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1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會計課, 民願奉仕課, 文化藝術課


(10時15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에는 늦은 시간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주문진읍청사 및 보건출장소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우선 부지매입과 설계비에 19억400만 원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설계변경용역비가 들었을 것이고요.
  터파기 및 쓰레기작업 등에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지금까지 비용이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여기 부지매입과 설계비가 19억 인데요?
○會計課長 禹炳起  부지매입을 한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만일 이걸 이전했을 경우에 앞으로 더 투입될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있는 부지에 짓지는 않을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金鍾彗 委員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또 부지매입비가 들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현재는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아예 짓지 않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우선 국도까지, 동서관통도로가 마무리되면 2007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구 신청사부지 앞으로 도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치유로 하는 걸 보면서 이 청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그때 판단을 하고, 그때도 연약지반이 심해서 어렵다 하면 현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일단 17억이 투입되었고요.
  만일 그 부지가 그대로 남아서 강릉시 재산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유치되거나 개인이 집을 짓거나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에 짓지 않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다시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었고요.
  다음 중앙동사부지매입비가 1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와 토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재경부 토지를 7억400만 원으로 계산했죠?  
○會計課長 禹炳起  공시지가 가격으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상은 일단 5억9,500만 원의 손실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會計課長 禹炳起  중앙동사부지도 공시지가는 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일단 투자된 돈이 13억인데 받을 수 있는 땅의 가치는 7억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동청사 현 부지하고 재경부재산 가져오는 것도 한 7억 정도 그렇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본 위원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회계과장님이 계산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건에 대해서 주문진읍청사를 만일 그 자리에 결정하기 이전에 포크레인을 들여서 한 서너 곳만 파 보았어도 이런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중앙동사도 거기가 읍성터였는지까지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지하에 뭐가 있을까 한번 서너 군데만 파 보았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위치선정에 있어서 어제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동주민들이 거기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을 했다. 
  주문진읍청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그곳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나 전문가에게 의뢰 없이 주민의 의사만 수렴한다는 것이 결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평가에 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부지를 매입할 때는 타당성분석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아직 책임소재를 물은 적은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평가하셔서 손실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손실발생분이 없다면 없는 대로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두 번째로 각 실과에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부는 회계과를 통해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집행은 회계과에서 전부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지출은 전액?  
○會計課長 禹炳起  예.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출되기 이전까지의 보조금지원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리라고 믿고요.  
  지출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보조금집행은 후에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간이세금영수증도 인정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간이는 저희들이 가급적 인정을 안 하고 세금계산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겠죠?  
○會計課長 禹炳起  구좌에다 입금을 시켜줍니다. 
金鍾彗 委員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제가 세정과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카드로 지급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서 금액을 입금시켜주고 그것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게 한다거나 또는 한도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를 은행과 제휴해서 만들어서 준다거나 해서 지출의 어떤 투명성을 보장해서 부당하게 지출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한 주문진읍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그 읍청사를 지반이 토탄인가 해서 연약해서 못 짓는다고 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말이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건축법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건물, 청사를 지을 파일을 박아야 하는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 읍청사가 2층인가 3층인가 나는 설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파일은 틀림없이 박아야 될 거란 말입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金英起 委員    그래서 토탄이다, 지반관계, 토질관계에 대해서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요.
  지금 현 읍청사가 전자에 어떤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읍청사를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소도읍가꾸기 국비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읍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문진읍청사는 그 건물이 낡은 것도 아니라고, 금방 허물어진다든지, 우리 국장님은 거기서 근무를 몇 년간 해 보았으니 잘 알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 그 읍청사가 협소하다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시내 중심가에 있고 주차장이나 모든 면적이 적다 보니까 외곽지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진흥원 땅을 매입이 가능하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땅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건물을 못 짓는 다거나, 우리나라 공법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데 그 땅 때문에, 밑에 기반시설이 약하다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건 본 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그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안 나가겠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걸 치유를 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구태여 그런 돈을 몇 십억씩 건물에 투자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이 바뀌는 과정인데 안 짓는다 이렇게 해야지 기반 때문에 못 지어서 안 지으려고 한다 이런 답변은,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대답해요.
  안 지을 계획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현재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이전계획도 주문진항 항구도시로써 도심지 내에 현재 너무 메말라 있고 또 읍민들의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그리고 공원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현 읍사무소부지하고 앞에 해수부땅하고 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읍민들의 정서상부분 해서 청사를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앞에 해수부땅을 매입하고자 10억을 연부상환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이 주문진에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리모델링 계획도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리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 행정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조직개편 후에 또 사무실배치를 다시 해야 되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한번씩 그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리고 고급인력이 사무실 옮기는 것 때문에 업무를 못보고 말이죠.
  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 고급인력 한 시간에 봉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아무래도 옮겨야 할 그런 조직 개편 후에 옮기든지 말이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애들 장난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번 조직개편이 되면 당연히 사무실을 옮긴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사무실을 재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두 번 이상 하지 않도록 기본구성을 가지고…….
金英起 委員    하면 두 번은 해야 되잖아요.
○會計課長 禹炳起  지금 옮기는 것은 16층하고 15층, 우리가 임대를 줄 공간만 옮겼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金英起 委員    내일모레 바로 임대 나가요?  
○會計課長 禹炳起  12월2일 통계청이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英起 委員    그건 그렇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매년 말이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만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金英起 委員    토지매입 하는 게 말이죠.
  그 동안에 상품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게 있어요?  
  훗날 이건 부동산으로써의 가치가 있다 하는 토지매입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예산이 좀 어려워서…….
金英起 委員    예산을 5억씩 매년 세웠잖아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金英起 委員    뭘 심도 있게 고민을 해요?  
  그거 한번 사려고 계획을 세워본 적 있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체토지의 구입은 재산가치의 측면을 충분히 따져 가지고…….
金英起 委員    매년 말이죠.
  우리가 5억씩 매각하는 토지만큼 청사를 짓겠다, 도시계획의 도로 나가는 토지매입 이 외에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만큼 훗날 가치가 있는 땅을 사드리겠다 하는 그런 조건에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으로 과연 그런 토지를 매입한 게 있느냐, 단 한 필지라도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거예요.
  국장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가 앞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는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훗날에 그 부지가 필요했을 때는 그때 가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 도시계획에 들어갔다든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하는 외 땅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이 땅에 계획이 없다, 뭐를 할 계획이 없는 땅을 우리가 매입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어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금년에도 매입을 했고…….
金英起 委員    매입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왕산에도 매입을 했고요. 
金英起 委員    왕산에 무슨 땅을 매입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전을 매입했습니다. 
  밭을 매입했고 또 임야도 상당히 면적을 4만㎡…….
金英起 委員    우리가 대토나 이 예산범위에서 매입한 게 있다 이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거 한번 자료로 주세요. 
  나는 예산을 세운 것뿐이지 한번도 매입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매입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동의를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매입한 것을 말이죠.
  우리가 매년 5억씩 세워놓는 돈이 과연 매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한번…….
○委員長 李在晏  잠깐, 왕산의 전이 언제 매입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금년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금년 10월경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금년 10월에 매입을 했으면 관리계획동의안은 언제 올라왔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지난해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알았습니다.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어떻게……. 
○委員長 李在晏  내일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김영기위원이 공유재산매각에 관련한 대체토지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감자원종장 교환부지를 가지고 대체재산조성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대체재산계획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감자원종장이 왕산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이 부지를 사서 원종장으로 간 게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대체재산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005년도부터 매각했던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한 50건 되는데 매각한 금액은 계산해 보니까 39억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체재산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영기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제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다음에 매년 5억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우리가 대체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아까 감자원종장 부지는 대체재산 저희들이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한 부분이고요.
  15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대체재산 취득이 있습니다. 
  2억5,800만 원 금년도에…….
○金華黙 委員    예, 압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한,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2만3,600m인데 이게 5월에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대체로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대체재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앞으로는 좀더 대체재산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시유지가 여러 가지 부득불, 그 다음에 동사도 이번에 며칠 전 공유재산매각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재원조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어떻게 또 삽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 주시기를 주문을 꼭 드리고요. 
  이왕 얘기나온 거 한 가지만 더, 지금 주문진읍사무소 청사 돈을 얼마 정도 들였죠?  
○會計課長 禹炳起  아까 17억 정도라고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金華黙 委員    주문진 사는 사람들 거기가 다 토탄지역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로 가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주유소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주유소를 지은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토탄지역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7대에도 주문진읍사무소 계획을 보았을 때 뭔가 보강을 하고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외곽지역이고 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승인을 하고 예산을 심의했단 말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토탄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건 물론 기술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거 검토 안 하고 지금 와서, 앞으로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아주 무계획에, 그때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와서 지반이 나빠서, 지반이 나쁘면 당연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인근에 다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정말 발상 자체가, 또 계획 자체가 워낙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매입 당시에 연약지반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쓰레기매립 했다는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부지를 매입 후에 확인결과 연약지반이 뒤로 들어온 현상이 되어서, 실제 건물 들어가는 부분은 연약지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전체 마당부분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앞에 동서관통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연약지반을 치유해 가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청사를 안 짓고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던가,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2005년도2월에 사실 실시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전에 계획을 했고, 그러면 사실 지질조사 한번 해서 매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너무 건물하나 들어가는 데는 지반이 괜찮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청사부지나 공공부지나 대체재산 살 때는 기본적인, 지질조사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동 청사복원, 읍청사복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대체재산 부분에도 다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내동 중에서 중앙동은 문화재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도 사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했으면 이런 손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고요.
  지금 시내 동 중에서 교2동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교2동 청사부지는 저희들이 임영고개 번개자동차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될 것 같으면…….
○金華黙 委員    총 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會計課長 禹炳起  한 10억 정도가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부지매입은 이번 예산으로 다 집행할 수 있겠네요?
○會計課長 禹炳起  승인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시내 땅 지금 그렇게 위치선정을 하거나 다음에 부지매입 하기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포남동도 그렇고 다들 인근 시내중심지역에는 부지매입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확실히 부지를 매입을 하기가, 또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시청사 재배치하는 데서 여유공간이, 공간면적이 남는 게 805평?  
  어느 정도 남죠?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여유공간을 16층, 15층 그 다음에 14층 2분의 1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16층, 15층은 임대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왜 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민선4기 시장님 딱 들어오시면서 시청사재배치에 대해서 첫 번째 업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변화하는 모습의 한 가지, 다음에 사무실공간을 너무 넓게 쓰고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오고 여름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그 다음 그걸 재배치해서 공공기관에다 임대하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 우리 행정업무하고 다같이 맞는 이런 정부투자기관이 와서 서로 강릉시 전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나머지 자료는 동료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늘 의회나 본청에서 업무관계 때문에 드나드는 민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청사 준공이 된지 얼마 정도 됐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한 6년 됐습니다. 
○金華黙 委員    5년 정도 됐잖아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金華黙 委員    그때는 상당히 넓게 보였던 이 면적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본청 청사 부근에 민원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주차장 유료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청, 대전시청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유료화 검토를 해서 할 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유료화 하는 것 하나만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1,200명 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출근해서 아침에 차 대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고, 전 직원이 다 그러면 민원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또 공간 넓혀봐야 또 부족합니다. 
  차를 장기적으로 세워놓고 외지에 업무 보러 가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통제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또 유료화해서 싸게 받더라도 불필요한 주차는 안 하도록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여기 시의 각 부서에 업무 보러 오는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건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언제부터 전면시행입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내년부터 전면, 2006년1월부터 2006년4월까지 도입준비 기반구축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산 및 부채실사를 했고 향후 계획은 2006년 회계 채무계획 결산서작성 시험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2007년 회계 전 지자체에 복식부기의 전면도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 가면 예산결산서가 전부 다 복식부기로 나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내년도 4월경이면 한번 시험출력을 해서 나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회계과만 그걸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실제 일하는 부서에까지 복식부기가 올라와야지 회계과에서 되는데 저기서는 단식으로 올리고 회계과에서 복식으로 바꿉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그 준비를 각 과에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복식부기교육을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재산실사 같은 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그 교육을 위주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공사부분도 복식부기로 올라올 수 있다 이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토지 같은 것을 매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 프로그램에 딱 정리가 되어서 복식부기에 자료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복식부기담당님! 자신 있습니까? 
○複式簿記擔當 崔根永  예, 자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강릉시 관내에 있는 강릉시 자산의 무상사용에 대해서, 심각하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몇 건 정도 되죠?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구 여성회관에 15개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유상으로 돈을 내야 할 데 안 내는 곳이 한 6개 기관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10월경에 입주기관의 대표자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유상을 해야 되겠다는 시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崔燉殷 委員    구 여성회관만 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구 여성회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잡종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구 여성회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별도 또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다 내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볼 것 같으면 국가공공기관들은 임대료를 안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법에 의해서도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시에 재산이 있으면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통계청이 우리 시청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돈을 내고 들어오라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도 돈을 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임대를 추진,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금 누구는 무상으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민원에 시달려서,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고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리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어떻게 완전히 유상으로 다 돌리는 방법을 심도 있게, 이건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위원님의 생각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법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과연 우리가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고 해서 일단 돈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마지막 질의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2002년도에 강릉시재향군인회 2년 계약으로 1억7,400에 임대를 했죠?  
  이거 입찰인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오죽헌 주차장은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崔燉殷 委員    돈을 받는 곳은 회계과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아닙니다. 
  그쪽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갑니다. 
崔燉殷 委員    그렇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오죽헌에서 바로 입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오죽헌 주차장은 오죽헌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혁신추진단 감사 시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관할업무가 아니다 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로부터 정원대비 청사면적이 과다하다 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다하다는 면적이 얼마였죠?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지금 적정 보유면적이 한 3만㎡  정도 되고 저희들이 보유하는 면적이 5만㎡, 그래서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만㎡ 정도가…….
權赫基 委員    대략 2만㎡…….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사무실 재배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 되겠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과다면적 보유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될 것입니다.
  재배치로 인해서 한 800여 평의 잉여면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방금 보고를 보면 통계청과 농산물유통공사가 들어옴으로써 다소 해소가 되겠는데 이 두 관공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소되는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2,663㎡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두 관공서가 들어옴으로써 2,600?  
○會計課長 禹炳起  16층하고 15층, 두 관공서는 한 1,200 되겠죠.  
權赫基 委員    활용면적이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 2만의 잉여면적이 있는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여기 들어와 봐야 얼마 해소 안 되네요?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적정기준면적 3만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 5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사무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청 청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나 본청 청사의 잉여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대략 두 개의 관공서가 들어옴으로써 잉여면적으로 남아있는 15층과 16층, 14층 일부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하죠?  
○會計課長 禹炳起  15, 16층을 줬을 경우에 2,263㎡를…….
權赫基 委員    그러면 15층, 16층을 다 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아까 얘기한대로 통계출장소하고 농산물유통공사가 16층을 쓰고 15층은 아직까지 임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임대계약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일단은 하여튼 두 개의 다소 과다면적은 해소가 된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것을 장기로 임대를 못했을 경우에 또 다시 과다면적 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과다면적보유는 임대부분만큼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權赫基 委員    또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그래서 지금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관공서를 빨리 임대계약을 해서 과다면적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사업사안에 따라서 개인 또는 국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잖습니까? 
  매입을 하면 매입비를 주고 또 보상할 건 보상비를 주고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럴 때 등기이전 방법이 어떻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등기이전은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저희의 품의결재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 후에 대금정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대금은 회계과에서 다 지급을 하잖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등기이전을 마친 후에 회계과에 대금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현재 매입을 했고 보상을 한 토지 중에 우리 시 소유재산으로 등기가 안 된 경우는 없겠네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일단은 등기권리증이 마무리되어야지만 대금이 100% 다 지급이 됩니다. 
權赫基 委員    2004년도에는, 지금 처음부터 했다니까, 2004년도에도 그런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됐겠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혹시 회계과에서는 그러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부서에서 기록을 잘못해서 그런 등기가 기록이 안 된 수가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로써는 지금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이전에…….
○會計課長 禹炳起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5년, 6년, 3년에 걸쳐 토지매입과 보상한 내용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과정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데서 지적과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에는 2004년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건데 그 등기라는 게 토지대상에는 소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 있는 거 회계과에서 확인한 그런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주문진에 있는 것인데요.
  소유주가 아직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게 사무착오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후에 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무착오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내용을 찾기가 힘들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時08分 監査中止)

(11時27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6쪽에 보면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농산물유통공사하고 통계청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개 기관이 와서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한 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800평 중에 600평이 아직 남지 않습니까? 
金鍾彗 委員    한 개 층에 몇 평이죠?
○會計課長 禹炳起  16층에 290평 정도 되는데 일부가 조금 영상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崔善根 委員    그러면 1개 층은 다 해결이 되고 1개 층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1개 층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1개 층이 몇 평 정도 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290평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자료에 보면 총 805평인데…….
○會計課長 禹炳起  14층에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14층은 반칸 정도를 저희들이 비운 것으로…….
崔善根 委員    그러면 나머지 층에 대해서 임대유치로 하게 되면 업무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지금 가스안전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맞지 않아서 유보를 시켜놓고 다음에 그 부분은 결렬이 된 상태이고 앞으로 도저히 공공기관이나 국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민간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입주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시부지를 상당히 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시부지를 사 가지고 직접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임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는지요?  
○會計課長 禹炳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희들이 국민보험공단하고도 당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임대, 취득, 매각현황에 나오는 대부료부과 체납현황이 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崔善根 委員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금년도 분입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금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과년도분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일부 부도가 난 그런 개인도 있고 재산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이런 방법도 동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자료상으로 봐서는 언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게 오래 된 체납분이라고 그러면 벌써부터 압류를 하고 벌써 다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일부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를 4건을 했고 부동산압류를 2건 정도, 금융기관재산압류도 20건 정도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걸 해 가지고 징수실적은 어때요?  
  그냥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예.  
崔善根 委員    행정처분만 해 놓고 그 다음단계는 진행을 안 하시고요?  
○會計課長 禹炳起  돈을 낼 것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압류해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어제 세정과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제징수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징수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崔善根 委員    지난 2006년11월9일 183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때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 심의 시에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옥계 금진리에 있는 104번지 1,145㎡가 적은 자투리땅인데 굳이 우리 강릉시에서 이걸 소유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인근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붙여서 소유하게끔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처 자료준비를 안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근에 강릉시 부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제가 알기로는 인근 번지에 전부다 강릉시 시유지입니다.
崔善根 委員    전부다 강릉시 시유지인데 그 시유지가 전부다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아닙니다. 
  일부분만 도로 가고 나머지 잔여는 전부다 시유지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면 제시)
○財産管理擔當 曺柱鉉  재산관리담당 조주현입니다. 
崔善根 委員    당시에 조례변경 요구하면서 제출했던, 7쪽에 보면 강릉시에서 강원도로 가는 재산이 금진리 산105-8, 7, 10, 다음에 산105 해서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4필지가 지금 얘기하는 전부 이 인근의 땅이에요.
  그리고 산104번지는 현재 강원도 소유입니다.
  강원도 소유를 우리 강릉으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財産管理擔當 曺柱鉉  예. 
崔善根 委員    자료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주변엔 강릉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던 땅은 전부 강원도로 가고 강원도 땅 있던 것을 일부 잘라서 강릉시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보면 대표번지에 그중에 일부가 분할을 해서 일부가 넘어오고 일부는 전부다 시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조례변경 요청했던 자료가 틀린 겁니까? 
  여기에 보면 강릉시에서 강원도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財産管理擔當 曺柱鉉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財産管理擔當 曺柱鉉  이것은 105번지는 강릉시 땅인데 강원도로 가는……. 
崔善根 委員    가는 거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있는 게 전부다 강릉시 소유에요. 
  이 번지가 전부다 이거라고요.  
○財産管理擔當 曺柱鉉  이 번지에서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잠깐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최선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회의 중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崔善根 委員    그리고 엊그제 조례변경 했던 부분, 홍제동 땅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이 어제 저보고 복도에서 만나서 “도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아침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또 가 보았습니다. 
  일부는 도로에요.
  그런데 도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지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옥계면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같이, 강릉시민 재산인데 좀 내 것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가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본인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고자 하는 땅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지적도를 다 떼서 인근에 소유주들이 누구고 어떤 땅이고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의 관련된 필지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조사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조사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매각할 때도 내가 이 땅을 적정하게 팔아서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팔 것이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회계과에서 이 재산관리 하는 방법과 절차가 이게 네 것인가, 네 것인가 책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동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8대 들어서 해 주었는데 할 때 마다 동료위원께서,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과 매입에 있어서는 인근관련 토지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위원회에 매각을 하고자 했을 때,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관련조서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위원회에서 정말 이것을 팔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님께서 주문진읍청사와 중앙동청사의 매입과정에서의 행정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실은 막대한 재산 상에, 그리고 시간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소재를 물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과장이 책임소재를 물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 이건 누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과정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委員長 李在晏  과정 조사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아직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반주민께서, 그리고 모 단체에서 한두 사람이 그 지역을 원한다고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가 왜 있습니까? 
  재산관리부서가 왜 있습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이 땅이 우리 재산이 필요한가?  
  이 자리가 정말 적합한가?  
  공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실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를 받아도 누가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委員長 李在晏  우리 강릉시 관내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지식으로 프로그램 만드는데 가능하고 그거 입력하는데 아르바이트 한두 명 써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아마 전 시민들이 이것을 안다고 그러면 참 많이 허탈해 하고 분노할 것 같아요.
  과연 내 재산이라면 저렇게 할 것인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재산 매각, 매입이 있을 때는 필히 과장님 다녀오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필히 다녀오시고 인근 조사 다 하시고 인접필지 조사 다 하시고, 과연 이게 강릉시의 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가 평가해서 그 평가서를 보고해 주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했고 중복이 되겠지만 노파심에서, 또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와 감사 때 제안을 한다는 게 조금 모양새는 우습겠지만 근본적으로 재산관리 할 수 있는 제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주문진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문진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강릉시에서 지질 쪽에, 건설과에서 지질쪽 강릉시 현황을 가지고 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문화재 현황도 가지고 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매입할 때 사전에 검토를 서로 안 하고 주민들이 성원을 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당연히 시민이 요구하면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 번 더 검토하고 생각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병기회계과장님이 와서 지금 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부서 간에 어떤 접목이 하나도 없어요.
  청사관리계 주택직, 건축직 한 명이 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청사관리하고 재산관리 하는데 건축직 1명 가지고 재산관리 하는데 땅 매입이라든가 매각할 당시에, 또 건물을, 동사를 지을 때 토목 쪽에 베이스나 제반 지질 쪽에 아는 직원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해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쉬웠습니다. 
  지난 주문진읍청사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는 안 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나열을 한번 하면, 강릉시민이 단오제타운을 지었는데 배수관계 때문에 누구든 말 다 하는 게 시민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표본 아니에요!  
  그러면 강릉시에 토목직, 건축직 다 있어요.
   직원이 없으면 부서 간에 과에서 건설국에다 협의를 해서 그 집을 지을 때는 배수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이 타당한가?
  강릉시에 문화재가 많은 거 직원들이 다 아는데 그 지도가 다 그려져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땅을 사고팔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동사를 지을 때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시스템을, 국장님 이 체계의 시스템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까지 했던 부위는 정말 서로 간에 하고, 새로운 혁신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시가 우리 재산을 지을 때는 사전에 지질, 배수, 문화재 이건 꼭 조사한 다음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내 가지고 매입과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 보면 재산관리계가 있고 청사관리계가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계에서 동사나 이런 걸 받았을 때 관리상의 문제를 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보수를 못 해요.
  구 여성회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이고, 그렇잖아요.
  시청건물이 화장실이 막히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구 여성회관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관리를 하고 있어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에 보수가, 겨울에 한번 가 보세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서 강릉시가 사회단체, 직능별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유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회단체회관을 만들든가 해서 작은 방을 주고 회의실 하나를 주면 면적도 줄이고 그 단체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 큰 면적이 필요 없어요.
  이건 본 위원이 몇 번 주문을 했는데 회계과 과장님 오실 때 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온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검토할 일이 아니라 시의 사업 쪽으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강릉시 사회단체기능 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을 주고 대형회의실 하나만 딱 있으면, 회의할 때만 회의실이 필요한 것이지 전체적인 사무실은 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을, 군 단위까지 그런 단체회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사 무상하고 아까 여성회관 또 나오는데, 유상으로 하고 돈 못 받는 부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페널티관계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이 오는데 돈을 받고 준다는 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王鍾培 委員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주는, 그런 개별법에 없는 것은 홍보를 해서 공공기관도 우리 시 이렇게 돈을 받고 주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의지 없이, 옛날에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의지가 약하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해서 들어와 있다가 어느 시기 지나서 "개별법이 이런데, 무상으로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에서 계약하고 돈을 못준다 했을 때 어떤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2~3년 전부터 무상으로 와 있는 것을 앞으로 유상을 하겠다.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체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강릉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별법에 무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두 번째는 뭐냐면 유상으로 계약했다가 만약 어려워서 개별법이 그러니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하고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王鍾培 委員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무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돈을 안 냈을 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건물임대는 지금 사전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1년을 건물을 임대해 준다 그러면 60일간의 기간을 줘서 사전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거 재산관리, 과장님 다른 데 가면 후임자가 와서도 볼 수 있는, 충분히 이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줘야지, 사람이 바뀌고, 공유재산이 똑같이 잡종재산, 행정재산이라고 계에서 모르면 재산관리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제반문제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고, 만약 이제는 이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현 회계과장님, 담당 직원들의 책임 하에, 이제는 그분들 소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보낼 수가, 힘들죠? 
  바깥에 있는 건물들……. 
○會計課長 禹炳起  예
崔燉殷 委員    그러나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강릉시 조례에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는 조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단체는 즉 말해서 소방서라든가 환동해출장소라든가 불급한 단체만 제외하고는, 그 단체는 나중에 조례에 들어가겠죠?  
  그 단체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강릉시장은 건물을 임대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위법에 우리 조례는 개별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崔燉殷 委員    좀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강릉시는 안 하겠다는 법…….
○會計課長 禹炳起  상위법이 일단 그렇게 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법률적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자투리땅, 인근 일정규모 이하의 땅들은 저희들이,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매수청구는 1년에 1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간 계획선상에 있는 토지들에 대한 소유자들이,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엄연히 청구하는 경우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자투리땅이 아니라…….
○會計課長 禹炳起  도시계획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부서에서 청구를, 공공용지취득이라는 법률에 따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매수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어차피 매수청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會計課長 禹炳起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2006년도에 4건의 매수청구에 매입을 했거든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會計課長 禹炳起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자투리, 인근에 있는 점유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權赫基 委員    자투리땅이네요?  
  면적을 보니까 자투리땅이 될 수가 있네요.
○會計課長 禹炳起  일정규모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을 겁니다. 
權赫基 委員    도시계획에 의한 매수청구는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權赫基 委員    다음에 시유지 임대에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시유지에 공공기관이 들어있는 부분이 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도 동해출장소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환동해출장소, 소방서…….
權赫基 委員    도 기관은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에 도 기관이 와 있다?  
  무상입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건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도…….
崔燉殷 委員    그건 일반파출소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일반파출소는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경포파출소가 강릉시 땅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소방파출소 것입니다.
崔燉殷 委員    소방파출소라고 안 적혀 있고 그냥 파출소라고 적혀 있는데요?  
權赫基 委員    이건 특별한 도와 시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률적…….
○會計課長 禹炳起  공유재산관리법에 국가공공목적이 사용할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차원으로 질의합니다. 
  우리 시청사에 만약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서 시청사에 조직부서를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그 배치는 누가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칸막이 설치부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다시 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委員長 李在晏  몇 분이나 그걸 전담하세요.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칸막이 이런 돈을…….
○委員長 李在晏  용역을 줘서 알 것이고…….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재배치되었을 때 물론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가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직원분들은 그런 거 지도감독 하는 수준이겠네요?  
○會計課長 禹炳起  예, 구상을 하고 어디로 배치를 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봐서…….
○委員長 李在晏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재배치를 했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칸막이 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4,000~5,000이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그렇죠.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일반 공무원들께서 근무하는 사무실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일반 공무원들이 사무실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통신시설이나…….
○委員長 李在晏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청사담당 최근석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廳舍管理擔當 崔根石  통신, 인테리어 정도비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400~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직원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마 우리 조직기구에 대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같은데,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2007년7월부터 인가요?  
  직렬 및 직군의 재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혁신팀에서 나름대로 기구개편은 하고 있지만 그 조직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도 탄력적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다양한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지금에 쓰여지는 칸막이라든가 어떤 통것인 선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쉽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노인회관에 대한 신축요구가 노인회에서 상당히 많죠?  
○會計課長 禹炳起  그것은 복지여성과 쪽으로…….
○委員長 李在晏  복지여성과인데 회계과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저희들까지는 아직 들어온지는 모릅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실은 홍제동사무소에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2층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30평인가 그 규모에다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홍제동사무소를 시청사가 비어있다고 그러면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그쪽으로 가고, 그 홍제동사무실 건물을 노인회관에, 지금 노인회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사 자체를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은 어떤가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청사도 홍제동 관활이기 때문에 간단한 민원의 어떤 중복되는 업무들은 우리 본청에서 다 소화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고유하게 처리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공간배치를 해 주면 동사무소의 기능도 충분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를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이라든지 모든 공사계약이라든지 통신계약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어쨌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 감시감독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會計課長 禹炳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도 모 지역에 도로공사를 했다.
  아니면 노인회관을 신축을 했다 하는데 개인의 시설에 비해서 공공건물에 대한, 공공사업에 대한 부실이 실은 많습니다. 
  실은 제가 여러 공공기관들을 가보면 이게 건축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됐는데 비가 새고 이게 타일을 붙인 게 벌써 떨어지고, 그런 어떤 부실적인 부분들을 실은 많이 보거든요?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 설계나 공사 시에 인정할 만한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사의 시공에 부실이 초래되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어하는 제도가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저희들이 그런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사들의 하자부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대상을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委員長 李在晏  그건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會計課長 禹炳起  그런 부분은…….
○委員長 李在晏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부실시공이 판결이 되면 시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련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이라든가 계약법에 있어서 명백한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혹시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A, B, C라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으니까 각 과로부터, 다음부터는 이 업체에 대한 계약은 참고해 주시오.  
  이런 통보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회계과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고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했다거나 중도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합니다. 
  각 실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제가 지금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계약이행과정 이런 것은 당연히 계약내용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지만 명백한 부실공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관리에 있어서 그 업체들을 법률에 의해서 배제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委員長 李在晏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會計課長 禹炳起  제가 와서는 아직 각 실과에서 그런 자료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없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조례는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만약에 상위법에서 분명히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조례제정관계는 상위법을 한번 보고…….
○委員長 李在晏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강릉시가 이걸 제도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부실공사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실공사 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강릉시 공사는 절대 하지 못한다. 
  강릉시 공사만큼은 시방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을 업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활동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이 관용건물에 가 보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시행을 한 사업장에 가서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강릉시의 공사를 1건 해서 부실공사 한번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강릉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식적으로 감사장에서 건의하는 내용이니까 꼭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전문위원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업체가 주로 하는 업무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실내에 청소가 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청소용품구입비가 작게는 24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97만 원까지 매달 지출되고 있었는데, 용품은 다 구입해 줍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용품은 시에서 제공을 해 주고 인력만 전부 용역을 주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는 시의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 소유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임대료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차피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 경우 에는 개인에게 매각하도록 종용을 해서 세수를 늘려보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견되는 것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 같은 것도 면적이 크면 곤란하지만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매입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 줍니다. 
金鍾彗 委員    희망하기 이전에 시에서,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땅,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종용해서 세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준비 되었습니까?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이게 시한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晏  가능합니까? 
○會計課長 禹炳起  예.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를 하셨는데 실은 회계과에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4년 동안 지도할 내용들, 그리고 지적할 내용들, 그리고 방향성을 지적 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질의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禹炳起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監査中止)

(13時48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류로 대신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 그런 부분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기 이전에 담당 계장님들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님의 직함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민원봉사과장 조정순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지적계장님, 불부합지가 우리 시에 얼마나 있죠?  
○地籍擔當 李永徽  지적담당입니다.
  강릉시 전체에 1만560필지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395만4,000㎡가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개인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불부합지인데 전에 처후개선 해서 전에 시에서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그 추진한 실적이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부락별로 해결한 건수는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擔當 李永徽  저희들이 해마다 약 2,000만 원 정도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2,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민원소비가 됩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충분히 소비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요구하는 사항은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요구하는 사항은 그 예산에 충분합니다. 
○地籍擔當 李永徽  예.  
王鍾培 委員    이게 개인재산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응해 주고 지적이 공부정리를 다 전산화 하잖아요.
  이 불부합지는 앞으로 전산화할 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같습니다. 
  전에 전산화로 안 됐을 때하고…….
王鍾培 委員    그러면 재산권만 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거네요?  
○地籍擔當 李永徽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地籍擔當 李永徽  시에서 별도로, 역시 개인재산권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로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고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그걸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국가계획은 몇 년도부터…….
○地籍擔當 李永徽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라고는 아직 명시는 안 되어 있고…….
王鍾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담당도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데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까지도 민원봉사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委員長 李在晏  회계과하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부과되어서 징수대상은 회계과에다 저희가 납입만 해 드리면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보통 일반사업자들이 개발부담금이 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委員長 李在晏  만약 상습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명단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다가 결손처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나중에 강릉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납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체납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납된 사람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압류를 해 놓았고 전체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결손처분 한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면서 재산조회를 계속하면서 나가는데 없는 사람들은…….
○委員長 李在晏  아직까지 결손처리 한 사항은 없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한 건도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90쪽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부과액이 10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분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92년부터 계속 연속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2006년 추진실적이라고 하는데 개발부담금 2건, 금년에는 두 건 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금년도에 두 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미도래 되어서 2007년도 2월까지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崔善根 委員    납기미도래 두 건 이건 알겠는데 그 밑에 2006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2건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이게 두 건인지…….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금년 것이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7월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추진사항은 개발부담금부과고지 해서 35건도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개발사업을 일단 인허가가 나게 되면 부과대상사업이라는 것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종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러고 사업기간 2006년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추진사항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35건이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에는 35건이 벌써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2건 밖에 없다고 됩니까?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이것은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일단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2건에 560만 원 이라는 얘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과대상사업고지는 일단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당초에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1,650㎡가 넘어가면 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주에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알겠습니다. 
  체납액 16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6건 100%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 현황을 나중에 제출좀 해 주십시오.  
○土地管理擔當 趙泰順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민원인만족도설문조사 결과를 보았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의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저희가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金鍾彗 委員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 2회씩 시행을 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얼마 전에 어떤 자동차서비스를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에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넘어 열광하는 고객을 창출하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실에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겠다고 민원봉사과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는 열광하는 고객, 그러니까 강릉시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홍보하는 이런 고객을 창출하는데까지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공공정책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리서치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강릉시민의 의식에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전문인에게 용역을 주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단 국가정책에 나와야 하니까 12월까지만 추이를 더 지켜본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여러 분야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민원만족도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민원을 가장 많이 발급받으러 오는 시민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 조사는 국가에서 곧 발표가 되면 우리 시도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모집단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여기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반기에, 이 민원조사는 강릉시청 전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실에 온 분들, 유기민원이나 창구집결민원으로 그때그때 온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00명이 되었고요.  
  상반기에 민원실을 방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을 1,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렇게 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편으로도 보내서 61명에게 답변을 받았고 전화민원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전화로 물어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마다않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시를 방문하시는 민원이 아니고 민원실에 오시는 순수한 민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적고, 또 다 보냈음에도 답변이 다 못 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모집단에 우선 우편회수율이 15.2%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일단은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화설문조사가 100%인데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0명을 했다고 해서 100명을 다 분석자료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전화를 100명에게 설문을 받다손 치더라도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몇%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명을 모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 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100여명만 모집단으로 해서 분석을 해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화 100명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 분석자료로 쓸 것은 한 10~20명 뿐이 못 씁니다. 
  그렇다고 판단했을 때 이번 한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것이고, 단순 그냥 여론 한번 들여다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 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도 좀더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신뢰도가 높은 그런 설문조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하반기에 조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주신 분들의 민원만족도도 좋고 다 좋다고요.
  그런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거기에 보충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강릉시 민원실에 말이죠.
  민원고객만족도라든가 요즘 스마일교육하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金英起 委員    우리 민원실이 인근 시․군에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민원과장으로서 답변한다면 99%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
金英起 委員    우리 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일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민원실에 오신 분들이 평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한번 시간이 허락한다면 관내, 멀리 가 보지는 않더라도 관내 다른 시․군에 한번 다녀 볼만 해요.  
  그 시․군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인근에 말이죠.
  저는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가 있는 지치부시에 있는 민원실에 가 봐요.
  우리가 일본사람들 욕해도 우리가 받아와야 할 것은 받아와야 한단 말이에요. 
  민원실의 음성이라든가 일본사람들의 제스처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민원실의 친절도가 우리가 많은 걸 배워 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보건소에 말이죠.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금년에 아주 당부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노인네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내가 보는 데서 “저쪽으로 가 보세요.” 이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아주 당부를 했다고요.  
  예방접종기간에는 바쁘더라도 누구하나 직원이 파견 나와서 어른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본 위원이 슬쩍 잠바 바람에 두 번을 가 보았다고요.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먹고 하려고 하면 다 잘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루에 민원인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민원인들에게 불쾌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또 타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친절도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과장님 혼자 가지 마시고 시간이 나는 날 택해서 계장님들하고 한번 슬쩍 가 볼만도 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있어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그걸로 저는, 보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라고요.  
  우리 강릉시 친절도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관활 하는 저쪽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 있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차량등록…….
金英起 委員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내가 거기 두 번인가 갔습니다. 
  본인이 잠바입고 가서, 본인인지도 모르지만서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나이 많은 이들이 갔을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입으로 저기 가 보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과장님 주무과가 아니더라고 어깨너머로 바쁜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가 보라고요.  
  그리고 계장님하고 다른 지역에 꼭 방문을 해 보라고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金英起 委員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민원조정위원이라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金英起 委員    그 조정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민원조정위원들은 국장님들께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외부인사가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金英起 委員    외부인사가 어느 분들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대학교수 한분하고 변호사 한분이 계세요. 
  대학교수는 여성정책학을 전공하신 관동대학교 교수님, 다음에 김은호변호사님 두 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金英起 委員    고문변호사님은 아니시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고문변호사는 아닌데 요즘에는 변호사님들께서도 봉사활동차원에서 그런 데 많이 참여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金英起 委員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말이죠.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걸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만들어지고 “이걸 되는 쪽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만들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金英起 委員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리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입장 곤란하면 조정위원회 붙여서 되는 쪽으로 몰아붙이면 되고 “우리 시 입장이 난처합니다. 안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위원님 아닙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조정에서 부결된 사항은…….
金英起 委員    아니라고 하겠지.  
  과장님이 그렇다고 할 리가 없잖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주문진 건에서도 거기서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金英起 委員    전체적인 우리 강릉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물론 과장님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다고 그래야 돼요.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는 참작하라 이 얘기에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金英起 委員    그걸 꼭 실국장님들하고 그렇게만 넣어야 하는가?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아니요, 외부인사가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는 외부인사를 조금 추가 하려고…….
金英起 委員    조정위원회할 때 외부인사가 과연 몇 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외부인사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말이죠.  
  지역에 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여론이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되는 쪽, 안 되는 쪽 그런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잘 하고, 조정위원회도 일반 시민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더 넣는 방법은 안 될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金英起 委員    일반인들이 더 들어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들을 더 넣을 수는 없는가?  
  국장님! 거기 더 넣을 수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은 관계법을 보고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면…….
金英起 委員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으면 시민들한테서 그런 말이 덜 나오지 않겠어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내년도에 가서 두 명 더 추가로 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계획이 있었고만,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이 위원회에도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둘다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 상황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가산정관계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안 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도 내용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했는데 다음에는 이 사항을 검토해서 의원님과 함께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위원수가 민원조정위원회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정원수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건교부에서 내려온 정원사항이고 또한 그 감정평가사들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당연직 위원수도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당연직위원은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민원봉사과장하고 세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것도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하고 세금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權赫基 委員    관련부서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당연직위원수를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 정하는 거죠?  
  아니면 건교부에서 내려 온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연직은 우리가 업무를 펴 나가기 위한 정책안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187쪽 5번 무인자동발급기 유지비 및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 행자부용이 있고 대법원용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유지비가 행자부용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수수료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유지비가 행자부용이 주민등록무인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가 되는데 사실 이 기계가 고장이 좀 자주 나게 돼요.
  그게 고장이 난 이유가 현재 시청 들어가면서 홀에다 놔두었기 때문에 날이 습할 때나 이럴 때는 기계가 예민해서 습하고 그러면 자주 고장이 있고, 지금 조금 오래 되니까 노화현상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용현황은 이렇고 수수료가 95만7,000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인들이 편의제공 차원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익금을 바라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발급하고 있는 그런…….
崔善根 委員    과장님 말씀에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고장이 자주 많이 나면 편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에게 연락이 되면서 유지보수업체하고 체결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가 자주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러면 유지업체 보수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금방 와서 정리를 해 주고 갑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지나가면, 내년쯤 가면 새로 구입을 해서,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崔善根 委員    단순히 민원편의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원리도 조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동일보직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유독 민원봉사과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5년 이상 근속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특정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동일직급에서 11년, 14년, 16을 근무한 분들이 있어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동일직종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떤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있게 되고 특히 저희 민원실은 지적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적직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업무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수 없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국장님이 계시니까…….  
崔善根 委員    두 분이 잘 상의를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직급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 영향이 많이 갈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한 직종에 오래 근무하는 지적직 같은 공무원들은 7급까지는 타 부서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6급 되면 일부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7급까지는 계속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한 자리에서 7년 동안,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은 기계직이고 이런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런 분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7년씩 반복되는 업무만 하고 호적 쪽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좀 되어야 될까 싶은데…….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호적 쪽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분야에 엄청 전문가세요. 
  그분은 칭찬해 주고 싶은 분인데요.
  호적업무를 한 자리에서 잘 하시다 보니까 법원이라든가 법원행정처 같은 데서라도 그분들이 이 분한테 자문을 해요.
  모든 호적관계를 물어오는 분들, 그쪽에는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호적전산화작업을 하면서도 이 분이 그걸 잘 하니까 그분에게 물어오고 또 이분으로 인해서 일 처리과정을 자기들이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분은 저희들이 더 보호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만약 그런 사항을 주면 그게 더 좋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셔서 보상을 하셔서, 다른 직원 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국장님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모색을 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계속 강요하다 보면 겉으로 표출해야 하는 친절과 본인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갈등 때문에 곤란을 겪는 직원은 없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저희 민원실은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줘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가까운 동남아 쪽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예결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친절한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외부 고객만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부 고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지금 민원실에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金鍾彗 委員    많은 것은 눈에 보여서 아는데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70%가 남성분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金鍾彗 委員    여성공무원들이 진급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성공무원들은 이야기하고 또 윗분들은 별로 경험이 없어서 업무를 맡겨도 잘 못 하더라 그래서 미심쩍어서 진급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가 뭐냐?  
  주로 민원업무에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능하면 자주 순환해서 다른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우리 시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거의 40%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여성이 60%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이 많아지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근무를 하는데 오래 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지만 이 근간에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 다음에 회계과, 이런 부분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전진배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평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능력만 있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능력이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통해서 능력이 신장되는 것이니 만큼 동등하게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여성이 직장에서 특별대우 받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여성공무원은 없을 겁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여성이 사회진출을 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민원실창구업무를 보면서 느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칭찬해야 할 부분이고 한쪽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호적계 창구업무를 보면서 여직원이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할 부분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감사합니다. 
權赫基 委員    정확하게 성함을 기억을 못하는데 호적부분의 여직원입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표정이라든가 이런 친절도면에서는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동시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한 민원을 처리해 준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 끝났고, 지금은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한 점검을 하는 중이시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75%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점검 과정에서 오류 또는 누락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점검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 또한 그게 영구적인 보존문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도 12월 말까지 2년 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일단 점검이 끝나고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또 점검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같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그렇게 오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權赫基 委員    많이 안 나온다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런 행정에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상당부분 나오고 있어서 법적 시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자면 누락 또는 오류자료 검색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몇 번씩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에 보게 되면 16건에 있고 그리그 금액은 5억8,000 정도 되는데요.
  92년도에 1억3,000 정도 있는데 이건 왜 아직도 있죠?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92년도에 있는 것이 그때 있을 때 일부 재산 같은 것을 압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압류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경매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그 상황에서 계속 체납액을 독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지금 체납건수가 16건이고 가압류를 해 놓은 게 16건인데 그러면 이 16건 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이 가압류되어 있는 이 물건이, 사실 징수 가능한 재산을 가압류 한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가압류를 해 둔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다시 말씀을 드리면 16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주셨는데 징수 가능한 재산을 가압류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土地管理 趙泰順  일단 처음에는 징수 가능한 부분을 압류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압류 후순위다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는 그런 압류가 지금 많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실익이 없을 거라고 예상한 것은 가압류할 때도 예상을 했잖아요.  
○土地管理 趙泰順  그거는 일단 절차상에는 독촉을 하고 나서 체납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매가 일단은 종료되어서, 만약에 체납자가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면 무재산으로 해서 일단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지금 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압류, 그래서 결손처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이라 하면 결손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물건이 경매로 인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여기에 가압류 건수에 들어가 있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土地管理 趙泰順  그게 경매가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재산을 다시 조회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압류를 해 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래서 현재 체납건수가 16건인데 가압류건수가 16건입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 된 것을 보면 92년도예요, 그렇죠?  
○土地管理 趙泰順  예.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92년도 같은 경우는 강제집행이 벌써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土地管理 趙泰順  이것은 국세가 50%이고 지방분이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동안 계속 받을 생각만 했지 어떤 정리를 하는 부분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土地管理 趙泰順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간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압류를 안 해 놓았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5년간이 되고요.
  만약에 압류가 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1년에 한번씩 독촉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지금 현재 담당께서는 변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 건은 변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16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후순위이다 보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압류가 해지되었을 텐데 계속 압류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92년 정도 되는 것은 압류되어 있는데 아직도 압류되어 있다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92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또 말씀하시기도 시효가 5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연체가 될 수 없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가압류가 전체 되어 있으니까 연내에 이 강제집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土地管理 趙泰順  이거를 저희가 결손처분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재산조회 이런 걸 통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징수 가능한 것은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이 두 건 외에는 도래했으니까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사업을 인허가시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잖아요.  
○土地管理 趙泰順  사업인허가시 부과가 아니고 준공이 되고 나서 부과가 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준공이 되고 나서 부과가 되는데 인허가시에 이런 걸 미리 예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土地管理 趙泰順  그것은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정확하게는 개선할 수 없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허가받으려고 할 때는 그냥 급해서 하는데 나중에 가서 개발부담금도 정리 안 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예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저희로 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체납액도 많이 안 생기고 좋은데 현재 예치하는 부분은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산지전용부담금,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치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규정이 없거니와 또 이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까지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건 법률검토를 해 보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준공 전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하고 해서, 해당 과에서는 그냥 준공처리만 해 주고 부과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허가부서하고 사전에 허가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부 무인발급기 이거는 대법원에 우리 시가 원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설치를 해 준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민원편의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시 단위는 2002년도부터 1개 만들어졌고 요즘에 계속 군 단위는 안 되어 있었는데 군 단위도 지금은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과장님, 잠깐만요!  
  발급기 자체, 그 기계를 갖다놓는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당초 처음에 실치를 할 때 기계가 2,000만 원 들어갔는데요.
  그것을 법원행정처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지금도 고장이나 용지 관계, 이런 수리는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법원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너무 오래 되었으니 교체라든가 전면보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이 왔고, 두 번이나 했고, 제가 지난번에 호적관서장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지금 강릉법원장님한테도 저희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주지 않았어요.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 예산도 1억3,000만 원 이상, 금년 것을 계산하면 1억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음에도 그게 그쪽에는 국비차원에서 한다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는 지금 대법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그것은 저희가 법원으로 그날그날 발급된 사항을 마지막 시간에 해 가지고 바로 법원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등본을 여기 무인발급기에서 뗐을 때는 한 건당 1,000원이고 법원에 민원인이 가서 뗐을 때는 건당 1,200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청에 관한 민원발급기는 2일에 한번 정도 고장이 나는데 대법원에서 설치한 것을 보게 되면 1일 3~4회 정도 고장이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다 대법원이 갖고 가면서, 그리고 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민원인들한테 그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전부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부동산발급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기계교체신청도 하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안 해 주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엄청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시비로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시비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면 적극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또 일과 후에 이용하는 그런 편리함도 있는 것과 반면에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우리 시청이 또 안 좋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현재 사실 많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계를 좀 빨리 갖다놓든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장이 하루에 3~4회 정도 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민원인들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우리가 전에 과장님께서도 원스톱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민원실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각 과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제 민원실에서 그 직원들이 과협조를 할 거라고 그러면 그런 거 전부 다 다니면서 처리를 해서 민원한테 지금 가고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예,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담당 직원이 각 과로 배정시켜 줘서 각 과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도로 해서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접수 받아서 그 외 협의해야 될 사항은 실무종합심의회를 그전에는 일주일에 3번 하던 것을 이제는 매일, 그전에는 직원들이 했던 것을 이제는 담당 계장급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종합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민원이 있으면 그쪽 주변에만 도시관계라든가 환경관계를 접하게 되면 관련된 부서 계장들이 같이 내려와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조정을 해서 빠른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라고 하게 되면 아주 좋겠는데 현재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개별법에 따라서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하고 민원실에 와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민원인들이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地籍擔當 李永徽  지적담당 이영휘입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지적계에 가서 서류를 떼면서 진짜 불편한 점을 한 가지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번지의 지적을 떼면 가서 1번지라고 쓰면 딱 가면 그 1번지는 무조건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죠?  
○地籍擔當 李永徽  예, 그게 전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런데 그게 조정이 가능하죠?  
○地籍擔當 李永徽  조정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용지만 컸다 작았다 할 수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게 아니고 1번지 옆에 2번지, 3번지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지적은 우측이고, 우리 집이 만약에 1번지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지적은 우측인데 좌측이 반이 나오고 우측이 반이 나온단 말이에요. 
  좌측은 전혀 필요 없을 때 그러면 모니터상에서 1, 2, 3, 4, 5번지, 5번지 기준으로 떼 주면 1번지에서 쫙 옆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축적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축적이라는 것은 보통사람이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모니터를 보고 이 정도의 크기, 아니면 더 작게 해 달라.  
  어떤 때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 보면 구도로가 축적을 너무 작게 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작게 하면 구도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구도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은데 떼어보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을 보고 싶은데 가서 떼어보면 이쪽이 반이 나오고 진작 내가 보고 싶어 했던 필지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고 그쪽에 가서 또 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예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데가 딱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쪽도 못보고 저쪽도 못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또 뗍니다. 
  제가 저번에 가서 여섯 번을 떼어보았어요.  
  여섯 번을 떼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서 결국은 제가 뒤로 돌아가서 떼었어요.
  한 장 떼는데 돈 내고, 다시 받아보면 아니에요.  
  또 돈 내고 다시 받으면 아니고 여섯 장을 떼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열이 확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서 나중에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장에 내가 필요한 크기의 그림을 딱 찾았습니다. 
  이게 가능하죠?  
○地籍擔當 李永徽  그 크기가 규정이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크기 얘기가 아니고요.  
○地籍擔當 李永徽  그게 그러니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쪽, 저쪽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해당 필지하고 지정을 하면 딱 가운데로 오게 되어 있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번지가 필요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번지를 신청을 해 줘야합니다. 
  그러면 그 번지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려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고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물어보면 되죠.  
○地籍擔當 李永徽  민원인이 많이 와 있을 때는 화면을 보고 물어보기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떼어 가지고 드렸을 때 잘못 드렸다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하고 다시 떼어드립니다. 
崔燉殷 委員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번지가 딱딱 하면, 내가 여러 장을 떼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꼭 내가 원하는 것은 끝에 가서 배기든가 해서 그림 자체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地籍擔當 李永徽  그러면 축적을 적게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떼어야지 전체가 다 나오거든요.  
崔燉殷 委員    축적을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진처럼 내가 원하는 곳을 딱 찍고 싶단 얘기에요.  
  계장님이나 저나 생각을 바꾸어 보자고요.
  조정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내려와 있는 프로그램인데 화면을 돌리면 쭉쭉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스톱!'하면 딱 스톱해서 프린터 해 주면 되잖아요.  
○地籍擔當 李永徽  화면프린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제가 가서 했는데 왜 안 돼요.?  
○地籍擔當 李永徽  화면프린터는 해서 발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니까 가운데가 1번지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8번지에요.  
  쭉쭉 넘어가다 보면 8번지가 1번지로 가잖습니까? 
  8번지가 가운데로 나오죠?  
  그러면 ‘이걸 떼어 주십시오.’ 하면 8번지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地籍擔當 李永徽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그러니까 그 번지를 신청을 하면 그게 가운데 와서 떼어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崔燉殷 委員    민원인들은 8번지를 가운데 신청해야지 이게 가운데로 오는지 모르잖습니까? 
  모니터를 봐야지!  
○地籍擔當 李永徽  그 모니터를 실질적으로 양면으로 된 모니터를 써야 하는데…….
崔燉殷 委員    모니터를 돌리면 되죠.
  요즘 모니터 180도 돌아가잖습니까? 
  민원실 모니터는 안 돌아갑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안 돌아갑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모니터는 바꾸면 되죠.  
○地籍擔當 李永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민원인을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데 지금 “민원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처리를 다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민원실에 대해서 할말이 없는 거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해결을 제도 때문에 두 가지, 딱 무조건 가운데 오는 번지를 찍어야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야 말로 사고의 발상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쭉 넘어가면 가운데 있는 번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번지를 직원들이 그 번지로 신청을 해 주면 되잖습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그래서 양쪽에서 민원하고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다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양쪽 옆에서 볼 수 있죠?  
  직원도 보죠?  
○地籍擔當 李永徽  예.  
崔燉殷 委員    “여기입니까?” 이렇게……. 
○地籍擔當 李永徽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그렇게 모니터를 돌아간다 하지만 틀어 가지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崔燉殷 委員    제가 봤을 때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안성이고 이것도 제안을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地籍擔當 李永徽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적과에 공익이 몇 명 있습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지적에 공익이 한명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적도 떼어주는 그 친구 말입니까? 
○地籍擔當 李永徽  지적창구에는 없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8월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제대하고 민원실에서 공익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은 1명이 있는데 그 인원도 도시계획업무 발급하는 인원이죠.  
○地籍擔當 李永徽  1명이 있는데, 도시과 소속으로 1명이 있고 지적계에서는 1명이 있는데 그 직원은 아직 나가서 발급은 안 합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떼어주는 그 친구가 직원인가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언제적 시기에 오셨는지요?  
  왜냐하면…….
崔燉殷 委員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地籍擔當 李永徽  한명이 있는데 지적계에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등본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지적계인지 도시계획계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추리닝만 입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직접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地籍擔當 李永徽  그러면 도시과에 있는 직원인 것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친구에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여기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추리닝만 입고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공을 찼답니다. 
  그래서 미처 못 갈아입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다음에 가보니까 그 옷을 또 입고 있더라고요.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崔燉殷 委員    공익이든 직원이든 추리닝입고 있는 자세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면 이런 것부터 고치고, 조금 전에 제안성, 담당 계장님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제오늘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무조건 안 되는 이유부터 먼저 댑니다. 
  좀 될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擔當 李永徽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曺貞順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중모니터, 앞뒤로 볼 수 있는 그게 금액이 조금 있던데 추후 예산에 추가를 시켜서 그 모니터를 교체해서 나도 보고 민원인도 보면서 의논해서 민원발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조금 전에 최돈은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청 민원실은 사실상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잘해 주셔야지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를 받으시면 지적된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신 부분들, 다 참고하셔서 잘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時07分 監査中止)

(15時24分 繼續監査)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黙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업무가 워낙 많고 질의할 내용도 많고 한데 몇 가지만 골라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226쪽 강릉단오제 국제화벨트 조성사업에, 과장님 5,225억씩 들여서 10년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릉단오제가 작년에 유네스코등록 이후에 올해 한번 치렀잖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우리 강릉 단오제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행사진행관계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저희들이 질서 있는 단오를 하기 위해서 상권분양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전에는 제방뚝 부분까지 분양했던 부분을 제방뚝 밑으로 전부 다 일괄 분양하는 문제, 또 분양하는 주체도 그전에는 중앙동사무소, 강남동사무소, 내곡동사무소, 단오제위원회,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던 부분은 단오제위원회에서 일괄 분양했습니다.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우체국에서 단오장까지의 난장불허처분, 제방뚝에 대한 양쪽 남쪽, 북쪽에 대한 제방뚝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면 통제를 해서 그렇게 치루었고, 그 외의 규모면이라든지 경축 또는 전시행사에 대한 확대추진은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층을 위해서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곁들여서 여러 가지, 단오벨트화 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도 그렇게 행사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지금 국제화벨트를 하겠다고 도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아마 여기는 장소가 미정으로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교장 앞에 이런 진흥지역 내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장소까지, 위치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왜 이렇느냐면 강릉시에서 주관이 안 되면 나중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지난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200억 넘게 들여서 국제민속제를 한번 하고, 지금 그 부지가 남대천하천 하류에 기반시설비만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 다시 단오행사를 한번도 못 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랬던 게 결국은 이런 계획성이 없어서 이쪽, 저쪽 필요할 때 가서 부지에다 기본시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면, 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주관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벨트화를 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이것을 거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지난번 8~9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단오제위원회로 소속되어 있는 약 한 230명되는 분들에게 일일이 서신을 보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도에서 발표했던 벨트화계획이 오죽헌을 주변으로 한 상하지역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있었고, 또 지난번 도에서 1차 추경 때 용역비 7,000만 원을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의견을 도에 드릴 때 시에서 분담을 해서라도 내실 있는 용역을 수립해야겠다 해서, 또 시장님도 용역수행 실무진들을 불러서 모든 것을 외부적으로, 큰 골격은 도에서 하더라도 실제 실행 가능한 부분, 또는 지역에 있는 인사들한테 자문 받는 부분, 또 지역실정에 실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용역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에서 지금 저희 시 7,000만 원 아직 최종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1억4,000 정도 범위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용역비 관련해서 7,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면 주관을 하여간 문화예술과에서하든 강릉시에서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렇다면 당초에 도지사가 얘기하고 했던 부분 중에서 선교장 앞이나 오죽헌 앞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떤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아직은 부적합하다고는 판단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단오에 대해서 문제는 강릉시민이 가장 많은 의견을 가지고 제시 곳이라야 되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곁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고 우리 강릉을 잘 알고 이러는 주관부서에서 하면 그런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다면, 지금 관아지 복원을 하고 있고요.  
  또 2차 지금 사업을 하고 아까 국장님이 3차가 공원조성이라 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KBS도 그렇고 기상대도 그렇고 국가기관이긴 합니다만 우체국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주위에 단오장도 가깝고 이렇게 해서 벨트화를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혹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큰 과제로 가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걸 제안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 부분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전문가 되시는 분을 모셔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오의 중심지인 대성황사라든지 임영관 관아지, 또 남쪽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강남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저쪽 제비리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런 동선축을 놓고 심층분석을 하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과업을 작성한다든지 실제 용역이 착수하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포함을 시켜서 내실 있는 그런 단오의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예, 지금 정말 이렇게 계획부터, 초창기 전체적인 설계나 타당성조사부터 정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단오제가 국제화벨트가 되면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후에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주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단오에 관련된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단오관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2003년도인가 105억 들여서 지어서, 그 동안에는 별로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단오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문화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 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단오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저희들이 거의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공연이 대부분 예약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 것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에 대한 발표회, 다음에 각종 동아리에서 하는 발표회 같은 것을 지금 많이 공연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거의 공연이 계속 있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계속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관리는 과 속에 단오문화관 관리팀이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단오제위원회가 법인화되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華黙 委員    그 사람들은 법인화가 된 단오제위원회에서 어느 사무실을, 거기를 쓰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단오문화관을 그렇게 단체에서 위탁관리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본 위원 혼자 생각을 했는데 광범위하게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오제위원회가 12월말까지는 법인화등록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단오제위원회가 자생력을 갖고 어느 정도 기반이 구성되면 단오문화관 자체를 위원회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단오에 관련되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사성황이 현재는 평창군 소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003년도인가 예산 2억을 세워서 그 지역 국유림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못 샀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앞으로 국사성황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단오제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내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관리관계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지역으로 묶든가 아니면 부지를 사서 별도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 2만평 정도 매입을 해서 분실도 확충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계획으로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마루지역이라 해서 매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매입을 못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는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월하게 단오유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러면 평창군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평창군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데 다만 지적측량을 해서 분할하는 문제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매입하고 직접적인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華黙 委員    이의를 제기했다는 부분은 물론 평창군의 행정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와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 밑에 내려와서 경방댁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경방댁에 대한 부지나 건물이나 이 부분은 매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난번에 25억을 승인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도 굉장히 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또 토지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주택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가부간 연말 내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부지가 2,000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살고 있습니다. 
○金華黙 委員    그런데 앞으로의 큰 걸림돌이, 앞으로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단오행사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전에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오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다음에 237쪽에 오락시설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華黙 委員    지금 보면 노래연습장이 10월 언젠가 법개정이 되어서 도우미 참석하지 못 하고 순수한 노래방으로 되었고 1종은 1종대로 업종을 하게 되어 있어서 노래연습장이 순수한 노래연습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영업정지가, 지역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과징금 건수하고 영업정지건 이렇게 많이 주어졌거든요.  
  영업정지는 주로 어떤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대부분 위반내용이 아주 경미한 사항만 과징금 대상이고 위반 자체가 전부다 영업정지 건인데 1회 적발에 대부분 30일씩 영업정지입니다.
  2회 적발은 60일, 90일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金華黙 委員    한 2~3주 전에 임시회 할 때 한 30명 노래방하는 사장들이 우리의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소회의실에서 하고, 특히 우리 도심지에 있는 포남동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하고 1시간 가까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지도를 하면서 물론 위반되는 사항을 스스로 봐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갑자기 영업형태가 바뀌었고 또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해서, 만약에 법테두리 안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분들이 영업을 했으면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행성 게임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일반게임장 94개가 그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지금 거의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94개 업소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 중에는 문 닫고 안 하는 집들도 많겠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많습니다. 
○金華黙 委員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게 있으면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심연수시인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군데군데 심연수에 대한 것이 세 건이나 나오는데 수치가 어떻게 매번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217쪽에는 선양사업에 4,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문화예술관 내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35쪽에 보면 시청대강당과 강릉호텔에서 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출된 금액을 보면 222쪽에 심연수시인 선양음악회는 4,0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죄송합니다. 
  실제 한 것은 2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 소요예산이 4,500만 원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450만 원이 삭감되어서 집행이 되는 내용이 집행예정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죄송합니다. 
  지금 23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2005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金鍾彗 委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복원된 임영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2일 임영관이 개관된 이후에 내방객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내방객을 대장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몇 분이 왔다 갔는지는, 기록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기록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게 무료이다 보니까 인원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고 내국인이 얼마며,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이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이거나 이런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앞으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현재는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鍾彗 委員    별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지난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야간조명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 부분은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겠고 다음에 예산도 다소 많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에 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부분, 그리고 문화해설사들이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 경미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임영관 내에?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鍾彗 委員    그리고 10월2일 개관하기 전에 9월 중순경 쯤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활용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게 객사이다 보니까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서 음식과 숙박을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체험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다음 또 거기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이 살던 궁궐을 향하여 망궐례를 했는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걸작으로 등록된 단오제와 연계해서 적어도 단오제기간만이라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시민의 참여로 정화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을 해서 문화재애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또 어린이역사교실이나 전통문화학교, 음악회, 전시회, 문화재체험행사 등의 개최장소로 활용이 가능한가 등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에 의하면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왕 갖추어진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지어진 다음에, 관아지가 완전히 복원된 다음에 관광객에게 홍보를 해도 좋겠지만 현재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객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문화재청에서 객사에 대한 문제는 국보로 지정을 해 놓고 저희 시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객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만 홍보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를 보면 객사를 클릭 했을 때 10개의 객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릉객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래서 혹시 객사문 하면 나올까 하고 객사문을 클릭해 보면 예전에 있던 객사문만 달랑 있는 게 나옵니다. 
  이게 10월2일 이후에 계속해서 한달 정도의 간격으로 오늘 아침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 이렇게 예전 그림만 나오고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에도 최종수정일이 2006년8월1일입니다.
  그러면 2006년8월1일에 이런 자료를 수정했으면 적어도 10월2일에 임영관지를 복원해서 개관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나 이미지로 다시 등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것은 이 그림입니다.
  조감도라고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조감도…….
金鍾彗 委員    그런데 개인의 블로그에 임영관이 복원된 이후에 객사문의 모습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과연 이 훌륭한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개별적인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십억을 투자해 가면서 복원을 하고 다시 투자를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광객유치와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두산동아에 엔사이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8월1일에 한 이후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데 한번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그 다음 232쪽 민속연구소 설립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민속연구소라는 게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2000년 전후 해서 전통문화시범도시의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원도하고 강릉시가 공동으로 민속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당초에는 저희 시에다 강원도문화연구소를 설립하려 했는데 그게 시일이 지나면서 다시 전통문화연구원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구 경포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연구기능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연구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사실은 구체화시키지 못했고 또 리모델링을 한 후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완전히 오픈했을 때 모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구소라는 것 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적자원의 어떤 구성 면에서 연구소라고 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아니면 시에서 어떤 직접 관리하는 연구원이 확보된 어떤 연구기능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래서 처음에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강릉시가 전통문화시범도시로 가기 위한 연구범위 외에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적 자원개발도 있고 다 겸비해야 하는데 이게 당시에 사실 연구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연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수정이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당초계획에 연구시설을 갖추면서 연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에서 교수 분을 소장으로 할 것인지 연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은 아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鍾彗 委員    그 다음 23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통문화관련 자료를 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언제 제작된 겁니까? 
  올 한해 제작된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이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수집현황을 2004년부터 제일 길게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분포하는 옥계굴, 동대굴 이런 부분은 1999년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다음에 굴산사지부도 학술조사보고서도 1999년, 다음에 임영관지 정비공사 설계용역보고서 같은 게 2001년,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자료수집 된 부분들입니다.
金鍾彗 委員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겠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건수별로 소요된 예산을 합산은 안 해 보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239쪽에도 허균과 허난설헌에 대한 자료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된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래서 31건의 자료와 18건의 허균, 허난설헌의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대부분 책자나 DVD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국정신문화연구회에 의뢰하는 전자대전용역사업에 대부분 이 데이터가 거기에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보고의 말씀도 드렸지만 1월 중에 시험을 거쳐서 2월쯤이면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런 책자나 DVD 같은 것들이 문화예술과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이 허균, 허난설헌에 관한 자료는 자료관이 지어지면 그리 갈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에만 비치되지 말고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서 학자나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게 책자로 지금 결과 나온 부분들은 대부분 읍․면․동이나 또는 문화단체, 또는 문화기관 이런 데로 전부 배부되었고요.  
  그 외에 배부가 안 된 부분, 아주 작은 양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7쪽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총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명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인원들을 쭉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다들 이름이 있는데 방짜수저는 성함이 없네요?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방짜수저는 아들이 조교로…….
崔善根 委員    그러면 기능보유자가 10명이 아니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기능보유자가 총 10명이고 방짜수저 하는 분은 전수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전수조교로 되어 있는데 단오제 3명, 농악 2명, 오독떼기 4명, 화평답교놀이 1명 이러면 9명 아닙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방짜수저까지 하면 열 분이고…….
崔善根 委員    열 사람인데 방짜수저는 기능보유자가 아니잖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기능보유자인데 이 사람은 기능보유자가 아니잖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 사람은 전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단오가 세 분, 농악이 두 분, 오독떼기 네 분, 답교 한 분, 그래서 열 분입니다.
崔善根 委員    아홉이잖아요.  
  농악이 한 명으로 표시되었잖아요.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판매업소만 나와 있고, 혹시나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를 등록관리하는 그런 현황이구요.  
  다음에 행정처분 한 부분은 237쪽에 행정처분현황이…….
崔善根 委員    알았습니다.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강릉미술관, 허균․허난설헌자료관, 김시습기념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주최가 어떻게 되고 다음에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건별로 얘기좀 해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강릉미술관은 미술협회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허균․허난설헌전시관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주최를 공모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는 고용한 관리인 한명하고 문화해설사 한분 배치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崔善根 委員    김시습기념관은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김시습기념관은 아직까지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매월당사상연구소가 와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기부채납절차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18쪽 참소리축음기에디슨박물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 여기 보니까 유상임대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네요?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아직 안 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11월 중이라고 하셨는데 빨리 체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崔善根 委員    체결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하셔서 이러쿵저러쿵 잡음이 없도록…….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치밀한 계획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길이길이 남을 자료니까 과장님이 아주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8쪽에 보니까 지정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니까 전통사찰로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릉에 산재해 있는 전통사찰이 얼마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총 6동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여기 세 군데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또?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포교당에 관음사, 등명 낙가사, 법왕사, 보현사, 용연사, 청학사 이렇게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전통사찰은 정비보수를 하는데 나머지 세 개의 사찰은…….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청학사는 2007년도에 보수계획이 들어가 있고 관음사는 보수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수가 끝났고, 등명 낙가사는 지금 하고 용연사, 보현사 하고 있고…….
崔善根 委員    보현사도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전통사찰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청학사는 2007년도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음사는 보수계획이 없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끝난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 공사완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정비보수사업 중이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낙가사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崔善根 委員    낙가사만 완료가 되었네요.  
  비근한 예인데 아까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237쪽에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용역 및 보고서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학술조사보고서 같은 경우 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현 업무에 적용을 하는 건지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건지…….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여기 대부분 무형문화유산은 단오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런 것은 빼놓고, 경포호 주변 누정과 한송정의 정비, 복원 활용방안 이렇게 했는데 이 활용방안 만들어서 얼마나 하셨는지, 지금 진행 중인지…….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결과에 보면 누정을 정비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 의견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200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가시구역 내에서부터 보수정비를 하고 또 투어코스,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누정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저희들이 개발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물론 사업실행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행 이전에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고 했을 때도 역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했을 때는 실현가능하게 애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현 업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인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러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돈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時26分 監査中止)

(16時50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정․현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직원이 19명이신데 8급, 9급은 없네요?  
  제가 왜 현원을 물어보느냐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은 거의 슈퍼맨 같습니다. 
  이게 관리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과연 19명이서 관리가 되느냐? 
  이 부분부터,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14개, 전수시설 4개, 인쇄․출판사 86개, 음반․비디오 판매업소 309개, 문화예술발전기금,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한 80개 정도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82건입니다.
崔燉殷 委員    전통가옥정비, 보수, 관리, 지정해 가지고 도대체가 관리가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보수팀 같은 경우는 거의 10시 이전에 퇴근이 어렵습니다. 
崔燉殷 委員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면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능력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2006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시비가 26억1,383만9,000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정산서는 100% 전부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자본적보조, 경상적보조, 전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찰에 자본적보조 금액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범위가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정산서를 받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사무감사도 하고 이럽니다. 
崔燉殷 委員    사무감사 200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 협조를 받아 하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崔燉殷 委員    2005년도, 2006년도 한 곳이라도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단오제위원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정액보조 하는 단체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있잖습니까? 
  열 네 곳이네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崔燉殷 委員    여기도 전부 보조금이 나갑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여기는 대부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문화원, 예총, 민예총, 향교, 전부 다 거의 운영비 같은 게 매년 일정금액으로 나가고요.
崔燉殷 委員    정액보조단체는 감사를 안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정액보조단체도 다 합니다. 
崔燉殷 委員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걸린 게 하나도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어쩌면 보조 주는 금액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행사규모에 초과한다든지 또는 남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기본단위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모자라게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해서 반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를 들어서 상근직원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과다책정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액이 된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고 대부분 연간 한 1,200만 원에서 1,3000만 원 정도 범위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의 인건비 정도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상근직원들이 문화예술과로 말고 다른 곳하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데는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진짜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이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여기도 기금이 하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문화예술발전기금?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崔燉殷 委員    45억으로 늘려야 한다고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도 사무국장이 있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재단사무국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을 하고요.
  재단에는…….
崔燉殷 委員    상근직원.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상근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문화재단의 과실금 가지고 받고, 다음에 문화의 집에 있는 직원은 문화의 집 위탁금 범위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그 직원의 소속이 문화예술발전기금 소속입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문화재단소속입니다.
崔燉殷 委員    다른 쪽에 소속되어 있는 게 또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직원의 연봉이 2,600이었던가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2,300~2,400 그 정도 수준입니다.
崔燉殷 委員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받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증거자료가 없어서…….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여성단체 쪽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崔燉殷 委員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연수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 보니까 민족시인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런데 민족시인이라고 명기해 놓은 부분은 없는데 그분이 모 일간지 신문기자가 옛날 만주라 하던 중국에 가 가지고 용정중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릉출신 심연수라는 시인이 일본사람들한테 피랍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썼던 시 이런 부분들이 단지에 넣어져 가지고 보관되었다가 그게 발견이 되었는데 그걸 보니까 육사 민족시인보다 더한 민족시인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학술세미나하고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의 얼을 선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학계, 언론계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요구를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7~8년 정도 계속 얼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문학관도 짓고 생가도 복원하고 대단히 얼선양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장소라든지 고증이 여의치 않아서 세미나하고 얼선양음악회 정도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에서 판단하기에는 전통문화라든지 현대예술이라든지 창작예술, 창작지원 하는 그런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할 때 많다, 작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처 충분히 배려를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아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지사가 선거를 출마하면서 어떤 공약으로 강릉에 뭘 하겠다, 아니면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출마하면서 뭘 하겠다라고 해서, 목적과 자본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말입니다.
  공약은 자기들이 실컷 해 놓고 돈은 가난한 우리 보고 내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그분들은 어쩌면 행정하고 정책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평가라든지 또는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하게 너무 과중한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물론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달랑 1억 내놓고 와 가지고 혼자 생색 다 냅니다. 
  그리고 99억을 강릉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가요.
  그러면 자를 것은 잘라야 하는데 시 집행부는 또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도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공약을 했겠습니까? 
  그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18명의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18명의 공약이 여기에 과연 전체의 몇 %나 들어가 있겠느냐?  
  달랑 18명 전체 공약에 10%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공약은 100% 다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진짜 솔직담백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우리 시 공무원들이 돈도 없이 계획만 거창하게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委員長 李在晏  답변 전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은 지사의 공약사업과 맞물려서 시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이쪽에서 기획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집행하기까지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할 텐데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시죠?  
  실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조되는 비용은 정말 미미하면서 결국은 결과에 대한 어떤 생색은 상위기관에서 다 내고, 정말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부터 사업부서에서 철저한, 사업비까지도 고민을 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최돈은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지금 형태에 보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도와 시가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일 있으면 우리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재원문제가 따른다고 하면 최소한도 50 대 50 정도의 그게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  
  빈 공약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발표된 이후에 해당되는 업무주관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도 내야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재원에 관한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변해야 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간부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입안단계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과중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사업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많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전부 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응모사업, 특히 문화부분에는 응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찾지는 못했는데 복권기금이라든가 경마장에서 경마기금인가요?  
  이러한 데서 시행하는 응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응모사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이 232쪽에 보면 지식정보자원 공모신청을 민속연구소에 2007년도 사업으로 정부진흥원에다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오제위원회하고 강릉시가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에 내년도 사업을 공보,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신청되어 있는 2개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렇게 대표적인 응모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응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오제위원회와 문화원과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응모사업은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주최가 되고 또는 단오제위원회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가 시의 어떤 협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서 응모를 할 때는 모든 힘을 이쪽에다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미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단체에서 하는데 모든 힘을 보태줘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시가 주관하지 않더라도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계획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정비사업들은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칫 하자가 발생할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을 하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은 건축, 토목 구분을 해서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은 3년 정도, 대규모 같은 것은 한 5년 정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3년에서 5년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합니다. 
權赫基 委員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이러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예산을 얼마 드리지 않고도 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가 보니까 하자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자내용이 너무 심각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주가 자기들이 알아서 보수를 하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들도 방치를 하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도 방치를 하면 상당한 하자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지금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 분들이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예가 많고, 또 무주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문화지킴이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 그건데, 저희들이 주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중요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을 점검하고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확정되는 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또는 강원도에서도 이런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을 하지만 저희들도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중에는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이 활성화가 되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예찰 또는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權赫基 委員    이게 작은 하자일 경우에는 시공한 사람들이 즉시즉시 대처를 해 주는데 큰 하자로 발전해 나갔을 때는 시공사들이 그렇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큰 재난에 대한 피해가 있다든지 그 외에는 대부분 경미한 하자보수가 되겠고 또 자연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지정권자별로 도나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송담서원에 지붕, 기와를 보수를 했죠?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까? 
  현장을 가 보았을 때 기와가 다소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빨리 보수를 해 주면 더 이상 파손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면 크게 파손될 것 같이 그렇게 보여 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빨리 빨리 찾아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면 보수하라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도시간 국제협력 네트워크운영이라 해서 상당히 거창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추진사항들을 대충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기대하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는 강릉시가 발제가 되어서 주제에 대해서 2004, 2005, 2006년까지 3년 동안 해 왔는데 그 회의를 강릉시가 주관해서 강릉시에서만 했는데 2007년부터는 회원국 전체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는 발주를 하고 주관한, 창설을 해 놓은 도시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무부분은 강릉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모름지기 강릉시가 가지고 있으려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었으니까 인터넷에다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강릉시가 관리를 하면 자동으로 사무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항을 수록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부 다 이 자료를 받아서 전부 올려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權赫基 委員    사무 중심부서가 문화예술과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문화예술과 무형문화재계…….
權赫基 委員    이게 국제기구 아닙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국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저희 강릉시하고 공동추진 하는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국제적인 섭외라든가 협의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능력이 이제는 캐리어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權赫基 委員    사실 문화예술과가 자치단체 내에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든데 인적자원도 그렇고 이와 같은 시간적, 이 국제기구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자면 이렇게 사무를 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데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저희 계획에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관리하는 인력은 별도로 부서를 문화예술과에 두든 아니면 지금 현재 직제로 하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되든,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전산 쪽에 되던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3년차 운영을 하면서 조사했던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해서 이 구성이 되든지 증원이 되든지 부서를 하나, 팀을 하나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어차피 이것이 출발하게 된 원인이 단오에 무형문화등록이 유네스코가 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강릉단오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 더 욕심은 동남아가 아태평양지역에 무형유산에 관련되어 있는 본부를 강릉시가 가졌으면 안 좋겠느냐는 욕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고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단오제가 법인화되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법인은 발기인총회를 하고 금년 연내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건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이 사업을 그쪽에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그것도 고려를 해 볼 사항입니다.
權赫基 委員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 민속연구소설립계획에 대한 건데요.
  연구실과 학습위주의 체험장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맞습니다. 
  연구소의 명칭은 사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명칭이고 대외적인 홍보문제라든가 인지도 이런 측면에서 민속연구소의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시설되는 상태도 역시 민속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라 그러면 학예연구사 쪽이라든가 전통적인 민속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저희들이 가지려했던 부분입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결정된 사업계획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40억 중에서 3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6억5,000을 더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9억 들어가야 될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정부 문화예술진흥원에다 공모를 신청해서 그 자금으로 마무리 지어볼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 처음 배석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 번 다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례놀이문화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어린이들이 각 국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이 하는 민속적인 놀이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TV나 자료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기차기를 한다거나, 지금 사라져 가는 그런 전례어린이놀이문화인데 거기에 대한 동작, 참여할 수 있는 인원, 거기에 대한 흥미도 이런 것을 전부 DB구축을 해 가지고 자료화하고 있고 또 경포초등학교 자리에 체험공간하고 전시공간 할 그런 계획은 오프라인상태에서 현장으로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었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간적으로 봐서는 엄청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간이 너무 넓지 않느냐?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태평양하고 우리나라 전체 다 하면 종류로 파악된 게 약 1,200여종 되는 것으로 작년에 기본자료를 조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포초등학교에서 오프라인상태에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메리트가 있다든지 또는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이 가능한 몇 가지 정도만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고, 온라인상태에서 DB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를 현재는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태에서 저희들이 산업자원화 해서 필요한 학교나 나라에다 온라인상태를 유료화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경포초등학교는 오프라인상태에서 놀이를 즐기려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흥미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전시물을 보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죽헌과 지역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한다는 게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더 비중 있고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됩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당초에는 지금 현재 문성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도로를 폐쇄를 하고 오죽헌 뒤편으로 도로를 돌린다든 그래서 오죽헌에 있는 담을 헐어서 충효교육원하고 민속연구소하고 율곡교육원을 한 에리어 안에 두고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효과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들이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관심거리였는데 아트센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아트센터는 강원도에서 1회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해서 이걸 타당성조사용역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남발하는 공약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은 강원도 광역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금액범위를 가지고는 재정확보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입지요소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재정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에 포함을 해 가지고, 50억 이상은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분들이 결과를 봐서 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확보 가능하다.
  또 현실적으로 규모는 꼭 있어야 한다. 
  그런 결과로 아마 승인이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발주의뢰를 조달청에 해서 2007년도6월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용역발주는 어디서 발주하는 거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속연구소와 함께 고민을 해 볼 부분들이 종합경기장 내에 청소년수련원인가요?  
  거기가 곧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던 프로그램운영도 문화예술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 부서와 협조를 해야 지만이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이고 도지 않겠느냐?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청소년부분도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과 함께 연관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속연구소의 프로그램들이 그쪽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래서 종합경기장 내에 신충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와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실제 이용을 한다든지 여가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심권 청소년수련원이고 또 경포초등학교에 있는 그런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잊혀져가는 전례어린이놀이문화를 오프라인상태에서 체험을 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일단 이해는 갑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두 가지 질의사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출카메라에 점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관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0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출카메라 점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時29分 監査中止)

(17時48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보물, 유물 등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시설 등에 도난경보장치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되어 있습니다. 
  오죽헌 수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姜武成 委員    대관령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은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대관령박물관은 오죽헌 지하의 수장고를 병행하여 쓰고 있고 캡스 보안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캡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姜武成 委員    하여튼 문화재들 많은 도난사고도 일어나니까 도난사고 예방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시습기념관 건립에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부담한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3억2,200만 원입니다.
  현재 건물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기부채납 할 때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들도 같이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그렇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것도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기부채납은 전부다 무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姜武成 委員    기부체납을 받을 때 잡음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립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들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개관 전에 유품들을 모두 다 잘 받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러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하고 문화예술의 집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강릉시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강릉문화재단은 문화재단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강릉시에다 승인을 해 준 문화의 집은 시비 1,000만 원, 국비 4,000만 원을 받아서 강릉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문화의 집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네요.  
  그러면 재단사무국 직원과 문화의 집 직원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각각 한명씩 두 명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기금운영에서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중적으로 나가는 사례가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두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개를 체크를 해 보니까 단오제전위원회에서 나가는 돈과 이쪽 부숴, 예술부서, 다음에 재단에서 나가는 부분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 원을 두 곳에서 받으면 배가 되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운영계획에서 제가 제안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체간담회에서 운영재단에서 29억 합친 40억하고 11억 해서 50억을 목표 하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정금액을 가지고 재단으로, 오히려 시에서 하지 말고 예술단체에다 1년에 얼마 재단으로 넘겨주고 모든 행위는 그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재배정 또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았는데 그게 차후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건변화가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화되고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특히 예술단체는 제가 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민요․창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사진작가 여러 부서에 그런 파트가 있는데 개별적인 파트와 단체가 있어요.  
  그 지부 하나로 하면 되는데 지부 밑에 또 산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해 달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활용을, 개인한테 위탁을 해 주면 모든 단체지원금도 그쪽에서 위탁을 해 줘서 거기에서 1년에 정리를 하게,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 단체에서 기금결산, 정리하는 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얘기했듯이 19명인가 직원들이 이 모든 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개정이 되면 차후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께서 제안성 질의한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향예향의 고장이고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따라서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요 업무 중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또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실은 기금도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 단체별로 정말 엄정한 평가 하에 지원이 되었는지 실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료에 의해서 봐도 그렇고 우리 강릉시의 예산을 봐도 그렇고 강릉시 2007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3,3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실은 시행하는 사업이 그중에서 약 몇 %가 점유되고 있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23%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23%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단체보조내역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단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정액보조단체이긴 합니다만 문화원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정액보조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지원을 또 받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행사들을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평가를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규모와 또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께서 정책적 제안을 하셨던, 기금을 통한 일관성 있는 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예총이 있고 한국예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연합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규모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 강릉시에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다 이거죠.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문화예술 쪽에만 전부 사업비를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문향예향의 고장에 걸맞은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부터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의 각 단체나 개인이 그 분야에 활동했던 활동사항, 결과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하고 지원을 할 것인가?  
  처음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로 하여금 총괄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또 그 단체가 개별적인 단체의 활동사항이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자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관리가 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시가 예산을 편성한 이래 그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편성범위에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줘서는 사업의 흉내를 낸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요구하시는 그렇게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다만 지금 예총 산하에 있는 무슨 단체, 또 서예협회의 단체가 각 분야별로 서예도 한문서예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게 전체를 어차피 수용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형식은 과거에 보조를 해 줬던 범위로 예산을 대부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해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조보조금이 전까지만 해도 임의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전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규모를 먼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화예술과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우리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적정한 규모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적정규모라 하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30분의 1 정도, 지원하는 게 5회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상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및 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및 개인의 실적으로도 이게 자기네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따라서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12개 단체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과연 예총과 관련되어 있는 12개 단체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텐데 예총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예산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판단된 금액 속에서 각 협회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예총에서 알아서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사업별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하던 영동문화축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총주관에서 12개 단체가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비용, 그러면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총에서 1,8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단체가 활동하는 범위만큼 예총에서 나누어집니다. 
  영동종합예술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요구에 의해 하는 사업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어느 규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단위별 창작예술활동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이 또 다른 신규사업, 또 개인별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요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지원을 해 줍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 결정을 할 때에,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사전에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다 결과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委員長 李在晏  심의위원회 임원구성이 어떻게 되죠?  
  임원구성내용이 대학교수라든지 일반인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대학교수, 일반인이 참여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문화예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져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 전체 것을 갖다놓고 심의하는 형태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본위원장이 질의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우리 왕종배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또 일부에는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실 텐데 특정단체의 중복예산지원, 또 내지는 단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특정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무조건 행정의 어떤 힘을 빌어서 하기 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기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별 힘겨루기, 민간의 어떤 힘겨루기 그런 부분 때문에 과다예산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야! 저 단체가 저 정도의 금액을 탔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하느냐?”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예산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예술활동이라 그러면, 문화활동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책임을 갖고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액적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다양한 그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개 단체에 중복적으로 또 단위사업별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기 보다는 총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진흥재단에서라든지 아니면 시 기금에서라든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 업무가 한쪽으로, 지난번에 진흥재단기능보강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같은 재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감사장입니다만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그런 분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대로 또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같이 대응할 부분들은 대응을 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짐들을 특정부서에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이 분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별도로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회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지정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에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고 국비는 지원이 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전통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게 사업에 대해서 도나 국가에 우리들이 평가를 해서 제안을 하겠죠.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委員長 李在晏  예를 들어서 사찰을 예를 듭시다.  
  A라는 사찰에서 "뭐를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문화예술과로 신청을 합니까?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당해연도에 쭉 요청되었던 자료들을 총 마무리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배정되는 금액에 의해서 또 시 재정부담 할 부분들은 그 비율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의 관계자가 직접 도나 국가로부터 로비를 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200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은 2005년도에 이미 신청이 됩니다. 
  2년 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신청된 연도에 현장조사를 문화재청에서 전부다 와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왜 2년 전에 하는가 하면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그게 연초부터 작업이 되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그전에 조사가 되어야 지만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2년 전에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하고 순위에 의해서 민도사업, 민원사업 이렇게 내부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하게 되는데 그 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저희들은 신청은 오래 전부터 하게 되는 거죠.  
  2년 전부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이 있는 부분은 물론 문화재청이 직접 가서 사업비, 국비를 전부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 도에 가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럴 경우도 있고 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먼저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문화재, 전통가옥,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보수나 전통가옥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문화예술과장을 통해서 현장방문 시에 충분히 지적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지정문화재 정비, 보수 그리고 전통가옥 지정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金孝時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기 전에 국장님께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 몇 년 근무하셨죠?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금년이 41년4개월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41년4개월 공무원생활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 반세기를 공무원에 투입을 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은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업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장께서는 의미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한 가지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4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재임하시면서 특히 우리 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억나거나 혹시 준비되었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특별하게 문화예술 쪽에는 관심이 많다기 보다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관 개관하는 문제, 단오행사 이런 쪽을 맡다 보니까 문화 쪽에 많은 부분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부분이 다른 분야와 다르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창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하고 예술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너무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다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걸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내 것을 접목시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항상 내부에 화합이 되지 않고 내분이 많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문화예술 쪽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서로 발전이 없잖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 근무하신지 분들은 가능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내 것을 접목시켜주면 맡고 있는 업무가 잘 평탄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없습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金南坤  예.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時17分 監査終了)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