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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08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좋은 기운을 받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강릉시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시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제1차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644호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4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4호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증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법리해석 능력 및 업무이해도 향상을 시켜 업무수행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소송을 줄이고 소송의 직접 수행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액을 1명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의 경우 현행 1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함으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19건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감사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민사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소액·신청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인상하여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법리해석 능력과 업무이해도 향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강릉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일괄정비하고자 함으로 총 10개 부서 19건의 조례가 되겠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관련 조항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검토를 통한 신속한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22년도 첫 업무, 임시회에 감사관 조례가 올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고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자 포상급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뭐죠?
○감사관 김동율  지금 소송 수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행하는 건이 적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잖아요.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매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내역이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없어요, 내역이.
○감사관 김동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종결된 사건 기준으로 19건이…….
허병관 위원  그건 사내 종결로 나오고, 이게 직접 수행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내역을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감사관 김동율  공무원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직접 수행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포상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주잖아요?
아예 주려면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보상제도가 되어야지, 이 포상은 10에서 30만 원?
그러면 전년도나 재작년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포상금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인센티브라는 게 저는 따라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꼭 포상제도가 아니고 근무평가에 반영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1,300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직접 수행하려고 하지, 포상금 요새 10만 원 줘서 잘 안 됐는데 30만 원 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주려면 좀 더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수반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각 부서에서 근평을 한다거나 이런 특약처방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는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감사관 김동율  일단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한 번도 현실적으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한번 올해 해 보고, 5조에 보면, 뒤에 조항에 보면 특별공적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올해 이렇게 한 번 해 보시고, 그러면 1년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시 특단의 어떤 대책, 근평이라든가 포상금을 올리거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감사관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고,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일련의 여러 가지 소송을 보면 저희들이 큰 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상대편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와서,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을 거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큰 부분들이 계속 패소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송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주무부서가 감사관 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소송 건들이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또 전문화되면서 더 많은 소송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의 중요한 재산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패소되는 부분은 정말 이런 건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감사관 쪽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관 김동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감사관 김동율  예.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그렇게 올해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행정소송은 정책을 직접 실행한 공무원이 입장이 충분히 적극적이고 또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많이 유도하기 위한 것들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승소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동율  그런 건 따로…….
김복자 위원  없죠?
○감사관 김동율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승소·패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승소했다는 것은 마땅히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것들이 합법적이라고 법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민간이든 어떤 제삼자 충돌과정에서 승소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했을 때 부가적으로 그런 비용을 지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개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어떤 비용이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승소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다섯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6호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7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된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1조에 규정된 사무위임 대상을 현행 ‘시의회 사무국장, 읍·면·동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의회사무국장에 대한 사무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위임사무명을 규정하였던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여 법률과 중복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고, 심의의결 대상 및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에 행정재산,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하여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지정정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였고, 위탁기간 갱신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감면률을 조성하여 대부료 산출 시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 100분의 70을 감액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전액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강릉 허브거점단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강릉 허브거점단지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공모사업 위치 당위성 마련을 위하여 구정면 및 강남동 일대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박월동 104-4번지 등 총 2,195필지이며, 면적은 243만6,219만㎡이고, 소요 예산은 약 2,000억입니다.
세부 토지 현황은 제출한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 트래블라운지 신축 건입니다.
지역별 관광지 검색 순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포, 안목권역에 관광지 검색량이 집중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맞춤형 복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안목항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복합관광서비스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광편의제공 및 외국인 관관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495㎡ 규모의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기존 안목항 공중화장실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약 22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주차타워 신축 건입니다.
유천지구 공동주택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유천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홍제동 1,028-1번지 소재 강원 양돈농협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상 6층, 연면적 1만797,6㎡ 규모의 건축물로 주차 가능 면수는 300면입니다.
소요 예산은 100억 원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받을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였고,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지원을 통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시의회 사무국장, 읍·면·동장’에서 시의회 사무국장을 삭제하여 ‘읍·면·동장’으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기간을 조항별로 변경하였으며,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조정 등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의 준공 후 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액률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존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강릉 허브거점단지 부지매입 건은 박월동 104-4번지 외 2,194필지로, 전체 면적 243만6,000㎡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약 2,000억 원입니다.
강릉 허브거점단지에 편입 부지의 매입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장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공시지가 상승 등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크므로 국가산업단지 선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 트래블라운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견소동 286-4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95㎡은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건축비 등 총 22억1,0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 내 강릉관광 거점지역에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서비스 효과를 증대하고, 외국인 관광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트래블라운지 건물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주차타워 취득 건으로 홍제동 1,028-1 내 지상 6층 연면적 1만707.6㎡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유천지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양돈축협과 상생협약을 맺어 주차타워를 신축 후 지상권 설정을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유천지구 주차타워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대규모 주차타워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심지 교통흐름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총무담당님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안녕하세요?
총무담당 박인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매년 읍·면·동에 폭행·폭언으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매년 읍·면·동 통틀어서 몇 건씩 생기죠?
○행정국장 유제춘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두 건이 있고, 폭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취합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특히 유선상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사례들을 보면 음주하고 감정에 돌입해서 전화하시는 분들, 개인 용건에 대해 불평불만으로 민원해소 문제에 감정을 갖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한편으로 바꿔보면 공무원들의 말투가, 강릉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혹시 폭행에 대한 사례가 심각한 부분이 다소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면 피해자, 당사자 공무원이 소송이라든가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 쪽에서 일괄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큰 단계는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도구 이런 것보다는 유선상이라든가 언어폭행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최근에 양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녹음을 잘 하시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부분이 일반전화도 곧바로 녹음하는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원업무 담당하는 게 사실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강릉의 얼굴이나 이미지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1항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띄고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붙여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로 넘어가면 빠져 있어요, 6조랑 8조까지, 그렇죠?
이 범위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요?
○총무담당 박인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말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관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민원이든 고충민원이든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그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릉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공무원 말고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해서 다양한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조…….
윤희주 위원  아니, 계장님.
제 얘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등’을 띄어서, 2조 1항에 보면, 4조에는 또 붙여서 쓰셨어요, 그렇죠?
○총무담당 박인순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넘어가보겠습니다.
5조, 6조, 8조에는 또 없어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담당 박인순  이것은 띄우고 ‘등’이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 용어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칫 범위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총무담당 박인순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5조의 지원사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담당 박인순  예.
윤희주 위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해서 되어 있는데, 추계비용에는 의료비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발생요인을.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스무 명 정도로 했는데, 방금 전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은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발생하는 율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했지만 앞서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간인 근로자를 열어두는 부분이 사실은 좀 확대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 박인순  예.
윤희주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의료비만이 아니라 심리상담이나 법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열려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좀 더 열어놓으셨다가 발생하면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응대도 잘 되고 민원인들의 어떤 수준도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이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회는 조례를 다 듣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조례 정의, 2조 1항에 ‘소속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왔습니다.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긴 한데 앞에 보면 법률에, ‘2조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법률에 보면 정의가 나누어져 있고, 그렇다면 강릉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총무담당 박인순  아닙니다.
소속 공무원하고 2조 1호에 보면 민간인 근로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건 들어가는데, 강릉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천 명이 넘잖습니까, 그렇죠?
이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소속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총무담당 박인순  예,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합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정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조의 제1호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정의해 놓으신 거잖아요?
○총무담당 박인순  소속 공무원 쉼표 민간인근로자 및 청원경찰…….
김미랑 위원  그 뒤엣것은 빼놓고요.
공무원만 봤을 때.
○총무담당 박인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2조에 보면 등록업무, 등재신청 또는 신고 쭉 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릉시 공무원 전체가 다 강릉시를 대상으로 민원업무를 한다고 보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들어가느냐 거죠, 명확하게.
○행정국장 유제춘  공무원이라 하면 위원님께서 관계 법령에 보면 법정·질의 민원 다 있는데, 이 기초단체의 공무원은 모든 사항이 건설국에 근무해도 그렇고 행정국에…….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제춘  모든 공무원은, 민원인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 모든 공무원이…….
김미랑 위원  제 얘기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1,400여 명이 넘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범위 내로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민원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각자 일에서 민원을 다 받잖습니까?
전화상으로든 방문하시든 하니까 그런 소속 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하고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아까 윤희주 위원님이 비용추계를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4,800 해서, 1인당 20만 원씩 해서, 20명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총무담당 박인순  예.
김미랑 위원  1인당 금액을 딱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이건 추계니까…….
김미랑 위원  추계더라도 너무 명확하게 1인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폭력보다는 언어적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는 한 번에 가서, 외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렇죠?
열 번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가서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또 규정을 지어놓는 것은 옳지 않고, 어찌 되었든 이 조례의 의미가 민원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힘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소하는 취지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아서, 금액을 한정 지어서 20만 원 이게 아니라 충분히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충분히 치료받고 직장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지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전화상으로도 녹음을 다 하기는 하는데, 민원으로 들어오는 때가 있잖습니까?
○총무담당 박인순  예.
김미랑 위원  거기는 CCTV는 있겠죠?
○총무담당 박인순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녹음이 되나요?
화면만 되는 건가요?
○총무담당 박인순  화면만 나오고요.
본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폭행이나 이런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책상 밑에 벨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바로 연동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김미랑 위원  그런 건 아는데, 어찌 되었든 오면 앉아서 얘기를 했을 때 폭언이나 이런 것들은 증거가 없잖습니까, CCTV만 된다 이러면?
○총무담당 박인순  예.
김미랑 위원  전화는 녹음이 되더라도, 말하자면 민원인이 오면 대화는 녹음이 된다고 공지를 해 놓고, 증거가 되어야 서로가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각 주민센터 내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발의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해요, 그렇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만 할 게 아니라 민원데스크에 있는 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 한마디, 결론은 뭐예요?
내가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폭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또 기간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다 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분들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발의되려면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덜컥 조례가 되어서 보안, 물론 맞죠.
그렇지만 강릉시청 직원들도 강릉시민이고 강릉시민도 강릉시민이에요.
아직도 이런 조례가 발의될 정도라면 아직 관의 문턱은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 공무원의 민원응대는 옛날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육, 기간제도 교육해서 좀 더 민원을 응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이게 선행되고 난 다음에 조례가 따라줘야지 불미스러운 일이 더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발의되는 만큼 직원 분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응대하는 방법을 바꾸면 퍼센티지가 완전히 낮아지지 않겠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4조, 5조, 6조, 8조에 조례안 조문의 일관성 있는 용어 정비를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통일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윤희주 위원  강릉시에 지정문화재가 총 65개 정도 있고,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이원근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에 대해서 감면된 게 1억7,400인데요.
그중에서 소유자에 따라서 세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 면제되는 금액이 해당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 해서 조금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죠?
○세무과장 이원근  그런데 해당되는, 직결되는 부동산은 당연히 전액 면제되고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50%만 경감하는 것으로 특례제한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추가로 50%를 더 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은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사실 그러면 100% 다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되도…….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누락이 된다거나 내지는 인접해 있는데 본인들이 보기에 “우리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하는 약간의 민원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도 시키시고, 어쨌든 강릉시가 이것을 면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다시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또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투자해 가지고, 투자기업 감면한 내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외국인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예.
○세무과장 이원근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15년을 7년으로 단축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혹시 투자유치할 기업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니 투자기업이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고, 지금까지 무슨 감면한 내역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한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5년에서 7년으로 줄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우리 시에도 무슨 투자계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원근  그런 건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데 이걸 줄이는 것도 퀘스천마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줄여놓으면 그나마 외국인들이 투자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은 다른 감면 쪽하고 너무, 15년 동안 감면하는 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5년간, 그것도 75%만 감면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 형평에 치우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특례제한법에서는 조례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규모를 가뿐하게 줄여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래서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감면 조례안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늘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만 하면 즉각 또 위원님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또 필요할, 앞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또 다른 지자체하고도 발맞출 수도 있고…….
○세무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잖아요?
행정국장님이시고.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 첫 의회가 개원되어서 안건심사 등 서로 토론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을 잘 하겠다 하고,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악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위원회 위원님들 방에 한 번씩 들러서 좋은 한 해 되라고 서로 덕담도 가능하고 할 텐데 조금 아쉬워서, 어제도 보니까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조금 시끄러웠는데,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등 그 과정 속에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비하인드스토리로 들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라도 좀, 들려서, 그렇죠?
한 방에 1분도 안 걸려요.
몇십 초면 되거든요.
한번 좀 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차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워낙 범위가 넓어서 시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법 안에서 놀아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데 나름대로 시에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또 추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데 보통 시의 국공유지 쓰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해당 과가, 회계과가 총괄하는 과고 사업부서가 다른데 관광과로 말하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해요.
탁 틀어막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임대료는 나름대로 다 내야 하거든요.
제가 담당 사업 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대부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사용료라 할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있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려서 그것도 일정 부분 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뒤돌아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특례에 의한 법 안에서 놀아야 하겠지만 잘 풀어야 할 일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그 뒤에 그 부지에 의해서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점유한 사람들에게 많이 풀어주려고 그런 입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료 부분도 시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본 것도 있는데, 해수욕장 임대료 같은 거…….
○행정국장 유제춘  해수욕장 임대료 부분은 여기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 지금 처음 듣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들은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할 부분이 아니고 지휘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고를 해서 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글쎄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역시 공무원 사회에 어떤 소통이 안 된다!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이에요.
검토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 제안을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해수욕장 임대료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국장 유제춘  해수욕장 임대료 같은 경우,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차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줄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면적에 대한 부분들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부과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부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대영 위원  시 직영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부분, 다 마을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탄력적으로 봐봐라!
이거 나중에 과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과에다 얘기를 하면 위에 국이라든가 지휘부에다 보고를 안 해?
참 이 행정이 까먹는 게 많은데 아쉽고, 회계과장님.
드론을 이용해서 싹 다 일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게 조세저항이랄까 마찰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어차피 마찰을 빚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번 기회에 뭘 또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소규모 건물 점유한 토지들은 과감하게 수의매각을 해 줘라!
그렇죠?
건물 점유한 소규모토지, 그건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걸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안 되는데, 우리 강릉시가 타 시·군보다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 범위라면, 뭐 특혜가 아니냐고 그러면 요즘 특혜가 어디 있어요?
문을 과감하게 열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남창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조례개정안에도 있지만 적법한 건물, 그러니까 시유지에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적법한 건물이라는 것은 각종 조치법에 따라서 건물이 양성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도 있듯이 과감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 끝나면 전체 총괄적인 방침을 세워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섣불리,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악용한다고 해야 할까요?
요새는 건물을 조립으로 지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지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덤비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조치법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부터 진짜,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의 건물이 양성화되어서 점유한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시키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제가 하룻밤 사이에 조립식 패널 지은 건물 그 얘기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건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적법한 건물이라 그러면 하나도 안 돼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대영 위원  시유지 위에 적법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싹 다 전부다 옛날에, 안 되는 건물이지.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조치법 등에 따라서 건물이 양성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이 움직이기 위해서 발효되고 난 뒤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 중 일부라도, 건물 전체가 시유지를 먹는 건 아니겠지만 시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요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 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알면서도 슬쩍 시유지로 넘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대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의원 8년 차인데 1, 2년 차보다 지금 우리 시의회가 더 강화해 놓았어요.
완전히 크로스 해놨어요, 막아놓았어요.
이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한번 현장에 가보면 집이 새요.
이런 사람들이 적법한 건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앞에 뜰 두 평, 세 평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건 수의해 줘야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과장님 잣대라면 지금 거의 다, 계장님 전부 와계시는데 오히려 강화시켜놓았어요.
조인이 안 되니까 막아놓았다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지만 전향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동택지, 유천택지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진짜 저 밑에 등대 밑에 가면 엄청나게 어려운 집들 많아요.
그런 집들을 가지고 적합하게 적절하게 건물 지었다, 아니면 거기를 갖다 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못 하겠다 이상한 잣대를 대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어려운데, 역대 선배들 보면 재산 관리하는 부서 계장님들이 중간에 잘못된 분들이 몇 분, 옛날에 많이 계셨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 시가, 의회가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 끝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조례가, 그래도 금년 들어서 첫 조례가 올라와서,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론을 조례에 담았다고 봅니다.
아주 세밀하게는 못 담았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감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제한하던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각 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조례에서 풀어준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그중에서 하나 신설된 것 중에서 행정재산 지적정리 신설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조항에 있어서 하나만 용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18조의 2항에 행정재산의 지적정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적용어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정리로 해서, 공부라는 뜻이 상당한 의미가 큽니다.
그냥 지적정리하고 공부라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용어정리를 하면, 밑에 하단에 보면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를 해야 한다고 명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등의 지적공부정리’로 명칭을 변경해서 용어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장님, 부서 의견은 어때요, 용어정리에 대한 부분들?
○회계과장 남창태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지적정리, 지적정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 지적 법률용어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공부가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여기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수정해 주시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서, 사실 이것을 다 들여다보면서도 본 위원도 배워가면서 했습니다.
좀 들여다봤는데요.
3쪽에 ‘법 제10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은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찾아보았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안에는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모두 심의위원회 안에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1조도 변경이나 폐지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12조에 재산의 이관도 마찬가지고, 다음 16조도 심의회를 만들어서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릉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릉시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같이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이라고 해서 예외로 뒀거든요?
이것은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22조에 보면 6항에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경우에 법 27조 및 제6항 및 영 21조에 따라 증가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27조에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는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경비를 충당하는데 있어서 관리위탁을 저희가 주잖아요, 그렇죠?
관리위탁을 주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해요.
물론, 수입이 관리할 수 있는 그 수익 정도의 일정한 수준이면 되지만 사실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관리위탁하는 비용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전체를 다 수입으로 줄 수 있다고만 조례안에 담겨 있어서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위탁, 우리 재산 현황 있죠?
그다음에 관리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현황, 받아볼 수 있으면 그거 받아봐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관리비용?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33조에 있는 마지막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랬을 때 매각을 해 주는 부분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맹지 안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면 우리 땅이 아니면 개인 땅…….
윤희주 위원  개인 땅인가요?
시유지로 해서 그 위에 지어진 경우는 없나요?
○회계과장 남창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윤희주 위원  예, 계속 내려왔던…….
○회계과장 남창태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조례에 맞춰서 필요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희주 위원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릉시가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매각할 수 있다가 되어 있는데, 이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라고 사실은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 번 더,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상 꼭 매각을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가 활용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땅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화롭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지금 개정안 5조 1항 1호는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개정이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심의한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오히려 심의회의 기능을, 많이, 심의해야 할 될 것을 더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에 가야 하고, 여기서는 관리계획에 가지 않는 것도 심의를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것을 더 많이 넣은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22조 6항 신설되는 문제는 지금 삭제되는 5항은 배분을 당초에 이것은 시와 수탁자가 서로 배분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전부 다 초과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자기가 열심히 잘 해서 초과된 수입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당연히 재산을 위탁 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걸 계산을 하잖습니까?
그것보다 더 수익을 냈을 때는 수탁을 받는 단체한테 이렇게…….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 분명히 여기는 위탁료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같이 좀 첨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용어상에서 과장님이 좀 더 넓혀놓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좀 축소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잠깐,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8조의 2 제목을 ‘행정재산의 지적정리’에서 ‘행정재산의 지적공부정리’로, 안 제18조의 2 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지목변경 등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로 각각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브단지 부지 취득하기 위해 올라온 조례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이 한 2,000억 들어가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소요는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현재는 시비로 먼저 매입을 하고요.
지금 대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대선이 끝나면 국가산단으로 되면 국가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대선공약에 맞춘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선하고 우리가 허브단지 하고 해서, 만약 안 되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대선공약은 대선 나오시는 분들이 공약하시는 거고, 우리 강릉시는 강릉시 자산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그것을 갖다 대선에 다 맞추면 되나요?
그리고 50만 평 중에 불 난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그것을 아마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만 평 지정을 한 이 지주들은 다, 지금 몇 년 흘러왔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3년째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동안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아무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갖고 있는 토지들에서 판다고 했을 때 다 사들여야 해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와서 이것만 해결해 달라, 우리가 산단을 만들 테니까 동의만 해 달라, 이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또 바깥에서 항간에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잖아요?
600평 불난 것에 대해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거기서 판다는 분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한번 거기에다 하세요.
토지주들에게 우리가 1차 매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허브단지 50만 평을 하려면 이런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대선에 의해서 하고, 강릉시에서 2,000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부담을 해요?
또 이러다가 여기에 몇십억 투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못 하게 되면 결론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지 취득을 하려면 일단은 갖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1차 공문을 보내서 매입할 의사와, 이런 것을 먼저 타진을 다 해 봐야 한다고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 땅에다 그림 딱 그려놓고 산단 딱 지정해놓고 재산 활용 하나도 못하게 다 막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달랑 거기 600평 불 난 것에 대해서만 사들인다고 계획을 잡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지주들한테 1차, 2차, 3차 해서, 또 2,000억이라는 것은 돈의 일부 100평, 200평, 600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1차 얼마, 2차 얼마 해서 2,000억에 대한 어떠한 디테일한 예산이 나와야지 이걸 추진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일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확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매입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주들에게 양해를 또 구해야 해요.
왜 남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마음대로, 언제 땅에 금 그을 때 토지주들에게 물어봤어요?
강릉시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려놓고, 그전에 더 많이 확보했다가 지금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풀린 사람들은 한숨을 쉬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또 뭐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살피고 나서 이 조례를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브거점단지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김한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가장 역점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던져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12월에 이 부분에 대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때부터 출발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2년 후에 기본 구상과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전년도 한 10월까지 마친 거죠?
그리고 2년 과정이 지난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그룹하고, 물론 여기 주민참여단의 회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지역사회에 공론화 된다거나 이 물류 산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의지에 비해서는 진행 과정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2,000억이라는 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은 난감함이 있어요, 과정에서.
그리고 2,000억 규모,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이게 안 되면 일반산업단지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작했나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타당성조사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기본구상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기관과 해야 되겠다 해서 국토연구원과 개발전략 및 개발구상안에 대한, 거기 안에는 수요조사 안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타당성조사는 또 해야 합니다.
김복자 위원  해야 하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복자 위원  그거 지금 기본구상하고 여기 수요조사 연구용역만 한 거예요.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교통이나 재해역량평가나 이런 부분도 됐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고요.
대선 공약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강원도에서 어떤 양당의, 국가산단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예산으로 들이기 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해 보자 하는 역제안이 있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략이나 구상, 수요조사까지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만일 토대로 국가에서 산단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행정절차들은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될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평가나 그런 것들이 미미한 상황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선정하고 지정된다는 담보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부터 일단은 매입해놓고 보자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이슈가 불거질 때 어떤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부실한 과정이라고 보여요, 추진과정이.
저희도 정치인이지만 대선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뭔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신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휘둘려지는 거죠,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뭔가 주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타당성검증이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2,195필지죠?
상당히 많은 평지, 308만㎡ 정도의 대규모 산업단지고, 초기에 북방물류 거점도시라고 하는 거면 오히려 나중에 통일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북방물류라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야지 사실 이것이 어떤 물류산업단지로서의 의미가 있지, 지금 국내의 어떤 물류 상황만 갖고 물류산업단지가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가 맞물려야 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거나 계획된 것들이 너무나 미흡해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야 되는 근거도 재난재해, 화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도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분적인 행정행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요.
이런 것들도 화재 났는데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신축도 재건축도 할 수 없게 하면 그건 행정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들은 더구나 아쉬운 공유재산 매입의 근거라고 보여서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더구나 한 가지 추가 드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공약을 세워서 실행을 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행력이 추진된 것들이 나왔어야 해요.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2,000억 규모 이상의 우리 시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지방선거 이후에 주민들과 또 시장님이 연임하시든 새로운 단체장이 누군가 되든 간에 그때 면밀하게 지역사회와 토론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들어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의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토지 매입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니까, 그 가치 이상이 담보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단 우리 재정 여건들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충 계산해도 2,000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000억, 4,000억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공부상 가격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대략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봐도 공부가격의 세 배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우리 시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재정들이 투입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해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강릉시청사 개청이래 이렇게 대규모 재산 취득하겠다는 동의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시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성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죠?
이 돈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공감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그 공감의 데이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투입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우리가 역점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고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 산업단지로 가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쉽지 않는 과제라고 봐요.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일반 산업단지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시의 대응 전략은 뭔지도 함께 얘기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후속적인 계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이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자, 국가산업단지로 갔을 때는 우리가 투입했던 비용보다도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또 결국은 국가에서 하니까 토지비용도 다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이자를 충분히 대응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유를 말씀 주셨어요.
해당 부지 내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일부 공장이 화재에 손실됐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공장하고 주택하고 손실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취득을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없어서 지금 이 공유재산을 올리는 거예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방금 김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산업단지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령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자, 만약에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참 아쉬운 게 그 민원인의, 시민의 입장이라면 그분의 공장은 대단히 활발히 생산하고 있고 무역 거래를 통해서도 외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고도 다시 그 자리에 증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양반이 다른 데 가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을 못 해줬다?
이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봐요.
회계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법률조항이 없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3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관리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에 의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그것은 심의에 관한 거지 개인의…….
이재안 위원  심의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개정하는 안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들도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되면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전의 법률조항을 보면 그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이재안 위원  그 조항에 근거해서 취득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남창태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정해졌을 때는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재안 위원  사업목적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창태  아직까지 공약사항에도 못 들어가 있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우리가 특정 행정목적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극행정을 위해서, 정말 시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는,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왜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못 찾을까?
나는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본 안건만을 단일안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넣어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시민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의 그 주변 토지는 경자구역 지구로 묶어서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단위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해요.
본 위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실은 결국 3, 4,000천 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안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계획을 갖고 와서 심의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좀 불성실하다!
성실함을 떠나서 이것을 정말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단 지금 600평의 화재 난 그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용해 줄 수밖에 없어서 본 계획안을 만든 거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관련 조항을 찾아서 취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3년 내내 이 부분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개발행위제한지역 할 때부터 공유재산심의를, 매입하겠다는 안건을 같이 올려도 괜찮잖아요, 그때 당시에?
16년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묶어서 그 난리를 쳐서 도에서, 시가 안 했지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지금에 반복되고, 지금 10년이 넘어가잖아요.
10년 동안 재산권 침해해서 박월동하고 금광리 쪽에는 주민들이 있잖습니까?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같이 올라왔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인 땅 의견을,
행정절차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부 다?
피해 보는 분들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또 안 되면 누가 보상합니까?
그리고 화재 난 지역 내에, 본 위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하고 ‘아’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똑바로 얘기하세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라도 희망을 하시면, 그런 분들이 딱하니까 희망요청을 하면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초점이 다 그리로 가죠.
안 그래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저는 확대해서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특정인들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러 번 상의도 했고…….
김진용 위원  그것은 매입하는 과정에, 절차 중에, 협의 중에 한 부분이고요.
공유재산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심의과정에서는, 우리가 여기 올라왔던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강남동, 박월동, 금광리 쪽은 무슨 도 아니면 정책적으로 뭘 하기만 하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한번 현장 가서 시달려봐요.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왜 같이 할 수 있는 거, 공유재산심의 해서 돈을 주고 사서 지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부터 충분한 계획안을 갖고 절차적으로 왔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한 10%라도 매입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장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왔을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과 검토를 해서?
그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협의취득 하게끔 다 있잖아요, 강제매입 아니잖아요.
실시계획인가도 아니고 고시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협의취득이잖아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타인하고 타지인하고 소유권 이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진용 위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약 10년 동안 남부권 발전부터 해서 기타 등등 도에서 경제자유구역부터 해서 계속 왔던 동네입니다.
지겹다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부터라도 미리 해서, 용역 들어갈 때부터 해서라도 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약사업 또 하나 서 있잖습니까?
이건 순수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강릉시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강릉시가…….
김진용 위원  3년 동안 연구용역하고 돌아가고 했던 부분들이 아직 결과서가 안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하고 수요조사 받고 건교부 올리고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진용 위원  그 절차 중에 하다가 주민대표들 구성해서 다 의견조율을 하고, 그동안 이런 절차를 밟은 것 아닙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밟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로 결과론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단계잖습니까?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다 보니 매입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협의취득 가능한 개인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하고, 본 위원은 뭔 얘기가 들렸느냐 하면 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미리 다 샀으면 매각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토지가 더 헐할 때 매입해서 먼저 나가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미리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면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게 전화 오는 분도 있고 매입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매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설명을 하실 때 특정한 부위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역 정세에, 10년이라는 세월에 주민들이 받는 고충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외감이 안 들고,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장님 잠깐 뒤로 앉아계시고, 그러면 관광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관광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많이 노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허병관 위원  다음에 커피거리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사실은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 건물이 올라가면 그 뒤에 커피숍들이 앞을 막는다고 민원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이 건물하고의 차이가 한 2m 정도, 1m 50 정도 낙차가 납니다.
그러면 이건 주차장하고 똑같이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왜?
주차장도 화장실도 가기에.
그런데 이걸 현재 위치에 똑같이 건물을 올리면 분명히 뒤에서 민원이 나옵니다.
남 앞을 막았다, 조망을 막았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주차장하고 똑같이 해도, 거기는 물이 들어오거나 침수가 되지 않잖아요, 지역 자체가,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주위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트래블라운지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사용승인은 받으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지금 현재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 완료 시점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수익허가는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점유사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해양수산과하고 5년 단위로 저희가 사용갱신을 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희주 위원  5년 이후에 계속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윤희주 위원  혹시 우리가 매입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저희가 매입 부분을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에 의하면 어항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해수부에서 매각을 한 사례가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유지에 영구축적물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계속해서 연장 사용하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노후되고 하면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가 제한을 받는다거나 제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연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관광과에서 잘 조율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트래블라운지를 본 위원도 타 시·군 사례를 들여다보았는데 굉장히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좀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치 있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아니요, 이것은 매입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 신축에 대한…….
김진용 위원  신축에 대한 재산이에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신축에 대한 부지 구역은 여기 적색으로 표시한 구역 외에는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견소동 286-4번지 전체면적에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은 495㎡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한 표시가 아니고 이 건물의 위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축을,
○관광과장 강근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가요?
○관광과장 강근선  아니요, 신축입니다.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김진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축이죠.
새로 지으니까 신축인데 286-4번지에 대한 건축물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한 대지 안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증축이 될 거 아닙니까?
번지를 별도로 내든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 있는 항만시설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실도 개별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부지 안에, 1건물 2건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하게 되면 간격을 더 트고, 왜 그러느냐 하면…….
○관광과장 강근선  예, 건축물 대장에…….
김진용 위원  단계별로 트고, 왜 그러냐면, 신축하게 되면 공공시설이 되잖아요?
BF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관심의라든가 기타 심의가 강릉시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디자인부터 해서.
그런데 증축으로 가면 해양수산부 땅이 기존에 있는 회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부지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물에 해서, 이게 소유자가 강릉시 거냐, 해양수산부 소관이냐 하는 걸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증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고, 아니면 번지를 새로 분할해서 우리가 그 부분만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축만 한다고 하면 별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방향을.
왜냐하면 단독시설물이 하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화장실이 강릉시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요,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이니까 교통시설담당님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세 번째, 유천지구 주차타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계장님!
강릉시가 유천지구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을 양돈농협하고 협약서를 맺으셨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협약서 효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영구임대를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영구임대를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거기 주차타워에 영구 무상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의 체결일로부터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조성이 될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사용권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윤희주 위원  사용권을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지금 현재 계획은,
윤희주 위원  운영하고 관리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윤희주 위원  그럴 때는 협약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 다 담겨 있나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현재 세부이행사항에 100억을 주고 주차장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등기는 강릉시 소유가 되고 땅에 대해서는 양돈농협인데, 지상권을 설정한 이후에 강릉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이후에 영구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강릉시에서 하면서 주차장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습니다.
그게 계획에…….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세부이행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계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이행사항을 본 위원도 좀 봤습니다.
영구 무상사용을 허가한다 해서 이 안에다 상세히 다 담아두시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강릉시가 지상권을 갖고 그 땅에 대한 부분을 농협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주인이 바뀐다!
농협이 어떤 일로 인해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강릉시가 그다음에 영구임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협약서 안의 내용 중에 5조 기간을 보면 ‘본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공영주차타워 조성 시까지 지속되고, 준공 후에는 운영 및 관리협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조성 시까지 협약서 내용대로 하시되, 다만 관리와 운영을 하실 때, 그때는 우리 강릉시가, 사실 이 주차타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농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강릉시민들을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강릉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협약서만을 갖고 내밀기에는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 건축물이 노후가 되어서 시설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윤희주 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윤희주 위원  관리를 하게 될 때도 농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더더군다나 1층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시에서 농협에다 일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윤희주 위원  일임을 했을 때 밑에 상가들이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잠금장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위원님 말씀 사항이 법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놓거나 해서 현재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완을 할 것이고, 건축물을 짓고 나서 1층의 50% 범위에서 농협에서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이행절차를 할 때 법적인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시설물을 처음 할 때는 MOU라든가 이런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각자 다 초심의 마음으로 해요.
하지만 결국 규정만 남아 있고, 협약의 내용만 남아 있고 명확한 근거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우리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자칫 잘못하면 강릉시가 농협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강릉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차타워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설계는 안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300면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6층 규모로 해서 300면으로 했을 때, 지금 차들이 워낙 많이 커져 있고, 이 주차타워 자체가 오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입·출입에 대한 동선이 간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편하게 오르고 내리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차면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유천지구 주차타워 신축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 주차수요가 부족해서 그렇잖아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최근에 교통과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나왔죠?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단순히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그 이후에, 그 주변 정리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유천지구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부분, 다음에 이면도로나 주요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
정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주해 있는 일반통행로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은 언제 개선할 거예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용역이 최근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양방향으로 개선하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용역을 저번 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정광민 위원  이 실측하는 것도 못지않게,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불편함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상반기 중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과에다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유천지구 교통용역이 나왔다면서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거 한 부 좀 갖다줘요.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강릉 허브거점단지 부지 취득 건은 토지매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취득 전에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매입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국장님은 현재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최윤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코로나 확진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검사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1호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육유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금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등 주문하셨던 사항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곡해변 캠핑장에 대하여 사전예약 가능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함으로써 빈번한 예약취소를 방지하고, 당일 이용객의 경우에는 현장판매만 가능하도록 하여 실사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열린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설치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캠핑시설의 사전예약 가능일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별표 2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에서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매매금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은 사용료 인상 및 장애인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그밖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등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교육계획, 교육 실시 등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가능일을 조정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전예약 가능일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조정하였고, 당일 이용객의 전화 및 방문 판매를 현장 판매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신규 설치된 장애인 카라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고,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대형 5,000원, 일반 3,000원, 노지 2,000원, 자동차 캠핑장 5,000원을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 제일의 캠핑장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식당이나 위생교육도 협회에다 위탁하고 또 보건소에다, 이런 건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신설되었다고 해서 또 교육까지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폭발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원래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고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는데, 그건 코로나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고 안 그러면 비대면 으로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또 추이를 봐가면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온라인교육도 가능하게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의 고통 분담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또 교육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고, 위탁 주는 이런 건 다른 거랑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교육은 이런 어려운 시기는, 코로나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해 주고, 또 코로나가 정상으로 오면 정상 교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노래연습장 교육을 실시할 때 대신 영업장 관리를,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영업장 분의 상황이 그러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영업장 업자가 유예를 안 받는다는 건 밑에 이건가요?
교육의 유예하고 앞에 거하고는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렇죠.
등록상 대표자가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다음 대표를 위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유예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한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만이 가능한 업소일 경우에는 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유예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가 약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통 노래방은 관리자를 둘 수 있을 정도로 큰 노래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교육을 피하기 위한 악용의 문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악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해 보면 다들 영세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해가면서까지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이 조항은 그분들을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은 것이고…….
김미랑 위원  그렇긴 한데요.
이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유예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열악하기도 하고, 혼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왔다 간 다음에 이분이 계속 있다면, 업자가 아니고 관리책임자로서 계속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을 받아서, 그분이 거기 계속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그걸 활용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업자가 아니고, 관리를 누군가 하더라도 이 사람, 제가 봐서는 길게 뭔가를 관리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래서 상시 그분이 고용되어 있으리라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은 이 교육 외에도 지도점검을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또 경찰하고도 합동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랑 위원  저는 문구가 나름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잖아요?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구로 인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도점검 나가셔서 반드시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규칙이든지 어디든 넣으셔서 업자가 아닌 누군가가 받았다면 반드시 그 업장은 교육 받은 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아니었을 때는 다시 그 업자가 오든지 누가 오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달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대신 교육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기존 조례에 보면 4조 관리·운영에는 캠핑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다만 위탁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정광민 위원  혹시 지금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정광민 위원  위탁하거나 위임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게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그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번에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내서 새로이 많이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인 쪽에서도 캠핑장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거기도 만일에 강릉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이러면 캠핑장을 별도 조례로 정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조례가 향후에, 오늘 카라반 때문에 여러 가지 합니다만 강릉시가 지정하는 캠핑장은 거의 표준화되는 조례라고 보면 되거든요, 운영하는 게?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향후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이 아니라 강릉시 지정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향후에 캠핑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인에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산촌에도, 어흘리도 있을 수 있고 지정관광지의 어느 한 곳을 캠핑장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캠핑장을 하는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건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653호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안번호 654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이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일상생활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함입니다.
현재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세 명의 종사자가 근로장애인 이용자 1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1,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3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며, 4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선정되며, 5월 중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어린이집 동부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영유아보육법 24조, 영유아보육조례 18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2022년 2월 중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후 3월 중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에 소재한 지상 2층 건물로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2억1,685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9,8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공립 동부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6,804만1,000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당보호작업장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기관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당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14년 정도 예당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성과라는 측면, 다음에 위탁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타당하게 잘 운영됐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되는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옥계보호작업장으로 출발해서 옥계지역, 강동면지역 장애인들 한 1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수탁받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채근해서 잘 운영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모범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은 지원해 줘야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당초에는 국수를 만들어 팔다가 국수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판로라든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는 덴탈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덴탈마스크 수요가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KF94 이런 방역마스크를 겸해서, 그런 기계를 하나 더 들여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1차적으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덴탈마스크 1대 갖다 놓기도 장소가 협소하고, 다음에 KF94를 갖다 놓자니 그만큼 예산이 들고, 그리고 거기가 근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거기가 장소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등을 조금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위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그쪽에서 직업재활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또 현장에 가서 불편한 게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세 군데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동의안 올라온 거 의아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어쨌든 5년 정도의 위·수탁 계약 기간을 가져서 새로운 법인, 이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법인 단체에게 선정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계약 체결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예당이라는 시설명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당초에는 옥계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예당복지재단에서 위·수탁을 받으면서 명칭이 예당복지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으로 변경됐다는 그것은 재단의 시설이 소유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를 활용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예당이라는 명칭을 우리 시가 보호작업장의 어떤 시설을 명명하기 위해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당복지재단이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라도 이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수탁자가 변경되면 명칭도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명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건 예당이라는 복지재단이, 예당보호작업장의 운영권과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개념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안이 이 형태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당보호작업장, 예단법인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용어죠.
그런데 이것들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명명이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업무에 굉장히 미비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탁자가 변경된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그냥 넘어가실 일들이 아니라 민감성 없이 우리 부서에서, 계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안들을 올린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잠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시설 명칭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탁자모집 공고 전 위탁시설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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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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