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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7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4.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6. 5.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7.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7.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9. 8.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10. 9.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1. 10.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11.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
  13. 12.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8. 17.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3. 22.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5. 2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
  26. 25.  2022년도 당초예산안
  27. 2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 2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8.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
  30. 29.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4.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8. 7.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9. 8.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9.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10.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2. 11.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3. 12.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 1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5. 14.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6. 15.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7. 16.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8. 17.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9. 18.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0. 19.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1. 20.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2. 2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23. 22.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최익순·허병관·윤희주·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24. 23.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2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25.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7. 2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28. 2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9. 28.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30. 29.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31. o 5분 자유발언(이재모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3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1건의 동의의 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조대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14일 개회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달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배용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에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원도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과 김용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재모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7.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8.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9.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1.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2.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3.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5.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6.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7.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8.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9.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0.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1.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장 강희문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4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제6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7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8항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 제9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0항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1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 제12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7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강릉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 및 개정 사항을 반영,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21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지급 기준 및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후생복지제도 적용 범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항목에 관한 사항, 복지점수 부여 한도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험수당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의 선서 절차 및 방법, 근무 및 복장에 관한 사항,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규정하였고, 기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근무 상황 관리, 휴가 및 출장 절차, 업무 인계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및 출장 등 근무 상황 관리 방법 및 절차, 공무원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 해제, 면직 시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신청·지급 심사 등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절차, 심사 대상, 심사 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직무대리 순위에 관한 사항을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무 인계인수의 적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퇴직, 휴직, 전보 등 인계인수 적용 범위와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방법 및 결과 보고 절차, 사무 인계인수 입회와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임용과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위원회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과 시험 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 자격, 시험위원 선정, 면접 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승진 임용 순위 명부 작성 및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 가산점, 겸임, 전보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중징계 비위 발생 시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소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하였으며, 비위 사실 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 징계 절차의 신속 처리 및 규칙 시행에 관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강릉시의회 공무원의 대외직명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상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 ‘주무관’을 부여하였고 담당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담당’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명칭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상 법정 사무는 위원회에 배치하여 의원과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고,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겸직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겸직 신고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겸직 금지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의원의 겸직 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상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 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직무의 범위에 의원의 비회기 중 공무 활동을 포함하고, 기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의회 사무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장 권한에 대한 세부업무 위임 전결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직원 복무 전결 사항에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임용권자가 변경됨에 따라 직원신분증 발급 업무를 추가하고 전결권자를 운영전문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의안의 제출·발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변경과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을 추가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무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한 회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록 표결 원칙 도입과 회의록 주민 공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 자율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삭제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표결의 선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을 추가 시간 없는 ‘10분 자유발언’으로, 시정질문 시간을 기존 30분 및 보충질문 10분에서 추가 시간 없는 ‘40분’으로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안건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3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강희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신축년 한 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의회사무국 위임 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최익순·허병관·윤희주·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조성됨에 따라 전시관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의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이재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권은 해당 안건의 심사보고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업무 수행 목적을 고용노동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하고, 목적 외 운영될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변경·폐지하고 소유권이 확보된 시설에 대해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폐지 대상 중 도로 폐지 7개소와 변경 3개소 등 10개소를 존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의 이야기들을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본인 또한 여러 고민이 꽤 켰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사국하고 사전에 정보 교류를 하지 못해서 아마 의사 진행하는 데 조금 갈등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조례,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죠.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의회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심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결국은 적법성입니다.
본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가?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졌는가?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행정의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단체에게 위임된 사무나 고유사무 이외에는 재정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고용, 근로에 관한 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꽤 논란이 켰습니다.
일부 공직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명에서 쓰여진, 조례 내용에서 쓰여진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건 크게는 외국인에 대한 관련 법률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권리나 권위나 복지를 위한 기본법률이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한 외국인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법률로 위임한 사무가 있는가라고 볼 때 그 법률에는 하나의 조항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명과 법률 내용에서 ‘외국인 근로자’용어를 사용하면 이것은 명백히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법학자, 입법 전문기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률적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는가라고 보면 철저하게 집행부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주차 한 대 할 수 없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명분이 부족합니다.
예비비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자기 쌈짓돈 쓰듯이 지방 재정을 사용한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직원 2명까지 채용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만든 조례가, 제출한 조례가 거의 반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한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급박한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 그리고 타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대한 침해는 존중해 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648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업 등 모든 산업체에 고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를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고용된 인원 90% 이상이 미등록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체류자죠.
근데 본 조례의 방향은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까지도 교육, 홍보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지원과 상담과 교육과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 적법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갈등의 시간을 거쳤고,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결정했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갈등의 씨앗이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이, 원인을 만든 사람이 타 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묵살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또또! 그냥 간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전국에 4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서 의장님께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런 적법적, 절차적, 효율적 등에 대한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만, 있고 난 후에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일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 
2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2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시0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2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용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용주 의원입니다.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심사 회부되었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안과 기운용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심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1조3,017억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0개 부서 세출예산 12개 사업에 총 18억9,038만 원을 삭감하였고, 강릉국제영화제의 경우 집행부에 내년 2월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강릉시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368억400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6억1,000만 원이 증액된 404억1,4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1억7,000만 원이 증가한 1조5,126억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안 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도로과 강릉시청 앞 교차로 개선 사업은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더 중요함을 인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전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주문하였으며, 3억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의사표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한근  금일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신 2022년도 예산안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까지 부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부분들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고견들을 새겨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에 시급성 때문이긴 하였으나 절차적인 부분에 미진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의회와 관계에 있어서 더욱 긴밀한 소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한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해진 의사일정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2시1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소외되어 왔으나, 강릉∼제진 간 철도 연결사업, 동서고속전철, 양양고속도로, 플라이강원 등 물류 교통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영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현 강릉에 유치한 환동해본부의 확대 개편과 이전·신축을 통한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를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문」
태백산맥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는 영동과 영서지역은 1995년 도농 통합 당시만 해도 비슷한 인구 규모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도청소재지 춘천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지정된 원주의 발전과는 반대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역 소멸의 징후마저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단지 영동지역의 문제가 아닌 바로 강원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이고, 이것의 시작은 강원도청 제2청사의 강릉 유치입니다.
가까운 예로 경기도의 경우 행정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의정부에 두었고,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라는 이름으로 진주시에 제2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현재의 환동해본부는 강원도수산사무소를 시작으로 50여 년이 넘게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강원도 제2청사로써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이 무색하게 해양수산 외에 다른 기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영동지역은 강릉∼제진 간 철도 연결사업, 동서고속전철 추진으로 북방경제의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동해중부선 고속화 사업, 서울∼양양 고속도로, 플라이강원 등 물류 교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동해권 국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동지역 내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영동권의 중심지인 강릉에 위치한 환동해본부의 확대 개편과 신축을 통한 제2청사 설치로 영동과 영서의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의원 모두는 강원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영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동해본부의 이전·신축을 통한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도 12월 1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김용남 의원 대표 발의)(김용남·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2시23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김용남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0여 명의 임직원과 매년 6조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체육공단이 강릉으로 이전할 경우 강릉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와 함께 강릉시가 동계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과 올림픽 평화정신 계승, 겨울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강릉 이전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문」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은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각 지역의 고른 발전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는 강릉은 이제 강릉선 KTX을 비롯한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으며, 올림픽을 치르며 확충된 올림픽 유산은 국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릉은 세계의 축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글로벌 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하고 전세계는 강릉을 동계스포츠의 도시로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8서울올림픽과 달리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8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외면과 무관심의 태도로 올림픽 유산 관리와 동계체육 진흥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강릉은 동서고속전철, 플라이강원, 양양고속도로를 통해 교통 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혁신도시 유치 때 준비한 33만㎡ 사업 부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부지 매입의 경제성 등에서도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경기장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전과 함께 동계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강릉으로 이전한다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실리 및 올림픽 평화정신의 계승이라는 명분 두 개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의원 모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올림픽 평화정신 계승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릉 이전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재안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모 의원) 

(12시3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이재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문진·연곡·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모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북강릉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를 대비한 의견제시를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북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은 이제사 저제사 집행부에서 지역 균형 차원의 개발 및 투자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위험천만한 지정폐기물 처리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골프장 개설 같은 이야기만 주민들 사이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방재청의 심신수련원 건설이라는 희망 섞인 집행부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연곡·주문진·사천지역은 우리 강릉시에서 관심이 없는 읍·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홀대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북강릉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0만 평 부지 규모로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태영은 우리 북부권에는 10만 평 부지에 인체에 치명적인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언론 및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냥 낭설이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제시하겠지 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이 시간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해마을과 주문진읍민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정폐기물 유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왜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언론보도 및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지켜보기만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북부권에서도 이제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진실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의 시정질문 및 자유발언을 통해 주문진·연곡·사천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건의했으나, 실행에 옮겨진 것은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알고 있으나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북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 번째 교항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문진읍을 1순위로 ICT축산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아니면 양동단지의 이전이나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서는 표현되지 않을 정도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억 원 이상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북부권도 포함시켜서 강릉시내권과 남부권, 북부권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셋째 주문진읍사무소 옆 공유지를 이용하여 2018년 시장님 당선 이후 첫 읍사무소 신년사에서 공약하신 관광객을 위한 대형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및 상임위에서 여러 번 건의하고 말씀드린 도깨비 촬영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로 인한 원주민과 관광객의 피로도를 해결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의장 강희문  이재모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이재모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의원  향후 마지막 관광자원의 보류인 향호저수지를 경포호수와 같이 북부권 중심 관광지로 개발해서 인근 시·군에서 개발한 골프장, 호텔, 아울렛과 지역 균형 발전,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볼거리, 먹거리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산업 개발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강릉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신청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정오가 한참 지난 시간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역사상 조례 심사에 앞서서 시장님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점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본 의원도 많은 고민과 함께 이 자리에 섰고, 사적인 감정보다는 우리는 의정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집행부 또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꼭 함께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그리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이해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님께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 심사에 앞서서, 표결에 앞서서 유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본 조례를 위해서 애써주신 엄금문 과장님과 해당 직원,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님의 사과를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님께 주민과의 대화에, 소통에 나서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초기부터 강릉문학관 유치에 대한 번복, 시립미술관, 선관위와 이전 문제, 자원봉사센터 직영 논란, 경포 사천지구였죠?
마을사업에 대한.
얼마 전에는 강릉시민상 수상자를 결정하고도 다시 번복하는 그런 행정 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시 행정은 복잡 다양한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는 절차적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권위를 내려놓고 최소한 의회와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주민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안건 심의에 앞서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의견 입장을 듣고자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불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석하셔서 본회의에서 입장을 밝혀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발언권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달 25일에 개회하여 23일간 진행됐던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바쁜 일정과 지역사회에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힘든 방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취지·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적극 수렴하여 차질없이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다면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의회도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신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신바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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