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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0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한 대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지만, 사명감으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협력을 실천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이 있어 우리 앞날은 밝은 미래가 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후 각 부서별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호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사항을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와 해수욕장 기간 중 주차장 운영을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및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현재 강릉시 공영주차장 주간권 및 야간권으로 운영 중인 월 정기요금을 24시간 주·야간권을 신설하여 요금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12호에서는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와 상충되는 부분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제13호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근거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공영주차장에 회차 시간 및 면제 시간을 명문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월 정기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항에서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근거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임시 유료화 운영 시 시설의 위탁자 선정 방법, 위탁료 부과, 요금 등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수욕장 운영 효율화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도심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불법주차 및 주민간 다툼을 해소하고 긴급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8조 제3항 별표10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개정함으로서 여성우선 주차 구역의 주차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임시 유료화 시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피서철 해수욕장 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공간 요금 및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사항과 해수욕장 운영 기간 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주차장 정기요금 및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교통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대중교통담당님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해수욕장 노외주차장 임시 유료화 위탁자 선정 방법 등 관광과 업무와 연계되어 관광과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교통과, 강릉시에서는 처음으로 적용하려고 합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이재모 위원  거주자 전용주차 문제 설명이 필요한데, 처음으로 접하고 또 거주자 전용 지역은 어디인지?
읍·면·동을 전면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서 동을 일부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저희가 우선은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줘서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합당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몇 군데 정해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우선입니까?
시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용역이 우선입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우선 통과되어야 용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모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디 읍·면·동 어디에 이걸 실행할 거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저희 생각에는 조례가, 만약 용역을 먼저 주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런.
이재모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운영 계획을 보면 용역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시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 뒤에 조례의 문제성이 나타나면 다시 조례를 협의해야 됩니까?
그건 조금 어떤 게 우선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물이 없는 걸 시 조례를 우선 개정한다는 건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재모 위원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필요성을 용역을 줘서 읍·면·동, 시골은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시내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선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옵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현재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을 우선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용역을 준다?
그 이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갖고 조례를 다뤄야 되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그렇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중으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국장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배용주 위원님 질의 전에 시설담당님 나오셨죠?
같이 앉으셔서, 시설담당파트니까 같이 앉으세요.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계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를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몇 군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나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는.
저희가 할 때 다른 시설계 다른 계장님들 수원도 같이 견학도 갔다 왔는데 잘된 곳도 있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거의 8년, 10년씩 걸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거의 10년씩 걸리더라고요.
배용주 위원  10년씩 걸리는데 아직도 10년이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거주자 우선 주차제 타 지자체 견학까지 갔다 왔으면 하고 나서 문제점들이.
장점도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게 정착이 되자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상에다가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입니다.
외부 차량 대는 사람이 안 대면 되는데 댔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제재도 들어가요.
안 되면 심지어는 견인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찰?
엄청나게 심할 거 아닙니까?
반발도 심할 거고 마찰도 심할 거고?
예를 들어 보세요.
다른 곳에 상가 쪽으로, 해안변 상가 쪽으로 주차장이 자기네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나 한 가지인데 자기네 상가 앞에 빈자리가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이 집으로 들어가면 바로 와서 빼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 골목 한쪽에 줄 그어놓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이 댔을 때 견인해 간다?
물론 용역 줘서 결과는 어느 지역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견학을 갔다 오셨다니까, 견학을 가면 뭡니까?
이거하고 나서 단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럴 때, 심의할 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자동차 있죠?
요즘 전기자동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 수에 비해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즘 이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놨어요.
전기자동차만 충천해야 되는데 빈자리다 보니까 일반 차가 와서 대요.
전기자동차가 충전하려고 와 보니까 일반 차량이 있으니까 “왜 충전기에 차를 대서 내가 충전 못하게 한다”고 전화해서 “차 빼”라고 난리 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시라든지 어떤 법적인 그게 있다면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전기충전하는 사람도 24시간 충전도 안 꼽아놓고 대기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시에서는 교통과에서 나가 서 현장도 확인도 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가 안 하더라도 강릉시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계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배용주 위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거주자 주차하고 해수욕장 관련 주차장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잘해야만 시민들로부터,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방금 동료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가.
저는 서울시에서 거주를 10년 넘게 해서 거주자 주차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강릉시도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 그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주자 주차면을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 동안 1만 면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세요?
1일, 월 주차료를 3만 원으로 했을 때 1만 대면 26년도에 가면 합계 금액 수입이 60억이 되어 있어요?
60억이 맞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떻게 맞아요?
해마다 2,000면씩 해서 그러면 2026년 하면 1만 면이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2026년도에 가보세요?
연차별로 2,000면씩 확보하면 1만 면이 되지 않습니까?
추계에 20억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2026년도면 1만 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20억이 잡혀있어요?
월 주차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지 납세자, 유공자 이런 분들은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에는 30억이 되어야 되는데 추계 수입계산이 맞는가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3만 원씩?
좋아요.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하셔서 추계비용이 맞는지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26년도 가면 1만 면이 되는데 수입이 30억이 되어야 됩니다.
추계 결과해서요?
그래서 이게 추계 결과 산출이 틀린 것 같고, 거주자 주차제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월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주·야 합쳐서입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어떤 꼼수를 부리느냐 하면 야간이나 주간 한 개만 주차료를 계약합니다.
주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심지는 출근합니다.
낮시간은 그 주차장이 비어있어요.
근데 거주자 주차제한다고 해서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차를 못 댑니다.
그 사람은 야간요금만 내고 24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거주자 주차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다른 지자체 사례 분석을 못 한 것 같은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전에, 조례 내용을 보면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것을 확장형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 확장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2.5✕5,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3.3✕5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서 분홍색칠을 해 놓고 왜 확장형으로 해서 굳이 가로 10cm 길이 20cm을 늘려서 하려고 하는가?
지금 여성 우선 주차장도 주차장 해 놓은 곳을 가보면 가까운 쪽에 배치를, 장애인주차장하고 가까운 곳에 배치했을 뿐이지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운전이 서툴러서 조금 넓게 해 주자?
그런 뜻입니까?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올린 건 여성 우선 주차장, 강릉시 조례에 있는데 여성 주차장에는 조례상에 확장형으로 된다고 당초 조례가 되어 있었고, 확장형이라는 주차장의 크기가 더 확장되다 보니까 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별표에 여성 우선 주차장에 대한 크기를 확장한 내용이 됩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지금 여성 우선 주차장면이 일반 주차장 몇 면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어요.
20면?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30면입니다.
김기영 위원  30면 있으면 여성 주차장 한 면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30면 이상일 때 10%를 여성…….
김기영 위원  강릉시 주차장에는 주차 대수 면이 몇 면인데요?
여성 우선 주차장이 몇 면이 그려져 있고, 모르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 놓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처럼 일반인이 누가 대도 통제하고 단속할 방법이 없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꾸만 주차장만 키우면 뭐 할 겁니까?
이건 왜냐 하면 모든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등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평등이 아닌 겁니다.
평등은 똑같이 평등이지.
운전면허 낼 때 남성하고 여성하고 면허 내는 게 달라요?
아니잖아요?
이거 검토해 보시고?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김기영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문제는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도시 같은 곳에 가면 특히 주택가에 처음 시행하려고 했던 게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다 보니까 소방도로 확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는 지금 화물차, 버스, 중기 이런 부분은 주기장이 있어야 차량등록이 되죠?
근데 대도시에 가면 승용차도 차고지 증명이 안 되면 승용차도 등록 못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벌써 이렇게 거주자 주차제까지 시행하고 가는 건데 우리 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 대목에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릉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하면 승용차만 할 겁니까?
화물차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승용차만 할 거죠.
차량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승용차만 할 거죠?
아니면 화물차도 돈만 내면 할 거냐고요?
이 규격을 보나 뭘 보나 승용차만 대상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현재 강릉시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11만 대.
김기영 위원  등록된 차량 대수가 몇 대고, 현재 주차장 면이 몇 면이고, 전수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에 매년 2,000면씩 늘려가겠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금 수입을 보면 면당 수입을 면당 연 20만 원으로 했어요, 비용추계서에.
맞아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올해부터 26년도 5년까지 1만 면을 만들겠다, 그렇죠?
얘기해 봐요,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1만 면을 하면 면당 1년에 20만 원씩 받겠다?
1만 면이면 20억이죠, 그죠?
1년에 1면당 수입을 3만 원으로 잡으면 30억이고, 2만 원으로 잡으면 20억이란 말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서에 동료 위원님이 짚은 부분에 답변을 두 계장님 앉아 있으면서 답변을 못 했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맞아요?
여기 비용추계서 수입란에 보면 면당 수입을 1년에 2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써놓은 건?
좋다 이거예요.
20만 원 받을 수 있고, 3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렇다 치고.
그럼 비용추계서 내용대로라면 인건비가 1년에 4억8,000, 유지보수비가 1년 4억, 그래서 1년에 8억8,000씩 들어가요?
근데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처음 시도한다고 그러면 견인 차량 부지 조성비, 장비 구입, 시스템 구축 전부 합쳐서 15억1,000만 원, 첫해는?
그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는 매년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합쳐서 8억8,000?
인건비가 사람이 12명을 써요.
연에 4,000만 원짜리 인력 12명 써서 4억8,000?
어떻게 인건비 상승도 없고 매년 똑같나요, 5년이 지나도?
이런 비용추계도 너무 서두른 흔적이 있다?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조례안을 내놓은 거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아까 용역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고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걸 해 놨을 때 난데없이 여기 내 집 앞 골목에 돈 없다고 차도 못 대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가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다.
이 조례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도 문제 될 거 없죠?
아니 계장님, 둘 다 위원이 물으면 답변을 하든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문제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앉아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고.
아니 얘기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의견을 본 위원이 묻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대도시에 이런 쪽에는 오래전부터 시행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비용추계 문제나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1년에 2,000면씩 늘리면 차량 등록 대수는 몇 대고,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고, 아무런 것도 없이 1년에 2,000면씩 늘려서 10년 가면 2만 면을, 4만 면을 늘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할 수 있는 지역, 아무 곳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데이터가 하나도 안 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본 위원이 아까 계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지금 현재 강릉시내에 등록된 주차면적이 공영주차장, 사설 주차장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이렇게 매년 2,000면씩 어느 골목에 거주자 우선 주차, 골목에 매년 2,000면 만드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1년에 예산은, 매년 8억8,000만 원씩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추상으로 잡아서 수입 잡아서 하다가 결국은 25년도에 가면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김기영 위원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조례를 시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성 우선 주차장 확장형 이 부분 이런 부분 이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지금 당장 조례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슨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본 조례에 담아서 내놓을 때 기본 백데이터 자료가 충분히 되어야지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사전에 위원들도 조례안을 올라오면 위원님들도 미리 살펴보잖아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내내 답변 하나 못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냐?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따른 자료나 백데이터를 갖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세심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장 가신지 1월에 가신 거고, 주무계장님은 원래 이런 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주무계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6개월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설계장님은 이번에 왔잖아요?
1월 17일 자로?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김기영 위원  과장님 오셨어도 지금 사무관 교육 갔으니까, 국장님부터 과장님, 계장, 담당계장님까지 전부 다 언제 만들었어요?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할 거예요.
가장 큰 반발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적어도 지금 보면 그래도 내 집 앞이라고 내가 댔잖아요.
결국은 돈 없으면 이젠 내 집 앞에도 차를 못 대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가장 민원 부분에서 처음 시도하니까 엇박자가 나고 안 맞아서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타 시·도에서 한 거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반발이 있었고, 본 위원도 얘기 다 듣고 다 확인해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아까 계장님 얘기했듯이 어쩌면 이건 하려면 용역을 먼저 줘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 만들 수 없는 곳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터만 있다고 해서 다 선 그어놓고, 대도시 가면 그렇잖아요.
골목에 선 그어놓고 거기 아주 바닥에다가 써놔요.
도색으로 차 번호를 쓰든지 고유번호를 쓰든지 ‘1815’ 이런 식으로 바닥에 차선 도색하듯이 도색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퇴근 시간에 차 끌고 나갔으면 비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번호 쓰여진 차량이 아니면 못 댑니다.
그 사람은 돈을 내니까, 그 사람은 돈 내고 주차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부작용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건 조금 더 부서에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이렇게 주민들 부작용이 많이 생기면 뭐냐?
위원한테 화살이 와요.
맨 처음에 시에서 이따위로 만들어 놨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시를 뭐라고 할 거고,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다 만들어 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걸 했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예.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김기영 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면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자고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김기영 위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 앉아서 했으면, 얘기하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고 하세요.
모르고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대신 주무계장으로서 답변하는 자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성실하게, 자신 있게 책임감 있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만 본 위원이 질타를 하려고 목청을 높인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갑갑하니까 본 위원 목청 톤이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문제 삼아서 어떻게 질타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비 과장 다음 승진해야 되니까 오늘 혹독하게 신고식 치렀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잘 살펴보시고 제대된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는 것으로 부탁을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교통과 계장님들 한숨 돌리시고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강근선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최선근 위원  해수욕장에 있는 주차시설을 운영하는데, 유료화하는데 있어서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우선하겠다,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우선 적용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최선근 위원  왜 우선해야 되는지, 정당성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물론 처리 결과에 의견은 있는데?
○관광과장 강근선  관광과에서 해수욕장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 운영하는 부분은 전 해수욕장에 준한 부분이 아니고 운영할 시에 일부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경포에 호텔들이 많이 신축되면서 해수욕장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에 호텔 관계자나 직원들이 주차하고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시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릉시가 2021년부터 공영주차장부터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면적으로 유료화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수욕장 성수기에 일부 주차장에 한하여 유료화하는 부분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주차장이 해수욕장 편의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편의시설로 보고 해수욕장 조례에 시설사용료를 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청에서?
○관광과장 강근선  예.
최선근 위원  근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최선근 위원  경포해수욕장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관광과장 강근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수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 운영 수탁자 선정 방법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는 원칙은 관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을.
편의시설이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리청에서 운영해도 되는 거고, 또 굳이 위탁을 하려고 하면 해수욕장 운영 관리하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운영 조례에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강근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면적으로 강릉시에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면 이 주차장 유료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강릉시에서 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근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거기를 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를 우선 적용 안 해도 다른 곳에서 거기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공간 주차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가서 하겠어요?
거기에 가까이 있는 그분들밖에 할 분이 없어요.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선’이라는 조항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이 발목 잡힌다고요?
○관광과장 강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수탁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는…….
최선근 위원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우선이라고 했으니 다른 것보다는 해수욕장 운영 조례를 적용받아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보통 관련 조례에 예외 조항을 둘 때는 보통 이런 단서를 다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계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최선근 위원  굳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위원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관광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법무계에 사전에 다 받은 사항인데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수고하셨고, 그리고 교통과, 얘기합시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조례 만들자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최선근 위원  목적이 너무 약해요?
명분이 너무 없어요?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긴급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골목에 차 세워놨다고 해서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긴급 차량이 못 가요?
가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 이 내용은 장래를 보고 이걸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매년 몇 면씩 늘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적어도 조례 심의하러 오시려면 일반적인 현황은 알고 오셔야죠?
과연 강릉시 주차면적이?
시에서 시설한 면적이 이 조례에 관해서 적용했을 때 과연 면수가 몇 면이나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오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도 제시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저희가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아까 말씀을,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잘못 받아들였는데 공영주차장 면수는 1,310면입니다.
차량 11만 몇천 대 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용역 이야기하셨는데 시골에 있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도 적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시내 중심지인데 과연 읍·면·동 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갖고 오셔 갖고 조례 심의에 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심한 곳이 도심 지역 홍제동, 옥천동, 임당동 그쪽이잖아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쪽 사정은 어떻다?
안 그렇겠어요.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그럼 저희가 이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추진…….
최선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기본자료를 준비해서 오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단순히 조례를 승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도 제시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계장님 준비는 다 하셨는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경험이 부족해서 답변을 미처 못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습득해서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네요.
그리고 비용추계하는 부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단순하게 매년 어떻게 2,000면씩 어떻게 만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자투리 시유지가 있어요.
현재도 차를 대고 있어요, 안 대는 곳도 있고.
그걸 파악해서 아주 양성화시키자 본 위원이 교통과에 요구를 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대요.
“경사도가 심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000면씩 어떻게 만들어 내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쪽에 보면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요금표가 있는데 주간, 야간, 전일 시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운영 시간?
근데 또 하나 12번이던가?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별표12하고 별표1입니다.
최선근 위원  7쪽하고 10쪽인데 같은 주차장 요금표를 받는데 거기 표시가 한쪽에는 ‘주간’ 이래서, ‘주·야간’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고, 한곳에는 ‘운영 시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통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전일이라고 그러면 24시간, 주·야간이라고 하지 말고 전일이라고 하든지, 이런 표시를 해 주는 게 나중에 시간 표시를 확실하게 해 줘야지 다툼이 안 생기겠죠?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이용시간 말씀이죠?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조례에 보니까 ‘주차요금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필이면 거주지 전용 주차장 주차요금 받는 거기에 적용을 시키지 이건 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게 더 비싸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거주자 전용 주차요금표보다 공영주차 요금표가…….
최선근 위원  더 비싸서 더 많이 받으려고?
가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주지 전용 주차장에 적용하는 가산금이라고 그러면 전용 주차구역 요금표에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적용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11페이지에 있는 제6조가 신설이죠.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는 유료화 주차장 관련해서 위탁한 게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이번에 신설하는 건…….
조주현 위원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2018부터 운영했었는데 관광과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편의시설로 보고 해수욕장 관리 이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게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이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1년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다.
그리고 교통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예외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해수욕장,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따로 명시하는 부분은 적정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6월에 감사실에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수욕장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준하여 유료 운영을 했었고, 이번에는 감사실 의견을 담아서 이 부분을 예외 조항을 주고 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개정하고 이게 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해수욕장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상황입니다.
조주현 위원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에 나와요.
편의시설, 차고시설, 화장실, 식수대, 야영장 등 이렇게 있는데 이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지역의 번영회라든지 어촌계, 지역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과거에, 작년만 해도 주로 어떤 단체들이 했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2018부터 2021년까지는 한 단체에서 계속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과…….
조주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경포해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관광과장 강근선  이 부분도 올해 해수욕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수탁과 관련해서 전면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뭉뚱그려서 어디 단체라고 하신 것은 좋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선정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같이 첨부되어야지 사실 명문화할 수 있는 그건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고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무게를 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자 선정 방법이나 위탁료 부과나 이런 부분은 관련 조례나 관련 지침에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올해 개선 사항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먼저 예외 조항이 있어야지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면 추후 관련 조례 개정할 때 별도 보고드리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건 좋은데 언제 그렇게 할 거냐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호텔 직원들이 주차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몇 대나 대고,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관광과장 강근선  그건 제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2018년도에 이 부분을 처음 시행할 당시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알고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듣고 있는데 반대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많은 주차 면수.
물론 그 주차 면수도 부족한데 기본적인 강릉시민들이 직원들로 채용되어 있고, 직원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분들도 강릉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크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유로 해서 유료화한다?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유가 되냐고요?
○관광과장 강근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 활성화가 최우선 목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는 현재 3월, 4월 정도는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을 다 개정하는 부분을 진행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포 두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유료화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다시 해 보고 계속할 건지 아니면 무료로.
2018 이전처럼 무료로 운영할 건지, 더 효율적인지 별도 검토해서…….
조주현 위원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유료화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해서 주차면을 더 늘리는 곳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유료화해서 수익이 생겨요, 시에?
○관광과장 강근선  수익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중주차라든지 관광객이든 시민이든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중주차라든지, 이용객들 간에 시비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근 주민과 교통과와 관련 단체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료화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2018 이전처럼 전체적으로 무료화하는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개인적으로 유료화하는 건 반대합니다.
모 국회의원이 무슨 강 뭘 팔아먹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여름에 관광객이 써야 할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굳이 이거까지 하실 것 같으면 강문해변처럼 1년 내내 유료화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 할 거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올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경포해변 쪽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수정하거나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우선 본인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신설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삭제하고 이 안을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용역은 나중에 용역비를 추경에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먼저 끝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다시 한번.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문제니까, 11조를 삭제하자는 거죠?
다음에 용역 검토 끝난 후에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괜찮겠죠?
토론 시간에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료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국토부령에 정하는 자동차,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 집 앞에 전기차를 갖고 있으면 내 집 앞에 전기차 구역을 설치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십m 떨어져서 구역을 따로 만들 겁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 자꾸만 질의·응답해 봐야 시간 낭비니까 용역하고 난 후에 용역에 따른 조례안을 올려야 되겠다?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이번 거주자 우선 주차 조례는 과장님이 교육이 끝나고 오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거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요금표라든지 어느 지역을 할 건지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교육 상태인 과장님이 빠진 상태에서 계장님이 오셔서 조례를 설명한다는 건 그렇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깊숙하게 협의해 보시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 걸 원칙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호연  예.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사전에 시설계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자료를 받고 집에 가서 자세히 검토해 봤어요.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이걸 꼭 벤치마킹 갔다 온 천안이나 대도시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제도를 만들려면 강릉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하에 만든다면 세심하게 다듬어서 강릉만의 제대로 된, 만들 수 있나?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 나온 그대로 해도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말 강릉만의 모범적인 제도가 나올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담당 이신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관광과장님 경포 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때문에 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관광과장 강근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여기 온 것하고 6조 신설되는 부분 7조하고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정규민  이 부분도 세심하게 다듬어서 다음 교통과 들어올 때 별도로 수정해야 되잖아요.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언제 수정할지 모르고 이것도 세심하게 해서 조주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 역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항간에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 특혜 주려는 게 아니냐?” 그런 전화도 받았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다듬어서 다음에 교통과와 협의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조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교통과 조례할 때, 아니면 별도 관광과에서 산업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면밀하고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656호로 제출된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심리 안정 등 복지 개선을 위해 최초로 건립되는 소방심신수련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은 소방청이 2022년부터 총 470억 원을 투입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일원에 10,760㎡ 규모로 건립하게 되는 사업으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강릉시와 소방청 간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예산 확보 및 건립 운영을, 강릉시는 제반 행정 절차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대략 60억8,000만 원으로 도로 선형 개선 및 진입도로 개설에 48억 원, 상수도 공급에 2억 원, 하수도 연결에 10억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으로 인한 유동 인구 증가는 북부권 지역 상권에 활력이 되고 건립 운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호  전문위원 이수호입니다.
미래성장과 소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향호리 3번지 일원에 전국 최초의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주체인 소방청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 및 법적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업무협약 체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협약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번 동의안이 좋은 선례로 남아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행되어 사업이 적시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이용하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에 따라서 시에서는 전기, 수도, 물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약 50억 정도를 들여서 도로개설도 대대적인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70억이 소방수련원 국비 말고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도로 개편에 관련해서 향호저수지를 끼고 있어요, 소방심신수련원 위치가?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개편이 필요하다.
바로 인접해 있는 주문진해수욕장에서 향호저수지로 통하는 인접도로라든지 바로 연결되는 심신소방수련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돈을 50억 정도 들여서 국비 말고 시비로서 하는 대대적인 공사에 같이 편승해서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저희가 진입도로를, 교차로 정비할 때 호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선형을 반영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심신소방수련원의 도로만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경포호수에 버금가는 향호저수지 개발도 향후 할 계획이니까 도로 개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주문진해수욕장, 아니면 양양 직영해수욕장, 톨게이트에서 오는 그런 차량 대수 또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던 겁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처음에 공모로 하려고 하다가 강릉시에 단독 제안을 소방청에서 받아보겠다고 해서 작년 2월에 시장님께서 소방청장님 방문해서 청장님께 단독 제안을 했었습니다.
소방청 내부적으로 강릉에 심신수련원을 짓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 지자체 몇 군데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소방청에서 강릉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전국에 제주도나 남해안 쪽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모도.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공모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소방청 내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강릉이 상당히 좋다고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강릉의 단독 제안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강릉에 소방심신수련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는 목적은 간단하잖아요.
왜 강릉시가 소방심신수련원을 강릉에 유치하려고 하는가?
목적은 다 알고 있고 다 당연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최초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순수 시비로 기반조성까지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그 후에 정말로 강릉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상인들의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배용주 위원  당초 처음에 하면서 기반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제시했던 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60억.
배용주 위원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했을 때는 61억인데 그때는 36억인가 그랬어요?
처음 제안했을 때는,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서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으로 도로를 연장한다.
우회를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그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선형 개선 부분은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땅값 매입은 안 들어가지만, 시공비는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산출해서 올려놨는데 금액 변동이 없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실시설계를 하면 변동 사항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이런 것을 추정으로 대략으로 산출해서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총조성 비용이 61억인데 100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61억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다가 예산이 추가로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이렇게 서면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구하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죠?
지금처럼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건 행정 절차 및 기반시설 지원이란 말입니다.
행정 절차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허가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배용주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시관리 기본계획 변경?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연수원을 짓기 위한 용도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게 언제까지 끝납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올해 연말까지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번 그래요.
처음에는 당장 금방 할 것처럼 그러다가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강릉시에서 용도변경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배용주 위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시장님이 직접 소방방재청까지 가서 단독으로 강릉시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와서 벌써 언론이고 다 나갔잖아요?
한 만큼 걱정하는 부분은 차질없이 기간 내에 제대로 진행해 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여 주기식의 행정은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진행 과정도 용도지역 변경이 됐으면 “이번에 심신수련원 용도변경 완료 됐습니다, 다음 절차는 뭡니다. 언제까지 됩니다, 착공은 언제 됩니다.”이런 것은 그때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십사?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강릉에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심 갖는 시민들이 많아요.
과거에 경포지구에 마블이니 뭐니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협약 동의안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배용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당초 강릉시에서 제시한 거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걸 보면 이 연수원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했다.
왜? 연수원 들어와서 강릉시에 좋을 게 없어요.
일반기업에 70억을 투입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소방연수원 하나 들어온다고 기대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 연수원이라는 게 들어오면 외부로 잘 안 나와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하죠.
심지어 강릉대학교 연수원 있죠, 사천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그 안에서 해결하지.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갖고 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 에다가 돈을 60억 이상 투자하는 데 더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더 들어갑니다.
100% 더 들어갑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광장 조성까지 해 줘요.
5억 들어가 있어요?
일반도로라든지 수도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까지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런 거까지 강릉시가 해 줘야 되느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지적할 부분이 있고, 협약서 3조 3항 보면 ‘강릉시 공공기관 연계 운영, 부지 내에 시설 증설 등에 대하여 서로 적극 협의하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향후에 시설 지원이라고 했을 때 강릉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나중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부지 내에서 소방청이 재원으로 확보해서 합니다.
현재 120실 규모로 짓는데 앞으로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추가 연수원 확장이라든지 소방안전체험시설 소방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
○위원장 정규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행정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각종 인허가라든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 정규민  행정지원이라고 그러면 되죠?
얼마든지 추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이 건물 지어 놓고 보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120실이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세부사항 안 하고 단순하게 심신수련원 120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대부분 보면 연수원이라고 그러면 일반기업체 같으면 지역에다가 세세하게 한단 말이죠.
지역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에 식당 못하게 한다든지 마트를 없게 한다든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관에서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산이 60억 이상 들어가면서 아무런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없이 했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건물 지어 놓고 하루에 몇십 명씩 소방공무원 와서 쉬었다 가는 거밖에 더 되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유치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육십몇억이죠?
여기 범위 내에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지 더 추가하면 어려워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정규민  강릉시 재정으로 봤을 때 연수원 하나에 60억, 70억 들어가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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