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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1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54분 개의)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5분)

○위원장대행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조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최선근  방금 배용주 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대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조대영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7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규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조대영  김미랑 위원님께서 정규민 위원님으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규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규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규민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부위원장 석으로)
정규민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 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326억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3,017억3,900만 원 대비 2.4% 증가, 309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 증가, 309억1,000만 원이 증액된 1조2,223억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134억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4억1,300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5억1,500만 원, 자체사업 322억8,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18억9,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행정지원과 제4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 326억8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1억9,2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 및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하고 관련해서는 간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원안가결한 사항이니 만큼 질의응답은 생략하고 의결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최선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선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없으시죠?
다른 안이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대영  없으면 제가 한 몇 가지만 행정절차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떤 절차로 언제 하시려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내일 15일 0시 기준으로 대상자를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0시 기준으로 삼고, 기초 취약세대에 대해서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3월 1일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은 3월 20일 이렇게 세 단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요.
다음 사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3월 1일, 3월 10일, 3월 20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대선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 조대영  대선이 걸려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다 접수하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거의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이…….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이 대선 업무도 보조해야 하고 그다음 산불 관련된 업무도 해야 하고, 또 재난지원금 업무도 해야 하고, 이거 과부하가 혹시 안 걸릴까요?
민원이 많이 안 생길까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80명을 해서 한 동에, 제일 큰 성덕동이나 교1동 이런 부분들은, 주문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를 한 10명 정도씩 배치를 하고 적은 동은 한 2, 3명씩 해서 기존의 업무에 최대한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렇죠?
행여나 행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선거사무가 막 돌아가는데 읍·면·동사무소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돌아가는데 재난지원금 때문에 또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용역은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의회와 사전에 협의 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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