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12월3일(월) 10시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문체소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속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속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정업무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금년도 몇 번 개최했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금년도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못 했는데 12월 달에 총괄적으로 한번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왜 해요 ?
○세정과장 김성태 그건 저희들이 부과착오라든가 이런 행정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원인이 지방세에 대한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을 때 행안부에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릉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의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릉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의신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의신청은 보고서에 보면 도세가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세에는 이의신청이 금년도는 없습니다.
우리 시세에는 이의신청이 금년도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2010년도에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5번 했고 그리고 금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지방세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다, 어느 것에 해당돼요?
그리고 2011년도에 5번 했고 그리고 금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시민들이 이렇게 지방세에 대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다, 어느 것에 해당돼요?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 내용을 민원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은 도에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 내용을 민원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은 도에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세남 위원 이의신청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강릉시가 심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건도 없다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세무행정담당 황계진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건도?
○세무행정담당 황계진 예.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취득세를 낼 때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면제도가 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 감면을 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 줘요?
○세정과장 김성태 감면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세남 위원 아니, 부동산…….
○세정과장 김성태 주택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1인 1주택일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지방재원이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방재원 외에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한계에 어떻게 하면 세원을 많이 만들어 내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도 2012년도 총 지방세 부과한 실적들을 보면 10월31일까지가 취득세만 334억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데 감면해 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 줄 거냐, 그 감면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데 감면해 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 줄 거냐, 그 감면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창업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래 그 감면을 해 주면은 1년이나 2년이나 감면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든가 다른 데 전대나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감면혜택을 환수해야 되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바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건 분명히 감면혜택을 주고 이걸 불법으로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다든지 매각을 했다든지 했는데도 그걸 발굴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니까 그 사람은 좋잖아요,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여기 시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면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럼 편안하게 잘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정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건 분명히 감면혜택을 주고 이걸 불법으로 다른 것으로 전용을 했다든지 매각을 했다든지 했는데도 그걸 발굴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니까 그 사람은 좋잖아요,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여기 시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면 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럼 편안하게 잘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정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자꾸 이렇게 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그 분야만 가지고 1년씩 하는데 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악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가 없는 가를 찾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악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가 없는 가를 찾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세정과 업무 중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잘하는 거라고 나는 볼 수 없어요.
조세저항이 없다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기 바랍니다.
조세저항이 없다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사례예요, 본인이 내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 세금을 8년씩이나 냈어, 내 부동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내 앞으로 계속 8년 동안 세금을 물었어요.
이게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뭐가 어디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례예요, 본인이 내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 세금을 8년씩이나 냈어, 내 부동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이전까지 됐는데 내 앞으로 계속 8년 동안 세금을 물었어요.
이게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뭐가 어디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런게 있으면 저희가 자료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지요? 잘못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8년 동안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 갔는데 나는 그걸 일일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8년 동안 냈는데 이걸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니 5년까지만 인정이 되고 5년 이후는 행정에서 할 수 없다, 그게 5년 기준입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볼 때는 8년 동안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 갔는데 나는 그걸 일일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8년 동안 냈는데 이걸 와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니 5년까지만 인정이 되고 5년 이후는 행정에서 할 수 없다, 그게 5년 기준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5년간 추징을 하고 또 잘못 수납이 되면 5년까지 환급을 해 주고…….
○기세남 위원 5년까지는 환급을 해 주는 데 그 5년 이상은 법으로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면서요?
○세정과장 김성태 행정이 절실하게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건 다 해…….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만 법으로 해 주게 돼 있고 그 나머지 3년은 행정행위를 잘못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건 환불해 줘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환불은 본인에게 해 주는데 법상으로 5년만 환불을 해 줘야 되니까 나머지 3년은 안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런데 5년까지 돼 있는데 공무원이 완전히 100% 잘못됐다고 판정이 되면은 나머지 3년도 해 줘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세 부분만 가지고 체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체크를 해 주셔서 내년도 감사받을 때 그런 얘기 또 다시 얘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확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2개가 폐지가 됐지요? 작년도에…….
한 세 가지만 확인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2개가 폐지가 됐지요? 작년도에…….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현재 4개입니다.
○권혁기 위원 폐지를 2개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12년9월 현재 3회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현재 2012년9월 현재 3회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저희가 지방세 포상금심의위원회는 체납이 된 지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은 1년 지난 것, 2년 지난 것, 3년 지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 지급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체납액 징수한 대가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서 더 받게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런데 그것은…….
○권혁기 위원 금년도에 한 실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건 저희가 3회를 했는데…….
○권혁기 위원 심의위원회를 3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결과에 따라서 지급대상자와 포상금 지급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심의위원회만 했는지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는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런데 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심의위원회만 했는지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는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세정과장 김성태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좀 알고 계셔야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인원은 읍․면․동하고 저희 징수계 직원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은 지금 제가 얼마인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3회에 매번 분기마다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그런데 일단 3회에 매번 분기마다 지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권혁기 위원 분기마다 하기로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지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대부분…….
○권혁기 위원 그런 심의위원회 할 사안이 발생하면은 심의위원회 하잖아요?
2010년도에는 여덟 번을 했거든요.
2011년도에는 다섯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기와 상관없이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왜 분기마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 심의위원회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2010년도에는 여덟 번을 했거든요.
2011년도에는 다섯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기와 상관없이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왜 분기마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 심의위원회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건 운영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여덟 번이라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다수의 인원이 이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만큼 사안이 여러번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만큼 사안이 여러번 발생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도에 3번 하고 나머지 1번 더 하시겠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답변을 못하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실적 내용은 각 분기별로 했으면은 그 결과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세정과장 김성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은 악성세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나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권혁기 위원 자랑스럽게 홍보해야지요.
자랑할 건 해야지요.
어렵게 힘든 것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 그런 것은 이런 감사장에서 자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 잘못된 것 지적받고 야단만 맞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격려를 받아야지요.
이 자료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건 해야지요.
어렵게 힘든 것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였다 그런 것은 이런 감사장에서 자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 잘못된 것 지적받고 야단만 맞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격려를 받아야지요.
이 자료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노력하고 애쓴 공무원들 만나면은 격려의 말이라도 의원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고맙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면은 그 업무보고를 들은 결심권자가 종합지시, 그 다음에 부서별 지시를 해요.
그런데 세정과는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후에 세 가지 정도의 부서별 지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라 이런 지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세정과에 오는 민원인들은 성격상 재산과 관계되는 분들이 민원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민원실보다도 더 특별히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부서가 바로 세정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업무보고를 하면은 그 업무보고를 들은 결심권자가 종합지시, 그 다음에 부서별 지시를 해요.
그런데 세정과는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후에 세 가지 정도의 부서별 지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라 이런 지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세정과에 오는 민원인들은 성격상 재산과 관계되는 분들이 민원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민원실보다도 더 특별히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부서가 바로 세정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동감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심권자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특별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대로 이걸 읽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사적 스마트폰 사용으로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이게 특별지시예요.
그러면 결심권자가 이 내용을 언급할 정도면은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 한 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대로 이걸 읽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사적 스마트폰 사용으로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이게 특별지시예요.
그러면 결심권자가 이 내용을 언급할 정도면은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 한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친절교육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에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민원안내를 저희가 계장급 이상 또 저를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안내도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민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뭐 개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창구 앞에서 못 하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급한 일 외에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면서 민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뭐 개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창구 앞에서 못 하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급한 일 외에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연초에 내려진 특별지시이기 때문에 이 지시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고 개선이 되었는가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본 부서장이 개선 노력을 해서 지금 그런 것은 없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이러한 지시를 할 정도면은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게 금년 초의 지시였거든요.
그러면 1년을 지나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100%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특별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게끔, 않겠지요, 개선이 다 됐으니까, 액면 그대로 믿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때 친서민지방세지원 적극추진이라는 것으로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를 추진하겠다, 금년도 초에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뭐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본 부서장이 개선 노력을 해서 지금 그런 것은 없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이러한 지시를 할 정도면은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게 금년 초의 지시였거든요.
그러면 1년을 지나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100% 믿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특별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게끔, 않겠지요, 개선이 다 됐으니까, 액면 그대로 믿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때 친서민지방세지원 적극추진이라는 것으로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를 추진하겠다, 금년도 초에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3년간 면제해 주는 그런 건은 없고 지금 일단 들어오면은 지방세 유예신청을 받아가지고 분납처리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여러 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은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보류 그 다음에 분납 유도 뭐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감사보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보류 그 다음에 분납 유도 뭐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감사보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걸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388쪽에 지방세 특별징수활동 전개실적 중에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이 나오지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388쪽에 지방세 특별징수활동 전개실적 중에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이 나오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거기에 보면 압류건수 금액과 해제건수 금액이 있는데 이 표 작성한 기준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수는 압류보다 해제건수가 더 적은 데 금액은 해제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수는 압류보다 해제건수가 더 적은 데 금액은 해제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압류를 하면은 2011년도까지는 연간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압류해제도 누계치가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당해연도 압류보다도 해제한 게 더 많고…….
그리고 2012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압류해제도 누계치가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당해연도 압류보다도 해제한 게 더 많고…….
○최선근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압류건수보다 해제건수가 1,683건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해제금액이 1억5,600만원인가 그렇게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압류는 건수로 잡았고 해제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징수한 금액을 다 포함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압류 해제사유가 체납액 전액 납부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해제할 수가 있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압류건수보다 해제건수가 1,683건이 더 적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해제금액이 1억5,600만원인가 그렇게 더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압류는 건수로 잡았고 해제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징수한 금액을 다 포함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뒤에 계장님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압류 해제사유가 체납액 전액 납부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해제할 수가 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해제해 줄 때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00%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민원인은 상황을 봐가지고 좀 저희들이 100% 징수가 안 되었을 때도…….
○최선근 위원 일부 납부했을 때 해 주고 대체재산 제시했을 때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제가 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표를 봐 가지고는 뭐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압류하고 징수를 얼마를 하고 해제를 어떻게 해 줬는지 이런 표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되지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압류하고 해제하고 비율이 어떻게 맞는지 분간을 잘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표를 봐 가지고는 뭐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압류하고 징수를 얼마를 하고 해제를 어떻게 해 줬는지 이런 표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되지 이 표를 봐 가지고는 압류하고 해제하고 비율이 어떻게 맞는지 분간을 잘 할 수가 없겠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걸 다음 업무보고 할 때도 양식을…….
○최선근 위원 자료를 다시 풀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 차량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자동차 압류해제 금액하고 건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회하거든 그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독단적으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이나 개인이 압류한 것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압류한 것을 우리가 참가압류 할 수도 있고 또 교부청구 받을 수도 있고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비율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정회하거든 그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독단적으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이나 개인이 압류한 것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압류한 것을 우리가 참가압류 할 수도 있고 또 교부청구 받을 수도 있고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비율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작성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걸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되는 것이고 다음 년도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파악해 가지고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지방세납부 온라인 전면전환 홍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되는 것이고 다음 년도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만 파악해 가지고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우리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지방세납부 온라인 전면전환 홍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게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실적이 어떻는지…….
○세정과장 김성태 397쪽에 보면은 지방세 전자납부실적 현황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가 가상계좌 수납하는 게 있고,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CD수납, OCR수납, 수기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 전 같은 경우는 전부 창구에서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라든가 가상계좌 이런데로 해서 상당히 납부진도가 한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거기 보면은 저희가 가상계좌 수납하는 게 있고,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CD수납, OCR수납, 수기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그 전 같은 경우는 전부 창구에서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이체라든가 가상계좌 이런데로 해서 상당히 납부진도가 한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선근 위원 전체 고지 건수 내지 금액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더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전년도 비교한 게 아니고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50% 가까이 자동이체라든가 전자납부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397쪽에 나와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실적 현황이 금년도 10월 말까지 전자납부 된 건수하고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총 1,322억7,900만원이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이게 전년도 합계 이게 어느 기준해서 산출을 했는지 이 부분도 추가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액이 분명히 틀리니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친서민 지방세지원 적극추진이라는 타이틀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기억 나십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아마 상당히 중요한 금년 한 해 업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정과장 김성태 권혁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걸 아까 숫자를 징수유예 여러 건이 있는데 그걸 지금 숫자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그래도 연초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주요업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으면 적어도 연말 사무감사에서는 어느 누가 자료요구를 않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게 행정의 원칙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행정의 원칙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걸 보고를 드려야 되는 데 제가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자료 작성할 때 매년 전년도 것을 가지고 계속 베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감사받는 과정을 위원들이 봤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고, 한마디로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전반적인, 계수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고 계장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감사받는 과정을 위원들이 봤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고, 한마디로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전반적인, 계수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고 계장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세정과장 김성태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보면은 대부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오납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환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세법이 바뀐다든가 이래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환급세액이 1만1,514건에 한 9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라든가 이래 돼가지고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326건에 한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오납현황이 발생되면 최대한 납부자들한테 송지를 해서 빨리 환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오납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환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세법이 바뀐다든가 이래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환급세액이 1만1,514건에 한 9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과착오라든가 이래 돼가지고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326건에 한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오납현황이 발생되면 최대한 납부자들한테 송지를 해서 빨리 환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물론 상위 법률의 변화에 의해서 환급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과오납에 대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더 신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봐야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또 과오납을 환급해 주시면 이자를 거기다가 보태서 환급해 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김미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금징수하고 그 다음에 부과를 할 때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과오납 같은 것은 사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행정만 신중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 결손처리 하는 것, 과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 내용에 그것이 5년간이 기간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중에 결손처리 하는 것, 과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결손처리 하는 내용에 그것이 5년간이 기간이라고 하셨나요?
○세정과장 김성태 결손처분이 시효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은 5년간에 재산이 없고 이래 가지고 압류를 못했을 때 그런 것은 5년이 지나가면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은 5년간에 재산이 없고 이래 가지고 압류를 못했을 때 그런 것은 5년이 지나가면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서 5년간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무재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무재산은 부동산 같은 것을 조회를 일단 다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도 조회를 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현재 소멸시효가 됐던 무재산이 됐던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하는 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강릉시가 지금까지 현재 소멸시효가 됐던 무재산이 됐던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하는 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이 6,800만원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386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질수실적에 보면 과년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징수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전체로 보면 한 84억 정도가 계속 받아내야 되는 해당사항이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이 전체로 보면 한 84억 정도가 계속 받아내야 되는 해당사항이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과년도는 징수실적이 안 좋은 것이 대부분 보면 당해년도에 납부를 하지 못해서 체납돼서 넘어갔잖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이래서 받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그런 분도 하여튼 저희가 일단 부동산압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재산 조회 해 가지고 일단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이래서 받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 그래서 그런 분도 하여튼 저희가 일단 부동산압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재산 조회 해 가지고 일단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징수를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과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징수한 세액이 한 84억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데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한 84억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 김옥선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 김옥선과 사회교대)
○김미희 위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정말 있겠다, 왜? 단순 등기부등본 재산 얼마 이런 것을 띠어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어서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내지 않는 어떤 행위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적극적인 파악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만 이 과년도 세금 징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높아지는 그런 역할들을 세정과에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최종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관리는 잘 되고 계시겠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검사가 내용이 금고업무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주요 점검사항이 세입․세출 출납사항이라든가 자금이체, 공금관리실태 뭐 이런 것을 금고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납기관에 대해서는 제때 받아가지고 이체를 하는지 이러한 사항도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주요 점검사항이 세입․세출 출납사항이라든가 자금이체, 공금관리실태 뭐 이런 것을 금고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납기관에 대해서는 제때 받아가지고 이체를 하는지 이러한 사항도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 지금 검사를 한 결과가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지적사항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공히 똑같은 지적 사항이 어떻게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더 건수가 더 많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인감변경사항 제출 미 이행 이렇게 해 놨는데 제출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런데 이게 인감변경사항 제출 미 이행이라는 것이 공과금 수납 그 담당직원이 연체되면은 날인하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뀌어졌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날인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하는데 대부분 계속 지적을 해도 현재은행에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뀌어졌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날인을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가서 지적을 하는데 대부분 계속 지적을 해도 현재은행에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을 자꾸 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는데 금고에서 직원들이 교체가 됐는 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수시로 정기점검하기 전에도 통보를 해서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난다 하는 것은 뭔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시 금고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지만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이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봐 보세요.
하여튼 이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년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난다 하는 것은 뭔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시 금고 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야 지만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이안 되지요.
그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해 봐 보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자주재원 1,000억원대 달성을 위한 세수확충 이래 가지고 2014년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달성하겠다 했는데 올해 목표치에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측한 세수가 비슷하게 가는데 앞으로는 건축 붐이라든가 공장등록 이런게 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예측은 해 놨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걸 좀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어떤 세원발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데는 차질이 없도록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걸 좀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어떤 세원발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데는 차질이 없도록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요. 하여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감사예요.
감사라 그러면은 감사의 어떤 대상의 목록을 요구를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담아줘야 되지 않는가, 예?
감사라 그러면은 감사의 어떤 대상의 목록을 요구를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담아줘야 되지 않는가, 예?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차기부터는 자료에다가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연초에 의원들 보고 한 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겠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해 놨는데 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어떻게 잘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금년도가 2011년도가 24억5,000만 원, 금년도 현재 10월 말까지는 23억2,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한 38억 정도 나올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한 38억 정도 나올 예측이 나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잖아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김미희 위원 그 조기집행하기 이전의 세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조기집행한다 하더라도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금년도 조기집행 해도 지출은 그렇게 많이 지금 나간 게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왜냐 하면 최근에 다른 지자체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미 오래 됐어요.
한 1-2년 정도는 지자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방침대로 따라갔지만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실지 지자체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올해도 강릉시는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 인센티브 2억 정도 그걸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자체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아무리 조기집행 얘기를 정부가 해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한번 시행된 지자체 평가자료가 된 양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2억 받기 위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우를 이제는 지자체가 범하거든요.
이제는 강릉시도 그런 일들을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 시 금고에 이것이 있어서 늘어나는 이자가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데 왜 그런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겠느냐 그런 점들을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자체 인센티브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이자수입을 늘려가는 그런 쪽의 방법들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2년 정도는 지자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방침대로 따라갔지만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실지 지자체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받는 인센티브가 올해도 강릉시는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 인센티브 2억 정도 그걸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자체가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아무리 조기집행 얘기를 정부가 해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한번 시행된 지자체 평가자료가 된 양 조기집행해서 인센티브 2억 받기 위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우를 이제는 지자체가 범하거든요.
이제는 강릉시도 그런 일들을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 시 금고에 이것이 있어서 늘어나는 이자가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데 왜 그런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겠느냐 그런 점들을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자체 인센티브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이자수입을 늘려가는 그런 쪽의 방법들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선근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체납자 재산압류현황하고 그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제건수하고 금액하고 이 부분은 자료가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준비가 덜된 게 맞고 이 부분은 풀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2012년도 2011년도 하고 자료 비교를 하면은 재산임대수입이 좀 줄었네요?
과장님! 아까 최선근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체납자 재산압류현황하고 그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제건수하고 금액하고 이 부분은 자료가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료준비가 덜된 게 맞고 이 부분은 풀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2012년도 2011년도 하고 자료 비교를 하면은 재산임대수입이 좀 줄었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세외수입분야 말씀하십니까?
○심발훈 위원 예. 세외수입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임대수입은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심발훈 위원 전체적으로는 이 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388쪽에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에 압류하고 해제 건수가 숫자가 틀린 부분은 자료를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볼 때는 이 압류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당해 분을 압류한 사항이고 해제부분은 지난 년도 분까지 쭉 포함해서 양개 연도에 해제한 부분 이래서 그 숫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새로 발생된 압류 건수이고 해제 건수는 과년도까지 쭉 있다가 어떤 여건이 돼서 해제된 숫자 이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새로 발생된 압류 건수이고 해제 건수는 과년도까지 쭉 있다가 어떤 여건이 돼서 해제된 숫자 이래서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간단하지요.
이걸 풀어서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내년부터는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지방세 부과실적을 보니까 경기도 나쁜데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좀 늘었어요, 면허세도 그렇고,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그렇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세를 늘여야 되고 세원개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래도 담배세가 많을 때는 150억 지금은 좀 줄어서 120억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데 과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풀어서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내년부터는 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지방세 부과실적을 보니까 경기도 나쁜데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좀 늘었어요, 면허세도 그렇고,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그렇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방세를 늘여야 되고 세원개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래도 담배세가 많을 때는 150억 지금은 좀 줄어서 120억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데 과장으로서 앞으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여기 보면은 세원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돼야 되고 또 건설 붐도 좀 일어나 가지고 건축물도 좀 많이 신축을 하고 이래야만이 저희가 지방세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게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으면은 지방세 확충에는 뚜렷한 성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방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숨은 세원 발굴, 즉 말해서 기업체에서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그런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는 것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돼야 되고 또 건설 붐도 좀 일어나 가지고 건축물도 좀 많이 신축을 하고 이래야만이 저희가 지방세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게 주변여건이 변하지 않으면은 지방세 확충에는 뚜렷한 성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방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숨은 세원 발굴, 즉 말해서 기업체에서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그런 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는 것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강릉시는 앞으로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법인세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은 노력의 댓가만큼 저는 누락된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성부분으로 돼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또 찾아야 되고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하고 있거든요.
그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부분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동계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정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가지고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미희위원님께서 결손액 말씀하셨는데 징수 과오납 이 부분이 물론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착오로 인해서 또 과오 부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오납현황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성부분으로 돼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또 찾아야 되고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임하고 있거든요.
그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부분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가 뭐 동계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정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가지고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미희위원님께서 결손액 말씀하셨는데 징수 과오납 이 부분이 물론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착오로 인해서 또 과오 부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오납현황이 이렇게 많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압류현황 이 부분은 좀 풀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담당 한승률 징수담당 한승률입니다.
○기세남 위원 징수업무를 보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징수담당 한승률 1년8개월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징수를 하면서 정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현장에서 본 일이 없나요?
○징수담당 한승률 예를 들면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은 생계형으로 정말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수입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체납액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치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계형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을 받고 번호판 영치를 좀 보류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면은 생계형으로 정말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수입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체납액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치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계형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을 받고 번호판 영치를 좀 보류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데 돈이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하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세한 사람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징수담당부서에서 그런 현상을 현장에서 본내용들을 가지고 과표 쪽으로 볼 때에 그런 것들도 조언을 해 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지금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보다는 점점 바꿔가기 때문에 그 법이 아주 옛날에 만든 법을 적용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영세한 사람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징수담당부서에서 그런 현상을 현장에서 본내용들을 가지고 과표 쪽으로 볼 때에 그런 것들도 조언을 해 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지금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보다는 점점 바꿔가기 때문에 그 법이 아주 옛날에 만든 법을 적용하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징수담당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표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과표담당 함금순 과표담당 함금순입니다.
○기세남 위원 과표담당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과표담당 함금순 예.
○과표담당 함금순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돼 가지고…….
○기세남 위원 파악이 안돼요?
○과표담당 함금순 예.
○세정과장 김성태 그게 변동되면은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골프장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원을 확보한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강릉골프장에 대해서 세수부분이 년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승산 골프장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일자리 창출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적어도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특히 시장님이 연초에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안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피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고민하고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에서는, 세정과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 법 때문에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는 일이 혹여나 없을까, 우리는 막부과만 하지만 그런 부과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부분이 하나라도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서 금고지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난 해 우리 신재걸위원장님께서 금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세정과장님이 지난 감사 때 있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적어도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특히 시장님이 연초에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안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민들이 피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고민하고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에서는, 세정과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 법 때문에 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는 일이 혹여나 없을까, 우리는 막부과만 하지만 그런 부과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부분이 하나라도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서 금고지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난 해 우리 신재걸위원장님께서 금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세정과장님이 지난 감사 때 있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1금융이 농협이고 2금융이 신한이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이게 2011년전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전에도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개경쟁을 했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어떻게 공개경쟁을 했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이번에 금고 선정에 대해서 일단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공고 내용에 보면은 전반적인 내용하고 평가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붙여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시중은행에서는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문의도 하고 그 다음에 금고를 유치하겠다는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넣게 돼지요.
넣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제출된 그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항목에 의해서 전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그걸 합산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 금고를 1금고로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의 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회계 2금고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넣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제출된 그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항목에 의해서 전부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그걸 합산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 금고를 1금고로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의 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회계 2금고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공급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논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몇 사람만 응찰한단 말이에요.
여러 은행에서 서로 경쟁력이 생기면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금고에 대한 어떤 수익이 유리한 쪽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논리로 단순하게 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OCR센터라고 있지요?
지금 이 논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몇 사람만 응찰한단 말이에요.
여러 은행에서 서로 경쟁력이 생기면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금고에 대한 어떤 수익이 유리한 쪽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논리로 단순하게 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OCR센터라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이게 뭐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우리 지방세 수납 프로그램입니다.
○기세남 위원 공과금 집계처리 기계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농협이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공고 때 다른 은행에서는 프로그램이 없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응찰을 못 해, 공고에 참여를 못한 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보를 많이 줘서 다른 은행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줘서, 자본주의 경쟁이잖아요?
문호를 많이 넓혀줘 가지고 경쟁체제를 높여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보를 많이 줘서 다른 은행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줘서, 자본주의 경쟁이잖아요?
문호를 많이 넓혀줘 가지고 경쟁체제를 높여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긍정이 가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사실상 보면은 시에서도 개발한다 이러면은 부담이 가고 이러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세정과장 김성태 들어오는 데서 설치하도록…….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은행법이 바뀌어 졌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새마을이나 수협 이런데도 응찰할 수 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금고에 응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넓혀가 주는 게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과거에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은행들이 들어오면은 다른데 경쟁력이 없으니까 유리한 쪽으로 금리 같은 것도 적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금리내용을 보니까 지금 당장 금년도 정기예금, 이게 특별회계인데 기업육성과에서 정기예금 신한은행 2억을 넣어 놨는데 1.1%예요.
금리내용을 보니까 지금 당장 금년도 정기예금, 이게 특별회계인데 기업육성과에서 정기예금 신한은행 2억을 넣어 놨는데 1.1%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그게 기간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데…….
○세정과장 김성태 그걸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장 신재걸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장 신재걸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금리문제도 우리가 금고에서도 의원들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버리면 강릉시는 점점 퇴보한단 말이지요.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픈 시켜 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안돼요.
오픈 시켜 놓고 해야지 경쟁력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게요.
그리고 아까 과표담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실지 부동산의 실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매년 몇 %씩 계속 올리는데 그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선의 정말 서민들은 그냥 무조건올 리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곁들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버리면 강릉시는 점점 퇴보한단 말이지요.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픈 시켜 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안돼요.
오픈 시켜 놓고 해야지 경쟁력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게요.
그리고 아까 과표담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실지 부동산의 실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매년 몇 %씩 계속 올리는데 그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선의 정말 서민들은 그냥 무조건올 리는 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곁들여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유현민 위원 연평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연평균…….
○유현민 위원 연평균 10억?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유현민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승산 것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서류도 했습니다마는 조사계에서 매년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제대로 바로 신고를 했는지 그걸 서류를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사업주한테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당한 세원을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제대로 바로 신고를 했는지 그걸 서류를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사업주한테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당한 세원을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에 대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최근 사례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 그걸 아직 집계를 안 잡았습니다.
이달까지 집계가 되면은…….
이달까지 집계가 되면은…….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협조차원에서 징수 미수납 관련돼서 담당부서들과 어떤 업무협의 한 사례는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잖아요?
○유현민 위원 예.
○세정과장 김성태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자료 같은 것을 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해서 통보를 해 주고 특히 재산조회 같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판단해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유무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상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일상화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세외수입부서에서는 그게 약 40개 부서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게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만 해 놓고 징수하는 데에서는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미숙함도 없잖아 있고 또 자주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미숙함도 없잖아 있고 또 자주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수인계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도 되고 이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료 같은 경우에 부동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수납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크다든가 또 대표적인 관련되는 기업이 되던 개인이 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았던 내용과 실제 징수하는 사항을 이쪽에서 체크를 해서 그쪽부서에다가 이런 미수납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대부료 계약할 때라도 조금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수납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크다든가 또 대표적인 관련되는 기업이 되던 개인이 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았던 내용과 실제 징수하는 사항을 이쪽에서 체크를 해서 그쪽부서에다가 이런 미수납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대부료 계약할 때라도 조금 차별을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건 재계약할 때 일단 미수가 되면은 그 해당부서에서도 재계약을 안 할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그런데…….
○유현민 위원 날짜가 1월 말까지 인데 내야할 날 계약날짜가 1월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내야 할 부분은 12월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중순경에 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내야 할 부분은 12월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중순경에 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유현민 위원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서민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오납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할 경우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요구라든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자료통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부과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요구라든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자료통보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부과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강릉에 자동차세 징수 그 내용이 어떤게 이렇게 체납이 된 게 많습니까?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강릉에 자동차세 징수 그 내용이 어떤게 이렇게 체납이 된 게 많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면 대포차라는 게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놓고 다른 사람이운행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차량이 오래 돼 가지고 재산가치가 나가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지금 12월 달에도 계속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세가 다른 세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 이상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명의만 빌려놓고 다른 사람이운행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차량이 오래 돼 가지고 재산가치가 나가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도 지금 12월 달에도 계속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세가 다른 세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 이상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면은…….
○김옥선 위원 징수하는 징수전담반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전담반이 우리 징수계에서 체납액은 전부징수를 합니다마는 그 차량을 저희가 프로그램이 장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럼 체납된 것은 차번호판만 보면 바로 몇회 체납이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이 바로 뜨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된 것은 차번호판만 보면 바로 몇회 체납이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이 바로 뜨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이게 언론 명단공개가 5,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를 합니다.
명단공개를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고 또 국외여행금지 그러한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은 장기체납자가 5,000만 원 이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지금 재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우리 얘기하면은 기업체는 그냥 부도가 난상황이고 개인들은 아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파산 가까운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계속 자료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압류도 하고 이렇습니다.
명단공개를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시․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고 또 국외여행금지 그러한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은 장기체납자가 5,000만 원 이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지금 재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우리 얘기하면은 기업체는 그냥 부도가 난상황이고 개인들은 아주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돼 가지고 파산 가까운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계속 자료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압류도 하고 이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고강도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의 징수 그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성태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유무파악을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온 대로 압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있다 이러면은 공매까지 해서 최대한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정히 이분들이 납부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저희가 일단 결손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장기체납자 현황은 8건으로 나와 있는데 때가 되면은 징수유예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부분하고 은닉세원발굴에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장기체납자 현황은 8건으로 나와 있는데 때가 되면은 징수유예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부분하고 은닉세원발굴에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은닉세원발굴은 그게 뭐 연계는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이 세 사람은 기업체가 하나 있고 개인사업자가 둘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제3자 명의 돌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상 세부적으로 그런 데까지는 기술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은 타 시․군에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가택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팀 구성을 한 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걸 저희가 하게 되면 징수계에서 하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과장님이 본 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 이상이라면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러면 서민의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 배반행위 아닙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탈루했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까지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고로 하면 안 됩니다.
은닉하고 제3자로 돌려놓고 그랬을 때 악착같이 추적을 해서 실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졌다 이거하고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발굴해서 징수해야 된다 그 의견에 대해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5,000만원 이상이라면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고액입니다.
그러면 서민의 선량한 납세자에 대해서 배반행위 아닙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탈루했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까지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고로 하면 안 됩니다.
은닉하고 제3자로 돌려놓고 그랬을 때 악착같이 추적을 해서 실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졌다 이거하고 은닉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런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발굴해서 징수해야 된다 그 의견에 대해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은닉재산이라든가 제3자 등록재산 그 정보 파악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그러한 재산이 확인 되면은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은닉재산이라든가 제3자 등록재산 그 정보 파악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그러한 재산이 확인 되면은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여태까지 가택조사한 결과가 한 건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가택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그거는 일반 재산조회만 위주로 했고…….
○위원장 신재걸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391쪽에 과징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391쪽에 과징금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과징금이 그게 보면은 농정과에 농지이행강제금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1억7,200 중에서 1억4,500만원이 농지이행강제금인데 그게 아마 농정과에서 매매를 다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1억7,200 중에서 1억4,500만원이 농지이행강제금인데 그게 아마 농정과에서 매매를 다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다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여기서는 자료만 관리하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집계만…….
세외수입은 저희가 집계만…….
○위원장 신재걸 집계만 하는 과정이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과징금이 매년 이렇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하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그래서 이 과징금 관리를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좀 기해 다와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쪽에 예금이자수입에 은행별 현황을 보면은 작년에 조기집행 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조기집행 했을 때하고 또 금년도도 조기집행을 했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금년도도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조기집행을 하면 6월까지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6월부터 12월까지 이자수입이 막대하잖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 이자수입에는 역행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또 강릉시 경제에도 조기집행함으로써 6개월의 공백이 생기니까 경제의 흐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몇 월까지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몇 월 달까지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됐다 이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 이자수입에는 역행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또 강릉시 경제에도 조기집행함으로써 6개월의 공백이 생기니까 경제의 흐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참고를 좀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몇 월까지 어떤 사유로 해 가지고 몇 월 달까지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됐다 이 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는 2011년 2012년 한번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금액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금액이 얼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알기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물품 용역 10억 이상 이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품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없단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계약계장! 계약심의위원회 우리 시에서 한 건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계약담당 김남윤 계약담당 김남윤입니다.
50억 이상에 대한 것을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50억 이상에 대한 것을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의뢰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계약 의뢰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계약심위원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계약심위원회인데 그렇지 않아요?
○게약담당 김남윤 심의하는 과정이 저희들하고 조달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면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기술심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체계적으로 심사관들이 아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기술부분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달청에다가 의뢰하는 게 더 유리하고 시에서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정보기술 그런 심의해서 하는 용역심의가 있는데 건설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건 별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현황을 보면은 2,000만원 이상 되는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들어가세요.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정보기술 그런 심의해서 하는 용역심의가 있는데 건설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건 별도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현황을 보면은 2,000만원 이상 되는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이 심사계약 심사대상은 자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된 계약심사담당이 있는데 저희들 시 자체 심사대상사업은 종합공사는 2억5,000만원 이상하고 용역 3.000만원 물품은 2,000 이렇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도에다 심사돼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학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용역내용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용역심의는 어디서 해요?
○회계과장 김진태 자체심의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해당부서의 생각이지만 이것을 할 거냐 말거냐 그 부분에 용역을 줘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심의하잖아요?
그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하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 심의를 해서 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심의를 받지 않고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이 올라오면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이거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왜 심의를 안 받았느냐 이렇게 걸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회과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회과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계약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약담당 나와 봐요.
○계약담당 김남윤 계약담당 김남윤입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회계과에서 공가금액 1억 이상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계약담당 김남윤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1억 속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없어…….
○계약담당 김남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기세남 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4억이라도 기술적인 부분 그것 때문에 심의를 안 받아도 좋다 그런데 지금 1억 이상에 대한 공사계약금액에 대해, 1억 이상은 다 여기 들어가 있지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1억 이상 들어가 있는 것에 누락된 게 옥계 일반산업단지 책임감리용역 4억짜리 화신엔지니어 이게 여기 빠졌다는 거예요.
○계약담당 김남윤 사업에 따른 용역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은 10억 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은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지금 옥계 일반산업단지 했잖습니까?
이거는 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본부 경영사업과에서…….
이거는 특별회계 환경수도사업본부 경영사업과에서…….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처리…….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음식물처리도 생활환경사업소…….
○기세남 위원 자원순환과 15억…….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것도 환경수도사업본부입니다.
○기세남 위원 커피축제 여행상품 개발연구용역 계약했지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연구용역 안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심의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누락이 돼 있다고…….
계약은 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심의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누락이 돼 있다고…….
○계약담당 김남윤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용역을 심의하는 사항은 저희들은 용역에 대한 것은 10억 이상만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책과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숙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정책과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숙지 못한 것은…….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 데 한번 걸러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연구용역이니까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받았다는 얘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안 받아가지고 올라오면은 적어도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려는 부서에서는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걸러줘야 되잖아, 투융자심사를 하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서 투융자심사를 하듯이,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수천 군선강 하천기본계획재정비용역 5억8,000 이거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담당 김남윤 군선강은 본부 소관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고 건설과잖아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저희들이 한 게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여기는 들어와 있는데 1억 이상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누락이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2012년 것만 보는 거예요.
친화도시 여성발전중장기 이거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심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했지요?
그 다음에 이건 도시계획과예요.
이것도 여기 빠졌어 1억6,800인데, 도로 및 지하시설 DVD구축 개진용역, 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정보기술 3,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는데 1억 이상 공사계약에는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적시한 누락된 내용들은 본 위원에게 다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왜 그게 누락이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2012년 것만 보는 거예요.
친화도시 여성발전중장기 이거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심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했지요?
그 다음에 이건 도시계획과예요.
이것도 여기 빠졌어 1억6,800인데, 도로 및 지하시설 DVD구축 개진용역, 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정보기술 3,0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는데 1억 이상 공사계약에는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적시한 누락된 내용들은 본 위원에게 다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약문서만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태순장군 동상제작 녹지사업단에서 이거 어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까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왜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최초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사업계획서부터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과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던지 투융자심사를 했던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면 이게 준공 때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다 같이 제출하라는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 부분적으로만 나오고 계약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요.
회계과에서는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은 그 사업이 출발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출발했느냐에서부터 마지막 준공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결재서류 원본대조필 다 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권태순장군 동상제작 녹지사업단에서 이거 어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까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이 왜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최초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사업계획서부터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과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던지 투융자심사를 했던지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면 이게 준공 때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다 같이 제출하라는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 부분적으로만 나오고 계약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요.
회계과에서는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은 그 사업이 출발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출발했느냐에서부터 마지막 준공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결재서류 원본대조필 다 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2012년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파트니까 국장님이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제 이걸 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12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 한 내용,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로 뭐 몇 건을 용역심의했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하면 되겠지요.
이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한 것, 용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했으면 이 심의한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심의위원이 회의한 회의록, 그리고 용역심의를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이 됐으면 그해 용역심의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요구하는 내용이…….
이게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파트니까 국장님이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제 이걸 했기 때문에, 2007년부터 12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 한 내용,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연도별로 뭐 몇 건을 용역심의했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하면 되겠지요.
이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한 것, 용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했으면 이 심의한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심의위원이 회의한 회의록, 그리고 용역심의를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없어…….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결이 됐으면 그해 용역심의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요구하는 내용이…….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금액이 2,000인가 3,000…….
○기세남 위원 학술용역은 2,000이고 정보기술은 3,000 이상, 그러니까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 정보 그 용역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어제얘기하고 아직 안 가져왔어, 5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한경쟁이 지금 1억 이상 계약한 중에서 제한경쟁이 56% 이고 수의계약이 38%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어제얘기하고 아직 안 가져왔어, 5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한경쟁이 지금 1억 이상 계약한 중에서 제한경쟁이 56% 이고 수의계약이 38% 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찰종류가 일반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한경쟁이 56%, 반 이상 제한경쟁인데 왜 제한경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한경쟁하고 수의공개로 거의 다 했어요.
총 75건 중에 42건은 제한경쟁을 했고 그 다음에 29건은 수의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한경쟁이라면 경쟁참가자를 제한을 하는 거야, 다 많이 참석하지 못 하도록 제한을 해서 하는 경쟁이 제한경쟁이지요?
입찰종류가 일반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제한경쟁이 56%, 반 이상 제한경쟁인데 왜 제한경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한경쟁하고 수의공개로 거의 다 했어요.
총 75건 중에 42건은 제한경쟁을 했고 그 다음에 29건은 수의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한경쟁이라면 경쟁참가자를 제한을 하는 거야, 다 많이 참석하지 못 하도록 제한을 해서 하는 경쟁이 제한경쟁이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문호를 많이 넓혀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해서 참석하도록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게 주원인은 저희들이 지역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하면은…….
○기세남 위원 강릉에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강릉지역 안에 있는 건설업체 1억 이상 이렇게 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강릉시라든지 또 강원도까지…….
○기세남 위원 글쎄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강원도를 줘서, 그러니까 제한경쟁이 50% 이상이 되는데 왜 제한경쟁을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강원도 안에만 하는 것인지 강릉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원도를 줘서, 그러니까 제한경쟁이 50% 이상이 되는데 왜 제한경쟁을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강원도 안에만 하는 것인지 강릉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면 전국이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또 금액에 따라서 지역 내에 할 때는 지역, 강원단위면 강원도 이렇게 그것도 다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강원도까지 할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의공개하고 수의경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수의공개로 해 놨어 그런데 입찰계약방식에 보면 수의공개라는 것은 용어가 없어요.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경쟁, 재공고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수의공개라는 게 없는데 수의공개가 뭐예요?
이 서류에 그렇게 다 나왔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다 수의공개로 해 놨어 그런데 입찰계약방식에 보면 수의공개라는 것은 용어가 없어요.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경쟁, 재공고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있는데 수의공개라는 게 없는데 수의공개가 뭐예요?
이 서류에 그렇게 다 나왔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공개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기세남 위원 계약방법을 명시할 때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있는 용어를 해 놔야지, 수의경쟁은 있는데 수의공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 수 있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얘 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알 수 있지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얘 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잘못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은 지침에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기세남 위원 글쎄 그게 수의경쟁이냐 수의공개가 맞나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공개는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수의공개로 갔고 그 다음에 1인 견적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를 구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감사에 와 있을 때는 계약방법은 법적으로 수의공개라는 것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우리 계약담당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설명 해 보세요.
○계약담당 김남윤 계약담당 김남윤입니다.
2인 이상 수의공개나 1인 견적 수의공개나 똑같은 수의계약 범주에 속하는 데 통상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는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냥 계약하는 순수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넘어가는 5,000만원제한적인 금액에 따라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은 1억 전기공사 같은 것은 8,000만원 용역 같은 것은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얘기는 2인 견적이라 하는데 똑같은 입찰방식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는 수의견적이라 하는데 그 방식에 들어가면은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안부지침상에 용어규정을 이러한 것도 수의계약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지만 용어는 수의계약 2인 견적이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수의공개나 1인 견적 수의공개나 똑같은 수의계약 범주에 속하는 데 통상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하는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냥 계약하는 순수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넘어가는 5,000만원제한적인 금액에 따라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은 1억 전기공사 같은 것은 8,000만원 용역 같은 것은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얘기는 2인 견적이라 하는데 똑같은 입찰방식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는 수의견적이라 하는데 그 방식에 들어가면은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행안부지침상에 용어규정을 이러한 것도 수의계약의 범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이지만 용어는 수의계약 2인 견적이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의계약 2인 견적이라는 것은 특정 상대를 선정해서 하는 것들을 수의경쟁이라 그러는데, 그렇지요?
○계약담당 김남윤 그러니까 입찰방식하고 똑같이 공고해 가지고 다수가 입찰하는 방식으로 같은 순수 공개입찰인데 용어만 2인 견적 수의계약이라 이렇게 말만 그렇게 쓰지 똑같은 입찰방식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계장님! 수의공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냐 이겁니다.
○계약담당 김남윤 합법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무슨 근거로?
○계약담당 김남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는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거기에 공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약담당 김남윤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지금 기세남위원한테 그 자료를 갔다드려요.
기세남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입찰방식에는 그런게 없는데 공개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이것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입찰방식에는 그런게 없는데 공개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이것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 김남윤 예. 내용에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수의타법이 있지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의타법은 뭐예요?
○계약담당 김남윤 수의타법이라는 것은 산림조합이라든가 농․어촌공사 같은 특정법인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금액에 관계 없이 그러한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수의타법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계약담당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제가 할게요.
○유현민 위원 4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하여간 뭐 수고는 하셨는데 이 부분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읍․면․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1차 조사 완료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1차 조사 완료를 1월 말일 날 마쳤네요?
오타난 것입니까?
거기 보면 읍․면․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1차 조사 완료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1차 조사 완료를 1월 말일 날 마쳤네요?
오타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시행하느라고…….
시행하느라고…….
○회계과장 김진태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실적이 그 밑에 23건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여기 23건은 소규모 재산 중에서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재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재산 조그만한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23건은 소규모 재산 중에서 보존하는데 부적합한 재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재산 조그만한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럼 이 실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2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실적 그것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새마을금고 건 아시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유현민 위원 2009년도에 새마을금고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매각청구서를 시에다가 보냈어요.
새마을금고로부터 매각요청을 받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홍제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시면 이 새마을금고가 그 시설에서 사용한 것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한번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2009년도이전에는…….
그리고 2009년도에 이것을 확인하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매각을 요청했는데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지…….
새마을금고로부터 매각요청을 받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홍제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시면 이 새마을금고가 그 시설에서 사용한 것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한번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2009년도이전에는…….
그리고 2009년도에 이것을 확인하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매각을 요청했는데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지…….
○회계과장 김진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도 지금 마을금고가 행안부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그때 80년대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상은 5년치를 해 추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러한 방안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과 동시에 저희들이 5년치를 소급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과 동시에 저희들이 5년치를 소급을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저는 아닌 느낌이 드는 것은 2009년도에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단점유 잔여지 재산관리변경사항 소규모 이런 대상조사를 1차 2차에 거쳐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이게 안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안 나타났지요? 나타났습니까?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단점유 잔여지 재산관리변경사항 소규모 이런 대상조사를 1차 2차에 거쳐서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도 이게 안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안 나타났지요? 나타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부과를 얼마 했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지금 정확히…….
○회계과장 김진태 예. 분할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변상금도 분할해 줄 수 있나요? 그것도 금융기관인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써 왔는데 소급할 수 있는 게 5년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8월1일부터 적용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금액을 2,193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불로 해도 그거한데 지금 그것도 분할을 했다고요.
이렇게 분할해도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써 왔는데 소급할 수 있는 게 5년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8월1일부터 적용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금액을 2,193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시불로 해도 그거한데 지금 그것도 분할을 했다고요.
이렇게 분할해도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분할을 저희들이 그걸 아마 편리성을 봐준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분할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금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자를 적용시켜 가지고 분할을…….
○유현민 위원 몇% 적용하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연 6% 적용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재산관리담당 최동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을금고에다가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나 하면은 지금 집이 건물이 경계선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과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분할도 되지 않고 매각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바 뀌거나 이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마을금고에다가는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나 하면은 지금 집이 건물이 경계선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과 상이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분할도 되지 않고 매각도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바 뀌거나 이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법으로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27-1번지 그 부분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유현민 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아니, 그 부분 말고 지금 건물이 문제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그 건물이 처음에는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시유지가 두 필지이고 국유지가 1필지 있는데 그걸 지금 세 필지를 다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 마을금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하고 또 이 지상에 있는 건물과 일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번지가 시유지가 두 번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그 건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걸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을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시유지가 두 필지이고 국유지가 1필지 있는데 그걸 지금 세 필지를 다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 마을금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하고 또 이 지상에 있는 건물과 일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번지가 시유지가 두 번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그 건물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걸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을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계장님 말씀을 조금 고치면 거기 땅은 새마을금고 땅이 없어요, 건물만 서류상 돼 있고 …….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 건물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 보면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요.
80년도 그때 처음 신축할 당시에 보면 마을금고가 쓰던 곳은 지하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다음부터 1-2층을 가져가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도면을 봐도 그렇고 여기도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80년대 보면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요.
80년도 그때 처음 신축할 당시에 보면 마을금고가 쓰던 곳은 지하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다음부터 1-2층을 가져가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도면을 봐도 그렇고 여기도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현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게 좋겠지요?
○유현민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24쪽을 보면 처분내역 토지가 있습니다.
9번항에 보면 옥계면 주수리 221 외 77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매각금액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3만㎡ 이상 되는 큰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절차, 의회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지금 424쪽을 보면 처분내역 토지가 있습니다.
9번항에 보면 옥계면 주수리 221 외 77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매각금액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3만㎡ 이상 되는 큰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절차, 의회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아마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익사업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관리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거기에 심의대상은 학술은 2,000만원 기술 정보는 3,000만원 그렇게 분리가 돼 있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조례에 보면은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용역을 심의안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사전 심의대상인가 아닌가 …….
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용역을 심의안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사전 심의대상인가 아닌가 …….
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앙동 청사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면은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부서별 지시사항에 중앙동사 신축에 따라 현 중앙동사는 1층은 문화상품판매코너로, 2층은 소공연장, 연극 영화공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처음에는 매각을 논의했었지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처음에는 매각을 논의했었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당초에는 매각으로…….
○권혁기 위원 이런 지시를 받고 이 지시내용이 본 부서의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로 사업계획 검토가 이관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부서에는 질의드릴 내용이 없고 문화예술과로 그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사실은 매각으로 가는 내용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부서별 지시를 할 때 이 내용을 지시를 했는데 전혀 이 계획이 양 부서 다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모르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정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주민과 대화할 때 우리가 정보도 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도 그래야 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해결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참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못해 왔던 거예요.
그거 매각할 텐데 계속 그래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달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의견이 전달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는 계획을 해 나가야 되겠다, 동감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로 사업계획 검토가 이관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부서에는 질의드릴 내용이 없고 문화예술과로 그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사실은 매각으로 가는 내용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부서별 지시를 할 때 이 내용을 지시를 했는데 전혀 이 계획이 양 부서 다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는 모르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제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정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주민과 대화할 때 우리가 정보도 주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도 그래야 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문제해결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참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를 못해 왔던 거예요.
그거 매각할 텐데 계속 그래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달리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의견이 전달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는 계획을 해 나가야 되겠다, 동감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동감합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은 문화예술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포습지복원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 전체간담회 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그게 아마 용역으로 했던 건데 용역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후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찌됐던 간에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했지요?
4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토지 취득했잖아요?
순포습지복원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 전체간담회 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그게 아마 용역으로 했던 건데 용역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후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찌됐던 간에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했지요?
423쪽에 밑에서 두 번째 토지 취득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취득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24필지에 면적을 보면은 1만2,437㎡에 평수로 따지면 한3,800평 정도 지금 이것을 순포습지복원사업으로 토지를 취득을 한 거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제가…….
○권혁기 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아주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순포습지를 복원해야 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취득을 좀 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늘려야 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아울러 비축토지 내용도 비축토지 명목으로 취득한 토지는 없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순포습지를 복원해야 하는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취득을 좀 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늘려야 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아울러 비축토지 내용도 비축토지 명목으로 취득한 토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영진리에 1만,2000…….
○권혁기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423쪽…….
○권혁기 위원 이거 뭐 양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1만2437㎡입니다.
○권혁기 위원 평수로 따져보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김진태 3,700평 정도…….
○권혁기 위원 이러한 비축토지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축토지라는 게 명목상 비축토지지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비축토지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좀 진정한 비축토지가 못 된다, 앞으로는 비축토지를 좀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비축토지가 좀 돼서 가치평가라든가 부가가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비축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용역과제심의 제외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축토지는 부가가치가 있는 비축토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포습지는 좀 목표달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좀 진정한 비축토지가 못 된다, 앞으로는 비축토지를 좀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비축토지가 좀 돼서 가치평가라든가 부가가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비축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용역과제심의 제외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축토지는 부가가치가 있는 비축토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포습지는 좀 목표달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토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시유재산 변상금 산출내역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측을 두 번 했나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불러온 것은 131㎡인데 두 번째는 실제 부과된 것은 77㎡가 됐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이게 실측을 두 번 했나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불러온 것은 131㎡인데 두 번째는 실제 부과된 것은 77㎡가 됐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한 번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실제로 쓰는 면적 만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하다 보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원래 실측을 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언제 실측을 한 거예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재산관리담당 최동섭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그 번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를 마을금고에서 쓰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131인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까 마을금고에서는 이게 너무 많다, 다 이게 필지에 깔고 있지 않다 라고 반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마지막 답은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그 번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를 마을금고에서 쓰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131인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까 마을금고에서는 이게 너무 많다, 다 이게 필지에 깔고 있지 않다 라고 반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마지막 답은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현황측량성과도에 보면 실측할 경우에는 쓰는 용지에 쓰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유면적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빠져있어요.
그럼 결국은 77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더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131이 맞았었던 것 같은데 77로 줄여서 다시 또 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쪽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77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더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131이 맞았었던 것 같은데 77로 줄여서 다시 또 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쪽얘기만 일방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지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도 있긴 있는데 그걸 마을금고에서 쓴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잰 것은 실지로 딱 깔고 앉아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뭐 쓰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도 있긴 있는데 그걸 마을금고에서 쓴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잰 것은 실지로 딱 깔고 앉아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뭐 쓰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유재산 변상금산출내역을 말씀드렸을 때 131㎡로 해서 금액이 2,100이 나온 것이고 77로 할 경우에 1,288만6,110원이라고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완료가 23건이고 매수신청도 23건 해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갖고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시민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계획대로 갑니까?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완료가 23건이고 매수신청도 23건 해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갖고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시민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계획대로 갑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일부분은 저희들 시유지 토지상에 89년1월24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소규모토지는 지금 매수신청을 받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 이후의 토지는 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 이후의 토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러한 매각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유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면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계속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이 원하면 시민들한테 파는 게 맞습니다.
팔고 그만큼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해요 그런데 매입을 할 때는 그 가격을 안 쳐줘요 .
앞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 나열하라면 한 100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전년도도 자꾸 그런 상투적인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 필지를 매각할 때 하고 매입할 때 하고 가격이 맞아야 돼요.
물론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특히 바닷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지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소규모 땅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땅은 매각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앙동 청사에 관해서 전년도에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래 가지고 창조도시 이래서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황당하네요.
지금 교2동 동사를 새로 신축하고 지금 옛날 쓰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시민이 원하면 시민들한테 파는 게 맞습니다.
팔고 그만큼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임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해요 그런데 매입을 할 때는 그 가격을 안 쳐줘요 .
앞으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요.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 나열하라면 한 100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전년도도 자꾸 그런 상투적인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일 필지를 매각할 때 하고 매입할 때 하고 가격이 맞아야 돼요.
물론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특히 바닷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주지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소규모 땅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땅은 매각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앙동 청사에 관해서 전년도에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래 가지고 창조도시 이래서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황당하네요.
지금 교2동 동사를 새로 신축하고 지금 옛날 쓰던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구 중앙동사는 당초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앙동민들께서 그 지역이 또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좀 더 그 건물 활용도에 있어서 좀 밤이라도 좀 밝게 거리 조성토록 사용하는 게 좋겠다하는 중앙동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은 중앙동사를,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릉시 재산이라는 게 동사를 하나 짓게 되면은 국비․도비․시비 많이 돈을 들여서 동사를 짓잖아요.
그럼 중앙동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라살림이나 집안살림이나 똑같잖아요.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이걸 팔아가지고 보태가지고 뭘 마련해 놓는 게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집만 계속 사고 우리는 경비만 계속 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창조도시 어쩌고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예술과에 따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사게 되면은 그만큼 팔아가지고 보태서 재산을 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계과에서 견지해야 되고 시장 말 한 마디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걸 평가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회계과에서 타이트하게 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강릉시 재산이라는 게 동사를 하나 짓게 되면은 국비․도비․시비 많이 돈을 들여서 동사를 짓잖아요.
그럼 중앙동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라살림이나 집안살림이나 똑같잖아요.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이걸 팔아가지고 보태가지고 뭘 마련해 놓는 게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집만 계속 사고 우리는 경비만 계속 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창조도시 어쩌고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뭘 바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예술과에 따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사게 되면은 그만큼 팔아가지고 보태서 재산을 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계과에서 견지해야 되고 시장 말 한 마디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걸 평가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회계과에서 타이트하게 가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건 어떤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게 옥천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땅을 팔게 되면 그만한 평수를 사놔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돈만 들여 가지고 건물하고 땅만 계속 매입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청소비까지 계속 물어주고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소규모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소규모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 10년 공사 종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하자보수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업금액도 제법 큰 공공건물인 것 같아요.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해당이 돼서 우리시가 따로 별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자 보수공사인가요?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해당이 돼서 우리시가 따로 별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자 보수공사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설사 우리 돈이 안 드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불편함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하자 보수를 하되 비용은 얼마이고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좀 추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비용 내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06쪽에 교2동하고 송정동 주민센터 증축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교2동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증축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하자 보수를 하되 비용은 얼마이고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했다 라는 그런 내용도 좀 추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비용 내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06쪽에 교2동하고 송정동 주민센터 증축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교2동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도 또 증축이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2동청사는 실제적으로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층까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옆쪽이 막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옆쪽이 막히지 않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동사가 신축되려고 할 때 동사규모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얼마 정도 예상되는 규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얼마 정도 예상되는 규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개인들도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증축하는 내용들, 비워 놨다가 아니면 지하실을 뚫어놨다가 별채를 막아서 사용한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동사가 지어질 때 동사를 어느 평수의 규모로 지어야 된다라는 특별한 강릉시만의 규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동사가 지어질 때 동사를 어느 평수의 규모로 지어야 된다라는 특별한 강릉시만의 규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현재 동사면적은 저희들은 청사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동사기준은 지금 현재 별도로 돼 있는 게 없고 우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면적기준으로만 돼 있고…….
○김미희 위원 면적 기준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1인당 얼마로 돼 있는데…….
○김미희 위원 사용하는 인당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제가 참 갑갑한 게 처음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예측이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선다면 비용이 아마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2동의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옆 벽면이 트여있던 것을 막는 작업이 였어요, 제가 거기에 수도 없이 가봤으니까요, 그 작업인데 그게 처음부터 신축했을 때 막았다면 1억2,500이나 되는 비용이 더 들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업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리시의 모든 청사는 1,000㎡ 이하로 지어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편법 비슷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교2동의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옆 벽면이 트여있던 것을 막는 작업이 였어요, 제가 거기에 수도 없이 가봤으니까요, 그 작업인데 그게 처음부터 신축했을 때 막았다면 1억2,500이나 되는 비용이 더 들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업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리시의 모든 청사는 1,000㎡ 이하로 지어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편법 비슷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 말고도 올해 예산신청한데 보면은 청사에 대해서 또 증축 얘기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다음 청사를 조금 늦게 짓거나 예산문제의 배분을 정확하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더 바람직한 얘기지 지어 놓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만한 작업을 또 만들어 내고 이런 방법들은 적어도 행정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음 청사를 조금 늦게 짓거나 예산문제의 배분을 정확하게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더 바람직한 얘기지 지어 놓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만한 작업을 또 만들어 내고 이런 방법들은 적어도 행정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 신축도 얼마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위치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 신축도 얼마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위치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증축하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저거라면 그 규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미리 판단이 다 서고 청사가 만들어 지고 공공건물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 들여도 될 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한다 이럴 경우 그것 또한 낭비거든요.
제가 한 예로 어느 공원을 가보면 그런게 있어요.
공원이 지어지는데 전기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공원에서는 저녁마다 아니면 해마다 행사가 열려요.
전기가 없어서 때마다 전기 끌어오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그 공원을 만들 때 이 공원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공원에 당장은 전기시설이 안 돼도 그 땅속에는 나중을 생각해서 전기배선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나중에 전기공사 새로 하려고 보면은 땅을 다시 파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낭비되고 예측불허의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비록 이 청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강릉시 전체 공공건물들이나 그런게 지어질 때는 행정지원국에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서들에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인이 할 법한 이런 방법들은 옳은 방법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증축하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에요.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저거라면 그 규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미리 판단이 다 서고 청사가 만들어 지고 공공건물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 들여도 될 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한다 이럴 경우 그것 또한 낭비거든요.
제가 한 예로 어느 공원을 가보면 그런게 있어요.
공원이 지어지는데 전기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공원에서는 저녁마다 아니면 해마다 행사가 열려요.
전기가 없어서 때마다 전기 끌어오느라고 바빠요.
그러면 그 공원을 만들 때 이 공원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공원에 당장은 전기시설이 안 돼도 그 땅속에는 나중을 생각해서 전기배선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나중에 전기공사 새로 하려고 보면은 땅을 다시 파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낭비되고 예측불허의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비록 이 청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강릉시 전체 공공건물들이나 그런게 지어질 때는 행정지원국에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서들에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인이 할 법한 이런 방법들은 옳은 방법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좀 지나간 부분이지만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 앞에 지금 뭐 해요?
집회 시위하지요?
시청 앞에 지금 뭐 해요?
집회 시위하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분들이 1년 넘게 시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공유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회계과의 회계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예외적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 알아요?
그만큼 공유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만큼 공유재산이 중요한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시잖아!, 그걸 쭉 진행해 나오는 절차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하더라도 임의로 우리가 회계법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나 또 권리포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 하라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시장이 MOU체결을 할 때에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단체장이 시민의 재산을 그건 내가 허가를 받도록 해 주고 무슨 재산을 넘겨주겠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회계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MOU체결을 하면서 그거는 시장이 뭘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공유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회계과의 회계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예외적으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 알아요?
그만큼 공유재산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재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만큼 공유재산이 중요한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시잖아!, 그걸 쭉 진행해 나오는 절차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하더라도 임의로 우리가 회계법이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이나 또 권리포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받고 하라 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시장이 MOU체결을 할 때에 그냥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단체장이 시민의 재산을 그건 내가 허가를 받도록 해 주고 무슨 재산을 넘겨주겠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회계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MOU체결을 하면서 그거는 시장이 뭘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가고 여러 가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회계과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을 받고 지난해 넘겨줬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게 소송이 될 지도 모른다고, MOU체결에 걸려가지고 원주시가 시장이 76억을 물어냈어요.
지방자치법 다시 보시고 유권해석을 중앙에다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소송이 될 지도 모른다고, MOU체결에 걸려가지고 원주시가 시장이 76억을 물어냈어요.
지방자치법 다시 보시고 유권해석을 중앙에다 확인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재산을 자기가 뭔데 해 주겠다, MOU도 간접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이 많잖아요, 계속 충돌이 되고 마찰이 생기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외사항은 극히 제한적 이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판단하라, 심의 제외사항이야,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세요.
재산을 자기가 뭔데 해 주겠다, MOU도 간접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이 많잖아요, 계속 충돌이 되고 마찰이 생기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외사항은 극히 제한적 이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판단하라, 심의 제외사항이야,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내무복지로 옮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피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회계과 담당공무원하고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그때를 모면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2011년11월 달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가지고 하고 막 난리를 칠 때예요.
그때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다 나왔잖아,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계속 아니라고 우겼어요.
이거 며칠 전에 받았는데, 경포생태하천 회계과에서 계약했지요?
건설과에서는 사업추진을 했지만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피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회계과 담당공무원하고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그때를 모면하려고 계속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2011년11월 달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가지고 하고 막 난리를 칠 때예요.
그때 감사원 감사 받아가지고 다 나왔잖아,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계속 아니라고 우겼어요.
이거 며칠 전에 받았는데, 경포생태하천 회계과에서 계약했지요?
건설과에서는 사업추진을 했지만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94억 공사에 11억2,000을 과다 설계를 해서 이게 넘어 가면은 11억이라는 시민의 돈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또 태양광발전, 이것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또 경포 투광기 관급자재 부적정, 거화, 퓨처라이팅, 신화, 중앙시장 LED등 이게 지금 18억 계약한데서 7억3,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퓨처라이팅이 누구예요?
권성동의원 4촌 아니야…….
신화건설은 4촌 동생이고 이게 지금 다 특혜라는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에 이렇게 특혜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회사에 특혜 주고 하느냐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왜 짚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엄청나게 투명한 시대예요.
장관들이 잘못하면 집으로 가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농공단지법에 안에서 직접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도록 돼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또 태양광발전, 이것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또 경포 투광기 관급자재 부적정, 거화, 퓨처라이팅, 신화, 중앙시장 LED등 이게 지금 18억 계약한데서 7억3,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퓨처라이팅이 누구예요?
권성동의원 4촌 아니야…….
신화건설은 4촌 동생이고 이게 지금 다 특혜라는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에 이렇게 특혜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회사에 특혜 주고 하느냐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왜 짚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은 엄청나게 투명한 시대예요.
장관들이 잘못하면 집으로 가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농공단지법에 안에서 직접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도록 돼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직접생산이 안 되는 제품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농동단지 안에서 직접생산한다고 다 들어갔지만 제품을 납품하는데 직접생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에 나온 게 그 회사 거기서 직접생산을 안 했다는 거라, 그러면 검수하고 확인을 해야 될 회계과 검수 담당공무원이 이걸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공무원 어떻게 징계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감사에 나온 게 그 회사 거기서 직접생산을 안 했다는 거라, 그러면 검수하고 확인을 해야 될 회계과 검수 담당공무원이 이걸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공무원 어떻게 징계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제가 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생산제품에 대한 보증사항은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에 물품이 올라와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서 된 제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말 돌리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청에다 통보를 해야 돼요.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증명 발급한 것을 취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증명 발급한 것을 취소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거화, 퓨처라이팅,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징계를 했는가 같이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넘기고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건 짚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재산관리계장님! 지난 해 감사 때 공유재산 잘 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거는 2007년도부터 국․공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는 무슨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게 시유지인데 자기가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에서 내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금년도 2월 달하고 3월 달에 전부 조사완료를 했다고 그랬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건 짚을 테니까, 그 다음에 재산관리계장님! 지난 해 감사 때 공유재산 잘 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거는 2007년도부터 국․공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는 무슨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게 시유지인데 자기가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세정과에서 내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금년도 2월 달하고 3월 달에 전부 조사완료를 했다고 그랬지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기세남 위원 정확하게 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저희들이 필지가 한 2만4,580여 필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필지들 중에 저희들 행정재산이 저희들, 그러니까 거의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한 2,255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 수가 그런데 거의 건설과와 도시계획과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게 주로 이관관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은 갖고 있는 게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러면 다른 과로 이전을 시켜 주고 또 막상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필지 수가 그런데 거의 건설과와 도시계획과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게 주로 이관관계,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은 갖고 있는 게 행정재산으로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러면 다른 과로 이전을 시켜 주고 또 막상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 계장님 변명 듣자고 내가 지금 불러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장님은 다른 업무가 아니야 국․공유지만 관리하는 업무만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데 무슨 1만 몇 필지면 왜 못 해요?
일반기업체에 가면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거 지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계장님은 다른 업무가 아니야 국․공유지만 관리하는 업무만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데 무슨 1만 몇 필지면 왜 못 해요?
일반기업체에 가면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이거 지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관리계가 몇 명이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3명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그건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부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부 분야별로 건축물, 건물, 대지, 토지, 임야, 다 구분해 가지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가 임야를 도대체 몇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면에 몇 필지 어느 면에 몇 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뭔가 다 찾아가지고 본인이 계장이 이게 내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국․공유지 재산관리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정말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 의회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유지를 가지고 딱딱 잘라놨어요.
거기서 제보가 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놨다는 거야 가보면, 그리고 임대를 줬어 전용을 주고, 그리고 세 내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왜? 너무 많으면 자기 개인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곳이 가보면 있어요.
가보면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넘길 때도 한 가지고, 지금 올해 넘긴 거 있지요?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우리 의회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시유지를 가지고 딱딱 잘라놨어요.
거기서 제보가 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놨다는 거야 가보면, 그리고 임대를 줬어 전용을 주고, 그리고 세 내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왜? 너무 많으면 자기 개인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곳이 가보면 있어요.
가보면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을 넘길 때도 한 가지고, 지금 올해 넘긴 거 있지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23필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23필지에 대한 것은 의회 심의 받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이라고 조그만한 것들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1,000㎡ 10억 이상 이 부분은 의회에 취득과 매각을 할 때 의회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하로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나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매각은 1,000㎡, 매입은 1,000㎡ 이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원인이 이 땅을 시유지를 좀 받고 싶다, 임대를 받고 싶다 매입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회계과 재산관리계에다가 신청을 해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그렇지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필요한 사람이 와서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 딱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한번 얘기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 담당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 건 아니야, 세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민원인이 와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요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려줘야지, 딱 자르지 말고,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감사가 중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한번 얘기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아! 담당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 건 아니야, 세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민원인이 와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요구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려줘야지, 딱 자르지 말고, 지금 관광문화국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감사가 중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엄청난 차별화된 공유재산을 한번 만들어 봐요, 좀, 이왕 그 업무를 맡았는데,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최동섭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청사관리담당은 누구지요?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청사관리담당 최강석입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청사가 지금 에너지 절약하자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청사에 대한 전기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매년 분석을 해 봅니까?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예. 올해 지금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석해 봐요?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예.
○기세남 위원 분석해서 이왕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과별로 다니면서 중복되는 어떤 그런, 업무도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하듯이 위원회도 지금 중복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무 튼 청사 비용절감을 위한, 지금 청사 안에 음용수, 정수기가 청사 안에 몇 개 있어요?
그와 같이 아무 튼 청사 비용절감을 위한, 지금 청사 안에 음용수, 정수기가 청사 안에 몇 개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과별로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렌탈해서 쓰지요?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일부 렌탈하고 일부는 사가지고 씁니다.
○기세남 위원 렌탈하는 비용이 얼마씩 해요?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월 사용료로 1만2,000원씩 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강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6만원씩 적어놨어, 3대에 18만원 12달 곱하기, 본 위원이 조그만한 것이지만 봐요.
회계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딱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잘 해서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좀 열을 좀 내는 것은 관심 있는 부서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부서예요. 관심을 많이 보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잘해 볼 수 없겠는가, 본 위원도 이왕 의원하는 기간 동안에 좀 뭔가 흔적이라도 요만큼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열정이 있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부서를 보니까 그렇게 좀 톤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선을 자꾸 조금씩하고 법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회계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딱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잘 해서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가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좀 열을 좀 내는 것은 관심 있는 부서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부서예요. 관심을 많이 보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잘해 볼 수 없겠는가, 본 위원도 이왕 의원하는 기간 동안에 좀 뭔가 흔적이라도 요만큼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열정이 있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부서를 보니까 그렇게 좀 톤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선을 자꾸 조금씩하고 법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17쪽에 대부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51건에 4,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이 2012년 당해년도 분입니까?
누적된 분입니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17쪽에 대부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51건에 4,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이 2012년 당해년도 분입니까?
누적된 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누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5년 전 것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5년 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게 누적 됐는데 우리 대부기간이 대체로 기간을 얼마를 주지요?
○회계과장 김진태 3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아주 만료가 안돼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사실상 소규모로 대부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세한 가구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약속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특히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부서에서 사전에 대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면은 또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아마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시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 보면은 또 경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 아마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시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중앙동사 매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9월에 다 완료되면은 연말쯤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도 통과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뭐 어떤 통로로 인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시에 특정사안을 가지고 지시해서 지금 여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창조도시부서에서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고 했다면 즉답으로 그거는 업무보고 할 때 회계과에서 이거는 예산심사 할 때 매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심사도 통과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뭐 어떤 통로로 인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시에 특정사안을 가지고 지시해서 지금 여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창조도시부서에서 검토 중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고 했다면 즉답으로 그거는 업무보고 할 때 회계과에서 이거는 예산심사 할 때 매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여하튼 중앙동청사는 뭐 그 계획은 처음에 그렇게 매각하는 것이…….
○위원장 신재걸 아니, 제 얘기는 저게 우리 본 의회에서 예산심사에 통과를 해 줄 때 이런 매각계획이 있다 하기에 승인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번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극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럼 의회에서 이런 약속한 부분을 모르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러면은 회계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줘서 그럼 시장님이 그럼 내가 가서 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겠다 하는 얘기 정도 있은 다음에 이런 활용방안이 감사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번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극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럼 의회에서 이런 약속한 부분을 모르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러면은 회계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줘서 그럼 시장님이 그럼 내가 가서 의회 동의를 다시 구하겠다 하는 얘기 정도 있은 다음에 이런 활용방안이 감사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매각에 대해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이니까 2011년도 12월 경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매각계획도 세입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드린 줄 알고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2012년도 의회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다 수정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다른 방침이 바뀐 게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에 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2012년도 의회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내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즉시 다 수정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가 다른 방침이 바뀐 게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에 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감스럽다는 부분보다도 분명히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잘못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을 마무리하면서 본 부서가 계약을 하는 부서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잘못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을 마무리하면서 본 부서가 계약을 하는 부서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계약을 하는 부서면 계약설립의 요건에 맞는 절차가 쭉 돼 있느냐 맞다고 그러면 계약하는 것이고 안 맞다 그러면 다시 해당부서로 보내고 이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동료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타 부서의 용역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쭉 질의를 많이 했잖습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앞으로 본 부서에서 계약성립요건에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충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앞으로 본 부서에서 계약성립요건에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충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저희 체육청소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을 보면 굉장히 행사가 많은데 강릉시가 언론사 주최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억9,450만원 정도, 전체 축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5억 중에서 한 5억 가까이가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거의 행사들을 치르잖아요.
한 달 뒤에 어느 언론사가 비슷한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지원하고 그렇게 언론사들끼리의 경쟁적인 스포츠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강릉시가 지원해야 할까 이 부분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을 보면 굉장히 행사가 많은데 강릉시가 언론사 주최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억9,450만원 정도, 전체 축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5억 중에서 한 5억 가까이가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거의 행사들을 치르잖아요.
한 달 뒤에 어느 언론사가 비슷한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지원하고 그렇게 언론사들끼리의 경쟁적인 스포츠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강릉시가 지원해야 할까 이 부분은 다른 단체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학기 전국 여자 중고축구대회, 금강대기 전국 중고축구대회, 통일대기 전국 여자 종별 축구대회, 강원도 유소년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이 팀은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적, 경제적 효과라든지, 지역 이미지, 시 홍보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소년 같은 경우는 1억4,500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110개 팀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은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역적, 경제적 효과라든지, 지역 이미지, 시 홍보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소년 같은 경우는 1억4,500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110개 팀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많은 인원이 와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행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에 반해서 조사해 보면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 강릉시에 장애인 인구가 1만7,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등록 장애인만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강릉시 인구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은 너무 인식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많지만 장애인 행사 지원에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비중들을 볼 때 좀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내년에 스페셜올림픽을 치른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올림픽을 치를 자격이 우리 시에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분배를 잘하시고 집중할 곳은 집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행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에 반해서 조사해 보면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 강릉시에 장애인 인구가 1만7,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등록 장애인만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강릉시 인구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은 너무 인식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애인이 많지만 장애인 행사 지원에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비중들을 볼 때 좀 이제는 형평성에 맞게, 내년에 스페셜올림픽을 치른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올림픽을 치를 자격이 우리 시에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분배를 잘하시고 집중할 곳은 집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골프대회도 보니까 4개 정도 있어요.
시장기 골프대회, 강원도 골프선수권 대회, 도지사기 골프대회 참가비, 강릉시민 골프대회, 골프대회도 4개가 됩니다.
4개에 대해서도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켜서 예산을 지출되는 부분들을 줄이고 횟수도 늘리지 말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통합하고 횟수도 조정해서 지원 금액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기 골프대회, 강원도 골프선수권 대회, 도지사기 골프대회 참가비, 강릉시민 골프대회, 골프대회도 4개가 됩니다.
4개에 대해서도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켜서 예산을 지출되는 부분들을 줄이고 횟수도 늘리지 말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통합하고 횟수도 조정해서 지원 금액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맞습니다.
우선 도지사기라든지 도 단위 이상 협회장기 대회는 참가비가 아니고 소정의 여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민 골프대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시민 골프대회는 강릉시생활체육회에 포함시켜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장기 골프대회는 별도로 나와 있고,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가 하나있었습니다.
그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강릉시에서 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시에서 골프대회는 두 번밖에 없고, 도지사기 골프대회에 참여하는 거와 이번에 각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게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게 있었고, 내년부터는 강릉에서 하는 골프대회는 한번으로 줄지 않을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지사기라든지 도 단위 이상 협회장기 대회는 참가비가 아니고 소정의 여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시민 골프대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시민 골프대회는 강릉시생활체육회에 포함시켜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장기 골프대회는 별도로 나와 있고, 강원일보사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가 하나있었습니다.
그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강릉시에서 하는 차례이기 때문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시에서 골프대회는 두 번밖에 없고, 도지사기 골프대회에 참여하는 거와 이번에 각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게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게 있었고, 내년부터는 강릉에서 하는 골프대회는 한번으로 줄지 않을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게이트볼장이 정말 여유와 형편이 있어서 인조잔디구장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 부분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게이트볼연합회와 머리를 맞대서 사실 어떤 대회를 치르거나 할 수 있다면 기존에 강남축구공원장이든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전체 큰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선만 그으면 되고 표시만하면 몇 개의 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 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사정과 형편들을 얘기해서 설득하는 작업이나, 그래도 해 드려야 할 경우에는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서 해 드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
그 부분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게이트볼연합회와 머리를 맞대서 사실 어떤 대회를 치르거나 할 수 있다면 기존에 강남축구공원장이든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전체 큰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선만 그으면 되고 표시만하면 몇 개의 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 달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사정과 형편들을 얘기해서 설득하는 작업이나, 그래도 해 드려야 할 경우에는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서 해 드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김미희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 청소년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거기까지 태워다 주기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러갑니다.
그런데 실제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두 시간에 한 대씩 있거나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접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이라도 경유할 수 있는 차들을 확보한다면 좀더 많이, 주문진 같은 경우에 도로 근처에 대중교통이 자주 가는 곳에 있고, 강릉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시설 이용 빈도나 인구수 대비해도 강릉시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문진도 강릉 못지 않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부모가 거기까지 태워다 주기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러갑니다.
그런데 실제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은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두 시간에 한 대씩 있거나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접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이라도 경유할 수 있는 차들을 확보한다면 좀더 많이, 주문진 같은 경우에 도로 근처에 대중교통이 자주 가는 곳에 있고, 강릉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시설 이용 빈도나 인구수 대비해도 강릉시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문진도 강릉 못지 않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서로 와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문화의 존 행사를 연 8회 하는데 문화의 거리라든지 수련관에서 하고 주문진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내년부터 단오타운 주변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는 교통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존 행사에도 접근성 있게 참여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로 와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문화의 존 행사를 연 8회 하는데 문화의 거리라든지 수련관에서 하고 주문진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내년부터 단오타운 주변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는 교통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존 행사에도 접근성 있게 참여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학기 중고축구대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강릉에 온다고 그러시는데 449쪽에 보시면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어느 날 이 대회에 참여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그 대회에 참여하려고 외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강릉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청학기 중고축구대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강릉에 온다고 그러시는데 449쪽에 보시면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어느 날 이 대회에 참여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그 대회에 참여하려고 외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강릉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많습니다.
○김미희 위원 근데 예산은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줄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큰 대회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줄어갈 수밖에 없는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쪽의 예산을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준단 말이죠.
실제 이런 것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큰 대회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줄어갈 수밖에 없는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쪽의 예산을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준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대관령 힐클라임대회는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저도 와보니까 강릉시 체육 경제를 위해서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올해도 시내 18km을 퍼레이드 했거든요.
장관을 이루었는데,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바다마라톤이라든지 힐클라임대회는 참가선수 회비가 높습니다.
한 10만원씩 내고 참가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사실하는 거고…….
올해도 시내 18km을 퍼레이드 했거든요.
장관을 이루었는데,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바다마라톤이라든지 힐클라임대회는 참가선수 회비가 높습니다.
한 10만원씩 내고 참가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사실하는 거고…….
○김미희 위원 의논을 해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단체별로 형평성도 정말 중요하게 판단하셔서 잘 협조하시고, 사후 관리 특히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단체별로 형평성도 정말 중요하게 판단하셔서 잘 협조하시고, 사후 관리 특히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생활체육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기 힘들 겁니다.
그 요구를 뿌리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집행부가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들을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조정하는, 예산만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내년 한해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요구를 뿌리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집행부가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들을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조정하는, 예산만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내년 한해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가맹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될 것도 단체별로 협의해서 그 범위, 방향을 정해서, 서로 의논해서 주요 행사는 진행하고 있고, 실제 진행은 단체별로 특색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가맹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를 합니다.
금년도 예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될 것도 단체별로 협의해서 그 범위, 방향을 정해서, 서로 의논해서 주요 행사는 진행하고 있고, 실제 진행은 단체별로 특색 있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정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잘 진행하고 계시고 바로 잡아가시고 균형을 맞춰 가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39쪽에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에서 풋살경기장에 조명을 설치했고,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정비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초당동 풋살경기장을 조성할 때도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를 틀어서 했고, 화장실도 신축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일단 교회에서 개방하는 것으로 우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발훈 위원 교회 쪽에다가 여러 가지 같이 쓰는 입장이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서 들어가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은 컨테이너식으로라도 하수, 정화조 부분만 교회에 양해를 구해서 묻는 방법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2년간 여러 가지 관광측면과 시설을 검토해 봤는데 경포권 개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경포 쪽에 풋살경기장과 더불어 족구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경포권은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잡혀있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된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도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잘못하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2년간 잠정 보류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시유지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늦은 것 같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관광지에 오면 즐길 거리와 머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풋살경기장, 작게 해서는 안 되고 다각적인 계획을 족구장과 더불어 해 주십사하는 계획을 앞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2년간 여러 가지 관광측면과 시설을 검토해 봤는데 경포권 개발 여러 가지를 하면서 경포 쪽에 풋살경기장과 더불어 족구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경포권은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잡혀있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된 부분도 있고, 도시계획도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잘못하면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2년간 잠정 보류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시유지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과에서 내년도 예산은 늦은 것 같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우리가 관광지에 오면 즐길 거리와 머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풋살경기장, 작게 해서는 안 되고 다각적인 계획을 족구장과 더불어 해 주십사하는 계획을 앞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로서는 경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없어서 경포지역이 공원해제가 되고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 반영될 것이고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경포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치할 수 있는, 땅값이 비싸서 매입도 못하고 시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포지역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치할 수 있는, 땅값이 비싸서 매입도 못하고 시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 과에서 지적을 했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설계단계에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나중에 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체육과에서는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올리고, 465쪽에 보면 경포 바다마라톤대회를 본 위원이 해마다 참석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체육과에서는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설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올리고, 465쪽에 보면 경포 바다마라톤대회를 본 위원이 해마다 참석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제가 작년에 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10회째를 했는데 경포 마라톤대회가 당초에는 호수마라톤클럽에서 순수하게 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침체기에 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당시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다불렀습니다.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처럼 운영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10년째면 국제대회로 가야 될 것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들이 한 것이 MBC하고 한 겁니다.
4,000명씩 참석하니까 접수 받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자리를 잡고 활성화를 시킨 거죠.
2,000명 참석하던 것을 4,000명 참석하게끔 정리가 됐는데, 호수마라톤클럽 회장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회장이 전화가 와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논의를 갖자, 기왕 나왔으니까 힐클라임대회 같은 경우는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과장들, 저희들, 조직위원회 집행부하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전적으로 해서 상품화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서로 교환해서 업무 분담까지 나름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침체기에 들어서 그런 것 같아서 당시 회장하고 사무국장을 다불렀습니다.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처럼 운영해서는 지원을 못한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10년째면 국제대회로 가야 될 것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들이 한 것이 MBC하고 한 겁니다.
4,000명씩 참석하니까 접수 받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자리를 잡고 활성화를 시킨 거죠.
2,000명 참석하던 것을 4,000명 참석하게끔 정리가 됐는데, 호수마라톤클럽 회장이 새로 당선됐습니다.
회장이 전화가 와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논의를 갖자, 기왕 나왔으니까 힐클라임대회 같은 경우는 교통통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과장들, 저희들, 조직위원회 집행부하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전적으로 해서 상품화를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서로 교환해서 업무 분담까지 나름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발훈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 잘 진행될 때 탄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아시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엄청난 체육시설을 추진했고 운동기구를 집행했어요.
그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설치해 놓고 쓰지 않는 부분, 가보면 녹이 쓸었는데도 방치하는 부분, a/s가 전혀 안 되는 업체,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동에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a/s 안 되는 체육시설은 이제는 사지 말아야죠.
그 업체 것은요?
정확하게 보신 거고, 잘 진행될 때 탄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잘 아시니까 짚고 넘어갑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엄청난 체육시설을 추진했고 운동기구를 집행했어요.
그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설치해 놓고 쓰지 않는 부분, 가보면 녹이 쓸었는데도 방치하는 부분, a/s가 전혀 안 되는 업체,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동에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a/s 안 되는 체육시설은 이제는 사지 말아야죠.
그 업체 것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도로 개설하면서도 설치한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공무원들이 미처 나가서 확인이 안 됩니다.
어제 운동하는데 삐그덕 거렸는데 오늘 가보면 또 안 고쳐졌거든요.
그런 게 민원이 야기됩니다.
금년부터는 용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접수를 해서 신고 받는 즉시 교체를 하든지, 사진 찍고 해서 동네 확인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도로 개설하면서도 설치한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과에서 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공무원들이 미처 나가서 확인이 안 됩니다.
어제 운동하는데 삐그덕 거렸는데 오늘 가보면 또 안 고쳐졌거든요.
그런 게 민원이 야기됩니다.
금년부터는 용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접수를 해서 신고 받는 즉시 교체를 하든지, 사진 찍고 해서 동네 확인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용역업체에 줬으면 어느 기구가 어떻게 망가져서 어떤 수리를 했는지 데이터가 다 나오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걸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심발훈 위원 해양수련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2월하고 10월 비수기 때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겨울이기 때문에 활용이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작성이 10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어 있어서 일부 이용하는 것도 안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작성이 10월 30일 현재로 작성되어 있어서 일부 이용하는 것도 안 나타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일단 여름방학 때가 가장 이용객이 밀리는 상태이고…….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인데 동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정선군하고 3개 시․군이 여러 가지 대회부분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인데 동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정선군하고 3개 시․군이 여러 가지 대회부분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빙상경기장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월에 스페셜올리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1층 보수, 2층 어름을 매트를 깔고 활용할 계획이 있고 아무래도 이게 끝나고 나면 전국체전이 되기 때문에 수리 보수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건 전국체전팀에서, 스페셜올림픽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1층 보수, 2층 어름을 매트를 깔고 활용할 계획이 있고 아무래도 이게 끝나고 나면 전국체전이 되기 때문에 수리 보수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건 전국체전팀에서, 스페셜올림픽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3개 시․군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기성인들, 중․고등학교, 초․중․고교․대학 해서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부서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기성인들, 중․고등학교, 초․중․고교․대학 해서 공동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부서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도비 5,000만원 받고 시비 5,000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많아서 객석도 준비해서 잘됐는데 평일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 하루가 평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폐막식 날이 되죠.
그때는 참여 인원이 그렇고, 금년도에는 런던올림픽이 있어서 같은 기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미흡했습니다만 비치발리볼대회를 잘 활용한다면 하나의 여름 해변에 볼거리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1회를 했으면 했습니다만 기장군이라든지 부산 4개 시․군이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 3억5,000이 됩니다.
올해 1억 가지고 자기들 방송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해 봤는데 잘하면 상품화가 되는데 올해 첫 회에서 경험 삼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폐막식 날이 되죠.
그때는 참여 인원이 그렇고, 금년도에는 런던올림픽이 있어서 같은 기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미흡했습니다만 비치발리볼대회를 잘 활용한다면 하나의 여름 해변에 볼거리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1회를 했으면 했습니다만 기장군이라든지 부산 4개 시․군이 하는데 거기에는 예산 지원이 3억5,000이 됩니다.
올해 1억 가지고 자기들 방송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해 봤는데 잘하면 상품화가 되는데 올해 첫 회에서 경험 삼아 해본 겁니다.
○김미희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대회로 갈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비치발리볼대회는 경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운대하고 경포대하고 경쟁 관계에서 늘 주도권을 뺏겨서 활성화를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런던올림픽 때문에 여러 스폰서를 못 잡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부분은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광고료만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굉장한 효과가 대단한, 지역의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효과가 있는 대회인데 거기에 장단점을 본 위원이 보니까 결국은 땡볕 밑에서 하다 보니까 관중적인 부분, 시간대 부분, 예를 들어서 야간경기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강릉의 덕이 될 수 대회라고 봅니다.
전년도 경험을 삼아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잘 짜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효과가 대단한, 지역의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효과가 있는 대회인데 거기에 장단점을 본 위원이 보니까 결국은 땡볕 밑에서 하다 보니까 관중적인 부분, 시간대 부분, 예를 들어서 야간경기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강릉의 덕이 될 수 대회라고 봅니다.
전년도 경험을 삼아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잘 짜서 이 부분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에서 더 진행을 안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근데 사실 작년에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한 것을 벤치마킹을 못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물론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 근본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체력단련 기구, 운동기구가 적정한 자리에 가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데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물론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은 근본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체력단련 기구, 운동기구가 적정한 자리에 가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런데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이설한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구를 시에서 직접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시키는데 있던 위치가 그전에는 주민이 많이 다녔습니다만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몇 개 정도는 이설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구를 시에서 직접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시키는데 있던 위치가 그전에는 주민이 많이 다녔습니다만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몇 개 정도는 이설한 것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설을 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한 적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체력단련기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곳에 있을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곳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배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금년도에도 보면 새롭게 설치 해둔 곳이 있죠.
몇 곳이나 됩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신규 설치가 25개소로 됩니다.
○권혁기 위원 몇 점이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권혁기 위원 상당히 많은데 신규로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800여 개의 체력단련기구 재배치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한 곳에 가보니까 코스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이 코스별로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다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체력단련기구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재배치를 해서 부족한 곳에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다 해야 합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존에 있는 800여 개의 체력단련기구 재배치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한 곳에 가보니까 코스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이 코스별로 설치되어 있는 체력단련기구를 다 사용할 수 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체력단련기구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재배치를 해서 부족한 곳에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다 해야 합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전체적으로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사실 시에서 신규 설치한 곳을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기존 설치된 곳은 1년에 두 번 정도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로 다니다 보면 사실 이용은 하지만 이용률이 적은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로 다니다 보면 사실 이용은 하지만 이용률이 적은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는 모양인데 숫자 파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고 그게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2012년도 동네 체육시설 신규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4억1,000만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고 그게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2012년도 동네 체육시설 신규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4억1,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족구장을 신규 설치한 곳이 있고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권혁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족구장 2면하는데 이게 액수가 나가고 나머지는 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체련단련기구를 점검해서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체련단련기구의 폐기율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옛날에 설치된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은 폐기를 거의 교체단계에 있으니까…….
○권혁기 위원 아직도 교체를 다 못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못했습니다.
그게 10~20% 정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목재로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끈이 떨어졌거나 이런 것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20% 정도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목재로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끈이 떨어졌거나 이런 것은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최근에 철재로 만들어진 체력단련 시설의 폐기율입니다.
목재는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다 폐기됐어야 되는 거고 철재로 설치된 후의 폐기율 얼마냐는 거예요.
최신 체련단련기구, 폐기된 것이 없나요?
목재는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다 폐기됐어야 되는 거고 철재로 설치된 후의 폐기율 얼마냐는 거예요.
최신 체련단련기구, 폐기된 것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시점에서는 최근에 설치한 철재 체력단련기구가 폐기할 게 나올 겁니다.
안전도라든지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한 거, 체련단련기구의 필요도 이런 것을 점검하면 폐기를 해야 할 그런 대상 시설이 나올 겁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체련단련기구는 그 시설의 필요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전에 점검이 안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연수입니다.
연수로 필요도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활용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사용했을 때 필요도가 어느 정도 왔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수에 따른 체련단련기구의 필요도를 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도라든지 보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한 거, 체련단련기구의 필요도 이런 것을 점검하면 폐기를 해야 할 그런 대상 시설이 나올 겁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체련단련기구는 그 시설의 필요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전에 점검이 안 되면 사고가 납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연수입니다.
연수로 필요도를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활용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 사용했을 때 필요도가 어느 정도 왔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연수에 따른 체련단련기구의 필요도를 점검을 해야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 사업을 해 보도록 주문을 드리고 체육지도자가 엘리트와 생활체육과 나누어서 고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6명이더라고요.
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생활체육지도자가 12분이고 엘리트체육지도자가 14명으로 26명인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 지역 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되 도 생활체육회에서 채용해서 인건비의 50%를 보조해 줍니다.
시에서 50% 부담하고, 엘리트체육지도자는 전적으로 체육회에서 여자축구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적은 인원의, 감독을 두지 못하는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도자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감독 경험이 3년 이상해서 도 체육회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50% 부담하고, 엘리트체육지도자는 전적으로 체육회에서 여자축구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적은 인원의, 감독을 두지 못하는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도자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감독 경험이 3년 이상해서 도 체육회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채용 과정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쪽에 일임하면 그쪽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지도자들만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관리측면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너무 그쪽에 일임하면 그쪽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지도자들만 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신뢰를 받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관리측면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정리는 차차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체육행사는 거의 스포츠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체육행사가 ‘주’ 경제효과가 ‘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반대의 역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주’ 스포츠행사고 ‘종’인 그러니까 관광형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에서는 작은 도시에 야구를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팀, 동아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야구팀하고 경기는 일단 한번하고 이 팀들을 전부 관광으로 유도하는 결국은 그 도시가 성공을 했어요.
그 도시는 야구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축구팀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기축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많지 않을 겁니다.
정리는 차차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체육행사는 거의 스포츠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체육행사가 ‘주’ 경제효과가 ‘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반대의 역할,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주’ 스포츠행사고 ‘종’인 그러니까 관광형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에서는 작은 도시에 야구를 많이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팀, 동아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야구팀하고 경기는 일단 한번하고 이 팀들을 전부 관광으로 유도하는 결국은 그 도시가 성공을 했어요.
그 도시는 야구를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축구팀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기축구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많지 않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활용한다면 관광형 스포츠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우리가 물리적인 시설도 잘되어 있어요.
종합경기장도 있고 축구공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축구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축구팀들과의 경기를 맺어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광형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합경기장도 있고 축구공원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축구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 있는 축구팀들과의 경기를 맺어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관광형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1년 체육계획 중에 스토브리그란 계획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오는 팀에 특산품을 제공하는데요.
70여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 그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가 제일 많고, 아이스하키팀에 몇 개 있으니까 오는데 그 팀들이 프로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선수들하고 게임을 시켜 주고 또 이 팀들이 보통 일주일 내지 20일 정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역 스포츠마케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선수들을 관광지에 투어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스토브리그를 하니까 계획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오는 팀에 특산품을 제공하는데요.
70여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 그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가 제일 많고, 아이스하키팀에 몇 개 있으니까 오는데 그 팀들이 프로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선수들하고 게임을 시켜 주고 또 이 팀들이 보통 일주일 내지 20일 정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역 스포츠마케팅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선수들을 관광지에 투어하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스토브리그를 하니까 계획을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한 팀들이 지역 관광과 연결시키는,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스포츠만하고 그 다음 일정은 그 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유도해 내서 2차적으로 연계해서 계획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어져야 됩니다.
스포츠만하고 그 다음 일정은 그 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유도해 내서 2차적으로 연계해서 계획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직원들한테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하나 만드느라, 제가 1년 동안 있어 보니까 네 가지 정도의 체육대회는 우리 지역의 진짜 잘 활성화만 되면 예산 지원을 떠나서 된다는 게 제일 먼저 유소년축구입니다.
유소년축구가 110개 팀이 금년에 참여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한 선수에 2명 내지 3명이 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엄청나게 내려오고 두 번째로 대관령 힐클라임대회입니다.
대관령 힐클라임대회는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초에는 퍼레이드를 운동장에서 초당을 돌아서 한전 앞으로 해서 대관령으로 올라가는데 난색을 표했는데 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더니까 서장님이 직접 나서서 현장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2,000명이 넘어가면 자전거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답니다.
금년에 2,200명 정도했는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다마라톤인데 전국체전이 되면 아무래도 마라톤코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와 경포를 중심으로 한 바다마라톤대회를, 지금 현재 풀코스가 없고 하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프 10km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풀코스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고, 전국 배드민턴대회하고 장애인 탁구대회입니다.
단지 장애인들은, 저희도 앞으로 장애인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사설, 여관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사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 일주일 한번씩 들립니다.
금년도에 당구장도 해 주고 탁구대도 정비해 줬는데 장애인은 선수이기 전에 체육이 생활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는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소년축구가 110개 팀이 금년에 참여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한 선수에 2명 내지 3명이 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엄청나게 내려오고 두 번째로 대관령 힐클라임대회입니다.
대관령 힐클라임대회는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초에는 퍼레이드를 운동장에서 초당을 돌아서 한전 앞으로 해서 대관령으로 올라가는데 난색을 표했는데 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더니까 서장님이 직접 나서서 현장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2,000명이 넘어가면 자전거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답니다.
금년에 2,200명 정도했는데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바다마라톤인데 전국체전이 되면 아무래도 마라톤코스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와 경포를 중심으로 한 바다마라톤대회를, 지금 현재 풀코스가 없고 하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프 10km 이렇게 하고 있는데 풀코스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고, 전국 배드민턴대회하고 장애인 탁구대회입니다.
단지 장애인들은, 저희도 앞으로 장애인시설을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사설, 여관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사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 일주일 한번씩 들립니다.
금년도에 당구장도 해 주고 탁구대도 정비해 줬는데 장애인은 선수이기 전에 체육이 생활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는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부분만 한정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잘 들었고 자전거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클라임대회가 성공적이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렇다면 이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사업들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전거 부분만 한정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잘 들었고 자전거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클라임대회가 성공적이고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렇다면 이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사업들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리적으로 자전거도로도 개설해야 되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생활 속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 관련된 대회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제하지 않으면 대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강릉이라는 지역이 자전거에 대해서 뭔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힐클라임대회가 여기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곳도 하니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도 BMX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하여서 힐클라임이라든지 도로주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BMX경기장도 하나 있으면 다양하게 강릉에 와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BMX경기장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 경기장 가봤습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강릉이라는 지역이 자전거에 대해서 뭔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힐클라임대회가 여기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곳도 하니까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도 BMX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하여서 힐클라임이라든지 도로주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BMX경기장도 하나 있으면 다양하게 강릉에 와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BMX경기장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 경기장 가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안 가봤습니다.
○권혁기 위원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권혁기 위원 이러한 것들은 기술자전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다양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획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다양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획을 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체련단련기구에 대해서 분산하는 거, 전수조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체련단련기구를 동 별로 주문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청소년, 젊은층에서 활용을 하지만 평소에는 여성과 노인들이 기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기구의 숫자와 이런 것보다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권혁기위원님께서 체련단련기구에 대해서 분산하는 거, 전수조사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체련단련기구를 동 별로 주문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청소년, 젊은층에서 활용을 하지만 평소에는 여성과 노인들이 기구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기구의 숫자와 이런 것보다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정말 중요하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산 위에 있다든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체력단련 하라고 설치했을 수도 있지만 활용하는 숫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산 위에 있다든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체력단련 하라고 설치했을 수도 있지만 활용하는 숫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권혁기위원님께서 관광형 스포츠마케팅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스포츠마케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강릉시에서 했던 대회별 평가를 해본, 평가를 하겠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것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계획이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한번 하겠다고 예산 지원 요청이 왔었는데 10월인가 11월에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저와 만나서 예산 요구가 갑자기 오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어렵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전국대회라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하는데 다른 곳에 안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시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지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지역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가능하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강릉에서 유치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강릉이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친화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첨언하자면 숙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일반인들 숙소는 큰 문제가 없고, 강릉시가 원주, 춘천보다도 시설이 낫다고 보고 있고, 단지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다녀봤지만…….
저도 다녀봤지만…….
○유현민 위원 숙소 문제는 장애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활용도를 다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펜션 같은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시에서 관여해서 해 주는 것이라면 그 분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기구 같은 거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나 동선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런 제도는 없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산악자전거대회를 금년에 해 봤습니다.
사천해살이 축제와 관련해서 처음 했는데 사기막에서 선자령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셨던 분들은 바다가 보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연중 산불기간을 제외하고 홍보를 하자 그러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일단 구두로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1회 대회는 했습니다만 참여했던 분들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산악자전거대회를 금년에 해 봤습니다.
사천해살이 축제와 관련해서 처음 했는데 사기막에서 선자령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셨던 분들은 바다가 보이니까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연중 산불기간을 제외하고 홍보를 하자 그러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일단 구두로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1회 대회는 했습니다만 참여했던 분들은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해야 할 시설이 있고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시설할 것이 있기 때문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개방을 하자면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시에서 하고 싶어도 승낙을 안 해 주면, 그런 형편입니다.
○권혁기 위원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실무과장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힐클라임대회, MTB, BMX 종합적으로 묶어서 종합적인 자전거레저산업을 활성화해 보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인증 받는 기준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신청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전국에 최초로 산악자전거전용도로 인증을 받는 그런 강릉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서하고 국비도 아마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전국에 최초로 산악자전거전용도로 인증을 받는 그런 강릉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서하고 국비도 아마 보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한 번해서 확인을 하고…….
○권혁기 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위원장 신재걸 검토, 연구, 수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강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업무분장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국제행사과에 2015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업무분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국제행사과에서 하는 부분은 보수면 이해가 가는데 신설 경기장을 육상 보조경기장이나 스쿼시경기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15년 전국체육대회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종합적인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체육 본 부서에서 하는 계획은 이러한데 국제행사과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의견을 달리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 업무분장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국제행사과에 2015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업무분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 국제행사과에서 하는 부분은 보수면 이해가 가는데 신설 경기장을 육상 보조경기장이나 스쿼시경기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2015년 전국체육대회는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 종합적인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체육 본 부서에서 하는 계획은 이러한데 국제행사과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의견을 달리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하면서 시설리모델링이라든지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를 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 달라고 문서를 냈고, 동계체전과 관련해서는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시설은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동계체전은 거기에서 맡아서 할 거고 스쿼시라든지 궁도장 이전은 저희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칠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과 협의를 해 달라고 문서를 냈고, 동계체전과 관련해서는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시설은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동계체전은 거기에서 맡아서 할 거고 스쿼시라든지 궁도장 이전은 저희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칠 겁니다.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청소년과 업무분장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제행사과의 전국체육대회 준비는 한시적이란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례 공문을 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협조가 있어야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장은 건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세요.
국장님 체육청소년과 업무분장에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제행사과의 전국체육대회 준비는 한시적이란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례 공문을 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협조가 있어야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장은 건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체육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공공체육시설의 종합 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로서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장 신재걸 아니, 경기장시설 두 군데 하는데 보수는 별문제가 없어요.
전국체육대회 행사과에서 신설 경기장을 두 곳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낸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국제행사과에서 협조 의뢰하는, 여기의 사인이 없이는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모 부서하고 모 부서간에 그런 다툼이 있어서, 또 서로 미루는 바람에 결국 손해 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부의장이 중재를 해서 결정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결심을 갖고 행정부서간에 업무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전국체육대회 행사과에서 신설 경기장을 두 곳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낸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국제행사과에서 협조 의뢰하는, 여기의 사인이 없이는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업무분장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모 부서하고 모 부서간에 그런 다툼이 있어서, 또 서로 미루는 바람에 결국 손해 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부의장이 중재를 해서 결정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결심을 갖고 행정부서간에 업무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나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하나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일괄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일괄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지적과 중에서 지적과 별도 분리문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시에서 협의 시에는 꼭 하도록 염두에 두겠습니다.
일부라도 시에서 협의 시에는 꼭 하도록 염두에 두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항공도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해서, 그전에 이미 조사를 해 놨습니다.
필지가 똑같고, 조사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숫자가 10만3,000필지가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작년이나 올해나 재조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부지 이런 곳만 소규모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는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지가 똑같고, 조사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숫자가 10만3,000필지가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작년이나 올해나 재조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업부지 이런 곳만 소규모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는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민원이 없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은 있었는데 조금씩 많이는 못하고 재조사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도로 생기는데 민원이 생겼다든지 소규모로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내년도에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시겠지만 강릉시 전체 필지수로는, 전체 필지에 46%가 됩니다.
금액으로 210억 정도 추정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운 게 국비 지원을 많이 해서 추진을 딱딱하면 좋은데 올해 국비가 도에서 5억인가 3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시․군이 나누다 보니까 몇 천만원씩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내년에 요청해 놨는데 되면 우선 주민들의 3 분의 1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산의 한터지구가 계속 민원이 됐기 때문에 먼저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액으로 210억 정도 추정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운 게 국비 지원을 많이 해서 추진을 딱딱하면 좋은데 올해 국비가 도에서 5억인가 3억인가 내려왔습니다.
시․군이 나누다 보니까 몇 천만원씩 하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내년에 요청해 놨는데 되면 우선 주민들의 3 분의 1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산의 한터지구가 계속 민원이 됐기 때문에 먼저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각 위원 지적 불일치하는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사업식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지구 주민들 동의, 3 분의 1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사업추진이 됩니다.
위원회도 내년 3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도 내년 3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동의가 되는 순서대로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동의가 되는 순서대로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최종각 위원 지적 불일치가 되는 21개 읍․면․동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왕산면이 1만2,000필지, 구정면이 1만 필지, 강동 1만 필지 거의 비슷합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5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까?
○최종각 위원 세부적인 자료…….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동 지역을 합쳐놓은 것 중에서 각 동 중에서 세분화시켜 달라는 겁니까?
○최종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읍면은 있으니까 동 지역을 세분화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동 지역은 묶어놨는데 나눠서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내년도 2억을 요청했는데 도에서도 국토부하고 계속 싸우는데 예산을 많이 안 줘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김미희 위원 492쪽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추진 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9건에 2억8,000정도 나와 있습니다.
93년부터 96년도까지만 2억이 넘죠.
이런 것도 소멸기간이 있어서 못 받게 되나요?
아니면 받을 노력을 하고 있나요?
93년부터 96년도까지만 2억이 넘죠.
이런 것도 소멸기간이 있어서 못 받게 되나요?
아니면 받을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96년도 이전 건 6건, 2007년이 1건, 올해 2건 그렇습니다.
압류는 해 놨는데 결손처분을 신중히 검토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됩니다.
공매나 경매하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앞에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많아서 지금 한 건 공매 들어간 게 팔아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낸 분은 형평에 안 맞아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산 조회를 통해서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압류는 해 놨는데 결손처분을 신중히 검토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됩니다.
공매나 경매하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앞에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많아서 지금 한 건 공매 들어간 게 팔아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낸 분은 형평에 안 맞아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산 조회를 통해서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최근에 지적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했던 지적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자리가 이동된다는 얘기, 지적 경계점이 얼마간에 이동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적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담당이…….
○김미희 위원 예.
○지적담당 황남두 지적담당 황남두입니다.
그것도 불부합지에 해당됩니다.
측량 과정에 지금은 측량이 디지털로 하니까 그전에는 줄로 끌다보니까 똑바로 대야 되는데 휘어져서 거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지적법에도 법상으로 축적이 1,200:1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워낙 좋다보니까 옛날에 하던 측량방식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부합지에 해당됩니다.
측량 과정에 지금은 측량이 디지털로 하니까 그전에는 줄로 끌다보니까 똑바로 대야 되는데 휘어져서 거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지적법에도 법상으로 축적이 1,200:1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워낙 좋다보니까 옛날에 하던 측량방식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옛날 방식이 아니라 기계가 새롭게 도입된 후에 2년 정도 텀을 두고도 측량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적담당 황남두 그 관계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측량기사들이 나가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쉽게 말해서 이중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그 관계가 몇 사람들이 해서 2년 전에 끝나고 올해 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은 나가서 찍어보니까 실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한다는 게 농촌 같은 곳은 해결이 되지만 시내 같은 곳은 중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방법으로 민원인한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그 관계가 몇 사람들이 해서 2년 전에 끝나고 올해 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은 나가서 찍어보니까 실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걸 해결한다는 게 농촌 같은 곳은 해결이 되지만 시내 같은 곳은 중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방법으로 민원인한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만약 최근 들어서 측량한 것이 아니라 2~3년 전에 측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앞 2~3년 전에 측량을 했어요.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그 기간이 신청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만약 최근 들어서 측량한 것이 아니라 2~3년 전에 측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앞 2~3년 전에 측량을 했어요.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그 기간이 신청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지적담당 황남두 경계 측량을 하면 측량원도는 지적공사에 계속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10년 전에는 보존기간이 5년이다보니까 폐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5-16년 전부터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결과도가 2~3년 전게 다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10년 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10년 전에는 보존기간이 5년이다보니까 폐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15-16년 전부터는 그게 있기 때문에 결과도가 2~3년 전게 다 있기 때문에 첨부를 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지난 거라고 이의 제기를 해도 해결 방법이 법이 개정되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지적담당 황남두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도 통합민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부시장실 옆에 작은 회의실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와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한다, 건축허가라는 게 산림, 농정, 건축,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 그 부서에 가면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릉시에도 통합민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부시장실 옆에 작은 회의실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와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한다, 건축허가라는 게 산림, 농정, 건축,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 그 부서에 가면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전에 허가민원과라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때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친절도라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게 가장 바라는 점이거든요.
이것이 친절교육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음악을 튼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 보다 앞서서 민원처리 과정이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처리과정 그런 것이 되면 그게 친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민원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허가를 낼려고 내 스스로 산림과 쫓아가고, 내 스스로 농정과 가고, 내 스스로 건축과 가보니 저 과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어렵다고, 불친절하다고 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통합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이 뭔가 하나를 가져왔을 때 해당 부서를 아는 것은 집행부만큼 잘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재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이것이 친절교육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음악을 튼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 보다 앞서서 민원처리 과정이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처리과정 그런 것이 되면 그게 친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민원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허가를 낼려고 내 스스로 산림과 쫓아가고, 내 스스로 농정과 가고, 내 스스로 건축과 가보니 저 과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대부분이 민원인들이 어렵다고, 불친절하다고 얘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통합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인이 뭔가 하나를 가져왔을 때 해당 부서를 아는 것은 집행부만큼 잘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재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복합민원은 1회 방문 처리를 목적으로 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1개과 이상에 걸쳐서 해당되는 민원은 접수받으면 민원실에서 해당과를 연락해서 회의를 해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1개과 이상에 걸쳐서 해당되는 민원은 접수받으면 민원실에서 해당과를 연락해서 회의를 해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김미희 위원 그걸 활용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9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부담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6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49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부담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6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전체 9건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결손처분한 것은 6건에 안 들어가 있고 내역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결손처분한 거고, 9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8건을 결손처분했다는 겁니다.
6건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전에 결손처분한 거고, 90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8건을 결손처분했다는 겁니다.
6건은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재걸 앞서 자료에 의하면 492쪽에 체납액이 추진 실적해서 93년부터 96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맞습니다.
전체 9건에 2억8,000이 맞습니다.
전체 9건에 2억8,0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내역은 8건이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금년이 아니고 2005년까지 중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남은 체납액입니다.
금년이 아니고 2005년까지 중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결손처분하고 남은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적조치를 해제해 줘야 된다, 법적 조치하는 부분에 해제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상습적으로 언론에 보면, 상습적으로 이런 것을 유도 하는 체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유념해서 세수 확대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491쪽에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기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죠?
표준지…….
그런 것에 유념해서 세수 확대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491쪽에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기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죠?
표준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확정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임의 대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조사를 해서 시․군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국토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A라는 표준지가 있으면 표준지도 가격산정을 위해서 의뢰가 오는데 그 의견을 달아서 보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가부간 ‘무엇 때문에 안 됐다, 무엇 때문에 됐다’반영이 됐다, 안 됐다 결과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 국토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시․군라든지 전국적인 형평을 봐서, 실제 거래금액의 20%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못하고 적정수준을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시․군라든지 전국적인 형평을 봐서, 실제 거래금액의 20%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못하고 적정수준을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한 요지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지가가 낮다, 여기 지가가 너무 높다, 세금만 많이 낸다, 녹지로 묶인 부분 가격을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표준지가를 낮춰야지 주변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를 우선 낮추게끔 건의하라고 그러는데 A라는 분이 자기 토지가 표준지가에 선정된 모양입니다.
올렸는데 의견을 물었더래요.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 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은 변동 없이 부과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가가 낮다, 여기 지가가 너무 높다, 세금만 많이 낸다, 녹지로 묶인 부분 가격을 낮춰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표준지가를 낮춰야지 주변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표준지가를 우선 낮추게끔 건의하라고 그러는데 A라는 분이 자기 토지가 표준지가에 선정된 모양입니다.
올렸는데 의견을 물었더래요.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해 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은 변동 없이 부과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표준지도 그렇고 개별공시지가도 그렇고 의견 수렴을 받고 2차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부동산심의회를 거쳐서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 줍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심의회를 거쳐서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 줍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문의 하는데 대해서 응대를 잘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제 발언에 대해서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현재는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합니다만 국토부의 당초 지침도 그렇고 행안부하고 추가 인력을 협의를 벌써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강원도내에 직제 개편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직까지 지적 재조사 때문에 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지적과가 안 된 곳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재조사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춘천이나 원주는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 부서는 다시 조직개편을 안해도 수용할 수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별도로 옛날 새주소추진단처럼 기획단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많고, 협의, 그 다음에 조정금 산정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조직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많고, 협의, 그 다음에 조정금 산정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조직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찬성을 얼마나 하느냐, 3 분의 1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충족하는 곳을 먼저 내년에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는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2억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산 요구를, 확보를 받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직까지 국토부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이건 해야 된다고 요구는 했는데 돈이 내려오는 걸 봐야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강원도내에서 국비 예산 확정된 것은 없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각 지자체가, 240개 지자체가 있는데 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를 우선 국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정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정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금년도 3월부터 시작됐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3억이 내려왔었는데 한 시․군 밖에 못해서 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6억 정도 받아서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 하면 소유자 동의나 면적이 줄고 늘어나는데 대해서 조정금이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군 지역에, 8개 군에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군 지역에, 8개 군에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한 인력보강이라든지 제반 뒷받침을 해 주고 강릉시는 이러이러한 준비가 다됐다 국비를 대달라 이런 식이 되어야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처리기간이 긴 게 있습니다.
복지과는 한 달씩 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중이라고 했습니다.
복지과는 한 달씩 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리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자료를 요청해 볼까 합니다.
집단민원처리 결과하고 복합민원처리가 대충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주로 집중이 된다든지 어떤 민원인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그걸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처리 결과하고 복합민원처리가 대충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주로 집중이 된다든지 어떤 민원인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까지 그걸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선 부위원장님,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담당급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 원인사)
먼저 저희들 담당급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 원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죄송합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을 위원님께서 그때…….
전년도 지적사항을 위원님께서 그때…….
○위원장 신재걸 자료에 왜 없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만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적사항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적사항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복사해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동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자료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자료의 미비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문하오니 꼭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자료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자료의 미비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자문하오니 꼭 숙지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508쪽 참고하시고 보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해 주자는 차원도 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해 주자는 차원도 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 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해서 부분별로 지하에 3개 교통하고 방범, 재난 이래서 하고 산림과하고 한 군데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자치단체당 5억 정도 지원하고 하나의 센터로 만들어서 24시간 통합 운영 체제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3개하고 5개 정도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타 시․군하고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하는 것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올려서, 춘전, 원주시 단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홍천군하고 횡성군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학교도 못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체계만 만들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자치단체당 5억 정도 지원하고 하나의 센터로 만들어서 24시간 통합 운영 체제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3개하고 5개 정도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타 시․군하고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하는 것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올려서, 춘전, 원주시 단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홍천군하고 횡성군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은 학교도 못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체계만 만들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여성가족과의 아동, 학생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교통행정은 교통과에서, 방범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하다보니까 20개 부서에 757대가 됩니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치만 해 놓으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뭐했는지 방치하기 때문에 저번에 감사지적한 바와 같이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 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했고 설치하고 모든 것을 하는 자문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설치만 해 놓으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뭐했는지 방치하기 때문에 저번에 감사지적한 바와 같이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 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했고 설치하고 모든 것을 하는 자문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유현민 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문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간 수도 없는 업무 중에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서에 1년 동안 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면 사무감사 때는 최소한 별도 자료요구가 없더라도 감사보고에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금년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간 수도 없는 업무 중에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부서에 1년 동안 해야 할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면 사무감사 때는 최소한 별도 자료요구가 없더라도 감사보고에는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휘부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통합관제 운영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할 역할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통합관제 운영이 안 되니까 부분적으로 할 역할을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선근 위원 업무보고 할 때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심 과정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제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결심 과정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 신청도 못 하고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5억밖에 안 주는데 우리가 25억을 투자하고 설치하면 우리가 20억을 그거 해야 되는데, 50%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최선근 위원 아니죠.
연초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진되도록 했었야죠.
여기 봐요.
기대효과는 2018올림픽 할 때 선수보호하고 다한다고 명분을 잡아서 해 놓고 왜 못했습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진되도록 했었야죠.
여기 봐요.
기대효과는 2018올림픽 할 때 선수보호하고 다한다고 명분을 잡아서 해 놓고 왜 못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죄송하지만 저희가 추진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책임자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관철되도록 했었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건 뭐…….
○최선근 위원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과장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예산도 서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통합감시센터 설치 추진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 업무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전후라든지 잘 감사자료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설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도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라도 예산 지원이 최소 5억이고 6억이고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일은 업무보고한 대로 추진 계획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다 실태점검을 해 보고 행안부도 가보니까 예산을 지원받고, 국비지원도 받고 그래서 신청은 2013년도에 신청하면 타당하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은 따로 하면서 강릉시 전체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업무보고 사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자세히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이 죄송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통합감시센터 설치 추진을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 업무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전후라든지 잘 감사자료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설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도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라도 예산 지원이 최소 5억이고 6억이고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일은 업무보고한 대로 추진 계획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다 실태점검을 해 보고 행안부도 가보니까 예산을 지원받고, 국비지원도 받고 그래서 신청은 2013년도에 신청하면 타당하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계획은 따로 하면서 강릉시 전체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업무보고 사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자세히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이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최고 결심권자에게까지 업무보고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가 됐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결심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넘기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어떻게 신뢰하고 보고를 받겠습니까?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구나 믿고 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보류가 됐다든지 취소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게 없이 ‘결심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넘기면 앞으로 업무보고를 어떻게 신뢰하고 보고를 받겠습니까?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구나 믿고 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통합관제시스템을 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결재는 참고하시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결재는 참고하시고…….
○최선근 위원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업무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최근 5년간 하자보수 검사 결과 조치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 들여서 사업한 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영상관제시스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하자사항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간동안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최선근 위원 내용이 그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는 프로그램, 솔루션이기 때문에 설치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가 최근 5년간이라고 공통 요청 자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는 하나도 없어요.
각 실과별로 5년간 하자보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까?
각 실과별로 5년간 하자보수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하자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자가 없으면 하자가 없다고 그래야지 자료가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하자보수 5년간은 아까 회계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총괄적으로 회계과 자료에 하자보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공사 중에서 하자보수 기간은 총괄적으로 회계과 자료에 하자보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회계과에서는 전부 다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부서만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다른 부서, 회계과에 하자보수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최선근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회계과 4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자있는 것만 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전체 하자 531개…….
○최선근 위원 하자가 없더라도 ‘하자없음’ 그래서 현황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안, 솔루션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자가 생겼으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자가 있으면 반품하는 그런 여건이 물품구매에 있는 거지 사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안, 솔루션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지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자가 생겼으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자가 있으면 반품하는 그런 여건이 물품구매에 있는 거지 사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물품구매가…….
○최선근 위원 별도로…….
○위원장 신재걸 그건 별도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계속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점검대상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6개 마을입니다.
○최선근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횟수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어도 담당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돌아가면서 1년에 10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6개 마을 중에 운영실태를 100으로 봤을 때 각 마을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연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6개 마을을 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을별로 주문진 장덕리는 명품마을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천해살이 마을이 강원도 하반기 전국에서 실적이 그거해서 강원도 평가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 한울타리 북동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생긴지가 작년 2010년에 생겼기 때문에 노령마을로 지원하고 있고 단 왕산 대기리하고 구정면 학산마을이 특산물이 그거하기 때문에 이용은 저조합니다.
현재 그런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천해살이 마을이 강원도 하반기 전국에서 실적이 그거해서 강원도 평가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계 한울타리 북동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생긴지가 작년 2010년에 생겼기 때문에 노령마을로 지원하고 있고 단 왕산 대기리하고 구정면 학산마을이 특산물이 그거하기 때문에 이용은 저조합니다.
현재 그런 여건입니다.
○최선근 위원 특별한 대책은…….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실적이 그러면 강원도로부터, 행안부로부터 해서 퇴출하면 점검을 합니다.
성적이 미달되면, 그래서 거기서 그거해서 하는데 10년 전에 설치한 정보화 마을을 순간에 그거해서 하는 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미달되면, 그래서 거기서 그거해서 하는데 10년 전에 설치한 정보화 마을을 순간에 그거해서 하는 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고’라고 하다보니까 매년 억매여 있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발상을 전환시켜서 과감하게 뭔가 조치를 할 건하고 잘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무슨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발상을 전환시켜서 과감하게 뭔가 조치를 할 건하고 잘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곳은 무슨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통상 얘기하는데 ‘정보화마을 아이 그거’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점검을 철저히해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정보화마을조성이 6개소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옥계 한울타리마을로 끝났는데 향후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좀 전에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정보화마을조성이 6개소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옥계 한울타리마을로 끝났는데 향후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선정해서 1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디를 올렸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행안부에서 1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라고 그래서 구정에 하나 정보화마을을 보고올렸고 확정은 안 내려왔습니다.
보고만 됐습니다.
선정 보고만 했습니다.
보고만 됐습니다.
선정 보고만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구정에 학마을 말고 따로 올렸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최종각 위원 정보화마을 필요성에 대해서 잘 나열을 해 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9월 누적이 되어 있는데 올해 9월까지의 누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최종각 위원 1년에 점검을 10회 이상하신다고 그러셨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최종각 위원 점검하실 때 잘했으리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사업비를 본 위원이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이 인풋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웃풋이 적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 단적인 것을 보고 가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서 보세요.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사업비를 본 위원이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이 인풋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웃풋이 적다 그렇게 봅니다.
이걸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어떤 부분, 단적인 것을 보고 가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서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나가봤을 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들이 올리는 실적이 잡혀서 그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서 그 마을이 이렇게 그거 하거든요.
모든 게 체험활동 얼마했다, 교육은 얼마했다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곳을 잘한다고 그래도 안 되고…….
모든 게 체험활동 얼마했다, 교육은 얼마했다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곳을 잘한다고 그래도 안 되고…….
○최종각 위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은 보조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자기가 돈 내고 와서 식당에서 먹고 자고 감자도 캐고 서바이벌도 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최종각 위원 각 마을마다 체험을 할 때 본인이 내는 비용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건 체험활동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북동리 정보화마을에 어떤 체험을 하겠다, 1인당 얼마해서 2박3일이면 2박3일, 1박2일이면 1박2일해서 하고 협정요금은 아닙니다.
서로 자매결연해서 우리 부서에 왔으면 홍천에 한번 가고 이러한 여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매결연해서 우리 부서에 왔으면 홍천에 한번 가고 이러한 여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최종각 위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최종각 위원 나가서 감사를 연에 10회 이상 한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에 홈페이지를 이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문화관광 이런 쪽의 홈페이지를 보면 강릉이 문화관광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종 업데이트한 시간은 몇 년 전입니다.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하고 이렇게까지 긴 기간 동안에 그냥 방치했습니까?
511쪽 가보세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하고 이렇게까지 긴 기간 동안에 그냥 방치했습니까?
511쪽 가보세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데이트하는 건 각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정보통신과에서 총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광분야의 안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 해서 수정을 해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관리자는 각 부서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유지관리, 강릉시 자유게시판에 몇 건이 들어 왔다,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다, 또 상업성 광고는 삭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관광분야의 안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 해서 수정을 해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관리자는 각 부서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유지관리, 강릉시 자유게시판에 몇 건이 들어 왔다,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다, 또 상업성 광고는 삭제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김미희 위원 상업성 광고 삭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우리가 총괄로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관광문화홈페이지는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거 되어 있고 그건 관광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와 상관없이 관광과에 문제 삼아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관광과 홈페이지하고 강릉시 통합홈페이지하고 링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죠.
관광과 홈페이지하고 강릉시 통합홈페이지하고 링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하죠.
○김미희 위원 그건 강릉시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딱 들어오면 강릉시 전체적인 것들을 관광이 됐든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통계가 됐든지 다 이루어져서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관광은 링크가 안 되어 있어서 별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관광은 링크가 안 되어 있어서 별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때 홈페이지작업을 안 했는데 통합홈페이지 관리할 때 강릉은 관광은 별도로 가야 되겠다해서 홈페이지를 분리 발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미희 위원 분리발주를 했다는 건…….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분리를 했다고요.
○김미희 위원 그건 관광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관광과에서 아주 다하죠.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근 위원 2012년도 주요 사업은 보증기간이 5년이 아직 안 되어서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최근 5년간 사업추진 현황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위원장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재걸 시행하는 게 아니면 ‘어떻다’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다섯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술직이 몇 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기술직이 4명이고 행정직 하나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직 하나이고 나머지는 기술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보 전산화 문제나 이런 문제점은 애로사항이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저희는 저희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은 강릉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만 행정직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주무계장님도 행정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같이 보고 관련 사항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보통신과가 일반부서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부분에서도 제척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보통신과가 어떤 일을 하며 감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는단 말이죠.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본 위원이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활동 복무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참고로 확실하게 들으시란 말이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부분에서도 제척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보통신과가 어떤 일을 하며 감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듣는단 말이죠.
과장님도 계장님들도 본 위원이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활동 복무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에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참고로 확실하게 들으시란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고 여유가 있을 때 정보통신 분야 쪽에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정보통신 분야가 행정에 미쳐지는 영향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지 불필요하게 다른 일들을 한다든지 개인사적인 일을 한다든지 컴퓨터에 앉아서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보기획계장님 나오세요.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정보기획담당 이정자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보기획이 어느 부서든 기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업무분장표에 정보화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 분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정보통신과가 1년 동안에 적어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정보 분야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정보통신과가 1년 동안에 적어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예.
○기세남 위원 만날 했던 것을 하지 말고, 정보위원회를 관리하죠.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예.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예.
○기세남 위원 안 하면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일을 찾아서 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유지 보수하는데 용역을 줬었죠?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예.
○기세남 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게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여기서 하는 것은 컴퓨터를 유지 보수, 산지만 1년된 것은 업체에서 하고 1년 지나서 고장난 것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기계를 보수한다…….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기계 부품이…….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주로 기획계에서 하는 건 하드웨어 쪽입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하드웨어가 아니고,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기계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건지 뭘 하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계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건지 뭘 하는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저희는 하드웨어 쪽으로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용역준 것은 하드웨어로 줬다고 써야 됩니다.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예.
○정보기획담당 이정자 시장님 비서실이 하나있고…….
○기세남 위원 그런 질문할지 몰랐을 것 같은데 시청 본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현황, 기계변경한 거 현황, 지난 3년 동안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아시겠죠?
과장님 나오세요.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누가 어떤 공용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핸드폰을 언제 교체했고 그런 내용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 통신장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는 의회 방송하는 내용들을 보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읍․면․동도 다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이번에 다…….
○기세남 위원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이번에 다 설치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읍․면․동에서 그런 것이, 실제 일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읍․면․동․사업소까지 다됩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비화기 사용하는 게 몇 군데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한 군데, 통신실에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통신실에 한 개소에 있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행정적이나 의회 안에서 본 위원이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 비화기와 연결이 되어서 말하는 게 흩어지고 받는 사람은 바로 받는단 말이죠.
시청 안에 있거나 도청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어요.
실무 계장님 나와 보세요.
시청 안에 있거나 도청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어요.
실무 계장님 나와 보세요.
○정보통신담당 박종범 정보통신담당 박종범입니다.
예전 아날로그시절에 전화기는 도청이나 감청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교환기는 디지털교환기로서 감청이나 도청이 힘듭니다.
만일에 도청을 한다고 시도하면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예전 아날로그시절에 전화기는 도청이나 감청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교환기는 디지털교환기로서 감청이나 도청이 힘듭니다.
만일에 도청을 한다고 시도하면 전화가 끊겨버립니다.
○기세남 위원 유선도청을 하려면 지하 모니터박스 속에 연결하면 될 수 있는데 그건 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겠죠?
○정보통신담당 박종범 그런 것은 다 잠궈 놓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의 계에서 전문그룹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지역전문가 그룹, 이거 지역정보 김용덕 계장님이네요.
김용덕 계장님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역전문가그룹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지역전문가 그룹, 이거 지역정보 김용덕 계장님이네요.
김용덕 계장님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지역전문가그룹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역정보담당 김용덕 저는 지역정보가 아니고 저걸하고 있습니다.
주무 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지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무 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문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지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담당별 업무분장표를 보고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계장은 내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분장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계장은 내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분장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역정보담당 김용덕 당초 신규사업할 때 전문위원들 얘기를 듣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정보계장이니까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정보네트워크로 묶어서 각 부서별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소통하게 하고 홍보하게 하고 빨리 이렇게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떠있는 유무형적인 정보들을 다른 부분보다 빨리 알아서 해당 부서에 줘서 그 부서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적용해 봐라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떠있는 유무형적인 정보들을 다른 부분보다 빨리 알아서 해당 부서에 줘서 그 부서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적용해 봐라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역정보담당 김용덕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그 의미가 작게 해석하지 말고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계장님들을 불러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장님을 불러내서 얘기하는지 잘 고민하시고 서두에서 얘기한 것을 잘 생각하시고 처음 내무에 와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금년도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도 잘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계장님들을 불러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장님을 불러내서 얘기하는지 잘 고민하시고 서두에서 얘기한 것을 잘 생각하시고 처음 내무에 와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금년도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도 잘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과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내년 12월 31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원상담 홈페이지에, 민원상담들이 올라오면 갑자기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들을 비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순수하게 민원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집행부의 아픈 부분이니까 삭제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보면 남들을 비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순수하게 민원사항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집행부의 아픈 부분이니까 삭제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기세남 위원 제가 들었단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삭제할 때 어떠한 사유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삭제를 하지 임의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비방이라든지 이게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삭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것만 삭제합니다.
단, 비방이라든지 이게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삭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것만 삭제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공무원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민원이 정상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삭제를 하면 의회에 올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의회에 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투명한 행정이 아닙니다.
의회에 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삭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투명한 행정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처리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민원상담이 1,637건이 올라왔는데 1,630건을 처리를 했어요.
이걸 각 부서에서 보내줘서 처리했다는 겁니까?
이걸 각 부서에서 보내줘서 처리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답변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데이터를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 해당 처리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그 데이터는 없고…….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에 다 체크를 해서, 적어도 정보통신과에서는 민원이 왔으면 처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계로 내보면 그게 한번 시행을 해서 그 부서에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반복 생긴다는 건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경각심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1,367건 중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많겠지만 데이터를 뽑아보면 제일 민원부서에서 걸리는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똑같은 업무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공무원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경각심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1,367건 중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많겠지만 데이터를 뽑아보면 제일 민원부서에서 걸리는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똑같은 업무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공무원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511쪽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청 부분에서는 본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관광이나 문화부분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511쪽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청 부분에서는 본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고 관광이나 문화부분은 그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본청 홈페이지는 하나로 만들어서 본청 관리부서의 관리 자를 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관광과에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관광과에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보통신과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 관리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18번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관리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의적이든 법적이든 해석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질문을 하죠.
18번 업무분장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관리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의적이든 법적이든 해석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질문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행정정보공유는 정보통신과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장 신재걸 운영관리…….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운영관리는 컴퓨터라든지,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행정정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건 홈페이지가,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관광문화에 관한 홈페이지는…….
○위원장 신재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재질의가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최소한 같은 부서, 이런 부서에서 정보통신 홈페이지 관리실적을,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냈습니까?
내놓지 말지, 운영관리라는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법 해석을 국장님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과를 뭐하러 둡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기업체 하나 갖다놓고 말죠.
안 그래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최소한 같은 부서, 이런 부서에서 정보통신 홈페이지 관리실적을,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냈습니까?
내놓지 말지, 운영관리라는 업무분장표에 있는데 법 해석을 국장님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과를 뭐하러 둡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기업체 하나 갖다놓고 말죠.
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관광문화에 대해서 각종 자료관리라든지…….
○위원장 신재걸 업데이트가 수년 동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독촉을 해서 ‘왜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빨리 시정하라’든지 이렇게 업무가 있어야지 행정공무원이지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정보통신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독촉을 해서 ‘왜 안 되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빨리 시정하라’든지 이렇게 업무가 있어야지 행정공무원이지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정보통신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종합적으로 전체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총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합니다.
단, 베스트강릉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안 했는지…….
단, 베스트강릉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안 했는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 말이 안 끝났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하면서 우리가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다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하면서 우리가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전문적인 법률가도 아니지만 상식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2008년, 2009년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를 안 하고 의견 개진이 없었다는 게 정보통신과가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주셔야죠.
현장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하시고 무슨 감사를 그런 식으로 받아요.
답변해 보세요.
2008년, 2009년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를 안 하고 의견 개진이 없었다는 게 정보통신과가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주셔야죠.
현장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하시고 무슨 감사를 그런 식으로 받아요.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정보통신과니까 행정정보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미흡함이 있으면 챙겨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같이 국장님도, 본인의 소신도 안 보여주면 잘못된 감사 태도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감사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같이 국장님도, 본인의 소신도 안 보여주면 잘못된 감사 태도가 아닙니까?
아직까지 감사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김미희 위원 제가 얘기 중에 추가로 질문을 안 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맞는지 보세요.
어떤 물이 흐르게 하는 관을 배치하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어떤 물이 흐르게 하는가는 관광이나 이쪽은 관광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 추궁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관리하는 거고 그 속에 뭘 담아갈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담당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떤 물이 흐르게 하는 관을 배치하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어떤 물이 흐르게 하는가는 관광이나 이쪽은 관광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 추궁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관리하는 거고 그 속에 뭘 담아갈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담당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위원님께서 물 흐르는 그 얘기는 통합 홈페이지가 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관광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흐르는 물은 관광에서 하고 나머지 타 부서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근데 관광과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흐르는 물은 관광에서 하고 나머지 타 부서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김미희 위원 시설 쪽은 이쪽에서 담당하는 거고, 본 위원이 정보통신 쪽의 업체를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관광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설에 관한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관광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김미희 위원 관광문화에 대해서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었던 것이니까 이 속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관해서 채워야 하는 것은 관광과가 별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2009년 베스트강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이게 어떤 것이 명칭이 변경됐다든지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니에요.
서면보고도 중요한데 이게 말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지 않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것은 업데이트시켜야 할 의무나 그 내용을 채우는 역할은 관광과가 해야 되는 거죠.
서면보고도 중요한데 이게 말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지 않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것은 업데이트시켜야 할 의무나 그 내용을 채우는 역할은 관광과가 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업데이트 부분은 관광과에 확실하게 하고 이 부서는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갔느냐, 업데이트 문제가 아니라, 내용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나 책임 있게 했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석태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는 업무분장에 운영관리를 하고 업데이트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의견 개진도 해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했는데 내용이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이렇게 업무를 한다면 이건 서로 업무 연계 관계가 전혀 강릉시는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체육청소년과 참석을 하지 못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체육청소년과 자료요구를 할게요.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11년, 금년 거는 아직 안 나왔겠죠?
결산보고…….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11년, 금년 거는 아직 안 나왔겠죠?
결산보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경상보조…….
○기세남 위원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체육청소년과에, 2011년도에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1,000만원 이상 집행된 결산 보고, 결산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축제하고 체육행사 지원 했는데 결산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1,000만원 이상 각 단체에다가 보조를 줬으니까 영수증 처리해서 다 된 거니까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2011년도에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1,000만원 이상 집행된 결산 보고, 결산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2011년도에 축제하고 체육행사 지원 했는데 결산했어야 했는데 거기에 1,000만원 이상 각 단체에다가 보조를 줬으니까 영수증 처리해서 다 된 거니까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 및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 및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체육행사와 예술행사가 많아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그렇게 야간행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조례상에는 신정 1월 1일하고 추석, 설날 3회만 휴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관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관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근무하면서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간외수당은 받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술분야하고 체육행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분야는 예술 쪽으로 공연장 위주로 지원하는 팀이 있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원들이 담당 분야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원들이 담당 분야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적으로 볼 때는 다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고생을 한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휴일에 쉬지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문체소 같은 곳은 여러 가지로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휴일에 쉬지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문체소 같은 곳은 여러 가지로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문체소가 위원님 말씀처럼 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시간외수당을 주고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끼리 화합의 자리를 갖는데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어떤 시간외수당을 주고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끼리 화합의 자리를 갖는데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옛날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밤낮없이 고생을 시키시는데 이사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은 고생을 시키는 만큼 동남아 쪽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고생한 만큼 혜택을 줘야지 우선권을 줘서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밤낮없이 고생을 시키시는데 이사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은 고생을 시키는 만큼 동남아 쪽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고생한 만큼 혜택을 줘야지 우선권을 줘서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부시장님께서 10월에 담당하고 몇 직원들을 점심도 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을 보니까 무대안전진단 정기검사라고 해서 1,346만9,000원해서 무대 안전진단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진단을 해야 하는가…….
(김옥선 위원장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옥선 위원장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법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중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대는 어느 무대를 얘기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술관의 조명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 등등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정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이 시설들이 정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공연들을 하고 행사를 많이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애로가 있다 현장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건축을 할 때, 지금 단오타운 같은 경우가 백 몇억씩 들렸는데 실제 공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계자가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고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애로가 있다 현장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건축을 할 때, 지금 단오타운 같은 경우가 백 몇억씩 들렸는데 실제 공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설계자가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되고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을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읍․면․동장님은 산불 예방활동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항과 대민 행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 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수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장님을 감사장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읍․면․동장님은 산불 예방활동을 비롯한 당면 현안사항과 대민 행정수행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신 읍․면․동을 지도․감독 하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수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위원회에서 협의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신재걸 처음에 할 때…….
○기세남 위원 못 들었는데요?
○위원장 신재걸 감사시작하기 전에…….
○기세남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동 고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전에는 읍․면․동장들을 만나서 별도로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내무 쪽에서 그래도 감사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 형식이 아니더라도 21개 읍․면․동장을 만나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위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읍․면․동 고생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전에는 읍․면․동장들을 만나서 별도로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내무 쪽에서 그래도 감사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 형식이 아니더라도 21개 읍․면․동장을 만나서 현장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고 위원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기세남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기간 내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의견을 주시면 함께 해서…….
○위원장 신재걸 감사기간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읍․면․동장님 수감을 행정지원국장님 대신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장님들 의견수렴, 소통하는 절차를 밟자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감사기간 내에 한번 정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읍․면․동장님을 대신해서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간담회 형식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읍․면․동에 전달해 주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은 읍․면․동장님을 대신해서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간담회 형식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읍․면․동에 전달해 주시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