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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0월 15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10.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12.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
  13.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17.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18.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발의)
  8.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기영·김진용 의원 발의)
  9.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2.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8.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제법 느껴지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상회복을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백신접종 추진에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라며, 방역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주요업무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부터 제출된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먼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정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5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구분하여 이원화되고 있는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법령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1항은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2022년 1월 1일부터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안 9조 1항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안 13조는 법무해석을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 1호 및 2호 서식을 민원편의 중심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6호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32조부터 34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35조에는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7호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44조 2항, 사회복지사업법 34조, 강릉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강릉시 LH미디어촌 6단지 다함께돌봄센터로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차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설치비 및 운영비 등 1억9,7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21년 11월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2년 3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8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 50조, 강릉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1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목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로 강릉시 새냉이길 36에 위치하며,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56평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1억6,0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11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12월 수탁기간 선정 후 내년 1월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79호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7조는 민원상담관의 위촉, 자격기준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부터 6조까지는 임기, 담당 직무, 근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는 민원상담관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이 두 개의 조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합하였고, 그밖에 자구수정과 신청서 등 별지서식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통합 관리하여 국가에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참여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강릉시 LH미디어촌 6단지 다함께돌봄센터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총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며, 보다 많은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민간운영 중이던 아동센터가 금년 12월 말로 폐지 신고 되어 기존 30여 명의 저소득 아동 보호를 위해 공립형으로 민간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임차료 660만 원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안내,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홍보 등을 위해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양하고 세분화 되는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된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어떻게 인상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었어요.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자!
그런데 타 시·군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도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10만 원으로 했는데, 15만 원으로 어떻게 인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만 보면 춘천, 원주, 강릉을 빼고 타 시·군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수혜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한 재정의 압박이 와서 사실상 공동보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괄되게 갖고 가자!
그렇게 해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까지 상정됐는데 그 이후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보훈단체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강릉시가 10만 원 주는 게 너무 적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차에 올 초에 춘천시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도 민원이 많았고, 우리 강릉시에서도 이제는 물가의 상승이나 이런 걸 봐서 올릴 시점이 되었다 생각해서 5만 원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원주시는 개정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단 춘천, 원주, 강릉이 공동 전선을 구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춘천이 먼저 깬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왜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냐는 얘기예요.
기왕 줄 거면, 우리가 조례할 때도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춘천이 준다고 우리가 덩달아 준다?
이건 끌려가는 거거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예의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또 이런 위원들의 요구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자체 3개가, 춘천, 원주, 강릉이 같이 가기로 해 놓고 춘천이 인상을 하니까 강릉이 그냥 따라가는 형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수당이라는 것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강릉시의 어떤 재정 여건이나, 요즘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예우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왕 할 거면 타 시·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개정안에 보면 수당의 지급 구조, 수당의 지급 대상자 등에 관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신설된 게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빠져있는 게 국가 보훈법에는 어디까지가 되어 있느냐 하면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18 민주유공자들도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국가보훈법에는 안 되어 있고 5.18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보훈대상자로 보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기왕 개정하는 차원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해 그 대상자도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큰 틀에서는 국가유공자 범주에 포함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당 문제에 있어서 5.18에 대해서 법으로 완벽히 정립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5.18 민주유공자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섯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넣는 게 타당하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해서는 5.18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5.18 유공자를 포함하는데 거기에 최소한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조례 개정 차원이니까 거기에 포함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앞으로 검토하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다시 개정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직권으로 삽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정광민 위원  여기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안 돼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박찬영  절차상으로 지금 현재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일부개정 내용에 포함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가능하고 부서에서 재검토해서 자료를 추가로 별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현재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뭔가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보훈 관련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48억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48억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보훈수당이 가장 많습니다.
보훈수당이 35억 이상 되고요.
다음에 각 보훈단체에 월 1,600만 원씩 지급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 전적물 시설물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총 합쳐서 한 50억 밑에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총 예산이 48억인데, 강릉시 예산 총액 대비해서 보훈 관련 예산 48억이 크냐, 적느냐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보훈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실은 논란이 꽤 있어요, 각 시·군별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지급 금액이 지자체 단체장의 의중과 지방재정의 규모의 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원도만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지급이 되는 대상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에 대한 지원액도 각 시·군별로 달라요.
그래서 보상과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갖는 박탈감과 자괴감들이 어디서 보통 기인이 되느냐 하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피해의식을 갖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들이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자체장의 마음대로 이렇게 보훈대상자를 예우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예우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대상자에 관한 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기관에 있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국가기관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자치단체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보훈자에 대한 기본적인 큰 틀의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그렇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한 안과 방법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에 있는 부분들이고, 지방자치단체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수당에 대한 지급, 그리고 단체운영에 대한 경비지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된다네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일선의 공무원들께서, 최소한 18개 시·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어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아닐 거고, 담당하고 있는 보훈청 관계자들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원도 내에도 18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수당을 통일시키자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을 우리 강릉시에서 제출을 해 가지고 당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전을 상정했지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하고요.
이것은 국가에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법률로 정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너무 올리는 부당하고 또 조금 적게 주는 데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데는 좋겠지만 재정형평상 올리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고 압박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같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공감을 하신다니까 감사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18개 시·군서부터 시작을 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나름대로 논제로 됐었다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정치권하고도 그렇고 관계부처하고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마땅할 것 같다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되고 단기적으로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일단 시·군별로 지원액에 대한 형평한 지급, 이것이 보훈자들에 대한 기본적 예우의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등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히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실은 업무보고나 행감 때 얘기해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 같이 회자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단체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단체 간의 이견들이 꽤 많아요.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단체가 갖은 특색과 여건과 상황에 따른 적정한 배분이 맞는 것이지,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이 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훈 관련 10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 운영상황, 여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정말 말 그대로 형평에 맞은 단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비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월 1,600만 원씩 10개 단체에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이 한 6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난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경상경비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인원수가 좀 많으면 커피라도 한잔 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무국에 간사가 한 명이 있고 그 간사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난방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공공요금의 성격이 많다 보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인원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정해 놓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명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무경비하고 50명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무경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딱딱 자르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걸맞은 지원책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면 감사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도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나 평가를 통해서 재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 주면 나름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같이 맞추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다시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토의를 가졌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조례가 요즘에 많이 회자 되는 조례예요, 그렇죠?
이제는 약간 여성 중심에서 하지 말고 가족 단위로 넘어가서 가족친화 환경조성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필요한 시민참여단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잖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고 33조에 보면 2항하고 4항에 보면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상황 발굴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이 외의 무슨 참여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러기 때문에 2조하고 4조 이런 것들이, 조성할 때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별 불균형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고 하는 문구로 바뀌어 들어가야 시민참여단이 친화도시 역할에 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가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활의 불편함, 장애인이라든가 아동, 노약자 분들을 위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모니터링과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은 여성과 관련됐다기보다도 그런 사람들까지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민참여단이 또 있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솔향모니터단이…….
김미랑 위원  예, 솔향모니터단도 있고, 각 지역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부녀회도 있고 해서 그 외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참여단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부합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4항에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걸로 다시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불편사항이라는 게 여성에 국한된,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김미랑 위원  시민참여단은 시민들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들을 빨리 빨리 취합해서 행정에 알려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시민들하고 정책하고의 가교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시민참여단의 역할일 수 있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이런 것들을, 앞에도 도시정책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친화적으로 어떻게 편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명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지어줘서 조례에 넣어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성별이 불균형하고, 아니면 양성평등에 부합한 지에 대한 역할을 이 조례에다 명확하게 넣어줘야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어주면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만을 위한…….
김미랑 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 약자나 이런 거라면 차라리 보편적인 전체적 약자에 대한 부분의 조례가 들어와야지,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안에 여성에 관련된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부합한 역할을 줘야 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첫 번째 정의에서부터 보면 여성친화도시란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한다는 명시를 이미 하면서 굳이 여성이라는 그거가 아니고 강릉시 전체에 대한, 요즘 이슈가 되는 공중화장실 몰카 같은 경우에도, 몰카가 사실 여성들만의 불편이 아니거든요.
남자나 다른 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민참여단이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더 강화를 해서 더 활동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굳이 여성이라는 전제를 넣지 않고 여성 포함 아동이나 기타 다른 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해하는데,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다고 하면 이름이 달라야죠.
양성평등 관련된 조례라든가 아니면 가족 전체, 가족이라는 것은 노인, 어린이, 여성, 남성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다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시민참여단에 들어오는 역할은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에 부합한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성이라는 것에 일반적인 시민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참여단도 저희가 모집할 때 내년부터는 굳이 여성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부분 대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라는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랑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법적으로 어느 한쪽 성이 40%를 넘겨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라는 것은 저도 지금 잘…….
김복자 위원  그걸 왜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부서에서 체크하셔야죠.
우리가 40% 이상을 어느 한 성이 넘지 않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130개 위원회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0%도 안 되는, 40%가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과장님이 발언을 들어보면 이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강릉시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위원회에 대한 성별 비율을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시를 예를 들어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몇 %가 되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금 한 30% 됩니다.
김복자 위원  여성공무원이 30% 밖에 안 돼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상위 임원이요.
김복자 위원  상위 고위직…….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관리직.
김복자 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들만의 어떤 비율을 보더라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동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친도시는 남녀가 뭔가 동등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또 어떤 수혜나 이런 것들도 동등하게 바꾸자 하는 평등의 부분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앞세웠던 것이 이미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강릉시가 지금 여친도시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가 성인지 관점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여친도시의 사업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는 시민참여단이 기존에 딱 이것만 했죠?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사항들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았어요.
그러면 여친도시에 걸맞은 조례라고 하면 정말 성인지적 관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다양한 계층들이 얘기하는 생활불편이 아니라 여친도시의 시민참여단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 시민참여단에 구성이 되어야지 이 여친도시 조성사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여기 뒤에도 보면 예산 식비, 간식비, 교통비 해서 1회에 2만 원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활동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위원회 수당이라는 경우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너무 턱 없이 적어요.
이런 그것들부터 예산을 상향시켜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왕 시민참여단이 이렇게 조례로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3조 1호하고 4호가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여친도시조성사업, 그냥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활 의제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만 기존의 시민참여단이 역할이 했다고 하면 정말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그 위치부터 참여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젠더전문가, 컨설턴트, 공무원 이 사람들이, 어떤 3자가 모여서 거버넌스를 이루어져야지 이 여친도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역특화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도 마찬 가지고, 10개 시·군이 여친도시를 하지만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냥 따라가기 바쁘거든요?
우리 시만의 사례를 발굴하려면 정말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전문가들도 끼워 넣고 해서 사례를 들었으면 좋고요.
제가 하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타 시·군에서 이주한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살기 좋은 강릉, 이런 프로젝트의 사업들을 발굴하면 강릉의 핫한 도시가 되는 과정에서 이 여친도시와 조금 접목해서 사업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사실 여친도시 얘기하려면 할 말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이 부분을 크게 짚지는 않았지만 부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사실 기대하고 기다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좀 더 부서가 새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예전의 강릉시가 전국적으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명성들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에서 저는 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공무원들과 시민들과 열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은 맥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여성친화도시가 사실 상위법에는 따로 근거를 양성평등법 안에 뒀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 안에 시행령까지 해서 근거를 두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국가가 지정을 해 주죠,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런데 올해 지정이 미지정입니다.
미지정된 사유가 강릉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실행을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여가부에서 지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움직이기에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저희도, 항상 도나 여가부에서는 사업이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10년이 가도록 아직까지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할 때도 국·도비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서 시비 100%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릉시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의 어떤 단순한 활동 이런 걸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예산도 좀 내려주고 어떤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자체에다만 맡겨놓으니까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이 편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이것을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자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것을 전체적 틀을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실 육아라든가 마을의 공동나눔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르신들 부분들도 사실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봐야 하고 여성위원회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더 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앞서 국가보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여성청소년과에서, 국가에서 사실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국가의 틀 안에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과에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제안을 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업무까지는 다 계획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일단 저희가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목적과 이런 활동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지금까지도 거의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지만 위원회 수당도 없고 현재 지원해주는 부분도 없지만 이런 강릉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봉사할 뜻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관심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잘 봐서, 이건 물론, 수당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 부분에, 저는 늘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들 추천을 받을 때 읍·면·동에다 문서를 내린단 말입니다.
내리면 읍·면·동에서는 사람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늘 같이 있는 단체의 위원들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시의 위원회든 각종 조직에 3~5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 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기왕 여친도시를 만들려고 했으면,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통과가 되면 객관적으로 구성원 30명을 잘 선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5장 보칙이 시민참여단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걸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시민참여단이 명시가 조례에 없었던 것을 부분에 신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칙에 있던 시행규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민참여단 부분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이, 5장에 신규가 들어가고, 그러면 5장 보칙이 6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없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안에 보칙이 없어지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개정할 때 제5장이 6장으로 가야 하잖아요, 보칙이.
그거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가 32조가 그거 됐으면 보칙이, 시행규칙이 36조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건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전문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검토를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32조 시행규칙이 아예 삭제가 되고 없어지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것을 지금 조례에 없애치우는 것인지 그대로 유지하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시행규칙은 없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폐지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시행규칙 이전에 이 부분을 나중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더라도 지금 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5장과 조가 35조까지 나가는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이 나중에, 시행규칙이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인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봤을 때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존의 조례에 따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시행규칙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끼워야 하는데, 조례가 5장 정도 가고 35조 정도로 나갈 조례면 상당히 업무량이 간단한 게 아니라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세부 시행에 대한 부분을 규칙에다 담아줘야 하는데, 규칙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32조를 기존에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폐지를, 아예 시행규칙을 검토를 안 하고 향후에도 없겠다고 하면 본 위원 좀 그런데…….
아니면 지금 6장을 넣어서 보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가, 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진용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익순  좀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좀, 여성가족과 업무,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익산시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됐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복자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다 국가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국가가 예산을 주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겠다는 사업과 계획들을 보고 그것들을 검토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탈락했던 부분도 이 강릉시를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이름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구 수정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3조 기능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2호에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이것을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33조 제2호에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로 수정하고, ‘제6장 보칙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돌봄서비스하고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보면 선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죠?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연령대가 겹칩니다.
김미랑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초등학생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보니까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국가에서는 2020년도까지 1,800개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데 보면 센터를 추진하는 게 강릉이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일단 저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를 해서 공동주택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해 달라고 안내도 했고, 또 나가서 설명도 해서, 다행히 한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계속 이걸 늘려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늘려간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스무 개가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이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접근성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권역별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신규아파트에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동들도 그 안에서 거의 충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미랑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중심의 아이들이 간다고 하면 다함께돌봄은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관계 없이 다 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간다고 해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다가 근래에는 조금 나아지는데 이렇게 구분이 확 되어져 버리면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취학계층의 아동이 60%, 일반 아동이 40%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지금은 많이 안 차게 되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해서 일반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연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도 많이 발굴해서 연계하는 부분이라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월등하기 때문에 참여한 아동들의 만족도는,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강릉은 이번을 시작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늘려 가실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저희가 작은 아파트, LH 같은 데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66㎡, 그리고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130여 개 아파트를 나가서 보고 이랬는데 창고 이런 작은 규모밖에는 없고요.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는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검토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추계한 것도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봐서는 다함께돌봄은 맞벌이 부부한테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부모님이 출근하기 전에…….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니,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초등학생입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되었든 방학도 있고, 요즘 비대면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이나, 그리고 늦게 퇴근했을 때까지의 시간, 다함께돌봄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의 아이들에 대해 케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시간대는 학기 중에는 2시부터 7시고요.
방학 중에는 10시부터 6시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아동들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장기 외출을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돌봄이 가능합니다.
김미랑 위원  좀 더 실효성 있게, 맞벌이 부부나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시간대들이 다함께 돌봄으로 메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다 위탁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새 건물에, 새 시설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도 아마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보면 물의를 일으키는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주는 것에 끝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시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담당 계장하고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인력이 부족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마 분기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조례인데요, 같이.
우리가 이번에 공립형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다 보면 지원이 되는 만큼 선생님에 대한 TO가 더 생기고,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양질의 교육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여기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공립형이 많이 생기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도 더 할 수 있고,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지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릉시가 공립형이 하나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허병관 위원  앞으로 공립형이 더 생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이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립형이 새로 신설되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스무 개소가 강릉시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아이들의 그룹형성이 학교, 학년, 아니면 그 지역 내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파트단지에 같이 사는 친구들 이렇게 형성되고, 요즘에는 학원이 아이들의 친교를 돕는 그룹으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조례 동의안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의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부모님들도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그 안에서 참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맞고 만족도를 가져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아이들이 갔다가 학교를 가면, 갔다가 다시 방과 후에 이렇게 하교를 할 때 아이들이 “너 어느 학원가니?”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동센터를 간다는 말이 참 안 나오니까 엄마한테 가서 “나 못 다니겠다.” 이런, 아이들이 그런 부분도 토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사실 자립해 나가기가 여건상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앞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여러 각도의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인원수가 다 채워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하기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눔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다음에 과연 협동조합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아동센터가 아동센터의 색깔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은 사실 의구심이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의 말씀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런 어떤 운영비라든가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인원수는 좀 줄고, 그러다 보면 보조금 같은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도 좀 줄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체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공립형 아동센터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버텨왔던 지역아동센터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흡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폐기 위기에 있는 것을 시에서 공립형으로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선정을 잘 좀 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먼저…….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원을 두 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전에 민원실에 허가민원계 운영한 거 기억나시나요?
○복지국장 강현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국은 민원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스톱 민원 처리방안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각종 민원들 계속 하다 보니 고질민원 쪽으로도 해서 갈등조정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하다가 지금 퇴직자들 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그렇죠?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허가민원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을 굉장히 해서.
강릉시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로 안 가고 1층에서 전부 업무를 볼 수 있는 계를 신설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각 부서로 다 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려 반이 있어요.
퇴직공무원들이 오셔서 유 경험에 의해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담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오픈된 곳에 배치를 해 주실 것인지 복도에 해 주실 것인지도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김진용 위원  상담하는 부분들을 남들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숱한 민원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대로 하시면서 이분들 성향에 따라서 상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언어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요, 부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2층으로 오고, 지금 다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상담이?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시점하고 운영하는 방침하고도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곧바로 상담할 수 있는 계로 해서 2층으로 가서 원스톱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민원계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고질적인 상담이라든가 일반적인 상담은 직원들이 다 처리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해야 하는 범위 있잖아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해주셔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분들이 잘못한 말 한마디 우리 집행부에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예측을 하셔서 내부적인 지침을 잘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상담관 제도가 퇴직공무원들의 업무의 전문성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김진용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뭔가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범위를 벗어나서 현 행정에 관련되어서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근무하던 곳에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 또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과거에 이런 연관성들도 있어서 월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어느 직위에서 퇴직하셔서 오시는지 모르겠으나 왔을 때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과연 편안할까,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전국적으로 15~20개 정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보니까 군 단위나 소규모에 있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세종시, 순천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김미랑 위원  예, 군 단위나 좁은 도시에 있는 것이 많고, 대도시나 이런 쪽,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제도더라고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그렇지는 않고요.
세종시나 충주시, 공주시, 보령시 시 쪽에서도 많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은 실제로 민원 처리하는 것을 결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복합민원 같은 게 있거든요?
농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민원 분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건축, 건설, 토목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복지나 이런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 1차 상담을 해서 넘기면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상담관 두 분을 해서 본청에만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본청에 상주해서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이틀이나 삼일씩, 하루종일이 아니고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복층이나 소소한 민원들은 주민센터에도 되게 많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단순민원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들의 민원을, 제가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질문이 많이 찾아오기도 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상담관제도이니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도 서로 알력이 잘 유지가 되어야 민원이 잘 해결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심하셔서 상담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은 다른 뜻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래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뭔가 찾아서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안 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부서에서 이런 걸 발굴해서 시도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한번 잘 처리를 해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발의) 

(11시48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범죄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기를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강릉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비율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릉시 보호관찰 재범률은 2021년 5월 기준 2.02%로 전국 평균 3.55%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 시 강릉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기영·김진용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지 사례와 그에 따른 환수조치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방법, 지원중지,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이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 실정으로 아이돌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고, 또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로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아이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여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5호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변화의 방향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시는 정책연구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출연하여 미래의 비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대규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 자문 등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및 시범사업 지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수렴 창구, 연구 제안 등에 대한 정책 제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출연 후 강원연구원과 정책발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접수기간을 15일 이상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 14조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인 중요재산의 공시기간 및 중요 재산의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 18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사항을 정비하여 추후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부터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위원의 경우 1회 연임을 하여 임기가 2021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장학사업 동참으로 지역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은 강릉시 종합운동장 2층에 위치하여 사무국을 운영 중이며, 상임이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 이후 활용방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진학 지원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 및 출연하여 내년도 장학사업, 진로·진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안 지역의 봄철 강풍 등 특수한 기후여건에 따른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물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청사 신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유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인 남항진동 산 4번지 외 1필지와 도유지 부지교환을 강원도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신속한 청사 착공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예정이며, 1단 6담당 61명의 소방인력과 9대의 장비가 배치되어 각종 재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사신축 관련 총 사업비는 67억6,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이며, 올해 5억 원이 기 확보되어 11월에 공사의 착공을 계획 중입니다.
부지 교환은 도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서 6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취득 2건으로 관광과, 왕산면 대기리 전 2,214-272번지와 어르신복지과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번지 임야에 대하여 일부 면적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왕산면 대기리 2,214-272번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안반데기 멍에전망대가 사유재산인 왕산면 대기리 2,214-272번지에 조성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와 적극적인 시설물 정비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면적 1만3,423㎡ 중 3,000㎡를 부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번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기존 청솔공원 부지 내 수목장 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 장사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따라 녹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천면 석교리 산 117-17번지 면적 1만3,945㎡ 중 5,000㎡를 부분 매입하여 녹지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에 따라 장사시설에서 확보해야 하는 녹지용지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며, 세부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수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개발과 교동 2공원 및 교동 7공원의 공원시설 기부채납 취득 두 건과 체육과 궁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1건입니다.
먼저, 교동 2공원 공원시설인 터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강릉시 교동 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교동 2공원 개발주식회사로부터 공원시설인 터널 1동을 기부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터널은 교동 산 134 외 34필지 외 폭 20.65m, 길이 305m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터널조성에 대한 총 사업비는 241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동 7공원, 공원시설인 미술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강릉시 교동 7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교동파크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공원시설인 미술관을 기부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미술관은 교동 산 303-3번지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21.76㎡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미술관 조성에 대한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체육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동 222-1 외 두 필지, 면적 3,865㎡의 토지를 매입하고, 대전동 844번지 일원 연면적 300㎡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궁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토지매입에 1억9,325만 원, 건물신축에 8억675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재산에 대한 준공 예정 일자는 터널 2024년 3월, 미술관 2022년 8월, 궁도장 2022년 12월이며, 세부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지원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조항과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접수기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글로벌 미래 시대 주역으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지역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진로·진학 지원 사업 등의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인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안 지역의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 산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유지상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인 남항진동 산 7번지, 산 13-1번지 등 두 필지는 제 291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와 교환을 추진하는 공유재산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교환 절차 마무리 이전에 신속하게 착공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인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유지와 교환절차를 추진 중인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멍에전망대 사유지 매입 건은 왕산면 대기리 2214-272번지는 전체 면적 1만3,423㎡ 중 3,000㎡를 취득하는 것으로, 안반대기 멍에전망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주와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여 전망대 시설 정비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솔공원 수목장 시설 대체토지 매입 건으로, 사천면 석교리 산 177-17번지는 전체 면적 1만3,945㎡ 중 5,000㎡를 취득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약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가 늘고 있는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조성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녹지 비율 확보로 인한 청솔공원의 녹지 부지 추가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 각각의 취득 대상은 교동 2공원 시설인 폭 20.65m, 연장 453m, 터널 305m로 조성되는 터널 1개 동이며, 교동 7공원 시설은 연면적 3,221㎡의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터널과 미술관을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궁도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취득 토지는 국토부 소유 도로, 구거부지인 대전동 222-1번지 외 3필지로 소요 예산은 1억9,300만 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 부지는 대전동 843번지, 연면적 300㎡로 소요 예산은 약 8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궁도장을 이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원연구원에서 공모사업 같은 데 지원을 받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풍수해 생활권 지정사업 관련해서 진안지구가 얼마 전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참고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거 하나만 해도 출연료는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원연구원에서 발췌해서 주는 것을 보면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를 주는 거지 특이한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포럼을 가도 연구원에서 주제를 갖고 하는 것은 그렇게 괄목할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가 1억 원을 출연하지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
물론, 풍수해 같은 것은 한 건만 하더라도 연구용역비가 그것보다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걸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원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울어야 젖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외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많은 자료를 더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이 2018년도부터 해서 출연을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연구원에서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거점도시라든가 문화도시 선정하고 공모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선정 과정이 잘 됐는데, 사실 올해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이 강릉시가 기재부에서 재검토 요청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거점도시 5개 도시가 일괄적으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도움을 주셨으니까 재검토사항을 계속 해서 매년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출을 해야 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검토를 받고 그게 승인되었을 때 연차적으로 1,000억 단위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리 없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강원연구원에 함께 검토를 요청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이 토지, 강릉학사 부분이 가장 크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부동산 상황이 워낙 치솟고 있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나 위치 부분에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시세는 지금 매입을 했을 때가 제일 싸다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지 선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치솟는 토지 상승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또 사학재단과의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 처리가 됐을 때 서울로 가는,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학생들 내지는 강릉시의 인재들이 잘 성장을 해서 강릉시에 다시 큰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향토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릉학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모아주셨는데요.
이게 신축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고 있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학사 이용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부지가 어디가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거리감,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의 형태가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들도 한 명, 두 명 밖에 없죠?
예전에는 강원학사를 가려면 정말 소위 얘기해서 박 터지게 힘들다,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강릉학사에 그런 아이들을 조금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학사 안에 방이랑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만들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과연 두 명, 세 명이서 같이 쓸 것인가?
보통 엄마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면 독방을 쓰게 한다거나 내지는 밖으로 따로 집을 마련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학사를 만들어 주는데 그런 여건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부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과에서 디테일하게 잘 짚어서, 예를 들면 2~3명 쓰는 방을 만들었다가 다시 칸막이서 써서 하나씩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재단이 되어 있으니까 재단 안에 또 이사장님도 있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잘 의논을 하셔서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작년에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지금 보니까 4억400만 원 정도 기부가 됐네요?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단체나 개인들이 기부를 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재단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도 다양한 기부가 지역사회에 있었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게 어떤 형태로 됐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정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기부되는 것을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됐던 것들이 이제는 다 강릉시의 단체나 개인이나 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인재육성재단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자료를 조사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느냐 하면 이거 미래인재육성재단은 한정된 계층과 이 사업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제한된 영역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 기부형태가 여기에 거의 올인되는 방식으로 강릉시의 어떤 기부문화가 이쪽만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기부를 다양한 계층에게, 기부의 수혜를 갖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인재육성재단이 강릉시 지역사회의 기부를, 말하자면 독식하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독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4억 원 정도의 기부금이…….
김복자 위원  짧은 기간이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4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김복자 위원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안인어촌계, 어떤 업체, 문화원, 퇴직 공무원 이런 분들, 다 건설회사 대표 이런 분들이 기존에는 여기 이 재단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또   사회복지 전체 측면에 시민들에게 그런 수혜가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 기부를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분배할 것인가도 고민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내려온 지 몇 년 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지만 도하고 빠른 공조체계를 갖추고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토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사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멍에전망대 차단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풀어놓았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아직은 차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용 위원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목이 전이란 말이에요.
향후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 농지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일단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현재 멍에전망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주변 환경정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면 정리해 갈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시에서 계속 농지로 안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농지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입과 동시에.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게 5,000㎡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는 청솔공원에 자리가 계속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미 일정 부분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5,000㎡가 아니라 다 구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많은 토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조금밖에 못한 이유는 사천주민들 공설묘지 확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가 된 부분부터 하고, 추가로 주민들과 더 상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더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앞으로 그쪽 청솔공원 내의 면적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옆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기왕 우리 시가 확보해야 할 땅이 있다고 하면 잘 협의해서 충분하게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해 놓는 게 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추후에 다시 협의에 들어가려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논의가 되면 일단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솔공원이 공설묘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강릉에 공공 하는 게 우리 과하고 개인 시설이 두 군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개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릉에 총 세 군데가 공설묘지로 등록이 되어 있죠, 지정이 되어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지금 해당 부서가 공설묘지로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
김진용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부지인데…….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 외 구역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밖의 지역이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매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군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거 시설결정은 도시과하고…….
김진용 위원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절차를 진행하셨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그 부분이 섰고,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김진용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입하는 과정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면적 중에,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수목장이라든가 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연달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하고 행정력이 뒤따라붙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 하다가 뒤에 행정이 미처 따라가 주지 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적도 있어요.
선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공설묘지 들어가면서 시설이 군 관리계획에서도 추가로 매입해서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지금 군 관리계획 수립도 같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 군 관리계획 수립해서 수목장까지 오려면 굉장한, 인허가 절차가 있고 실시계획 인가도 뒤따라가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5,000㎡ 가지고, 아예 할 때 추가로 지정을 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가 매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죠?
수목장 하면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녹지로 한다고 해석 그래요, 제가.
수목장 시설이 들어가는데 전체 공원조성 해서 농지로 빼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수목장 자체는 내부에다 3,000㎡로 하는데 그 3,000㎡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 공원부지에서 녹지 비율이 기존에는 약 41%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수목장이 들어오면서 비율이 39%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4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녹지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수목장 하는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설명을 드리면 일부 5,000㎡ 중에 녹지공간을 전체의 40%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 수목장 외 일부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두는 이 조성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5,000㎡ 안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 위원이 짚어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매입하는 단계에서, 조금 전의 것도 그렇지만 후속조치를 계속 병행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님 말씀…….
김진용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성계획 수립을 도시과에서 강릉시 전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각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할 때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도시과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장 최익순  토지를 우리가 취득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취득했다가 절차상으로 안 돼서 무용지물로 계속 몇 년간 묵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빠른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다시 위원장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취득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얼마든지 그 앞에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벌써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최익순  궁도장 계신 분들하고의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빨리 나름대로 조치가 되었으면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또 궁도장에 계신 분들하고의 의견 차이도 상당히 좁힐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위원장으로서는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궁도장 조성 토지에 대한 건물 이 부분들이 올라와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통과가 되면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또 지금 회계과가 같이 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려요.
지금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는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얘기한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년에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하기 위한 계획을 사실 정기분에 상당 부분 담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거나 피치 못하게 급박한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1차, 2차 수시분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시분으로 들어오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 하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안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수시분이, 꼭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지만 5차 이렇게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사전에 계획 없는 수시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명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정광민 위원  예, 회계과에서 정기분을 올릴 때 각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음에 시가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기분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감안해서 정기분 공유재산이 올라올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려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 중의 하나인데, 기왕 회계과장님이 오셨고 또 행정국장께서 재산 총괄 관이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한번 회계과가 주축이 되어서 매년, 지금 10월이니까 한 8월쯤에 각 실과별로 자료를 다 취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한 눈에 보이는 재산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매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여러 부서하고 같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취득에 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 안 하거든요.
시가 사들이는 것이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거의 다 동의를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매각도 좀 해 주자!
시가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거기에 시민들이 해당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기를, 조금 내용이 다른데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또 회계과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우리가 매각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유제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저번에 관리를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매각할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작업을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특혜시비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시민들이 장기간 점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가 45만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금 29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우리 회계과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을 줄여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봐줘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장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7.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운영에 따라 문화공간을 추가하고, 문화공간 휴관일 및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문화공간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17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에서 문화공간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25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으로 2022년 예산액은 3개 분야에 38억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호봉 승급 및 임금인상률 1.4%를 적용하였으며, 문화공간 근로자 급여 사무국 편성 등 인건비 증액 요인을 고려하여 15억8,500만 원을 지원하고 강릉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5개 문화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개관에 따른 위탁시설 추가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를 증액하는 등 9억2,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 사업을 지속하여 예술인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강릉커피축제에 신규사업 포함 6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억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군이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할 전문적·효율적 관광정책 전담 실행기구로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강원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으로 2022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은 1본부 3실 8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과 시·군간 협력사업 계획으로 수도권 내 재택근무, 원격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중장기 관광객 유치 및 주중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8개 시·군 주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행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특화상품기획,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강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18개 시·군에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보 홈페이지, 댕댕여지도 붐업조성 및 동반 여행지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행지 콘텐츠 발굴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강원 댕댕여지도 활성화를 할 것이며, 공식 해외 SNS 채널 운영을 통한 글로벌 파급력 확산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외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을 추진하고, 언론 광고 SNS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강원 관광 시·군 통합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며, 빅데이터 활용, 강원 관광 동향 분석을 통하여 강원 관광 통합 분석 마케팅 기반조성 및 데이터 기반 강원 관광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74호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우수인재 육성, 유소년팀 운영, 클럽교류 활성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15억9,500만 원으로 축구단 운영비 13억9,2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2억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단 2년째를 맞이하여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 책정을 통하여 선수단을 구성하고, 연봉급 선수 인원 확대로 인건비를 보존하여 축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지역선수 채용 비율을 30%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선수들의 진로 확보, 출전 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 유도를 통한 진정한 시민 구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 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공모 선정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실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으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네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신규 운영에 따라 해당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추가하고, 효율적인 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주1회 휴관 일을 매주 월요일로 통일하고, 문화공간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출연금은 전년 대비 20억9,700만 원이 증액된 38억7,7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사무국 운영비는 문화공간 각 시설별로 편성되었던 공무직 등 12명 인건비를 사무국 운영비로 통합했고,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신규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 4억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커피축제 7억 원, 전문예술인지원사업, 국제 레지던스 사업 등에 5억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커피축제의 세계화, 코로나로 어려움을 교육는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저변 확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도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으로, 해외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동향 분석 등 강원도와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을 통하여 강릉시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관광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선수 채용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15억9,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축구단 운영비는 연봉급 선수 증원에 따라 4억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지역선수 채용 비율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한 축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을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 인원을 5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매년 총 6억3,500 정도 추계를 했는데, 물론 추계이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정을 해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8월에 조례를 공고 들어가고 그럴 때 작업을, 예산편성을 짜 본 결과로는 6억3,000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꿈터 조성이 거의 완료되는 단계에서 재단하고 협의를 세밀하게 해 본 결과 한 4억7,000 정도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생겨서 출연안에는 아마 4억7,000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추계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하고 나중에는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4억7,000 정도에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정광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용하려는 5명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기간제입니다.
여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농업전수관에 교육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한 분 배치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타 다른 곳에 있는 분 중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있는 줄은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 공공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좀 더 파악해 보셔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그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문화예술교육사 그분을 우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하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어차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그 공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좋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아니고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이 있다면 우선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런 분들도 교육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꿈터에 배치할 수는 없고요.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에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요즘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정광민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기간제로 채용을 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기존에 활동하고 기간제 공무원 중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우선 배치하는 것이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서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자료상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1억6,086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1억8,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억이거든요?
후생복리가 인건비예요, 운영비예요?
이게 수치도 안 맞고 명시도 앞뒤가 안 맞아요.
후생복리는 인건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후생복리까지가 인건비입니다.
허병관 위원  인건비인데 이 추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이 자체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누가 준 거 베꼈는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비용추계를 보면, 문화재단출연안 2페이지를 보면 4억7,500이 되어 있어요.
추계 결과를 보면 3억1,000이 되어 있죠?
인건비는 1억6,000이 되었고 일반운영은 4억7,500이 또 되어 있어요.
연간운영비가 6억3,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치가, 조례가 올라오는데 수치가 안 맞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과장님?
비용추계가 다 안 맞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 추계 결과에는 31억이 나온 것은 22년부터 26년도까지의 총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걸 평균하면 1년에 6억3,000 정도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추계 결과를 기재를 한 건데요.
허병관 위원  아니, 개념으로 하면 안 되죠.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개념을 수치로다 하나요, 조례를?
문화예술과에서는 추계비용을 추상적으로 하나요, 수치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항목별로 계는 제가 다 집계를 해서 확인은 안 해 본 상태여 가지고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가, 아마 계장님들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아요.
조례가 올라왔는데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추계 비용 넣는 것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어떻게 조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 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4억7,500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에도 2020년 4억7,500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상으로도 다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그건 업무보고 자료에도…….
허병관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에도 되어 있고, 문화예술재단에 보면, 여기 하단에 보면 거기도 4억7,5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계를 보면 1년에 6억3,000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인건비가 1억8,000인데 후생복리를 넣으면 2억이 된단 말이에요.
수치가 다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게 조례가 올라오면서 수치 하나 하는 걸, 적당한 수치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저는 안 가고요.
또 문화재단 가면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 복리후생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액수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자꾸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누락을 옆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단위가 커지니까.
지금 작년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재단 해 가지고?
2억 대가 넘어요.
매년 인상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의회 직원들 전체 1년 인건비 인상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에 비해서 2억이면 엄청 큰 거죠.
다음 문화재단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그냥 상상 속의 수치?
아니면 대충 수치?
이거 조례하려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아닙니다.
기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추상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를 하면 첫째는 비용추계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수치가 다 안 맞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정광민 위원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 최익순  토론하실 위원들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재단에서도 오셨는데 문화도시, 커피축제,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시민문화예술공간 등 위탁 운영하는, 시민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문화재단, 해마다 인건비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 27명에 사무국 직원 20명, 문화공간 직원 7명, 2021년도 출연안에 인건비 2억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년도 출연안에 보면 인건비가 5억3,800이 증액되었어요.
증가분 2억1,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문화공간 인건비 위탁비가 합치면 3억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3,000만 원, 7명 채용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1인당 연간 700만 원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과다도 해도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매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올리는 근거 좀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근거 좀 대보세요.
이렇게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뭐를 근거를 두고 매년 2억씩 인건비를 인상하는지 그것을 대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자료야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자료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자료가 정리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잡힌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인건비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2021년도 추경 예산 포함한 예산의 2번 기준을 해서 당초예산, 출연안에 담은 3번을 뺀 게 5번입니다.
그러면 사무국 인건비는 3억8,800만 원이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사무국 운영비는 1억2,000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1억8,5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맨 밑에 위탁시설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위탁시설 인건비가 별도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위탁시설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서 들어갔었고, 2022년도에는 위탁시설 인건비가 총 인건비 해서 항목을 같이 해야 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어서 사무국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포함해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과하게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국 인건비 인상률은 작년에는 0.9%였고요.
올해는 1.4%로 해서 624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고요.
기타 위탁시설 공무직과 기간제 관련해서 한 5,6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해서 1억8,0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과다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건 과다한 것입니다.
문화재단 출연안을 해 줄 건가, 말 건가이고, 추계비용을 당초예산에 또 심의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다하게 추계를 잡았다?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다하게 잡아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대충 잡아놓고 회의 하다 안 되면 쪽지 하나 주고 “우리가 이렇게 추계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조례를 보면 여기는 후생복리를 밑에다 살짝 내려놓았어요.
이런 것이, 위원들이 그냥 비용추계를 갖고, 남의 인건비를 주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와 계시지만 인건비 얘기해서 좋을 거 없겠죠.
위원들이 왜 인건비를 건드느냐 하지만, 공무원사회에서 인건비하고 문화재단 인건비를 저는 그냥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봐도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과다하게 추상적으로 잡았다?
조례를 갖고 하는데 그 말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조례가 들어왔으면 추계비용도 합당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수치도 다 맞아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비교표를 다시 나누어준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아까 추계비용하고 지금 출연 동의안의 이 내용은 다릅니다.
아까 추계비용은 검토에 대한 것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문화재단, 지금 추계비용 나왔잖아요.
문화공간 위탁운영비가 4개 합치면 3억2,000 정도 나와요.
2페이지에 보면 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생활문화센터, 명주사랑채 하면 3억2,000 나옵니다.
3억2,000 나오면, 인건비를 다 하면 순수하게 2억1,200이 나와요.
이 자료를 내가 만들어온 것도 아니고 실과에서 배부한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고 수치를 얘기해야지 우리가 무슨 근거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과다한 건 과다하다고 얘기하지 과다한 걸 과다하지 않다고 얘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그런 부분이,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병관 위원  변동사항이라 해서 좌우지간 인건비 추계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당초 때 이런 게 올라오면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추정적으로 했다는 얘기, 이번 한 번만 하시고요.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계산을 해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아요.
도 이 수치를 가상적으로 추상한 것도 아니고…….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추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사 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5억3,800만 원 증액된 데서 우리가 이걸 지금 나누어 보면 순 증가분은 2억1,000이에요.
그래서 3억2,600만 원이 문화위탁 인건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명주예술마당, 작은 공연장 단, 임당문화센터, 명주사랑채 해서 이 네 가지가 3억2,6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21년도 기준 하면 3억2,600입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년도 인상분하고 금년도 인상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과다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출연안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추계비용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당초예산 작업은 저희가 세밀하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출연안과 관련해서,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는 커피축제에 별도로 지원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정광민 위원  별도 사업이 몇 가지, 여러 개가 돼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국제 레지던스 사업하고, 그건 전적으로 신규고, 지금 자료에 보면 14회 커피축제는 2021년도 지원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올해까지는 저희 문화예술과의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고 위탁운영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축제는 현재까지 보조금을 줘서 재단에서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분산시켜놓는 느낌이 들어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출연안에 다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그러니까 21년도에 금액이 없는 것은 재단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로로 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커피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 얼마였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올해 4억5,000입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4억5,000인데 지금 7억으로 늘어나서, 그러면 얼마 정도 늘어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2억5,000 늘어났습니다.
정광민 위원  2억5,000 정도가 늘어나서 지원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정광민 위원  2억5,000 늘어난 계획들은 있어요?
어떤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을 늘리고, 그 2억5,000 정도 더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커피하고 디저트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 플러스 디저트를 합친 행사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커피축제 관련된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저트나 다른 복합적인 사업으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반드시 좀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12조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재단은 강릉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 사실은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들이 반영된 충실한 계획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반드시 어물쩍 또 넘어가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와 계시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드렸지만 사실 출연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출연안에 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출연안은 동의를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 12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 때 불필요하게 이런 추계예산이라든가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시간이 오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체육과장님께, 이번에 시민축구단이 재단으로 법인화되어서 설립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릉시민축구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리를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쪽으로 넘길 때는 시에서 모든 걸 손을 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시민축구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돈만 출연해서 주는 것보다도 그쪽이랑 정기적인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나름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성적도 부진하고 거기에 있는 선수들도 사실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관심이 부족하지 않을까?
시민들 관심도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토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10월 1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2022년도 당초예산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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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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