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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3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9. 8.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9.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5. 14.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7. 16.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1. 20.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9. 8.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강희문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기영ㆍ김진용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1. 20.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 의원 발의)
  22. o 5분 자유발언(김기영 의원)
  23.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6일 개회하여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달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현장방문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방문하여 향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1월 29일 아르떼뮤지엄 조성 및 포남동 빗물펌프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광장 등)결정 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은 김기영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8.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강희문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김기영ㆍ김진용 의원 발의) 
12.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8항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제9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에 따라 의견 제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조직 개편 및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ITS 세계총회 유치와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스마트도시 구축 등 효율적인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변경·해제 사무 업무를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 및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내 용도실의 사용료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군포로송환법상의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이용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책문화센터의 사업 목적, 주요 사업, 출판 장비 사용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조, 제3조, 제11조 중 ‘산업’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책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0.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 발의)(김기영ㆍ신재걸ㆍ정규민ㆍ최선근ㆍ배용주ㆍ이재모ㆍ김용남ㆍ조주현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폐지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20항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분담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청 내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수소충전소 이용 차량 전용차선 확보 및 공공청사 대체 주차장 확보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발생 시 필요에 의해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와 심의·자문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액을 확대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영 의원) 

(10시2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 남부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철도 관련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강릉∼삼척 동해선 고속화 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고시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강릉∼삼척 간 동해선 고속화 개량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43km, 사업비 1조2,5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와 함께 우리 강릉이 북방물류시대의 산업·물류 핵심 거점 단지로 거듭날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강원 남부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동해·삼척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삼척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는 고속화 사업의 노선을 현재의 노선이 아닌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새로운 노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연장 480km 이르는 동해선 구간 중 현재 강릉∼삼척 구간은 유일한 고속화 단절 구간으로 시속 50∼60km의 저속 운행만 가능한 구간입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고속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노선이 신설된다면 강릉 정동진역, 옥계역 등 해안 구간은 제외되어 지역의 관광산업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을 포함한 강릉 남부권 발전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국내 최고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역은 바닷가와 가장 인접한 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핫플레이스로써 단순한 기차역을 떠나 강릉 남부권 관광과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자원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 중요성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165억 원을 투입 기존 정동진역보다 7배 규모의 신역사를 신축하여 2023년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고속화 노선을 내륙으로 추진하려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역은 산업단지, 비철금속 특화단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올림픽 특구 관광산업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북방 물류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강원도, 관련 지자체에서는 설계속도 시속 250km와 수도권 접근성을 감안하여 강릉∼삼척 구간을 최대한 직선화하는 새로운 노선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부산에서 강릉을 거쳐 고성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전체 설계 속도가 시속 150∼250km로 구성되어 있어 시속 250km 설계속도 준수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노선은 삼척·동해·강릉의 관광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정동진역 옥계역을 활성화하고 강릉 남부권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강릉∼삼척 고속화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기존 노선 활용을 적극 요청하여 강릉 남부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릉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발언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기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 관광열차인 바다열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바다열차는 지난 2007년 코레일과 강릉·동해·삼척 3개 지자체가 공동예산을 투입해 운행한 전국 제1호 관광 테마 열차로서 지난 14년간 180만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재 운행 중인 열차의 내구연한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바다열차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에서는 새로운 열차 제작에 약 138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비의 절반을 강릉·동해·삼척 3개 지자체가 69억 원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운영보조비로 매년 31억씩 지원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지난 14년 동안 바다열차 이용객이 180만 명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산술적으로 따지면 250억 원이 넘는 티켓 판매 수익은 코레일 혼자 독식했고, 바다열차가 지역에 정차하는 시간이 짧아 과연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며, 향후 동해선이 연장 개통되면 바다열차의 이용률과 경제성에도 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바다열차를 새로 도입한다면 강릉·동해·삼척 세 지자체는 바다열차의 지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실효성·경제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수익 구조 배분,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 운영 실적 정보 공유 등 보다 실질적인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철도산업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향후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그린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동해선 강호축,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강릉은 산업· 관광·에너지 등 북방 물류 거점도시로 더욱 거듭날 것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쟁력 있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현실과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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