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2월 1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1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18.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5.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7.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9. 18.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1. o 10분 자유발언(허병관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입니다.
행정위원회는 2월 8일 개회하여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2월 8일 개회하여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각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강희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조대영 의원, 김미랑 의원, 정광민 의원, 김진용 의원, 산업위원회 최선근 의원, 배용주 의원, 김기영 의원, 정규민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강희문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4시01분)

○의장 강희문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왔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 대상자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 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4항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강릉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함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중 용어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으로 통일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및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8조의2 중 ‘지적정리’를 ‘지적공부정리’로 용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 허브거점단지 부지 취득, 강릉 트래블라운지 공유재산 취득, 유천지구 주차타워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릉허브거점단지 부지 취득 건은 구체적인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매입 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조례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예약 가능일을 조정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위탁시설 명칭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공고 전 시설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 공립동부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8항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입니다.
제29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강릉시와 소방청이 행정적·재정적 의무 부담을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1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대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규민 의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금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도 있는 심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1조3,017억3,900만 원으로 309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시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4차 강릉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용역은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조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허병관 의원) 

(14시24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허병관 의원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바쁜 와중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간 강릉시의 주요 민간투자 유치 사업들이 관련 자료 비공개 결정으로 시의 재정손실이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6기 집행부의 실책이 드러났던 메이플비치와 아쿠아리움에 대해 먼저 짚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이플비치 건은 영업적자가 지속된다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원래 강릉시가 받아야 했던 토지 위탁수수료 15억 원이 8억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소송 패소까지 집행부의 일 처리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수수료 조정은 최초 임대 기간 동안 투자 원리금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강릉시에서 판단한 거였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서 제11조 제3항은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닌 ‘조정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강릉시가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는 즉시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잘못된 협약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시는 수수료를 8억 원으로 변경할 것을 먼저 제안했고 업체가 이것을 승낙했습니다.
당초 협약서 및 사업 추진 내용을 비공개하지 않고 공유해서 다 같이 고민했다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것은 2013년 6월 28일 체결한 경포 석호생태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에 따라 했어야 할 조경공사를 시에서 당초 제안 공모 금액 초과로 발주하지 않아 업체가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재판에서 패소해 약 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건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강릉시는 토목, 조경, 기계 등 건축공사비에 투자하고 업체는 내부 전시시설의 설계 및 공사비용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분야별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최종 실시설계 결과 공사금액이 당초 제안공모 금액을 초과했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투자 금액을 재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협약체결 이후 공사비 부담 변경에 관해 상대방과 어떠한 협의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 투자 계획에 조경공사 금액이 누락된 걸 확인한 업체가 전자우편으로 ‘누락분에 대해 강릉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라고까지 말했으나 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졸속 추진 행정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8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지출된 겁니다.
이처럼 각종 민자 투자 유치 사업에서 강릉시의 부족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은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사전에 협약서 및 세부내용을 공개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옥계면 금진리 강동면 심곡리 일원에 약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276만㎡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남부권개발사업이 그것입니다.
남부권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잡음이 나왔습니다.
사업의 이름만 달리해서 이중으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여러 번 질책한 바가 있기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2021년 6월 3일 태영건설과 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1월 태영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태영건설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자 투자 유치 사업은 협약서의 잘못된 문구 하나가 강릉시에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 협약서 사본 및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나서 받았던 답변은 비밀유지 조항과 민간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비공개 대상 협약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공개라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비공개 대상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서나 사업 세부 내용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와 어떤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란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체결했길래 비공개인지 의구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 소통을 중심가치로 친환경 고품격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봤던 민선6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를 숨기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결국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남부권개발사업만큼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치의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시민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졸속행정, 불통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시민들로부터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료 요구는 의원의 의무입니다.
집행부의 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사업의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관례와 독단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됩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모색하면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시의회와 시민들의 원활한 소통,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고지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 의미를 되새겨 변화하길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허병관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올해 첫 임시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 시정보고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시민들의 생활 안정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오미크론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방역 수칙 준수 및 거리 두기 실천을 통해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4.  강릉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5.  강릉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6.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7.  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9.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0.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3.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4.  강릉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5.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6.  장애인복지시설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8.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19.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강희문  신재걸  최익순  정규민  허병관  최선근  이재안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복자  이재모  김미랑  정광민  김진용  조주현  윤희주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