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4.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덧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 산업위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덧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 산업위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83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83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중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다 마치고 명퇴 내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 전용의 문제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보조금은 대부분 심의를 거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보조금하는 건 하지만 이 전용하는 것도 다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이나, 전통사찰에 보수정비하는 데 2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율곡제 강원도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미스터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해당 행정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 수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협회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 활동을 하고, 강릉시체육회와 다시 관리단체 해제에 관해서 많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중앙초등학교 건설국장님,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불용사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한다, 시기가 안 맞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할 때 사전 검토도 안 하고 1억 세워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김기영 위원 이거 국장님, 산업위 쪽이니까 산업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위 소관은 산업위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납액 미수납액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전 부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라든지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받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회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본 위원도 여기 있어요.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좋은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회의…….
○김기영 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의회에서 할 걸 거기서 다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몇백 %씩, 300%씩 늘어나면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서 그냥 다해 버리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6월 30일자로 나가는 행정국장님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는 안 듣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다 내년 결산검사할 때 남아있죠?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첫 번째는 공사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중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다 마치고 명퇴 내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 전용의 문제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보조금은 대부분 심의를 거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보조금하는 건 하지만 이 전용하는 것도 다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이나, 전통사찰에 보수정비하는 데 2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율곡제 강원도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미스터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해당 행정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 수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협회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 활동을 하고, 강릉시체육회와 다시 관리단체 해제에 관해서 많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중앙초등학교 건설국장님,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불용사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한다, 시기가 안 맞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할 때 사전 검토도 안 하고 1억 세워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김기영 위원 이거 국장님, 산업위 쪽이니까 산업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위 소관은 산업위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납액 미수납액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전 부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라든지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받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회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본 위원도 여기 있어요.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좋은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회의…….
○김기영 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의회에서 할 걸 거기서 다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몇백 %씩, 300%씩 늘어나면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서 그냥 다해 버리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6월 30일자로 나가는 행정국장님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는 안 듣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다 내년 결산검사할 때 남아있죠?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첫 번째는 공사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 올라와서 보류됐던 부분에서 바뀐 게 없죠?
○교통과장 최정규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저는 그때 안목하고 개발공사 뒤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있던 사항으로서, 그때 위원님도 비록 개정조례안이 유료화와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기영 위원 지하나 옥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출입을 위해서 비자주식 운송기구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지하 및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기존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차대수의 30%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12조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예, 12조 4항.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자동차 ‘30% 이하로서’ 이 규정을 넣음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이나 옥상주차장을 통상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전체 산정된 주차대수에서 30% 이내에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어떤 허가나 신고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더 강화를 시키겠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기영 위원 더 강화의 목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거지역, 기존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동 지역이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신재걸 위원 1급지는 이해 갑니다만 2급지를, 1급지 외의 지역을 명시했는데 외 지역이라는 부분이 모든 지역이 전부 다냐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저번에 보류된 사유도 이런 부분도 가미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재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위원장 조율시간에 비공개로 합시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인근…….
○교통과장 최정규 총주차 충족 대수에 30% 이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을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하도록.
○교통과장 최정규 건물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 계속 넣는 건 문제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나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10시02분 개의)
○이재모 위원 강화하는 건 좋은데 기계식주차장을 2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안전장비라든지 1년 주기 내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안전점검 필증을 받게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리인을 두는 것을 두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느냐 확인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덧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 산업위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덧 제11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 산업위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교통과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숙박할 분이 와서 누르고 실행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가동되는 곳은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83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83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관리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를 선정해서 의무자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교통과장 최정규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저번에 조례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완을 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은 못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목적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규민 위원 건축 주차장 300m에서 100m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기준을 정할 때 사실 300m는 현실적으로 시설의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민 위원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건축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왜 자꾸 꽁꽁 묶으려고 하냔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각종 요소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장 최정규 물론 해소책이 굳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런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정규민 위원 앉아서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편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오로지 교통만 갖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300m을 100m 하는 건 우리가 설치 기준만 충족해 놓고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민 위원 100m 한들 똑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교통과장 최정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 위원 교통과에서는 강릉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뭐든지,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유발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거리를…….
○정규민 위원 교통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제일 집중적으로 교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전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교통과장 최정규 이런 조례안은 대부분…….
○정규민 위원 어떻게 엉터리로 묶어서…….
○교통과장 최정규 대부분 권고안에 준해서 지역에 맞게 나름 조정해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볼려고 하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민 위원 다 좋은데 교통과 입장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부서만, 솔직히 강릉시가 국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도로하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우리가 건축 연면적에 따른 주차대수가 산정되면 주차 산정 대수, 부지 내에서 어려운 경우 해당 대수만큼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거리를 해당 건물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건축주 명의로 땅을 사서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의제처리 하도록.
○김용남 위원 반드시 건축주가 제2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허가가?
○교통과장 최정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300m 이내인데 100m 이내면 굉장히 강화시킨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많이 강화시킨 겁니다.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교통과장 최정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거고 실제로 그게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봐서.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도심권에서는 사실 건축행위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충족을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교통과장 최정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게 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가 강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 대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들어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비현실적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봐 지고, 다만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상당 부분이 있다고…….
○조주현 위원 조례나 법제화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취지가 인근 지역 주차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같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후에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차장 이 요금을 떠나서 제3조 2항에서 나오는 전기충전하는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전체 시·군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30% 제한하는 부분도 지금 서울은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해 놨습니다.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병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항에서 14조까지는 어차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가고 주민들한테 더 큰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중형차만 들어가서 SUV가 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쓰게끔 해 놓고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요금 문제라든지 이용 편익시설 부분은 저번에도 최익순 위원님과 조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좀 전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2급지에 대해서 ‘1급지 이외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장 배용주 일단은 답을 못 내놓으니까, 저도 합시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중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다 마치고 명퇴 내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중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다 마치고 명퇴 내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 전용의 문제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 전용의 문제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보조금은 대부분 심의를 거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김기영 위원 당초 보조금하는 건 하지만 이 전용하는 것도 다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보조금은 대부분 심의를 거칩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김기영 위원 당초 보조금하는 건 하지만 이 전용하는 것도 다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이나, 전통사찰에 보수정비하는 데 2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율곡제 강원도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미스터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김기영 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이나, 전통사찰에 보수정비하는 데 2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해당 행정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율곡제 강원도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미스터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 수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영 위원 해당 행정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협회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 활동을 하고, 강릉시체육회와 다시 관리단체 해제에 관해서 많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중앙초등학교 건설국장님,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불용사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한다, 시기가 안 맞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할 때 사전 검토도 안 하고 1억 세워서 했다는 겁니까?
○김기영 위원 줄 수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협회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 활동을 하고, 강릉시체육회와 다시 관리단체 해제에 관해서 많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중앙초등학교 건설국장님,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불용사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한다, 시기가 안 맞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냈어요?
○김기영 위원 이거 국장님, 산업위 쪽이니까 산업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위 소관은 산업위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할 때 사전 검토도 안 하고 1억 세워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김기영 위원 체납액 미수납액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전 부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라든지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 국장님, 산업위 쪽이니까 산업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위 소관은 산업위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김기영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받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회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본 위원도 여기 있어요.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김기영 위원 체납액 미수납액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전 부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예,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라든지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좋은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김기영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받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회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회의…….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의회에서 할 걸 거기서 다하잖아요?
○김기영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본 위원도 여기 있어요.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몇백 %씩, 300%씩 늘어나면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서 그냥 다해 버리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좋은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회의…….
○김기영 위원 6월 30일자로 나가는 행정국장님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는 안 듣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다 내년 결산검사할 때 남아있죠?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의회에서 할 걸 거기서 다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몇백 %씩, 300%씩 늘어나면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서 그냥 다해 버리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6월 30일자로 나가는 행정국장님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는 안 듣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다 내년 결산검사할 때 남아있죠?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첫 번째는 공사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첫 번째는 공사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 올라와서 보류됐던 부분에서 바뀐 게 없죠?
○교통과장 최정규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저는 그때 안목하고 개발공사 뒤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있던 사항으로서, 그때 위원님도 비록 개정조례안이 유료화와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기영 위원 지하나 옥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출입을 위해서 비자주식 운송기구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지하 및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기존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차대수의 30%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12조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예, 12조 4항.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자동차 ‘30% 이하로서’ 이 규정을 넣음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이나 옥상주차장을 통상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전체 산정된 주차대수에서 30% 이내에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어떤 허가나 신고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더 강화를 시키겠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기영 위원 더 강화의 목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거지역, 기존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동 지역이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신재걸 위원 1급지는 이해 갑니다만 2급지를, 1급지 외의 지역을 명시했는데 외 지역이라는 부분이 모든 지역이 전부 다냐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저번에 보류된 사유도 이런 부분도 가미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재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위원장 조율시간에 비공개로 합시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인근…….
○교통과장 최정규 총주차 충족 대수에 30% 이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을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하도록.
○교통과장 최정규 건물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 계속 넣는 건 문제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나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이재모 위원 강화하는 건 좋은데 기계식주차장을 2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안전장비라든지 1년 주기 내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안전점검 필증을 받게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리인을 두는 것을 두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느냐 확인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교통과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숙박할 분이 와서 누르고 실행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가동되는 곳은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재모 위원 관리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를 선정해서 의무자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저번에 조례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완을 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은 못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목적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규민 위원 건축 주차장 300m에서 100m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기준을 정할 때 사실 300m는 현실적으로 시설의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민 위원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건축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왜 자꾸 꽁꽁 묶으려고 하냔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각종 요소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장 최정규 물론 해소책이 굳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런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정규민 위원 앉아서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편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오로지 교통만 갖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300m을 100m 하는 건 우리가 설치 기준만 충족해 놓고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민 위원 100m 한들 똑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교통과장 최정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 위원 교통과에서는 강릉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뭐든지,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유발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거리를…….
○정규민 위원 교통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제일 집중적으로 교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전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교통과장 최정규 이런 조례안은 대부분…….
○정규민 위원 어떻게 엉터리로 묶어서…….
○교통과장 최정규 대부분 권고안에 준해서 지역에 맞게 나름 조정해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볼려고 하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민 위원 다 좋은데 교통과 입장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부서만, 솔직히 강릉시가 국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도로하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우리가 건축 연면적에 따른 주차대수가 산정되면 주차 산정 대수, 부지 내에서 어려운 경우 해당 대수만큼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거리를 해당 건물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건축주 명의로 땅을 사서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의제처리 하도록.
○김용남 위원 반드시 건축주가 제2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허가가?
○교통과장 최정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300m 이내인데 100m 이내면 굉장히 강화시킨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많이 강화시킨 겁니다.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교통과장 최정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거고 실제로 그게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봐서.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도심권에서는 사실 건축행위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충족을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교통과장 최정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게 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가 강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 대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들어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비현실적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봐 지고, 다만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상당 부분이 있다고…….
○조주현 위원 조례나 법제화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취지가 인근 지역 주차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같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후에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차장 이 요금을 떠나서 제3조 2항에서 나오는 전기충전하는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전체 시·군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30% 제한하는 부분도 지금 서울은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해 놨습니다.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병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항에서 14조까지는 어차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가고 주민들한테 더 큰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중형차만 들어가서 SUV가 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쓰게끔 해 놓고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요금 문제라든지 이용 편익시설 부분은 저번에도 최익순 위원님과 조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좀 전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2급지에 대해서 ‘1급지 이외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장 배용주 일단은 답을 못 내놓으니까, 저도 합시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2시05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선정,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준용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선정,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준용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 방지와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사회의 안정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 방지와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사회의 안정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 총괄적인 의견을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 총괄적인 의견을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업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 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50세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업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 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50세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영 의원 가업 승계라고 하면 70세가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 농업인과 같이, 청년 농업인은 45세 미만으로 했는데 가업 승계 농업인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농사짓는 것을 이어서, 그런 것을 가업 승계 농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로 보면 50세 미만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게 60세 미만 70세 미만 연령대를 높게 잡을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50세는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50세 미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5세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나이로 보면 50세 미만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게 60세 미만 70세 미만 연령대를 높게 잡을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50세는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50세 미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5세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규민 위원 ‘최하 만 47세쯤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라고 했으니까 47세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네요?
가업을 해 준 사람은 평균 80세 넘어야 하네요?
가업을 해 준 사람은 평균 80세 넘어야 하네요?
○정규민 위원 5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기영 의원 부모가 다 70, 80은 넘었다고 봐야죠.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농촌이 쇠퇴해 가는데 귀농·귀촌도 유도하고 강소농 육성 이런 차원에서도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과업 승계 농업인이 몇 명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촌이 쇠퇴해 가는데 귀농·귀촌도 유도하고 강소농 육성 이런 차원에서도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과업 승계 농업인이 몇 명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지원해 주는 가업 승계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원 방안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1인이라도 됩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가업,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가업,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김용남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가업 승계 농업인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조례도 만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단체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혼자서 어디 가서 교육받거나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교육받는 건 자원육성과 쪽에 교육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1인을 위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귀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조례와 별개의 교육프로그램이고, 귀농한 사람들은 별개고 가업 승계 농업인?
○농정과장 김회상 가업 승계 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업 승계 농업인이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가업 승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업 승계 농업인이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가업 승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승계 농업인에 대해서 부모가 농사를 짓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줬을 때 그런 부분의 지원 기준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업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파악한?
○농정과장 김회상 지원해 준 농가는 두 농가이고 가업 승계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파악은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가업 승계 농업인이지만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가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뿐이겠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귀농·귀촌 젊은 청년 농업인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인데 부모가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인데 실제적으로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과 같은 사항입니다.
청년 농업인,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인데 부모가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인데 실제적으로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과 같은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승계 농업인은 3년.
○김용남 위원 경작 면적도 제한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지만 농업인에 속하니까요.
○김용남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이 살아나는데 지원을 많이 해서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례인데 세부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만드는 건데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300평 이상입니다.
제한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300평이라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만드는 건데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300평 이상입니다.
제한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300평이라고 그러면?
○김기영 의원 그건 농업소득 이런 것을 다 300평 이상만 짓는다고 해서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농업의 소득이, 농업 외 소득보다 농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300평, 400평 농사를 지으면서 가업 승계 농업인이다,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농업인이라고 하면 애초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례상에도 명시를 하면 안 좋겠는가?
○김기영 의원 조례상에 몇 평 이상이라고 명시하면 안 되는 게 상위법령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짓는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농업인이라고 보니까 다만 진짜 300평이라고,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주 소득이, 농업소득이 얼마 이상, 몇 % 이상 차지하고 농업 외 소득이 얼마 정도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건 그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 담을 사항은…….
○위원장 배용주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당히 2개 농가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농가가, 홍보가 되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의원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 신청하면 심의까지 해서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년 농업인이나 가업 승계 농업인이라고 인정되면, 청년 농업이라면 45세 미만 농업인이면 무조건 청년 농업인이니까 무조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정도는 아니고 그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선정한 후에 그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하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은 평소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 앞으로 강릉시 농업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중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다 마치고 명퇴 내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 전용의 문제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보조금은 대부분 심의를 거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보조금하는 건 하지만 이 전용하는 것도 다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이나, 전통사찰에 보수정비하는 데 2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율곡제 강원도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미스터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해당 행정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 수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협회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 활동을 하고, 강릉시체육회와 다시 관리단체 해제에 관해서 많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중앙초등학교 건설국장님,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불용사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한다, 시기가 안 맞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할 때 사전 검토도 안 하고 1억 세워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김기영 위원 이거 국장님, 산업위 쪽이니까 산업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위 소관은 산업위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납액 미수납액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전 부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라든지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받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회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본 위원도 여기 있어요.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좋은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회의…….
○김기영 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의회에서 할 걸 거기서 다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몇백 %씩, 300%씩 늘어나면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서 그냥 다해 버리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6월 30일자로 나가는 행정국장님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는 안 듣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다 내년 결산검사할 때 남아있죠?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첫 번째는 공사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 올라와서 보류됐던 부분에서 바뀐 게 없죠?
○교통과장 최정규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저는 그때 안목하고 개발공사 뒤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있던 사항으로서, 그때 위원님도 비록 개정조례안이 유료화와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기영 위원 지하나 옥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출입을 위해서 비자주식 운송기구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지하 및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기존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차대수의 30%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12조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예, 12조 4항.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자동차 ‘30% 이하로서’ 이 규정을 넣음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이나 옥상주차장을 통상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전체 산정된 주차대수에서 30% 이내에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어떤 허가나 신고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더 강화를 시키겠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기영 위원 더 강화의 목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거지역, 기존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동 지역이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신재걸 위원 1급지는 이해 갑니다만 2급지를, 1급지 외의 지역을 명시했는데 외 지역이라는 부분이 모든 지역이 전부 다냐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저번에 보류된 사유도 이런 부분도 가미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재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위원장 조율시간에 비공개로 합시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인근…….
○교통과장 최정규 총주차 충족 대수에 30% 이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을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하도록.
○교통과장 최정규 건물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 계속 넣는 건 문제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나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이재모 위원 강화하는 건 좋은데 기계식주차장을 2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안전장비라든지 1년 주기 내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안전점검 필증을 받게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리인을 두는 것을 두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느냐 확인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교통과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숙박할 분이 와서 누르고 실행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가동되는 곳은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재모 위원 관리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를 선정해서 의무자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저번에 조례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완을 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은 못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목적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규민 위원 건축 주차장 300m에서 100m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기준을 정할 때 사실 300m는 현실적으로 시설의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민 위원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건축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왜 자꾸 꽁꽁 묶으려고 하냔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각종 요소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장 최정규 물론 해소책이 굳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런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정규민 위원 앉아서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편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오로지 교통만 갖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300m을 100m 하는 건 우리가 설치 기준만 충족해 놓고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민 위원 100m 한들 똑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교통과장 최정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 위원 교통과에서는 강릉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뭐든지,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유발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거리를…….
○정규민 위원 교통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제일 집중적으로 교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전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교통과장 최정규 이런 조례안은 대부분…….
○정규민 위원 어떻게 엉터리로 묶어서…….
○교통과장 최정규 대부분 권고안에 준해서 지역에 맞게 나름 조정해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볼려고 하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민 위원 다 좋은데 교통과 입장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부서만, 솔직히 강릉시가 국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도로하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우리가 건축 연면적에 따른 주차대수가 산정되면 주차 산정 대수, 부지 내에서 어려운 경우 해당 대수만큼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거리를 해당 건물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건축주 명의로 땅을 사서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의제처리 하도록.
○김용남 위원 반드시 건축주가 제2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허가가?
○교통과장 최정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300m 이내인데 100m 이내면 굉장히 강화시킨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많이 강화시킨 겁니다.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교통과장 최정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거고 실제로 그게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봐서.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도심권에서는 사실 건축행위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충족을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교통과장 최정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게 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가 강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 대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들어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비현실적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봐 지고, 다만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상당 부분이 있다고…….
○조주현 위원 조례나 법제화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취지가 인근 지역 주차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같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후에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차장 이 요금을 떠나서 제3조 2항에서 나오는 전기충전하는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전체 시·군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30% 제한하는 부분도 지금 서울은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해 놨습니다.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병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항에서 14조까지는 어차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가고 주민들한테 더 큰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중형차만 들어가서 SUV가 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쓰게끔 해 놓고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요금 문제라든지 이용 편익시설 부분은 저번에도 최익순 위원님과 조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좀 전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2급지에 대해서 ‘1급지 이외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장 배용주 일단은 답을 못 내놓으니까, 저도 합시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재정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조)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배용주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5,482억6,9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5,309억2,492만 원, 미수납액은 143억2,7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8.9%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3,014억7,0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2,902억8,824만 원, 미수납액은 91억8,505만 원으로 99.1%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7억9,85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406억3,6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1억4,253만 원으로 수납률은 97%나 되나 기타 특별회계 수납률이 94.7%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60%로 저조한 만큼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4,885억8,269만 원으로 이중 1조993억2,65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1억1,986만 원, 집행 잔액은 736억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2,614억107만 원 중 9,570억3,65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53억7,843만 원, 집행 잔액은 596억3,10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271억8,162만 원 중 1,422억8,99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07억4,143만 원, 집행 잔액은 141억2,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4,315억9,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5,164만 원, 특별회계 983억4,672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이월사업비 2,958억6,786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02억704만 원, 순세세잉여금이 1,155억2,34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세잉여금은 883억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를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2건에 6억 원, 예산 전용은 특별회계 28건에 27억9,321만 원, 특별회계 7건에 3억9,400만 원,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1건에 564억6,022만 원, 특별회계 3건에 50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특별회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현황은 채권 현재액은 113억8,918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9,219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1,09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1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4,022억9,63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96억1,0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금 지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은 체납액 적정 관리 및 예산 이월의 증가,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후 관리, 불필요한 기금 폐지 운용, 순세계잉금 과다 발생,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리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전체 미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며, 결산 시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사업에 있어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전 보상 협의 등으로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여러 여건 변동으로 사업자 미선정 및 행사 취소, 사업 철회 등으로 전액 미집행하여 이로 인해 불용예산 발생의 요인이 되어 재정 건전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조치 등 예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강릉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기금 조성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나, 실제로 기금에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지출된 예산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위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7종에 191억4,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1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재육성기금 10억925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4,136만 원, 양성평등기금 2,31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나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35건에 76억5,8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억7,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053만 원을 이월하고, 58억6,236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유는 태풍 미탁에 따른 복구비와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수송 대책비, 강릉 펜션 사고 복구, 옥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가 되겠으며, 지출 내역으로는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 4억6,713만 원, 시내버스 업계 파업 긴급 수송 대책 7,182만 원,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복구비 9억3,757만 원, 강릉 펜션 사고 복구 1억751만 원, 강릉커피축제 피해 복구 지원 7,155만 원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 및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산업위원회 예결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시간상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중에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다 마치고 명퇴 내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생활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그건 그거고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전년도 예산 전용의 문제점 지적받은 게 있어요?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건 뭡니까?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에 사용하는 걸 예산 전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전용은 최소화되어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회 의결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의결 안 받고 전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도에 보면 예산 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2019년도 부분에는 개선되고, 줄어들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건수는 줄었어요.
2018년도에 32건이었고, 2019년도에 28건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용 금액은 213% 늘어났단 말이죠.
전용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213%나 증가했어요.
18년도에 7억4,900이었는데 14억8,200만 원이라는 213%가 증가했다는 건 이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늘어난 부분에서도 늘어났지만, 그중에 보면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사업까지 전용을 시켜 버렸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잖아요?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 없는 것을 무려 13건이나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의 제멋대로, 마음대로 막 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없는 건을 13건을 갖고 집행한 게 213% 증가했습니다.
이게 18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면 19년도에는 문제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는 줄어들고, 시정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몇백 %씩 증가하면서 집행한다는 건 의회를,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이고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권고사항 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가 지난해에도 매번 지적된 문제점이 전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사전에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획이라든지 면밀히 분석해서 계획하고 있지만 또 편성,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뭔가 변화가 생기고 시기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많이 생깁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늘어났지만, 건수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계획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매번 답변할 때 보면 통상적인 답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러면 일반사업 통계목의 예산을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보조금은 대부분 심의를 거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은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용을 시켜서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예를 들어 줄까요?
관광과 쪽에 해돋이 행사 추진 돈을 갖고 오징어 축제에 2,000만 원을 갖다 줬잖아요?
보조사업으로, 이런 사업비 변경해서 전용해서 준 것을 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농촌 정보 인프라 구축, 강릉시 리·통·반장 한마음대회, 강릉시 체육회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이런 부분을 갖고 전용한 이 예산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했느냐?
○행정국장 박재억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보조금하는 건 하지만 이 전용하는 것도 다했어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어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 집행하지 않고 미집행한 것들도 있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불용?
미집행한 거 맞죠?
50% 되나요?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청학사를 하겠다고 2억을 했어요.
불용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 위반했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김기영 위원 애당초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이나, 전통사찰에 보수정비하는 데 2억을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조금법 위반을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2억을 막 세우고, 안 되면 말고, 그다음에 불용하면 말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맞습니다.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사찰 청학사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했지만 도출되지 않아서 집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육과 같은 경우에 율곡제 강원도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궁도대회, 강원도지사기 미스터강원 선발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여기에 이 대회를 하고 관리 단체, 관리단체 지정한 게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못 주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해당 행정국장이 아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대회는 궁도협회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줄 수 없으니까, 돈 안 주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고, 똑같아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지사기 미스터 선발대회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자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앞으로 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궁도협회 자체적으로 많이 자정 활동을 하고, 강릉시체육회와 다시 관리단체 해제에 관해서 많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원상회복이 되어서 궁도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중앙초등학교 건설국장님, 중앙초등학교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간 도로 개설하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불용사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한다, 시기가 안 맞다’ 이렇게 불용사유를 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애당초 할 때 사전 검토도 안 하고 1억 세워서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억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김기영 위원 이거 국장님, 산업위 쪽이니까 산업위 할 때, 가급적이면 산업위 소관은 산업위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님,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액을 18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액 징수 철저를 권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회계연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그 분야에서 역시 결산검사위원의 권고를 받았어요?
그럼 전년도에도 권고를 받았는데도 올해 또 다시 권고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난해에 권고사항을 받아서 수납액, 미수납한 것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경우 지난해 소송 계류 중인 사유가 없었는데도 38억2,300만 원 소송 계유 중인 사유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소송 계류 중인 건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 계류 중이라고 해서 38억2,300만 원을 그렇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으로 분류해서 미수납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도, 당해연도에는 다시 소송 계류 중인 미수납액이 ‘0원’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재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자체적으로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부채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교통세외수입 과태료 쪽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체납액 미수납액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국장님, 전 부서에 보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전 부서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가 있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파악해 주시고, 그게 제대로 되어야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문할게요.
○행정국장 박재억 예,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라든지 관리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결산검사 받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은 산업위원회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총괄 쪽이니까 두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사항이 국장님은 6월 30일자로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은 안 나가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까지 본 위원도 여기 있어요.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또다시 18년도, 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내년에 다시 결산검사 자리에서 또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달라?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제일 좋은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거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고, 국장님들 내년도 결산검사까지 있으신 국장님, 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자신 있게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자신 있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의회의…….
○김기영 위원 그렇게 전용하면 의회에서 할 걸 거기서 다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게 몇백 %씩, 300%씩 늘어나면 의회에서 할 일이, 거기서 그냥 다해 버리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6월 30일자로 나가는 행정국장님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얘기는 안 듣고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다 내년 결산검사할 때 남아있죠?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쓴 돈을 갖고 결산검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신경 써서 면밀하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예산 편성 모든 과정까지 면밀하게 추진 잘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편성할 때 계에서 과로 가서, 과에서 국으로 해서, 국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잖아요?
아까 미집행 부분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 편성할 때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나하나 넣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올리는 주무관이나 계장이나 올렸을 때 그 처음으로 검토한 과장님이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는지 알 겁니다.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기초단계에서부터, 편성 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에서 국으로 올려서 국장님도 과별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겨줘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거르지 않습니까?
보고 과정도 있잖아요?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보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산이 1조4,000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미집행한 부분들, 불용처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번 예산, 2021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걸 지적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 과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늘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죠.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부분들이 미처 못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감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만일 정 안 되면 그냥 명시이월 하지 말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처리하면 재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명시이월로만 가지 말고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과별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에 임시회 때라든지 정례회 때라든지 중간중간 가면서 과별로 집행률을 물어봐요?
이 과에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쓰는 과정하고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73%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려면 집행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별로 집행률을 올려줘야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때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월이나 9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과별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걸 몇 달 동안 검토해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게 11월 말, 12월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예산 자체가 제대로 승인해 줘서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면서 매년 마다 강릉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발 빠르게 예산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하게 집행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재억 잘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최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사유가 첫 번째는 공사를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공사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 과정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심사라든지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공공디자인 심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서 단년도에 총액승인을 받고, 단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고 익히 국장님, 과장님은 다섯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을 의회에서 내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노력했다는 실적이라도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게끔 국장님은 나가십니다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이런 사례가 매년 마다 반복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본 안건은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교통과장 최정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주차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충전 시에 2시간 요금 면제 규정하고,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기존에 300m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0m 이내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본 주차장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동차, 관내 공용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다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을 요금면제한다는 규정이 현재 상태하고는 불부합합니다만 장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2월에 권고된 안입니다.
이걸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시·군 평가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본 개정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 올라와서 보류됐던 부분에서 바뀐 게 없죠?
○교통과장 최정규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저는 그때 안목하고 개발공사 뒤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있던 사항으로서, 그때 위원님도 비록 개정조례안이 유료화와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보류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예.
○김기영 위원 지하나 옥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출입을 위해서 비자주식 운송기구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 지하 및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기존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차대수의 30%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정규 12조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영 위원 예, 12조 4항.
○교통과장 최정규 이게 자동차 ‘30% 이하로서’ 이 규정을 넣음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이나 옥상주차장을 통상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전체 산정된 주차대수에서 30% 이내에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어떤 허가나 신고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더 실제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더 강화를 시키겠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자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기영 위원 더 강화의 목적으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거지역, 기존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동 지역이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주로 도심지인데 읍·면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상에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겸 해서 상업이나 이런 관광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중에서 교통 혼잡지역을 1급지로 규정함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신재걸 위원 1급지는 이해 갑니다만 2급지를, 1급지 외의 지역을 명시했는데 외 지역이라는 부분이 모든 지역이 전부 다냐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 포함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승인하면 2급지에서 300원, 이 요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최정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중소도시에서 일반 옛날 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지역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과장 최정규 이건…….
○신재걸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저번에 보류된 사유도 이런 부분도 가미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2급지를 1급지 외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포함되는데 주거지역에 한다는 건 현시대에 맞지 않은?
○교통과장 최정규 그런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세세하게 담아내면 양이 방대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재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위원장 조율시간에 비공개로 합시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 조례 3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300m에서 100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죠?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일반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인근…….
○교통과장 최정규 총주차 충족 대수에 30% 이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을 하되 20대 이상일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하도록.
○교통과장 최정규 건물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서.
○교통과장 최정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재모 위원 문제가 발생할 걸 알면서 계속 넣는 건 문제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나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준을…….
○이재모 위원 강화하는 건 좋은데 기계식주차장을 20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사업 허가난 후에 관리를 안 하면 평상시에는 인건비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혹시 사용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할 건데,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 안전장비라든지 1년 주기 내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안전점검 필증을 받게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리인을 두는 것을 두고 실제적으로 관리하느냐 확인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교통과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지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객이라든지 숙박할 분이 와서 누르고 실행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가동되는 곳은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재모 위원 관리인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를 선정해서 의무자를 항상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주기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과장님, 저번에 조례를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완을 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교통과장 최정규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은 못 했습니다.
○정규민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목적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충전시설 2시간 이내에 충전하는 경우’누가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담아 놓음으로써 각종 정부 지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규민 위원 건축 주차장 300m에서 100m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건축물 지어서 주차장 안 맞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인근 100m에서 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교통과장 최정규 기준을 정할 때 사실 300m는 현실적으로 시설의 허가나 신고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규민 위원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건축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왜 자꾸 꽁꽁 묶으려고 하냔 말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각종 요소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과장 최정규 물론 해소책이 굳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런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정규민 위원 앉아서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편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오로지 교통만 갖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가하는 분들이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냔 말입니다?
도로 옆에 대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조례에 담으려고 해야지, 이걸 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300m을 100m 하는 건 우리가 설치 기준만 충족해 놓고 실제적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민 위원 100m 한들 똑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 주위 여러 군데 봤어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차 안 대고 기타 다른 사람들 대면 뭐라고 하는 건 많이 봐요.
100m 해도 똑같습니다.
이걸 만듦으로써 건축주가 뭔가 건축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100m 내에 없으면 건축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완화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쪼이냐는 거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죠?
○교통과장 최정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민 위원 교통과에서는 강릉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뭐든지,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뭔가 이거 하게 해야지 그쪽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거죠?
완화시켜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묶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유발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서 거리를…….
○정규민 위원 교통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교통과에서는 제일 집중적으로 교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전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담아서 올 줄 알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왔잖아요?
위원들이 저번에 지적한 건 뭡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담아서 와야죠?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주차장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원을 받든지 20원을 받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과에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교통과 하나만 보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자는 거죠.
관광 전체를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강릉시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한테 뭔가 혜택 주고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야지 돈 몇 푼씩 받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디서 운영할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크게 대국적으로 해서 담지?
○교통과장 최정규 이런 조례안은 대부분…….
○정규민 위원 어떻게 엉터리로 묶어서…….
○교통과장 최정규 대부분 권고안에 준해서 지역에 맞게 나름 조정해서 들어갔다고 보는데 주차난은 아시다시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볼려고 하면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규민 위원 다 좋은데 교통과 입장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부서만, 솔직히 강릉시가 국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부서 이기주의입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절대 협의 안 하잖아요?
큰 국비나 도비하고 나머지 업무는 협의하는 게 있어요?
도로과하고 몇 개 부서는 단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교통과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관광과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도로하고…….
○교통과장 최정규 예.
○교통과장 최정규 우리가 건축 연면적에 따른 주차대수가 산정되면 주차 산정 대수, 부지 내에서 어려운 경우 해당 대수만큼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거리를 해당 건물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건축주 명의로 땅을 사서 그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의제처리 하도록.
○김용남 위원 반드시 건축주가 제2의 부설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허가가?
○교통과장 최정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임대해서도 안 되고, 땅을 취득했을 때.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300m 이내인데 100m 이내면 굉장히 강화시킨 겁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많이 강화시킨 겁니다.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요건만 충족시켜 놓고 실제 부설주차장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봐서…….
○교통과장 최정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거고 실제로 그게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봐서.
○김용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도심권에서는 사실 건축행위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충족을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 최정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예를 들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이 녹이 슬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비자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전식, 자주식으로 사용하는 건 활용이 되는데 비자주식은 녹이 슬어서 전혀 안 합니다.
행정에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 주차장…….
○교통과장 최정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또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게 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530건 정도 적발해서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미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설주차장을 분명히 허가나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실제로 수족관이 들어간다든지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서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530건 정도를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발하면서 주차공간을 확인해서 일부 유료화를 추진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정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조례가 강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 대수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강화하는 것보다 행정 지원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주차 문제가 조례라든지 예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구 별로, 급지 부분에서 지역구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강릉항 유료화 추진과 맞물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관광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기주차 방지라든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목항, 강릉항 주변 주민들이 제안서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들어왔습니다.
○조주현 위원 비현실적입니까?
○교통과장 최정규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봐 지고, 다만 단계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상당 부분이 있다고…….
○조주현 위원 조례나 법제화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취지가 인근 지역 주차면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같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후에 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해 놓고 주민들, 시민들을 옥죄면 안 됩니다.
단지 교통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도로과 관련 예산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바람교에서 이마트 쪽에 도로 확보가 18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같이 병행되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별적으로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걸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차장 이 요금을 떠나서 제3조 2항에서 나오는 전기충전하는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전체 시·군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30% 제한하는 부분도 지금 서울은 자동으로 기계식으로 해 놨습니다.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강릉은 기계식으로 하면, 물론 바닷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식으로 해 놓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거고, 바닷가에도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전체가 기계식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줄 건가, 안 댈 건 뻔하고, 길에 댈 건 뻔한데 받아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제한하다 보니까 30%라는 숫자가 나왔고, 12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기존 법령에는 중형차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SUV, 워낙 대형차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 대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게 해야 대형차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300m도 100m 정규민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유천택지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택지밖에 땅을 구입했다, 300m 구입해서 전을 갖고 하겠다고 해서 허가만 받으면 택지로 갑니까?
절대로 밖으로, 택지를 벗어나서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유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한 대도 들어가지 못하게, 기계식은 설치해 놓고 한 대도 못 들어가는 부분, 멀리 정해 놓고 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계속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하는 부분도 그렇고, SUV, 대형차량도 들어가게끔 이런 조항이라든지, 전기충전시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해 주시고 다만 요금 받는 부분은 저번에도 솔올택지도 대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바닷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잘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충분히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갈 수 있지 않나…….
○조주현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비슷하게 맞춰서 병행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1항에서 14조까지는 어차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가고 주민들한테 더 큰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주민들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중형차만 들어가서 SUV가 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쓰게끔 해 놓고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요금 문제라든지 이용 편익시설 부분은 저번에도 최익순 위원님과 조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다 따라가려고 노력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개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좀 전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자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수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2급지에 대해서 ‘1급지 이외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단, 주거지역은 제외’ 동의합니까?
동의하면 토론할 필요가 있고?
○교통과장 최정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장 배용주 일단은 답을 못 내놓으니까, 저도 합시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강릉뿐만이 아니죠?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법을 강화하니까 건축주가 불만이고, 그걸 안 하면 주차난 때문에 난리, 기계식주차장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운영하려면 비용 발생합니다.
운영을 안 하니까 도로에 다 나오니까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쪽에도 별 어려움이 없고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가, 저번에 올라와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배석했지만 그 사이에 위원님한테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 제14조 300m을’삭제, ‘별표1 별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발의)
(12시05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선정,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준용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 및 지원 계획,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선정,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준용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 방지와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사회의 안정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 방지와 지역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사회의 안정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 총괄적인 의견을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 총괄적인 의견을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이나 농정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 정규민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업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 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50세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업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 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릉시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50세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영 의원 가업 승계라고 하면 70세가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 농업인과 같이, 청년 농업인은 45세 미만으로 했는데 가업 승계 농업인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농사짓는 것을 이어서, 그런 것을 가업 승계 농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로 보면 50세 미만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게 60세 미만 70세 미만 연령대를 높게 잡을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50세는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50세 미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5세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나이로 보면 50세 미만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게 60세 미만 70세 미만 연령대를 높게 잡을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 50세는 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50세 미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55세 미만으로도 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규민 위원 ‘최하 만 47세쯤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라고 했으니까 47세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네요?
가업을 해 준 사람은 평균 80세 넘어야 하네요?
가업을 해 준 사람은 평균 80세 넘어야 하네요?
○정규민 위원 5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김기영 의원 부모가 다 70, 80은 넘었다고 봐야죠.
○정규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농촌이 쇠퇴해 가는데 귀농·귀촌도 유도하고 강소농 육성 이런 차원에서도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과업 승계 농업인이 몇 명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촌이 쇠퇴해 가는데 귀농·귀촌도 유도하고 강소농 육성 이런 차원에서도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과업 승계 농업인이 몇 명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지원해 주는 가업 승계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원 방안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1인이라도 됩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가업,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가업,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김용남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가업 승계 농업인이 2명이라고 그랬는데 조례도 만들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단체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혼자서 어디 가서 교육받거나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교육받는 건 자원육성과 쪽에 교육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1인을 위해서?
○농정과장 김회상 귀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조례와 별개의 교육프로그램이고, 귀농한 사람들은 별개고 가업 승계 농업인?
○농정과장 김회상 가업 승계 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업 승계 농업인이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가업 승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업 승계 농업인이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별도 조례를 가업 승계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승계 농업인에 대해서 부모가 농사를 짓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줬을 때 그런 부분의 지원 기준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업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파악한?
○농정과장 김회상 지원해 준 농가는 두 농가이고 가업 승계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파악은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가업 승계 농업인이지만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가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뿐이겠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귀농·귀촌 젊은 청년 농업인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인데 부모가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인데 실제적으로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과 같은 사항입니다.
청년 농업인,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인데 부모가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인데 실제적으로 가업 승계 농업인도 청년 농업인과 같은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승계 농업인은 3년.
○김용남 위원 경작 면적도 제한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 부분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지만 농업인에 속하니까요.
○김용남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이 살아나는데 지원을 많이 해서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례인데 세부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만드는 건데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300평 이상입니다.
제한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300평이라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만드는 건데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300평 이상입니다.
제한을 둬야 하지 않습니까?
300평이라고 그러면?
○김기영 의원 그건 농업소득 이런 것을 다 300평 이상만 짓는다고 해서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농업의 소득이, 농업 외 소득보다 농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300평, 400평 농사를 지으면서 가업 승계 농업인이다,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지만 농업인이라고 하면 애초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례상에도 명시를 하면 안 좋겠는가?
○김기영 의원 조례상에 몇 평 이상이라고 명시하면 안 되는 게 상위법령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 짓는 사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농업인이라고 보니까 다만 진짜 300평이라고,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주 소득이, 농업소득이 얼마 이상, 몇 % 이상 차지하고 농업 외 소득이 얼마 정도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건 그 기준으로 해야지 여기 담을 사항은…….
○위원장 배용주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상당히 2개 농가가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농가가, 홍보가 되고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의원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 신청하면 심의까지 해서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청년 농업인이나 가업 승계 농업인이라고 인정되면, 청년 농업이라면 45세 미만 농업인이면 무조건 청년 농업인이니까 무조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정도는 아니고 그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선정한 후에 그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업 신청하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은 평소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 앞으로 강릉시 농업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년 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