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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06월 1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9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9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어느덧 제11대 강릉시의회 임기가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움을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6월 24일 10시 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2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운영지침안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법령 준수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추가·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 및 운영지침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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