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보건소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차이면서 서류에 의한 감사는 사실상 마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결과 시정 전반에 대하여 되짚어봄으로써 다양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주요현황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세정업무에, 또 여러 가지 재원발굴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이런 세원발굴뿐만 아니라 세정업무에 여러 가지 그동안 3년 연속 수상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직에서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도 되고 원인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또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하는데 먼저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번 나온 얘기지만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들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대책을 마련해야겠는데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25%, 물론 부동산은 23%, 자동차 27%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떤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압류해서 형사고발하고 이런 것뿐이 없는데 물론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고 부과를 해도 납부를 못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은닉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지만 실익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민?형사고발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지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형사고발 실적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각종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압류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매각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입도 약하고 또 재정상태가 워낙 나쁘니까, 이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재산능력이 없고 부과능력이 없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부과했는데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한테는 강력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세외수입발굴을 위한 조사하고 연구하고 활동내역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에 대한 이런 부과를 가식적으로 하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이번에 조사를 한국전력 외 6개인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의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당초 신고했을 때에 조사 길이보다는 조사를 하고나니까 지금 3만4,000m이죠.
그러니까 한 3~4㎞ 정도 차이 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한 2억7,000 정도의 추징예상금액이 되는데 이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세외수입보다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점용이라든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 당부를 연초에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건설과에서 부과 관리하는 건데 그 부분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실태를 보면 많이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생각했고요.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의 도면이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 작성과 더불어 현지실태 조사, 또 데이터, 기관방문 등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했고 아쉬운 부분은 통신공사와 저희들 기관방문이라든가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이 없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자세히 조사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관련된 기관들을 보면, 물론 한국전력 같은 데는 지하매설 한 지중선의 도면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했던 부과금액보다는 현재 재원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발굴한 이 부분보다는 통신공사부분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이 도면이 지금 작성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금액도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외수입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그래도 뭔 조치를 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서울시나 특별시 부산광역시 이런 각 시?도에서 지하매설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3월부터 팀을 하나 구성해서 세정과에다 각 부처에 저희들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세정과에서 다 관리하도록 이래 가지고 3월1일부터 팀을 구성해서 오늘까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전부 다 했는데 다른 업체는 거의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게 제출받고 그다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했는데 KT부분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 조치나 기타 용역 이런 부분을 총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다 밝혀낼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또 통신의 발달이나 인터넷발달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을 그냥 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보고 있는 사항이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소송을 했는데 그전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판결을 받았는데 부과금액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160억 선고를 받아서 196억인데 금액을 따지기보다도 앞으로 이걸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다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누락된 이런 부분, 도로점용, 굴착 전체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광고물 사설표시 부분하고 노점상 부분하고 전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40억이나 추징을 했어요.
이것도 2008년도3월7일부터 5월8일까지 37일간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우리 시도 어느 특정기업이나 어느 업체라기보다 앞으로 강릉시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렵고 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화묵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소 저희들도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끝까지 밝혀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수입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행정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실과별로, 또 읍?면?동별로 세입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다 있는데 2009년도 세외수입 실과별 부과에 대한 체납현황을 보면 전체가 한 29억 정도 되는데 많게는 농정과 같은 경우 농지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 8억5,000부터 시작해서 특히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법에 위반된 부분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했는데 결국은 많은 금액이 체납되고, 지적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각 과별로 실과별로 부과한 세외수입의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곁들여서, 이거 부과만 하고 체납이 된 걸 가지고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세정업무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한 이런 것을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같이 체납을 줄이고 징수하는 데는 협의를 한번 해서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본청업무를 볼 때, 또 개인적으로 세무업무도 있고 세금 낼 때도 있고 해서 세정과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민원실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얻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가족들과 와서 세금을 내거나 할 때 그 공간이 흥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도 좀, 자료실도 만들어 주고 아니면 민원실다운 이런 걸 꾸며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저희들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가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세금을 내는 민원입니다.
요즘은 세금을 인터넷으로나 부과하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와서 자료도 좀 보고 하려는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그렇게 넓은 자리에서 민원실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못 갖는데…….
○세정과장 김남철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크게 많은 돈 들여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민원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한 어떤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지하시설물 조사를 하셨는데 자체 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사한 결과는 나와 있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보면 이런 부분이 사례인데, 내역서도 있는데 이런 도면을 쭉 이렇게 없었는데 다 만들어서 대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면이 아주 복잡합니다.
도면을 작성해서 하나하나 길이 체크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권혁기 위원  필요하면 별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로 인해서 거의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가…….
○세정과장 김남철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95% 정도 완벽하다고 보고 나머지 5%는 좀 미진한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간만 있으면 완벽한 조사를 다 해 낼 수 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시간과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혹, 그것이 기술력이나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신공사, KT선이 도면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조사를 한다면 용역을 해서 기존데이터를 가지고 도면을 구축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게 시간이 걸리면 예산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용역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점용료는 언제 확정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점용료는 매년 초에, 1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액은요?
○세정과장 김남철  이번에…….
권혁기 위원  정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보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이 언제 확정된 금액이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매년 1월에 확정되고요.
5년치,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거, 10년 전 거 있는데 그건 소멸시효가 지나서 조사를 못하고 5년치만 여기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매년 점용료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점용료가 시설물이 이번에 옥천동이라든가 그 쪽 부분에 지하시설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는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올해 부과한 것은 이 금액을 올해 정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올해 부과하는 것이냐?
○세정과장 김남철  그러니까 업체에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건설과가 주무부서인데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각 기관에 6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한전하고 KT, 텔레콤 이래서 1월 초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점용요금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차이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보면 가스관이라든가 통신관이나 공사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점용료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점용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남철  기간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점용료를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점용료는 새로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징수하던 점용료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가변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5년 단위로 한다거나, 지금 지가변동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지가변동이 10% 이상이 되면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권혁기 위원  안 했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안 했더라고요
1990년대에 어떤 그런 부과했던 금액을 계속 적용해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건 세외수입을 새로이 발굴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고 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점용료 부분은 건설과에서…….
○세정과장 김남철  예,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특별히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일체 인수해서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건설과의 협조를 받았고 저희들이 세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분적으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았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 하는데 전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이 있는데요.
연초에 이 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판매수입을 잡을 계획이셨습니까?
업체와 계약한 내용이 아니었던가요?
○세정과장 김남철  재활용품수거판매는 통상적으로 정확한 시장조사라든가 우리가 수를 조사해서 해야 하지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입찰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나머지 각 읍?면?동에서 판매해 가지고 들어온 잡수입 비슷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기타 수수료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질의하는 요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수입이, 실제로 10월 말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수입이 있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한 9,000여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전에 비해서 이런 것도 사실 세원발굴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세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도로점용시설물 또는 광고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작지만 이런 것도 사실 챙겨보면, 처음 2007년 이 무렵에는 거의 없는 수준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 발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많이 노력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년 동안 세정 행정을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9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공평납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재산 정보를 조회해서 계좌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하겠다고 했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강제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체납자 재산 압류한 현황은 부동산하고 자동차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료를 뺐는지 아니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융재산 추적해서 압류를 통해서 강제 징수한 실적이나 아니면 현재 압류되어 있는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도 하고 계좌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데이터에서 빠졌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감사보고서 작성하는데 그런 걸 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체납자 재산압류현황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제척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개인별 현황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치만 나오는 부분인데…….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서는 있는데, 그 주요사항 보고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주요사항만 감사보고서에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예가 왕왕 있어요.
우리 세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세정과장 김남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세 중에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자동차가 한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정과장 김남철  예, 지금 저희들이 한 68억 정도 되는데 35억 정도가 자동차세입니다.
최선근 위원  시중에 굴러다니는 차가 세금도 안 내고 굴러다니는 차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매일 활동을 하고 한 20건 내지 30건 정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업무보고 때에는 하셨어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데 자료요구에는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안 넣었는데 그것도 필요하시면, 지금 한 900건 정도…….
최선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요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을 것이고 또 잘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김남철  감사자료의 요구가 없어서 그건 저희들이 누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40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세징수 이의신청 내역인데요.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이루어진 내역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지금 현재 10월31일까지 약 29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29건 중에 두 가지 유형에 차지하는 게 거의 뭐 70~80%를 다 차지하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동차 중고매매용 차량문제가 13건이고 다음 건물신축 시 신고과표가 시가표준보다 낮다고 신고했다는 부분, 이 부분인데 내용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자동차부문은 그렇다 치고 건물신축 시 신고과표가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되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신고과표대로 적용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법리해석에 인해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되어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경과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이 자동차관련 해 가지고 14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감사 해 가지고 12건, 기타 이래서 29건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취득세 관련인데 주로 발생한 부분은 신축건물입니다.
신축건물은 보통 개인이 짓는 부분이 있고 법인이 짓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개인이 신축하는 부분인데 개인이 본인이 못 짓기 때문에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취득신고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류를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르내리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서 시가표준액산출이 나오면 정확하게 세무서에 법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게을리 한 부분도 있고 또 자료가 불충분해서, 민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런 제도를 종합감사를 받고 보니까 조언을 받아서 지부에 보고해 개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홍보물도 만들어서 앞으로 취득세 신고하시더라도 이렇게 변동되면 다시 조사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시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선뜻 보면 이해가 안 가네요.
보니까 복잡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신고 과표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에는 신고 과표로 부과하면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신고 과표보다 낮게 신고를 했는데 그걸 그냥 받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만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인테리어, 여러 가지 주방기구 이런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점만 갖다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하면 납세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세금을 조금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했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최선근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인력보다도 그게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선근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강원도 감사에서는 무더기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받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감사받기 전에는 체무조사파트에서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11억, 연간 한 12억 이렇게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무작위로 세 건의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 부과되었던 것은 여태껏 누락되었다가 이제 금년도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가 2008년도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세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소홀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취?등록세가 하루에 200건 내지 300건이 접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또 취득등록건물이 말씀하신대로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과장님!
세정업무 부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직 외에는 다른 분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세무직과 관계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갖다 근무를 시킬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단순히 소홀히 했다, 실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세무담당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 전체 세정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세무업무 신뢰도만 떨어집니까?
세무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죠.
또 나가서는 우리 강릉시 시정업무 전체가 불신을 받아요.
그러면 특히 다른 업무보다는 세무업무가 민감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태껏 우리 강릉시를 믿고 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불신이라는 것은 일파만파 문제가 생깁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단순히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 2월에 신고를 한 내용인데 그게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이런 걸 발굴해서 신고할 때는 제대로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그걸 자료를 다 받아서 조사해서 추가 부과해서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건 2004년까지 뭐했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데 원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한 부분이 있고, 원래는 납세자가 정확하게 자진납세의 의무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하면서 지나간 연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금년이 더 많죠?
○세정과장 김남철  작년도 저희들이 14건 자동차 부분은 올해 특별조사를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최선근 위원  아니, 건물 신축 시 문제가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도 감사받은 데에 대해서는 옛날 거 했는데 여기서 부과 안 돼서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무더기로, 여태껏 그런 문제가 없다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신고할 때 확인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편리를 위해서 빨리 해 주고 나중에 가서 다시 조사해서 추가 보강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진 알아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계속 건수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의신청이 많지 않았었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이게 종합감사가 3년마다 하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자진해서 추가 부과하든 종합감사해서 추가부과하든 민원인 입장에서는 추가부과 받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취득세의 부과는 도세입니다.
도세를 여태까지 시에서 받다 보니까 신고금액이 100원이어야 하는데 99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거의 근접하다 판단하면 신고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3년마다 한번씩 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여태까지 취?등록세를 도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 건일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3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몇 천 건 중에 13선 발견도 직원의 실수라면 실수겠죠.
그렇지만 시 세정업무에 저희들은 그래도 철저히 기했다.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매년 또한 열세 건 정도 발생했다.
그리고 부과금액도 많지 않고 하니까 철저히 했다.
이건 직원들 업무태만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실수라고 좀 넓게 봐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한 건에 대해서 추가 더 물어볼게요.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사해 준 것은 왜 감사를 해 줬어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조정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또 한번 세정업무가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0%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최선근 위원  세 건을 제가 받았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최선근 위원  받아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 분이 상당히 경악해 하시더라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셔서 큰소리 말씀도 하시고 청와대에 진정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최선근 위원  당연하죠.
돈을 다 냈다고 했는데 4년 반 만에 또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도에다 이의신청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100만원을 깎아주고…….
○세정과장 김남철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세정업무 같은 경우 담당자 한 사람의 소홀한 문제가 아니라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불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제반 세금 낼 때 고지서가 도달주의에요?
아니면 뭐로 나갑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도달주의로 갑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고지서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김남철  그게 확정력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는 소송, 민사재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요.
도달주의가 있고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문서 한 장, 한 장 받아 가지고 “세금이 얼마입니다.”이렇게 10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100만원 납부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정된 장소에 명시된 게 있어야지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연간에 20만 건 이렇게 하는데 그중 몇 %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고지하는 것은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했고 또 감사까지 해 주었고 그렇게 했으면 그때 최종 안내가 나갈 때는 당연히 고지서가 따라 나가줬어야지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부과하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고 해서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신다고 해야지 자꾸 “소홀히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절대 불신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게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오납 확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든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세무서에서 당초에 신고할 적에 20일인가 늦게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신고를 하고 추후에 자료를 구비해 가지고 자료를 내다보니까 추후에 이런 자료가 또 수정해 가지고 오면 세금을 먼저 내기 때문에 과오납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에 건수는 본인들이 이의신청 한 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자체로 확인한 거하고 그 숫자가 이렇게 나온 숫자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대부분 보면 소득할주민세, 양도소득세, 주민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세도 그렇지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건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3만8,000, 3만9,000 정도가 더 많은 숫자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자체 내에서 확인을 하고 한다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또 틀리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런 과오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 1년에 4만 건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앞으로도 발생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세금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가 과오납 현상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4억 발생했는데 13억2,000만원을 하고 한 1억 정도가 아직, 이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에 집중 좀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한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을 이용한 수익이 그동안에 많았고 또 그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운용을 하고자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익 목표액은 얼마로 세웠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60억6,600만원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약 3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한 52%, 한 48%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작년도 10월30일 기준에 저희들이 1,550억을 갖다가 자금을 예금했는데 올해는 70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850억이고요.
다음 예금 이율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 50%가 줄었습니다.
작년도는 4.75%인데 올해는 2.0%, 2.25%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무성 위원  금년을 비교해서 내년에도 장단기 자금 분석에 의해서 예치상품을 상당히 신경 써서 골라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7.7%에서 1.4%까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7.7% 같은 경우는 장기 10년, 이건 한 100억 정도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가 7.7%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 단기적으로 2개월짜리는 1.47%,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자수익의 56%정도뿐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 계속 보면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 부서는 작년도에 한 1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일시인부임을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일제조사 함으로써 한 1억 정도 예산 절감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 활용을 위한 수입금현황에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반회계는 약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50%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교부세를 다시 환수해 감으로 인해서 실은 강릉시가 150억 기채를 또 했죠?
○세정과장 김남철  지방채 150억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방세 150억 기채발행을 했죠?
여기에 따른 이자보존은 중앙정부에서 몇 %로 해 줬죠?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4%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기금에서 가져오는 것이라서, 11월에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이자가 발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도 몇 % 보존해 주기로 약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연간 4%로 알고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국장님!
몇 %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4%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4%이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6% 짜리였습니까?
4% 중에서 정부에서 이자보존을 몇 % 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2%를 도에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약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행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군에서는 그렇게…….
이재안 위원  실은 우리 시 자금이 한해에 한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금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실은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또 기채까지 발행을 하고 해서 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한 30~40억 정도 이상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꼴인데 내년도에는 이 기금 활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저희들이 150억을 가지고 와서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예치하기 때문에 4.5% 정도 이율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농협하고 신한이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1년 짜리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적용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적용받은 금리가 4.5% 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지점장의 권한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4. 5% 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지점장이 할 수 있는 게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 이상 같은 경우 2.2%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여유자금 활용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간별 상품들을 잘 선택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 기금을 가지고 예치와 관련해서 타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죠?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체육진흥기금을 20억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체육진흥기금을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금융기관이 어디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제가 알기로는 신협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융기관별로 또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특히 기금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상품을 잘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담당직원을 한 분 선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서 수익금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정과 직원들 중에 세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무 중에 하나가 컴퓨터 전산을 통한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작업을 통한 근무시간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지방세시스템과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시스템이 다 구축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지방세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부정사건이 나는 바람에 시스템을 완전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현재도 세정직 공무원분들께서 대부분 근무시간의 80~90% 이상을 컴퓨터 활용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직원분들에 대한 건강 체크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업무를 하다 보면 시력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업무를 장기적으로 함에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대부분이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 현상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에 대한 체크들도 해 주시고, 물론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컴퓨터 활용을 통해 업무들을 보는 것이 대부분 시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사기앙양책 같은 부분들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실은 자동차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갑자기 가정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동차가 개인생활, 가정생활에 있어서 입는 옷처럼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고 먹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인데 체납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그걸 하게 되면 더 어려운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필수품화 된,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생활의 수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하는 방법을 자동차 번호판이 아닌 다른 금융재산이라든가 어떤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 호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체납이 되었다 그러면 10만원 정도 내시고 번호판을 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세금과 정말 가정환경이 어려워져서 체납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민경제에 더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의 방법들을 다양화시켜서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수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운영을 못하는데 올해 지방세 부과를 보면 작년도 대비 해서 13억 정도 감세가 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한 면제 때문에 감세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철  감세 부분은 중앙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정책 때문에 시세가 13억에 대한 4% 보존 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부동산분야는 부동산 관련 교부세, 그 교부세 부분에 의해서 한 60억 정도 교부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감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분양에 50%를 감면하고 다음 미분양 같은 경우 75% 감면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도 시세 세입은 올 세입하고 또 감액이 됩니까, 증가가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증가가 되고 도세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감세가 예상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70억 정도 내년 예산에 감세가 된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현재 분석은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지방채 발행해야 한다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존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우리 조례안도 빨리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세입선 때문에 늘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회계과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이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반회계에서 52%라면, 작년도 징수액 74억이 올해 한 32억 된다면 이 32억에 대한, 관리상에 조기발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조기발주 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조기발주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50억을 작년도에 여유자금을 예치했는데 올해는 850억 정도 조기집행이 되었고요.
왕종배 위원  850억이 1년에 연 한 30억 갭이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율이 절반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보다 올해 예금이자율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철  작년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도는 평균 4.75%인데 올해는 보통 2%대 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왕종배 위원  실질적인 일반 은행금리를 보면…….
○세정과장 김남철  올해 하반기에 와서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이제 세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자꾸 합니다.
하여튼 세입 쪽의 이자율을 조기집행 하는 데에도 이제, 금액상으로 봐서 이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올해 도입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행해서 반응이 어떻게, 건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하루에 3인1조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오늘은 주문진, 연곡지구 중점적으로 하고 내일은 사천, 경포동 이런 쪽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해서 세원 발굴해서 세입된 금액이 나와 있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해 가지고 현재 900건 정도 했고요.
한 5억 정도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리고 인력이 최소화되고요.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 1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회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2회 이상 했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 시금고 현황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에 주의하고 시정하고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오류라는 것은 발행날짜, 그러니까 오늘의 입금이 되었는데 일자오류는 왜 생기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은행원들의 업무미숙도 있을 수 있고 또 태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감사에서 일자오류라고 한다면 지금 시금고가 다른 지방세이고 세금이 수입되면 결산은 시에서 며칠, 하루 만에 합니까, 이틀 만에 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일계표 같은 경우는 삼사일 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일계표가 삼사일 후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시금고에 들어오는 것은요?
○세정과장 김남철  시금고에는 그날에 납부하시면 바로 정립됩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정리가 되는데 일자오류로 인해서 만약에 2일이나 3일 이렇게 오류가 생겼을 때는…….
○세정과장 김남철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미미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과합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인감변경 그 밑에 시정 쪽에 인감변경사항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이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인감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종배 위원  우리 인감, 시 자체 인감사용은…….
○세정과장 김남철  실과소 읍?면?동 이런 거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 했을 적에…….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변상금이 그 밑에 있는데 일자오류로 인한 변상금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런 문제 변상금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건 크로스체크를 매일…….
○세정과장 김남철  매일은 못하고 1년에 계획을 잡아서 1주일 동안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지방세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안 만들어 놓았나요?
○세정과장 김남철  현재까지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도 시 자체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에 전산시스템은 안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한다거나 1년에 한 2회 한다거나 이런 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전산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오류가 나와도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도 신경을 써서 세금에 대해서는 바로 전송이 된다고 믿고 하다가 오류가 생겼을 때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나타났을 때는 고지가 나갈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세납자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자관계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다 아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데 이자의 차입선이 5년 단위 1년, 3년 이런 장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운용,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청소년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하여튼 강릉시에 기금을 적립을 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선을 전부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기금운용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이 시에서 재원을 출원한 부분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합관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왕종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모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자 나가서 사업은 그 과에서 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이고 이자율에 대한 변동 때문에 기금을 통합관리, 그쪽에도 보니 신한은행에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자선에 대해서는 좀 고액의 이자수입을 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관리를 해야지만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금에 대한 이자선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하 매설도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세정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세입발굴 차원에서 건설분야에서 주로 지하매설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일정부분이 업무를 한두 명 가지고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세외수입 발굴 차원에서 세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하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앞으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적취물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사설 광고물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세원발굴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다 세정과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은 세정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이고요.
지상에 있는 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의 광고물이라 하면 문화예술분야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하고, 다음 거기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조례나 거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부과되어지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도 일일이 부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세정과에서 확인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그건 감사부서가 있어서 정기감사라든가 특별기획감사를 통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이런 거 지적되었다고 올해 감사 나온 거 없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도로변 임시점용료라든가 이런 건 해당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각 파트별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한 것으로 일단 감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는 계도 하나 줄어들고 그런데 과연 기능이,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얘기가 그거에요.
자기들 일상감사를 할 수 없다!
왜?
전문인력이 없다!
그러면 전문인력?
차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대는데 또 일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면 감사부서를 강화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나봅니다.
감사기능이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각 부서에서 부과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GPS용역발주를…….
○세정과장 김남철  예, 작업을 다 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에 KT에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게 거기에 같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KT는 안 되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음에 한전 관, 가스관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KT만 안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KT는 그 관을 같이 한전에 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혼자 한다는 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하수과에 하수관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하매설물이 GPS로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세정과장 김남철  지금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정과장 김남철  건설관리부서에서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도면도 만들고 내역서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 판단합니다.
왕종배 위원  충분하지 않아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세정과에서 했다!
결론은 그 얘기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만 세원 발굴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세원발굴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GPS 관리하는 돈을 거의 100억 들여서 하는데 많은 용역비를 들여 만들어 놓고도 세정과에서 이런 할애를, 인력도 줬고 한데 세원 발굴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서간의 어떤 협조, 쉽게 얘기해서 전 직원이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최소한 발굴을 하고, 이 홍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세원발굴에 대한, 시민들 홍보가 아니라 직원들 홍보가 먼저 필요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세수 발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전번에 국장님 모시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11월 중순쯤에 개최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에도 회계과 업무를 이끌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물품계약 5,000만원 이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다른 사업소에서 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지금 본청분만 나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공개방에 띄우는 것도 본청 것만 띄웁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하짜리는 이번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했고 1,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 1,000만원 이상짜리는 전산에 뜹니다.
김종혜 위원  물품계약도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방금 사업소에서 한 것은 안 뜬다고, 그런데 올해는 뜨고요?
○회계과장 심상열  사업소도 저희들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뜹니다.
김종혜 위원  수의계약 한 것도 뜨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거기 안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글쎄, 저희들만 안 올라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 실수라든가 착오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빠진 것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수의계약 한 것 뿐 아니라 조달요청 한 것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첫째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일반 재산을 수익 임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사용 근거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면규정이라든가 해당 법조항에 근거를 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임대나 또는 사용을 하게 해야지 법에 없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또는 대부료를 받으면 세금을 내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임대 시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국세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재산에 따라서 부과해야 할 국세를 조례에 의해서 마음대로 안 내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징수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납부가 되는 것이지 납부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국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왜 징수를 안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종혜 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게 했어요.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줬다면 당연히, 연간 100만원을 받아서 1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시에서 임의로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무상임대를 했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심상열  징수를 해야지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징수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안 되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강릉시의 재산인 공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을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 국?공유재산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 임대료를 면제해 줄 수 없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꿈나무아동센터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은 국유재산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지 공유재산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받은 공유재산 사용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나무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
아동복지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안 된다.
그다음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쓰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법에 여성단체에다가 국?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조례를 적용하면 안 되고 자원봉사동기본법, 그러니까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 옥천어린이집도 이건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라고 했는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고 이것도 역시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릉시협의회, 민주평통자문회에다 국?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자료에 법조항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협의회 또 꿈나무아동센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무상임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나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임대료를 일반회계에서 하든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든 지원해서 다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 꿈나무아동센터도 역시 임대료를 지원해서 유상임대를 하게 해야 하고 민평통도 역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다시 임대료를 받는, 물론 어떻게 보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넘기는 차원도 되겠지만 이것이 법적인 근거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법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구 경포초등학교를 창작예술인촌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서 운영하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운영하게끔 직무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협조가 안 됐다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꼭 이 건 아니라도 행정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무상 임대할 수 없죠?
○회계과장 심상열  관련법규에 따라서 무상을 준다든지 유상으로 가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겠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회계과와 업무협조가 있었는가를 질의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주문진에 있는 구 보건출장소 이것을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 부분이 이럴 때는 저희들과 업무협조상 얘기를 하다가 현재 그건 일반재산으로 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3,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서로 협의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부서에 오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 거기에다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했고, 두 번째,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발주하고 또 때로는 설계변경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은 도에 계약심사계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용역부분에 대한 원가계산은 자체 저희들이 원가계산 기관에다 용역을 줍니다.
김종혜 위원  매번 이렇게 용역 줘서 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비용도 나가겠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주에서 예산 절감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들어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조2,000억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2009년 한해만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950억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경기도에서 762건에 9,041억을 심사해서 그중에 1,000억을 절감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2009년도에 312억을 절감했습니다.
경남에서 219억, 광주시에서는 2008년 10월 보름 동안 1억6,000을 절감했고 보령시는 2009년1월부터 8월까지 18억, 원주시는 2009년10월 말에 31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회계과에는 계약에 관해서는 계약관리만 하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계약심사는 없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지금 현재는 없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계약심사계를 직제 개편을 하려고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는 계약심사계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고 직제를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바로 이게 국장님께 건의하려고 하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규정에 따르면 10억 이상 해서 그걸 자료를 뽑으면 65건의 일상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조기발주 때문에라도 안 했고, 그래서 단 두 건의 일상감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법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원가계산은 제대로 됐는지 기타 등등의 공사변경은 적합한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심사부서가 있었다면 이런 일상감사도 심사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제 계약심사계를 신설해서 이런 예산절감노력을 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계약하면서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도 절감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특히 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 점을 지적하고 내년에는 심사기능을 다시 신설한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계획을 했는데 올해 28건을 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매년 하면 기본 건물이 있고 ,추진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실지로 나가 보니까 저희들 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지금 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까지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줘서 매각을 받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부 극빈자들이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분할상환을 해도 지금 몇 년 분할해 줍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최대한 3년 분할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더 늘린다고 매각된다거나 이런 건…….
○회계과장 심상열  아직까지는 3년 분할 이상을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왕종배 위원  요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왕종배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부적합재산을 갖고 있기도 모하니까 최대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소유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구 여성회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회단체복지회관을 좀 여성회관에 만들거나 근본적인, 여성회관이 건축물보존검사를 했나요?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소방하고 안전검사를 금년에 예산을 그걸 해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안전도는 상관이 없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현재까지는 안전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각 동사, 그다음에 구 여성회관, 공유재산 있는 곳은 전부 무상하고 금액이 관리비도 안 되는 대부료를 받고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명함을 실제 사회단체가 필요한 것은 회의할 때 인원이 40~50명이지 사무실은 한두 평만 있어서 책상 하나하고 간사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말 단체가 한곳에 모여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이고 뭐고 모임 할 때 회의장소만 연락을 해서 쓸 수 있는, 시간대별로 관리를 하면 전체가 통합되고 다른 곳도 정리할 수 있는데 보면 전체가 그래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조례법에 의해서 각 실과소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매년 세우라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하고 계속 지나갑니다.
우리 강릉시보다도 열악한 군 단위도 사회단체복지관이라고 만들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 시?군 알죠?
인근 양양군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행정감사 때 서로 말로만 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강릉시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않고 그냥 아무 단체이고 빈 공유재산만 알면 “인?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요.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시인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강릉에 계실 때 그런 큰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왕종배 위원  감사장에서 이렇게 부탁하기는 처음입니다.
매번 얘기를 하면 한다고 여기서는 대답을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는 계획 세워 가지고, 그러면 사회단체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강릉시가 재정도 그렇고 정말 그런 쪽에 매각할 때는 빨리 매각하고 또 재원대체 해서 재산을 확보할 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두 분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사항도 실은 매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주문을 하는데 쉽게 정책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각 사회단체들이 한두 명이 상주되어 있고, 월례회의 정도 할 때 많은 공간들이 필요한데 각 사무실을 다섯 평 단위로 끊든가 그렇게 해서 일반 사무실로 주고 회의실이나 이런 공용의 방들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정말 적은 면적으로 효율성 있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했죠?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심상열  예,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약 한 3,200억 정도를 조기집행 했고 목표액보다도 100% 이상 달성이 되었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목표를 행안부에로서는 60% 했는데 도에서는 65%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63% 정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총 가용예산액 중에서 63% 정도를 조기집행 결정을 했고 그 금액 대비 108%를 조기집행한 거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조기집행을 중앙부에서 권고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나 방금 전에 세정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을 30억 정도 손해를 본 꼴이 되었는데 물론 30억의 이자수익에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가해졌다고 하면 당연히 감수를 해야지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 결과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어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부 제도가 조금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
분할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해 가지고 도내 입찰을 나간다거나 이러이러할 부분이 지역단위 강릉시내 견적입찰로 나가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증가가 되었고, 전체적인 강릉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경기하강곡선이 바닥세를 갈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 시에서 시민들의 삶의 안정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출을 해야 할 부분이 상반기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거의 지출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실물경기는 완전 바닥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었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차후라도 경제운영 과정에서 참고해야 될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 실은 시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이재안 위원  다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100% 이상 달성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각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았을 페널티도 적용한다고 했는데 페널티를 적용받은 시?군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고 정책기획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아직까지 교부금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려와 봐야 그 분야를 중앙정부에서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서류를 봐야지만 알 수 있고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시행했던 목표는 있었고 또 기대효과를 예상해서 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도 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조기집행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시행을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직까지 국가에서 시책이나 이런 건 안 내려왔습니다.
1월 와서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도 조기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해 본 결과 너무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한 65%를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역 업체가 또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니까 결국은 대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시중에 실물경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침이 하달되더라도 금년 12월 말에 중앙교부금이 내려오면 페널티나 적용을 전부 다 계산해 보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에는 탄력성 있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은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당초 취지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토지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6월 안에, 5월 안에 몇 %를 해라.
이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내용 파악이 되었을 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국유지 대부료 체납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전체 체납액이 72건 중에 회계과에서 부과해서 체납된 게 9건이고 읍?면?동에서 61건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무재산, 영세가구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떤 압류도 못하겠고 영세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깔고 그냥 옛날에 판잣집 비슷한 부분을 보수해서 쓰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무성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울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심상열  하여튼 저희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때 사정으로 인해서 시장명의로 된 재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달라고 하면 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등기를 넘겨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무주부동산을 공고나 공람절차를 통해서 국유재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구백 구십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당시 소유권 자체가 내용상으로는 발전소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을 그 업체에다 못 줘서 명주군으로 되어 있고 등기상에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은 물건을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저 항만 가지고는 다시 마을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유재산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을 경우에는 근거 없이 어떠한 명분상으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판결에 의해 가지고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지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용료는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하고 감사원 감사 때 감사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부가를 하니까 그 문제가 불거져서 소유권 다툼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죠.
그 조달청 청사 또 강릉국도관리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청사, 법원 청사 이러한 이 청사들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저희들은 법원 청사는 현재 정동법원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문진 향호호수하고 정동에 있는 시유지 하고 서로 교환을 추진하다가 대법원에서 안면도에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국도유지나 노동부 청사는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동부 청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 사용권이 있어 가지고 이번 12월에 이전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사용계획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재경부로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하고 국도유지는 현재 저희들이 해당 실과하고 협의하기를 국도유지, 저희들이 관아지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을 이제 저희들이 옮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도유지에서는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계획재정부에다 소유권 반환하는 절차가 되면 우리가 우체국 그 땅이 필요한 것으로 우체국하고 다음에 우체국 청사가 비우면 문화재청에서 관아지 복원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조달청 청사는요?
○회계과장 심상열  조달청에서 매각계획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공수훈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관을 한다 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큰 건물들을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법원청사 같은 부분에는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건물들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강무성 위원  내년 계획은, 그러니까 자체 내에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내년 이 계획에는 들어올 수 없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그게 내년 계획이라고 딱 부러지기보다는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되면 교환절차라든가 이렇게 서로 쌍방 간에, 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고 문서를 보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36쪽에 공사하자보수조치사항을, 하자발생내역을 보면 나무가 나중에 준공검사 나가서 확인된 거죠?
○회계과장 심상열  아닙니다.
이건 준공검사 끝나고, 준공검사 전에 발생됐으면 준공처리 전에 그걸 하는 것이고, 이건 준공된 이후에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적으로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에요.
한번 체크해서 감사실, 이건 준공검사 때 나무 몇 줄 심은 것은 검사관이 검사 때 분명하게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 이건 나무를 안 심은 거니 하자라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감사실하고 그 부서에서 표현을, 하자발생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재산관리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경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이 아마 많을 거예요.
경매에 나오면 시에서 이 경매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상에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걸 전문적으로 경매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 경매 낙찰자한테, 시가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잘못하면 50배, 100배를 더 주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 아마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나 도로상에 시가 집행을 못해서 못준 게 경매 나온다고 하면 그건 시가 무조건 경매에 참석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한번 논의해 가지고 그런 쪽의 땅은 빨리 경매라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정보통신과장 조정순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주요 현안 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 정보화교육 강사를 시간제로 썼는데 2009년도에는 기간제로 바꾸었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당초 2008년도 시간강사로 쓸 때는 시간당 시급이 2만5,000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두 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면 5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줬는데 작년도에는 각 부서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2,16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단순히 예산절감 때문에 기간제로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것보다도 강사를 시간제로 쓰니까 강사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그래서 어떤 때는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간제로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정상적인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에게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3시까지는 일반인들을 하고 그 이후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공무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공무원 교육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력 가지고 공무원 교육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공무원 교육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마다 우리 공무원이 배우는 분야가 다르고, 또 공무원이라 해서 전문분야를 다 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나중에 공무원 개별지도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과목별로 해 가지고 지도하게 됩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시간제와 기간제의 차이점, 장점, 강점, 약점, 위협요인, 스와트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에서 장단점 비교한 것에 의하면 시간제의 장점은 강사의 여가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 기간제의 장점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강릉시민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
많은 강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속감 부여로 강사의 사기의 진작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제의 강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간제의 약점은 저임금으로 이직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 강사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의 맞춤식 교육이 어렵다.
88만원 세대의 전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오히려 불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하루에 얼마씩 줬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3만3,890원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걸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81만원 정도 됩니다.
4대 보험은 별도로 합니다.
김종혜 위원  소위 말하는 88만원 세대의 아주 전형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기준이 월132만원인데 기초생활도 되지 않게끔 강사 고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래 가지고 과연 양질의 교육을 시민들에게 할 수 있겠느냐?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시민들은 우리에게 기초적인 과정을 배우러 오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충분히 시민들 강좌교육을 충분히 전달되고 있고…….
김종혜 위원  시민의 교육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 교육은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공무원 되는 사람치고 컴퓨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으로 해서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습득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채용공고입니다.
거기 보면 컴퓨터강의 유 경력자 및 정보화교육 강사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및 교사자격증 소지자!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및”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썼는데 “및”이 뭡니까?
“그리고”에요.
그러면 컴퓨터강의 유 경력자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증과 교사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해 둬버리면 누가 여기 응모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컴퓨터강의를 한 전직 컴퓨터학원의 강사라든가 아니면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교사를 하던 사람이 와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채용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88만원 받고 여기 오겠어요?
그런가하면 여성문화센터에서 강사 모집을 할 때 공고한 내용을 보면 아주 비교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응모자격!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음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 그러니까 A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B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A도 되고 B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기에다 A 및 B, 그러면 두 개의 자격증을 다 요구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 개의 요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작년도에 채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및”이라는 말을 남발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고 보면 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이외에는 여기에 응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학원 강사 외에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래서 작년에 어떤 수준을 좀,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응시자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3명 응시했다가 접수 마감일 마지막 한날에 1명이 마저 해서, 4명을 뽑고자 했는데 그분들을 그냥 전원 다 채용하게 되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임금이 싸졌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나 강릉시에서 하는 기관에는 시간당 3만원 줍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3만원 대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강사들이 무료정보화교육에 강사로 오지 않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주강사 3명에 보조강사 2명에 5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4명 했어요.
2010년에 지금 3명 할 예정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서 무슨 고용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2008년도 보조강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 많든 적든 한 30명 정도, 그때 56명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와서 한 30명 정도, 그러면 그 뒤에다 보조강사를, 보조강사는 시간당 1만5,000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한 과목에다 선생님 둘을 넣는 거면 한 과목당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반에 넣어놓더라도 수업강사로 집어넣게끔 하자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바꾸어서 해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2009년도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강사의 고용형태가 시간제에서 기간제로 전환한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강사의 질적인 저하,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어요.
4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3명밖에 안 와서 1명은 또 추가로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질적인 저하를 가지고 왔고, 따라서 강의가 부실해졌고, 낮은 임금으로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돌렸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이번에 참여했던 선생님들도 2008년도에 시간제로 움직였던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와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그 얘기는 본인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는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9년도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1년 동안 정보화교육에 쓰여졌는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과연 기간제로 하는 그 이전에 시간제로 하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느냐 따져봐야죠?
그걸 따지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간제가 좋았다면 내년도에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보다는 시간제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면 3명이니까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만일 예산에 별 차이가 없다.
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제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과정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기도 전에 2010년도 공고를 11월25일에 했어요.
예산승인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공고했다가, 만일 이 기간제 예산 삭감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사님들과의 어떤 수당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4만1,8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 올린 것까지는 좋아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될 수도 있고 또 업무보고 하면서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이전에 공고를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공고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 그 점은, 조금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고 널리 알려 가지고 다수가 좋은 강사를 모집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 절차를 조금 무시하고…….
김종혜 위원  절차를 조금 무시한 게 아니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2009년에는 언제 공고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작년도는 1월에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월에 한다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1월에 할 때 그것을 시간제에서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이 중에 선생님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적용해 주는 그런 조건을 맞추니까, 또 수업하던 선생님들도 의견이 일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용적인 것은 의견을 낼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저희가 기간제를 뽑게 되었어요.
위에서부터 예산절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종혜 위원  예산절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 승인된 이후인 12월29일에 공고했고 원서접수를 1월5일부터 1월15일까지 받았고 또 시험일자도 1월21일에 했습니다.
이 강의 2월부터 시작했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2010년도2월부터 할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이번에는 우리가 강사 이렇게 빨리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도 안 됐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수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공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민들에게 이미 다 알렸으니까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과장님 두 가지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공고했다!
잘못됐죠?
2009년의 사업을 평가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다음 예산이 승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공고를 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12월15일에 원서접수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겨우 5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1월2일부터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다른 데는 기간제 할 줄 몰라서 그렇게 공고 안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기간제를 모집해야 하는 다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운영하고 지금 공고 안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행정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아직도 행정이 미숙해서 그랬다!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승인이라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되돌릴 수 없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시민에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면밀하게 1년 동안 분석한 것에 의하면 기간제보다는 시간제가 낫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문화센터나 행복한 모루에서는 강의 1시간 하는데 3만원씩 주는데 여기 정보화교육 강사는 하루 종일 붙들어놓고 3만8,000원인가 3만9,000원인가 주고 있어요.
이제 4만원 준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이 됩니까?
차라리 6시간 강의하는데 세 사람을 뽑아서 하루에 2시간씩만 수업을 시키고 시간당 3만원 주면 한달에 130 몇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계산했어요.
132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 와서 두 시간 하고 다른 학원에 가든지 학교에 방과 후 강사로 가든지 여성문화센터에 가서 컴퓨터강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일자리를 얻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겨우 3명의 인원을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것이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산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교재도 그렇습니다.
교재비 7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내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교재 본인부담이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무료정보화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비는 안 내더라도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릉시에서 하는 행정에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책값에 대해서 부피가 약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시민무료정보교육이 처음서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책값을 받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기간제와 시간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기간제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분석해 보시고, 다음에 강릉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7년12월 이후에 각 부서의 홈페이지 전자민원실이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강릉시 메인페이지입니다.
제일 앞에 서브메뉴,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앞에 전자민원실이 있어요.
이 전자민원실을 클릭하면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건 종합민원이 관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를 만일 클릭을 하면 제일 위에 메뉴가 쭉 뜨는데 여기도 전자민원실이 있죠?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이 컴퓨터에 전문이 아니니까 담당 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요.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행정정보담당 박종범입니다.
김종혜 위원  각 부서별로 전자민원실도 있죠?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예.
김종혜 위원  클릭해본 적 있으세요?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뭘 느꼈습니까?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종합민원실하고 부서에 있는 전자민원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종혜 위원  홈페이지 새롭게 구축한 게 2007년 말이었던가요?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당장, 여기에 내가 컴퓨터를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당장보세요.
2007년12월 이후에 부서마다 민원상담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정보통신과부터 당장 들어가 보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그 관계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부터 민원상담, 예전에 민원상담이라는 내용들이 “강릉시에 바란다.”와 동일성격의 민원상담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이후부터 민원상담이라는 내용 자체가 새올민원행정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민원 접수되는 사항을 바로 현업 부서로 연결되게끔 처리되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민원상담이라는 내용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민원상담이라는 내용은 과거 데이터만 보여질 수 있게끔만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내가 정보통신과에 민원상담을 클릭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쓰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예, 지금 현재 그 게시판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두 군데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만 받게끔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런 상담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놔두었습니까?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예.
김종혜 위원  내가 의원이나 되어서 여기서 물어보니까 알지 다른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딱 보는 순간 ‘아! 2007년 이후에 전혀 홈페이지 관리 안 하고 있구나.’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다 안내를 하든지…….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나는 전자민원실이 안 되는 이유가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 로그인 다른 데, 강릉시에 바란다에도 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할리가 없다.
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쓰기까지는 안 해 보았는데 쓰기 클릭해 보세요.
로그인 하라고 나오지 “이건 폐쇄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민원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담당 박종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답변이 되었으면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김종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여기 저기 이름 댈 수는 없고, 각 지역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상사업비 사용이 말이죠.
우리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상사업비를 받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받아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저희가 받아오면 상사업비 사용은 다시 정보화마을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정보화마을에서 쓰는데 그 정보화마을에서도 목적 외에는 못 쓰는가?
다른 방향으로 못 쓰는가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정보화마을 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내에서 사무실에 집기를 개선한다, 사무실 집기가 뭐가 필요하다거나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위원장 김영기  승인받아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그래서 돈은…….
○위원장 김영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상사업비는 복사꽃마을 같은 경우 3,000만원, 2,000만원 받았는데 그 마을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사업계획만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기  사업계획만 받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특히 복사꽃마을이 아니라 사천이나 여러 곳에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 부락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을 좀 잘 해 주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그거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낭비가 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직원인사)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그동안에 문체소에서 고생도 하셨고 또 우리 강릉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실수 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서 총괄 질의?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과별로 별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총괄로 하시죠!
○위원장 김영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보건소는 총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소장님이 답변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실 것은 하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보충되는 것은 소중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강릉시의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계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출장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보건출장소장 박상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6급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보건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이 우선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면 그 답변할 부서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특성상 상당히 경험적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본소, 지소, 진료소 등 다양하게 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전문기술 인력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능력들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내부적으로나마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종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수 기술직일 경우에 주문진출장소에 1명, 보건소에 1명, 이런 식으로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옥계라든가 성산 이런 데 보낼 수도 없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특이하게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가야 할 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로테이션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의 순환인사원칙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으로 하는데요.
이왕 권혁기위원님의 바람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료소에 소장님들이 보건직이 나가 계시죠?
○보건소장 박종근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2년인가 얼마 전에 6~7년씩 진료소에서 생활을 했다고요.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들은 같은 행정공무원이 한자리에 가서 거의 2년을 안 있습니다.
순환한다고요.
우리 보건소는 거의 기술직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분들은 가서 딱 빠지면 몇 년이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순환한다는 얘기는 권혁기위원님 지적 전에 그런 얘기 있어 가지고 한번 순환했어요.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대로 그냥 있어요.
본 위원장이 바로 얘기하는데 진료소의 소장님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9시 되면 눈곱 떼면서 슬리퍼 끌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종근  보건진료원들은 2년 전에 전원 로테이션을 했고요.
○위원장 김영기  전원 2년 전에 했으면 또 2년 됐으면 또 순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청에 있던 분들도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같은 간호직이라면 본청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직급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요.
○보건소장 박종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원들은 본청과는 교류가 없고 진료소끼리만…….
○위원장 김영기  내가 언성을 높이려하지 않았는데 답답해서 높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권혁기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어디 가서 어느 분이 얼마만큼 근무했는지 여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좀 전에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다면 잘 챙겨보시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순환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일부 문제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할수록, 그런 자원이 있을수록 순환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일정분야에서만 근무하시게 한다면 그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순환을 시키는 것이 소장님으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정기적으로 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생 점검을 식당이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권혁기 위원  그 가운데에서 자판기 위생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과 소관은 맞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맞습니다.
잠깐 계장님…….
권혁기 위원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식품위생담당 이기영입니다.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자동판매기가 총 44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35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술인력이 함께 나가야 하는 거죠?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예.
권혁기 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위생보다는 검사에 의한 철저한 위생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예, 저희가 나가서 자동판매기 안에 열어보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건 육안 점검밖에 더 됩니까?
○식품위생담당 이기영  원재료 같은 경우는 다 표시기준에 맞고 검사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고 거기에 온도가 맞는지 또 표시 기준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또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건 기초적인 위생 점검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균배양까지 해 볼 수 있는 철저한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났잖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어 있는 불결한 위생분야인데 여기에 대한 육안으로 하는, 기초적인 위생 점검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거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샘플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초적인 위생 점검을 한 것은 아마, 그 정도의 위생 점검이라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위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획은 내년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져야 할 입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권혁기 위원  소비자들을 생각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식당에 외국어 표기하는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에 기준표를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외국어 말씀입니까?
권혁기 위원  식당 차림표에 외국어 표기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외국어표기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아마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공사에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출입을 하는 곳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어 표기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기준표에 의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금년 봄에 전 부시장님께서 외국인이 와서 갈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몇 군데 행정사무기간 때 제작해서 18개소를 해 드렸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게 그 외국들은 탁자에 앉아서 잡숴야 하는데 유명한 집이라 18군데 해준 게 어떤 집은 탁자가 있고 대부분 탁자가 없으니까 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군데를 해 주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앞으로 관광도시로 늘 홍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철저히 기해서 확인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어서 드릴 질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건강과 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 석면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과 관리 수준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부분에서는 석면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517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전 학교가 다 피해 우려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1등급이 세 학교, 2등급이 일곱 학교, 3등급이 507학교 해서 전체 517개 학교가 다 석면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부서에서도 앞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
아마 예산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이어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도 농촌을 중심으로 한 석면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 부서이든 어느 부서이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사실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라 하면…….
권혁기 위원  이거 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아닙니다.
부서라 하면 이 부서, 저 부서를 따질 겨를이 없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실지 해 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을 본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해 볼 수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종근  그 부분은 환경부서와 같이 해야 할 입장인데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으면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되면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종근  예.
권혁기 위원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게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출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건강증진과에서는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사업계획을 내놓았는데 예산도 앞서 한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저희가 미래세대 건강투자를 위해서 7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내용을 보면 출산양육지원사업과 모성지원 쪽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양육지원사업에는 건강관리용품과 출산휴가상품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있고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산전검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돈을 한 사람당 20만원씩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실적을 저희가 보고 드리자면 건강관리용품은 첫째 아 가정에 주고 있는데 577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첫째 아가 5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 이상부터는 저희가 30만원 상당의 출산휴가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둘째 아 출산 가정이 546명이고 셋째 아 출산 가정이 12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총괄적인 대상자 사업기준이 나와 있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해서 대상자마다 본인부담액이 조금 달라집니다만 총 한 사람당 지원하는 돈이 61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4만6,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정부에서 나머지 한 56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202명을 10월 말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를 볼 것 같으면 대상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이므로 4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임신한 사람이 10월 말 현재 1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은 9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의 각론적인 부분들은 다른 답변하실 수 있는 질의가 나오면 해 주시고, 지금 전체 예산에 몇 %를 사용했죠?
지금 한 7억9,000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7억9,000 되는 데서…….
권혁기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지출을 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한 85% 정도…….
권혁기 위원  85%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집행액이 지난 10월 말 현재로 보고해 드린 내용이 한 출산장려 7억9,000은 전체적인 모자보건사업이고 그중에서 출산장려지원사업비가 한 5억5,000 정도 되는데 4억 정도를 지원해서 73%가 지원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출산지원사업은 좀 사업별로 정확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른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위생과장님!
470쪽에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세탁업이 160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2009년도에 세탁소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한번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제가 보고 받기에는 1건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건조기를 유증, 그러니까 회수해야 되는 그런 건조기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벤젠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건조기로 저희가 각 세탁업소에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화재가 난 게 건조기가 폭발해 가지고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공기 중에 이게 그대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증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딜레마에요.
놓아야 하는데 폭발의 우려가 있고 폭발하면 처음 샀을 때는 그 업체에서 보험에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만일에 화재가 났을 때 고객이 맡긴 물건은 물론이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래서 당초에 화재 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화재가 나서 세탁기 설치한 사람이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조기를 만든 업체에서는 그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법적으로는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는 해도 강력하게는 못하고 저희들도 사실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원체 세탁업 하시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다 회수건조기가 부피가 커서 자리까지 차지하고, 또 영세업자가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못하고 사실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권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바꾸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의무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혹시 연간 보험료는 얼마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험료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영세업자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우려, 국가적으로는 해야 할 사업인데 또 실제로 상인에게는 어떤 우려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혹시 보험료가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험료 주라는 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지원방안에 대해서…….
김종혜 위원  일정 비율을 이렇게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는 증진과장님께 질의할 텐데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특성상 순환근무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다들 전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남녀 구성비를 맞출 수도 없고 또 보건직과 위생, 간호직 막 바꿀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 아닙니까?
사실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주 바꾸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보건소는 너무 안 바뀌어 가지고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동을 시키려 해도 화합과 적응이 어렵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순환 안 합니까?
그리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 본소에만 있는 사람, 일단 나갔다가는 몇 년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불만은 없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몇 년 근무하면 다음번에는 어디 가야 한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본소에서 얼마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출장소 갈 것이다.
다음번에는 지소에 갈 것이다.
지소에서 몇 년 있는 사람은 나는 다음에 본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인사상의 승진은 빨리 안 되더라도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좀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김종혜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감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한적이라도 로테이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의료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규 채용자들이 시험을 봐서 그냥, 쳐서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신규자라고 해서 지소에다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만 할 수 있지 어떤 의료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보건소에 보건의원으로 계시던 분이 나이가 되어서 퇴직해서 나가기 때문에, 신규로 보충되는 사람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분들이 자꾸 보충이 되어서 로테이션 하는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일을 안 시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진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소에는 배치를…….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나이 들어서 퇴직해 버리면…….
○보건소장 박종근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자격 가진 사람이…….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채용 당시에 자격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일정 부분 제한을 해서 채용을 해야지 아무나 막 응시해 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만 높으면 채용하고 이런 시스템은 개선해야지요.
○보건소장 박종근  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신규자이기 때문에 일 못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되어도 계속 일 못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종근  현재 상태로는 지소에 근무를 하거나 의료파트에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료파트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를 채용해서 어디에다 갖다놓아도, 무슨 일이든, 보건이든 의료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이제 그게 문제네요?
○보건소장 박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하도록 애써주십시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사실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있던 사람 만날 한 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절 인플루엔자 약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죠?
4억 얼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총 예산은 모든 사업비를 합쳐서 한 5억6,000 정도 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중에서 예산서는 제가 확인한 바이니까, 2009년도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이 7,000원씩 2만5,000명분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무료접종 7,000원씩 2만5,000명분 1억7,500 해서 3억5,000의 예산이 계절인플루엔자에 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올해 실제로 구입한 양은 2만1,840명분입니다.
그중에서 유료를 418명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잘 살아서 반납한 양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2만1,840명분이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도스라고 하든가요?
계약한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7,600원입니다.
김종혜 위원  7,600원씩 2만1,840명분을 계산하면 1억6,598만4,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양보다는 좀더 많이 했습니다.
조달을 1만9,000명분을 하고 자체 구입을 한 1만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체구입 하는 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만1,840명분을 하고 얼마의 여유분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계절독감 약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강릉시만 유료접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반품하고 다른 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무슨 약으로 교체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영유아 기본접종인 소아마비하고 DPT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달가로 1만9,000명분, 다음 자체에서 1만분, 그러면 결국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니까 1만명분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돈은 나갔다고 보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한 것은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중앙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이 일정 시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1만9,000명분은 10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구입한 거 1만명분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1만명분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약을 그때그때 1만명 안에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가 더 이상 못쓰겠다 싶으면 아예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약품 중에 남은 약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명 분을 단가계산을 해서 다른 약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일단 3억5,000의 예산이 결국은 2만1,840명분만 샀다는 것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1만9,900명분만 샀다는 것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고 또 그중에 일부 예산이 다른 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산 전용이에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약을 사겠다고 해 놓고 영유아 접종하는 약을 샀으면 이거 목적 외 사용 아닙니까?
집안 살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머니 돈처럼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품비로 돈이 모자랄까봐 시비로 자체 확보한 돈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종혜 위원  그러니 결국은 예산 승인받을 때는 계절인플루엔자를 위해서 3억5,000만원을 받아놓고 조금 구입하고, 또 그중에 일부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약으로 바꾸어서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1,000명분을 누구는 해줄 수 없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입찰공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종혜 위원  몇 개 입찰공고 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2만5,0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디에다 입찰공고를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강릉시 공고란에다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나라장터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입찰공고한 것이 2009년9월22일입니다.
그러면 22일부터 28일까지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때 수량이 4만1,000개에요.
그러면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4만1,000명분을 하겠다고 입찰고공을 띄웠어요.
그리고 예정금액도 3억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부터 5만명분의 예산을 받아서 4만1,000명분을 사겠다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중앙에서 조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구입량만 공고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자체구입량이 4만1,000개에요.
그러면 자체에서 예산이, 우리는 5만명분 예산을 세워줬는데 4만1,000명분을 입찰하겠다고 공고했다.
응찰자가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없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없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 재공고가 9월29부터 10월5일까지 했고 10월5일 또 응찰자가 없었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도 공고했습니까?
그냥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냥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 계약은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에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행정담당자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잠깐 자리에 가 앉아계시고요.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보건행정담당 최동섭입니다.
김종혜 위원  이 입찰공고를 보건행정계에서 하죠?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예, 제가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두 번 무응찰 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두 번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7,600원인데 응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납품업자들이 그 가격으로 응찰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씩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응찰가격에, 공고한 가격에 샀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데 7,600원보다 더 적게 공고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7,600원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느 한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을 내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강원도에는 성은약품이라는 회사가, 하나밖에 납품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어디랑 했든지 간에, 강릉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고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했을 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본 위원이 확인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무응찰로 해서 수의계약 요건이 갖추어졌는데 그 이후에 수의계약은 누구랑 어떻게 얼마 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잘못하지 않았는가?
강릉시 홈페이지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잘 몰랐습니다.
김종혜 위원  늘 30년 이상씩 근무했어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표현에 의하면 업무가 미숙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 점은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단, 지정정보처리장치, 수의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띄웠어야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그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신 구입하는데 4만1,000명분을 공고를 해놓고, 또 여기 보면 같은 부속서류입니다.
사양서에는 4만6,000 도스 이렇게 또 있습니다.
같은 공고 서류에, 그다음 구매시방서에 또 4만6,000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지적하지만 보건소의 산수라는 게 항상 다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입찰에 응찰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한 군데는 4만1,000개 사겠다고 하고, 이 약품에 대한 시방서, 또 사양서 이러이러한 것을 주사기를 바이알로 했을 때는 주사기 1개 더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만6,000개 사겠다고 하면 어느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치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신뢰하기 힘든, 더더군다나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건데, 숫자 틀린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업무가 치밀하지 않다는, 신뢰를 좀 얻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입찰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 수의계약 할 때는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죄송합니다.
김종혜 위원  증진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4만1,000개를 사겠다고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4만1,000개를 구입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4만1,000개를 샀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제로 접종한 사람은 2만1,84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5만명으로 계산해 본다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 안 한거예요.
다음 4만1000명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한 50%…….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50%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상인원이 5만8000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유공자, 복지시설수용자 해서 따져보면 무료접종을 해야 할 사람이 5만8,000명에 이르는데 실제로는 2만1,000명밖에 접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만1,000명으로 잡았을 때에도 우리 시는 37.2% 밖에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접종률이 낮아 가지고 계절인플루엔자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유료로 접종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제 말에 어폐가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우리 시는 예산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명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1,000명밖에는 접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찰공고한 것도 대비해 보면 37.2% 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랴부랴 해서 10월30일로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김종숙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예비비를 추가확보하고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릉시에서 계절인플루엔자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5년 전에 6만5,000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종플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접종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사실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접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10월 중으로 실시를 하고 11월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접종하라는 공문이 사실은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무료접종을 한 1만5,000명,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만5,000명 정도 접종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의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만 해라.
그리고 취약계층만 하라는 공문지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대로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접종을 시작하면 10월초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5만명 정도를 접종하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11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를 접종하라고 했고 10월 중에만 접종을 마치도록 지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품 자체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의료기관에, 우리는 7,600원에 조달계약가에 의해서 약품을 납품받았지만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약을 사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1월 초순부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정부에서 하라 해도 우리가 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강행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에 계절독감 접종을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기간을 잡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5일부터 시작한다고 띄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접종한 날은 10월12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자꾸 늘어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보건소를 10월5일부터 접종하라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9월 말일경에 저희들을 중앙으로 불러서 담당자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중앙에서 오는 약품 배분계획에 맞추어볼 때 10월5일부터 접종을 하면 하다가 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미리 소장님하고 담당들하고 의논을 해서, 전국적으로 10월5일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10월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하자!
약이 보통 때 같으면 한 달 전에 보건소에 와서 냉장고에 보관이 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이 빨랐기 때문에 약이 9월30일, 제가 기억하기로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밤 12시에 약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품수급이 제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접종을 하면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하루에 한 4,000명 정도 잡으면 한 2만명을 접종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3일 하고 약이 떨어지면 더 민원이 발생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복시시설을 일주일을 끌고 그다음에 약이 어느 정도 모아진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예를 든다면 좀 뭐하겠지만 인근에 다른 시?군들을 보면 중앙에 10월5일 접종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하루하고 이틀하고 다들 약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 예방접종을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첫째 주는 시설하고 그다음 주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동별로 했기 때문에 약을 하다가 중간에 약이 떨어지는 일은 없이 접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본 위원장이, 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안 했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듣기에 거의 중앙부처에 계절독감약이나 이런 걸 65세 이상, 또한 저소득층 하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지침이 아닙니까?
지침이죠?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침이면 지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침에 따라서 하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위원장 김영기  변명 듣고 싶지 않고요.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혜 위원  지침과 인근지역을 공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인근지역에서는 약이 빨리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시 보건소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원주시는 10월5일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72%의 접종률로 2차 접종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11월5일부터 소진될 때까지 하겠노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약이 남았어요.
그래서 11월20일부터, 물론 당연히 그동안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유공자를 다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3차 접종까지 했습니다.
11월20일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도 포함시켜서 했어요.
그러면 72%를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못했다고 해서 나머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60세에서 64세까지도 무료접종을 했는데 강릉시는 37.2%에서 10월 말 되었다고 딱 끝내버렸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이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원주시라고 “10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시오”라고 지침이 안 내려갔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조례를 많이 다루다 보면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유리하면 “지침입니다.”라고 하고 불리하면 “표준안 그거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이 없어서 2만명으로 끝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종률이 저조한데도 접종을 끝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다 그랬으면 모르지만 인근지역, 강원도 내에서도 계속해서 시민에게 이런 무료접종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서둘러 끝내버렸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이 신종인플루엔자가 국가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예비비 얼마 승인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2억7,800만원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전액 전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있어서 2,700만원은 왜 전혀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이게 약품 실적이랑 맞물리는 일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가 접종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을 덜 쓰다 보니까 인건비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계절인플루엔자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기간제근로자조차도 쓸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접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직원이 밤새서 다 접종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그 당시에 기간제를 4명 썼는데 당초에 온 국비를 우리가 먼저 쓰다 보니까 시비가 여유 있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어떤 돈입니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쓰는 돈이에요.
그러면 맡기는 많이 맡아 놓고 실제로는 쓰지도 못하는 돈을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인건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이 자료가 지난…….
김종혜 위원  11월25일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지금 실제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된 건 9월4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래서 인건비가 11월, 12월 두 달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는 쓰지 않겠지만 일부는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추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꼭 필요한 돈만 꼭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보건소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약 대신 저 약 사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집안 살림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하지 않도록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최선근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표를 봐주십시오.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행정, 보건, 의무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5급 일반직에 행정, 보건, 의무 해 가지고 정원 2명에 현원이 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보건입니까, 보건의무입니까?
왜 세 가지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이건 복수직이라 해 가지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고 의무직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표시한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493쪽하고 517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문진 보건출장소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기구표에요.
그런데 같은 소장님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까?
이왕이면 통일을 시켜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지, 그죠?
이거 별다른, 제가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회의 때, 감사 도중에 순환보직을 하라고 하셨던 부분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얘기하셨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쉽게 표기를 해 놓고 분류를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런 어떤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감사 끝나고 본소하고 아니면 진료소 전부 다 따로따로 해서 직렬별로 현인원 정원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뭉뚱거려서 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직렬별로 따로따로 해서, 복수직이면 밑에 괄호표시를 하든가 해서…….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내일 퇴근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내일 오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479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단속업소 수가 년단위입니까?
아니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단속업소 수는 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최선근 위원  그러면 년단위로 봐야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식품제조가공업하고 즉석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업, 전부 식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판기부분 이런 것도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단속 횟수가 적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성수기라든가 명절 이럴 때 관광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는 1년에 한번씩 차례가 안 가는 실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도표 중간에 나와 있는 즉석판매업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떡볶이라든가…….
최선근 위원  학교 주변에 주로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학교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주로 청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방앗간이라든가 떡집 이런 거 다 해당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업소 수가 305개나 되는데 단속 업소 수는 98개밖에 안 돼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너무 단속률이 저조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위주로 하고 가을철 이후로 단속순서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실 후순위에 밀려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다른 업종들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만 업소 수에 비례해서 단속업소 수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4개 업종은 유난히 단속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품업소 같은 데 먼저 하고,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건 나중에 10월 이후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할 때는 서로 비슷하게…….
최선근 위원  가을철 지나고 겨울철 되는데, 기온이 떨어지는데, 식품제조업 이런 데는 한 여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계획성이 있게끔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80쪽, 의약품 구입내역 및 납품업체 계약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유효기간 경과되고 해서 폐기하는 의약품은 얼마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제가 작년에 쭉 점검해 보니까 한 다섯 통 내지, 그것도 낱개로 들은 것도 있고, 다섯 통이면 많이 든 것은 한…….
최선근 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폐기한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금년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점검해서 했고요.
최선근 위원  본소만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반품하는 약품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회의석상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분명히 없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 가지고, 실적이라 하면 단순하게 추진계획 실적 이런 차원 말고 보이는 실적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얼마나 출산율이 제고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계량화된 수치는 없더라도 의견이라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전반적으로 볼 때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640명을 출산했었는데 올해는 한 10월 말 현재 한 1,300명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130명 정도가 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출생 숫자로 따져볼 때는 작년에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올해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한해는 많이 낳고 한해는 적게 낳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특단의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 느낌이 왔잖아요.
우리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거, 그러면 중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능동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맞습니다.
올해는 사실 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기지 않은 새로운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최선근 위원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한방의료 관계가 위생과장님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강릉시 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천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한방 쪽만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한방 쪽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료에 제출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자료에는 제출을 했는데 몇 % 정도 되는지는…….
최선근 위원  수치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팸플릿 만들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계획하고 다르고, 또 12월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도조사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안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며칠 전에 만족도조사 하려고 두 사람을 임시 채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채용된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위원장 김영기  예.
최선근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홍보는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해 가지고 세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어 있죠?
이거 금년도 계획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양방 협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유지 이랬는데 이 유기적인 체계 만든다는 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한?양방 그거는 금년 사업이라든가, 침하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방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매결연 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금연교실 신설해서 시간을 조율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조율했어요?
하신 게 있어요?
직장인들 낮에 근무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늦은 시간에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담당 계장님이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담당계장이 누구요?
○보건소장 박종근  저희들은 한방하고 사업은 사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부 국고를 좀 받아서 사업 확대를 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방 빼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심혈관질환이 강릉시가 강원도보다도 높고 전국보다 높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건계획에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지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뇌혈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하고 고지혈증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홍보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아침에 “약을 어떻게 드십시오.” 하고 저희가 SMS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주3회 오토콜이라 해서 월, 수, 금 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다음에 건강교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옥계하고 교1동 주공사무실하고 주문진 보건출장소, 그리고 안인진 경로당하고 본소에서 두 군데 해서 전부 다섯 군데를 월5회를 저희가 건강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실을 할 때에는 가서 각 개인별로 여러 가지 건강 측정을 하고 개별상담을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집단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투약율만 높여 가지고 이미 걸려 있는 사람 관리를 잘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관리도 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 발견도 하고…….
최선근 위원  그렇게 예방차원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방차원은 발견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보건소는 나갑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생활습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지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은 없잖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적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거의 안 된 부분이 더 많아서, 거창하게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씩만 남기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조례에 지역보건의료위원회인가 뭔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게 회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정기회의를 두 번인가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기회는 반기 말에 개최한다.
반기 말이 뭐예요?
4/4분기인데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거 아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반기 말이라 하면 6월 말 한번, 12월 말 한번 그렇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고 이게 뭐하러 합니까?
소장님!
이거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개선대책을 만들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건 최선근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소장님도 그 방대한 걸 잘, 매일 그거만 검토할 수 없고 우리 과장님들도 할 수 없다고요.
담당이 누구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업무 주관은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세부사업은 각 계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주관을 계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주관은 계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니요?
과장님이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거기에 신경 쓰는 것도 아닌데 실무선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본 업무에 좀 등한시한 거 시인하죠?
○보건행정담당 최동섭  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최선근 위원  473쪽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민원서류 접소 및 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진단서, 감사자료에는 제증명서 발급이라 해 가지고 진단서 등 해서 건수가 1만2,137건이 나와 있는데 별도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접객업 종사자 건강진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래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건수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건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영기  뒤에 계장님들 왜 앉아계십니까?
과장님들 감사받는 거 구경하러 와계십니까?
최선근 위원  뒤에 계장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진료 받고 진단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 나와 있는 일반진료진단서…….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일반진료진단서는 2만4,870원짜리가 있고 1만9,060원짜리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건 그냥 진단서에서 간염검사 포함했을 때는 2만4,870원, 간염검사 제외했을 때는, 차액이 5,810원이더만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간염 검사하는 게 5,810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간염은 별도로 5,810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었을 때와 제외되었을 때가 5,81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별도로 하면…….
최선근 위원  별도로 하면 더 하겠죠.
맞는데,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일반진료 진단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세 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가 6,74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요양급여 비적용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급여가 안 되면 비급여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진단서 발급하는데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어디 있어요?
건강진단서 발급하는데, 보건소에서 공무원 신체검사서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공무원 신체검사 안 해 줍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일반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근로자 건강진단은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근로자 건강진단은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의료보험 혜택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단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
답변석에게 나와 서세요.
○진료담당 이복자  진료담당 이복자입니다.
진단서를 보면 간염검사 실시, 첫 번째 란에 나와 있는 간염검사는 간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해 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이 원했을 때 경우에는 2만4,870원에 하고 그 외에는 기타 1만9,06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접객업소 종사자는…….
최선근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볼 것이고요.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중간 하단에 일반진료 진단서라고 있죠?
○진료담당 이복자  예.
최선근 위원  일반진료 진단서가 뭔지 또 수수료 단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진료담당 이복자  기본 일반 검사에다 종목이 19종이 있습니다.
종목은 다는 모르고요.
일단 엑스선 검사나 피검사 이런 걸 하고 마약 이런 것까지 검사를 합니다.
최선근 위원  일반진료 진단서가요?
○진료담당 이복자  예.
최선근 위원  그래서 6,740원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료담당 이복자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거기 산출내역을 모르세요?
○진료담당 이복자  자세히는 모릅니다.
검사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일반진료 진단서 발급해 줄 때 별도 진찰료를 받습니까?
○진료담당 이복자  진찰료는 안 받습니다.
검사료만 받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일반 진단서 발급할 때에 받는 수수료에다가 추가검사가 필요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 그러면 그 검사비가 포함될 거 아닙니까?
○진료담당 이복자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죠?
○진료담당 이복자  의료보험료는 안 적용됩니다.
최선근 위원  진단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진료담당 이복자  검사비만 받습니다.
예방검사들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계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제6조 수수료 및 검사항목 등 ①각종 증명발급 및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고 해 놓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및 진단서를 요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에 의한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합산하여 산정 징수하되…….
나와 있잖아요.
○진료담당 이복자  저희가 제증명 발급하고 검사 수수료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수질검사 있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아까 일시적인 검사 들어가고 뭔 검사 들어가는데, 물 검사하는데 하는데 무슨 엑스선 검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건강진단서가 뭐냐고 하니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진료담당 이복자  그러니까 제증명은 검사비이고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진료 진단서이잖아요.
일반 진단서에 물검사가 왜 들어갑니까?
○진료담당 이복자  수수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일반진료 진단서에 수수료가 6,740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여쭈어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진료담당 이복자  어쨌든 검사비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확인을 했으면…….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뭐예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에 진찰료는, 그러니까 검사항목이 있을 때 진찰료는 일반의원급에서 받는 건강보험에서 기준 하는, 제증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담당 이복자  보건소는 보건소 수가에 의해서 하는데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뭐예요?
저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까?
마저 읽어드릴게요.
징수하되 하고 진찰료(기본진료로는 의원급 진찰료 중 제증명을 징수한다.)
○진료담당 이복자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학생건강진단서는 뭡니까?
○진료담당 이복자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생들이 들어갈 때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없고요.
제일 첫 번째 항목에 진단서 여기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학생건강진단서 저희한테 자료 주시는 거 따로 있어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진단서는 보건출장소에서 발급을 해 주고요.
검사항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받는 징수근거는 국민건강보호법 제4조제4항 보건기관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준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건강진단서은 사용처는 대학교 입학할 때에 기숙사용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건강진단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강릉시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일반진단서는 1통에 500원 받게 되어 있어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건 재발급 수수료가 아닌가요?
최선근 위원  추가로 더 받으면 100원이고 나중에 와서 또 발급받아 가면 하나에 300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진단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서로 대화하기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그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강무성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진단서와 관련한 재진료비 등 조례와 상이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감사 끝난 이후에 다 조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마지막 질의였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 세입, 환자 진료 수입에 보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세입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수나 보면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세입하고 보건소하고 출장소 세입을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인 사람 인원이나 이런 쪽이 진료나 지소가 많고 건수가 많은데 인원을 보면 실제 진료소나 지소에 의사 말고 간호사 1명이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과연, 시스템이 문제인데 예방접종을 할 때는 지원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방접종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계장들이 한번씩 지도만 나가지 지원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1명이 건수를 이렇게 많이 처리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쪽에 이 건수를 보면 일반적인 환자, 환자 층이 다 다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조직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소장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세심히 보고 정말 직원들 간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달라 촉구를 드리면서요.
여기에 준해 가지고 예방접종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증진과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예방접종, 감기접종을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출장 가서 접종은 못하죠?
지금 동별로, 시내동이면 동이 요일을 지정해서 보건소에 가야지만 예방접종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다른 데 돌아보면 자치센터나 이런 읍?면?동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유독이 강릉만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독감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단체예방접종을 지금 올해 같이 학교 예방접종 나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상반응 문제 때문에 전교에서 단체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접종을 가서 대처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에 접종을 소화하자면 이게 의사하고 간호사, 행정요원, 그다음에 거기에 이상반응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 얘기를 믿어야 하고, 만에 하나 이상반응 때문에 잘못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은, 시내동은 동으로 좀 이동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요일제로 보건소에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이분들이 만약 동이 다르고 시간 일정이 안 맞고, 노인은 이 동, 저 동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동 할 때 가면 거의 접종을 못하고, 동 지정이 아니면 ,그건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불만의 소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에 언성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65세 이상 되어서 대상이 되면 동이 달라도, 고지는 해 주었지만 기 온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저희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의사가 예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정부에서 지정한 인원은 3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하루에 접종을 65세 이상 할 때, 많이 할 때 오전에 접종을 저희가 한 1,004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시는 대로 모든 분들을 다 해 드리면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접종 시작하는 날부터 꼭두새벽 한 6시부터 보건소에 오셔서 기다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 드리는 게 훨씬 편한 일입니다만 1~2월에 신종플루를 보건소에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사가 나가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시게 해서 접종을 하면 일주일이면 한 동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가 되면 그 동이 또 시작해서 오는데 의사가 나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동시간이 있고 한 동을 나가면 오전 오후를 나누어 한다손 치더라도 의사가 하루에 사실은 두 동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이 제대로 수급이 안 될 때는 첫 번째 동 하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다 보면 중간에 약이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님!
사실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급문제라든가 의사문제라든가 보조하는 간호사문제라든가 제반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원성이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행정의 지혜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부분에 원성이 없도록 지혜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착안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그 부분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출장접종을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접종 말미에 가서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방접종이 올해 너무 단기간이다 보니까 65세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그래도 보건소가 단가가 저렴하니까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려 해도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 그렇잖아요.
다른 병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또 저소득층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예방접종이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문의하고 이러는데 지금 기한이 아니고 요일이 아니고 이런 저런 그걸로 해서 수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 이런 언성이 다른 해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올해 제반적인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상황변화가 와서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상황변화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문제!
과태료하고 과징금 과태료하고, 과태료가 2,332만원이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이 두 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왕종배 위원  위에 기타수입현황은 의약이고 밑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1,710만원은 약국의 업무정지 3일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위에는 산부인과에 마약류 관리, 사고마약류가 발생했는데 보고의무 위반으로 1월 지급업무정지거든요.
영업정지가 아니고 지급업무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돈이 240만원이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그 밑에 479쪽에 이 과징금은 식품기금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식품진행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과태료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과태료는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무신고 식품업소, 주문진출장소는 무신고 식품업소 단속을 출장소에서 합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생담당 직원이 없어서 본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총괄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다 합니다.
왕종배 위원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다 하고 보건업무만 출장소에서…….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왕종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신고 식품위생업소가 64개소가 있는데 올해는 유독이 잘 관리를 해서 사고가 1건도 없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전부 있는 지역을 보면 해안을 낀 바닷가 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다보면 바닷가 쪽에 전염병이라든가 제반 문제가 도래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강릉이 관광도시이고 녹색도시이고 시범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신고 업체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강릉의 이미지 추락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사실 무신고 업소라 해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주문진 쪽을 출장소에서 관리를 지도하고 그 외에는 연곡부터 옥계까지는 본소에서 합니다만 특히 용도가 맞으면, 어지간하면 *수사를 해서 신고를 하고 하라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주문진지역은 항만구역이 일부, 그다음 사근진지역은 도립공원 지역이 일부 집단으로 되어 있고, 소금강지구는 국립공원지역에 용도가 안 맞아서 그러니 강릉도 불부합지고 그러니 해 주고 싶어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은 사근진 지역은 녹색지구로 하다 보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소금강지역은 국립공원이 제척된다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다음에 강문동지역은 지적과에다 지구에서 지적정리를 하라고 해 놓은 상태이고, 다음에 송정동쪽에는 아마 용도구역이 좀 변경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특수경을 뽑아서 검찰에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왕종배 위원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이 몇 명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공중위생에 두 명, 그다음에 계장하고 7급하고 또 식품위생계에 두 명 이렇게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경찰업무대행을,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못해 가지고 공중은 아직 잘 못하고 식품은 수사과장님한테 가서 한 이틀 배워 가지고, 형사 두 명이 한 이틀 같이 동행해 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6개소를 고발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이 관계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부분이겠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을 테니까 긴밀하게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주문진 보건출장소장님!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왕종배 위원  2008년도부터 근무하셨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작년 9월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주문진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자체사업으로 보면 금액은 한 1,000만원 미만 되지만 일반보상금하고 실비보상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2008년도에 그냥 결산정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곧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보건행정이 서비스를 다, 보상도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은 세우고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2008년도 결산내역이 그렇고 2009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데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10월을 보면 90% 정도 안 쓴 게 몇 건이 있고, 그 부분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서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데는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 와서 일하겠다고 세워놓고 전액 안 쓰고 반납하는 게 10건 이상이 되니까 문제 있다 생각 안 하세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작년도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때 그 진료비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그걸 다시 감액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나도 과다하게…….
왕종배 위원  2008년도는 과다하게 했고 2009년도 올해는 결산을 해도 이런 일은 없다 이 얘기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저소득층이 전부 혜택 받는 부분에 혜택이 안 갔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예산을 편성 안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확인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왕종배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강릉의료원이 교동 율곡택지로 가려고 얘기하다 그쪽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의료원이 있는데, 그 의료원에 대해서 증개축 관계가 도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동택지로 이전해서 노인병원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 부지 내에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의료원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신축비는, 건축규모는 지상 4층으로 한 12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원 부지 오른쪽 주차장에다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병상은 155병상인데요.
지금 신종플루 같은 신종전염병이 유행하기 때문에 의막병실을 25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또 도내 건설업체로 제안해서 부분별로 분리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착공을 하는데 실질적 공사는 아마 봄이 나야지만 공사에 들어갈 것 같고, 2011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고 나면, 지금 건물이 사실은 노후했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노인요양병원으로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과는 없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노인요양병원이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이 과가 지금 전부 14개 과가 있습니다.
강릉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24개 과가 있는데 모든 과를 다 운영하지는 않고 노인전문요양기관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외과라든가 신경과라든가 내과, 이비인후과, 필수 부분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필수 부분이 있을 때 강릉의 인구에 비례해서 병원이, 과가 없어진다고 해서 수급관계에 대해서 한번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지금 노인인구가 사실은 50년대 6.25전쟁 이후로 우리 세대들이 들어가는데 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6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할 계획이고 현재 강릉시 노인 인구로 볼 때도 이게 돈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의료원이 한 100병상 정도 되는데 그게 만성질환자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하고 있어서 병실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것이지 장기입원환자는 아주 많이 있고, 다음에 병실에 입원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의료원이 그런 식으로 된다 해도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하고 관계를 가져서 시에서 필요한 과가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강릉에 결핵환자들 확인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결핵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를 이용해서 순회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견된 환자는 25명이고요.
올해 지금 등록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치료하고 있는 대상자는 10월 말 현재로 54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지금 등록해서 보고 들어온 대상자는, 그런데 강릉아산병원이 강릉만이 아니고 영동지역 전체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 500건 정도가 보고되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결핵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히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사실 최근 들어서 결핵관리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 이후로는 조금 침체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는 결핵관리협회가 있기 때문에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이동검진을 하고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결핵 엑스레나 결핵검사 결과 딱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기 잠복결핵을 발견하기 위해서 PPD 반응검사라 해서 팔에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결핵이 잠복하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사실을 발견을 해서 예방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결핵은 60대 이상 노인들보다도 20~30대, 사실상 나이 어린 층에도 현재 발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연간 한 200만명이 사망에 이르는 병이, 또 후진국형 결핵이라고 하는데 계속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발병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과 퇴치를 위한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안 그래도 지금 결핵환자가 도로 볼 때도 전국에 비해서는 사실 많은 것으로 작년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환자가 두 명 이상 발생을 하면 그 반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결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해서 예방투약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결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82년도에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데 다른 병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했는데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살아 있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되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게 결핵실태를 시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좀더 홍보를 해서 결핵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결핵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들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계획적인,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께요!
주문진에 의료급여지원 대상을 보니까 전체 가구에 1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높은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의료급여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들은 의료혜택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보면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계층들이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취약한 부분을 의료혜택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동진료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의료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한번 세워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우리 최선근위원님이 지적한 출산문제 말이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 출산지원 거기를 모방해서 우리 강릉시 보건소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도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눈치보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강릉시가 독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기서 지켜보았을 때 우리 보건소는 계장님들이, 좀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장님들은 과장님, 소장님 감사받는 거 구경하러 오셨는지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예행연습을 해 보려고 오셨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다고요.
이 주무과장님들이 전부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획을 못했다 하더라도, 또 소장님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얼른얼른 챙겨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주무 계가 어디냐고 해도 계장님 한번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이거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번도 제대로 안 해서, 뒤에서 우리 계장님 뭘 기재하는지 열심히 기재는 한다고요.
뭘 숙지해 가지고 이 감사장에 나오셨느냐 이거죠.
1년 연중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또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을 때 과장님들이 미처 답변을 못하면 우리 계장님들이 즉석에서 자료를 대드려야지요.
주무 계장님들 좀 일어나서 답변석에 나오라고 해도 누구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보건업무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늘 이렇게 달밤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 행정업무 늘 달밤입니다.
아무리 행정무감사를 하고 신년도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 뭐합니까?
소장님!
이제는 달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소장님 얘기해 봐야 백번 앞으로 잘 한다고 하지요.
한번 여기서 “우리는 이대로 고수해나가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감사장에서, 제가 보건소 감사하는 게 9~10번인가 하면서도 한번, “추진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얘기를 우리 소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하고 나가셨다고요.
꼭 우리 소장님이 아니더라도 전임자가요.
한번도 시정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만큼 새로운 각오로 신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총괄 정리하여 2009년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