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2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회계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는 매년 200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BTL하수도사업이, 이 완공이 몇 년도에 됩니까?
질의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는 매년 200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BTL하수도사업이, 이 완공이 몇 년도에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BTL사업은 지난 8월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남동의 BTL 사업은 이것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당초 계획에 BTL 사업은 다 끝났고요.
추가로 하는 사항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사항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완공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재정부담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본 사업은 일반회계에만 갖고 나가는데, 특별회계는 포함이…….
○신재걸 위원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을 같이 다루어줘야지만 평가분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 간 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차입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감사보고서에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비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BTL사업은 채무에서 제외되고 상환하는 37억이나 이것만 포함이 됩니다.
BTL사업은 채무에서 제외되고 상환하는 37억이나 이것만 포함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상환하는 부분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BTL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재걸 위원 민간사업이라 하지만, 이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자부담 이자 부담율이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특별회계라고 일반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은 상환금액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환 이자라든가 이런 상환액에서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것은 원금만 얘기하는 것이고, 1년에 한 50억 정도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이고 BTL은 상환이 연간 한 37억, 그래서 언론이나 뉴스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50억 정도 조기상환하려고 지방채 상환액 기본계획을 여기 계획 외에 50억 정도 조기상환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1,000억으로 낮추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이고 BTL은 상환이 연간 한 37억, 그래서 언론이나 뉴스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50억 정도 조기상환하려고 지방채 상환액 기본계획을 여기 계획 외에 50억 정도 조기상환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1,000억으로 낮추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세분화 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업무보고 시에도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언론에서 강릉시 채무가 엄청나다는데, 또 관리대상 지자체 8곳 중에서 7위라는데 이런 쪽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목조목 그런 홍보를 해서 이 부채는 이 부채고 저 부채는 저 부채다 해서 강릉시의 실제적인 부채는 얼마라고 해야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언론사에도 계속 강릉시 부채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봤을 때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지방채 건전사업 악화된 주요인 같은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에도 강릉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공에서 뭘 해야 하느냐?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우리의 재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또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축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은 강릉시비로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강릉시가 부담한다, 이건 국비다, 도비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또 강릉시민도 자긍심을 갖고 시 행정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업무보고 시에도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언론에서 강릉시 채무가 엄청나다는데, 또 관리대상 지자체 8곳 중에서 7위라는데 이런 쪽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목조목 그런 홍보를 해서 이 부채는 이 부채고 저 부채는 저 부채다 해서 강릉시의 실제적인 부채는 얼마라고 해야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언론사에도 계속 강릉시 부채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봤을 때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지방채 건전사업 악화된 주요인 같은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에도 강릉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공에서 뭘 해야 하느냐?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우리의 재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또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축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은 강릉시비로 부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강릉시가 부담한다, 이건 국비다, 도비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또 강릉시민도 자긍심을 갖고 시 행정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무에 따른 내역별로 보면 수해라든가 아니면 홍제동 정수장 확장사업에 주로 많은 지방채를 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반장회의라든가 기타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단체회의를 통해서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에 따른 내역별로 보면 수해라든가 아니면 홍제동 정수장 확장사업에 주로 많은 지방채를 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반장회의라든가 기타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단체회의를 통해서 있을 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사업을 했을 때, 옛날로 말하면 영동화력발전소죠?
그 발전소가 어떤 사업을 하면 표지판을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대형사업을 위해서는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발전소가 어떤 사업을 하면 표지판을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대형사업을 위해서는 사전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채무가 많다, 언론에서 나오거나 일반 책, 잡지나 모든 데에서 평가를 하는데, 많다고 하는데 시 재정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채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나 각종 보면 건전성 재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500억인데 우리는 왜 1,000억이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들 재정 규모나 능력, 모든 지표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채무를 승인하면 즉시 요건만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금액이 한 200~300억은 그냥 해 주도록, 이 채무규모 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늘 평가를 받고 지표감사를 받고 재정 그걸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에 채무가 많지 않느냐고 해서 내년도에 지방결산액에 50억에 대해서는 50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년 추경에는 50억을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 가예산을 해서 조기, 갚아나가는 것 외에 50억을 갚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후년부터는 900억으로 떨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나 각종 보면 건전성 재정이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500억인데 우리는 왜 1,000억이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들 재정 규모나 능력, 모든 지표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채무를 승인하면 즉시 요건만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해주는 금액이 한 200~300억은 그냥 해 주도록, 이 채무규모 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늘 평가를 받고 지표감사를 받고 재정 그걸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간에 채무가 많지 않느냐고 해서 내년도에 지방결산액에 50억에 대해서는 50억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년 추경에는 50억을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 가예산을 해서 조기, 갚아나가는 것 외에 50억을 갚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후년부터는 900억으로 떨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채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강릉시가 2010년말 현재 1,549억에 대한 채무가 중요한 게, 이건 뭐 상환별로 납부를 하면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끔 해서, 한 900억 정도로 떨궈서 앞으로 강릉시 전체 예산이나 채무를 관리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좋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BTL을 올해 10월 말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39억이라는 금액도 매년 관리비하고 운영비, 원금상환 계속해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다보면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채무관리를 하면서 그것뿐만 입니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보면 동계올림픽도 관계되어 있고, 또 아트센터도 BTL로하면 또 채무가 늘어나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지금 현재 채무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연도별상환을 하면 되죠.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로 인해서 강릉시 채무가 더 늘어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전부 채무가 엄청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겸해서, 2011년부터 당장 채무부담이 늘어나지 줄어듭니까?
상환하는 거 하나만 보면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채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 강릉시가 2010년말 현재 1,549억에 대한 채무가 중요한 게, 이건 뭐 상환별로 납부를 하면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끔 해서, 한 900억 정도로 떨궈서 앞으로 강릉시 전체 예산이나 채무를 관리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좋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BTL을 올해 10월 말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39억이라는 금액도 매년 관리비하고 운영비, 원금상환 계속해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다보면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채무관리를 하면서 그것뿐만 입니까?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보면 동계올림픽도 관계되어 있고, 또 아트센터도 BTL로하면 또 채무가 늘어나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지금 현재 채무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연도별상환을 하면 되죠.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로 인해서 강릉시 채무가 더 늘어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전부 채무가 엄청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형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겸해서, 2011년부터 당장 채무부담이 늘어나지 줄어듭니까?
상환하는 거 하나만 보면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채무관리를 각별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 운영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예비비 사용 기준이 뭡니까?
정책과장님!
예비비 사용 기준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재난이나 긴급할 때 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비비 사용이 41억인가 사용했던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346쪽입니다.
○김화묵 위원 41억3,000만원을 우리가 현재 예비비로 사용을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긴급한 상황이고 재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사용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폭설이라든가 강풍, 너울성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주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예산 추경을 예전에는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가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긴급성을 판단을 해서 기업체를 유치시키려면 사실상 추경까지 기다리다보면 놓쳐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예측이 불허한 것은 긴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설도 그래요.
강릉에 오는 폭설양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지, 폭설을 재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억5,000인가뿐이 안 세웠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예측이 불허한 것은 긴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설도 그래요.
강릉에 오는 폭설양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써야지, 폭설을 재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억5,000인가뿐이 안 세웠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나 감독을 하는 의회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쓴다면 예비비편성을 많이 편성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지, 당초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 있잖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시민 응원행사에 두 번씩이나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강릉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 하는 항목입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의 편성이나 감독을 하는 의회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쓴다면 예비비편성을 많이 편성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지, 당초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 있잖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시민 응원행사에 두 번씩이나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강릉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 하는 항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상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첫 번째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감사자리에서 이렇게 감사자료만 보고 일괄적인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특히나 예비비 같은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강릉은 재해지구입니다.
기상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큰 재난이 왔다!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어야지 사소하게 조그마한 행사에, 단체행사에 예비비로 쓴다는 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특히나 예비비 같은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특히 강릉은 재해지구입니다.
기상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큰 재난이 왔다!
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언제라도 준비하고 있어야지 사소하게 조그마한 행사에, 단체행사에 예비비로 쓴다는 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고요.
내년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제설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한 2억 정도 이상 제설 작업비를 추가로 해서 쓰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제설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한 2억 정도 이상 제설 작업비를 추가로 해서 쓰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정책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번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감사 전체 항목을 이렇게 일일이 지적을 하고 또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표본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또 지방비 줄고 여러 가지 국비도 받기 어렵고, 또 국비 받아와도 지방비 부담률이 적어서 재정운영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편성 자체부터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데는 예측 가능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갖다 항목 달아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건 도저히,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감사 전체 항목을 이렇게 일일이 지적을 하고 또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만 표본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또 지방비 줄고 여러 가지 국비도 받기 어렵고, 또 국비 받아와도 지방비 부담률이 적어서 재정운영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편성 자체부터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데는 예측 가능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갖다 항목 달아서 예산을 집행하면 이건 도저히,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판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따른 차입을 많이 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를 보면 3%부터 5% 쭉 있어요.
차입선 이자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상환을 먼저 하고 아니면, 다른 차입으로 해서 그걸 상환하고 해서 이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채에 따른 차입을 많이 해서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를 보면 3%부터 5% 쭉 있어요.
차입선 이자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상환을 먼저 하고 아니면, 다른 차입으로 해서 그걸 상환하고 해서 이자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해복구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 보면 5.5%이고, 교부세 감액분이 4.85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부터 실질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가정이나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자 1%, 0.5%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것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우리도 전체적인 강릉시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또 여기에 따른 지방채 차입 자체를 들여오는 입장에서 차입선을 변경해서라도 이자부담률을 줄이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나,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상환하고 해서 부담을 줄여가는 게 원만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우리도 전체적인 강릉시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또 여기에 따른 지방채 차입 자체를 들여오는 입장에서 차입선을 변경해서라도 이자부담률을 줄이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나,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상환하고 해서 부담을 줄여가는 게 원만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335쪽에 보면 강릉시 채무관리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50억,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는 60억 해서, 이건 순세계잉여금에서 30%,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하게 꼼꼼히 예산을 챙겨야겠지만 생길 부분을 대비해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갚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35쪽에 보면 강릉시 채무관리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50억,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는 60억 해서, 이건 순세계잉여금에서 30%,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하게 꼼꼼히 예산을 챙겨야겠지만 생길 부분을 대비해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갚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의회의 기능으로서 예산을 감독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감사자료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의 기능으로서 예산을 감독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감사자료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내용들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보충질의 건하고 한두 가지 각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지방채무잔액 지수가 30% 이상인 게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통계집행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잔액 지수를 낮추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의 내용들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보충질의 건하고 한두 가지 각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지방채무잔액 지수가 30% 이상인 게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통계집행에서는 그러한 비율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잔액 지수를 낮추려고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조기상환도 그 사업의 일환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잔액지수를 낮추려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채무잔액 지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 부담이 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50억을 조기상환해서 1,000억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채무잔액 지수를 낮추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융통계지표에도 나타나는 채무잔액 지수를 그렇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으로는 건전재정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통계지표가 자꾸 공개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채무 차입선에 대한 변경이나 이자율에 대한 것은 없죠?
내적으로는 건전재정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통계지표가 자꾸 공개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채무 차입선에 대한 변경이나 이자율에 대한 것은 없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고정금리하고 보면 이율이 변동금리가 있는데…….
○권혁기 위원 변동금리는 변동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율이 비싼 고정금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권혁기 위원 차입선 변경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차입선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차입선 변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차입선에 대한 관리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차입선에 대한 관리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차입선 변경을 저희들도 이자가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돌리려고 하고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입선 변경하는 것은 극히 불가능하고 우선순위로 비싼 것부터 조기상환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기상환을 해서 그만큼의 다른 쪽으로 차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쉬울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한 가지 더, 어차피 채무상환이 상환조건에 따라서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계획은 채무상환계획에 나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환조건에서 매년 늘어납니다.
거치와 상환기간의 조건이 있으니까, 거치가 끝나면 다 상환해야 하잖아요.
상환조건에서 매년 늘어납니다.
거치와 상환기간의 조건이 있으니까, 거치가 끝나면 다 상환해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리스트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없었고요.
지난 2009년도인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걸 보면 그때 교부세가 감액이 한 326억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세감액으로 인해서 지방세 150억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 차입분에 대해서 1억5,000 정도는 정부에서 이자 보전금을 주는 것으로, 339쪽에 보면 공자기금 지방채 이자보전이라 해서…….
지난 2009년도인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걸 보면 그때 교부세가 감액이 한 326억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세감액으로 인해서 지방세 150억원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 차입분에 대해서 1억5,000 정도는 정부에서 이자 보전금을 주는 것으로, 339쪽에 보면 공자기금 지방채 이자보전이라 해서…….
○권혁기 위원 공자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때 한번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때 한번 보전해주는 것으로…….
○권혁기 위원 2010년도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걸 이자보전을 받았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1억3,7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도비 보조금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액수가 상당히 많고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나옵니까?
전체 액수가 상당히 많고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안 나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신청 대비 확보율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36쪽이 되겠습니다.
344건을 신청했었는데 내려오는 것은 312건에 2,239억이 내려왔거든요.
자꾸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변동되는 숫자이지만 한 70% 정도 내려옵니다.
344건을 신청했었는데 내려오는 것은 312건에 2,239억이 내려왔거든요.
자꾸 보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변동되는 숫자이지만 한 70% 정도 내려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신청을 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확보 비율을 높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 하는 게, 집행부에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높고 개발단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와야지 구석구석에 가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현 정책은 과거에 국?도비 확보 사항에서 정책이 약간 변동되어서 국?도비 비율이 낮습니다.
시에 꼭 필요치 않은 국?도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작년부터는 국?도비 확보가 적다하더라도 시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국?도비 비율이 높고 시비 부담 비율이 낮은 거, 이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확보하려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낮고, 저희들이 다른 것을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하위 우선순위의 국?도비를 신청을 하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도비가 80%, 90%를 줬는데 요새는 대부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전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확보 비율을 높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라 하는 게, 집행부에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높고 개발단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와야지 구석구석에 가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현 정책은 과거에 국?도비 확보 사항에서 정책이 약간 변동되어서 국?도비 비율이 낮습니다.
시에 꼭 필요치 않은 국?도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작년부터는 국?도비 확보가 적다하더라도 시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국?도비 비율이 높고 시비 부담 비율이 낮은 거, 이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에 확보하려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낮고, 저희들이 다른 것을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하위 우선순위의 국?도비를 신청을 하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도비가 80%, 90%를 줬는데 요새는 대부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전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국?도비를 준다고 해도 요즘에는 함부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죠?
애당초 시비부담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고 이러면 신청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에는 아예 노력하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쏟을 정열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열성을 다해서 확보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계획 자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국?도비를 준다고 해도 요즘에는 함부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죠?
애당초 시비부담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고 이러면 신청하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에는 아예 노력하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쏟을 정열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열성을 다해서 확보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계획 자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 정책관들끼리는 여러 가지 부분을 교류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도에서는 예산관계를 일괄적으로 할 때 회의라든가 기타, 주로 회의 때 얘기가 나옵니다.
○심발훈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제까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은 18개 시?군의 정책관들이 모여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18개 시?군의 정책관들이 모여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도하고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개발과 자문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건의라든가 하겠습니다.
건의라든가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예비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돈을 6억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너울성파도가 오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했어야 하고, 만약에 대비에 미비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히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돈을 6억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너울성파도가 오면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했어야 하고, 만약에 대비에 미비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해변 쪽에 예전에는 사실상 해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물길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또 방파제를 쌓다 보니까 진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돌항 같은 경우 해수욕장 부분에 보면 해안침식이 되어서 갑자기 도로가 꺼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정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고도 연안정비를 동해안출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항구적인 게 되어 있어서 예비비 쓸 필요 없이 항구복구가 되는데 이외에는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돌항 같은 경우 해수욕장 부분에 보면 해안침식이 되어서 갑자기 도로가 꺼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온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정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고도 연안정비를 동해안출장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항구적인 게 되어 있어서 예비비 쓸 필요 없이 항구복구가 되는데 이외에는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쓰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 현재 그렇잖아요.
예를 한번 들게요.
강릉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과에서 자기 과 아닌 남의 과는 상관을 안 하잖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안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소지가 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방송이라도 나갔을 때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 아닙니까?
돈을 10억, 20억 없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쓰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 현재 그렇잖아요.
예를 한번 들게요.
강릉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과에서 자기 과 아닌 남의 과는 상관을 안 하잖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안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소지가 있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방송이라도 나갔을 때 그 사람들 거기 나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 아닙니까?
돈을 10억, 20억 없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금년도에도 연안정비 관계로 인해서 용역비 한 10억 정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재정사항으로 해서 못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부분적으로나마 동해출장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산부분은 그렇고요.
저는 뭐냐면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명피해도 그렇고 재산피해도 그렇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책임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남항진에 바람으로 인해서 건물이 주저앉은 것 아시죠?
저는 뭐냐면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명피해도 그렇고 재산피해도 그렇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책임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남항진에 바람으로 인해서 건물이 주저앉은 것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책임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돈을 줘서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공을 하고 시에서 감독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민간인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책임소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져야 하느냐?
보조사업자가 져야지 시에서 건물만 지으면 무조건 시가 지느냐?
이건 민간인 본인이 시에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지었으면 당연히 민간인이 다시 지어놓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책임을 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돈을 줘서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공을 하고 시에서 감독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민간인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책임소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져야 하느냐?
보조사업자가 져야지 시에서 건물만 지으면 무조건 시가 지느냐?
이건 민간인 본인이 시에서부터 보조를 받아서 지었으면 당연히 민간인이 다시 지어놓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책임을 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건물은 강릉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돈을 들였잖습니까?
그러면 책임소지를 분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책임소지가 법적으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라면 강릉시가 다시 지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잘못되었다면 강릉시가 지어놓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강릉시 소지가 아니고 개인이 했으면 그것도 강릉시가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챙길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건물은 강릉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돈을 들였잖습니까?
그러면 책임소지를 분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책임소지가 법적으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라면 강릉시가 다시 지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잘못되었다면 강릉시가 지어놓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강릉시 소지가 아니고 개인이 했으면 그것도 강릉시가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챙길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챙겨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해서 건설과에서 했던 어디서 감독을 했던 감독기관은 감독기관이고 돈은 여기에서 나갔잖아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과에만 한 부분 말고 돈 집행자가 챙겨야죠.
내 돈 내가 썼는데 돈 내준 사람이 똑바로 썼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해서 건설과에서 했던 어디서 감독을 했던 감독기관은 감독기관이고 돈은 여기에서 나갔잖아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과에만 한 부분 말고 돈 집행자가 챙겨야죠.
내 돈 내가 썼는데 돈 내준 사람이 똑바로 썼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지를 가려서 업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업자가 원래대로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지를 가려서 업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업자가 원래대로 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상급식이 초?중?고까지 되면 17억뿐이 안 되는데, 5,000억 재정에서 17억뿐이 안 되는데 못하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된 부분을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관련해서 강원도 전체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상급식이 초?중?고까지 되면 17억뿐이 안 되는데, 5,000억 재정에서 17억뿐이 안 되는데 못하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된 부분을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체로 다 했을 때에는 18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75%를 교육청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25%를 했을 때에는 46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한 20억5,000만원 소요되고, 중학교가 12억, 고등학교가 14억 되는데 이 부분 말고 무상급식을 했을 때,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는 중등과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친환경 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다보면 또 줘야 하거든요.
물론 내년부터는 친환경 쌀 보조분이 지금까지 80% 시비를 대서 지금까지 한 8억1,6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한 2억 정도라도, 최소한 유치원, 초등학교만 해도 2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13억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1억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도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을 뿐더러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등학생의 부모들은 자기 학생들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전체 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거기서 75%를 교육청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25%를 했을 때에는 46억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한 20억5,000만원 소요되고, 중학교가 12억, 고등학교가 14억 되는데 이 부분 말고 무상급식을 했을 때,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는 중등과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친환경 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다보면 또 줘야 하거든요.
물론 내년부터는 친환경 쌀 보조분이 지금까지 80% 시비를 대서 지금까지 한 8억1,6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많이 준다니까 그러면 한 2억 정도라도, 최소한 유치원, 초등학교만 해도 2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13억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1억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도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을 뿐더러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고등학생의 부모들은 자기 학생들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다보면 전체 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참 좋은데 도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정책이나 무상급식을 하자 하면 도비나 50%, 75%를 강릉시 교육청에다 주면 됩니다.
왜 꼭 시비를 25% 대야지 주느냐?
그건 저희들이 봐서라도 하는 것이지 도에 75%를 줘서, 강릉시교육청에서 줘서 강릉시교육청에서 강릉의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지 꼭 시비 25%를 줘야지 75%를 준다!
그러면 75%가 안 내려오니까 강릉에 친환경급식 식자재 손해를 본다 이건 저희가 봐서라도 원리가 맞지 않고, 강릉시에서 돈 13억을 내면 나머지 사십 몇억을 주겠다 그거는 정책이 가진 자의 횡포라고, 저희들 봐서라도 무상급식 연차별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죠.
내년에 하든지 금년 하반기에 정책이 되면, 재정이 좀 확보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그렇게 급하다면 75%를 줘서, 또 강릉시 교육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면 무상급식이라든가 그건 크게 이슈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무상급식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개념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해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 도내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식의 차이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참 좋은데 도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정책이나 무상급식을 하자 하면 도비나 50%, 75%를 강릉시 교육청에다 주면 됩니다.
왜 꼭 시비를 25% 대야지 주느냐?
그건 저희들이 봐서라도 하는 것이지 도에 75%를 줘서, 강릉시교육청에서 줘서 강릉시교육청에서 강릉의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지 꼭 시비 25%를 줘야지 75%를 준다!
그러면 75%가 안 내려오니까 강릉에 친환경급식 식자재 손해를 본다 이건 저희가 봐서라도 원리가 맞지 않고, 강릉시에서 돈 13억을 내면 나머지 사십 몇억을 주겠다 그거는 정책이 가진 자의 횡포라고, 저희들 봐서라도 무상급식 연차별로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겠죠.
내년에 하든지 금년 하반기에 정책이 되면, 재정이 좀 확보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그렇게 급하다면 75%를 줘서, 또 강릉시 교육 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면 무상급식이라든가 그건 크게 이슈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무상급식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개념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해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 도내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식의 차이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재정적인 부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급식부분 행정부의 생각은 올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부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급식부분 행정부의 생각은 올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어느 정도 알아야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중지를 모아봐야 하고 진짜 강릉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무조건 급식을 재정을 부담하느냐,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물론 교육청에서 전부 다 준비하고 있지만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하자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는 시기를 점차적으로 하느냐, 일시에 다 하느냐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시기를 점차적으로 하느냐, 일시에 다 하느냐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급식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에서 지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7~18억 정도 들여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방학이라든가 학교 끝난 다음에 못 먹는 애들, 토요일 일요일에도 못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식아동지원이라 해서 8억1,6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지금까지 돈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고, 다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들까지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학이라든가 학교 끝난 다음에 못 먹는 애들, 토요일 일요일에도 못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식아동지원이라 해서 8억1,6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지금까지 돈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고, 다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들까지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나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강릉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릉개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본금이 4억으로 출발해서 향후 자본금 증자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민단체나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게 되면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강릉개발공사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릉개발공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본금이 4억으로 출발해서 향후 자본금 증자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자본금 증자를 직전년도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 수권자본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출자할 것이냐, 물건으로 출자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증자를 해도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현금이 부족하니까 물건으로 증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하고 현금으로 증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본금 4억 가지고는 수권자 목록 76억 그거 가지고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물건을 증자시켜주느냐 그런 걸 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증자를 해도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현금이 부족하니까 물건으로 증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하고 현금으로 증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자본금 4억 가지고는 수권자 목록 76억 그거 가지고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물건을 증자시켜주느냐 그런 걸 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자본금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번에도 예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도 좋지만 종합운동장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사유지를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도 좋고 앞으로 나가자니까 방법이 없어서 미루는 부분인데, 20년간 남의 땅을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도 조사를 해 보니까 12억 정도 세웠다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깎이고 2억 정도가 세워졌다가 그것마저도 집행이 안 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20년이 됐으니까 해결을 하고 신규사업도 하고, 적어도 소외계층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번에도 예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사업도 좋지만 종합운동장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사유지를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신규사업도 좋고 앞으로 나가자니까 방법이 없어서 미루는 부분인데, 20년간 남의 땅을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도 조사를 해 보니까 12억 정도 세웠다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깎이고 2억 정도가 세워졌다가 그것마저도 집행이 안 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20년이 됐으니까 해결을 하고 신규사업도 하고, 적어도 소외계층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강릉시 채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강릉 시민들의 관심대상이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죠?
강릉시 채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강릉 시민들의 관심대상이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데 연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조기집행을…….
○최종각 위원 아니, 총 예산이 얼마인데 조기집행을, 언제까지 하는 게 조기집행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상반기를 저희들이 목표로 정해놓고 정부에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6월말까지 사업비의 60%를 집행하는…….
○최종각 위원 몇 월까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6월 말까지입니다.
○최종각 위원 몇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60%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걸 과년도에 상사업비라든가 패널티라든가 이런 걸 적용한다고 상부로부터 지침이나 이런 게 오고, 조기집행을 하려는 것도 실제 바깥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에 돈을 풀자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정책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이나 올리고 또 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부에서 얘기는 하반기에 사업이 없고 경제가 조금 어렵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1년을 전체로 골고루 해야 하는데 균형을 못 맞추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풀려나가고 하반기에 없다 보니까, 1년 열두 달 균형을 못 맞추다 보니까 하반기에 일반 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아직까지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아직까지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최종각 위원 예를 들면 사람이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하루 세 끼 중에 아침에 세끼를 갖다가 한 끼로 다 먹고 말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정책적인 모순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이걸 조기집행 합니까?
하루 세 끼 중에 아침에 세끼를 갖다가 한 끼로 다 먹고 말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정책적인 모순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이걸 조기집행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항은 위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항은 위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런 조기집행을 안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 헤아려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63쪽 공약목록에 보면 예술의 전당 건립이 있잖습니까?
예술의 전당 건립은 뭐고, 강릉아트센터 건립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63쪽 공약목록에 보면 예술의 전당 건립이 있잖습니까?
예술의 전당 건립은 뭐고, 강릉아트센터 건립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같은 개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개념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예술의 전당으로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개념 정립을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산책로 및 자전거길 개설, 군 철책, 해상공원, 목교설치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공약 목록이라는 작성을 할 때 이게 언제 세운 것입니까?
이번 시장님 민선 5기 당선되고 나서 세운 것입니까?
그런데 시장공약 목록이라는 작성을 할 때 이게 언제 세운 것입니까?
이번 시장님 민선 5기 당선되고 나서 세운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정동진 하면 해돋이로써 모래시계, 해돋이로써 관광지가 출범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광자원화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 기업의 구축물로 인해서 일출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이렇게 냈어요?
그렇다면 모 기업의 구축물로 인해서 일출행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이렇게 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정동진에서부터 등명해변까지입니다.
저쪽 밑이 아니고요.
2.6㎞ 부분인데…….
저쪽 밑이 아니고요.
2.6㎞ 부분인데…….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정동진 관광자원화 사업에 일출행사가 주 사업으로 되는데 일출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절책 철거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개설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단위사업만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진에 종합적인 총괄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목 달기를…….
왜냐하면 정동진에 종합적인 총괄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목 달기를…….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사업은 단위사업에 의해서 주 내용이 산책로 및 자전거 길로 해서 하는 사업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 밑에 해돋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밑에 해돋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해돋이 행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신재걸 위원 모 기업으로 인해서 구축물을 해 가지고 해돋이 행사를 볼 수 없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정동진에서 보는 시점이 어디 한 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백사장 길이가 얼마인데 해돋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부에서 해돋이 본다 하는데 어느 시점 몇 십 m 그런 시점에서 거기를 가리키면 안 보이겠지만 옆에도 있고, 해돋이가 안 보인다는 그것은 일부에서 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백사장 길이나 역전에서 보면 안 보입니까?
정동진 산에서 보면 안보입니까, 바다에서 보면 안보입니까?
실제 아침에 나가보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동진 산에서 보면 안보입니까, 바다에서 보면 안보입니까?
실제 아침에 나가보시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태백산맥 아무데나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왜 투자를 안 하세요?
여기 부분은 해돋이를 위해서 모래시계를 먼저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모래시계를 모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태백산맥 아무데나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왜 투자를 안 하세요?
여기 부분은 해돋이를 위해서 모래시계를 먼저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모래시계를 모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 201억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업, 산책로, 자전거 길 개설 이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 놓았지 세부적인 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차후에 해돋이행사에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기획담당이 있고 평가통계담당이 있는데, 기획담당에서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라든가 시행계획, 세부계획까지도 다 수립하는 부서가 이 기획부서 아니에요?
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차후에 해돋이행사에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기획담당이 있고 평가통계담당이 있는데, 기획담당에서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라든가 시행계획, 세부계획까지도 다 수립하는 부서가 이 기획부서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서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항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부서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부서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7개 분야를 중점 평가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31개 시책이라든가 134개 지표라든가 설정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합니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7개 분야를 중점 평가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31개 시책이라든가 134개 지표라든가 설정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합니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하시는데 강원도권 중앙부처 지역 발전위원회에서 옛날 균특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계획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5+2 이런 등등 해서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압력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제가 계획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5+2 이런 등등 해서 중앙부서에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압력이라든가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소신을 갖고, 더군다나 막강한 행정국이니까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질의합니다.
또 동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동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자전거도로 확대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자전거도로 사업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업 가운데에서 자전거도로 확대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 자전거도로 사업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분 부분적인 사업 계획일 때는 어떤 연결성 등등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도 부분에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도나 중앙부처 예산 요구를 할 적에 그분들이 시하고 상의를 합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도 부분에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도나 중앙부처 예산 요구를 할 적에 그분들이 시하고 상의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합니다.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하고 관계없이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시하고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사전 협의가 없이 예산 부분 하는 것은 과감하게, 국비가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도 과감하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붙여줄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시하고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사전 협의가 없이 예산 부분 하는 것은 과감하게, 국비가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도 과감하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붙여줄 수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과감하게 거부를 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원칙을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넉넉할 때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도 못시키는 형편에 그런 부분은 원칙을 정해서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의원 배지는 달은 사람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십 몇 년을 정착하면서 각 사찰을 보니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안 붙여질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넉넉할 때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도 못시키는 형편에 그런 부분은 원칙을 정해서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의원 배지는 달은 사람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먹고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십 몇 년을 정착하면서 각 사찰을 보니까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안 붙여질 방법이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문화재정비 관련 사업비가 있으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가야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말 꺼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말 꺼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주로 우리나라 건축물이라든가 문화재 자체가, 비지정문제문화재 포함해서 목조건물로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석조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가, 또 보수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도 가중되는 편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도 가중되는 편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저는 적어도 현 시장님께서 들어와서 4년 동안 잘 해 오셨고, 또 계획했던 부분을 4년 동안 어려운 재정이지만 집행을 꼭 하고 성과를 거두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관께서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꼭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관께서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꼭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에서 임대료가 어디 임대료를 준 것입니까?
어디 임대 주는 데가 있습니까?
342쪽에도 보면 공유관리에서 입장료 및 임대료 수입을 하는데…….
343쪽에 보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에서 임대료가 어디 임대료를 준 것입니까?
어디 임대 주는 데가 있습니까?
342쪽에도 보면 공유관리에서 입장료 및 임대료 수입을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오죽헌에 들어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매점을 시에서 임대를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임대료가 100만원인데 월 100만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연간 1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376쪽에 강릉지역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유치를 위한 사항으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죠.
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유치가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1년에 협력단에다 지출된 금액 말씀입니까?
○최종각 위원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용역비가 26억인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은 못 봤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보고서가 아니고, 협력단이 이걸 잘 해 가지고 유치가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용역이, 이거는 용역보고서도 아니에요.
차라리 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하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26억씩 주면서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그날 중간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그날 성토대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협력관계가 안 되었으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보면 이런 부분이 이런 데에서 자문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협력단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하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26억씩 주면서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그날 중간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그날 성토대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협력관계가 안 되었으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보면 이런 부분이 이런 데에서 자문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최종각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걸 해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봐요.
예산을 26억씩 낭비를 해 가지고, 보면 이걸 갖다가 보고라고 해서, 언제 또 다시 한번 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한이 12월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맞죠?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이걸 해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봐요.
예산을 26억씩 낭비를 해 가지고, 보면 이걸 갖다가 보고라고 해서, 언제 또 다시 한번 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한이 12월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맞죠?
○위원장 최선근 예, 20일까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협력을 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을 좀더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편성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하고, 다음에 감사보고서 자료 작성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성심성의껏 작성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342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 시 직영 화목류 재배포지 운영이라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소나무 외 68종 22만본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을 좀더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편성해달라는 시정요구를 하고, 다음에 감사보고서 자료 작성을 할 때 좀더 신중하게 성심성의껏 작성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먼저 342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쯤 보면 시 직영 화목류 재배포지 운영이라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소나무 외 68종 22만본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위원장 최선근 이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도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수종도 68종이고 본수도 꼭 22만 본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작년도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수종도 68종이고 본수도 꼭 22만 본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위원장 최선근 그 밑에 공영주차장 그 부분도 보면 여기는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은 11개소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작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작정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모든 정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릉 인근 시내권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지하수가 도저히 음용수로는 불가능하잖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보십시오.
우리 강릉시 상수도의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시설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교통행정분야 두 가지 다 특별회계네요, 그죠?
정책기획과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모든 정황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강릉 인근 시내권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지하수가 도저히 음용수로는 불가능하잖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보십시오.
우리 강릉시 상수도의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시설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교통행정분야 두 가지 다 특별회계네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교통행정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를 자꾸 해주는데 특별회계 수입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면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시민들 주차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를 자꾸 해주는데 특별회계 수입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면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사성은 좀 지양하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꼼꼼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꼼꼼히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예비비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렇잖습니까?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안 되면 추가경정이라는 예산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진짜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안 되면 추가경정이라는 예산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진짜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개선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개선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388쪽 경상보조 부분에 면 체육대회 지원을 두 군데 했는데, 면 체육대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 체육대회는 안 됩니까?
우선 388쪽 경상보조 부분에 면 체육대회 지원을 두 군데 했는데, 면 체육대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 체육대회는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지금 별도의 지원규정이 있어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옥계와 사천은 8.15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사천 같은 경우는 올해 61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고 8.15광복절이라는 명분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역사성이 있고 8.15광복절이라는 명분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왔던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시대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도?농통합은 언제 했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95년도1월1일자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도?농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도?농통합을 하면 강릉시에 몇 개 동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도?농통합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도?농통합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든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의견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의견을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통?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 이?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이라는 제목을 걸고 반장 수당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반장 수당이 아니고 설하고 추석 때 2회 2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신재걸 위원 1년에 5만원이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신재걸 위원 요즘 시대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물론 일선 행정을 직접 주민과 지원해주시는 반장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사실 수당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의 수당규정 이런 걸 저희들이 아직 신설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의 수당규정 이런 걸 저희들이 아직 신설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사실 한번에 2만5,000원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급하지 말든가, 봉사하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로 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거나, 다른 건 잘 감면하면서 왜 이런 혜택은 왜 못줘요?
사실 반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통장은 차차 하더라도 반장 부분만큼은 개선해 줘야 한다!
차라리 지급하지 말든가, 봉사하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인센티브로 해서 주민세를 감면한다거나, 다른 건 잘 감면하면서 왜 이런 혜택은 왜 못줘요?
사실 반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통장은 차차 하더라도 반장 부분만큼은 개선해 줘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규정이 저희 과에서 작년에 발령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무기계약에 대한 임용관리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무기계약에 대한 임용관리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근태관리는 각 부서장이 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별도 정기 채널을 통해서 보고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부당한 행위가 있었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는 저희들에게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만일 그때 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감사이기 이전에 총괄부서에서 일단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 할지 징계를 줘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사실 똑같은 형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안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부서장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인사발령 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안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부서장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인사발령 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160명까지 포함해서 전체 무기계약직이 276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미화원 160명까지 포함해서 전체 무기계약직이 276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밑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을 때, 또 지시가 아닌 협조를 했을 때에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요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밑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을 때, 또 지시가 아닌 협조를 했을 때에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했을 때에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하는데 징계요구가 안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어느 부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갈 것입니다.
아주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부서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갈 것입니다.
아주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283명 중에서 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시책에 강릉시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삭감해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29억인가요?
이십 몇 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무기계약 관리규정 정원수를 늘릴 계획은 없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시책에 강릉시장님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삭감해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29억인가요?
이십 몇 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무기계약 관리규정 정원수를 늘릴 계획은 없느냐?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정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저희들이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연합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정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총액인건비에 공무원은 결원을 많이 유지해서 총액인건비보다 약 한 14억을 절감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보다 11억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연합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정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총액인건비에 공무원은 결원을 많이 유지해서 총액인건비보다 약 한 14억을 절감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보다 11억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시정명령 등 확정을 한 판결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재심결정을 한다 이렇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시행이 7월5일이에요.
그래서 총액예산제에 위반된다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재심결정을 한다 이렇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시행이 7월5일이에요.
그래서 총액예산제에 위반된다 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어차피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자료에 의해서라기보다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다만 동료 위원들이나 21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매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또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반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시민들에게 마지막 행정적인 어떤 부분의 전달사항도 해서 오랜 관습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통장님들이 무보수는 아니지만 일정금액을 받아서 본인들도 운영을 하고, 동별로 보면 통?반장 조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통장들 임명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죠?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다만 동료 위원들이나 21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매년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또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반장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많고 또 시민들에게 마지막 행정적인 어떤 부분의 전달사항도 해서 오랜 관습으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통장님들이 무보수는 아니지만 일정금액을 받아서 본인들도 운영을 하고, 동별로 보면 통?반장 조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통장들 임명권은 동장이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면지역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동지역은, 시내 동은 반장의 역할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명단을 넣어야 하니까 통장 부인을 넣어놓고,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행정계의 일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데요.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년 똑같은 제도를 하지만, 또 통장님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통장님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말만 많고 역할은 못하고, 조직의 어떤 역할을 와해시키고 하는 이런 일선의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통제를 해 줘야 하냐면 동장들이 해 줘야 해요.
동장들이 해 줘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 동장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귀찮으니까 잘 안 해버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동지역은, 시내 동은 반장의 역할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명단을 넣어야 하니까 통장 부인을 넣어놓고,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이런 실태를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행정계의 일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데요.
통장이나 반장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년 똑같은 제도를 하지만, 또 통장님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통장님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 말만 많고 역할은 못하고, 조직의 어떤 역할을 와해시키고 하는 이런 일선의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통제를 해 줘야 하냐면 동장들이 해 줘야 해요.
동장들이 해 줘야 하는데 잘하고 있는 동장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귀찮으니까 잘 안 해버려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선진견학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부분은 통상적인 1년 행사로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의식을 고취하고, 이 시대가 흐르고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했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통장님들도 교육을 통하든 옛날 관습을 벗어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행정과가 이 담당이니까 이걸 내년부터는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제는 뭐가 두렵고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출직들이 표에 의존되고 그런 부분에 그러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안 시켜준다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고 노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크나 작으나 행사에 따른 거, 다음에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강릉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행정에서 저해가 된다면 그런 개선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개선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아무리 선출직들이 표에 의존되고 그런 부분에 그러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안 시켜준다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통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통?반장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고 노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크나 작으나 행사에 따른 거, 다음에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강릉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행정에서 저해가 된다면 그런 개선은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개선시켜줘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이?통장들이 일선 행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또 그런 부적격 이?통장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통제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반장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 동에 있는 반장들 중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게 127명이나 됩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선출을 아예 못한 것도 있고 하던 분이 관두고 후임자를 못 받은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시내동쪽에 127명이 있는데 1,653명에 127명이라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통장들이 일선 행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면서, 또 그런 부적격 이?통장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통제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반장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 동에 있는 반장들 중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게 127명이나 됩니다.
사유를 알아보니 선출을 아예 못한 것도 있고 하던 분이 관두고 후임자를 못 받은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시내동쪽에 127명이 있는데 1,653명에 127명이라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김화묵 위원 보충 안 되어 있은 사람도 있지만 보충되어 있어도 역할을 안 하는 게 한 50%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통장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년이나 임기를 두었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65세로 정년을 만들고 2년의 임기로 두고 했었는데 지금 그걸 반장님들에 의해서 통장을 우선 선임 받는 이런 절차도 그렇고, 임명권자는 동장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장이 임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장님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서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절차도 과감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통장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년이나 임기를 두었잖아요.
그때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65세로 정년을 만들고 2년의 임기로 두고 했었는데 지금 그걸 반장님들에 의해서 통장을 우선 선임 받는 이런 절차도 그렇고, 임명권자는 동장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장이 임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장님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서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절차도 과감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93쪽 2010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 많이 향상이 되었네요, 그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93쪽 2010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 많이 향상이 되었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했습니다.
작년처럼 고객만족도 봉사단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해서 쓴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임의추출해 준 명단을 준 것이 아니고 전체 명단을 줘서 그분들이 임의추출해서 전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855명을 했습니다.
전체 유기민원 대상 인원 2만9,000 중에 855명을 추출해서 확인을 했고, 전화친절도는 약 300명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무원이 안 했다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고객만족도 봉사단으로 해서 우리가 위촉해서 쓴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썼는데 저희들이 임의추출해 준 명단을 준 것이 아니고 전체 명단을 줘서 그분들이 임의추출해서 전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855명을 했습니다.
전체 유기민원 대상 인원 2만9,000 중에 855명을 추출해서 확인을 했고, 전화친절도는 약 300명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공무원이 안 했다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향상되어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으면서도, 행여나 수치적으로만 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감사 때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작년 감사 때도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별도 조치라는 것보다는 부서별 종합평가가 높은 데는 연말에 시상도 할 계획이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고객만족센터에 대한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게시를 해 올렸습니다.
강릉시 홈페이지에 고객만족센터에 대한 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게시를 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 처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발표하게끔 하고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조사의 객관성 확보하고 전문성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 계획이 필요합니까?
신뢰성도 회복 확보하고 객관 전문성도 하고, 전문성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시길 객관성도 있고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얘기하셔놓고는…….
이게 굳이 이렇게 계획이 필요합니까?
신뢰성도 회복 확보하고 객관 전문성도 하고, 전문성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시길 객관성도 있고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얘기하셔놓고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조사에 대한 수치사항으로는…….
○위원장 최선근 이 방법을 향후 계획에 또 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용역은…….
○위원장 최선근 없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위원장 최선근 작년도 제가 보건소 자료를 받아보았고 금년도도 받아보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한 곳에서 장기근속 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곳에서 11년간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건지소, 이런 부분은 좀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 곳에서 11년간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건지소, 이런 부분은 좀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건직렬 뿐만 아니라 특정 직렬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직렬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동일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환근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직렬 뿐만 아니라 특정 직렬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 직렬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동일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환근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른 부분도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시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는 심지어는 한 곳에 16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분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갔네요?
그러니 이 분이 한 군데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 제대로 적응이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는 심지어는 한 곳에 16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분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갔네요?
그러니 이 분이 한 군데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 제대로 적응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 아직도 10년이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인사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반영하셔서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인사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반영하셔서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에 의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조사방법이 600명에 자원봉사자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보고에 의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조사방법이 600명에 자원봉사자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는 강릉시를 올 한해 방문했던 유기민원 접수처리한 분들이 2만9,000명입니다.
2만9,000명에 대한 명단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임의추출해서…….
2만9,000명에 대한 명단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임의추출해서…….
○신재걸 위원 임의추출 했다 이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아까 부서별로 인원을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기술적으로 20일 기간 동안에 2만9,000명을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가 안 되는 분도 있고…….
물론 전화통화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신재걸 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하는 방식 알고 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하면 며칠 후부터 전화가 와요.
“접수를 했는데 응대가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쭉 나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리과정에, 그러니까 처리기간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기간이 보름이면 보름, 30일이면 30일 사전 예고를 해주고 중간에 한번 와요.
사무관이 방문을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것까지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 방식에 의한 조사방법이라야지 숫자가 신뢰할 수 있겠다.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하는 방식 알고 있습니까?
권익위원회에서 민원접수하지 않습니까?
접수하면 며칠 후부터 전화가 와요.
“접수를 했는데 응대가 어떻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쭉 나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리과정에, 그러니까 처리기간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기간이 보름이면 보름, 30일이면 30일 사전 예고를 해주고 중간에 한번 와요.
사무관이 방문을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이것까지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 방식에 의한 조사방법이라야지 숫자가 신뢰할 수 있겠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건 지적이 아니고 대안제시 겸 질의인데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채택을 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인력이 총동원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또 한번 대안제시를 해 볼게요.
인?허가가 가장 민감하잖습니까?
인?허가문제에서 A라는 사람이 허가권을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 공무원이 잘 이해를 시켜서 수긍을 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앉아서 무조건 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돌아하신 분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잘 이해시켜서 ‘아, 이건 안 되는 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친절도가 아니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다면 분류를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인?허가가 가장 민감하잖습니까?
인?허가문제에서 A라는 사람이 허가권을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데 공무원이 잘 이해를 시켜서 수긍을 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앉아서 무조건 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돌아하신 분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잘 이해시켜서 ‘아, 이건 안 되는 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된 친절도가 아니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다면 분류를 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하고 업무적으로 항상 연계해서, 앞으로 상호 회의를 한다거나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하부 직원들보다도 고위공무원이 적극 나서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견해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하부 직원들보다도 고위공무원이 적극 나서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견해를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동계올림픽 추진 유치 본부하고 늘 교류를 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각종 체육, 외국, 언론하고 IOC위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각종 체육, 외국, 언론하고 IOC위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 도지사와 강릉시장은 당이 다릅니다.
저 역시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제안을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첫째, 우선 강원도의 도지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전 지사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강릉시장님이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계획수립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국장님!
현 도지사와 강릉시장은 당이 다릅니다.
저 역시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제안을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첫째, 우선 강원도의 도지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전 지사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강릉시장님이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 계획수립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당과 관계없습니다.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고 유치본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릉시에도 오늘도 전 IOC 위원 대사 분하고, 두 분이나 초청을 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열망은 하여튼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하고 유치본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릉시에도 오늘도 전 IOC 위원 대사 분하고, 두 분이나 초청을 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열망은 하여튼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서울에서 선약이 있어서, 현대준공업에서 저희들이 현대호텔 증축문제를 사전에 협의한다는 그 날짜가 잡혀 있어서 과연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대화합합창단에 참석하는 게 우선이냐, 지방 기업을 유치해서 증축해서 서로 협의하는 게 하는 거냐 이렇게 있는 것이지 단순논리로 왜 안 왔냐?
행사를 참석해야 한다, 민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걸…….
대화합합창단에 참석하는 게 우선이냐, 지방 기업을 유치해서 증축해서 서로 협의하는 게 하는 거냐 이렇게 있는 것이지 단순논리로 왜 안 왔냐?
행사를 참석해야 한다, 민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걸…….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느냐면, 첫 출범식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첫 출범식이면 시장님도 어느 것이 우선이냐?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어느 것이 우선적인지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어느 것이 우선적인지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요.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그러면 우선순위를 꼭 업무적으로 따지면 동계올림픽하고 기업유치하고 동계올림픽 유치되었을 때 강릉시에 오는 효과, 어느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서로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아니었다면 현역 국회의원 사모님은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시장님 사모님이라도 참석을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아니었다면 현역 국회의원 사모님은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시장님 사모님이라도 참석을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사하는데 참석 하고 안 하고를 따지신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시의원님들도 지역행사가 있거나 시 행사 어느 것을 참석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개인 사정도 있고 한데 참석해야 할 강요성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마셔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해소시키면서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제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것은 강릉시민들 누구나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간절한 소망인데 그걸 게을리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80쪽에 보면 범시민적 유치열기 확산 및 참여 분위기조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행사마다 쭉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11년 해돋이 행사만큼은 연날리기 엠블럼기 등 설치 이런 부분보다도 아마 관광과에서 해돋이 행사를 할 거예요.
그때 대형스크린에다 무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480쪽에 보면 범시민적 유치열기 확산 및 참여 분위기조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행사마다 쭉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11년 해돋이 행사만큼은 연날리기 엠블럼기 등 설치 이런 부분보다도 아마 관광과에서 해돋이 행사를 할 거예요.
그때 대형스크린에다 무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또한 강릉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선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어야지만 복선전철이 앞당겨진다는 명분을 분명히 내세워줘서, 그런 부분은 강릉시민 누구나 기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를 해서 이 동계올림픽유치 활동에 동원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23회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김남형 위원 20개 도시 중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발전된 도시와 발전되지 못한 도시를 구분해서 발전됐다면 단순히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발전됐는지 기타 다른 투자를 해서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조금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만 신재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최 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조기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개최지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재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광홍보로 우리 강릉시가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개최지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재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광홍보로 우리 강릉시가 자리매김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형 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강릉시의 브랜드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된다고 하는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고속전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속전철이 온다고 하는데 고속전철만 해주면 동계올림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강릉시의 브랜드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된다고 하는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고속전철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속전철이 온다고 하는데 고속전철만 해주면 동계올림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박람회도 보셨지만 동계올림픽이 되면 강릉시 도시 기반 각종 도로나 모든 도시 인프라구축이 완전히 국가에서 국비로, 김남형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셨지만 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나 지방비 가지고 여태까지 각종 도로를 완공하지 못하던 걸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자면 완전히 국비나 이런 걸 전부 투자가 되어야지, 여주박람회도 한 2조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조원이 투자될지 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운송수단에 강릉-원주 간 철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강릉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게 동계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잔재해 있는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기에 착공하고 모든 게 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단순 고속전철만 가지고…….
여수박람회도 보셨지만 동계올림픽이 되면 강릉시 도시 기반 각종 도로나 모든 도시 인프라구축이 완전히 국가에서 국비로, 김남형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셨지만 왜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나 지방비 가지고 여태까지 각종 도로를 완공하지 못하던 걸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자면 완전히 국비나 이런 걸 전부 투자가 되어야지, 여주박람회도 한 2조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조원이 투자될지 계획이 나와야 알겠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운송수단에 강릉-원주 간 철도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강릉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게 동계올림픽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잔재해 있는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기에 착공하고 모든 게 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단순 고속전철만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각종 도시 도로 노선이나 기반시설이 완전히 바뀌고 거기에 따라 바뀌는 체육관 시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구상은 저희들이 그걸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되면 88올림픽추진본부가 있듯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구축을 하고 용역을 줘서 어떻게 면모를 갖추냐 하는 것을 시 의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올림픽이 됐다고 해서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 됐다고 하면 추진본부에서 체육관시설부터 모든 것을 하고 도시기반은 각종, 경제부처도 각 부처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총 망라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지 강릉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총 망라해서 투자가 되는 것이지 강릉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고 해서 강릉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길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강릉시의 도로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길이 잘못됐다고 하면 강릉시의 도로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은 모든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수 같은 데는 외곽도로서부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여수 같은 데는 외곽도로서부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김남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면 도로계획 이런 거 없이 다 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이 농로 몇 ㎝ 쌓아놓겠다, 체육관 몇 개 지어놓겠다 이거 가지고 유치가 되겠습니까?
도로계획이라도 다 되어 있어야지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없이 농로 몇 ㎝ 쌓아놓겠다, 체육관 몇 개 지어놓겠다 이거 가지고 유치가 되겠습니까?
도로계획이라도 다 되어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는 체육관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일단 체육시설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
○김남형 위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로망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누구를 설득해서 유치를 합니까?
그 계획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기반시설 확충이 하나도 안 돼요.
옆에 꽃 몇 개 심어놓고 체육관만 들어선다니까요.
그 계획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기반시설 확충이 하나도 안 돼요.
옆에 꽃 몇 개 심어놓고 체육관만 들어선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전부 다 국제대회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난리치는 거지 그게 없다면…….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뭔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무조건 매달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주십시오.” 란 말이에요.
준비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주십시오.” 란 말이에요.
준비된 게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추진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을 하지 우리 강릉시는 시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추진본부에서 모든 걸 하지,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지금 현재 미비합니다.
추진본부에는 모든 것을…….
추진본부에는 모든 것을…….
○김남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본부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손 칩시다.
있으면 구해 주세요.
강릉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무조건 올림픽만 되면 강릉이 무조건 잘 사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뭐가 좋아지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추진본부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손 칩시다.
있으면 구해 주세요.
강릉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무조건 올림픽만 되면 강릉이 무조건 잘 사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뭐가 좋아지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8년 후인데 지금 8년을 어떻게 바꾸느냐?
저도 나름대로 올림픽이라 하면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장 소망하는 게 철도겠죠.
일단 철도가 수송이 되어야 하니까 철도가 조기에 17년까지 완공이 되겠죠.
다음에 철도가 완공이 되면 강릉시가 외곽도로서부터 어떻게 하고 체육단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각종 선수촌부터 숙박시설 이걸 어떻게 확충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 하여튼 유치되면 강릉시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올림픽이라 하면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장 소망하는 게 철도겠죠.
일단 철도가 수송이 되어야 하니까 철도가 조기에 17년까지 완공이 되겠죠.
다음에 철도가 완공이 되면 강릉시가 외곽도로서부터 어떻게 하고 체육단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각종 선수촌부터 숙박시설 이걸 어떻게 확충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 하여튼 유치되면 강릉시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봅니다.
○김남형 위원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손바닥만한 데에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서 영동대학 가고, 택지 한 군데 가고, 종합운동장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해요.
도로가 확충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데에 고속도로 타고 내려와서 영동대학 가고, 택지 한 군데 가고, 종합운동장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해요.
도로가 확충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갑자기 사람 2만명이 강릉시에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해보십시오.
하루에 매일 2만이 와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부터 휴식이나 체제를 갖출 때는…….
하루에 매일 2만이 와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부터 휴식이나 체제를 갖출 때는…….
○김남형 위원 획기적으로 도로망이 완성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남형 위원 그러면 해수욕철에는 한 2,000명이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름해수욕이야 피서이고 이건 국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반 피서 오는 거하고 관광하고 저희들이 보여주는 것하고, 일단 예를 들어서 도로 다니는 변에 집들이 난무하다 했다 그러면 정비할 것은 하고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도시의 모습은 바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시의 모습은 바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발훈 위원 단장님!
김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또 시민들께서 물으시니까, 아마 저번도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인프라 구성이나 자료가 준비된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은 우리가 동계올림픽 출발단계에서, 저도 사실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출발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도 안 했고,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챙기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보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공보과에서 제일강릉 솔향강릉 해서 편집위원들 있고 전문가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보과하고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하고 협조해서 홍보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단계별로 해서 시민들에게 깊숙이, 시민들도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남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또 시민들께서 물으시니까, 아마 저번도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인프라 구성이나 자료가 준비된 게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은 우리가 동계올림픽 출발단계에서, 저도 사실 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출발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도 안 했고, 저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챙기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보과에서 잘 하고 있는데, 공보과에서 제일강릉 솔향강릉 해서 편집위원들 있고 전문가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보과하고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하고 협조해서 홍보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단계별로 해서 시민들에게 깊숙이, 시민들도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날짜별로 디데이나 이런 건 모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공보과와 잘 좀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날짜별로 디데이나 이런 건 모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공보과와 잘 좀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관광과에서 합니다.
○최종각 위원 관광과와 이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렇게 다중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2018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48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시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구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위의 항은 결과이고 밑에 항은 계획이고, 또 밑에 항은 결과이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서류 보기가 좀 난해하네요.
이런 것은 신경 써 가지고 자료 작성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48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시했던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구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위의 항은 결과이고 밑에 항은 계획이고, 또 밑에 항은 결과이고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서류 보기가 좀 난해하네요.
이런 것은 신경 써 가지고 자료 작성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요.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두 가지로 분류하잖습니까?
실사준비 동선에 대한 주변 준비하고 다음에 유치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거…….
그런데 열심히 다 하셨겠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출향인들 있잖습니까?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실사준비 동선에 대한 주변 준비하고 다음에 유치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거…….
그런데 열심히 다 하셨겠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출향인들 있잖습니까?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또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해서 우리 강릉만 유치분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물론 대도시 이런 데에 다니면서 언론 이런 데에 홍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 끝나고 나거든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 분들 해서 우리 강릉만 유치분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물론 대도시 이런 데에 다니면서 언론 이런 데에 홍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 끝나고 나거든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장 홍명표 예.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이라서 주무담당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해주신 대로 해서 세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이라서 주무담당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해주신 대로 해서 세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담당 김형삼 세무행정담당 김형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부족하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부족하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세무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올해 세정과에서는 90%를 넘는 지방세 징수율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09년 세정운영평가 및 201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년 연속 수상실적을 올리는 등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보다 더 큰 성과를 나타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세무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올해 세정과에서는 90%를 넘는 지방세 징수율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09년 세정운영평가 및 2010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4년 연속 수상실적을 올리는 등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보다 더 큰 성과를 나타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행정담당 김형삼 감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회계과장 홍순석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 존경하며 회계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 존경하며 회계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김화묵 위원 준비된 위원이 없으면 제가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또 각 부서에서 계약, 공사나 모든 걸 발주하면서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발주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기발주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조기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조기집행으로 집행했던 계약관계나 발주부분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한 2년 되었죠?
조기집행으로 집행했던 계약관계나 발주부분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한 2년 되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시에서 조기발주를 해보니까 강릉의 지역경기활성화나 당초에 생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부양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회계과장 홍순석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이 상반기에는 경기부양책에 상당한 견인을 했다고 봅니다만 연중 균분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각종 회사에서 관급이 부족하니까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또 지역구나 도심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의도는 좋은데 후반에 보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 불균형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년 동안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보았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발주와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아서 발주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대해서 왕창 발주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이걸 균형적으로 하반기하고 전반기로 나누어서 원래 당초 공정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침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2년 동안 시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 보았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발주와 균형을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아서 발주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 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연초에 대해서 왕창 발주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이걸 균형적으로 하반기하고 전반기로 나누어서 원래 당초 공정대로 계획대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홍순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면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사업량의 상당수를 지방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김화묵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신축성이 있게끔 하는 게 좋겠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지만 현실에 맞겠끔 했으면 좋겠고, 또 지역 업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제한으로 묶어서 입찰을 보는 게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 몇 % 정도 차지하죠?
○회계과장 홍순석 강릉시 권역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에 지역제한을 두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강릉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30% 정도 되는 공사비가 대형공사나 큰 비율이기 때문에 훨씬 공사비가 많겠지만 가능하면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들이 모든 수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업무만 하지마시고 과장님은 그런 계약관계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충분하시니까 꼭 좀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면서 대체재산을 늘, 법적으로 우리가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업무만 하지마시고 과장님은 그런 계약관계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충분하시니까 꼭 좀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면서 대체재산을 늘, 법적으로 우리가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대체재산 확보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유권 받아가지고 하고 대체재산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대체재산이라는 것은 후에 어떤 자산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강릉시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성이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체재산에 대한 계획 부분에 대해서라도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산이라는 것은 후에 어떤 자산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강릉시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성이 있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체재산에 대한 계획 부분에 대해서라도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매각재산이 10억이면 대체부지 매입해금 10억을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강릉이 관광과 문화를 치중한 관계로 사업후보지 매입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소유주가 강릉시장이 되니까 저희들은 대체재산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장래성이 있는 임야라든가 구입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강릉이 관광과 문화를 치중한 관계로 사업후보지 매입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서 소유주가 강릉시장이 되니까 저희들은 대체재산을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장래성이 있는 임야라든가 구입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매각뿐만 아니라 교환도 하고 해서 도심지 근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주는데 재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잖습니까?
특히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한번 없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지금은 토지가 임야나 이런 게 가치가 없다고 해도 앞을 내다보았을 때는 강릉에 크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충분히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재산이라는 것은 한번 없으면 다시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지금은 토지가 임야나 이런 게 가치가 없다고 해도 앞을 내다보았을 때는 강릉에 크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충분히 계획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데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는 무상으로 쓰고 일부 단체들은 다 유상으로 쓰고 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관변단체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유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단체를 지정해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는 어떤 명예단체입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여성회관은 회계과에서 재산 총괄관으로는 활동을 합니다만 재산의 종류를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행정재산, 기업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주는 재산은 일반재산, 과거 법에 따르면 잡종재산인데 여성단체협의회는 행정재산인 관리청이 주민생활담당관실 재산이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를 주는 재산은 일반재산, 과거 법에 따르면 잡종재산인데 여성단체협의회는 행정재산인 관리청이 주민생활담당관실 재산이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상태에서 무상으로 계속 있게 되는 방안이네요?
○회계과장 홍순석 그쪽에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인수인계를 해 준다면 바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형평에 맞아야지요.
그리고 운영비 다 지원받고 또 관리비에 대해서도 무상이고,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 강릉시를 위하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야 하는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당초의 목적대로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한 단체에만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보시고, 모든 단체가 이러한 많은 몇 십 개 되는 단체가 무료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유상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서로 형평에 맞게끔, 그리고 언제라도 원칙에 준해서, 이건 무상으로 쓰게 되면 물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다 지원받고 또 관리비에 대해서도 무상이고,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 강릉시를 위하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야 하는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당초의 목적대로 사무실을 확장하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한 단체에만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보시고, 모든 단체가 이러한 많은 몇 십 개 되는 단체가 무료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유상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데 서로 형평에 맞게끔, 그리고 언제라도 원칙에 준해서, 이건 무상으로 쓰게 되면 물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조기집행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국장님!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할게요.
조기집행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국장님!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안 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연속을 해 보니까 열두 달 균등배분이 되고, 균등이 아니고 상반기에 전부 몰리다 보니까 각종 기업이나 업체에서도 하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까 세정과 감사를 보고받을 때 보니까 조기집행을 하면서 재정이 21억이나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자부분이…….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건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니고 조기집행을 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은 감사제출 자료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 2010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굴산사지 문화재가 초당동에 물건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439쪽 여섯 번째 굴산사지 문화재 란에 문화예술과 소관 거기 물건지가 초당동인데 그게 굴산사지 문화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선은 감사제출 자료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에 2010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 굴산사지 문화재가 초당동에 물건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이네요?
439쪽 여섯 번째 굴산사지 문화재 란에 문화예술과 소관 거기 물건지가 초당동인데 그게 굴산사지 문화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석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저희에게 냈는데 자료를 찾아서 답변기간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문화재하고…….
○권혁기 위원 우선 확인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굴산사지 문화재 건명으로 오는데 예산이 초당동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초당 맨 끄트머리 산하고 그 일대하고 저쪽 아래 문화재보호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사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야하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그걸 사는데 표현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편입용지 매수 이렇게 안 하고 굴산사지 돈하고 같이 내려와서 아마 그게 이렇게 된 것으로…….
초당 맨 끄트머리 산하고 그 일대하고 저쪽 아래 문화재보호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사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야하니까 국비로 내려와서 그걸 사는데 표현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편입용지 매수 이렇게 안 하고 굴산사지 돈하고 같이 내려와서 아마 그게 이렇게 된 것으로…….
○권혁기 위원 아무튼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조주현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건 감사자료에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모든 게 확인은 될 것입니다.
2010년도 교동 매립장 편입 토지 임대 필지별 내역이라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보면 15필지에 17명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편입토지를 아직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교동매립장!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죠.
교동매립장 편입토지를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한게 있죠?
이건 감사자료에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모든 게 확인은 될 것입니다.
2010년도 교동 매립장 편입 토지 임대 필지별 내역이라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보면 15필지에 17명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편입토지를 아직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교동매립장!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죠.
교동매립장 편입토지를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한게 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임대료를 주나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주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내역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석 저희는 관리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청소계장을 하면서 당초서부터 연차적으로 돈이 확보가 되면 편입된 부지 일부를 사고, 일부를 사고 해서, 궁도장 뒤편 벽면 정도가 다 편입토지입니다.
계속 사들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계속 사들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임대료 지급한다는 것들은 회계내용에 보면 거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토지사용 말입니까?
○권혁기 위원 임차료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임차료로 예산을 넣습니다.
○권혁기 위원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저희가 회계처리를 안 하고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홍순석 예, 자세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릴 사항이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회계 부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개의 필지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임대 쪽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기미집행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해서 회계 부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개의 필지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임대 쪽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기미집행 하고 있는 그런…….
○회계과장 홍순석 그렇게 해서 하시기보다는 제가 담당계장을 해 보았던 경험을 살리면 이게 일시불로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사들여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땅값만 계속 연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되는 부분, 매수 동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 되는 부분, 매수 동의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을 하겠다!
○회계과장 홍순석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답변이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제가 정황하기에는 그렇다고 보고, 실무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의견조율을 아직 못해본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회계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치법규를 찾아보다가 강릉시에서 아마 가장 긴 조례 제목을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이 긴 제목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이건 운영을 안 하죠?
이런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로 해서 이 긴 제목의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이건 운영을 안 하죠?
○회계과장 홍순석 회계과장은 일반회계 총괄 관여를 해서요.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자세한 식견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자세한 식견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회계과인 줄 알고, 상임위가 달라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한 특별회계는 없고 사안이 그렇게 큰 일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교동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주가 원하면 시에서 매수를 해 줘야 하는데 시의 재정이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용지가 한 70% 매수되고 한 30%는 아직까지 매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예산은 편성을 못해주고 도시계획과에도 아마 1년에 10억씩 정도는 편성해주는데, 거기서도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교동쓰레기매립장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배부하다보니 적정하게 배부를 알뜰하게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원하는 것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용지가 한 70% 매수되고 한 30%는 아직까지 매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예산은 편성을 못해주고 도시계획과에도 아마 1년에 10억씩 정도는 편성해주는데, 거기서도 우선순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교동쓰레기매립장 청소사업소에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배부하다보니 적정하게 배부를 알뜰하게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원하는 것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분류해서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우선 교동매립장 편입토지 임대부분은 제가 어디서 회계 처리된 부분을 본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당히 각 지역마다 매수청구를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우선 교동매립장 편입토지 임대부분은 제가 어디서 회계 처리된 부분을 본 기억이 안 나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당히 각 지역마다 매수청구를 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없다면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더 계획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홍순석 그게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서 회계를 성립하면 가능하더라고 보고요.
생활환경사업소 부분 문제는 생활사업소장이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부분 문제는 생활사업소장이 위원님께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양 과가 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과에다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고맙습니다.
○권혁기 위원 참고를 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된다면 협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알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9월1일자로 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는데, 그전에 회계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회계과장 홍순석 두 번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방법에 수의타법이라는 계약방법이 있는데 산림조합 수의타법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몇 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수의타법이 어떤 계약방법인지 답변해주세요.
우선 계약방법에 수의타법이라는 계약방법이 있는데 산림조합 수의타법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몇 건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수의타법이 어떤 계약방법인지 답변해주세요.
○회계과장 홍순석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타 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있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수의계약타법에 의해서 한다고 요약해서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사업하는 사업은 모두 국비입니까, 시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순수 시비가 있을 때도 있고 국비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의 방법에 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수의타법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줍니다.
다만 계약의 방법에 관해서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수의타법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줍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방법을 변경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한 시장 밑에서 타 과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수의타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회계과장 홍순석 할 수 있다죠.
○회계과장 홍순석 국가에서 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은 공익과 공공성의 확보를 하는 방법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익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우선 시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또 국비라 하더라도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수의타법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수의타법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갔을 때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물론 동의도 하고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률을 87.745%로 적용을 합니다.
일반 기업체도 87.745%, 산림조합도 87.745%, 다만 거기서 부가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인데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강릉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고 또 회계과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려고 해결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향후에는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률을 87.745%로 적용을 합니다.
일반 기업체도 87.745%, 산림조합도 87.745%, 다만 거기서 부가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인데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강릉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고 또 회계과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려고 해결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향후에는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선 그 법을 무시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용은 하되 단가심사를, 그러면 법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가심사를 정확히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적용은 하되 단가심사를, 그러면 법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가심사를 정확히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3월15일부터는 계약에 관해서는 설계심사 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어서 설계심사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해도 87.5%, 수의계약을 해도 87.5%, 90%를 넘겨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입찰을 해도 87.5%, 수의계약을 해도 87.5%, 90%를 넘겨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절감하는 쪽으로, 또한 우리 단체는 수의타법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당 부서에, 그건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장에게 업무지시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절감하는 쪽으로, 또한 우리 단체는 수의타법이니까 부실공사 우려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당 부서에, 그건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장에게 업무지시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신재걸 위원 예, 그리고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종합적으로 쭉 보고 한두 가지만 보고 그 예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체결 현황에 관해서 건수가 상당히 여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90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12월14일 입찰공고를 한, 생태위촌저류지하천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조성사업에 투찰금액하고 낙찰가액하고 차액은 불과 200여만원뿐이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반면에 2014년 공고 경포습지 유수지 조성사업 여기에 투찰금액하고 낙찰가액의 차액은 무려 1억1,300여만원이 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사계약 체결 현황에 관해서 건수가 상당히 여러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90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12월14일 입찰공고를 한, 생태위촌저류지하천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조성사업에 투찰금액하고 낙찰가액하고 차액은 불과 200여만원뿐이 안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반면에 2014년 공고 경포습지 유수지 조성사업 여기에 투찰금액하고 낙찰가액의 차액은 무려 1억1,300여만원이 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라든가 우리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제안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조달청 입찰 철원군의 예를 보면 대상 업체 11개의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응찰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왜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제안을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조달청 입찰 철원군의 예를 보면 대상 업체 11개의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응찰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절감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물론 제한지역도 좋지만 혹여나 본 위원은 이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특정업체에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어느 특정 업체를 배려한다는 이런 것은 사실 보기 나름이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심의위원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각계각층에서 건설하시는 분, 대학교수 분들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낙찰금액이 적다는 것은 컴퓨터로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계산에서 나오지, 어떤 것은 썩 밑에 떨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근접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지 사람이 많아서 저가가 되고 적어서 고가로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각계각층에서 건설하시는 분, 대학교수 분들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낙찰금액이 적다는 것은 컴퓨터로 이게 다 되기 때문에 계산에서 나오지, 어떤 것은 썩 밑에 떨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근접된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지 사람이 많아서 저가가 되고 적어서 고가로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 많은 공사일수록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 풀어놓으면, 말하자면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설이면 건설 이런 부분을 각자 풀어놓으면 각자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혼란성이 있고 그런 대형공사고 이렇게 될 때는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다 제한을 둡니다.
시공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입찰되었다고 다 해냅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 많은 공사일수록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 풀어놓으면, 말하자면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설이면 건설 이런 부분을 각자 풀어놓으면 각자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혼란성이 있고 그런 대형공사고 이렇게 될 때는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 다 제한을 둡니다.
시공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입찰되었다고 다 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고도처리시설은 아니고 종말처리장 곧 준공이 됩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고, 경영사업본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근거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재걸위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아까 고언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실에 올라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병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경업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철원군의 사례를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100억 미만 50억 이상 입찰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의 평가요소를 둡니다.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의 공사를 했느냐?
한 그 양과, 또 지금 말씀드린 시공 실적으로 봤을 때, 시공실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동 공법에 의한 사업실적을 3년 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느 중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적 제한을 해서 심의를 할 것이냐, 동종 업종으로 할 것이냐 같은 부분은 우리 강릉시에 산재한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재걸위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아까 고언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실에 올라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병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경업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철원군의 사례를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가 100억 미만 50억 이상 입찰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의 평가요소를 둡니다.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의 공사를 했느냐?
한 그 양과, 또 지금 말씀드린 시공 실적으로 봤을 때, 시공실적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동 공법에 의한 사업실적을 3년 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느 중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실적 제한을 해서 심의를 할 것이냐, 동종 업종으로 할 것이냐 같은 부분은 우리 강릉시에 산재한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는 실적평가를 완화해서 참여자가 10개 이상 되도록 입찰공고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달청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결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입찰 참여 가능 업체 수, 입찰공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입찰 때 되면 당사자들이 아마 공무원들에게 전화 문의,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5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는 실적평가를 완화해서 참여자가 10개 이상 되도록 입찰공고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달청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더군다나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결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입찰 참여 가능 업체 수, 입찰공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입찰 때 되면 당사자들이 아마 공무원들에게 전화 문의,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예.
○신재걸 위원 그 문의가 오면 응대하는 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할 수 있고 또 누가 봐도 특혜성이 아닌 공정성에 의한 강릉시를 계약방법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심발훈 위원 앞으로 한도를 늘릴 계획은 없고요?
○회계과장 홍순석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회계과 얼마나 근무하셨냐고 재산관리계장하고 계약계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당시에도 8,000만원까지 가능했었을 때 의회에서 3,000만원까지 내리셨어요.
다시 또 2,000만원까지 내리고, 의회에서 먼저 자중하면 법률에 따라 처분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법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도 해당 부서장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2,000만원까지 내리고, 의회에서 먼저 자중하면 법률에 따라 처분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로서는 법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도 해당 부서장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저도 당초 업체를 운영했었는데요.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1억짜리를 예를 들었고 소액으로 나누면 다섯 개 공사가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비가 너무 많이, 한 6%?
8% 차지한다고 보면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은 2,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그 이상입니까?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1억짜리를 예를 들었고 소액으로 나누면 다섯 개 공사가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비가 너무 많이, 한 6%?
8% 차지한다고 보면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았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은 2,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그 이상입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수의계약은 2,0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조합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합은 2,000만원짜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일률적으로 다 2,000만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일률적으로 다 2,000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용역도 한 가지입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예, 용역도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물품구입은 틀립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가 역점적으로 녹색시범도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최명희시장께서 4년 동안 잘 해오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하자, 아까 보니까 998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부분에 의해서 차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데크 부분 말입니다.
경포 해변도 보면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강원도 전역의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데크 부분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치 데크를 깔게 되면, 글쎄요.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4~5년 후면 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경포 쪽이나 그쪽에 보면 습한 지역에는 밑에 앵글을 대고 하는데 바닷가에서는 그 부분도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녹색시범도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자재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고 수질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찾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1월21일인가요?
향호리부분도 입찰을 했죠?
경포 해변도 보면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강원도 전역의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데크 부분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치 데크를 깔게 되면, 글쎄요.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4~5년 후면 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경포 쪽이나 그쪽에 보면 습한 지역에는 밑에 앵글을 대고 하는데 바닷가에서는 그 부분도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녹색시범도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자재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고 수질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찾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1월21일인가요?
향호리부분도 입찰을 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심발훈 위원 거기에 자재를 보니까 관급자재가 1억6000,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LG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과에서 물론 자문을 구하겠지만 자재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안 생기는 최상의 제품으로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공사시험 성적이나 공사실적, 품질시험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부목 부분은 도쿄의정서에 2007년8월30일부터 규제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과에서 물론 자문을 구하겠지만 자재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안 생기는 최상의 제품으로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공사시험 성적이나 공사실적, 품질시험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부목 부분은 도쿄의정서에 2007년8월30일부터 규제하는 것은 아시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합성목재가 거의 들어가는데 합성목재도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서를 반드시 챙겨서 계약에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합성목재라고 해서 다 합성목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가 플라스틱, 20% 목재면 그건 합성목재로 볼 수 없고 플라스틱으로 봐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최명희시장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조경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전체를 따져보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담당자…….
아마 실무자들은 제가 몇 명 통화를 했더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점검을 하고 회계과에서도 점검을 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평가서를 반드시 챙겨서 계약에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합성목재라고 해서 다 합성목재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가 플라스틱, 20% 목재면 그건 합성목재로 볼 수 없고 플라스틱으로 봐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최명희시장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조경사업을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까지 전체를 따져보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각별히 담당자…….
아마 실무자들은 제가 몇 명 통화를 했더니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점검을 하고 회계과에서도 점검을 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예, 좋은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완료되면 하자이행증권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이면 2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말씀하신대로 데크가 4~5년 간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설계를 반영할 때 저희가 관급자재 100% 조달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설계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조달품목에 맞는 금액에서 골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를 할 때 한번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면 2년이 하자보수기간인데 말씀하신대로 데크가 4~5년 간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설계를 반영할 때 저희가 관급자재 100% 조달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설계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조달품목에 맞는 금액에서 골라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를 할 때 한번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회베당 1만8,000원 쓰고 있고 그 이하는 1만2,000원짜리도, 제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히 나은 제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 그걸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선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재적인 부분을 이제는 챙길 때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가 필요한 것 같고, 그걸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선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재적인 부분을 이제는 챙길 때가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 확인을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소유 토지나 건물 부분이 상당히 대부가 된 것이 많이 있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 확인을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소유 토지나 건물 부분이 상당히 대부가 된 것이 많이 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토지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게 어떤 일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경작용은 10/1,000이고 주거용은 25/1,000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사용하는 것은 50/1,000입니다.
경작용은 10/1,000이고 주거용은 25/1,000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사용하는 것은 50/1,000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토지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공공건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데는 대부료를 받고 어떤 데는 무료로 주고 있고, 그건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형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어떤 데는 대부료를 받고 어떤 데는 무료로 주고 있고, 그건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형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입찰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언제 입찰을 개시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두 번 입찰이 되었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9월에 한번하고, 지난 10월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회계과장 홍순석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회계과에 발령된…….
○위원장 최선근 인원만, 그러니까 발령되어서 어디 배차해주시고 다 이렇게 그렇게 하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회계과장 홍순석 예,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기에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시면서, 운전기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마 없겠지만 혹시나 있으면 체크를 하셔서 본연의 보직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종각 간사님 이하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 관장 업무별 담당 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 관장 업무별 담당 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에는,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 금년도 감사보고서에 2009년도에 실시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본보조에 TV 절대 난시청해소사업 해서 8개 읍?면, 1개 동에 2,744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에는,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 금년도 감사보고서에 2009년도에 실시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본보조에 TV 절대 난시청해소사업 해서 8개 읍?면, 1개 동에 2,744만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것은 TV 난시청 통계조사를 2009년도 7월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2009년7월경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2009년2월22일부터 3월21일까지 휴대전화 불통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TV절대난시청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TV절대난시청 지역은 09년11월부터 12일까지 사업비 6,503만5,640을 들여 했는데 방통위에서 1,931만5,000원을 지원받았었고, KBS에서 28.1% 1,827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42.2% 2,744만5,000원을 부담하여 절대난시청 296가구에 대해서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는 42.2% 2,744만5,000원을 부담하여 절대난시청 296가구에 대해서 해소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없습니다.
이건 KBS하고 저희하고 조사해서 KBS에서 나온 그겁니다.
이건 KBS하고 저희하고 조사해서 KBS에서 나온 그겁니다.
○위원장 최선근 언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09년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건 조사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연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중간에 KBS에서 TV난시청 정책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KBS에서도 자금사정이 안 좋은데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시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에 KBS도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데 시비 조금 보태야 한다는 부담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10월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걸 했습니다.
KBS에서도 자금사정이 안 좋은데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시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시청지역에 KBS도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데 시비 조금 보태야 한다는 부담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10월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걸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466쪽에 홈페이지 민원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미처리 5건 중에서 강릉시에 바란다 3건하고 부조리/불친절 1건하고 예산낭비 1건하고, 아직 처리가 다 안 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그죠?
보면 미처리 5건 중에서 강릉시에 바란다 3건하고 부조리/불친절 1건하고 예산낭비 1건하고, 아직 처리가 다 안 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신재걸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원본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다 전달한 것으로 제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홈페이지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강릉시에 바란다.’이러면 어느 과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그 해당된 과에서 회시를 해주고 정보통신과는 전체 취합만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된 과에서 회시를 해주고 정보통신과는 전체 취합만 합니다.
○신재걸 위원 취합을 하는데 원본을 제출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최종각 위원 몇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지금 경포대 유비쿼터스 비직영 선도지역으로 해서 경포지역에 미디어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대가 구축되어 있는데 대형 1대 52인치가 하나 있고 중형이 6대가 있습니다.
대형은 삼일탑 앞에 보면 거기에 있고, 6대는 현대호텔 중간지점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대가 구축되어 있는데 대형 1대 52인치가 하나 있고 중형이 6대가 있습니다.
대형은 삼일탑 앞에 보면 거기에 있고, 6대는 현대호텔 중간지점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 놓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오죽헌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오죽헌은 없습니다.
경포지역만 있습니다.
경포지역만 있습니다.
○지역정보담당 정순교 오죽헌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죄송합니다.
제가 경포만 확인해 가지고…….
제가 경포만 확인해 가지고…….
○최종각 위원 올여름에 설치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이건 2009년6월서부터 2010년2월까지만 쓴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점검은 제작업체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일탑 옆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삼일탑 옆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상주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죽헌을 갔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오죽헌은 아니고 경포…….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제가 9월에 와 가지고 두 번이나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최종각 위원 11월에 이거 고친 적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오죽헌에는…….
○지역정보담당 정순교 오죽헌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아침 9시에 모든 기계가 다 똑같이 동작을 해 가지고 오죽헌에는 오후 5시면 꺼집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꺼지고…….
오후 5시 이후에는 관광객이 안 오기 때문에 꺼지고…….
○최종각 위원 제가 업무시간 내에 갔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도 경포에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주 해보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걸으면서도 해 보는데, 사업은 국비 90% 해 가지고, 시비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시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발주해서 한 게 아니고 일괄로 돈을 주고 일괄로 진흥원인가 그냥 도에서 했는데 이 사업이 완벽성은 없습니다.
지금 관리하는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하나 배치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즉시 시스템 개발이…….
지금 관리하는데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하나 배치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즉시 시스템 개발이…….
○최종각 위원 국장님!
이게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되었든 시비가 어떻게 되었든 이 기계설치가 강릉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안 되면 나라에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어떻게 되었든 시비가 어떻게 되었든 이 기계설치가 강릉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안 되면 나라에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기술력이나 고치고 그걸 현재 수준으로는 잘 안 되니까 큰 문제로 저희들도, 늘 관광객도 지적을 하는데 차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고치느냐, 어떻게 하느냐, 관광분야도 해 놓은 게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분야도 한 4억 들여서 했는데 더블로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종합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원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관광분야도 한 4억 들여서 했는데 더블로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종합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원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관광과에서는 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개발하고 이걸 합쳐서 연계해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고 1월 중으로 세부계획으로 세워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서 따로 놀고 저 부서 따로 놀고 해 가지고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어떤 이런 부분도 획일화를 시켜서, 관광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자,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잖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획일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요.
왜 자그마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서 따로 놀고 저 부서 따로 놀고 해 가지고 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고, 어떤 이런 부분도 획일화를 시켜서, 관광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자,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잖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획일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요.
왜 자그마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네 분!
배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빠르게 메모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기 위해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님들, 담당 국장님보다 내용을 더 몰라요.
감사받겠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보기획담당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네 분!
배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고 그러면 빠르게 메모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기 위해서 뒤에 배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님들, 담당 국장님보다 내용을 더 몰라요.
감사받겠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물론 가신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장에를 감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자세를 갖추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감사장에를 감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자세를 갖추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보감사담당관실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