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1월 2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0. 9.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11.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14.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기영·김진용 의원 발의)
  15. 14.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일반 안건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익순  먼저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590호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부여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견제출 보완요구, 검토 및 반영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업무처리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신규로 부여함에 따라 의견제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및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의 검토 및 반영, 의견제출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관련된 조례 여기 7조에 보면 의견제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 의견을 감사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감사과에 그러면 여기‘장’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검토를 그러면 감사과장님이 하신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일단 각 부서별로 조례가, 규칙이 공포되면 각 부서에서 먼저 접수해서 자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라는 게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조례나 규칙을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어떠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이 규칙은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인 것이 대부분이니까 각 실·과에서 우선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김미랑 위원  그래서 올라오면 감사과에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신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예.
김미랑 위원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예.
김미랑 위원  어떠한 공정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아무리 자체 규칙이라도 그런 것들을 안 거쳐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규칙 같은 경우는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다른 시·도도 다 이게 실·과에서 그냥 올라오는 건가요?
조례나 규칙 제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거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김동율  현재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뿐이고 지금도 각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공표를 하게 되니까 그 절차는 변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서 공표를 한다는 건가요?
○감사관 김동율  예.
김미랑 위원  규칙도?
○감사관 김동율  똑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 절차를 다 거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는 명시를 안 해 놓더라도?
○감사관 김동율  예.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 조직개편 및 부대명칭 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대 개편사항 및 임무수행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ITS 세계총회유치 준비, 스마트도시 구축, 신종 감염병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주거환경을 총괄하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스마트도시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고 국제대회추진과와 정보산업과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주거정책수립을 위한 주거정책담당, 군소음 피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군소음대책담당, 강릉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담당, 신종 감염병 관리와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생활방역담당, 노후하수 시설 관리를 위한 하수관리담당,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인사 복무관리를 위한 총무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담당의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의 명칭과 소속 변경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등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57명에서 1,467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집행기관 총수는 1명이 감원되어 1,434명이며, 의회사무국 총수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하여 11명이 증원되어 33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은 변동없으며,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이 각각 증원되었고, 9급은 5명 감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4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18일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준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변경·해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연계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원의 소집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당 지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항에서는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1일 지급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6항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활동확인서 첨부를 명시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1,64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소액 증가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호제1항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이유, 활용방안은 지방자치 재원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시스템 운영, 지방세 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납부안내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방세정 지원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해마다 출연금이 다를 수 있으며, 출연금 산정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1만분의 1.5에서 2021년은 1만분의 1.3, 2022년도부터는 1만분의 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군부대 조직개편 및 부대 명칭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육군 제2191부대 경비 1대대장, 558군사안보지원부대 123군사안보지원대장, 해군 제108조기경보전대장으로 각각 수정하였고, 육군 제1900부대장은 부대 해체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군부대 명칭에 맞게 협의회 위원의 현행화를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와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정책 등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추진단과 정보산업과의 업무와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을 총괄하는 스마트도시과 등 2개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국제대회추진과, 정보산업과 등 2개 부서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총무담당, 환경과 군소음대책담당, 보건행정과 지역보건담당, 질병예방과 생활방역담당, 하수과 하수관리담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책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정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서의 신설과 이동, 폐지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은 1명 감원하여, 1,434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11명 증원하여 33명으로 하였고, 정원의 총수는 10명 증원된 1,467명이 되겠으며, 6급 이하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반영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변경·해제 신고 사무업무를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동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입자 보호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 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 등에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소집 수당의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각종 재난 예방 활동과 복구 등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답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도에도 1,642만 6,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3년 5개월 됐는데 조직개편은 네 번째인가 그렇죠, 지금?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그렇죠?
다섯 번째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 예고를 하니까 시민들이 홈페이지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도대체 개인적으로 시에 가서 뭘 좀 알아보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명칭이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다고…….
옛날에는 이거 여기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혼란이 온다.
의회의 혼란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야 뭐 당연한데, 시민들이 너무 자주 해서 굉장히 헷갈린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자주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라는게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대단위로 처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올림픽 전에 그런 부분.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구가 지금 현재 필요하고 국제대회추진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창대회를 유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조그맣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속이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든 미래성장추진단, 그렇죠?
그게 한시적인 기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만들었는데 거기에 3과가 있는데 갑자기 1과를 줄여서 다른 과에 집어넣고, 세계합창대회 추진위원회는 또 관광개발공사로 가고,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또 직원들 인사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제대회 추진하는 부분, 올림픽이라든가 합창대회라든가, ITS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재단이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업무들은 추진위원회라든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까지는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그런 부분들은 집행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조대영 위원  그래서 민선시장님의 시책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도 보면 밤늦게 시청사 건물에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엄청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자꾸 조직을 흔드니까, 너무 움직여 놓으니까 굉장히 혼란이 온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왔고,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니 이거 뭐 의회에서 “이거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발언하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한번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를 해체해서 이게 저리로 가고, 이렇게 막 돌려놓으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좀 흔들린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당장 조직개편을 바꾸면 금방 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그다음에 나는 또 어디 가지?’ 막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추진단으로 디자인조명부서가, 에너지과에서 추진단으로 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본 위원이 얘기 했던 게 있어요.
조명부서가 당초에 도로부서에 있었는데, 에너지과가 조직개편 하면서, 계를 하나 신설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에너지과에 있어야 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답변이.
필요해서 에너지과로 간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돼서, 도로과에서 에너지과에 갔다가 다시 추진단으로 또 들어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김진용 위원  제가 뭐,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되짚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과에 있다가 건설과 갔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계가 하나 부족해서 또 다시 농정과로 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조명부서가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문직이 있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과가 계속 변경이 되어서 명칭변경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에너지과에 주무부서가 있고 거기서 세분화가 되어서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쪽으로 하는 부분들, 이래서 계를 하나 추가 신설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김진용 위원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2018년도 11월 14일에 첫 번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11대 들어와서?
그리고 2019년 7월 17일에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4일에 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루어졌고, 2020년 7월 10일에 한시기구가 설치됐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국장님, 이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유제춘  그게 3년입니다.
윤희주 위원  3년이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3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기구가 설치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이 한시기구를 만들 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에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준비단에서 일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미래성장단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남부권이라든가 그다음에 ITS 여러 부분, 뭐 합창대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왔고요.
지금 합창대회 이 부분은 유치가 된 사항이고 ITS는 내년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부권 개발사항도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큰, 저희들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미래성장단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몰려있었단 말이에요.
1년 반 동안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치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확정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발로 뛰고 계시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렇게 미래성장준비단에서 막 일을 치고 나가는데 사실 지금 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과라든가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되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전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개최를 확정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인력들도 사실은 같이 움직여 줘야지 업무의 이관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있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관해서 받는 직원들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막힘이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사실 조직이라는 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안에 제가 주인이 되어서 각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자꾸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업무에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치르니까 그렇지만 사실 산업위 위원님들도 조직개편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충분하게 산업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충분하게 다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에게도 의견전달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행정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화살이 저희에게도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조직개편이 다섯 번째 이루어진다는 건 시장님이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예측을 사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명확하게.
왜냐면 조직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거기에 적합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흥적이라는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국제대회추진과 같은 경우는 합창대회 이런 부분들을 다 유치를 하고, 올림픽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각 과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과를 다른 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ITS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은 과를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즉흥적이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들어와서 4년 동안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조직개편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강릉시가 스마트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스마트도시과를 넣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하고, 스마트도시과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첨가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도시니까, ITS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가 스마트화 되기 위해서 그 기능들을 총괄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면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정보산업과를 없애고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업무도 가져가고 새로운 부분도 그 안에서 융합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 스마트정책담당이라고 해서 강릉시 스마트도시의 총괄기획을 하는 담당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기타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교통 등등 각종 스마트도시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총괄기획이 되어서 각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되는 일들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담당의 기능 혹은 총괄 기획하는 담당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스마트도시 전체가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서에 그런 정책들을 힘을 실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이 스마트도시 기획을 총괄하는, 앞으로 이후에 10년 정도가 예측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외부전문가들도 들여오는 이런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은 공과 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조직개편 한 걸 보면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라군특구지역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신설되는 특구지역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과도 필요합니다.
또 허가부서, 우리 국장님 많이 듣잖아요?
강릉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부터 검토를 먼저 한다!
다른 지자체는 안 되도 되는 것부터 검토를 하잖아요?
이런 특수목적의 신설부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특히 라군 같은 경우에는 특구지역이 문체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물어봐도 실무자들이 한 번도 수행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왔을 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직개편은 이번에 의회의 증원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변수가 있어서 아마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아마 대대적으로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이런 특수한 여건의 조직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투자자가 와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실무진에서는 본인들이 가서 자료를 갖고 와서, “이 자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강릉시의 난제죠.
제가 한번 라군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물어보니까 수행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사후에 어떻게 갈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는 이런 특수목적의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거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만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좀 유연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
특히 하수관리계를 신설했으면 하수과에 계가 하나 늘어난 것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생활 SOC 기반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건축과, 그동안 건축 행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이렇게 단순하게 명칭만 지금 변경했는데 그런 행정민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상실되는 부분이 클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될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부시장 직속으로 주거환경개선추진단 이게 과장급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주택과에서 그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주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그동안 강릉시에 이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들이 담길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조직개편을.
어차피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진단이 없어지게 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중간에서도 아마 조직개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는 조직개편에 잘 안 담아줘요, 보니까.
그런 걸 담아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좀 수월할 텐데, 큰 예로 뭐냐면 저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국이 신설되면서 과가 모자라는 바람에 이상하게 편성을, 산업하고 행정 부분에 과들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줬으면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의회 목소리를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급한 것만 담아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해양수산과라든가 녹지과를 분리해서, 사실 우리 행정에다 넘기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산업위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수산과하고 녹지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같이 좀 담아서 올라와 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소될 텐데 아직도 산업에서 불만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소시키려고 조직개편에 담아달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행정위하고 산업위에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조직개편을 잘못해 놓으면 행정위하고 산업위 갈등 조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정말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국장 유제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우리가 19년도에 정원이 1명이 줄었어요, 19년도에.
정원이 줄었다가 이번에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왜 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어디를, 무슨 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허병관 위원  이게 지금 총원이 19년도에 1명 줄었었거든요?
전문경력관 지금 1명 증원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때 19년도에 1명이 총원에서 줄었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전문경력관은…….
허병관 위원  공무원 수가 19년도에 1명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명이 다시 증원이 되는 거예요.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9년도에 없다가 지금 1명 더 늘어나는데 이게 무슨 분야예요, 1명이 늘어나는 분야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전문경력관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아니, 지금 전문경력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그분이 농기구 임대사업 하는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번에 1명 증원되는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1명이 감이 됐다가 늘어나서 누굴 지금 뽑는가, 그래서 내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농기계 수리 전문가,
허병관 위원  그럼 감할 때는 왜 감하셨어요?
그건 파악이 안 되시나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
19년도에 1명 감원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건 엄청 많잖아요.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그래서 수당 지급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재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방범대, 연합대도 나와서 재난재해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걸 딱 이렇게 목적을 방재단만 딱 뒀을 때는 방재단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봉사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논할 것인가, 이건 아마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방역단이 코로나 방역 활동하는 거하고 재난재해 때 항상 제일선에 와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는 자율방범대도 최일선에 와 있어요.
수호단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한 군데만 지정을 해놓고 조례를 만들면?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저희가 지금 올린 개정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이고요.
기타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의소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도 있고.
그런데 그건 각자와 관련된 법이 있어서, 또 강원도 조례에 소방 의소대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행정과 내에서 근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파트에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이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신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지만 강릉시 조례에요.
자, 방범대도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없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 대두가 될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자율방재단에게 지급을 한다고 해도 타 단체 역시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래서 강릉시는 통합 규정 조례를 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한번 제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안을 좀 내놔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재난지원과에서는 혹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하는 활동 내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넘어오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재난안전과가 우리 시에 자원봉사활동 활동이나 재난안전지원 활동을 거기서 할 어떤 역할들도 다 통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걸 또 강원도나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행정지원과가 관리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은 우리 자연재해의 어떤 재난 대응, 예방, 복구까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작년 6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재난안전과가 자율방재단만 이렇게 지급을 하면 사실은 재해 예방, 복구, 지원활동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과는 우리 부서 전체의 재난지원에 대한 방재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조례를 우리 재난안전과가 하고 있잖아요, 그 컨트롤타워를?
재해가 났을 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나 홍수 이렇게 났는데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일부 회원들은 수당이 시급으로 이렇게 해서 8시간 지급되고, 나머지 봉사자들은 활동비 지급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화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난안전과에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국가 시행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둘러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미흡한 행정이죠.
통합적인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방재단보다 훨씬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아까 자율방범대도 야간에 계속 하면서도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수당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을 국가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민간의 자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자율방재단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강화해서 교육·훈련이나 그 기준을 강화해서 여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도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 코로나 선별진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뭔가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 코로나 때문에 물 갖다 놓으면 아무나 먹는다고 해서 물도 사실 처음에 안 줬거든요.
봉사자들이 물도 하나 자기가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교통비나 어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전혀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뒤로 한 상태에서 재난안전과가 자율방재단에게만‘이거 당연히 주면 좋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대다수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하는 건 본 위원은 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를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두가 아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같이 들어와야지, 이게 시민들에게 오픈됐을 때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고민을 많이…….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한다는 게 사실은 이미 여기에 대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행정이 그 부분밖에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벌써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익순  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익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든 출연안이 다 10월 임시회에 올라와요.
이건 누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또 11월 당초에 올라왔어요.
왜 이것만 이렇게 올라오죠?
물론 뭐 날짜가 언제 해야 된다는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출연안만 왜 10월에 올라올 게 11월에 또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올라왔는데…….
○세무과장 이원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의회에서 한두 번 질의한 게 아니에요, 많이 질의했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돼요.
왜 이것만 개선이 안 돼요?
다른 출연안은 10월에 다 올라왔어요, 다 끝났어요.
당초 편성 전에 올라오는 게 맞아요, 편성 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건 개선시켜주세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옳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봐도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출연안에 대한 건 의회 의결을 꼭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부분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10월 23일에 제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겼고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안 의결을 2019년 12월 13일 했는데, 이게 추가 안건으로 12월 16일에 올라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사실 이건 의원으로서, 본 위원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2020년도에는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제출되지도 않고 2021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금은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유독 세무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누락되거나 미반영되거나 추가로 들어오거나,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렇게 정말 많은 출연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각 과에서 철저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시민의 혈세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의회 의결,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거치지 않는 이런 출연금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어서 꼭 후에 이런 또 한 번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앞으로는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야 되지만 사실 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주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건 참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명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9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곡해변캠핑장에 대하여 사전예약 가능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함으로써 빈번한 예약취소를 방지하고, 당일 이용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여 실 사용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설치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에 캠핑 사전예약 가능일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2항에서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매매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1은 사용료 인상 및 장애인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용도실을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용도실 64㎡의 사무공간 및 회의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가능일을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예약 가능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고, 당일에는 현장 판매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신규 설치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설 사용료는 캠핑장 대형 5,000원, 일반 3,000원, 노지 2,000원, 자동차 캠핑장 5,000원 등 10%내에서 각각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 제일의 캠핑장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기간은 2022년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제20호 및 제17조 제5항 제2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약취소를 방지하려고 하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약취소 할 때 며칠 이내는 예약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그 조항은…….
김진용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따로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별도로 없죠?
예약취소 시 위약금은 있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위약금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죠?
그러면 예약취소가 빈번하다고 많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제안사유에?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전원 예약이 다 만실이 됐을 때 취소를 대비해서 예비 예약 1순위, 2순위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따로…….
김진용 위원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좀, 시스템적인 걸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전에 위약금 문제도 이게 다른 사람이 일정이 30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계획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캠핑하면서.
그래서 중간에 예약취소를 하면 사전 예비 예약자들이, 1순위, 2순위가 우리 시스템상 나타나잖아요?
언제, 언제 했으니까.
그분들에게 통보가 가서 우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도 있지만 며칠 이내 취소 시는 위약금을 문다든가 취소가 불가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뭐 특이한 사항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에 공론화해서 빈번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예약하는 시스템 자체를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가격 심의를 했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시설사용료는 1차 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차 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또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제출하면 심의해서 결과가 나온 걸 첨부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이거 뭐로 비교분석하나요, 그냥 마냥 5,000원 올랐다, 3,000원 올랐다 이렇게 하나요?
심의 받으러 오면서?
○관광과장 강근선  심의하면서,
허병관 위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아니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허병관 위원  자, 예를 들어서 4인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인상이 됐어요.
이걸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넣어줘야죠.
결과물을 넣어줘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라고 하는데 자동차 캠핑장 6인짜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3만 5,000원인데 인상분이 10%가 넘어요.
이게 지금 위원들이 비교분석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툭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출을 왜 안 해요?
이래 가지고 그냥 얼마 올랐다!
이거 그냥 구두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료를 하나하나 봐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보면 4인 기준은 인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 6인, 4인, 6인, 3인, 6인은 인상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 훨씬 넘는 인상분이 대부분이에요.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한 15% 전후…….
허병관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허병관 위원  사실 이게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에 캠핑장에 자는 분들에게 사실 인상분이 적은 거 아니에요, 큰 겁니다.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도 본 위원은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사용 반환 조례 3조를 보면 지금 사용을 반환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보면 유야무야예요.
특별한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캠핑장 한번 인터넷 조회 해 보세요.
며칠 전 얼마, 며칠 전 뭐, 어떠한 경우, 이런 게 다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모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거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이걸 명시를, 세부적으로 한번 지정을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 두루뭉술하게 그냥 탁 제출해서 위원들에게 그냥 하라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상분도 최소한 변경이 됐으면 변경내시분에 대한 걸 조례에 담아서 보내줘야 돼요.
○관광과장 강근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전자료를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께는 사전보고를 못 드리다 보니까,
허병관 위원  아니, 보고를 안 해도 돼요.
자료를 넣어주는데 그게 보고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있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사용료 반환 조례 이거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명시를 하세요!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해놓지 말고.
이거 유야무야한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거는 없어요.
한번 찾아서 타 시·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업자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하세요.
다시 문구를 수정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위원장 최익순  자,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사항, 사용료 반환 사항 등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의 그간 현황을 봤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지금 16개 단체가…….
윤희주 위원  16개 단체 들어가 있죠?
감면되는 곳이 한 네 군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네 군데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번에 미래인재육성재단까지 포함하면 네 군데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네 곳입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해 사용료보다 사용료 상승이 한 53.7%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른 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산출방식에 변동이 있었죠?
어떻게 변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전까지는 전용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법상에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하고 플러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전에 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전용면적만 가지고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공용면적을 포함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감면으로 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여타의 다른 입주현황을 보면 이번에 굳이 이거를 법에 근거를 둬서, 우리 몇 년 동안 그냥 해 온 거잖아요?
해 왔는데 공용면적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평균 상승률이 53.7%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이 협회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 곳은 관련 법에 근거해서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다른 입주단체는 53% 이상 인상이 되고…….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지 않나?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알고서도 계속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윤희주 위원  그전에는 계속 모르셨던 건가요?
우리 시에서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해왔었던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만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공용면적도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윤희주 위원  맞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용도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윤희주 위원  입주한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감면이 들어오면서 받아보니 다른 부분의 평균 상승률이 너무 많이 뛰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차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좀 보듬어 안아줘야 됩니다, 다른 오해가 없으시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늦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2층에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예, 2층에도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각기 다른데요.
미래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탁구협회,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강릉시 협의회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거기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2층은 특히 85년도에 건물이 준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도 건물 공사하는 과정에서 갈라서 하다 보니까 2층 부분은 상당히 많이 누수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쪼개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여튼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종합운동장이 너무 오래됐고, 사실 굉장히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복지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0호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통해 시립복지원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5조는 퇴소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퇴소대상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명확히 하였고, 안 6조는 입·퇴소 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입·퇴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8조는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보조 규정을 신설, 위탁운영 시 시설물 등의 무상사용 및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명확한 용어 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1호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 3조, 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5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6조와 7조는 상위법을 따르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8조는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며, 안 9조는 사업의 목적 및 사업비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복지원의 입소·퇴소 대상자 및 입소·퇴소 심사 규정을 명시하였고, 필요 시 5년의 기간으로 위탁 운영 규정과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용어도 기존 ‘수용’을 ‘입소’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시행규칙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노숙인 등을 보호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립복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심의·자문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퇴소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건 사회복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내지는 시장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아무래도 시설에 입소한 상황에서는 건강이라든가 앞으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문제라든가 그런 자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에 복귀해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서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물의를 많이 일으켜서 합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퇴소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랑 위원  입·퇴소 심사 요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시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적격심사를 복지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강현숙  입·퇴소 심사위원은 복지위원회와 관계없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겁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시설에 입·퇴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한 것은 상관 없이 거기는 따로 꾸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그 여지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적격여부심사위원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 밀집 지역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어서 문제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하게 입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김미랑 위원  입소는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가능할 것이라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는, 입소할 때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소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김미랑 위원  퇴소에 대해서도 복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퇴소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럴 때는 이거와 관계 없이 입·퇴소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자발 퇴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미랑 위원  입·퇴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나 입소나 퇴소의 심사과정을 이 조례에서는 시장이 적격 여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상위법에는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많지가 않아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단서조항을 좀 달아서 응급일 경우에는 먼저 입소를 하고 사후에 시장에게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해야 하지 않겠나?
상위법에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청인, 노숙인에 대해서는 조사·상담을 거쳐서 입소시킨 후 별지에다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응급일 경우에는 ‘다만, 상위법에 준해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실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제가 있고, 또 식생활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그랬고 여타 모든 시·군에서도 그렇게 응급상황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에 대해서는 선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당 당연하게 선 입소를 하고 나서 식사를 드리고 재우고 씻긴 다음에 입소 심사의뢰가 들어오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상으로 심의과정에서는 시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면, 심사 과정이나 혹은 그 시간이 걸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상위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좀 단순하고,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법령이고, 저희가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담아도 될 것이라 봅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를 둘지 말지, 아니면 선 입소 후 심사를 신청한다는 규정은 시행규칙에라도 담아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 사항을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퇴나 퇴학한 학생들,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허병관 위원  한 138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5만 원씩 줘서 학생들이 좋은 길로 간다면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달 5만 원을 주면 이 친구들은 돈을 받으러 왔을 때 프로그램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저런 게 있다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부터 매달 5만 원씩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개선도 될 수 있고 탈선도 막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5만 원을 주면 5만 원 받아서 PC방이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래서 카드로 주기 때문에, 카드에서는 본인 학업이나 문화활동이나,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PC방이나 여기서는 사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카드 사용 범위가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다시 지정하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 춘천시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문화활동이나 검정고시, 학원등록비, 기타 본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만약 본인 역량 강화는 카드의 용도에 맞게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안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하고 연계를 같이 하면 어떻겠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강희문·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기영·김진용 의원 발의) 

(13시46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장비사용 방법 등의 정기교육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의 증가로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불법촬영기기의 신고 체계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7월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형카메라와 같은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그에 따른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추진 부서와 시설 관리부서, 강릉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사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보건소도 있고 각각의 공공시설을 관리·주관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감시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한 부서가 통합관리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면서 개별적인 과마다의, 공중화장실은 환경과, 공중위생업소는 보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관리하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세부 시설별로는 기관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윤희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를 여성가족과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분장을 하고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시54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  글로벌시민교육원장 황병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글로벌시민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원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7호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조례 중 관람료의 면제조항을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제7호, 제8호, 제12호 법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제14호에서 제18호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군포로송환법 상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독서출판문화거점인 강릉책문화센터의 사업목적, 주요사업, 출판장비 사용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책문화센터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주요사업 등 세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출판장비의 사용범위, 사용료 등 장비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역출판사와의 연계협력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행정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군포로송환법상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이용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 개관한 강릉책문화센터의 사업목적, 주요사업, 출판장비 사용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독립출판, 1인 출판사 컨설팅 등 지원, 지역출판문화산업 및 시민작가 양성 활성화 사업, 콘텐츠 사업 발굴 등 주요 사업을 명시하였고, 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공익목적 시민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등의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에만 출판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흑백 및 컬러 등에 따른 사용료와 출판내용에 따른 감면 수량,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전국 최초로 개관한 강릉책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이상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김미랑 위원  책문화센터가,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출판 그리고 문화사업 활성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쭉 보면 주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역출판사나 이런 걸 활성화하실 생각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다 그렇겠지만 출판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출판 같은 경우는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 내 출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에게 출판 관련한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게 지역출판사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더 많은 출판물이 발행될 수 있도록…….
김미랑 위원  이게 과연 지역출판사에 어느 정도의, 출판사라는 것은 책을 찍어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활성화잖아요?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김미랑 위원  이 책문화센터에서 그거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는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가 책문화센터에서 출판을 전부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역출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서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과연 그 교육을 받아서 출판을 할 때에 강릉에 있는 출판사를 활용하겠느냐고요.
서울에 있는 출판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책을 찍어내는 기술이 강릉보다 훨씬 낫거나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지역출판을 한다고 하면 출판하시는 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릉에 있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에 맞지 왜 관계 없는 시민들을 교육을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저희 책문화센터의 목적 자체가 출판 인쇄를 하시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거지만 일반시민들이 출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책을 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는가 그런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례에, 이 책문화센터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시 본청 안에 있는 책문화센터에 맞지 않은 목적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큰 목적부터 다시 잡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문화센터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예.
김미랑 위원  이번에 책문화센터를 해 놓고 근래 들어 ‘저건 좀 괜찮네?’라고 느낀 게 며칠 전에 복지대회 하면서 그 홀에서 북콘서트를 하셨어요.
공간 자체가 예쁘고 북콘서트를 하기에는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시간의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휴일에 다 노시고 하면 이게 무슨 책문화센터입니까?
시민들이 관공서하고 똑같이 9시에 와서 6시에 끝나고 가는 게, 돈 들여서 2층 좋은 곳에 놔둬야 하는 목적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책문화센터라는 게 조례에 다시 집어넣어서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운영하셔야 책문화센터가 강릉에 자리를 잡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지역문화, 도서문화 확산 활성화를 한다는 것들로 해서는 전혀,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보다 못한 형태로 전락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먼저 운영시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청에 월요일부터 시민들이 왔다 갔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그렇잖아요.
관공서 안에 있는 책문화센터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어디 서울 쪽에 갔을 때는 구청과의 시간과는 별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책문화센터가 제대로 가고자 한다면 여기는 시청의 일과는 상관 없이 정말 책문화센터의 역할로 가셔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정치든 누구든, 정치색을 대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되어야 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 하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조 중 ‘지역출판독서문화산업 활성화’를 ‘지역출판독서문화활성화’로, 안 제3조 제3호 중 ‘지역출판문화산업’을 ‘지역출판문화’로, 안 제11조 제1항 중 ‘지역출판산업’을 ‘지역출판’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안 안건 미제출 및 안건 제출 시기 부적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반복적인 출연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출연안이 제출되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강릉관광개발공사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