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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07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46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48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지금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위원장 허병관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고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타 도시의 사례가 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관계 법령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거든요?
각 자치단체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 예는 아직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저희도 처음이고 의회에서도 처음이고 주민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민조례발안은 위원장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 자치법이 생기면서 주민조례발안이 발의되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희 강릉시의회는 2022년도 시작되면서 바로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아마 장단점은 시행하면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5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대상자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있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니까 별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5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동기부여 및 성과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과 의회에 있는 직원들, 장기재직을 10년 되면 얼마,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의회가 인사권을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본청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조례로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항인가요?
○위원장 허병관  아니죠, 혜택은 받았는데 분리가 되니까 우리 의회가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본청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었고, 저희가 분리되기 전에는 똑같은 제도를 했는데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분리가 되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죠.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손해 보지 않도록…….
○위원장 허병관  예, 손해보지 않도록, 아마 배국장님이 잘 바로바로 해서 직원분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이상 세 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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