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1월 2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공보감사담당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내년을 설계하게 될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추진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바람직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2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내년을 설계하게 될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오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추진된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시민의 입장이 되어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바람직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2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덕래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
부시장 김덕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건소장 박종근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세정과장 김남철
회계과장 심상열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26일
부시장 김덕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건소장 박종근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세정과장 김남철
회계과장 심상열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
○위원장 김영기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님들!
제8대 의회 들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님들!
제8대 의회 들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화묵 위원 하여간 1년 거의 다 보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인 역할 중에 감사업무도 그렇고 공보, 홍보, 시정홍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부분에서 자체 감사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기구에 보면 기술직 부분에 대한 TO도 있고 한데, 지금 토목직 1명이 관련한 부서의 행정 자체감사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1명이 지금 강릉시 전체 21개 읍?면?동하고 다음 본청에 관련된 각 부서에 자체감사나 사전에 예방감사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가, 그러니까 기술직부분에 대한, 7급 토목직 1명이 감사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인 역할 중에 감사업무도 그렇고 공보, 홍보, 시정홍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부분에서 자체 감사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기구에 보면 기술직 부분에 대한 TO도 있고 한데, 지금 토목직 1명이 관련한 부서의 행정 자체감사로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1명이 지금 강릉시 전체 21개 읍?면?동하고 다음 본청에 관련된 각 부서에 자체감사나 사전에 예방감사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가, 그러니까 기술직부분에 대한, 7급 토목직 1명이 감사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감사부분, 조사부분을 통틀어서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직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1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의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는데 앞으로 저희들 일상감사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추가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목직 1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의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는데 앞으로 저희들 일상감사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추가로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한 8년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늘 기구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걸 메우지 않고 또 이제 전문성이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지금 사실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복지기금 같은 유형 해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조사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깊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 전문성 업무를 아는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감사를 해야지 그 내용을 알지 행정직들이 그런 부분을 업무 보조나 한다면 깊은 감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깊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려면 그 전문성 업무를 아는 직원들이나 담당들이 감사를 해야지 그 내용을 알지 행정직들이 그런 부분을 업무 보조나 한다면 깊은 감사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원이 된 부분하고, 어차피 전반적인 감사 기능이 좀 조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전체 기구가 조정이 될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원이 된 부분하고, 어차피 전반적인 감사 기능이 좀 조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전체 기구가 조정이 될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가 감사장에서 보면, 지금 그래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처음 행정감사를 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고 또 반영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형태를 갖추어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받아서 다음에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선임부서가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주관을 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또 국제자매결연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도 우호도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이르쿠츠크하고 우호를 해서 양국에서, 이르쿠츠크시에서도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고 우리 강릉시도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체결을 했죠?
본 위원이 처음 행정감사를 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고 또 반영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형태를 갖추어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때 지적받아서 다음에 개선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가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선임부서가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주관을 해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또 국제자매결연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도 우호도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이르쿠츠크하고 우호를 해서 양국에서, 이르쿠츠크시에서도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고 우리 강릉시도 이르쿠츠크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체결을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우리하고 관광이나 문화나 역사나 또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또 세계화가 되는 이런 시점을 앞으로 대비해서 자매도시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지나가는 중간지역이고 또 이르쿠츠크에 바이칼호수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맞춰서 처음서부터 우호도시를 만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민간교류를 해서라든가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파악해야 하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나무에 대한 어떤 연구, KIST분원하고의 여러 가지 해양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걸 해서 이제 그래서 우호도시라는 것은, 아니면 국제교류를 하는 자매도시라는 것은 양 도시가 충분히 주고받고 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런 우호도시가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 되어서 연초에 한번씩 교류할 정도로, 또 거기 가서 정례적인 어떤 인사나 할 정도의 국제교류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국제교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세심한 계획이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거기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지나가는 중간지역이고 또 이르쿠츠크에 바이칼호수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맞춰서 처음서부터 우호도시를 만들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민간교류를 해서라든가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파악해야 하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나무에 대한 어떤 연구, KIST분원하고의 여러 가지 해양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걸 해서 이제 그래서 우호도시라는 것은, 아니면 국제교류를 하는 자매도시라는 것은 양 도시가 충분히 주고받고 또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런 우호도시가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 되어서 연초에 한번씩 교류할 정도로, 또 거기 가서 정례적인 어떤 인사나 할 정도의 국제교류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고 국제교류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세심한 계획이 있는지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금년에 이르쿠츠크시하고 우호교류를 맺었지만 실제 가 보니까 저희 시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이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 거기 또 어린이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예술고등학교하고의 교류부분이라든가, 또 과학분야는 우리 과학산업단지하고 교류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저희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사한 문화 관련, 바이칼호수가 인접해 있고 또 단오 관련하고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이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 거기 또 어린이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예술고등학교하고의 교류부분이라든가, 또 과학분야는 우리 과학산업단지하고 교류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저희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사한 문화 관련, 바이칼호수가 인접해 있고 또 단오 관련하고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르쿠츠크하고의 우호도시를 결정했다는 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방 전체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 강릉이 그런 철도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또 여기서 담당관이 인사가 나서 다른 부서에 가고 하면 정책이 또 다 바뀝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스톱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처음서부터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분명해서 앞으로 가면서 우리 강릉시하고 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이제 처음 외국을 나가기 어렵고 또 외국여행이 적고 할 때는 그냥 관광 삼아 한번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나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우호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고 또 우리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준비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방 전체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 강릉이 그런 철도도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또 여기서 담당관이 인사가 나서 다른 부서에 가고 하면 정책이 또 다 바뀝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스톱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처음서부터 우호도시를 맺었으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분명해서 앞으로 가면서 우리 강릉시하고 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이제 처음 외국을 나가기 어렵고 또 외국여행이 적고 할 때는 그냥 관광 삼아 한번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생각이나 사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제우호를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고 또 우리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준비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거나 감사를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중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지금 시정소식지를 매월 10일하고 25일하고 발행을 하잖아요?
5만부씩 발행해서 일부는 통장협의회 때 보통 동네로 배달하고 나머지는 그걸로 배달하고 있죠?
5만부씩 발행해서 일부는 통장협의회 때 보통 동네로 배달하고 나머지는 그걸로 배달하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강릉신문이나 매일 지방지들이 쭉 나가고 있고 또 한달에 두 번씩 시정소식지가 나가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다 실질적으로 시정소식지 10일하고 25일에 발행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보냐?
그리고 그게 각 집으로, 5만부 정도 되니까 몇 집 몇 집 건너서 들어가던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와서 피부에 닿고 시에서 하는 이런 역할이 얼마인지 시정소식지를 역할이 얼마인지 담당관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얼마만큼 접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다 실질적으로 시정소식지 10일하고 25일에 발행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보냐?
그리고 그게 각 집으로, 5만부 정도 되니까 몇 집 몇 집 건너서 들어가던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와서 피부에 닿고 시에서 하는 이런 역할이 얼마인지 시정소식지를 역할이 얼마인지 담당관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정소식지를 얼마만큼 접하고 있는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시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번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고, 현재 기사 내용이 일부 언론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 내보내는 기사는 좀더 광범위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는 엑기스만 줄여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알차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의 홍보, 제일강릉소식지의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각 읍?면?동에다, 11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시정소식지 접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좀 개선을 할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에서 내보내는 기사는 좀더 광범위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는 엑기스만 줄여서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알차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의 홍보, 제일강릉소식지의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각 읍?면?동에다, 11월 말까지 정리가 되면 시정소식지 접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좀 개선을 할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배부가 되었을 때 그냥 아파트에 우편물이나 단독주택 대문 앞에나, 며칠이 지나도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배분할 때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왕 이렇게 엑기스만 발췌를 해서 시에서 정말 열의를 다해서 시정홍보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딱 여기서 발행해서 읍?면?동별로 내려 보내면 끝이고요.
그 사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이 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분할 때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왕 이렇게 엑기스만 발췌를 해서 시에서 정말 열의를 다해서 시정홍보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딱 여기서 발행해서 읍?면?동별로 내려 보내면 끝이고요.
그 사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이 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문서 내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관련 용역도 내년 1월에 업체를 바꿔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가능하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읍?면?동에 모니터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쯤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관련 용역도 내년 1월에 업체를 바꿔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가능하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읍?면?동에 모니터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 쯤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시정소식지 발행한지 얼마나 되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2007년도, 그전에 반상회보로 해서 나갔는데 2007년도7월부터 한달에 두 번씩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개선시켜서 실질적인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이고 또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여러 군데 항시 보조금을 주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섯 군데만 감사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이고 또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여러 군데 항시 보조금을 주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섯 군데만 감사를 했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화묵 위원 이 여섯 군데 선정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섯 군데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는 금년에 77개 해서 보조를 주고 정액보조단체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개 단체를 보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반적으로 77개 업체를 다 돌아가면서 할 수 그런 입장도 아니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에서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보조금 주는 것은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보조금관리법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먼저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면 감사를 저희들이 할 그런 건 안 되는데 정산을 조금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보조금 관련 단체는 사실 매년 77개 단체를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 개 단체를 보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반적으로 77개 업체를 다 돌아가면서 할 수 그런 입장도 아니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에서 순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보조금 주는 것은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보조금관리법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먼저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면 감사를 저희들이 할 그런 건 안 되는데 정산을 조금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하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보조금 관련 단체는 사실 매년 77개 단체를 우리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인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어떻게든 시에다가, 지금 받고 있는 데는 매년 정례적으로 받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라도 다음에는 얼마라도 받아서 그때부터 그 보조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운영하고, 도움이 되는 당초목적으로 보조금을 쓰면 좋은데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을, 생각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자료도 보면 6군데 5,000만원 이상이고 이런 부서는 그나마 기구가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있지만 작은 금액, 1,000만원~2,000만원, 받는 데서 엉터리로 정산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이 6군데 나름대로 기구가 그래도 있고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적이 10건씩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회수한 금액도 53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에 대해서 통제를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람들 감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지금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회단체의 인식 자체를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자체만큼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을 결산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인식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감사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를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들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건 정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인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어떻게든 시에다가, 지금 받고 있는 데는 매년 정례적으로 받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라도 다음에는 얼마라도 받아서 그때부터 그 보조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운영하고, 도움이 되는 당초목적으로 보조금을 쓰면 좋은데 그걸 여러 가지 생각을, 생각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자료도 보면 6군데 5,000만원 이상이고 이런 부서는 그나마 기구가 있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있지만 작은 금액, 1,000만원~2,000만원, 받는 데서 엉터리로 정산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이 6군데 나름대로 기구가 그래도 있고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적이 10건씩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회수한 금액도 53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에 대해서 통제를 누가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사람들 감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지금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는 크고 적고를 떠나서 사회단체의 인식 자체를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자체만큼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을 결산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인식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감사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사고를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들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건 정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도 있고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가지고 대우수당이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 해외출장 시에 지급할 수 있는 교통보조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래서 나머지는…….
○김화묵 위원 행정적인 어떤 기준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면 이런 지적사항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를 지금 53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를 지금 53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모 단체의 승진 최소연수 미달자에게 대우수당이 한 46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해외출장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교통보조비가 한 30만원~40만원 정도 나갔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회수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상 해외출장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교통보조비가 한 30만원~40만원 정도 나갔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회수를 지금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서류상이나 감사상에는 지적만 하고 아니면 벗어나서 변칙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많습니다.
이나마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여섯 군데 530만원 회수했지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조만 주고 관리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만큼은 우리가 일반감사나 지도감사나 아니면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체감사 한번 하는 것 좋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난 이후에 감독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하는 기능을 좀더 확실히 가져서 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마지막 더 얘기해 주십시오.
이나마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여섯 군데 530만원 회수했지만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조만 주고 관리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만큼은 우리가 일반감사나 지도감사나 아니면 자체감사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체감사 한번 하는 것 좋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난 이후에 감독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하는 기능을 좀더 확실히 가져서 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관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마지막 더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표본추출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 요즘 클린카드도 사용을 하는데 정산을 검토한다거나 감사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법적인 부분의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애매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넓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표본추출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하고 요즘 클린카드도 사용을 하는데 정산을 검토한다거나 감사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법적인 부분의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애매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넓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가 여섯 군데도 얘기하지만 강릉을 대표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역할도 사실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짚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단체도 이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일부 작은 단체들은 거의 그 순간에 정산할 때 기간 되어서 그냥 정산서 만들어오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가 여섯 군데도 얘기하지만 강릉을 대표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역할도 사실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다시 짚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단체도 이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일부 작은 단체들은 거의 그 순간에 정산할 때 기간 되어서 그냥 정산서 만들어오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큰 금액 1억 가지고 정산했는데, 도저히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이 그런 정산을 해 왔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냥 항목만 넣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썼다고 이렇게 하면, 물론 백데이터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담당관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항목만 넣어서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개인 돈이라면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나 관리는 역할 좀 해 주셔야 해요.
만약 담당관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항목만 넣어서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개인 돈이라면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나 관리는 역할 좀 해 주셔야 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혹 그런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강력하게 사항을 좀 갖고, 그래야지만 사회단체들도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하고 보조금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경비 써서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경비 써서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감사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순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과별로 조정을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실과별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수감을 받았다면 금년도는 안 받은 부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전년도에 감사수감을 받았다면 금년도는 안 받은 부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지금 정원 부분에서 기술직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년 주기 순기표에 작성되어 있는 실과가 기술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2년 주기 순기표에 작성되어 있는 실과가 기술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맞습니다.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토목하고 건축이 직렬에 되어 있는데 이번 충분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지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사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 정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만 욕심 부리고 뭘 더 달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토목하고 건축이 직렬에 되어 있는데 이번 충분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에는 관련 부서의 지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사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 정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만 욕심 부리고 뭘 더 달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 얘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원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할 때 순기표에 그 감사 대상 실과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건축직 감사 정원이 필요할 때는 그 감사부서를 그 쪽으로 치중해서 예산을 계획하면 되는 것이고 토목직이 필요할 때는 또 토목직이 감사해야 할 그런 실과들을 모아서 이 순기표를 작성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축직 감사 정원이 필요할 때는 그 감사부서를 그 쪽으로 치중해서 예산을 계획하면 되는 것이고 토목직이 필요할 때는 또 토목직이 감사해야 할 그런 실과들을 모아서 이 순기표를 작성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라는 것은 읍?면?동에 감사는 거의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지식만 충분히 하면…….
우리가 각 실과라는 것은 읍?면?동에 감사는 거의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지식만 충분히 하면…….
○권혁기 위원 그래요.
일상경비감사는 기술직이 필요 없는 건데 사업성에 대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경영사업본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토목직이 필요한 그런 사업소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올해 2009년에 이런 사업소를 감사한다고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필요한 토목직 인원이 올해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순기표에 되어 있는 감사부서에 따라서 정원도 기술직 정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경비감사는 기술직이 필요 없는 건데 사업성에 대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경영사업본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토목직이 필요한 그런 사업소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올해 2009년에 이런 사업소를 감사한다고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필요한 토목직 인원이 올해 확보가 되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순기표에 되어 있는 감사부서에 따라서 정원도 기술직 정원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우리가 정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는 것은 행정부서의 정원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권혁기 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차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건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지금 차출하는 인원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 부서의 정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총괄해서 업무를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괄해서 업무를 계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원이 결원된 부분하고 정원을 추가하는 부분을, 미리 감사할 때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이런 그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가지고 미리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감사 의뢰하는 부분이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사실상 난해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 환경직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감사 의뢰하는 부분이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사실상 난해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 환경직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권혁기 위원 예,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기술요원이 총괄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놓는 게 좋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통계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가운데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내용이 있는데요.
판매실적에 보면 6회에 7,300만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어디서 근거로…….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가운데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내용이 있는데요.
판매실적에 보면 6회에 7,300만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어디서 근거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저희들이 직접 관련 부서로 갑니다.
농정과라든가 오징어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직접 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농정과라든가 오징어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직접 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권혁기 위원 해당 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통계가 다를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얘기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국내든 국외든 특히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어떤 부서에서 누구를 만나고 한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누가 오면 기록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누가 오면 기록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그다음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로부터 통계를 받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수산과 쪽이라 그러면 올해 실적이 없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수산과는 주문진 농협 쪽으로 해 가지고 오징어 등 건어물이 한 75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때 국내자매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오징어 건어물 등 해 가지고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한 75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때 국내자매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오징어 건어물 등 해 가지고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한 75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이렇게 해당 실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자료로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정과 자료를 받아보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횟수도 그렇고 판매 금액도 그렇고, 지금 통계들이 다릅니다.
이게 받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정과 자료를 받아보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횟수도 그렇고 판매 금액도 그렇고, 지금 통계들이 다릅니다.
이게 받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으나…….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설맞이하고 추석맞이 중간에 그쪽에 무슨 행사하거나 이럴 때는 또 가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안 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받는데 이건 또 저희들에게 통보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권혁기 위원 통계를 내는데 보고를 안 해 주고, 해 주고 한다는 게 수치가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설맞이 판매하고 추석맞이 판매 2회 해서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설맞이, 추석맞이 그것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에 아주 여러 해 출장을 가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권혁기 위원 갔습니다.
서울만 해도 강서구청, 서초구청, 부천시청, 대전 서구청 등등 여러 곳을 갔는데 그 통계하고 이 통계는 아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이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확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서울만 해도 강서구청, 서초구청, 부천시청, 대전 서구청 등등 여러 곳을 갔는데 그 통계하고 이 통계는 아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이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확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각각 다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받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 부분은 갔다 오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설맞이, 아니면 추석맞이일 때 조그마한 행사 같은 데 간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한테 또 통보를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좀 있을 것입니까?
○권혁기 위원 이게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내용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런 통계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상다큐 커피를 만드는 도시 강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상다큐 커피를 만드는 도시 강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1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릉과 관련된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전에 KBS에 계신 국장님께서 다큐멘터리 전문직을 갖고 계셨는데 지난번 인사 때 서울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부분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것도 하니까, 아이템이 평생학습도시는 김해시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커피 관련 좀 해 보자.
커피는 강릉시에서 앞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했지만 앞으로 강릉시를 커피의 어떤 메카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국 방송을 대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전국 TV방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에 1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릉과 관련된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전에 KBS에 계신 국장님께서 다큐멘터리 전문직을 갖고 계셨는데 지난번 인사 때 서울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 부분 어떻게 했느냐 해서 그것도 하니까, 아이템이 평생학습도시는 김해시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커피 관련 좀 해 보자.
커피는 강릉시에서 앞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했지만 앞으로 강릉시를 커피의 어떤 메카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큐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전국 방송을 대상으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전국 TV방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에게 먼저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에게 먼저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편집도 끝났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편집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편집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사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시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가편집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12월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12월 중에 한번 하고 내년 초에 전국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내용은 커피와 접목을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커피와 접목했죠.
전국의 커피, 외국의 커피 도시 관련, 강릉의 커피축제를 하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커피와 접목했죠.
전국의 커피, 외국의 커피 도시 관련, 강릉의 커피축제를 하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 본 부분은 없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중간에 한번 콘티를 받았는데 중간에 전체 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위원님들에게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위원님들에게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과업지시는 주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계약은 7월에 했는데 우리가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다큐를 제작하는 PD가 있고 또 보도를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과업지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계약은 7월에 했는데 우리가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다큐를 제작하는 PD가 있고 또 보도를 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로 과업지시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단은 가편집을 해서 그 내용을 시 차원에서 한번 보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충분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한달뿐이 안 남았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까 가편집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가편집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가편집 끝나면 위원님들께 시사회를 해서 12말에 마무리를 해서 1월에 방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보시고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보시고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받으면서 늘 감사 때마다 요구하는 인원이 행정개편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직제상으로는 옛날에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어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지만 실질적인 행정구조상에는 그렇게 못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시 재정을 위하면서,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는 실제 못하고 어떤 수감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상적인 감사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죠?
먼저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받으면서 늘 감사 때마다 요구하는 인원이 행정개편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직제상으로는 옛날에 부시장 직할로 되어 있어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지만 실질적인 행정구조상에는 그렇게 못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시 재정을 위하면서,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는 실제 못하고 어떤 수감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상적인 감사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감사부서에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하고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재정 쪽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 감사를 못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어떤 재정이 조기발주를 한다 해도 재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이 사업들이 지금 단계는 11월 말 단계면 거의 70% 이상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부서마다 100% 사용하는, 미도래 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정말 사용을 전혀 안 한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주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선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정책기획과 쪽에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아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상급부서 수감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금년에 279일 정도 감사가 소요되는데 현재 실과의 일상감사도 채 못해서 10월에 끝나야 하는데 계속 상급부서 부분, 여러 가지 부분, 특별감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까지…….
1차적으로 정책기획과 쪽에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아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상급부서 수감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금년에 279일 정도 감사가 소요되는데 현재 실과의 일상감사도 채 못해서 10월에 끝나야 하는데 계속 상급부서 부분, 여러 가지 부분, 특별감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까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시정홍보계획…….
○왕종배 위원 미집행사용내역에 보면 2억3,000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6,800을 하고 잔액이 1억6,000이 남았어요.
7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7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안에 아마 커피축제 관련하고 댄서페스티벌이 저희 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련 부서별로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련 부서별로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집행이 다 되었는데 수감내역을 보면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에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각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회계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된 집행의 자료를 준 것인지, 담당관께서 보고를 과에서 안 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건 각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회계과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된 집행의 자료를 준 것인지, 담당관께서 보고를 과에서 안 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에 정확히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왕종배 위원 됐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담당관께서 각 과별 그걸 하는데 본 위원이 회계과의 자료를 요구해서 2009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 사유서를 좀 받아보았어요.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에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 했다 하고, 여기 내용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감사를 하면서 담당관께서 각 과별 그걸 하는데 본 위원이 회계과의 자료를 요구해서 2009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 사유서를 좀 받아보았어요.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에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 했다 하고, 여기 내용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집행은 현재 시기 미도래 되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커피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집행이 안 된…….
○왕종배 위원 최소한 담당관께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보면 미집행 도래된 게 몇 개 안 돼요.
8~9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과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올해 미진한 사업이 뭔가,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 올 때는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보면 미집행 도래된 게 몇 개 안 돼요.
8~9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과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올해 미진한 사업이 뭔가,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 올 때는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현재 집행 안 한 부분은 커피다큐멘터리 하는 부분하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관리전환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시기 미도래 되어서 안 나갔고 일부…….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이 내용을 줄 테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국단위 강릉홍보도 거의 집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국단위 홍보관리 하면서 자체사업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4,050만원이 서 있어요.
거기서 집행은 얼마를 했느냐면 1,000만원 하고 2,6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감사실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도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 알겠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자기 과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해야 한다.
또 인수인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업무파악을 해야지만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쪽에 전혀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챙겨주지 않아 그런지 몰라도 관심 없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집행은 얼마를 했느냐면 1,000만원 하고 2,6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감사실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도 모르는데 다른 부서에서 알겠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자기 과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해야 한다.
또 인수인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업무파악을 해야지만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쪽에 전혀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챙겨주지 않아 그런지 몰라도 관심 없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님이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것을 배울 겸 상세하게,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뜻을 알죠?
알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우리 담당계장님도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것을 배울 겸 상세하게, 우리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뜻을 알죠?
알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공보담당 서동구 전국단위 4,200만원 예산 중에서 총 18회에 4,1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조선일부라든가 국민일보, 전국매일, 주간조선, 뉴스피플, 커피앤쿡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4,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선일부라든가 국민일보, 전국매일, 주간조선, 뉴스피플, 커피앤쿡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4,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제일 문제가 서로 예산을 세우고 결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지적하고 대안을 세워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2억3,000 중에 커피축제고 다른 축제고 분산된 게 실질적인 목은 예산서상에는 따로 있고, 이게 분산이 되니까 모르는 것이니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에 있는 분류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알지만 종합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서로 혼동이 온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건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획과에 보고하면, 지금 전가결재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재하면 회계과에서 원인행위, 돈이 지출이 되면 제로가 되어 가지고 자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획과에 보고하면, 지금 전가결재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재하면 회계과에서 원인행위, 돈이 지출이 되면 제로가 되어 가지고 자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공보담당 서동구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잘못은 원인행위를 한 과에서 모든 걸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하면, 그 답변도 잘못된 게 집행 보면 이 내용이 사무관리비예요.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 주고요.
그다음 시 이미지광고 CF 제작도 다 했다고 아마 보고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하면, 그 답변도 잘못된 게 집행 보면 이 내용이 사무관리비예요.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해 주고요.
그다음 시 이미지광고 CF 제작도 다 했다고 아마 보고할 거예요, 그죠?
○공보담당 서동구 아니요.
○왕종배 위원 이건 어디까지 가 있어요?
○공보담당 서동구 거기 2,000만원이 이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발주가 되어 가지고…….
○왕종배 위원 시 이미지광고 CF 제작하는데 2008년도 시 이미지광고가 있어요, 그죠?
○공보담당 서동구 예.
○왕종배 위원 2009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게 봄에 해서, 이미지광고 해서 홍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말에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보담당 서동구 겨울영상이 나옵니다.
○왕종배 위원 겨울영상이 아니고, 지금 보면 예산은 6,000인데 집행이 2,000하고 4000이 남았어요.
지금 2,000한다고 겨울영상을 2,000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2,0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사전점검 안 하고 그냥 대략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2,000한다고 겨울영상을 2,000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2,0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사전점검 안 하고 그냥 대략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보담당 서동구 2,000만원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뭔 얘기에요?
자금배정을 못 받으면 여기 자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서 간의 관리라든가 제반 재정상의 운영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전체가, 부서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유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자금배정을 못 받으면 여기 자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서 간의 관리라든가 제반 재정상의 운영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전체가, 부서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유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 성함도 모르고 누신지도 몰라요.
담당이라니까 담당인가, 답변석에 나오는 거 그 동안에 모니터로 많이 보았잖아요.
내가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신고를 하고 답변석에 서야지, 이건 뭐 답변석이 애들 와서 장난하는 데인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것으로 끝내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장님 성함도 모르고 누신지도 몰라요.
담당이라니까 담당인가, 답변석에 나오는 거 그 동안에 모니터로 많이 보았잖아요.
내가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신고를 하고 답변석에 서야지, 이건 뭐 답변석이 애들 와서 장난하는 데인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것으로 끝내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왕종배 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2010년도 예산을 하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미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만약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2010년도 예산을 하는데 2009년도에 이렇게 미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만약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일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을 더 합시다!
23쪽 소송 건에 대해서 주문진, 이게 우리가 돈을 줬다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계속 계류 중인 이유는 뭐예요?
9번째 가압류 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23쪽 소송 건에 대해서 주문진, 이게 우리가 돈을 줬다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계속 계류 중인 이유는 뭐예요?
9번째 가압류 된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주문진제작 관련 부분은 전체 5억 촬영 중에서 1억5,000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현진씨네마하고 시하고 상대였습니다.
현진씨네마에서 하명중감독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하명중감독이 전체적으로 5억 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계참가자 해서 강릉시가 소송을 그만두려다 보니까 현진씨네마가 나중에라도 회생절차를 밟아서 다시 또 영화사를 차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진씨네마에서 하명중감독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서 하명중감독이 전체적으로 5억 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계참가자 해서 강릉시가 소송을 그만두려다 보니까 현진씨네마가 나중에라도 회생절차를 밟아서 다시 또 영화사를 차리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왕종배 위원 현진씨네마에서 하감독한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위임이나 서류상은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다 받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재판을 계속 끌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나중에 현진씨네마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인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회생을…….
○왕종배 위원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없어졌습니다.
회생절차를 밟아서 다시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밟아서 다시 설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저희하고 계약하고 돈 준 다음에 부도가 난 거예요, 돈 주기 전에 부도가 난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작년 연말이니까 돈 주고 난 후가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억5,000을 하명중감독이 전부 다, 이거 맡아서 5억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시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거나 과거에 지적되었던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릉시 조직 중에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이죠?
아직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시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거나 과거에 지적되었던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릉시 조직 중에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직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릉시 홍보에 대해서 강릉시를 이미지메이킹 해서 대외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 책임을 맡고 계시고, 또 직원에 대한 감사의 부분들을 총 책임을 맡고 계시고 또 국제교류, 국내교류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한다 하더라도 실은 일주일을 해도 아마 시간이 남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한 내실화 이 부분은 과거 수년간 의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실은 국?내외 교류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내실화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한다 하더라도 실은 일주일을 해도 아마 시간이 남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한 내실화 이 부분은 과거 수년간 의회에서도 이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실은 국?내외 교류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외 교류사업을 위한 내실화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 방문하고 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해서 국내교류 같은 경우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준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내 관련 부분은 5,0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내 관련 부분은 5,0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제는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국제교류는 여비 전체 포함해 가지고 올해가 공무원은 한 1억700, 민간인은 3,200 정도입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의 사업비로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에 한 3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실과에서 국제와 국내교류를 위한 사업비가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사업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우리만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실화된 어떤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를 알리고, 그리고 선진문물을 배워서 강릉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우리만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실화된 어떤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릉시를 알리고, 그리고 선진문물을 배워서 강릉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류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의 교류의 형태나 결과들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두고 봤을 때는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반대적으로 물음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국?내외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기여한 이득은 무엇인가?
그리고 효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은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아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우리만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고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선진문물들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또 문화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개인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친분의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친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 대 기관의 교류에 있어서도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류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을, 물론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지금 교류를 맺은 지가 10년 이상이 된 도시도 꽤 많이 있고 국내도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시 행정에, 그리고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류에 목적을 두고 교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에 특별히 국내화 교류사업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은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아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화시대, 국제화시대에 우리만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고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 선진문물들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또 문화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비용과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개인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친분의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친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관 대 기관의 교류에 있어서도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류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을, 물론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도시가 지금 교류를 맺은 지가 10년 이상이 된 도시도 꽤 많이 있고 국내도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시 행정에, 그리고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교류에 목적을 두고 교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에 특별히 국내화 교류사업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하고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매번 국내하고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매번 도마에 오른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적교류라든가 문화예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형주시 같은 경우는 내륙에 시설이 후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농촌 건설 관련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형주시에도 오고 중국 운남성 보산시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지인데 거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해 가지고 전파도 하고 데리고 와서 연수도 시키고, 또 우리 지역 단위에 있는 참살이라든가 여러 마을 쪽에 있는 부분도 저쪽과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그쪽을 돌아보고, 또 일본 같은 데는 선진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 쪽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저쪽하고 제의를 또 했습니다만, 소나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학산업단지하고 연결되고 바이오산업하고도 연결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오관련 해서는 이르쿠츠크시에 샤머니즘 신앙이 출발점이라고 해서 단오제위원 등 내년에 별도로 갈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실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게 되면 뭔가 획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번 국내하고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매번 도마에 오른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적교류라든가 문화예술교류를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릴 때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형주시 같은 경우는 내륙에 시설이 후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농촌 건설 관련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형주시에도 오고 중국 운남성 보산시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지인데 거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둘러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해 가지고 전파도 하고 데리고 와서 연수도 시키고, 또 우리 지역 단위에 있는 참살이라든가 여러 마을 쪽에 있는 부분도 저쪽과 연결을 해 가지고 한번 그쪽을 돌아보고, 또 일본 같은 데는 선진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국 쪽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저쪽하고 제의를 또 했습니다만, 소나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학산업단지하고 연결되고 바이오산업하고도 연결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오관련 해서는 이르쿠츠크시에 샤머니즘 신앙이 출발점이라고 해서 단오제위원 등 내년에 별도로 갈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실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게 되면 뭔가 획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고 지적이 되어왔고 개선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금년에 어떤 교류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이 벌써 나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충분히 예산부서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더라도 금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또 달리 차별화된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화된 그런 국?내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류에 있어서도 방금 전에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정기관과 특정단체에 수장과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교류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교류했던 내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특정기관의, 특정단체의 간부들이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10년, 15년 된 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간인의 참여를 최대한 넓히시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국?내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바로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로 지출된 금액이 약 한 4~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면광고를 통해서 1억8,900, 영상광고를 통해서 2억6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 기관에 시 행정을 통해서 지출된 홍보비는 여기에 곱하기 3 정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각 행사와 관련된,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축제나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만 지출한 홍보비가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면광고도 강원일보를 비롯한 온뉴스까지 18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했고 영상광고도 이렇게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언론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고 지적이 되어왔고 개선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금년에 어떤 교류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이 벌써 나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충분히 예산부서에도 전달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더라도 금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또 달리 차별화된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화된 그런 국?내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류에 있어서도 방금 전에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정기관과 특정단체에 수장과 간부들이 계속적으로 교류되는 경향들이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교류했던 내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특정기관의, 특정단체의 간부들이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10년, 15년 된 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간인의 참여를 최대한 넓히시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국?내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바로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로 지출된 금액이 약 한 4~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면광고를 통해서 1억8,900, 영상광고를 통해서 2억6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 기관에 시 행정을 통해서 지출된 홍보비는 여기에 곱하기 3 정도를 하면 될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각 행사와 관련된,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체육대회나 여러 가지 축제나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만 지출한 홍보비가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면광고도 강원일보를 비롯한 온뉴스까지 18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했고 영상광고도 이렇게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언론기관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홍보분야는 시민연대나 전체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확산시켜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녹색도시 집행부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르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 강릉시가 녹색도시로 선정되었구나.’하는 정도는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언론매체를 우선적으로 일간지를 상대로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달이 지방자치 기초부터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언론도 하고, 다음에 지역방소, 그다음에 전국 케이블TV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광고비가 상당히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데 금년에 조선일보 전면 해서 1,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나 이런 데는 밑에 하단 같은 경우는 1,400~1,500 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고, 다음 네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주간지가 있고 또 인터넷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그걸 광고도 하고 해서 강릉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강원도 이외 외부에 나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릉시를 파는, 세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강원도 내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는 시민연대나 전체 시정이나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확산시켜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녹색도시 집행부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르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아, 강릉시가 녹색도시로 선정되었구나.’하는 정도는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언론매체를 우선적으로 일간지를 상대로 했습니다.
지역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달이 지방자치 기초부터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언론도 하고, 다음에 지역방소, 그다음에 전국 케이블TV 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광고비가 상당히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데 금년에 조선일보 전면 해서 1,1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중앙지나 이런 데는 밑에 하단 같은 경우는 1,400~1,500 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고, 다음 네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주간지가 있고 또 인터넷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그걸 광고도 하고 해서 강릉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강원도 이외 외부에 나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릉시를 파는, 세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강원도 내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 때문에 홍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지면광고 게재나 영상광고의 게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서 이런 매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목적 때문에 홍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지면광고 게재나 영상광고의 게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서 이런 매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단은 지역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있는 통?반장들이 거의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로컬방송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로컬방송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쪽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면광고를 통해서 보면 강원일보의 12건에 5,600만원, 강원도민일보에 12건에 5,600만원, 균형을 유지 했습니다.
강릉신문에 3건 8,800만원, 연합르페로 10건 2,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참뉴스, 온뉴스, 기타 18건, 기타가 실은 너무 많습니다.
기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 정도도 올라왔는데 18건이 이렇게 기타부분이 되었다면 기타도 18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쪽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면광고를 통해서 보면 강원일보의 12건에 5,600만원, 강원도민일보에 12건에 5,600만원, 균형을 유지 했습니다.
강릉신문에 3건 8,800만원, 연합르페로 10건 2,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참뉴스, 온뉴스, 기타 18건, 기타가 실은 너무 많습니다.
기타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 정도도 올라왔는데 18건이 이렇게 기타부분이 되었다면 기타도 18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타 같은 경우는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선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씩 나가는 데도 다 나왔는데 기타 18건이라 하면 이것도 18개의 업체에 광고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이재안 위원 영상광고도 보겠습니다.
강릉 KBS 2,250만원, 강릉 MBC 5,500만원, GTV 3,100만원, YBS 3,630만원, CBS, YTN 6,000만원, NBN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차이점, 그리고 중앙매체와 지방매체 간의 광고비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매체에 대한 인지도, 발행부수, 그리고 실 구독층에 대한 성향들, 분포도, 그리고 또 다른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강릉시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 어떤 매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18쪽에 나타난 매체별 지급현황을 본다면 바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지출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릉 KBS 2,250만원, 강릉 MBC 5,500만원, GTV 3,100만원, YBS 3,630만원, CBS, YTN 6,000만원, NBN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의 차이점, 그리고 중앙매체와 지방매체 간의 광고비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매체에 대한 인지도, 발행부수, 그리고 실 구독층에 대한 성향들, 분포도, 그리고 또 다른 선택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강릉시 홍보를 위해서, 강릉시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 어떤 매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18쪽에 나타난 매체별 지급현황을 본다면 바로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지출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지면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양 대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서 기관단체를 비롯한 통?반장이 많이 구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구독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서 기관단체를 비롯한 통?반장이 많이 구독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구독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재안 위원 그 부분 말고 그 외의 부분들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같이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홍보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분들은 다같이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홍보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감사의 방법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일반감사가 있을 것이고 종합감사도 있을 것이고 특별감사도 있을 것이고 하실 텐데, 실제로 보면 종합감사를 2회에 실시를 해서 감사일수가 42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위공무원을,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을 갖다 벌주고 하는 것이 곧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고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감사의 목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실은 감사담당관실의 현재의 인원과 인력구조로는 강릉시 전체의 공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 일상적인 그런 어떤 감사의 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요식적인 행위로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력구조나 감사의 어떤 권한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감사의 방법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일반감사가 있을 것이고 종합감사도 있을 것이고 특별감사도 있을 것이고 하실 텐데, 실제로 보면 종합감사를 2회에 실시를 해서 감사일수가 42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위공무원을,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을 갖다 벌주고 하는 것이 곧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고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감사의 목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실은 감사담당관실의 현재의 인원과 인력구조로는 강릉시 전체의 공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 일상적인 그런 어떤 감사의 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요식적인 행위로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력구조나 감사의 어떤 권한과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많이 지적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좀 충원이 되어야겠다는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인력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가능하면 전문직 된 부분을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보다도 내년도에 감사가 조금 변경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되면,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전문화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탄생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인력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가능하면 전문직 된 부분을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인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보다도 내년도에 감사가 조금 변경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분도 있고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되면,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전문화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탄생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이 부분들을 꼭 제고되어야 할만한 사항이지만 실은 강릉시의 행정기구, 비단 강릉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같습니다만 독립화 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다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또 돌아가면 일상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의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런 감사의 형태로는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 확립과 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만이 독립된 기구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문화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도 안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특별감사 위주로 해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현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 귀에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비위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현 제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런 감사의 형태로는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 확립과 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만이 독립된 기구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전문화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도 안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감사는 지양해 주시고 특별감사 위주로 해서, 이것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현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 귀에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비위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현 제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횟수도 넓혀서,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이트에 별도로 신고가 되어 들어오면 또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의 90일 이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감의 준비,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변명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층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감사계획은 어차피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개편이 되면 상급부서 이중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지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감사의 범위를 넓히고 횟수도 넓혀서,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이트에 별도로 신고가 되어 들어오면 또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 감사를 거의 90일 이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감의 준비,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변명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심층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감사계획은 어차피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개편이 되면 상급부서 이중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지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던,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신년 업무보고에는 금년과 달리 개선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던,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년도 업무보고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신년 업무보고에는 금년과 달리 개선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2008년도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8년도 것 중에서 감사순서에 따라서 한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는 각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는 각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보조금관리조례 14조에 보면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럼 부서에서 한 정산이 이런 적발사항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서의 정산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담당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단체 두 곳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하고 단오추진단 쪽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훈계 정도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일단 정산검사를 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그래야 철저히 정산검사를 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일단 정산검사를 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그래야 철저히 정산검사를 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얼핏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산을 일반적 요식행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정산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계획상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단체의 어떤 큰 문제를 지적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이 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산을 일반적 요식행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히 정산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계획상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단체의 어떤 큰 문제를 지적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바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이 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1차적으로 담당자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했다는 자료도 본 위원이 가끔 필요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 그런 번호조차도 없는데 영수증이 그냥 있는가 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할 부분도 그냥 견적서로 대신합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부서에서 가려줘서 정산검사를 해야만 이렇게 환수하고 하는 일이 없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역점업무를 1번부터 10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받아서 보니 일곱 가지가 주로 공보업무이고 소송 하나, 벤치마킹 한 건, 국제교류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걸맞는 공보감사라기보다는 공보와 홍보의 치중한 업무가 너무 많다!
의회에서는 사실, 공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감사나 외부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꼭 감사가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견제장치가 없다면 일이 치밀하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했다는 자료도 본 위원이 가끔 필요에 따라서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 그런 번호조차도 없는데 영수증이 그냥 있는가 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할 부분도 그냥 견적서로 대신합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부서에서 가려줘서 정산검사를 해야만 이렇게 환수하고 하는 일이 없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역점업무를 1번부터 10번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받아서 보니 일곱 가지가 주로 공보업무이고 소송 하나, 벤치마킹 한 건, 국제교류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에 걸맞는 공보감사라기보다는 공보와 홍보의 치중한 업무가 너무 많다!
의회에서는 사실, 공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감사나 외부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꼭 감사가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견제장치가 없다면 일이 치밀하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일상경비감사나 일상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도 사실 사후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잘못되어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 잘못한 다음에 지적하면 뭐합니까?
사전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상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보았더니 일상감사에 관한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잘못되어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다 잘못한 다음에 지적하면 뭐합니까?
사전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상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보았더니 일상감사에 관한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7년에 제정된 이래로 2007년에 측량용역 1건, 2008년에 건설공사 2건, 2009년 물품제작과 감리용역 각 한 건 해서 두 건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영규정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전감사의 기능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사전 예방적 지도를 실시해서 감사의 효성과 행정을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10억원 이상의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 운영규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약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당연히 일상감사를 해야 할 공사가 16건이 됩니다.
10억 이상의 공사가 16건, 용역은 17건, 물품의 구매와 제조는 32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5건이나 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상감사를 각 부서에서 최종결제권자의 결재 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상감사운영규정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견제장치나 거름 없이 바로 결재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어도 됩니까?
그렇다면 운영규정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전감사의 기능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사전 예방적 지도를 실시해서 감사의 효성과 행정을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 10억원 이상의 공사나 1억원 이상의 용역,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이 운영규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약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당연히 일상감사를 해야 할 공사가 16건이 됩니다.
10억 이상의 공사가 16건, 용역은 17건, 물품의 구매와 제조는 32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65건이나 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상감사를 각 부서에서 최종결제권자의 결재 전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일상감사운영규정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견제장치나 거름 없이 바로 결재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어도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보셨는데 일상감사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감사가 아까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문직 인력이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조기발주 건도 있고 해서 사실상 강원도 내지 전국적으로 상반기 내 조기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략이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말씀하신 바대로 사전 예방적인 그런 차원의 감사이고 또 이미 공사를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이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예산절약적인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일상감사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조기발주 건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도 생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각종 원가계산이라든가 품질 관련, 설계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상감사하고 또, 저희 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약심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바로 보셨는데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건 하고 여러 등등 해 가지고 정부에서 조기발주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감사가 아까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문직 인력이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조기발주 건도 있고 해서 사실상 강원도 내지 전국적으로 상반기 내 조기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략이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말씀하신 바대로 사전 예방적인 그런 차원의 감사이고 또 이미 공사를 해서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이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예산절약적인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일상감사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조기발주 건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도 생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각종 원가계산이라든가 품질 관련, 설계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상감사하고 또, 저희 시에서 설계자문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도에서는 계약심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바로 보셨는데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건 하고 여러 등등 해 가지고 정부에서 조기발주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조기발주라 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조기발주를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영규정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각 부서에 해야 하는지 조차도 침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각 부서에서 이 운영규정에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지켜주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조기발주라 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조기발주를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운영규정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각 부서에 해야 하는지 조차도 침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각 부서에서 이 운영규정에 따라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지켜주시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것을 금년에는 여러 가지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각 실과별로 전파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렇게 한다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서는 계약심사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일 심사를 여기에서 먼저 걸러주었다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이고 어떤 공법도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문진 영화 소송 건에 대해서 가압류 한 사항은, 가압류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이 채권이 바로 다른 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송을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일 심사를 여기에서 먼저 걸러주었다면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이고 어떤 공법도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지켜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문진 영화 소송 건에 대해서 가압류 한 사항은, 가압류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이 채권이 바로 다른 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송을 계속 해야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진씨네마가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 의해서 다시 회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권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회생절차에 의해서 다시 회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권리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김종혜 위원 그런데 그 권리는 이미 하명중영화제작소 넘겼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소송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압류 건은 MBC에 대한 가압류였는데 그 가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있다면 받는 것도 하명중 영화제작소에서 받아야지 우리가 받을 이유는 이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압류 건은 MBC에 대한 가압류였는데 그 가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있다면 받는 것도 하명중 영화제작소에서 받아야지 우리가 받을 이유는 이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한번…….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이 헛된 소송으로 인해서 나가는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협조도 오고 이래서 일단은 서울중앙지법에다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어차피 이건 계속 계류 중인데 언젠가는 선고가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그때 가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어차피 이건 계속 계류 중인데 언젠가는 선고가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은 그때 가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피고가 소송비용 내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김종혜 위원 이 민사소송이 얼마나 오래 끌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잘못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강릉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칙 정비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했겠죠?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잘못은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강릉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칙 정비는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했겠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있는 내용이 조례가 개정되고 폐지됨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이후에 바뀐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포되기 이전에 바뀐 것은 당연히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또 보면 운영규정을 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거기 또 보면 운영규정을 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능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운영규정을 말입니까?
○김종혜 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상위조례상에 부칙이라든가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종혜 위원 조례는 맨 밑에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해서 조례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로 본다면 규칙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규칙이 과연 운영까지도 개정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좀…….
그러면 그 논리로 본다면 규칙이 규칙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규칙이 과연 운영까지도 개정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조례 밑에 하위 관련규정이 규칙이고 규칙 밑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면 당연히 규정도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이 바뀌면 당연히 규정도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운영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상위조례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그런데 그것이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있는 이 조례명이 다 바뀌어야 하고 운영규정에 있는 것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조례가 달라진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반영해서 개정을 하는데, 담당부서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 과에서 움직이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담당부서를 다 공개하겠습니까?
운영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상위조례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그런데 그것이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있는 이 조례명이 다 바뀌어야 하고 운영규정에 있는 것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조례가 달라진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반영해서 개정을 하는데, 담당부서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 과에서 움직이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담당부서를 다 공개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조례가 한 246개하고 규칙 100개, 훈령 80개 정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할 때 핵심골자만 바꾸어 주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글자 띄어쓰기라든가 쉬운 말 고쳐 쓰기라든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매뉴얼을 각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다 배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다 만들어 배포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또다시 해 가지고 배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사회단보조금에 대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매뉴얼을 각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다 배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다 만들어 배포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또다시 해 가지고 배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사회단보조금에 대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아니고 제일강릉!
○김종혜 위원 시정홍보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강릉시에 있는 모니터, 또는 CS고객만족 내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친절도 평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이 강릉시에 그런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맞는데 이건 우리가 정식적으로 만든 그런 모니터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협조 좀 구해서 실제적으로 현장까지 가는 그 부분을 통?반장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종혜 위원 통?반장이 시정홍보지를 배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배포가 잘 되는지 모니터하라고 그러면 과연 되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하여튼 통?반장 요원을 얘기를 또 하지만, 하여튼 통?반장이 추천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적은 인원으로 강릉시 전체 공보업무와 감사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 내향적 국제화 추진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목이 유학생 강릉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적은 인원으로 강릉시 전체 공보업무와 감사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 내향적 국제화 추진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목이 유학생 강릉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최선근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과연 350여명 되는 학생 중에서 80명을 선발해서 1년에 두 번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려다 보니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강릉에 406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 매년 대학생 1학년부터 2, 3, 4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구분이, 여기 지금 80명 중에서도 지난해에 팸투어에 참석한 학생이 있고 주로 신입생 위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막상 학생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학생이라도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한번은 관내 투어, 한번은 영동지역 전체 투어 이렇게 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강릉에 406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 매년 대학생 1학년부터 2, 3, 4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구분이, 여기 지금 80명 중에서도 지난해에 팸투어에 참석한 학생이 있고 주로 신입생 위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막상 학생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학생이라도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한번은 관내 투어, 한번은 영동지역 전체 투어 이렇게 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하는 사업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에 업무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대상인원이 400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체가 학생들 한번씩 투어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반복해 줘야지, 이런 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대상인원이 400명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체가 학생들 한번씩 투어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반복해 줘야지, 이런 게 힘들다고 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회에 한해서 어렵게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1회에 한해서 어렵게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건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최선근 위원 현황이 얼마 정도 포상금 지급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금년에는 아직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왜 못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것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실적은 내년 초에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실적은 내년 초에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보기 좋게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흰 바탕에 까만 글씨만 적어놓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 흰 바탕에 까만 글씨만 적어놓고 마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소송현황이고…….
○최선근 위원 아니, 이 자체가 승소하면 포상금을 주로 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최선근 위원 조례에도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하시고요.
다음에 22쪽에 보면 계류 중인 사건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인가 재작년 감사 때인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일어났던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 재발 방지를 차단하고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례가 또 나옵니다.
체크를 잘 하시고요.
다음에 22쪽에 보면 계류 중인 사건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인가 재작년 감사 때인가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일어났던 소송 사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 재발 방지를 차단하고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례가 또 나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송이라는 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최선근 위원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일상생활에 흔히 나타나는 거, 맨홀 뚜껑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 가지고 부상 당해서 보험회사에서 돈 지급하고 일반 손보사해서 시 상대에 소송하는 거, 또 일반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구상금하고 손해배상 청구 현황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흔히 나타나는 거, 맨홀 뚜껑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빠져 가지고 부상 당해서 보험회사에서 돈 지급하고 일반 손보사해서 시 상대에 소송하는 거, 또 일반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구상금하고 손해배상 청구 현황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불특정다수의 여러 가지 위험시설, 건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조차도 사실상 이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400평방키로미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건설부서나 관리의 공사하는 사업하는 부서에다 특히 얘기하지만 그게 뜻대로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우연찮게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건설부서나 관리의 공사하는 사업하는 부서에다 특히 얘기하지만 그게 뜻대로 사실상 되지는 않습니다.
우연찮게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판례에 나온 사례집을 좀 잘 만드셔서 시 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손보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주차위반 한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손보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주차위반 한 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로시설이 이건 우리가 제대로 설계해서 해 놓은 도로이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까지 다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인들이 강릉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게 각 담당 해당 업무별로 조례가 다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일반인들이 강릉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게 각 담당 해당 업무별로 조례가 다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그 조례 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조례는 다들 신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특정한 조례를 보니까 그 신고된 금액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이 들어와야만, 징수가 되어야만 사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할 업무 소재는 안 됩니까?
다른 조례는 다들 신고를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특정한 조례를 보니까 그 신고된 금액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이 들어와야만, 징수가 되어야만 사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지도를 할 업무 소재는 안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부 포상, 그러니까 고발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수도관계부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보면 거기에 대한 위법을 한 업체에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걸로 주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법하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포상 관련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걸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조례 자체가 개정될 수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보면 거기에 대한 위법을 한 업체에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걸로 주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법하고 행안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포상 관련 그런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이걸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조례 자체가 개정될 수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과태료나 벌금 징수를 못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과태료나 벌금 징수를 못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봐야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개선되지 않을 거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염두에 두셔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팀 쪽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한 10여년 전에 강릉시에 귀속이 되어야 할 토지가 있는데 아직도 귀속이 안 되었다.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감사팀 쪽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한 10여년 전에 강릉시에 귀속이 되어야 할 토지가 있는데 아직도 귀속이 안 되었다.
그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시에 귀속되어야 할 토지가 소유가 안 되었다면 귀책사유가 분명한 건데요.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감사팀에 그런 게 체크가 안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우리가 미불용지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국가기관에서 우리한테 귀속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가 나면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하고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관계를 철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계속 불이익이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감사팀에서…….
하여간 내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감사팀에서…….
○최선근 위원 아니, 모를 겁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그건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200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게 되면 강릉의 명품 다큐 영상제작 건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 필요성에 보면 강릉의 자연이라든가 인문, 환경 등을 심층 또 집중취재를 해서 강릉을 재발견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커피를 만드는 도시 강릉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전 시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2009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게 되면 강릉의 명품 다큐 영상제작 건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 필요성에 보면 강릉의 자연이라든가 인문, 환경 등을 심층 또 집중취재를 해서 강릉을 재발견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커피를 만드는 도시 강릉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의 인문, 역사 여러 가지 쪽을 토대로 해서 다큐를 만드는 거, 오늘도 신사임당 관련해서 MBC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전에도 시에서 그걸 안 해도 각 방송사에서 다큐를 많이, 매월당, 김시습 이런 다큐를 만들어 방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개념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비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방송국 쪽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허균?허난설헌 관련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 들어갔는데 우리가 커피 관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다큐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커피, 방송 제작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커피 이런 다큐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고 생소하고 그러니까 커피하고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 또 전에도 시에서 그걸 안 해도 각 방송사에서 다큐를 많이, 매월당, 김시습 이런 다큐를 만들어 방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개념을 설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대비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방송국 쪽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허균?허난설헌 관련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 들어갔는데 우리가 커피 관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다큐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커피, 방송 제작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커피 이런 다큐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고 생소하고 그러니까 커피하고 관광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그 결정 자체를 방송국에서 결정했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방송국에서 결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강릉을 말할 때 역사와 전통을 잇는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문향예향의 도시라고 안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통차와 같은 경우는 한송정에서 하고 있는 다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미디어 쪽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부분이고 또 커피라는 현대적인 기호식품, 다도라는 전통적인 차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강릉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커피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부분이고 또 커피라는 현대적인 기호식품, 다도라는 전통적인 차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강릉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커피가 적정하지 않나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그때의 필요성과 그때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 어떤 계획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또 현시점에서 어떻게 따르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 다큐가 우리 강릉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들어서 공무원들 횡령이라든가 또는 국고나 시 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해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또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무사안일 행정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감사를 하신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보조금 단체 중에서도 기관성격에, 정말 이건 행정지도를 오히려 이분들이 나가서 해 줘야 할 다섯 곳을 선정해서 감사를 했고, 그 외 정말 행정지도 내지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이런 사회단체들은 감사를 안 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원 감사로 봤을 때에도 거기 보조금들 횡령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강릉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잘 집행했었느냐?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안일하게 근무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지극히 그냥 전년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사안들, 이게 어떻게 감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 어떤 계획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고요.
또 현시점에서 어떻게 따르게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이 다큐가 우리 강릉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들어서 공무원들 횡령이라든가 또는 국고나 시 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해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또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도 무사안일 행정을 근절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감사를 하신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히, 보조금 단체 중에서도 기관성격에, 정말 이건 행정지도를 오히려 이분들이 나가서 해 줘야 할 다섯 곳을 선정해서 감사를 했고, 그 외 정말 행정지도 내지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이런 사회단체들은 감사를 안 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원 감사로 봤을 때에도 거기 보조금들 횡령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강릉이라 해서 정상적으로 잘 집행했었느냐?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안일하게 근무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지극히 그냥 전년도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사안들, 이게 어떻게 감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 부분은 1차로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정산금 철저히 받고 해야 하는데 늘 요식행위로 매년 연례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특단의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1차적으로 정산을 잘못한 부서에다 책임을 먼저 묻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감사방침을 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특단의 대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1차적으로 정산을 잘못한 부서에다 책임을 먼저 묻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감사방침을 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시는 다행히도 다른 곳과 달리 공무원 범죄들이 많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곳을 보더라도 정말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서 기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들 임직원들 가까운 우리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처벌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나 정말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이건 보조금 주는, 또 받는 그런 단체, 그런 자격 여부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 올해 전적으로 이쪽에 한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시민단체 부분들, 보조단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곳을 보더라도 정말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서 기강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들 임직원들 가까운 우리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처벌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나 정말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이건 보조금 주는, 또 받는 그런 단체, 그런 자격 여부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 올해 전적으로 이쪽에 한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시민단체 부분들, 보조단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감사는 우리가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감사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비중을 높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감사계획 수립할 때 조금 더 비중을 높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정산도 잘하고 잘 집행했다고 하게 되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정말 자격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쓴다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음 해에는 좀더 이쪽 부분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정말 자격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쓴다고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음 해에는 좀더 이쪽 부분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중국 가흥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가흥시에서 우리 강릉시에 방문한 인사는 38명이 있었는데 그때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있었고 작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흥시에서 우리 강릉시에 방문한 인사는 38명이 있었는데 그때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있었고 작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효과는 10년 동안 가흥시하고 자매결연을 해 온 상태에서 10년, 20년 주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기념적인 행사를 해서 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가흥시하고 이렇게 여태까지 자매결연을 했구나 하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올해 하고 15주년 할 때는 가흥시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매결연도시하고 자매결연협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하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 그렇게 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격년제로 올해 하고 15주년 할 때는 가흥시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매결연도시하고 자매결연협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하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 그렇게 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보면 저쪽에서 방문한 인사는 38명인데 우리 측에 참여했던 인원은 312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하루 사이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너무, 물론 10주년이라 하는 그런 성격의 또 있지만 이건 좀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배부 문제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릉시 전체 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단 하루 사이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너무, 물론 10주년이라 하는 그런 성격의 또 있지만 이건 좀 뭔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배부 문제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릉시 전체 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반 수는 2,525소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제가 알기에는 한 80%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2,637반 중에서 매월 1,078반이고요.
또 2개월에서 3개월,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630반 정도 됩니다.
또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반이 926개 반이 됩니다.
이걸 전부 데이터를 내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이 64.9%에요.
그리고 모 동 같은 경우에는 41% 이런 식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의 예산이 연 1억6,000이 넘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시정뉴스를 내보내는 건데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홍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공보담당관실의 전적인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와도 협조를 해서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2개월에서 3개월, 몇 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630반 정도 됩니다.
또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반이 926개 반이 됩니다.
이걸 전부 데이터를 내보니까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이 64.9%에요.
그리고 모 동 같은 경우에는 41% 이런 식으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의 예산이 연 1억6,000이 넘습니다.
이게 정말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시정뉴스를 내보내는 건데 이게 좀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홍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공보담당관실의 전적인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지원과와도 협조를 해서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상회가 74.9%, 상당히 많이 반상회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반상회를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은 저희들이 좀 알려주고 또 시정이라든지 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반상회가 74.9%, 상당히 많이 반상회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반상회를 이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은 저희들이 좀 알려주고 또 시정이라든지 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4회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던 것인데요.
강릉시 관문인 대관령 내지는 옥계, 주문진 등 이런 관문들에 정말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물을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에 답변들이 대형 아치를 통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연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릉시 관문인 대관령 내지는 옥계, 주문진 등 이런 관문들에 정말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홍보물을 만들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에 답변들이 대형 아치를 통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연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관문 쪽에는 홍제동 쪽에 첫째 제일 관문인데 현재 과학산업단지 가는 일주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다 대형,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대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도 하고 조명트리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바로 경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형 아치라든가 걷기거리 같은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좀더 상이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관해서라도 관광부서라든가 정책기획과라든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기에다 대형,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대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도 하고 조명트리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 바로 경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형 아치라든가 걷기거리 같은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좀더 상이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관해서라도 관광부서라든가 정책기획과라든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것은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홍길동 캐릭터를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정말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관문에다 설치를 하자는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지 백지화된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은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또 홍길동 캐릭터를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정말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관문에다 설치를 하자는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지 백지화된 것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통합정보지함 말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각 시내에 생활정보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개를 교체했는데 과거처럼 각 생활정보소식지별로 4~5개 낡은 것을 갖다놓고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개를 교체했는데 과거처럼 각 생활정보소식지별로 4~5개 낡은 것을 갖다놓고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교체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각종 생활, 가로수라든가 있잖습니까?
그게 서너 개 낡은 박스를 따로따로…….
각종 생활, 가로수라든가 있잖습니까?
그게 서너 개 낡은 박스를 따로따로…….
○권혁기 위원 통합소식지함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얘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2008년도에 생활소식지함 설치 사업도 같은 내용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어차피 많으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고 적으면 또…….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권혁기 위원 많이 나는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같은 회사에서 했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회사에서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해 보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면 단가 좀 낮출 수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조금 예산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권혁기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한 걸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답답하다고요.
본 위원장도 유심히 봤는데 작년도에 시설한 함하고 금년에 제작한 함하고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비교 좀 해 보라고요.
알았어요?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한 걸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답답하다고요.
본 위원장도 유심히 봤는데 작년도에 시설한 함하고 금년에 제작한 함하고 오늘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비교 좀 해 보라고요.
알았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전년도와 금년도에 한 내용물을 똑같은 기준에서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색상도 같고…….
색상도 같고…….
○권혁기 위원 하여튼 질적인 면에서 같은데 개수의 차이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이거 감사하기 전에 좀 납품기간이 끝나도록, 그래서 그것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용역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지금, 하나는 25일자이고 하나는 12월 말입니다.
이게 좀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영상다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한국언론재단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영상다큐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에, 한국언론재단의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로 하는 게 좋겠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주관하는 방송사…….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KBS입니다.
○김종혜 위원 한국언론재단이 KBS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건 저희들이 각 언론사에다 바로 계약을 할 수 없고 모든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결국은 뒤에서 KBS와 한 셈이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일건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재단에서 여러 방송사 중에서 1개 방송사를 선정해 가지고…….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내막적으로는 KBS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재단하고 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그리고 납품받을 때 다른 경우 같으면 영상물 제작 하면 제작 CD를 받는다거나 테이프를 받는다 해서 우리가 방영하는 거죠?
소스를 만든다거나 홍보영상물 제작하면 그 제작한 CD를 받을 거 아니에요!
소스를 만든다거나 홍보영상물 제작하면 그 제작한 CD를 받을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트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전국에 TV 방송용으로 만들었는데 배급은 누가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배급은, 전국 TV 방영은 KBS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시간 때, 어느 방송으로 배급하겠다고 다 정해졌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건 가편집 마지막 마무리되면 KBS 전체적인 방영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연초에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억에 배급까지 계약하신 거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배급 책임도 여기에서 진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죠.
○김종혜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제작만 하고 배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또 배급하는 데에 따라서 또 다른 비용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돈이 다 지불되지 않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다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용역 계획할 당시에만 일단 착수금 쪽으로 얼마 나갔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종혜 위원 모 자치단체에서 인구 3만도 안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계약서에 서로 빨갛게 도장 찍히고도 돈 안 준답니다.
왜?
이것을 방영해야 할 방송사와 방송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끝까지 철저히 지켜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우리 보조금이 뜯기거나 용역비가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히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에서도 계약서에 서로 빨갛게 도장 찍히고도 돈 안 준답니다.
왜?
이것을 방영해야 할 방송사와 방송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끝까지 철저히 지켜져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우리 보조금이 뜯기거나 용역비가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히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들으니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대안도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지적하고 대안을 주신 부분이 우리 사회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다고요.
우리 강릉시가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이런 집행을 하겠지만 민간인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딱 그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산처리하는 데는 다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제출하겠지만 1,000원의 보조금이면 충분히 집행할 이 행사에 2,000원, 3,000원, 거기에 독려를 해 주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에요.
민간인이면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물건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1,500원, 2,000원,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체 1,500원, 2,000원을, 특히 그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세우는 곳이 우리 강릉시에요.
본 위원장이 11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 물건은 1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에 15만원, 20만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20만원 있어야 산다니 할 수 없이 20만원 세웁니다.
컴퓨터,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만 조달로 구입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을 붙이면 더 싼데도 조달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현실적으로 이런데 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자꾸 이런 파탄이 돌아오고, 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요구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1,000원을 받아서 500원은, 모자라니까 그런 보조단체도 있겠지만 1,000원을 받으면 500원에 그 목적의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원만 집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원은 집행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집행 내역을 정말 전산처리를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뽑아보라고요.
시장조사도 해 보고 사전에 또 이걸 예방하려면 이런 계획도 좀 세워서 충분히 검토해 보란 말이에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들으니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대안도 주시고 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지적하고 대안을 주신 부분이 우리 사회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인 것 같다고요.
우리 강릉시가 경제적으로 부하니까 이런 집행을 하겠지만 민간인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딱 그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산처리하는 데는 다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제출하겠지만 1,000원의 보조금이면 충분히 집행할 이 행사에 2,000원, 3,000원, 거기에 독려를 해 주는 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에요.
민간인이면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물건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1,500원, 2,000원,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체 1,500원, 2,000원을, 특히 그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세우는 곳이 우리 강릉시에요.
본 위원장이 11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 물건은 1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에 15만원, 20만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20만원 있어야 산다니 할 수 없이 20만원 세웁니다.
컴퓨터,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하지만 조달로 구입하는 것보다 경쟁입찰을 붙이면 더 싼데도 조달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 현실적으로 이런데 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자꾸 이런 파탄이 돌아오고, 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요구를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1,000원을 받아서 500원은, 모자라니까 그런 보조단체도 있겠지만 1,000원을 받으면 500원에 그 목적의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원만 집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원은 집행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집행 내역을 정말 전산처리를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뽑아보라고요.
시장조사도 해 보고 사전에 또 이걸 예방하려면 이런 계획도 좀 세워서 충분히 검토해 보란 말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위원장 김영기 반이면 할 수 있는 걸, 예산부서에서는 모르니까 세워달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세워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 보라고요.
우리가 구입하기는 그 금액 반만 가져도 구입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도 튕겨주는 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시가 현재 국제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11년간 시의원 하면서 한번씩은 돌아봤는데 과연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환공무원 가서 근무하면서 뭘 얻어오는 거예요?
검토 좀 해 신중하게 해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국제교류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여기하고는 해야 되겠다, 여기 서서 과장님은 말 잘 해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은 되어 있더라도 슬슬 끊으면 되는 거예요.
끊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교류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을,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실속 있는 교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예산서 보라고요.
우리가 구입하기는 그 금액 반만 가져도 구입되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도 튕겨주는 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시가 현재 국제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11년간 시의원 하면서 한번씩은 돌아봤는데 과연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환공무원 가서 근무하면서 뭘 얻어오는 거예요?
검토 좀 해 신중하게 해 봐야 한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국제교류를 하려면 우리가 정말 여기하고는 해야 되겠다, 여기 서서 과장님은 말 잘 해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협약은 되어 있더라도 슬슬 끊으면 되는 거예요.
끊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교류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을,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실속 있는 교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십사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을 감사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 판단해 주십사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을 감사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보충감사가 있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보충감사가 있어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 김홍규 존경하는 김영기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규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공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영화를 총 얼마 지원하기로 한 것은 감사과에서 알고 계시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홍규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공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영화를 총 얼마 지원하기로 한 것은 감사과에서 알고 계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얼마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6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장 김홍규 그러면 우리가 얼마 지원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억5,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의장 김홍규 1억5,000지원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그 1억5000이 하명중씨에게 갔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하명중씨한테 간 게 아니고 현진씨네마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현진씨네마가 공동제작하기로 하고, 하명중영화제작소 및 주식회사 현진씨네마가 공동제작하기로 한 주문진이 1차로 제작지원금 1억5,000만원 현진씨네마 구좌로 줬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이 현진씨네마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의장 김홍규 자세한 내용을 감사과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게 이미 형사문제가 되어서 우리 돈이 중간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과에 감사담당하시는 분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건 우리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진시네마가 파산이 되어서 회사가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그 돈은 하명중씨가 받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내용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강릉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모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시에다가 서류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내용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 김홍규 주관부서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1억5,000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1억5,000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본 의원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강릉시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1억5,000이 현진씨네마가 받아서 현진씨네마가 제작자인 하명중씨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총 12억3,000만원 들여서 지을 영화가, 제작비 자체가 1억5000이 펑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반 이상에 대해서 지역의 이미지제고와 관광지로서의 홍보를 겸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이 1억5,000이 지금 어디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되는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반 이상에 대해서 지역의 이미지제고와 관광지로서의 홍보를 겸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돈이 1억5,000이 지금 어디 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도 어떻게 되는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관계없이 문제가 났다면 저희들 또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홍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가자동 벽산아파트 307호1706호에 사시는 김명수라는 분이 본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지만 시에도 진정서를 냈어요.
강릉시의 입장은 왜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 협조조차 해 주지 않느냐?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진정인데 왜 우리가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우리가 사업비로 6억 주기로 한 부분에 4분의 1 금액인 1억5,000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전달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에서 그 본연의 의무사항으로써 확인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또 감사기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까요?
강릉시의 입장은 왜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 협조조차 해 주지 않느냐?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진정인데 왜 우리가 협조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우리가 사업비로 6억 주기로 한 부분에 4분의 1 금액인 1억5,000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동시에 전달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에서 그 본연의 의무사항으로써 확인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또 감사기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까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인지를 할 수 없다는 걸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언론에도 나가고 시민들도 일부 알고 있는데 그걸 감사를 주무로 하고 있는 감사과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소송부분하고 1억5,000 이런 일반적으로 나온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의장 김홍규 아니, 감사부서에서 1억5,000만원을 강릉시가 현진씨네마의 구좌로 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현진씨네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든 하지 않든 본연의 의무사항으로써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경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의회 감사를 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가 나면 여러분들 다 체크해서 시장님한테 개별 보고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1억5,000만원 큰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의회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욱이 경찰에서 조사해 주겠다고 서류를 내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하고 그 1억5,000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돈도 아니고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은데, 당연히 이것은 시민의 돈이니까 확인해 주고 경위를 밝혀주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관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현진씨네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에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든 하지 않든 본연의 의무사항으로써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경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의회 감사를 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사가 나면 여러분들 다 체크해서 시장님한테 개별 보고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1억5,000만원 큰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의회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더욱이 경찰에서 조사해 주겠다고 서류를 내라고 하면 당연히 협조하고 그 1억5,000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신들의 돈도 아니고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은데, 당연히 이것은 시민의 돈이니까 확인해 주고 경위를 밝혀주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관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를 말씀드렸지만 신문언론 등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현진씨네마가 주문진 관련 부분은 작년 연말에 문제가 났을 때 문화예술부서에서 소송을 하겠다 하는 그런 쪽의 얘기…….
○의장 김홍규 아니, 하명중씨와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돈을 현진에다 주는 이유가, 그때 제가 회의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방송을 보거나 위원님들에게 들어보기에는 분명히 하명중씨하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MOU 같은 것도 보니까 하명중씨와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현진에다 돈을 1억5,000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난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 시가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방감사, 지도감사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등등 해서 우리 시정이 반듯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과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MOU 같은 것도 보니까 하명중씨와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현진에다 돈을 1억5,000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난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 시가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방감사, 지도감사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등등 해서 우리 시정이 반듯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과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냥 현재로써는 영화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내적으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가 1억5,000이 없어져도, 또 현진씨네마가 회수불능인 상태가 오고, 또 그 외에 피해자들이 생겨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또 경찰에서는 우리 강릉시에다 자료를 요구해도 내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냥 1억5,000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는 그냥 감사장도 아니고 관심 있게 여겨볼 사항도 아니고 없어지면 그만, 있어도 그만 이런 사항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반적인 사항은 문화예술부서에서 얘기 듣기로는 1억5,000은 하명중감독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총 촬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인계를 받아 가지고…….
○의장 김홍규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돈 외에도 주문진읍에서 거의 봉사하다시피 옆에서 엑스트라도 써주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왜 영화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저도 듣는데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명중씨가 12억3000만원 들어가는 영화를 거기에서 1억5,000 뺀 나머지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면 처음 우리에게 6억원을 왜 요구했으며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내용도 안 따져보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6억을 줄 때는 어떤 부분에 상응하는, 또 우리 지역에 다시 쓰는 돈이라고까지 그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뭔 돈인데 우리 지역에 다시 6억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줘야 할 거 않습니까?
우리가 준 돈이 이건 거저 주는 것 아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된다는 전제조건에서 6억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1억5,000 먼저 선지출 된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5000이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을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것대로 “선지출 1억5000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 지역에 다시 이런 형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이 바로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명중씨가 12억3000만원 들어가는 영화를 거기에서 1억5,000 뺀 나머지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면 처음 우리에게 6억원을 왜 요구했으며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내용도 안 따져보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6억을 줄 때는 어떤 부분에 상응하는, 또 우리 지역에 다시 쓰는 돈이라고까지 그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뭔 돈인데 우리 지역에 다시 6억을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줘야 할 거 않습니까?
우리가 준 돈이 이건 거저 주는 것 아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에 다시 환원된다는 전제조건에서 6억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1억5,000 먼저 선지출 된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5000이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을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것대로 “선지출 1억5000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져서 우리 지역에 다시 이런 형태로 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이 바로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감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주로 감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면…….
○의장 김홍규 지금 과장님과 나하고의 대화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감사부서가 없는 게 낫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만큼 인력 구조조정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유야무야 할 일이라면,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데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해 보라고 지시도 안 하셨던가요?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부서가 없는 게 낫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만큼 인력 구조조정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유야무야 할 일이라면,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데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해 보라고 지시도 안 하셨던가요?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1억5,000이 없어져도 단체장은 관심을 안 갖는다는 뜻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없어졌다고 저희들은 얘기 듣지는 않고…….
○의장 김홍규 아니, 1억5,000 받은 사람이 부도를 내고 없어졌으면, 하명중씨는 자기가 받지 못했다고 인정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1억5,000은 이미 사라진 건데 12억3,000만원 들여야 할 영화가 1억5,000이 사라진 상태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 이상의 돈이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명중씨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인정하는 이런 게 상식적으로 서로 납득될 수 있는 대화입니까?
하명중씨가 언제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10% 이상의 돈이 없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명중씨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으로 인정하는 이런 게 상식적으로 서로 납득될 수 있는 대화입니까?
하명중씨가 언제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분을 만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
○의장 김홍규 직접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고가 생겼으면 감독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해 주셔야지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사고가 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고, 다만 소송 부분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송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영화촬영부분이 잘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영화촬영부분이 잘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이 진정인은 우리 의회에다가 강릉시청의 수사 비협조 행위는 강릉시민,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자에 대한 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에 진정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시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강릉시청으로 하여금, 이순열이라는 분이 아마 현진씨네마 사장이신 것 같아요.
형사고소하거나 현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영화제작을 핑계로 거액의 세금을 편취한 이순열을 처벌하고 그로부터 손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릉시청의 수사 비협조 또는 고소하지 않은 행위의 이면에 강릉시청과 이순열 간의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서 만에 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의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적으로 맞아요.
단 본 의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이순열이라는 분하고 강릉시하고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고, 또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시에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내달라고 해도 우리 시가 내지 않고 있는 것도 맞고, 왜 도둑당한 사람이 도둑 안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 확인하고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일 늦게 아는 곳이 보통 의회인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부서장으로서의 올바른, 또 직무분장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사고소하거나 현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영화제작을 핑계로 거액의 세금을 편취한 이순열을 처벌하고 그로부터 손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릉시청의 수사 비협조 또는 고소하지 않은 행위의 이면에 강릉시청과 이순열 간의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의회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서 만에 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의회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모든 내용이 다 사실적으로 맞아요.
단 본 의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이순열이라는 분하고 강릉시하고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맞고, 또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시에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내달라고 해도 우리 시가 내지 않고 있는 것도 맞고, 왜 도둑당한 사람이 도둑 안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께서 확인하고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일 늦게 아는 곳이 보통 의회인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부서장으로서의 올바른, 또 직무분장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 부분에 진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상급부서의 진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탄원서 등을 저희들에게 보내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진정을 낸 것도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사고가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진정을 낸 것도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사고가 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당시는 왜 지연되었느냐 하는 부분…….
○의장 김홍규 또 인터넷에도 온 사방에 떠서 현진이, 우리가 돈 준 곳이 부도가 나서는 바람에 실제로 공기업 등 또 영화제작비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돈 뜯길 위기라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난 기사들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저도 아는데 왜 모르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저도 아는데 왜 모르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우리가 감사나 조사하는 것은 진정이나 탄원서, 그다음에 상급 감사기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달사항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나 조사하는 것은 진정이나 탄원서, 그다음에 상급 감사기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달사항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의장 김홍규 그러면 지시에 의하지 않으면, 누군가 지시하거나, 상급자가 지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요청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감사 직무분장에 감사는 어떠어떠한 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인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인지했는데 왜 안 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당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 소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 당사자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안 하셔도 돼요.
그 소송을 우리만 고발하지 않는, 강릉시청을 빼놓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현진과의 형사적 법적 다툼인 것이고 우리도 피해 당사자이니까 확인을 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1억5,000 누구에게 뜯기면 법적 조치 안 합니까?
하다못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하나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체 감사담당관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 공보 같이 하면서 법적인 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하고 있고 다 하면서도 이걸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얘기하라는데 자꾸 이렇게 돌려 얘기하거나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하게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우리가 소송 당사자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안 하셔도 돼요.
그 소송을 우리만 고발하지 않는, 강릉시청을 빼놓은 나머지 피해자들과 현진과의 형사적 법적 다툼인 것이고 우리도 피해 당사자이니까 확인을 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1억5,000 누구에게 뜯기면 법적 조치 안 합니까?
하다못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하나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문변호사도 있고 자체 감사담당관도 있고,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 공보 같이 하면서 법적인 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하고 있고 다 하면서도 이걸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얘기하라는데 자꾸 이렇게 돌려 얘기하거나 나는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하게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특별히 감사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다만…….
○의장 김홍규 그런데 없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번에 감사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진정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진정서에 의해서 감사하신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필요 없고 사안별로 용역 주면 더 낫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사안별로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장 김홍규 4~5월에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왜 모르시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 의회도, 감사관이 없는 사람들도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모르고 있고 왜 방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도 1억5,000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시도 큰 금액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돈 1,000만원에서부터 사업비 크게는 큰 금액도 있지만 그 사업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예산계와 협의, 또 의회에 와서 승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받은 건데 그게 그렇게 없어졌으면 뭔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휘부,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또 감사담당하시는 분, 이분들은 다 뭐하신다는 것입니까?
돈 1억5,000 정도는 없어져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감사하실 거예요?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왜 우리 의회도, 감사관이 없는 사람들도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모르고 있고 왜 방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도 1억5,000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우리 시도 큰 금액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돈 1,000만원에서부터 사업비 크게는 큰 금액도 있지만 그 사업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예산계와 협의, 또 의회에 와서 승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받은 건데 그게 그렇게 없어졌으면 뭔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휘부,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또 감사담당하시는 분, 이분들은 다 뭐하신다는 것입니까?
돈 1억5,000 정도는 없어져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감사하실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감사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시청해서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악…….
전체적인 파악…….
○의장 김홍규 아니, 지난번 감사를 해 보라고 하면 한 달씩, 두 달씩 끌지 말고, 그게 감사입니까?
감사가 아닌 거죠.
이건 정확하게 확인사실을 알고 싶고 그 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억5,000 없애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리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오늘 내가 이 부분은 감사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죠?
의회도 기관이니까 본 의원이 감사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돈은 어떻게 다시 1억5,000을 만들어 놓으실 것인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닌 거죠.
이건 정확하게 확인사실을 알고 싶고 그 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억5,000 없애고 그냥 없는 것으로 해서 결손처리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오늘 내가 이 부분은 감사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죠?
의회도 기관이니까 본 의원이 감사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돈은 어떻게 다시 1억5,000을 만들어 놓으실 것인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감사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감사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의장 김홍규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까지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감사권 가지고 있으니까 밤에 하시든 낮에 하시던 본인들 일과 중에 하시든 나는 모르겠는데, 예산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시정홍보비라 해서 건수로는 57건이나요?
여러분들이 감사권 가지고 있으니까 밤에 하시든 낮에 하시던 본인들 일과 중에 하시든 나는 모르겠는데, 예산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시정홍보비라 해서 건수로는 57건이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100건에 우리가 사안별로 광고도 있고 우리 강릉시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약 6억2,200을 오늘날까지 집행을 했어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그다음에 이 광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함에도 우리가 1년에 5,000억 집행하는 우리 시가 광고를 6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얼마 정도 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0.27% 정도 됩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커피축제가 얼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커피축제는 1억5,000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무슨 1억5,000입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 그 돈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행사하기 직전에 문화예술과로 보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다시 말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충 안 짜준 대로 시행한 것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계속 그 돈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행사하기 직전에 문화예술과로 보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다시 말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충 안 짜준 대로 시행한 것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의장 김홍규 그래요.
그러면 강원민방위에다 줬잖아요?
1억원인데 1차 지급액을, 8000만원 줬죠?
그리고 2,000만원을 모르신다면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잔액 2,000만원 축제 종류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사업비에요.
여기 1억 중에 구분해 보니까 2,000만원 GTB 안에서 안내한 방송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 공보실에서 2,100만원을 또 추가로 커피축제에 대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강원민방위에다 줬잖아요?
1억원인데 1차 지급액을, 8000만원 줬죠?
그리고 2,000만원을 모르신다면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잔액 2,000만원 축제 종류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사업비에요.
여기 1억 중에 구분해 보니까 2,000만원 GTB 안에서 안내한 방송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 공보실에서 2,100만원을 또 추가로 커피축제에 대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건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GTB 2,000만원, 여기 2,100만원, 4,100만원이 광고비에요.
행사비용이 8,000만원인데 광고비용이 4,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테이지죠?
거의 50%가 넘지 않습니까?
행사비용이 8,000만원인데 광고비용이 4,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테이지죠?
거의 50%가 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데 광고 분은 GTB 쪽에다가 한 것은 아니고 일반…….
○의장 김홍규 가만히 계세요.
다 알아요.
GTB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신문사, 네이버 뉴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개체, 지면을 활용하는 신문, 방송 다 포함해서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단오제, 1000년 전통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단오제를 홍보할 때 얼마 정도 씁니까?
다 알아요.
GTB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신문사, 네이버 뉴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매개체, 지면을 활용하는 신문, 방송 다 포함해서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단오제, 1000년 전통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단오제를 홍보할 때 얼마 정도 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단오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 부서에 나간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한 2,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단오제에다가, 단오제 우리가 한 때 160억 들여서 문화예산 등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 적도 있는 그런 큰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 정도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8,000만원 사업에 4,100만원의 광고비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커피축제, 강릉에서 난 며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커피축제 하는 장을 본 적이 없어요.
5만장의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렸다는데 본 적이 없고, 커피 시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데도 저는 마셔봤다는 사람들을 잘 모르겠고, 무슨 커피를 어떻게 마셨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요즘 주장하는 로스팅커피가 어디 산을 구워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음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전부 쪼개서, 그게 과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축제가 뭡니까?
감사담당관님!
축제가 뭐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축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단오제에다가, 단오제 우리가 한 때 160억 들여서 문화예산 등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 적도 있는 그런 큰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 정도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8,000만원 사업에 4,100만원의 광고비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커피축제, 강릉에서 난 며칠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커피축제 하는 장을 본 적이 없어요.
5만장의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렸다는데 본 적이 없고, 커피 시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데도 저는 마셔봤다는 사람들을 잘 모르겠고, 무슨 커피를 어떻게 마셨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요즘 주장하는 로스팅커피가 어디 산을 구워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음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전부 쪼개서, 그게 과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축제가 뭡니까?
감사담당관님!
축제가 뭐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축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축제는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객을 유입해서 지역주민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과 같이 하나의 어떤 페스티벌을 하는, 공연도 보고…….
○의장 김홍규 커피축제를 하긴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이건 제 뜻으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커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꼭 물어봐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축제를 하긴 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한 것 같아요?
적절한 예산편성에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까?
우리 축제를 하긴 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한 것 같아요?
적절한 예산편성에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분산해 가지고, 이번에 어떤 사이트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그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돈에 대한 효과가 있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커피축제가 참 생소하다, 좋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의 유명한 커피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해서 커피 마니아들도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여기에 보면 말이죠.
조사해 보시겠지만, 축제가 뭘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커피나무 디피 및 운영 2일 20만원씩 40만원, 전문사진사 3일 60만원, 톨게이트 운영 인건비 5명 160만원, 휴게소 리플릿 비치 운영 1일 30만원, 홈페이지 제작 350만원, 세미나운영 및 음료 비용이 100만원, 커피체험 및 공기상자가 30만원씩 4회 해서 120만원, 운영 행사 스텝 인건비 12명에 288만원, 미니콘서트 클래식기타 1인 10회가 400만원, 색소폰 연주회 1인 12회가 400만원, 재즈 1팀, 1~2회 공연에 3~4인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 다양한 커피 추출법 강사료, 영화다큐운영비가 4일간 300만원입니다.
커피산타 두 명 인건비가 40만원, 커피산타 행사운영비가 20만원 10인 해서 200만원, 삼바축제 지원비 무대설치 1식 152만원, 리플릿 50㎝×50㎝ 접지로 만든 게 5만장에 900만원, 패밀리숍 앞치마 100장에 100만원, 기념품 머그잔 400개가 8만원, 축제참가안내 보드판 40개가 6만2,500원씩 250만원, 주요거리 플래카드 10개가 8만원씩 80만원, 축제참가업소 깃발 100개가 3만원씩 300만원, 기획연출자 인건비 3명에 80만원씩 240만원, 숙박숙식운영비 3명 2실에 13일간 195만원, 봉고 승합 2대 운영비가 13일간 25만원씩 325만원, 기획사 대행료가 800만9,090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9,000만990원 해서 부가세 909만910원 붙어서 이것이 1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는 것은 시민들 다 들으시라고 일부러 읽어드리는 건데 강릉시가,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5,000, 그다음에 1억5,000 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비를 2,1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돈을 총괄 금액이 1억7,100이 아니지만 1억7,100이라고 칩시다.
1억7,100 들여서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참가자가 전부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300~400명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축제라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기만하고, 또 본인들이 할 듯이 하고 과를 옮겨서 하면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도 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다큐, 커피, 드라마 1억 용역 또 줬죠?
강릉시 이미지 영상 만든다고 1억 시의회, 동영상 만들고 홍보영상 만드는 것처럼 의회에 와서 속이고, 결론적으로 커피를 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올해 오기 전에까지 커피한마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명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커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것입니까?
왜 느닷없이 커피에다 돈을 2억2,100만원씩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올 한해 2억2,100만원 넣어서 얻은 것은 또 뭡니까?
뭘 얻었는지 소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이 몇 만이라도 와서 각자 주민소득증진이 되었다든지 정말 홍보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우리 강릉시가 커피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강릉을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각종 읍?면?동 사업비, 논두렁 밭두렁 포장할 거 못 해가면서 사업비 절감해가면서 후반기에 추경하면서 일부 남은 집행잔액까지 알뜰히 선집행하고, 각종 경비 10%, 15% 절감해가면서 만든 이런 돈들인데 이 돈들을 써서 뭘 효과를 얻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란 말밉니다.
왜냐면 기획을 여기에서 했으니까, 내가 문화예술과에도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다가 바로 직전에 턴을 해 주었으니까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뭔가 기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조사해 보시겠지만, 축제가 뭘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지만 커피나무 디피 및 운영 2일 20만원씩 40만원, 전문사진사 3일 60만원, 톨게이트 운영 인건비 5명 160만원, 휴게소 리플릿 비치 운영 1일 30만원, 홈페이지 제작 350만원, 세미나운영 및 음료 비용이 100만원, 커피체험 및 공기상자가 30만원씩 4회 해서 120만원, 운영 행사 스텝 인건비 12명에 288만원, 미니콘서트 클래식기타 1인 10회가 400만원, 색소폰 연주회 1인 12회가 400만원, 재즈 1팀, 1~2회 공연에 3~4인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 다양한 커피 추출법 강사료, 영화다큐운영비가 4일간 300만원입니다.
커피산타 두 명 인건비가 40만원, 커피산타 행사운영비가 20만원 10인 해서 200만원, 삼바축제 지원비 무대설치 1식 152만원, 리플릿 50㎝×50㎝ 접지로 만든 게 5만장에 900만원, 패밀리숍 앞치마 100장에 100만원, 기념품 머그잔 400개가 8만원, 축제참가안내 보드판 40개가 6만2,500원씩 250만원, 주요거리 플래카드 10개가 8만원씩 80만원, 축제참가업소 깃발 100개가 3만원씩 300만원, 기획연출자 인건비 3명에 80만원씩 240만원, 숙박숙식운영비 3명 2실에 13일간 195만원, 봉고 승합 2대 운영비가 13일간 25만원씩 325만원, 기획사 대행료가 800만9,090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9,000만990원 해서 부가세 909만910원 붙어서 이것이 1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는 것은 시민들 다 들으시라고 일부러 읽어드리는 건데 강릉시가,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5,000, 그다음에 1억5,000 들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홍보비를 2,1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돈을 총괄 금액이 1억7,100이 아니지만 1억7,100이라고 칩시다.
1억7,100 들여서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참가자가 전부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300~400명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축제라고 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기만하고, 또 본인들이 할 듯이 하고 과를 옮겨서 하면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도 해 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다큐, 커피, 드라마 1억 용역 또 줬죠?
강릉시 이미지 영상 만든다고 1억 시의회, 동영상 만들고 홍보영상 만드는 것처럼 의회에 와서 속이고, 결론적으로 커피를 또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올해 오기 전에까지 커피한마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명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커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것입니까?
왜 느닷없이 커피에다 돈을 2억2,100만원씩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올 한해 2억2,100만원 넣어서 얻은 것은 또 뭡니까?
뭘 얻었는지 소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객이 몇 만이라도 와서 각자 주민소득증진이 되었다든지 정말 홍보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우리 강릉시가 커피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강릉을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각종 읍?면?동 사업비, 논두렁 밭두렁 포장할 거 못 해가면서 사업비 절감해가면서 후반기에 추경하면서 일부 남은 집행잔액까지 알뜰히 선집행하고, 각종 경비 10%, 15% 절감해가면서 만든 이런 돈들인데 이 돈들을 써서 뭘 효과를 얻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란 말밉니다.
왜냐면 기획을 여기에서 했으니까, 내가 문화예술과에도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다가 바로 직전에 턴을 해 주었으니까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뭔가 기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커피축제를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이렇다 할 축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라도 함평에서 나비축제 같은 것도, 나비하고 함평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나비축제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축제가 됐다든지,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런 축제를 한번 좀 잘 되고 아주 발전성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커피축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 기본안까지는 구체적인 건, 기본안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커피축제를 굳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종 축제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왜 굳이 그걸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다 저희들이 커피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이렇다 할 축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전라도 함평에서 나비축제 같은 것도, 나비하고 함평하고 관계없습니다만 나비축제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축제가 됐다든지,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런 축제를 한번 좀 잘 되고 아주 발전성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커피축제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 기본안까지는 구체적인 건, 기본안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커피축제를 굳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종 축제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왜 굳이 그걸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다 저희들이 커피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이런 내용의 세세항을 기억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비용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고 단지 커피축제 관련해서 시기라든가 커피축제를 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변하고 커피하고 만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한번, 강릉지역에 커피의 원로세대들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연계 좀 해서 전국에 커피마니아를 강릉에 오게끔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연계 좀 해서 전국에 커피마니아를 강릉에 오게끔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쪽에 두 분 계시는, 원로세대들이 있는데 원로세대가 커피를 최초적으로 로스팅 해서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골적으로 와서 커피를 음용하는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골적으로 와서 커피를 음용하는 마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세부내용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질의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 기대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이 과연 좋았는가, 나빴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왜 꼭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외부기관에서 감사요청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날 사고 난 뒤에 감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만 합니까?
예방적인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번 일터지면 나가서 확인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만 하시고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중간에 나서서 막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감사담당관실이라면 감사부서에 직원이 상주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들이 인지하거나 알려고 노력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꼭 일이 터져야 감사할 거면 뭐하러 감사담당관실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손해는 손해대로 날 것이고 피해는 피해대로 봤는데 그다음에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적어도 돈이 2억2,100만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가 났는가?
또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축제를 앞으로 육성해야겠다, 지원해야겠다, 더 확대해야겠다, 아니면 이쯤에서 시간이 필요하겠다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서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일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해 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또 의회에 와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디어영상 1억원 있잖습니까?
강릉이미지영상 1억원, 그죠?
그래서 추후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왜 꼭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외부기관에서 감사요청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만날 사고 난 뒤에 감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일만 합니까?
예방적인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번 일터지면 나가서 확인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만 하시고 사전에 인지하게 되면 중간에 나서서 막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감사담당관실이라면 감사부서에 직원이 상주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들이 인지하거나 알려고 노력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꼭 일이 터져야 감사할 거면 뭐하러 감사담당관실에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손해는 손해대로 날 것이고 피해는 피해대로 봤는데 그다음에 감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적어도 돈이 2억2,100만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가 났는가?
또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축제를 앞으로 육성해야겠다, 지원해야겠다, 더 확대해야겠다, 아니면 이쯤에서 시간이 필요하겠다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서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일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해 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또 의회에 와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디어영상 1억원 있잖습니까?
강릉이미지영상 1억원, 그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의장 김홍규 강릉이미지영상 1억원을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그때 회의록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지영상 뭐에 만드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미지영상 뭐에 만드는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다큐멘터리 부분은 그 당시 강릉시의 인문, 사회, 역사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강릉지역에 맞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방송에 한번…….
○의장 김홍규 인문, 사회, 또 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역사입니다.
○의장 김홍규 역사하고 우리 커피하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커피를 테마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 돈을 의회 위원님들이나 시민 대표들이 ‘아! 강릉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가보다.’라고 해서 그 1억을 승인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새로운 신규종목인 낯선 커피에 갖다 돈을 지원하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아버님한테 책 사겠다고 돈 받아와서 술값 낸 거나 같은,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쓴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커피하고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수도 없이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심을,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커피를 테마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 돈을 의회 위원님들이나 시민 대표들이 ‘아! 강릉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가보다.’라고 해서 그 1억을 승인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새로운 신규종목인 낯선 커피에 갖다 돈을 지원하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아버님한테 책 사겠다고 돈 받아와서 술값 낸 거나 같은,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쓴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커피하고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수도 없이 간담회를 했는데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심을,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의장 김홍규 아니, 다른 부서면 그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감사와 공보가 붙어 있는 여러분들은 원칙을 주장하는 분들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외에 이쪽 부서는 공보와 감사가 구분되어 있지만 과장이면 한몸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원칙을 주장하고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분인데 과장님마저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 모든 타부서에도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운영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서에서 당신들이나 잘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는데 의회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 터져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지 마시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셔서 예방적 효과, 그래서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효과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외에 이쪽 부서는 공보와 감사가 구분되어 있지만 과장이면 한몸이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원칙을 주장하고 원칙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분인데 과장님마저 그런 원칙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강릉시 모든 타부서에도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운영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서에서 당신들이나 잘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는데 의회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 터져서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지 마시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감사의 기능을 발휘하셔서 예방적 효과, 그래서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효과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감사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길동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길동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저희 부서에…….
○강무성 위원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금년도 정례회 마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전부하고 관광과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참고로 오죽헌 관장님은 오늘 2시부터 MBC에서 있는 심사임당 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과장님들 전부하고 관광과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참고로 오죽헌 관장님은 오늘 2시부터 MBC에서 있는 심사임당 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4개 부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늘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4개 부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늘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산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건 수산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김종혜 위원 예, 다음 옥계동굴용역 지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 것을 보면, 여기 심사평가표에 유사용역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는데 유사용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사용역이 없었습니까?
유사용역이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이번에 심사한 부분은 과거에는 옥계동굴에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금년 안에 추진한 것은 옥계지역에 관광사업까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과업지시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일련의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과정을 보면, 이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중에 반박을 하십시오.
사실 1억의 용역을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의뢰할 때만 해도 이것은 옥계의 절골관광자원화사업이었고 그 내용도 옥계절골동굴 개발에 대한 필요성, 옥계 천연동굴 탐사 및 탐방로 개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
결국은 옥계동굴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옥계동골보존 및 활용방안, 절골동굴 탐사 및 탐방로 개척, 환경모니터링, 관광적 활용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옥계동굴에 관한 용역이 1999년에도 있고 2003년에도 있다.
왜 용역을 또 하느냐는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나중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 석병산 등산로와 옥계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용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말을 믿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용역에는 두 가지, 관광과 동굴을 함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용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계동굴만 개발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의 집행이 되므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법과는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용역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는 잠정적인 결론이 났는데, 사실이것을 통해서 본 위원이 옥계동굴조사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스와트분석을 해 봤는데 옥계굴에 대한 것은 장점보다는 어떤 약점이나 위험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결과분석은 이렇습니다.
강릉시에서 석회동굴을 관광개발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역결과 관광개발 타당성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옥계굴, 남대굴, 동대굴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타 동굴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더 나은 대상을 물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옥계굴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산계리 범바위굴을 자연학습동굴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동굴을 배울 수 있는 체험동굴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체험동굴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원에서 석병산으로 향하는 부분에 국내에서도 유명한 임계 카르스트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범바위지역과 절골에서 석병산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결과 굴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 석회암지대를 연계하는 관광개발, 등산로 개발 이런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을 이미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용역 쪽으로 갔고, 2003년에 강릉시 천연동굴조사 보고서에 보면 여기서는 오히려 임곡굴이나 옥계굴, 서대굴에 대해서 문화재정에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전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이, 우경식 교수의 제안입니다.
옥계굴에 대한 평가는 지하수면이 동굴 아래로 내려간 노년기 동굴이다.
많은 관람객의 출입으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면 동굴훼손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에 의한 석화 훼손 가능성이 높다.
항상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안내자 인솔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조명에 의한 녹색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개방 시 주굴의 통로에 막장에 광장까지만 약 200m 됩니다.
개발해야 하며 광장 이후에 지굴들은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보면 옥계의 굴뿐만 아니라 옥계지역의 지질조사까지 이미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굴보다는 오히려 옥계지역 즉, 남부권의 관광개발차원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겠다면 하시고 그중에 혹시 굴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다면 테라로사, 카르스트지형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제가 미처 못 보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1억의 용역을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의뢰할 때만 해도 이것은 옥계의 절골관광자원화사업이었고 그 내용도 옥계절골동굴 개발에 대한 필요성, 옥계 천연동굴 탐사 및 탐방로 개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
결국은 옥계동굴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옥계동골보존 및 활용방안, 절골동굴 탐사 및 탐방로 개척, 환경모니터링, 관광적 활용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옥계동굴에 관한 용역이 1999년에도 있고 2003년에도 있다.
왜 용역을 또 하느냐는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 혼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나중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께서 석병산 등산로와 옥계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용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말을 믿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용역에는 두 가지, 관광과 동굴을 함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용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계동굴만 개발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목적 외의 집행이 되므로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법과는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용역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는 잠정적인 결론이 났는데, 사실이것을 통해서 본 위원이 옥계동굴조사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스와트분석을 해 봤는데 옥계굴에 대한 것은 장점보다는 어떤 약점이나 위험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결과분석은 이렇습니다.
강릉시에서 석회동굴을 관광개발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역결과 관광개발 타당성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옥계굴, 남대굴, 동대굴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타 동굴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더 나은 대상을 물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옥계굴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산계리 범바위굴을 자연학습동굴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동굴을 배울 수 있는 체험동굴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체험동굴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원에서 석병산으로 향하는 부분에 국내에서도 유명한 임계 카르스트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범바위지역과 절골에서 석병산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결과 굴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 석회암지대를 연계하는 관광개발, 등산로 개발 이런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을 이미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용역 쪽으로 갔고, 2003년에 강릉시 천연동굴조사 보고서에 보면 여기서는 오히려 임곡굴이나 옥계굴, 서대굴에 대해서 문화재정에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전혀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이, 우경식 교수의 제안입니다.
옥계굴에 대한 평가는 지하수면이 동굴 아래로 내려간 노년기 동굴이다.
많은 관람객의 출입으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되면 동굴훼손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에 의한 석화 훼손 가능성이 높다.
항상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안내자 인솔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조명에 의한 녹색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
개방 시 주굴의 통로에 막장에 광장까지만 약 200m 됩니다.
개발해야 하며 광장 이후에 지굴들은 절대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보고서에 보면 옥계의 굴뿐만 아니라 옥계지역의 지질조사까지 이미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굴보다는 오히려 옥계지역 즉, 남부권의 관광개발차원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겠다면 하시고 그중에 혹시 굴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다면 테라로사, 카르스트지형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제가 미처 못 보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99년도, 2003년도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99년도에 152개소에 대한 용역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옥계굴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옥계중심에 옥계지역 종합관광개발용역에 대한 용역을 사실 5월7일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옥계석화동굴, 현재는 옥계굴이라고 명칭 하지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용역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8,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관광상품 쪽도 가능하겠다 해서 6,000만원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동굴협회 우경숙 교수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응찰이 없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유찰된 부분은 새롭게 저희들이 다듬어서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하고 또 옥계 절굴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면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 99년도에 한 부분,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을 같이 겸하면서 올해 그분하고 협의한 과정까지 저희들이 존중해 가면서 새롭게 다듬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99년도에 152개소에 대한 용역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옥계굴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옥계중심에 옥계지역 종합관광개발용역에 대한 용역을 사실 5월7일에 입찰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옥계석화동굴, 현재는 옥계굴이라고 명칭 하지만 당초에 그런 계획이 용역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8,000만원 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관광상품 쪽도 가능하겠다 해서 6,000만원에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동굴협회 우경숙 교수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응찰이 없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유찰된 부분은 새롭게 저희들이 다듬어서 용역을 진행해 가지고 하고 또 옥계 절굴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면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과거 99년도에 한 부분, 2003년도에 했던 부분을 같이 겸하면서 올해 그분하고 협의한 과정까지 저희들이 존중해 가면서 새롭게 다듬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동굴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인근지역의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의도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UCC는 작년도에 제1회이고 올해 제2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원에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를 접목한 관광의 사진공모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위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각종 홍보자료로 쓰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시민관광요원화 거기에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제2회 것을 납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몇 분이 말씀드렀는데 왜 굳이 내년도 해가 지나니까 받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UCC가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계절화 된 관광지를 촬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명년도에 받게 되었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원에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를 접목한 관광의 사진공모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위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각종 홍보자료로 쓰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시민관광요원화 거기에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제2회 것을 납품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몇 분이 말씀드렀는데 왜 굳이 내년도 해가 지나니까 받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UCC가 소재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계절화 된 관광지를 촬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명년도에 받게 되었으니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제1회 UCC 공모전의 타이틀을 문화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2008 강릉관광 UCC 공모전 이렇게 해 놓고 발표는 2009에 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것이 겨울상품을 찍고 그다음 1월부터 납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조사업자가 하슬라 아트월드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 정산보고서에 그 부분이 체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단체가, 하슬라아트 그다음에 현덕사, 템플스테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UCC 공모전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입력하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단체가, 하슬라아트 그다음에 현덕사, 템플스테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UCC 공모전 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입력하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하슬라 아트월드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강릉문화로 되어야 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하슬라 아트월드하고 템플스테이 세 가지가 보조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얘기대로 잘못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대로 잘못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일 오타가 났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시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여기 만일 문화원에다 우리가 1,000만원을 주었는데 보조사업자가 하슬라아트월드로 한다면 이것은 보조금의 재보조입니다.
위법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다음 2009년도 사업비가 전시민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로 나갔습니다.
위법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틀리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다음 2009년도 사업비가 전시민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로 나갔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내년도 사업은 또 어디다 줍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부득이 연계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전시민 쪽으로 지원을…….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은 전시민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에다 또 줄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원 자체사업이 되겠네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왜서 그러냐면 강원도에는 우리 강릉시만 전시민관광요원화협의회이고요.
나머지 17개 시?군은 웰컴투 평창, 양양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릉관광의 경쟁력이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려고 전시민 쪽으로 이렇게…….
나머지 17개 시?군은 웰컴투 평창, 양양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릉관광의 경쟁력이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려고 전시민 쪽으로 이렇게…….
○관광과장 최명길 아니, 전시민 돈이 사실 그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재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재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방금 전에 재위탁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왜 문화원으로 재위탁을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시민요원화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군 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원 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원 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게 뭔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과거는 전시민관광요원화를 작년까지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UCC 1,000만원이 과거에는 그냥 문화원에다 바로 갔습니다.
문화원에 바로 가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나, 우리가 전시민관광요원의 실적을 올리고 UCC를 전시민관광요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전시민관광요원회에 돈을 1,000만원 보조를 주었는데 이게 전시민관광요원화 평가가 도 자체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 서로 1등 하려고 난리치고 이래서 도에서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CC 그걸 받은 것을 결국은 작년에 문화원에서 1회 했는데 왜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에 시상발표를 하고 할 때에도, 내년에도 2회에 간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를 다와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시민관광요원화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문화원에 주는 돈은 거기에 무슨 보조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채점요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로 문화원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하면 행정절차상 이중으로 된 게 되죠.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제가 설명 드린 이런 내용이니까 그건 사실 그렇게 된 것으로 결국 문화원에까지 되었습니다.
과거는 전시민관광요원화를 작년까지는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UCC 1,000만원이 과거에는 그냥 문화원에다 바로 갔습니다.
문화원에 바로 가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나, 우리가 전시민관광요원의 실적을 올리고 UCC를 전시민관광요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전시민관광요원회에 돈을 1,000만원 보조를 주었는데 이게 전시민관광요원화 평가가 도 자체에서 시?군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 서로 1등 하려고 난리치고 이래서 도에서 금년부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CC 그걸 받은 것을 결국은 작년에 문화원에서 1회 했는데 왜 금년에는 우리가 작년에 시상발표를 하고 할 때에도, 내년에도 2회에 간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를 다와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시민관광요원화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문화원에 주는 돈은 거기에 무슨 보조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채점요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로 문화원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하면 행정절차상 이중으로 된 게 되죠.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제가 설명 드린 이런 내용이니까 그건 사실 그렇게 된 것으로 결국 문화원에까지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보조금의 재보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 그러니까 올해도 1,000만원을 의회 승인 나면 관광시민화요원추진협의회에 줘서 그중에 시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문화원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0만원, 그러니까 올해도 1,000만원을 의회 승인 나면 관광시민화요원추진협의회에 줘서 그중에 시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문화원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민관광요원화가 금년도에 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평가가 없어지면, 결국은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그게 다 맞는데 이중으로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없어진다면 문화원에 바로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UCC라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하고, UCC 처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도 하고 해 보니까 UCC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취미도 늘리고 해 보면 기술력이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자꾸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하려면 돈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인가를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 몇 대까지만 그런대로 가보자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하려면 돈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인가를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한 몇 대까지만 그런대로 가보자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도 개관을 하고 하면 일반시민이나 학생들도 이런 때에 참여하고 또 그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시기도 그렇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 UCC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다 문화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시기도 그렇고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 UCC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다 문화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게 처음에 1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생각들을 잘못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가 고쳐서 앞으로…….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질의 중에 본 위원장이 잠깐 끼어서 하는데, 우리가 문화원에다 모든 예산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보조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돈을 받았다면 집행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집행계획서나 또 집행계획서만이라도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돈을 받았다면 집행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집행계획서나 또 집행계획서만이라도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사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릉관광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퍼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축제통합관리추진을 하도 답답하게 관광과에서 하고 평가도 하고 하신 모양인데 정책기획과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강릉관광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퍼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축제통합관리추진을 하도 답답하게 관광과에서 하고 평가도 하고 하신 모양인데 정책기획과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축제 관련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통합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끝내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운영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통합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끝내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운영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모니터링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선교장에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선교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통문화재로서 시설을 개선해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가구까지 사줍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것이 건물의 저쪽 뒤에 있는 숙박체험하고 그러는 그곳이죠?
예산서를 보면 선교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통문화재로서 시설을 개선해준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가구까지 사줍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것이 건물의 저쪽 뒤에 있는 숙박체험하고 그러는 그곳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거의 무료이고 특별한 행사, 식사하고 그런 건 받고요.
다음에 숙박하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다음에 숙박하는 것은 돈을 받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오신 분들이 일부 이용객들이 교육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관에서 숙박하고 이랬던 부분이…….
그러다 보면 교육관에서 숙박하고 이랬던 부분이…….
○김종혜 위원 교육관에는 숙박시설이 없고 그 뒤에 전통문화체험관 그거에서 숙박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기 교육관에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요.
○김종혜 위원 제가 다른 보조금의 정산서를 보다 보면 선교장에서 숙박하는 영수증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업행위를 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있는 건물, 소위 교육관이라 하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도 한 4,000만원 이상 주죠?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도 대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아마 이리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영리행위를 하는 이곳에 강릉시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한계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고택들은 자구노력을 합니다.
체험관광을 하든, 홈페이지를 운영해 가지고 고택채원을 하든지 이런 것은 개인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장에서 이루어지는 풍류음악회 수천 만원을 지원하고 초가지붕 이엉까지 이어주고 전통문화체험관에 가구까지 사주고,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이걸 좀 이제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업행위를 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있는 건물, 소위 교육관이라 하는,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도 한 4,000만원 이상 주죠?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도 대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아마 이리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영리행위를 하는 이곳에 강릉시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한계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고택들은 자구노력을 합니다.
체험관광을 하든, 홈페이지를 운영해 가지고 고택채원을 하든지 이런 것은 개인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장에서 이루어지는 풍류음악회 수천 만원을 지원하고 초가지붕 이엉까지 이어주고 전통문화체험관에 가구까지 사주고,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이걸 좀 이제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사실상 전국에 고택협의회가 발족이 되고 선교장에 이강백씨가 고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체험관이라든가 또는 앞에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포장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년 정도까지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서, 지금 또 말씀드리면 관광과에서 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고택협의회장이 스스로 문광부나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을 얻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활래정 옆에다 금년도에 화장실을 하나 짓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에는 왕이 대변을 보면 매화라 해서 매화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옛날 화장실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게 마저 되면 시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느 과에서 일관되게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체험관이라든가 또는 앞에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포장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년 정도까지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의를 한번 해서, 지금 또 말씀드리면 관광과에서 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고택협의회장이 스스로 문광부나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을 얻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활래정 옆에다 금년도에 화장실을 하나 짓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옛날에는 왕이 대변을 보면 매화라 해서 매화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옛날 화장실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게 마저 되면 시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어느 과에서 일관되게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전기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방금 말씀하신 황토도로 길 깔아주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굳이 선교장만 사실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강릉시에 있는 전통가옥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선교장만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화장장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을 갔다 오는 도중에 김해에 전통가옥체험관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가옥을 재현해 놓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55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 식당도 하고 직접 운영합니다.
숙박체험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방 여러 칸 있고 또 고용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장 같은 것을 하나 짓자!” 이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후에 그것이 정말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고택을, 99칸짜리 고택을 하나 짓는 것이 본 위원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까지만 하고 말겠다고 하셨지만 시설 노후하면 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500년, 1000년 이어갈 전통가옥을 하나 건립하자!
필요하다면 시정질문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굳이 선교장만 사실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강릉시에 있는 전통가옥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선교장만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드웨어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화장장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을 갔다 오는 도중에 김해에 전통가옥체험관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가옥을 재현해 놓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었습니다.
55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서 식당도 하고 직접 운영합니다.
숙박체험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방 여러 칸 있고 또 고용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장 같은 것을 하나 짓자!” 이게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후에 그것이 정말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고택을, 99칸짜리 고택을 하나 짓는 것이 본 위원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까지만 하고 말겠다고 하셨지만 시설 노후하면 또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대안을 하나 드리자면 500년, 1000년 이어갈 전통가옥을 하나 건립하자!
필요하다면 시정질문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생각이야 많이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김종혜 위원 아니죠, 임영관 복원하듯이 첫 해에 다 짓지 않습니다.
한 칸씩, 한 칸씩, 강릉시 땅도 많은데, 그리고 소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치목하여 한 해에 한 칸씩만 늘려도, 유럽에는 200년을 넘게 지은 성당도 있습니다.
이거 짓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감사장이긴 하지만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칸씩, 한 칸씩, 강릉시 땅도 많은데, 그리고 소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치목하여 한 해에 한 칸씩만 늘려도, 유럽에는 200년을 넘게 지은 성당도 있습니다.
이거 짓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실 것을, 감사장이긴 하지만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서 본 위원장이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이 매화정은 임금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서 본 위원장이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이 매화정은 임금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위원장 김영기 들어가서 임금이 대변을 보면 밑에 신하들이 체크를 해 보는 매화정인데 선교장은 일반인 건물 99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맞다고 합니까?
일반인은 매화정 이런 화장실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 아니라 무슨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맞지 않은 걸 거기에다, 왕실에를 왕만이 쓰는 화장실을 거기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화장실이 맞다고 합니까?
일반인은 매화정 이런 화장실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 아니라 무슨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맞지 않은 걸 거기에다, 왕실에를 왕만이 쓰는 화장실을 거기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매화정이 아니라 우매화정이라 하더라도…….
○위원장 김영기 그건 임금만이 쓰는 화장실, 임금 아닌 일반인은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물론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못하는데 거기에 그런 화장실이 적합하며,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신 식당에 말이죠.
전통음식을 만든다 해서 1인당 3만원인가 얼마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3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가보쇼!
서빙 보는 사람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무릎 헤진 거 입고 티셔츠 쭉 찢어진 거 입고, 그게 전통식당으로 선교장에 맞는 식당인지 국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국비 아니라 무슨 돈이 내려와도 반환할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국비라고 해서 모두 다 받아서 집행하지 마시고 선교장에 맞지 않는 예산이 내려오면 반환하고,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 강하게 하시라고요.
물론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못하는데 거기에 그런 화장실이 적합하며,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신 식당에 말이죠.
전통음식을 만든다 해서 1인당 3만원인가 얼마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3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가보쇼!
서빙 보는 사람이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무릎 헤진 거 입고 티셔츠 쭉 찢어진 거 입고, 그게 전통식당으로 선교장에 맞는 식당인지 국장님이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국비 아니라 무슨 돈이 내려와도 반환할 것은 반환해야 합니다.
국비라고 해서 모두 다 받아서 집행하지 마시고 선교장에 맞지 않는 예산이 내려오면 반환하고,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 강하게 하시라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장실…….
○위원장 김영기 우리나라도, 성당을 지금 100년 이상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1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해 나간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작 하면 1~2년 안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짓는 자체가 그게 뜻이란 말입니다.
꼭 건물이 다 되고 기와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문화재 발굴의 제 1이 되는 거 아니요?
뭐 “돈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 시가 한 1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해 나간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작 하면 1~2년 안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짓는 자체가 그게 뜻이란 말입니다.
꼭 건물이 다 되고 기와가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시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문화재 발굴의 제 1이 되는 거 아니요?
뭐 “돈이 있어야 하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화장실 관계는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거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위원장 김영기 문화재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위원장 김영기 하여튼 모든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국비라도 반환을 할 것은 반환하란 말입니다.
이번에 국비 반환하는 게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 반환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라고 또 뭐 세워줘 가지고, 한번 식당 운영하는 데 가보세요.
국비라도 반환을 할 것은 반환하란 말입니다.
이번에 국비 반환하는 게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 반환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라고 또 뭐 세워줘 가지고, 한번 식당 운영하는 데 가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은 공감이 가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통가옥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의 정책의 전환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년도 금방 갑니다.
다가올 미래, 100년, 200년도 금방 아마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전략도 함께 수립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고요.
매화정과 관련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장에 우리가 시설보수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은 공감이 가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통가옥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의 정책의 전환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10년도 금방 갑니다.
다가올 미래, 100년, 200년도 금방 아마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전략도 함께 수립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고요.
매화정과 관련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장에 우리가 시설보수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선교장이 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이화장, 그다음에 김구선생님이 쓰던 경교장, 그다음에 지방으로는 북한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 군데하고 이 선교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에 품계에 따라서 방 칸 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장 같은 많은 칸 수는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이라는 것은 돈과 플러스 권력이 함께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선교장은 자리 자체가 우리 강릉 3대 명당의 하나입니다.
강릉 3대 명당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오죽헌, 선교장, 최평장사라 해서 저 모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강릉의 3대 명당인데 이 좋은 자리에다가 뒤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위치한 그런 많은 칸수의 고택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화틀에 대한 화장실 관계는, 물론 설계를 해 가지고 가면, 저희가 물론 집행합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서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고증을 받고 또 전체 건물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고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에 품계에 따라서 방 칸 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장 같은 많은 칸 수는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이라는 것은 돈과 플러스 권력이 함께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선교장은 자리 자체가 우리 강릉 3대 명당의 하나입니다.
강릉 3대 명당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오죽헌, 선교장, 최평장사라 해서 저 모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 강릉의 3대 명당인데 이 좋은 자리에다가 뒤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나무가 위치한 그런 많은 칸수의 고택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화틀에 대한 화장실 관계는, 물론 설계를 해 가지고 가면, 저희가 물론 집행합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서 문화재청의 승인이 나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고증을 받고 또 전체 건물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화장실을 건립하도록 하겠고요.
○이재안 위원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전통가옥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보수?관리?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선교장이 가졌던 가치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원형을 파괴해 가면서 사적인 시설물들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과거 수년 전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작금에 와서 다시 또 과거의 가치를 그대로 복원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시설물들을 활래정 옆에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되겠습니까?
있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장이 갖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전통가옥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보수?관리?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선교장이 가졌던 가치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내에 원형을 파괴해 가면서 사적인 시설물들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과거 수년 전에 상당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작금에 와서 다시 또 과거의 가치를 그대로 복원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시설물들을 활래정 옆에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되겠습니까?
있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활래장 옆에 있는 그 화장실은 있었답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유명한 문화재 전문위원이 거기에 와 가지고 건의했는데 활래정 앞에 솔숲이 있고 연못도 안에 있는데 거기에 다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와 화장실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원형을 잘 검증을 해서 복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유명한 문화재 전문위원이 거기에 와 가지고 건의했는데 활래정 앞에 솔숲이 있고 연못도 안에 있는데 거기에 다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와 화장실을 재건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 원형을 잘 검증을 해서 복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문화재청에만 너무 미루지 마시고 실제적인 사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거나 집행이 되거나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이고 사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적 고찰을 충분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타당성 여부들을 판단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번 감사 마감 중에,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전통문화교육관 위탁과 관련해서 관광과장님께도 수차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수탁, 위탁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향후에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 실은 충분치가 못해요.
보고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는 지출이 되었고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을 제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에 어떠한 답변이 나올까 해서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고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거나 집행이 되거나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이고 사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적 고찰을 충분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타당성 여부들을 판단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번 감사 마감 중에,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전통문화교육관 위탁과 관련해서 관광과장님께도 수차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수탁, 위탁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향후에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 실은 충분치가 못해요.
보고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는 지출이 되었고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청을 제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에 어떠한 답변이 나올까 해서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서류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위탁 관련 부분, 또 현재까지 운영상황, 또 개선할 부분은 정리를 사실,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오늘 환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이재안 위원 전통문화교육관 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일정, 공모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결정하고 예산 집행되었던 내역까지 자료를 이번 감사기간 전에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단계 사업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고요.
1단 사업에 13억, 그리고 2단계에 12억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 9억8,000만원 다 지출 혹시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단계 사업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고요.
1단 사업에 13억, 그리고 2단계에 12억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금년도에 9억8,000만원 다 지출 혹시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지금 현재 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억 정도도 금년에 집행이 다 됩니다.
왜냐면 죽도봉의 TOD라고 통신시설 벙커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다음에 송정해수욕장부터 강문까지 일부 구간 철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폐타이어로, 그래서 금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4억 정도도 금년에 집행이 다 됩니다.
왜냐면 죽도봉의 TOD라고 통신시설 벙커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다음에 송정해수욕장부터 강문까지 일부 구간 철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폐타이어로, 그래서 금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1단계, 2단계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 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셨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원래 군부대 관계는 저희 부서하고 사단들하고 최종적으로 합참본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가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2007년도를 1단계라고 하고요.
1단계가 2007년도를 1단계라고 하고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1단계의 사업량과 사업비 배분 방식과 이런 결정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철책이 한 35㎞ 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사항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민원성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예산도 한정된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2007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참부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1단계로 끊고 다음에 2단계, 3단계 해서, 사실 철책은 3단계 올해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예산도 한정된 예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2007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참부 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1단계로 끊고 다음에 2단계, 3단계 해서, 사실 철책은 3단계 올해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철책이 북한 안인진에 잠수함 나타나고 만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새롭게 추가로…….
새롭게 추가로…….
○이재안 위원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해안선으로 철책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동해안지역입니다.
○이재안 위원 특히 고성서부터 영동지역에 끝까지가 철책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당시에 철책을 만들 때 어떤 돈으로 이 철책을 다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잘 아실 텐데요.
국방부 예산으로 다 했죠?
국장님 잘 아실 텐데요.
국방부 예산으로 다 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내용들이, 1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와 지방비, 도비, 시비가 약 한 50 대 50 정도의 사업비 부담으로 진행이 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부터 도비가 또 없어졌어요.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와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 3단계도 국비와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2단계, 3단계 사업에서 도비가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없어지고 국비와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고 3단계도 국비와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2단계, 3단계 사업에서 도비가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설 자체가 사실은 철조망 시설이라는 게 시설할 때 토지 승인이라든가 사용자의 동의를 하나도 안 받고 국가정책에 의한, 쉽게 얘기하면 재난에 의한, 그걸로 통일을 위엄으로 해서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배분 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서야 하는데, 1단계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도 단위에서, 더구나 영동지방만 철조망이 있다 보니까, 동해출장소에서 철조망을 주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동해출장소에서는 영동 6개 시?군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승인도 없이 시설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사실 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도 단위에서, 더구나 영동지방만 철조망이 있다 보니까, 동해출장소에서 철조망을 주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동해출장소에서는 영동 6개 시?군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승인도 없이 시설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사실 도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량, 사업비의 배분방식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한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같이 정말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동지역인데, 아마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량, 사업비의 배분방식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한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같이 정말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동지역인데, 아마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동해출장소에서, 저희들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지속적 요구한 그 부분인데…….
○이재안 위원 국방부에 한번 몇 차례 갔다 왔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8군단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투광등 시설하고 감시장비를 하는데 운영에 따른…….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투광등 시설하고 감시장비를 하는데 운영에 따른…….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을 당시에 잠수함이 강릉 안인진에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고성서부터 삼척 시?군까지 일방적으로 군부대에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시?군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철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방의 현실이 철조망을 해안가에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침투할 적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레이더망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한 곳은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구시대적인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 시?군이 실은 연대를 해서 집중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지사 입에서 이 철조망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언급한 적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자기들 임의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철거할 때 열악한 지방보고 50% 이상, 70% 이상 사업비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6개 시?군이 한데 모아서, 아마 양양도 그렇고 고성군도 그렇고 삼척, 동해시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국방부에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우리의 불이익을 왜 한마디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장 군수들 매일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게끔 스텝진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국방의 현실이 철조망을 해안가에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침투할 적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첨단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레이더망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한 곳은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구시대적인 시설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 시?군이 실은 연대를 해서 집중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지사 입에서 이 철조망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언급한 적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자기들 임의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철거할 때 열악한 지방보고 50% 이상, 70% 이상 사업비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6개 시?군이 한데 모아서, 아마 양양도 그렇고 고성군도 그렇고 삼척, 동해시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국방부에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우리의 불이익을 왜 한마디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장 군수들 매일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게끔 스텝진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재안 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적극적으로 합시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거나 8군단에서 회의 있을 때나 여러 번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이게 1년에 10억도 안 들어가는 이런 예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완전히 피폐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개 시?군이 한번 의지를 모아서 국방부 대상으로 하고, 국민고충위원회도 진정 넣고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기껏 해야 1년에 10억짜리 예산들입니다.
이거 전액 국비 부담해야지 왜 지방비 부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소를 해 줘야지요.
정책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시?군이 한번 의지를 모아서 국방부 대상으로 하고, 국민고충위원회도 진정 넣고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기껏 해야 1년에 10억짜리 예산들입니다.
이거 전액 국비 부담해야지 왜 지방비 부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해소를 해 줘야지요.
정책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남아있는 철조망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공조체제를 마련해서 건의를 내고 한번 정책적 결정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안정비도 많이 했고 한데, 우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워터피아까지 건축허가도 났고, 그게 우리 관광과 소속이 아닙니까?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해안정비도 많이 했고 한데, 우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워터피아까지 건축허가도 났고, 그게 우리 관광과 소속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지금 사천 온천은 두 개 지구가 됩니다.
○김화묵 위원 하나는 진행이 안 되었고…….
○관광과장 최명길 석교온천인데 사실 21세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실적으로는 토지 동의를 자기가 매수를 한 게 한 89.4% 이렇게 매수했는데 지금 사업주가 자금난에, 국내 내수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컨설팅 이런 부분이 축약하다 보니까 자금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또 수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단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주에, 인근에 사지 못하면 인근의 토지를 동의를 받아오더라도 추진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단하고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주에, 인근에 사지 못하면 인근의 토지를 동의를 받아오더라도 추진하도록…….
○김화묵 위원 지금 토지를 매입하거나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쪽 지역에 진입에 꼭 사야할 만한 땅들을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개인이 투자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강릉이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머무는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중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고, 시에서도 허가를 내면서도 그렇고 거대하게 착공식까지 해 가지고 저렇게 민자투자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사업 중단이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금 사업이 재기가 된다면 우리 강릉 전체 관광 틀에서 보았을 때는 필요한 시설 부분인데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경포, 안목부터 시작해서 죽도봉부터 정비 다 했어요.
다음에 경포에 건물 다 철거했고 데크 다 설치했고 상당히 정리를 다 했는데, 우리가 연곡에 해변관광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민관광지 지금 민자투자를 하잖습니까, 그죠?
여기 자료 5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협약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강릉이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머무는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중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고, 시에서도 허가를 내면서도 그렇고 거대하게 착공식까지 해 가지고 저렇게 민자투자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사업 중단이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금 사업이 재기가 된다면 우리 강릉 전체 관광 틀에서 보았을 때는 필요한 시설 부분인데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경포, 안목부터 시작해서 죽도봉부터 정비 다 했어요.
다음에 경포에 건물 다 철거했고 데크 다 설치했고 상당히 정리를 다 했는데, 우리가 연곡에 해변관광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민관광지 지금 민자투자를 하잖습니까, 그죠?
여기 자료 58쪽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협약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연곡 개발사업에 공고 내서 파라다이스 외 컨소시엄 9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사실 MOU나 행정진행절차가 다소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부에서는 건축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승덕 측에서 소송을 세 건 제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부동산 가처분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승인, 우선협상권자 취소 가처분 이래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그 앞에 막사하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행정력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또 하나 이렇게 재소를 했고 그래서 원고가 1건이고 피고가 3건이 되다 보니까 소송관계가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면 내부에서는 건축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승덕 측에서 소송을 세 건 제소를 했습니다.
그분이 부동산 가처분이라든지 관광지 개발 승인, 우선협상권자 취소 가처분 이래 가지고 했고 저희들이 그 앞에 막사하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행정력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이 또 하나 이렇게 재소를 했고 그래서 원고가 1건이고 피고가 3건이 되다 보니까 소송관계가 일단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3건은 승소해서…….
○관광과장 최명길 승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11월 한 30일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와 협약하는 관계는 기간을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해 놓고, 물론 이런 민원이 있거나 제소되어 있는, 법적인 어떤 소송이 되어 있거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기대하고 엄청나게 매일 그걸로 매번 얘기 때마다, 곧 큰 콘도가 들어오는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게 승산입니다.
승산콘도가 사업승계를 2003년도 받아 가지고 콘도 짓겠다고 여러 번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유지 교환 다 해 주었고 그 안에 건물 다 헐어주었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사업자 측은, 물론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에 그 좋은 바닷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면서도 아직 삽 하나 제대로 못 두고 있는, 기대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착공식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곡에 이번 또 민간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바닷가 숙박시설 하나 못 들어오고 다른 인근에 있는 시?군에 상당히 뒤지는 그런 지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만 좋지 한번 실천되는 거 없는 부분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연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파라다이스와 협약하는 관계는 기간을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해 놓고, 물론 이런 민원이 있거나 제소되어 있는, 법적인 어떤 소송이 되어 있거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이게 앞으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기대하고 엄청나게 매일 그걸로 매번 얘기 때마다, 곧 큰 콘도가 들어오는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게 승산입니다.
승산콘도가 사업승계를 2003년도 받아 가지고 콘도 짓겠다고 여러 번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유지 교환 다 해 주었고 그 안에 건물 다 헐어주었고, 이러면서도 이렇게 보면 사업자 측은, 물론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에 그 좋은 바닷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면서도 아직 삽 하나 제대로 못 두고 있는, 기대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착공식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곡에 이번 또 민간투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바닷가 숙박시설 하나 못 들어오고 다른 인근에 있는 시?군에 상당히 뒤지는 그런 지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림만 좋지 한번 실천되는 거 없는 부분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연곡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 부서에서 민자유치가 두 건이 되었는데, 연곡하고 등명하고, 등명 관련은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광지조성 변경 승인을 강원도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관계, 환경, 재해관계 다 포함되어서, 조만간에 승인 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울러서 돈이 사업이행보증금 쪽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 다음 연곡문제는 11월30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협약내용을 구체적이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가면 승산 문제, 그다음에 연곡문제, 등명문제 정리가 되면 대형숙박문제는 인프라 쪽에 좀 해소가 된다 기대를 하고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관광지조성 변경 승인을 강원도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관계, 환경, 재해관계 다 포함되어서, 조만간에 승인 납니다.
그러다 보면 아울러서 돈이 사업이행보증금 쪽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 다음 연곡문제는 11월30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협약내용을 구체적이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가면 승산 문제, 그다음에 연곡문제, 등명문제 정리가 되면 대형숙박문제는 인프라 쪽에 좀 해소가 된다 기대를 하고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부지매입이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할 때 모든 안을 두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와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자기들이 매입해 놓고는 그다음부터 사업을 지연시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처음서부터 대안을 확실히 가져서 민자투자가 확실히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 아까 축제를 앞으로 관광과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방법을 처음서부터 대안을 확실히 가져서 민자투자가 확실히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 아까 축제를 앞으로 관광과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지난, 매번 행정감사 때도 나오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정말 22만 도시에 특색 있는 축제도 있어야겠지만, 계절적 축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난무해있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새로 만드는 축제도 있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또 축제의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 축제 하나는, 된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단오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강릉에 맞는 축제를 하나 가지려면, 지금 소규모 이런 축제는 좀 관광과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22만 도시에 특색 있는 축제도 있어야겠지만, 계절적 축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난무해있고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새로 만드는 축제도 있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또 축제의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 축제 하나는, 된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단오축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강릉에 맞는 축제를 하나 가지려면, 지금 소규모 이런 축제는 좀 관광과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전체 시의 단위 축제의 건수는 38건입니다.
금액적으로 한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대표축제가 단오제축제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12억 들어가는데 그런 대표축제는 우리 강릉의 가치에 부가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창성하고 특색이 없는 축제는 폐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유사 중복된 축제도 통?폐합이 필요하고 한데, 사실 축제가 활성화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맞겠다.
그런 부분을 분석하다 보면, 예를 들면 속초 불꽃축제 이런 부분도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이 들었어요.
올해는 한 2억5,000 들고, 다음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것은 3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45억씩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다 해서 우리도, 하여튼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대표축제가 몇 가지는 선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한 25억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대표축제가 단오제축제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12억 들어가는데 그런 대표축제는 우리 강릉의 가치에 부가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독창성하고 특색이 없는 축제는 폐지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유사 중복된 축제도 통?폐합이 필요하고 한데, 사실 축제가 활성화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맞겠다.
그런 부분을 분석하다 보면, 예를 들면 속초 불꽃축제 이런 부분도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이 들었어요.
올해는 한 2억5,000 들고, 다음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것은 3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45억씩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다 해서 우리도, 하여튼 금액이 투자되더라도 대표축제가 몇 가지는 선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대표축제 중에 한 가지 대안을, 대안이라기보다 저는 축제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래에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함평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농촌지역이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또 거기 군수가 39세에 군수가 되어서 삼선 군수를 하는데 지금 11회 째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이 이렇게 난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계속 해마다 개선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회를 맞이하는 그런 축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보다 국제적으로 축제를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제는 그 지역에 학교에까지 기관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마지막 결국은 신지애가 나온 골프고등학교를 그 축제로 관련해서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릉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계속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작은 축제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큰 계획을 해서, 이 축제를 통합관리 한다고 하니까 축제다운 축제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를 멀리 기간을 두고 보더라도 계획을 하나 해서 강릉에 맞는 큰 축제를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축제들은, 마을별로 하는 것은 마을별로 맡기고 말아야지 다 시에서 행정력 동원해서 관리하니까 얼마나 소모성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함평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농촌지역이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또 거기 군수가 39세에 군수가 되어서 삼선 군수를 하는데 지금 11회 째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이 이렇게 난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축제를, 계속 해마다 개선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회를 맞이하는 그런 축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보다 국제적으로 축제를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제는 그 지역에 학교에까지 기관장들이 모여서 만든 게 마지막 결국은 신지애가 나온 골프고등학교를 그 축제로 관련해서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릉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계속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작은 축제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큰 계획을 해서, 이 축제를 통합관리 한다고 하니까 축제다운 축제에,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를 멀리 기간을 두고 보더라도 계획을 하나 해서 강릉에 맞는 큰 축제를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축제들은, 마을별로 하는 것은 마을별로 맡기고 말아야지 다 시에서 행정력 동원해서 관리하니까 얼마나 소모성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축제관리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정책기획과의 조례 부분도 인수를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앞으로 축제운영 방향도 저희들이 새롭게 진단해 가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금년도 사업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계획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사업계획을 매년 세웁니까, 아니면 기 세워져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총괄 우리가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 연도별 어떤 사업을 하도록 사업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사업내용을 좀 바꾸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저희들이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도 사업을 해 놓고 현장을 가보셨겠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가봤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2008년도 사업과 2009년도 사업을 완료했던 상태입니다.
보면 산책로와 함께 또 하나의 자전거도로라 할까 두 가지의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2008도 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이해가 가던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산책로와 그 옆을 폐타이어로 만든 블록으로 깔았죠?
보면 산책로와 함께 또 하나의 자전거도로라 할까 두 가지의 도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2008도 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이해가 가던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산책로와 그 옆을 폐타이어로 만든 블록으로 깔았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건 무슨 용도로 깔아놓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당초 2007년도 사업은 초기에 사업들인데, 그다음 저희들이 와서 2008년도 2009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랫부분이 위원님 보셨지만 호수로서는 석축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연하고 조화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국?도비로 막대한 돈을 43억씩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조금씩 새롭게, 좋게 말씀드리면 친화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보도하고 산책로하고 데크 부분, 그다음에 탐방로 이런 부분을 새롭게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랫부분이 위원님 보셨지만 호수로서는 석축 문제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연하고 조화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국?도비로 막대한 돈을 43억씩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 조금씩 새롭게, 좋게 말씀드리면 친화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보도하고 산책로하고 데크 부분, 그다음에 탐방로 이런 부분을 새롭게 보완을 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책로는 연결이 됩니다.
2008년도 사업과 2009년 이어서, 조망 데크라 하나요?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옆으로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타이어블록으로 1m 간격으로 깔아놓았고 그 끝나는 지점부터 2009년도의 사업은 자전거도로로 깔아놓은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산책로는 연결이 됩니다.
2008년도 사업과 2009년 이어서, 조망 데크라 하나요?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옆으로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타이어블록으로 1m 간격으로 깔아놓았고 그 끝나는 지점부터 2009년도의 사업은 자전거도로로 깔아놓은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게 2008년도 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국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수감도 사실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호 저쪽에 교량부터 올라온 부분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축 쌓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부분은 딱히 고무블록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만 거기에 차량은 부득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호 저쪽에 교량부터 올라온 부분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축 쌓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부분은 딱히 고무블록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만 거기에 차량은 부득이 못 들어가니까…….
○권혁기 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한 사업은 산책을 하는 분들과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2008년도에 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했나요?
산책로하고 그건 또 뭐예요?
산책로하고 그건 또 뭐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보행으로 갈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산책로는 뭐고 보도는 뭐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현실적으로 가면 구분이 좀…….
○권혁기 위원 목적이 있었겠죠.
산책은 걷고 그쪽은 조깅해라 이런 목적이 있어서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지 그러면 뛰다가 내려서 자전거 타고 나가나요?
산책은 걷고 그쪽은 조깅해라 이런 목적이 있어서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야지 그러면 뛰다가 내려서 자전거 타고 나가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하여튼 보완 좀 하고 그래서…….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작년도에 인트로킹을 까는 부분은 앞에 고무블록 관리부분 보다는 좀 반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그쪽 지역에 항구에 돈이 한번 투입되면 또 새롭게 재투자를 할 수 없다.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현실감이 있는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니까 사업 방법이, 시공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현실감이 있는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니까 사업 방법이, 시공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권혁기 위원 오히려 200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강릉지역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한참 준비를 해서 진행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2008년도 사업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2009년 사업도 자전거도로로 가고, 그러면 산책과 자전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탄다면 산책로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로 옮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내가 보고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2010년도 사업계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2008년도 사업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2009년 사업도 자전거도로로 가고, 그러면 산책과 자전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전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탄다면 산책로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로 옮겨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내가 보고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2010년도 사업계획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0도에는 산책로만 개설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2010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그쪽 부분은 공지가 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산책로로 하고 공지부분은 공원화, 화단개념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예산관계가 시비부담을 아직까지 못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반쪼가리 사업을 해서는 사업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명심하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죽도봉 해양공원 조성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죽도봉 해양공원 사업비를 기본적으로 5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공원화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 관계, 산책로, 그다음에 돌계단, 데크로드 관계까지 다 끝났는데 정상에 TOD라 해서 군사통신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금년 안에 정비를 하고 내년도 초에는 복원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봉 공원 문제는 TOD 철거까지 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TOD 철거 후 중지를 모아서 복원사업에 대한 구상을 별도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 관계, 산책로, 그다음에 돌계단, 데크로드 관계까지 다 끝났는데 정상에 TOD라 해서 군사통신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금년 안에 정비를 하고 내년도 초에는 복원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도봉 공원 문제는 TOD 철거까지 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TOD 철거 후 중지를 모아서 복원사업에 대한 구상을 별도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복원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그 자리가 상당히 고지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 전망시설을 해야 한다.
특히 안목 주민들은 강릉항 개발과 연계한 부분 해야겠다 해서, 타워에 대한 숙박시설도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관광시설도 어쩌면 좀 늦게 가는 것도 상품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 한 거 보고 또 새롭게 이렇게 접목도, 그래서 일단은 TOD를 철거하면 웅덩이가 지게 됩니다.
성토 쪽으로 해 가지고 복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서면 민자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일단은 성토로 가 가지고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히 안목 주민들은 강릉항 개발과 연계한 부분 해야겠다 해서, 타워에 대한 숙박시설도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보다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관광시설도 어쩌면 좀 늦게 가는 것도 상품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 한 거 보고 또 새롭게 이렇게 접목도, 그래서 일단은 TOD를 철거하면 웅덩이가 지게 됩니다.
성토 쪽으로 해 가지고 복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서면 민자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일단은 성토로 가 가지고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혁기 위원 성토라는 것은 죽도봉의 높이를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웅덩이가 빠진 부분이, 지하로 벙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면 많게는 5m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웅덩이를 메운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초소하고 부분적으로 임시 벙커 같은 부분…….
○권혁기 위원 이런 군부대 시설물 철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우선 군부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이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망권도 확보가 안 되고 출입도 통제가 되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개발이 침체도 되고 지가가 낮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 등등 해서 철거되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들입니다.
우선 군부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이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망권도 확보가 안 되고 출입도 통제가 되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개발이 침체도 되고 지가가 낮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 등등 해서 철거되어야 되겠다 이런 민원들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한 해안경관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바다,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바다, 조망권 확보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지금 현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군부대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하나의 해양경관조성인데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 우리 강릉에서 가장 해안도로로 잘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 보면 군 시설물도 눈에 거슬리지만 분묘도 상당히 해안경관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다.
그것도 일부 관광객들은 정말 보기 싫다, 다시는 이 길로 오기 싫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관광객을 유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우리 강릉에서 가장 해안도로로 잘 만들어져 있는 지역에 보면 군 시설물도 눈에 거슬리지만 분묘도 상당히 해안경관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다.
그것도 일부 관광객들은 정말 보기 싫다, 다시는 이 길로 오기 싫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본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관광객을 유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 부지도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회계과에서 도시계획관계, 관리계획관계까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쪽으로 많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여성수련원이 개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산림청 소유 부지도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회계과에서 도시계획관계, 관리계획관계까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광자원화 쪽으로 많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느 지역을…….
○관광과장 최명길 옥계수련원 쪽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옥계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사천이라든가 연곡이라든가 북쪽지역으로 난 자전거도로와 해안도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분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한, 더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그것이 더 시급한, 더 우선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도 저희들 사실 실무자선, 부서별로는 경포지역 녹색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용역부분에 한 부분이고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우선 분묘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연고도 많고 연고자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 놓는 게 우선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연고도 많고 연고자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 놓는 게 우선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의견이신데 주민정책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사천 연곡을 지나서 주문진까지 가는 해안도로에 있는 분묘들이 많은데 그 분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묘 당사자에게, 주인이 없는 무연분묘일 경우에는 2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이 없는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광노선에 따라서, 특히 해안과 관련된 노선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장래적 안목에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걸, 어차피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관광 경관에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사천 연곡을 지나서 주문진까지 가는 해안도로에 있는 분묘들이 많은데 그 분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묘 당사자에게, 주인이 없는 무연분묘일 경우에는 2회 이상 일간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적이 없는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광노선에 따라서, 특히 해안과 관련된 노선에 따라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장래적 안목에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걸, 어차피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관광 경관에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분묘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저쪽 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이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업무보고 때,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관광과에서, 해안 쪽이 관광지라고 봐야 되네요.
그걸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업무보고 때,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관광과에서, 해안 쪽이 관광지라고 봐야 되네요.
그걸 업무보고 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에 옥계동굴 용역 유찰됐는데 유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유찰이 사실 동굴협회 문경식 교수님이 “단가가 적다.”왜서 그러냐면 동굴에 대한 용역은 그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단가가 적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단가가 적다 이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강릉의 관광기념품을 무슨 공모도 하고 해서 상당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들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지금 현재 판매상품점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까지 출품도 합니다.
강릉지역의 상품이 상당히 수상실적도 좋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현재는 지역특산판매장하고 다음에 오죽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상품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오죽헌 주차장 앞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모래시계공원에 관광안내소에는 모조품만 해 가지고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약하고 미흡해서 사실 관광상품타운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유보가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광상품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공원에 가 있는 지역특산판매장의 판매를 보면 소품은 잘 팔리는데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대외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좋은데 사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잘 한번, 타운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상은 있습니다.
강릉지역의 상품이 상당히 수상실적도 좋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현재는 지역특산판매장하고 다음에 오죽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상품판매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오죽헌 주차장 앞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모래시계공원에 관광안내소에는 모조품만 해 가지고 안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약하고 미흡해서 사실 관광상품타운 건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유보가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광상품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공원에 가 있는 지역특산판매장의 판매를 보면 소품은 잘 팔리는데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대외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좋은데 사실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잘 한번, 타운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구상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에 가보면 물건을 사고 싶은 구매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마케팅보다는 구매를 할 수 있고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마케팅보다는 구매를 할 수 있고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관광과장 최명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상으로만 움직이니까 또 될 듯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상에 휴게소를 임대를 받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안에 정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상으로만 움직이니까 또 될 듯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동고속도로 상에 휴게소를 임대를 받든지 이런 부분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안에 정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관광과장 최명길 임대를 받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공격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공모전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판매점에 대한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죽헌에 가보면 무슨 기념관 한 구석에다 조그마하게 해서, 그게 누가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본 위원도 외국인에게 주려고 물건 사러 물어 물어서 가서 사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특히 오죽헌에 가보면 무슨 기념관 한 구석에다 조그마하게 해서, 그게 누가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본 위원도 외국인에게 주려고 물건 사러 물어 물어서 가서 사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관광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전은 매년 합니다.
그런데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한 작품들이 상품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판매처가 없기 때문이냐?
그거 아닙니다.
강릉시청도 그렇지만 의회에도 강릉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시청에 한번 가보십시오.
왔던 사람이 보고 사고 싶을 때 거기 연락처로 하면 통화 안 되거나, 현장에서 사고 싶은 구매욕구가 생겼을 때 당장 사야지, 전시하고 코팅한 종이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이 상품 사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시오.
이래가지고는 장사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품들도 있고 과학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있는데 화장품 한번 써 보고 좋아서 또 주문하려고 하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지원금을 받아서 1차 개발한 이후에 후속개발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략산업육성과에 가서 그런 점을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데 점포를 하나 개설해라.
관광안내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왕 온 관광객, 아니면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를 개설해야 장사가 되지 어떻게 그런 데에다 해 놓고 손님 오면 팔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마인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고 빈 점포가 숱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강릉시장 명의로 점포 하나 임대하십시오.
그래서 인력 투입해 가지고 장사를 시키세요.
제가 선교장 얘기 했습니다만 선교장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곳이 선교장에 있는 관광상품판매소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쪽 뒤에 화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 있는, 저는 시스템보다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판매하는 분이 일단 차부터 한잔 권하고 천천히 물건들을 보게 하고 굉장히 디스플레이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개방되기 이전에 중국의 어느 국영상품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상품을 잘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판매가 사실 판매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상품을 통해서 강릉을 알리자는 건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전략산업육성과나 아니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상품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물건도 팔고, 또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생산의 어떤 기반도 갖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있는 건물에다 자꾸 들어와서 뭐 하라고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계속해서 생산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 관광상품을 팔 수 있도록, 화장품판매점 같은 데 이런 거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전은 매년 합니다.
그런데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한 작품들이 상품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판매처가 없기 때문이냐?
그거 아닙니다.
강릉시청도 그렇지만 의회에도 강릉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시청에 한번 가보십시오.
왔던 사람이 보고 사고 싶을 때 거기 연락처로 하면 통화 안 되거나, 현장에서 사고 싶은 구매욕구가 생겼을 때 당장 사야지, 전시하고 코팅한 종이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이 상품 사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시오.
이래가지고는 장사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품들도 있고 과학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있는데 화장품 한번 써 보고 좋아서 또 주문하려고 하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지원금을 받아서 1차 개발한 이후에 후속개발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략산업육성과에 가서 그런 점을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데 점포를 하나 개설해라.
관광안내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왕 온 관광객, 아니면 시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를 개설해야 장사가 되지 어떻게 그런 데에다 해 놓고 손님 오면 팔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마인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중앙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고 빈 점포가 숱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강릉시장 명의로 점포 하나 임대하십시오.
그래서 인력 투입해 가지고 장사를 시키세요.
제가 선교장 얘기 했습니다만 선교장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곳이 선교장에 있는 관광상품판매소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쪽 뒤에 화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바로 옆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거기 있는, 저는 시스템보다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판매하는 분이 일단 차부터 한잔 권하고 천천히 물건들을 보게 하고 굉장히 디스플레이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개방되기 이전에 중국의 어느 국영상품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상품을 잘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판매가 사실 판매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상품을 통해서 강릉을 알리자는 건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를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전략산업육성과나 아니면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상품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물건도 팔고, 또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생산의 어떤 기반도 갖게 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있는 건물에다 자꾸 들어와서 뭐 하라고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계속해서 생산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 관광상품을 팔 수 있도록, 화장품판매점 같은 데 이런 거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오죽헌, 옛날 구 죽헌동 사무실에 민속품을 파는 데가 시에서 협조해줘서 민속품 판매장이 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바로 그런 쪽이 부서 간에 서로 연계해서, 강릉에 전통나무라든가 조각한 민예품을 파는데도 서로 협조가 서로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관광과를 보면, 이래 보면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사업이 주 사업 목적인데, 올 사업 제일 처음에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하면서 샌드파인에서부터 민간자본 뭐뭐 쭉 들어오겠다.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내부적으로 또 보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시설 쪽은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연계가 안 되고 전문성이 서로 없는 데서 나열하게 우리 과에서 일을 총괄한다 이런 서술형식으로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관광상품화 이러니 업무적으로도 저희 내무복지나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업무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아마 보고 자체는 민예품이나 강원도 민속 진열품이나 여기 같이 다 올라가서 여기서 상 받으러 갈 때 상도 받고 대상 받은 줄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판매망 구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관광과를 보면, 이래 보면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사업이 주 사업 목적인데, 올 사업 제일 처음에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하면서 샌드파인에서부터 민간자본 뭐뭐 쭉 들어오겠다.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내부적으로 또 보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시설 쪽은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연계가 안 되고 전문성이 서로 없는 데서 나열하게 우리 과에서 일을 총괄한다 이런 서술형식으로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관광상품화 이러니 업무적으로도 저희 내무복지나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업무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아마 보고 자체는 민예품이나 강원도 민속 진열품이나 여기 같이 다 올라가서 여기서 상 받으러 갈 때 상도 받고 대상 받은 줄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좀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판매망 구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과장님!
할 수 있겠죠?
○관광과장 최명길 제가 하여튼 위원님은 좋은 말씀하시고 또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진짜 상품화가 되어야 되겠다.
지역의 소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활성화를 기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지역의 소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활성화를 기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왕종배 위원 그러니 강릉에 오면 관광상품화가, 했잖아요.
이걸 판매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가서 이야기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강릉 오면 꼭 사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런 홍보전략을 바로 관광과에서 해 줘야 하는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판매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가서 이야기를 만들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강릉 오면 꼭 사 가지고 가야 한다는 이런 홍보전략을 바로 관광과에서 해 줘야 하는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면 상품 좋은 게 많습니다.
사실 보면 상품 좋은 게 많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상품화 쪽이 안 되고 지역소득하고 연계된 부분이 좀 부족한데 한번 실행계획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우선 현대호텔이 있고요.
다음에 르호텔, 썬캐슬이라 해서 모텔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되었든지 호텔관광진흥법에 호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르호텔, 썬캐슬이라 해서 모텔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찌되었든지 호텔관광진흥법에 호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썬캐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경포 쪽에 있죠.
썬캐슬이 온천욕 하는데 있잖습니까?
해수탕, 거기가 썬캐슬이고…….
썬캐슬이 온천욕 하는데 있잖습니까?
해수탕, 거기가 썬캐슬이고…….
○왕종배 위원 거기가 MGM이지…….
○관광과장 최명길 저 안에 경포 들어가는 부분, 승산 철거한 부분 그 앞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거기가 MGM…….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 쪽에…….
그리고 사천 포시즌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썬크루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천 포시즌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썬크루즈가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포시즌하고 MGM이 들어가 있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도 실제 관광호텔 다섯 곳 이래서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홍보가 얼마만큼 안 되었다고, 시민들한테 관광호텔 어디 있느냐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관광과에서 날마다 전략으로 홍보를 한다면서,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쉬운 데부터 찾아서 그걸 인식화를 시키고 홍보를 해 줘야지 실질적인 관광요원화가 되는 것이지, 조금 전 전시민관광요원화 한다고, 다른 데하고 강원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예산이 1년에 많이 나가잖아요.
전시민관광요원화에 가입한 사람들이 과연 관광호텔 다섯 개 아냐고 하면 아는 사람이 몇 분 되겠어요?
현대, 썬크루즈 정도는 다 알겠죠.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관광연구학교 지정은 어느 학교로 했죠?
관광과에서 날마다 전략으로 홍보를 한다면서,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쉬운 데부터 찾아서 그걸 인식화를 시키고 홍보를 해 줘야지 실질적인 관광요원화가 되는 것이지, 조금 전 전시민관광요원화 한다고, 다른 데하고 강원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 예산이 1년에 많이 나가잖아요.
전시민관광요원화에 가입한 사람들이 과연 관광호텔 다섯 개 아냐고 하면 아는 사람이 몇 분 되겠어요?
현대, 썬크루즈 정도는 다 알겠죠.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관광연구학교 지정은 어느 학교로 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연구학교가 금년도는 모산초교 됐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이런 게, 모산초교 보다는 관광요원화라는 게 아이들로 인해서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작은 학교도 중요하겠지만 학생 수가 좀 많은 데 쪽에 처음 시행하는 쪽에 해 줘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정과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시내에 있어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를 한명이라도 더 할 수 있지, 모산초등학교 학급 수가 몇 학급이에요?
선정과정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시내에 있어야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홍보를 한명이라도 더 할 수 있지, 모산초등학교 학급 수가 몇 학급이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선정은 과정을 제가 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면 그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교육청과 연계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순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모산초교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모산초교가 내년도에도 운영되는 게 아니고 또 학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관광시범학교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9개 학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순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모산초교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모산초교가 내년도에도 운영되는 게 아니고 또 학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관광시범학교도 강원도 전체적으로 9개 학교 밖에 안 됩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많지는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본 위원이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광과장한테 포남초등학교가 이거해서 책자를 만든 거 보고 실제 우리가 모르던 걸 거기서 배울 수 있어서 이 얘기를 해서 자체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3년 전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 600만원 가지고 교육청에, 도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홍보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육청에 얘기해서 협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세수의 5%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건 학교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홍보할 의지가 있으면 달리 해 줘야지요.
600만원 하고 책 만드는데 돈 60만원인가 90만원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그건 핑계죠.
그런데 돈 600만원 가지고 교육청에, 도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홍보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육청에 얘기해서 협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세수의 5%를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건 학교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지만 이건 정말 우리가 홍보할 의지가 있으면 달리 해 줘야지요.
600만원 하고 책 만드는데 돈 60만원인가 90만원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그건 핑계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왕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과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승산콘도가 되면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녹색도시 되면 경포도립공원에서 사천다리까지 잠정으로 지구지정이죠?
도립공원 지역 다 하고요.
그 문제 국장님 아세요?
지금 승산콘도가 되면 지금 제일 문제는 우리가 녹색도시 되면 경포도립공원에서 사천다리까지 잠정으로 지구지정이죠?
도립공원 지역 다 하고요.
그 문제 국장님 아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승산이 콘도를 지을 때 녹색시범도시하고 문제성 생기는 것 때문에 연기될 이유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는 이미 우선 200실에 대해서는 호텔 승인이 나 가지고, 앞으로 최종 건축허가가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녹색성장도시와 함께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2월에 녹색성장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새로 문제가 발생되어 고생하는 것보다도 착공 전이니까 그 부분은 항시 서로 이렇게 협조가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녹색성장도시와 함께 연계되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2월에 녹색성장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새로 문제가 발생되어 고생하는 것보다도 착공 전이니까 그 부분은 항시 서로 이렇게 협조가 업무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문제성이, 자꾸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본 위원이 이런 심한 표현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가 나와서 연기해서 지금 왔지, 틀림없이 내년에 또 착공 못합니다.
국장님!
내년에 그거와 연계해서 착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내년에 그거와 연계해서 착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 현재로써 녹색성장도시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는 것은 미조콘도 철거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는 것은 미조콘도 철거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조콘도 관계는 처음부터 별개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부속적으로 워터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조콘도는 했던 부분인데 이걸 자꾸 병합시켜서 얘기하고 행정이 끌고 간다고 하면, 조금 전에 관광호텔 다섯 곳인데 실제 호텔다운 호텔이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실제 호텔을 짓기 위한 관광진흥자금을 받기 위해서 과연 호텔이지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콘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강릉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게 승산인데, 이게 틀림없이 본 위원이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녹색성장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국제경제라든가 제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 절대 빨리 안 합니다.
그 핑계 대고 또 딜레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여튼 국장님 충분히 감지해서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작년 4월인가 국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부속적으로 워터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조콘도는 했던 부분인데 이걸 자꾸 병합시켜서 얘기하고 행정이 끌고 간다고 하면, 조금 전에 관광호텔 다섯 곳인데 실제 호텔다운 호텔이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실제 호텔을 짓기 위한 관광진흥자금을 받기 위해서 과연 호텔이지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콘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강릉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게 승산인데, 이게 틀림없이 본 위원이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녹색성장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국제경제라든가 제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서 절대 빨리 안 합니다.
그 핑계 대고 또 딜레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여튼 국장님 충분히 감지해서 내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작년 4월인가 국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지금까지 한다 했는데 행정절차상에는 하자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강릉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내꺼 먼저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내꺼 먼저 빨리 빨리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효율이 단 1전이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아무리 촉구를 한다 해서 이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도 행정적으로 절차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은 엄청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조콘도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을 9번 했습니다.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자꾸 강릉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내꺼 먼저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내꺼 먼저 빨리 빨리 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효율이 단 1전이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아무리 촉구를 한다 해서 이익이 안 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도 행정적으로 절차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은 엄청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조콘도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을 9번 했습니다.
2년 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왕종배 위원 바로 국장님보고 답변하라는 것은 행정이 정말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민간자본자들한테, 투자하는 분들한테 잘 좀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자꾸 정리 부분에 대해서 밀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뭐 주고 뭐 한다는 이런 쪽에, 지금 행정은 최대한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번번이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녹색시범도시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되는 문제는 미리 차단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번번이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녹색시범도시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되는 문제는 미리 차단하라는 얘기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몇 건 됩니다.
○왕종배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최명길 우선 크게 따지면 무인안내소 설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3차원 포토존 등이 있는데 무인안내소 시설을 당초 시설비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스크린터치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공간에 무인시설만 딱 가면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의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가야하고…….
왜 그러냐면 대형스크린터치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공간에 무인시설만 딱 가면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의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가야하고…….
○관광과장 최명길 부득이 이월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금액적으로, 이 산소길조성이라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이 있는데…….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에 산소길 해서, 삼천리강원 해서 내년 예산에 또 서 있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왕종배 위원 이게 가내시로 해서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게 다 연계된 사업이죠.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걸…….
○관광과장 최명길 올해 산소길이 일부 시?군이 조금 지원을 받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산소길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우선 기본적으로 산소길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관광과장 최명길 일단 옥계서부터 5개 코스로 해 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이 1,000만원 예산 선 것은 어디 할 계획이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경포 송림길로 그쪽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쪽을 해야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건…….
○관광과장 최명길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왕종배 위원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내부적으로 정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그다음에 향호산책로 조성에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전액 그냥 남아 있는데…….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부대비는 불용액으로 그러할 겁니다.
○왕종배 위원 불용액으로 하는 게 중요 게 아니라…….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용할 용도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굳이…….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 게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이게 연말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무감사를 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본 위원들한테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죠?
이거 의회에 와서 삭감을 하면 꼭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 예산들인데 지금 관광과에 100% 전혀 사용 안 한 게 8건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이게 연말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무감사를 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본 위원들한테 절대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죠?
이거 의회에 와서 삭감을 하면 꼭 필요하다고, 있어야 한다고 했던 예산들인데 지금 관광과에 100% 전혀 사용 안 한 게 8건이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얘기하기 쉽도록, 예산 올해 못 쓰면 내년에 불용액처리해서, 이런 생각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런데 부대비 쓸 용도가 사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아니면, 그다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관광마케팅 활동으로 1,350만원 전액 집행을 못했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게 TOD 분담금 문제하고…….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지출을 합니다.
그걸 지출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부담금은 따로 있고, 부담금은 1,100이고…….
○관광과장 최명길 그리고 TOD가 그 부분도…….
○왕종배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TOD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관광상품담당 김승섭입니다.
1,350만원은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비로 경상보조로 사용을 하려고 그 업체에다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350만원은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개발비로 경상보조로 사용을 하려고 그 업체에다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왕종배 위원 농?어촌?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예.
○왕종배 위원 아니, 관광사업마케팅 지금 겨울에 농?어촌 사업, 내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그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쪽에서 어촌개발 쪽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체험프로그램이 거의 기관시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그램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1,35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업체에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그램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1,35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업체에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용역, 그러면 용역계약은 했습니까?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예, 지금, 서류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아직 보조금 집행은 안 되고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시행중이라고요?
○관광상품개발담당 김승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들어가세요.
○왕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커피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는 대한민국 댄스페스티벌을 관광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커피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는 대한민국 댄스페스티벌을 관광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날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댄스페스티벌을 하면서 청소년축제와 함께 여름 해변에서 무대를, 한 무대를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여름축제, 청소년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대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왔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맞습니다.
저희들에 사실 머드축제 같은 그런 기획상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에 사실 머드축제 같은 그런 기획상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했는데…….
○왕종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의 성격상 청소년예술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리가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같은 국에, 바로 옆에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나, 축제를 지금 관광과에서 일원화 한다고 하면서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세워서 보니까 아니니까 패스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시민이고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심의하면서 누구 얘기를 믿고 심의하고 결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시민이고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심의하면서 누구 얘기를 믿고 심의하고 결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이 문제만은 왕종배위원님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겠네요.
이 예산을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관리전환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대안을 줬었습니다.
우리가 무대를 하나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최갑석과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관리전환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당시에 대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니 왕종배위원님 그것만은 저를 봐서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은 왕종배위원님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겠네요.
이 예산을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관리전환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대안을 줬었습니다.
우리가 무대를 하나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최갑석과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관리전환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당시에 대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니 왕종배위원님 그것만은 저를 봐서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우리 위원장님 대안 낸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상설무대를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업무계획에 그렇게 세우고 지금 이야기가 다른 거죠.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상설무대를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업무계획에 그렇게 세우고 지금 이야기가 다른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계획을 세웠는데 과거 같으면 댄스페스티벌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 보조 주최가 다시 해변에다 댄스페스티벌을 위한 무대를 따로 세우고 또 청소년페스티벌을 하면 청소페스티벌에서 무대를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무대가 두 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대를 하나로 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같이…….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대를 하나로 해 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같이…….
○왕종배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 때 상설무대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당시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당시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결국은 큰 덩어리가 청소년페스티벌이 큰 덩어리로 가니까 댄스축제를 같이 묶어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자!
○왕종배 위원 위원장님이 그랬다니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무대도 그래요.
당연히 시에서 무대를 하는데 댄스 따로 청소년축제 따로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축제 하면서 무대가 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조명은 음향사에 조명계약만 하면 무대는 시에서 계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 안 할 때는 돈 안 줍니까?
당연히 시에서 무대를 하는데 댄스 따로 청소년축제 따로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축제 하면서 무대가 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조명은 음향사에 조명계약만 하면 무대는 시에서 계약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 안 할 때는 돈 안 줍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전부 다 주최가 되는 단체에서 맡아서 자기들 개인이 운영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쪽에 상설, 이제 내년부터는 그 무대를 주최가 되든 상설무대는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쪽에 상설, 이제 내년부터는 그 무대를 주최가 되든 상설무대는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하지만 총액을 주면 그 총액을 가지고 무대에 얼마, 이벤트 참여자 얼마 이렇게 전부 하죠.
○왕종배 위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런 쪽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상설무대를, 지금 우리가 단오제 하면서 임시가교를 만들어서 철거해서 다리를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포해수욕장이 근본적으로 35일인가 40일 하잖아요.
지금 해수욕장 개장 며칠 남았나요?
그러면 상설무대를, 지금 우리가 단오제 하면서 임시가교를 만들어서 철거해서 다리를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포해수욕장이 근본적으로 35일인가 40일 하잖아요.
지금 해수욕장 개장 며칠 남았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경포 같은 경우는 한 58일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58일간 공연장은 필히 있어야 해요.
그러면 가설공연무대를 만들어 앰프, 조명만 빌리면 되는 거죠.
그 무대비까지 전부 주었을 때는 무리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서 간에도 청소년하고 이런 거 다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르겠지만 같이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많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설공연무대를 만들어 앰프, 조명만 빌리면 되는 거죠.
그 무대비까지 전부 주었을 때는 무리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서 간에도 청소년하고 이런 거 다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르겠지만 같이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많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가 있는데 관리조례와 같이 청소비라든지 그런 걸 징수하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6군데가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7개 중에서 6군데가…….
○관광과장 최명길 용연동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다른 곳에는 전부 다 청소비를 받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대관령구도로 용역은 사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관광공사,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의 납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지역에 가시머리권하고 정산권, 우리 강릉지역에는 중정권하고 어흘리권 해서 개발을, 콘셉트를 맞춰 가는데 강릉 쪽에 축이 루지사업으로 가닥이 하나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루지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한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국비관계가 앞으로 정리가 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런 중정권은 모험 스포츠시설이 가고 다음에 각종 오락, 체험장시설, 그다음에 어흘리는 휴양문화사업들 이렇게…….
그리고 강원도하고 관광공사,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의 납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지역에 가시머리권하고 정산권, 우리 강릉지역에는 중정권하고 어흘리권 해서 개발을, 콘셉트를 맞춰 가는데 강릉 쪽에 축이 루지사업으로 가닥이 하나 잡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루지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한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국비관계가 앞으로 정리가 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런 중정권은 모험 스포츠시설이 가고 다음에 각종 오락, 체험장시설, 그다음에 어흘리는 휴양문화사업들 이렇게…….
○강무성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1월에 벌써 계획상에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만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실행이, 국비관계가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비관계라고 새롭게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은 루지사업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실행이, 국비관계가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비관계라고 새롭게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은 루지사업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국비가 신청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도 투?융자심사까지만 금년에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사업 자체가 트레이드 되다 보니까 국비관계 지원요청 그런 시기들이 다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관계가 확보되고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전체적인 구상은 앞으로 그 부분이 관광공사가 발족이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앞전에 일어날 행정절차를 관광과에서 사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하고 인계인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사업 자체가 트레이드 되다 보니까 국비관계 지원요청 그런 시기들이 다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관계가 확보되고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전체적인 구상은 앞으로 그 부분이 관광공사가 발족이 된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앞전에 일어날 행정절차를 관광과에서 사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하고 인계인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관령에다 케이블카하고 루지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삭도시설이 용역까지는 잘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법적인 제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부터 불가통보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도는 미반영이 되었고 루지 쪽으로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관령에다 케이블카하고 루지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삭도시설이 용역까지는 잘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 법적인 제한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산림청에서부터 불가통보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도는 미반영이 되었고 루지 쪽으로만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 사업 처음 계획하고 할 때에도 여러 군데에다가 또 홍보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봤을 때는 흐지부지 온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완공할 생각이라면 좀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완공할 생각이라면 좀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관광공사 강원도, 평창, 강릉 이렇게 연계기관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케이블카를 대관령 정상에서 어흘리까지 띄워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도저히 난개발이 되고 녹색성장에 지장이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케이블카는 안 되더라도 어흘리권을 주변으로 한 루지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루지를 하게 되면 도로를 폐쇄해야 합니다.
지방도로에서 시?군도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관을 하는 것이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루지를 강릉에 하게 되면 강릉시만 이익이 되고 평창은 아무것도 안 된다.
케이블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창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우리 구간만이라도 해서 가는 것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대관령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루지를 하게 되면 도로를 폐쇄해야 합니다.
지방도로에서 시?군도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관을 하는 것이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루지를 강릉에 하게 되면 강릉시만 이익이 되고 평창은 아무것도 안 된다.
케이블카도 안 되고 이러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창에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우리 구간만이라도 해서 가는 것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대관령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할 때에 과장님 답변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 관광팸투어 왔을 적에 무료관광하고 통역원하고 해설사를 입회시켜서 안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단, 관광팸투어 왔을 적에 무료관광하고 통역원하고 해설사를 입회시켜서 안내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3,000이 당초계획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없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것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오신 손님이 불편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략도 하고 마케팅도 추진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오신 손님이 불편 없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데 예산이 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략도 하고 마케팅도 추진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에 200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중점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든가 또 보고서라든가 봤을 때에 상당한 부분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또 보고와 현재 모두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구상을 가지고 그 사업이 그 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어려우면 놔두고 이런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구상을 가지고 그 사업이 그 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또 어려우면 놔두고 이런 계획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연초에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다음에 특수하게 사업하는 부분들을, 예산도 확보된 문제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 당초 업무계획하고 시행과정에서 조금 누수가 되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부서라든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부서라든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축제를 관광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다 관광과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축제를 관광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관리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다 관광과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아닙니다.
38개에 대한 축제를 저희들이 하나의 특색 있게 가꾸고, 그다음 이 축제가 통?폐합이 될만한 부분은 통?폐합이 좀 되고, 다음에 더 확대발전 시킬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운영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저희들이 사업비만 했지 실제 정산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역할도 해 가면서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개에 대한 축제를 저희들이 하나의 특색 있게 가꾸고, 그다음 이 축제가 통?폐합이 될만한 부분은 통?폐합이 좀 되고, 다음에 더 확대발전 시킬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고 운영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저희들이 사업비만 했지 실제 정산액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실무부서에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역할도 해 가면서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발전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제내용이라든가 또 조정을 하는 것, 또 평가하고 예산 보조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전부 다 걸러져야 하는데 2002년도에 제정되고 현재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여기에서 축제에 대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관광과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전체는 아니지만 한다고 하면 그 통합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축제의 목적이, 진짜 관광산업으로서의 활성화인지 아니면 전통문화의 계승인지 이 목적을 확실히 좀 해서 여기에 합당한 축제가 되고 또 비슷한 축제들이라고 하게 되면 서로 통?폐합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발전위원회를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축제내용이라든가 또 조정을 하는 것, 또 평가하고 예산 보조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전부 다 걸러져야 하는데 2002년도에 제정되고 현재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여기에서 축제에 대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관광과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전체는 아니지만 한다고 하면 그 통합관리하는 것만이라도 축제의 목적이, 진짜 관광산업으로서의 활성화인지 아니면 전통문화의 계승인지 이 목적을 확실히 좀 해서 여기에 합당한 축제가 되고 또 비슷한 축제들이라고 하게 되면 서로 통?폐합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그런 행사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산서를, 운영은 각 과에서 하더라도 정산서를 우리가 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축제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전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조례에 명기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정산서를, 운영은 각 과에서 하더라도 정산서를 우리가 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축제위원회를 빨리 개최를 해서 전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조례에 명기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 하나만 좀 합시다.
○위원장 김영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군인 같은 경우는 신병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분들에게 사단에다 요구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강릉에 관광지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뢰를 했더니 부분적으로 한 35회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외국인하고 내국인은 관광업체 또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강원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를 안내시키고 견학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외국인하고 내국인은 관광업체 또는 관광공사, 그다음에 강원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를 안내시키고 견학 시킨 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올 한해 동안 외국인이…….
○관광과장 최명길 92건에 4,400명 실질적으로 왔다 갔습니다.
○왕종배 위원 왔을 때 기념품이라든가…….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념품을, 외국인이 왔을 경우는 오죽접시 같은 부분, 강릉에 부채도 있었고 다음에 비누관계도 있었고 상품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안내책자도 보내드리고 다음에 강릉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형에 맞게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안내책자도 보내드리고 다음에 강릉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형에 맞게끔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내국인은 기자나 관광, 여행사 하는 분들을 불러온 거예요?
○관광과장 최명길 여행사에서 주축이 많이 되었죠.
○왕종배 위원 여행사에서 주축 해서 일반 강릉이 아닌 외지에 사는…….
○관광과장 최명길 내국인 같은 경우…….
○왕종배 위원 한번 할 때 그러면 지원을 얼마씩 해 주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내국인 같은 경우는 업체 인솔자들만 저희들이 했고요.
외국인은 개별적으로 다 기념품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외국인은 개별적으로 다 기념품 전달을 하는 입장입니다.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30초 내로 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축제 개최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만일 내년에 다시 감사자료를 만든다면 예산액을 함과 동시에 비고란에는 집행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축제 개최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만일 내년에 다시 감사자료를 만든다면 예산액을 함과 동시에 비고란에는 집행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청소년예술축전은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댄스페스티벌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아니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함평나비축제에 관한 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는 40억이 들었다.
그런데 함평나비축제를 보면 최초에서부터 해서 많이 들었을 때가 한 6억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60억~80억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축제를 전담하게 되었으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직원만이라도 꼭 이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함평나비축제에 관한 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디는 40억이 들었다.
그런데 함평나비축제를 보면 최초에서부터 해서 많이 들었을 때가 한 6억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60억~80억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축제를 전담하게 되었으니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직원만이라도 꼭 이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리 관광과 직원 한 권씩 다 사주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 거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분들 1년 동안 강릉관광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지구의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인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분들 1년 동안 강릉관광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셔서 고맙습니다.
지구의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인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제는 어떤 여름해변, 단순히 물이 차가워서 피서객이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만 감사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단순히 동해안 이상저온현상, 차가워진 바닷물 때문에 피서객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만 해서 끝낼 성질은 아니잖습니까?
단순히 동해안 이상저온현상, 차가워진 바닷물 때문에 피서객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만 해서 끝낼 성질은 아니잖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금년도에는 이상저온현상이 다른 연도보다는 많게는 한 2도 정도 평균온도가 낮았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는 사실 이번에 여름에 해변 운영하면서 의미를 두지 말아야겠다.
왜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숫자를 IC 통과차량 위주로 저희들이 한 90%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이렇게 하자 해서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상기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변에 오신 숫자가 한 20%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변에 각종 청소년,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전국 최초의 아쿠아에어랜드가 다른 데로,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업체가 홍보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사실 많이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했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전도 시키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확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이상저온현상이 다른 연도보다는 많게는 한 2도 정도 평균온도가 낮았습니다.
관광객의 숫자는 사실 이번에 여름에 해변 운영하면서 의미를 두지 말아야겠다.
왜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숫자를 IC 통과차량 위주로 저희들이 한 90%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이렇게 하자 해서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상기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변에 오신 숫자가 한 20%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변에 각종 청소년,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전국 최초의 아쿠아에어랜드가 다른 데로,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업체가 홍보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사실 많이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했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전도 시키고,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확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근본적으로 해변 운영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사업이라 해서 13가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거론을 안 할 테니까 돌아가셔서 각 항목별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사업이라 해서 13가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거론을 안 할 테니까 돌아가셔서 각 항목별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위원장 김영기 예, 서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석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석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올해 주요사업 주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올해 주요사업 주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납품을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다음 이사부장군 역사적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 이건 지금 다음달에 납품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용역을 지금 이 두 가지 다 완료된 부분은 납품을 받았으니까 이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용역에 대한 것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끝난 것이고 지금 이사부장군 역사적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은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용역 과정에서 다른 내용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사부장군 역사적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지난번 중간보고를 받을 때 새로운 내용, 이 이사부가 아닌 다른 쪽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화랑과 강릉과의 관계가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다수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부장군 그 내용 보다도 오히려 화랑의 흔적들의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부에 대한 연구용역은 그대로 하고 화랑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우선 이사부장군 역사적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지난번 중간보고를 받을 때 새로운 내용, 이 이사부가 아닌 다른 쪽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화랑과 강릉과의 관계가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다수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사부장군 그 내용 보다도 오히려 화랑의 흔적들의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부에 대한 연구용역은 그대로 하고 화랑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이사부 용역은 5세기로 보고 화랑도는 한 6세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라가 북방을 주재하면서, 화랑도가 경주에서부터 쭉 강릉까지 오는데 아마도 저도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만 강릉이 화랑도에 대해서는 가장 고증도 많고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사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화랑도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이 옛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릉지역의 실정과 현황에 맞는 역사적 자료의 정의가 사실 없습니다.
이번 이사부장군의 중간보고용역을 통해서 용역내용들이, 특히 화랑에 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화랑에 대한 용역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용역비가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화랑에 관한 강릉의 자료를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긴요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이 옛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릉지역의 실정과 현황에 맞는 역사적 자료의 정의가 사실 없습니다.
이번 이사부장군의 중간보고용역을 통해서 용역내용들이, 특히 화랑에 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화랑에 대한 용역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용역비가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화랑에 관한 강릉의 자료를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긴요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국?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명년에는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반드시 좀 세워주시기를 우선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커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커피축제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다음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산개최를 했죠?
축제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서 커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커피축제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커피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다음에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산개최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분산개최한 것은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새롭게고 참신한 시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써 공방과 공간에 대한 것이 너무 산만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에 행사장과 행사장 간 동하는데 대중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부실했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축제에 참가한 업체들이 특정한 캐릭터나 공통적인 콘셉트가 없었다 이렇게 본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산개최에 의한 구경거리를 직접 찾아다녀야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물에는 반드시 축제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기간에 문을 닫은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다.
그리고 반면에 시기로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다음에 최초로 커피를 테마로 하는 축제의 어떤 희소성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되었다는 문제점과 긍정적인 표현을 함께 하는데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 본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써 공방과 공간에 대한 것이 너무 산만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고, 다음에 행사장과 행사장 간 동하는데 대중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부실했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축제에 참가한 업체들이 특정한 캐릭터나 공통적인 콘셉트가 없었다 이렇게 본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산개최에 의한 구경거리를 직접 찾아다녀야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동선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물에는 반드시 축제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기간에 문을 닫은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다.
그리고 반면에 시기로는 상당히 적절한 시기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다음에 최초로 커피를 테마로 하는 축제의 어떤 희소성에 대한 경쟁력 확보도 되었다는 문제점과 긍정적인 표현을 함께 하는데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 본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앞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커피축제 계획은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커피축제는 시장님 볼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겠다 지시를 받아서 조정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커피축제를 할 때 강릉도시가 전통차도 있고 전통도시인데 커피하고 맞겠는가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커피라면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고 또 기호품이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테라로사나 보헤미안 쪽으로 해서 커피의 명의들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가 부응하지 않는데 주문진에서 정동까지도 굉장히 커피가 많이 상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서울에나 춘천이나 이런 데서도 커피축제를 하려는 조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도 커피로써는 한번 브랜드를 가지면 되겠다.
또 하나 우리 지역이 31개의 축제가 있는데 전부 다 제사축제이고 전통축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없기 때문에 봄보다는 가을에 새로운 현대의 기호에 맞는 축제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생겨서 모여서는 못하고 기왕 하는 거 분산해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메인스테이지도 안 만들도 메인스토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선이 확보되지 않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중간거점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와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산되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커피기간에 알아보니까 톨게이트 36%가 더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매장사업에서는 한 50%에서 많게는 100% 매장수입이 더 늘어났고요.
우리가 커피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한 2만명 가까이 그 커피사이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또 우리 시와는 맞지 않다고 했지만 첫째로는 현대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갖다가 우리 도시가 브랜드로서 먼저 선점을 했다 이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점은 내년에 우리가 더 보완해서 알차게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커피축제는 시장님 볼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겠다 지시를 받아서 조정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커피축제를 할 때 강릉도시가 전통차도 있고 전통도시인데 커피하고 맞겠는가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커피라면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고 또 기호품이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테라로사나 보헤미안 쪽으로 해서 커피의 명의들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가 부응하지 않는데 주문진에서 정동까지도 굉장히 커피가 많이 상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부산이나 서울에나 춘천이나 이런 데서도 커피축제를 하려는 조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도 커피로써는 한번 브랜드를 가지면 되겠다.
또 하나 우리 지역이 31개의 축제가 있는데 전부 다 제사축제이고 전통축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없기 때문에 봄보다는 가을에 새로운 현대의 기호에 맞는 축제를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종플루가 생겨서 모여서는 못하고 기왕 하는 거 분산해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메인스테이지도 안 만들도 메인스토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선이 확보되지 않고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중간거점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와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산되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커피기간에 알아보니까 톨게이트 36%가 더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매장사업에서는 한 50%에서 많게는 100% 매장수입이 더 늘어났고요.
우리가 커피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한 2만명 가까이 그 커피사이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또 우리 시와는 맞지 않다고 했지만 첫째로는 현대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갖다가 우리 도시가 브랜드로서 먼저 선점을 했다 이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점은 내년에 우리가 더 보완해서 알차게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점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 드린 것은, 지금 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해서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일주일 전에 분석표로 해서, 우리가 끝나자마자 3일 안에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유인물이나 책자로 못 만들어도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문제점과 그다음에 효과를 갖다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 점을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확보를 해 준다면 더 발전된 커피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이나 책자로 못 만들어도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서 문제점과 그다음에 효과를 갖다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 점을 내년에는 위원님께서도 확보를 해 준다면 더 발전된 커피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예산 대비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나친 게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억을 투자했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2만명 되는데 1만원씩만 생각해도 한 2억이 된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송을 타서 전국으로 커피축제를 한다는 홍보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하나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동해나 춘천이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이미 빼앗겼다 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산에서도 커피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선점하는데 그런 데 큰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나?
아마도 경쟁효과는 제대로 파악 안 됐지만 참여했던 업체나 숍은 한 50%에서 100%는 매상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2만명 되는데 1만원씩만 생각해도 한 2억이 된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송을 타서 전국으로 커피축제를 한다는 홍보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하나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동해나 춘천이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이미 빼앗겼다 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부산에서도 커피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선점하는데 그런 데 큰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나?
아마도 경쟁효과는 제대로 파악 안 됐지만 참여했던 업체나 숍은 한 50%에서 100%는 매상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자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참여한 사람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왜 그러냐면 매장에서 우리가 가서 문화활동을 해 주려고 해도 매장이 좀 비좁고, 또 하나 어느 업체는 당초에는 굉장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도 해 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 커피는 상대를 못 하고 로스팅 하는 업체만 중심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에는 로스팅업체와 시내에 있는 모든 커피숍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했었는데 커피축제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도출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도 해 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 커피는 상대를 못 하고 로스팅 하는 업체만 중심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에는 로스팅업체와 시내에 있는 모든 커피숍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했었는데 커피축제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걸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도출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속적으로 축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 생각으로는,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는 해야 된다.
했어야 한다.
또 함으로써 우리가 부가가치가 앞으로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커피기간에 문을 닫았던 곳은 연곡에 보헤미안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분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무조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가신 분들 실망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더 보완해서 문을 닫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했어야 한다.
또 함으로써 우리가 부가가치가 앞으로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커피기간에 문을 닫았던 곳은 연곡에 보헤미안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분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무조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가신 분들 실망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더 보완해서 문을 닫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하여튼 이런 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주관했던, 관할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참여했던 사람들, 또 관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추가 보충할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서 마치고요.
전수관이, 예를 들어서 학산오독떼기 전수관이라든가 사천 하평 답교놀이 전수관이라든가 전수관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또 추가 보충할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서 마치고요.
전수관이, 예를 들어서 학산오독떼기 전수관이라든가 사천 하평 답교놀이 전수관이라든가 전수관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전시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농악전시관은 국가지정이고 학산오독떼기, 다음 사천 답교놀이, 다음에 단오전시관 이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의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더 요청을 하는데 우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농악전시관은 국가지정이고 학산오독떼기, 다음 사천 답교놀이, 다음에 단오전시관 이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의 운영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꾸 부족하다고 해서 더 요청을 하는데 우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농악 쪽이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금년보다는 2010년 예산심의 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농악 쪽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올렸습니다만 심의할 때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족한 부분을 자꾸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좀 정확한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이 추경에서 보통 보면 내시가 늦게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되었느냐면 추경예산에서 28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에 했잖아요?
6월에 예산집행 안을 받았는데 지금 6월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발주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이월이,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1회 추경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이 추경에서 보통 보면 내시가 늦게 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되었느냐면 추경예산에서 28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에 했잖아요?
6월에 예산집행 안을 받았는데 지금 6월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발주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이월이, 사업 자체가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개선시킬 방법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걸 문화재청에다 자꾸 요구를 합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3~4월 꼭 이렇게 늦게 내시해 줍니다.
국비가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화재정비예산은 7 대 3입니다.
국비가 7이고 지방비 3이고요.
다음 도지정은 5 대 5인데 꼭 국비가 내시를 해 놓고, 우리가 예산 다 반영한 후에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국비가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화재정비예산은 7 대 3입니다.
국비가 7이고 지방비 3이고요.
다음 도지정은 5 대 5인데 꼭 국비가 내시를 해 놓고, 우리가 예산 다 반영한 후에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빨리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김화묵 위원 어떤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이는 미리 시행할 수은 없지만 이게 이러다 보면 연말 가서 또 이월되는 부분이나, 내역을 예산 잔액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국비나 도비가,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도비가 금액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월시켜서 다음해에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든가 이건 어차피 예산집행에서도 이월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비나 도비가,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도비가 금액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월시켜서 다음해에 사고이월이든 아니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든가 이건 어차피 예산집행에서도 이월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했네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워낙 단체가 많으니까,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보면 계획했던 예산 지원금액을 받아서 그대로 정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결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돈이 지출됐는지 검사를 합니까?
그런데 이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결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돈이 지출됐는지 검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받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에 있는 모니터요원도 활용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단체에다 적게는 한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주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잘못된 부분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단에 있는 모니터요원도 활용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단체에다 적게는 한 2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주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잘못된 부분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아까 감사실에서 10군데를 감사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감사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도 단오제위원회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를 감사했는데도 530만원 환수를 시켰어요.
6군데를 했는데 10건의 지적사항도 나왔고 회수도 530만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술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건수로 따지면 엄첨나게 많은데 이게 인력부족으로 해서, 만약에 결산을 제대로 안 하고 이걸 한다면, 이게 인력부족하다고 해서 위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런다면 이게 예산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6군데를 했는데 10건의 지적사항도 나왔고 회수도 530만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술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건수로 따지면 엄첨나게 많은데 이게 인력부족으로 해서, 만약에 결산을 제대로 안 하고 이걸 한다면, 이게 인력부족하다고 해서 위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런다면 이게 예산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앞에다 평가보고서를 써주지 않으면 내가 결재를 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할 때도 교육을 하고, 그분들한테 신뢰성을 갖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문제가, 예산을 당초 요청할 때 6,000만원을 했다.
딱 잘라서 6,000만원 맞춰서 어떻게 결산합니까?
그건 좀 신빙성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집행하다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각 사회단체에 자료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는 결산한 그 내용을 좀더 보고, 끝 단위 다 맞춰서 들어오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딱 잘라서 6,000만원 맞춰서 어떻게 결산합니까?
그건 좀 신빙성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집행하다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각 사회단체에 자료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는 결산한 그 내용을 좀더 보고, 끝 단위 다 맞춰서 들어오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개선시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알차게 따지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일이 알차게 따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하잖아요.
이번도 보면 자료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지원근거야 알지만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요?
국비를 받아오는 전통사찰부터 먼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번도 보면 자료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떤 지원근거야 알지만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요?
국비를 받아오는 전통사찰부터 먼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인데 비용이 보통 5 대 5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것도 5 대 5가 되는데 우리가 전통사찰에 보물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나는 대웅전, 천불전 이런 데가 우선 됩니다.
다음에 지장선원이나 요사채, 종무소 이런 데는 후순위가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것도 5 대 5가 되는데 우리가 전통사찰에 보물이 있고 문화재가 있는 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나는 대웅전, 천불전 이런 데가 우선 됩니다.
다음에 지장선원이나 요사채, 종무소 이런 데는 후순위가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올해도 보니까 6개 사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화묵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지방비 부분에서 짚어보느라고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올해 2009년도 한 40억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고 2008년도도 민간사회단체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이후에 사후관리를 부서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94쪽 봐주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내역 및 기대효과 분석이라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기능보유자는 전승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유후보, 조교, 교육보조 이 사람들도 후원금이 나갑니까?
94쪽 봐주십시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내역 및 기대효과 분석이라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기능보유자는 전승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유후보, 조교, 교육보조 이 사람들도 후원금이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예능보유자가 10분이고 조교가 21분, 장학생이 5분 이렇습니다.
나가는 돈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3억100만원 정도, 우리 강릉시의 전통문화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3억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예능보유자가 10분이고 조교가 21분, 장학생이 5분 이렇습니다.
나가는 돈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3억100만원 정도, 우리 강릉시의 전통문화보유자들한테 1년에 한 3억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최선근 위원 교육보조하고 보유후보하고 이분들에게 언제부터 지급 나갔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개별 통장으로 국가에서 직접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유자는 월 100만원씩, 도는 90만원씩, 그다음에 조교는 50만원, 40만원, 장학생은 30만원, 15만원씩 해 가지고 직접 개별통장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3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유자는 월 100만원씩, 도는 90만원씩, 그다음에 조교는 50만원, 40만원, 장학생은 30만원, 15만원씩 해 가지고 직접 개별통장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3억 이상 됩니다.
○최선근 위원 보조는 40만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언제 발주를 주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용역사항 말씀이십니까?
○왕종배 위원 예, 연구용역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 죄송합니까?
몇 쪽입니까?
몇 쪽입니까?
○왕종배 위원 이 자료에는 없고, 미집행금액 내역에 보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에 강릉문화정체성확립으로 해서 얼 선양,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료비가 2,500이고 연구용역이 2,000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지금 실행을 안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집행을 했는데 왜 미집행을 했는지 이유를 알려고 했는데, 지금 실행을 안 했다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강릉 얼 선양사업 중에서 김동명시비조성사업이 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 보면 김동명시비 휴게공간, 주차장, 생가, 자료관을 제가 오기 전에 2007년부터 해 놨더라고요.
강릉에 보면 심연수시인도 있고 김동명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분들마다 해 주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김동명시비도 생가만 하고,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생가만 만들어 놓고, 다음에 파초 시비가 있잖습니까?
그 시비만 옮겨서 마무리짓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 보면 김동명시비 휴게공간, 주차장, 생가, 자료관을 제가 오기 전에 2007년부터 해 놨더라고요.
강릉에 보면 심연수시인도 있고 김동명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인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분들마다 해 주면 안 되겠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김동명시비도 생가만 하고, 자료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생가만 만들어 놓고, 다음에 파초 시비가 있잖습니까?
그 시비만 옮겨서 마무리짓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언제, 내년도에 이월해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용역을 안 주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아끼려고 합니다.
용역비를 아끼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불용처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용역 이걸 안 줘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해서도 할 사업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심연수시인, 김동명시인, 여러 가지 시인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마다 전부 다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생가를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심연수시인, 김동명시인, 여러 가지 시인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마다 전부 다 집을 지어달라고 하고 생가를 해 달라고 하면…….
○위원장 김영기 하나하나 지어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과장님이 여기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거기가 본가가 아니다 이거에요.
아니라는 결론이 나니까 지금 주춤했다가, 또 과장님이 현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난 뒤에 용역도 발주 안 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 가게 어디 다른 데서 또 지어달라 이런다 해 가지고 아닌 게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결론이 나니까 지금 주춤했다가, 또 과장님이 현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난 뒤에 용역도 발주 안 하고 그렇게 된 것이지, 가게 어디 다른 데서 또 지어달라 이런다 해 가지고 아닌 게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가능하면 강릉에 여러 시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에다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한 군데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판단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왕종배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금 토지매입은 해 놓았으니까 서서히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생가가 맞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장은 전에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토지매입은 해 놓았으니까 서서히 앞으로 계획을, 완전히 생가가 맞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장은 전에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뒤에 매입을 더 해야 해요.
○권혁기 위원 뒤쪽으로 더 매입해야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는 4억을 들여서 내년부터 토지는 당초 계획대로…….
○권혁기 위원 토지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왕종배 위원 그 앞에 주차장 토지까지 매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왕종배 위원 옛날에 뭐 하다 문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것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자에 과장이 보고할 때는 말 그대로 강릉의 얼 선양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 땅까지 매입을 다 해서, 과장이 한번 바뀌고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땅까지 매입해서 없는 예산 가지고 다 하고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
먼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땅까지 매입해서 없는 예산 가지고 다 하고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동명 해서 여기에 보면 생가가 있고 자료관이…….
○왕종배 위원 그 내용은 다 압니다.
그렇게 짓겠다고 해서, 땅이 좁아서 했는데 그 지역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용역을 주었는데 김동명씨 생가가 아니고, 생가는 그 위라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되어 가지고 정확한, 그 당시에 과장이 어느 분인지, 본인은 맞다고 해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내용이 다 있고, 위원님들이 사천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짓겠다고 해서, 땅이 좁아서 했는데 그 지역의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용역을 주었는데 김동명씨 생가가 아니고, 생가는 그 위라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되어 가지고 정확한, 그 당시에 과장이 어느 분인지, 본인은 맞다고 해서 이 땅을 산 거예요.
속기록에 보면 내용이 다 있고, 위원님들이 사천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왕종배 위원 이 내용하고 지역공방 및 전시관 판매장 건립 3억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항일공원조성은 지금 현재 강릉의 권씨 그분이 3대가 독립운동을 해서, 지금 현재 통일공원 위쪽에다 지으려고 해서 공고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구성되어서 했는데 금년부터 시작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그동안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구성되어서 했는데 금년부터 시작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왕종배 위원 지금 사업공모를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공모공고를 언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다음달 9일에 끝납니다.
25일 주었습니다.
현장설명까지는 마쳤습니다.
25일 주었습니다.
현장설명까지는 마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역공방도 08년도에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한 세 군데 됐는데 우리 강릉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억이 내시가 되어 와 있습니다만 도시하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도록 되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돈 9억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기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경포초등학교 있는 곳을 갖다가 예술촌을 하면서 공방 플러스 예술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억이 내시가 되어 와 있습니다만 도시하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도록 되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돈 9억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기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경포초등학교 있는 곳을 갖다가 예술촌을 하면서 공방 플러스 예술촌 하려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월해서 내년도 되면 경포초등학교 옆에다 공방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그 학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 학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활용하면 다른 용도도로 사용계획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그래서 공예전시관과 플러스 포함해 가지고 예술촌에서 다른 창작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그 안에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예전시관과 플러스 포함해 가지고 예술촌에서 다른 창작활동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그 안에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총 예산이 14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어떻게 보면 사업은 오죽헌에 가서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과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내역은 국비관계 때문에 이렇게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해서…….
○왕종배 위원 총 얼마나 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예산이 20억이 섰습니다.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7억, 시비가 7억 이렇게 20억입니다.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7억, 시비가 7억 이렇게 20억입니다.
○왕종배 위원 올 현재 예산 얼마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현재는 추경에 정상적으로 어렵다 해서 시비 7억은 제외하고 1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감리비하고 다 서 있는데, 2억5,000하고 올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2억5,000…….
○왕종배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문화재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설계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설계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발주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발주는 우리가 아니고…….
○왕종배 위원 오죽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거기서 모든 사업은 거기서 다 합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을 하면서 과목경정을 저쪽으로 넘겨줄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경포 페스티벌, 8월1일서부터 15일까지 했는데 페스티벌의 인원하고, 당초 관광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예산은, 댄스페스티벌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닌데, 집행을 예술과에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집행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집행하면서 여기 내용 인원하고, 과연 여름축제 경포해변에서 했을 때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승계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실 우리 강릉시와 가까운 인근에는 대한민국 가요제를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에도 속초 버금가는 그런 축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름바다축제라고 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오다가 금년에는 좀 변형해보자, 통합해 보자 이래서 국제청소년페스티벌하고 댄스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국제청소년 그건 한 400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짜임새 없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학교 댄스동아리가 들어와서 여름바다를 많이 즐겁게 해 주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 초에는, 작년에 한 여름바다축제에 한 5억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이랬었는데 사실 여름바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통합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도 속초 버금가는 그런 축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름바다축제라고 해서 계속 해 왔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 오다가 금년에는 좀 변형해보자, 통합해 보자 이래서 국제청소년페스티벌하고 댄스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국제청소년 그건 한 400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짜임새 없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학교 댄스동아리가 들어와서 여름바다를 많이 즐겁게 해 주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 초에는, 작년에 한 여름바다축제에 한 5억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이랬었는데 사실 여름바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통합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 청소년축제하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기존 바다축제하고…….
○왕종배 위원 바다축제로 이름을 하나로 갈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댄스페스티벌이라고 별도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바다축제로 하나로 가서 작은 프로그램으로 엮으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이 문화예술과에 가옥이라든가, 전통가옥 해서 보수 지원하고 제반적인 사업 예산들이 너무 방대하게 서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부서의 리모델링 이런 것도, 오죽헌 관계도 그렇고 김동명시비, 강릉 얼 선양사업 관계도 그런데 얼 선양 용역비하고 재료비 이걸 하면 앞으로 그쪽에는 사업을 전혀 안 할 계획이에요?
부서의 리모델링 이런 것도, 오죽헌 관계도 그렇고 김동명시비, 강릉 얼 선양사업 관계도 그런데 얼 선양 용역비하고 재료비 이걸 하면 앞으로 그쪽에는 사업을 전혀 안 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가복원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7번 국도에 있는 파초 시비도 옮겨서 단장을 해야 하고, 주차장 부지도 닦아서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하고, 이런 조경사업도 해야 하고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가복원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7번 국도에 있는 파초 시비도 옮겨서 단장을 해야 하고, 주차장 부지도 닦아서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하고, 이런 조경사업도 해야 하고 앞으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소장품을 얻는데 그런 콘셉트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한 거죠.
설계용역도 해야 하고 조성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 건 필요한데 김동명 문학관 안에 뭐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용역도 해야 하고 조성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 건 필요한데 김동명 문학관 안에 뭐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용역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얼 선양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거기 들어가는 용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교향악단,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체 오케스트라가 57명인데 36명이고요.
합창단이 37명인데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37명인데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휘자도 인원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58명인데 37명이고, 얼마 전에 1명이 원주나 춘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37명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 보고 오늘 준 게 38명인데, 감사자료는 37명이고 오늘 자료를 준 건 38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38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조금 전에 지휘자가 포함했는지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합창단은 26명인데 24명이에요?
단무장이 본래는 따로 있었는데 합창단은 단무장이 없고 오케스트라 단무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합창단의 단무장이 아파 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못 오고 계속 오케스트라 단무장이 합창단 단무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5명인데, 그건 그렇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다 안 했는데, 주소지가 강릉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봉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단무장이 본래는 따로 있었는데 합창단은 단무장이 없고 오케스트라 단무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합창단의 단무장이 아파 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못 오고 계속 오케스트라 단무장이 합창단 단무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5명인데, 그건 그렇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다 안 했는데, 주소지가 강릉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연봉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상임단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단원들은 상임이고 지휘자는 비상임입니다.
○왕종배 위원 지휘자만 비상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주소지가 강릉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파악을 해 보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파악을 했는데, 박해숙 소프라노가 원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교동 현대아파트 101동701호로 주소를 바꾸어놓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 인구가 줄면서, 시에서 단원으로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주소는 처음 올 때, 쉽게 얘기해서 연봉계약하기 위해서 하고 주소지가 또 변경된 부분이 많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실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중에도 한번 체크할 테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지역에 와 있으면서 주소라도 여기 있어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공급받고 주소는 가 있다고 하면 필요 없겠죠?
제가 거기까지는 실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중에도 한번 체크할 테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우리 지역에 와 있으면서 주소라도 여기 있어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공급받고 주소는 가 있다고 하면 필요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확인해 보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술인 치고 창작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예술인 중에서도 무용이나 여러 가지 창작 다 들 수 있는데, 최소한에 우리가 공예 쪽에 가장 생활에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한정을 주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예술인촌이라고 하면 다른 문인이나 화가나 작곡가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신청자격을 공예분야로 한정시켰습니다.
이것에 약간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 구 경포초등학교는 사실 실제로 매입한 금액까지 따지면 40억이 넘게 투입되었죠?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에 약간 의구심을 갖고요.
그다음 구 경포초등학교는 사실 실제로 매입한 금액까지 따지면 40억이 넘게 투입되었죠?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매입가격까지 해서 한 3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지난번 헤르만헤세 박물관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부서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연간 1억2,000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료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광과에서 관할할 때 헤르만헤세박물관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럴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간담회를 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고해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관광과에서 관할할 때 헤르만헤세박물관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간담회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럴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간담회를 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고해버리고 만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 하거나 한 적이 한번도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행정재산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이렇게 무료로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앞서서 왕종배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공예 중심으로 우선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하고 공예전시관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작활동은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포초등학교 주변 일대를 갖다가 운동장까지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이름을 예술인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가옥도 장기적으로 해서 더 나은, 전체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하고도 간담회 하고 이랬을 덴데, 우리가 공예전시관으로 나간다면, 시 직영 쪽으로 나간다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작활동은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포초등학교 주변 일대를 갖다가 운동장까지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이름을 예술인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가옥도 장기적으로 해서 더 나은, 전체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하고도 간담회 하고 이랬을 덴데, 우리가 공예전시관으로 나간다면, 시 직영 쪽으로 나간다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겠다 그 뜻입니다.
시 직영체계로 나가는데…….
시 직영체계로 나가는데…….
○김종혜 위원 임대를 해 주는데 어떻게 시 직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임대는 그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몇 분 들어올지 모르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창작예술인촌 공모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창작예술인촌 공모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을 배부할 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떤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 근거로 무료로 이 사람들에게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잘못되었고, 그 대답이 혹시나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감경하는 비율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액 면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법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강릉시민에게 다 공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계속 진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대부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떤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 근거로 무료로 이 사람들에게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잘못되었고, 그 대답이 혹시나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감경하는 비율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액 면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법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강릉시민에게 다 공고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계속 진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예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와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권장해 준다.
우리가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데 그 사항을 권장한다는 뜻이지 그 내용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줘서 임대를 받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간은 무료로 한다는…….
우리가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데 그 사항을 권장한다는 뜻이지 그 내용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줘서 임대를 받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간은 무료로 한다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다음에 시비 7억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도비도 들어갔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시비 7억 들어갔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4억짜리 미디어센터를 하면서도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학교건물, 3층 건물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조례나 운영규정 없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공고부터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 시가 어떻게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공고부터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 시가 어떻게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모태가 공예전시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예술인촌으로 포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전시관은 위탁을 해 주거나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우리 강릉시에서 공예전시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창작도 더 보탬을 해 가지고, 공예전시관이지만 다른 창작을 할 수 있는 공예를 다 하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분들은 2년 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예술인촌으로 포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전시관은 위탁을 해 주거나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우리 강릉시에서 공예전시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창작도 더 보탬을 해 가지고, 공예전시관이지만 다른 창작을 할 수 있는 공예를 다 하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분들은 2년 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혜 위원 시에서 이제는 공예전시관까지 운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31개소가 공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시쳇말로 넥타이 선물 받고 양복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국비 3억 때문에 30억 이상 들어간 이 건물이 공예전시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넘게 고민해 왔던 건물이 이런 식으로 공예전시관 하나로 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전혀 의회와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 국비 3억 때문에 30억 이상 들어간 이 건물이 공예전시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넘게 고민해 왔던 건물이 이런 식으로 공예전시관 하나로 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전혀 의회와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예, 제출해 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다음 문화예술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활용해서 업무를 좀 나누어라!
그러니까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과감하게 재단으로 넘기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성화 전시회라든가 음악이나 무용 같은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은 이제 시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단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추진계획 및 실적 또는 답변사항을 보면 완료되었다고 나온 것에 의하면 65억이 달성되어서 문화예술진흥재단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다 넣은 다음에 마치 넘겨야 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일정 부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야 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정산서를 검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개선점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재단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 감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활용해서 업무를 좀 나누어라!
그러니까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과감하게 재단으로 넘기라는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성화 전시회라든가 음악이나 무용 같은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은 이제 시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단의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추진계획 및 실적 또는 답변사항을 보면 완료되었다고 나온 것에 의하면 65억이 달성되어서 문화예술진흥재단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다 넣은 다음에 마치 넘겨야 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일정 부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야 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정산서를 검사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개선점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재단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기금을 재단에다 우리가 출연해 준 거죠.
○김종혜 위원 출연이 아니죠.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억7,000만원을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준 거예요.
출연금 아닙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억7,000만원을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준 거예요.
출연금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잉여금 남은 데를 10%를 제외하고 90%를 갖다 재단에다 사업비로 보조해 주도록…….
○김종혜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에 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십시오.” 라고 준 것이지 만일의 문화의 집에다 운영하라고 줬으면 그것도 문화의 집에 출연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사업비니까요.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각종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쉽게 말하면 기금사업인데 다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플래카드도 뭐고 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복권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복권기금이라고 명시를 하죠?
우리가 만일 복권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복권기금이라고 명시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면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위탁사업이면 발전기금의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위탁사업이면 발전기금의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재단지원금이 아닌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사업이라고 명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다음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의 공식명칭이 한 때 강릉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명칭을 환원하고 등기를 새로 하고 이랬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재단에서는 아직도 강릉문화재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통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 이름으로 나가니까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다 강릉문화재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 이름으로 나가니까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다 강릉문화재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당장 내일 시정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은 2009년2월18일 인터넷에 뭐라고 나왔느냐?
각 건별로 2008년처럼 어느 단체 무슨 사업에 200만원, 무슨 사업에 300만원, 계 얼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각 건별로 2008년처럼 어느 단체 무슨 사업에 200만원, 무슨 사업에 300만원, 계 얼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없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단의 감사가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이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단의 감사가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이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결산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재단에 그 회계감사가 공인회계감사이기 때문에 갈음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저도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재단의 감사를 갖다 공인회계사를 위촉한 것도 그런 점을 보완을, 두 번 세 번 안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했는데 만에 하나 우리 시 재단에서 감사가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거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우리가 90%를 재단에다가 위탁하는데 이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기금사업으로 활용되지 않고 예비비로 남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 들어온 것이 타당성검사를 했더니 한 3,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면 2,00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탁사업이라면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을 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다시 기금에 재적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금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 들어온 것이 타당성검사를 했더니 한 3,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다면 2,000만원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탁사업이라면 예비비로 남길 것이 아니라 기금사업을 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다시 기금에 재적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자 잉여금 가지고 위탁을 줄 때 사업을 하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왜냐하면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다른 이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넘겨 가지고 사업비를 더 넓게 해서 줄 수 있다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술진흥차원에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넘겨 가지고 사업비를 더 넓게 해서 줄 수 있다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예술진흥차원에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것은 해석을 달리하니까 좀더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보면 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의미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처럼 공모한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써야 되겠지만 올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온라인통합홍보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다락방을 개설한다거나, 재단에서 그런 거 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재단의 시설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운영비는 문화재단에 있는 11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만일 기금사업이라면 사실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 이사선임 때도 기업인들을 보강하여서 기업의 메세나운동 같은 것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선임 때도 기업인들을 보강하여서 기업의 메세나운동 같은 것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재단이 하는 사업 중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지원사업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영화 주문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진시네마와 2008년10월23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회에 30%인 1억5,000만원을 계약 후 청구 15일 이내에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조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뭐였죠?
그리고 영화 주문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진시네마와 2008년10월23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회에 30%인 1억5,000만원을 계약 후 청구 15일 이내에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조하기로 결정한 내용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영화를 제작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준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보조결정에 우리는 시나리오비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촬영비, 배우 캐스팅비 이런 걸 주겠다고 보조결정을 해 놓고 확인도 안 하고 바로 계약하자마자 15일 만에 1억5,000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실 지나고 보니 우리가 좀 서둘렀다.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진시네마나 하명중감독 같은 분들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적으로 10월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금년도 봄에 국제영화에 출품해 보려고 좀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날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있은 것은 사과드립니다.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진시네마나 하명중감독 같은 분들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적으로 10월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금년도 봄에 국제영화에 출품해 보려고 좀 서둘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날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있은 것은 사과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우리 강릉시에서 처음 해 보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우리 별의별 거 하면서 다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선진지 시찰 다니는데 이 영화를 처음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서울에 있는 영화감독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보면 영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전에 제가 좀더 폭넓게 벤치마킹했더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늦게 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전에 제가 좀더 폭넓게 벤치마킹했더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늦게 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받은 거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거 아마 우리 강릉시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왕십리 왕곱창 마포 삼겹살, 종로 빈대떡 이런 데, 다음 기름값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작업비 명목으로 다 썼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개발비라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나리오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진이성황설화로 한다고 했다가 무슨 음악가 얘기를 한다고 했다가, 시나리오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1억5,000만원을 덜컥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 돈을 완전히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이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셨겠지만 반환청구 소송한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1억5,000만원을 하명중감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권을 넘길 수 있었습니까?
왕십리 왕곱창 마포 삼겹살, 종로 빈대떡 이런 데, 다음 기름값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작업비 명목으로 다 썼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개발비라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시나리오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진이성황설화로 한다고 했다가 무슨 음악가 얘기를 한다고 했다가, 시나리오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1억5,000만원을 덜컥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 돈을 완전히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이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셨겠지만 반환청구 소송한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1억5,000만원을 하명중감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권을 넘길 수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10월에 계약을 할 때에도 현진씨네마하고 하명중감독하고 동시에 같이 했었습니다.
양자가 어느 누가 아니고 단지 대표 통장이 시네마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명중감독하고 두 공동제작을 하다가 현진씨네마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영화는 계속 진흥을 하되 채권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어느 누가 아니고 단지 대표 통장이 시네마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명중감독하고 두 공동제작을 하다가 현진씨네마가 여러 가지 문제로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영화는 계속 진흥을 하되 채권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채권확보를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협약서상에 제작소가 하명중 영화제작소와 현진씨네마 두 곳이 함께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당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실제로 통장은 현진씨네마 통장으로 들어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왜냐하면 양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제작자 쪽에서 현진씨네마로 통장을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만일 책임을 따진다면 하명중 영화제작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넘겼고요.
다음, 다시 협약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채권도 승계되면 계약내용도 그대로 승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이 달라졌죠?
그래서 채권을 넘겼고요.
다음, 다시 협약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채권도 승계되면 계약내용도 그대로 승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이 달라졌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당초 시나리오 말씀하는데 당초 시나리오는 예술적인 면에다 비율을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성을 가지고는 주문진 영화가 흥행할 수 없다고 여러 자문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상업적으로는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해서 시나리오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협약도 달라질 수 있었고 또 그걸 우리가 해지를 했었습니다.
현진에나 하명중감독 한 쪽 해지가 아니고 양쪽 다 1월1일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하고 채권을 동시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협약도 달라질 수 있었고 또 그걸 우리가 해지를 했었습니다.
현진에나 하명중감독 한 쪽 해지가 아니고 양쪽 다 1월1일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하고 채권을 동시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이렇게 사후에 감사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을 인지했다면, 중간에 고칠 수 있다면 서로 의견교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7월에 아마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완성보증보험을 받아라!
그리고 배급계약서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계약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완성보증보험을 받아라!
그리고 배급계약서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계약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것이 7월에 계약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리고 왜 두 달도 안 되어서 계약서를 바꾸었습니까?
완성보증금하고 배급계약서는 제가 아마도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영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작정 놔두면 안 되겠다.
또 영화 시작했다 중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덜컥 저도 났습니다.
그래서 완성보증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당초에 하명중감독이 연대보증을 서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당초는 완성보증보험금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그 보험금을 알아보니까 한 1,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인 그 제작비 1,000만원 좀 아껴야겠다 그래서 당초 제시했던 연대보증조건으로 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을 좀 아껴보고 보탬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연대보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명중감독이 재산세를 낸 것을 보니까 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완성보증금하고 배급계약서는 제가 아마도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영화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작정 놔두면 안 되겠다.
또 영화 시작했다 중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겁이 덜컥 저도 났습니다.
그래서 완성보증보험을 하든지 아니면 당초에 하명중감독이 연대보증을 서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당초는 완성보증보험금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그 보험금을 알아보니까 한 1,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인 그 제작비 1,000만원 좀 아껴야겠다 그래서 당초 제시했던 연대보증조건으로 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을 좀 아껴보고 보탬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연대보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명중감독이 재산세를 낸 것을 보니까 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해서…….
○김종혜 위원 누구를 연대보증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하명중감독을 연대보증으로 세웠습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하명중영화제작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또 하명중씨를 연대보증으로, 제3자를 연대보증 시켜야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죠.
하명중감독은 하명중영화제작소의 감독이고 하명중영화제작소는 박경애라는 분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격하고 개인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명중감독은 하명중영화제작소의 감독이고 하명중영화제작소는 박경애라는 분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격하고 개인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만일 안 됐을 경우 현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죠.
○김종혜 위원 만일의 경우 민사소송 들어갔을 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만약 안 된다면 하명중감독의 법인재산 말고 또 다른 재산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다 법인재산 말고 하명중감독의 개인재산까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다 법인재산 말고 하명중감독의 개인재산까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게 계약서상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 뒤에 책임에 대한 거 있잖습니까?
연대보증금 써놓은 거요.
연대보증금 써놓은 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배급사가…….
○김종혜 위원 배급사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배급사 해서 우리가 회계자료도 다 참고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배급사 이름은 온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하준원씨입니다.
이 하준원씨는 하명중영화제작소의 이사입니다.
하명중영화제작소의 이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박경애씨, 하명중씨, 하준원씨 이렇게 세 명 있습니다.
같은 집 식구에요.
다 같은 법인의 이사들인데 그 이사 중에 한명하고 배급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하준원씨입니다.
이 하준원씨는 하명중영화제작소의 이사입니다.
하명중영화제작소의 이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박경애씨, 하명중씨, 하준원씨 이렇게 세 명 있습니다.
같은 집 식구에요.
다 같은 법인의 이사들인데 그 이사 중에 한명하고 배급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배급서는 별도 법인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갖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실적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분들이 이것 말고 다른 영화 한 20건 만든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느 영화관에 배급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다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는데 기억을 제가 못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배급사들이 유명한 배급사들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온스튜디오의 배급망과 배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만들어진 영화도, 요즘 교차상영하시는 거 아시죠?
과연 온스튜디오의 배급망과 배급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만들어진 영화도, 요즘 교차상영하시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유명한 영화들도 일주일 이내 흥행 못하면 교차상영하거나 바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배급망을 갖춘 유력한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계약서를 해야지, 예를 들면 쇼박스나 CJ 같은 시네마서비스, 프리머스 이런 배급사하고 해서 배급을 해야 이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지, 같은 이사 중에, 아무리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완성과 배급에 대한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우려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만일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배급망을 갖춘 유력한 배급사를 통해서 배급계약서를 해야지, 예를 들면 쇼박스나 CJ 같은 시네마서비스, 프리머스 이런 배급사하고 해서 배급을 해야 이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지, 같은 이사 중에, 아무리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완성과 배급에 대한 것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우려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만일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CJ나 롯데 이런 쪽하고 계약배급서를 받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화에 대해 또 배웠는데,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배급사하고 하면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배급사에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시사회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작 발표할 때 영화사에서 와서 보고 영화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수수료를 제작소에서 덜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유명한 배급사를 받아서 영화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뒤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CJ나 롯데 이런 쪽하고 계약배급서를 받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화에 대해 또 배웠는데,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배급사하고 하면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배급사에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시사회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작 발표할 때 영화사에서 와서 보고 영화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수수료를 제작소에서 덜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유명한 배급사를 받아서 영화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뒤에서 계속 종용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김종혜 위원 아니, 배급사와 배급계약 했는데 제 3의 배급사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좋은 데 나가면 더 수수료 적게 나가는 부분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데 나가면 더 수수료 적게 나가는 부분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우리는 보조금을 6억 주기로 했으면 6억만 주면 되지 그 수수료 더 무는 데에 대한 고민을 제작소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랬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영화를 찍게 되었고 비용을 댔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화가 좋은 작품이 나와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지원해 주는 거 어떻게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영화를 찍게 되었고 비용을 댔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화가 좋은 작품이 나와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지원해 주는 거 어떻게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 창작물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완성리스크와 흥행리스크이잖습니까?
그러면 흥행은 차치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삐끄러졌기 때문에 이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작업에 대한 돈 1억까지 다 받아간 다음에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흥행은 차치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삐끄러졌기 때문에 이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작업에 대한 돈 1억까지 다 받아간 다음에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국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말씀 했습니다.
안 만들면 그 즉시 모든 것을 갖다 뺏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만들면 그 즉시 모든 것을 갖다 뺏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진씨네마에 떼인 1억5,000을 덮기 위해서 하명중씨에게 채권을 넘기고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진짜 시작할 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문진이라는 영화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자는 의욕이 좀 앞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려면 큰 돈도 많이 주고 지원도 해서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걸 메우려는 그런 의도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축에 하명중감독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형사고발하고 하면 1억5,000 채무만큼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진행해서 잘 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문진이라는 영화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자는 의욕이 좀 앞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려면 큰 돈도 많이 주고 지원도 해서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걸 메우려는 그런 의도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어차피 한축에 하명중감독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형사고발하고 하면 1억5,000 채무만큼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진행해서 잘 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오전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TV에 방영할 영상물 제작하는 것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전문지식이나 자문과정 없이 영화에 뛰어들어서, 배급하는 것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무슨 영화제작소의 볼모도 아니고 시나리오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부터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식대, 간식비까지 다 대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차출되어서 일일이 따라 다면서 행정업무를 팽개치고 여기에 매달리고, 과연 이렇게 밥값까지 대주면서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것이 엄청난 흥행이 되어서 강릉시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너무 터무니없이 끌려가고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담보설정 인보증 하셨다니까, 3차 보조금 아직 안 나갔죠?
1억도 마저 다 안 나갔습니까?
결국은 6억을 다 줬네요?
1억은 안 줘도 되는 돈 아닙니까?
세트장 제작비입니다.
세트장 만들었습니까?
물론 이것이 엄청난 흥행이 되어서 강릉시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너무 터무니없이 끌려가고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담보설정 인보증 하셨다니까, 3차 보조금 아직 안 나갔죠?
1억도 마저 다 안 나갔습니까?
결국은 6억을 다 줬네요?
1억은 안 줘도 되는 돈 아닙니까?
세트장 제작비입니다.
세트장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당초는 세트장으로 2억을 작년 예산에 편성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아껴봐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세트장 짓는데, 다방 짓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소에서 2억 들고 우리 시에서 2억 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2억도 솔직히 절약하려고 1억을 주고 1억 정도는 우리가 차도 있고 대물 있고 봉사하고 이래 가지고 주기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짓고, 지금 현재 주문진에 체육관에다 세트를 지었고 또 「산에 언덕에」서도 여러 가지 세트장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억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7억이었는데 1억을 아끼고 해서 한 6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아껴봐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세트장 짓는데, 다방 짓는데 4억이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소에서 2억 들고 우리 시에서 2억 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2억도 솔직히 절약하려고 1억을 주고 1억 정도는 우리가 차도 있고 대물 있고 봉사하고 이래 가지고 주기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짓고, 지금 현재 주문진에 체육관에다 세트를 지었고 또 「산에 언덕에」서도 여러 가지 세트장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억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7억이었는데 1억을 아끼고 해서 한 6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세트장 만들어 놓고 폐허가 되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앞으로는 시네마폴리스 좋습니다만 다른 데서 하듯이 영화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드라마 하십시오.
그래야 노출효과도 많고, 만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미리 돈 주는 계약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세트장 만들어 놓고 폐허가 되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앞으로는 시네마폴리스 좋습니다만 다른 데서 하듯이 영화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는 드라마 하십시오.
그래야 노출효과도 많고, 만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미리 돈 주는 계약 하지 마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시나리오는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시나리오는 만날 바뀌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조금 휴식을 하고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1시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휴식을 하고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1시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6분 감사중지)
(21시18분 감사계속)
○김종혜 위원 1억5,000은 지금 회수하지 못한 채권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회수하지 못하고 영화에 투입되지 않은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영화에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6억을 지원했지만 그중 1억5,000은 실제로 영화를 촬영하는 데는 사용되지 못하고 잠겨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은 영화제작소에서 떼고 홍보하는 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1억5,000이 제작비에 투입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억5,000은 제작비가 아니고 홍보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비는 일체 강릉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우리가 제작에 6억을 투입했는데 실제로는 1억5,000이 채권으로는 묶이는 바람에 4억5,000짜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나머지 1억5,000은 제작소에서 지금 현재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과장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내역을 보면 사실 배우, 촬영팀들의 식대까지 다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거나 기금을 줄 때, 또는 행사보조까지도 식비 대줍니까?
안 대줍니다.
인정 안 합니다.
회비?
간담회, 다과회비 이거 다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보조하지 말아야 할 비용까지도 지불한 아주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완성되어서 흥행에도 성공한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고 또 그러기를 바라면서 중간중간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서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최초로 하면서 또 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 이것이 흥행에 실패해서, 무슨 독립영화처럼 시골운동장에 가서 밤에 상영하는 이런 영화가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내역을 보면 사실 배우, 촬영팀들의 식대까지 다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거나 기금을 줄 때, 또는 행사보조까지도 식비 대줍니까?
안 대줍니다.
인정 안 합니다.
회비?
간담회, 다과회비 이거 다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보조하지 말아야 할 비용까지도 지불한 아주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완성되어서 흥행에도 성공한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고 또 그러기를 바라면서 중간중간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서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최초로 하면서 또 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 이것이 흥행에 실패해서, 무슨 독립영화처럼 시골운동장에 가서 밤에 상영하는 이런 영화가 되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미 돈이 지급되었다니까 과연 그 금액에 맞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까지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서 반드시 기대했던 시네마폴리스의 명성을 좀 세우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셨죠?
많이 배우셨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앞으로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단오관련 업무는 전부 여기가 다 가져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전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계승 발전해 나가는 건데 지금 전수 조교들이 대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앞날을 걱정할 만큼 단오제를 아끼는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하다못해 신목도 세 가닥이 맞게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심어나가면서 찾아내야 하지 않나 하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 우리가 단오문화에 관련된 것을 별도로 기구를 만들었으면 이 전수에 관련된, 후진양성하는 것까지 다 업무를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단오와 관련된 모든 분야 거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끔 여건도 좀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단오를, 단오 중에 가장 핵심은 굿과 관련된 성황여신 남신 모셔다 굿을 하잖아요?
그게 꽃인데, 그걸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전혀 강구하고 하지 않고, 또 지금 훌륭한 조교가 지금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조만간 다 떠나갈 것이라고 단오관련 관심 있는 분들, 또 관여된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다고 하지만 단오와 관련된 모든 분야 거기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끔 여건도 좀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단오를, 단오 중에 가장 핵심은 굿과 관련된 성황여신 남신 모셔다 굿을 하잖아요?
그게 꽃인데, 그걸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전혀 강구하고 하지 않고, 또 지금 훌륭한 조교가 지금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조만간 다 떠나갈 것이라고 단오관련 관심 있는 분들, 또 관여된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소관해서 갖고 있는 업무는, 단오제 운영상의 업무는 단오문화추진단에서 다 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예능보유자이고 조교이고 장학생,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비용 이건 우리 부서에서 문화재청하고 연결해서 받아서 주는 것이지 거기서 실질적인 단오제 운영하는 것은, 본연의 하는 것은 단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다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건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능보유자들한테 1년에 문화재에서 나가는 돈이 한 3억1,000만원 됩니다.
이건 개별통장으로 나가고 있고 단체보조금은 우리 부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오에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예능보유자이고 조교이고 장학생,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국가에서 주는 비용 이건 우리 부서에서 문화재청하고 연결해서 받아서 주는 것이지 거기서 실질적인 단오제 운영하는 것은, 본연의 하는 것은 단오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다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건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예능보유자들한테 1년에 문화재에서 나가는 돈이 한 3억1,000만원 됩니다.
이건 개별통장으로 나가고 있고 단체보조금은 우리 부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오에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홍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오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대로 그건 그렇게 가는데, 업무분장을 완전히 단오 관련해서 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육성하고, 우리가 가장 발전시키는 주 핵인 인적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단오관련 부분은 아직도 거기서 해야 하지 않겠나?
바로 옆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도록, 예산은 우리한테 협조 받아서 그쪽에서 가져가서 배정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 방법도 있는데 업무분장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이거 기구를 만들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고 저쪽에서 하게 되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목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 계승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하다못해 굿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인력을 대구나 부산 등 외부에서 불러오는 이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목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중에 계승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하다못해 굿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인력을 대구나 부산 등 외부에서 불러오는 이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건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번에 단오제전위원회 상임이사하고 보존회 사무국장하고 단오추진단의 과장하고 저하고 이 조례에 병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걸 말씀하신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목이 거의 잘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평창 산림청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단풍나무를 잘 모르니까 거의 많이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산림과에다 단풍나무를 심으라고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풍나무가 지금은 키가 큰 단풍나무를 신목을 밑에 잘라서 그게 신이 왔다고 해서 들고 오는데 그중에 보면 단풍나무를 그렇게 대공을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잘라서 앞에 서서 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있어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단풍나무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승발전 계승시켜야 할 보존회, 예를 들어서 굿을 앞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하려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굿이라는 게 아무 사람 갖다가 하루 이틀 훈련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굿하고 또 악사들, 꽹과리 치고 하는 악사들이 신의 음률이라 해서 김덕수사물놀이가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음율이거든요.
그분들을, 가르치는 애들 문제 이런 걸 해서 지금 조례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짚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번에 단오제전위원회 상임이사하고 보존회 사무국장하고 단오추진단의 과장하고 저하고 이 조례에 병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걸 말씀하신 내용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신목이 거의 잘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평창 산림청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단풍나무를 잘 모르니까 거의 많이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산림과에다 단풍나무를 심으라고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풍나무가 지금은 키가 큰 단풍나무를 신목을 밑에 잘라서 그게 신이 왔다고 해서 들고 오는데 그중에 보면 단풍나무를 그렇게 대공을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잘라서 앞에 서서 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가 그렇게 있어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단풍나무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승발전 계승시켜야 할 보존회, 예를 들어서 굿을 앞으로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하려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 굿이라는 게 아무 사람 갖다가 하루 이틀 훈련시켜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굿하고 또 악사들, 꽹과리 치고 하는 악사들이 신의 음률이라 해서 김덕수사물놀이가 따라갈 수 없는 독특한 음율이거든요.
그분들을, 가르치는 애들 문제 이런 걸 해서 지금 조례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고할 때 그 부분을 짚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우리가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보유하는 인원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1,000만원 정도 드는 거기에다 한 3분의 1 이상 우선 예산을 계상해서 전수 받을 거나 교육하는 학생들 전부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갖고 가는데 이 기준은 우리 타 시?군에서 학생들을 기르고 있는 것을 전부 자료를 뽑아 가지고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앞으로 한 4~5년 길러나가면 후대가 이어서 계승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임의로 한번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 정도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앞으로 한 4~5년 길러나가면 후대가 이어서 계승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임의로 한번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장 김홍규 우리가 기존에 많이 키웠던 좋은 재목들을 다 놓쳤잖아요.
타 시?군에 다 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친구들도 우수한 친구들인데 또 놓칠 확률이, 지금 대구로 가면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만들어서 붙잡지 않으면, 유네스코 말로만 등재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내실을 전혀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이것은, 진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게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책을 확고하게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 연초가 되기 전에 정비해서 확고하게 내무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다 가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친구들도 우수한 친구들인데 또 놓칠 확률이, 지금 대구로 가면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 빠른 시간 안에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만들어서 붙잡지 않으면, 유네스코 말로만 등재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내실을 전혀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이것은, 진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게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책을 확고하게 강구해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내년 연초가 되기 전에 정비해서 확고하게 내무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의장 김홍규 다음, 두 번째로 단오제가 유네스코로 등록되고 또 우리 한국의 문화재로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하는데 이제는 강릉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받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볼륨도 키우고 내용도 짜임새 있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여지껏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볼륨도 키우고 내용도 짜임새 있게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여지껏 국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오창조도시가 10년간 지원사업비가 860억인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연간 단오제에 오는 인파가 100만이 넘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금액은 1억5,000하고 작년에 우리가 문광부 올라와 가지고 2,000만원, 1억7,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억7,000이 문광부에서 돈을 줄 때에 강릉시로 예산회계를 떨궈주는 게 아니고 단오보존회로 바로 줘버립니다.
이제 그건 행정절차상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광부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보존회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존회로 돈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은 제전위원회로 갔다가 보존회로 가는 게 있는데 보존회로 바로 문광부에서 통장에 보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단오 때 송신제 하던 날에 플래카드를 들고 서로 갈등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8억이 시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단오창조도시라 해서 20억이 지원되는데 우선 국비 10억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008년도에 우리가 도에 관광과에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오창조도시 용역을 2억을 들여서 도에서 도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우리 용역을 할 때에 왜 강릉만 해 주느냐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0에는 10억이 지원되고 나중에 앞으로 남은 9년 동안에 계속 50%가 연차별로 계속 지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른 운영비라든가 경상비를 좀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전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하는 아시아단오축제 그 관계도 문광부에서, 지금 용역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보고 투?융자심사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용역을 우리가 한 2,000만원 들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그 용역이 근간이 되어야만 문광부에서 투?융자심사에 올립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투?융자심사 되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비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국비를, 유네스코에 등록만 되었지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얻어 쓰고 많은 시비를 들여서 단오제가 운영되었는데 이런 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단오창조도시가 10년간 지원사업비가 860억인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연간 단오제에 오는 인파가 100만이 넘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금액은 1억5,000하고 작년에 우리가 문광부 올라와 가지고 2,000만원, 1억7,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억7,000이 문광부에서 돈을 줄 때에 강릉시로 예산회계를 떨궈주는 게 아니고 단오보존회로 바로 줘버립니다.
이제 그건 행정절차상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광부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보존회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존회로 돈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은 제전위원회로 갔다가 보존회로 가는 게 있는데 보존회로 바로 문광부에서 통장에 보내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단오 때 송신제 하던 날에 플래카드를 들고 서로 갈등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8억이 시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단오창조도시라 해서 20억이 지원되는데 우선 국비 10억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008년도에 우리가 도에 관광과에다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오창조도시 용역을 2억을 들여서 도에서 도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우리 용역을 할 때에 왜 강릉만 해 주느냐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0에는 10억이 지원되고 나중에 앞으로 남은 9년 동안에 계속 50%가 연차별로 계속 지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른 운영비라든가 경상비를 좀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전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하는 아시아단오축제 그 관계도 문광부에서, 지금 용역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보고 투?융자심사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용역을 우리가 한 2,000만원 들여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그 용역이 근간이 되어야만 문광부에서 투?융자심사에 올립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투?융자심사 되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비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국비를, 유네스코에 등록만 되었지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얻어 쓰고 많은 시비를 들여서 단오제가 운영되었는데 이런 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종묘제례하고는 우리가 받는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종묘제례 그건 국악원에서 관리하니까…….
○의장 김홍규 그러니 우리도 단오제를 체계할 것은 좀 체계화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또 시민이 많이 참여하게 해서 국가지원이, 진짜 대단한 축제라는 인식을 줘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술 있게끔 좀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돈 받기 위한 용역보다도 어떻게 하면 단오를 내실 있게 해서 관광하면서 또 문화적인 계승발전을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콘셉트라든지 테마별로 잘 모아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반별로, 또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더 강화하고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될 전통적인 부분은 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진짜 그 사람 하나하나의 기능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의 대우보다는 월등히 나은 대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국비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받아서 인건비에 좀 지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2009년도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돈 받기 위한 용역보다도 어떻게 하면 단오를 내실 있게 해서 관광하면서 또 문화적인 계승발전을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콘셉트라든지 테마별로 잘 모아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반별로, 또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더 강화하고 또 우리가 보존해야 될 전통적인 부분은 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진짜 그 사람 하나하나의 기능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의 대우보다는 월등히 나은 대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국비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다.
받아서 인건비에 좀 지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2009년도 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참고하셔서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 10월7일인가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이 수원 팔달구입니다.
남경필의원이 유네스코등록 유형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지정된 도시를 유형문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자 이렇게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왜서 그러면 유형문화유산에만 하느냐?
무형유산으로 되어 있는 강릉단오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발의에, 이건 참고로 아십시오.
남경필의원이 유네스코등록 유형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지정된 도시를 유형문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자 이렇게 발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왜서 그러면 유형문화유산에만 하느냐?
무형유산으로 되어 있는 강릉단오제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발의에, 이건 참고로 아십시오.
○의장 김홍규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오제전위원회와 보존회가 내부적인, 보이지도 않게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가 자랑하는 단오제가 단오를 주최하는 당사자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갈등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루빨리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가 자랑하는 단오제가 단오를 주최하는 당사자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거의 몇 %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임영관은 다 완료되었고 관아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아복원에서도 동헌당, 별당, 아문까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의운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운루도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비용을 안 줬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담당자에게 3억을 더 요청해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건축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조경사업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아복원에서도 동헌당, 별당, 아문까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의운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운루도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비용을 안 줬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담당자에게 3억을 더 요청해서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건축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조경사업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방짜수저 말입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방짜수저 보유자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제분이 거의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분도 조만간에 문화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문향, 예향, 또 문화재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인재들을 소중히 아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획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리 좀 만들어 주고 도와주자.
귀한 재주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문화재로 대우해서 잘 가꾸자는 뜻으로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잘 못 만들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방짜수저 말입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 방짜수저 보유자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제분이 거의 준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분도 조만간에 문화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문향, 예향, 또 문화재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인재들을 소중히 아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획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리 좀 만들어 주고 도와주자.
귀한 재주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문화재로 대우해서 잘 가꾸자는 뜻으로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잘 못 만들고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셔서 답을 드렸었는데 공예전시관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할 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할 때 김우찬씨가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짜공예전시관의 중심축은 방짜수저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짜공예전시관의 중심축은 방짜수저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오픈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갑니다.
○의장 김홍규 지금 단오문화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조만간에 다른 데 쓴다고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본인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기능보유자들이 되게 그렇지, 괄괄한 성격이 못 되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표현을 다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기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거기도 조만간에 다른 데 쓴다고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본인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기능보유자들이 되게 그렇지, 괄괄한 성격이 못 되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표현을 다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기 참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공예전시관 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왔을 때 그분하고 직접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역할 많이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다음 예술단 평정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제가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작년에 해서 처음 하고 금년 12월에 두 번째 평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년에 한 번 합니다.
○의장 김홍규 심사위원은 어떻게 만들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심사를 갖다가…….
○의장 김홍규 누가 위촉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지휘자한테 위촉을 3배수 받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안 되지요.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지휘자가 위촉을 하면 지휘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지휘자의 의도된 평정이 나오니까 지휘자와 완전히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와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지휘자가 추천을 한 사람으로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지휘자가 위촉을 하면 지휘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지휘자의 의도된 평정이 나오니까 지휘자와 완전히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와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지휘자가 추천을 한 사람으로 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음악협회 지휘자협회가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지휘자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악관련 인재풀이 있잖아요.
보통 성악관련 하는 분들은 들어보면 다 판단합니다.
다음에 기능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한 지휘자들은 이 수석이 수석답다, 아니면 수석 밑에 바이올린 뭐 다 들어보면 기능이 A다, B다 다 점수로 환산해줘요.
그러면 올바른 평가는 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감독 공무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통 성악관련 하는 분들은 들어보면 다 판단합니다.
다음에 기능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한 지휘자들은 이 수석이 수석답다, 아니면 수석 밑에 바이올린 뭐 다 들어보면 기능이 A다, B다 다 점수로 환산해줘요.
그러면 올바른 평가는 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감독 공무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그 지휘자한테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별도의 자기가 만든 안을 가지고 해서 날짜만 정하면 그 시기에 딱 와서 바로 해야지 올바른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능이 자꾸 올라가야지, 들어올 때 기능이 좋던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들어올 때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듣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정을 공정하고 바르게 해 달라.
기능이 자꾸 올라가야지, 들어올 때 기능이 좋던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들어올 때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듣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정을 공정하고 바르게 해 달라.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다음에 그거 할 때 과거에는, 여기 현직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참관인으로 옆에 참가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좀 연락을 해서 같이 옆에서 참관하고 공연 있으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다음에 국립국악원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국립국악원이 지금 현재 제가 악센트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만나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지 말자고, 그래서 그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악원을 그래서 부산만 짓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악원을 그래서 부산만 짓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의장 김홍규 그러면 가능성이 희박해졌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상태로는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내년에 예산이 4억…….
○의장 김홍규 일곱 필지 사고 몇 필지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거기가 한 2억 정도만 못 샀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의장 김홍규 민원들이 요구하면 그건 어차피 사적지로 묶고 또 문화재청과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나온 관계이니까 매수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2억 정도만 더 추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1억2,000 중에서 6,000만원이 이미 되어버리고, 3,000만원만 되고 3,000만원은 리투아니아하고 독일의 항공권 해서 그렇게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1억2,000 중에서 6,000만원이 이미 되어버리고, 3,000만원만 되고 3,000만원은 리투아니아하고 독일의 항공권 해서 그렇게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금년까지 38억이 목표가 되겠고요.
○의장 김홍규 38억이 있는데 올해 또 3억 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최종 목표액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50억을 잡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만 3억 하면 재단에 갖고 있는 돈이 11억이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50억이 오버되니까 2010년까지만 기금 완성하면…….
그러면 내년까지만 3억 하면 재단에 갖고 있는 돈이 11억이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50억이 오버되니까 2010년까지만 기금 완성하면…….
○의장 김홍규 그 재단이 갖고 있는가 11억이라는 것은 옛날 일본에 계신 교표께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50억이 되면 완전히 문화예술재단으로 주는데 이 문화예술재단에 만드실 때 순수 예술에 정말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이해관계 읽히지 않고 단지 문화예술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진짜 오로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줄 분들로 해 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비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에 이사장이 누구예요?
거기에 특별히 이해관계 읽히지 않고 단지 문화예술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진짜 오로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줄 분들로 해 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비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에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시장입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뭐하러 이 재단을 만듭니까?
그냥 본인이 과에다 넣고 본인이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 또 우리 공무원보다 나은 그런 뜻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잘 해보라는 뜻으로 돈을 줘서 재단을 만드는 건데 그걸 시장이 이사장을 또 맡아서 하고, 거기에 이사님들 중에서 오로지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재단을 만들은 그 효과와 부합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냥 본인이 과에다 넣고 본인이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 또 우리 공무원보다 나은 그런 뜻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잘 해보라는 뜻으로 돈을 줘서 재단을 만드는 건데 그걸 시장이 이사장을 또 맡아서 하고, 거기에 이사님들 중에서 오로지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재단을 만들은 그 효과와 부합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이제는 정비를 좀 하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적립을 40억 하고 50억 목표가 되면 그걸 재단에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때 기구조정도 하고…….
그때 기구조정도 하고…….
○의장 김홍규 그러면 겸직금지조항에 따라서 시장도 이거 내놔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상태는 우리가 재단에 알아보니까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단이사장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얼마 전에 현황파악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의장 김홍규 이건 내년 몇 월부터…….
○위원장 김영기 12월 말까지에요.
○의장 김홍규 내년 1월부터 시행이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서…….
○의장 김홍규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다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문향, 예향 예술인이 많다고 하면서 좀 잘 모아서 그분들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감독만 철저하게 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그리고 감독만 철저하게 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목표액 되면 그 부분까지 다 해 가지고…….
○의장 김홍규 목표액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면 큰 돈 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이 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믿고 맡겨 줘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사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고요.
왜 자꾸 관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자율적으로 줘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이 맞다면 그분들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니까, 판단하니까 한번 그렇게 좀 자율성을 줘 보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뭐든지 끈이라도 하나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믿고 맡겨 줘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안 되었을 때는 사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고요.
왜 자꾸 관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자율적으로 줘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이 맞다면 그분들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니까, 판단하니까 한번 그렇게 좀 자율성을 줘 보잔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뭐든지 끈이라도 하나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임의단체입니다.
○의장 김홍규 임의단체라도 의욕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개천제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개천제는 금년에 우리가 못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왕산사단법인체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다음 청학제는 주민들이 청학제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학제를 아끼니까 잘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임영연구회는 망월제 하는데 이게 점점 인구가 늘고 또 임영연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어쨌든 쥐불놀이도 하면서 점점 행사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임영연구회는 망월제 하는데 이게 점점 인구가 늘고 또 임영연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어쨌든 쥐불놀이도 하면서 점점 행사가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그다음 민속예술축제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이 돈 주면 사실 모자라는데 봉사자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땀으로 메워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실제 그 행사하자면 3,000만원으로 모자라다는 것이죠.
다음에 국제청소년축제도 여기에 교통여비 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서 교류해서 예총에서 꾸준히 해서 참여자가 자꾸 늘어나고 반응도 좋잖아요, 그죠?
다음에 국제청소년축제도 여기에 교통여비 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서 교류해서 예총에서 꾸준히 해서 참여자가 자꾸 늘어나고 반응도 좋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그리고 여름 한철이지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이건 웬만한 사람은 여름해변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또 강릉예술축전도 그렇고 경포여름바다예술제도 그렇고 달맞이축제도 그렇고 민속예술제도 그렇고, 민속예술제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민속예술제는 민예총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의장 김홍규 민족예술제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 민족예술제라 해서 민예총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 어떤 페스티벌…….
○의장 김홍규 그런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가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는 단오관에서 했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내용을…….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뭐냐면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며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민예총 축제입니다.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며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민예총 축제입니다.
○의장 김홍규 댄스페스티벌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여름바다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던 축제입니다.
여름바다 8월1일하고 15일까지…….
여름바다 8월1일하고 15일까지…….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페스티벌이면 이게 무슨 대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댄스페스티벌이라 해서 대학생 동아리들이 와서 하고 이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자기네 발표만 하고 시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시상은 안 하고요.
○의장 김홍규 몇 팀이나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 대학생들이 한 15개 팀들이 왔습니다.
○의장 김홍규 무대는 우리가 기존 무대를 그냥…….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무대는 국체청소년 축제한 것하고…….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그 무대를 이용해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같이 이용을 하는데…….
○의장 김홍규 그런데 15팀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1억5,000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15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댄스는 3일 동안 하고 맙니다.
15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댄스는 3일 동안 하고 맙니다.
○의장 김홍규 커피축제는 며칠간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10일간 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계획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당초에 계획은 공보실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계획은 벌써부터 강릉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하나 해야 되겠다.
계획은 벌써부터 강릉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서 하나 해야 되겠다.
○의장 김홍규 그런데 이거 MBC에서 제안한 게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MBC는, 그때 나중에 GTB에서 맡고 나니까 MBC에서 우리도 옛날에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제안은 안 받아주고 GTB를 줬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MBC에서는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MBC에서는 여름에 가는 게 있습니다.
댄스페스티벌 1억5,000이 MBC에서 주관을 합니다.
댄스페스티벌 1억5,000이 MBC에서 주관을 합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MBC에서 확보할 게 따로 있고 GTB가 확보할 게 따로 있고 KBS에서 가지고 갈 게 따로 있다는 뜻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MBC가 여름해변축제에 댄스페스티벌을 가지고 가니까…….
○의장 김홍규 올해 처음이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커피축제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없었는데 작년에도 여름해변축제를 MBC가…….
○의장 김홍규 많이 도와주고, MBC가 우리 지역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댄스페스티벌이 없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목으로 댄스페스티벌 된 것은…….
○의장 김홍규 그런데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진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던 내용들이 언론사에 다 하나씩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내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건 누군가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씩 배분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는 다큐멘터리를 갖고 가고 하나는 댄스페스티벌을 갖고 가고 하나는 커피축제를 갖고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면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안에 이거 말고 2,100만원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확인해 보세요.
1억원 중에 부가세 빼면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중에 3,300, 커피와 직접적인 거 이건 간접으로 봐야 하는데 3,300 빼고 나면 나머지 다 홍보비에요.
커피축제홍보 스팟 송출 이게 2,0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커피나무 홍보 및 사진촬영 이렇게 해서 또 100만원, 톨게이트홍보 인건비가 또 190만원, 홈페이지도 사실 홍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350만원, 색소폰 각종 공연에 3,300, 행사안내지도 900만원 이것도 홍보잖아요?
현수막, 머그잔, 안내보드, 업소용 깃발 이것도 다 홍보란 말이에요.
1,300만원, 그다음에 행사계획 연출자 운영비 이 안에 행사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돈으로 봤을 때는 행사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 제작도 따로 인건비 계산해서 준 것이니까, 톨게이트 홍보도 인건비 주고 커피나무 홍보운영도 따로 촬영한 거 돈으로 사진사 월급인가 필름값 주고, 커피홍보스팟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면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커피축제에 관련된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사계획, 연출차 등 운영비다.
그러면 커피행사가 내용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대목인데 이 주최가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참여로 인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면 여기에 커피홍보를 한 게 뭐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커피숍이 매출이 늘고 또 뭐 늘고 했는데 커피축제기간 내에 여관들이 텅텅 비었어요.
커피축제 끝나고 여관들이 꽉꽉 찼어요.
저도 날짜별로 참 희한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피축제 할 때 숙박업소에서 자료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채운 적이 없어요.
커피축제 끝고 그 주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금, 토, 일에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나는 이 커피축제의 내용을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신종플루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신종플루라면 하지 말았어야죠.
신종플루 때문에 세계와 약속해서 우리가 비행기표 값까지 다 물어주고 청소년축제를 못했는데, 그런 명분이라면 날씨가 더 추워지는 이 철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설문조사 해서 알려드릴게요.
설문조사 신청했는데 강릉시민 전체가 커피축제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런 내용을 다 물어서 문항을 만들어서 돌릴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 감에 아마 50% 이상이 커피축제가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50%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모를 거예요.
물론 각자가 다 바쁘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리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해야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단 한분도 못 만났습니다.
커피명인 세 분 중에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강릉에 커피 유명한 분 세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중에 한 분도 상당히,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의사국장도 듣고 직원들도 듣고 여러 명 가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그 외에 무슨 축제를 하긴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자료를 보면서 뭘 근거해서 나온 자료인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 커피숍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에 커피숍 하는 사람들, 강문에 하는 사람들, 현대호텔 밑에서 하는 사람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커피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매출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면 이건 진짜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내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건 누군가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씩 배분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는 다큐멘터리를 갖고 가고 하나는 댄스페스티벌을 갖고 가고 하나는 커피축제를 갖고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면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안에 이거 말고 2,100만원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확인해 보세요.
1억원 중에 부가세 빼면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중에 3,300, 커피와 직접적인 거 이건 간접으로 봐야 하는데 3,300 빼고 나면 나머지 다 홍보비에요.
커피축제홍보 스팟 송출 이게 2,0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커피나무 홍보 및 사진촬영 이렇게 해서 또 100만원, 톨게이트홍보 인건비가 또 190만원, 홈페이지도 사실 홍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350만원, 색소폰 각종 공연에 3,300, 행사안내지도 900만원 이것도 홍보잖아요?
현수막, 머그잔, 안내보드, 업소용 깃발 이것도 다 홍보란 말이에요.
1,300만원, 그다음에 행사계획 연출자 운영비 이 안에 행사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돈으로 봤을 때는 행사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홈페이지 제작도 따로 인건비 계산해서 준 것이니까, 톨게이트 홍보도 인건비 주고 커피나무 홍보운영도 따로 촬영한 거 돈으로 사진사 월급인가 필름값 주고, 커피홍보스팟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면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커피축제에 관련된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사계획, 연출차 등 운영비다.
그러면 커피행사가 내용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대목인데 이 주최가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참여로 인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면 여기에 커피홍보를 한 게 뭐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커피숍이 매출이 늘고 또 뭐 늘고 했는데 커피축제기간 내에 여관들이 텅텅 비었어요.
커피축제 끝나고 여관들이 꽉꽉 찼어요.
저도 날짜별로 참 희한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피축제 할 때 숙박업소에서 자료 다 갖다 줄 수 있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채운 적이 없어요.
커피축제 끝고 그 주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금, 토, 일에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나는 이 커피축제의 내용을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신종플루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신종플루라면 하지 말았어야죠.
신종플루 때문에 세계와 약속해서 우리가 비행기표 값까지 다 물어주고 청소년축제를 못했는데, 그런 명분이라면 날씨가 더 추워지는 이 철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설문조사 해서 알려드릴게요.
설문조사 신청했는데 강릉시민 전체가 커피축제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런 내용을 다 물어서 문항을 만들어서 돌릴 건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 감에 아마 50% 이상이 커피축제가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50%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모를 거예요.
물론 각자가 다 바쁘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리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해야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긍정적으로 본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단 한분도 못 만났습니다.
커피명인 세 분 중에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강릉에 커피 유명한 분 세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중에 한 분도 상당히,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의사국장도 듣고 직원들도 듣고 여러 명 가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그 외에 무슨 축제를 하긴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그 자료를 보면서 뭘 근거해서 나온 자료인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 커피숍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에 커피숍 하는 사람들, 강문에 하는 사람들, 현대호텔 밑에서 하는 사람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커피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매출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의장님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인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불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당초 커피축제 한다니까 자기네들한테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
왜냐면 당초 커피축제 한다니까 자기네들한테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
○의장 김홍규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고 그분은 뭐냐면 커피축제를 하는데 지방정부가 재정을 그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업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그때 그 내용을 보고 도와줘야지 시작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겠나?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커피업자들이 우리 지역 커피를 한번 알리자, 우리가 메카가 되자라고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서, 그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시행해 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분은 단 한번도, 자기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직접 “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라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두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 한 분은 그렇다면 그분이 알고 있겠네요.
그분은 절대 물질에 흔들려서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돈 지원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모욕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그때 그 내용을 보고 도와줘야지 시작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부 한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겠나?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커피업자들이 우리 지역 커피를 한번 알리자, 우리가 메카가 되자라고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서, 그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진 상태에서 시행해 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분은 단 한번도, 자기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직접 “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라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두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 한 분은 그렇다면 그분이 알고 있겠네요.
그분은 절대 물질에 흔들려서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돈 지원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하면 그건 모욕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분산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리라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하여튼 금년에 미숙한 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하게 된다면, 추진위원회를 더 전문가들로…….
○의장 김홍규 그러면 한 가지만 확실하게 물어볼 테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커피축제 중에 분산 개최했든 분산 개최하지 않았든, 그 하는 동안에 커피축제의 장이라고 얘기했던 작고 작은 곳에 다녀간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커피축제 중에 분산 개최했든 분산 개최하지 않았든, 그 하는 동안에 커피축제의 장이라고 얘기했던 작고 작은 곳에 다녀간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총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잴 수도 없고…….
우리가 일일이 잴 수도 없고…….
○의장 김홍규 돈을 1억이나 줬는데 거기에다 홍보비를 별도로 2,100만원이나 썼는데, 그다음에 커피관련 다큐멘터리를,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기획사에서 이 업무를 하면, 커피에 관련해 가지고 2억2,100만원을 쓴 꼴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공보실에서 다 해야 하는데 너희가 1억 맡고 저희 1억 맡아라 하는 누군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1억을 주고 저쪽에 1억을 남기고 또 자체홍보비에서 2,100만원을 홍보하고 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한 2,100만원에 우리가, 아까도 공보실에 얘기할 때 했는데 우리가 5,000억 예산에 홍보비가 1.27%라고 아까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계산으로 홍보비를 뺀다면 실질적인 약 4,000만원 정도 사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4,000만원 하는데 6,100만원을 홍보비를 쓰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홍보에 그렇게 치중했는데 몇 사람이 왔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이건 그대로 방송 나갈 것입니다.
기획사에서 이 업무를 하면, 커피에 관련해 가지고 2억2,100만원을 쓴 꼴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공보실에서 다 해야 하는데 너희가 1억 맡고 저희 1억 맡아라 하는 누군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1억을 주고 저쪽에 1억을 남기고 또 자체홍보비에서 2,100만원을 홍보하고 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한 2,100만원에 우리가, 아까도 공보실에 얘기할 때 했는데 우리가 5,000억 예산에 홍보비가 1.27%라고 아까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계산으로 홍보비를 뺀다면 실질적인 약 4,000만원 정도 사업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4,000만원 하는데 6,100만원을 홍보비를 쓰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이 홍보에 그렇게 치중했는데 몇 사람이 왔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까요?
이건 그대로 방송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지 톨게이트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6,500대가 평소보다 더 증대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다음 주도 파악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한번 해 보세요.
유일하게 11월에 숙박업계가 가장 호황인 주가 축제 끝난 그다음 주였습니다.
그 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유일하게 11월에 숙박업계가 가장 호황인 주가 축제 끝난 그다음 주였습니다.
그 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한 집만 말씀하겠습니다.
안목에 있는 어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커피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장사 잘 되는데 뭘 커피축제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만도 많고 항의도 많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날 자기는 커피축제를 이렇게 효과가 날 줄 몰랐다.
정말 시에서 고생했다.
내년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고무적인 말씀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목에 있는 어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커피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도 장사 잘 되는데 뭘 커피축제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불만도 많고 항의도 많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날 자기는 커피축제를 이렇게 효과가 날 줄 몰랐다.
정말 시에서 고생했다.
내년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고무적인 말씀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하게 된다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다음에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 활성화되려면 시민들이 동참해야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홍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획가 없잖아요.
홍보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일반사업보다는 홍보를 몇 십 배를 했는데 왜 다 모를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일반사업보다는 홍보를 몇 십 배를 했는데 왜 다 모를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게 분산개최 했잖습니까?
모든 축제는 메인시설에서 중심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도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커피축제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테라로사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목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업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 한다면 반드시 큰 대단위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거점무대는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홍보가 되는데 그런 점이 이번에는 많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축제는 메인시설에서 중심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도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커피축제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테라로사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목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특정업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 한다면 반드시 큰 대단위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거점무대는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홍보가 되는데 그런 점이 이번에는 많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의장 김홍규 축제를 하는데 주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행사 중심, 거점이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행사 기획이나 연출을 GTB 직원들이 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주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주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아니, 이 커피축제를 운영비라 해서 행사계획이나 연출자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는 1일차, 2일차, 10일차 커피를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계획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는 1일차, 2일차, 10일차 커피를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계획을…….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건 기획사에서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GTB 직원들이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GTB에서 내부적인 기획사에서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내부직원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내부직원들이 했는지는 모르고 GTB에서 주는 기획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의장 김홍규 GTB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GTB는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프로그램 짜는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닥은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그 부분은 GTB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닥은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그 부분은 GTB에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분산개최 하자는 내용하고 거기에다 문화가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가 내려주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나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점 보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또 강릉에 있는 전문가들 포함시켜서 금년에 그걸 또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점 보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또 강릉에 있는 전문가들 포함시켜서 금년에 그걸 또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커피축제를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그런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 건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직영체제로 운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행사가 되도록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시민도 함께 하고 관광객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함께 했습니까?
하루에 6,800대가 늘었다면서요?
그 기간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6,800대가 늘었다면서요?
그 기간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하루에 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기간에요.
○의장 김홍규 그러면 하루에 10일 동안 680대씩 더 왔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톨게이트 통계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장 김홍규 톨게이트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의장 김홍규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 톨게이트에다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 김홍규 받은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평가 받았던 거 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잘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점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시도를 했다 그런 정도로 금년에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시도를 했다 그런 정도로 금년에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니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우선권을 확보했다, 여기에서 만족한다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금년에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뜻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내년에는 금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큰 축제로…….
○의장 김홍규 그러면 본 의원 얘기 말고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한만큼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그다음에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
사실 커피라는 게 요즘에는 문화가 고급화되어 가지고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성과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
사실 커피라는 게 요즘에는 문화가 고급화되어 가지고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홍보비까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성과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6월15일부터 2009년도6월13일까지, 그러니까 2년4개월18일 동안인데 여기 보게 되면 관람객이 1만1,902명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휴일을, 여기서 휴관하는 날짜를 계산한다고 하게 되어도 하루에 한 20명도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6월15일부터 2009년도6월13일까지, 그러니까 2년4개월18일 동안인데 여기 보게 되면 관람객이 1만1,902명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휴일을, 여기서 휴관하는 날짜를 계산한다고 하게 되어도 하루에 한 20명도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이건 금년도 숫자입니다.
금년 10월 말 관련된 숫자입니다.
이건 금년도 숫자입니다.
금년 10월 말 관련된 숫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개관식이 그때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여기 나오는 관람객은 금년 관람객 수입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에 유품 등 전시물은 몇 점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전시물이 지금 현재 40점 정도 됩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40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크게 보완은 못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강릉의 관광객이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지나는 동선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관광객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전시물이 빈곤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많이 이쪽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전시물이 빈곤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많이 이쪽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시습매월당이라 해서 한정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명시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그런 건 어떤 복합종합시설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 시설만큼은 매월당으로 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도 관람객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구하려면 너무 비싸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고민에 빠져서 어떤 부분이라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습매월당이라 해서 한정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명시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그런 건 어떤 복합종합시설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 시설만큼은 매월당으로 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아마도 관람객이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유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구하려면 너무 비싸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고민에 빠져서 어떤 부분이라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에 인원도 일용직으로 한명을 쓰 있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강릉시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조례가 전년도 6월18일에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도 우리가 문화재를 시 문화재로 지정 안 하고 비지정문화재로 현재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언제쯤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그래서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한 364건이 비지정문화재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골라서 잡는다면 한 2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갖다 4억을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한 1억2,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관리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따라줘야 하는데 재원이 못 따라와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지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도 비지정문화재 예산을 갖다 4억을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한 1억2,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관리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따라줘야 하는데 재원이 못 따라와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지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당초에 조례 제정될 때에 목적처럼 정말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씩이나 이렇게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죄송합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안이 금년도에 굴산사지 지역하고 초당유적지 여기하고 같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설명들 하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해 놓으면 좋습니다.
토지도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내 집을 갖다가 막연하게 문화재 걸리기 때문에 매매거래도 잘 안 되고 땅값도 낮은데 형상변경 해놓으면 좋은데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잘 못시켜서 그런지 반대가 강해서, 지금 현재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빨리 지역주민들 소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도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내 집을 갖다가 막연하게 문화재 걸리기 때문에 매매거래도 잘 안 되고 땅값도 낮은데 형상변경 해놓으면 좋은데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잘 못시켜서 그런지 반대가 강해서, 지금 현재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안에 빨리 지역주민들 소집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굴산사지 사적지와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재는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집행부에서 이거 빨리 완료하고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이거 빨리 완료하고자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빨리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설명하고 사업을 완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