을 다 회수를 하고 추후 6개월간 지원을 안 합니다. 
王鍾培 委員    올해 지적받은, 제가 보니까 안인 어린이집이 제일 많네요?  
  250만 원하고 60만 원, 그러면 이쪽에 한 3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도 6개월간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안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금액이 차량운영비하고 퇴직적립금이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차량운영비가 개인이 운영을 하고 돈을 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법인이 이건 거짓말을 한 부분인데 이런 데 지도를 정확히 해서 어떤 인센티브의 벌점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1차적으로 시정 지시로 환수를 하고 그 환수사항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설정지라든가 시설폐지까지 나가게 됩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반환받았으니 불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반환하라 했을 때 반환하면 행정조치는 그 이상 없어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예,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이고 제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행자부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같은 의원으로써도 행정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때 분명하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안 하고 환수만 한다고 하면 법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다른 복지시설도 매한가지인데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앞으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때 환수조치하고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례상이라든가 법적으로도 상위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벌칙규정을 적용해서 하지 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례로 벌칙을 재규정 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은 한번 안 해 보았습니까?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는 법적…….
王鍾培 委員    지원만 되고 징계사유는…….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징계 내에서 조례에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조례 말고 규정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니까 규정상에 처벌할 수 있는 상벌규정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국장님!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이것은 이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법적 조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고 완화시켜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는 게 편리하고 또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王鍾培 委員    앞으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할 때 관리감독, 행정이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죠?  
○兒童保育擔當 姜賢淑  예,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국장님! 다른 복지시설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나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이 됩니다. 
  운영상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의 부분이라든가…….
王鍾培 委員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걸 전부 서류를 받고 하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확인을 다 합니다. 
  나가는 운영사항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심의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되면 실무부서에서 일하기도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올 요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생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재가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남발되는, 물론 많은 것도 좋지만 이게 평생직장 형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王鍾培 委員    그 부분은 하여튼 사전 조례 심의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총체적인 국장님, 과장님 마침 어디 가니까 담당 계에 복지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강릉시의 사회복지문제가 관리에 따라서 정말 시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이게 보면 8개의 계가 있는데 그 계마다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인데 관심을 가지면 이게 아마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어렵게 일하는 부분이지만 복지시설만큼은 우리 담당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문제성 또 수용하는 수용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대한 모든 걸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청솔공원담당계장님 잠시만요.  
  지금 공원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청솔公園擔當 鄭義紋  청솔공원담당 정의문입니다.
  저희 공원에는 주차시설이 합장지역, 단장지역, 납골당, 저희 사무실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그를 항시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차시설면적이 처음부터 할 때 너무 면적이 좁아서 차량이 위험하고, 특히 납골당 있는 쪽의 주차장이 좁은데 그쪽에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청솔公園擔當 鄭義紋  예, 납골당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납골당 옆에 제일 마지막 하단부분을 차량이 많이 붐빌 때는 거기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시설이 더 확장되고 거기에 사업을 착수하면, 아마 지금 임시주차장을 하는 하단지역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부분하고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납골당이 화장문화가, 화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청솔공원 안에 만약 화장장을 만든다고 하면 부지로 선정될 수 있는 땅은 있나요? 
○청솔公園擔當 鄭義紋  예,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청솔공원 부지 내에도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부지는 가능합니다. 
王鍾培 委員    국장님! 저희가 화장장이 앞으로 화장문화로 가는데 지금 사천주민들하고 여러 번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지역적인 공해관계 때문에 해결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강릉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세수가 적은데 환경부담금을, 동해나 삼척 가서 화장을 해도 환경부담금을 시에서 물어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냥 거기 가서 돈 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동네에 없어도 된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장님 한달 여밖에 안 남으셨는데 정말 마지막 마무리 좀하면서 가장 어려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화장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입니다.
  이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입안을 해서 꼭 좀 서로가 입안하는 초기단계가 어렵지 입안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계획도 없이 예산도 없이 말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맥을 못 찾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청솔공원 안이든 어디든 화장을 해서 청솔공원이 더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잠시 휴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두 분만 질의를 더 하시고 추가질의하실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님들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불편하시면 화장실 다녀오시도록 하시고요.
  정회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 여러 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개의 위원회가 금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擔當 沈在伯  사회복지담당 심재백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는 매년 12월 중순 경에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앞으로 이건 중순 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는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보육시설 벌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안건이 없어서 심의를 아직 안 했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이것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姜武成 委員    어떤 사안이 있거나 이럴 때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擔當 沈在伯  예. 
姜武成 委員    그러면 272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해 가지고 2006년도에 1,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社會福祉擔當 沈在伯  조성은 3억을 해 가지고 해마다 이자분에 대해서 80%를 장학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자가 예년보다 적다 보니까 1인당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2명 대학생에게 23만 원씩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강위원님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지출을 1,200만 원을 했는데 왜 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2월에 개최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성적이 나와야지만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항을 내년도에 지원하고 연도가 밀려서 지원이 됩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집행된 1,200만 원은 전년도의 결과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전년 12월에 해서 금년 1월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니고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지과여성과 소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고, 도시에도 많지만 농촌에 혼기를 놓친 총각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면 강원도 횡성군, 전북 장수군, 경북 예천군, 여기 3개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도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금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각 시․군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국제결혼 쪽으로 이용이 되는데 좋은 점보다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어 있어서, 또 정책에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공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며칠 전에도 방송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결혼을 주선하고 알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가 덥석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문제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될 소지들을 잘 이렇게 점검하고, 또 연구한다고 하게 되면 실제 대도시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시․군이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가면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총각들이 국내인과 결혼을 한다거나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무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보다도,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봅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이용을 하면 나쁜 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무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결혼이민자로 인한 자녀들이 초등학생쯤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강릉시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응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아직 자녀들의 부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강릉시에 들어와 있는 주부들을 우선 대상으로, 그들이 먼저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문화교육센터나 여성회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김장담그기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들부터 안정이 된 이후에 자녀들 문제도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金鍾彗 委員    다른 지역에서는 이 고부들, 외국인 주부와 시어머니들에 대한 교육도 상담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도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발달에도 장애가 있고 학업도 성취도도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건전가정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게 자동차운전 조차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결혼할 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남녀들이 결혼을 하고 갈등을 겪고 그래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불행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는 미혼남녀에 대한 어떤 결혼에 대한 준비, 건전가정을 이루이 위해서 이런 것도 해 봄직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부부 또는 부모 이렇게 해서 어떤 집단상담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을 몇 가지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제가 276~277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원 외 숫자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고요.
  여기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부랑인, 노인, 재가복지, 여성, 아동, 종합복지,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277페이지에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정원이 총 1,257명에서 19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원을 거의 대부분이 초과를 했습니다. 
  앞에 노인이나 부랑인을 보시면 정운에 한참 모자라는데, 재가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원에 모자라는 데가 더러 보이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정원을 전체가 풀 내지 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물론 장애인을 수용하고 간수하고 이러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제안입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인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장애인시설을 좀더 우대하는 정책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니라 지금 당장에 강릉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화장장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진행상황과 올 당초 서 있던 예산과 내년 예산, 아니면 진행상황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제, 왜서 그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첨부적인 마음이 없으면 그런 쪽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장애인시설이 아닌가?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희망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그런 쪽에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국장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왕종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밖에 나가계셨기 때문에 못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의록이나 왕위원님께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최돈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가 본 사항인데요.
  복지법인 보람의 뜨락에서 지금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장애인담당 김헌근입니다.
權赫基 委員    시설을 택지 내에다 신축하고 있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신축까지는 안 되었고 건축허가 난 상태입니다.
權赫基 委員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 委員    오늘 원장인가요?  
  심영미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축이 준공이 되면 주간보호, 단기보호에 수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입주를 하는데, 그룹홈에 있는 분들은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수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일단은 건축규모상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생활 가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오기가 공간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權赫基 委員    공간을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산문제입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아무래도 예산확보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1회 추경 작업 때 더 반영을 시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공동생활까지 흡수가 된다면 예산이 아무래도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전액보조사업이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시설법인에서 전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지매입을 하고요.
  건축비는……. 
權赫基 委員    건축비는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거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을 하나 짓는다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대지를 제공해서 건축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지을 때 그룹홈에서 그런 인원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를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는 게 어떨 까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더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택지 안에는 3층 이상의 건축이 허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건축규제에 묶여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잠깐만요.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설물에 대한 설계내용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확하게 맞춘 내용이고 건축법상 더 이상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일단 부지가 504.5㎡로 되어 있고요.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건폐율이 60%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委員長 李在晏  60%면 몇 평 입니까? 
  3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90평까지 되고 용적률은 몇 %입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3층이 되겠습니다. 
  총 150평이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건축법상 규제되고 있는 초과를, 설계가 되면 초과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크기를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정확히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우선…….
○委員長 李在晏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대충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權赫基 委員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3층 건물로 신축을 하는데 1층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판장이 들어오는 것이고, 장애인생산품판매장…….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 委員    다음에 2층이 주간보호, 3층이 단기보호 그렇게 구성되는 것 같은 데 이것이 바닥면적이 90여 평으로 올라가면 한 200평 넘게끔 짓는데 지금 현재 허가 난 면적이 얼마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연면적 총 474.16㎡ 났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건폐율을 다 못 채우고 있네요?  
  한 250여 평까지 연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120평만 짓는다고요?  
○障碍人擔當 金憲根  150평이요.  
權赫基 委員    그러면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왕 이렇게 지을 때서 이런 그룹홈에 수용되어 있는 자원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障碍人擔當 金憲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지원요청을 받아서 1회 추경까지 9,5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좀 부족해 가지고 올해 1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늘린다면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崔燉殷 委員    잠깐만요.  
  지금 더 이상 못 늘린다는 게 땅모양이 이렇게 되어서 더 이상 못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보면 땅모양이 삼각형이라면 집이 못 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지, 당연히 더 크게 지으면 예산확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못 지을 땅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障碍人擔當 金憲根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예산을 더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崔燉殷 委員    그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면 과연 이렇게 27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權赫基 委員    다시 정리를 드리면, 지금 설계가 들어와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면적을 넓히자면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게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바닥면적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면적을 할 수 있는 대지모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障碍人擔當 金憲根  대지면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한번 현장이나 시찰을 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현장이 어딘지는 알지만 대지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건축이라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시고요.  
○障碍人擔當 金憲根  예, 일단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에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하시고는,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에 여러분께서 집행하신 사업내역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철자의 오탈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집계통계라든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숫자상의 통계오류도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소한 1년 동안 일을 집행을 하시고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 오시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의회에 제출될 자료를 한두 번쯤 검토를 다 해 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시라면 최소한 한두 번쯤 검토를 해 보셨다면 오탈자나 통계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직전에 사전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대충 보고하고 모르면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밖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거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들이 현장방문감사를 했습니다. 
  다녀오면서 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은 이유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앞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고 충분히 같이 눈으로 보고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감사의 내용에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요구가 되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요구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다양한 정책질의와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민간이나 단체에서, 복지부에서 그 사업의 내역을 먼저 알고 사업예산을 가져왔을 때 우리 공무원께서 시기적으로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냉정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오늘의 사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우리가 다녀왔던 일부 시설에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장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임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직의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공무원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있는 자가 아닌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꼭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공공성 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7時31分 監査中止)

(17時45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잠시 15분 뒤면 공무원분들의 근무시간이 종료가 됩니다만 가능하다면 오늘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근무일정 이후에도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가능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무원 분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환경관리과 공무원들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 말고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와 2006년도 기준, 제일환경과 제일산업은 같은 업체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같은 업체는 아니고 합병이 되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대표자는 같은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합병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와 합병을 시켜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해에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 委員    2005년도 우리 시와 등록한 업체를 보면 제일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제일환경이라고 되어 있고, 위반사항을 제출한 업체를 보면 제일환경과 제일산업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서로 다른 업체였다 이 말씀이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2004년도는 제일산업으로 있다가 2005년도에 제일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기존에 15개 업체를 권역별로 5개 업체로 통합한 이유는 뭡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15개 업체가 하게 되면 청소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원래 청소업자의 시설기준 자체가 청소 20톤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한 장비가 남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합시키면서 그걸 치우면서 작은 장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현재 강릉시에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업체는 다섯 개 업체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만일 이들 업체 중에서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생겨서 재계약을 안 한다면,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섯 개 업체 밖에 없으니까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생활폐기물처리는 원래 법상의 책무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섯 개 업체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용역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4개 회사가 다시 그 구역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것은 계약서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신청서는 언제 받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시청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법상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할 수 있는 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연말에 회사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청소계획서를 받더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계획서라는 것은 노선도가 포함된 계획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획서를 미리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약서에 보면 계약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청소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31일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사항은 청소하는 노선을 저희가 언제 어떤 차가 지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불법투기자 계도사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다는 사유가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급하지 않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우리 생활폐기물수수료감면조례에 보면 통․리․반장과 그 세대원, 또는 예전 거라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모양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金鍾彗 委員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 委員    그러면 강릉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죄송합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영세민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죄송합니다. 
  영세민과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만 생각하고 영세민 쪽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영세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잖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수급권자로 다 바뀌었잖아요.  
金鍾彗 委員    영세민이라고 했다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했다가 최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용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포함해서 일반쓰레기봉투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동사무실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죄송합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영세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기인데요.
  조례를 보면 용어 하나가 바뀌어도 조례를 다시 바꾸는데 환경관리과와 관련된 조례가 예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생활보호법의 보호대상자라는 용어라든가, 과장님 행정자치부에 자치법규를 검색하는 사이트 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 委員    거기에 우리 시, 특히 환경관리과와 관련된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내준 자치법규에는 그렇지 않은데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것은 엄청나게 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용어 때문에 위원들이 그 용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며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셔서 글씨를 고쳐주시기 바라고,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상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옛날에 쓰레기차가 오면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얹어주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아직도 시행규칙 같은 데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조례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음식물폐기물통세척차량을 구입하셨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鍾彗 委員    그것을 구입할 당시에 운영계획은 어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당초에 음식물세척용기가 2,000개 정도 깔려있습니다. 
  차 한 대가 청소할 수 있는 양이 1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간격으로 청소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해 보니까 이동거리 때문에 150개는 어렵지 않느냐?  
  한 130개 정도 청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세척차량을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위탁관리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위탁 줄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사실 차량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일단은 장비를 지원하고 인력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차는 시에서 인력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만일 용역업체의 입장이라면 이거 완전히 손 안 대고 코푸는 격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용역업체는 어떤 특정한 업체지정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가 엄정하게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현재 음식물폐기물통세척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험운영 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시내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차례 눈여겨봤는데 과연 이것이 2개월 남짓 하는 동안에 한번이라도 세척차량을 씻었는가를 사실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행일지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적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오늘 주행거리 얼마였고 누가 탔고 또 어디 가서 몇 시간 동안 뭘 했다는 것이 만일 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그 기름값 누가 냅니까? 
  반드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복사기에 대고 복사만 해 주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운행일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거 운행일지 전혀 쓰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운행을 한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그 동안에 장비에 대한 차량운행 하는 요령을 잘 몰라 가지고 본사에 직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본사직원이 와서 요령을 배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청소차량 운영하는 운전기사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한 지가 한 1주일 정도 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면 알겠지만 2주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담당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기폐기세척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음식물쓰레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통이 비워지면 이것을 차에다 넣고 세척해서 제자리에 놓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게 과연 한번이라도 세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강릉시내 대로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보십시오.   
    (사진 제시)
  깨어지고 뚜껑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쓰레기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거기 갖다 놓은 이래로 한번도 청소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2,000만 원이나 되는 차량을 사놓고 기사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리라는 계획도 없이 일단 국비, 도비가 오니까 사놓고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용역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를 5,000만 원씩이나 얹어서 업체에다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철저히 계획해서 이런 일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거 감가상각비 또 은행이자 계산하면 한달에 얼마씩 손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세척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또 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획이 너무나 무계획했고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기사, 승무원 미확보로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오후에만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척차량이 와서 세척하는 것 본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하는 건데도 어느 주민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강릉교 건너 노암동에 가면 왼쪽 편으로 쓰레기통 2개 있습니다. 
  오른쪽에 없었어요.  
  거기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한밤중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러 도로를 횡단하고 교통사고 나서 며칠 전에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하나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잘 고려할 해서 배치해 주시고, 세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냄새나고 벌레 낄 때 자기 집 앞에 놓기를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점 특히 유념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범운행을 하더라도 세척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에서는 통장들이 분무기가 달린 살수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청소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한 차를 놀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쓰레기처리불만 신고접수는 어디로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 과에 합니다. 
金鍾彗 委員    일단 하여튼 동네에서는 환경관리과에 전화하기 보다는 동사무소에 전화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동사무소에 접수되어 있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파악하지 못 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과연 1년 동안 이렇게 밖에 불만신고가 없었을 까요? 
  업체별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에 신고건수가 있다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서에 보면 업체에도 민원신고처리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본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어느 용역업체가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저는 모르는데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구역에 대한 것은 반상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鍾彗 委員    김위원님 아세요? 
○金華黙 委員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 동은 자주 보니까 알기 좀 쉽죠.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 전화번호하고 128번이 적혀 있는 것으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환경신문고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업체에다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쓰레기처리불만신고접수사항을 받았는데요.
  물론 한 건, 두 건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세 건, 네 건 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을 산 업체를 계속 용역을 줘야 할까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부분의 쓰레기를 처리해 가지 않은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보면 쓰레기청소차가 처리한 뒤에 다시 쓰레기를 갖다놓은 상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업체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체납액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한 건을 100만 원씩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래서 그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것이 업체를 바꿀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잘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역업체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쓰레기가 시내지역은 보통 전봇대 밑에 많이 버리게 되는데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하는 것처럼 넓은 판을 써서 거기에다 용역을 맡은 업체 이름, 연락처, 수거일자 및 수거해 가는 시간대, 다음 신고전화 128번이나 환경관리과 이런 안내문을 붙어놓으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를 가져간 다음 뒤처리, 비질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민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우고 안 치우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쓰레기 서너 번 안 치웠다고 신고했다고 해서 용역업체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올림픽을 유치해야 할 강릉시의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고질적인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신고 들어오면 계약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강력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참고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도 이제는 국민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시민들의 의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냥 버립니다. 
  보십시오. 
    (사진 제시)
  대형쓰레기도 그냥 버립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불법으로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에 몇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종량제 사용률이 한 70% 되기 때문에 30%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확인한 바로도 한 3분의 1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강남동입니다.
  강담동장이 이렇게 써 붙였는데도 그 옆에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만 나무랄 것이 이제는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할 강릉시민의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도 계도차원을 지나서 이제는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달 정도의 홍보기간을 두고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봉투에 넣거나 딱지 붙이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마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불법투기 된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거나 저희가 현재 감시반이 있습니다. 
  감시원이 현장에 가 가지고 풀어 가지고 누가 투기했는지 소재가 확인되면 업소에 연락을 해서 치우라고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10만 원씩 부과하는데 부과도 많이 했지만 체납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그냥 실어가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치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金鍾彗 委員    그래서 시민의식도 철저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김종혜위원님이 여러 가지, 청소, 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저한테도 동네에 위탁청소회사를 모르겠는데 포남동이 태영환경이 맞습니까? 
  동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참여해 주시고,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관리를 지금 보니까 용역을 했죠? 
  302쪽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주 과업이 어떤 겁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요?  
  청소 효율성 용역 주 내용은 우선 우리가 청소비를 얼마나 가정에 징수를 하고 또 청소용역업체를 얼마를 줘야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주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한다면 현재 비용과 어떻게 차이를 날까 분석을 해서 하는 겁니다. 
○金華黙 委員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나왔는데 환경미화원 적정배치는 약 한 70명 정도가 동지역만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현 인원 160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쓰레기 운반비용은…….
○金華黙 委員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곁들여서 환경미화원이 160명 정도 현황에 나왔는데 이분들 근무는 주5일 근무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주5일 근무를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 것은 그런데 휴일근무 하는 데는 어느 지역을 휴일근무를 합니까? 
  전지역을 다 휴일근무로 해서 교대로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관광지에 특히 경포나 오죽헌이나 이런 데 휴일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지역은 따로 미화원 외에 일용직을 저희가 각 도립공원하고 오죽헌사무실에 돈을 줘서 일용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일용직관리를 환경과에서 안 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金華黙 委員    그 과에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고요.
  다음에 일용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정적인 청소를 해야 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걸 일용으로 써서 그 사람들 교체를 하고 얼마 동안 청소하다가 교체하고 하는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걸 일용으로 꼭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가로청소는 지금 현재 미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로가 아닌 부분 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일용직 쓰는 부분은 임금의 차이입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는 연봉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용직을 쓰게 되면 필요할 때 만 쓸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한시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당초 추진할 때도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번 심의하다가 지금 결과도 얻지 못하고 위탁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지난번 몇 개 업체에서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그분들도 사업 못 하고 갔는데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다 용역을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푸른환경재활용…….
○金華黙 委員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앞으로도 위탁관리해서 위탁운반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강릉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위탁수수료가 6만6,800원이고 가까운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 처리비를 주면 게 9만5,000원 정도 됩니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현재는 위탁처리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그러면 6만6,000톤을 연간으로 보면 8억5,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기화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이 계획이 없다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처리하기 어렵다거나 처리비가 상당히 올랐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해서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처리하는 방법이 위탁처리하는 게 편하고 또 수월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봤을 때 강릉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은 아마 과장님이 해 주셔야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유류비가 높아지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 처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처리시설을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보면 지금은 쓰레기도 매립장에 매립만 하는데 그 쓰레기를 먼저 분류를 합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재활용품 중에서도 가연성쓰레기는 따로, 그 중에 보면 유기성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장은 강릉시 전체 쓰레기에 1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 2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30톤만 키우게 되면, 50톤 정도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것은 전처리시설이 되면 그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 이거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런 시설은 갖추게 됩니다. 
○金華黙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자료에는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서 관리 안 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하수과에서 합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호수가 등외판정을 받으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기 현재 우리 수질기준은 COD등급으로 했습니다. 
  호수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하천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등외등급이라는 것은 수치로 따지면 10ppm 이상이면 등외등급을 받습니다. 
權赫基 委員    혹 수질이 등급이 낮으면 냄새 이런 건 어느 정도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치가 10ppm이 넘는다고 해서 냄새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기준이 10ppm입니다.
  하수처리장 나가는 물 정도보다 조금 더 열악하게 나온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향호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여기에서 결정해 놓은 것은 연간 측정량입니다.
  현재는 측정을 하게 2등급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다만 가장 열악할 때가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입니다.
  대부분 농작물하시는 분이 비료하고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악화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수질이 계절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하천수질은 어떻게 점검을 하죠?  
  측정시기라든가 방법…….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하천수질은 측정기준은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월 한번씩 합니다. 
  물을 떠서 강원도 보건환경원에 보냅니다. 
權赫基 委員    경포생태공원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현재 경포호 남측 부분에 조성해 놓은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수질정화습지입니다.
權赫基 委員    수질정화습지조성사업, 그 사업비가 보고서에 있듯이 13억9,500만 원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단순히 조성사업…….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9,641㎡이니까 3,000평 조금 넘습니다. 
權赫基 委員    3,000평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는데 13억 정도 들었다니,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목적이 수질정화를 해서 경포에 유입을 시키는 겁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경포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화된물을 경포호수로 유입시키는 그게 목적인 거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가보니까 상당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구조물도 되어 있고 등등 다양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정화를 하는 목적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생태계 측면에서 보니까 조류들은 거기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근 옆에 다른 습지를 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목적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 진행이 된 건지 본 위원은 가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화하는 목적만큼 달성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목적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전체 경포생태공원 계획한 면적에 따라, 나중에 다 되면 거기가 자연생태,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연학습장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자연하고는 조금은 계획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완공이 되면 그쪽은 그렇게 활용이 되고 현재 공정은 90%인데 다만 생물이 자라야 합니다. 
  식물이 겨울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내년에 식물을 키워 가지고 다시 그때 점검할 계획입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90% 공정률에 10%가 덜되어 있는데 이 10%라는 게 수생식물 키우는 그 작업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수생식물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물냉이, 미나리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보다 더 정화능력이 있는 그런 수생식물을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수생식물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남대천수질정화사업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남대천수질은 현재 발전방류가 중지되고 난 후부터 물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갈수기 때는 물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다른 물로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우선 다섯 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류 쪽인 내곡교 위까지는 직접, 올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하는 테마로 만들어가고, 강릉교 사이는 단오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오문화는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오구간에 걸맞은 그런 어떤 광장도 만들면서 생태적으로 괜찮은 잔디도 심고 그런 광장으로 만들어가고, 다음에 강릉교에서 공단교까지를 자연하천의 시범구간, 자연하천이 청계천 같이 자연하천시범구간을 만들어서 식물과 어떤 조류도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단교에서 민속제행사 동문까지는 생태습지원, 서울의 뚝섬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심기도 하고 거기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이고, 그 이하는 조류를 위해서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조류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남대천이 생태계복원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직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환경부에 올리려고 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계획해서 시의 재정으로 하는 계획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로 올려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70%를 받는 조건 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게 진행을 하려는 것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하여튼 이런 절차를 밟아서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남대천 생태복원계획을 하겠다 그 내용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權赫基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마다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몸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도저히 인력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용역으로 해 가지고 빨리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간계곡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관리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내년부터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가급적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도록 율을 높이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사용을 하도록 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입장료를 받잖습니까? 
  그걸로 종량제봉투를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제가 해수욕장에 대한 방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강릉시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일 경우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해수욕장 주변에 상가로 하여금 물건을 사서 줄 때 반드시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물론 지난번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누구에게 했더니 업주들이 싫어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관광객도 일시적으로 강릉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시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파리의 시장은 파리의 주민은 100만이지만 관광객이 1,000만이다.
  그래서 나는 1,000만의 시장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도 일단은 여기 들어와서 하루를 머물고 가든 반나절을 있다 가든 강릉시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가야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그렇게 해서 포장지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넣어주고 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고 적어도 쓰레기처리비용은 회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리고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해수욕장운영에 대해서 업자들과 얘기하거나 번영회와 얘기할 때 이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해수욕철만이라도 포장봉투를 나름대로 사용하지 말고 20ℓ, 아니면 더 작은 봉지도 있으니까 180원 짜리든 350원 짜리든 재사용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 것 같을 수 의무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대단히 좋은 제안인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만 하자가 없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鍾彗 委員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분을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와서 지급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읍․면․동은 어디고 그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작년도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면은 왕산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약 한 5,000만 원 정도 지급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현재 수집장려금이 9,000만 원 있는데 9,000만 원을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9,0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미지급된 것은 왕산면 뿐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姜武成 委員    그리고 올해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미지급 될 실정이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姜武成 委員    그러면 그게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좀더 홍보를 하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억5,000만 원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면지역으로 나갔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지급됐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지급되고요.
  그래서 재활용품, 특히 농촌에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당연히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시에서 장려금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런데 금액이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고생들 하시면서 이렇게 원성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노력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제정 중이고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조례를 현재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들어오면 입법예고를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간이 1년 정도씩 걸립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물론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만 모법상의 해석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걸렸고 다른 시․군에, 사례가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든 안은, 제일 문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당시에 피해를 얼마나 봐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옥수수 심었다 그러면 옥수수가 7월에 망가졌다 그러면 그 7월까지만 준다면 씨앗값 밖에 안 나오면 농민은 그것만 받으면 그 뒤에 작물을 못 심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100% 다 보존해 주면 일도 안 하고 어떤 소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률해석을 하는데 1년씩 걸리고 또 인근 춘천에도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제정 중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경우에 실제 농민들이 직접 구제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피해보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피해보고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총기로 잡을 것이느냐, 올무로 잡을 것이느냐 판단해서 올무로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총기사용 가진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현재 구제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조례 제정 시에 피해가 심한 농민들이 직접 포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직접 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에 신고해서 읍․면․동에서 가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같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총기사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 줘도 경찰에서 허가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직접 거기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피해액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춘천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슬기롭게 처리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보셔서, 실제 농사를 다 지어서 우리 농촌실정에 사실상 소득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3,000평 정도의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걸 전부다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신청도 사실상 못하고 신고도 못 하고, 해 봤자 보상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냥 갈아엎은 사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고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 유독성물질 취급 판매업소가 현재 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사실상 주택가 인근이 소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투기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에 점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유독물 업체의 정기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독물이 어떤 부식으로 인해서 샐 경우에 주변에 공공수가 흘러가지 않나 점검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장소 안에는 반드시 시멘트로 유출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업소에도 방재약품과 방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의 유독물은 PH를 떨어뜨리는 강알카리성 또는 강산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 같은 경우는 과산화소다를 섞어버리면 중화되고 과산화소다는 염산을 섞으면 중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지만 다만 이동 중의 문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출퇴근하는 길목에도 그런 업체가 있어서 항상 염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유독물질의 경우에 취급부주의 등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오수나 폐수 등의 오염물질에 비해 가지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사실상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하면 조그마한 사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환경과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혜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질의와 또 한두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용역업체가 현재 다섯 군데라고 그랬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생활쓰레기…….
○委員長 李在晏  다섯 군데의 업체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네 군데 업체가 빈 공간을 쓰레기청소를 또 하고 또 당해연도 말에, 내년도에 업체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은 신규회사가 그 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렇다면 언뜻 생각할 때 속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섯 개 업체는 그 업체가 이 용역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천대 만대 계속 하겠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당초에 생활쓰레기처리업체가 15곳이었는데 그 15곳이 가진 장비가 강릉시에 나온 쓰레기발생량보다 훨씬 많이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섯 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대부분 1개 업소가 3~4명의 조그마한 회사로 이루어져서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허가를 제한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시민의 시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건데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섯 개의 업체에 어떤 특혜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자율적인 경쟁 속에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현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러면 자율적인 경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규허가에 어떤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제도상으로 봤을 때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자율적인 경쟁체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려고 노력을 안 할 거란 얘기죠.
  행정지도와 행정방침이 없기 전에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을까? 
  실은 김종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허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허가를 갖다가 법령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뭔가 잘못 적발되고, 그것도 과실에 대, 중, 소를 나누어야겠죠? 
  큰 과실을 했을 때는 한번으로써 그 업체는 자격상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작은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1차 경고, 2차 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3차까지 갔을 때 그 업체를 다시 용역업체로써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는 1차 위반 100만 원 감액처분 됩니다. 
  두 번째는 200만 원이고요.
  세 번째는 영업정지 이런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해 본적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력하게 규제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가능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것이 곧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들이 독점적인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개선이 될 수 없어요.
  아마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충분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그 제도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SBS, GTV에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폐어선을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만 환경정책을 환경관리과에서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숙원사무는 또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당시에 타 자치단체의 폐어선을 매립주도한 업체가 주문진에 있는 명주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맞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현재 경찰조사 중이라고 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구속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유보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청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회사와 관련해서 주문진에 신규사업허가 내 주신 적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게 되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건 내 줘야 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어떤 법적인 위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명주환경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인데 며칠 전에 동료 위원 방에 가서 우연히 서류를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련서류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제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로 인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 줄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법상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법적으로 구속상태에 있잖습니까? 
  구속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차량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님의 이름으로 해서 신청이 된 것이라고 하던데 분명히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법적으로는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는 위법한 상태가 된다면 제한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명주환경의 대표자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소유차량이 전부 다 명주환경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없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시설물은 명주환경의 차를 전부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누적차량을 가지고 이쪽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하나의 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고심을 해서 판단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게 말입니까? 
  얼마나 법적인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표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따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회사와는 계약을 안 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在晏  잘 알겠습니다. 
  그쯤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장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반납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委員長 李在晏  반납할 예정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사업을 언제 지정받았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2003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음식물쓰레기폐기물처리방안 및 대책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과연 그 사업비를 반납할 특정한 사유가 있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첫째는 저희가 사업을 가져올 때 특정한 사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비화사업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는 어느 곳이든 퇴비화사업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퇴비화사업이 아닌 하수병합처리였습니다. 
  하수병합처리가 주민들 반대 및 그 당시만 해도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기술의 확신성이 없어서 결국은 무산되면서 퇴비화공장이 안 되었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2005년도까지 왔을 때는 요율이 낮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가져올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가지고 왔다면 지금 시설하면 톤당 2,000만 원이 들어야만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환경부에 추가요청을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반납수단을 밟고,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 같은 계획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혹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은 강릉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전에 발생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대행으로 유도를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면 관련 감사자료도 대충 나타나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폐기물사업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있었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몇 군데 지역을 다니다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봅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현재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2월8일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환경정책에,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서는 가장 핵심에 계시는 분이신데 행정심판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이 쓰레기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행정심판에 강릉시가 패소하게 되면 그 허가는 일단 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만약 허가가 됐다고 했을 때 그분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법적으로는 시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 사업자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신 쓰레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가 우리 행정심판에서 만약 져서 그 부분에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주민반대가 우선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네트워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반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은 음식물처리를 하는 여러 자치단체가 실은 거의 실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음식물퇴비화사업 자체가 실패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슬러지에 대한 처리도 앞으로는 해양투기가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점점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앞으로 2010년인가 2008년부터는 해양투기도 법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민간사업자가 음식물폐기물사업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공을 판단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안대책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6만6,000원, 계약물량이 약 한 연에 1만2,000톤인데 월로 따지면 한 1,000톤 정도 되고 일로 따지면 일로 따지면 30톤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평균 1일 38톤에서 40톤 정도 발생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1일 38톤에서 40톤 정도가 발생된다 그러면, 제가 집계한 것으로 보면 일일 30톤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자가처리를 곳이 있습니다. 
  자가처리라는 것은 동물의 먹이라든가 가져가서 처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빼고 나면 실제 운반하는 양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在晏  운반하는 양은 약 30톤 정도면 된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톤당 처리비용이 약 6만6,800원이고, 이게 푸른환경재활용공사에 들어가는 돈이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 업체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까지 운송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에 민간위탁료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그러니까 처리비와 운송비를 포함한 용역비가 6만6,800원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쉽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음식물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수거를 해서 그쪽까지 버려주는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 매립장에 적판장에 가지고 갑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가 다섯 개가 처리하고 있고 거기서 운송비와 처리비를 2만5,800원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 MBT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아니면 앞으로 계속 MBT사업이 되었을 때는 음식물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란에 인터넷사이트에 심헌섭이라는 분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얼마 전에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9월7일부로 환경부로부터 MBT사업의 시범도시로 강릉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요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9월에 선정이 되었으면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개진을 했고 한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지금까지 환경부가 지정한 곳이 세 곳입니다.
  강릉시하고 부천시하고 부안인데 그 세 곳에 대해서 두 차례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는 이 사업을 하면 자문회의인데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각 계에 교수님들, 또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환경부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용역 중입니다.
  용역해서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서 현재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환경부서 예산, 올해 국비 통과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에게 14억이라는 돈이 확정됩니다. 
  그 돈이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되면 그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MBT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생각이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확정되면…….  
○委員長 李在晏  금년도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MBT사업에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전혀 내시가 안 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안 됐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보면 강릉에 1일 150톤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MBT시설을 내주기로 됐다고 했는데 우리 강릉시 1일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일 발생량이 230~24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반쓰레기가…….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포함해서 230~240톤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렇다면 150톤 규모로는 작을 텐데…….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빠져나가면 150톤은 오히려 많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在晏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회의에 답변하시는 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MBT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까지 다같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강릉시쓰레기발생량 전부를 측정해야지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MBT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빼고 난 나머지 숫자입니다.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그래서 현재 150톤 잡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양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150 규모도 저희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MBT사업만으로 볼 때는…….
○委員長 李在晏  음식물쓰레기를 빼고는 150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음식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러니까 거기서 MBT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빼와 가지고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설은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통계를 보면 일반음식물쓰레기 중에 15% 정도 음식물이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15%를 거기서 빼게 되면 150톤에서 15% 이니까 약 한 20톤 정도 되잖습니까? 
  그 20톤하고 현재 음식물 30톤, 50톤짜리 규모를 추가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특히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 강릉시가 근간에 들어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강릉시의 쓰레기정책이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마구잡이식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최소한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전국에 4개 도시 중에 한 군데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될 때는 담당실과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앞으로의 환경정책과 쓰레기정책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지원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지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예.  
○委員長 李在晏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헌섭이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10월30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메일을 올려서 건의를 한 부분을 보면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9월7일 환경부로부터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MBT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최소한 9월7일 환경부로부터,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고 사업이 지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다 짰을 테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을 텐데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까지도 특별한 답변들이 없었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겠죠.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기다면 길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절차적으로 밟아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한다면 150톤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0톤은 적정한가?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  
  국․도비로 추가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MBT사업이 대충 들어보면 정말 열에너지까지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정말 우리가 재정 내에서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비교판단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핵심하고 조금 빗나가는 분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이 MBT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런 판단들을 빨리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할 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실은 9월7일 결정되기 전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시설보완을 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줘야한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시정질문 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시장의 답변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규모와 맞추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가 신청할 당시는 총 예산이 330억이었습니다. 
  그걸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율이 50%였습니다. 
  나머지 50% 가지고 도와 저희가…….
○委員長 李在晏  질의에 의하면 국비보조비율도 광역으로 봤을 때에 따라서 국비보조비율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으로 갈 것인지 우리 자치단체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민을 하고 빨리 진행할 부분은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지연이 되었다 이거죠.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저는 광역은 다만 요율만 높을 뿐이지 우리 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역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다른 시․군의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 시의 쓰레기만 가지고 간다고 보고, 전체처리비를 한 330억으로 보고 50% 국비, 나머지 50%에서 도와 우리와 50%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委員長 李在晏  그 세부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이것이 광역으로 가든 우리 강릉시의 쓰레기만을 소화를 하든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서 바뀌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강릉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고 업무를 발 빠르게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한번 주의를 받았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느냐라는 주문까지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예산이 내년에 서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집행을 할 수 있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우리에게는 환경정책, 쓰레기정책에 또 다른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이 기회를 살릴 것은 잘 살리고 검토할 것은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MBT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정책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이 실은 지적이 되면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발 빠른 대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環境管理課長 崔相晩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회기간 중에 현장감사까지 병행하신 위원님과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체육청소년지원단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時22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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