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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6월 2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 3.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3.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11대 강릉시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동율  감사관 김동율입니다.
참석한 이종익 법무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681호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제10조, 평등권 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및 주민의 권리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제4차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선정한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감사과 소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4개의 조례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 정비에 따른「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2호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사용 중인 (구)포남1동 주민센터 청사 사용료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 배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배부할 공유재산의 면적은 토지 808.6㎡ 중 210.4㎡, 건물 598.16㎡ 중 598.16㎡이며, 2022년 감면 전 사용료는 1,221만970원이며,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세부사항으로 2022년 사용허가는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유상사용이며, 감면안 동의 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으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22년 5월과 6월 사용료는 204만73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주택·건축물·토지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2022년, 2023년 재산세와 주택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 2022년,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감면 세액은 1,700만 원 가량이며, 주택피해 5건, 토지피해 68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7호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옥천동 224번지 일원에 조성하며, 인근 동부시장의 재개발을 도모하고 진행 중인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축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7,474㎡ 규모의 복합시설 건축물로,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은 시민건강증진과 체육문화공동체의 육성에 기여하며, 옥천동 주민센터를 이전함과 동시에 1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차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요 예산은 220억 원으로 국비 74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1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60억 원이 확보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면 방동리 805-2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며, 정부출연연구소 등 R&D 연구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사업의 지식산업센터를 구축, 신생 또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특화소재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신축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만4,800㎡ 규모의 건축물로 소요 예산은 250억 원이며, 국비 160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교통안전관리 강화 인력, 산사태 방지 등 국가정책사업 4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인력, 지방하천 정비인력 등 지역현안사업 16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29명 등 총 51명의 인력을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1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1,467명에서 1,518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51명 증원하며, 일반직 3급에서 5급 및 연구지도직 등의 정원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하여 수상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하였으며, 시민대상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 인원을 4개 부문 4명에서 1명 또는 1개 법인·단체로 축소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4개 부문별 5명 이내에서 부문 구분을 없애고 통합하여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및 퇴직기념금품 제공 관용을 개선하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릉시의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 2에 시의회와 시의 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안 제14조 제4호에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제공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정성과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4월 21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포남1동 주민센터 청사의 공유재산 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액은 1,221만97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광개발공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감면액은 산불 피해자의 2022년, 2023년 재산세·주민세 총 1,710만 원이 되겠으며,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주택 5건, 토지 685건에 1,700만 원, 주민세 감면 예상액은 전체 5건으로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의 건은 옥천동 22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463.34㎡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주차난 해소, 행정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신축의 건은 사천면 방동리 805-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4,818.4㎡의 건물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세라믹, 해양바이오 등 지역주력특화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신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467명에서 1,518명으로 51명을 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일반직 계 중 6급 이하를 1,338명에서 1,388명으로 50명 증, 전문경력관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균형뉴딜, 교통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정책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노후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 등 지역현안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시민대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수상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법인·단체로 확대하였으며, 문화·예술 부문, 교육·체육 부문, 사회봉사 및 경로효친 부문,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 부문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상 부문을 1개로 통합하였으며, 심사위원을 기존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관행 개선 및 중복조항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근거를 개선하고,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적용대상에서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고, 협의회 구성을 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예산을 이용하여 기념금품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감면이 아니라 면제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용어로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면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면 동의안에 대한 부분보다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만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구)청사가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거 관련해서 활용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쓰고 있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활용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임대료를 받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임대료가 2022년 분으로 보면 한 3,300여만 원 정도로 되는데, 면적으로 따져보면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했을 때, 우리가 국제영화제로 이걸 넘기면서 리모델링을 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리모델링 예산 소요는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영화제 재단 자체 예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결국 강릉시가 출연해 줬던 데서, 그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후원금을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후원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3,300만 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활용하는 부분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이 70평에 대한 임대료가 혹시 타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강릉시는 관광개발공사에 면제를 해 주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개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개발과장님께 제가 좀,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있잖아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게 지금 아직도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게 2년 전서부터 처음 시작돼서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시작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었고요.
공모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부시장에서 본인들도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었고, 의지를 피력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러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 찾는 과정에서 동부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저희 공익사업하고 같이 하기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계공모에 의해서 공모를 했고, 최근 저희가 10월에 착공을 할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 좋아요.
동부시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늦었다고 특구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구했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부시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게 저희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은 법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었고, 또 하나는 동부시장 쪽에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로 있었고, 저희는…….
○위원장 최익순  사실 개발과장님 그것을 동부시장하고 연계하시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동부시장에 조합 형성되어 있는 그 추진 쪽에서 우리 시하고의 행정소송 관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다가 결론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쪽하고 자꾸만 연계시켜서 하면 할수록 거기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부시장의 개발사업은, 별도의 거기는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혀 있는 행정소송 관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구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특구개발과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일 처리를 하나하나 진행해서 왔으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늦어도 너무 늦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유재산취득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도 벌써 1년 전에 올라와서 이걸 저희들이 해 드리고 이래야 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늦게 올라와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발 빠르게, 나머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하나하나 발 빠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 부분들을 시에서 이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다른 데하고 연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불편한데 그냥 앉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기업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하면 빨리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이런 게 가면, 거의 실제 건물이 지어져서 보는 부분들이 1년 반, 2년이 걸려요.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이거 두 건이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고 다음 행정절차를 이루는 게 1년 반 거의 2년이 걸려요, 다른 거 치우고.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심의 전부 들어가는데 거기에 6개월씩 다 잡으면, 1년에 세 가지만 해도 6개월씩 잡아도 그렇게 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BF인증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절차만, 민간인들은 인허가를 간소화, 간소화 자꾸 얘기를 하는데 행정은 세네 배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사하고 심의위원회 나누는 날하고, 이 부분들을 매칭을 다 하셔서 단 한 달이라도 빨리해야 후에 있는 날짜들을 당길 수가 있는데 앞에서 6개월씩 잡고 하면 뒤에는 1년 6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은 한번 접수를 해서 경관심의, 각자의 심의를 한 번에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하셔야 해요.
지금 4년 동안 매년 보면 공공시설은 인허가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깁스 풀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조대영 위원  몇 주 동안 고생했죠?
고생을 한 3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6주 지났습니다.
조대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들의 몸은 내 개인의 몸이 아니고 공공의 몸이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산업위원회 쪽 업무는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특구개발과하고 기업지원과 같은 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닿는 그런 과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모든 공무원들 일이 좀 늦었죠, 그렇죠?
어차피 행정절차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강릉시 업무가 늦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 빠른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 보고 그 중심에, 이거하고 다른 얘기지만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주문진 농공단지 그 부분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따온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조대영 위원  우리가 그냥 넘어갔으면 그거 넘어갔는데 엄청난 좋은 기회를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또 그쪽 기관에 있는 분하고 잘 만나서 잘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저희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인데요.
조대영 위원님께서 지역에 계시고 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셨고, 저희가 사실 지난 4월에 사업공모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의 수요 사항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이 새로 달라지는 방향으로 공모가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진농공단지에 좋은 그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공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모에 응모할 때도 아마 용역을 줘야 하는데 워낙 시일이 촉박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 지금 안 오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저희 담당자가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분 성함이 뭐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조환희 주문관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분의 수고에 저도 굉장히 박수를 드리면서 한번 기업지원과가 눈을 크게 뜨고 사방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선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행정지원과장 최철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원이 매년마다 증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위원장 최익순  저희들이 볼 때는 1,300명대에 있던 정원수가 불과 4년 만에 1,500명까지 늘어난 추세에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저희 공무원 업무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증가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정책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28명이 증원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늘어나는 요소가 행안부에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해서, 사실 시로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우리가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보통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증원을 늘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대부분 시에서 뭐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이번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승인한 사업을 예로 들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하수관거개선사업이라든가 하수시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사업이 점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가 다음에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그런 사업, 다음에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사관리, 주거복지 업무 그런 부분이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보통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일반직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시설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원요인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늘어나는 인원을 보면 일반직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직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저희가 편한 사업으로 요청해서 열두 명을 승인받은 부분이 있는데 열두 명 중에는 행정이 네 명이고요, 시설이 일곱 분, 복지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게 크게 그건 아닌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도 지금 공모사업에 과부하가 걸린 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 부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건 사실 행정국에 있는 행정국장님 이하 나름대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걸 적재적소에 잘 해야 하는데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일의 양을 보면 과부하가 걸리는 과들이 몇 개 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조직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요소요소에 잘 해야 되겠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조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들을 잘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원은 늘어나는데 과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시민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 드리면 먼저 수상자가 개인에 한정됐는데 법인과 단체를 같이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첫 번째는 그러면 개인과 법인과 단체를 놓고 같은 수평 선상에 놨을 때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쉬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 법인과 단체는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가 될 수 있고 개인이 가진 자원과 법인이나 단체가 가진 여러 가지 자원들은 서로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문도 네 개 부문을 다 없애고 한 명의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법인에게 주는 것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오히려 개인과 단체·법인의 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그 안에서의 어떤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가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단체가 올라왔을 때 개인이 한편에서는 소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시민대상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지난해 시민대상이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강릉시를 위해서 애써왔던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수상을 하느냐 하면 이 시민대상의 위상이 사실 지금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시민대상 수상자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임들이 사무실도 하나 사실 갖기 어렵고, 강릉시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종합운동장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만 원 이상 개인 수상자 회원들의 사비로 납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릉시가 수상을 하면서 이 시민대상 조례에는 어떤 부분에 예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릉시민대상자의 공모를 인정해 주고 위상을 올리려고 하면 수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도 없고 그분들이 그런 애정으로 강릉시에 지속적으로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개인과 단체를 같은 선에 놓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사실 심사위원 열 분이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단체를 좀 더 우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공로가 있을까로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기존에 문화예술이나 교육·체육·봉사 이렇게 부문이 나누어졌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그룹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했을 때는 시민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대상이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페이퍼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이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복자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윤희주 위원  조직을 하면, 지난번까지는 4개 부문이 선정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면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공적을 다 들여다보는데 대상이 한 분인 경우도 있고 네 분일 경우도 있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그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느냐?
과연 그 심사를 하는 부분들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공적서의 두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언론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봉사했던 사진들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딱 결정되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명단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공개가 되는지, 모든 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다 물밑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계, 연계, 연계해서 어떻게든지 그 심사위원들에게 다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을 총 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공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한 번쯤 짚어봤으면 하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은 함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다 공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분들에게도 이것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물밑작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심사위원회에 강릉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회 심사위원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또 그분이 그분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다시 시민들을 평가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면 위원님들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명단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안 되신 분들은 또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가 있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또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가지 심사위원회에 강릉시의회 의원은 사실 좀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방법, 시기, 위원선정, 공개에 대한 여부, 다음에 심사위원 이 선정에서 강릉시의회 의원을 빼는 부분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지난 상임위 때 시민대상에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다음에 살펴봐서 의원발의를 해 보고 싶다, 아니면 의원들과 뜻을 모아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렸네요, 그렇죠?
보니까 김복자 위원님하고 윤희주 위원님,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아주 좋은 건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임대료도 다 못 내는 부분들, 이 수상자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처우도 그렇고, 9월 1일 오시라고 해서 꽃다발 몇 개 주고 상 하나 주고 마친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또 다시 모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는, 처음에 두 명 했나요, 한 명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처음부터, 83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 분인가…….
조대영 위원  그때부터 네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8년 차인데 처음에는 네 분이 아니고 세 분인가 두 분이었다가 네 분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자 했더니 하나로 하고 시민단체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조 개정안은 삭제하고 안 제3조 중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로’를 ‘사람’으로, 안 제4조 중 ‘시민대상은 1명 또는 1개 법인·단체를’을 ‘시민대상은 개인 1명’으로, 안 제6조 개정안은 삭제하고 안 제8조 4항 중 ‘심사위원은 강릉시의회 의원, 시민단체대표, 대학교수 등’을, ‘심사위원은 시민단체대표, 대학교수 등’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복자 의원님, 제안설명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무를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예외사항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에는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약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관행적·행정편의적인 사무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사전절차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공기관의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 및 보고라는 견제와 검증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집행기관 업무수행에 과다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정 발전을 위하여 위탁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요?
김복자 의원님.
2조 4항에 기존하고 다른 부분이 재위탁, 재계약이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예.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재위탁하든가 재계약 둘 중에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명기를 아예 배제했단 말이에요, 위탁을 새로 줄 경우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재위탁에서 재계약을, 기존 수탁기관을 명기했어요.
재위탁을 하면, 위탁기간 만료하면 새로이 위탁하는 것을 재위탁으로 하고 재계약도 기존 수탁기관을 우리가 무시하고 공모도 새로운 절차로 해서 그 부분을 위탁하는 것을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재위탁, 재계약으로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하면 기존 수탁하고 있는 기관과 재위탁하는 관계와 재계약을 동시에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최철순  여기서 재위탁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 이 업무를 다시 또 위탁을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수탁업체하고 다시 계약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 업무를 위탁을 줬는데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어 이 업무 자체를 위탁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재계약이라는 것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일한 수탁기관과 다시 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존 수탁기관이라는 명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볼 수밖에, 기존에 민간위탁이 최초에 우리가 개정할 때는 재위탁, 재계약이 있었어요.
이 유권해석문제 때문에 전 위원님들이 새로이 민간위탁을 수정가결해서 개정안을 한 게 재위탁, 재계약을 아예 빼자!
그래서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11대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이 부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기를,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존 수탁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 한정해서 재위탁, 재계약이라는 게 문구에서도 4항, 5항은 딱 떨어진다는 거죠.
만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과의’를 아예 빼버려야 해요.
위탁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재위탁이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재위탁, 재계약 문제는 그렇다!
그렇게 되면 후 조에 있는 모든, 뒷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이 안 나면, 뒷부분들이 다 문제가 있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니, 아니, 김진용 위원님?
여기 용어에 재위탁하고 재계약에 대한 용어만 서술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어가 맞아요.
뭐냐면 재위탁은 기존 만료 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재위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계약을 다시 해 준다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용어정리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의견이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윤순  인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윤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9호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수탁자에 대한 주의, 의무사항과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적정한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운영 종료 후 재정 사항이 포함된 결산서 제출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기 연도 수탁자 지정 제한 등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정비 및 반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강릉과 주문진 골프장, 아레나와 북부수영장, 강릉 테니스장 등 5개소와 현재 운영 중인 주문진 테니스장, 주문진 궁도장 2개소를 추가하였으며, 경포정 궁도장 철거에 따라 궁도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요금 란에 기 운영 중인 수영장 및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명칭만 추가로 부여하였으며, 신설되는 강릉파크골프장은 18홀로, 현재 운영 중인 우드볼장의 18홀 사용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주문진 파크골프장은 9홀로 사용요금을 차등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문 정비를 통해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샤워장 등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운영의 책임 강화를 위한 수탁자의 의무조항, 지정해지 및 지정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문에 맞춰 해수욕장협의회의 기능강화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해수욕장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탁자 및 해수욕장협의회와 관련한 조문 정비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준공 예정인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요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신규 준공 예정 체육시설인 북부 수영장, 아레나 수영장, 강릉 테니스장, 강릉 파크골프장, 주문진 파크골프장 5개소, 현재 운영 중인 주문진 테니스장, 주문진 궁도장 2개소 총 7개소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기존에 운영하였던 궁도장은 삭제하였으며, 신설된 강릉 파크골프장, 주문진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요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신규 준공 예정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 사용요금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드디어 해수욕장 시즌이 다가왔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힘든 일정이 다가오는데, 경포해수욕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관광과장 강근선  올해는 경포해수욕장 수탁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1개 단체가 응찰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 해수욕장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응찰한 단체가 원안가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단체로 해서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해안상가에 샤워장 부분이 있습니다.
해안상가의 샤워장은 토지가 해안상가하고 공유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중앙통로의 샤워장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포번영회에서 샤워장, 이동시설의 샤워장을 구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포번영회의 이동시설 샤워장을 그쪽으로 갖다 놓고 샤워장 이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에서 올해부터는 입찰로 갔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파라솔하고 중앙, 북부 샤워장, 건물이 있는 두 개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경포에 있는 단체로 한정해서…….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여기는 현재 기존의 조례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그 사항을 언급할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차양시설에 테이블 4인용, 6인용 부분, 이건 올해 새로 집어넣었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별표 1에 보면 파라솔하고 L형 텐트까지는 기존에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준해서 이 부분을 징수했었는데, 그 밑에 튜브, 구명조끼, 테이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해수욕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할 때 해수욕장운영위원회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이런 가격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절차를 밟아서 협의회에 또 상정을 했고,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결산하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잖아요, 민원도 많았고?
과장님,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좀 했는데 반영이 돼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동안 막아놨다가 올해 풀리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7월 8일 개장합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예, 올해는 조금 빨리, 저희가 앞당겨서 7월 8일 개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다 나갔는데, 하여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인명사고 없이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여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안내하고 하는데 조금 덥고 짜증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말씀도 부드럽게 하고 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돋아주는 그런 식의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19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정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심리상담, 지역연계사업, 긴급의료 및 돌봄지원사업,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립되거나 지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들이 연 3,000명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강릉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릉시는 작년에 고독사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장제비 청구한 건수가 302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무연고처리라고 신고 들어온 게 5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무연고 사망자는 5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우리 시에는 무연고 사망자들의 시신처리 매뉴얼 해서 정해진 것은 있나요,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있습니다.
무연고처리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요.
만약에 연고자가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시신을 처리한 다음에 시신처리업체에 저희가 장제비를 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한해에 한 다섯 건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게 한 게 작년에 다섯 건 정도입니다.
김진용 위원  2조 4항에 보면 마지막에 무연고 사망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으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해’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감이 좀, 용어 자체가 ‘없으나’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이건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문맥상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해’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으나’가 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없거나’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문맥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없거나’가 낫겠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매년 5건 정도의 무연고 사망자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없으면 더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놓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래서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시신이 오래돼서 부패해서 냄새도 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게 괜히 잘못 치웠다가 유품이 유실되었다거나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유가족들에게 나중에 항의를 들을 수도 있고 해서 원칙은 건축주가 나중에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도저히 연고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득이 처리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치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결국은 사망자에 대한 장례정책을 우리가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시신처리 매뉴얼과 장례정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전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으나’ 이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이나 고립가구 이 부분도 대부분 1인 가구가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많이 살펴보고 이번에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강릉시 행정에서 부서들의 적극행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사회적 약자의 어떤 저소득층 중심으로 안전망을 위해서 본 조례가 올라왔고,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도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또 의회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도 기관이나 타 시·군이 어떤 행정을 진행하는 것을 떠나서 강릉시가 1인 가구 세대에 대한 공유주택이라든가 다른 어떤 공동체 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 관련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어떻게 되든가 하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죠, 의회도?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이 좀 그 업무를, 가장 복지국에서 어느 과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업무협력을 통해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2조 4호 중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으나’를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
원래 그거한 부분인데 일부러 나오셨죠?
○복지국장 강현숙  아닙니다.
제가 24일까지 출근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24일까지 근무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까지 강릉시를 위해서 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을 쏟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국장님 오늘 마지막 상임위 자리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5년 6월부터 현재까지 3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복지업무만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또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을 때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강릉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만큼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께 저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국 직원들과 업무를 또 시민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국장님, 하여튼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들이랑 또 오늘 정례회 마지막 자리에서 소회까지 말씀 주셔서, 하여튼 건강하시고 강릉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장 최익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제11대 마지막 행정위원회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매회의 때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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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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