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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1월 30일

장소 : 內務福祉委員會會議室

被監査部署 : 市政革新推進團, 對外協力擔當官, 監査擔當官, 自治行政課, 企劃豫算課, 稅政課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 시점에 왔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6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거나 혁신적인 마인드와 개선의 의지가 없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집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인이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李根埴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30일
부시장              이근식
시정혁신추진단      권혁문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감사담당관          정의봉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세정과장            이대식
회계과장            우병기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영훈
2014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지원단장    최돈종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
여성회관장          권기종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영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규열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10時10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時28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공통사항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징구 등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우선 시정소식지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쇄비가 8,8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인쇄비가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편집하고 인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00만 원 인데 저희들이 편집하고 인쇄를 이번에 분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金鍾彗 委員  2005년도에 편집은 누가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2005년도 편집은 일문사에서 편집하고 인쇄까지 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편집은 공무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편집은 직접 하지 않았고요.
그때 저희들이 시정자료 전체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취재기사는 공무원이 했다고 했는데, 기사와 편집을 분리하여서 자료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2005년도 당시에는 기사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는데 실제 편집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지금은 기사조차도 의뢰한 일반인이 작성한다는 뜻이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은 저희들이 유시스에서 제작방향에 대한 타이틀만 제공을 하면 취재 자체하고 편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집을 해 가지고 오고 취재내용하고 기사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편집을 하면 같이 의견을 봐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각 실과별로 일단은 받으실 것이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지 않고 직접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시정소식지 실제로 신문용지로 바꾼 이후에 반응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신문용지 이후에 반응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금년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타블로이드에서 신문용지로 바꾸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 경위는 저희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결과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공공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선자치 10년사라는 책자에 의하면 시정정책인지도가 3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타블로이드에서 신문용지로 해서 막연하게 그냥 반응이 좋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면을 확대한다거나 판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해 주면 좋겠고요.
다음 조례 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조례 제정 없이도 충분히 시정소식지를 발행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시정소식지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특히 금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관위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자꾸 여론이 있어서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해 가지고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선관위 질의를 물론 거치셨겠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제가 최근에 선관위를 방문해서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86조5항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사항에서 이게 홍보물을 어떤 방송이든 홍보지든 홍보책자든 1기분에 1회 이상 발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해석하는 부분하고 선관위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좀 상이한 것 같았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분기 1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매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그 시정소식지가 반상회보를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야 할 사항이라면 그것은 전혀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다만 단체장에 대한 홍보가 나가는 경우에는 1기분에 1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런데 내용은 안에 보시면 8면 중에 4면은 반상회회보라고 별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4면은 반상회회보의 성격을 띠지만 다른 시정홍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鍾彗 委員  이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러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 19쪽에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강원도립대학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게 있는데요.
특별히 강원도립대학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강원도립대학이라 해서 도립대학 학생에게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4개 대학 학생을 해서 뽑는데 그 과정에서 주관대학을 당초에는 강릉대학이 한번 했고 작년에는 관동대학이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에서 주관사선정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번씩 공통적으로 해외교류하고 파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취득 측면에서 하라 해 가지고 올해는 도립대학이 되고 내년부터는, 만일 이 행사가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는 강릉대학이 주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이 주관부서가 됐다고 해서 도립대학 학생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동대학이라든가 강릉대학, 다음에 도립대학, 영동전문대학 학생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가는 그런, 주최의 요건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도립대학 학생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金英起 委員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3년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어느 한 대학에서만 주관해서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강릉의 4개 대학에서 주관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4개 대학 학생을 추천하는 거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3년 전인가 그 지적이 나와서 4개 대학이 주관을 돌아가며 하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金英起 委員  3년 전에 본 위원이 그걸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강릉시 전체 학생 수가 6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수가 2만3,483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전체 학생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는 지원되는 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보조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러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25쪽에 있는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이 언론기관을 모니터하는 직원이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주로 어떤 부분을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시정관련 소식 나오는 부분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우리가 광고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는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광고부분에 대한 모니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광고비라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광고주인 셈인데 광고주 입장에서 이것이 계약한대로 횟수가 방송되는지 아니면 지면이 나타나는지 시간은 준수되어 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는 없는 것이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렇다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언론보도나 주관지, 생활정보지로 시정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 내에서 발행을 해서 시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자면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어떤 책자나 신문 또는 영상광고가 과연 시민에게 얼마만큼 전달되어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시청률이나 구독률, 청취율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에 홍보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실 MBC나 KBS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까지는 잘, 그 사람들도 각 사의 비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구독률 같은 경우도 양사의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광고에 따른 MBC나 KBS 이런 공익방송 같은 경우는 편성 자체에 따른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모니터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난해합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니까 방송사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광고를 만일 요구했다면 그 광고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통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데요.
이 홍보, 널리 알리자, 광고 역시 널리 알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널리 알릴 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시정홍보의 우선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홍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니터하고 조사하셔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그리고 통?리?반장의 지식정보지 보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강릉시 통?리?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지식정보지를 무료구독하게 해 주는데 3억7,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정보지의 보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주소를 주고 신문사에서 직접 배급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통?반장님이 교체되면 교체된 주소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주면 저희들이 해당 신문사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변경된 주소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시골지역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시내에는 반장이 없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런데 그게 저희들 지금 해당 동에서는 저희들에게 없는 것으로 오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명단이 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단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지 명단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읍?면?동지역에서 명단이 통장님, 반장님 명단이 오면 그 명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반장이 없는 곳이나 또 통장 부인이 반장으로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만일 있다면 이중지급이 되는 경우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선관위에 질의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정보지를 본인의 의사 없이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식정보를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보조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구독하게 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신문의 종류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구독에 따르는 지방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지금 현금지급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굳이 신문을 안 봐도 인터넷…….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현금지급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겠습니까?
金鍾彗 委員  2004년3월12일자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품이니까 돈과 물건이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해 놓고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구독이 되거나 반장이 없는 곳에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강릉시내 읍?면?동사무실, 산하기관, 유관단체 이런 곳에 다 배부되는 것이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金鍾彗 委員  한 회에 200부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10월4일 가장 최근에 나온 시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정구호가 강릉시민 뜻 모아 희망찬 미래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강릉시내에 7월 이후에 곳곳에 환동해중심도시 제일강릉으로 시정구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강릉시민은 모두 다 그렇게 바뀌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식문서인 이 시보에는 여전히 이렇게 해서 각 기관단체로 나간다면 과연 혁신을 가장 앞장서서 홍보해야 할 대외협력담당관실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의심스럽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정정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런 세밀한 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지주광고는 몇 개나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주광고는 1개 뿐입니다.
자싱시 홍보판입니다.
權赫基 委員  자싱시 홍보를 위해서 해 놓은 것 하나 외에는 지주광고는 하나도 없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언젠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타 시?군을 다녀보셨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예를 들어서 삼척시를 들어갈 때 그 관문에 조형 까치가 있는 것 보셨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봤습니다.
權赫基 委員  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쭉 가면 각 시?군 경계, 그 시의 관문에는 거의 조형 아치물이 되어 있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시에도 그러한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업무가 관광과하고 중첩이 상당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외협력실에서는 지주광고는 안 하고 경계에 대한 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문일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면 좋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어떤 관광을 알리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강릉시에 대한 상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물론 저희들이 하나 관광과에서 하나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내년 직제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에 관광적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관광과에서는 지주광고가 한두 개 관리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의 상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그 담당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타 시?군에서 그러한 것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강릉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주류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權赫基 委員  언젠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강릉이 단오유네스코에 등록된 무형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강릉에 들어오는 첫머리에서 그러한 이미지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시의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 져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영동대학, 지주광고협회에다 하나 글귀를 넣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왕 하면 작은 것이라도 조명이 있어야지만 이 홍보효과가 있겠더라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야간지주광고는 저희들도 봐서 반드시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고의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녁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들 넣을 때 조명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반드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앞뒤 면에는 야간에 조명을 해서 홍보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을 상세히 점검을 해서 홍보효과, 이왕 해 놓은 것이니까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직제개편에 있어서 앞으로 소관이 어느 쪽으로 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강릉을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강릉 관문에 이런 조형적 아치물을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중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4개의 나라에 자매도시를 맺고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교류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국제도시 간 자매교류에 대한 계획, 앞으로 더 진행해야 될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 이렇게 맺을…….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현재 러시아나 스페인 이런 데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재정여건상 당분간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權赫基 委員  자매도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
그 이유가 예산문제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지금 국제자매도시를 맺는 목적이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그 목적달성이 과연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두고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객유치라든가 지역교류, 민간확대교류 등등 있는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거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해 보면…….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학생들 교류라든가 체육교류,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류는 저희들은 중국 쪽하고는 교류가 꾸준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혹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자매도시로 맺는 상대도시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해서 우리 강릉하고 잘 교류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형주시가 우리 강릉하고 자매도시를 맺기에는 뭔가 지역이라든지 모든 게 맞지 않는, 그런 분석은 안 해 보았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전임자들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년 담당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중국 쪽하고는 그래도 학생교류나 체육교류, 문화예술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점차 중국 쪽에서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관광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라든가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문제라든가 일본사람들의 고유한 특성문제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교류가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국제교류를 맺을 그럴 계획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니까, 지금 맺고 있는 이 도시를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교류한다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찾아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주시하고는 이런 부분, 가흥시는 이런 부분, 지치부시하고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교류를 적극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러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발간하는 책자형 유인물은 몇 가지나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금년에는 자치10년사 발간밖에 안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權赫基 委員  평균 강릉시 홍보를 위한 책자발간 하는 것은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보통 1년에 1회 정도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신 전체현황의 홍보를 총괄적인 것을 수록을 해 가지고 관광분야, 농업경제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3,000만 원을 가지고 발간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9,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올해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3,000만 원 가지고는 책자가 여기에서 발간하는 게 금액도 적고 또 완벽하게 수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못 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9,000만 원 증액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발간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8쪽에 보면 공무원 국제교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시아 그 외 그렇게 나와 있고 유럽에는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로 여기를 다녀왔는지…….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여기에 나오는 전체 현황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 시?군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교육원, 아니면 자체 연수프로 그램인 국제화재단에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무원들입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담당관님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교류 외에 해외에서 견학하고 여행하면서 우리 강릉하고의 비교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낍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주 나가서 해서 선진문물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본 위원도 그와 같은 생각인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우수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 원 해외여행비 섰었고 다음에 배낭여행은 2005년도, 2004년도 계속 추진해 가지고 배낭여행 예산도 3,000만 원 섰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 보니까 삭감 되었습니다.
우선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시 재정이 워낙 그거하다 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지금 혁신하고 변화하고 예산절감 하는 것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까지도 이렇게 삭감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그 예산 7,000만 원 삭감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여행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2005년도 보고서에 보면 배낭여행하고 와서 여행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상대상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귀국보고서 발급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눈을 돌려 세상을 보니’라는 200부 발행해 가지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계속 느끼고 공무원들이 변해야지만이 시민들 의식도 바꿔주고 또 업무도 변화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보니까 쉽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이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개인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제가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金華? 委員  심도 있는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해서 당초예산에서 계획했던 부분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에 저하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했던 것 하고 배낭여행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2006년도는 완전히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6년도 한 달 뿐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다 가고 2007년도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배낭여행은 삭감되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는 우수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金華? 委員  필요성도 분명히 느낀다고 그러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우리 국내외에서 역할 잘하고 업무를 잘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눈에 세계를 볼 수 있고 견학하고 나면 여러 가지 느낀 자료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우리 시책에도 반영시키고 시민들 의식도 고취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거나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늘 우리가, 본 위원도 의정활동 4년 지나고 재선의원으로서 예산심의부터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이 관행이나 또 매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지식정보지를 우리가 보냈는데, 아까 김종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통?반장 현황이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서울신문하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이렇게 지식정보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부득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지방지를 읍?면?동장, 통?반장들에서, 다음에 주민들에게 보내야 하는 지식정보지가 부득불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서울신문이라는 게 강릉에 실질적으로 지식지를 보내고 안 보는 율이 많습니다.
여러 번 주문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신문 하나는 지식정보지를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감사니까 주민대표 의원으로서 충분히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 하나를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지적감사보다는 지도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담당관실 13분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 25쪽에 한번 보시면 영상광고란이 5개 소를 통해서 시정홍보 한 내용이 있네요?
연간 실시를 쭉 해 왔는데 송출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강원도 권역권입니다.
崔善根 委員  다음 7월 업무보고 당시에 전국 언론사 기자초청 및 관광과 연계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시책방향을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 결과가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테마기자팸투어사업은 관광과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안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쪽에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기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릉시 종합홍보안내책자 발간, 당초 업무보고에는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굳이 시에서 주관을 안 하고 어디 사회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체에 협찬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저희들이 두산 쪽이나, 저희들 관내에 있는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두산 쪽이나 이런 데 협찬을 해 봐도 기업에서도 협찬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굳이 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25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현황에 보면 지면광고에 이름은 일일이 열거를 안 하겠지만 종교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기독교총연합회는 강원도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책자에다 책자광고를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강릉시 명의로 책자광고를 낸 것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19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길림성 연변자치주 청년연합회 교류 사업보조 강릉시가 300만 원을 지급했네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작년에는 어디에다 지급을 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작년에는 주문진JC하고 매년 연변자치주에 갑니다.
그래서 주문진JC에서 자부담 480만 원 했고 서에서 컴퓨터 두 대 구입을 해서 학교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재작년에는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재작년에도 학교하고 계속 주문진 JC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주문진JC하고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 주문진JC에서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강릉JC가 하면 또 보조를 해 주실 생각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강릉JC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보조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崔燉殷 委員  만약에 보조신청을 한다면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내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지식정보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내년부터 구독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결정을 못하시면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답을 해 주십시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언론기관하고 같이 교류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 언론사에서도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신문을 만약에 구독을 하게 되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 없애든지, 그래야지 형평성원칙에 맞고 또한 구독률에서도 중앙, 조선, 동아가 훨씬 높은데 왜 보지도 않는 서울신문에만 연간 3,844만8,000원…….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하여튼 저희들이…….
崔燉殷 委員  적극 고려는 하지 마시고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단체가 직접 자매도시 외에 어떤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외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지금 교류가 파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초청장이라든가 비자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협조가 되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국외학교 내지는 단체가 외국과 교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가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게 파악이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외국과 자매도시를 맺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효과면에서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회단체가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심도 있고 또 장기간 동안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단체에도 서로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게 되면 강릉JC 같은 경우는 일본 이다시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왕래가 있고 대만에 죽동JC 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강릉시민회 내지는 강원도민회가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시민회하고 재경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출향인사들이 그런 분 위주로 신문이라 든지 그런 것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릉시민회 내지는 도민회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월 시정홍보위원님들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서로 연계를 하게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애향심도 높여주고 또 그분들하고 연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하고 파악된 도민회, 시민회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서로 초청창이 오고 가고 하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참 좋은 제안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대외협력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감사기간이고 또 앞으로 시 집행부가 이관이 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부서 간에 제안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 이미지홍보 사진전시를 서울여의도 지하보도에서 했는데 며칠간 했죠?
날짜하고 언제, 어떻게 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이미지홍보사진은 현재 계속 걸어 놓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1년 연중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저희들 여의도 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절별로 그림에 맞게끔 사진을 바꾸어가며 교체하고 있고, 그리고 삼각지역도 역장님하고 오늘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계절별로 맞는 홍보사진을 계속 1년 연중 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연중할 수 있는 홍보라면 서울, 경기, 인구 많은 지역에 그런 전시회를 해 가지고 봄으로써 강릉에 올 수 있는, 다른 지역에 할 의사는, 내년도 예산에도 없는 것 같은데…….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의도역사 역장님이 강릉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 삼각지역까지 했고요.
또 내년에 협조를 받아서 점차 지역을 넓혀 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800만 원이라는 게 그림 출사하고 걸이대 만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도 협의가 된다 그러면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들이 인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금년 삼각지역까지 했습니다만 내년에 여의도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관광과에도 이미지홍보사진 하는데 관광공사하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을 때도 팸플릿이나 제반 안내를 시 홍보하고 관광홍보하고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서에도 중복이 되어서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중복된 부분에서 관광공사에서 시 이미지, 그러니 관광 쪽에 전시를, 사진공모를 해 가지고 국제공항이나 국내공항에다 전시를 하는데 그거 출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관광공사에서 관광사진을 매년 접수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대외협력실에서는 접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건 관광과에서 해야 되나, 대외협력실에서 해야 되나?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王鍾培 委員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미지홍보사진전시회를 보고 실질적으로 강릉이 사계가 뚜렷하고 사진이 굉장히 좋은 쪽에 강릉그림인데 그 전시장에 양양은 있는데 강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건 뭔가 시에서 홍보하는 쪽에, 기획홍보 그건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게 알아보니까 한국공항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는 경포, 선교장, 활래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인천공항에서도 지금 2014사진전도 도민일보에서 특별기획전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으로 해서 오히려 시상을 주는 이런 쪽인데 사진동호인이나 같이 협의를 해서 동참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던 통?반장 관리는 자치과에서 하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관리의 명단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이 배부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배부관리를 저희들이 해당 신문사하고 직접 하고요.
王鍾培 委員  신문사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는데 이동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요자의 이동관리에 대해서는 통틀어 1년에 몇 번이나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통반장이 교체되면 각 읍?면?동에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바로…….
王鍾培 委員  지금 읍?면?동에 배부해 주는 명단이 있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王鍾培 委員  통?반장 명단하고, 명단이 다 안나오면 읍?면?동별로 통?반 명단을 바로 좀 자료제출 해 주세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러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1년 됐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 할 당시에 시의 제반 업무에 대해서 업무인수인계를 정확히 다 받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받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건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다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王鍾培 委員  중요한 부분은 받고 그 외에 기록은요?
기록상에 남아 있는 기록관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행정이란 일관성 있게 매년 행정에 기록이 남아서 그대로 넘어가는데 주무과장이 와서 보지 않았을 때는 전자가 인수인계한 것은, 그렇잖아요.
당해연도 사업은 인수인계를 받겠지만 주무담당 과장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지 않았을 때는 모를 수밖에 없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밑에 계장이나 전체 과가 이동이 되었을 때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책자를 안 보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연간 계획서라든가 결과물을 보지 않았을 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금 전에 답변이, 저도 정확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임자하고의 업무인계가 좀 미흡하고, 그 미흡했다는 게 담당 과장이 이 체계를 갖고 이런 부서의 이런 내용물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2~3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내년 되면 조직기구에서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합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관이 되어서 확대가 됩니까, 축소가 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이 홍보분야 하고 관광분야 쪽하고 합쳐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보분야하고 대외협력은 그냥 감사실하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기능을 가지고 가는데 홍보분야에서는 대외협력실이라는 건 홍보도 안 하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홍보감사담당관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분야는 관광과 쪽에 아주 관광홍보하고 같이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조직이 되면 프로그램을 부서 간에 분명한 업무연락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줘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사회단체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사회단체는 요구를 했을 때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해외를 갈 수 있는데 요구를 했을 때 아마 주문진JC만이 아니고 그 앞에서는 다른 데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제 길림성 쪽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말 이걸 담당 과장이 숙지를 하고 충분한 답변을 하고 또 다음 인계자에게 그런 얘기를, 어떤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한 인수인계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체계가 되어야지 내가 간 다음에 전임자가 해 놓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임자한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서 숙지를 할 수 있는 게 또 담당자의 역할인데, 그런 답변은 좀 지양을 해 정말 인수인계할 때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지적과 대안을 예리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말이죠.
이 기록을 잠시 빼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감사가 정상적으로 끝난 후에 별도로 하시는 게…….
金英起 委員  위원장님 권한으로 속기는 지금 빼줄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36分 記錄中止)

(11時39分 記錄開始)

○委員長 李在晏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를 그러면 6월까지는 시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여기에 제작인원으로 카메라기사와 보조요원, 아나운서 한명이 있었고, 물론 카메라기사가 있었으니까 장비도 있었겠죠?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영상실에 있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그 이후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은 아나운서가 없고 제작 카메라기사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상실은 있지만 저희들이 YBS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카메라기사와 보조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꼭 그 시정소식 말고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물 관리를 하면서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이 YBS에다 이걸 외주를 주셨는데요.
송출은 YBS에서 하고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제작도 저희들은 계약은 YBS하고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YBS에서 아마 외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외주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는 YBS를 통해서도 방송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공중파에 대한 시청법이 바뀌어서 YBS에서도 송출관계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품의를 해 가지고 할 때 계약에 관한사항이기 때문에…….
金鍾彗 委員  제작은 불가능하고 송출은 가능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제작은 불가능하고 송출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다음에 대형지주광고에 대한 상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2주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로 어제 저녁 오후 5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이런 것까지는 못했지만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주도한 것은 늘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고요.
혹시 민간단체나 어떤 민간인으로부터 협조 받아서 제작한 지주광고도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주광고가 지금 할 수 있는 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해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도로상 옆에 지주광고를 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개인이 협찬을 받아서 강릉시 이미지홍보를 하는 지주광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영동전문대학 앞에 있는 애니콜광고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정확한 것은 관련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지주광고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협찬해서 금액을 댄 것은 삼성 애니콜이었을 것이고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당시에 설치는 아마 도에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그게 설치 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게 뒤바뀌어서 설치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면적이 애니콜이 많이 차지하고, 저희들 공익광고가 조금 면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게 아니라 강릉시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것이고 강릉시에서 나갈 때 강릉시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여기가 강릉시라는 것을 홍보해야지, 그리고 평창을 향해서 가면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도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도로표지판 뒷면이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광고가 붙여지는 거…….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 지금 관광홍보지라든가 잠수함, 주문진오징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백을 도시미관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鍾彗 委員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게 아마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에 강릉 들어오는 톨게이트 밑에다 광고를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그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런데 사실 이게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그거를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요금소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거리간격도 조절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돈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이게 과연 효과 있는 홍보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라도 홍보를 하고 싶은 의지의 표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강릉시 들어오기 전에 고속도로 변에, 정말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오창과학산업단지 큼지막하게 붙이듯이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로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이게 요즘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저희들도 들어오는 입구만 아니라 저쪽 대관령 7터널 지나서 나오시다 보면 반정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그런 광고를 해 보고 싶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일체 불허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 땅에다 해 보자, 강릉시 경계인 교도서 앞쯤에,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를 홍보하는, 어떤 특정한 관광홍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강릉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대형조형물,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찬을 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큰 이유 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강릉시도 어떻게 우리를 알리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에 어떤 홍보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앞으로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새롭게 두 개의 부서가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인수인계를 해서 오늘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沈相烈  예, 알겠습니다.

(11時49分 會議中止)

○委員長 李在晏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지출계획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혁기위원님과 김종혜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 경계에 우리 강릉시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지주간판에 대한 홍보, 전략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배낭여행 연수계획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에, 만약 계획이 된다고 한다면 만전을 기해서 꼭 우리 우수공무원들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사항들을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셔서 2007년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언론이나 감사원 감사, 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일 중에 처음에 일어난 일이 골프하고 하수과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다음에 생활환경사업소에 폐어선처리문제, 포남배수펌프장문제 이 4건에 대해서 개요하고 과정하고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鄭義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번 골프장 사건은 저희 직장 내에 공무원들이 어떤 관내 사업체로부터 동행해서 같이 골프를 치는 사건으로,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 감사에 의해서 도에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의 징결요구는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징계의결을 강원도징계위원회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평상시 담당 공무원들의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불문경고조치로 내려왔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업체와의 유착성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업체와의 유착성이라기보다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카드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올지언정 지나친 관계다, 그래서 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강릉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골프비용을 누가 댔느냐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렇죠.
골프비용 관계, 어디에 가서 쳤던 관계, 그게 공무원의 품위에 손상을 주는 관계…….
崔燉殷 委員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저희들이 업체의 관계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 경찰서에서 조사할 사항이고…….
崔燉殷 委員  그 업체하고 강릉시하고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관계를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건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어땠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건수는 저희들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자료에 의해서 말입니다.
저희 부서보다도 소관 부서에서 나갔던 자료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유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종결한 것입니다.
崔燉殷 委員  강릉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강릉시 감사실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감사권한은 말입니다.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감사의 어떤 성격상은 감독관청으로다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내부적 감사는 도에서 하고 또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의 감사는 저희들이 감독관청인 시에서 하는데 또한 특별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강릉시 고위 공무원과 업체 대표와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골프비를 누가 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역학관계가 있어서 같이 골프를 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객전도를 하고 계시고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골프를 누가 치고 간에, 저도 다른 데 가서 골프 칠 수 있고, 골프비도 내가 한번 낼 수고 있고 상대방이 한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비를 누가 냈느냐, 네 명이 가면 100만 원 안쪽입니다.
그걸 감사해 가지고, 그 결과는 누가 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에 의해서 변제는 한번 사용하는데 18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 8만 원은 카드를 쓰고,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긁기는 법인카드로 다 긁었는데 10만 원은 공무원이 내고…….
○照査擔當 李文哲  조사담당 이문철입니다.
그때 골프를 쳤을 적에 이용료를 업자가 물어준 것이 아니고 골프를 칠적에…….
崔燉殷 委員  카드를 누가 긁었느냐고요.
○照査擔當 李文哲  카드를 긁은 것이 아닙니다.
프레이카드라 해서 할인카드식으로 발부하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 4장을 얻어서, 그래서 100%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싸게 해서 혜택을 받아서 골프를 쳤기 때문에 그게 부적정한 사항이 됐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업체하고 강릉시하고는 계약이 몇 건이었습니까?
○照査擔當 李文哲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열 몇 건인데, 건설과 소관에 직접 된 게 그때…….
崔燉殷 委員  건설국에서요.
○照査擔當 李文哲  건설국과 소관 된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 업체하고 강릉시하고 전체 계약건수를 보셨습니까?
○照査擔當 李文哲  금년도에 열 몇 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2006년도에만 열 몇 건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照査擔當 李文哲  그 전에까지는 계약건수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계약한 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광역수사대에서도 사건을 인지해서 계약관련서류를 자료로 광역수사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광역수사대에 제출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것은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강릉시에다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릉시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강릉시에다 자료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어떤 자료를 광역수사대에 보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照査擔當 李文哲  광역수사대에 저희들이 2006년도 계약했던 자료를 주고 그전에…….
崔燉殷 委員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국에 한한 것으로 주었습니까?
○照査擔當 李文哲  강릉시에서 회사하고 계약했던 사항 전체를 다 주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照査擔當 李文哲  2004년도, 2003년도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어서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있다 해서 그 계약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사건이 일어나서 최근에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형평성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계약사항을 파악을 했고 그 전의 오랜 기간 전의 계약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본 위원하고 1:1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하수과 감사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하수과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아닙니다.
하수과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별, 정확한 감사원 감사라기보다 감사자료를 위한 자료수집 차 한강수계관련 오염원 및 환경기초시설조사를 하러 왔답니다.
하러 왔다는 것이 뭐냐면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강릉시가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장도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자료조사에 고도처리시설 한 것 공법관계, 이걸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일인가 왔다가, 지금 현재 그래서 세부적 감사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수집만 해 가지고 가셨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하수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하수과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포남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포남배수장펌프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정부종합합동감사 시에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에 중복된 감사이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조사만 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번에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결과는 하여튼 현재 중앙합동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하기 전에 시 자체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저희들이 시 자체감사를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중앙합동감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중앙합동감사에서 감사가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은 강릉시 감사실은 감사의 의지가 없다가 중앙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뒤통수치는 것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가 올 당시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監査擔當官 鄭義峰  FIP, 폐어선에 따라서 지난번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특별기획수사로 해서 금년도 2월인가부터 계속 추적조사를 받고 있던 사항인데 금년도 9월인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들의 본인진술이나 그런 과정에서나,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해지방경찰청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기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崔燉殷 委員  위법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동해해양경찰청으로부터 나타난 기록상에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다는 것, 만약에 들어간다 한들 15㎝, 사업장생활폐기물이 15㎝ 미만이 되어야지 하는데 이것은 15㎝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다.
또 두 번째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의 정산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간 계금표하고 통지된 계금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崔燉殷 委員  무게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무게도 차이가 나죠.
들어온 무게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라면 주민부담이 되고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이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부담되는 분이 분리되어 가지고 부과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담당관님은 지금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의 증언을 들으시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아닙니다.
조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특별감사를 말입니다.
2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저희 위원회가 어제 생활환경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사업소 소장님은 그 두 가지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느냐 하면 강릉시의 이 두 가지는 위법이 기다, 아니다 표기를 안 하고 이 두 가지를 빼고,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빠지고 양양에 있는 쓰레기가 강릉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런 부분도 수사기록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양양, 속초지역의 쓰레기가 말입니다.
그 사업은 말입니다.
FIP, 양양 오색에서 말입니다.
등산로에서 나타난 사업장 폐기물이 부분적으로 반입되었다고 수집업자가 경찰청에다 진술한 사항입니다.
崔燉殷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행정소송 패소 후 배상 및 계류 중인 사건 현황 좀 봐주십시오.
3건 중에 1번 보시면 시청사 신축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률 적용으로 감액결정 계약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례조항 제정으로 건설사측에 감액공사금에 대하여 중재원 중재신청을 하였고 공사대금 20억1,000원을 대한상사 중재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 제기함이라고 했습니다.
동부건설하고 강릉시하고 강릉시청사에 대해서 한 거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崔燉殷 委員  이때 건축과의 직원이 구속된 적이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구속은 되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구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 건에 의해서 구속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감액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계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다가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났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무혐의로 풀려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런데 강릉시는 그때 당시에 징계조치가 아직도 유효하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감사의 어떤 유효기간이 시효소멸이 2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가지고 지금현재 징계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징계가 됐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라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징계는 지금도 계속 징계조치로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것은 저도 말입니다.
징계에 관한 규정만 가지고, 대장관리는 말입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상에서 확인해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崔燉殷 委員  징계를 처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징계위원회에서 하는데 징계위원회 사무도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崔燉殷 委員  징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監査擔當官 鄭義峰  아닙니다.
징계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 인사위원회 업무는 자치행정과 인사파트의 업무입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姜武成 委員長職務代理, 李在晏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해서 매년 청렴한 공무원들에 대한 측정 결과가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金華? 委員  2005년도는 우리나라 241개 시?군?구 포함해서 우리 강릉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죠?
40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지금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포상관계는 올려서도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청렴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말하면 중앙부처에 말입니다.
거기 있는 위원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 건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위원회 하부조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구에 의하면 말입니다.
○金華?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5년도까지 그런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낸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먼저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그런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선행공무원으로써 표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33쪽에 보면 자체감사실시내역 중에서 수감사례를 보면 신분상 조치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128건 중에 주의가 보면 70건인데, 주로 주의가 내용이 뭡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흔히 말입니다.
지나가는 일 중에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던 사항,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시정을 할 수 없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다수 주의라는 개념이 개인의 신분보다도 직장 위주로 기관단위 위주로 처분하는 것은 주의로 갑니다.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훈계 쪽으로 가고요.
○金華?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공무원들 음주운전도 해당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잖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金華? 委員  이런 기강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70건이나 되는, 우리 전체 128건 중에 70건이면 약 60%를 차지합니다.
이런 복무 기강부분에 대한 건수 같은데, 너무 기강이 해이되고, 지금 11월15일 현재까지 건수란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교육하고 계획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혁신교육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주의사항이나 신분상의 조치가 계속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강이 해이되어져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복무 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꼭 기강이 해이되었다기보다도 제가 들어와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내로 많이 움직이는 사례가 많더라, 시내를 움직이는 사람은 필수적 업무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농촌동으로 움직였을 때는 시설조사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시내를 움직인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업무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결심을 받아서 말입니다.
암행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가지고 한데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의 관습을 보내서 앞으로 혁신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변하는데 공무원 의식 자체도 변화해야 된다.
그런 걸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金華? 委員  사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도, 감사, 훈계, 주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기강이 해이되는 이런 부분도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면, 지금 우리 기구에서 보면 행정소송업무하고 행정심판업무를 별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렇다면 다른 여러 건이 있지만 행정소송 11건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3건이 패소가 되고 계류가 되어 있는 게 많은 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소송 담당하는 직원의 법률적인 전문성이 부족해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전담인력을 육성하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연찬이나 하고 답습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저희들이 소송 건에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다 보면 행정편의위주의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과의 마찰관계라든가 민원관계의 소지가 있어서 불허가처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대다수 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법적 검토보다도 지역주민의 여론화에 밀려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떤 분야가 패소경향이 많느냐 하면, 조금 전에 대다수 패소부분이 말입니다.
○金華? 委員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패소율이 높은 것은 각종 행정처분시에 충분한 법률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소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첫 번째로 보고, 또 민원인들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민원인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행정소송전담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앞으로 이렇게 행정소송, 또 보면 민사소송도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것을 초창기에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도 지거나 그런 판단이 서면 시간소요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패소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문인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알겠습니다.
○金華?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승소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었고요.
그 가운데 보면 법무계 직원을 1명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직원이 증원되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당초 업무보고 했던 인원하고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결국은 계획했던 것을 이행치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일단은 그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승소율제고방안이라고 방안을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동 떨어진 관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저희들 승소율이 총 수임건수에 약 81% 차지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음에 패소율이 19%,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소가 될 것인지 패소가 될 것인지 하지만 현재 승소율제고에 대해서 금년만 보더라도 81% 되니까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權赫基 委員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확인을 해 보는 것은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3개 정도의 건수가 있는데, 계류 중인 만큼, 물론 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응한다고 해 가지고 승소가 많지는 않겠고 또 잘되는데 패소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잘 대응을 안 해서 패소한다, 잘 대응해서 승소한다 이런 율은 극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 많으니 만큼 여기에 대한 승소율제고방안을 제시했으니까 승소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승소율제고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어디까지 다다를지 종합적인 결심은 못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조인주변에는 로펌실시라든가 이런 관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로펌을 하자면 앞으로 그 사람이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그 보수를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이 모든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전문성을 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행상 이루어진 고문변호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건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승소율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러한 문제를 고문변호사에서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고문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만 주는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검토할 답변자료를 제공 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앞으로의 사건을 위해서라도 고문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관련되어서 승소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 하면 각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자료제출을 해 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하겠다고 보는데 지금 승소율제고방안은 그런 것이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자료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대다수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대다수는 민사건이 많습니다.
민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수임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핸들링하고 자문을 얻고 요구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집행부입장에서는 승소율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문하는 것입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법무팀이 조례 제정 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金鍾彗 委員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에 법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급 1명과 7급 2명이 있는데 직렬은 무엇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행정직입니다.
金鍾彗 委員  그리고 학력이나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공무원이 말입니다.
전문직보다 일반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연찬한다거나,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말입니다.
그게 연찬이죠, 검토도 하고 자기 스스로 익혀서 업무를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고 이러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요즘 1,260명 정도의 시청 공무원 중에 법학과출신이 있지 않을까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어디에 몇 명 있는지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공무원시험을 치러서 들어올 때 전공과목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직렬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채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어차피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팀에는 전공자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것이 무슨 담당관님의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인력관리를 해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가르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공무원 채용되기 이전에 배웠던 지식, 또는 공무원을 하면서 자기가 연마하는 지식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을 특히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뜻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의 배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는 승소율 제고라든가 법적 사무에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법무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어진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소지가 보였고 해서 늘 얘기하면 되돌아오는 대답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그래서 외부에다 외주를 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감사 끝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감사담당관님! 늘 같은 동료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방법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해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5쪽에 손해배상청구소에 3,000만 원을 시에서 배상해 줬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王鍾培 委員  이건 건설회사가 잘못한 거,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法務擔當 徐義鎬  법무담당 서의호입니다.
장현교 수해복구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王鍾培 委員  예.
○法務擔當 徐義鎬  그것은 해양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수해복구과정에서 인접주택이 균열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요구를 한 사항인데, 법원의 판정이 설계검토 반영이나 시에서 했던 설계 내용상의 의무소홀로 인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설계대로 그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王鍾培 委員  그러면 지금 법무팀에, 감사실에 토목직이 몇 명 있어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조사계에 있지 법무팀에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조사계 6급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7급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만약에 결과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 부서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예가 전혀 없죠?
그냥 이 조치로 해서 설계부주의다 이러면 행정으로 졌으니까 감사실 의무도 이렇게 처분해서 뭐뭐 했다 이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부서하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또 인사 제반적인 원칙에서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예가 있습니까?
○法務擔當 徐義鎬  일단은 소송제기가 되면…….
王鍾培 委員  소송제기가 됐는데 패소한 이유가…….
○法務擔當 徐義鎬  그러니 절차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까지의 사안에 따라서, 소송제기 부분이나 종결보고에 대한 사항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꼭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기된 사항은 그때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가 되지만 종결보고는 이미 재판이 끝난 후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대한 조치사항, 문제점의 대책부분까지 있으면 보고를 같이 합니다.
단지 그 부분은 소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저희 법무팀의 협의를 받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를 용역을 준 설계입니까, 자체 설계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대다수 말입니다.
설계는 용역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 줄 당시에 과업지시를 충분히 반영하게 주었으면, 강릉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 사항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고 전체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이 재원확보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주고 결과에 따라서 패소해서 돈 물어주고 용역한 사람한테 어떤 의무감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용역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앞으로, 여기를 떠나서 지금 가장 저도 보고 한번이 500만 원 때문에 강릉시에다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강릉시가 승소를 했는데 사기업은 작은 돈, 500만 원도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자사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이 승소하고 실제 공무원이라 해서 뒷정리를 해 주는데, 이 뒷정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반영되고 징계되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꼭 처벌을 받고 열심히 해야 되겠는다는 인식제고를 안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보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야기 할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그 부분에 제안을 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꼭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또 직원들은 거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감사를 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39페이지에 기동감찰반, 아까 중복되는 부분인데, 올해 자체 기동감찰을 몇 회했습니까?
기동감찰을 해서 훈계나 제반 한 건수가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하단부에 보면 말입니다.
자체 기동감찰에서 된 게 26회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밑에는 못 보고 위에만 봐서,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26회인데 도에서 이렇게 해도, 강원도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직무감사에, 복무점검감사에 훈계가 받고 이 내용이 뭐죠?
4월13일하고 14일 이틀간 강원도에서 복무점검 나와서 훈계 받은 내용이 뭐예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몇 쪽이죠?
王鍾培 委員  자료를 받은 거예요.
강원도에서 복무점검 감사를 나왔는데 훈계가 4월에 1명이 있더라고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두 번째 어떤 직무조사팀에서 나오는 전 부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복무점검을 했는데 수해복구공사에 따라서 업무가 소홀히 됐던 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수해복구에 따른 지적이라는데 어떤 지적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면서 말입니다.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된 관계에 대해서 이 복무확인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5월25일 복무확인 또 나와서 훈계 넷 받은 이 내용은 뭐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것은 그때 당시 단오제 때문에 4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그때 일부 도민일보사가 주체하는 단오제 정기정 관계 때문에 거기에 관람했던 직원들이 네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와 감찰반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7월 회계과 훈계 세 명은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국유재산은 말입니다.
연곡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연곡에 국유재산관리를 솔밭에 콘테이너박스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관련 민원입니다.
영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청렴기동감찰반이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외부로 너무 많이 다닌다.
실제 안 다니는데 다닌다 이런 부분에, 열 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역할과 시의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좀 피력해 가지고 알차게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40페이지 예산낭비 예방활동현황에 대해서 2,800만 원 돈으로 예방활동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느 쪽이죠?
38건이니까 한 건에 금액적으로는 얼마인데, 중요한 부분만 세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금년도에 38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큰 금액 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산면에 가 보면 대기4리 세천 수해복구 하는데 설계가 조금 부적절해서 257만 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면에 보면 말입니다.
복지회관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정상적인 어떤 법규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편법지출 된 사항에 대해서 440만 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요.
다음에 홍제동에도 말입니다.
석축공사를 하는데 사실 석축공사를 분리발주, 한번 해도 되는데 두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다, 예산의 낭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95만5,000원을 환수했고 대다수는 말입니다.
사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인 집행을 하자, 경리분야에서 편법 지출한 분야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또한 아니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서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환수한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사업비 제외한 건수는요?
자체 경상적경비라든가 자체 예산이 잘못되어서 환수된 게 몇 건이나 되죠?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단체 보조금관계인데 어차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550만 원 인데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감사관님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독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정말 감독하기 조금 어려운, 퇴직 1년 안 되었다거나 이런 제반적인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차량에 대한 운행비 지원을 25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앞으로 이 내용에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 해서 반환된 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거나 인센티브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얼마를 이 금액만큼 안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사실 우리가 보조목적이라는 게 말입니다.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되고요.
제재조치를 대다수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관계,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가 페널티를 조성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요.
할 수도 있는데 단 기준경비에 의해서 산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된다고, 추가로 비용부담보다 높았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가할 수 있어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보조비율보다 초과되었을 때…….
王鍾培 委員  그러니 비도덕적으로 알면서 본인들은 모르고 했다고 하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명의가 아니고 개인명의로 해서 문제가 된 부분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지 이런 일이 없고, 부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알면서 이건 본인들은 모르고 했다고 하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 아니고 개인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강하게 해야지 이런 일이 직원들이 없는데 국비가 붙었다고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허위보고한 것을 그 다음에 정산만 한다고 했을 때는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를 만들든가 시가 행정적으로 최고의 어떤 처벌을 해서 스스로 이런 잘못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단체에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고 하면 끝난다는 이런 생각, 시기적으로 이제는 인식을 변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監査擔當官 鄭義峰  1차적으로 말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하는 부서가 철두철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법인으로 사회단체보조로 나왔을 때 이건 특수성이거든요?
어디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고, 그건 특수성이기 때문에 일반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이것은 특수목적상 나가는 그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차량운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안 되기 때문에 환수조치 했고, 보조금 정산할 때도 말입니다.
그걸 공제해놓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제재한 것은 고생하고 감사실에서 아주 귀한 것을 발탁을 해서 550 세입을 다시 환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고 경의를 표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 이겁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보존관리의 조례를 엄숙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정산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감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기능이란 차상급단체가, 감독단체가 차상급단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하지만서도 평상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말입니다.
보조금 정산으로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시에서는 도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보조를 해 주는데 그 과에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말 그 과에서 민간자본이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류상이 아니라 현장감사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1년에 안 되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확인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저희들이 동감의 합니다만 금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에도 나타난 어린이집 관계 같은 데는 관내에 한 124개소가 있습니다.
기본업무를 벗어나서 124개소를 한다면 너무나 업무가 벅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7개 부서를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 부분에 대해서 557만 원 환수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놓아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해 가면서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시가 예산이 없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감사실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행해져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동료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만 정말 강릉시를 재정이고 제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리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보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 소송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 소송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업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담당부서에서 미연의 소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저희들이 이제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아니면 판례의 중심으로 해서 기본 교본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아니면 3월 중에 말입니다.
다 수립해 가지고 3월경 되면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집은 거의 다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사례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하루 빨리 만드셔서 각 사업부서에서 그걸 취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준비하시는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소송패소 후 배상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배상을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게 전부다 배상을 한 내용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표시가 전혀…….
○監査擔當官 鄭義峰  중간 내역상에 보면 말입니다.
청사관련해서 20억1,1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했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차를…….
崔善根 委員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3건 중에 제일 마지막 건은 돈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수용함,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두 건은 그냥 제기하면 제기함 이걸로 끝났네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식을 임의적으로…….
崔善根 委員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계류 중인 사건현황을 보니까 2006년2월9일 패소 이것도 아직 계류 중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1심에서 말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대다수 시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라든가 승소가 되었던 사항을 원고가…….
崔善根 委員  그러면 진행사항은 패소가 아니지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지금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나타난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소했으면 승소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보니,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2심 진행 중이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면 이해가 쉬울 텐데…….
○監査擔當官 鄭義峰  이거는 말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심에서 말입니다.
제일 첫 번에 보면 소를 제기하잖습니까?
1심에서 2심을 올려가는 것을 항소라고 그러고요.
崔善根 委員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했더라면…….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 제소란에 말입니다.
1번 대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이라든가 강릉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서식을…….
崔善根 委員  제소란에다 표시를 해 놓으셨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심으로 갔다거나 대법원으로 갔다거나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돈은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강원도에서 불문경고로 결론이 나셨다고 했는데 그 통계자료는 어느 항에다 집어 넣으셨습니까?
33쪽에 2006년 감사내역이 있고 34쪽에 상급기관 수감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불문경고를 했다면 상급기관 수감내역에 불문경고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의 특별감사가 있잖습니까?
특별감사의 4명이 그 건입니다.
崔善根 委員  기획감사가 그건 입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崔善根 委員  그런데 자체감사를, 복무감사, 기획감사, 종합감사에서는 경징계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만 이렇게 경징계가 있어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사실 민원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말입니다.
큰 위법, 부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신분상조치를 말입니다.
행정조치상으로는 많이 이끌어 가는데 신분상조치는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원과 연관된 사항은 항상 상반된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하는 것은 구분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조치가…….
崔善根 委員  그렇다 하다라도 민원이라 해서 꼭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사항 등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경징계라는 것이 최소한 견책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감봉, 견책을 얘기하는데 대다수 어떤 사항이 하면 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부족한 사항이 되겠지만, 음주운전에 걸려서, 음주운전에 1.16 이상이면 훈계사항이거든요?
또 같이 겸해 가지고 처벌을 받을 때, 음주와 겸해서 처벌을 받을 때는 그 이상 경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대다수입니다.
崔善根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김화묵위원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주위에 음주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의해 본 것입니다.
꼭 민원하고 연계되었다고 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주의를 줄 수 있는 게 0.1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요, 0.16 이상을 때는 경징계를 주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식구를 내가 어떻게 징계를 줄 수 있겠느냐?
상대가 있을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밖에 없고 같이 근무하는 내 식구를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있느냐?
감사관님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정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감사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강릉시청 1,260명 공무원의 도덕적 기강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鄭義峰  그 부분에 혹시 순간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의 앞뒤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기강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록에 의해서 표현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위원회에서, 지금 속기록까지 다 남는 상항에서 강릉시청 감사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더, 강릉시청 1,260명의 공무원의 기강다짐이라든가, 요즘 혁신, 혁신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몇 % 정도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34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가 현재 28건을 변호사한테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게 전체 건수의 몇 %정도 됩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변호사수임률이 56%가 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규사무에 의해서 민원사무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사항이지만서도 단, 이 법규에는 없습니다만 인근지역의 주민의 어떤 소유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보완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후에 행정심판을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뻔히 보이는 사항이지만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우리가 변호사한테 사건을 위임할 때는 사건당 수임료를 계산하고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姜武成 委員  만약에 담당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건은 실질적으로 변호사한테 위임할 필요는 없네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제가 행정소송부분에는 변호사수임하는 것보다도 직접 수임하는 게 많습니다.
姜武成 委員  좀전에 56% 정도의 수임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姜武成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민사소송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만큼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보다도 더 판단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태여 수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다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의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것은 지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사건을 직접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알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안 등 법규와 관련된 문제는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죠?
○監査擔當官 鄭義峰  예.
姜武成 委員  이 조례안심사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그런 개정 조례안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監査擔當官 鄭義峰  저희들이 의회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늦었다기보다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건을 의회에서 제출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심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사는 감사담당관실이 하고 있지만도 의안제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제날짜를 맞출 수 있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업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돈은위원님께서 지적한바 대로 감사담당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보다도 공직기강확립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23만 강릉시민께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담당관님의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에 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물론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미연에 예방을 하는 그런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도감사도 게을리 하지 마시고 사전에 발생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처벌보다 지도감독 위주로 철저히 업무를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중에는 특수성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부서에 충분히 담당관실의 업무들을 보고를 해서 그 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해당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 당사자의 소송관계 속에서 우리 시청이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원인관계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고 또 원인과 결과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다시 같은 종류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셨다가 앞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업무가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서 2007년도에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최돈은위원님께서 감사 이외에 별도로 청구한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監査擔當官 鄭義峰  알겠습니다.

(14時49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기에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監査開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시정혁신추진단 권혁문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시정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시정혁신추진단이 결성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8월에 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8월1일부터…….
權赫基 委員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사장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심의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 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심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사 재배치문제인데요.
청사가 정원대비 면적이 과다해서 불이익을 받았었습니까?
그렇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행정재산을 정리를 하는 차원도 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구 동사로 쓰던 것을 다 매각을 하죠?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 동사들 자체가 총 청사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매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청사면적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렇죠.
權赫基 委員  본청에 세 개 층이 비었는데 이 세 개 층이 지금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전체 면적에 제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임대를 어디에 주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렇죠.
權赫基 委員  그랬을 때 또 계속 청사, 활동활용면적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면 비운 자체가 우리 청사면적에서 빠지느냐?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가 98억 페널티를 먹었네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을 비우고 활용도를 제고키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더니 도나 행자부에서 그래 가지고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한 계약서를 갖다 붙여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비우면 못 받는 거죠.
權赫基 委員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목적에 벗어나는 겁니다.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수대비 면적이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층 비었어요.
이것을 임대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었을 때 그런 효과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비어진 세 층이 장기적으로 임대가 안 될 때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 보았을 때 임대할 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 문제는 청사관리계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상호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 개 층이 비워져 있는데도 공간면적 제척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시정혁신추진단의 단장님이시니까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계약이 되었거나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하게 관계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동사도 그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러니까 구 동사 공공시설면적으로 전체를 보았을 때는 구 동사를 하는데 지금 시청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본청 청사만을 가지고 따로 했을 때는 그 문제가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됩니다.
權赫基 委員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청사만 가지고 한 거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구 동사는 대상이 아니었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그런 것들을 혁신추진단에서도 함께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결 사무규칙 준수 및 개정을 하는 건데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결하는 내용들을 지금 직급별로 몇 % 되는지 분석을 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지금 행자부하고 우리 시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행자부 같은 경우는 전결사항 기준이 지휘부에서 지켜지는 사항이 41%,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81%, 25%, 이렇게 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서 하는 사항이 한 5%,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한 8%, 다음에 과장님들이 29%, 밑으로는 한 49%,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전결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업무가 한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혁신단에서는 이 전결하는 부분들 상당히 존중을 해 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결사항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서 이것은 업무에는 전결사항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책이라든가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 처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바로 후자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몇 건의 어떤 실 예를 제가 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사항인데,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상급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이 상급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부에서 전결사항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다시 물어서 민원과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결사항규정을 보면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과장 또는 계장이 전결사항에 위임된 업무라 할지라도 이 업무가 강릉시 전체 정책이라든가 기획업무 전반에 걸쳐 중대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되거나 또는 시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서두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담당 계장님들이나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경포의 불법건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장전결로 되어 있다면 보고도 없이 고발을 해 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중대한 사항이라는 판단능력에 서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게 무슨 보고사항이냐?
전결로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부대끼는 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민원인은 이게 강릉시에게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결자는 이건 나의 고유권한, 나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문을 시행할 때 아주 명문화해서 그런 내용을 절대 누락하지 않도록 해서…….
權赫基 委員  그런 보완장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혁신업무추진 8건 중에 1직원 1전문지식 갖기 운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이게 상당히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상당히 장기간 세월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기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포에 예를 들어서 샌드파인 골프장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민원을 가서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담당 체육청소년과에서 골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해야 되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왔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법적인 사항보다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골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약을 치면 농약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또 어떤 농약을 치면 공해가 없고 괜찮은가?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과의 민원조정해결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홍길동에 대해서 강릉시 상징으로 썼는데 홍길동을 장성군에서 우리보다도 앞서서 홍보가 되고 이러니까 이걸 계속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홍길동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박사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이것이 계속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지식 갖기 운동을, 1,200명 공무원 중에서는 이것을 제도화 해 가지고 잘 육성을 하면 그 중에는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었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가겠다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율곡사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죽헌의 정항교실장 같은 분이 이율곡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율곡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양반들을 초청을 해서, 아니면 그 양반들의 자문을 구해서 일처리를 하고 이러면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1,200여명 공무원 중에 자격증,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랬을 때 어떤 반사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우리가 원래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에 몇 급 이상 기사자격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에서만 하지 면허를 다른 데 빌려주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權赫基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하잖습니까?
또 그러한 업무가 많잖아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공무원은 그런 쪽에 배석을 시켰다거나, 앞으로 인사적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權赫基 委員  다음에 공인행정진단사라든가 공인행정심판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받았을 때는 그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 이거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걸 시작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되면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가까운 부분으로 인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처럼 내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땄다 하면 인사상 얼마를 가점을 준다 이런 제도는 아직까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경관주택 표준설계도서 제작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건축과에서 주택표준설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게 옛날부터 농어촌주택이라든가 또는 쉽게 얘기해서 생활이 가난한 사람들, 보통 25평 미만, 30평 미만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설계하자면 한 30평짜리 짓는데도 돈을 300~400만 원 이상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설계사에 가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 오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것을 제대로 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 비치를 해서 활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런데 지금 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이 내용은 어떠한 도시미관적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경관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지금 그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 사항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조직혁신담당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담당 계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최돈은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조직재구성에 대해서 데이터라든가 타 시?도에 경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분석을 하셨고 공부를 많이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하셨죠?
○組織革新擔當 朱寧弼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일부분 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는 강릉시하고 조직이 어떻게 갑니까?
○組織革新擔當 朱寧弼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조직은 전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이고 행자부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구성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전국에 기초에서 팀장제로 가는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組織革新擔當 朱寧弼  팀장제를 일부 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시 단위에서는 아직 팀장을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기초에는 없고 도 단위는 있고요?
○組織革新擔當 朱寧弼  도 단위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기초단체에 관한 것만 분석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組織革新擔當 朱寧弼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 들어가십시오.
단장님께서는 팀장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셨다거나 깊이 연구를 해 보셨다거나…….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팀장제도라는 게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제군에다 팀장제도를 하느라고 돈을 4억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 지금 팀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도 못하고 지금 거의 반납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단위에서의 팀장은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팀장제를 운영하려면 일에 대한 성과급제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팀장이라 해 봐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을 팀으로 했을 때 몇 개 팀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崔燉殷 委員  그렇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조직운영상 가장 중요한 것은 1개 팀당 8명에서 12명으로 운영을 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공수부대 특전사들이 예를 들어서 1팀제로 운영을 하면 각 분야에 맡고 있는 전문지식과 그 팀을 이끌어가는 지휘자 이렇게 팀장이 잘 운영이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팀장제를 운영하는 목적과는 지금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2006년도까지는 팀장제도를 할 수가 없는 제도적 여건이 행자부에서 사무관 몇 명 결정되어서 내려오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렇죠.
崔燉殷 委員  2007년부터는 총액임금제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崔燉殷 委員  그래서 팀장제로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법적인 문제는 없죠.
하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게 결국은 그것이 시행되면 자치단체에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의 인건비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100억을 주는 대신에 인원을 100명을 승인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승인해 준 100명의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80명만 쓰고 20명은 줄여라,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명분에 대한 돈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인건비 안 나가고 시 예산에서 전용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제의 기본골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에 정원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에 의해서 1인당 돈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얼마 예산이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데 그 정해 준 인원보다도 많이 썼을 때는 다음에 인건비책정을 할 때 페널티를 주고 사람을 덜 쓰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인건비를 남겨서 썼을 때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崔燉殷 委員  혁신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팀장은 5급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거야 물론 자치단체라든가 중앙부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사항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팀장의 운영은 제대로 하려면, 물론 6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4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안 되어도 5급 정도는 되어서 전체 기획이라든가 조정을 하고 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팀장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燉殷 委員  일반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팀장이라는 게 급수가 없습니다.
4급이 될 수도 있고 5급이 될 수도 있고 6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 팀장을 많이 늘려서 봉급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느 팀은 4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팀은 5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팀은 6급이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팀이 100개가 생기든 200개가 생기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는 게 혁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인제 얘기도 했지만 인제는 행자부에서 팀제운영을 하라 해서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계획 자체를 수립을 못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전번에 어우식씨가 행자부의 강의를 계속 나가고 그 양반이 행정혁신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팀제운영에 대한 용역을 계속 많이 맡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 가지고 여쭈어 보았더니 강원도에는 인제군이 제일 먼저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에 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에 직접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 인제군의 행정계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엄청 썩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제군에 먼저 군수님이 4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군수님이 이번에 바뀌니까 그 업무를 가지고 팀제로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 돈 4억을 받아온 것을 반납할 수도 없고…….
崔燉殷 委員  지금 인제군에서 돈 4억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강릉시를 가지고 팀제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 자꾸 인제군 4억 얘기를 왜 합니까?
강릉시가 4억을 안 받더라도 지금 현재에서 4급, 5급, 6급을 팀장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묻는 것 아닙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할 수는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못하는 이유가 지금 팀장제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2개 과에서 이번에 1개 과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3개 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팀제로 운영하기에는 저희 자체단체,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崔燉殷 委員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로 바뀌는데 왜 23과만 고민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팀장이라는 것은 5급 과장이 될 수도 있고 6급 담당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팀도 그러면 몇 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행자부지침이 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기본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저희는 팀제운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委員長 李在晏  단장님! 최돈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이번에 조직혁신하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돈은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도 충분히 팀제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아예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최돈은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와 시행과 더불어서 팀제운영도 충분히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까?
○委員長 李在晏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별도로 최돈은위원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혁신단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혁신추진특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만족도가 74.9%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만족도에 대한 성과가 한 74.9%가 나왔으면 좀 적다고 보는데, 성과 자체를 계량화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崔善根 委員  아직까지 분석을 못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분석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일부 읍?면?동에서 통?리장들, 그리고 부녀회원들 이런 분들이 과거식으로 동원을 한다고 얘기가 더러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겹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강사들을 모셔놓고 대강당에 1층하고 2층하고 다 합하면 85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바빠서 그때 마침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850명이라는 인원을 거기에 모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메일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안내문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다 다음에는 훌륭한 강사가 오니까 사람들 가급적이면 많이 오시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읍?면?동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별일이 없으면 교육을 갑시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교육을 가겠다는 마음이 자발적인 사람에게는 좋게 들리는데 자꾸 빠지는데 무슨 교육이나 이렇게 들릴 경우에는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강제적인 이런 것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초청강사가 수준이 있고 질 높은 강의를 할 경우 자동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질 좋은 강의내용을 선별을 하셔 가지고 언론 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다음에 오는 강사도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 주심이 어떨는지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내일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목요일만 되면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내일에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가면 곤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스러운데 저희들은 KBS나 MBC나 YBS에다 스크롤자막도 요청을 해 놓고 있고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상청이라든가 병무청 같은 데는 그런 훌륭한 강사를 돈을 주고 모셔다가도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100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 기회에 이런 분들이 오니까 그쪽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강의를 들어 다와.
그래서 협조도 보내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강의내용에 따라서 사람이 보고 듣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좋다, 나쁘다, 지겹다, 재밌다, 다 다를 건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행여나 이런 강사는 아니다 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건 생각하는 주관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대부분 많이 오셨는데, 한기선씨가 강의를 하고 갔는데 한기선씨 강의의 만족도 평가점수가 좀 낮습니다.
崔善根 委員  뒤떨어졌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崔善根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崔善根 委員  한번 불신을 받으면 ‘가봐야 그렇더라.’ 이렇게 되면 점점 참여도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몇 가지 중복되기는 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1전문지식 갖기에서 공무원이 현재 외부에 나가서 연수하는 데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외국에 연수 나가는 것 같은 거는 봉급이나 이런 게 여기서 다 지원이 되죠.
교환근무라든가 이런 거…….
金鍾彗 委員  그리고 야간에 학원에 가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그전에는 저희가 50%를 일과시간 끝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어를 배우겠다, 나는 영어를 배우겠다, 일어를 배우겠다 했을 경우에 작년까지는 1인당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없는데 내년도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연간 30만 원 범위 내 까지만 지원이 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집행부에 질의를 하거나 할 때 가끔 듣게 되는 건데요.
행정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얘기도 하다가 법무팀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인재의 양성, 핵심인재의 발굴,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인재를 이제 길러서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사람을 활용할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에 반영해 준다거나 아니면 고가점수를 주든지 근무평정에 반영하든지 해서 1,260명 중에, 물론 고졸도 있고 대졸도 있고 대학원 졸업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이나 자격보다 더 상위자격을 받았을 때 그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고과점수를 주고 근무평정을 좋게 해 주거나 또 그런 것을 취득했을 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문부서에 인사 시에 배정을 함으로써 전문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전문지식을 길러가는 것보다도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인사팀하고 하고, 특히 혁신추진단이 굉장히 추진력 있게 새로운 제도나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시니까 이 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복합민원처리방법개선이라고 했는데 물론 복합민원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서류 사전심사제보다, 여기가 내무복지이다 보니까 제가 산업건설 쪽과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용인, 진주 같은 데서 이미 대형건물이나 기피, 혐오시설 같은 것을 지를 때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또 그것이 해결되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행정적인 낭비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이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벤치마킹하셔서 강릉시에도 이런 제도를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옥천동에 상가 짓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후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강릉시 홈페이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민원뿐만 아니라 행정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요.
매번 물어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식정보과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부서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을 올릴 수 있도록 권한부여를 많이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월부터 하던, 이름 하여 강릉미래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지금 2007년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게 사실은 엄청 힘에 겹고 힘든 일이다.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섭외에서부터, 솔직한 얘기로 인원동원이라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인원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이 취합되면 내년에는 한달에 한번 할 것이냐, 한달에 두 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문을 받아서 최종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해 나가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예전에도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지금 KBS에서는 매달 한번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KBS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여자분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KBS에서 하는데 그 KBS에서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아카데미식으로 연간 돈 1,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KBS에서 모든 것을, 강사섭외에서부터 팸플릿 만드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KBS에서 한달에 한번 하지만 KBS에서 할 때는, 물론 KBS에서 스크롤자막에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물론 강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들이 KBS에서 할 때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전에 KBS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계속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것을 횟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다시 설문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혁신교육, 맨 처음에 9월8일부터 시작될 때 혁신추진단에서 표방한 것은 공무원 중심의 전 직원 교육이다.
가능한 통?리장 또는 사회단체, 기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가 공무원중심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올해까지는 공무원중심교육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시민 및 전 직원 교육이다.
시민이 먼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우선 사람을 동원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젊은이를 타깃으로 하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대학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다 광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렇습니다.
金鍾彗 委員  제가 늘 즐겨하는 얘기입니다만 서양속담에 광고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은 어둠속에서 아가씨에게 윙크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릉시에서 홍보라는 것이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 통?반장들이 동원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그, 이 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것을 늘 통?반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게 장성군의 김흥식군수가 교육에 있어서 콩나물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주 해서 500회를 넘겨온 성공사례인데, 콩나물 물주기 싫다고 이틀에 한번씩 주면 죽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주어야지 마르지 않고 살아나는데, 만일 교육을 한달에 한번 하거나 2주에 한번씩 한다면 여전히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마는 그런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타깃을,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을 시민의 중심을 74%의 공무원중심에서 이제는 시민중심으로 과감히 돌아가고 또 시민이 주 대상이 된다면 그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를 염두에 두시고 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강사섭외도 지금까지는 주로 혁신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혁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KBS에서 하는 교육이 한달에 한번씩 하지만 꽉꽉 차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재미있고 KBS주관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스크롤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스크롤광고 KBS, MBC, 다 띄우고 또 지난번에 제가 제안 드렸듯이 시내 일정한 시 홍보하는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치대 제일 윗부분은 매주 혁신강의, 또는 시민교육에 대한 것이 바뀌어 진다면 시민들이 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는 시에서 하는 교육프로 그램이 이렇게 매주 달라지는 구나!’ 자기 기호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서 올 수도 있는데 모처럼 이렇게 몇 개월이 거쳐서 정착되어가는 이 교육을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 이후에, 사실 지방자치가 뭘 하는 것인지, 내손으로 지방의원을 뽑았다는 것이 외에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교육, 그리고 시민공동생산이라고 합니다만 힘든 일을 시민들이 함께 거들어서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변화도 시민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고 2014동계올림픽을 지금 우리가 유치해야 할 이 시점에 시내 한번 나가 보십시오.
쓰레기 곳곳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신교육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래서 시민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수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교육계획에 대한 방법과 홍보방법 전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망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앞서 김종혜위원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카데미교육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성군을 출발점으로 해서 평택시라든가 아카데미를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강릉시도 그 중에 한 자치단체라고 보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그러한 자치단체에 제가 몇 군데를 점검을 해 보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다 겪었더라고요.
주민참여문제, 다음에 강사섭외문제 등의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겪고 극복을 하고 장성군 같은 경우는 10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평택군도 최근에 그런 고민을 하고 극복을 해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단장께서도 이런 것을 지금 어렵다고 판단되고 매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몇 개월 하지도 않고, 한 열 번도 안 하고 벌써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은 좀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어떻게 봐서 지금 참여인원을 자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 에는 실질적인 고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능력 있는 강사섭외가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이 후면에는 강사를 그냥 오라 할 수 없잖습니까?
예산이 걱정이 되는 것 아니냐?
훌륭한 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줘야 하는데 작은 예산 가지고 훌륭한 강사를 모셔오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멈칫거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최명희시장의 출범 이후에 전 시민들이 가장 뭔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님이 취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 그것을 새롭게 시행을 했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해서 시청사 3개 층을 없애고 다시 청사배치를 했는데 지금 혁신단에서 실은 고민하는 내용들을 그 팀에서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소한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어떤 포괄적인 예산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민선4기 출범 이후에 가장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주최가 시민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입안단계부터 특정부서에서 특정인 몇몇이서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요.
이 정도의 새로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하고자 했으면, 최소한 의회에 동의되는 과정을 거쳤더라면 다양한 주민동원방법 또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참여방법, 그리고 혁신에 대한 어떤 주제의 발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보태졌더라면 오늘과 같은 고민을 혁신단에서 홀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본 위원장도 즐겨 쓰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서에서 몇몇 분이 정책을 입안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도 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혁신추진단장님 아마 이렇게 많은 주문과 질의가 있는 것은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민선4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질의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만 앞에 동료 위원들이 같은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현실적인 것 한 가지만 실질적인 틀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오기 전에 강릉시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도 했고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들, 지금 관습이 베어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사무, 조직, 인력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틀이 다 짜여져서 기구표가 나왔고, 업무분장도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단, 문제가 인력의 배치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다시 논의하실 때 깊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틀로 보면 행정직이 있고 또 기술직이 있잖습니까?
기술직 중에서도 크게 토목건축이 있고 나머지 농림 측으로 산림직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인사에서 승진하는 관계 때문에 주무부서 주무과에 근무해야지만 승진하기 낫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업무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어서 생활민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하고 앞으로 전망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직원들이 사실 안 가고, 못 가고 배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봐야 불이익만 당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력배치를 하면서 어느 부서든지 평점 점수를 똑같이 한다거나 이런 제도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자기 능력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생활민원에서 업무가 많고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가서, 분명히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열심히 닦을 조이고 해서 집안을 잘 가꾸어야 하듯이 저희가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어도 거기에 와 일하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된다면 이 조직은 사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염두에 두셔서 과거에는 자치행정국이 주무국이었는데 일과 성과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진흥국을 주무국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무국의 주무과를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무과였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주무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각 국의 주무과를 다 바꾸었는데 자치행정과만 자치지원과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각 국의 주무과에만 가면 나는 좋은 평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굳이 옛날처럼 자치행정과, 자치치원과만 무조건 가려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싸움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깔고 있고 또 시장님도 금년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염두에 두고 조직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잘 하리라 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대외협력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됐잖습니까?
이 폐단이 강릉시가 지금 23개 과인데 더 이상 늘릴 수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5급 사무관이 23명 이렇게 해서, 공보하고 사실 감사는 엄연히 보면 분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육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하고 지식산업, 생물산업 이런 것 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민원지적과, 민원하고 지적은 또 완전히 별개인데, 물론 한 공간 안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부분은 같지만 업무의 특성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지적과 같은데 어느 분이 과연 5급 과장님으로 오는가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이 전혀 안 맞는,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팀장제가 대안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적극 발상의 전환을, 물론 지금까지 이 기본의 틀 안에서 이것을 공평하게 아니면 합리적으로 분류하려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번 더 알을 깨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팀장제가 과연, 진짜 폐단이 뭔지 아니면 좋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조직혁신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주로 하잖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崔善根 委員  그 다음에 수립된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민원실에서 발급하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崔善根 委員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원을 발급을 한번 받았습니다.
발급해 주는 담당직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물었더니 본인은 모르고 도시과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래도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도시과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이번 혁신 하실 때 이것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단장님생각은 어떠신지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확인 거기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띠게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이제 말씀드린 국토계획 및 이용의 확인원을 받는데 지금 민원실에 가서 그것을 떼어주는 사람들이 대장을 가지고 그걸 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산업지역입니다, 여기는 관리대상지역입니다라고 만 떼어주니까 민원 신청하는 분이 무슨 신청을 듣고 싶어도 “이게 옛날에는 관리직이 아니고 뭐였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다 하더라도 그 민원의 국토계획이용확인원을 떼거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 사람이 토목직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업무를 입안하고 해서 아니까 설명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어차피 오늘 사무감사가 조직에 대해서 틀하고 준비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틀을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모든 게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추진단은 지금 임시기구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추진단은 언제까지인가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12월31일까지입니다.
王鍾培 委員  인사가 나면서 추진단은 자동 해산이 되면서 오는데, 여기에 지금 혁신추진단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단이 없어지면 이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갑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를 들어서 조직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로 가게 될 것이고 인력혁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연말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혁신계가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시민교육도 업무담당으로 다 같이 가죠.
王鍾培 委員  자치행정지원국으로 가는 겁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자치행정지원국으로 갑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이 조직표의 이름이 지원단장님이 지금 민원인이라는 건 이름을 우리가 상습적으로 알다가 내년부터 바꾸면 공고는 하겠지만 민원이 날마다 오는 부분도 아닌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정원규칙을 다 해 가지고 공포시행을 하면서 언론이라든가 또는 리?통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몇 월 며칠자로 직제가 변경되었으니 해 달라고 여러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부서에 보면 두 개의 추진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진단이라 하면 새롭게 만드는 것이 추진단 아니에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렇죠.
새롭게 만드는 추진단인데, 지금 관광사업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관광사업계획이라든가 관광지조성계획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외에 추진하는 것이 관광사업계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제 계획에 대한 추진단이 들었고 또 평생학습도시추진단도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알차게 계획을 해서 이것을 정부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원을 받게 되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추진단이라 하는 것은 기존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비중이 많이 가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학습도시신청, 강릉시에서 작년에 신청했다가 제외되었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올해 신청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삼척도 신청을 했고 해서 안 됐는데 지금 학습도시를 신청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할 때는 도서관에 계장님 한명만 있는 상태에서 학습도시를 신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구직제가 얼마나 되어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정부에서 이만 한 돈을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러 가지 감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이번에 평생학습추진지원단을 신설해 가지고 5급으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직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직렬에서는 지금 사서직과 행정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 제일 문제가 도서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난 단장님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나열식으로, 제일 처음 설명을 할 때 관광문화복지국이 팀으로 내려왔고, 주민복지정책관이 국이 되었어요.
이게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주민을 복지정책에 의해서 주안을 두기 위해서 국을 편성하고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던 국인데 이게 준담당관으로 하고, 바뀐 게 그날 사전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문화교육관광도시인데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꿔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다 지침에 관한 것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7개 계는 기본 변동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를 행자부에다 전화도 하고 해서 내용을, 이걸 변경했을 때 가능한가 안 한가를 그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전번에 시정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검토가 있고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대두되었었는데 최종적인 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과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조직안을 믿고 상위법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면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되는 게 불과 1주일밖에 안 되는데, 또 질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도 1개 과만 가능하다고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에 혁신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어떤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밀고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인원하고 국하고 과하고 계하고 이걸 나열식으로 배분을 하려고 틀을 맞추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혁신이 그렇잖아요.
변화를 확실하게 주는 게 혁신인데, 실질적으로 기구표 보고 제반적으로 퍼오면 어떤 변화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역식으로 하고 이름만 바꾸어 놓은 혁신이거든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기본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王鍾培 委員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본테두리 안에서 있는 인원을 감축도 못하고 어떻게든 이 인원을 그냥 풀어서 해야 되는데 이 틀이, 그러면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통과해도 공포해서 다시 걸러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강릉시가 회계과에 보면 청사관리하고 재산관리가 있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청사관리하고 재산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관리…….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경리, 복식부기, 계약관리…….
王鍾培 委員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재산을 정리하는 게, 지금 강릉시에 제일 문제 대두되는 게 계에 있다가 이동을 하면 이걸 업무를 앞에도 이백팔십 몇 개 업무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분할이 명백하지 않는 부위가 복수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자기책임 한계가 아니라고 자꾸 제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단장님도 실무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실에 계셨으니까 느끼고 알고 계시는데 시청사관리계가 시청사 외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청사관리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계가 일이 많습니다.
청사관리계가 본청 청사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청사까지 다 합니다.
읍?면?동 청사 보수라든가, 이번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계에서 전체층을 다 옮기고 과별배치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임대를 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관리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본청 청사만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업무가 많고 재산관리 관계가 전번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같이 해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는 청사관리계하고 아주 다릅니다.
王鍾培 委員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재산관리계가 지금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안 하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재산관리계에서 내 재산인데 관리계 직원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서 DB구축을 전혀 안 해 놔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면 보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내 재산이라면 과연 그렇게 구축을 안 해 놓고 지금까지, 재산관리계에서 파악을, 행정재산은 지금 보면 직원보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부위다.
전자에서 그렇게 답습해 왔기에 행정재산은 과에다 연락을 해서 그 과에서 들어와서 취합을 해야지만 어디에 나갔는지, 무상인지, 유상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지금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재산관리를 잘하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강릉의 재산관리계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재산관리계하고, 다음에 부동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데 보상비가 서 있어도 협상을 못해서 부동산 쪽에, 그러니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에 협상할 수 있는 쪽에 보상계라든가 이런 쪽을 합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검토를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의 보상관계,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대체재산조성을 하는데 재산계 직원이 동료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땅이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 총괄적인 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에 다 있으니까 집단화 땅을 매입했을 때 강릉이 앞으로 청사진을 해서, 강릉에 이런 시유지가 없으니까 매입을 해서 앞으로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보상과 대체재산조성을 할 수 있는 계가, 재산관리계하고 그 밑에 하나 더 늘리던가, 다른 청사관리는 그렇게 많던데 결과적으로 청사관리의 행정재산은 청사관리계가 안 하고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 예산에서 하는데, 설계를 주는데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면 과에서 수용하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인데 문화예술과는 작년에 건축사가 한분이 가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되지만 여성복지과는 건축사가 없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해서, 집이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유상 받는 돈보다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율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을, 재산은 정말 DB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개과에서 어느 직원이 바뀌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재산하고 그 다음에 관리만큼은 그렇게 구축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쪽에 나열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입안을 해 주시고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또 직렬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팀제가, 지리정보하고 자연복원팀은 5급이 됩니까, 6급이 됩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5급이 됩니다.
王鍾培 委員  이건 팀제로 되어 있은 거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팀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이 팀을 집어넣는 것은 근본적으로 5급 두 명이 들어가면, 직렬에서 보면 시설직하고 행정직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인원에 자료에 보니 인원에 비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4급에 보면 시설직하고 행정직이, 상수도사업소가 시설행정으로 되어 있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게 7월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인사는 1월에 할 것 아닙니까?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그때는 이게 적용이 될 수 없잖아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현직급 행정직이나 현직으로 그냥 가는 거죠?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예.
王鍾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수직렬을 기술직도 같이 해서, 어차피 인사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서로 하는데 전체가 해서 정말 그 부서에, 관장부서가 만약 기술직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이 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주민의 민원서비스입니다.
행정이 많다고 해서 똑같은 직제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공복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는 전문지식 쪽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술직으로 전체로 토목, 건축, 환경, 통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그 중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담당국이나 부서에서 다 아는데 그런 직렬 쪽에도 서로 과감히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사기가, 내가 정말 진급할 수 있는 게 4급까지는 갈 수 있다는 틀이 있어야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5급으로 끝나는 사람은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문을 혁신단에서 이번에 과감히 처리해서 열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의회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심의를 하자면 다시 한번 해야 되나요?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조례 때…….
權赫基 委員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그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委員長 李在晏  그러시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과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4기 들어서 혁신지원단에 대한 기능과 업무, 임무에 대해서 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의 업무를 지금 현재 처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개진과 다양한 주문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단장님께서는 꼭 참고하셔서 조직개편과 직렬조정, 그리고 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아직도 다양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실은 준비한 내용들을 상당부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市政革新推進團長 權赫文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33分 監査中止)

(16時50分 監査繼續)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로 위원님들에게 대체를 하고 신규사업이나 특별히 보고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해 당초예산 2억 정도 10가구 2개 마을 융자지원하려고 했는데 2가구가 지금 신청을 해서 2,000만 원만 융자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적인 실적은 프로테지로 따지면 10% 뿐이 안 되는데, 지금 다들 보면 돈이 없어서 소득사업을 추진도 못 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서민들이 대다수 많은데 이게 지금 실제로 홍보가 부족하거나 해당 공무원들의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홍보는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피도 있고, 금리에 대한 기피도 있고, 기피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금리가 지금 얼마 받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5%입니다.
○金華? 委員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향후에, 금년까지 하고 이제 2007년1월1일에 조례를 소득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합을 해서 유사기능, 똑같은 맥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편입시켜서 그쪽에 기금과 같이 합병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미도래 되는 회수대상은 16건에 대한 것도 통합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金華?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반상회건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건의사업비 1억이 지금 자치행정국에 예산이 서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金華? 委員  이 부분이 지금 21개 읍?면?동에 반상회를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민원접수가 참 많이 되는 부분 중에서 상?하수도, 그리고 가로등, 다음에 하수도 뚜껑부터 시작해서 도로보수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이런 부분이 많은데, 2006년도10월말 현재 165건에 건의가 들어왔고, 추진하고 완료된 게 152건이고 아주 불가가 13건 남았는데, 돈 1억을 가지고 주민생활에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생활민원이 접해 있는데 1억 가지고, 매년 보면 건의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지금 진행해 보니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사업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한테 흡족한 사업을 매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華?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은 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앞으로 점차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상회건의사업비를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반상회건의로 해서 많이 빨라지기는 했더라고요.
반상회 하면서 동사무소에 접수를 해서 그게 자치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민원해결 해 달라고 접수가 되면 이게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설계하거나 관련 부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현장답사만 해서 예산을 바로 읍?면?동으로,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니까 보내줘서 즉시 처리될 수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 서비스가 되는 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金華? 委員  한 가지 주문을 더 하면 2004, 2005년도, 165건이 2006년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상회건의사업 집행했던, 읍?면?동별로 집행한 실적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지난 5월에 급히, 사실 그전에 한번 유보했다가 제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현재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 우리 강릉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 다와, 지원해 주면 일부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현재 철원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철원은 철원 오대쌀에 대해서만 정부미하고 가격차이, 그것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거의 3만7,000명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金華? 委員  재정적인 뒷받침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국?도비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가 된다고 작년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관련 조례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한미 FTA에 관련된 협상결과에 따라서 이번 조례에 대한, 어떤 시행에 따라서 법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없을 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농산물의 차이라는 게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FTA하고는…….
○金華? 委員  학교급식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죠.
우리 지역농산물로 차액을 지급해 줘야 하니까요.
○金華?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례 만들어 놓고 지금 일부는 지원이 되리라고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많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 8,809만 원을 집행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나 강릉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들어간 집행액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아닙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내역은 전부 운영된 것입니다.
일부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崔燉殷 委員  강릉시새마을지도자대회는 얼마를 집행하셨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5,490만 원입니다.
崔燉殷 委員  아니, 이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고요.
강릉시지도자대회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없습니다.
그건 지원을 안 합니다.
자체에서 보조금 나가는 여기에서 운영을 하지, 강릉시 자체에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안 합니다.
연말 정기총회에는 하는데…….
崔燉殷 委員  새마을지도자대회, 여성지도자대회 있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시 자체는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및 실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본 위원이 봐도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위원님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원칙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동, 면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됩니다만 동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월 65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명년도에는 한 75만 원이나 80만 원 선으로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합니다.
예산은 지금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바라는 만큼 흡족한 지원은 지금 현재 못해 주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이게 전액 시비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崔燉殷 委員  행자부가 이 없는 살림에 이걸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처음에는 강제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강제성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은 지금 설치를 안 합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동의나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면은 지금 현재 구정, 성산면만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안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시 이미지 상징물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캐릭터와 슬로건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 이후에는 일단 유보를 하면서 홍길동은 그대로 사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슬로건은 지금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국장님이 홍길동 캐릭터와 슬로건에 응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약소합니다만 상품권을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金鍾彗 委員  저도 어느 날 상품권을 하나 받았는데요.
아무 얘기도 없이 딱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넣어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냈습니까?
저는 뭐 감사의 편지라도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마 저는 알고 있어서 안 보냈나 싶은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응모한 사람에게도 1만 원 짜리만 하나 달랑 보냈다면 이게 왜 왔을까를 궁금해 할 것 같고, 좀 무성의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金鍾彗 委員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만 보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랬을 겁니다.
金鍾彗 委員  그러면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있겠네요?
이 홍길동캐릭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홍길동을 계속 해서 우리 캐릭터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그 이후에 시대에 맞는 어떤 캐릭터를 다시 만든다거나, 자꾸 다른 데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장성군 같은 경우는 벌써 3차 캐릭터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홍길동캐릭터를 만일 새로 한다면 전국에 있는 시각디자인학과나 만화영상학과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캐릭터를 2차 공모를 해 보면, 그 공모한다는 광고 자체가 강릉시 이미지에 대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로건도 그냥 홈페이지에만 띄우고 몇몇 대학 교수님 모셔놓고 하기 보다는 정말 대대적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지난번 캐릭터, 슬로건 공모했을 때 한달을 했지만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시민 8명에 공무원 1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의 홍보가 그 정도밖에 안 미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지난번에 조례로 한 것도 있었는데, 그 공동브랜드도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맞게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특허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허권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어떤 세수와 관련되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 활성화해서 어떤 관심 있고 책임 있는 직원에게 한번 적극적으로 맡겨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김종혜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서 홍길동캐릭터 2차 모집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타 군에 장성군이 제3차 사업까지 나간 것처럼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들이 금방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 다음 강릉시민의 노래 부분인데요.
저희 세대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강릉시민의 노래도 학교에서 배우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40대 의원들만 해도 행사에 가서 강릉시민의 노래를 따라 부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 관행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교와 협조해서 강릉시민의 노래를 홍보한다거나 강원도민의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난 번 대관령면 가지고 평창군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강릉시 경계지점, 또는 강릉시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에 강릉시민의 노래를 들어가자마자 센서가 있어서, ‘대관령은 강릉을 지켜주는 산이요.’부터 나왔다면 대관령이 강릉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 전략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과 필요하다면 학생들 교육기관, 이런 데와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의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만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청소년지원단에 제가 제의를 해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산업단지 시찰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한, 교육기관과 어떤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오늘부터 시 축구부 버스를 동원해서 각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산업단지를 견학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통?리?반장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강릉시이미지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좀 안타까운 질의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행정경계가 대관령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군과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선으로 그어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대관령 정상에서 선자령을 따라가는, 그게 우리 강릉시 경계가 되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이 그쪽을 한번 가면서 새롭게 느낀 것인데요.
지금 선자령 쪽으로 가면서 저는 강릉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등반로가 다 잘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내를 전부 평창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평창군에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해피700 해 가지고 쭉 가면서 등산로 안내를 해 놓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가뜩이나 대관령면 때문에 첨예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 마저 우리 강릉에서 대처를 못해 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능경봉쪽 그것도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정상에 가 보면 강릉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은 국유림산림관리청에서 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한 것들 모두가 평창으로 해피700 그걸로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쪽 전망대 설치한 것은 평창군입니다.
權赫基 委員  어차피 강릉시하고 경계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래서 지금 경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계 직원을 데리고 가서 경계를 살펴보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계 과하고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관령을 들어오면서 강릉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간판을, 야립간판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관광개발과인가 어디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저희들이 아직 타 시?군보다 조금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어차피 산 중에 경계가 표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말뚝을 꼽으면 거기는 내 땅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강릉영토도 가서 박아서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창군에서 대관령면 지정에 따른 후속 대안전략들을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래서 내년 9월까지인가 지금 유보가 되어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내년에 가서 또 다른 대응을 하기 보다는 지금부터 착실히 대응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에 발등에 불이 꺼졌다고 해서 태만하게 계시다가 나중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때 또 졸속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이해관계에 접해 있는 평창군과의 어떤 이해를 서로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계획적으로 강릉시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2억5,000입니다.
이렇게 되면 1,300여명 강릉시 직원 1인당 평균 잡아도 20만 원이란 얘기죠?
이건 도대체 어떤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저희들이 1,300 직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는 시에서 퇴직금 외에 공무로 해서 돌아가셨을 적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1개 시?군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1억, 저희들 지금 계획입니다.
사망, 사고, 재해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적에는 1억, 다음에 암 걸렸을 때는 2,000 이런게 보험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전 공무원들도, 저희들 요새 공무원들 중에서 암으로 투병하거나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으로 2억5,000 계상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상해보험입니다.
崔燉殷 委員  동일보직 5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전문직인데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자리에서, 한  직급에서 17년을 계셨더라고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저희들도 보니까 연곡면에 있는 운전기사분도 15년 있습니다만 다음 때는 운전기사나 전부다 검토해 가지고 내년 조직개편과 아울러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지원팀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팀제에 관해서 과장님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팀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지원법에 보면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도 시?군에서도 시행하면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 서울시 구청 같은 예는 저희들은 담당이다 하는데 거기는 팀장이라 합니다.
보통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을 하라고 하는데 인제군에서 한 4억 들여서 용역을 줘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능률협회에서 팀제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왔는데, 일반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팀제나 명칭을 붙이기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치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 저희들은 4국 22개과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만 이건 다른 의지로 해서 팀제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燉殷 委員  팀장이 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팀장이라고 해 가지고 담당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생각에, 팀장은 꼭 5급으로 해라 그건 행정자치부이고 저희들도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혁신팀이 올 말로 없어지면 행정자치과에서는 팀제를 적극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의견을 종합해 봐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 동에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설치 안 해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면 지역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문진읍 같은 데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거의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 포남2동 동사무소하고 여성회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성회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쓸데없이 예산을 8,000만 원 재투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한 동은 송정이나 초당, 포남1동,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협소한대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섯 군데가 설치되고 또 올해 네 곳이 설치되고 향후에 5개소를 꼭 설치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습니다.
姜武成 委員  그러면 그 설치 안 된 곳은 설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 설치된 읍?면?동에는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비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활용도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지원을 합니다.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줘 봐야 모양새도 그렇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을 보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1쪽 정원 및 현원 현황과 관련해서 본청의 경우에 581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82명으로 1명이 과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읍?면?동의 경우에는 32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11명으로 1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본청에 지금 5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결원입니다.
그 이유가 7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한명 가 있고 호주에 한명 파견 나가 있고, 공무원교육원에 3명 해서 7명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게 본청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결원을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업무의 과중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도 다 있겠지만 사실상 읍?면?동에 풍수해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업무까지 다 합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이번 조직개편 끝나면 읍?면?동을 우선 정?현원을 채워주고 가능하면 본청을 결원을 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姜武成 委員  국장님께서 하여튼 조직개편 후에 가능하면 읍?면?동에 결원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무성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50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浩起  국?도비가 한 65% 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개소당 8,0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획일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획일적이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중앙지침이 당초 국고보조를 주면서 금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설치가 늦었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3년 전에 했으면 그 8,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委員長 李在晏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이 뭐죠?
대략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만 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자기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치를 해 봐라 하는 의미로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지역을 평가하기로, 이제 스킬자수프로그램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등산모임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는 단체가, 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잘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초 목적과 실은 거리가 먼 부분이다.
말 그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를 위해서 역할을 해 준다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면, 예를 들어서 읍?면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을 달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 지역이 갖고 특수성, 그리고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에 당초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다섯 개의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획일적으로 한 동당 8,000만 원씩 지원 된다 그러면, 참 중앙정부에서도 탁상행정의 표본인데 일단 시설을 만드는데 100평 규모의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 하고 20평의 자치센터를 만드는 것 하고는 서두가 당연히 다를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5개소의 일률적으로 8,000만 원씩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개에 4억 원인데, 100평 규모의 동사무소에서는 100평에 맞는 4억의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또 규모가 작은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사업의 총액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일단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만 시비를 조금 투자를 더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8,000만 원이 소요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8,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8,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2007년도 이후에 5개 소를 선정을 하셨는데 이 선정절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부분은 2007년도 이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게 각 읍?면?동에서, 타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은 지원을 하는 읍?면?동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빨리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의 위상이 올라간다거나 지역구 의원의 위상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측면으로써 실은 접근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을 집행하는 최고의 기관인 자치행정과에서 실은 읍?면의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동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지역의 여건과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홍제동에 자치센터 개소를, 지금 금년도에 홍제동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리모델링을 충분히 못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을 가 보면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한 80평 되나 그럴 겁니다.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의 반을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자치센터운영위원들의 구성들을 보고 그 분들의 생각을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곡동이나 그 이전에 했던 여러 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으로 하는 것을 자치센터의 기본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을 갈라서 복도 나가고 뭐 하니까 40평도 안 되죠.
그러면 30평의 규모에다 어떻게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이 자치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또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실무자께서 이 자치센터의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금년도, 그리고 향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업무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공무원이 만능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까지 진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를 다니시고 결국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 이런 중요부서에 보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보통 진급에 1순위 대상자가 되는데 물론 공무원 모두를 만능탤런트로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고난 소질들과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도 다르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견해를 학문을 통해서 배운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동일보직의 사람보다도 특정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은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만사가 인사라고 하듯이 인사부서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인적배치를 잘 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조직원, 5명이 일하지만 15명, 20명, 50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인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강릉시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조직의 장을 제가 과거에서부터 몇 차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영입을 합시다라고 몇 차례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조직의 특성상 전문가를 배치를 하면 공무원조직의 정원문제라든가 자기의 밥그릇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그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특정한 부서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잘 발굴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게끔 하게 함으로 인해서 부서의 장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적인 누수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번 인사 때는 정책개발분야라든가 관광분야, 이런 분야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전진배치해서 자동인사를 벗어난, 어느 한도에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자는 시장님의 의지가 현재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해서 나중에 평가를 잘하면 됩니다.
꼭 자치행정과장이 되어야만, 또 어떤 과장이 되어야만 진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일보직에서도 열심히 일 잘하면 진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한다고 하면 그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인사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염려되는 사안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서를 다 전산시스템으로 바꿨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 委員  행정사무사고는 딱 한 건이 그 자치단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쉽게 가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지적도라든가 이러한 관리들이 옛날에는 편철로 되어 있던 것을 쉽게 꺼내볼 수 있는 바인더형태로 보관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건 보관용이고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전산화 되어 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權赫基 委員  그래서 보관용으로, 원본이죠.
원부가 편철에서 바인더 형으로 바꾸어 놓음으로 인해서 쉽게, 만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그것을 위조할 가능성이 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우리 강원도내 모처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장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공부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직원이 변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은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단속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權赫基 委員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빼 볼 수 있는 보관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잠입을 해서 자구수정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스캔을 뜰 수 있는 보안장치를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일단은 공부 자체는, 호적부는 전부 스캔을 따로 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옛날부터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원부 공부는 변조가 되어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변조되어 있는 원부하고 발급받은 것하고 상이할 수가 있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원부를 요구했을 때,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더 비화를 시켜보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종전에는 그런 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간은 그런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사기술이 좋아서 변조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읍?면?동에도 문서로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7쪽에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종전에 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은 식사제공도 안 되고 또 모든 지출을 카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찰 인출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책주인을 각종 판공비가 현재 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각…….
崔善根 委員  과거에도 다 사실대로 집행을 했을 것이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옛날에도 사실대로 집행이 되었는데…….
崔善根 委員  선거법관계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종전에는 현금지급이 한 50%는 되었는데 지금은 현금지출이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만 현금지출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카드로 해야 됩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이것도 엄연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던 예산일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내년에는 시장님이 8,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崔善根 委員  집행내역에 보니까 8,000만 원만 감액편성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이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崔善根 委員  두 달 더 남았는데 그때 사용을 하십니까?
○委員長 李在晏  연말에 많이 쓰게 되거든요.
崔善根 委員  직원들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선거법위반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직원들은 관계없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얼마든지 써도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또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돈 안 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단속을 워낙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집행하고 싶은데 잘못하다 보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니까…….
崔善根 委員  관계법 테두리 내에서는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알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시청 축구부 활성화방안모색이라고 지적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축구부가 체육청소년지원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崔善根 委員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치과에서 빠진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崔善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감사종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그래도 다른 분보다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최돈은위원께서 강남지역에 여자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유관기관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 신설에 대한 특정한 부서가 우리 강릉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수로 봐 가지고는 신설은 어렵고요.
교육청에서 신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최돈은위원님께서 학교를 서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았습니다만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관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여튼 교육청과 어떻게든 해 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 특히나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경제논리보다는 교육논리가 적용이 되어서 무엇보다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돈은위원님께서도 당시에 시정질문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지는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의 수가 강릉시 여자중학교에 학생의 수의 3분의 1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반입니다.
45%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45%가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에 여자중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은 강남지역에 여자중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등?하교시간에 그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주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버스 동선 자체가 한번에 타서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동선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쪽하고 컨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난색을 표하는 논리는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힘들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교육이 경제적인 잣대, 논리에 의해서만 평가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적인 논리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또 지역적인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보다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날 이후에 이 업무를 한번 특정인을 지정하시든가 아니면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든가 해서, 누군가를 지정을 해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하여튼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극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약속하신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좋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燉殷 委員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판공비 있잖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1월1일부터 10월말 현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崔燉殷 委員  그러면 시장님 지금 현재 집행이 7,591만2,000원인데, 전임시장님이 몇 월에 사표를 썼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3월…….
崔燉殷 委員  그러면 1~2월하고, 지금 3개월이 빠지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3개월이 빠지는 겁니다.
崔燉殷 委員  현재 7,500이라는 게 3개월만 쓴 거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권한대행분이 계셨으니까…….
崔燉殷 委員  부시장님은 그때 당시 시장님 판공비, 부시장님 판공비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18時00分 監査中止)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과는 인체로 얘기한다면 뼈와 같은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강릉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15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실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이 세정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근무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기획예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차입선이 몇 군데 되죠?
1,300억에 대한 차입선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기획예산과장 박태철입니다.
지금까지 차입선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환특자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받아온 차입선은 7개 차입선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물론 정부기관에서 다 받았겠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게 몇 % 짜리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5.5%가 최고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제일 낮은 것은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3%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시중 대출 우대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4.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결과물을 볼 때 정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자놀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5.5%나 4.2%짜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이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치기간이 보통 5년, 3년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거치기간도 실은 이자가 적용되지만 단지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5.5%면 정부가 기관 대 기관으로 자금을 주고받는데 시중금리 이상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단 우리 강릉시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최소한 강원도, 또 가능하다면 전국 시장군수회의가 있고 또 강원도 시장군수회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골화시켜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입선변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대응을 해서는 힘을 가질 수 없고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강원도면 강원도,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 이런 문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야만 들어주지 각개전투를 해서는 목적달성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위원장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혼자 노력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각 시?군과 연대해서 중앙과 도에다 건의하는 형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관련된 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65억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委員長 李在晏  기준이 65억이라고 했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기준이 65억에서 플러스되어서 80억이 조금 넘어야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지금까지는 기상이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용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시 올 수 있는 기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년 들어서도 우리 강릉시에는 두 번의 재난이 닥쳤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자치단체끼리의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00억의 피해가 났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국비지원이 30%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보다 규모가 더 작은 자치단체는 정말 재난을 대비해서 복구하다 보면 파산이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재정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우리 강릉시 단독으로 대처를 해서는 힘이 들고 우리 동해안에 인근 자치단체나 재난을 받았던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 부분도 수해를 자주 입은 시?군끼리 연대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기준만 잡고 주장을 하고 있지 지방의 재정이 빈약하다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재정에 1,300억의 기채 중에 대부분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수해복구로 인한 기채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사와 같은, 매미와 같은 그런 재난이 또 닥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번이라도 더 받았다면 우리 시의 자치예산부담비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또는 기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업은 못하고 이자만 물어주는, 그러다가 파산되고 도산되는 그런 실정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연성 있게 전략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질의해야 될 내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채무관리현황하고 상환계획을 보면 2006년도 말 현재 원금만 1,300억이 되는 것이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金華? 委員  이자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이자 합하면 1,600억 정도 됩니다.
○金華? 委員  지금 우리가 원금만 1,300억이 되는데 민선4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매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수치상 110억씩 원금만, 또 다음에 100억, 140억, 140억 이렇게 상환하겠다고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10월23일 수해가 나서 강풍하고 태풍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기는 했지만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더 많이 채무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연말부터는 BTL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도, 물론 BTL이 연차적인 사업이고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도 시비가 많이 필요하고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재정확충에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강구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지금 제출된 자료에 연도별상환계획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연도별상환계획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갚을 능력을 판단해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59억, 기타특별회계에서 23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1억인데, 채무에 대한 연도별상환계획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金華? 委員  이 계획대로 채무된 것은 상환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그리고 특히 2008년도분에 강릉역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13억이 남아 있는데 그 13억을 내년에 다 갚을 계획입니다.
○金華? 委員  2007년도에 상환하고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金華?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계획대로 상환이 되면 부담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계획대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외수입도 확대하고 재정확충을 해서, 경기는 지금 나쁩니다만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지금 103쪽 보니까 지금 우리 국?도비, 특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방문을 많이 했는데 2007년도 실질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전체적인 국비가 약한 722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러면 2006년도보다 적네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조금 적습니다.
○金華? 委員  2006년도 데이터 보면 826억을 지원받았는데, 추후에 증감이 있겠지만 올해 국비 722억 중에, 물론 우리가 기관방문을 해서 강릉에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도 있겠고 또 전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어떻게 국비지원요청을 기관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저희들도 기획예산처나 행자부, 재정정책팀을, 제가 혼자 갔다 온 것만 한 다섯 번 정도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지금 저는 중앙부서하고 한번도 이렇게 가서 국비지원에 대해서 현장 가 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어폐가 있겠지만, 듣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강릉시가 다른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국비나 나머지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는, 돈을 좀 받아와야 되는 데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내심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앙부서에서 있는 우리 강릉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더 많은, 와서 설명도 하고 요청을 하면 좀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국비 722억 받는 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까지는 했지만 최선이라고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국비가 최종 내려오고 난 후에 추가로 부서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보조부분이나 교부세지원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지금 재정이라고 하는 게 국비지원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을 좀더, 하여간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 부처에서 건설국이나 다른 복지국이나 이런 데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그 부서는 부서대로 가서 노력하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집약을 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국비지원창구가 일원화되는지, 아니면 부서별로 별도로 해서 나중에 집계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04년도까지는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하고 돈은 예산담당을 통해서 행자부 재정팀을 거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통합되는 역할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정부부처가 예산을 통합부처별로 일괄 배분해 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희 시?군까지도 저희들이 통합을 관리를 못하고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통제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도비신청 내려오고 시비부담금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국?도비신청 자체부터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에는 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복지여성과 그러면 도에 사회복지과로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같이 예산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華? 委員  하여간 전체적인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창구일원화 해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국비도 좀 더 받고 절차도 간소하게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감사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金華?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4쪽에 보면 강원학사를 운영하는데, 그렇잖습니까?
2002년도 26명, 2003년도는 22명, 2004년도는 9명, 2006년도 9명입니까?
2005년도에는 13명, 2006년도는 9명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일정하게 출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강릉학생들 올라가서 어떤 혜택을 보고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입사현황이, 그러니까 강원학사에 입사현황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강원학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원학사는 서울에 있는 서울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있는 춘천학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통합을 해서 강원학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원학사는 선발을 저희 시?군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신청을 받아서 인원에 상관없이 선발을 하고요.
선발은 강원학사를 운영하는 강릉인재육성재단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金華? 委員  그 기준에 우리가 미달한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우선 첫째 기준이 성적하고 재산 정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50%, 재산 정도가 30%, 면접 20%, 그리고 영세민 이렇게 해서 가산점 5% 이런 정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고, 첫째 원인은 강원학사의 결원에 의해서 선발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 해 나간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물론 경쟁률도 높지만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金華?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님이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물론 기준이 미달어서, 또 성적이나 여러 가지 재산 상태나 재능, 여러 가지 상태가 미흡해서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기준을 더 완화해서라도 지방의 학생들이, 특히 강릉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金華?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강릉시에서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강릉시에서 예산을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재정형편상 시비부담을 당해연도에 못 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한해 늦춰서 부담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특별히 못 하는 경우는 작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이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국?도비를 많이 노력을 해서 받아오시는데, 거꾸로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굳이 강릉시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부처이기주의, 또 어떻게 말하느냐 과별이기주의 때문에 국?도비를 10% 받아오고 시비가 90% 부담되는 경우도 다 OK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좋은 말씀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국비가 왔다 해서 전부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봤을 때, 우리가 요청한 국비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요치 않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반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우리 시가 요청한 사업도,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 전까지는 예산과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강릉시 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과 대 과가 가니까 어떤 과는 진짜 제가 봐도 이거는 굳이 강릉시 재정상태에서 70%~80% 부담하고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되는 사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국?도비만 받아오면 무조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비가 10%, 20% 내려오는 사업을 어떻게 시비로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그래서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각 개별로 신청하던 국비보조사업을, 2008년도 사업은 2007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사업부서, 해당 부서, 업무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의 안 된 보조사업은 국?도비를 수령한다 하더라도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崔燉殷 委員  만약에 반납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페널티 먹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런 건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선정이 되었는데 강릉시에 신청할 때는 A로를 신청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B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거의 없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그건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 혹시 바꿔야 될 사항이 나오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사항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냥 바꿀 수 없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보조사업은 목적사업에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崔燉殷 委員  오늘 예산심의가 아니고 감사라서 이만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8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실적 및 결과, 관리실태, 투자현황에 보게 되면 투자현황에 기타 란이 있습니다.
그 기타 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자부담 민자유치부분입니다.
姜武成 委員  자부담하고 민자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崔燉殷 委員  자부담이 민자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맞습니다.
姜武成 委員  맨 밑에 란에 보게 되면 남강릉IC 연결도로개설 해  가지고 기타 란에 10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옆에 시비가 82억 있는데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남강릉IC 연결도로개설 100억 기타부분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지방채 100억 계획을 넣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면지역 농어촌 상수도시설과 관계해서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붙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는 국비나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입니다.
姜武成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을 보게 되면 연평균 3.6% 정도의 신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사실상 마이너스 1.3% 감소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또 국?도비보조금에 사실상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사업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매년 마이너스 1.3% 정도의 세원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1.3% 감소부분은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주민세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그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한 2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앞으로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이 재원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기간만 지나면 다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姜武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강무성간사님의 질의내용과 연결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릉IC 연결도로에 있어서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할 계획을 갖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지금 남강릉 IC는 당초 고속도로 공사와 협약관계가 있어서 100억을 확보를 하면 전체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마무리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다 일단 10억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군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구 고속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당초에는 기채를 100억을 발행을 해서 한꺼번에 구 고속도로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재원부담이 돼서 거기까지 연결은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그래서 당초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100억을 계획해서 받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에서 연결하는 부분,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일본 다녀오시면 도로공사도 한번 방문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연차사업으로 수년에 걸쳐서…….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수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기채발행을 못한다고 한다며 우리 자체사업비 가지고는 100억 공사하기가 힘들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최소한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우리 과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그런 도공과 업무협의가 잘 되어서 그 쪽에서 재원부담을 해서 해 준다면 물론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1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우리 자체 재원으로 조달이 가능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다른 사업을 줄여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교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건교부와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건교부는 인맥을 통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체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당초예산, 본예산 의회 제출한 데는 약 300억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담해야 될 국?도비보조사업 89억 정도는 미부담하고 내년도는 몇 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약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300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으면, 우리 일반회계로 본다면 약 한 10% 사업비 정도 되네요?
강릉시에 아직도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도로들이 아주 산재되어 있고 장기미집행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서를 보면 약 한 10여건의, 소방도로사업이 약 한 10여건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야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 치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수립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사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약 3,440억 정도 해서 거의 유사하게, 한 2.3% 증가된, 규모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은 사실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한 160억이 줄어든 꼴입니다.
작년에 100억 기채를 한 게 올해 안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한 12억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나 경상세외수입이 48억 정도 감이 되어서 160억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한 210억 정도 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한 78억이 생각지 않는 돈이 가중되다 보니까…….
○委員長 李在晏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느냐 이겁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국?도비보조사업도…….
○委員長 李在晏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자체사업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委員長 李在晏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자체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한 내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예산편성권도 없고 단지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예산전용사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1차 정례회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예산전용현황이 2006년도에 또 나와 있는데 1차 정례회가 2005년도 결산안 심의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2006년9월5일부터 12일까지 1차 정례회기간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충분히 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도 예산전용은 하여튼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에 예산전용 한 내역을 보면 3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승인일자를 보면 2006년10월2일, 11월10일, 11월13일 이렇게 세 건이 되어 있는데 이 전용일자 승인은 당연히 시장께서 승인한 날짜겠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몇 페이지입니까?
○委員長 李在晏  100페이지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용한 내용이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됐던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용하면서도 실무자하고 상당히 많이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몇 건은 또 취소시키고 이것은 꼭 해야 될 부분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약속한 부분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도저히 이 세 건은 안 하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委員長 李在晏  좋습니다.
안 하면 안 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최소한 담당 과장께서는, 그리고 국장께서는 이런 사전 사용전용을 해야 될 어떤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와 한번 정도는 보고의 형식이나 의견을 받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늘 이 감사장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릴 그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이행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산전용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단, 이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재난적인 어떤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장비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재난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결국은 그게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정말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때에 잘 막으면 정말 나중에 가래를 막을 것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어떤 예산적인 지원들이 전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은 거기에 정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런 어떤 재난사항 발생시 장비를 자율적으로 동장의 권한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사실 옛날 과거에 도급경비식으로 읍?면?동장이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과목이 일반운영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급식비, 임차료, 수용비,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는데 전체과목 안에는 한 14개 항목 정도는 자율적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임차료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재해나 이런 특별한사유가 생겼을 때 써야 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우선은 그렇게 자체 내에서는 일반운영비를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풀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거나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해 보거나, 아니면 장비임차료 부분은,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편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필요하면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게 상당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수용비 지금 동장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산을 주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과목을 만들어서 이런 재해나 위급한 사항이 닥쳤을 때는 동장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王鍾培 委員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했던 사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사항 두 가지하고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에서 했던 차입선에 대해서 이자율이 5.5%가 제일 높다고 했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王鍾培 委員  7개 항이 있다고 했었는데 5.5%가 어디에서 빌린 차입금이죠?
(李在晏 委員長, 姜武成 幹事와 司會交代)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제일 높은 게 강원도, 지역개발비가 높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역개발비, 2003년 이전 것이 5%이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게 5.5%인데 그것은 수해복구 루사 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00억에 대한 것만 5.5%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추가자료에 보면 2003년 이전이 5.5%이고 현재는 연이율 4%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봐야 해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그러니까 루사 때 지역개발기금 갖고 온 게 2003년도에 갖고 왔잖습니까?
그게 한 건이 200억 원 짜리가 5.5% 짜리에 해당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 기채한 부분은 5.5%이고 그 이후의 것은 4%이고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내용이에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王鍾培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교부세 인센티브 대책에 대해서, 보면 올해 세입의 인센티브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징수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한 중에는 공무원 정원부분하고 청사면적 줄어든 부분, 그 다음에 현실화부분은 저희들 어느 정도 경상경비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거나 인센티브가 더 늘거나…….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공무원 정원에 관한 부분은 현재 행자부에서 1,291명을 확정해 가지고 645억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적다, 우리는 특수지역이라 해 가지고 재난 이런 걸로 해서, 행자부 기준은 1인당 4,900만 원인데 우리는 5,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게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무원 정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사면적도 행자부하고 수십 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페널티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는 안 먹고 줄어들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액에 따라서 페널티를 저희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도 98억에서 페널티가, 지방교부세가 17억하고 지금 이야기 했던 부분, 그러면 한 30억 정도 페널티를 먹는다고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다는데 세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면지역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행정이 해 가지고 페널티를 먹지 말고 인센티브를, 수입의 증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해 가지고 강구를 해서 수입증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다음에 올해 투?융자심사 10억에서 30억까지 몇 번했죠?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투?융자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예산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먼저 선공사 하던 문제가 전부 재검토로 평가는,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1년 단위로 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투?융자심사는 1년 단위로 합니다.
王鍾培 委員  사업에 따라서 10억 넘으면 전체가 1년 단위로?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사업에 따라서 10억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투?융자심사는 단위사업으로 10억 미만이면 자체심사를 하잖습니까?
30억 이하면 자체심사 하고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
王鍾培 委員  그러니 자체심사를 매년 하느냐고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예, 매년 합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면 재검토라는 의견을 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재검토입니까?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재검토는 그 시기나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 보라는 재검토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시기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뜻으로 한 것이지, 조건부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이 재검토라면 잘못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공사 중인데 재검토라고 적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하여간 국?도비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거나 재원대책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걸 재검토로 해야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지방도시계획도로를 도비를 받을 수 있나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지방도시계획도로는 물론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자금에 대한 부분, 재원대책에 대한 부분, 다음에 사업의 증가에 따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이지 적정하지 않다는 재검토는 아닙니다.
王鍾培 委員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먼저 기 이루어진 사업에서 올 내년도 예산편성 조금 전에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계사업 큰 것 빼면 지금까지 해 오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제반 사업이 중단되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도로나,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크고 작고 간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약 400건이 해당됩니다.
전체 예산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크고 작고 도시계획도로, 일반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까지 다 합해서 약 20개 사업에 한 136억 정도를 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포남교 60억 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포남교 60억 원을 빼면 130억 원, 70억이 사업이니까 이게 제반적으로 전자에 사업이 너무 많아서 부속으로 하는데 중기재정계획하고 이 문제가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세입이 없고 제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다른 신규사업을 하자면 주민의 어떤 불편의 소리가 높아질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 부분은 최대한 세원발굴을 해서 명년도에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된 사업들 때문에 시민들의 언성도 상당히 높고 불평도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계획을 5년차,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재원이고 뭐고 큰 변화가 없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왜냐하면 도시계획 해서 길을 공사하다가 중단하면 주민이 정말 더 불편하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원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내년 도시계획사업에 사업장은 큰데 보상도 안 해 주고 위에는 공사를 하는데 밑에 부분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1원도 안 서 가지고, 주민의 불편소리, 또 주민이 보상을 해 달라는데도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보상관계 또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제반적인 관계를 감안했을 때 재정계획이고 제반문제를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우선순위가 시장이 민선3대, 4대가 교체되면서 우선순위가 변형되어 가지고 사업을 왜 안 하느냐?
마치 지역이 시골이고 또 어떤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쪽으로 비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예산을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어디가 불요불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재검토, 도시계획도로 있는데도 재검토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직원들하고 재원발굴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朴泰澈  알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19時17分 監査中止)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時23分 繼續監査)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在晏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 委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세정과 행정감사라 해봐야 체납액 잘 못 받은 게 가장 큰 것 같고, 지방세 여러 가지로 세수입 부족한 데다 지방세 체납액이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과 할 때, 연간 목표액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인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보다 한 20억 정도 더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고 2006년도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당초 140억 계획했는데 지금 부과해서 징수한 게 한 103억7,400만 원 했네요, 그죠?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 그렇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당초에 140억 계획 세웠던 기준이 2005년도에도 그렇게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연간목표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140억 잡은 이유는 2004년도는 150억이 들어왔었고 2005년도는 13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40억 정도는 되지 않느냐 판단을 했었는데 현재는 100억 정도, 103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치를 들어오면 한 13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당초 목표액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그렇게 평균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金華? 委員  지방세부과항목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담배소비세인데, 아마 이 부분도 하여간 담배야 실질 소비하는데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죠.
이건 본 위원이 물어보느라고 그렇게 했고, 지금 122쪽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했는데 체납액이 약 6만 건에 850억 정도였단 말입니다.
현재 한 4만8,000건에 670억 정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보니까 70%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만2,000건 정도, 대충 건수를 보면 180억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더 현황을 보면 압류를 해서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 현황은 결국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매나 경매를 해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金華? 委員  못 받았는데도 해제해 줍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아니, 예를 들어서 경매했을 경우에 재산이 없으니까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華? 委員  공매해서 우리가 받을 부과금액은 못 받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다시 넘어오고, 해제는 했지만…….
○稅政課長 李大植  예, 해제는 했지만 체납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華?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세정과에서 이 체납액 때문에 고생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짚지 않고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어차피 지방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매년 2005년 이전부터 현황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넘어오는데 좀더 강하게,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특별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어요?
○稅政課長 李大植  저희들도 징수는 법적,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법적 제도적 모든 활동을 다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퇴근시간 1시간 전부터 모든 업무를 접고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로 계속 독촉하고 징수계 직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른 부과하는 부서 직원을 빼 가지고 두 명 더 추가로 배치를 했고, 그 다음 각종 예금이라든가 이런 걸 공영기관과 협조를 해서 압류도 하고, 또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관리공단에다 명단을 줘 가지고 봉급생활자 체납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봉급압류도 하고,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하는 우리 시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와 협조를 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이러한 제도적,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제도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정과, 읍?면?동 세무직을 통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華? 委員  다시 한번 세무직 전 직원들이 좀더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 재산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은닉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찾지 못한 게 많죠?
○稅政課長 李大植  현재 우리가 은닉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인력이라든가 제도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金華? 委員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료보험료 이천 몇 백만 원이 연체되어서 10억짜리 재산을 경매해서 그 체납액을 받았는데, 소송까지 했더라고요.
보셨죠?
○稅政課長 李大植  예, 봤습니다.
○金華? 委員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고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고액장기체납자가 작년 현황과 거의 같은 것 같은 데요.
여기에 대한 20명에 대해서 33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현재 형사고발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고액장기체납자가 연체한 게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부도낸 업체, 부도는 내고 재산은 일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 또 예를 든다면 한보 같은 게 12억이 잡혀 있습니다.
○金華? 委員  33억 중에요?
○稅政課長 李大植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도낸 업체가 많이 있고 그 외에는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전화라든가 방문해 가지고 별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華? 委員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독촉하거나 징수할 노력이 없으면 지금 지방세 안 낸 사람들은 정말 더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좀더 많은 노력해 가지고 특별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2007년도에는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고 재원이 없고 한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강릉시에 실질적으로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大植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華?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세법을 잘 몰라서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등록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담배세 징수율이 정확하게 징수액 분에 부과액 하는 목표액이 정확하게 100% 4년 동안 다 맞아왔습니다.
이게 원래 원천공제입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등록세 같은 경우는 사전에 법원등기를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지만 등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행세라든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자가 내지만 담배공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00% 들어오고, 그런 항목이 되다 보니까…….
崔燉殷 委員  그리고 125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있잖습니까?
여기에 부과대상품목이 뭔지, 업체라든가 품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재활용품수거판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50% 입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죄송합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만 여기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과대상만 예산을 좀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TV, 좀 전에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강릉시 세정과에서 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123쪽에 보면 새벽 및 야간징수활동 근무자현황 및 시간외 수당지급 현황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물론 하겠지만 재산압류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금압류도 해야 되고…….
崔燉殷 委員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가요?
○稅政課長 李大植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그 외에는 방문해서 독려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崔燉殷 委員  KBS 일요일에 TV 나오는 것을 보면 386세금기동대라고 하나요?
세정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그것은 은닉재산을 어떻게 감추어 놓고 이렇게 한 걸 보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저희들의 업무 범위에서는 업무범위를 좀 벗어나는, 우리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崔燉殷 委員  거기에서도 보면 세정과에서 나가던데요?
○稅政課長 李大植  세정과하고 언론기관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강릉은 그게 안 됩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대상자가 있으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은닉이라든가 우리가 노출되어서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한다는 것은 그만한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崔燉殷 委員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1,000만 원 이상은 갑자기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5,000만 원 이상은 한 33억 정도입니다.
崔燉殷 委員  TV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稅政課長 李大植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 중에 몇 건이 노출되어 가지고 자료가 제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재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할 수 있지만 1,000만 원 이상 짜리가 795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혹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崔燉殷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납액에 대해서 끝까지 받으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체납자가 생기지 않는 기능, 그래서 인원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풀어보셔야 될 문제 같고 강릉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필요하다면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해 봐야죠.
崔燉殷 委員  팀을 따로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징수담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면 그것도 조금, 특별징수반은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아까 칠백 몇 명이라고 했죠?
○稅政課長 李大植  1,000만 원 이상짜리가 795개입니다.
崔燉殷 委員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稅政課長 李大植  금액은 한 40억 정도 됩니다.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돈은위원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구의 방향들이 공무원조직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다른 어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채권관리를 본인들의 조직이 그 방대한 양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릉에도 채권관리 하는 전담회사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쪽으로 위임할 수는 없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그게 좀 어려운 게…….
○委員長 李在晏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예, 아까 고액체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채권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사적인 기관에 이관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예, 안 됩니다.
○委員長 李在晏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3개가 있죠?
○稅政課長 李大植  예.
權赫基 委員  거기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稅政課長 李大植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게 어떤 경우에 있는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당신은 취득세도 등록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데, 예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과다하다, 적정하다 안 하다 이렇게 과세 전에 세금이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부과한 이후에 내가 세금이 너무 부당하다, 여기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과세 물건, 금년도 두 번 한 게 도축세가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은 없지만 자가도축을 위해서 도축세를 예를 들어서 이 세율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 같으면 500kg에 46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과세금액을 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잖아요.
상당히 세수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稅政課長 李大植  그렇죠.
權赫基 委員  지금 세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만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두 위원회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두 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회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참여를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제가 그때 위원회를 선임할 적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도래되면 참고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참여를 안 하는 두 위원회도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중요한 그런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참여를 안 한다 이러한 것들은 운영에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봄직 하지 않겠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을 해서 다음 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5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참여 안 하는 게 과반수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개가 안 되는데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참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참여를 안 하는 위원회들이 각 과별로 한두 개씩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함께 강릉시에 살림을 차려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앞서서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인상요인이 있는데 인상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정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네요?
○稅政課長 李大植  저희들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사항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權赫基 委員  좀 억지 같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세수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세정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안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좀 연구를 해서 그쪽을 역으로, 왜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걸 잘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비교해서 세율이 낮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잠깐만요.
세율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그건 아닙니다.
權赫基 委員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崔燉殷 委員  표준액 결정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부과기준은 법 또는 조례에 의해서…….
崔燉殷 委員  아니, 세율은 정하는데 과세대상에 단가는 여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稅政課長 李大植  그건 아닙니다.
지방세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외수입은 해당 세목별로 관련 조례라든가 법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崔燉殷 委員  그러면 과세대상물이 도로가 평당 100원이다, 150원이다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조례하고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것은 인근 공시지가 적용받아서 하는 겁니다.
權赫基 委員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상을 해서 부과할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역으로 세정과에서 알았을 때는 그 부서에다 업무협조차원에서 정보를 줘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그렇게는 가능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것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인상을 해야 할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보면 도로점용율은 지가변동률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의 지가를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5년에 합치면 무려 60%에 가까운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변동이 없이 2000년도에 부과했던 그 액수가 그냥 계속 부과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액수를 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세원을 높이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李大植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권혁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업무실적에 대해서 인사고과나 근무편정, 또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업무실적에 의해서는 줄 수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렇다면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稅政課長 李大植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金鍾彗 委員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예,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그렇게 해서 어떤 업무실적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한 밤 중에, 첫새벽에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앞 번호판만 떼게 되어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뒤 번호판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金鍾彗 委員  앞 번호판 없이 뒤 번호판만 가지고도 시내를 돌아다니는 강심장인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稅政課長 李大植  도로교통법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담당 중에서 징수와 관련된 담당자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종혜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만약에 업무실적에 따른 특별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체납세액에 대해서 줄이는데 상당한 어떤 기여가 될 것이라고 서로 합니까?
○徵收擔當 金根成  예, 기여는 되는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금전적인 보상에…….
○委員長 李在晏  금전적인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본연의 업무로 인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담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徵收擔當 金根成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본인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다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과장님! 시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세입이 없으면 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올 지방세 실적을 보면 세입에 목표액을 맞출 수 있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지금 현재 우리가 1,316억을 목표로 했고 지금 현재 10월 말로 해 가지고 1,0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334억 정도, 징수목표액보다는 다소 올라가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징수목표액이 68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한 게 537억이고 연말 2월말까지 결산했을 적에는 652억 정도해 가지고 28억 정도가 도세는 좀더 올라가지만 시세는 당초 징수목표액에 미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수입이 목표치에 예산금액보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목표액을 꼭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에 부동산하고 자동차압류해제가 있는데 압류건을 보면 2006년도에 부동산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압류가 금액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稅政課長 李大植  전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만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50만 원 이상, 나중에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그간 해 왔습니다만 자동차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고…….
王鍾培 委員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징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稅政課長 李大植  압류하고 징수율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稅政課長 李大植  예.
王鍾培 委員  과태료 관계에서 과태료수입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인데 이 과태료가 이렇게, 이건 세외수입이니까 잡수입에서 법정 과태료죠?
○稅政課長 李大植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런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는 다른 보건소나 다른 과에 잡수입 과태료입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분석결과가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아요?
○稅政課長 李大植  과태료는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는 농지이행강제금 거기에 1억9,000 정도, 2억 정도 되고요.
건설과에 건설기획관리법에 따른 2,500만 원, 민원봉사과에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가 1,6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4억인데…….
○稅政課長 李大植  그 외에도 폐기물관리이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축산분뇨 이런, 청소년보호법 이런 해당 실과별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王鍾培 委員  과태료가 세입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데 행정조치를 정말 강하게 해서, 곧 연말 도래가 되는데 이건 빨리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부과라든가 징수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강력하게 징수하겠다 이런 답변을 못 드리고 해당 과에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해당 과에다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고 할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은 각 과에다가 지침을 줘 가지고 연말까지 과태료 부분에 수입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을 하면 행정에 대한 반발심리에 의해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짚어주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각 해당 과에다 독촉을 해서 연말 전에 전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단 문제는 과태료다 보니까 강제징수가 어려워 가지고 난처합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전액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마지막으로 작년에 역인센티브로 해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17억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저희가 금년 2월말 결산으로 체납액이 127억 있었습니다.
현재는 135억으로 다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하여튼 100억 대 미만으로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징수 독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지만 하여튼 행?재정적으로 모든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다 강구를 하고 또 우리가 특별징수반으로 편성을 해서 고액체납자였으면 방문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해서 결산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0억 미만으로 줄이는 게 저희 과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공무원들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손에 잡기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고통을 아는데 옛날에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과에 고액체납자나 이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각자 어떤 독려를 해서 얼마, 모금액을 해서 책임지려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방법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稅政課長 李大植  금년 5월에 전 직원을 통해서 개인별로 목표를 줘서 한 10억 정도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산불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당면 업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체납액징수에 따라서 전 직원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두 달을 하고 중지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업무가 편중되어 가지고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봐서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기회를 봐서가 아니라 페널티를 먹으면, 지금 세원발굴을 못하는데 17억이라면 우리 시의 굉장한 돈인데…….
○稅政課長 李大植  그러니까 기회를 본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해당 실과에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 달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무가 다른 때보다도 적은 4월이나 5월에 한번 다시…….
王鍾培 委員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바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인센티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을 못 한다는 내용이 이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한다는 것이 적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지도감독 하는데 일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이니까 인센티브, 금액이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될 것입니다.
몇 천만 원만 내년도 1차 추경에 세우더라도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의 항의가 좀 빗발쳐서 사실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이 어려움을 지난번에 한번 직원들에게 알려주었고 해서, 하여간 체납액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委員  최선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외 37분 지방세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무행정력이 많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동이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건수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는 아직 안 내보셨어요?
○稅政課長 李大植  예.
○自治行政局長 李圭彬  세목 부과할 때마다 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崔善根 委員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 쪽이 건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증가시킬 방안이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稅政課長 李大植  우리가 고지서라든가 각종 체납통보라든가 할 적에 자동이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그걸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라든가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데서 미처 납기를 안 하면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핸드폰번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기분 지방세가 나갈 적에, 그 다음 체납액이 있을 적에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납부를 독려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동이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청 공무원들만 해도 상당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만 해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간다면 효과가 일파만파 퍼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징수전담반 운영실적하고 관련해서, 인원하고 실제 전담반 운영하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그게 특수전담반을 운영한다 해서 가서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것은 안 되고, 계속 수시로 독려를 하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굳이 지출전담반에서 얼마 징수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崔善根 委員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처분을 하는데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합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의뢰합니다.
崔善根 委員  그리고 급여생활자 보수를 압류를 한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와요?
○稅政課長 李大植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인원은 모르겠는데 근로자관리공단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서 체납자명단을 줘서 거기에서 직장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직장에다 일단 봉급압류를 먼저 하기에는 야박하고, 그래서 개인에게 먼저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 냈을 적에는 기관장에다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냈을 적에는, 지금 현재 그런 단계인데 봉급압류 하는 것으로 그런 단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善根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그 자료를 보니까 주소파악이라든가 직장파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稅政課長 李大植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했었나?
崔善根 委員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 쪽 자료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국민연금은 미가입자가 많은데 건강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자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자동이체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동이체만 받는다고 해서 강릉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이체를 받으면 수수료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금융결재원에 자동이체수수료, 건당 몇 백원씩 나갑니다.
법에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제 했을 때 나가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감축이 없이 자동이체만 받으면 세수가 더 나가는 결과가 나가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얼마만큼 받으면 몇 %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 없으니까 인원감축을 하면서 자동이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자동이체만 계속 늘리겠다는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환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稅政課長 李大植  김종환계장님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崔燉殷 委員  그래서 이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영치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하셨나요?
○稅政課長 李大植  예.
崔燉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委員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게 금년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稅政課長 李大植  139억 되겠습니다.
姜武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는 것이 어떤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직 교사로서 경험에 의하면 시간당 2만 원 내지 2만5,000원을 받는 보충수업은 만일 결강이 생겼을 때는 보강을 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 수업을 보강을 하거나 시간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상당히 큰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건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체납징수액의 몇 %라든지 이렇게 만일 보상을 한다면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강릉이라는 사유가 특히 혈연, 지연, 학연이 매우 강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고자 할 때도 역시 그런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요.
강릉시청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시청홈페이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띄우면 외부사람들은 못 볼 테니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근무하고 하다 보면 어느 동네 누가 어떻다는 것까지 세세히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체납자의 명단을 띄워서 본인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연결해서 그 사람에게 인맥을 동원해서 한번 독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강압적으로 자기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稅政課長 李大植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물론 체납액을 징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납액 징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세원발굴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임대료의 적정 여부, 그리고 유휴재산에 임대 가능한 재산을 검토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징수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 실과별로 최소한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 방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업무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해 주신 이규빈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회계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時24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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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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