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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11월30일(월) 10시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소관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전 저희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는 바로 실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복지정책관님에게 질의해 볼 사항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관님한테 질의할 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관님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나중에 과별로 질의하면서 정책관님한테 질의할 내용을 질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권혁기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정책관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정책관실의 예산을 보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22.5% 가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국가정책 등 중요한 업무를 이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만큼 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애를 쓰신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실시에서 신청접수와 수발인정 대상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한 860여명이 수발인정대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 특별한 원인이 있거나 아니면 적용기준이 너무 원칙적인 측면으로 흘러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장기요양보험은 작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1등급은 와상상태를 얘기하고 2등급은 보장구를 타인이 지원해서 하는 게 2등급입니다.
  3등급은 본인이 보장구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게 3등급인데 이번에 작년 7월1일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가족의 간호라든가 이런 게 모자라 가지고 신청이 2,700건 가까이 되었고 등급판정에서는 그런 심사기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다 보니 1,873명이 하고 858명이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외판정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자활 쪽에 노인지원사업비 쪽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등외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등급과 관계없이 다수의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작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에 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등외판정을 받더라도 그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청 접수한 분들은 이런 저런 사정에 따라서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수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책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우선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빈곤인구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4인 가족으로 132만6,000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4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수급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만 말고 금년도에 한시생계보호라 해서 경제위기로 장애인이라든가 만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들로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금년도 30억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발급을 당초에는 2,800가구 정도로 예상했는데 강원도 내에서 현재 실적이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한 3,400가구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 강릉시의 빈곤인구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다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책정에 아까 이 부분 5,774가구,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우리가 빈곤인구라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기초생활수급자로 봅니다. 
  빈곤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빈곤계층이라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의 전체적인 빈곤인구가 조사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빈곤인구라 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통틀어서 빈곤인구라 얘기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수급자에 대한 것은 최저생계비 4인 가족에 132만6,000만원 미만인 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얘기하고 다음에 그 금액에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바뀌었죠? 
  상향조정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2007년도에 기준 있던 거 언제 상향조정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2007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73만4,000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 상향조정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132만6,000원 이하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체를 빈곤인구로 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빈곤인구, 그러니까 과장님 표현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도심하고 농촌하고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농어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중소도시로 강릉시는 전체 구분해서 시내라든가 농촌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릉은 중소도시로 분류를 해서 우리 시, 강원도에서도 농촌이 있고 어촌이 있잖아요.
  이런 구분 없이 중소도시로 묶어서 선정기준을 정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같은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하면 농촌지역과 어촌지역, 그리고 도심지역하고 그 기준을 같이 적용하면 농어촌지역에 좀 불리한 그런 기준이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라든가 교육급여지원은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해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선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잖습니까? 
  중소도시라는 통합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면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농어촌이 도심권에 있는 대상자보다 기준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대도시의 경우와 농어촌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권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대도시는 지난 2007년 기준인가요? 
  기초공제액 기준이 대도시는 5,400만원이었고 농․어촌은 2,9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서로 달리, 도심권은 많고 중소도시는 적고 농어촌도 적으니까 기초공액이 많은 데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비스연계팀 해 가지고 우리가 희망365라든가 타 민간 후원 쪽으로도 연계를 해 가지고 차등에 관한 부분은…….
권혁기 위원    이러한 적용기준이 불리하기 때문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특히 촌농어촌지역에 0.5㏊만 가지고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산이 3,400만원 이하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했을 때에는 제외가 되는데, 농토 면적 가지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기준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까 얘기했던 재산 3,400만원…….
권혁기 위원    재산 가운데서 농민들이 0.5㏊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만 가지고, 공시지가의 3,400만원 이하입니다.
권혁기 위원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기준이 없어졌다면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 농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든 업무를 과장님이 총괄은 하지만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권혁기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저 또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0.5㏊의 농지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6,400여만원으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0.5㏊ 논농사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연 25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은 지금 본 부서에다 얘기하기 보다는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우리 지역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한번 알아 가지고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항이 없고 다만 소득이 132만6,000원 이하, 재산이 3,400만원 이하인 자는 수급자 적용이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정부에다 또는 상급기관에다 자료제출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여성복지과에 보면 2007년인가요?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노령화사회에 대한, 노령인구복지대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노령인구에 대한 중장기보다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계획을, 1기 계획을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계획에 계획수립 전에 각 분야별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2기 계획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2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각 분야별로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전부 다 복지계획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 안에 노령인구에 대한 계획도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령인구에 대한 중장기적 복지정책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사회 복지 쪽이 워낙 다양하게 변하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계획의 수립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9년도 예산을 보면 한시적 생계보조금에 한 3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대상자 선정하는 관계하고 또 몇 명이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답하기 좀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한시적생계보조금 3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757가구에 17억5,8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집행을 하게 되면 약 한 26억 정도 집행이 12월 말까지 예상이 되고 한 4억 정도 되는 것은 복지부에 또 건의를 하고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대상자 선정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한시적이라면 포괄적이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강릉시로 봐서도 한시적인 생계보조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국․도비 포함해서 30억이지만 이 금액 가지고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자이면서 공시지가 재산이 8,500만원, 금융재산이 5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우리가 한시적 생계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긴박하고 어렵고 또 지원을 받아서 정말 일시적이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금융이나 서류상에는 맞출 수 있지만 한시적인 선정대상에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한시적인 생계보조를 안 받아도 되고 아니면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받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 하는 요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지금 현재 TF팀 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항이 전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불이익 받고 또 받아야 할 주민이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몇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2만9,684명인데 인구대비 13.62%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13% 정도면 고령사회라 봐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될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를, 본 위원이 사실 의회에 8년 전 와서 처음 노인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 
  또 우리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8년 지난 이후 현재에 봐도 별 실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매년 이루어지는 일로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시도 어렵고요.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국비 받는 데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대한 대비를 꼭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혹시 의견이나 소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단은 노인들이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라 생각하고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문제, 그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워야 할 지역사회복지협의 2차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충분하게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급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65세 이상 되는 전 노인들한테 개인적인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노인 중에서도 생활에 어렵고 하루 보내기 힘든 노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얘기하면 그건 사실 일부분 노인들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도 나갈 분들이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는 좀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해 드리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첨가하면서 이 부분을 왜 질의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자료에도 보면 지금 증가해서, 보건복지부 대비하면 현재 요양시설 충족도가 135%가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렇게 과대하게 민간복지사업자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입니까, 내년부터 입니까? 
  민간사업자들에게 보조를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 허가시설에서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가는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거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도마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또 그런 요양시설을 만든다! 
  그것도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기능보강이라든가 증축 이런 관계는, 법인에 대한 것은 현재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가 되고 나머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좋은데, 국비 받아서 아니면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배제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까 이익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 쪽에 운영하는 것은 기존대로 대부분 수급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하던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어떤 정책 추진이나 전체적인 시설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먹구구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그런 준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독거노인 지원상황에서 보면 지금 급식 지원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3억5,000 정도 예산 가지고 2009년도 운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510명 정도로 독거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35명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주문진권은 무료급식을 지금 16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배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니,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하고 식사배달까지 해 가지고 현재 510명에 3억5,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 끼 당 책정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무료급식은 1식당 2,020원이고 배달은 2,520원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금액으로 한 끼 식사를 받아서 독거노인들이, 식사 이런 부분보다는 반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받는 부분들도 그렇고 과장님이 봤을 때 적합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2,020원하고 배달까지 2,520원인데 사실 다른 아동급식은 한 3,000원…….
김화묵 위원    아동급식도 여기서 담당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도 3,000원 하면서 부실하다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좀…….
김화묵 위원    지난번에, 아동급식 할 때 다시 다루어야겠지만 방송에도 나오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취향을 다 맞출 수 없겠지만 정부에서 정해 준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그게 급식보조를 해 주고 녹거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주는데 이익창출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작은 샘터이고 이렇게 급식을 준비할 적에 이따금씩 참가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흡족할 만큼 반찬 수가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조 하는 데 거기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장차 협의를 해 가지고 알차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독거노인 정도만 되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혼자 해 보긴 하지만 본인이 독거노인이다 했을 때 식사 한 끼를 받았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정책관도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도 그런 의미로 감독하고, 여기가 감사자리입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독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데 청솔공원 준공해서 이용한 지가 한 9~10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9년째입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전체 이용률이 시설에 대해서 대비로 보면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34.2%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 전체설명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늘 여러 번, 6대, 7대 때도, 지난 의회 때부터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줘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지금 장래문화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화장비율하고 매장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화장비율은 지금 우리 시가 5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 화장문화가 증가되는 추세가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화장장을 이제 공모해서 내년에 설치해서, 준공예정은 언제 정도로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거기에 따른 행정 제반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지금 준비해도 2012년인데,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화장문화에 대해서 이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도시를 견학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이건 정말 급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타 시에 가 가지고 화장을 하고 다시 와서 납골당 이용하고 한데 대한 불편한 그런 사항도 빨리 개선시켜줘야 하는데 업무가 공모를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서 급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장문화에서 보면 단장묘의 이용이 많이 적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매장이 줄다 보니 단장이나 합장도 줄어들면서 특히 대부분 합장 쪽으로 많이 가고 화장해서 봉안매장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하여간 복지업무가 광범위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사회 각 층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재산을 무상 대부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주문진 교항리 87-1번지에 꿈나무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동센터인데 왜 이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회계과에서 내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회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각 실과소별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동센터인데 왜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그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월별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조례를 언제 제정하겠다,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있는데 현재 운영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운영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복지관을 10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 관리 이런 반영되어야 할 쪽의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지금 층별로 시설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 관계는 시설용도별로는 그냥 가고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관 전에 한 번 더 견학을 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를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좀 당겨야 할 것 같고, 왜 또 당겨야 하느냐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등 인력운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예산이 있고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채용공고 내고 면접하고 하는 과정이 적어도 2개월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뽑아 가지고 적어도 한 3개월 전에는 그 현장에 다 투입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7월 개관식에 문제가 없지 그냥 사람 뽑고 개관은 해 놓고 사람들 막 몰려들면 우왕좌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도 적어도 신설학교 개교하기 전에 한 3개월 쯤에는 다 발령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늘 이 자료를 보면 계속 건축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물론 벤치마킹 해야지요.
  그리고 갔다 왔으면 이것이 우리는 딱 개관하는 날부터 어떻게어떻게, 사람이 몇 명이 오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게 자신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조례도 그때 상정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과장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매력건강도시용역 타령, 지금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도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차 년도에 뭐하고 2차 년도에 뭐하고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력건강도시용역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올해 몇 차년이죠? 
  작년에 계획대로 하면 1차년도가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금년도 용역은 1월에 완료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한 것은 뭐고 또 이제 완료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용역수행기간 자체가 작년 4월21일부터 9월13일까지, 2009년1월13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글쎄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 1차 년도가 시행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종혜 위원    실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저희들이 10주년 계획 수립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데 용역 내용은 보건, 의료, 요양, 휴양체계 구축해 가지고 국내 유일의 명품도시 이미지 해 가지고 건강도시 조성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민자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5+2 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좀 보낸 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5+2의료관광과 관련해서 강원도 강릉시 전략산업육성과 해서 상당히 많이 띄고 오늘 아침에도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50억 예산 중에서 70억이 넘는 돈을 강릉시가 가져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예산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거기에는 지금 없고 여기 지금 부지매입이라든가 그쪽으로 후보지에 대한 것을 투자하게 되면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민자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관계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한 주목적이 바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용역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회신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복합잔디조성 쪽에다 예산을 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 78억 내려온 것은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쪽으로 현재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예산이 바로 의료관광 부문에서도 메디케어, 또 각 대학의 인재육성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복지차원에서의 매력건강도시 만들기에는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진행 안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강릉시로는 이런 용역한 결과대로 어떤 민자사업을 유치하거나 또 복지시설을 집단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5+2광역권 의료관광이라는 국가사업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와 쇳돌전원마을 사천에다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은퇴자들의 어떤 휴양지의 개념도 있고 또 보다 더 큰 프로젝트인 경포의 저탄소녹색도시 문제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 종교단체에서 강릉에 복지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그러면 제1차 민자유치를 하거나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집단화할 수 있는 부지 조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용역만 해 놓고 사장되는 용역은 하지 마시고 올해 1차 년도였는데 이제 예산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자꾸자꾸 노력해서 장족의 발전이 있어야지 지금 강릉시가 관광휴양의 도시, 이렇게 콘셉트를 잡아간다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노령화에 대비한 복지단지, 정말 명실공히 강릉시가 매력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민자유치 하도록 또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이 예산이 용역에 의하면 768억입니다.
  과장님! 
  복지회관 하나 짓는 60억보다 한 12배 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사회단체 7개 단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9개 단체가 됩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9개 단체인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차회,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강릉시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이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9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회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 시청 앞에 거기 이용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구시청하고 옛날 용강동에 도서관자리 앞에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세 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무공수훈자회가 구 시청 앞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회는 강일여고 앞에 개인 건물을 임대하였고 특수임무수행자회도 마찬가지이고 고엽제는 지금 현재 옛날 죽헌동사무소 거기 가 있습니다. 
  베트남참전과 월남참전은 개인 쪽으로 임대입니다.
이재안 위원    9개 단체에 금년도에 지원했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8,420만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 비해 1,000여만원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금년도에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이재안 위원    두 개 단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
이재안 위원    앞으로 우리 시 주변에, 인근 시․군에 보훈단체와 관련된 회관들이 다들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 기관에 종사하시는 회원들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부지 확보 쪽으로 매입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옛날 구 조달청 쪽의 건물을 갖다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곡동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없는데 조달청하고는 5년 연부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여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면 부지 매입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들, 여러 단체들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단체들의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이기는 분명히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 보훈단체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재 있게끔 해 줬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봉사하신 분들이고 자기의 생명과 모든 권리를 포기해가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지원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단체들을 하나로 묶고, 그 규모가 꼭 커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견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 직무 보는 환경만 어느 정도 조성을 해 줘도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에 해 주실 거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이분들의 숙원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립화장장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방금 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인센티브 지원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규모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마을별 인센티브는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30억을 지원하고 부대시설운영권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의 15%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렇게 우리 지역 개발사업에 30억원, 그다음에 시설운영권에 대한 양도, 그다음에 사용료에 따른 15% 추가사업비 지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별 인센티브를 설정하셨는데 이렇게 정한 어떤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금년도 화장장 건립 계획은 6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수립 전에 다른 화장장 시설한 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한 3년 사이에서 했던 화장장이 대부분 인센티브를 다 주고 이랬습니다. 
  많게는 한 77억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준 데가 30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시별 재정규모에 따라서 달리 되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35억이 지원되었고 고흥군은 한 50억, 경주시에 30억, 안산시가 600억, 나주시가 50억, 용인시200억 해 가지고 도내에서도 77억 이런 데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제시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 한 중에서 제일 적은 인센티브로 했습니다. 
  그쪽으로는 규모가 워낙 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세 기로 한 이유도 너무 사업비가 크다보면 인센티브가 제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당연히 도시의 규모와 재정의 규모와 이용시설의 규모와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가 되어서 이 부분들을 정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화장장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거나 새롭게 시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벤치마킹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1곳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관계, 경영의 관계 부분들도 전부 다 확인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11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니, 전부 다는 못하고 이번에 별도로 가서 자료를 한데는 5~6군데 되고 나머지는 지나가면서 시설현황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마을단위로 어떤 시설을 새롭게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을 때는 충분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수입을 객관적으로 해 줘야 해요.  
  그냥 도시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재정규모가 어떤 데 얼마 얼마씩 해 주고, 통상적으로 공주시에는 얼마, 안산시는 얼마 이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각 도시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백데이터를 준비해 주셔야 하고, 시설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운영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정 흑자가 나는 곳인지 적자가 나는 곳인지, 마을별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용객에 따른 도시별 그 부분들도 최소한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 자료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수수료의 15%를 마을별로 다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될 지에 대해서도 실은 사전에 충분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을별 신청한 부분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어떤 충분한 논의와 마을에서도 유치하고 난 다음에 각 도시별로 화장장을 돌아다니는 것 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여건들을 전부 다 먼저 제공을 해 줘서 신청하는 마을이 절차상으로 실수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해서 유치하는 마을이나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이전까지라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선진시설 견학 중에서도 잘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구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마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나…….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하기 이전에 각 마을에서 현재 각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유치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신청하고 난 다음에 다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다 다녔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장례의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고 화장문화에서 수목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기타방법에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화장장을 공모하면서 수목장과 관련된 부분들, 현재 새롭게 바뀌고 있는 장례문화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대비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화장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들, 이 부분들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하실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좀 마을에서 유치가 되고 신청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가지만 더,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상 재가복지시설들이 몇 군데나 되죠? 
  230쪽에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 기관이 한 64개 시설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이재안 위원    여기서 현재 이용현황이라는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입소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안 위원    다음 요양보호자 수는 뭡니까? 
  이 업무를 위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보면 이용인원은 2명인데 보호자 수는 1명인 기관이 있고, 또 이용인원은 1명도 없는데 보호자 수는 3명이 있는가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이용인원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번에 10월 말일에, 말일이 현재이기 때문에 10월19일에…….
이재안 위원    아니, 10월까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렇죠. 
  그러니 30일에 문을…….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아, 계수일자가 맞지 않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니, 옆에 보시면 설치일이 나옵니다. 
  설치일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10월19일하고 10월30일 설치해 가지고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1년여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와 종사자 수가 세 명, 세 명, 네 명, 네 명 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시설기준이라든가 충족률이 되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 쓸 수 있는데 이건 옛날처럼 옛날 허가시설에서 신고사항으로 넘어가다 보니 영업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더 노력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사람이 적고 많을 때는 많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바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 사업비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조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용환자에 따른 보조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64개 시설에 대해서 그건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64개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나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는 보조를 해 주지는 않지만 이용환자들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안 됩니다. 
  이건 건강보험료로 충당되고 나머지 자부담도 있고 재가복지시설 쪽에는, 노인복지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비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나온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나오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시의 규모나 환자에 비해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정 기준만 갖추고 있으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시설들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를 들어서 신고로 업무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현황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잘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는 쪽으로 이해를 많이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것이 영업의 어떤 형태로 변질되기보다는 복지개념으로 접근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적으로도 지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키워줘야 하고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느라 숫자상의 파악은 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 가정복지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왕종배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기금을 3개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두 가지만 확인을 먼저 합시다.
  강릉시자활기금은 수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자활기금 수입은 현재 들어온 게 없고요. 
왕종배 위원    올해 들어온 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6월 말일자로 담당관님 인수인계서 금액하고 우리 감사자료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던…….
왕종배 위원    아니지, 이건 인수인계 복지담당관이 7월1일자로 왔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왕종배 위원    6월30일자 인수인계 할 당시 잔액하고, 6월30일 기준으로 인수인계해 줬잖아요.  
  여기 윤중기과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지금 자료 나온 게 10월 말 현재에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인수인계 당시하고 다음에 자활기금에 대한 전체 자금지원이…….
왕종배 위원    아니, 전체 자금 지원이 줄었으면 괜찮은데 인수인계 할 당시, 지금은 돈이 더 많아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이자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자발생이 그때그때 납니까? 
  수입을 그때그때 잡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자발생을 분기별로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자료요구 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주민장학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세 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다음에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왜 분산예치를, 이게 1년 단위로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1년 단위로 한 게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많이 있어서 이건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이래서, 7.7%까지 이자 받을 수 있는 자금 14억을 예치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잔고증명 뗄 떼는 1년짜리로 떼니까 1년으로 한 거예요?  
  유치기간하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금액에 따라 5억, 4억, 10억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 날짜 전체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올해 지출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작년 12월하고 금년도에 지금은 12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계층 이상 이런 식으로 선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차상위하고 수급자의 자녀 중에서 학점이 3.0 이상을 받은…….
왕종배 위원    꼭 대학에 다녀야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라야 하는지, 입학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중․고등학교도 주는 것인지…….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3.0 이상 학점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11만원 정도 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인적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수급권자 3.0 이상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연간 한 45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중복신청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다 미래로 장학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다른 쪽하고 합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단 올해 연말이 끝나봐야지, 신청자가 나와 봐야…….  
왕종배 위원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대학생들에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게 이중 장학금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십 몇 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기금확보를 더 하거나 다른 쪽에 대용을 해서 못 받는 소외계층 쪽에 갈 수 있도록 복안을 만들어줘야지, 작년에 그러고 올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행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장학금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3.0 이하라도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주면서 분산해서, 총 운영 예산이 1,100만원이에요. 
  100만원씩 준다면 10명밖에 못 주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장학금이 지금 최소 100만원 단위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장학금을 받으려 하지 적은 장학금 받으려 하겠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이 의미 없는 것을 실제 장학금을 주더라도, 크게 하나를 받아도 선호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강릉시가 인재풀장학금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런 쪽하고도 어차피 맞춰서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꼭 시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보완 틀림없이 하시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이건 수급권자가 없어서 올해 보조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민간위탁급여 1,480만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12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의료 건강검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 전부 12월로 하면 12월에 어떻게 이 일을 다 합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복지지원담당 김복희입니다.
왕종배 위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예산 서 있죠?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왕종배 위원    대상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대상 선정은 되어 있고요.  
  안내문 다 보낸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40명 정도 아직 수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다 완료를 해서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명단을, 위원장님! 
  명단 자료제출 하나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기  예, 자료 제출 하나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왕종배 위원    다음에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료는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이것도 연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연말은 안 되고 선거법 때문에…….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을 못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 끝나고 해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도 12월에 사업을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완료가 되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왕종배 위원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1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회계과 자료 받을 때는 정산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다음 극기훈련지원서비스로 해서 스키교실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스키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자부담하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정은 어떻게 했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스키훈련은 1순위가 저소득층 아동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생은 4학년부터 6학년이고 저학년은 3학년까지 합니다. 
  대상자는 1,900명에 지원기준은 1인당 20만원에 자부담비용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기간은 동절기 겨울방학 때 여행사 9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3억8,000됩니다. 
왕종배 위원    입찰은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입찰을 봐서 한 것이 아니고…….
왕종배 위원    여행사에다 배정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심사를 해 줘 가지고…….
왕종배 위원    심사배정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저소득 가정도 무료가 아니고 2만5,000원을 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저소득층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왔죠? 
  안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저소득층이 모자랐을 때는 일반 가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언제 마감이에요?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왕종배 위원    2만5,000원을 저소득층한테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저소득이 2만5,000원 가지고 캠프 하러 가면 제반 다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대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더 줄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신청이 아마 50% 정도,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신청 수가 50% 미만인 줄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소득층이 몇 %이고 일반 공모가 몇 %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까 그 현황은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작년도 현황하고 올 현황하고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양극화되고 차별화 되는데 행정에서 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면, 2만5,000원 때문에, 부대비가 오히려 또 많아요. 
  스키학교캠프도 본 위원은 같이 안 따라가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음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자활공동체의 기금으로 해서 돈을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왕종배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해서 노인돌보미사업에 49명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설 수가라든가 재가시설보험급여를 공단에서 조정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등급외자 쪽으로 3개 시설에 5명이 입소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원하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도 많이 확보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죠?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231명에 4억4,000 예산 지원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노인돌보미사업에 49명이 참여하고 있고 가정봉사는 4개소에 278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관리는 못하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돈을 지급을 하나요? 
  담당계장님 어떤 어느 분이에요?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와 주세요.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자활고용담당 홍문식입니다.
  가사간병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이 되는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를 전혀 안 하네요?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산도 우리 강릉시를 거쳐서 바로 나가는 거죠?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얻어오는데 바로 내려가지 못하니 우리 시의 통장만 거쳐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전산처리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죠?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간병도우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병도우미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활을 돕기 때문에 보조하는 차원에서 작년도에는 3억9,000, 올해는 4억4,000 해 가지고 한 4,2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분들 자체를 또 자활들 돕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많이 받아오게 해서 많이 도와줘야 하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자활센터가 우리 강릉시에 몇 개나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간병도우미 하는 것은 구 교육청자리 CBS 거기 앞에 …….
왕종배 위원    한 곳 있습니까?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한 곳입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급여 사후관리 조사처리 현황 나오는데, 찾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찾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전년도 미결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전년도 미결건수 없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보니까 체납액이 2억5,400원이 있는데 이게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6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니, 그 앞에 나온 227건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총 227건에 징수결정액은 3억9,700이고 환수는 8,400이고 결손처분이 5,800이고 체납액이 2억5,400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63명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왕이면 앞에 건수 이런 것도 같이 넣어 주세요. 
  조사는 100% 다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부당이득금 결정해서 고지하고 환수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분들이라서 환수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환수대책을 만들어서, 이게 전부 시민혈세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고액체납자가 8명에 한 1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8명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8명에 1억8,100만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8명이 6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고액체납자가 있어서 체납액이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걸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추진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그다음에 2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솔공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카드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시설 쪽에서, 운영 쪽에서는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관계는 금년 안에 카드로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올해는 꼭 좀 지켜주세요.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꼭 카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쪽,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강릉시로써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작년도부터 시설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전 강릉시가 시범사업 지정되어서 할 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가 갑자기 시설이 많이 늘어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문제인데 현재 시설에 들어가 있는, 노인요양시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아니, 있습니다. 
  173명이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528명 중에 173명 뺀 나머지는 일반수급자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에 입소자 528명이 정원이고 입소는 453명이…….
최선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장기요양보험수급자들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2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에 수발인정 대상이 1,89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누계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만 판정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금년도 판정받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누계는 얼마 나올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누계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현재 현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1,893명이 판정을 받아 가지고 시설에 가 있는 인원은 한 280명만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시설에 대상이 아니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방문요양이나 목욕, 재가요양 이걸 다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인원으로 봐서는 우리 강릉시설이 이렇게까지 정원이 안 찰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판정을 받고도 시설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시설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최선근 위원    여유가 있으면 이 시설 활용을 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등급판정을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하라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 관계는 보험료에 요양보험료가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요양보험 관계를 갖다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235쪽 독거노인 지원현황에 나옵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무료급식 식사배달 해 주지, 독거노인돌보미지원해 주지, 이분들이 혼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 우리가 별도로 독거노인 4,924명 중에서 거동 불편한 이런 쪽으로 돌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69명입니다.
  YWCA에서 직접…….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등급판정위원을 같이 하고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거동불편이니까 분명히 등급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등급판정 받은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 있고…….
최선근 위원    아니, 이분들은 등급판정을 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받은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들은 방법이 없고 내용을 몰라서 안 받는 분들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받아서 시설에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야만 이 시설이 자꾸 많이 만들어진 시설들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종사자는 세 명인데, 물론 10월에 했으니까 그러겠지만 다른 기관들도 보면 종사자는 많은데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한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이게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면 이걸 하면서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듯이 예를 들어서 방문목욕 하는 사람들, 사실 한달 따져봐야 목욕비 얼마 안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강릉시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인구유입책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시기적으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민간단체 연간 인건비 지원실태를 쭉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기관별로 보니까, 물론 개개인의 능력이라든가 근무연수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회단체 행사할 때 보조금 주듯이 주는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기준이 별도로 기준단가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가기준에서 그걸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떤 기관 같은 데 보니 호봉승급분도 전혀 반영을 안 해 주고 또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반영을 못해서 추경 때마다 인건비 확보하느라 난리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는 호봉승급자에 대한 게, 인건비에 대한 당초예산을 잡다 보니 후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후원금이 안 들어오고, 대부분 후원금이 연말에 집중되어 들어옵니다. 
  11월, 12월, 1월 연말연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호봉인상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근래는 종사자 수당이 5년 이상은 월 15만원 하고 5년 미만은 12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승급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 기관 단체별로 인건비 산정기준이 뭔지 증빙서류하고 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기  감사 끝나고 그런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도 이걸 평소에 늘 관심이 있게 신경을 썼는데, 우리 최선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강릉시는 말이죠. 
  전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아직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국가보조를 받으면서 또 우리 시비가 지원되면서 운영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고요.
  자원봉사센터소장님들의 인건비가 최선근위원님 지적한 사항처럼 아주 편차가 많게 지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전산처리 받을 때 꼭 그렇게 관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들이나 이분들의 급여를 그렇게 자기네 임의대로 책정을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근무연수…….
○위원장 김영기  보니까 근무연수가 아니라 호봉 이런 것도 관계없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3~4년 전에 체크를 해 보았는데 그런 호봉도 없이 일괄 봉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분들의 무슨 호봉이 있다고 하면 정년도 있어야 하는데 정년 이런 것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제는 그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한 3~4년 전에 그런 정년도 없고 그저 우리가 지원되는 돈에서, 어디서 정했는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 250만원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150원 되는 단체가 있고, 그 봉급이 아주 균일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최선근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자원봉사센터의 각 소장님들 인건비, 소장님 밑에 또 직원도 있죠? 
  그 직원들 인건비가 지난해까지 나간 거 한번 세심하게 자료를 감사 끝나면 바로 최선근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그렇게 받으면 안 되겠어요?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세요. 
최선근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9쪽 거기 보면 노인회운영 이래 가지고 연간 1,800만원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1,800만원을 벌써 10월 말에 다 썼어요.  
  나머지 11월,12월 두 달은 인건비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분기 쪽으로 해서 분기 초에 지급하다 보니까 다 나간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분기별로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런 데 고용인원 두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 안 되네요? 
  예, 됐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을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들어서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부금 쪽에 많이 축소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희망365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기부금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경기침제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후원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목표 희망사업에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한 2억9,700이 있는데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이런 쪽에…….
최선근 위원    그러면 희망365사업 추진에서 그건 목표 이상 달성을 했고 기타 일반 기부금은 줄어들었겠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시설 쪽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희망365는 목표 이상 달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다 예측했으면 연중 업무를 중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서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발생했을 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홍보 쪽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다음 시설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행정 인력으로 과연 이 시설을 전부 다,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시설이 안전점검이나 실태조사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이 281개소, 사회복지시설이 80개소 해 가지고 사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반기 여름철하고 동절기 해 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전국 실태를…….
최선근 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법인이나 개인 이분들이 시작할 때는 사회봉사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다들 하셨는데 이게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시민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설에 가면 집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쪽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는데 행여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운영에 어려움이 닥쳐서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다 망가지면 또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설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당초에 조례 제정하는 입법취지에 맞게끔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끔 지출토록 하려고 매월 초에 지원조례에 대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13일자에도 이런 차상위계층의 국민보험료가 지원된다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9년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해 가지고 공고를 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 예산이 6,600만원이라고 공고를 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 6,600만원만 가져가기 위한 업무가 추진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입법했던 취지는 보험료 1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의식하고 전부 다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 6,600만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책정 및 지원현황이라는 사업에서요.
  책정현황이 있고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책정현황과 지원현황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치가 다른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책정현황은 뭐고 지원현황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책정현황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소득인정이라든가 재산가액에 대한 게 책정기준이 되고요.
  지원기준은 금액을 생계급여는 1인일 때 40만5,000원, 다음 4인일 때 110만5,000원하고 그런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책정된 대상 중에서 지원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일단 우선은 책정현황의 대상으로 들지 못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의료급여 2종으로 의료급여지원만 되고 나머지 어려운분 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희망강릉365사업을 추진하기에 거기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일단은 책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책정되지 않은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지원현황을 보면 100%를 지원받는 데도 있고 100% 지원받지 못한 곳도 있고 100%가 넘은 데도 있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는 책정현황에서 96%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2동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0%를 받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기 생계주거급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권혁기 위원    생계주거급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 관계는 앞에 책정인원에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이 우리가 309가구에 740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해도 조건부 숫자가 다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특례수급자도 파악이 같이 됩니다. 
  조건부수급자와 특례수급자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건 놔두고, 일단은 100%가 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원현황이 책정자보다 100% 넘은 게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예, 있죠. 
  옥천동, 교1동, 초당동, 송정동, 100% 넘는 데가 옥계면, 옥천동, 교1동, 초당동, 송정동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100%짜리가 시설수급까지 4개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복지지원담당 김복희입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책정현황하고는 생계주거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 교육급여가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를 받는 세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급여가 지원되고요. 
  혹시라도 노모나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책정인원 수와 지원현황하고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인원수하고, 지금 이게 생계비와 주거급여는 가구 수에 나가는 것입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생계주거비는 가구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교육급여는 개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일단 책정현황에 들어가지 않은 대상자는 일체 지원현황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소득인정기준으로 지급하는 거죠?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권혁기 위원    소득인정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르잖습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다 다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교육급여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교육급여는 똑같습니다. 
  학교 수업료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생계주거급여만 소득인정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교육급여는 일괄해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100% 넘는 비율 적용은 검토를 해 보니 이게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 답변도 흐린데, 본 위원장이 여기서 들어봐도 흐리단 말입니다.
  감사 끝나고 권혁기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위원장 김영기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혁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을 때 농․어촌기초생활수급자 등등 문제점에 대해서, 또 는 불합리적인 부분, 또 불이익 되는 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이것들이 다 바뀌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담당하시는 분, 그게 맞습니까? 
○복지지원담당 김복희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앞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개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금년 내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키움뱅크사업 담당을 어디서 합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3차에 걸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키움뱅크사업에 우리 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신청을 하고 거기에 해당된 사업이나 자활하는 공동체 사업체나 이런 데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답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건 별도로…….
○위원장 김영기  별도로 답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것을 인지 못했으면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부 질의하면 서면으로 내겠다, 후에 답변하겠다, 감사장에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안 된다고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자활고용담당 홍문식입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희망키움뱅크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추진됐는지 먼저 좀 물어보려는 거예요.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희망키움뱅크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조건부수급자가…….
김화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광역에서 하는데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죠?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그렇죠.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자금,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적으로 융자를 내주고 또 아주 고정금리로, 적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들이나 공동사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광역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동참을 하거나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일 광역사업이라 해서 우리 시에서 가만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파가 됩니다.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각 읍․면․동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읍․면․동에서 통장회의하고 월별로 회의할 때 이 내용 거의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지 않냐? 
  그리고 생활기금이나 사업기금이나 필요한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정부나 광역에서 하는 이런 국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해당한 분들도 혜택을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으로 다시 공문을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신청을 받아보셔서, 또 광역이지만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담당자는 진행과정을 김화묵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달라고요.
○자활고용담당 홍문식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 총 몇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사회복지시설이 80개소입니다.
강무성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모두 총 합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리가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세 개 과에서 하는데 수용인원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과의 관계만 파악되었고, 죄송합니다. 
강무성 위원    수용되어 있는 인원, 그리고 시설종사자 이렇게 볼 때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운영에 관한 시설점검들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시설 안전사고에 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들에 현재 인원들, 본 위원이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총 시설에 연 한 4,000명 이상이 수용되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이런 시설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대형사고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강무성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시설점검 하신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전년도에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막 안전점거 한다고 해서 정말 정확하게 시설점검을 잘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정말 기준도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해 줘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조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수행기관도 여러 개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일의 종류들이,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 현재 사회공헌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계시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는 시민들도 그렇고 양쪽 다 사실상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할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널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거,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상 시간만 때우는 것이고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연구를 좀 해서 일하시는 노인분들이나 시민들이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하기 쉬워하는 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선호하는 게 교통계도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형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립형, 시장형 일거리 이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충분한 수당을 주지 못하고, 한 20만원 내외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교통계도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도 벌써 잘못됐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그걸 원하시고 또 인건비도 그만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달에 20만원을 들이는 일자리도 노인들이 서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왕에 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음은 얼마라도 받는다, 또 보람차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현재 87세 노인들에게 장수 수당이 나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44명이 현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월 2만원씩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장수수당은 87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87세 노인에 대해서 나가는 인원이 64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를 근거로 두고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지금까지 도가 전반적으로 87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에 9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44명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장수수당은 1,560명이고…….
강무성 위원    장수수당은 1,560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90세 이상 노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44명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2008년도4월2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생일축하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안 했고, 작년에는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보고 2009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왜 예산 반영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현재 장수수당은 월 2만원씩 87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90세 이상은 644명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 안 한 것은 선거법에 지원관계를, 선거 1년 전에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1년 안에 지원했을 때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내년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장수수당은 이게 계속적으로 나갈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지금 현재 87세 이상인데 내년도에는 88세 이상이고, 처음에는 85세 이상을 줬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네요? 
  계속적으로 주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전에는 장수노인들한테 장수지팡이도 선물 주고 한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100세 이상이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일단은 생일축하금 부분은 내년 추경에 생각을 해 보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당초예산 세워도 집행이…….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그런 건 분명히 대답을 해 주라고요.  
  생일 주는 것은 전번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집행을 할 수 없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우리 강무성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시원하게 “새로 만드는 법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위반인 것 같아서 못했다는 것과 선거법위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강무성위원님이 이해를 하지요. 
  구렁이 담 넘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이런 건 버리란 말이에요. 
  끊고 맺고 아주 끝내게 답을 해 달라고요.
  여기는 감사장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선거법 위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거론이 아니라 “위반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덩치 큰 사람이 답답하게 왜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 비축물자를 갖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1년에 사용을 얼마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재난발생 시에 비축물자를…….
왕종배 위원    재난발생 시만 합니까? 
  위기가정 긴급 때도 비축물자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비축물자를 지원한 게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재난발생 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재난발생 시에 비축물자는 방재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구호물품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비축은 어디다 해 두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구 죽헌동사 그 쪽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경기장에 있던 것을 갖다가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비축물자 총 5,000점이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죠? 
  금액적으로는 환산 안 해 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담당 세 분은 모릅니까? 
  우리가 비축물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치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총괄기획담당 최웅길입니다.
왕종배 위원    비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긴급재난 때 전부 모포, 식판, 이런 부분들인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고, 관리상태가 종합운동장에 옮겼죠?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예, 작년에 옮겼습니다. 
왕종배 위원    어디로 옮겼어요?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구 오죽헌동사무소 1층에다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금액적으로는 현 시가는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모포가 몇 장인지 정확하게 나오는가?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예, 그 물량은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감사 끝나면 내일까지 품목을 왕종배 위원님께 제출해 달라고요.
○총괄기획담당 최웅길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이건 긴급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위기가정 긴급 이런 쪽이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건 방재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긴급에 따른 구호는 복지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현장확인 감사기간 내에 할 테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저도 갔다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수량은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전에 왕종배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게 있다고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도․시비로 운영하는 민간사회단체 지출되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몇 %나 차지하는지 프로테이지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 전산 받은 게 다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건비가 50% 넘어가는 단체도 있어요. 
  담당 계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강무성위원님 지적사항에 우리 관내 시설이 많은데 관리를 우리가 인원부족으로 잘 못한다고요.  
  우리 읍․면․동에 보면 복지사들이 다 있다고요.  
  자기 관할에 있는 그런 시설은 그 지역에, 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지도․감독을 하게끔 관리하면 안 되나? 
  세밀한 것은 지도․감독을 못하겠지만 늘 접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연곡면에 있다면 연곡면에 우리 공무원 지도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복지사들이 다 있는데 그런 복지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없나요? 
  꼭 지도․감독을 시에다만 미루나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다 우리 공무원 아니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옥계에 있는 것은 옥계 복지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란 말이에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권한보다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지도․감독이 쉽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신년도 업무보고 때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지금 준공되어가잖아요.
  매년 업무보고 때에는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업무보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원하게끔, 우물우물하고 동문서답 식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여기 감사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올해 다섯 개 부문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각 과로 문서를 시행해서 15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다섯 개 부분을 선정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세 개 과제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좀더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세 개 이상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는 다섯 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여기에 첫 번째로 공공시설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 이건 담당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김종혜 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우선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얘기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내무복지 쪽의 감사자료와 산업건설 파트의 감사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직원의 비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내무복지감사자료에는 구분되어 있는데 산업건설 쪽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서하고 면밀하게 최종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분포 이런 걸, 더더군다나 남녀 성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성비도 비교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그러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지금이제 강릉에서 대표적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디자인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블록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낮에 거기 나가볼 일이 별로 없고 밤에 퇴근하면 거닐어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남녀의 차이가 고려되었다면 아마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여자의 외형상 차이가 뭡니까? 
  남자 바지 입고 여자 치마 입습니다. 
  남자는 바닥이 넓은 구두를 신고 여자는 하이힐을 대부분 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보도블록은 네모든 지그재그로 되어 있든 간에 이가 딱 맞아요. 
  그런데 디자인블록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것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가장자리가 완만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만한 게 상당히 넓어서 양쪽에 딱 마주쳤을 때 이 사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구두를 신었을 때 하이힐 끝이 미끄러져서 발목이 접혀지는 것을, 본 위원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도로 걸어가는데 왜 여기에서는 발목이 자꾸 넘어갈까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작년도에는 제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트렌치에 철망 이렇게 놓은 것을 바로 횡단보도 앞에다 설치해서 이거 여자들 하이힐에 걸려서 엎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철판 깔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성인지예산인데 도시디자인하고 디자인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우선 이게 남성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서에 여직원이 만일 있었다면,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볼 기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인식하시고 차후에 공사하는 인도블록에 대해서는 자연석을 바탕으로 하는, 틈 사이에 홈이 생겨서 여성분들 보행에 지장이 있다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걱정하셔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그런 시공을 하면 안 된다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도시디자인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연석 깔면 괜찮겠느냐?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그래서 그 공사하는 것을 보도블록을 전부 콘크리트 식으로 해서 위에다 씌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디자인블록이 자연석이 아니고 콘크리트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기  자연석으로 안 깐 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계단 바로 올라가자마자 이만한 자연석들이 깔려 있습니다. 
  가보셨죠? 
  매우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여행도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오세윤시장이 제일 먼저 여성공무원과 대화를 했더니 가장 먼저 여성공무원이 원하는 게 그거였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늦으면 막 뛰어야 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차이에 따른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있습니다. 
  옥천동오거리 해 가면서 상당히 많은 곳을 바꿨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혼잡한 네거리에 의자 설치해 놓으면 도대체 거기에 누가 앉을까?  
  난센스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건너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기 앉아서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생각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어린이를 부분적으로는 고려하지만 성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거 쭉 성별영향평가한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생각할 기회를 주고 하는 면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경영자금을 주는데 이제까지는 몇 개 사업에 대출 얼마 했고 몇 개 사업에 이자보존 얼마 해 줬다 이런 걸로 끝났는데 여기 보면 남자는 몇 개 사업에 2,500만원 주고 여자는, 남자는 489개 사업입니다.
  여자는 212개 업체에 800만원 줬다.  
  그러면 남자는 2,500만원이고 여자는 800만원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업주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지만 이런 것들도 자꾸 이런 평가를 해 봄으로써 이제는 남녀를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드림스쿨의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2008년까지는 주문진지역에 세 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에서 요즘에는 방과후교실운영이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는 주문초등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주문초등학교에 가서 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학교에 가서,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 보건출장소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저희가 문화교육센터 안에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를 조금 더 물색하려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운영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고 있고 옆에 농민상담실 자리하고 보건출장소 자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종혜 위원    회계과하고 의논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협의합니까? 
  연초계획이 구 보건출장소 건물의 활용이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때는 회계과과 협의 없이 보건출장소 자리가 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해 보면 어떻겠나 했었는데 시 전체에서 보건출장소자리가 주문진지역에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고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 보건출장소 건물이 겉에서 보기보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회계과에서 결정할 문제지 여성가족과장이 여성가족과에서 시의 한 행정재산을 놓고 “이건 우리가 여기에다 계획을 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추진사항을 보면 각 부서에서 상당한 부분에 숙제를 안고 추진해 나가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여성창업을 위한 교육은 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창업교육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매일 칼만 갈다 마는 거예요.
  교육만 합니다. 
  그러면 이 칼을 써봐야 하는데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는 거예요.
  창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고요.
  여성기업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나 다른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써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가 주도해서 다른 과로 하여금 하게 한 이런 실적은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성가족과 자체로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 부분을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그 규칙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여성단체의 사업지원에만 하게 했지 여성의 창업이나 경영지원 같은 데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여태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니까 이 점을 좀 특히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사업에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락배달에 대해서, 언론에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이 공개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은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어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배달을, 그러니까 반찬을 만들었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식단표를 내줘서 그 식단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전부 똑같은 메뉴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은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금요특강에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금요특강에 한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전 공무원을 상대로 각 개인별로 영상물을 보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전 공무원한테 성매매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종혜 위원    실제로 그런 집합교육을 했다거나 개별적인 교육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릉시 전자결재 게시판을 활용해서 월 1회 게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 부분은 자유게시판에 저희 건강부서에서 자유게시판에 월 1회 성매매나 성희롱에 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금요특강에서 특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교육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 여기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보면 강릉시는 직장 내 성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냥 게시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과태료 300만원 뭅니다. 
  그리고 여성부 제작 CD를 타 기관에 전파했다고 했는데 몇 개 기관에 얼마나 전파했습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검찰청과 법원, 그러니까 사법기관 쪽으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신경 써서, 예전에 보면 금요특강에 성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엉뚱한 얘기 다 하다가 끝에, 성교육에 대해서는 2분도 멘트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교육현장에 있었는데 과연 그것이 성교육이었느냐?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올해는 아니었거든요. 
김종혜 위원    강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성희롱예방교육이었는데 제목은…….
김종혜 위원    제목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시간 하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2시간 교육입니다.
김종혜 위원    2시간 교육에서 적어도 80% 이상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것이었느냐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 0.5%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전문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50쪽 좀 봐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인데, 사회단체마다 인건비가 차등지급이 되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운영시설에 따라…….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각자 근무연수라든가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하고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세 개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인건비만…….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다른 예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이건 고용한 직원 인건비만 따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액은 총액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여기 집행한 것은 인건비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견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여기에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총괄하는 직원인 거거든요?  
최선근 위원    아니, 예산액이 7,000만원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다문화센터요? 
최선근 위원    예, 7,000만원인데 집행이 3,100만원이에요, 글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3,100만원 집행한 것은 인건비만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죠, 나머지니까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집행을 했지만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 내용만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죠.
최선근 위원    총액은 다 나왔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죠.  
  총액은 총 예산액을 갖고 넣었고요.
  여기에 인건비…….
최선근 위원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되었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거는 다르게 되었는데, 작성할 적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최선근 위원    양식이 이렇잖아요.  
  예산이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야지 왜 총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이틀하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예산액이라고 한 것은…….
최선근 위원    그러면 표시를 총 예산액이라고 해 놓으시고 이쪽에는 인건비만 표시해 놓으셔야지 제목 타이틀도 인건비지원실태라고 해 놓고는 예산액에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 줘야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봐요? 
  당연히 인건비인줄 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작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이거 구분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인건비 나가는 게 지원근거, 산출기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선근 위원    금년도, 제가 아침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건데 하반기는 현장점검을 안 하셨어요? 
  여성권익증진시설 및 보자보호시설 지도점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제가 점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반기는 한 것을 가지고 오셨고 후반기는 계획서만 주셨네요? 
  결과는 강원도에서 한 것만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하반기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12월4일 한다고 공문이 나갔는데요.
최선근 위원    계획은 안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도 결과를 통보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최선근 위원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가 하반기 여성권익증진시설 및 모자보호시설 지도․점검 계획 알림 해서 전부 다 시설에 나간 공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 점검일은 09년9월23일, 시 점검일은 09년9월18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공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점검을 안 하시고 도에서 한 것만 갖다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도에서 점검 23일 온다고 하니까 그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고요.
최선근 위원    점검 나간 결과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결과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12월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 도 점검 받기 전에 저희가 시설을 좀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12월4일에…….
최선근 위원    11월, 12월 언제 가신다는 거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하겠다고 해 놓고, 이거 시행했던 문서일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점검 오기 전에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려고 먼저…….
최선근 위원    점검한 결과가 없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점검한 결과는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2월에 다시 저희가 점검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18일부터 21일까지 점검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내용이 왜 없느냐 이거에요.  
  그건 원래 작성 안 하는 거예요?  
  도에서 오기 전에 우리가 협의해서 점검을 싹 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했으면 여기에 지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전반기에 했던 거 개선하라고 온 거 결과도 확인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했던 기간 안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합동으로 했는데 그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합동으로 한 결과, 같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시는 분명히 18일부터 21일까지 하겠다고 했고 도에서는 23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도에서 점검한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강릉시 자체에서 한 것은 왜 없느냐 이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쭈어보느냐면, 작년도에 점검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작년도에 점검했었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이 뭐뭐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우선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적사항 쭉 나왔어요. 
  보험 가입 안 했다고 복험가입 촉구하라고 했던 내용 있고 08년부터 예금이자 반납하라고 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 지금 자료만 안 드렸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한 것을 자료에 내용이 들어왔어야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보세요. 
  금년도에 한 거 금년도 전반기에 근로계약서 미체결 해서 세 군데가 지적사항이 되었어요.
  그러면 9월 가서 자체검사 했을 때 이거 확인 했어요, 안 하겠어요? 
  했으면 결과보고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침에 자료 달라고 하셔 가지고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작년도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현장 확인하러 나갔을 때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장복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여기 다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뭐 하러 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감사 끝나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과장님! 
  그 문제는 실제 나가서 시정 다 하고 했는데 자료 제출만 안 됐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담당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건강가정담당 김옥란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08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까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서류를 만드는데 제가 제대로 잘 못 챙겨서…….
최선근 위원    얘기를 바로 하세요. 
  급히 서류는 무슨 급히 만들어요?  
  전반기 점검한 거 이게 급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던 거 그냥 가져온 거 아닙니까? 
  작년도 후반기에 가서 현장점검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사항에 복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예,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복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왜 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폭력상담소 조치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출장명령부 기재 시정조치는 금년도 전반기에 잘 되어 있다고 복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보험료 가입촉구하고 예금이자 반납하라는 얘기는 아무 복명이 없어요.  
  이런 출장복명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것 또 얘기해 줄까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금년도 전반기에 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네 군데 했는데 세 군데 공히 똑같이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 감사 오기 이전에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반기에 감사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확인 했는데 아무 복명이 없어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점검표상에다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 첨부만 안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도 복명을 안 한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보험료라든가 예금이자라든가…….
최선근 위원    그럼 하나 확인 좀 할게요.  
  보험가입 촉구 했는데 이거 보험가입 했어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가입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또 예금이자 반납했어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반납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얼마 반납 했어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최선근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가정폭력상담소, 도서대장 정리요 이렇게 지적을 하셨었는데 도서대장 정리를 어떻게 해 놓았어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도서대장을 만들어서 도서를 구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재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에 출장, 연가 시 기재 작성요 라고 했는데 뭘 기재하라는 얘기입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출장을 갈 때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소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가야 함에도 이 사람이 급하니까 그렇지 못하고 먼저 뛰어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재를 받고 그러고 나가도록 한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 카드 영수증 및 세부명세서 첨부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소급해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카드영수증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최선근 위원    다 확인하신 거예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가능한 부분까지만 했고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중에는 다 자료 좀 제출해 줘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다 지급된 강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과다지급된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중요사항이 있는데 전혀 본문 내용에는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됐습니다. 
  담당은 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건강가정담당 김옥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금년도 6월에 전반기 점검한 것을 결과보고를 받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요한 내용들 쭉 있는데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과장님은 복명서에 결재 다 하고 그럽니까? 
  전부 다 전결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확인을 했는데 왜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원래 이런 건 복명서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감사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전결이라고, 국장님 결재 안 받는다고 과장님 임의대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게 아니길 바라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의를 하면 자꾸 돌려 가지고 답변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의 예산을 보면 세출구성비에서 8.28%가 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회계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요.
  그만큼 과의 업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기구표에서 정․현원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일반직 6급에 전부 행정직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구표에는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 이 내용들은 거의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특별히 직렬에 전문인력을 배치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저희 과의 직렬에 행정직으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복지업무지만 지금 현재 담당님들이 업무 경력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복지직이 아니더라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직에 근무를 하시면 좀더 행정직보다 다른 면은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권혁기 위원    복지에 관한 전문인력을 활용했을 때 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지금 현재 저희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자들한테 수혜가 덜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업무보시는 분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거의 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느끼는 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은 복지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고요.  
  저희 업무에 있어서 특별히 꼭 복지직이나 복지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애인복지 쪽이나 거기에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부서에는 복지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담당 전원이 전문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는 전부 담당이 직제상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복지전문인력이 직제상 담당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이나 복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단순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하여튼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인사운영상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단순복수직이 아니고 단순직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직이 인사 와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복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단수직이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행정직 단순직이면 복수직에 오기가 인사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복수직이라 했는데도 행정직이 전부 다 와 있으면 차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개선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현재는 전부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단수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전문인력이 와서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가 2008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계속 행정직이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8%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본 부서로써 국가정책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예산을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 몇 %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담당별로, 물론국가적인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아동이면 아동, 장애면 장애, 여성이면 여성 꼭 이건 시비사업에 투자해서 지원해 줘야겠다고 하는 것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 같은 경우 아동센터의 교사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장애인복지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확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나 상당히 예산이나 사업 건수나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전체적인 그걸로 해서 미미할 수도 있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이런 사업의 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많은 예산은 국가정책에 대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지역의 본부서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업을 재량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걸 찾아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본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을 공모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보니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이 한 5,000여만원이었고, 공모를 해 보니까 예산으로 한 7,500여만원 들어가는 공모가, 전체 건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11개 건수였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7개에 3,7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3,765만원이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상당히 적은 대상을 사업선정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목적사업에 부적합해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모가 끝난 다음에 심사를 해 본 결과 네 개 사업은 부적격 심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니까 이 7개 사업만 결정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예산액 5,000만원을 다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은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 사업은 다시, 남은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은 올해 안에는 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더 있는지 없는지를 좀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2009년도 추경예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국비 1억800받은 거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선정을 해서 했죠? 
  지원방법과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아동급식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보통 학교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이나 석식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이 외에 정말 한시적으로 이번에 1억400만원이 더 왔는데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외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더 있다면 이 돈으로 지원을 하라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부분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는 추경 포함해서 한 5억6,500인가 이건 주중, 다음에 휴일, 공휴일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한시적으로 1억800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화묵 위원    아니, 어떤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해서 얼마만큼 1억800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월, 지금 현재 매월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하는 인원을 통보받습니다. 
 통보받은 인원이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읍․면․동으로 대상자를 송부해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아동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지금까지 저희가 방학 중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 한 50일 정도를 더 추가지원을 하라고 해서 한시적 급식비가 내려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김종혜위원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난번 급식문제가 언론에 문제된 거 알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이 내용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주된 원인은 급식이 필요한데 간식, 그러니까 간식이 나갔는데 저희가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배달업체도 쉬어야 하니까 휴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밑반찬으로 해도 좋다 그렇게 당초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반찬으로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날따라 매스컴에 나갈 때는 거기에 밑반찬 대신에 간식이 나갔습니다. 
  간식이 나간 요인하고요 .  
  다음에 도시락이 부실하다 그거였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오죽하면 결식아동으로 해서 급식을 지원받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지원받아서 생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걸 먹고 애들은 사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간식을 넣어 주고 급식을 지원했다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을 때까지 담당 부서에서, 또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서 그렇게 놔뒀다고, 그리고 언론에서 짚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햅니까? 
  그리고 그 공개 이후에 인터넷에 매일 보니까, 본 위원도 내용을 뽑아왔는데 이렇게 반찬하고 이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이게 다 개선됩니까? 
  지금 현재 방법으로 하면 
  이게 공개한 지가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공개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공개하면 많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실 도시락 배달하고 있는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린 부분은 민원상담실 쪽으로 계속, 저번에 안 좋았던 부분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 그걸 올린 것이고요.
  그게 실제로 어떤 도시락의 질 면에서,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에 지도․점검도 해야 하지만 도시락 통이나 아니면 유류비 배달이나 급식단가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앞으로…….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몇 가지 보완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도시락 하나에 3,000원 기준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 3,000원에 배달비용까지 다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음식으로 봤을 때, 식자재이고 봤을 때 5,000원짜리 만들어도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또 급식 배달이 늦어져서 찬밥이 되면 더운 밥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먹다 보면 피자도 달라고 할 것이고 취향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의 문제점이 있은 이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앞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에 대한 각별하게 앞으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순번대로 업체명도 공개하고, 도시락을 이렇게 사진만 올리지 말고 업체명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도시락을 만들면서, 물론 이익 창출 없이 봉사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안도 같이 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지금 대상자들한테는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하고 반찬을 배달하기도 하고 식품권을 나누어주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운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유류비나 도시락 구입하는 비용 이런 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니터요원 5명을 뽑아서 계속 읍․면․동을 다니면서 실태조사도 하고 다음에 급식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개선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급식지원 도시락에 적정선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죠. 
  사업을 하는 단체나 아니면 시에 관련된 업체에서도 그 부분이 상응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다음에 강릉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59개소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설치기준에서 어린이 놀이터도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1월30일까지 해야 한다는 안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규모 관계없이 전부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다시 보완하거나 시설해야 한다는 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시설 면적이 50인 이상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50인 이상 중에 놀이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거의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내년 1월에 바뀌는 것은 지하에 식당이 있는 어린이집인 경우 1층으로 올라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산지원은 안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냥 자부담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그 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자체가, 출산율도 낮고 어린이집 운영하기 자체가, 또 거기에 겸하면 정원에 비해서 보육교사들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로사항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민간이나 법인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개인시설만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개인시설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도 부족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기준이나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어린이집 지금 운영 하고 있는 데는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교재 교구비, 난방비 지원을 어느 정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어린이집이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가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보육시설을 신규로 내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먼저 있던 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해야지 시설은 자꾸 늘고 보육교사는 부족하고 이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질이 떨어지면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지 않겠나 하는 게 요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총 다닐 수 있는 인원은 1만2,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만 5세까지가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1만1,500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육아동이 6,285명 정도가 됩니다. 
  정원은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정원에 따른 현원이 한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힘들다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새로 어린이집이 생기면 교사가 새로 어린이집 하는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부족한 부분은, 관내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수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다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 거기에 보육하고 맡기고 애들이 있는 데 대한, 그 사람들도 애들이 받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신규로 하는 어린이집이야 위원회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안 내줄 수 없잖아요. 
  기존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연간인건비 지출한 것은 여기에 아이돌보미사업 있잖아요.
  그럼 지금 YWCA에서 24시간 아이 돌봐주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24시간 하는 것은 보육 쪽에서…….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어린이집 쪽에, 보육료 쪽에서 지원을 하고요.
  YWCA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경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도 잠깐 아프거나 이랬고 때 파트타임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이돌보미서비스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24시간 아이돌보미하는 것은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24시간 보육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시간연장 보육이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27개소입니다.
김화묵 위원    어린이 수는 나와요? 
  됐습니다. 
  이건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밤 12시까지, 아니면 24시간 도우미를 필요로 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사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YWCA에서 하는 경우에도 월 80시간 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잔액이 11억8,000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무인수인계서에 6월30일자의 예산액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예산액이 12억4,200이 있다는 얘기는, 이 예산액이 무슨 뜻을 의미해요?  
  예산액, 수입액, 지출액, 잔액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아마 기금의 총…….
왕종배 위원    그러니 우리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얼마인지, 3,765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까지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용한 게 8,567만원에서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관께서 오면서 6월30일자에 사무인수인계서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예산액이 12억4,200이고 수입액이 12억1,200이고 또 장애복지기금 5억2,800인데 이건 예산액이나 수입액이 똑같다고요. 
  이거 인수인계서 주면서 그냥 도장 찍어 가지고 한 거죠, 인정하죠? 
  이 내용 결재했습니까? 
  기금인데 예산액하고 수입액하고 다른 게 뭐 있냐고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 그래요.
  장애인복지기금은 5억2800이 잔액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액이 12억4,200이고 수입액이 12억1,200이에요.  
  3,000만원이 달라요.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이 전부 업무를 파악한 것은 아니니까 잠시 들어가시고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이희숙  여성정책담당 이희숙입니다.
  장애인발전기금은 지금 아직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했고요.
  거기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하고 또 거기서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아마 올해 이자의 경우에도 그 분기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억을 5.6%로 예치한 것에 대한 1,600씩 해서 두 번, 3,200이 들어간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거기서 난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체예산액에서 기금사업을 그때까지는, 3차년도니까 8,500 정도는 사업집행을 했고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전년도말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여성정책담당 이희숙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지금 아마 11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나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11억7,62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이 정확한 계수를 아는데 실무 계장님이…….
왕종배 위원    이 계수가, 사무감사기간이니까 회계과에서 과에서 올린 예치금 계수금액하고 인수인계서 금액하고 감사자료보고서 이자가 들어가서 인수인계서는 3,600이랑 거의 맞아가는데 이 회계과에서 올 한해 집행한 내역 예산서 금액하고 자료 금액하고 세 개가 다 틀려요. 
○여성정책담당 이희숙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이 기금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기금의 이자수익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정상적으로 다 조성이 되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확대하고 제반사업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 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정립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서류 앞뒤가 다 틀리니까 보는 사람으로 혼동이 오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말로만 챙기지 말고요.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계장님께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여성정책담당 이희숙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확한 계수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담당계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그게 감사장에 나온 태도가 그렇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세요. 
왕종배 위원    국장님 계수도 틀려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여기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 있는 자료와 틀리다고요.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 주고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보육이나 장애인들한테 어려운 환경에게 생활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할 당시 예산서상에는 요구를 많이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일 열심히 하라고 해 줬는데, 결산과정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70% 이상 남은 금액들이 꽤 많거든요?  
  많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금액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해 줘야 할 데를 지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데까지 세심히 챙기지 못한 것인지,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은 다문화센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부분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왕종배 위원    이 사업은 예산서상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금액은 한 500만원되는데 연말에 뭔 행사계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행사는 다 끝났고요.
  페스티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가 오면서 본인들이 거부를 해서 일부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얼마 정도 집행을 못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380 정도를 했고요.
  한 400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체 예산이 489만4,000원인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전체가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협회 국제교류 관계는 올해 안 한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해외연수 같은 게 연초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제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 계획이 취소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보육지원 업무추진사항하고 행사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국제교류만 그렇고요.  
왕종배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보육지원업무추진 및 행사지원에 1,450만원인데 지출은 3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연말에 보육정보센터에 구연동화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행사가 예산하다 보면 전부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실제로 12월20일 이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여성참여확대 능력개발!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저희가 여성수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게 위탁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여성수련원을 저희가 교육을 위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자체사업인데 얼마 전에 여성수련원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재가장애인인 경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산부인과에서 45개 항목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왕종배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42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빨리 좀 진행하면 안 되나요?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도 연말이면 행사가 있고 다 바쁜데 굳이 연말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앞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건강검진 이런 쪽은 집행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고요.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이건 해당이 없어서 일부만 지급하고 70% 이상 잔액을 남겨놓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필요한 대상자가 거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5명에게 다 해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왕종배 위원    다음 장애인특수학교 지원 보조사업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오성학교에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집행했는데 정상처리가 아직 안 되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아까 동료 위원이 칠천 구백 얼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주민센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보조도우미를 쓰게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각 주민센터에서 정말 너무 기피합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만원 지원해 준 데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성산면하고 저희과하고 두 명 계약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냥 보수로…….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파견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 자치센터에서 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할 형편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턴사원도 많았고 도우미가 많아서, 장소도 너무 좁아서 휠체어 타시고 이런 분들이 와서 근무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이런 쪽도 장애인들이 취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건 연말에 저희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유류비를 연말정산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저희가 예산이 좀 적어서 그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분기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건 분기별로 지원해 줘야지, 지금 그러면 계속 외상으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니요, 급식비가 3,500원인데 거기서 그분들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유류비를 어려우시니까 지원을…….
왕종배 위원    유류비지원 항목이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해서 어떻게 배달이 되었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개소가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20개소입니다.
왕종배 위원    19개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9개였는데 1개가 또 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 몇 개소를 해 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나 안 해 주는 데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더불어숲이라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센터인데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이 아동센터가 할 때 신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확보가 올해는 19개밖에 없고 지금 언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도 괜찮으시면 운영을 하시라고 신고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서 한군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어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더불어숲아동센터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무슨 동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노암동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동센터가 한 4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총 인원을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왕종배 위원    예, 수용인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660명 내지 670명 정도 됩니다. 
왕종배 위원    자료를 보고 왜 물어보느냐면 아동센터가 실제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보육원도 못가고, 실제 부모가 직장 다니거나 이러면 와 있는데, 인원이 인수인계서는 660명인데 업무보고 할 때는 750명이에요. 
  지금 20개소에 660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도 좀 점검해 주고, 제일 문제가 급식시설 일제 점검 담당 계장님 좀 나오세요.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아동복지담당 김용래입니다.
왕종배 위원    급식시설 일제 점검 올 7월에 했습니까?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제가 9월14일자로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한지 안 했는지…….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9월14일자로 와서 그때부터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급식시설이 어떻든가요?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지금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급식분야에 대해서 제가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요.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런 방송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긴급하게 대처방안으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은 그분들한테도 책임감을 부여하고요.  
  저희 부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분야를 좀 정상궤도로 올라가면서 어느 지역보다 잘 되어 있는 그런 급식시설을 갖추고 또 아동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아동센터 급식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죄송합니다. 
  아동센터 급식시설은 현재 매우 열악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잘 되어 있는 데는 SK나 삼성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강은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동센터급식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죠?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예,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냥 주방에 싱크대 하나에 전기밥솥 하나, 오븐하나 있으면 훌륭한 거죠? 
○아동복지담당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감사니까 아동센터급식시설을 보고 실제 허가 때 이걸 강화할 수 있는, 시설규모나 지원을 안 해 주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권비 내려와서 이 사업 하는 부분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정말 급식시설 점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에 제반적인 식사도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어떻게 할 용의는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올해도 열악한 4개소에 1,500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센터 자체가 너무 좁아서 급식시설 보강을 해 주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신고입니다.
왕종배 위원    신고인데, 그런 시설 보강을 갖춰놔야 하는데, 그건 평수 몇 평 이상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25㎡ 이상이고 급식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동센터가 저소득밀집지역 이런 데 들어오면 그래도 그쪽 애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신고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종배 위원    신고를 해서 밀집지역에, 또 그런 봉사단체에서 한다는데 안 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급식시설 일제 점검해서 한다.  
  그러면 점검할 것도 없고 제대로 해 주고,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장애인생산시설이 지금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장애인작업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생산품을 생산하잖아요? 
  생산하는 종사자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55명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계획으로 구매목표액도 정해 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강무성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5억5,000 정도 목표액을 정해놓았는데 금년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6억2,000 판매를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목표치보다는 많이 올라갔네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강무성 위원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 기회도 확대하고 또 이러한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5억 얼마씩 해서 하는 것도 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고용확대도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장애인 생산품 판매는 목표 5억5,000이라고 한 부분은 사무용품 판매하는 판매장이 따로 있고 아까 제가 종사자가 오십 몇 명이라고 했던 그것은 국수도 팔고 감자떡도 팔고 하는 장애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은 홍보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판매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을 하려면 판매가 좀 잘 되어야 하기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무성 위원    실질적으로 생산품을 판매하고 하는 시설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곳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세 곳이라고 하고 또 인원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55명이라고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원이 더 많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5억이 되었든지 6억이 되었든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따지고 나면 실질적인 어떤 소득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있고요.
  나머지 해오름식품이나 사랑의 일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가는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것도 판매를 많이 하게 되면 장애인들도 많이 고용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 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아동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있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감사자료에는 부정 수급한 그 시설에 대해서 처벌했다거나 아니면 몇 곳이나 그런 곳이 있었다거나 이런 자료는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보육료는 한 3,800만원 정도 환수를 했고 6곳을 처분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보육시설에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사실상 없어야 하고 또 한 곳도 이런 곳이 없어야 하는 건데 금년도에 이제 6곳이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차기년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죠. 
  실질적으로 아동보육시설에 원장님들이 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강무성 위원    그 원장님들은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강무성 위원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 묵인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시근무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장들이 제 위치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들이 상시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는 소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행정은 행정대로 실제 운영하는 문제에 깊숙하게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알면서 모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금년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말까지 또 연초에 아주 계도를 많이 해서 정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차기년도에도 상시근무를 안 하는 원장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월 말일자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3억 중에서 1억6,000, 즉 53%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게 많이 미집행된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정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은 올해는 학습도우미 인건비지원을,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평생학습추진단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아이들한테 남은 예산으로 안경 맞춰주는 부분하고 조손가정 온천나들이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이게 2차년도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2차년도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3개년을 지원받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3억의 예산이 내려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전 아동에게 이걸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고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이 드림스타트사업 하나를 하기 위하여 담당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물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주문진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 주문진만큼이나마 열악한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의 경우 국비지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국비 받으려고 하다가, 약속한대로 안 주는 경우가 나랏돈도 그런 것을 우리가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도 세워야 하리라 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9월 말에 받은 자료가 잘못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현재 집행은 과장님 결재 하에 집행이 되는 것이지만 사업의 내용은 실무 계장님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9월 말까지 그런 많은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김종혜위원님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 갸우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달라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승환  드림스타트담당 이승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먼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격이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이 지역의 자원을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 사업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시작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전액 다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액을 한 반 정도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지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당초에 별 큰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중도에서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릉드림스타트센터가 전국 한 80개 정도 센터로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센터 중에서 저희들 시설을 갖지 못하고 출범한 그런 대표적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다양하게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총 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정도는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 2억이었는데요.
  2억에서 건강보건분야에 7,000만원 정도 품의된 것까지 해서 그 정도 됐고요.
  다음에 교육분야에 4,000만원, 그리고 가정복지분야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1억7,000이 연말까지 집행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된 것은 1억5,000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은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정도 나머지 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육교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장소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번 주라도 사업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무슨 시설비를 한다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승환  저희들 사업은 사실 일반 교육하고 달라서 드림센터에서는 보육교실의 개념입니다.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급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에도 가정을 우리가 지원해 개념에서 취학 전 아동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가지면 보육을 할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은 그런 쪽에서, 아까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출장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이전받아서 그 곳에 교실, 그다음에 보육교실, 프로그램교실 이런 걸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계장님!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바쁜 시간에 말을 길게 해요?  
  계장님 혼자 감사시간을 다 가져가려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하지 뭔 서론이 그렇게 길어요?  
김종혜 위원    국비가 3억이고 인건비가 1억이 나가고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연계사업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거의 보건소에서 지원할 것이고 또 지역사회에 의료, 병원 같은 데에서도 또 지원받고 봉사단체에서 지원받고, 사실은 국비 3억 가지고 10억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6,000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매우 의아스러워서, 쓸 수 있는 돈도 안 쓰고 국비 반납할 일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아까부터 계속 시설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건물 하나 있으면 서로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되었고, 무슨 구 보건출장소든 농업기술센터든 좋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과연 회계과하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올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회계과에서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드림스타트에다 시설로 쓰겠다 이런 얘기 들어본 바도 없고 여성가족과만의 혼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건물 하나 가지고 다들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의지가 있으면 하고 만일의 경우 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비지원 없이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이 건물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건물만 차지할 뿐이지 센터의 구심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얼마나 지역사회와 네트워킹을 잘 하고 뛰어다니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은 훌륭한 사업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다 일어난 스타트 붙은 운동, 그야말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기 위한 아주 훌륭한 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에서부터 실제로 강릉시 전역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김종혜위원님이 한 것을 과장님이 김종혜위원님에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해요.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드림스타트를 강릉에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고요.  
  이 드림스타트가 3년 계획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건 삼성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만들어놔야만 삼성그룹과 인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교육장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아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싹 빼먹는단 말이에요. 
  1년 쓸 것을 왜 리모델링을 하고 많은 돈을 들이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삼성그룹과 인맥을 끊지 않고 연계를 해 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적극 지원 좀 해 주십시오.”이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박수치지, 본 위원장은 그 핵심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맥을 이어가려는 것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은 모르니 이런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을 안 해 주고는 그저 우물우물 넘어가려 하니 딱한 것 아니요?  
  서론만 길게 얘기하고 핵심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강릉의 초․중학교 급식에 말이죠.  
  우리 농정과에서 보면 친환경 쌀을 지원해 준다고요.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도 금년에 다 지원했습니다. 
  강릉시 안에 있는 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지원계획인데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강릉시에 법인, 공립,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 어린이들이 밥을 얼마 먹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 그다음에 공립, 사립에 다니는 원생들은 미국 애들이 와서 거기에 다니는지, 타 도의 어린이들 와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쌀을 초․중․고까지 배급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불러서 이걸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라고 했는데 그 성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시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보육료 안에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보육료에 급식비와 간식비가 지원이 되어 있다면 그 지원비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거기서 친환경 쌀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친환경 쌀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친환경 쌀은 얼마 안 먹어요.  
  그걸 급식비에서 빼고 할 그런 금액도 아니라고요.
  농정과하고 국장님끼리 협의해 가지고 꼭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내 어린이, 유치원 원생들에게 친환경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힘써 봐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신년 업무보고 때는 그게 됐다는 것을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보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봉사단체 급식소 말이에요. 
  아동센터급식소가 몇 개소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동센터는 2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지금 급식 하는 곳이 몇 군데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부 다 하면 우리가 거기 행정적인 감사나 그건 못하겠지, 그러나 감독, 다음에 이런 건 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보건소에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해 달라고요.
  아까 왕종배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아주 연약한 곳이 많다고요.
  이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환경개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다리 공사 하나를 내년에 미루더라도 커가는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 문제는 8월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위원장 김영기  내년 8월이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 보고를 해 달란 말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8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친환경 쌀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간 자꾸 빼앗아 미안한데,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에요.  
  253쪽에 보면 여성상담소 운영관계에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팔십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통합해 보란 말이에요. 
  도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도비 시비를 반납해 버리라고요.  
  하나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경비절감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전체 한 1억 되는데 인건비가 9,400만원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몇 분인데 9,4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7,300만원인데 급여가 5,9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직장 만들어줄 일 있어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 다 짚기 어려운 얘기라고요.  
  녹화가 나간다면 난리 나겠지만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요.  
  사업비보다 급여가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거기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위원장 김영기  거의 인건비지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요?  
  전화요금이 얼마 들어가며, 사무실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급여를 일단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 다 알 수 있죠?  
  인원 몇 명에 연봉이 얼마라는 거 다 알 수 있죠? 
  전산에 안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감사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이 자료를 제출해 달란 말이죠.  
  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폭력상담, 성폭력상담 이게 뭡니까? 
  아무리 국비를 얻고 도비를 얻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를 한쪽은 반납을 한다 하더라도 절감이 되고 일이 쉬울 거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기  집행이 운영비에다 다 쓰고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말 그대로 상담을…….
○위원장 김영기  상담은 뭔 상담 했기로, 형식적으로 하고자 하지 얼마나 상담을 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전문위원이……. 
○위원장 김영기  자격증 가진 전문위원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종사자들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니 이거 내일 좀 제출해 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1,912필지 중 1,081필지를 정리 완료하는 등 예년보다 10배 강도 높은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전자여권의 사전예약 발급 운영을 위해 평일 오후 8시까지 매일같이 근무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한 결과 생년월일 불일치사업 우수기관과 지적행정업무 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25건의 개인표창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9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도 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각종 운영 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95개 과목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신규 개설한 과목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소장님이 금년도 신규 과목을 머릿속에 안 넣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빵하고 리본공예, 장애인댄스, 유아미술, 손뜨게, 풍선아트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6개 과목 정도 되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다음에 테이블데코레이션 해서 7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커피는요?  
  커피도 금년도 추진…….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커피도 신규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숫자를 빼먹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재안 위원    센터소장님 자리 좀 하시고 담당계장하고 좀 얘기를…….
○위원장 김영기  예, 계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이재안 위원    계장님 자리에 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과목이 8개가 신규로 개설되었습니까? 
○교육담당 심상복  교육담당 심상복입니다.
이재안 위원    금년도 신규개설 과목이 8개 과목인가요?  
○교육담당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그 8개 과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 심상복  저희가 1년에 두 번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이 개설하고 싶은 강좌가 무엇인지 저희가 항목이 있는데 기존에 수강생들이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 싶다고 원하시는 과목들이 다수로 집계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개설이 집니다. 
이재안 위원     8개 신규과목을 개설을 해서 금년도에 수강된 학생들의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교육담당 심상복  160명 정도, 아직 정확히 집계는 안 났지만 출석률로 보면 한 11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과목당 평균 15명 정도 되네요?  
○교육담당 심상복  예, 20명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을 했다고 해도 출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80% 이상 출석을 수료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정규인원 20명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초과되는 인원이 되는 과목들이 꽤 있죠?
○교육담당 심상복  최저 14명에서 30명까지 인원이 있는 강좌들이 있는데요.
  초과되는 인원들은 정원에 딱 마감을 짓고요.
  대기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소나 환불로 인해서…….
이재안 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발생되는 그런 과목들이 몇 개나 됩니까? 
○교육담당 심상복  거의 다입니다.
  상반기 80, 하반기 80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데요.
  거의 대부분 90% 정도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최초에 모집공고를 내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고 정원이 마감이 되어서 그 외에 초과되는 대기자들이 당초에는 발생이 되겠지만 조금 전에 효율적인 대기자 관리를 통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외의 대기자들을 다시 충원을 하죠? 
○교육담당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당초에 희망했던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수강을 받는 율이 몇 %나 됩니까? 
○교육담당 심상복  작년 기준으로 하면 76~80%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수요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급을 다 못해 주는 거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소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큰데 실은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물론 장소의 문제, 그리고 강사의 어떤 수당문제, 수당 그거 실제적으로 몇 푼 됩니까? 
  다른 쪽에 예산집행 하는 부분들을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보면 강사수당이 한 3억9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95개 과목이 3,2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는데, 강사료 한 3억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과목을 늘리게 되면 강사수당도 예산에 더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요. 
  강의실 문제도 현재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주말반 해서 여러 반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강의실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한두 해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2000년도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의 기회들을 부여해 주고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면허제도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0%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 예산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몇 푼이 더 투자가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이 부분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락된, 참여하지 못한 20%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 크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나 다른 사회단체나 다른 어떤 예산이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본다면 불과 몇 % 추가되는가요?  
  기존에 교실들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강사들 어느 정도 섭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추경예산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목 개설과 관련해서 실은 강릉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문화센터 외에도 각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다 집계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현황을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거 다 참고하셔야 하고, 또 일반 사설기관, 또 사설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우리 시 산하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도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 나름대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도 기관들이 있어요.
  평생교육정보관이 있죠? 
  거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수립을 뭘 가지고 합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정책수립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설문의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강릉시 관내에서 다양하게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이 선행되어 줘야 한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쪽에다 주고,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자격증을 특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전문화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목에 편입을 시켜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교육 과목 운영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를 좀 하셔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전문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일반 기관에서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을 그쪽에 위임을 해 주고, 또 우리 센터에서 차별성 있게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특색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매년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성문화센터를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10년차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 전에 부실시공, 또 업체 변경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특히 지하실 방수부분 하고 옥상방수가 매년 방수를 해야 하는 정도인데, 센터소장님 봤을 때 전반적으로 건물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아직까지는 조금씩은 누수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매년 집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물 진단을 한번 제대로 해 보시든가 매년 이렇게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방수하고 난 다음에 내년 또 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럴 수 있지 개인이 건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보니까 강의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지금우리가 상당히 많은 교육 운영도 하고 하는데, 수강생들도 많고 한데 현재 우리 문화센터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분들도, 또 대부분 여성이지만 이용하는 데에 따른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앞으로 괜찮은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충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올해 실적이 95개 과목에 3,200여명을 수강을 했는데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해서 돌아가면, 지금 현 상태로는 강의실이 됩니다. 
  과목이 늘어난다든지 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협소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 여성문화센터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데에 따라서 그런 준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내부적인 구조에서, 사회단체들을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여협하고 상담소…….
김화묵 위원    상담소는 직접 그 사무실에 상담소를 쓰고 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화묵 위원    여협은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여협은 사무실로…….
김화묵 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공공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공기관을 쓰면서 공과금만 내고 임대료는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내야 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법조항을 보면 지원 법조문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릉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지원 하나도 없이 순수한 봉사 하는 단체들도 많고요.  
  그런 사무실도 공공기관 건물 임대했으면서 임대료 다 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번, 얼마 전에 이사한 것 같은데 이사한 공간은 얼마 정도, 먼저 쓰던 공간이 얼마이고 이전한 공간이 얼마인지…….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저희가 이번에 27평을 증축했는데 그 이유는 수강생들이 졸업하고 동아리들이 여러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고, 또 여협 사무실이 기존 쓰던 게 9.5평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해서 27평을 증축을 해서 한 13평 정도는 여협에서, 그러니까 반을 나누어서 여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14평은 회의실로…….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 센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으로 해서 장애자에 대한 스포츠댄스를 실적에 보면 30명 했는데 유독이 문화센터에서 장애자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은 이 동아리 댄스 하나만 해당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일주일에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우리 시설이 지하에 마루를, 바닥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법이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30명 수강되어있는데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일주일에 한번 합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물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여성문화센터에 관련되고 또 여성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별다른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역할도 같이 겸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육예산 외에 여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사실 교육 외에는…….
김종혜 위원    교육 외에 있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활성화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1,193만원입니다.
  소장님뿐만 아니라 정책관님 잘 들어주십시오. 
  많지도 않은 1,190만원이 30명을 위하여 590만원이 쓰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올해는 5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될 때 590만원이면 49.5%가 30명을 위해서 할당됩니다. 
  다음 3,291명을 위해서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의 36.9%입니다.
  다음 86명을 위해서 116만원, 9.7%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경비 47만원, 3.9% 들어갑니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인원 대비 예산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으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근본적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 
  강릉시에 여성가족과나 여성문화센터는 강릉시의 특정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강릉시에는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여성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단체 비가입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올해 수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단체협의회 가입된 단체가 21개 단체가 있었고 비가입 단체가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50.2%에 해당하는 여성이 상당수가 단체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여성문화센터나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 여성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명목으로 배당된 이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류작가 초대전이라는 것을 지금 14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류작가 초대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강릉시에 여성들이 워낙 사회참여를 안 하니까 “작품들을 하나씩 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작품을 받다가 보관하고 또 전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전시회 끝난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정편의주의, 공무원들이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단체를 하나 구성하시오."
  그래놓고 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서 운영하고 다 하게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집행하는 것은 홍보물 만들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정도에요.
  그리고 작품을 내고 전시회 끝난 다음에 다시 작품을 가져가고 이런 아주 귀찮은 일들은 다 이 단체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의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강릉시에서 “작품을 내 주십시오.”하고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나는 응했을 뿐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여류작가협회라는 것은 지금 14년째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졸업한 대부분의 엘리트여성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의 있고 또 강단에서 실제로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14년 정도 계속 했으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받아서 그분들의 어떤 작품전시회를 여는 것이 맞고, 지금 강릉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배출된 보통의 그림을 좋아하고 작품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 또 그렇지는 않지만 작품을 좀 내고 싶어 하는 여성들, 이런 일반여성들을 위한 어떤 공모전이나 작품 전시회나 이런 데 이제는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을 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일반여성들도 이제 작품에 참가해 가지고 전시가 되고 출품도 되고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강릉시 여성문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어떤 특정한 협회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 14~15년 전에는 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해 냈던 것이고 이제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자리 잡혔고 이분들의 자생력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시의 어떤 기금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는 그 시절에 강릉대학이나 관동대학 같은 데서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활성화 되었으니 이분들에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시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성도 여성문화센터에 옵니다. 
  아직은 소수지만 남성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여성문화센터를 증축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비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면, 소장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과 청사관리비 예산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보통 자기네 부서에 할당받은 예산 외에 남의 예산 가지고 와서 사업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일 텐데 소장님이 아주 여성문화센터의 증축을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셨나봅니다. 
  이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한 졸업생들이 동아리 구성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 해서 한 반 정도는 회의실 용도로 쓰고 있고요.
  여협 사무실이 기존에 9.5평으로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여협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그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출입문 하나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종혜 위원    출입문 하나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쓴다는 거예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칸이 쳐져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자바라로 칸을 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다른 동아리에서 회의할 때 옆에는 여협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사전에 쓰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서 서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협직원들은 근무하다 말고 나가야 합니까? 
  사무국장이 밖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런 걸 이름하여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실 제대로 주고 또 동아리방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출입구 하나라도, 공간이 나뉘어서 출입구가 각각 따로 만들어지게끔 설계하고 그렇게 만드셨어야지요.  
  그러면 이건 출입구 하나에 지금 공간이 그렇게 집기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여협의 사무실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여성문화센터는 전체 여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동아리, 교육생들 별로 동아리를 만일 만들고 봉사단체가 있다면 이 회의실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면 이런 강좌를 받지 않은 다른 여성들도 조그마한 모임에서 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의실 좀 빌려 쓰겠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강릉시의회도 모든 사회단체에게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여성들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놓고 회의하고 이런 일은 없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게 여성문화센터가 회의실을 만든 목적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출입구 하나에 이 공간을 확실하게 방음되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도 회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옆방으로 옮겨서 회의하고 다른 동아리도 회의할 수 있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서로 방해 없이 회의할 수 있고 또 외부 여성들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고 이런 회의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회의가 필요한 동아리가 있으면 여성문화센터 공간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실을 만든 것이 동아리를 위한 회의실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육담당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강좌를 운영해도 실제로 회의실이 가동되는 것은 6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3층을 증축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차라리 강의실 하나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고 또 다른 강의실 하나는 회의실로 활용했으면 훨씬 더, 이렇게 1억4,000 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도가 높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따로, 회의실 따로,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 여기 보면 공공요금과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을 낸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계량기 달려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등수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해서, 부과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수나 이런 걸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거 계량기 따로 달아야 합니다. 
  수도까지는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줬으면 따로 다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상의 근거라고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강릉시에 행정재산을 무수히 많은 단체에서 무상으로 씁니다. 
  경포 파출소, 내곡동 파출소, 환동해 출장소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사무실이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확실해서 국․공유재산의 사용, 수입, 무상 이거 다 명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 어디에도 국․공유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쓰게 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임대료 받으시고 그 임대료를 못 낼 지경이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여성 활동을 지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이제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나머지 예산할 때 회계과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구축하셨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종혜 위원    그건 또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이건 예산이 2,800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2,800이요? 
○교육담당 심상복  예. 추경에 섰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추경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선교장에 있는 열화당 작은 도서관은 장서가 2,000권이 소장되어 있다고 다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2,000권의 성격은 뭡니까? 
  보통 일반도서관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고서는 아니고 일반도서관과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김종혜 위원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는 매우 접근성이 불량한 곳입니다.
  그리고 선교장은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도서관 이용자는 또 무료입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까지는 먼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확인해 주면 나갈 때 환불받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도서관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시에서 모루에서 하듯이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추진단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겠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고택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프로그램운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단장님은 생각을 안 하지만 열화당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국비를, 8,6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6,300만원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도 받고 시비 받고 책도 갖춰놓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서관을 그냥 열람객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상당히 이용도가 낮을 테니까 아마 뭔가 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기본 취지가 고택이 서당과 전통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취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도서관 만들었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당할 것 같으면 시비 예산 승인 했겠습니까? 
  앞으로 활용할 때 활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에서 또 지원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우리가 필요할 때 그쪽에 가 가지고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 관광문화와 독서문화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보는 그런 쪽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열화당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일에는 자체적으로…….
김종혜 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홍보하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선교장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강릉시의 평생학습이 홍보되는 효과도 있었고, 하여튼 이왕 만들어진 도서관이 실제로 관광객이든 강릉시민이든 잘 이용하는, 내실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화당의 성격과 우리 평생학습의 성격이 접목되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이 보조금 집행현황을 쭉 보았습니다. 
  같은 날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같은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니까, 항목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건 자세하게 보니까 항목 관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같은 가구를 들여오거나 도서대상을 들여오는데…….
김종혜 위원    하나는 책값, 하나는 서가값 이런 식으로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항목이 전부 다르게 있어서 그걸 합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체육이나 예술행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예산도 다른 평생학습기관에 다양하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아무리 보조금 정산하고 영수증을 대조해도, 또 클린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이제는 카드 영수증도 못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클린카드 쓰자고 강력히 주장해서 카드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카드마저도 못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사회단체나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업을 할 당시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사업에 이만한, 1,000만원이 들었는지 500만원이 들었는지 이 평생학습추진단의 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클린카드를 많이 사용하게끔 우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아니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50만원밖에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주면서…….
김종혜 위원    클린카드는 300만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1,000만원, 2 ,000만원 막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느 날 불시에라도, 정말 이러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현장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래서 지금 연말도 거치고 내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하려고 예산을 약간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도 자칫하면 사실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추진단, 평생학습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보조되어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을 잘 지키십시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에 대한 감사는 의회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작은 도서관 두 개소 시설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이재안 위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어울림 작은 도서관과 열화당 작은 도서관을 했습니다. 
  문화 작은 도서관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화당까지 하면 3개이고 예산서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은 문화도서관하고 어울림하고 두 군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열화당은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화당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성격이 다른 지원이고 작은 도서관 개념은 지금 두 개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두 개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에는 계획 없습니까? 
  걸어서 10분 도서관을 강릉시 도심지역에 다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계획 없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내년도에는 지금 안땔골 복지회관이 되면 적지만 거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지금 보완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강남동, 내곡동 쪽에 도서관 확충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부지보다도 건축물 물색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공공기관들이 내곡이나 강남에도 좀 있죠?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예산반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우선은 건축물을 찾아보고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하여튼 의지는 강합니다. 
이재안 위원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하여금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실은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좀 알고 싶었고, 당초에 금년도에 두 개소를 계획하고 계셨죠? 
  작은 도서관 설립계획을 금년도 사업에 두 개소를 설립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강남지역에, 그러니까 남대천 이남지역에 두 곳을 선정을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로부터 유출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알게끔 되어 있었던 사실들도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변경하게 된 동기는 뭐죠?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어울림하고 문화 작은 도서관이…….
이재안 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예산이 두 개소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두 개소가 남대천 이남지역에 설립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강북지역에 두 개소가 다시 만들어지는 꼴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업변경을 어떤 절차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게 된 것인지, 단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전부터 그것이 계획되어서 문화 작은 도서관도 리모델링 하고 저쪽 어울림 도서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 우리가…….
이재안 위원    사업장 위치가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것 같네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강릉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실은 우리 강릉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금년도에 평생학습을 위한 기본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투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 설립 계획에 예산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담당부서장의 의지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중단 없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화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당초는 문화예술과에서 고택의 그런 도서관을 지을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택에도 도서관을 시설하는 이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 계획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쪽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우리 문화 작은 도서관과 열화당 작은 도서관 두 건의 사업을 올렸었는데 열화당 도서관이 선정이 되었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 고택에 이러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채택되어서 사업비가 이쪽으로 내려와졌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내용이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이재안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 고택에 대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이재안 위원    그건 아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이재안 위원    열화당을 만들어 놓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시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전국 고택 중에서 처음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문제인데 저는 그곳이 관광문화와 도서문화가 그 쪽에서 접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이미지는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고 그 지역이 또 이용하기에는 주민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점을 잘 봐가지고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는 도대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왜 일반시민들이 갖는 의식과 다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화당에 서당을 재연하는 사업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는 게 편합니까? 
  10분 안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합니까? 
  전통주택에 관광을 와서 거기에 앉아서 일반 도서를 봅니까? 
  입장권 끊고 들어가서 그 도서관 이용하고, 이용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환불절차에 대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시민 몇 명이나 이용을 했다고 합니까? 
  이용실적들 알고 있습니까? 
  이 계획을 정말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했다는 얘기에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장 관장님께서 우리 행정과 충돌을 핑계 삼아서 대문 빗장을 걸어 잠근 지가 수해에 있었습니다. 
  또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비도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비 만들어서 그쪽에다 보조해 주고 우리는 권리를 하나도 행사할 수 없는데 또 빗장을 걸어 잠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렇지는 않고 1차적으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추경 예산을 심사할 때 충분히,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심사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8,300여원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 안에 도서함과 책상과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열화당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게끔 시설 개․보수는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시설 개․보수보다는…….
이재안 위원    가보셨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가봤습니다. 
  개관도 할 때 같이…….
이재안 위원    아니,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고 열화당이 도서관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시설바닥을 푹신한 그런 소프트한 자재로 쓰고 또 책꽂이 이런 것들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말입니다.
  이게 전통가옥이잖아요.
  이 전통가옥에 대해서 국․도․시비를 갖다 수백억 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과거 조선시대 사대부집안 그런 가옥을 복원하고 현상대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적인 어떤 성격의 시설물에다가 시설 개․보수를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 
  그것도 작은 도서관의 의미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게 앉아서, 책상이 이러한 책상이 아니고 옛날 서당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낮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책상인데 참죽나무로 만들어서 좀 고풍스럽고 여러 가지가…….
이재안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시설이라면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시는 그렇게 형태에 잘 맞게 직접 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제안했는데 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게 고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고택이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처음 시작을 그쪽에서 하고 마무리는 우리가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8,300여만원이 책상, 도서구입, 책장을 하는데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이재안 위원    결산서 다 받아보셨겠죠? 
  결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하여, 이게 개관이 언제 되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11월13일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외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대적인 사업비 지원을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아직은 안 합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앞으로도 추후 봐서, 지금 현재 도서가 적다고 그러면 도서지원 정도는 하겠습니다. 
  어떤 도서를 구입하든 원하는 도서가 더 필요하고 그러면 도서지원은 하고 다른 것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열화당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실은 많은 논란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과연 이 도서관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시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과 향후 지원에 있어서도 다시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열화당과 관련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개원하고 이후 그동안에 이용객하고 환불실적이 있으면 그 환불실적하고 같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중복된 질의는 제외하고요.  
  지금 올해 작은 도서관이 6개이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몇 개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2010년도에 4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10개가 되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11년도 계획까지 안 나왔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 이후는 2010년을 우선 추진하고 세우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열화당에 평수가 한 17평 정도 되는데 열람실이 몇 석이나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앉아서 하는 데가 12석하고, 6석하고, 30석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30석이 나올 수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책상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아, 원탁을 놓으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원탁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도서관 직원 현황을 보면 총 단장님까지 10명이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14명 됩니다. 
  기능직하고 다 포함해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모루도서관이 4명, 시립도서관이 5명, 다음에 작은 도서관, 무기계약까지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왕종배 위원    무기계약은 아닌데?  
  직원현황 총괄 어느 분이 해요?  
  직원현황 14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 유제춘  평생학습담당 유제춘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을 제출한 것은 평생학습담당에 있는 5명을 제외하고 도서관 현황이라 해서 모루도서관 관장하는 정책계 직원 4명과 시립도서관 관리하는 운영계 직원 5명 해서 9명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담당부서에도 5명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일 문제는 사서를 지급해 주든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죠?  
○평생학습담당 유제춘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사서에 대한 책 관리는, 열화당은 코드넘버가 찍히지 않죠? 
○평생학습담당 유제춘  지금 현재 열화당은…….
왕종배 위원    책 주는 데서 코드넘버를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  그거는 열화당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왕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앞으로 정말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리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시립중앙도서관이 있으니까 코드를 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어디 있다 해서 빌려줄 수도 있지만 이건 앞으로 관리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작은 도서관에 보면 무기계약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쉽게 얘기하면 지킴이형식이지 사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 일을 다 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작은 도서관이 더 생기고 장서가 한 도서관에 1만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서는 지금 시립도서관, 중앙도서관 거기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지원되는 책이 8,000여권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정리하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서로 다 대출하고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인력이, 지금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문제는 단장님이 하실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내년도 조정이 있을 때, 지금 사서가 7급 1명, 8~9급 1명 해서 사서직이 총괄, 장서로 보면 한 30만권 되는데 사서직 3명이 할 수도 없고, 또 1년에 문광부이고 책이 거의 1만권 정도 오면 분리하고 코드 따고 이러는데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기간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이 사람 보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사서직도 지금 올해 한 분 더 늘어서 세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늘 걱정이고 사전에 직원들 훈련을 통해서 우선 준비는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훈련을 통한다는 게, 근본적인 사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교육 시키는 것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도서관에서 단기교육 몇 개월 이런 쪽으로도 보내고, 근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제 관리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말 제대로 열람을 하고 또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조성이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야지 숫자만 보면 몇 개, 몇 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고, 하여튼 열악한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장서를 한다는데 하여튼 본 위원으로 봐서는 굉장한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쪽하고,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책이라는 것은 항시 변화가 오잖아요. 
  주기가 바뀌고 이게 많다보면 필요한 책은 제날짜에 수급이 안 될 때는 보고 싶은 사람이 못 볼 때도 있다고요.  
  그러다보면 도서관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장서의 준비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어떤 부류에 이제는 책을 많이 보고 어떤 부류가 더 필요하고, 도서관을 찾는 것을 하루 그래도 빨리 체크를 해 가지고 시민이 볼 수 있을 때 꼭 책을 볼 수 있어야지 언제 들어온다고, 지금 대출 다 나가고 들어오지 않아서 대출해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불평만 더 커질 수 있다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런 점은 현재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이 시립도서관에도 있고 시립도서관에 있는 게 있어서 서로 컴퓨터상에서 조회가 되어서 우리가 화요일과 금요일에 전부 다니면서 공급을 해 주고 이래서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또 많은 장서를 확보해 놓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한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없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재안위원님이 지적하신 월화당 작은 도서관에 본 위원장도 두 번인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는 분들을 본 위원장이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해서 결정해 준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든 지방비든 8,300만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투자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다 가보고 했겠지만 리모델링 책꽂이 이런 거 좀 한 것이고, 여기에 8,3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될 수 있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도 정산서를 제출받았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 했겠지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 주면서 정산서를 정말 검증을 했느냐?  
  본 위원장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규모에 돈이 8,000여만원이 투자된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봐서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이재안위원님이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이 정산서가,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재안 위원    정산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영기  가지고 계시니까 복사해서 주시면, 이번 감사기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도 업무보고 때나 언제든지 저희들은 그 정산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니 평생학습추진단장님!  
  시범적으로라도 본 위원들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입니다.
  그러니 단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기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심사평가담당이 평가통계담당으로 바뀌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2009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타이틀이 바뀐 것은 업무도 바뀌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심사평가에서 예전에 무엇을 심사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과의 심사통계계로 있을 때 우리 시의 주요업무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사항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은 기획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까지 전부 같이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원화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부서장들이 업무 협약한 것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평가통계에서 그대로 하고요.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평가통계에서 그대로 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에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8개 사업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기획계에서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감사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책을 수립할 때 이 시책이 과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사업인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보는데, 그냥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추진 진척도는 이렇다 이거하고, 또 그것 외에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개발할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거의 정책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사실 부서에서 종합 결정해서 보고절차를 거처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지 거기서 저희들이 시정의 주요업무 평가대상 심사대상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만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 그 자체는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실정입니다.
김종혜 위원    부서의 재량에 맡긴다! 
  다음 두 번째, 축제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관리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전혀 축제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관광과에다 넘겼다! 
  그런데 아직도 조례는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직 넘긴다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던데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단지 요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10월에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그게 관광과 계통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축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명무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 내려온 지역문화행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같이 검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벌써 부서끼리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관광과에서는 자기네가 이미 다 떠맡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축제를 하려면 반드시 예산과 관계되는 건데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를 해야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관광과에서 다른 과에서 하는 축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넘길지 계속 개선해서 관할할 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2010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올해는 두 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 대상 두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고요.
김종혜 위원    2009년도 감사자료에는 그 결과가 있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용역을 진행하게 할지 안 할지는 바로 예산편성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예산하기 전에 이게 결정되었어야 할 문제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서면심사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분야 시장공략 중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공략한 사항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약사항 중에 학교 교육에 관한 지원은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지방세 수입결산액에 2%에서 5%로 결정을 했고 지금 정책기획과에 예산별 순위 Top 10을 본 위원이 뽑아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44억,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비 지원이 4억, 내년에는 8억 그렇게 본다면 이건 공약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교육에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아줘야 할 부분이고,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가 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시내에 플래카드 거치대를 지나가다 보면서 아주 의외의 것을 한번 봤어요. 
  몇 백 만원 되지도 않는 사업이었는데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타이틀을 딱 붙여놓고 어디에서 뭘 한다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6억이 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6억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고 보조하면서 개중에는 무슨 운영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크고 작은 사업비인데,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라고 플래카드를 그걸 제시한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실 시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온갖 행사와 축제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티셔츠 나누어 입고 밥 먹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음식해서 막 나누어주고 하면서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많이 내는 법인세 이거 도대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 궁금해 합니다. 
  그럴 때 강릉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무슨무슨 사업을 보조금으로 한다 이걸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보조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살아납니다. 
  ‘아! 이건 강릉시에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구나.’
  과장님 유심히 보십시오.
  맨 밑에 주최 누구, 후원 누구, 강릉시는 뒤에 한마디 딱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주면서 강릉시는 시민이 낸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올 교부세도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150억이 적어서, 부채 기채발행을 했나요, 안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발행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150억을 발행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2008년도 결산내역 80% 이상 불용액 금액을 보니 굉장히 많은데 지금 2009년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고 미도래된 금액도 있지만 이러한 금액들을 반복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의 중복적으로, 운영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2008년도, 2009년도 집행잔액이 100%이든, 80%이든 50% 이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자꾸, 잘못 얘기하면 부풀려서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해서 추경 세우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매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결산심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본인 입장에서 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1차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부서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나름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미집행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획을 변경시켜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적하신대로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은데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가급적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고 또 계획 취소되어서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원이 들어가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총괄적인 예산에 금액을 편성할 때 배분 때문에 만족은 못시켜준다고요.
  그러다 보니 일률적으로 잘못 삭감을 하다 보면 반쪽예산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은 공모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공모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게 돼요. 
  관이라는 게 어떤 신뢰를 갖고,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신뢰성이 실추되는 이런 것은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매년 예산서 보고 쭉 보면 거의 반복되어 가지고, 습관적이라 할까? 
  이런 쪽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강구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불용액이 남으면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거나 부채를 빨리 갚는다거나, 그래서 부채를 빨리 갚으면 여기 보면 연동이자라 해서 이자 비싼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 차입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빨리 해서 헐한 차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강하게, 정책과에서 이건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부채 비율로 해서 차입금이 제일 높은 이자부터 먼저 상환하고, 다시 빌리더라도, 차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불용 처분된 예산, 이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은 조기상환하는, 차입선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살기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올해 참살기마을이 열 몇 군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2개 마을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평가를 다 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참살기마을이 어떤 마을에, 내년 계획은 어때요?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내년 계획은, 당초 계획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열 마을만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참살기마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소재를, 역사를 발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장의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지역의 어떤, 시내동은 실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역사라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냥 공모해서 심사단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쪽에 마을주민 홍보를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쪽에, 홍보적 전략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 항시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를 잘못 해 가지고 못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쪽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물론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면 전체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모하는 사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도 14개 마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마을이 되었는데, 하여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은 마을이 참여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국․도비 사전 예비비하고 사전 사용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사전 사용한 특별한, 예산 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사전 사용하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전에 미리 사전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많은 게 조기집행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 사용이 많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사용이, 보조 내시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최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전 사용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예산이 늦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의 묘를 정책과에서 확실하게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강무성 위원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실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농번기에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원들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이게 농촌에서는 농사일꾼들을 어떻게 충원을 못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했던 그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왔던, 특히 왕산지역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이런 데 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충원 하느라고 동해도 나가고 다른 시․군에라도 나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원들이 다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해야지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거 어떻게 계절을 좀 피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올해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관련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숲가꾸기나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거의 3분의 1 가깝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농번기나 이런 때 농민들의 입장에서 일손을 뺏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시기를 좀 조정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었는데 경관시설에 관해 방만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 교동 솔올 분수시설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10월부터 추석 전에 임시개통을 하면서부터 당분간 교통사고 위험 부분 때문에 했다가 4차선으로 마무리되면서 임시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교동 솔을 분수시설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우회도로 난 거 말고…….
강무성 위원    예, 이게 벌써 오래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한 3~4년 되어갈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상수도관에서 바로 뽑아서 썼다는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은 분수를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요새같이 지하수를 박는다거나 각종 미터기를 달지 않고, 그때는 행정이 조금 미숙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강무성 위원    행정이 아무리 미숙했다 하더라도 분수시설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고발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수동 밸브 유압장치 고장 및 검침오류로 했다고 해 가지고 전액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일반인이 그랬다고 하게 되면 전액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그렇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공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다 해서 각종 세입이나 이런 걸 등한시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얼마 전에 단오타운 앞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수돗물은 더 이상 쓰지 말고 지하수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현재도 사용량을 몇 개월씩 묶어서 볼 때 아주 고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서로 편의를 봐주고 한다고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안 된 몇 군데하고 연결이 안 된 데 연결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해서 전반적인 분수대 한 것을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무성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율곡중학교 앞에, 또 노암 단오공원, 경포 인공폭포, 초당사거리 분수, 금송로 걷고 싶은 거리, 포남거울공원 등, 물론 경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 없이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왕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이런 선에서 운영하면 좋을 듯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철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잘 몰라 가지고, 아까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했는데 난 이 농정과하고, 쌀이니까, 착각한 게 과장님 산하에서 기획과에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친환경 쌀을 지난 금년에도 읍․면 단위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시에서 친환경 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관에 있는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지원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는 목적이, 왜 친환경 쌀을 먹게끔 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당초 표준조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했는데 FTA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친환경 쌀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기본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무슨 아무 쌀이라도 FTA관계 때문에 그런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친환경으로 지은 농사의 그 쌀을 우리가 초․중․고등학생, 크는 학생들에게 접하게 해 준다는 목적은 이름 그대로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이니까 해 주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 말이죠.  
  법인, 공립, 사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공립, 사립, 법인 이 유아원생들은 우리 강릉시민이 아닙니까? 
  다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학생부터 그런 친환경 쌀을 접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침, 원래 학교급식이 현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 하고 있지 원래는 주․부식을 동시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전체 양으로 따진다면 거의 20억이 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쌀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린이집 관련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159개소에 인원은 어린이들만 한 6,300명 가량 됩니다. 
  그 애들에게 1인 1식당 60g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80일을 먹이면 연간 한 1억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일단 내년까지는 초․중․고까지만 하고 다음에 시범사업으로는 확대해서 어린이집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어린이집에는 급식비가 조금 지원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한번 여성가족과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신년 업무보고 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고객만족담당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이유는 기존에 행정지원과에도 행정혁신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외부고객도 있고 내부고객도 있는데 행정혁신담당에서는 주로 내부고객,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담당 조정하면서 외부고객도 같이 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자 이런 의도에서 합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공보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를 가져왔으면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지는 홈페이지에 고객만족 부분도 당연히 행정지원과의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업무가 감사담당이나 행정지원과 어느 부서에도 주요업무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하는데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고객만족 업무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외부든 내부든 간에 고객만족에 대한 업무의 추진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늘 공부만 하고 시험은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런 것들, 이건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업무가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막 넘어가는 사태가 강릉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담당이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가는 거, 또 이번 감사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커피축제, 댄스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강릉을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홍보해 보자고 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이 축제가 또 빼서 별 의지도 없는 과에다 줌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고 행사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업무가 처음 수립한 데서 다른 데로 가고, 담당도 막말로 해서 계장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부처 간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업무가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업무가 판단할 적에는, 댄스페스티벌이라든가 커피축제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려고 예산이나 뭐든 확보되었는데 업무의 성격상 예술이나 축제는 한 군데로 모으자 해서 문화예술과로 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이미 그쪽에 가고 내년에는 이쪽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 다 받아놓고 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자꾸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 고객이라는 말을 쓰는데 행정이 항상 시장을 뒤쫓아 간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조차도 자기네들은 시민기업이다!  
  기업도 하나의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으로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 그리고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민만족, 고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고객만족, 그래서 차라리 행적은 시민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이 고객만족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2007년도에는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때 아마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친절한지, 일 잘 하는지, 일 잘 하면 되지 5,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외부용역까지 줘 가면서 물어봐야 하느냐?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서는 뭐가 미진하고 어느 부서가 뭐가 잘한다는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 평가대로 실제로 한해 정도는 시행해봐라! 
  그리고 그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 부서가 이렇게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화응대가 좀 불친절했는데 좀 친절해졌습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민원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물어보는 이런 과정을 한 1년 정도 하고 한 다음에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실제로 잘 했는지 평가하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외부용역 한 해 하고 다음에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평가 한번 하고 또 외부용역하고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면서 2008년에도 고객평가단을 30명 구성해서 했고 2009년에도 31명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들에게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고객평가단이,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전문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2008년도를 보면 부진했던 과가 여전히 부진한 데가 있습니다. 
  또 부진했다가 양호하게 변한 데도 있고 양호했다가 양호한 데도 있고 양호했다가 부진한 데, 하여튼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누가 해 줄 것이냐? 
  CS전문가들이 이걸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평가한 시민들이 고객평가단에서 불러서 “당신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오.”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한해는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를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들을 통해서 개선되어지는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를 본 위원은 권해 드리고요.  
  또한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때 활동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게 격년제로 된다면 당연히 1년만 위촉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2년씩 해서, 만일 인원이 중복되어진다면,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하다가 만일 세정과장으로 갔다!  
  그러면 세정과의 불합리한 점이 한두 달은 눈에 딱 보입니다.
  한 세 달 지나면 안 보이죠?  
  이건 직장생활 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객평가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그다음 해에 가서는 신선한 눈으로 다시 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바꿈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서 평가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평가단의 운영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은 서비스를 받은 외부고객에 대한 것만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고객, 공무원입니다.
  2년 전 용역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또 만일 불만족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시에서 사업장 내에 있는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도외시하고 외부사람에게만 내가 친절했느냐, 무슨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시민, 또는 직원 양쪽 다 만족도를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고객만족평가단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피드백도 안 되는, 올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맡아 가지고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신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함으로써 단순히 평가조사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고객평가단 하라는 것도 의회에서 용역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라는 얘기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다른 데 보면 거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이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용역비도 처음에는 5,000만원이지만 최근에 봐서는 반 이하라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다음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우선 설치대상은 경찰서에서 주로 우범지역이 이런 데 많다는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 정도면 되겠다, 10개 정도 예산이면 10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운영은 강릉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CCTV 상황실은 저희들에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관리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 하면 모니터를 상시 지키고 있으면서, 모니터라는 방범용은 기본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부분인데 주간에 근무하면 어떤 전선이 끊어진다거나 회선이 끊기는 이런 부분을 수시로 관리하고 어떤 지구대 같은 데서 사고가 났는데…….
김종혜 위원    증거자료 확보할 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증거자료 확보할 경우에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보여주고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은 우리 시청에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교통 CCTV하고 같이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교통행정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이거 운영규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방범용 CCTV나 또는 교통단속 CCTV에 대한 어떤 규정, 조례까지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일의 경우, 그럴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하지만 이것들이 또 외부로 잘못 유출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런 정보에 관한 그런 위험 때문에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볼 수 없고 반드시 어떤 사건 사고 났을 경우에 그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날 경찰관이 가서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삼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단속 문제인데, 무단이석으로 인한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출장복명 같은 것도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받아봅니다. 
  출장명령, 출장복명 한 부분, 그런데 출장은 갔는데 복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업무를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단이석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복무조례에 의해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징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좀 덜한데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기간제근로자는 기본 채용부터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요즘은 출근카드 가지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런 거 체크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거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오면 사인을…….
김종혜 위원    출근부에 사인합니까? 
  그러면 몇 시에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시간관계는…….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데 이것이 감시라기보다는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출장 갔을 때는 확실하게 출장 가고 자리에 있어야 할 경우에는 확실히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확인해보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교육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CCTV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골목 곳곳에 지키는데, 물론 법에는 누출시킨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이런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만들어서, 위에 상위법에는 비밀법에 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다 하지만 그 필름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한다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의 처벌방법이라든가 이런 세세한 것은 없어서 그건 반드시 조속히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규정을 갖추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정산은 언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바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중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사회단체들 분기별로 사업보고는 하고 있죠? 
  지역 분기별로 사업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일시에 나가지 않고 분기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강무성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혼자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정산하는 직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어떤 직원은 이․통․반장도 담당하는 분이 있고 담당자가 다 정산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금년에 보게 되면 다른 해에 비해서 이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 강릉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이 되는데 연말 기하고 그동안에 정산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감사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을 차단해야 하겠고, 또 시민 임직원들의 횡령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또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각 과에 정산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가 가지고 내가 정산한 어떤 사회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그 정산한 공무원이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 하에 정산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 시민들 생각할 때에 각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정상적으로 꼭 쓰여져야 할 부분에 쓰여지는지 아닌지를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가 가지고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좀 해 주고 지도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원에 감사한 그 결과를 보더라도 큰 단체에서부터 작은 단체까지 140여개 민간사회단체에서 한 500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는 정말로 적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잘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철저하게 검토하고 감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산도 철저히 하고, 우선 그전에 보조금 결정단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합시다. 
  방범용 CCTV가 올해 18개소, 48대하고 번호인식 2대 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에 작년도에 36대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왕종배 위원    이게 시스템, 카메라 기능에 따라서 야간에, 지금 설치한 게 야간에 전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작년에 한 것은 야간에 인식을 좀 못해서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작년도도 다 됩니다. 
  다 적외선 해 가지고요.  
  혹시 날씨가 비가 오거는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앞에 카메라 창이 흐릿하게 나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닦고……. 
왕종배 위원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방범카메라가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야간인데 불빛이 있으면 밝게 나오는데 그늘진 외곽 쪽은 검게 나와서 인지를 전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되어서 그런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물론 기능이 적외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달이 있거나 인근에 가로등이 있으면 더 선명히 나오는데 아주 캄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선정은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성능 말입니까? 
왕종배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성능은 같이 겸해서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해서…….
왕종배 위원    구매는 시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경찰서에 이 방범용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 쪽이나 제반 쪽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옥천초등학교 부근에 카메라를 한번 정식 신청을 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봤는데 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쪽에 인지 못하는 것을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쪽 부분에는 계량을 하든가 해서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현재 있는 기능은 제일 좋은 기능인데, 알아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년 업무보고 할 때 그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세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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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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