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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3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
  9.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시장 제출)
  9.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조대영·배용주·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 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4일, 5일 성산·옥계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옥계면은 2019년도 산불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큰 산불이 발생하여 주택 소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소중한 산림을 잃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옥계산불 피해지역에 지원과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원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예방에도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부터 제출된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4차)(시장 제출) 
8.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7호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존속기한을, 제4조에는 회의의 소집요건과 의결요건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인력지원, 6조에는 예산 및 자료제공 등 활동에 관한 지원, 7조에는 수당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통합강릉시 개청 시 제정된 이후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고,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거나 중복된 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와 2조에 타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 안 제4조에 회의 개최와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6항부터 7항에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포상휴가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항에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부칙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방행정동우회 재정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에 사업계획의 승인·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직제 등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3조, 6조부터 8조는 현시대에 맞도록 문구를 변경하였고, 안 제4와 9조는 포상의 종류 중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는 현재 직제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 제11조의 포상절차 부분을 수정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사항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5조, 7조, 9조의 2022년 6월 30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안 제10조는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4차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소상공인 피해자에 한하여 강릉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2022년 말까지 1년간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 건입니다.
강릉시 전역에 구축되고 있는 ITS 구축사업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센터공간 확보가 시급하여, 아울러 2026년 ITS세계총회개최 시 미래교통기술 시찰·시연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미래교통복합센터를 신축하여 스마트교통도시 구현을 통한 시민편의향상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축대상 재산은 지상 4층 연면적 3,400㎡ 규모의 건축물로 향후 도시 전체의 교통정보·재난·방범 등 도시안전통합관제센터 기능과 미래교통기술 및 자율주행차 체험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원이며, 재원비율은 시비 10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여덟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직원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의 운영, 위원회 활동에 따른 예산 및 활동 지원 등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따른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정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서 강릉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타 위원회 중복 및 불필요한 기능과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회의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 동기부여 및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선거사무종사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퇴직공무원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여건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포상제도 운영에 있어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는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직제 등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현재 운영하는 포상 종류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에 현재 직제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기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자동이체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2022년 6월 30일에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방세 감면기간 일몰이 도래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세제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은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의 차등감면과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유흥시설은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는 주민세 전액 감면, 확진자격리시설, 치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재산세 감면, 선별진료, 확진자 치료, 코로나 전담병원 등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사업소분 기본세액 및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교동 46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건축비 106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TS구축사업 확대 등 스마트 도시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센터 공간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첨단교통 시스템 도입과 도시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혹시 행안부 표준조례안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차피 법령에서 이 부분을 명시한 거라서 각 시·군별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도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활동의 근거를 지원하는데 실제 인수위원회가 정말 효율성 있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전임 단체장이 재선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원활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과 이런 지원 근거만 갖고는 실제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만약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게 표준조례안이고 또 법령의 한계도 벗어날 수 없는데, 실제 얼마나 정보공개나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협조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 생각해요.
어떤 권한과, 아무리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인수위가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담게끔 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일 새로운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때는 인수위원회 역할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법령도 거기에 대한 의무규정은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정 공백이나 주민불편,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주민들의 욕구나 요구가 어떤 거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예산정책과에서는 마련해 줄 수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면 사무직원을 1명 두는 것하고, 또 시에서 파견을 요청하면 파견하는 직원, 이렇게 구성할 계획인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것은 만일 다음 차기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선인의 생각에 따라서 꾸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직원을 하든지 파견직원을 요청하든지 그것은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추계에 따라서 1명을 규정한 것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명을 추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인건비를 산정한 산출내역입니다.
정광민 위원  인수위원회 사무직원 인건비 1명을, 비용추계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정해 있거든요?
그렇게 1명을 산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사무직원은 보시면,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일을 수행할 사무직원을 여기서는 1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만일 사무직원을, 별개 공무원을 요청했을 때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추계를 여기에다 담은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1명 정도.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왜 그러냐면 8조에 보면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것이 공개되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받아서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명 가지고 될까?
물론, 공무원이 파견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지가 공무원 파견도 파견이지만 직원을 늘릴 수는 있는 것인지, 당선인이 그렇게 요청을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인원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요청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당선인이 사무직원을 늘린다거나, 34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고서까지 발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요청하면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것은 인수위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1명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 조례상으로 가능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조례상으로는 비용추계를 할 때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직원 1명 정도를 추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인수위를 활동하는 기간이 당선인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시장직 수행하는 시간부터 20일 이내까지 해서 한 50일 정도 됩니다.
당선인이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50일 안에 그동안 했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발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기본 인원을 1명으로 놓고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국장님.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만 1명으로 해 놓았는데 인수위원회에서 2명이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런데 비용추계를 1명 당, 그러니까 34일 하면 2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계를 한 것이고…….
정광민 위원  당선자가 추가를 요청하면 가능하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회의 개최 및 절차 명확화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구성에서, 우리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4급, 3급 국장님이 몇 분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열 분입니다.
조대영 위원  열 분이면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 열 분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조대영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청의 지휘부가 시정조정위원이야,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사람으로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한 17, 18명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 7명을 위촉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식견과 고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정조정을 위해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아무리 풀로 가도 7명인데 시청 공무원들 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시 지휘부에서 “이렇게 해.”하면 그냥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목적에도 강릉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이런 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의 4급 상당 국장님들의 의견과, 만일 위원님께서 하신 전문가 위원의 의견을 조합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조율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부족한 답변인데, 시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면 현재 조례가 있는데 현재 조례하고 개정조례하고 비교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은 거의 없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뭐하러 해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고 말지.
그건 조정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전부개정조례다 보니까 각 개별 조항별로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시면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들을, 사실 시정조정위원회가 95년도에 제정되면서 그동안 정비를 한 번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존 조례에 있었던 세부항목들에 대해서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조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거든요.
조대영 위원  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2년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임기.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시정조정위원회의 임기는 저희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현 4급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있는 그 기간으로 임기를 한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외부인들 7명 이내로 위촉하잖아요.
임기가 있어야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비추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서 그전에 강릉시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여기 보면 제2조 구성의 4항에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 감사관으로,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전부개정안에서는 제3조 4항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해촉된다!
사실 이게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의 임기는 여기에 정해진 부분이 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해서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앞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놓았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분과별로 이걸 다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조에 결정사항에 대한 부분도 이전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심의를 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심사안건 종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릉시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21년도에 훈령 포함해서 14건 정도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여기 결정사항을 짚어보면, 사실 중요한 안건들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심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외부심사에 대한 부분들, 외부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본 위원은 강릉시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회가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이 과연 여기에 담겨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짚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의 의지가 시민들과 의견과 반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국·과장님들이 좀 더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이 위원회가 과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시정을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물이 아닌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현실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밀실행정, 외부의 인사분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위원회가 그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가 좀 더 열린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하는 바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둬야 할 의무 위원회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관계 법령을 준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 놓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자문기관의 성격인가, 자문과 시정을 결정하는 사항은 좀 달리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인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자문기구입니다.
정광민 위원  자문기구라 한다면 지금까지 운영도 잘못됐지만 이 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자문기관의 성격이면 이미 국장님들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집행되고 있고요.
자문기관의 성격은 관외에, 시정에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받기 위한 건데, 그래서 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구성을 가지고는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여기에 담아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정광민 위원  자문의 성격이라 한다면 충분하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가 되는 항목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장님께 시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좀 내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실국장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들도 여기에 올라올 수 있고 시민들의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도 이 시정조정위를 거쳐서 최종 시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것도 여기에서 실국장들이 지금까지는 토론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여기를 거쳐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외부 위원들의 기간을 안 둔 이유도 그때그때 사안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위원회를 고정해 놓으면 다른 전문성이 없는 일들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놓은 부분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딱 정해서 시에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는 사유고요.
사실 개정을 안 한다면 예전같이 실국장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와 이 조례의 주요 차이점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을 추가로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개정 이유인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일단 저희들이 95년도에 통합하면서 만든 부분들이 너무 오래된 부분들도 있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정하려는 부분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지난 위원회의 내용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이 내용이 있었느냐고요.
○행정국장 유제춘  조례상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과정이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물론,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운영의 문제가, 이 조례는 자문기관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시 공무원에 관한 내용들을 외부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자문위원의 성격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제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 자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와 서로 간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그걸 여기에서 운영된 부분을 시에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시에서 결정하는, 여기에서 됐다고 해서 꼭 이게 다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부분에서,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정광민 위원  위원장님.
시정조정위원회 개정 전의 조례 내용들을 전부 검토하고 이 내용을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조 중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를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로 각각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세정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윤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윤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문화관광국 업무에 관심과 지도에 정성 다해 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5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로수 관련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도시숲법 제정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의 정의를 정비하고, 도시숲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 등을 위하여 가로수 열매 채취 기간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6호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14년 7월 1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수목원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솔향수목원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목원 관련 법령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고, 휴원일 및 관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솔향수목원의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목원 내에서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전시·체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한 수목원 사용 승인 및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강릉시 인구증대 및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원을 숲속결혼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대여하거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 관련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의 정의 정비 및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용어 개정하였으며, 가로수 열매 무단채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수 열매 채취기간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로수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상위 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수목원 운영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수목원 운영 휴원 및 관람 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수목원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정비와 각종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는 이번에 열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은 거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내 집 앞엣것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사전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로수 열매를 채취할 때는 열매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을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가로수에서 채취할 때는 제반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열매를 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한 사전 예비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보호수 있잖아요, 법령에 보면?
보호수 관리하는 부분, 지정보호수…….
○녹지과장 김석중  보호수는 가로수하고 개념을 좀 달리 합니다.
보호수는 관련 부서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산림과로 넘어갔어요?
이 법에는 보호수까지 같이 얘기가 담겨 있어서…….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은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호수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진용 위원  하여튼 가로수 수종도, 대부분 열매를, 계속 결실이 붙는 가로수로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배제를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은 가로수 열매가 자꾸 문제가 되는 수종이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암수를 구분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수나무를 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지금도 암나무에 대해서 수종 갱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라든가 기타 관리하는 부분들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는 시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과 옆이다 보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진용 위원  안전에 유의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있는 과실을 채취할 때 앞서 김진용 위원님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다른 민원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가로수들이 도로변이고,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먼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농약에 대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가로수는 병충해 방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농약 살포를 하지 않고 수관에다 주입하는 방법으로 많이 변화시키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렇죠?
요즘에는 주입식으로 많이 하죠?
○녹지과장 김석중  단, 민원이라 그러면 과실이 열리는 감나무라든가 은행나무에 대한 부분이 낙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나무로 교체를 하고, 새로 식재되는 것은 암나무를 안 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벚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벚나무는 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많이 맺혀서 낙과가 되는 현상은 있는데 그것이 크게 뭐, 발에 밟혀서 인도블록이 거메지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사실 열매에 대한 부분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인 부분이죠.
전체가 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열매에 대한 수거 부분을, 강릉시가 준비를 한 부분을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그냥 낙과가 돼서 바닥에 떨어지거나 내지는 차량으로 떨어져서 민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열매를, 이게 식품으로 먹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인한 민원이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그 또한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행사사업이, 추가로 신설을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목원은 홍보활동을 하고자 해서 신설된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부지가, 여유로 할 수 있는 공간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었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제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숲속결혼식 장소가 되겠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사전에 조사를 다 해 보니까, 또 결혼식 전문업체들도 불러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아보았는데 앞에 잔디광장에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 또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활성화된다면 넓은 공간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결혼식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웨딩촬영을 사전에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나요?
○녹지과장 김석중  웨딩촬영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매년 인근지역 확장을 하고 있어요, 부지 매입을.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도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금년에도 (청취불능)산주가 있어 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용 위원  감정해서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예, 어지간히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을 하셔서 수목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장기계획수립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숲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수목원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국립레저스포츠단지를 기획재정부하고 강릉에 순번을 계속해서, 부서는 산림과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목원의 윗부분에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수목원 관할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에서도 산림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목원 주변이라든가 수목원 내에 환경정화를 하든가 풀베기를 하든가 이렇게 되면, 관내 고용된 직원 외에 인근 주민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동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하시든지 해서 소정의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를 같이 해서 이게 어떻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에 한 가지는 2주차장 주변에 공영화장실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주차장을 하시고, 걸어서 내려오셔서 주차장까지 하셔서, 그러니까 인근에 보면 커피숍 있고 식당에서, 농사짓고 이런 데 보면 노상 방뇨를 빈번하게 본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신 분들이 소형이라도 화장실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과에 문의를 하셔서 하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주변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희주 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조대영·배용주·김복자·김용남·김미랑·김진용·조주현· 윤희주 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을, 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1에는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수당지급을 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므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정광민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다섯 분으로 예산은 연간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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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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