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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1월 2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전략산업육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산림생태 부분 전국 최우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에너지 절약 상반기 우수기관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전국 유일하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것이 향후 2012년까지 강릉 발전 로드맵 마련의 기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또한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한 좀더 발전된 방안이 논의되는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다음 한해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2일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야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이 거짓 증언일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때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또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래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
부시장  김덕래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건설과장  송영태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건축과장  홍성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녹색도시정책과장  김남대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심종돈
공영개발과장  조순현
자원육성과장  신현일
기술보급과장  최선성
○위원장 최종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진흥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9년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내 분위기는 물론이고 또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아오면서 좋은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와 또 의문 사항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잘 마무리 했고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만 깨끗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 도로 중간에 있는 건물 두 채, 내 고향 건어물 직매장하고 원주마트 이걸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은  내 고향 마트하고 건어물시장 도로 중간에 있는 그거 말씀이죠.
홍달웅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러 번 개인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내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이벤트거리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건어물시장의 전반적인 캐노피하고 간판정비사업에 16억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하고 맞물려 갖고 최대한 철거하려고 여러 가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감정평가액하고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걸 철거함으로서 그 사업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로 접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내 고향 건어물 직매장은 명주군 당시 이미 매입됐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땅은 도유지로 되어 있고 위에 건물만 개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만 정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정비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고, 시장 내에 도로에 보면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시유지건물이 작은 게 있어요.
그걸 철거하게 되면 농협중앙회 건물 주차장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그걸 좀 철거하면 도로가 원만히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홍달웅 위원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그것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더라고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주민들로부터 악취사고가 발생되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무엇 때문에 항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사항이 9월부터 시범운전을 하면서 사업한 부분에서 기계의 성능을 6개월 동안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시운전 과정 중에 10월26일부터 폐수 원수를 점차적으로 하루에 300t, 400t, 500t 늘려가면서 받는 과정에 최고 2,000t 가까이 물량을 테스트 과정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탈취시설하고 슬러지를 짜내는 탈수시설 거기에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기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근 지역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약품처리 방법도 바꿔봤고 탈수기도 여러 가지 탈수기 작동하는 펌프기를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기술적인 보완 과정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폐수를 받지 않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건화 이사하고 한 30분 대화를 나눠 봤더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차를 세워 놓고 30분 이상 있다 나와 보니 차안에도 엄청난 악취가 들어와서 냄새를 못 맡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데 관에서는 손놓고 그걸 빨리 잡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2,000t 정도 했다고 했죠.
그러면 2,600t 전액을 했을 때 수산물이라는 것은 시와 때가 있단 말이죠.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오징어가 난다, 도루묵이 난다, 양미리가 났다고 했을 때 들어와서 2,600t를 했을 때 이걸 전액 받을 수 있느냐 의문이 가고 또 할복장이 거기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얘기할 때는 300t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최소한 600~700t를 보고 있단 말이죠.
물량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가능하다고, 질문을 몇 번 했는데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시운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냄새 부분 이걸 작년 연초에 당초 설계가 분당 70t 악취 제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도저히 커버가 안 되겠다고 해서 전국 여러 군데 하수과하고 견학을 해서 150t으로 용량을 키워서 설계변경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악취가 시운전 해본 결과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1차적으로 기술진단은 들어가 있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어떡하든지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사업비를 들여서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용량이 2,600t 규모입니다.
이 용량이 사업을 한 3년 사이에 마무리 단계에 오다 보니까 당초 업체하고 조사했던 부분하고 현실의 용량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릇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릇을 오버해서 용량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먹는 만큼 밑으로 슬러지를 짜서 배출시켜서 배출량과 들어오는 유입량이 맞아야지 2,600t이 활용될 수 있는데 시운전 기간 동안에 탈수기 작동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노펌프라고 그래서 그건 2,000만원 정도 들이면 펌프 4개를, 원심펌프라는 기능을 설치했는데 이게 폐수 농도에 따라서 이 펌프는 작동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펌프를 농도가 진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물로 생각하면 연하거나 걸쭉하면 슬러지 짜는 농도가 압으로 밀어서 저쪽 탈수기 쪽으로 올려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교체할 계획으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11월말까지 교체해서 테스트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면 2,600t 규모로 했는데 2,000t밖에 소화가 안 되어도 벌써 문제가 생겼다 이걸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오징어가공 쪽에서는 이 용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대두됩니다.
이건 그분들 얘기대로 하면 유량정화조를 390t 11시간 체류할 수 있는 예비탱크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감리단하고 여러 가지 기술부서하고 검토 해본 결과 유량정화조에 하나 증설해서 필요하다면 탱크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전문기술진에 의뢰해서 사실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감리단에서 검토한 것은 1,000t 정도의 유량정화조를 인근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 오징어가공조합에서는 3,000t 정도의 정화조를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생각의 차이, 물론 탱크가 큰 게 있으면 좋겠지만 피크타임이 12월 달입니다.
지금까지…….
홍달웅 위원  당초 2,600t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08t씩 물량을 배출한다고 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탈수기 하나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8t…….
홍달웅 위원  그렇게 시간당으로 하다보니 아까 얘기했지만 어촌이라는 건, 고기의 물량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2,600t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거기다 저류지를 만들어서 방류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신빙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서로 상의하고 그래서 고쳐나가야지 의회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위원들이 얼마나 질문을 했습니까?
근데도 계속 가능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건화의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가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지 그 밑에는 대학도 있지, 아파트도 있지 악취가 발생하면 매일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국장님, 한번 제대로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현재 시험가동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화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총괄적인 검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용량과 아니면 탈수기 문제라든지, 냄새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인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위원들이 물량 관계 때문에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2,600t에다가 할복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물량이 같이 합쳐지면 엄청난 부족량이 발생합니다.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회에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단 말이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법에서부터 용량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용역을 줘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문가가 설계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도 안 되고 시험 가동 중에 벌써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 됐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600t 결정 과정이 물론 용역을 거쳐서 했고…….
심종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판단에도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설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설계사를 불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환경부 기준에 맞추고,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다, 당초에 3,000t를 검토하다가 2,600t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란 것은 기초가 충분해야 합니다.
발생되는 하수량의 산출이 잘못되어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설명하시기를 11월부터 동절기가 피크인데 분석 결과를 보면 성수기에 2,159t  그런데 2,000t를 시험 가동했는데도 가동을 중단할 정도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0t의 그릇이 만들어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농공단지 물량을 조사 결정할 때 최고 피크타임 들어온 것이 2,159정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37개 업체에 오폐수를 같이 받고 폐수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정상적으로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렇게 물량이 크게 오버가 되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출을 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상태,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점검을 해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2,600t이 될 수 있도록 배출하는 과정을 테스트를 최대한 하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설계에 2,600t를 24시간 처리하는 것으로 2,600t의 기준을 잡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9개 업체가 배출하는 것은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200~300t이 쏟아지니까 이 기계가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이걸 설계상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다는 것이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추궁을 해 보니까 그 기준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줬다는 겁니다.
2,600t으로 했습니다.
물량을 최대한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화조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 가둬놨다가 24시간 분담해서 배출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저수조를 하게 되면 악취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죠.
지금도 악취처리가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탱크에 밀폐해 놓으면 크게 악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환경부에서 추가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혀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시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들이 누차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사업비도 2,600t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기준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사업비대로 검토하면 120억 정도로 사업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70%만 지원해 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원사업비에 국비는 86억, 87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중간에 대통령께서 오실 때 교부세 7억을 받았지만 지방비가 79억 가까이 지금도 들어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추가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유량정화조하고 이송펌프 이건 몇 천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탈취시설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150t 규모로 증설했습니다만 일부 검토 과정에서 150t 정도의 탈취기가 하나 더 냄새를 제거하려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하면 약 9억 정도의 사업비가 유량정화조를 만들고 탈취기를 하나 더 증설하는 쪽으로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추정치입니다.
심종인 위원  본 사업이 내년도에 가야 준공이 되는데 준공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만약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설계사에서 제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잘못됐으면 시공사 제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바쁘다는 핑계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몇 억씩 위탁해서 줬습니다.
그 결과의 산물이 이겁니다.
폐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예산의 문제든 공법의 문제든 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준공도 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한번도 규명하지 않고 징계한 역사가 없습니다.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시든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역할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도 회계과장 해 보셨지만 용역사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님은 행정직이니까 기술적으로 모른다고 하지만 용역사에 돈을 줘서 용역을 왜 줬습니까?
용역사가 잘못했으면 용역사에 제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분석하셔서 분명히 제재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책임감…….
심종인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시면 과장님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가들이 아닌 공장의 입주 업체들이라든지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던 사항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펌프증설 150t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용량이 커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량 산출이 잘못됐든지, 과장님 보세요.
할복장이 들어와서 300t이라고 그랬어요.
할복장은 해양수산과에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300t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할복장은 257t 여유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복장을 검토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오버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심종인 위원  이게 용량이 오버되어서 증설한다면 명분이라도 있지만 이게 없이 다시 추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분명히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각적으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디가 잘못인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시에서는 지역경제과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일자리 창출, 실업자 해소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처음 희망근로자 830명을 고용해서 운영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심영섭 위원  읍?면?동에 830명 희망근로자 책임자를 읍?면?동 직원들이 20명 정도, 30명 정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자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읍?면?동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84개 사업장을 분담해서 하는데 예산 지원과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해당 실과 읍?면?동에서 인력관리를 직접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노리도록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부 분석 해본 결과 열심히 일하고 효과를 보는 곳이 있는 반면에 관리가 소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정리해서, 내년도에도 288명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국비가 80% 지원됩니다.
288명 규모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읍?면?동에 희망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구석구석 상당히 정화 활동이라든지 깨끗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환경미화원들하고 일의 중복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희망근로는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희망근로자가 거의 40명,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매년마다 지역을 청소하고 지역의 어떤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하시다가 환경미화원분들도 지역의 거리라든지 정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잘못하면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거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좋은 말씀 참고해서 더 나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거리 창출에 의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년 이런 분들이 현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계를 낸다든지, 군에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도 일거리가 주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올해 25명 정도 청년공공근로자들을 채용했는데 좀더 청년공공근로자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계가 조금 있는 것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요즘 강릉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 주문진시장 이런데 국비나 도비, 시비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뭔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TV를 통해서 보니 전국적으로 모범사례 그래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인제인가 양구에서 지역상품권 발행을 해서 상당히 지역에 많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를 강릉시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이 한 달이든 분기별로 시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역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에서 그런 지역상품권을 팔아 주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현재 상품권 판매를 2007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상품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몇 군데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곳도 있고, 원주 같은 곳은 몇 년 전부터 발행하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는 대형마트가 있고 시 단위, 대단위 도시에는 지역상품권을 해도 활용도가 낮은 그런 현상입니다.
다른 카드가맹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인제나 시골 동네에서는 소단위로 똘똘 뭉쳐서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의 관심과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봉급에서 일정액을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이래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 상품권을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일전에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홍제동 변전소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지중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 할 것인가 한동안 시에서도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의회 쪽에서도 이 부분에 뭔가 강력하게 한전 측에 건의해서 옥내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특별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것 때문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일단은 이전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지난 2월에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홍제동 자치위원장님하고 지역 의원님 모시고 한 결과 주민들이 이전이 불가 하다고 그러면 옥내화를 적극적으로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4월에 한전 본사하고 건의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한전이 기구개편도 들어갔고 한전 자체가 경영적자를 보면서, 50% 부담해 주던 전선지중화사업도 전면 백지화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한전에서 이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안타까워서 7월에도 최욱철의원이나 최연희의원이 지식경제부에 소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도 내고 협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타까운 것이 답보 상태입니다.
한전에서 무슨 고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연될…….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요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시민들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공직자분들께서 10분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한동안에는 단속도 심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들께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10부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단속은커녕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에너지 소비 절약 차원에서 규제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은 있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 발상을 내놓는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요일부제라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요일을 운행 안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강릉시도 예외는 아닌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계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에 사실 시설 현대화사업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침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관계로 소상공인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이마트의 연매출이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마트의 연매출이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연간 500억에서 80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매출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고 이 지역에서 돌아야 될 돈이 결국은 매일 서울로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고 잠정적으로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 850억 정도 이마트가 했다고 나왔습니다.
박오균 위원  연간 850억이라고 그러면 작은 도시의 엄청난 돈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처지인데 이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마트에 버금가는 큰 타격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연간 유통 상품 매출이 얼마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료를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이마트 수준 이상 정도의 홈플러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홈플러스 때문에 등록은 안 내줄 수 없어서 홈플러스가 점포개설을 9월부터 하고 중기청에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서 자율조정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850억이라는 이마트의 매출가격으로 보면 홈플러스는 거의 1,500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27일에 중기청에서 홈플러스하고 시장조합하고 마지막 조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마지막 조율이 아니고 그 동안 쌍방간에 자율조정을 위해서 5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번이 강제조정입니다.
사업조정협의회가 27일, 내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에서는 참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에서는 참석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만 관리를 하고…….
박오균 위원  시장번영회에서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중기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번영회하고 당사자들이 올라가서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나 재래시장이나 대학로 인근 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점포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시장번영회에서 강릉시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릉시에 요구하기보다도 홈플러스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조정할 때 사실 아홉 가지 정도의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삼성데스코하고 쌍방간에 5차에 걸쳐서 협의했지만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서부터 품목 제한 문제, 영업시간 조정 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간격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정을 나서기가, 여러 차례 시에서도 쌍방을 불러서 협의를 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상인협회에서 강릉시에 요구한 것이 사업시작을 하고 3개월만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등록증은 법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줬고, 중기청에서 30일 임시정지 권고를 내린 게 11월29일까지입니다.
조정심의가 내일 열리는 이유도 중기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로 강제조정을 한다든지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홈플러스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번영회나 상인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3개월 후에 되지 않습니까?
정부안이 결정되면 전통시장에서 500m 내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온다는 법이 그 안에 있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법이 상장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답니다.
박오균 위원  3개월만에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결정은 국회에서 하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죠.
왜 그런가 하면 타 시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하고 강릉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사실 미약하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동두천시나 창원시 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두천시나 창원시가 어떻게 했다는 자료는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강릉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대형마트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보면 당초에는 10필지 2,063㎡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9필지 1,696㎡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주차면적을 2,063㎡에서도 54면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조성한 것이 54면이고 당초에는…….
박오균 위원  당초 계획도 54면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지 않습니다.
60 몇 대, 70대 가량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다시 보십시오.
당초 면이 54면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료가 잘못됐는데 당초 계획은 70면인가 계획하다가 한 필지를 매수 못하는 바람에 54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자료에 보니까 54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같은 면이 나오는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두 필지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한 필지 매입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한 사람…….
박오균 위원  한 사람이 두 필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박오균 위원  매입할 기미가 안 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1년을 넘게 수십 차례 얘기를 했는데 팔 의사가 없습니다.
감정가격도 배 이상 요구하니까, 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빼놓고 준공을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성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그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에 실제적으로 소득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점포에서는 계속 어렵게 가니까 시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십시오.
경상적 보조에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벤트행사에 예산 지원은 얼마 안 됩니다.
중앙하고 주문진수산시장이 있거든요.
그 외에 동부, 서부, 성남시장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벤트행사 이런 것은 전적으로 상인회가 단결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동부시장, 서부시장 이런 곳은 의지 자체가 희박하고 그나마 중앙시장이나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지원해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각 시장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상인회 또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번영회라는 건 동 전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시장번영회입니다.
김경자 위원  상인회라든지 번영회 내에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정관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모든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의 창의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지원이지만 중앙하고 주문진시장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반면에 서부하고 동부하고는 굉장히 시설이라든지 경영지원사업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김경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강릉하면 중앙시장, 주문진하면 수산시장이 모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체로 2008년도에 용역을 줘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드리고 자체회의도 여러 차례 주재하고 있지만 문제는 상인회나 번영회의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 행정에서 끌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체 결속력을 가지고 변화에 빨리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전통시장 경영 및 현대화 시설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특히 금년도에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한계성을 느끼나 봅니다.
뭔가 하면 꼭 필요해서 의지가 보일 때 지원해 주지 금년까지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성남시장도 2008년도에 중기청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받아왔고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지원은 좀더 대형 틀에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장별로 시장이 주체되어서 움직이려는 것은 성남시장을 마지막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마인드 쪽으로 상인회나 번영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그쪽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얼마 전에 주문진 시장에 옥상극장을 설치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김경자 위원  옥상극장에 대한 활성화가 어떻습니까?
시장하고 상인들이 방문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이러한 후문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을 지원해서 내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옥상극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도 공연하고 그러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연중 계속하는 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일부는 서울 같은 곳에 이벤트행사 이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보여 주는 것도 있고 가을 단풍시즌에도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12월10일부터는 주문진 수산시장이 자체 복요리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복요리 축제와 맞춰서 이벤트 사업 쪽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옥상극장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시장 형성은 물론이지만 전통문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역의 어떠한 예술단체와도 함께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강릉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관광 목적을 같이 겸비하면서 문화적 활성화 사업을 위한 어떠한 사업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부의 문전성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 주체를 문화원에 이선철 교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프로젝트매니저가 있습니다.
전문가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문화원에 보조사업 형식으로 해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축제형 뿐만 아니라 공연형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시장신문, 달력, 문화해설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일회성행사를 지양할 수 있고 지역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12쪽 보십시오.
강릉시 공예품대전 개최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김경자 위원  지난해에는 59점이 출품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8개 작품이 됐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건 저조하다기보다 이 공예품대회가 십 몇 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출품수가 적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시상 자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참여가 저조하고 선거법 관련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있는 것 같고, 단지 나중에 등수에 든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금은 있는데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주는 게 있으면 참여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도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관광분야에서 관광상품 개발 그걸 별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중으로 갈라지는 모습도 보였는데 하여튼 강원도 공예품대전에 강릉시 출품들이 거의 과반수 정도 되도록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서 전국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방법을 개선 연구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창작품들이 출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무슨 지원사업 계획만 나오면 선거법 관련 그렇게 하다 보면 강릉시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우수공예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대상이나 등수에 든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업체에 2,000만원 정도 상품화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점은 몇몇 분들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일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릉시 남부권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구사업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어떻게 강릉시하고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고 금년도에도 13개소에 30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 추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매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광산 피해방지 복구사업에 2006년도에 20개 광산에 93억원 사업비를 투자했고 거기에는 산림복구사업이나 수질 개선사업, 지반침하 방지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2007년도에는 9개 광산에 16억원을 투입했거든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틀린데…….
홍기옥 위원  2008년도에 7개 광산에 47억원을…….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10개 광산에 65억이 투자된 것으로…….
홍기옥 위원  2009년도라고 안 해 놓고 2009년 이후 13개 광산에 56억원의 사업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홍기옥 위원  예산 제약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릉시에 폐광지가 4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진흥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복구도 하고 혜택도 많이 받는데 우리는 진흥지구로도 지정이 안 되고 복구사업도 되지 않아서 하천이고 이런 부분에 수질이 오염되고 지반도 침하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강릉시가 가장 피해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강릉시가 이런 부분에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추진하는 게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하여튼 저희들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이 진흥지구로 특별법해서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88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 세 가지 지정요건에 두 가지는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은 1인당 산업생산액 중 석탄광업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척시 도계읍 같은 경우에 11개 리에서 지구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명주군 시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7만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50% 이상이 어떻게 광업에 종사합니까?
강동, 옥계, 구정, 성산, 왕산이라도 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강릉시가 혜택을 받는데 그런 것을 왜 요구를 못합니까?
2만5,000명 서명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민원도 넣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저희들도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강동면 주민들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오고 건의도 내고 중앙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항을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복원사업이라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광해방지사업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복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기옥 위원  노력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빨리 복원해서 하천을 살려야 되는데 상류지역에 광산이 있다 보니까 하류지역으로 하천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수질개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의 제약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복원사업을 한다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여러 군데를 빨리 복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예산 배분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임곡천에 제일 대두되는 것이 수질개선 부분인데 그쪽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모든 계획과 예산과 이걸 직접 다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빨리…….
홍기옥 위원  전체적으로 폐광지역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 지역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계속 우리가 할일은 아니다 서로 미루는데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양식장을 환경적 피해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피해지역에서 양식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명주군에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농지 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건 가능하다고 해서 농지를 구입했단 말이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나 지역주민 공동명의로 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 앞으로 명의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와서 지역주민들이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통합이 되어서 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돌려주겠다, 대부료는 적용 안 하고 그냥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명주군수나 영동화력이나 주민들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조건하에 합의서를 작성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문서상에 나와 있는데 회계과나 지역경제과나 돌려줄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서가 있는지, 18년 전이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서류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없답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가 발전소에 있어서 제출해 줬으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무작정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있고, 한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강릉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보면 발전소 주변 부락단위에 이런 사업은 통례적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명주군 시절에 공동명의로 취득을 안 하고 명주군수로 해 놨다가 통합이 되면서 강릉시장 명의로 되다 보니까 강릉시에서도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의서 내용에 있는데 방법을 안 찾아준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문제가 지난번 기사화됐기 때문에 저도 한번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90년도에 취득해서 명주군수 앞으로 등기가 나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료 이런 얘기가 없다가 대부료가 처음 부과되니까 대두가 된 것 같은데 대부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드리고…….
홍기옥 위원  18년 동안 대부료를…….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땅을 마을에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강릉시에서 어떤 경우에서 강동면에 대부료를 적용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건 과거에 우리가 농지를 구입해서 우리 땅인데 왜 대부료를 적용시키느냐, 이참에 농지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런 협약서도 있는데 18년 동안 대부료를 적용 안 시킨 부분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적용을 안 시켰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근거가 있으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찾아야 됩니까?
등기만 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무런 관련 자료도 없는데 등기만 시장 앞으로 있고 우리한테 자료가 없으면 시장 땅이라고 계속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부지가 매입됐다고 그러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추진하느냐가 키인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회계과에서는 등기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관리만 하는 거고 이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된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회계과하고 한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홍기옥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말로만 계속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행정소송 하라고 그러지 말고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라는데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식당을 강제로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재산관리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지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무  홍기옥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개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충사업 이래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활성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중앙시장, 주문진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을 특성화 전략으로 가겠다고, 각 시장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앙시장하고 수산시장은 일정 부분 특성화 쪽으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부시장하고 동부시장은 미미하지 않나 싶어서 서부시장하고 동부시장에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 운영체계가 다른 곳보다 뒤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한테 분석해서 서부시장도 금년도에 주차 여건은 그나마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부시장도 사실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용강동 일대 서부시장이 번성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2층 같은 곳에 사실 가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슨 동창회사무실로 분양을 다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년 있으면서 누차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전부를 시에서 다할 수는 없는 거고, 특성화사업으로 대안 제시한 것이 먹거리 고기타운 쪽으로 개발해 보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주차 여건은 개선했기 때문에 서부시장은 번영회가 결속력을 갖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은 서부시장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영회장이 금년에 바뀌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더라고요.
동부시장에도 횟집 플러스 감자라든지 전 이런 쪽으로 상당히 활성화 됐던 곳인데 그런 쪽으로 특성화해서 가라는 용역보고서를 한 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해도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서부시장이나 동부시장이나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사실 행정 지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좀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2009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6급 이상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소재한 기업에서 현장근무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하셨는지, 하셨다고 그러면 어떤 애로사항을 들으셨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추진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업 애로사항 방문 쪽으로 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체험도 하고 경제살리기협의회하고 해서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주도 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산업단지, 입암산업단지는 관리만 하거든요.
그쪽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했더니까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의지가 약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업과 행정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알아야지만 해결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라든지 올해 지역 상품 팔아 주기 이런 운동도 많이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이 어려운 점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상품을, 아니면 농촌 먹거리 같은 것도 제대로 판로 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 애로사항이거든요.
공무원께서 기업체가 가서 현장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전체가 지역상품을 팔아 주기하고 구매해 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물품구매 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역상품을 먼저 구매해 주는 것을 물품구매 부서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로만 지역 상품 팔아주기를 하지만 일단 시에서 구매하는 것은 다른 지역 제품을 한다고 그러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유천지구가 택지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된다고 주문했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협의를 하시겠다고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유천택지지구는 일단 서론적인 얘기는 오고갔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은 진행될 때 에너지 분야는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더 협의하자고 이렇게 되어서 그 이후로는 진척을 못시켰습니다.
강희문 위원  협의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나 새로 생기는 녹색도시정책과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새로 생기는 녹색과 하고는 안 했고, 도시계획과하고는 세부계획 때 다시 의논하기로…….
강희문 위원  일부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하고 3차례 접근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는 쪽하고 접목시키자고 했는데 주공도 본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나 이런 것을 유도해 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추진된 것은 외부에 경로당시설이라든지 새로 생긴 것이 건물을 할 때 3,000㎡ 이상 건물을 하면 태양광이나 전력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일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내년도에 태양광시설을 일부 지원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외부에 경로당이라든지 외부에 하는 것을 LED쪽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는 가닥이 잡혔는데 중점적으로 큰 틀에서 하는 건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갈 과정이 있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접목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보급 관계로 유천택지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로 보급하는 것이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쪽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에도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다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새로 신설하는 곳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시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을 보급하겠다는데 태양열을 가지고 전체를 보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기름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시설 지원기준이 100% 완벽하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내년도 국비지원 받는 거하고 분석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기왕 하는 거면 수영장에 물 데우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게 완벽하게 그걸로 될 수 있도록,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만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태양열로 한다고 해서 일부만 하고 70%, 80%는 기름으로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회관도 짓지 않습니까?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거기는 아직 지원계획이 없나 본데 그것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해야 될 12개소가 있는데 5억8,000입니다.
그중에 보면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10군데 되고 사천에 늘푸른마을이라고 장애인시설 이런 곳에 전부 다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국비 일부는 반영을 받았습니다.
노인회관은 별도로 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가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었으니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확보됐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문제가 있어서 사실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녹색시범도시에 걸맞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올해 하셨죠.
에너지 절약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분석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옛날 등에 80% 절감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교체사업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이 내년도에 가면 예산이 몇 % 정도 삭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올해 83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내시가 288명으로 내려 왔어요.
그러면 한 30%…….
심종인 위원  30%밖에 안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모집을 할 때 공고사항, 인터넷이나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모집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죠.
심종인 위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동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이래저래 알아서 신청했는데 정말 취약계층에 어려워서 혼자 계신 분들은 전혀 몰라서, 누가 연락을 안 해 줘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도 심영섭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해야 할 일을 중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일거리를 제대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어떤 일을 우선해야 되겠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다수 가로 정비만 했어요.
풀 뽑고, 청소하고 노인네들이 한 여름에 나와서 그늘막 하나 없는 곳에서, 혹시 희망근로사업에서 사고 발생해서 보험료 지급된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몇 명 다친 분들이 있어서, 4대 보험을 다 듭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산재처리한 부분이 몇 명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을 읍?면이면 읍?면 각 사업부서면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책임 지도 감독권을 우리가 다 못하니까 읍?면?동장 아니면 해당 실 과장부터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인원도 축소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요청하는 것도 사실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쪽이 처음에는 목적이었다가 중간에 상당히 성과 위주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16개 정도 관광과에서는 죽도봉 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전반적으로 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준용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도 못했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많이 겪어서 내년에는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환경정비는 안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사업이 11월말로 끝나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심종인 위원  내년 사업은 6월 가서 시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월에 사업계획을…….
심종인 위원  금년은 6월부터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분들이 관두시게 되면 동절기 어려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은 금년에 용역만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업비를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중앙에서 2년차에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실시설계한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13억인데 올해 설계 마무리된 것이, 설계는 4,500만원 들고 나머지는 내년하고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조치해서 내년에…….
심종인 위원  내년에 10억 확보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내년에 11억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셨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의회에서는 잘 안 된 부분, 실제적으로 민생에서 위원님들이 듣고 겪었던 얘기를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벤트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문진시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벤트거리는 주문진에 5일장 거리 있지 않습니까?
작은 다리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한 거기하고 종합시장하고 수산시장 사이길 중간에 도로가 하나있습니다.
그게 이벤트거리입니다.
5일장 거리하고 이벤트거리 그 다음에 저쪽 가는…….
홍달웅 위원  자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설계는 마무리하고 주문진 가서 주민설명회도 두 번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바닥을 타일로, 대학로 식으로 전부 다 교체하면서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조명시설 이걸 교체하고, 길 양편에 휴게실시설, 휴게 공간, 벤치나 이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그 거리에서 앞으로 수산시장과 종합시장, 건어물시장이 통합적으로 각종 이벤트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용역이 나와 있죠.
용역을 마쳤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마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해서…….
홍달웅 위원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는 농공단지 내에 각종 공장에 젊은 엄마들이 고용되어 있다고요.
그분들이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 유아원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그건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거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농공단지 전체를 관리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아원이 있어야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그걸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사업에서 공동배송센터로 지원된 예산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어디어디에 지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중앙시장 지하상인회만…….
박오균 위원  중앙시장 지하상인회 공동배송센터를 하게끔 해 줬는데 중앙시장에는 기존 물건을 옮겨주고 돈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박오균 위원  중앙시장 지하상인회에서 지원해 준, 7,5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7,000만원인가…….
박오균 위원  7,500만원이 아닌가요.
하여튼 얼마 해 줬든지 간에 7,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 줬어야 했는데 분명하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다시 짚어보시고 기존 물건 하나에 얼마 받고 배송해 주던 서너 사람이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7,500만원을 가지고 점포를 하나 구입해서 하려다보니까 구입된 점포에서 점포를 비워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실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재래시장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해서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분명하게 따져가지고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임시로 다른 쪽에서 사무실을 하나 내서 그걸 하고, 배송센터를 위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차량을 한 대 구입했는데 그 차량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 되는지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태양열주택은 설치비가 ㎡당 98만원이고 태양광은 730만원 정도가 되는데 태양열은 도비를 받았는데 태양광은 도비를 하나도 못 받고 시비만 갖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태양광은 국고지원이 됩니다.
설치비 일부는 되고…….
박오균 위원  태양광에서는 순수하게 시비만 갖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시비 지원 부분만 있는데 국고지원이 되고 강릉시에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비 10%를 더 보조합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장 경제, 전반적인 경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경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경제진흥국에 지역경제과를 주무부서로 했단 말이죠.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가나 아니면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시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흔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도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강릉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협의회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다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실적을 보니까 아주 미흡해요.
단오터에 가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는 의례적인 행사에 치우친 것으로 그쳤는데 회원들이 43명이 구성되어 있고 분과가 3분과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민간단체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덜 썼고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경제살리기협의회가 2007년도 구성할 당시 취지가 시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골프장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민 주도로 앞에서 나서서 움직여줄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지원 근거도 만들고 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적으로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고 기관장, 단체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끌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 전체적인 입장에서 반대되는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오 때 일부하고 금년도는 사실 회의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잘 되도록…….
○위원장 최종무  목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나가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물 내지는 특산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지 않고 외지에서 오는 특산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민간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팔아준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목표 내지는 계획보다도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더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강릉시가 전국에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었는데 태양열을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많이 보급했는데 이게 관내 경로당에 몇 % 정도 보급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난해 경로당 위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작년에 경로당사업을 해 주면서 강릉시장 명의나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은 안 해 드리고 일반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39호는 전부 다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미등기는 안 해 주고 등기가 된 것은 다해 줬다는 거죠?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못해 줬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이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한 동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작년에 39호를 해 줘서 시비가 2억3,000정도…….
○위원장 최종무  동 당…….
○에너지관리담당 장정국  동당 2억3,000정도 나누면…….
○위원장 최종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국가나 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시비라도 확대 보급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12시23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중식을 위해서 약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 과에서는 지난 9월14일에 저희 담당들이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의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과 과학산업단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무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기업 또한 자금난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48쪽 상단에 보면 각종 자금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중에 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몇 개 기업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강릉시 자금은 현재 9월까지입니다.
1,469개 업체에 현재 1,368억원이 이자지급으로 나갔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자는 3%로 해서 줬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3% 지원해 줬습니다.
홍달웅 위원  기업이 어렵다보니 싼 이자를 쓰려고 하는 기업체가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자는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조업도 3억에서 5억까지 하는 부분도 연말이지만 그 부분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4월10일 정동진 취수해역지정을 받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맞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 이후로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심층수 시장 전망을 보면 전에 위원님 가셨지만 양양도 공장을 일주일 계속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가동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붐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릉에 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한 업체가 와서 새로운 판로 마케팅이 되는 업체가 와야 생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호는 개방했지만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면허신청을 하는데 어떤 면허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1년 동안에 개발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개발면허입니다.
홍달웅 위원  어디서 특허청에서 주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국토해양부에서 줍니다.
홍달웅 위원  들어 올 대상 업체가 있는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가끔 전화가 오는데 결국 올라가서는 자금력 부족 때문에 부결이 됩니다.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결국은 자금력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됩니다.
홍달웅 위원  정동진이 해양심층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기업이 들어와서는 취수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 국토해양부에서 면허만 받으면 항상 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3억을 주고 용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난에는 수급차질이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당초에는 인력난 때문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인력난은 폴리텍Ⅲ대학이 있고 우리 자체에 기업이 없어서 떠나가 있던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턴하는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보수만 준다면 외지에서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적은 실력은 학교에서 배출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인력이라는 것이 우선 여러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인력도 있어야 되고, 기능인력 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양성을 하는데 시에서도 대충 연간 얼마나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시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가 출연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사업단이라든지 세라믹사업단에 인력 양성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맞춤형 인력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모든 사업 분야에서 보면 1~2단계가 마무리되어 가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단계는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4년은 남아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국?도비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을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강릉시에는 앞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준비된 과학산업단지라고 봅니다.
이 산업단지가 혼자 시가 먼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했던 사업을 과학산업단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고민했던 산물이거든요.
신소재라든지 세라믹 부분이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고 기존에 다른 농공단지하고 개념이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단이라는 주체를 두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서 계속 인력 양성이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기존 단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2단계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강릉시의 인구 증가라든지 고용 창출 세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3,000명 계획은 가는데 소득 창출, 옛날에는 5,000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숫자 개념은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그 부분이 정리된다면 현재 건축 중인 업체들이 어느 정도 생산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3,000명이라는 것은 2차 단계 마무리 됐을 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는 해양심층수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심층수는 동해안권 사업으로써 사실 앞으로 시?군 간에 win-win 해야 되는데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지, 다른 타 시?군은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타 시?군의 예산 투입 효과와 기대 효과에 미치고 있는지, 예산을 투입한 이후 해양심층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추진협의회는 환동해출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부시장?부군수급으로 해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성과 양양이지만 아직까지 제품이 원활하지 않고 생수 위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성화됐다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오균 위원  양양군 같은 경우도 다른 상품개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의약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의약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앞으로도 물 부족 지역으로써 강릉시도 상당한 개발 기대가 있는데, 또 개발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MOU체결했던 사항이 네오세미테크 허가신청 중이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네오세미테크는 건축 중입니다.
박오균 위원  한일과학산업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건축 중이고…….
박오균 위원  설계 준비되어 있던 아론하고 바이오트론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바이오트론하고 한일과학하고는 같은 집안입니다.
한일과학산업을 먼저 지어놓고 바이오트론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소재 제2 임대공장에 우선 들어오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하거나 안 왔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라든지 베큠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 안 되면 퇴출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넣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입주가 지연되었던 SNU쏠라가 있었죠.
자금부족으로 강릉시하고 타결이 안 된다는 기업이 하나 안 있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기업은 항상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박오균 위원  추가 지연이 되어서 온다는 날짜에 못 왔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금 그 기업은 어떻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다른 기업으로 대체해서, 왜냐 하면 그 업체가 필요한 것은 네오세미테크의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오세미테크와 연결되는 두 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는 바람에 혹시나 강릉하고 MOU체결했다든지,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못 오는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원주 쪽하고, 영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과학산업단지 자체를 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박오균 위원  전략산업육성과가 하는 강릉과학산업단지는 강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와있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성공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이 감사자료에 보시면 55개 업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MOU체결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MOU업체 중에…….
심종인 위원  기업 유치실적이 산업용지 27개 업체, 벤처공장 28개 업체 MOU체결한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반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87개 업체로 보고했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당초에는 창업보육센터 업체도 넣었는데 실제 가동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벤처공장이라든지 산업용지로 갈 수 있는 창업 준비하는 업체도 당초에는 포함을 시키다가 그게 사실 얼마만큼 과학산업단지에 기여하느냐 이런 면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서 그런 면이 발생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가 몇 개 업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3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 업무보고 때 보면 금년 중에 건축완료가 되어서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단 말이죠.
이중에 입주한 업체가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입주 가능 업체가…….
심종인 위원  금년에 준공을 해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 5개 업체가 있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대영씨엔이가 됐고 세라코, 당초에 네오세미테크라든지 신일SR, 한일과학산업은 건물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들어가 있고 …….
심종인 위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쏘이원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DS텍이 거의 됐고 대양신소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고용창출을 1,000명 정도하시겠다고 과장님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그랬는데요.
심종인 위원  고용창출이 얼마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540명인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네오세미테크가 당초 1,000명 고용으로 해서 1단계 들어오면 그 부분이 커버되면 되고 한일과학산업이라든지 신일SR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의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일단 짓고는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단된 것은 아니고, 지연된 것뿐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요청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전체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도 요청은 했지만 정확한 면적은 어제께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19만8,000 얼마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치가 왔다갔다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산업용지가 14만4,00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심종인 위원  자료에 보시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동계올림픽한다고 1만평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남아있고 일부가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80%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컨벤션센터 그 부지 때문에 많은 면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종인 위원  컨벤션센터가 1만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만6,000㎡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공급하려고 하면 1단계 공사가 끝났잖아요.
지원용지는 공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산업단지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업무가 다르겠지만 시에서 특별회계에다가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알아본 바로는 1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된다는데 저희들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일단 구역만 설정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이게 설정되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점진적으로 개발해 주는 것이 시비를 일시에 동시에 안 들이고 추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용도만 변경해 가지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구획도 정리하고…….
심종인 위원  구획정리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과학산업단지에 가보면 굉장히 고도 차이도 있고, 단지 그림이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용지로 쓸모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림이 아니라 새롭게 그림을 그려 달라 그렇게 요구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용도만 산업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MOU체결할 때 서로 협의 하에 단지를 어떻게 몇 평으로 잘라 달라 해서 계약과 동시에 개발을 해 주는 것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단 말이죠.
업체가 요구하는 만큼 땅을 잘라서 단지를 만들어서 공사해 주는 것이 연차별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맞는데 일단 도로망은 해 줘야 되거든요.
도로망은 있어야 어떻게 자르겠다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용지는 도로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부지정리만 대략 해 놨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부지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MOU체결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없습니까?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해지를 하거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있었느냐 하면 대구에서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탑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를 대체용지로 바꿔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탑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2,500평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배터리, 전기자전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 업체가 안 오면 다른 업체를 유용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 분양을 활성화기 위해서는 제재 조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업체 외에는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 부지 가지고는 하려고 안하고, 대신 지원용지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용지가 이 산업이 크기 위해서 연관된 산업이라면 그건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넣는 것으로 공영개발과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게 관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연관 산업이 없으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정된 업체만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진할 텐데 국장님이 끝까지 잘 챙겨서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62쪽에 여성장애인이 운영하는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한 0.5% 추가 이자보전 이건 상위법에 의한 추가 보전이자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상위법은 아니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입니다.
김경자 위원  상위법이 아니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김경자 위원  우수상품 판로지원 활성화 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포장디자인 지원 업체만 해당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무조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디자인 업체만 참여합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의 경쟁력은 있으나 디자인의 낙후로 인해서 상품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품은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그 부분에  매년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하고 뭔가 접목을 시켜서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디자 인과 관련된 학과가 말하자면 사양길로 가고 있어서 폐지되는 과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관내 디자인대학과 함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현장실습도 겸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정상적으로 디자인위원회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는 아니지만 디자인을 위해서 운영회를 만들었습니다.
강릉원주대라든지 관동대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단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김경자 위원  길을 열어주셔야지 보고서에 보면 업체만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는 대학과 손잡고 포장디자인이라든지 각종 디자인이 바람직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릉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렵거든요.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동감합니다.
심종인 위원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 인근에 가보면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강릉의 경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강원도내 타 시?군에서도 보면 이자보전을, 강릉시는 3% 해 주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당초 2%에서 3%로 재작년에 올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춘천시는 3.5%까지 해 주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심종인 위원  태백시는 5% 해 주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만큼 홍보가 잘 되어서 시 자금을 많이 쓰는, 루사, 매미 때 이걸 한번 써 보신 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심종인 위원  이자보전 금액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2~3년이라도 인구도 줄고 있고, 통계상으로 매 개월 동안 몇 십 명 늘었다고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다보니까 먹고 살려고 원주나 수도권으로 전출을 간단 말이죠.
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시에서 이자보전을 단 0.5%라도 더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위원님 말씀은 맞겠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13억인가 시작했거든요.
20억까지 많은 돈을 올려놓고 더군다나 지원하다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연장을 해 줬거든요.
연장을 안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0.5%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는데 2010년까지 계속 연장을 시켜 줬거든요.
그때 받는 분이 2011년까지 받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까지 수용하기에는 시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자금은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정말 실물경기가 어렵단 말이죠.
국가에서는 좋아진다고 하지만 나가보면 정말 어렵단 말이죠.
성남동 가보시면 점포임대라고 적어놓은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하냐, 강릉을 떠난단 말이죠.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2~3년이라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견딜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지역경제 살리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산 소요라든지 인근 시?군 비교라든지…….
심종인 위원  0.5% 더 지원하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10억이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10억 더 투입한다고 해서 시 재정이 파탄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본 위원은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안 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 문제는 지휘부에 보고 드려서 검토를 해서 가장 어려울 때…….
심종인 위원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장사 잘될 때는 도움을 안 받습니다.
이걸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한도액을 올리는 것도 검토 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를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유치 하느라 고생하셨고 강릉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침체된 상태에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잘 된다고 그러면 3,000명 정도의 인구증가율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강릉으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전략산업육성과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12월24일부터 12월27일까지 농정과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타 중인 관계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희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여물한우가 8농가에 500두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예.
박오균 위원  사료 보관창고 1동을 지었는데 강동면 모전리에 지은 겁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예.
박오균 위원  주 사료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지난 1년 동안 강원대학교 신종서 교수팀과 사료업체 최재국  박사의 자문을 받아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게 하고 결국은 소가 클 수 있는 가장 좋은 적합한 사료, 그 배합비를 같이 공동 연구개발 했습니다.
그 배합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축종별로 번식우와 육성단계에 있는 송아지, 비육단계에 있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부존사료를 가지고 여물한우에 이용하겠다 지난해에 말씀을 하셨는데 초당두부 비지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생산되는 여물한우가 총 500두 정도 가지고 강릉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식당들이 있는데 전문식당들이 여물한우고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물한우 고기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은 한 군데고 그렇습니까?
식당이 한 군데고…….
○축산과장 김득수  판매장이 동부시장에 식당하고 있고 회산동에 현지에서도 판매하고 소비까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한우령 한우하고 강릉에 여물소하고 강릉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령 한우는 영동 7개 시?군 전체가 해야 할 사업이고 여물소는 강릉시가 개발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영동 7개 시?군보다도 여물소를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갖고 강릉시만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로 키워갈 생각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가 2013까지 강원한우광역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묶으려는 이유는 밑소라든지 이런 게 경상도에서 사오거나 이러면 강원한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유전인자를 갖추기 위해서 강원한우로 주 브랜드를 묶고 그 다음에 서브 브랜드로 강원도에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횡성한우 그러면 전국적으로 성공한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 한우를 전체 묶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브랜드라는 건 계속 똑같은 고기를 지속적으로 소비자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브랜드거든요.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원도 두수가 약 17만 두 정도가 됩니다.
최소한 20만 두 정도는 가져야지 전국망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브랜드는 강원한우 그 다음에 서브브랜드는 횡성한우, 홍천한우, 하이로, 한우령, 늘푸름, 원주치악 이렇게 6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시가 여물한우소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소고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강릉에서만 생산해서 강릉만이라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두수로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당초 여물한우를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3년 전에 강동의 한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화식을 해 보자, 처음에는 가마솥을 가지고 10마리 정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20마리 정도, 과연 이게 좋은가 해 보니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24마리를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강동에 한 군데에 시험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8일에 입식을 24마리를 시켰는데 그게 내년도 4월부터 1차 출하가 나갑니다.
그때 가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온 결과에 의하면 우선 화식 플러스 금년도에 업그레이드 한 것이 유산균 발효사료 시스템을 더 접목을 시켰습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물한우 두수가 500두라고 그랬죠.
어미소로 크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전체 8농가에서 비육우, 육성우 다 포함해서 500두입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에도 한우고기 전문식당들이 강릉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불만이 생겼느냐 하면 강릉에는 여물한우고 한우령한우를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고기를 조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횡성, 평창에 가서 고기를 가져오는데 마침 50%를 강릉시가 지원을 해 줬지만 생산농가가 바로 판매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해소하려면 여물한우 두수를 늘리든지 그 농가를 더 지정해서 해 줘야 되는데 8농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 500두 한정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시가 여물한우를 강릉시의 브랜드 사업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여물한우가 외지에 못 나가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양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한우령 여물소 이렇게 따지지만, 두 가지 다 투자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강릉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여물한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거 더 크게 해 가지고 강릉 쪽에서만이라도 여물한우를 자랑하고 강릉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외지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15농가에 3,000두 그 정도만 되면 강릉지역에 좀 특화된 이런 식당도 좀더 지정을 하고, 500두 가지고는 두 개 매장도 사실 벅찹니다.
박오균 위원  화식으로 할 수 있는 8농가에 기계 8대를 만들어 줬잖아요.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왜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걸 창고에다가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모전 현장을 보셨지만 소규모 농가, 참여 농가 중에 규모가 최소한 100두 정도는 되어야지 가마를 돌려서 경영비가 맞거든요.
20마리, 30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회원도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기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그 농가가 별도로 돌리려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맞으니까 한 군데로 집중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그 농가에 필요한 사료를 와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경영에 그걸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보완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쉬고 있는 기계가 몇 대입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3대 중에 2대는 공장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는 현재 두 개를 가지고 해 보니까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보완해야 될게 공장화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 진짜 토종여물한우라는 브랜드, 좀 특화된 강릉에 가면 그래도 여물한우가 있다 이걸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두수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그 기계를 한 대 마저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오균 위원  그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여물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더 늘려서 여물한우로 강릉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여물한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물소와 관련해서 2년 동안 예산 투자한 것이 얼마 정도되죠.
○축산과장 김득수  실제적으로 법인 8농가에는 3억600만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순수한 시비는…….
심종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6억1,200만원…….
심종인 위원  식당에 또…….
○축산과장 김득수  식당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냉장고 사준 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판매장에는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심종인 위원  6억1,200 지원한 거죠.
보고하시기를 8가구에 500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8가구가 500두를 다 여물소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다 먹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강릉시내 1년에 각 식당에서 소비되는 양을 과장님은 얼마로 추산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강릉시 전체가 8,940여두가 되는데 그게 전부 다 큰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반은 번식암소 또 나머지는…….
심종인 위원  식당에서 소고기 소비량을 얼마로 추산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강릉에서만 사육하는 두수가 강릉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양에 조금 부족합니다.
심종인 위원  1만 두는 되어야 되네요?
○축산과장 김득수  1만 두에서 1만2,000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상표등록까지 하고 여물한우를 특화하려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문제는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소를 입식해서 판매까지 나가는 투자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800kg를 만들든 700kg짜리를 만들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사료를 먹여서 나가는 비용이나 여물소를 먹였을 때 어느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농가 소득이 어느 게 더 창출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사육을 1년 동안 해서 결과를 보니까 우선 조사료를 삶으면 섬유질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소화 효율이 마른 볏짚을 먹을 때와 삶아서 먹일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700kg를 만들기 위해서 관행구 거세일 경우에 30개월을 보거든요.
근데 유산균 발효사료까지 혼합해서 사료를 먹이니까 2 내지 3개월을 단축시킵니다.
700kg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그건 곧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거든요.
사료비도 일반 관행구는 배합사료 전체 다 현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법으로 갔을 때는 초당에서 나오는 비지와 RPC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각 이걸 전량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발효사료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비지는 그냥 가져오거든요.
저희들이 차만 갖다 대면 그냥 가져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15~20% 사료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심종인 위원  사료비는 배합사료 먹였을 때보다 15%밖에 절약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예, 이걸 농가들이 가을철 되면 전부 다 볏짚 확보하느라 기계 사야죠.
인건비 좀 들어갑니까?
그걸 갖다가 소한테 주자면 그 인건비가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발한 TMF발효사료 이건 한 포에 20kg씩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공기만 안 들어가면 상온에 한 달 정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혼자서도 노동력이 안 들어가니까 100마리 내지 200마리 정도는 쉽게 사육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특화해서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소가 생산됐을 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소를 도축하면 모든 소가 등급이 정해집니다.
일반 소는 등급 나오는 대로 양돈축협이고 강릉축협이고 서울공판장이고 그대로 가격을 받는데 우리 판매장 두 군데하고 약속은 우리가 화식을 하는 특화된 고기를 주는데 1등급 이상을 받은 소에 한해서는 kg당 500원을 더 주마, 700kg로 봤을 때 농가에서는 35만원을 등급만 잘 받으면 농가가 더 받습니다.
등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패널티를 받아서 500원 마이너스를 합니다.
농가들도 사육을 잘해야 되겠다, 등급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심종인 위원  등급이 나오는 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축산과장 김득수  TMF로 갔을 때하고 30~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훨씬 잘 나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산축협, 전북 익산 거기와 지난주에도 충남 송화강변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전국평균 1등급률이 관행구는 70% 내지는 80%를 못 넘습니다.
근데 TMF로 간 것은 90% 이상 넘거든요.
저희들은 거기다 업그레이드해서 유산발효까지 하기 때문에 더 등급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사료 제조시설이 8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풀가동했을 때 몇 두를 사육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한 탱크가 한번 해서 나온 여물이 중소, 큰소 합쳐서 평균 80두 정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이걸 좀더 공장화식으로 가자면 더 대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80두니까 640여두 정도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0두 정도는 되어야지 몇 개 판매장 목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화해서 더 많은 농가가 이 사료를 가축한테 이용하면 전체적인 득이 오지 않겠나 생각…….
심종인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화식소를 강릉에 명품화하려고 하시는데 최소한 그런 애로점이 있으시면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예산 요구도 하시고 했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쉬운데 예산만 자꾸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 자세한 설명이 없단 말이죠.
실제 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명품화 하려면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한번 일회성하고 말았단 말이죠.
실패란 말이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 설명을 과장님께 요구한 겁니다.
시장님께서 명품화하겠다고 예산을 투자했는데 중단해 버리면 명품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식당도 강릉시민을 위한 식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횡성한우처럼 외지 관광객들이 강릉 여물소를 먹으러 오게끔 해야지 명품화가 되는 거지 그러자면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강릉 어디에 여물소 식당이 있는지 몰라요.
강릉 사람들은 횡성한우식당을 찾아갑니다.
홍보도 부족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500두 가지고 외지로 나갈 양도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당시 이걸 하는 게 네이버나 야후에 들어가면 ‘여물한우’하면 강릉 토종여물한우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외지에서 먼저 알고 ‘이걸 다 가져갈 테니까 우리한테 더 줄 수 없느냐’는 제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같이 연구할 때는 하나의 관광상품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00두 목표로 2년, 3년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단되어 버렸단 말이죠.
800두가 한계란 말이죠.
내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부담이 되니까…….
심종인 위원  없지 않습니까?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000두가 목표이면 단계별로 계획 세워서 2011년까지 해서 식당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식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 하면 어딥니까?
경포 쪽이라고 봅니다.
정동, 주문진 주말되면 주문진 어시장이 엄청난 관광버스가 옵니다.
그 인근에 식당을 해 줘야 입소문으로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3,000두가 목표이면 3,000두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강릉시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당초에,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5일에, 당초 하려던 분이 소송을 했거든요.
그 건이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12월5일 최종판결이 납니다.
판결결과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이 몇 분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들이 12월5일까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답변을 자주하시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자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하고자 해서 땅을 매입하면 괜찮은데 대다수 업체들이 투기 업체들이란 말이죠.
이런 업체가 또 맡아버리면 언제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행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정말 선택을 잘하셔서 축산과 만들 때도 의회에서, 과장님 사명감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축산과가 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시다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단 말이죠.
지휘부에서 볼 때는 축산과는 필요 없게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마무리 잘하셔야지…….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축산과 존폐 논란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강릉시민 전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꼭 있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민자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화식하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축산도 관광하고 접목이 되어서 소득 증대가 되면 다 박수 칠 겁니다.
강릉시가 특정 부분에 1년에 20억 더 투자한다고 그래서 강릉시 재정에 파탄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화식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몇 만 명이 더 올 수 있는 겁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십시오.
○축산과장 김득수  부의장님 화식 발효사료만큼은 내년 당초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좀 이 자리에서…….
심종인 위원  국장님이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못해서 순위에 밀렸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춘천시가 26억을 들여서…….
심종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소신을 가지고 여물한우만큼은 명품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가 새로 신설된지 3년이 됐죠?
○축산과장 김득수  예.
심영섭 위원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활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6~7년 동안 사실상 축산물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 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생산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지난 6월에 시행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마저도 우려했던 소값 하락이 실제적으로 안 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생산이력제를 할 때는 축산농가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걸 그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축산물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촌에 돈이 되는 사업은 뭐니 뭐니 해도 축산…….
심영섭 위원  축산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축산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물한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물한우를 국비, 도비, 시비해서 6억 정도 지원을 해 줬죠.
2010년이면 지원사업비가 끝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한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가 2011년도부터 새로운 기계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했을 때 사전에 계획과 예산을 세워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물론 예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축산분야에 시장님이 상당한 관심과 위원님께서 축산분야를 상당히 지원을 해서 이쪽에 넘긴 내년 당초예산안도 다른 부서는 다 줄었습니다만 축산분야는 그래도 9%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축산농가들을 앞으로 FTA가 가까운 중국까지도 2~3년 안에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하고, 예산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부서와 협력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좀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농촌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축산농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시에서 축산농가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계장은 지금까지 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 20년 전, 30년 전 그 시설을 그대로를 갖고 양계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악취가 심해서 그 지역으로 다니기가 어려운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한우령이니 아니면 여물소나 브랜드를 가지고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와서 농가에 피해가 오지 않게끔 사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실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18개 시?군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횡성한우니 무슨 한우니 치악한우니, 강릉만 해도 여물소하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령 농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를 느끼려면 뭔가 결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집마다 잘 났다고 명품이라고 그러면 그 명품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거의 80%는 산과 임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축산농가를 하기 좋은 기후라든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죠.
도에서 한번 발표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브랜드에 맞게끔 우리도 걸작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강릉만의 그런 것을 갖는다는 것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부분, 왜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강원도권에도 해안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을, 우리는 해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가지고 관광개발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만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더 나은 우량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 소속되어 있을 때하고 축산과가 별도로 신설되어서 일부 축산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들이나 직원들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가정에서 여물을 끓여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소규모로 하는 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이중삼중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목장에서 소가 풀을 먹는다든지 볏짚을 먹었을 때는 똥으로 나오는 것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데는 3년 정도 걸려야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물로 해서 나오는 거름은 당해연도에 거름으로 할 수 있도록 발효가 잘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도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김치나 발효음식이 우리 인체에 맞단 말이죠.
여물을 끓여서 소한테 줬을 때 우량소가 될 수 있는 부분, 다른 분이 축산과장님으로 오시면 다른 부분에 얘기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받아서 여물소는 팽개쳐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농촌에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성공한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있게끔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청보리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50㏊죠.
재배완료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지난해 것은 모두 수확을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어느 지역을 했죠.
○축산과장 김득수  작년까지는 강동 언별리 지구를 주로 했고, 주문진 향호리 금년 5월에 수확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개 읍?면에 중점적으로 했고 금년도 지난 가을에 파종한 거 그건 주문진, 연곡, 사천, 옥계, 강동, 구정 각 읍?면별로 골고루 해서 140㏊정도 금년도에는 파종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 5월에 다 사료로 랩핑을 할 수 있도록…….
홍달웅 위원  올해 봄 수확한 거했고 140㏊하고 물량으로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조사료를 충당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영동지방에 실제적으로 볏짚만 가지고 조사료 충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남 쪽이나 경상도 북부지방 이쪽 일부에서 충당이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사료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청보리를 매년 이 정도로 늘려나가면 전체적인 양에서 10% 내지는 15%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면적을 좀더 늘렸을 때는 30% 내지는 40% 정도는 할 수 있다…….
홍달웅 위원  외지에서 조사료가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죠?
○축산과장 김득수  많습니다.
홍달웅 위원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서 사가지고 오고…….
○축산과장 김득수  주문도 하고…….
홍달웅 위원  농촌에서는 한우사육 하는데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단 말이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데 좋은 시책을 펴서 조사료를 재배하는데  많이 신경 써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두 번째는 우유를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하고 있죠.
57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 사육하는 홀스타인이 몇 두 정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14농가에 1,000두가 빠집니다.
940여두가 됩니다.
홍달웅 위원  이걸로 공급이 충분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우유는 관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홍달웅 위원  원주인가 가공해서 공급하는데 주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우유계약 자체는 각 학교장한테 줬습니다.
축발기금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매달 교육청으로 받아서 업체별로 정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우유, 대관령우유, 건국우유 각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7~8개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공급해 준 업체는 강릉업체입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다 강릉대리점에서 합니다.
홍달웅 위원  우유 공급하는 젖소가 부족하죠.
○축산과장 김득수  우리 관내 거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건…….
홍달웅 위원  과거보다 많이 줄었죠.
사료 관계라든지 이런…….
○축산과장 김득수  실제적으로 낙농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부모상을 당해도 착유는 해야 되거든요.
헬퍼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낙농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우로 돌아간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달웅 위원  앞으로 이것도 장려할 그런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우유를 많이 먹으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유를 많이 먹자면 수요가 있어야 많이 먹죠.
말로만 우유를 많이 먹어라,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0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관외출장 현황 중에서 수의사 인수차가 있습니다.
수의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3년간 농식품부에서 강릉시에 한 명이 와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김경자 위원  축산농가로 볼 때 강릉에 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앞에 보고를 생략해서 그런데 직제상에 행정수의사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조기에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수의사는 공익수의 한 분하고 공개업수의를 세 사람 지정해서 매월 실적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김경자 위원  축산농가에 지장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그분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기 때문에 행정수의 한 분만 보충이 되면 방역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 위원  행정수의 보충 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113쪽 봐주십시오.
두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2개 법인이 있고 그 아래 액비유통센터까지 전체 6개 법인이 있습니다.
같이 복합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복합되는 게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외 2개 법인 중에서 버큠카를 한 대 구입한 거하고 그 아래 액비유통센터 1개소 법인에 버큠카 한 대하고 같이 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같은 법인에, 액비를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금년도에 강릉시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서 거기다 뿌려주고 있는데 이것도 작물이 있을 때는 못 뿌립니다.
휴면기에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을 못합니다.
법인에 실질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김경자 위원  법인 6개소하고 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액비 생산, 저장 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축산농가수하고 생산 분뇨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분뇨는 실제적으로 자기 농토에 다 씁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유통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전업농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농가들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관내 경종농가한테 뿌려주는데 사실 양이 부족합니다.
김경자 위원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비료값이 비싸니까 서로 뿌려달라고 그러는데 어제도 연곡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액비를 전량 다 경종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가축농가 액비 활성화 중에서 뉴클리어 악취 제거제가 인체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화학물질이 살아 있는 생균 제거거든요.
김경자 위원  두 번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득수  예.
김경자 위원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 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축산업자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축 액비 분뇨를 살포할 때 민원이 없습니까?
발생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8일 예산보고 할 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관내에 두 개소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송정동에 그 농가가 단독으로 있을 때는 주변이 벌판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아파트고 주택이고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 집단민원이 1,180명 정도 이 민원이 사실 업무 소관은 단속이라든지 생태환경과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지만 어쨌든 축산농가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강동 정감이마을도 사실 작년에 들어왔지만 그전부터 축산하던 농가가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소 방안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농가에 양해를 구해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 가축 액비를 살포할 때 계속되는 민원이 혹시 염려되거든요.
혹시 시 차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라든지 액비살포 시 지침 등을 마련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아까 화식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기회에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혈통계량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화식농가에 8대를 지원해 준 기계를 가지고 지난해 과장님께서 100두를 먹일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0두 정도로 하는 건 작은 소하고 큰 소까지 종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계를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고, 640두 정도의 소를 가지고 3,000두로 만들려면 다섯 배를 늘려야 되는데 큰일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그래서 농가 개별로 하나하나, 첫 해에는 그렇게 해 오다 보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집중화해야 되겠다…….
박오균 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우리가 3,000두를 기르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공동생산해서 분배하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산에 몇 집이 있고 구정에 몇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20kg 포대에 하거든요.
그럼 관내 어디든, 경기도 쪽에서도 TMF사료가 넘어오거든요.
박오균 위원  사료개발도 중요하고 그게 잘 개발되면 다른 지역에다가 생산량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HACCP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는데 뭡니까?
결국은 무균처리 한다는 시설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결과적으로 사람인데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다 제거한다는 이런 얘기죠.
HACCP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깨끗한 축산물 또는 농산물,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박오균 위원  HACCP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수산물, 농산물, 식품 이런 종류로 하고 있는데 강릉시 전체가 HACCP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축산물시설 부분에 대해서 HACCP시설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6~7군데를 받았거든요.
박오균 위원  시설을 하겠다고 받았습니까?
한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하겠다는 곳 하고 받은 곳하고…….
박오균 위원  시설된 곳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득수  예.
박오균 위원  시설된 장소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겠지만 HACCP시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축산과장 김득수  HACCP을 하는 비용은 지원이 안 되고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박오균 위원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정길철 외 여러 분이 농장을 HACCP시설을 하겠다고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농장 전체를 HACCP시설로 어떻게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득수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소를 사육하는 시설하고 퇴비사가 갖추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청결도라든지 또는 소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HACCP시설원에서 인증하는 기준 거기에 적합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 낡은 축사를 가지고 받는다 그건 어렵겠죠.
박오균 위원  HACCP시설을 한 곳은 두 군데 봤는데 HACCP시설을 식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식당 하는 사람을 보니까 평수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1억 얼마 2억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할 때 농가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시설인데 지도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시설해 가지고 생산하는 소의 수입하고 이런 것이 맞는지 이걸 행정에서 잘 지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주로 식당 같으면 고기 파는 집이 시설을 했는데 부영식당 같은 경우가 시설을 했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집도 1억6,000만원인가 얼마를 줘서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특히 소를 키우는 사육농가에서는 이런 타격이 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 분명하게 이익 창출을 따져보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실제적으로 생산농가는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는 깨끗하게, 결과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가축을 사육한 곳에서 기른 고기를 소비자가 먹겠다, 이제는 소비자가 생산농가까지 가보고 어떻게 길러왔는가, 물은 어떤 물을 먹이는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깨끗한 고기를 먹겠다는 취지거든요.
박오균 위원  HACCP시설이 된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HACCP시설을 농장에 시설하려고 그러면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축산과장 김득수  예산보다 농장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짓는 축사를 개방식으로 깨끗하게 짓고 필수적으로 퇴비장이 축사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어차피 그 농가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할 때는 그건 기본입니다.
가축 방역 그런 기본적인 그것만 갖추면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청결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 시설 자체를 한 것을 보니까 소독 자체가 소가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소독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지도를 행정에서 농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생산성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고 농가에 대한 소득하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예.
○위원장대리 강희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불법 축산유통 단속을 축산과에서 하죠.
금년에 처리실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처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과태료도 부과하고 영업정지한 게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심종인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맘 때 되면 조류에 의한 전염병이 강릉에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춘천이나 어디는 발생했다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강릉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만약에 된다면 예방대책은 다 갖고 있겠죠.
○축산과장 김득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2월에 두 번을 더 일제 소독을 하고, 물론 자율 농가들은 자체에서 매주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가 문제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12월에 두 번 더 하고 만에 하나 인근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SOP에 의해서 처리하고, 춘천에 왔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분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과장님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축산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산림녹지과장이 수목원 생태 숲 분야 연찬 주제발표 차 출장인 관계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낙후된 어촌과 수산업 분야에 깊은 감사를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의 어려운 현실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을 비롯해서 주문진항 특성화사업, 강릉항 어촌복합공간 조성사업,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전사업, 정동항 민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욱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을 주시면 더욱 심기일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희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후두밸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횟집에 설치된 후두밸브가 2007년도 방파제횟집하고 시내 개인 횟집을 포함해서 약 4억 정도에 투자 설치를 하였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홍달웅 위원  인근에 있는 후두밸브와 항에 있는 장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후두벨브가 두 개 다 고장이 나서 유입되는 물에 많은 잡티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알기로는 후두 설치 구간이 연안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밀려오는 해초가 많이 쌓이는 구역에서 시추가 되다 보니까 해초가 많이 딸려오고 후두 부분이 막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모터 자체 밸브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예산에 확보했는지, 수리라든지 신설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난해 방파제 횟집센터는 건물 인근에 모터시설이 있어서 진동 피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해 해결하고 모터시설을 방파제 쪽으로 옮겨서 재시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원 건의는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횟집들이…….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실태를 파악해서…….
홍달웅 위원  과장님이 직접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횟집들이 상당히 요즘 장사에 어려움도 있는데 개인들이 하기에는 벅차고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강릉항 민자유치로 해서 유람선 여객터미널이 5억으로 해서 공정률이 70%…….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민자사업으로 하는 요트마리나가 몇 대를 계류할 수 있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현재 라인이 2개 라인인데 35척에서 40척까지 댈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해양수산과의 직원 출장명을 보니 국내출장은 많은데 해외출장이 거의 없어요.
수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선진국에 가서 보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안에서 어부들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큰 틀에서 어촌계 있는 분들의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강구 대책을 갖기 바라고 요트장 같은 경우에 보면 썬크루즈에서 정동항에다가도 이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옥계 금진항에다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진항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요트장은 정착할 수 있게끔 항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금진항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들어오는 시설이 없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양양에 쏠비치호텔 옆 요트장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가봤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도 현지에 가서보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더란 말이죠.
거기는 그나마 쏠비치호텔이라든지 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관광 차 오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릉항에서 이런 요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썬크루즈 요트장 옥계까지 강릉시내 해안가 쪽에는 어촌 어부들을 위한 바다의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바다를 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바다와 먹고 살기 위한 어부들한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4.5km의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도시입니다.
해안 쪽에는 대부분 어촌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어민들이 옛날에는 증산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많이 잡는 어업정책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잡는 것보다도 적게 잡으면서 관광객과 연계시키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촌과 관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틀 속에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쪽 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올해 각종 축제, 민간단체보조 행사를 하시면서 안인에서 하고 있는 노란참가자미축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3년차 사업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회를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음식, 가자미회만 썰어서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선보이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이걸 상품화의 가치, 음식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요?
축제의 장에 과장님이 가보실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더라, 좋아지고 있더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노란가자미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란가자미축제는 민간이 주로 하지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혜상품을 개발해 보라고 권유해서 금년에는 지난해 없던 식혜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시음식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시스템을 해 봤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려고 금년에 식혜개발에 집중을 두고 해 봤습니다.
심영섭 위원  가자미축제는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천항에 양미리축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포기했는데 오히려 사천에 양미리축제도 신종플루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올 연말 정도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신종플루…….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축제행사를 일회용으로 하려면 내년부터 양미리축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란가자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제대로 축제를 하시든지, 축제의 행사는 많고 예산지원은 적어서 형식적인 그런 축제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양미리축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신종플루도 있고 작년에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내막을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썬크루즈 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로 해서 방파제 끝에 무슨 커피숍을 짓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클럽하우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클럽하우스에서 다른 영업을 할 부분도 허가조건이 아닙니까?
클럽하우스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요트하시는 분들만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커피 판매장도 같이 허가가 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클럽하우스라는 것이 매니아들의 전용공간도 필요하고 휴식, 식음료 판매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판매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일이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충분한 설계라든지 이런 건 감안을 하셨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거기에 별도의 검토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해안침식, 해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검토 자문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토를 거쳤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전문용역사에서 전면적으로 구조 재검토를 다시 받았습니다.
쓰나미라든지 태풍 강한 바람을 63m까지 견딜 수 있도록 했고, 파고는 8.5m 그 정도까지 쳐도 문제가 없도록 감안을 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강릉에 해일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강릉항에서 세 사람인가 실종된 큰 사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작년 2월24일에 너울성 파도…….
심영섭 위원  오히려 강릉항보다도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보니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위험스런 항이더라고요.
어떻게 시에서 민자유치 허가를, 사업자 측에서야 상당히 명물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위험성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차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어떤 공동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시설이 준공이 되면 강릉시에 귀속이 됩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무상사용기간이 주어지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구조물의 안전도도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했다고 생각하고 방파제 위에 출입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설계에 비상통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너울성 파도가 온다든지 사람이 위협을 느꼈을 때는 비상통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하터널이 설계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한 쪽에서는 지하케이블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사람이 비상통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콘도 얘기하는 겁니까?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방파제…….
홍기옥 위원  지하통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하통로가 방파제에 많은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오폐수, 통신, 전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파제가 위로 높아지면서 박스 형태의 케이블이 들어가는 통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사람이 그쪽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토목을 전공한 담당계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현장확인을 했겠습니다만 바다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염분이 많잖아요.
그 시설물이 거의 70~80%가 철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관광자원화로 하고 있는 통일공원 잠수함도 보면 1년 수입보다도 오히려 수리 보수비가 연간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방파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강릉의 관광자원의 명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감시 감독을 잘하셔서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 기업의 엘리트 설계를 했다든지 감리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한테 때로는 전문지식이 뒤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에서 많은 소득도 있고 아름다운 경관도 있는데 그래서 해양수산과의 업무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안침식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08년도7월에 현지실사를 받고 진행해 오면서 해안침식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어지간히 정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관내에 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곳은 총 7군데 49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2차 국가계획에 반영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체가 완료된 부분은 없고 아직까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차 계획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계획인데 관내에는 7개소가 반영되어 있고, 이중에 남항진 구간은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해안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주로 공유수면으로써 실제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를 받아서 시비도 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사실은 전액 국비를 요청해서 국가에서 육지가 유실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국비로 전액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에는 연안정비사업에 국비 보조율이 50%였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건 해양 국토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고생하셨는데 70%가 다시 80%가 될 수 있게끔 국가에 계속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연안어장 환경정비사업에서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연안환경정비 사업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얼마 확보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정화사업은 9,500만원이고 이건 수협에 위탁해서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은 2억2,400만원이 확보되어서 시공 중에 있는 1억1,800만원하고, 읍?면에 해안가 쓰레기 치우라고 4,400만원을 재배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박오균 위원  2002년도 태풍루사, 매미, 메기를 겪으면서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지만 바닷속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닷속에 많은 쓰레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루사에 의한 뻘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자연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안바다는 조업활동을 통해서 부설했던 통발이나 자망, 어구들이 풍랑에 의하거나 태풍, 기상 악화 이런 시기에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굴러다니고, 인공어초에 걸리고, 암초에 걸리고 이래서 계속적인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오균 위원  어구가 유실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낡은 그물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민들이 몰래 갖다버리는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정부에서 생분해 어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어민들이 결국은 바다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망은 유실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망이 연구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 어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어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보 어도도 금년도에 완공됐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번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두산보 어도문제는 질의했을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강릉교에서부터 공항대교까지 환경사업을 하잖아요.
두산보 어도 문제를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농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농사철에는 농업용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으면 농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박오균 위원  두산보 어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몇 번을 다시 고쳤는데도 결국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올라온단 말이죠.
두산보 밑에까지는 은어하고 연어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연어가 몇 마리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건 꼭 될 수 있게끔,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보로 만들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는데 협의를 해 주시고, 외래어종 퇴치 방안이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외래어종 때문에 호수나 냇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외래어종 사업은 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게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 확보를 못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안내판은 몇 군데 세웠습니다.
근데 구제하는 사업비 그건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외래어종 때문에 경포호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연구하시고, 마지막으로 강릉수협 HACCP시설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수협 말입니까?
박오균 위원  수협 옥상에 한다는 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건 다 해결되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걸 굳이 수협 옥상에 민원까지 야기 시키면서 옥상에 해야 됩니까?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ACCP시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HACCP이 뭡니까?
가공시설물인데 굳이 옥상에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켜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HACCP 설치장소가 기준은 있겠지만 HACCP시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HACCP시설로 인해서 HACCP시설을 안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품목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식약청에서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단체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HACCP시설을 하지 않으면 공급을 할 수 없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공업계가 빨리 시설을 갖추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문진항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다가 냉동장 옥상에다 시설을 했는데 민원은 소음, 진동, 조망권, 냄새 이런 부분을 제기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민원 측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오균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축산과에서도 HACCP문제 때문에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HACCP시설 예산이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HACCP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못하는 식품 쪽에 두 군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1억6,000 얼마 정도 들여서 써먹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시설을 하게끔 지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도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곳은 차후에 하더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하더라도 이런 것을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하여튼 시설 자체를 늦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식품가공업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 하냐를 잘 따져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손해 오는 부분도 있고, 손해라기보다도 시설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오는 거지 수입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양수산과에서는 잘 지도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문진항 물량장 포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섬유보강콘크리트가 어떤 겁니까?
사고석 포장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고석은 돌을 사각지로 깎아서 박는 형태…….
심종인 위원  2008년도에 시행했죠.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고석을 까니까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고급스럽게 봤습니다.
다니는데 구두 뒤축이 걸리는 게 있지만 장기적으로 돌도 닳고 이래서 품격이 있겠다고 해서 비싼 단가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리어카가 다닌다든지 지게차가 다닌다든지 했을 때 진동이 와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칼라 콘크리트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외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물차가 지나가면 물이 출렁거려서 쏟아지는…….
심종인 위원  대다수 관광객이나 어민들이 365일 물이 흐르고 겨울에 빙판이 진다고 얘기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고석 사이에 물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에 덧씌우기 요구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수협 앞 구간은 지게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심종인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적정하지 않은 재질이라고 본 위원이 이의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근데 ㎡당 26만6,000원 들어갔습니다.
엄청 고급스럽게, 순수하게 관광객이 걷는 거리도 아니고 항상 물과 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동파 위험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2년이 안 되어서 재포장하시겠다고 과장님 약속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한다는 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컬러아스콘포장이 ㎡당 7만5,000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지실 겁니까?
내년에 덧씌우기 또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게차 종류가…….
심종인 위원  지게차가 아니라, 과장님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가보니까 운동화 신고 가면 바지에 튀고 첨벙 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바지를 들고 다닌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아스콘포장을 하니까 차가 너무 달려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천천히 다니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됩니다.
몇 십만원이면 만듭니다.
턱을 만드니까 물차가 많이 다니면서 물이 많이 쏟아집니다.
사고석을 까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천천히 가는 효과는 있고…….
심종인 위원  용역설계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회사가 추천한 자재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포장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블록, 사고석 이래서 수십 가지를 갖다놓고 검토를 하고 재질도 갖다놓고 비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시해 놓은 거하고 재질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 판단이…….
심종인 위원  사고석 포장은 순수한 보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는 가능합니다.
육안으로 보기도 좋고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사고석이라는 것은 물차가 다니고, 리어카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수산물을 계속 퍼내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뿌리죠?
물과 항상 365일 같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이 끝까지 고수해서 했단 말이죠.
2년도 안 되어서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잘못은 누가 했느냐는 거죠.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시행자인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낭비가 얼마 입니까?
1,664㎡에 4억3,400만원 들여서, 평으로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500평도 안 됩니다.
1억이면 될 것을 4억3,400하고 내년에 몇 천 만원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릉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람선여객터미널 건립하는데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계획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심종인 위원  그 인원까지 계획해서 설계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유람선터미널 말입니까?
유람선터미널은 계획할 때 기본계획에는 유람선부두라는 게 국가에서 수립한 강릉항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람선부두가 15m에 길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유람선터미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여객선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안유람선터미널에는 여객선 수요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울릉도간 여객선이 취항하면 대합실을 따로 지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장래적으로는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상반기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12월말까지 취항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심종인 위원  여객대합실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여객업체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유람선터미널 면적을 현 부지 안에서 최대한 크게 확보하고 우선 강릉~울릉도간 여객선을 취항시킨 다음에 연차적으로 새로운 통계소 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변경 용역을 해서 정부에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토부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을 받아오면 국가 지원사업으로 할 것이고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으로 지역기여사업으로 제시한다면 민자사업으로 빨리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울릉도간 여객선이 허가신청이 반려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항만청에서 2차 반려되고 3차에는 조건을 갖춰서 오라는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시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릉항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강릉에 와있는 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항사무소에 언제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항사무소하고…….
심종인 위원  어항사무소도 반대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반대는 안합니다.
강릉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자기들도 명분을 달라’고 그래서 안을 만들어서 전문엔지니어링에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가져오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협의하자 그런 상태이고, 전문용역사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의결을 붙여서 어항사무소에 가서 협의하고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울릉도간 여객선이 취항하고 마리나항이 준공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난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차난 대책은 죽도봉 순환도로에 일방통행을 시키면서 왼쪽으로는 승용차 주차를 210대 시키고, 항내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화장실 앞 부지는 기본계획에 시프트센터, 타워전망대, 관광홍보관, 소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척시키든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선은 내년도에 160대 정도 규모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고 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울릉도 취항하는 게 600t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울릉도하는 건 500t 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몇 명 승선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배에 따라서 400에서 450명 정도…….
심종인 위원  대다수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대형버스가 10대 이상 와서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승용차는 도로변에 대는데 버스는 어디다 주차를 시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항내 주차장에 160대를 수용하는 중에…….
심종인 위원  버스만 160대…….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버스만 160대가 아니고 총 160대인데 버스가 30대 이상 대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내년도에 우선 포장공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반영했던 필요 없는 시설들을 다 제척시키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우선 주차장 포장을 하고 기본계획은…….
심종인 위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우선 포장을 하고 기본계획은 변경을 해서 제척을 시키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 시의 입장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쪽 어항사무소는 수시로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12월말까지 취항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의회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항만청에서 허가가 몇 번 반려된 것도…….
심종인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절차를 모르고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시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항만청에서 계속 반려를 해서…….
심종인 위원  허가권자가 누군데 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까?
허가권자가 안 된다는데 시장이…….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허가권자는 항만청장입니다.
심종인 위원  항만청장이 안 된다는데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법도 모르고 시장이면 다합니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 보고나 아니면 내 마음 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이죠.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검토할 때는 가능합니다.’이렇게 보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다 거짓말  보고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해상운수사업면허에 보면 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부두가 있어야 되고, 접안시설이 있어야 되고, 선박이 있어야 되고, 부대시설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면허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내인가를 받는데 내인가는 기본적으로 1년의 기간을 주도록 법상에 되어 있고 1년을 한 번 더 연장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법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법에 내인가라는 걸 해 놨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자는 사업신청을 하면 항만청에서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면허를 못 내준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청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문서로 ‘내인가의 법 취지는 이런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인가를 내주면 그 기간 동안에 갖춰서 면허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박 논란을 제시 했더니까 저쪽에서 온 것이 이런 조건을 갖춰서 오라고 문서가 새로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심종인 위원  갖추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갖추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접안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내인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점?사용허가 절차는 마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접안시설은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업자가…….
심종인 위원  사업자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되고 허가 나면 배가 바로 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재무제표라든지 현금 보유 자료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허가를 받아서 업체가 재정 능력이 없어서 허가만 받고 2년, 3년 끌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면허조건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접안시설을 투자했는데 배가 안 들어와서, 경기가 나빠서 배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3년, 4년 기다릴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접안시설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프로팅공법으로 해서 물에 띄우는 공법입니다.
접안시설을 했는데 배를 안 가져와서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심종인 위원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자도 충분히 능력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강릉~울릉도간 화물선도 취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장래적으로 봐서는 화물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강릉항은 6만7,000㎡인데 너무 작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항 규모를 키우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시뿐만 아니라 국회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총력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부분은 키워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마리나항을 지금 상태에서 취소시킨다고 그러면 그래도 화물선 취항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공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선회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접안도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화물선을 취항하려면 강릉항의 문제가 내항이 좁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입구가 120m인데 화물선 들어오려면 최소한 2,000t급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 입구가 120m이기 때문에 648t짜리가 겨우 들어옵니다.
입구 자체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항안에서 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수면적 자체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규모로써는 화물선 띄우기가 어렵고, 장래로 봤을 때는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방파제를 밖으로 늘려서 키워야 되는데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방파제를 키운다는 게 북방파제는 다됐지 않습니까?
남방파제도 다됐고, 헐어내고 다시 늘려야 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술적인 문제기도 합니다만 오른쪽은 남대천 하구이기 때문에 그쪽은 건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고 키우려면 북방파제에서 나간 부분을 들어내고 이 부분을 더 펴서 키우는 방법…….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서 불가능한 사업인데요.
그 정도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업비는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심종인 위원  화물선 취항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현재 상태는…….
심종인 위원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어느 정도해서 가능할 때 얘기지 근본적으로 북방파제를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두 배 들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부를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북방파제에서 직선으로 나간 그 부분이 나가서 굽어졌는데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시공을 새로 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추가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설계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심종인 위원  대략적으로 검토해 봤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강릉항 건설에 7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정도 건드리면 3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남방파제, 북방파제가 120m라고 그러는데 90m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느 구간 말입니까?
김홍규 의원  방파제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심종인 위원  방파제하고 방사제하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120m라는 건 방사제와 방파제 입구 공간, 배가 드나드는 입구 폭이 120m입니다.
심종인 위원  90m가 아닙니까?
120m가 되어야 2,000t 급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면상에는 120m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밑으로 TTP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70m 에서 80m밖에 안 됩니다.
도면상에는 120m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00t급이 들어오려면 120m가 되어야 된다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남방파제를 40~50m를 절단시켜서 남항진 쪽으로 굽히는 사업비가 차라리 적게 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문제는 남대천 하구이기 때문에 남대천 수류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가 있고, 좌우측의 침식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강릉~울릉도간 취항은 거의 어렵네요.
실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하고 머릿속에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해 보자’ 600t급 해 보고, 2차 되면 그때 가서 ‘2,000t급 화물선 해 보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화물선이 취항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500t급 이상은 취항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500t급을 우선 취항시키고 이 수요가…….
심종인 위원  20t짜리도 못 간단 말이죠.
허가가 안 났는데 됩니까?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밟아야 되는데 대충대충 하신단 말이죠.
과장님 판단으로는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법리 해석이 다르든 유권해석이 다르든 간에 이걸 시켜서 허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과장님은 자신 있다고 그러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우선사업면허를 한 개 기관이 결정해서 내주는 게 아니고 강릉시, 울릉군, 항만청 여러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울릉군에서 강릉시보다 더 원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을 강릉시가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울릉군에서 원하니까 아차 싶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화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확하게 사업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울릉도 갔다 오고, 동해 항만청 가보고 그런 형태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반려가 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정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울릉도도 갔다 오고 항만청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정확하게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반려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인가를 내줘도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의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본 위원도 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에 어떤 외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 문제는 항만청을 방문했을 때도 동해시에서 반대가 있어서 항만청에서는 적극 반대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울릉도와 저희 시가 계속 항의를 하는 바람에 조건을 갖춰서 가져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시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움직이지 않았다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언제쯤 재신청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여건이 구성되면 재신청 들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여건이 접안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접안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항 어느 위치에다가 접안시설을 하는데 이게 안전성으로 검토가 됐느냐, 이용자 측면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공법상 타당한 공법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엔지니어링에서 검토위원을 붙여서 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한 다음에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줄 겁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을 시에서 할 겁니까?
신청하신 업체에서 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용역은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의뢰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심종인 위원  예산을 안 들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심종인 위원  조기에 강릉~울릉도간 취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이나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연간 최소한 30~40만 명이 이용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강릉과 연계해서 관광사업이, 하다못해 식당에 밥 한 그릇 팔더라도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본적으로 3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가 1년을 받겠다, 6개월만 받겠다고 하면 필요한 기간만큼…….
김경자 위원  변경된 거하고 당초 시설현황하고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군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왜 그런가 하면 민원이 필요한 것은 1년인데 3년 허가를 내면 3년치 점?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간만큼만 허가를 내주고…….
김경자 위원  점용료가 현재 시장님 권한위임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점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김경자 위원  점용료는 강릉시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강릉시가 받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간 말입니까?
김경자 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163쪽에 보시면 각종 축제지원 현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안인 노란참가자미축제 2009년도에 와서 이사부축제하고 병행을 했습니까?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참가자미축제가 하나만 나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와서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사부축제위원회에서 행사 규모를 별도로 하면 너무 작고 그렇다고 해서 노란가자미축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와서 ‘좋다 서로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같이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바다축제 이것도 1,000만원이네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예산에는 1억인데,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전에, 축제지원 현황 결산이 나왔죠.
6월23일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김경자 위원  축제에 지원한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정동항 문제 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정동항 개발이 민자유치가 아닙니까?
민자유치사업입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정동항 개발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어항법에 의한 비관리청 사업허가입니다.
홍기옥 위원  민자유치사업이냐 아니냐는 거죠.
강릉시가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홍기옥 위원  민자로만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시해서 공모를 했는데 민자사업으로써 민특법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릉시가 민자유치법을 다 어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홍기옥 위원  개별법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강릉시 조례도 어겼지 않습니까?
강릉시 조례 제5조의 기능에 보면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수립 단계에서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생략했다는 겁니다.
민자유치사업 절차를 어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긴 게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별법으로 어촌어항법 가면, 어촌어항법 제정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촌어항법은 수산업을 지원하는 게 어촌어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산업을 지원하는 배후시설로서 어업인의 수산업 진흥을 위해서 배후 지원하는 그런 시설로 정리를 합니다.
홍기옥 위원  목적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목적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이용, 생산물의 양육 및 유통판매 그런 시설입니다.
어업지원, 식수라든지 이런 배후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촌어항법으로 가면 우선 이 항을 사용을 하려면 어업의 이해당사자들, 어촌계나, 수협, 어촌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협의를 하나도 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촌어항법에 보시면 수산업을 지원하는 기본적 기능시설이 있고 관광…….
홍기옥 위원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했는데 민자유치사업 절차에 따라서 안 하고, 민자유치 절차나 규정, 심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개별법인 어촌어항법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처음부터 개별법으로 정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럼 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그럽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민자가 들어오니까 민자사업이지만…….
홍기옥 위원  민자가 들어오면 민자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별법으로 강릉시가 왜 공모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법 적용은 개별법입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이 꿰어 맞추기잖아요.
개별법으로 가면 이해당사자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의견수렴은 안하고 어촌계도 그렇고 어촌계장 위주로 몇 명만 의견수렴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본계획변경 할 때…….
홍기옥 위원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해 놓고 민자유치사업이 아니고 개별법으로 간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본계획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40여명이 와서 방청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방청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설명회를 하느냐고 들으러 온 거지 참석했다고 다 의견수렴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의견을 들으려고…….
홍기옥 위원  민자유치사업이라 이겁니다.
방파제에다가 제정 목적 이유도 있는데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러면 항구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항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쓰는 목적으로 가야지 그걸 중단하고 거기다 선박 하나 올려서 계류시설 4개해서 그게 어떻게 민자유치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민들이…….
홍기옥 위원  개별법으로 가면 무조건 이해당사자들한테 먼저 이해관계를 구해야 됩니다.
민자유치법으로 갔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조례도 어기고 민자유치법을 다 어겼지 않습니까?
정동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감사원에서도 개별법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 드렸고 거기서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떻게 이해를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제정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자유치법을 지킨 것처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다 지킨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처음 공고할 때부터 어촌어항법을 적용해서 공고를 했던 겁니다.
민자유치법은 대규모 교량, 고속도로, 터널 이런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규모 이렇게 하는 건…….
홍기옥 위원  지금까지 시장님도 그렇고 정동진항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촌관광구역 안에 민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사업이라고 이렇게…….
홍기옥 위원  어촌관광법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촌어항법 안에 어촌관광법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촌관광구역 지정은 어항의 일부분에만 어촌관광구역을 지정하는 거지 기타 수면 전체에다가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어촌관광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부분적으로 정했지 전부를 정한 건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는 전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방파제, 기타 수면까지 다해서 어촌관광구역으로 선을 다 그었지 않습니까?
김홍규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그건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계속 해양수산과장께서 억지를 부리면 안 되고, 어촌어항법에 수산지원, 배후지원, 어선 안전과 어업지원이라고 하면 사업주체자가 어업인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러니까 어항의 기본목적은 그렇습니다만…….
김홍규 의원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는 것에 한 가지만 답변합시다.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그 항만을 민자유치가 아닌 그분을 줬다면 어촌어항법에서 규정 짓는 지원사항은 어업인들에 대한 모든 사항인데 그 항만을 수십 년간 임대를 보장받은 자가 과연 그 사람이 어업인이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업인이 주 사용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외규정에 민간투자자도 있을 수가 있고 비관리청…….
김홍규 의원  아니, 지금 민간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촌어항, 쉽게 얘기해서 지원법에 의해서 이 항만을 줬다고 방금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자는 어업인이 1번인데 지금 반대로 어촌어항법을 지원하면서 어업인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일터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홍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쪽 가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쪽 가면 저렇게 답변하면, 어촌어항법으로 가도 문제가 있고, 민자유치법으로 가도 문제가 있는데 양쪽 다 피해 나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얘기하고 인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계속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핑계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핑계대면 본인 자신이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어촌어항법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촌어항법 지원이라는 것은 어업 안전과 어업인들 지원해 주고 수산업을 지원하는 거라고 본인이 답변사항으로 얘기해 놓고 다시 민자투자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 기능이 어업을 지원하는데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김홍규 의원  해양수산과가 돌봐줘야 될 주된 대상이 누굽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업인입니다.
김홍규 의원  어업인들이 항만이 없어졌다고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업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홍규 의원  건의는 홍위원님이 따로 질문을 할 테니까 따로 답변하고, 그게 엉터리라는 걸 홍위원님이 증명을 할 겁니다.
지금 어업인들이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일부라고 하는 건 몇 분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김홍규 의원  대충 %로 몇 %가 찬성하고 몇 %가 반대하느냐, 50 대 50인지 30 대 70인지, 20 대 80인지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은 동의하고 있고, 절반 이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게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만 흐름 자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흐름을 갖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접촉해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그래 이분 이분들은 큰 이의가 없고, 이분들은 반대하는 구나’라고 판단은 되잖아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데 며칠 전에도 다들 모여서 데모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람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때는 동의가 됩니다만 단체에 모였을 때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로 갈 때는 반대하고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주무과장님이 남의 양면성까지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의 양면성은 다 있는 거죠.
양면성 때문에 설명회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 양면성이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힘이 들고, 주민 접촉을 몇 십 차례하고, 몇 백 차례씩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양면성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관심 갖고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설득하고 들어 주는 건데 지금 50% 이상이 거의 다 찬성하면 지금까지도 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자유치법으로 가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아시니까 어촌어항법으로 계속 답변하시기 때문에 민자유치법은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걸로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촌어항법에 갔는데 법 상식을 떠나서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촌어항법이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어민이 아닌 자가 혜택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점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책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바위 쪽의 항만은 본 의원도 가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제안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이 수산직 직렬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맞나하는 의심을 가질 정도로 거기는 항만을 할 위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간 어민들하고 대화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사례별로 체크해 보면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내용도 있단 말이죠.
지역 의원이 물으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계속 아닌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민들을 위한 배후시설이 왜 일반사업자한테 돌아갔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항의 주 기능은 어업을 지원하는 배후시설이 맞습니다.
어항이라는 것이 옛날보다도 지금 와서는 다목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 유통, 판매, 어업 이걸 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규 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법에도 관광구역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이…….
김홍규 의원  관광구역은 항만 안에 일부를 지정하는 것이지 항만 전체를 관광구역을 정하는 항만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체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규 의원  전체를 지정하든 일부를 지정하든 항만에 물량장을 만들 수 없게끔 지정해 버리면 그건 항만으로써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법 핑계 대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대문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출입구로 정해서 남의 집이 출입을 못하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양의 답변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 누가 10명이면 10명 다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게 설상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의 큰 불만이 없고, 저렇게 성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그 분들은 일터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접근을 잘못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얘기를 믿고 설명회도 나갔고 잘못 도장도 찍었다는 얘기를 본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언론인들 불러놓고 여기에 출석시켜서 같이 맞대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분들이 다 맞다고 인정 할까요?
감사중지하고 여기에 다 오라고 그래서 여지껏 그분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서 밤새도록 해 보실래요?
본 의원은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의회는 청문회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그렇게 해서 피해 나갈 수 있으면 본 의원도 ‘그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해양수산과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들어도 인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처음에 민자유치를 했다고 자랑하다가 이제 어려워지면 민자유치가 아니라고 하면 이 얘기는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시가 민자유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플러스알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자가 지역에 기여하려고 하니까 풍호골프장 같은 것도 그 업자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다른 곳에 줬더니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게끔 저렇게 하고, 이건 지역주민들을 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밀어붙이면서, 본 의원이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사업자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업자의 도리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자가 ‘당신이 내 사업을 방해해서 내가 손해나니까 법적으로 가만있지 않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주민들이 그 사업자가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가서 얘기하면 이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허가를 잠시 보류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져야지 성난 시민들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허가를 내서 일을 더 망가뜨리고 의회를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피해가 큰 해당 지역의 의원이 질문을 하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서로 얘기해서 길을 찾아줄 생각은 안하고 계속 자기 입장만 고수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합시다.
없어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있으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든 다수든 주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억지였다면 절대 다 나서서 해 주지 않아요.
내용에 상당 부분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로 감사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역이기주의고, 자기들만 위한 주장이라면 절대 여기서 과장님하고 서로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도 지역발전이 우선이니까 그 정도의 마음가짐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공유재산인데 그렇게 막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만 얘기를 더 할게요.
해양수산과는 어민들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해양수산과가 어민들이 우리를 보호 안 해 준다고 아우성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민들이 충분히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왜 데모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하는 대로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성실하게 법적 하자 없이 추진하고 그 내용이 경우에 맞다면 왜 저 어민들이 계속 데모를 할까요?
단순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민들이 당장 데모를 하면 적어도 민자유치를 하는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민들의 편에 서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나가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어민들 입장에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동료 위원인 홍기옥위원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명쾌하고 시원하게 지금부터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질문하기 보다는 지역구 의원이 더 잘 알고 또 시간을 넉넉하게 줄 테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해당 당사자들 다 불러다가 여기서 해 봅시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수산과의 존재이유는 어업인 수산업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민들이 ‘해 주십사’건의해서 했던 겁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존중하고…….
김홍규 의원  어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항만을 남 줄 테니까 민자유치를 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촌관광구역으로 개발해 주고 우리는 배 규모가 작으면 포구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김홍규 의원  건의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총회 의결해서 서명날인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한 거지…….
김홍규 의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 앞에 내용을 모르고 찍었다는 사람이 나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건 제가 책임질 게 아니죠.
김홍규 의원  아니죠.
그걸 근거로 출발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해양수산과 직원이 그 앞에 붙어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부족한 내용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그때 그 내용을 못 들었다고 1인 이상, 3인 이상 다 같이 얘기하시면 그것은 사실에 가까운 얘기니까 그때도 허위문서가 되어 버리면, 뒤에 첨부문서가 내용과 틀리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서나 이런 것은 행정이 건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검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끌고 가고, 시책을 끌고 가는데 주민의 여론, 뜻, 의사 이런 것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씁니다만 어촌어항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변경은 어민들의 동의, 건의가 있어야만 꼭 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가 여건이 바뀌어서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는 지정권자는 바꿀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본 의원이 답변을 끊으면 답변을 끊고 물으면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그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회는 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김홍규 의원  설명회를 하게 되면 참석자 사인을 받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사인을 받습니다.
김홍규 의원  설명회를 하면 한 명이 와도 되고, 다 와도 되고, 반밖에 안 와도 되고, 만약에 사인이 안 되어 있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설명회에서 사인을 어떻게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홍규 의원  한 명 놓고 설명회를 하면 설명회 형식만 갖추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한 명이라면 객관적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의원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게 뭡니까?
추진 부서에서는 그 설명회를 했다는 증빙은 가져야 될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가 충족되어야 되죠.
김홍규 의원  범위가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범위가 지역주민, 어업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김홍규 의원  어업인 이해전문가, 이해당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정동1리 어민들이 그날 한…….
김홍규 의원  범위에 정한 이해당사자, 전문가, 어업인, 어업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냐구요?
설명회를 하려면 그걸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 와야 된다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법에서 몇 명이라고 표시가…….
김홍규 의원  이해당사자, 전문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인지 해양수산과에서 파악한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업하려면 대충 이 정도가 당사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안에 지역의 전문가가 아니고…….
김홍규 의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설명회를 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민 숫자 이런 건 다 나옵니다.
김홍규 의원  어민 숫자 말고 이해관계자, 당사자 이런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몇 명인지 얘기해 보라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해당사자가 어업인이라고 봅니다.
김홍규 의원  본 의원도 알아요.
총 몇 명이냐고요?
다시 말하면 설명회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민들만 37명이고 전문가는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홍규 의원  정하기 나름인데 총 몇 명이냐 말이죠.
정동진 어항을 어항법에 의해서 개발하면서 그 절차에 의한 설명회를 하면서 참석 범위를 얼마로 정했고, 얼마가 참석했다, 이걸 답변해 달라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체 다 참석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홍규 의원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객관적 타당성이라고 과장님이 그 용어를 쓰셨으니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족수를 알려면 총 범위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범위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 본 의원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민 37명 중에 24명이 왔었고, 전문가들 해서 44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홍규 의원  전문가 20명이 왔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문가하고 공무원, 도 관계자해서…….
김홍규 의원  공무원이 설명회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수들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항만전문가, 연안 환경 문제, 침식 문제, 그런 문제의 전문가들입니다.
김홍규 의원  항만을 남 주는데 침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연안을 개발하니까 주변지역에 침식 문제가 물리적으로 생깁니다.
김홍규 의원  연안을 뭘 개발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방파제를 개발하면 해류가…….
김홍규 의원  무슨 방파제를 개발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건네준다면서요?
항만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러니까 포구를 건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규 의원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물으면 그걸 답변하라는 겁니다.
자꾸 돌려서 답변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존 그 상태에서 더 추가로 항만을 보완하고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항만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이라고 보면서, 항만어항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엄밀히 따지면 명칭이 항만이지 항만으로써 물량장이 있습니까?
방파제를 다 만들었습니까?
그렇다고 방사제를 보조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팔 없고, 다리 없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항만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해당사자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어민 24명하고 전문가 20명해서 44명이 왔는데 거기서 공무원, 교수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이해당사자가 24명하고, 교수들, 전문가들, 침식방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어민들 37명 중에 전체는 안 왔습니다만 20여명이 왔으면 대다수가 왔다고 보고 충분히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김홍규 의원  20명이 왔는데 ‘여기에 항만을 이렇게 개발해서 관광지구로 정해서 이것을 사업자한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 지역이 관광 진흥이 잘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만 공사를 중지하고 이렇게 다 넘겨주겠습니다.’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건 어항기본계획변경이니까 용역업체가 강릉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건 민자사업자한테 주겠습니다.’이렇게 보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항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김홍규 의원  관광지역을 모래사장으로 정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포함되었습니다.
김홍규 의원  모래사장을 다 포함하면 물량장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없어지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백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광지구로 항만을 중지하고 백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정해 주는 건데, 그건 이미 업자가 우리한테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응해 주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 우기시면 여기 위원들을 핫바지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민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김홍규 의원  기본계획 이전에 3년 전부터 거기다 콘도를 지으려고 했고, 그 콘도를 지으려면 백사장이 필요한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데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여기서도 몰랐다고 얘기하면 과장님 진짜 몰랐어요?
과장님 몰랐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년 전에 추진되었다는 거 말입니까?
김홍규 의원  3년 전에 추진되어 왔던, 2년 전에 추진해 왔던 그걸 변경하면서 몰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
어촌계에서 그런 얘기를…….
김홍규 의원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그날 24명 참석했을 때 그런 설명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홍기옥위원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확인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날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있었습니다.
김홍규 의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항만이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항만의 용도를 변경합니까?
항만이 다됐을 때는 강릉항처럼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항만이 되려면 지금 들어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어촌항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변경한다는 게 어민들은 매일 고기만 잡으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항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촌계 어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해 달라는 전체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김홍규 의원  그건 엄밀히 말하면 관에서 유도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유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홍규 의원  왜 유도를 안 했어요.
그 분들이 유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요즘 자세하게 문서를 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한테 보내는 문서를 누가 자세히 봅니까?
자세히 보는 것도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했고 그분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스스로 회의를 해서, 의결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만든 건 아닙니다.
김홍규 의원  그런 건 맞는데 정보를 충분히 공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마치 큰 이익이 올 줄 알았는데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터전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간 추진해 오면서 사업자나 수산과가 적절치 못한 행위도 했었고, 물론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한 요구도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만남과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본 의원이 더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역 의원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만 하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피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바로 직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촌계에서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문서도 보고 아니다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촌계장 얘기는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이 항만을 개발하려면 20년, 30년 걸린다 하니까 어촌계장이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0년 걸리니까 작은 항포구를 개선해 달라’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항구 가는 거 중단된 것은 거기서 해돋이 행사라도 하게 선박을 올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관광객이 오면 위험스럽지 않게 작게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민설명회도 그 사람들이 항만 변경계획인지 압니까?
설명회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갔단 말이죠.
들어가면서 참석자 명단에 사인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간단 말이죠.
그건 의견수렴이고 와서 참석했다고 사인한 것을 동의한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설명회에서 동의…….
홍기옥 위원  그리고 어촌계장이나 어촌계에서 전부가 아니고 단 어느 일부분이 20~30년 걸리니까 중단하고 작은 항포구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항만이 중단되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써 지도를 잘해 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항만을 개발을 해야 된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정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어촌 활성화를 위하고 고령화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제정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지도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자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전체 의견이 건의서를 통해서 왔습니다.
과장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보고과정을 거쳤는데 이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자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을 해 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용역…….
홍기옥 위원  본 위원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작은 항포구를 20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든 설계를 해서 개선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0.3t, 0.5t 배가 들어오는데 개선을 해서 3t이고 5t이고 배가 들어오면 모르는데 아까 강릉항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배가 들어와서 안에서 선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0.3t, 0.5t 배가 들어와 봐야 무슨 경제성이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 경제성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최소한 5t까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면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9척의 배를 다 수용하고도 5t, 3t짜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몇 대가 들어오느냐고요?
과장님 얘기는 5t짜리가 들어오든 3t짜리가 들어오든 한 대가 들어와서 선회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을 그렇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은 대안을 어업인이 5명이 남든 10명이 남든 자기들은 어업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면 그만한 항구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작은 항포구는 개선해 봤자 경제성이 없어요.
작은 배를 가지고 어떻게 어업을 합니까?
안인항구 처음에 만들 때도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배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좁아서 서로 부딪쳐서 배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항구를 중단하고 관광어항으로 만들고, 작은 항포구를 개선해 주려면 어업을 할 수 있는 10대든 20대가 됐든 그만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항구를 만들어 줘야지…….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19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큰 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배를 가지고 어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구가 생기면 큰 배를 만들어서 온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건 경제성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배가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 의원  그건 홍위원님께서 앞으로 사올 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홍기옥 위원  현실에 배가 19대 있는데 배를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9대 중에 4척만 매일 조업을 다니고 나머지는 연중 계속 정박 상태입니다.
홍기옥 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동1리 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큰 배를 가지고 있지만 항구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배가 정동2리 항포구에 들어올 수…….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한 척만 강릉항에 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정동1리 배가 안인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심곡도 한 대 가있고, 금진에도 가 있는데 항구가 없으니까 남의 항구에 가있는 거 아닙니까?
항구가 크면 문제가 없는데 뱃길이 좁아서 큰 배를 만들어 오다보니까 배가 파손되고 하니까 정동1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설움을 받는 겁니다.
항구를 중단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작은 배를 가지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배를 폐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꼭 실천을 할 겁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배가 2t, 3t짜리가 들어오지도 못할 항구를 돈 20억 들여서 뭐 하러 개선 하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설계에 5t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한 대가 들어오고 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건 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홍기옥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5t짜리 배 한 대 들어와서 돌아서 나가면 그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왜 한 척만 됩니까?
홍기옥 위원  그럼 작은 항구에 5t짜리 한 대 들어오면 꽉 차죠.
5t짜리 한 대도 선회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처럼 19척이 1년에 미역 딸 때만 배를 쓴다고 그러면 물에 띄워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올려놨잖아요.
올려놨는데 5t짜리 배가 들어와서 선회할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올려놓으면 항내 면적이 엄청나게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 척이 와서 댈 수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배가 뒤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0.2t~0.3t짜리가 물량장 위로 올린다면 면적 활용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항구를 만들려면 정상적인 3t짜리 배가 10대든, 20대든 들어오게 만들고, 지금  작은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하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자사업법에 개별법으로 가서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없는지 법에서 판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어민들이 어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동항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니까 이 대안을 과장님이 내놓으십시오.
무조건 어민이 어촌계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민이 몰라서 잘못됐으면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촌계장하고 한두 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항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여건이 많이 변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어선과 수산 생산량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옥계 도직항 같은 경우에…….
김홍규 의원  홍위원님께서도 사실에 근거해서 한 가지씩 단답형으로 끝냅시다.
민자유치공모 설명회할 때 과장님 나와서 설명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경과보고는 했습니다.
김홍규 의원  그날 모임의 제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정동항 민자사업 유치 설명회인가 그렇습니다.
김홍규 의원  민자사업유치사업 설명회, 과장님은 어촌항만이면 따로 나중에 하면 되지 거기서 왜 설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거기에 어촌어항구역에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라고…….
김홍규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항만, 철도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그날 항만, 철도 이런 거 아닌 거 알면서 민자유치로 제목을 달았는데 그건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민자유치법에 의한 것만 민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규 의원  민자유치가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단 말이죠.
본인이 민자유치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민자유치사업의 유형은 철도, 항만, SOC사업 이렇게 본인이 분명이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 항만은 민자유치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민자유치사업에 플랜카드를 걸고 그 밑에서 설명회를 하고 경과보고를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적용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더라도 내용상 민자가 들어오면 민자사업이라고 보통 사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민특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도 있고 어촌어항법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가 들어오면 ‘민자사업’이렇게 얘기하지 관광진흥법 몇 조 사업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홍규 의원  그렇게 답변하기로 의견을 모으셨군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통념상 민자가 들어오니까 민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김홍규 의원  일반시민들은 과장님처럼 개별법으로 가서 민자유치라고 생각하겠어요.
민자유치촉진에 의한 민자유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문이나 홍보매체를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과연 과장님처럼 그런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22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시 말하면 강릉시는 22만 중에 일부 알아보는 1만 빼고 21만에게 마치 민자유치가 된 것처럼 사기 친 겁니다.
민자에게 돈을 대면 백만원 대도 민자유치고, 천만원 대도 민자유치고, 몇 천억 대도 민자유치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말과도 상충되고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민자유치면 그런 특혜를 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민자유치도 민자유치요, 항만어항법에 의한 것도 민자유치요, 그 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주택개발촉진법도 민자유치라고 본다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거나 애써서 관이 힘들어가면서 민을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민자유치였기 때문에 관이 나가서 민을 설득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애를 먹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이 왜 답답해 보이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답변하고 요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죠.
본 의원이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면 본인의 말이 앞이 틀리고 뒤가 틀리고 옆이 틀려서 과장님도 감당을 못해요.
본 의원이 계속 물으면 과장님은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규 의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과장님 부하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세분화된 것도 민자유치라고 하면 관이 뭐 하러 있어요.
개별 허가 내서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면 되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공공투자냐, 민자투자냐 두 가지로 판단하는 거지 민특법을 적용했느냐, 관광진흥법을 적용했느냐, 어촌어항법을 적용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민자로 개발하기 때문에…….
김홍규 의원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개별법에 의한 것은 정식 인허가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업자가 그냥 하면 됩니다.
민자유치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어촌어항법이라는 기막힌 묘수가 나온 거고, 백사장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콘도가 워낙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의 좋은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에는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동의한단 말이죠.
하지만 떳떳하게 하면 되는데 계속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금 대포항에도 호텔이 들어서고 엄청난 위락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포항도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하면 합니다.
민자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김홍규 의원  대포항에 백사장이 들어가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홍규 의원  피해를 준 게 있느냐고요?
대포항에 호텔 들어와서 어민들한테 피해준 게 있어요.
어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줬지 피해 준 게 있어요.
그게 어촌어항법에 의한 민자투자입니다.
우리의 어촌어항법 적용은 어민들이 당장 자기 일터를 잃고 쫓겨나가는 그런 어촌어항법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홍기옥위원도 얘기하고, 본 의원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옆 동네 얘기해 봤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항만이 잘못 됐어요?
거긴 이미 물량장 다 되어 있고 어민들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 일부 관광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불편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죠.
관광구역으로 정하면 추가시설을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이건 항만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하다 중단된 것을 항만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람이 아직 안 된 것을 사람이라고 옷 사 입히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하는데 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할말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항만이면 항만다운 게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방사제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접안시설도 있고, 물량장도 있고 다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무슨 구역을 정하고 무엇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의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이 보이는 콘도에 전용백사장을 보전해 주느냐고 하는 거 그것도 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헌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거나, 가슴 아파하는 자가 있거나,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절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나무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것도 잘못 없고, 저것도 잘못이 없는데 지금 울고 있는 시민들은 뭡니까?
생떼를 쓰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다 잘 했는데 아주 따뜻하게 열심히 잘 살라고 도와주고 지원해 줬는데 파이가 적다고 떼쓰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의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홍규 의원  근데 자꾸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별법으로 가면 무조건 이해당사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동의를 충분히 안 얻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서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소송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런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몇 사람만 알고 모르는데…….
○위원장대리 강희문  홍기옥위원님 더 하실 거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면 쉬었다 합시다.
홍기옥 위원  저는 됐습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강희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민자유치법도 좋고 어촌어항법 개별법도 좋은데 항 때문에 정동지역에서는 민원이 문제점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있으니까 민원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정동항 문제는 강릉 남북권 관광의 틀에서 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마을 쪽하고 업체에서 기여사업을 얘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 부분도 여기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 원만하게 동의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강릉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의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구정골프장 부분도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못 내주고 다시 인허가신청이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주민 민원은 사업자가 100% 해결해라, 그리고 행정에서도 중간 역할을 해서 민원부분은 해소됐을 때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그때 현행사업특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동진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주민 민원을 사업자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앞으로는 집회나 데모가 없는, 지역주민이 피해 보지 않게 행정에서 지도해서 해결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할복장이 맞습니까?
수산물공동작업장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신리천변에 있던 것은 수산물할복장이라고 명칭이 정해 졌었고, 농공단지 옮긴 곳은 수산물공동작업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수산물공동작업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작성했을 텐데요?
주문진 수산물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할 때 30억이면 모든 사업이 준공된다고 보고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설계도 다하셨고, 토지 매입, 건물 매입해서 15억, 리모델링해서 15억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10월이면 준공되고 11월부터 시험가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동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당초 계획은 금년 하반기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가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할복장 측에 민원 제기가 계속 있어서 협의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일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2월 가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30억이면 완전이 준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0억을 가지고 계획했습니다만 농공단지 수산물공동처리장의 용량이 2,600t에서 공장을 매입할 때 보영식품이 가지고 있던 쿼터가 200t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을 매입해서 200t를 확보했고, 설계에서 잔량이 57t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7t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라는 협의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할복장 측에서는 통계로 보면 평균 290t에서 300t 이고 최대 나올 때는 600에서 660t까지 나왔습니다.
폐수 배출 쿼터량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절하는 방법이 저류조를 설치해서 일시에 많이 나올 때는 저류조에서 유량 조절도 하고 명태 이런 데서 나오는 유분도 1차 처리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하다 보니까 30억 가지고 부족하고 최소한 6~7억은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30억 가지고 내년 2월에 공사를 마쳐도 작업을 못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처음에는 주문진농공단지폐수처리장에 257t 를 받아주는 전제하에서 모든 계획이 수립됐고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오버된다, 정화처리가 안 된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폐수를 끌고 다시 신리천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는 시험가동 결과를 보고…….
심종인 위원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본 위원회에 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무조건 300t 이내라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00t 이내로 내보내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근데 지금 600t 하고 660t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600t이 나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류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조정을 하면서 300t 이내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계획대로 하셔야지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다시 저류조를 계획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획 안하면 폐수종말장에서 못 받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험 가동하는데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00t이라도 용량 오버가 예상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시험 가동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심종인 위원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검토가 잘못되어서, 그때도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우려가 된다고 예산심의 때도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300t 이내면 충분하다, 지역경제과장님도 그 이상은 못 받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 7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거죠.
이걸 못하게 되면 30억이라는 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내년 7억 예산 안 세워주면 공동작업에서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600t 종합폐수처리장에 집어넣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폐수처리장 쪽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2,600t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어차피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이상 발생이 추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 이상되는 건 저류조를 통해서 조절해서…….
심종인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저류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류조 계획이 없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추가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겁니다.
나중에 저류조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매입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달성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희들이 비싸게 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과장님 처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기는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궁도장을 다 이전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심종인 위원  그 시부지에다가 신축계획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면서 왜 건물을 구입해서 하게 됐습니까?
시부지에다가 했으면 30억이면 신축하고도 저류조를 만들고도 남으리라고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거기다 건립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지역 아파트의 냄새 피해 때문에…….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나 폐수종말처리장 옆이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법상에는 농공단지 밖입니다.
심종인 위원  밖이지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밖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종인 위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민원 발생이 안 생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들어간 이후에는 민원 발생이 없었습니다.
경계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심종인 위원  경계가 붙었잖아요.
단지 농공단지 안이 아니고 밖이라는 것뿐이고, 바로 옆에다 폐수처리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냄새가 분명히 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설치하는데 그 민원을 해결 못해서 농공단지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다고 하면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아파트단지에서 집단민원이라는 게…….
심종인 위원  집단민원 서류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서류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떻게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플랜카드 걸고 마을대표 분들이 항의도 하고 집단민원의 조짐이 있어서 검토를 선회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니까 민원이 없어졌다, 냄새가 안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할복장 공동작업장에서 탈취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할복장도 처음부터 관을 연결하기로 처음부터 계산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냄새가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민원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틀린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민들은 할복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심종인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수산물종합작업장이나 유사한 시설이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찌꺼기가 모이는 곳인데 그게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곡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계획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래도 주민들은 공장이나 할복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설득을 못시켰다고 그러면 행정력의 부재입니다.
그런 민원 하나, 그 시설이 없으면 이해가 갑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이 공동작업장만 그 위치로 가려고 했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설득을 못시킨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그때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냄새가 나고 더한 시설이 거기 가는데도 설득이 됐는데 수산물공동작업장이 그 옆으로 가는데 민원이 생겼는데 설득을 못 시켰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민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땅 모양이 생긴 게 건물 올리기에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요인이…….
심종인 위원  더 매입을 해서라도 앞에 공원을 만들어서 혐오시설이 아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30억으로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하고도 남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공장은 혐오시설로 보지 않습니다만 할복장은 인식 자체가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과장님 고향이 주문진이지 않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냄새가 더 납니까?
할복장이 냄새가 더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할복장을 하면 날씨가 안 좋고 할 때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많이 옵니다.
심종인 위원  옥내화 하는데 어떻게 갈매기가 옵니까?
건물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건물 안에서 합니다.
심종인 위원  갈매기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창문을 뚫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신리천변 하수처리 거기도…….
심종인 위원  신리천 거기는 잘못되어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실내화로 가는데 어떻게 갈매기 핑계를 댑니까?
과장님 하시는 게 다 그렇단 말이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서 다 꼬이는 겁니다.
만약에 본 의회에서 추가 사업비 안 주면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판단을 전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용량문제가 문제되기 때문에 다른 거까지 부수적으로 꼬여가는 겁니다.
지금 농공단지폐수처리장에서 할복장 폐수 250t를 이상 없이 받아준다면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무슨 공사비가 추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50t를 넣는다고 해도 저류조는 있어야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저류조 계산을 안 했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류조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심종인 위원  설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설계는 금번에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했는데 단가 인상이 뭐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산 확보 30억이라는 건 정부에 세팅된 예산이고 이걸 가져와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짜다 보니까 부족한 거지 저희들이 처음부터 30억을 쓰기 위해서…….
심종인 위원  추가 소요 사업비는 국비도 50%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 100%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15억은 국비가 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30억에 대한 50%인 15억은 왔지만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도 받아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추가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처음부터 추가되는 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처음부터 35억을 요구해서 금년 연말에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 계산은 전혀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걸 요구할 때 설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책적으로 30억을 주기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판을 짜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럼 30억에 맞췄어야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최대한 맞추려고 할복장 측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만 꼭 반영해야 될 필수적인 것만 넣는데도 돈이 부족합니다.
심종인 위원  처음부터 요구할 때 부지매입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시부지에 신축할 계획,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신축하는 데도 30억을 가지고 다 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에 15억을 과도하게 주다 보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문진 주변지역에…….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 평당 얼마 갑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부도 나기 직전 회사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경매를 봤으면 5억에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아시죠.
그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경매 들어가기 직전에 산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런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디서 주도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수산물가공조합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가 시에 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옆에 있기 때문에 조건은 좋다 그래서 검토를 했고…….
심종인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0억을 가지고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심종인 위원  예상을 했으면 과장님 30억 가지고 마무리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하다보니까 설계상 빼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늘어납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50억하려면 50억합니다.
30억, 40억해도 만족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됐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과장님 예상이 7억 정도죠.
몇 % 입니까?
1년 사이에 30% 이상 증액시킨다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연차사업으로 3~4년 갔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기사업인데, 당해연도에 30억 세워서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08년에서 09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요구되는 것이, 요구가 될 때 설계라든지 기본내역을 뽑아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정부가 줄 수 있는 최대한 범위가 30억이라고 해서 30억을 따놓고 여기다가 거꾸로 맞춰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심종인 위원  한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예산심의 할 때는 30억이면 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본 위원회에 와서라도 현황 설명을 하고 소요사업비가 더 추가 된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당초예산 왔을 때 그때 설명합니까?
물량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챙겼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심종인 위원  본 위원회에서 사과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30억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할복장 측하고 수많은 트러블도 있었고 싫은 소리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을 했습니다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특히 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용량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더 키워야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종합폐수처리장에서 할복장 폐수를 전혀 못 받아준다면 지금 신리천변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까지 다시 끌고 가야 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리만 해도 2.2km이고 소요 사업비만 해도 15억에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반발의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험가동이 안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확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던 거고 저희들도 시험가동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좀더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보고 드릴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섣불리 판단할지는 몰라도 내년 연말 가서도 절대 작업장 가동을 못합니다.
단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저류조에 문제가 발생되면 절대 가동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산 10억을 투자해도 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런 걱정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심종인 위원  걱정하시는 분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구두로만 1t도 못 받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은 수시로 가봅니다.
심종인 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황도순계장입니다.
심종인 위원  1t도 공급이 어렵죠.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기존에 있는 게 농도가 진하다고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안정화된 다음에 받을 수 있다고, 시험가동을 3월 이후에 받아보자고 해서 지금 양 이런 것을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종인 위원  시험가동도 중단된 것 같은데…….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열흘 정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양쪽 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예, 폐수도 저희들도…….
심종인 위원  폐수라는 게 1차 걸러서 찌꺼기는 별도 처리하고 폐수만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었죠.
○해양관광담당 황도순  해동수하고 작업수가 나오는데 저희 해동수는 재활용해서 폐수처리 하는데 저류조를 하면서 50% 정도 간유를 제거해도 농공단지로 인입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안 되고 자체적으로 가압부상조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압부상조에 6~7억 정도 소요가 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수처리장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두 사업 다 국장님 큰 걱정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산물작업장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고를 못 드린 것은 확정적인 방향 제시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할복장에 대한 폐수는 257t이지만 시험가동을 지켜보고 저희가 거를 것은 걸러서 저류조를 만들려고 그래서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쪽을 다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양쪽 다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증설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이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의가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아서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보고도 예산심의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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