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2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되짚어보시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황사항을 통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되짚어보시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황사항을 통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7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해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 때와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계영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9일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보건소장 이금상
관광과장 임용수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세정과장 김성태
회계과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9일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보건소장 이금상
관광과장 임용수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세정과장 김성태
회계과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
○위원장 최선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황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황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감사장이다 보니까 우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때 246쪽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사황을 요구했는데 민원 내용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장이다 보니까 우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때 246쪽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사황을 요구했는데 민원 내용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접수 건수로만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식문서가 아니고 새올 민원인데 어떤 경우는 연락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진정민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통합망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어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정식문서가 아니고 새올 민원인데 어떤 경우는 연락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진정민원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통합망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어서,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임의적 판단해서 한다는 자체는 감사 받는 태도가 우선 불성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하셨죠, 그렇죠?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하셨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1개소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1,100만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8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입암 3주공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2009년도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요.
2010년도 7월부터 조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2010년도 7월부터 조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지원이라는 것은 자부담 없이 전액을 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공동부분이요.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복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복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1개소면 지정된 곳이 변함은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1,100만원에서 1,9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7월부터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얼추 계산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한달에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신재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했을 때는 7월부터인데 그러면 7월부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6개월 치가 1,1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공동전기료 지급할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3주공 관리사무소에 고지가 된 고지서 금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로 지급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확인하지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 고지서를 첨부해서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공동전기료인지 일반 가정 전기료인지 그걸 확인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확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배선이 사무실에서 쓰는 건지 완전한 공동전기료만 사용한 것인지 점검을 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점검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지원하는데도 실제 조례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해 줘야지 그냥 고지서만 보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좋습니다.
또 지원하는데도 실제 조례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해 줘야지 그냥 고지서만 보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재개발 될 때까지 입니까, 아니면 조례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조례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로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대상자가 거의 다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대상자가 거의 다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러면 새로 오픈하는 영구임대아파트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다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아,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곳이,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보면 총 596세대인데 국민기초수급자 490가구, 거의 500가구니까 거의 국민기초수급자가 살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정이 되었고 앞으로 지원을 하고, 만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재개발을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었고 앞으로 지원을 하고, 만일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재개발을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2010년도에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이 자본보조로 구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1년도는 경상보조로 변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49쪽에 2010년도에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이 자본보조로 구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1년도는 경상보조로 변경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대규모 수선이 아니고 소규모 집수리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2010년도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아마 자본보조로 하는 게 예산편성지원 기준에 더 맞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자본보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로 2010년도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아마 자본보조로 하는 게 예산편성지원 기준에 더 맞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자본보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대규모수선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수선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산정하고 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올 때 과목 이런 해소에서 아마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올 때 과목 이런 해소에서 아마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동료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한두가지만 감사 질의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늘 감사를 해 보거나 이 자리에서 보면 늘 한 부서의 책임자로 담당사무관이 쭉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면 감사도 원만하게 하고 답변도 충분히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인사가 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와서 업무를 의회하고 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든 간에 보면 원만하지 않아요.
행정에서 서로 인수인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는데, 이제 인사가 나면 그 다음에 자리 옮기는 게 급급하고 거기에 있었던 골 아픈 일들 다 잊어버리고 자리에 가는 게 급선무인데, 앞으로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할게요.
내가 상세한 얘기를 안 해도 김세환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공직에서 인사가 난 이후에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만 떠나면 전에 있었던 일들은 책임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쭉 보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여러 번 메모를 했다가, 아니면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야 다음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업무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스톱되는 것입니다.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각 사업장에 있는, 특히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노인시설에 있는 담당하는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히 복지업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 복지부서에서는 앞으로 인사가 난 다음에 인수인계 작성을 확실히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해야 업무가 원만하게 연계가 되지, 지금 사람 하나 바뀌고, 특히 실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담당 과장이 전부 업무를 관장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다 걸려서 1년 정도 충분하게 숙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인사가 나서 가면 다른 사람 와서 1년 동안 그냥 헤매는 것입니다.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담당자도 업무 파악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안 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한 부서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인사 교류하는 것이냐 인사권자가 하는 거라 그리 하는데, 그 인사가 난 이후라도 업무는 원만하게 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하고, 또 그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부서를 운영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늘 감사를 해 보거나 이 자리에서 보면 늘 한 부서의 책임자로 담당사무관이 쭉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면 감사도 원만하게 하고 답변도 충분히 될 수 있고 한데, 이게 인사가 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와서 업무를 의회하고 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든 간에 보면 원만하지 않아요.
행정에서 서로 인수인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는데, 이제 인사가 나면 그 다음에 자리 옮기는 게 급급하고 거기에 있었던 골 아픈 일들 다 잊어버리고 자리에 가는 게 급선무인데, 앞으로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주문을 할게요.
내가 상세한 얘기를 안 해도 김세환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예요.
공직에서 인사가 난 이후에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만 떠나면 전에 있었던 일들은 책임뿐만 아니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쭉 보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여러 번 메모를 했다가, 아니면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야 다음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업무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스톱되는 것입니다.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각 사업장에 있는, 특히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노인시설에 있는 담당하는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히 복지업무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이 복지부서에서는 앞으로 인사가 난 다음에 인수인계 작성을 확실히 해서 이 부분을 보강해야 업무가 원만하게 연계가 되지, 지금 사람 하나 바뀌고, 특히 실무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담당 과장이 전부 업무를 관장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다 걸려서 1년 정도 충분하게 숙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인사가 나서 가면 다른 사람 와서 1년 동안 그냥 헤매는 것입니다.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담당자도 업무 파악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안 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한 부서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인사 교류하는 것이냐 인사권자가 하는 거라 그리 하는데, 그 인사가 난 이후라도 업무는 원만하게 가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하고, 또 그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부서를 운영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 주실 수 있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고요.
저도 인수인계 보통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근무할 동안에 주요업무만큼은 인수인계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비망록이라도 남겨서 후임자에게 별도로라도, 인수인계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망록이라도 남겨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인수인계 보통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근무할 동안에 주요업무만큼은 인수인계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비망록이라도 남겨서 후임자에게 별도로라도, 인수인계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망록이라도 남겨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고, 중요한 사항은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게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당연히 인수인계하겠지 하는데 우리가 업무를 좀더 가까이서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심의 할 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늘 업무를 보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서 다음 후임자가 업무를 맡아서 바로 숙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그리고 특히 연계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민원이 많은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노인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2010년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2009년도는 60,00만원이 있고, 다음에 2011년도를 보면 9,300만원이 다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서 다음 후임자가 업무를 맡아서 바로 숙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그리고 특히 연계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민원이 많은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노인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2010년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2009년도는 60,00만원이 있고, 다음에 2011년도를 보면 9,300만원이 다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사업명을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해 놓고 노인회지회 나가는 노임하고 다음에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가 매달 나가는 게 한 1,000여만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면, 이 예산 항목하고 사업명하고 이 사업목적하고 예산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부분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명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이런 명칭이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저희는 사업명을 예산이 편성된 사업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김화묵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건강체조 뿐만 아니라 한 분기에 3~4개뿐이 없어요.
다 인건비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활성화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몇 개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건비로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활성화사업이라 하면 정말 경로당이, 290개가 되는 경로당 순회하면서, 아니면 긴급으로 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을 때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인 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지금 정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했는데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 인건비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활성화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한 것은 몇 개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건비로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활성화사업이라 하면 정말 경로당이, 290개가 되는 경로당 순회하면서, 아니면 긴급으로 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을 때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인 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지금 정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했는데 이건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경로당 수는 300개소가 되는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매년 10월 정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느냐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되는 데는 자원봉사자도 투입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은 한 3,000만원 정도 갖고 지금 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리하시는 분이 세 분이 되시는데 그 분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60개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되는 데는 자원봉사자도 투입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은 한 3,000만원 정도 갖고 지금 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리하시는 분이 세 분이 되시는데 그 분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기 활성화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고요.
복지관에는 복지관 직원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관리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복지관 직원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관리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사회복지관 직원요?
예, 사회복지관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관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종합복지관 작년 7월에 개관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7월1일 개관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1년 반 정도 운영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달로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전체 1년 예산이 8억 정도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8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화묵 위원 등록회원들을 보면 7,500만원이고, 그동안에 이용한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고 한데, 1년 반 동안 시에서 직영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직원들도 전력을 다 해서 나가서 보니까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고 또 많은 시간도 허비하는데, 지금 우리가 1년 반 운영해 보았는데 앞으로 계속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업체에다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현재 그렇게 장기적인 거 아니고는 단기적으로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별 문제도 없었으며, 또 지금 운영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예산부분에서도 위탁을 하는 경우가 좀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문적인 기관이 위탁을 한다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좀더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별 문제도 없었으며, 또 지금 운영이 활성화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예산부분에서도 위탁을 하는 경우가 좀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문적인 기관이 위탁을 한다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좀더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요.
물론 알차게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자력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기간제 직원들 몇 명 쓰고 있어요?
물론 알차게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자력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기간제 직원들 몇 명 쓰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5명 쓰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260일짜리입니까, 200일짜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230일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시 연계해서 두 번, 바로 다음해에 고용 못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년 단위로 해서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화묵 위원 질의요지는 뭐냐면 시에서 언제까지 잡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도 먼저 있던 과장님들이 운영해 보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민간위탁해서 어떤 업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 1년 반 운영하고, 앞으로 좀더 운영을 해 보겠지만 시에서 많이 그런 것을 안고 있으면 민원도 힘듭니다.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수영장 그거 처음에 직영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았어요.
문제없이 잘 위탁해서 관리하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간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그분들도 거기 7,500명 등록인원 중에 60세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해서 어떤 업체를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장점도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동안 1년 반 운영하고, 앞으로 좀더 운영을 해 보겠지만 시에서 많이 그런 것을 안고 있으면 민원도 힘듭니다.
민간위탁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수영장 그거 처음에 직영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았어요.
문제없이 잘 위탁해서 관리하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간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그분들도 거기 7,500명 등록인원 중에 60세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노인복지법에…….
○김화묵 위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60 나이면 한창입니다.
그런 분들도 다 거기에 가서 노인 행세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운영하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먼저 전임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화장장시설에 유치지역으로 해서 10억을 세웠었죠?
그런데 지금 60 나이면 한창입니다.
그런 분들도 다 거기에 가서 노인 행세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운영하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먼저 전임자들이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화장장시설에 유치지역으로 해서 10억을 세웠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총 30억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중에 이 10억이 이 금액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런데 계획서를 안 내서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걸 10억을 주고 준공되기 전에 할 계획의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 1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서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연말까지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계획서 미비보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김화묵 위원 무슨 타당성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도시계획 결정 타당성입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민원관계에 있다 보니 추진을 못하다가 금년 11월에 발주되어서 입찰공고까지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민원관계에 있다 보니 추진을 못하다가 금년 11월에 발주되어서 입찰공고까지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아닙니다.
한 13가지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12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 드렸고요.
통장님들 이장님들 모여서 답변을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너무 과도해서 못할 부분 정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했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까지 최종적으로 민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면장, 리장, 시가 3자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13가지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12가지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 드렸고요.
통장님들 이장님들 모여서 답변을 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너무 과도해서 못할 부분 정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했고, 그 부분은 내년 상반까지 최종적으로 민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면장, 리장, 시가 3자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우리가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예산 10억 세워서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10억 예산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예산 10억 세웠다가 사장되어서 있다가 다시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예산 10억 세워서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10억 예산이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예산 10억 세웠다가 사장되어서 있다가 다시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감사이니만큼 그런 충분한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민원 부딪히고 사업계획이, 여기 단어로는 계획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도 않고, 이런 부분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우선 문제가 좀 있고, 또 우리가 화장장 때문에 언제부터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준공계획이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인수인계문제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성이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고생도 했고요.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고, 주민들하고 민원도 해결 다 안 되고 그런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급한 일도 있는데 예산 10억씩이나 쟁여놓았다가 이월되고,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다음에 화장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지금도 계속 외지에 가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별도로 돈을 많이 냅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까지 받았으니까 추진되겠지만 내년 2012년, 13년도 지나서 14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계획하고 나왔던 얘기가 벌써 4~5년 지났는데 한 10여년 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도 준공계획이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인수인계문제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성이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님이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고생도 했고요.
예산도 이렇게 세워놓고, 주민들하고 민원도 해결 다 안 되고 그런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그런 급한 일도 있는데 예산 10억씩이나 쟁여놓았다가 이월되고,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다음에 화장장이라는 게 그동안에, 지금도 계속 외지에 가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별도로 돈을 많이 냅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국비까지 받았으니까 추진되겠지만 내년 2012년, 13년도 지나서 14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계획하고 나왔던 얘기가 벌써 4~5년 지났는데 한 10여년 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등한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해 보고, 법적인 절차를 경과소요는 어차피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과는 무시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부분에 다른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별도 발주가 아니라 도시계획결정이 1년 반 걸리는 그 기간 안에 모든 준비를 같이 해서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경과는 무시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부분에 다른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서 별도 발주가 아니라 도시계획결정이 1년 반 걸리는 그 기간 안에 모든 준비를 같이 해서 동시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행정적인 절차, 시간이 필요한 거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산부분도 주민들하고 몇 가지 민원관계, 지금은 강릉시가 여러 사업 중에 민원 때문에 힘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예산부분도 주민들하고 몇 가지 민원관계, 지금은 강릉시가 여러 사업 중에 민원 때문에 힘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하고 각별하게 해서, 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여섯 필지를 샀는데 나머지 사유지나 미매입토지가 없어요?
지금 여섯 필지를 샀는데 나머지 사유지나 미매입토지가 없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미매입토지는 한 필지가 있는데 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받게 되면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수용절차 가기 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받게 되면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수용절차 가기 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나름대로 중간부분이 되는데요.
고속도로 쪽으로 부모 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제척시키고 저희들 필요한 부지만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고속도로 쪽으로 부모 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제척시키고 저희들 필요한 부지만 사겠다 이렇게 협의를…….
○김화묵 위원 법적으로 수용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을 더 연장시키고 업무를 보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해결 각별하게 하셔서, 화장장 부분은 정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화장장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묘문화 자체가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강릉시가 화장장문제 때문에 속초나 동해 나가는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히 동네 주민들 민원들하고, 우리가 사업별로 30억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합의체를 찾아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해결 각별하게 하셔서, 화장장 부분은 정말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화장장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묘문화 자체가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강릉시가 화장장문제 때문에 속초나 동해 나가는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히 동네 주민들 민원들하고, 우리가 사업별로 30억 지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합의체를 찾아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는 강릉시 예산의 25%를 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복지를 대부분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업무가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죠?
본 부서는 강릉시 예산의 25%를 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복지를 대부분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업무가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활용도는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상담실이 있는데요.
인구가 자치센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곳은 이용이 좀 낫고요.
다음에 좀 떨어진 곳에는 활용도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치센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곳은 이용이 좀 낫고요.
다음에 좀 떨어진 곳에는 활용도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상주인구에 따라서 활용도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담실 활용도는 근무자의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좀더 열정적 이고 정열적으로 근무를 하면 상담실 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 활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면을 보면 하루에 다섯 건 이상을 상담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동은 한 달 내내 한 두 번 합니다.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바로 근무하는 근무자의 태도입니다.
이거 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21개 전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중 면과 동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나갔어요.
보셨죠?
상담실 활용도는 근무자의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분이 좀더 열정적 이고 정열적으로 근무를 하면 상담실 활용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 활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면을 보면 하루에 다섯 건 이상을 상담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동은 한 달 내내 한 두 번 합니다.
그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바로 근무하는 근무자의 태도입니다.
이거 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21개 전부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중 면과 동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언론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나갔어요.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봤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바로 잡아줘야 해요.
활용하는 데는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근무하는 분 잘 선별해서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장들이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활용도를, 이거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바로 잡아줘야 해요.
활용하는 데는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근무하는 분 잘 선별해서 격려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장들이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활용도를, 이거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사해서 본 위원회 활용율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 자체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 자체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체적으로 시비부담률을 표기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소득주민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는 당초 4억 4,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은 3억4,0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은 3억4,0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완료했다고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완료로 정리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목표액이 안 된 데는 적립을 합니까?
그러면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완료로 정리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목표액이 안 된 데는 적립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이자부분에 80%는 사용하고 20%만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시행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현상이 변경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도 많았었고요.
거의 80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에게 최고 450만원까지, 그러니까 학점이 좋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학기금에서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금목표만큼 세우기는 설득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부분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시행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현상이 변경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도 많았었고요.
거의 80명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에게 최고 450만원까지, 그러니까 학점이 좋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학기금에서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러니까 금액도 적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금목표만큼 세우기는 설득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부분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속 적립을 하는 중에 있다 이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자부분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새롭게 출연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80~90명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2009년부터 이 제도가 생김으로 6~8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에는 그 기준에 맞는 아이들이 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금하고 통합을 할 계획도 세워보았는데요.
기금 목적이 상이하고 해서 통합을 못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에는 그 기준에 맞는 아이들이 4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금하고 통합을 할 계획도 세워보았는데요.
기금 목적이 상이하고 해서 통합을 못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통합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판단하셔서 그런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금이 있잖아요.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하고, 이 기금 목표액을 두 기금은 10억씩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적립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도 적립완료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기금이 있잖아요.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하고, 이 기금 목표액을 두 기금은 10억씩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적립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도 적립완료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목표기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걸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2011년도 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보조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66%거든요?
아직도 미집행한 것이 34%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사용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2011년도 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보조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66%거든요?
아직도 미집행한 것이 34%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사용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작년과 올해 지급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면 모든 종사자에게 수당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 이상 해당 시설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수당을 저희가 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통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기준은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섰고요.
여성가족과가 여기 예산에서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면 모든 종사자에게 수당을 다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 이상 해당 시설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수당을 저희가 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통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기준은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섰고요.
여성가족과가 여기 예산에서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일반묘역과 봉안당에 대해서 평균 보면 매장묘지 부분은 한 32%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10년에 30% 넘게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0년에 30% 넘게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같은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도 30년뿐이 못 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앞으로 20년 쓸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봉안당에 대한 것은 무려 78.6%나, 가족봉안묘는 그렇게 사용을 벌써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가 공원묘원을 쓸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연도가 46년이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가 공원묘원을 쓸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연도가 46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15년, 15년, 16년 해서 46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났는데 30%를 넘게 썼어요.
앞으로 20년 후면 사용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15년, 15년, 16년 해서 46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났는데 30%를 넘게 썼어요.
앞으로 20년 후면 사용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장사제도에 대한 현황파악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파악은 없었고요.
법률이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까지는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되었다는 보고까지는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법률이 통과되면 새로운 장사제도가 법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쯤에서 미리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한 필지를 사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쯤에서 미리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한 필지를 사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500여평 된다고 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7,500평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7,500평이라 하면 지금 한 7,000평은 확보를 해 놓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500평에 대해서, 여기 화장장 보면 계획에 유택동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택동산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계는 지금 가족봉안묘가 78.6%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잘 맞아야지만 우리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러한 계획들이 잘 맞아야지만 우리가 장묘문화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족봉안묘는 1개에 12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봉안매장은 24기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이걸 하면 그것을…….
봉안매장은 24기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이걸 하면 그것을…….
○권혁기 위원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그래서 위수로만 하면 가족봉안묘 같은 경우에는 17%이고요.
봉안매장인 경우에는 4%입니다.
그래서 위수로만 하면 가족봉안묘 같은 경우에는 17%이고요.
봉안매장인 경우에는 4%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78%…….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110기로…….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좀더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무연고분묘가 1,100기 정도 된다면 사용료 징수를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무연고분묘가 1,100기 정도 된다면 사용료 징수를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사용료 징수 못 합니다.
○권혁기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무연고이기 때문에 자체를 부과할 수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계 리튬할 때 거기 무연고 같은 것을 옮겨놓고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옥계 리튬할 때 거기 무연고 같은 것을 옮겨놓고 이런 사항이…….
○권혁기 위원 일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무연고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무연고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설공원묘에서는 무연고로 판단을 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후에 그 묘에 가보면 가족들이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락이 안 닿고 하니까 무연고를 정리를 해 놓고 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무연고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설공원묘에서는 무연고로 판단을 해서 연락을 취하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후에 그 묘에 가보면 가족들이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락이 안 닿고 하니까 무연고를 정리를 해 놓고 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별 사용료 무연고가 있네요.
6,747만원이 있는데 아마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무연고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6,747만원이 있는데 아마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무연고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우리 시립청솔공원묘역은 각종 사업에 따른 이장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무연고가 아닌 연고가 있는 분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무연고 분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무연고가 아닌 연고가 있는 분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결국 예산규모로 보면, 보통 25%라면, 이 과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32명입니다.
○심발훈 위원 34명 중에서도 2명 줄어서 32명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산의 25%는 저희 과만이 아니고 여성가족과까지 같이…….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정원이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채민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도 계셨고, 지금 차관 다신 분인데,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직들이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7,000명이 느는데 강릉시가 당장 현재 복지직만 51명이고요.
금년도 12월에 9명, 벌써 60명에 도달하고요.
다음에 2012~2013년까지 계속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된다면 지금 복지직들은 현장을 좀 뛰어주고, 행정은 행정직이 맡아주는 시스템 전체가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고 현장위주가 되는 사회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채민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무총리실에도 계셨고, 지금 차관 다신 분인데,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건복지직들이 연차적으로 전국적으로 7,000명이 느는데 강릉시가 당장 현재 복지직만 51명이고요.
금년도 12월에 9명, 벌써 60명에 도달하고요.
다음에 2012~2013년까지 계속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된다면 지금 복지직들은 현장을 좀 뛰어주고, 행정은 행정직이 맡아주는 시스템 전체가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고 현장위주가 되는 사회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지 쪽은 예산규모나 전체가 다 늘어난다고 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보면 시설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38개소,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26개소, 그 다음에 재가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 해서 거의 150개소거든요.
산술적으로 행정직 빼고 나면 거의 방치상태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지 쪽은 예산규모나 전체가 다 늘어난다고 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보면 시설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인데 38개소,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26개소, 그 다음에 재가노인, 재가장기요양기관 해서 거의 150개소거든요.
산술적으로 행정직 빼고 나면 거의 방치상태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방치라고 하기보다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심발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설이 150개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은 국가정책이고 강릉시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시설마다 특색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써야 하는데, 사실 시설에 집중하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가 최종백계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서 노인복지지원센터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대표가 있는, 포남동에 있는 노인종합시설에서 6월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입소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각 시설마다 보험을 다 들잖아요.
이번 기회에 시설의 보험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제가 한번 팔이 부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덜컥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과거의 병력관계를 다 추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50% 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병력을 사전에 다 알고 있어서 공개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들어간 사람이 100%를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제도적으로 강릉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간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산재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사항이 어떻게 맞는지 전문기관의 의사들이나 해서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지…….
그런데 국가정책은 국가정책이고 강릉시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시설마다 특색이 다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게 인원을 배치하고 써야 하는데, 사실 시설에 집중하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제가 최종백계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서 노인복지지원센터 성지복지재단 이무승 대표가 있는, 포남동에 있는 노인종합시설에서 6월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입소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각 시설마다 보험을 다 들잖아요.
이번 기회에 시설의 보험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에 제가 한번 팔이 부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고가 덜컥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과거의 병력관계를 다 추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는 50% 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병력을 사전에 다 알고 있어서 공개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들어간 사람이 100%를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제도적으로 강릉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간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산재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어떤 사항이 어떻게 맞는지 전문기관의 의사들이나 해서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설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시설에 섰던 보험이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 시설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시설에 섰던 보험이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요.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강릉시를 상대로 여러 가지 부분이 올 수 있는, 법적인 요인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하고, 강구방안이 있는지, 그 사람도 우리 강릉시민이고, 물론 이무승 원장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강릉시민입니다.
똑같은 시민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 찾아보기 바라고요.
다음에 재가노인시설에 보육사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최종백계장님!
한 분이 현재 24시간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하고, 강구방안이 있는지, 그 사람도 우리 강릉시민이고, 물론 이무승 원장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강릉시민입니다.
똑같은 시민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 찾아보기 바라고요.
다음에 재가노인시설에 보육사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최종백계장님!
한 분이 현재 24시간을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노인복지담당 최종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아닙니다.
24시간이 아니죠.
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24시간이 아니죠.
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3교대입니까, 2교대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3교대입니다.
○심발훈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한사람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했다 그러면 집중력이 여러 가지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제가 알기에는 3교대 근무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면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설에 대해 관리를 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3교대 하든지 2교대 하든지 수시로 관심을 갖고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럴 때 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사전에 거기 입소자들 현황파악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100명 중에서도 몇 명 꼬집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사고가 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면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설에 대해 관리를 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3교대 하든지 2교대 하든지 수시로 관심을 갖고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럴 때 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사전에 거기 입소자들 현황파악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100명 중에서도 몇 명 꼬집어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사고가 났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그건 연도별로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12월에 다시 받나요?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심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고요.
다음에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운영을 한번 점검을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표를 하나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적어서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운영을 한번 점검을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표를 하나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적어서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강릉시민 중에서도 굉장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는 화장시설을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기가 개설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유현민위원께서도 항상,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화장문화 부분은 궁극적으로 는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경기도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 재투자하고 기수를 늘리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지면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4기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데이터 적으로 점검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적어도 한 2기 정도는 시설하면서, 똑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 2기 정도 늘리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부분이니까…….
얼마 전에 경기도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 재투자하고 기수를 늘리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지면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4기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데이터 적으로 점검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적어도 한 2기 정도는 시설하면서, 똑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 2기 정도 늘리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부분이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말씀 중에 그런데, 유현민위원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화장문화가 활성화 되고,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장 설립할 때는 우선 4기를 2기로 운영하고 2기는 나중에 대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4기를 설치하고요.
다음에 건물 그거는 2기를 공간을 놔둡니다.
대신 화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화로는 예산이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기는 준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그거는 2기를 공간을 놔둡니다.
대신 화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화로는 예산이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6기는 준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사천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점검했던 부분들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천면으로 유치가 되었는데 저는 강동면 쪽으로 유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화장문화가 여러 가지, 이제는 공원묘원 문화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강동 쪽으로 만일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서울 경기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저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추석명절이나 설 때 산소를 다녀가고 하는데 강동이나 정동 쪽으로, 국도변 쪽으로 유치가 되면 서울사람들도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 공원도 이용해서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적게는 성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관광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겠느냐?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고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강릉시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본 위원은 사천으로 결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점검했던 부분들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천면으로 유치가 되었는데 저는 강동면 쪽으로 유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화장문화가 여러 가지, 이제는 공원묘원 문화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강동 쪽으로 만일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서울 경기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저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추석명절이나 설 때 산소를 다녀가고 하는데 강동이나 정동 쪽으로, 국도변 쪽으로 유치가 되면 서울사람들도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거기 공원도 이용해서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적게는 성묘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관광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겠느냐?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고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강릉시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받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경기도나 다른 데에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한 100만원 정도…….
○심발훈 위원 그래서 똑같은 시설 이용하면서 그런 측면의 분분을 경제적인 요인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솔공원묘원이 3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6년이 부족하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쪽을 준비하고 이랬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운영의 면에서는 필요는 한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솔공원묘원이 3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6년이 부족하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쪽을 준비하고 이랬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운영의 면에서는 필요는 한 부분이 없지 않겠는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일단 권혁기위원님과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15년 시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한부 매장지라 해서 15년씩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가는 과정에서 15년 이후에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무연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로 하겠으나 현재 강릉시에 있는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약 한 90여개 되고 면적 자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한다면, 아마 공설묘지 전체를 합치면 400개 정도의 축구장 면적이 나올 정도의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묘지의 수급에 대한 부분은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구 조달청자리에 보훈회관이 갔는데 6개 단체인가 맞죠?
거기 무공수훈자가 칠사당 앞에 보면,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 2층에 있는데 거기에 노인무공수훈자경로당이라고 앞에다 현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알 때는 보훈회관이 가면 함께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안에 경로당이 네 곳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중앙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면 약 한 70명 내지 80명 노인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동네 사회복지담당자하고 함께 갔었는데, 상당히 좁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밑에 세 곳의 경로당이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권혁기위원님과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15년 시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한부 매장지라 해서 15년씩 3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가는 과정에서 15년 이후에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무연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로 하겠으나 현재 강릉시에 있는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약 한 90여개 되고 면적 자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한다면, 아마 공설묘지 전체를 합치면 400개 정도의 축구장 면적이 나올 정도의 많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묘지의 수급에 대한 부분은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구 조달청자리에 보훈회관이 갔는데 6개 단체인가 맞죠?
거기 무공수훈자가 칠사당 앞에 보면, 옛날 중앙동사무소 자리 2층에 있는데 거기에 노인무공수훈자경로당이라고 앞에다 현판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알 때는 보훈회관이 가면 함께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안에 경로당이 네 곳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중앙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면 약 한 70명 내지 80명 노인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동네 사회복지담당자하고 함께 갔었는데, 상당히 좁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밑에 세 곳의 경로당이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무공수훈자회가 당초에 보훈회관 안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295명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경로당을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좀 많은 인원이 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좀 좁다 이런 말씀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더 상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가시는데 강제로 가시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공간이든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295명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경로당을 포함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좀 많은 인원이 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좀 좁다 이런 말씀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것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후에 좀더 상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가시는데 강제로 가시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공간이든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시설이 경로당으로의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200여명 이상 되는 인원은 제가 알기에는 회원명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공수훈자 회원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200여명 이상 되는 인원은 제가 알기에는 회원명단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공수훈자 회원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거기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로도 쓰고 경로당으로도 쓰지, 경로당만의 공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거기 공간이 한 5~6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옮겨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과에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400~500명 그 정도 되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과에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400~500명 그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식비를 1,000원씩 받잖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원봉사자 현황 있잖습니까?
점심 때 되면 주중에는 여러 분들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자원봉사자 현황 있잖습니까?
점심 때 되면 주중에는 여러 분들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현민 위원 예, 자원봉사자현황하고 거기 식비 관련해서 운영현황…….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식사비용으로는 1인당 1,000원씩 받고 있고요.
나머지 식비나 부식비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정부분은 그냥 재료를 마트에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계약이 필요한 부분은 입찰계약을 해서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은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2,000원하고 1,000원은 본인에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식비나 부식비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정부분은 그냥 재료를 마트에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계약이 필요한 부분은 입찰계약을 해서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은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2,000원하고 1,000원은 본인에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랏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인력충원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라든가 아니면 공간 활용이라든가…….
○유현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298개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원래부터 지원을 계속 해 왔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아파트 경로당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중에서 노후한 아파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한 아파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운영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파트 경로당도 해 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언제부터 해 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옛날 구 강일여고 있는 데 있다가 없어지고…….
○유현민 위원 40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강릉시 연간 사망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4% 정도, 약 한 1,000여명이 화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을 하러 가려면 동해나 속초로 가거나 또 제3의 화장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5만원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는 운구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서민들이, 또 국가시책인 화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드리면서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8대도 위원님들께서 화장장을 만들면서 원스톱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영락공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모든 시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도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함께 하면 원스톱이 되지 않겠는가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강릉시 화장시설 입지선정이라는 타당성용역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강릉시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순위로 장례식장입니다.
3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순위에 화장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목적이 화장장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화장장을 설치한 후에 화장장 외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장례식장이 압도적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비자보호통계에 보면 평균장례식 비용이 화장할 때 1,200만원, 매장할 때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부산 영락공원 통계를 보면 평균 장례비용이 장애용품과 화장료를 포함해서 3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의 조문객 포함했을 때 비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현재 강릉 실정은 어떻느냐?
똑같은 케이스라면 약 8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경제 비용을, 한두 분도 아니에요.
전체 1,500명을 다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을 강조하면서 장례식장 없는 화장장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영월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5% 정도 되고 화장률은 한 60%, 한 해 250~300여건의 장사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화장장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양구에서도 장례식장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건수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인근에 양양 같은 경우도 용역 조사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조사하면 장례식장이 1번이거든요.
거의 1년에 253여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도, 강릉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0년 만에 만들어지는 화장장 안에 원스톱이라 말하면서 장례식장 없는 화장장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있는 공설묘지가 약 90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설묘지 면적이 축구장 한 390개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화장장 기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설묘지 내에 있는 기수를,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는 무연고묘가 80% 가까이 나옵니다.
허나 이 중에 하나의 사업지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무연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연고묘 구별하는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화장로 숫자하고 또 화장장 안에는 장례식장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강릉시 연간 사망자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4% 정도, 약 한 1,000여명이 화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화장을 하러 가려면 동해나 속초로 가거나 또 제3의 화장시설로 가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5만원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는 운구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서민들이, 또 국가시책인 화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드리면서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8대도 위원님들께서 화장장을 만들면서 원스톱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 영락공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모든 시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도 화장장과 장례식장을 함께 하면 원스톱이 되지 않겠는가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강릉시 화장시설 입지선정이라는 타당성용역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강릉시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순위로 장례식장입니다.
3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순위에 화장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목적이 화장장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화장장을 설치한 후에 화장장 외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장례식장이 압도적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소비자보호통계에 보면 평균장례식 비용이 화장할 때 1,200만원, 매장할 때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부산 영락공원 통계를 보면 평균 장례비용이 장애용품과 화장료를 포함해서 3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의 조문객 포함했을 때 비용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현재 강릉 실정은 어떻느냐?
똑같은 케이스라면 약 85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경제 비용을, 한두 분도 아니에요.
전체 1,500명을 다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을 강조하면서 장례식장 없는 화장장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영월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5% 정도 되고 화장률은 한 60%, 한 해 250~300여건의 장사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화장장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양구에서도 장례식장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건수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인근에 양양 같은 경우도 용역 조사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화장장과 장례식장은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조사하면 장례식장이 1번이거든요.
거의 1년에 253여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도, 강릉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40년 만에 만들어지는 화장장 안에 원스톱이라 말하면서 장례식장 없는 화장장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에 있는 공설묘지가 약 90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설묘지 면적이 축구장 한 390개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화장장 기수를 많이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설묘지 내에 있는 기수를,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는 무연고묘가 80% 가까이 나옵니다.
허나 이 중에 하나의 사업지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무연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연고묘 구별하는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화장로 숫자하고 또 화장장 안에는 장례식장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그 시니어클럽은 우리 강릉시에서 접근성문제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는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한 534명의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동부시장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격도 저렴하고 또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일하는 과정을 보기가 좀 그래서, 이런 시장형의 일자리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과정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한 534명의 그걸 하는 과정에서 동부시장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격도 저렴하고 또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노인들이 일하는 과정을 보기가 좀 그래서, 이런 시장형의 일자리 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과정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네 개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니어클럽이 634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공헌형으로 공익형이나 복지형이나 교육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 제조도 하고 콩나물 재배도 하고 식당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도시에서 600명이 넘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하는 그런 사업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이 그런 노인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광희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려는 방향이 단계적으로는 지금 병산동에 있는 생산품 판매전시장을 확대해서 1층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도시락 배달을 하던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생산품 판매장 전시장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다음 구 강릉시 여성회관 자리에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탁구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위한 교육장 운영도 함께 하려고 하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단기사업으로 그렇고요.
중장기사업으로는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장을 운영해서, 그것도 구 여성회관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장 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도비를 지원받고요.
시비도 내년에 한 1억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니어클럽이 634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공헌형으로 공익형이나 복지형이나 교육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 제조도 하고 콩나물 재배도 하고 식당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도시에서 600명이 넘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하는 그런 사업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이 그런 노인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광희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려는 방향이 단계적으로는 지금 병산동에 있는 생산품 판매전시장을 확대해서 1층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도시락 배달을 하던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생산품 판매장 전시장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다음 구 강릉시 여성회관 자리에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탁구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위한 교육장 운영도 함께 하려고 하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단기사업으로 그렇고요.
중장기사업으로는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장을 운영해서, 그것도 구 여성회관 1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장 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은 도비를 지원받고요.
시비도 내년에 한 1억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옥선 위원 과장님의 설명 들으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좋은 데 일자리의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렸는데요.
일자리 대상이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노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을 하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지켜보기가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일자리의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대상이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노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을 하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정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지켜보기가 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일자리의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당운영 부분도 있고요 청국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의 솜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문화해설이라든가 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도서관도우미라든가, 노인분들은 학교 선생님 퇴직을 하신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들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향후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당운영 부분도 있고요 청국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의 솜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문화해설이라든가 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도서관도우미라든가, 노인분들은 학교 선생님 퇴직을 하신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들을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향후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로써는 상당히 많이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춘천시를 예를 들어도 4,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내년에 6,000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900개 만든 거 가지고 잘 한다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로써는 상당히 많이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춘천시를 예를 들어도 4,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내년에 6,000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900개 만든 거 가지고 잘 한다고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은 도시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저희시가…….
○신재걸 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도 보면 접근성이, 지금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시니어클럽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이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정 방침이 행복도시 만들기 아닙니까?
행복도시가 뭡니까?
저소득층, 노인들 잘 모시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인 일자리를 경로당, 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공공화장실 청결관리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문화 쪽에서 해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우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수행기관에 맡겨서 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행기관을 준다 하더라도 강릉시장이 이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루었거든요?
이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정 방침이 행복도시 만들기 아닙니까?
행복도시가 뭡니까?
저소득층, 노인들 잘 모시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인 일자리를 경로당, 학교 급식도우미라든가 공공화장실 청결관리 여러 가지 많을 것입니다.
문화 쪽에서 해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우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수행기관에 맡겨서 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행기관을 준다 하더라도 강릉시장이 이런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내년 예산과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분도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봐질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구성하셔서 예산심사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은 도시에서 그만큼 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분도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봐질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구성하셔서 예산심사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은 도시에서 그만큼 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640명이라는, 기업이라면 기업의 종사원이 그 정도 된다 하면 크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할게요.
252쪽 지원현황을 보면 시설수급자가 591가구에 생계주거급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설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인 좀 할게요.
252쪽 지원현황을 보면 시설수급자가 591가구에 생계주거급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설수급자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252쪽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생계주거급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거급여는 안 나가는 것이고요.
생계급여는 1인당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생계급여는 1인당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라는 차원은 어떻게, 식생활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의복이나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현금급여로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의복이나 음식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현금급여로 해 주는 부분인데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시설에 들어가 있을 때 지원받은 돈으로 다시 시설비를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기는 그냥 수용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설수급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무료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 계시는 분이나 시립복지원이나 이런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읍?면?동별로 나가는데 시설수급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각 읍?면?동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이건 읍?면?동 숫자에서는 빠지는 숫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255쪽에 사회복지시설 일반지원현황이 있는데 위에 보면 정원하고 종사자가 있거든요.
정원 개념은 강릉시립복지원은 100명입니다.
종사자는 15명, 그러면 이런 정원이라는 개념은 시설 사용하시는 분 정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 개념은 강릉시립복지원은 100명입니다.
종사자는 15명, 그러면 이런 정원이라는 개념은 시설 사용하시는 분 정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수용인원의 정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복지관, 여기 정원이 없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정원이 있는 곳은 어떤 일정 규모를 갖춘 시설에 신고허가를 내줄 때 그 면적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에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에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용은 무한대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노숙인 같은 경우도 이용이 있는데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유경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고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기 같은 경우는 유경복지센터가 주간보호시설이고요.
주간보호시설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센터가 방문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주간 부분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센터가 방문간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주간 부분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가사항이고요.
나머지 노인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나머지 노인시설은 신고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셔서 신고를 받은 줄 압니다만, 그러면 만일 다른 부분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상당히 추가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경우 행정제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할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런 경우 없었고요.
어떤 시설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요양급여청구를 부당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요양급여청구를 부당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관리가 되어야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사회복지통합체제 방안이 아마 내려왔죠?
그러지 않아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 사회복지통합체제 방안이 아마 내려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통합조사나 사례관리요?
○신재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난번 교육 다녀왔고요.
아직 공문으로 시행은, 내년 1월을 기해서 상반기 한 3월쯤에 한다고, 저희가 교육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시행은, 내년 1월을 기해서 상반기 한 3월쯤에 한다고, 저희가 교육 받았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아마 강릉도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사회복지사는 충원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사가 적고, 1인당 관리하는 한계를 넘다 보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교육 받은 그대로, 또 공문 시행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관리해서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복지사가 적고, 1인당 관리하는 한계를 넘다 보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교육 받은 그대로, 또 공문 시행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관리해서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러 가지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국장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러 가지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지금 강릉복지계획이 2기인데, 2014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 지역사회협의회할 때 매년 연도마다 여기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1년치 계획을 매년 심사를 받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그걸 심의를 받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복지계획이 아니라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동감합니다.
○신재걸 위원 특히 강릉은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73쪽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광순노인회관 부지재선정에 관해서 리모델링이 안 된 사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73쪽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광순노인회관 부지재선정에 관해서 리모델링이 안 된 사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현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관계로 리모델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순경로당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짓고 이러면 면적이 너무 적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부지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그 옆에 다른 토지를 사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야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순경로당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짓고 이러면 면적이 너무 적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부지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그 옆에 다른 토지를 사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야지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그리 아시는데 지금 거기는 건물 자체가 등기는 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등기가 나 있으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부분은, 시 건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잘못했든 누락을 했든 간에 관의 잘못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관계부서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요.
그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관계 과에서 통보가 왔거든요.
그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관계 과에서 통보가 왔거든요.
○신재걸 위원 없다면, 그러면 등기가 나 있는데 법원은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벌써 넘어온 것이 88년도에 등기부등본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관리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벌써 넘어온 것이 88년도에 등기부등본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관리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 한번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시 재산을 이렇게 관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등기가 나 있는 상황을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못 챙긴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재산을 이렇게 관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등기가 나 있는 상황을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정리를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못 챙긴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때 당시 어떤 조치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황에서 등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관계 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불가로,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관계 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불가로,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신재걸 위원 국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면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서 허가되고 안 되고 출력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사람이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등기가 나 있는 사항을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한다면 공무원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입력시켜 놓고 거기에서 허가되고 안 되고 출력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사람이 왜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등기가 나 있는 사항을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도 직접 시장님께 방문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따라서 직접 현장도 가보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때 이 부분은 법적인…….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니까 담당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과정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설명을 백날 해 봐야 필요 없어요.
왜냐?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서로 책임회피하고 자기책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세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면 못 한다,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강릉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왜냐?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서로 책임회피하고 자기책임 아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세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면 못 한다,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강릉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부서 간 이기주의라 이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부서 간 이기주의는 아니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일단은 자체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 하나도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다면 강릉시 행정이 잘못됐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고, 지금 경로당 298개에서 몇 개 또 늘어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다시 한번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릉시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조금 전에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재산소유나 리모델링해 줘야 할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릉시 경로당이 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거…….
조금 전에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우리가 재산소유나 리모델링해 줘야 할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아파트경로당은 저희들이 개?보수비 지급은 아니고요.
○김화묵 위원 개?보수를 지금, 아까 유현민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원래는 소유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보수 지원을 못했어요.
입암 3주공부터 시작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입암 3주공부터 시작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뭐냐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부분은, 그 기준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칠십 몇 개나 되는 아파트 내에 있는 개?보수 다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법적 기준을 둬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기준이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몇 군데 증축도 하고, 증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동주택은 소유권 자체가 강릉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거나 증축을 해 주기나 개축을 해 줘야 하는, 근거 없이라도 요즘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네 경로당, 건물 자체가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칠십 몇 개나 되는 아파트 내에 있는 개?보수 다 해 달라고 하게 되면 법적 기준을 둬서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기준이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몇 군데 증축도 하고, 증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동주택은 소유권 자체가 강릉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하거나 증축을 해 주기나 개축을 해 줘야 하는, 근거 없이라도 요즘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동네 경로당, 건물 자체가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땅이 마을부지로 되어 있어서…….
○김화묵 위원 증축할 때는 그렇잖아요.
신축할 때는 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기준 말고, 개축이나 증축하는 부분, 개?보수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봐야지, 주민복지과에 이렇게 아파트, 제가 공동주택이 있는 경로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어떤 기준을 세우세요.
이게 칠십 몇 개 다 해 달라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골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법에 맞지 않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된 것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따진다면 시에서 증?개축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게 결국은 저소득층 아파트나 어려운 아파트 때문에 도배부터 시작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받으려고 하다 못 받아서 상당히 애먹은 적도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감사 자리니까 대안을 드리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요청해서 개?보수를 하게끔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별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 민원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광순 같은 경우는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기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할 정도인데, 그건 보충질의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등기가 나 있지만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강릉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내년도부터는, 이게 왜냐하면 경로당이 점점 늘어나고, 공동주택에서도 오래 된 경로당은 개?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근거 때문에, 그 근거를 둬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할 때는 땅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기준 말고, 개축이나 증축하는 부분, 개?보수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봐야지, 주민복지과에 이렇게 아파트, 제가 공동주택이 있는 경로당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부터 어떤 기준을 세우세요.
이게 칠십 몇 개 다 해 달라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골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법에 맞지 않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된 것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따진다면 시에서 증?개축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게 결국은 저소득층 아파트나 어려운 아파트 때문에 도배부터 시작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받으려고 하다 못 받아서 상당히 애먹은 적도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감사 자리니까 대안을 드리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요청해서 개?보수를 하게끔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별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 민원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광순 같은 경우는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기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못할 정도인데, 그건 보충질의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등기가 나 있지만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강릉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내년도부터는, 이게 왜냐하면 경로당이 점점 늘어나고, 공동주택에서도 오래 된 경로당은 개?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근거 때문에, 그 근거를 둬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식장, 목욕탕 등 순수 복지시설 활용 목적으로 86년도부터 주문진에 23억 정도를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억을 들여서 면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총 53억 정도를 들여서 1개 읍에 7개면 8개소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적극성도 좋고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지금에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향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도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화된 도시 시설의 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 취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몇몇 복지회관은 예식장으로의 이용실적은 사실 전무하고, 또 다른 지역과의 시설도 연평균 이용실적이나 10회 이하로 읍?면의 수입액이 약 한 5,100만원 정도, 부녀회의 수입이 한 8,300 정도, 총 수입이 1억3,400 정도인데 건물 유지?보수 하는 데에만 관리비가 1억6,900만원 정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약 한 3,400만원 정도 더 지출되는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식장, 목욕탕 등 순수 복지시설 활용 목적으로 86년도부터 주문진에 23억 정도를 투자해서 복지회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억을 들여서 면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총 53억 정도를 들여서 1개 읍에 7개면 8개소에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적극성도 좋고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지금에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향상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도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화된 도시 시설의 예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당초 취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도 몇몇 복지회관은 예식장으로의 이용실적은 사실 전무하고, 또 다른 지역과의 시설도 연평균 이용실적이나 10회 이하로 읍?면의 수입액이 약 한 5,100만원 정도, 부녀회의 수입이 한 8,300 정도, 총 수입이 1억3,400 정도인데 건물 유지?보수 하는 데에만 관리비가 1억6,900만원 정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약 한 3,400만원 정도 더 지출되는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따른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것은 현대화로 된 좋은 시설로 다 오지 안 가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문진은 문화센터라든가 이걸 전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별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시설을 거기에 넣는 것,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추진단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넣어야 하지 임시방편 쪽으로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현민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해서 후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반영은 금년도에 별로 없습니다.
유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라는 것은 현대화로 된 좋은 시설로 다 오지 안 가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주문진은 문화센터라든가 이걸 전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별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시설을 거기에 넣는 것,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추진단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넣어야 하지 임시방편 쪽으로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현민위원님이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해서 후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 반영은 금년도에 별로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7월에 오픈 한 홍제동 노인종합복지관처럼 주문진도 인구는 1만9,000밖에 되지 않지만 노인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비율도 높고 해서 북부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문진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방법으로 쓴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노인비율도 높고 해서 북부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문진 현재 쓰고 있는 회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방법으로 쓴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사업계획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현재는 14.7% 얘기를 하지만 향후에는 고령화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1개 과 7개 면에 있는 복지관의 활용을 그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1개 과 7개 면에 있는 복지관의 활용을 그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난방비를 주는 데에 있어서 예전에는 운영비를 식비로 못 썼지 않습니까?
식사비로는 허용이 안 되었는데 작년부터 허용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난방비 등으로 인해서 혹시 정산할 때라든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에 한 건이 있어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식사비로는 허용이 안 되었는데 작년부터 허용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난방비 등으로 인해서 혹시 정산할 때라든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파트에 한 건이 있어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에게는 특별히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개인 대 개인끼리 그런 소송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가끔씩 이렇게 민원으로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끼리 그런 소송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가끔씩 이렇게 민원으로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채주가, 예전에는 어떤 경로당 노인회장 누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 모모 경로당 앞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경로당 지원비를 노인회지회에 줘서 노인회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유현민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약 300개 되는 각 경로당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노인회지회는 그냥…….
노인회지회는 그냥…….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현민위원께서 오늘 얘기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저에게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별도의 서식을 갖더라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자 그래서 돈은 그렇게 지출하더라도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현민위원께서 좋은 서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걸 같이 주신다면 서식과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개선할 방향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별도의 서식을 갖더라도 전반적으로 점검하자 그래서 돈은 그렇게 지출하더라도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유현민위원께서 좋은 서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걸 같이 주신다면 서식과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개선할 방향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면 강릉시지회에다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라든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까지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좀 덧붙이자면 현재 읍?면의 어떤 구성요건은 10명이고 동 단위는 20명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동 단위 같은 경우는 60~70명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 가면 사실 있어도 거의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도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듯이 지금 현재까지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좀 덧붙이자면 현재 읍?면의 어떤 구성요건은 10명이고 동 단위는 20명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동 단위 같은 경우는 60~70명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 가면 사실 있어도 거의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도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현민위원님께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읍?면 복지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지금 현재 지원금의 정상화로 복지직들 해서 경로당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나간 것만큼 다시 차등한다면 문제가 좀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잘 되는 데, 또 많은 데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잘 되는 데, 또 많은 데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급선무가 일단 데이터베이스작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안 다음에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4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강릉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충분히 안 다음에 차등 적용하는 기준은 추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4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강릉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은 국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정책제안으로 낸 대안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니까 공간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정책제안으로 낸 대안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니까 공간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하여간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는 있고요.
대충 읽어드리려고 해요.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정동진 심곡지구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주목이 된다.
지난 3일 강릉시에 따르면 드라마 모래시계로 명성을 떨쳤던 정동진 일대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시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자 인구증대를 위한 대규모 유료 실버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동진 심곡지구 실버타운은 수도권에 주소를 둔 중?고소득층 노인들을 겨냥해서 1,00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민자사업과 일부 국비, 시비 등으로 조성할 실버타운은 입주금으로 식사와 의료, 여가 활동 등을 모두 해결하게 된다.
분양 방식은 매월 일정의 연금을 받는 고령의 퇴직공무원 등을 위한 복합 주거공간을 활용해 주거부분에만 한해 소유권을 주고 노인계층에 한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실버타운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타워의 508명 입소보다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종사자만 250명 근무토록 할 계획이어서 향후 강릉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한 시간 대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해 수도권 노인층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강릉시의 관측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인구증대,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심곡 정동진 지구 내에 부지를 엄선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이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하여간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는 있고요.
대충 읽어드리려고 해요.
“강릉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정동진 심곡지구에 대규모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주목이 된다.
지난 3일 강릉시에 따르면 드라마 모래시계로 명성을 떨쳤던 정동진 일대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시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자 인구증대를 위한 대규모 유료 실버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정동진 심곡지구 실버타운은 수도권에 주소를 둔 중?고소득층 노인들을 겨냥해서 1,000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민자사업과 일부 국비, 시비 등으로 조성할 실버타운은 입주금으로 식사와 의료, 여가 활동 등을 모두 해결하게 된다.
분양 방식은 매월 일정의 연금을 받는 고령의 퇴직공무원 등을 위한 복합 주거공간을 활용해 주거부분에만 한해 소유권을 주고 노인계층에 한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실버타운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타워의 508명 입소보다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종사자만 250명 근무토록 할 계획이어서 향후 강릉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한 시간 대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해 수도권 노인층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강릉시의 관측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시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인구증대,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심곡 정동진 지구 내에 부지를 엄선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이와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일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림이 그려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이 형성된다면 그 부분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투자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조성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그림 위에 주민복지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거기에다 넣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림이 그려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이 형성된다면 그 부분이 공간을 만들기 위한 투자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조성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그림 위에 주민복지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거기에다 넣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인구가 11%만 되면 그 상태는 사실 고령화 사회죠.
14% 고령화사회가 되는 시점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고령사회 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짧으면 3년, 5년 내에 20% 대의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의 어떤 흐름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예산이 사회복지에 25~27% 말씀하시는데 점차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수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특히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이 부서에 맞는 것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화장장 내에 장례식장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 또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노인들이 그런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적어도 150에서 2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지속 가능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 고령화사회가 되는 시점을 우려해서 나름대로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고령사회 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짧으면 3년, 5년 내에 20% 대의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의 어떤 흐름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예산이 사회복지에 25~27% 말씀하시는데 점차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요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수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특히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이 부서에 맞는 것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화장장 내에 장례식장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 또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은 노인들이 그런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적어도 150에서 2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정말 지속 가능할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아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그리고 신재걸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이라든가 빠른 시간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그리고 신재걸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이라든가 빠른 시간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중지를 당하는 그런 수급자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 10월 현재 505명입니다.
전체 숫자로 봐서 505명이라는 대상이 적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지한 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사후에 대한 점검은 해 보시는가요?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중지를 당하는 그런 수급자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 10월 현재 505명입니다.
전체 숫자로 봐서 505명이라는 대상이 적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지한 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사후에 대한 점검은 해 보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중지를 할 때 그냥 저희가 중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탈락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요.
중지가 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게 드러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지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일시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자 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네 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탈락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요.
중지가 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게 드러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지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일시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자 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네 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긴급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 505명의 중지자 중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네 명이라고 답변을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사례관리자가 네 명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505명 중에 이렇게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소수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중지를 당한 이후에 자립을 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자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통합서비스 교육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부단체장 교육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강릉 36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탈락 분들은 법적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희망강릉 365를 이용한 그 자금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이중지원이 아니라 탈락자 된,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센터를 이용하거나 희망강릉 365를 이용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통합서비스 교육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부단체장 교육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희망강릉 36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탈락 분들은 법적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희망강릉 365를 이용한 그 자금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이중지원이 아니라 탈락자 된,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센터를 이용하거나 희망강릉 365를 이용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이 계획을 세워보시겠다는 답변이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중지자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인적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를 받아보니까 505명이 10월까지 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르긴 해도 한 10% 이상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분들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루속히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도 주문을 드리니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게 현장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인적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를 받아보니까 505명이 10월까지 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모르긴 해도 한 10% 이상은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분들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여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루속히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도 주문을 드리니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권혁기 위원 계약은 안 되었는데 사업자 선정은 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선정까지는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습니까?
TF팀, 그러니까 지속적인 TF팀은 아니고요.
요구를 한시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하고, 다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고 이렇게, 타임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TF팀, 그러니까 지속적인 TF팀은 아니고요.
요구를 한시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하고, 다음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고 이렇게, 타임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화장장에 대한 건축물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위치를 선정 받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위치를 선정 받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1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적격심사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될 것이고요.
아마 용역할 수 있는 것은 측량이나 토질조사나 사전 재해예방역량검토나 이런 부분이 다…….
적격심사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될 것이고요.
아마 용역할 수 있는 것은 측량이나 토질조사나 사전 재해예방역량검토나 이런 부분이 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전체적인 절차도를 보면 주민의견청취도 있고 실과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 나중에 의회와 협의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청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 나중에 의회와 협의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청취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계획하는 첫 단추를 잘 만들어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화장장이 화장하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노인들은 이웃나라 네덜란드로 화장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여행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화장장이 독일에 있는 화장장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화장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화장장에 가서 유골함도 자기가 선택하고 이런 화장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을 만드는 것도 단순 화장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품 화장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들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계획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장여행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보면 화장에 대한 국민선호율이 73%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장로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현 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서울화장장 가보셨습니까?
사실 화장장이 화장하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노인들은 이웃나라 네덜란드로 화장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장여행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화장장이 독일에 있는 화장장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화장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화장장에 가서 유골함도 자기가 선택하고 이런 화장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장을 만드는 것도 단순 화장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품 화장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들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계획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장여행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보면 화장에 대한 국민선호율이 73%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화장로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현 사회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서울화장장 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못 가봤습니다.
○권혁기 위원 서울시에서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리고 2012년에 화장을 시작하는데 물론 13년 동안에 340회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화장장인데 이 화장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준공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 원지동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화장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품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있는 우드랜드, 우드랜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장이면서 공동묘지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저런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명품화장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입안해 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를 가 봐야 합니다.
외국의 화장장, 국내의 화장장 이런 것도 가서 보고 정말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장장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2012년에 화장을 시작하는데 물론 13년 동안에 340회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화장장인데 이 화장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준공은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단계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 원지동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화장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명품화장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있는 우드랜드, 우드랜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화장장이면서 공동묘지입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저런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화장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명품화장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입안해 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를 가 봐야 합니다.
외국의 화장장, 국내의 화장장 이런 것도 가서 보고 정말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장장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는 권혁기위원님 얘기하신 명품화장장 이왕 하는 거 최고로 좋은 거로 원하고요.
어차피 그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73%라는 선호율 문제, 다음에 영동권은 강릉이 명품화장장 되는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라든가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같이 계획을 세워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리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73%라는 선호율 문제, 다음에 영동권은 강릉이 명품화장장 되는 것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라든가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같이 계획을 세워서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수입사업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간단하게, 아까 김세환 정책관님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 각 분야에 틀을 잡고 재직하고 있어서 하여간 든든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적어도 2~3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형식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최순규씨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분 사례를 들면서 제도개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적어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를 정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병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 사실 안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우리 실과에서, 안 쓰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으니 면 단위에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어거지로 만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잖습니까?
부지 선정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가면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좁아서 전혀 못 해줍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데 면 단위 복지회관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매매를 하셔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교통편이 괜찮은 시내 쪽, 예를 들면 옛날에 교동터미널 사거리 쪽에 보면 옛날 기아빌딩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경매에 52억에 낙찰을 해서 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규모는, 우리가 꼭 짓는다는 개념보다도 그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편의시설도 좋고 면단위에서 버스를 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당구장, 탁구장 이런 부분도 20~30개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매매를 하면, 서울사람이 사든 강릉사람이 사든 그 건물은 어차피 사잖아요.
사는 사람은 투자를 10억 했으면 이익창출을 위해서 뭘 하든가, 강릉시에 와서 사업을 하든 뭘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광순노인회 경계선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요 근래도 건축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담당자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건축물이 완성이 되어서 식당을 할 수 있었어요.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충분하게, 그러니까 수산법이나 산림법을 보면, 특히 산림법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에 준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소나무 한그루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정책관님께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적어도 2~3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형식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최순규씨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분 사례를 들면서 제도개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적어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를 정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병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 사실 안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우리 실과에서, 안 쓰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으니 면 단위에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어거지로 만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잖습니까?
부지 선정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 가면 노인들이 여가시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좁아서 전혀 못 해줍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데 면 단위 복지회관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매매를 하셔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교통편이 괜찮은 시내 쪽, 예를 들면 옛날에 교동터미널 사거리 쪽에 보면 옛날 기아빌딩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경매에 52억에 낙찰을 해서 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 규모는, 우리가 꼭 짓는다는 개념보다도 그걸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편의시설도 좋고 면단위에서 버스를 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당구장, 탁구장 이런 부분도 20~30개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하게 매매를 하면, 서울사람이 사든 강릉사람이 사든 그 건물은 어차피 사잖아요.
사는 사람은 투자를 10억 했으면 이익창출을 위해서 뭘 하든가, 강릉시에 와서 사업을 하든 뭘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넓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광순노인회 경계선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요 근래도 건축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담당자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건축물이 완성이 되어서 식당을 할 수 있었어요.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충분하게, 그러니까 수산법이나 산림법을 보면, 특히 산림법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에 준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소나무 한그루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고맙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게 업무보고 할 때는 70억 정도였다가 지금 배로 되었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천면에 석교2리가 화장장의 인센티브가 30억이고요.
그 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반발해서 피켓 돌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지금 인센티브, 주변에 있는 이장님들이 더 달라 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있을 때는 아니고 이전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천면에 석교2리가 화장장의 인센티브가 30억이고요.
그 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반발해서 피켓 돌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지금 인센티브, 주변에 있는 이장님들이 더 달라 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있을 때는 아니고 이전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제를 해 놓았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인센티브제인데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 강릉시와 맞는 지역을, 사천시하고 충주시 이런 데를 저희들과 규모가 맞고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시장님의 최종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40억이 들어가지만 거기 토목공사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권혁기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예산은 여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그리고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 강릉시와 맞는 지역을, 사천시하고 충주시 이런 데를 저희들과 규모가 맞고 같은 데를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시장님의 최종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40억이 들어가지만 거기 토목공사가 한 5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권혁기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예산은 여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 건 없습니다.
50억 안에 안전장치를 집어넣습니다.
50억 안에 안전장치를 집어넣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번 화장시설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구정골프장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크게 증가는 안 되었고 조금은 증가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이 아까 기금조성 규모가 얼마라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아까 40억5,9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43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43억2,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다가 또 지적사항 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다 해서 자료 가지고 오고, 또 보면 또 틀리고 지적사항이 또 돼요.
저소득자녀장학금 부족액은 국가장학기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죠?
저소득자녀장학금 부족액은 국가장학기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대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치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전부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니, 총 예치액이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43억2,200만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기금관리를 부서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어디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니까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말입니다.
숫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기금 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해 주시고요.
정책관님은 아까 내무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총괄적인 지적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숫자 안 맞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기금 운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만전을 해 주시고요.
정책관님은 아까 내무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총괄적인 지적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있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하고 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잘 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화장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왜 화장로가 많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가 3기이고 동해가 3기입니다.
현재 2009년도만 보더라도 동해에다가 703기인가 나갔어요.
그리고 속초에 이백 몇 십분이 가셨어요.
작년, 올해 하면 약 한 4%씩 증가했었으니까 거의 1,0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사실 노후가 되었어요.
특히나 동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에 양쪽 시설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손익이 안 납니다.
우리의 일이 가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이 최고가 되면 빨리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지역에 시설을 해 놓으면 횡계 쪽이라든가 양양 쪽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북강릉IC 진입로만 잘 해 놓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보면 애완동물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화장장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강아지를 몇 대 독자처럼 대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동물일 경우 1㎏에 1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익성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왜 화장로가 많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가 3기이고 동해가 3기입니다.
현재 2009년도만 보더라도 동해에다가 703기인가 나갔어요.
그리고 속초에 이백 몇 십분이 가셨어요.
작년, 올해 하면 약 한 4%씩 증가했었으니까 거의 1,0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사실 노후가 되었어요.
특히나 동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에 양쪽 시설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손익이 안 납니다.
우리의 일이 가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이 최고가 되면 빨리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지역에 시설을 해 놓으면 횡계 쪽이라든가 양양 쪽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북강릉IC 진입로만 잘 해 놓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보면 애완동물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화장장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강아지를 몇 대 독자처럼 대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동물일 경우 1㎏에 1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익성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82쪽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도시공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구정면 여찬리에 구정 치안센터 앞 삼거리, 주문진 물량장 입구 이 두 곳을 어떻게 설치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282쪽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도시공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구정면 여찬리에 구정 치안센터 앞 삼거리, 주문진 물량장 입구 이 두 곳을 어떻게 설치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구정면 여찬리는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차량통행도 많을 뿐더러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이용이 많습니다.
특히 주문진 물량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꼭 시내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문진에 두 건하고 구정에 하나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내 쪽에 다 했습니다.
특히 주문진 물량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꼭 시내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문진에 두 건하고 구정에 하나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내 쪽에 다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는, 주문진 구 청사라면 도시공원화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량장 입구에 무슨 도시공원이, 사업대상을 그러면 도시공원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물량장 입구에 무슨 도시공원이, 사업대상을 그러면 도시공원으로 하지 말아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량장에 가시면 해안도로에, 물론 가로등은 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물량장에 가시면 해안도로에, 물론 가로등은 다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경찰하고 교통과하고, 관계부서 간 협의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교통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교통과하고 경찰 쪽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교통과가 왜 여기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취약아동카메라는 경찰도 같이…….
○신재걸 위원 경찰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방범 쪽입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면 달아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관리는 시청 지하실에 전반적인 운영상황실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그 상황실에 여성과 직원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에 보면 마이크가 달려 있더라고요.
마이크의 기능이 뭐냐고 물었더니 앞에 무슨 청소년을 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막 바로 보고 경고방송을 한다 이것입니까?
상황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이크의 기능이 뭐냐고 물었더니 앞에 무슨 청소년을 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막 바로 보고 경고방송을 한다 이것입니까?
상황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는 12월말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식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어서 시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미비사항은 보완해서 저희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식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어서 시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미비사항은 보완해서 저희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준공을 11월25일에 해서, 지금 준공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관리계획은 우리 시 전반적인 카메라가 130개소에 351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통합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통합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15개소에 46대를 설치했습니다.
15개소에 46대를 설치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브래킷으로 해서 6m, 4m, 5m, 2m 이렇게 나온 이 용어는 뭡니까?
CCTV 도면상에 브래킷 6m…….
구조물 형태 6m 폴대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밑에 브래킷 6m는 무엇입니까?
CCTV 도면상에 브래킷 6m…….
구조물 형태 6m 폴대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밑에 브래킷 6m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설계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가 폭을 아마 얘기하는 모양인데,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아동복지담당 이선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담당 이선미입니다.
아까 브래킷이라고 한 것은 폴대에서부터 카메라를 달기 위해서 직선으로 나와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이선미입니다.
아까 브래킷이라고 한 것은 폴대에서부터 카메라를 달기 위해서 직선으로 나와 있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관측하는 방향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죠?
○아동복지담당 이선미 아마도 나와 있는 기계에 따라서 관측 범위가 조금…….
○신재걸 위원 그러면 6m면 뒤에는 두 번째 포남 예쁜어린이집 앞에는 5m하고 2m 이것은…….
○아동복지담당 이선미 예, 그것도 거리 상황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게, 많이 나와서 앞에 도로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짧고 길고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관리 문제는 시험가동이 끝나고 나면 세부적인 방침을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험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시험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모니터를 해야 하잖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거에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다면 상황실에,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을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계획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거에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한다면 상황실에,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을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계획이 있어야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는 경찰서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재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24시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마이크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변 나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24시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마이크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범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또 이 부분도, 이건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의견을 제시해야 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산림녹지과, 여성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행정지원과는 다 방범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거리 CCTV이고요.
그러면 인근에 여성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과, 교통행정과, 문화예술과, 보건위생과, 산림녹지과, 여성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행정지원과는 다 방범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거리 CCTV이고요.
그러면 인근에 여성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중복되지 않게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놓았는데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하는지 한 도면에다 표시를 해 달라고 했더니 과별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사실 저도 감사 대응을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찾아서라도 교체를 하고 와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통합관리 해야 한다!
사실 저도 감사 대응을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찾아서라도 교체를 하고 와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통합관리 해야 한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통합관리 부분은 과장님 얘기했지만 경찰서에도 일부 관리를 하고요.
1층에서 통합관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경찰서에서도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통합관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서 경찰서에서도 갖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데 효율적으로, 또 골고루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챙기셔서 각 부서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시스템 관리하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시스템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통합관리에 같이 들어가서 관리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불시에 감사를 한번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하십시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테니까 유념해서 새로운 계획을 잘 갖추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두 번째입니다.
○김화묵 위원 부임해서 오신지 몇 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성으로서, 대부분의 업무가 여성과 관련된 업무인데 직접적으로 이명복과장님이 업무를 접해 보니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은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왜 서두에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강릉의 여성비율이 한 50% 이상 되고, 여성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릉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중요성이 여성정책과에 많이 접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숙지 하셔서, 물론 한 가정으로 보면 여성들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도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업무나 일과 생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선정 받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담당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릉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중요성이 여성정책과에 많이 접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숙지 하셔서, 물론 한 가정으로 보면 여성들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도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업무나 일과 생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선정 받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확실하게 담당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정산내역에서 본 내용이지만 2010~2011년도 사이에 보면 자원봉사센테에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어요.
285쪽도 있고 286쪽도 있고요.
멘토는 누구이고 멘티는 누구입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285쪽도 있고 286쪽도 있고요.
멘토는 누구이고 멘티는 누구입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멘토링사업을 주문진 드림스타트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사업위탁을,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위기가정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묵 위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멘토의 대상이 주로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하기 위해서 봉사센터에서 멘토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받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멘토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들이 멘토링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김화묵 위원 드림스타트에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사업비를 저희한테 제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나쁘고 열악한 입장에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다른 지원도 중요하지만 멘토링 중요하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군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멘토링 교육 받아서 각 부대로 가서 멘토하고 하던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게 하지만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일부의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에게 멘토링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성을 있게끔 본 위원도 느낀단 말입니다.
예산 1,500만원 세워서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대상자 말고라도 아동들에 대한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멘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멘티는 저소득층 드림스타트에 대해 하는 것이고 멘토는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군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멘토링 교육 받아서 각 부대로 가서 멘토하고 하던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게 하지만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일부의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에게 멘토링을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성을 있게끔 본 위원도 느낀단 말입니다.
예산 1,500만원 세워서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대상자 말고라도 아동들에 대한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멘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멘티는 저소득층 드림스타트에 대해 하는 것이고 멘토는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김화묵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에게 멘토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서 멘토링을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을 좀더 강도가 있고 또 필요한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 용역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 용역이 끝납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2013년도부터 다시 용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다음 중장기계획에서는 여성친화도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과업지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중장기계획이 만기됨으로 인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5년 계획에 맞추어서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그 전에 2008년도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용역 과제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강릉시에 맞는 여성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내년 12월 말이면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만 여성단체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만 여성단체와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준비 없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히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생산품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사천에 사랑의 일터, 해오름식품,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1동에 제품 판매시설 강원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천에 있는 사랑의 일터는 수급차가 있습니다.
낚시바늘 조립도 하고 황태포 포장도 합니다.
그리고 사천에 있는 해오름식품은 감자떡, 수제비 토종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수 네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면, 미역국수, 고추국수, 칼국수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고, 교1동에 있는 공판장은 장애인 쪽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사무용품 등 총 19점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천에 사랑의 일터, 해오름식품,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1동에 제품 판매시설 강원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천에 있는 사랑의 일터는 수급차가 있습니다.
낚시바늘 조립도 하고 황태포 포장도 합니다.
그리고 사천에 있는 해오름식품은 감자떡, 수제비 토종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옥계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국수 네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면, 미역국수, 고추국수, 칼국수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고, 교1동에 있는 공판장은 장애인 쪽에서 만드는 제품으로 사무용품 등 총 19점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만든 생삼품은 그분들이 자력으로 해서 판매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고, 특히 홍보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하고, 특히 홍보해 줘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사무용품 일부 중에 우리 시에서 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계속 실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보니까 매출 자체의 목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감리를 해 주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실적만 넣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실적만 넣어서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정책담당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실무자는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실무자는 이승희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업무가 보니까 정책담당 하나, 밑에 직원 하나 정도 둘이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선 좀 바꿔가는 게 첫 번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행정부서가 많은데, 특히 사업부서가 많고 한데 그런 부서들하고 업무협의를 다 하고 공모를 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직원 하나가, 그리고 강릉시가 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우리가 축하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아하고 하는데 업무 하나를 한 부서에 한명이 업무 전부 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 하나가, 그리고 강릉시가 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우리가 축하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좋아하고 하는데 업무 하나를 한 부서에 한명이 업무 전부 관장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장님한테도 다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매일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이라기보다도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친화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그 부서에 맞는 인원이 필요한데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인력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도 없이 한 부서에다 넣어서, 요즘 읍?면?동 다니면서 홍보해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이라기보다도 행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친화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그 부서에 맞는 인원이 필요한데 요즘 아무리 그래도 인력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계획도 없이 한 부서에다 넣어서, 요즘 읍?면?동 다니면서 홍보해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과에 현재 전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주무국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정원요청을 지난번에 도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적극 반영…….
우리 과에 현재 전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량이 주무국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정원요청을 지난번에 도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적극 반영…….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부서의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되고, 아니면 부서의 모든 업무가 분장되겠지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부서의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되고, 아니면 부서의 모든 업무가 분장되겠지만 시대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런 부분을 시행착오가 적고 계획에 맞추어서 하려면, 특히 유천택지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거기 현장도 가서 도면도 보고 또 강릉에 살기 좋은,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만든 도시부터 시작해서 하면 시범도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이 여직원 하나가 그런 업무까지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효율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서류만 보고 또 아니면 일관적인 일만 한다면 친화도시의 선정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효율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서류만 보고 또 아니면 일관적인 일만 한다면 친화도시의 선정 의미가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큰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담당하고 직원 둘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만 김화묵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정원 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큰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담당하고 직원 둘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만 김화묵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정원 조정할 때 반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릉시가 의지를 갖고, 친화도시로써의 역할이 되면 정책관님이 특별하게, 또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여러 가지 확실한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아이돌보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 업무종사자들과 같이 간담회 형식이라도 1년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를 좀 합니까?
우리 과에서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아이돌보미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 업무종사자들과 같이 간담회 형식이라도 1년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를 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난 YWCA에 아이돌보미사업 사회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그분들도 아이돌보미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바쁘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업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주 하려고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그분들도 아이돌보미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바쁘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는 그분들이 업무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주 하려고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각 사업별로 과제를 주고 1년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말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정책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확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제도적으로 정책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확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본 위원이 위원으로 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두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 사람들 의견이 안 들어가고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결국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 사람들 의견이 안 들어가고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본 위원도 지금까지 청소년들 탈선한 경우도 많이 봤고, 제 애를 키우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알다시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접하다 보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정서적으로 우리 세대들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특히 심리치료 말입니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아동, 심리 이렇게 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그러면 강릉시 심리치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쿼터로 몇 개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네요?
그래서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특히 심리치료 말입니다.
이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아동, 심리 이렇게 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그러면 강릉시 심리치료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쿼터로 몇 개소 이렇게 된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건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박사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이 부분을 의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지방에 내려와서 연세도 계시고,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이 부분은 개소로 묶여 있는 것은 없네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지방에 내려와서 연세도 계시고,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이 부분은 개소로 묶여 있는 것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조건만 맞으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러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제안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조건만 맞으면,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러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은 작년인가 시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도하고 경찰서하고 강릉시하고, 우리 강릉시는 한발 앞서서 CCTV 통제시스템을 먼저 갖추어 있는 상태이고, 신재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탈선이 되는 부분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히도 경찰서에서 와서 근무를 해 준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공무원들하고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제 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도하고 경찰서하고 강릉시하고, 우리 강릉시는 한발 앞서서 CCTV 통제시스템을 먼저 갖추어 있는 상태이고, 신재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했지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탈선이 되는 부분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히도 경찰서에서 와서 근무를 해 준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공무원들하고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제 교육을 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에, 풋살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심한 얘기로 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면 CCTV를 비춰서 비행청소년들을, 예를 들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음료수를 먹고 전체를 갖다 버린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과업 중에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청소년들 중에 탈선청소년도 말고 본의 아닌 게 임신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강릉시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여학생인데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 종교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물론 신분 때문에 그러는데 신분을 보호해 주면서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랬을 때 대부분 종교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물론 신분 때문에 그러는데 신분을 보호해 주면서 그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 과에서는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가 여성상담소하고 통합상담소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들 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8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담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들 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문가들 기관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 안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임당동에 해솔상담소가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부설, 거기에서 주로 상담을 하면서 보호자들하고도 서로 면담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가 병원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솔직히 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당 신부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협조를 종교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수행을 하게 되면 좀더 진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상담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종교단체 내지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대안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부설, 거기에서 주로 상담을 하면서 보호자들하고도 서로 면담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저희가 병원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솔직히 전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당 신부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협조를 종교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수행을 하게 되면 좀더 진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상담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종교단체 내지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대안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내 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상담소가 하는 일은 상담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은 여러 가지 교회나 성당에서도 그런 좋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당성당이 시내 쪽에 있고 거기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부분을 가지 접근성이 좋게 해 주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몰라요.
하여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호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강릉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종파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당성당이 시내 쪽에 있고 거기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부분을 가지 접근성이 좋게 해 주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몰라요.
하여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호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강릉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종파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하고 사회참여를 제고시키고 쭉쭉 많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고 일자리지원 확대해서 주차단속, 건강도우미, 행정도우미 이렇게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그런 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하고 사회참여를 제고시키고 쭉쭉 많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고 일자리지원 확대해서 주차단속, 건강도우미, 행정도우미 이렇게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외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그런 사업은 하는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우리 시에서 행정도우미가 18명이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고, 주차단속요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일자리창출인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이쪽 사업장이 활성화되면 인원확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해서 전반적인 인원 증원을 하기가 무리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네 개 사업체에서 매출을 많이 해서 수익이 나오면 장애인 쪽을 고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도우미 내지 보조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장애인 작업장에 근무하면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일자리창출인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업재활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이쪽 사업장이 활성화되면 인원확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해서 전반적인 인원 증원을 하기가 무리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네 개 사업체에서 매출을 많이 해서 수익이 나오면 장애인 쪽을 고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정도우미 내지 보조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장애인 작업장에 근무하면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남형 위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늘사랑의 집이 사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3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지람에 19명, 여기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전체종사자가 장애인입니다만…….
거기에 3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지람에 19명, 여기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전체종사자가 장애인입니다만…….
○김남형 위원 늘사랑의 집 이런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현재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장애인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조차 장애인을 고용 안 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러 가지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고용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도 몇 %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도 몇 %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냥 몇 % 이상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법적인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니고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권장사항이 아니고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공무원도 안 지키는 것을 갖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체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사실 고용을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제도 있고 한데, 공직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체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사실 고용을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지만 인센티브제도 있고 한데, 공직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것은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책임지고, 공무원사회라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있잖습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지원 인원이 33명에 약 3,5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서비스지원 내역에 보면 1인당 월 16만원 해서 정부지원이 12만8,000원 되어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 보면 33명이라는 인원이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져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있잖습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지원 인원이 33명에 약 3,5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서비스지원 내역에 보면 1인당 월 16만원 해서 정부지원이 12만8,000원 되어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 보면 33명이라는 인원이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문제는 한 달에 네 번씩 가게 되어 있거든요.
○김남형 위원 한달에 네 번 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2011년10월말 해서 3,500 정도 지원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공기간이 12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재판정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는데, 금액을 나누어 보면 33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며칠 안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니까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공기간이 12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재판정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는데, 금액을 나누어 보면 33명이라는 인원이 사실 며칠 안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니까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반 환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월 네 번이지만 최소한 2~3번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들하고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부분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치료 방법이, 제가 거기에 가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단방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기간이 길답니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일반 환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서상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월 네 번이지만 최소한 2~3번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권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모들하고도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부분은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치료 방법이, 제가 거기에 가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단방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치료기간이 길답니다.
○김남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입니다.
단번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봤을 때는 며칠 하다가 다 그만두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나 언어치료를 통해서 문제행동아동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동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만 따라준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잖습니까?
단번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봤을 때는 며칠 하다가 다 그만두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나 언어치료를 통해서 문제행동아동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동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만 따라준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이 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가능합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20개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인건비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제비용 내지는 선생님들한테 가는 인건비 문제가 충분치 못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인건비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제비용 내지는 선생님들한테 가는 인건비 문제가 충분치 못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운영비도 문제가 있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권혁기 위원 지원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국?도비를 받고 있고, 그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 시비 2억4,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아동센터를 폐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도를 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문제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군 단위에서는 사업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20개소에 6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시비를 2억4,000 확보했습니다만 시비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시비를 2억4,000 확보했습니다만 시비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이런 가운데에서도 작년보다 한 개소가 더 늘어났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20개소입니다.
○권혁기 위원 작년에 19개 아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전체 금년에 2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년에 2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작년도 통계는 19개였는데 올해는 20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통계가 맞을 것입니다.
이만큼 아동센터가 어렵게 운영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센터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한 지원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재원을 별도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제 통계가 맞을 것입니다.
이만큼 아동센터가 어렵게 운영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센터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러한 지원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재원을 별도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구강검진 프로그램과 아동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산학협력단, 강릉원주대학 치과병원 이게 위탁을 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정산도 받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정산도 받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아동센터 아동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필수사업에 대한 것을 강릉시치료사업자연합회라는 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분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홉 개 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홉 개 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 관계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해당 센터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해당 센터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 신청을 받아서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선택은 진단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찾아갑니다.
○권혁기 위원 치료받을 만한 곳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저희가 상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몇 페이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분기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분기가 빠졌을 것입니다.
분기별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한 분기가 빠졌을 것입니다.
분기별로하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4/4분기는 남아있는 게 확실하고요.
3/4분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3/4분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보통 그쪽 센터에서 자기들이 진료하는 관계를 건건별로 안 하고 취합해서 올려놓습니다.
시간적인 갭이 좀 생깁니다.
시간적인 갭이 좀 생깁니다.
○권혁기 위원 3/4분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회에 보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협의체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위원을 위촉하는 중에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승낙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조례에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0월12일 공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실무 쪽에 우리가 위원을, 승낙서를 공문시행 해서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실무 쪽에 우리가 위원을, 승낙서를 공문시행 해서 받는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내년에 가서 구성되어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2월 중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건 시간 관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협의체 구성을 할 때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아마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하는데 우리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참여비율 확대하는 차원도 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위원을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친화도시협의체 구성하는데 우리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여성참여비율 확대하는 차원도 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위원을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286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2009년도의 운영비인데요.
사무실에 쓰고 있는 제비용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쓰고 있는 제비용 관계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문제점하고 지원방안을 많이 분석해서 하는데,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해결하고, 아니면 그 부모들에 대한 그런 방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장애인 부모 쪽에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 단체 쪽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9월에, 김경희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자활센터, 그리고 현재 김경희회장님이 요구한 한부모회 해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건 금방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고심해서,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도 이해를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9월에, 김경희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쪽은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자활센터, 그리고 현재 김경희회장님이 요구한 한부모회 해서 저희가 그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건 금방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고심해서,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도 이해를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김옥선 위원 이해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자기들의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장애인단체가 현재 협회가 분야별로 9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담회 내지는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가능하고, 또 지금 저희 쪽에서는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자기들의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장애인단체가 현재 협회가 분야별로 9개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담회 내지는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가능하고, 또 지금 저희 쪽에서는 중복이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분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시청에도 1층 후문에 한 네 칸을 했고, 장비고 위에도 했습니다.
정문 앞에도 했는데 그 관계는 1층 후문에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도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해서,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인건물 중에서도 홈플러스 지하실에 가보니까 1층이 전부 다 여성전용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행정기관 내지는 공공기관 하고 나머지 민간단체로 설득해서,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시청에도 1층 후문에 한 네 칸을 했고, 장비고 위에도 했습니다.
정문 앞에도 했는데 그 관계는 1층 후문에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도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고민을 해서,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인건물 중에서도 홈플러스 지하실에 가보니까 1층이 전부 다 여성전용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행정기관 내지는 공공기관 하고 나머지 민간단체로 설득해서,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확대가 되었을 때는 홍보하기가, 여성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비좁게 색깔 이렇게 해 놓고 하니까 여성주차장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저는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여성우선 그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여성우선 그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1급 장애인이 재가서비스에 해당된다 해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강릉시에서 고발조치한 게 있죠?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1급 장애인이 재가서비스에 해당된다 해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강릉시에서 고발조치한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민원관계입니까?
○신재걸 위원 도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서 강릉시에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중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을 범법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문에도 났는데 모니터링을 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병원에서도 그냥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바우처에 관계되는 활동비를 인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중지급 되었다 해서 도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에서 강릉시에다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회수조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회수요청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런 저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무혐의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강릉시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안 한 것을 한 것인냥 이렇게 진술을 받았더라고요.
이중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을 범법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문에도 났는데 모니터링을 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수술하러 가는데 병원에서도 그냥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바우처에 관계되는 활동비를 인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중지급 되었다 해서 도감사의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에서 강릉시에다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회수조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회수요청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런 저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무혐의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니까 강릉시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안 한 것을 한 것인냥 이렇게 진술을 받았더라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인데요.
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인데요.
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까?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자체감사입니까?
○신재걸 위원 도 감사에서 그냥 지적한 내용이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통합 2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 받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복지망을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장애인은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 서로 접촉을 해서 추가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을 찾아냈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먹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통합 2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 받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복지망을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이고 장애인은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 서로 접촉을 해서 추가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을 찾아냈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먹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징계를 받았는데 경징계를 받아서 사면 해 줘서 큰 문제는 없이 끝났습니다.
○신재걸 위원 징계를 받았는데 사면해 줬다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사면이 아니라 자기들 상이 있으니까 그걸 경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장애인이 저에게 억울하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도 보조인이랑 데리고 가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누가 침대에 올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해서 진술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발밖에 없더라.
그러면 화장실도 보조인이랑 데리고 가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누가 침대에 올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하라고 해서 진술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발밖에 없더라.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합2망 관리를 제대로 호환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같은 과 업무 보다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서로 과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과 간 복지업무는 취합하는 그쪽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295쪽 결식아동에 대해서, 작년도 감사 시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락사업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결식아동 도시락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현황 실태파악을 어떤 식으로 점검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 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락 관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키미제를 시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가서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이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또 아동위원회는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다시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안건도 나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님들 때문에…….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키미제를 시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현직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가서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이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또 아동위원회는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다시 내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안건도 나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님들 때문에…….
○신재걸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본 위원도 한번 겪어보았습니다만 애들이 반가워해야 하는데 배제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거나, 차라리 햄버거를 사줘야 그들이 좋아하는지 그것까지는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도시락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거든요.
또 아동위원회도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아동위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한번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거나, 차라리 햄버거를 사줘야 그들이 좋아하는지 그것까지는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도시락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거든요.
또 아동위원회도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아동위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한번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국장님의 사고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국장님의 사고가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합시다.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센터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합시다.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하는데 급여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양실의 교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지금 아동센터 5,000만원 보증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양실의 교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지금 아동센터 5,000만원 보증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전세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건 정책관님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아동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애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애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역아동센터는 시장님께서도 아동보육에 신경 쓰시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2억4,000 시비를 추가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대신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 이렇게 붙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경로당 할 때 사실 부지가 적습니다.
아동센터 같이 만들 만한 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미진했던 사항이 뭐냐면 부지 문제하고 나중에 도의원님들 예산을 더 줘서 추가로 확장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가 안 나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2억4,000 시비를 추가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대신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 이렇게 붙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경로당 할 때 사실 부지가 적습니다.
아동센터 같이 만들 만한 부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미진했던 사항이 뭐냐면 부지 문제하고 나중에 도의원님들 예산을 더 줘서 추가로 확장하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강남동에 저번에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보니까 바로 밑에 9억을 갖다가 고쳐서 아동센터를 쓰는 데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정책관님!
이 얘기가,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임 손도규 과장이 이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고 또 인사발령이 나서 가서 재차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관련해서, 내년부터 주5일제가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임 손도규 과장이 이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하고 또 인사발령이 나서 가서 재차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관련해서, 내년부터 주5일제가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5일제에 따른 급식비는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급식비뿐만 아니라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책이 나와 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5일제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는 기능보강 그쪽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시 추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 보니까 벌써 주5일제를 대비해서 유사기관단체랑 간담회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거 기관단체랑 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거 기관단체랑 한 그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한번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 부분은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다시 지역아동센터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저희가 5일제에 따른 방안이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이전에 교육지원청하고 거기에도 5일제 방과 후에 따른 예산이 교과부에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치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연결을 유도하겠습니다.
저희가 5일제에 따른 방안이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이전에 교육지원청하고 거기에도 5일제 방과 후에 따른 예산이 교과부에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치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연결을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이걸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리고 다문화에 따라서 시청 18층에 도서관을 개관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런데 도서관을 만들면서 예산 얼마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관계는 공보감사담당관에서 3,000만원 예산을 해서 그쪽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 도서간 꾸미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하루에 이용객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용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인원수는 거의 하루에 한두 명도 오는,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미흡한 상태입니다.
인원수는 거의 하루에 한두 명도 오는,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미흡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시청사 면접 그 부분이 넓어서 페널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아닙니다.
명칭이 강원누리인데 로하스도서관도 같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문화가족이 429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를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다문화 쪽에 있는…….
명칭이 강원누리인데 로하스도서관도 같이 되어 있고 거기에 다문화가족이 429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를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다문화 쪽에 있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ICCN사무국을 저희가 11월1일자로 일정공간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쪽에 ICCN사무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다문화 쪽하고 연계하면 또 활성화가 되고 강릉대학 쪽에서도 다문화 쪽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쪽 분들도 우리에게 오셔서 필요한 책도 보고, 필요하면 공간도 저희가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ICCN사무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같이 다문화 쪽하고 연계하면 또 활성화가 되고 강릉대학 쪽에서도 다문화 쪽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쪽 분들도 우리에게 오셔서 필요한 책도 보고, 필요하면 공간도 저희가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지적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친절민원서비스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등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 징수부분이나 지적불부합지 4개 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추진을 통해 토지유공기관 표창을 받는 공적을 이루는 등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1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원지적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친절민원서비스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등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시행을 위한 과태료 부과 징수부분이나 지적불부합지 4개 지구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등의 업무추진을 통해 토지유공기관 표창을 받는 공적을 이루는 등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2011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감사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감사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실제 판매는 2개 세트하고, 나머지 6개 세트는 자매도시 방문할 때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는 판매가 2,6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판매가 감소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작년에 판매된 실적은 19개 됩니다.
당초 2003년도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2,764로 쭉 판매해 왔습니다.
감소된 숫자는 전통자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점도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당초 2003년도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2,764로 쭉 판매해 왔습니다.
감소된 숫자는 전통자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점도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여성문화센터에서 판매장소 관리를 어떻게, 한 분이 계속 상주하다시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러 오는 수요자가 있으면 직접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판매장을 구성해 가지고 판매하지는 않고요.
별도로 판매장을 구성해 가지고 판매하지는 않고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 공예특산품판매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오죽헌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위탁한 사항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아닙니다.
여기는 공판장에서 자수 윷을 도매 식으로 사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판장에서 자수 윷을 도매 식으로 사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판매가 두 개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판매 2개 숫자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판 숫자입니다.
공예특상품판매장에 나가 있는 상태는 기 판매숫자로 대전 숫자입니다.
대전에…….
공예특상품판매장에 나가 있는 상태는 기 판매숫자로 대전 숫자입니다.
대전에…….
○신재걸 위원 공예판매장에서는 그러면 몇 개가 팔렸다는 얘기에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거기는 기 판매한 숫자이기 때문에 기록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판매를 하는 장소가 두 군데라는 말씀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년 이월 수량이 756개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팔고 748개 잔량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756개를 이월 받아서 8개 팔고 이게 남았다는 얘기이고, 다음에 강릉시 공예특산품판매장에서 거래된 내역은 지금 없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 기 사 가지고 판매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실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 사 가지고 판매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실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분들이 어디에서 사 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 여성문화센터에서 사 가지고 오죽헌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실적에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실적에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웃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없는 편이고요.
더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윷이 748개가 남아 있는데 2004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품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작되어 있어서, 기법이 나빠졌는지 몰라도 윷을 싸고 있는 자수의 나염이 윷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속 내용을 펼쳐보면 윷이 깨끗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염이 묻어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파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판매하기 거북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없는 편이고요.
더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윷이 748개가 남아 있는데 2004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품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작되어 있어서, 기법이 나빠졌는지 몰라도 윷을 싸고 있는 자수의 나염이 윷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속 내용을 펼쳐보면 윷이 깨끗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염이 묻어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파랗게 빨갛게 물들어서 판매하기 거북스러운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여성센터의 업무가 이것 말고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말에 직원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매달려서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것을 다른 부서에 넘기든가 아니면 오죽헌박물관 같은 공예특산물 판매장으로 다 일임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매달려서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것을 다른 부서에 넘기든가 아니면 오죽헌박물관 같은 공예특산물 판매장으로 다 일임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도 때문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물건 상태도 좋지 않고 해서 용도폐기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쪽에다 사용하시도록,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서면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그래서 그 판단이 서면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자수윷판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판매량이 2,609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성회관에서 판매한 것하고 강릉시 공예특산판매장으로 이렇게 나간 것하고 합쳐져 있는 숫자 같아요, 그렇죠?
김남형위원님!
자수윷판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판매량이 2,609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성회관에서 판매한 것하고 강릉시 공예특산판매장으로 이렇게 나간 것하고 합쳐져 있는 숫자 같아요, 그렇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지금에 남아 있는 재고를 가지고 팔다보면 잘못하다가 시 이미지도 나빠지고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도폐기 해서 처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강릉시 공예특산품판매장에 알아보셔서 그분들도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 공예특산품판매장에 알아보셔서 그분들도 손해를 볼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하여튼 한 만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성문화센터 직원 분들을 보면 늘 고생하시고 하는데요.
수강생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성문화센터 직원 분들을 보면 늘 고생하시고 하는데요.
수강생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말씀하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애초 드린 자료 중에서 인원하고 참여횟수하고…….
○심발훈 위원 활동내역하고, 일단 예를 들어서 고임돌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 부분하고 몇 명 했는지, 또 솔향강릉컴퓨터 학습동아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참고자료 부탁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해를 하셨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각 동아리 별로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했던 실적을 일정별로 저희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1년도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2011년 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신재걸 위원 예.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게 아직 정산을 받는 과정이라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액은 쓰지 않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분기별로 된 것도 있고 완료가 전반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건 2010년도 감사를 하라는 얘기지, 2011년도 감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 연락을 해서 정산은 안 되었지만 어떤 시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돼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제가 많이 부족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이용률에 대해서…….
○권혁기 위원 E-book은 북서비스를 하는 건데 대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맞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끔…….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끔…….
○권혁기 위원 그런데 대출하는 통계가 나올 텐데…….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E-book대출현황을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E-book을 2,052건인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한 2,000여권이 되는데 이걸 좀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럴 계획은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재 스마트 기계가 보급되고 하면서 젊은 층을 위해서 E-book도 장서를 확충해야겠다는 계획에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E-book을 구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업체와 연간 얼마 해서 몇 권의 책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임대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아예 구매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업체와 연간 얼마 해서 몇 권의 책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임대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저희가 아예 구매해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저희는 E-book 같은 경우 한번 사놓으면 지속적으로 책이 닳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량 구매를 하고, 또 최신 신간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량은 임대하는 방향, 두 가지 병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책의 성격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임대를 해 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책은 구입해 오고,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2년도에 좀 증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정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내년 주요 업무보고 때 그게 나오겠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안 들어갔습니다.
○신재걸 위원 올해 안 들어갔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안 들어갔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저희가 열람실을 별도로 조성한 도서관이 6개 도서관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열람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빌려주기만 하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도서관 현황 및 근무인력 (직급별)을 보니까 성남시장 작은도서관하고 하슬라, 관아, 안땔, 솔올꿈나무 도서관하고 기간제 한 명씩 배치되어 있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명이 월요일에 휴일 하루 빼고 계속 근무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주6일제로 근무를 하는데 그 분이 휴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별도 빠지게 될 경우에는 두 분씩 근무하는 데나 DB실, 급하지 않은 곳에서 대체근무를 나가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보통 25~26일…….
○심발훈 위원 그래도 문제없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래서 휴가나 병가 내실 때에는 두 분씩 근무하시는 자료실이라든가 DB실, 도서장서 전산화작업 하는 곳에서, 급하지 않은 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대체근무로 나가줍니다.
○심발훈 위원 좋은 운영 같은데 자기 업무를 못하고 여기 대체인력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운영에 그런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두 분씩 근무하기에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분씩만 배치를 하였습니다.
○심발훈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모루도서관을 밤늦게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강릉시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서 아마 강릉시청 빼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도서관이에요.
청소년들의 탈선이,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지도를 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탈선이,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지도를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별밤열람실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무를 특별히 남자 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밤에 수시로 순찰을 돌고, 저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도 도서관을 야간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청소년들 흡연지도도 하고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밤에 수시로 순찰을 돌고, 저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도 도서관을 야간에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청소년들 흡연지도도 하고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도서는 일단 신간도서와 희망도서로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시는 한달에 2~3번 정도, 희망도서도 한달에 2~3번 정도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시는 한달에 2~3번 정도, 희망도서도 한달에 2~3번 정도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시민 분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찾았는데 그 책이 없을 경우에는 사서로 근무하시는 분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희망도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책을 임대까지는 검토를 못 해 보고, 아무리 전자책이 발달하더라도 종이로 된 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요즘 대부분이 컴퓨터로 보지 않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전자책 말씀이십니까?
전자책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임대하는 것이 좋은지…….
전자책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임대하는 것이 좋은지…….
○심발훈 위원 예.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스테디셀러라고 해서 꾸준히 찾으시는 책들은 저희가 구매하는 게 보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신간도서일 경우에는 연간계약을 하면 업체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간도서의 경우에는 임대하는 방식이고 기존에 쭉 이용이 되는 도서일 경우에는 구입하는 경우가 낫다고 봅니다.
○심발훈 위원 책 구입자금은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대기업에서 지원받는 것도 좋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책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 시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기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증 기준도 수립을 했는데, 최대한 내년부터는 시민분이 가지고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고 바꾸어서 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기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증 기준도 수립을 했는데, 최대한 내년부터는 시민분이 가지고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고 바꾸어서 볼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으로 기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연구해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사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안 보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회에 많이 기증을 합니다.
다행히 교회에 도서관이 있어서 기증을 하는데 시민들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처리를 못 하니까, 책이라는 게 꼭 새 책이라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기증받고, 시민들도 갖고 있는 책을 버리느니 기증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연구해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사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안 보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교회에 많이 기증을 합니다.
다행히 교회에 도서관이 있어서 기증을 하는데 시민들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처리를 못 하니까, 책이라는 게 꼭 새 책이라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기증받고, 시민들도 갖고 있는 책을 버리느니 기증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고 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기존에도 기증도서를 받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증자료를 받으면 그걸 메뉴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기증자료를 받으면 그걸 메뉴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번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도 새로 업그레이드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기증을 받게 되면 어떤 분이 어떻게 기증을 했고 그 책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이용해서 좋고,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홍보도 하시고요.
신년도에는 그런 사업 좀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이용해서 좋고,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홍보도 하시고요.
신년도에는 그런 사업 좀 올라오겠죠,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화인 좀 하겠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마을도서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는 않든가요?
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마을도서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는 않든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학교마을도서관에 대한 경상보조 금액이 줄어들어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학교마을도서관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는데 이건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운영하는데 학교마을도서관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두워질 때는 약간 시간을 줄이고 방학 때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는데 이건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운영하는데 학교마을도서관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두워질 때는 약간 시간을 줄이고 방학 때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조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지금도 사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내용들이 금년도 사업에 좀 빠져 있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학교마을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은 2009…….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맨 밑에 부분…….
○권혁기 위원 제일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건 예로 들었던 건데,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기존 2009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나 이거죠.
학교마을도서관 부분은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009년, 2010년에 했던 것을 2011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느냐?
그러면 이건 예로 들었던 건데,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기존 2009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나 이거죠.
학교마을도서관 부분은 없는 줄 알았더니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009년, 2010년에 했던 것을 2011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느냐?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먼저 2009년에 8억1,900만원 정도 지원이고 2010년에는 3억6,000, 2011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3년 동안 특별인센티브로 국비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 2009년도부터 특별인센티브지원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시의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의 어떤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같이 하고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축소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연계협력사업으로 협력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3년 동안 특별인센티브로 국비특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사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 2009년도부터 특별인센티브지원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시의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의 어떤 많은 부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같이 하고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축소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연계협력사업으로 협력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은 올해 2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도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했던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아, 전국평생학습축제요?
이천에서 했습니다.
이천에서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는 단오캐릭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농악동아리에서 어르신 부문, 동아리 부문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단오캐릭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농악동아리에서 어르신 부문, 동아리 부문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실적을 왜 이렇게 자료에 안 넣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해서 내야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부서를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현재 평생학습축제 전국에 7개 지역선정을 할 때 강릉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 군데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올해는 아마 광주를 위주로 해서 다섯 개 도시가 더 지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