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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5. 4.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4.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0시 01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더욱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9일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를 하시면 되겠으며,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공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철순  공보관 최철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강릉시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의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SNS 유지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에‘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공보관 소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SNS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산업활동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업체들의 범위,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보통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금액 이하면 강원도 지역 제한을 두고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홍정완 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 여기 공개모집 대상 안에 들어가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보관 최철순  제가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공개 모집하면 여러 군데서 신청을 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무슨 추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공보관 최철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공고 문안에 그런 자격 사항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은 거기에 별도로 포함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강릉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세 감면으로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주요 세목으로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면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통 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올해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가결을 받은 미래교통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사업 위치가 올림픽파크 내인 교동 465-1번지에서 강릉시 청사 내인 홍제동 1001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 변경 사유로는 2026 강릉 ITS 세계교통총회 이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접근성과 건물 운영, 유지관리 등 사후 활용을 고려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의 단축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공사비의 탄력조정이 가능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릉시 청사 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건축물로 강릉시 청사 관용 차고지 후면 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06억 원으로 시비 79억 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활성화 사업에 편입,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공간 확대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9필지, 2만 2,096㎡로써 초당동 403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포여행자센터 신축 건입니다.
최근 교통 편의성 증대, 코로나 시대 청정지역 인식 확산, 관광거점 도시 선정 등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포해변, 안목 커피 거리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필수 관광지로 나타났으나 인지도에 비해 관광 편의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탈피하여 휴게시설 및 공유 오피스 등 스마트 원스톱 관광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예정지는 안현동 89-39번지이고, 지상 2층, 연면적 315㎡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청솔공원 장사시설의 잔여 사용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장사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청솔공원 인접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안이며, 매입 후에는 묘지, 가족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모두 13필지, 9만 8,221㎡로써 사천면 석교리 산 177-2번지 일원이며,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해당 건은 1996년 재난위험건축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부지는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입암동 498번지, 토지면적 2,293㎡로 소요 예산은 매입 및 철거 비용을 합해서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입니다.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인 회의 시설을 확보하고 강릉 MICE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신축하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MICE 관광산업 활성화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2만 1,000㎡ 규모의 건축물로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 2,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개회식장 및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모두 560억 원이며, 재원은 강릉 안인화력발전 사업자로부터 건축물 건립 후 기부채납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동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으며, 세목별 감면내용으로는 23년도 주민세분, 22년도 2기분 및 23년도 자동차세분, 23년 재산세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태원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교통복합센터 신축(변경) 건으로, 당초 교동 465-1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3,400㎡에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 내 지상 3층, 연면적 3,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ITS 구축사업 연계 및 유관기관 접근성 등 사후 활용,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증가 우려에 따라 사업 부지를 이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부지 매입으로 초당동 403번지 외 8필지로 전체 면적 2만 2,096㎡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연접 사유 토지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포여행자센터 신축으로, 안현동 89-39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15㎡의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총 15억 원입니다.
복합관광 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편의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으로 사천면 석교리 산 177-2번지 외 12필지로 전체 면적 9만 8,221㎡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청솔공원 묘역시설의 잔여 사용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인근 임야를 취득하여 묘역시설 확장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으로 입암동 498번지, 전체 면적 2,293㎡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 철거 후 부지를 매입하여 재난위험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으로 포남동 200-4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 1,649.32㎡를 취득하게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560억 원입니다.
강릉시와 강릉 안인화력 발전사업자 간 MOU체결에 따라 건립되는 대회의장을 강릉 에코파워(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인프라 구축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를 위한 회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채희  세무과장 이채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ITS추진과장 장동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치 변경이잖아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김진용  당초 종합운동장 옆에 하다가 본 건물, 본청으로, 관내로 들어오는데 위치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겠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서 올림픽파크 쪽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교통 복합센터는 ITS 세계총회가 요구하는 필수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어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실 기능을 하는 미래교통 복합센터가 강릉시청에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당초에, 최초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처음부터 위치를, 지금 위치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변경하는 기간을 축소시킬 수 있고 이러다 보니 공모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잖아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런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안, 2안을 해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변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못했다 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청사 내에 가스 부지라든가, 충전소 부지, 그다음에 식당 부지, 빈자리를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국제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 빈 공간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적당한 부지가 안 나타나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인 운동인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소멸하고 없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 그냥 소멸시키고 그 부지를 3개의 부지로 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보다 대체 시설을 강구를 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특정 동호인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것들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동의를 어렵게, 어렵게 얻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갑자기 또 거기다 안 하고 변경하겠다,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용을 봤더니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이 얘기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이 요즘 들어서 각종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30% 이상 오른 자재들도 사실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건물을 짓는데 106억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 부지에서 할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 많은 파일을 박거나 해서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그 이상의 금액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 시청사 부지 내에, 계획 변경 신청한 부지 내에 한다 그러면 그런 제비용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대영 위원  자, 잠깐만요,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미래교통 복합센터를 추진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됐다 그러면, 그런데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왜 들어가느냐?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낮춰야 되겠다.
이거는, 이 공사 자체에 약간 누수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의 면적보다 400㎡ 줄였네,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당초에 3,400㎡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얻었고, 의회가 동의해줬잖아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하려고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400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장소도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이럼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목적에 반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는데,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 청사 안에 수소 관련된 것도 생기고, 이것도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주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회계과하고 한번 주차 관련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ITS추진과장 장동수  회계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 청사 내에 주차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대체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자, 우리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조대영 위원  지금도 우리 주차장이 좁아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차단막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두 개의 엄청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오는데 그럼 주차장이 협소한 건 뻔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근숙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장 과장님과,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협의 안 하고 그냥 달라고 하면, 막 줍니까?
○회계과장 최근숙  아니요.
저희 수소충전소 건립으로 40면 정도 감소됐고, ITS에서 추진하는 미래복합 교통센터도, 말하자면 주차면이 상당 부분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 지금 임시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수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 등 그런 걸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미래교통 복합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를 큰 틀에서는 매입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바로 이거 시행이, 정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어렵게 홍제동까지 올라왔는데, 볼일 보러 왔는데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다 세워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이걸 봐야 돼,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최윤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차단, 이렇게 설치한 것도 장기 주차라든가 카풀하면서 저희 시에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요즘에 그게 각종 공사 등으로 해서 그런 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 주차장 확대 또 카풀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에 시청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직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전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노면 주차장 확충을 하면 100면 정도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북쪽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쪽에 일방통행식으로 하면 한 20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공사 중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장기적인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민간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아주 중점사업, 역점사업인 ITS 사업을 하는데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시작돼서, 자, 우리 12대 의회 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23년도에 건물 준공하네요, 그렇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의원님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얘기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면서, 향후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산이라는 걸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혹여나, 이게 국제적인 대회인데 누수가 없게끔 잘 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지을 때 관리계획안까지 함께 담아야 좋지 않겠느냐, 이게 향후 우리가 미래교통 복합센터를 사용하고 난 후에, 그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신축할 때 계획이 담겨져 있어야지 후에 전기선을 더 뺀다든가 다른 업무팀들이 그쪽에 들어갈 때 수도관을 더 연결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신축할 때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후에 관리, 우리 ITS 총회가 끝난 이후에, 복합센터를 사용한 이후에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 건물을 사용할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까지 이 계획에 다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미래교통 복합센터나 시청 지하에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랑 같이 이전해서 오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행정수요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증축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증축까지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TS추진과장 장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위치 변경도 그렇고, 건물 평수라든가 공모를 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왜냐면 그 절차라는 게 공모로 해서 추진했을 때 층수도 지금 현저하게 틀리잖아요, 4층에서 3층으로 갔고, 연면적 변화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일정한 퍼센트 안쪽에서 유동이 생기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절차의 오류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공기 축소를,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ITS추진과장 장동수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5건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문화예술과에 비단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 공유재산 전체적인 정기분에 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각 주요 안건을 쭉 찾아보니까 10월에 개최된 것도 있고, 4월에 개최된 것도 있는데 이 정기분이 본예산을 하는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어쨌든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난 다음에 추가 이렇게 한 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목금강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시급한 그런 게 있거든요, ITS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 안건이 올라온 시기에 대한 부분이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을 보면 사실 이거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내년에 여기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5개년으로 해서 올라왔죠?
이 안에도 사실은 충분히 담겨 있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 안 해 준다면 다음에 또 수시분으로 해서 올라오든지 계속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에도 담겨야 되고 올 연말까지는 이거를 꼭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오고, 12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께서 10월에 안건심의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9월에 미리 공유재산에 대한, 이거 사실 한 달여 동안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초부터 해서 내지는 중간중간에라도, 8월에도 심의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월이 4차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원님들이 예견하셨던 그리고 배려해 주셨던 그런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의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놓치지 말고, 다음에는 꼭 적절한 시기에 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윤희주 운영위원장님 발언에 약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한 거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다음은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뭐 이렇게 들어와서 추가가 뭔가 싶어서 봤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이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이런 식의 공유재산을 저는 의원 생활 9년 만에 처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올라와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내가 위원장님께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받아줘요?
이거 우리 의회가 받아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의회가?
이게 각각은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얘깁니까?
의회 보고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한번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 사항 없으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릉시 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을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출석을 하시는 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시장님이 출석하시는 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16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체육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체육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관 운영 중심에서 탈피, 공립미술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소장품 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5조는 미술관 운영 총칙 및 관람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8조는 소장품 관리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상품 판매 및 기념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동심곡바다부채길에 대하여 관람 가능한 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관람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람객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기간을 기존의 4월부터 9월까지를 10월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안 제9조에서는 단체 입장 및 구간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은 단체 입장 및 일부 구간 운영에 따른 관람료 감면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객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은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필수사항으로 명시하고, 이를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적법성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에‘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보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운영을 통해 체육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 대상은 20레인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으로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 위탁공고 및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강릉시립미술관의 공립미술관 다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립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운영 및 시설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17시 30분까지 관람 가능한 기간을 당초 4월~9월에서 4월~10월로 운영 기간을 정비하고, 단체 입장 관람료 감면조항 등 관람료 감면조항을 명시하였으며, 관람료 반환 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운영 기간 조정 및 관람료 감면, 환불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객 중심의 건전한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사용료의 반환 일수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환불기준 마련을 통해 이용객 중심의 건전한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에서 강릉시 체육회 및 강릉시 장애인체육회에 인건비·운영비를‘보조할 수 있다’에서‘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남부로 226, 노암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체육시설 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며, 위탁 이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 3조에 관람 시간에 보면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의 이유를 보면 공립미술관 다운 체계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립 현대미술관을 포함한 지자체 시립미술관들이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시립미술관들도 10시부터 9시까지, 특정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조례에 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로만 되어 있는 건 조금, 사항에 맞춰서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 시간이 있어서 연장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정완 위원  근무 여건, 환경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그런데 그럼 제안이유에서, 공립미술관이라고 하면 그 역할이 돼 줘야 될 텐데 정해진 시간에 사실상 한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새로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시간대랑은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특정일 정도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탄력 운영이 돼야지, 공립 시립미술관으로서 좀 더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관람 시간이 주중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시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시립미술관이 운영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관람 시간 부분은 참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말에 다 여기로 온다는 것도 없고, 평일에도 역시나 늦게까지 연장을 한다고 해도 뭐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미술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전시회가 좀 독특하거나 특별한 경우의 전시회라면 평일에, 9시 출근, 6시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을 통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존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뒷부분을 보면 이게 그대로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개념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작품수집위원회가 추가되는 개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존에 우리 강릉시립미술관이 이렇게 좀 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열정에 비해서 시에서 관심이 좀 적었다는 느낌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품수집위원회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좋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존까지는 좀 소홀하다가 갑자기 적극적이 된?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공립미술관은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런데 21년도에 저희가 문체부 평가인증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도 전부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관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로 이렇게 변화해서 참다운 공립미술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수 위원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술관 소속 부서의 장’이라고 12조에 되어 있는데, 이 장은 국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보통 관장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시립미술관 관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수 위원  부서장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니, 과장입니다.
김현수 위원  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여기 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앞으로 수집심의위원회가 같이 되는데 이 위원들이 겹치거나 중복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여부는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아, 중복이 될 수가 없고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어떤 작품을 수집하게 되면 회화 분야, 조각 분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 그때그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김현수 위원  상설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런 규정 내용은,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도 지금 위원회 자격을 보면‘미술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렇게 되어 있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미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이렇게 사실 자격 조건이 거의 비등한,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신 분이, 운영위원회는 2년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2년 동안 운영위원 하시는 동안은 그분이 미술에 식견이 지역에서 높은 분이라고 인정받는 분이라면, 이분은 작품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대로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12조3항에 보시면‘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 종료 시’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운영위원회 위원과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이 중복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규정은 없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중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중복하지 않을 겁니다.
김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요?
중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기능하고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수집심의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수 위원  기존에는 같은 기능 아니었습니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이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그전 규정은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사실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강릉시립미술관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문체부의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도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성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좀 더 공립적인 부분으로, 좀 더 거듭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 이걸 다 담아야 되는데, 사실 이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거쳐 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가져가야 되는 거는, ‘강릉시립미술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가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지난 11대 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시립미술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의결을 해 주셨었는데, 그게 결국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획전시나 이런 걸로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과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하면 수장고에 대한 부분들, 이 작품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표를 보면, 별지 서식에 소장품 관리 대장이라든가, 관리 카드, 내지는 이런 관리 상황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시가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사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겠다고 담았는데 그러면 지금 강릉시가 이렇게 만약에 작품을 사들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좋은 작품을 눈여겨봤다가 한다고 하면 그걸 어디다가 담으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립미술관 안에 수장고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가 정비되어 있고요.
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작품들도 지금 다 아카이빙 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지금 작품이 어디 가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수장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수장고에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본청이라든가 의회나, 그동안 대상이나 받았던 이런 작품들도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지금 다 어쨌든 아카이빙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장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지만 그 기능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장고가 제대로 설계부터 해서 이루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윤희주 위원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담아서 만약에 약간이라고 훼손이 된다고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 지금 현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도록 수장고는 일단, 뭐 넓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면 그다음은 이 시립미술관이 이런 대관이라든가 기획전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과연 원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릉시에 있는 자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가 그래서 시립미술관이 전시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는 저희가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를 하고 있고, 1개 전시실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만,
윤희주 위원  그렇죠, 한 곳만 대관 업무를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사실 1년을 따지고 보면 거의 한,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여 분도 채 대관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이 조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김진용  거기에 2항1호에 시의원 추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김진용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시의원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인데, 전체의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가 그걸 하는 기구인데 거기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저희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이나 기능에 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한 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뭐 그런 차이인데 이게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데 가서 운영을 잘하고 오셨는데 우리가 심의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얘길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란 말이죠, 전체 위원회,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그냥 저희,
○위원장 김진용  심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운영하는 전체의 살림살이,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존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도 의회 의원 추천이 있었는데, 기존 의원들 중에는,
윤희주 위원  우리는 크로스기 때문에 산업으로,
○위원장 김진용  산업으로 갔어요.
김현수 위원  누군가는 계실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용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국장님, 우리 이제는 다음부터는 조례가 들어오면 조례 하단부에 여기에, 조례 제정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위원장 김진용  최초 제정일, 우리 법규에 보면, 시행규칙 제정일, 조례에 대한 제정일, 일부개정일, 전부개정일 이렇게 해서 한두 줄 정도 되면 충분히 기재가 될 거라고 봐요, 작은 글씨로.
이걸 모든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좀 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해가 저희들이 빠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엔 2017년 10월 안이 그전 개정안이던데요.
첫 시행은 그전에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료에는 지금 17년까지밖에 없어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그때 부채길이,
김현수 위원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 만들어 진 거죠?
그럼 그때 지금, 기존의 안에 보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표현상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시간 같은 경우도‘분’자가 왜 빠졌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올라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0조 같은 경우도 표기의 작은 차이인데 왼쪽 기존 안에는‘그날 판매한’할 때‘그날’이 붙여져 있는데, 여긴 또 띄어쓰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그날’한 단어로 그냥 붙여 쓰면 좋겠고요.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밖에도 혹시, 앞으로도 작은 것들이 누락되거나 오기가 없는지를 꾸준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유의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자, 개정안이 왔습니다,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거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상황에서 몇 번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절기에 사실 정동진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제1의 관광명소잖아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해돋이도 있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윤희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월에서 9월까지에서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 있어서 9시면 좀 관광객들이 하절기에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내지는 해가 뜰 때쯤 해서 바다를 보면서 한번 쭉 걷고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때는 이미 덥거든요.
그런데 9시면 더워요, 움직이기가.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윤희주 위원  거기다가 그쪽이 그늘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침에 한 8시라든가, 1시간 정도만 당겨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 겸해서 관광객들이 한 바퀴 돌고 식사를 하면 굉장히 맛있는 식사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8시로 한 시간 당기는 건 지금 인건비 쪽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거기가 군부대 경계근무가 상시 지속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조례 5조에 보면 군부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5조에 보시면 시간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걸 부대와 협의가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럼 여기 조례는 그냥 그대로 담아두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부대랑 협의가 완료되면 8시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관광지가 먼저 아침에 산보 겸 한 시간 운동을 하고, 그럼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부대가 걸려서, 부대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하절기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윤희주 위원  4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군부대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관광객들이 좀 더 일찍, 좋은 경치와 함께 좋은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람 및 매표시간이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는 6시면, 6시부터 오전 10시 이전이 가장 피크인데, 이게 지금 8시부터 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예 시간 조절을 많이 좀 할애를 해 주시죠.
여기 매표, 여기 바다부채길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 생각을 전체적인 매표시간을 고려를 해야 될 시간이 된다 라는 거죠.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들 관광과도 어쨌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강릉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부대 경계근무 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되면 그 부분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은 조정을 하고,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지금 하라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대한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가 거의 호텔하고 단지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그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뉴딜 300에 대한 부분도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오픈이 되면, 관람할 수 있게끔 되면 지금 있는 시스템하고는 또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게 되면 늦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원을 가지고 관광 요충지를 만들고 있는데,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하여튼 저희들이 바로, 이번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바로 부대랑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부재중으로 체육행정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담당 이운선  체육행정담당 이운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국민체육시설 볼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건 제가 굉장히 바라던 바인데 혹시 이 볼링장을 위탁 주기로 언제쯤부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10월경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의회에서도 볼링장을 민간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위탁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돼도 위탁받을 곳을 공고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위탁하려면 굉장히 시일이 촉박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가,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안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이게 됐어야지, 이게 좀 시기가 늦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위탁사항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요.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대표 발의)(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3시57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현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는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기존보다 쉽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3에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현실화하였고, 안 별표5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혼용된 시설 명칭 통일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종합경기장’과‘종합운동장’을‘종합운동장’으로 통일하였으며 「스포츠클럽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공공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 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공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공공 체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 발의)(조대영ㆍ김기영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 및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농어촌민박 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용  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농어촌민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갖추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마케팅,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안전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부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농어촌민박업소의 지원 및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다만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농어촌민박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한 679개소가 총 운영업소인데, 신고된 부분은 120개고, 폐업 신고가 한 13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이 농어촌민박이 예전에 원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숙박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가 통일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이게 보건소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지금 그 이후에 올림픽은 잘 치러서 우리가 굉장히 시설도 깨끗하고 숙박업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오고, 그 모든 짐은 사실은 이제 보건소와 우리 직원들이,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졌지만, 특히 보건소가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지고 가고 있어요.
현재도 매일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해서 이 농어촌민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넘어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농어촌이라는 특성상,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조대영 의원님께서 주문진이라는 어떤 지역 특성상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말씀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가서 농·어업인 분들이 이 숙박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춘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랑 협의 잘해서 좋은 안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혹시 조대영 의원님?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건 아마 올 때 숙박 위생 관련 때문에 보건소로 온 것 같은데, 농어촌이란 특수성을 봤을 때는 차라리 해당 부서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인도 윤희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번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부시장 김종욱  부시장 김종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출석요구 해서 부시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분에 대한 꼭 필요한 추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사이에 ITS 세계총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긴급히 컨벤션 센터를 유치 부분을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지금 붕괴라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그다음에 진·출입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장 문제라든가 지금 여행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경포여행자센터.
그리고 저희의 대표적인 문화적 자긍심인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이 저희가 9월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정기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고,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에 추가사항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10월에 의회가 열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심의를 받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미리미리 행정을 예측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위원회에 오셔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오늘 부시장님 스케줄을 봤더니 관광 거점도시 관련 회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도 단위 상급 부서에서, 기관에서 확인도 오셨고 해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지난 25일에 개원을 해서 19일까지 25일 동안 계획된 스케줄대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 위원회 사정을 봤을 때 아까 2시 반에 회의가 끝나고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부시장님을 기다리고,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 안건이 5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역시 당연히 해야 되고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서가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회계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저희 의원들 한 분 한 분께 찾아가서 제안설명도 하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을 많이 한 거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 중요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일정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도 가봐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현장에 가보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갈 수가, 가도 지금은 안 되는 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의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현장을 가서“아, 이게 맞구나, 아니구나”를 판단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저도 역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을 모셔서 한번, 부시장님께서 향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의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잘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재 적립하자 라는 이런 의미에서 부시장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적인 의원 입장이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소통이 되어서 우리 강릉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한 치의 누수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종욱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큰 건이 있으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금 이 부분이 의회 일정이라든가 추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같이 안건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나름 열심히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도 가서 보고 그 부분을 공유하고 충분히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미리미리 예측 행정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과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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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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